제34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7.07.11

영상자료

제3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1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겹치는 계절이 왔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김성준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지사 제출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11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김성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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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3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새롭게 인사 발령받은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7월 10일자 도 인사 발령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명현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승섭 예산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722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3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방안과 운용 인력 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2월 개관 예정인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 자체의 운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올 12월 위수탁이 만료되는 남명학사 창원관과 동시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예정입니다.
남명학사 수탁기관 선정 방안은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령 및 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명학사 운용 인력은 서울관 20명, 창원관 16명, 총 36명 정도로 관장, 행정, 사감, 시설기사, 미화원, 영양사, 조리원 등으로 구성되며, 올 하반기에는 남명학사 운영준비단을 구성·운용하여 내년 3월 남명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방금 남명학사 2개소를 위탁 운영할 수탁기관 선정 방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명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 수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앞에 설명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관하고 창원관을 동시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떤 데가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난 회기 때 남명학사 관리·운영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 보면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은 남명학사 서울관, 여기는 창원관 이렇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 경남학숙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운영 조례에 따라서 같이 통합을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창원관을 수탁해서 운영하던 데가 있을 것이고, 그 방식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울하고 창원하고 위치도 많이 다르고, 서울을 운영하는 내용하고 창원을 운영하는 내용도 많이 다를 텐데 같은 기관이 두 군데를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남명학사 서울관하고 창원관하고 별도로, 전담하는 요원이 서울은 20명이고 여기는 16명 정도 배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운영준비단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준비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운영준비단은 기존에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인원을 채용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3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운영준비단을 세 분을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세 분 정도.
○전현숙 위원 수탁을 받는 기관이 인력도 다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모집을 합니다.
수탁 받는 기관에서 모집을 다 하는데, 운영 기준이라든지 지침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현숙 위원 그 지침을 만드는 게 운영준비단에서 하는 일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우리 과에서 사전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아우르고, 사전에 준비단이 없으면 우리 과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단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 기관을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를, 위원님께서 2개를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 창원 경남학숙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청소년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경상남도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에 사무국을 만들어서 그 사무국에서 위탁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서울관이라든지 창원관을 위탁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사실 새로운 인원을 많이 충원해야 되는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경남개발공사가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재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업무라든지 시설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해서 회계 업무라든지 공통적인 업무를 보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너무 앞서가는 대답 같아서 우리 실장님이,
○전현숙 위원 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 양쪽을 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를 예상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동의만 해 주면 되지만, 경상남도장학회나 경남개발공사 두 개 중에 한 군데 위탁, 좀 무게를 실은 데가 경남개발공사 쪽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당초에는 사실 장학회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장학사업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장학회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학회를 할 때는 모든 회계 업무라든지 시설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다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회계 처리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예산 운용상 조금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하면 예산 업무라든지 회계 업무들은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방향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는 다 끝났겠죠.
여기 자료도 좀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기구나 재정적인 부담 여력이라든지 시설·장비·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 공신력, 지역 간의 균형 분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이 내용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서상으로라도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전에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천영기 위원 여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드린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자료 말고 있습니까?
간담회 때 준 이 자료 말고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지금 자료 준비한 것은,
○천영기 위원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타 시·도 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도 조사를 좀 했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하고 경상남도장학회를 고려하고 있다, 그중에서 개발공사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출자기관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방공기업법도 적용받고 출자·출연법도 적용받고,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법령으로 가지고 있고, 경상남도장학회는 지방 출자·출연법을 근거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공익재단에 관한 법률을 1차적으로 받고요.
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것은 이번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지방 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습니까?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자료를 보니까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근거 법령으로 가지고 있고, 경상남도장학회는 지방 출자·출연법을 근거 법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를 한다면 지방 출자·출연법 적용은 좀 부적절하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게 근본적으로는 공기업법이지만 우리 도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자기관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장학회는 재단이기 때문에 공익재단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받으면서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근거가 됩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자료가,
○천영기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조사한 내용에 보면 경남개발공사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나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업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법을 근거 법령으로 가지고 있는, 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항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남장학회는 “경상남도 학숙 운영 지원 사업”이라는 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17호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격으로 봤을 때 경남개발공사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금 제주도에서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조사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서울에 SH공사에서 하는 것, 서울에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 제가 곧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수탁자로 선정하는 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운영 조례 및 수의계약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수의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가능합니다.
○천영기 위원 괜찮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과연 관리위탁기관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바람직한 현실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경남학숙을 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여기에 조례가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 있습니까?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을 맡아오고 있잖아요, 경남학숙을.
맡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이게 조례가 없어요, 정관도 없고.
이것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때까지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경남학숙을 하고 있어요, 지원 조례도 없고 정관도 없는데.
내가 못 찾은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조례도 없고 정관도 없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경남학숙에서 하고 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찾았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원님, 그것은,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수탁은 경상남도 위수탁 관련 조례에서,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있으면 주시고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탐라영재관,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이 한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서울에 SH공사에서,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공동기숙사 관련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이 공사는 고흥, 영동, 김천, 광양, 예천 이 학사를 다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위탁하면 안 되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위탁하면 안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서울에 SH공사에요?
○천영기 위원 예, 위탁하면 안 되나요?
지금 여기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내발산동에 공공기숙사 표9에 보면 공공학사 부지, 영동군의 학사 부지, 광양학사 부지, 이런 데는 토지를 서울시에서 제공을 했더라고요.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그 기초자치단체인 고흥이나 영동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서 건축비하고 운영경비를 부담을 하고, 여기를 보니까 학사를 짓는데 부지는 다 서울시에서 제공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것이, 지금 제주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 맡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유일하게 제주탐라영재관만 제주에서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이런 것은 전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천도 그러고 있네요.
제가 볼 때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맡기면 필요 재원 마련이라든지 시설관리위탁에 대한 노하우, 기타 등등 장점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점도 있더라고요.
경남개발공사가 관광 분야에도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경남개발공사의 기존 자기 업무를 벗어난 그런 업무까지 맡아야 되는 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반기에 경남개발공사 소관 상임위에 있었는데, 과연 여기 맡겨서 잘할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청소나 경비나 기타 등등 다 용역을 맡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시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지방공기업법에서 민간 부분을 위축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논리가 조금 개발공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물론 좋은 쪽에서, 인재 양성을 하자는 쪽에서 경남학숙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울사무소도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에 직원을 좀 충원해서 실제 관리 업무를 맡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하청을 둘 것이니까, 그렇게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울 SH 쪽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며, 좀 광범위한 시장 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SH에 맡겨도 위탁이라고 하겠지만 서울사무소에서 직원을 충원하고 실제 관리 사무는 외부 방식을 택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인사나 재정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은 서울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비나 청소나 이런 용역 부분은 외부에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되는데, 굳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창원에서 서울까지 거리, 과연 관리가 잘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들고, 또 경남개발공사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아까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못 찾았어요.
내가 못 찾아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우리 실이 아니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아마,
○천영기 위원 나는 이 자료를 찾다 찾다가 없어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도 없이 경남학숙을 관리하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했나 싶은 생각을, 없으면 그동안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우리가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못 찾아서 단서를 달았고,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개발공사에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탁하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면 SH도 될 수 있고 개발공사도 될 수 있고 경남학숙도 될 수 있는데, 만일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외부 건은 맡기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위탁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직영이라고 봐야죠.
○천영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동의하기에는, 그것까지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런데 이 사무 자체가 법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장려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직접 하는 사무도 있고,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단순 시설관리 또는 사무로서 위탁하기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위탁이 더 현실에 맞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탁을 검토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사무소가 받아서 할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청 조직입니다.
그럼 우리 기준·표준 인건비에 전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실·국의 인원을 뽑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인원 중에서 인원을 뽑아서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경상남도가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데 당연히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준·표준 인건비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천영기 위원 우리 도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4,000명 넘죠?
한 4,300명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소방 빼고...
○천영기 위원 4,300명 중에 2~3명 하는데 무슨 표준 인건비까지 나와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까지도, 사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인력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감까지도 외주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청소라든지 경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정부 추세가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입장,
○천영기 위원 사감이 몇 명 필요하죠?
1명 필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6명, 9명, 관장, 행정지원, 사감, 시설기사, 영양사, 조리원 전부 다 우리 인력,
○천영기 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총 36명을 하고, 총괄하는,
○천영기 위원 이 운영 인력 36명은 전부 다 포함이잖아요, 외부 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혼돈시키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러니까 경비하고는,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동의를 할 것인지 보니까 외주를 줘야 되겠다,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직영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된다는 기준만 생각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원님,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업무보고 시나,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해 왔습니다.
단지,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 경남개발공사와 경상남도장학회 이 두 군데 중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시장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SH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사실 경남개발공사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 관리하러 서울에 매일 출장을 가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서울사무실 둘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서울사무실 준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학사 안에 운영 사무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학사 안에 인원을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직원을 학사관 안에 보낼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한 2명 정도 파견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왜 그러면 직영은 판단 못 합니까?
왜 그 사무실은 직영 못 합니까?
굳이 경남개발공사 직원이 거기 가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업무 성격상,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장 조사나 전체적인 조사가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더 해서, 동의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시기상 지금 위탁 동의안 통과시키고,
○천영기 위원 위탁 동의가 통과되더라도 9월에 해도 되잖아요.
9월에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수탁도 대상 선정하고 계약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조사하고 직영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하셔야지, 딱 경남개발공사와 경상남도장학회만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력, 기구, 재정적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의 균형 분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명해라 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지 않았잖아요.
위원님들이 그것만 듣고도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장학회만 딱 던져 놓고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잖아요.
SH 했을 때 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비교분석해 봤습니까?
경남개발공사와 경상남도장학회와 서울 SH하고 이것 비교해 봤습니까?
SH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SH는 이 합숙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해도 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 와서 이것은 왜 안 넣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남명학사를 지으면서 개발공사의 수익금으로, 이익금으로 우리가 쭉 짓고 오면서 그동안 의회에 보고드린 것은 위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쭉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의회에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내년 2월 오픈을 위해서는 지금쯤 위탁 동의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 우리가 해당 과에서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때 장학회와 우리 개발공사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다른 전문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라면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한 것은 3명의 공통적인 운영, 회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기능을 새로운 신규 인력을 뽑지 않고 그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서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고려했고요.
만약 오늘 동의안을 위탁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라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업무 성격상 위탁의 업무이고, 그리고 우리 도 조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의 기준·표준 인건비 안에서 우리 도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우리 도 전체 인원이 4,000명이라 했는데 그중에 한 2,400명이 소방공무원이고 2,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직 개편하면서 각 실과 인원 요구를 받아 보면 대부분 100명 가까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인원을 다시 빼서 학숙을, 남명관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영기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직영을 해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직영도 고려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놔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직영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자꾸 말을 왜곡하십니까?
그다음에 업무상 이야기라 하는데 그 업무는 업무 아닙니까?
경상남도 업무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에 준다면 거기에서 사람 파견 보내고 신규 안 뽑아도 된다고 하던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신규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신규 36명에 대해서,
○천영기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일부 파견,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경남개발공사가 아닌 장학회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3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남개발공사에 가면 나중에 결산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만 떼서 받을, 경남개발공사는 상임위를 건설소방위에서 합니다.
맞죠?
또 그 부분만 와서 여기에 받아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당연히 학숙에 대해서는 우리,
○천영기 위원 여러 가지로 번거롭잖아요.
장단점을 여기에 메모해 왔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을 줘도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오케이, 그렇게 해라.”라고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시장조사를 해서 주셔야죠.
그래 놓고 해야지, 경남개발공사와 경상남도장학회만 딱 가져와서 이것만 비교하고, 경남개발공사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러면 위탁 여부도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규상 아니, 잠깐만요.
○천영기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내용입니다.
제가...
○위원장 이규상 일단 천 위원님,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 문제는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재단 창원관이 올해 말이면 2년이지요, 그렇죠?
올해 말이 되면 2년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처음으로 해서 2년간,
○박우범 위원 그전에는 통도사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자비원에서,
○박우범 위원 자비원에서 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박우범 위원 자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가서 지적이 시작되어서 지금 리모델링이 잘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또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고 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청소년지원재단에 운영을 해본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자비원에서 위탁이 끝나고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위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보니까 할 기관이 없어서,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운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운영기관은 있지만 사실상 학사에서 원장 책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회계 시스템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첫째로, 회계 시스템이 완비된 기관에서 맡아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모집하는 부분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서 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을 감소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에 위탁은 명의만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하는 역할 자체가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래서 저희들이,
○박우범 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것에서 방향이 많이 틀어지네요.
왜냐하면 자비원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학숙이 맞느냐, 차마 우리가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광경들을 보고 현재까지 왔었는데 청소년지원재단에 어쩔 수 없이 줘서 2년 동안 했다, 이것도 담당자로서 답변이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천영기 위원님께서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도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다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천영기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꼭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느냐 그것도 그렇고, 아까 인원에서도, 기획조정실장님은 인원이 총 몇 분 필요하다고 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36명입니다.
○박우범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이 몇 명, 39명?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36명에서,
○박우범 위원 왜 3명이 또 다른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장학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별도 사무국을 신설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무국 없이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직원이 겸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2개 학사를 관리위탁하게 되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는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 사무국에 설치하는 인건비가, 사실상 3명에 대한 인건비 그것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역할을, 3명에 대한 역할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면 기존 직원으로 활용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세이브 되는 상태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운영단도 마찬가지, 만약 준비운영단을 구성하게 되면 저희 직원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직원을 7월에 별도 채용해서 준비단을 구성하려고, 준비단을 2명 정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그것도 경남개발공사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직원도 지금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창원관에 계시는 우리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일단은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나름대로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동안 근무를 조금 태만했다든지 하는 직원들은 승계할 때 불이익을 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아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 선발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전혀 해 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36명의 인원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도 출자기관인데, 수탁자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 출자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탁자 평가를 한다는데 평가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청소년지원재단에 있는 분들도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분은 떨어뜨려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계획된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출자기관은 우리 재정점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또 출자기관에 감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도 서로 협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수익금으로 남명학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경남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탁 평가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또 인원을 36명 채용해야 되는데 이 인원을 과연, 여기에 전문인들을 제대로 채용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직원은 대부분 정규 직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또 계약직 이런 식으로 많이 충원됩니다.
지금 직원 채용 부분도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사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절차는 노하우가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장학회에서 하게 되면, 자꾸 장학회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장학회에 하려고 했으면, 갖추어진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은 한계점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노하우를 벤치마킹 다 하고 해서 나온 결론이 그래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운영비를 약 20억원 정도 매년 교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곤란하지만 이익금 배당을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위수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 드리면,
○박우범 위원 어쨌든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의 경험으로도 관장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인성이라든지 교육에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출자기관 이렇게 내려가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낙하산 인사 비슷한 인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 보고 싶고, 어쨌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비교도 잘하고 또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열심히 근무하셨던 분들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와 또 우리 집행부 답변 속에서 보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탁의 방향성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는 추진하고 진행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있는 인력,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재원을 아끼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주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방법이나 다양한, 걸림돌이 조금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선 보기에 재원을 아끼는 쪽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잘하는, 전문성이 보장된 데 위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 온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관리도 전문화 시대입니다.
주차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모든 기관들이, 예전에 어린이집 같은 데도 우리 시나 도에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위탁을 줄 때 개인이나 단체한테 줬거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뢰합니다.
그 정도로 전문기관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전문기관이 갖고 있는 많은, 함축되어 있는 다양한 양질의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의 편의적인 방법이나 있는 재원을 그냥 아껴 쓰려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운영이 제일 잘되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오히려 재원을 더 아끼는 길이다라는 것을,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데하고의 효율성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담보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동의안이 결정되고 나면, 통과가 되고 나면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갖고 있는 편의적인 방법이나 그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결정을 하는 방향성을 좀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또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깁니까?
(“10분만 하면...”하는 위원 있음)
10분,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도지사께서 제출한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될 경우 그 효과와 전문성 등에 대해 검토할 자료가 현재 없고, 민간위탁을 하는 당위성도 형식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효과와 타당성, 그리고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추가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박우범 위원님이 동의안 건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22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10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월 30일자로 인사발령 받으신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새롭게 인사발령 받은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일석 인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A136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36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3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제726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 뒷부분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안한 배우자 유산·사산 시 특별휴가 3일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안철우 위원 예, 그 부분 제가 언급을 좀 해 볼게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지금 현행 법령에 유산·사산 당사자는 5일에서 90일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5일에서 90일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정신적 최소한의 치유기간이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 육체적에 더해서 정신적인 의미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배우자 3일이라는 특별휴가 부분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 되어 있음으로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시켰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아내가 유산·사산이 되었을 때 배우자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당사자에 버금가게 아마 마음이 그렇겠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정과장 김봉태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사자 5일에서 90일을 봤을 때 배우자 3일도 사실은 이게, 같은 한 5일 정도는 정신적인 치유, 제가 표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무슨 뜻인지는 알 겁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직 관련되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의미를 두자는 의미에서 부지사 직속으로 그냥 둔 뜻도 있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걸 제안한 부분이고 한데 이것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청에서 강원도에만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이 관계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안철우 위원 지금 도내에서는 아마 다른 광역들 다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런 생각일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봉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철우 위원 아니,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앞서서 끌고 갈, 선도적인 입장을 할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위에 있는 자녀 군 입영 행사 참석 특별휴가 제도도 15개 시·도 중 세종하고 경남만 미시행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형성되었으니까 경남도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으로 비쳐지고,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사실 사회적 공감대라는 표현,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은 다른 곳도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해도 특별하게 욕먹을 것 없다, 따라서 하자.
굉장히 수동적인, 지금 행정이 탈 행정해야 될 것 중에서 수동적인 이런 자세인데, 그래서 밑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안한 배우자 유산·사산 시 특별휴가 3일 준 이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타 시·도 다 할 때 우리도 한다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과장님이 동의하신다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참조해서,
○안철우 위원 이게 당사자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배우자도 똑같아요.
3일 정도라도 같이 치유할 수 있는,저는 적어도 행정이 그 정도 수준으로는 나아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다음번에라도 이 부분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차기에라도 검토를 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안철우 위원 여기에 있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말은 전혀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다 하면 한다, 지금 위에 증거가 있잖아요.
자녀 군 입영 행사할 때 특별휴가 준다는 것, 세종하고 경남만 안 하고 다 했어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한다.
그러면 앞서서 했던 시·도는 뭡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했던 꼴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취지가 옳으니까 사실은 선도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좋은 뜻입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 공감대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 그 말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경상남도가 앞서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선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며칠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은 특별휴가 다른 유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어쨌든 배우자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다음번에 검토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실 이걸 검토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해서 경남이 좀 앞서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여기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넣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박우범 위원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이고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들을 군대에 보낸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입영하는 날에 제가 갔다 왔는데, 계급장 다는 날이죠.
전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못 갔죠.
못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계급장은 아빠가 꼭 달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갔었는데, 9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1사단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갔는데 제가 정말 여기를 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계급장을 달아 주러 다 나왔는데, 90% 이상은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5%에서 10% 정도가 안 왔더라고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계급장만 손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입영시키는 날보다 그날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의 휴가가 좋기는 좋은데 훈련기간 중 하루로 해 놓으면 그날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훈련 마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안 가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군 관계자 분들이나 윗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사 분들이 위에서 다 지켜보고 파악을 하고 있다가 일제히 막 나가서 계급장을 그분들이 달아 주고, 또 집에 부모님이나 친척들 전화번호를 다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전화로 친척 분들이나 부모님한테 거기에서 직접 통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입영 훈련기간 중 하루로 해 놓으면 입영하는 날도 갈 수 있지만 계급장 달아 주는 날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도청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수용,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군대 가는 입영.
○행정과장 김봉태 예, 복무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단체교섭 요구안인데 언제 단체교섭이 있었던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금년 10월에,
○천영기 위원 10월에?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뒤에 보니까 세종하고 경남만 미시행하고 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우리 경남 행정이 좀 앞서가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들이 둘입니다.
다 군대 갔다 왔는데, 요즘 아빠들 거의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거의 따라가는 편입니다.
○천영기 위원 좀 늦어서 아쉬운 감을 표시하고 싶고,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배우자 유산·사산 시 3일 신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만 좀 맞으면 수정, 조절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야 아이 다 낳아서 아이 낳을 일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보다는 필요하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맞습니다.
방금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 관계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시된 부분이고, 우리는 이 관계를 사실은 아직 다루어 보지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관계는 차기에라도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이것은 지금 안 되면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정말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조례를 그대로 하시고, 다음에 또 일부 개정조례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어찌 보면 참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기업 유치 차원, 경제 활성화 차원 이렇게 볼 때, 혹시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금액 갖고 얘기할 소지는 없습니까?
혜택을 많이 줬다든지,
○회계과장 제해식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가결이 되면 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 업체 ‘원일’하고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유지 매각예정지 현황하고 위치도를 배부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잠시 한번 보시면, 2페이지에 토지 소유 현황이 나옵니다.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천영기 위원 원일하고는 감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가감정이 29억원에서 34억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제해식 예, 저희들이 예측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가감정도 감정사에 어느 정도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의뢰를 했지만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영기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단순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보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어떤 기업에 애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고용 증대, 일자리 창출이 더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저희들이 나눠드린 배부표를 보시고, 2페이지를 보면 공장설립 예정부지 토지현황이 나옵니다.
원래 이 토지는 국가 땅으로서, 도유지와 교환을 할 때 국가 땅으로 돼 있다가 2015년 12월에 교환함으로써 우리 도로 등기이전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초록색이 도유부지고 밑에 청색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그다음에 분홍색 부분이 원일기업이 매입한 토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토지 교환을 하지 않았으면 국가 땅을 기획재정부와 원일기업이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토지를 기획재정부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했는데 저희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원일기업에서 중단을 하고 있다가 우리 도와 같이 공장설립허가계획을, 2017년 5월 1일 밀양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획서에 보면 2018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해서 31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허가 조건에 4년 이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매각이 되면 공장을 건립을 해서 340억원 정도의 투자 효과도 있고 310명 정도 고용 효과도 있습니다.
이 원일기업의 공장 이전하는 대상이 부산 사하구에 있는 공장을 밀양으로 옮겨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각을 해야만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이 부지를 사용하도록 대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굳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토지허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제해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유상으로 2018년 2월 14일까지 원일기업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장 설립 계획에 보면 저희 땅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장을 340억원을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야 원래 처음에 국가 땅일 때부터 원일기업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1년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 가야 조건에 맞는 공장이 이 부지 안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들었고, 그러니까 굳이 매각을 하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이 공장이 설립이 되는, 허가가 되는 것이고 매각을 하지 않으면 도의 소유로 있으면서 사용을 하게 해 주면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조건이냐를 여쭤본 거고요.
○회계과장 제해식 대부를 하게 될 때는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예.
○전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여기가 원일특강입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철강제조업입니다.
○박우범 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특수강 제조 및 판금, 금형 가공 공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지역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일부 공장이 하나 조그마한 게 있고, 확장을 해서 추가로 공장 여섯 동을 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원일특강 공장이 있고?
○회계과장 제해식 예,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지금 보고 저는 혹시 공단 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 대지가 다 이렇게 있네요.
주택지네요.
여기 지번이 다 보이시죠?
○회계과장 제해식 예.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판금 및 금형 가공 공장(제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도금공정이 들어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못 했습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좀,
○회계과장 제해식 다만 여기가 2016년 6월 2일 경상남도지사와 밀양시장, 그리고 원일특강 대표이사 3자가 모여서 MOU를 체결을 했고 2017년 5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공장건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우범 위원 매각 그것은 제가 찬성을 하고요, 이 설명 부분에 판금, 금형 가공 공장(제조업)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 부분에 금형 공정이 들어와 있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회계과장 제해식 일단 밀양시와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시 아마 그 판단을 다 했지 않나 판단됩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예.
○위원장 이규상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참고하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이번에 매각하려는 예정부지 옆에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죠?
○회계과장 제해식 예, 매각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당 혹시,
○회계과장 제해식 ㎡당 18만원입니다.
○안철우 위원 18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예.
○안철우 위원 여기에 참조로 적어줬으면 참조가 됐을 것 같은데 안 적어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류명현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석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일석
회계과장 제해식
 
○속기사
강기훈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