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25.11.10

영상자료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균형발전단, 도민안전본부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균형발전단 소관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균형발전단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균형발전단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균형발전단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균형발전단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지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단 전 직원들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균형발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균형발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석 균형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석영 혁신도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환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김동규 공공기관이전담당 사무관은 자녀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도,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뭐 때문에 그거 했다고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자녀가 오늘 군 입대를 합니다.
특별휴가를 내서 불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감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1년 중에 중요한 시기인데 마침 일이 그렇게 돼서 이해는 합니다만,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정책 목표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965##428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단)#!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안,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국에 한 3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기획재정부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포함해서,
○이치우 위원 그렇죠, 이 중에서 40%가 넘는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두고 사활을 거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지자체별로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물밑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경상남도는 최근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신설했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추진단을 신설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의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금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정은 내년에 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서는 우리 경남도가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기관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국토부로부터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역할을 현재 해 나가려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추진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파트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총 11명으로 되어 있고 단장을 제외하고... 11명입니다.
11명이고, 이전 전략과 그다음에 유치지원파트 그리고 1차 이전기관이 되어 있는 혁신도시지원파트에서 총 3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경남이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결정적 이점이라든지 어떤 산업과 연계할지, 또 환경적 주요 특성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저희는 지역 전략산업과 그다음에 1차 공공기관과의 시너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전략산업이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주항공, 방산, 조선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제일 큰 규모가 큰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주택 건설 분야와 산업 전반 지원에 대한 연구 분야 등 국방품질관리원 등이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관들과 전략산업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추가적인 메이저급 기관을 포함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공공기관을 경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우리 경남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옮길 전략을 수립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2023년에는 26개 타깃 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2023년 당시는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당시에 선정한 기관에 변화가 있는지, 현재 어떤 기관을 선정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죄송합니다, 위원님.
2023년에 선정했던 기관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지금 현재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떤 기관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분야와 부합되고 저희가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지 논리를 포함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어떤 기능을 위주로 선정할 것인지 그것은 답변이 가능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요 전략산업과 그리고 1차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그리고 시너지를 창출해서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방향을 좀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경남으로 유치할 유치 기관 명단은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연말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연말경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타 시도에서는 일제히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해서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분야를 중심적으로 유치를 할지 상대방의 전략과 동향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저희가 지금 전략 지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전남의 경우에는 에너지나 AI 분야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점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전,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1차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배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선선택권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자체 TF를 구성해서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이전이 되면 일자리 창출하고 또 지역발전 촉매제로 작용하는 등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수한 공공기관을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치밀한 논리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경남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타깃 기관을 잘 선정하고 내년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경남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크니까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발전단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또 어찌 보면 대형 업무고 중앙부처를 상대도 해야 되고 기관들도 상대해야 되고 또 경쟁 쪽에 있는 타 광역 단체들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이런 대형 업무를 맡는 그런 발전단의 역할에 조직이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전문가를 포함 해서 저희가 경남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 조직의 사정상 최대한 조직관리 파트에서 챙겨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상대를 하면 상대에 걸맞은 격도 있는 것이고, 없애기는 뭐하고 그냥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는 형태인지, 진짜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감사합니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균형발전본부장님 산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8페이지, 2단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됐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위원님 죄송합니다.
68페이지 말씀,
○김태규 위원 예, 68페이지.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역개발계획 수립,
○김태규 위원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했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올해 처음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2단계는 올해 처음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2단계 용역은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산 얼마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산은 전체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회 추경에 1억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9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도의 지역개발 용역 사업에 상대적으로 우리 도에 예산 10억은 좀 과다하다는 판단을 제가 내렸는데, 제 조사에 의하면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2억5,900만원, 대구광역시는 1억6,000만원, 충청북도는 한 3억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확인되었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10억원이 편성됐는데, 혹시 사업범위나 조사항목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예산안이 차이가 나는지, 용역비 규모의 적정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단장님께서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용역비를 저희가 산정을 할 때는 국토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단계에는 사업비를 총 8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원과 충남, 경북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강원의 경우에나 충북의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 광역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했을 당시에 국비를 확보한 부분은 저희가 전국 한 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행 경력이 많은 전문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은 알차게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10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김태규 위원 3배 정도 이상 차이 나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주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충남과 전남의 경우에는, 충남의 경우에는 13억9,000만원, 전남은 12억5,000만원, 경북은 13억 이렇게 지금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김태규 위원 그런 도시들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예산 차이가 한 3배 이상 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장님께서는?
조사항목이야 각 시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일단 대상면적부터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규 위원 땅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조사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김태규 위원 그러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아서 용역비가 낮아지겠네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광역시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김태규 위원 광역시 말고 특별시.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특별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억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대구가 아니라 경북으로 보신 건 아니실까요?
대구는 포함이 되지는...
○김태규 위원 확인해 보세요.
대구광역시 1억6,500만원.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수도권과 인접하지 않은 7개 도가 지역개발계획 수립,
○김태규 위원 이 계획이 2025년 6월 13일 됐는데 개찰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그걸 내가 지금 질의하잖아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대구는 아마 경북에 포함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충북도 2억9,700, 강원도도 2억5,900씩 되어 있는데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 원인이 뭘까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김태규 위원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왜 차이 나는지.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충북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것으로 3억으로 발주를 해서 아마 2억9,000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해서 한다면 전체 총 5억의 사업비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연구원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는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저희는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김태규 위원 1단계에서는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1단계에서는...
○김태규 위원 1단계는 사업이 끝났잖아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와서 왜 이럽니까?
2단계 할 때는 1단계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지!
그것은 당연히 질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김태규 위원 뒤에 계장님들 자료 찾아서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시고, 저희들이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는데.
다음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하고 의견을 서로 수렴하게 될 건데 저희 지역구인 통영에서 지금 남부권 KTX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투자선도지구.
○김태규 위원 이게 2022년도 12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혹시 이런 사업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금 저희가 계약,
○김태규 위원 제 지역구와 관련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2단계 수립을 할 때는 해당되는 전 시군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시군의 의견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인프라나 도로기반시설 등을 하는 사업들을 좀 구상하도록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직까지 각 시군하고 의견 조율된 건 없네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 1단계 사업하실 때 다 끝났으니까 자료가 다 준비되겠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김태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각 시군하고 이 사업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됩니다.
아마 각 시군에 중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다 연관을 시켜서 이 사업이 용역할 때 포함이 돼서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2025년도 균형발전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상남도 지방화시대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자료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19페이지.
작년 2024년의 경상남도 지방화시대 운영 실적을 보면 대면 5회, 서면 2회 등 총 7회를 개최하여 2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단장님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27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면 2회, 서면 4회 등 총 6회를 개최하였고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작년과 달리 비교해 보면 위원회 개최가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실적의 차이 또 회의가 서면으로 많이 개최된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서면으로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일정이 전체 맞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계속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건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 당시에는 시행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들을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는 그러한 안건들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개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주요한 안건이 없었다는, 다룰 안건이 없었다는 말씀이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서면으로 대체한 이유는 위원들의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서면으로 된 그런 답변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에 대한 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들이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상남도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구체적으로 경상남도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면 도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아직까지, 지금까지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경남도라는 광역도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전략을 견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단장님, 거기 동의하시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러한 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어떤 전략을, 그러니까 처음 경남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뀐 상태, 기조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전략을 계속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자체는 지방자치 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2024년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진행됐던 것들은 저희 도가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시행계획과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는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명확한 답변은 안 나오는데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갑자기 정부가 바뀌니까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5극 3특 체제.
○정쌍학 위원 5극 3특이 튀어나왔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듣도 보도 못한 정부가 바뀌니까 5극 3특이 튀어나왔다.
5극이 뭡니까?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이게 5극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단장님, 5극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3특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3극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래서 3특,
○정쌍학 위원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이제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5극 3특이 튀어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경상남도에서, 균형발전단에서 발맞춰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5극 3특에 대한 대응 전략은 현재 정책기획관 광역협력담당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디서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정책기획관에서 대응을 하고,
○정쌍학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5극 3특에 대해서는,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 5극 3특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단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균형발전,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서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5극 3특 전략에 대한,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한 자료 정도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5극 3특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쌍학 위원 균형발전단에서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요구자료 19~21페이지를 보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어떤 내용의 안건을 다뤘는지, 심의 안건이 몇 건인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단장님, 그것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여기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면회의로 다뤘는지, 또 서면으로 다뤘는지는 현재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은 주요 안건의 경우에 대면회의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각각 어떤 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 위원별 충분한 검토가 담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전체적으로 현재 시간 관계상 단장님께서 어렵다면 각 회의별 위원들의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죄송합니다.
안건 건별로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서면회의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각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의견은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해 놓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까지 충분히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별 위원들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과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단이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 특히 경남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오늘 행감을 통해서 균형발전단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일부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하셨고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경상남도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자치 분권 과제 시행에 관한 사항, 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심의를 하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위원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20명이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박성도 위원 19쪽입니까?
22쪽이네요.
22쪽 거기 보면 세 번째 경상남도의원은 박남용 의원님으로 되어 있어요.
건소위 소관 부서인데 건소위 위원님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금 의회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고 소관 위원회는 아마도 제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추천을 누가 어떤, 의장님이 추천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저희가 도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관 부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건소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여러 가지 업무 효과 면에서 낫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저하고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저희도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건소위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런 내부 규정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규정상에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은 참여를 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못 하는지, 할 수 있는데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한번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내에 인구감소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열한 군데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박성도 위원 여기에 그런데 20명 위원 명단을 보니까 지방 11개 시군에 관계되는 출신 분들은 없이 봐지는데, 전부 창원 출신이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원회가 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관계되는 위원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오천호 대표님이라고 이분은,
○박성도 위원 예?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오천호 대표님이라고 지금,
○박성도 위원 몇 번째에?
오천호 대표님?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분이 하동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분이 어디서 사업을 하는 분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하동에서 사업을 하고,
○박성도 위원 창원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하동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박성도 위원 또 다른 지역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현재 기관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다 보니 인구감소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배려하여서 균형을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다음에 할 때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여기 심의 안건에 2024년도 27건 중에 대면 5건, 서면 2건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박성도 위원 비고란에는 심의 안건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심의 안건 밑에 괄호 열고 대면이라 적든지 서면이라 적든지 적어주면 업무보고하는 데 편리할 것 같은데,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2024년 다섯 번째 7월 25일에 심의 한 건 했어요, 한 건.
이 한 건은 서면입니까?
뭐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대면이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면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한 건 가지고 대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대면을 하면 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이라 할까 이런 것을 세울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면 1 대 1 가서, 안건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고 사인받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된다고 봐지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면질의와 대면질의의 차이, 효과.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때 가급적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서로 토의도 하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의견도 주고받고 더 발전적인 그런 심의 안건이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반영을 해서 업무 자료하고 또 위원회별 인구감소지역에 안배하는 것하고 그것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임기가 2년이다 보니 올해부터 2027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는 위원님들을 인구감소지역에 배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저희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역이 가급적이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이기도 한데 균형발전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것 한 가지 물어보고 각론적인 것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팩트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춘덕 위원 균형발전단장님,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이나 목적이나 그런 취지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십시오.
균형발전이라 하는 취지.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균형발전이라는 단이 생긴 이유는 저희는 경남을 비롯한 지방에 있는 지역들 자체가 수도권과 있어서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균형발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 균형발전단을 설립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의 불균형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고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에 저희가 국비나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균형발전이라 하는 게.
우리 경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 부처에 강력하게 경남 발전에 대한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
그것도 첫째 목적이고 또 동전의 양면인데 한 측면은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4페이지에 지역 연계 개발 성장 지원 해 가지고 간단하게 나와 있고 한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중앙정부로부터 경남도가 소외되지 않는 측면, 그다음에 경남도 자체적으로 18개 시군이 정말 균형발전 있게 살아야 되는 그런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춘덕 위원 한 가지 측면만 보면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연 경남 도내를 놓고 볼 때 경남 도내에 우리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소멸지역이고 한데 실제로 경남에 과연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십시오.
경남에 18개 시군 고루, 특히 산청, 거창, 함양, 합천, 북부경남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연찬회 할 때도 박완수 지사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박완수 지사님께서 “다음에 북부경남에 대한 발전 방안을 하나 내놓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사님께서 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균형발전단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부분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부서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모사업에 인구감소지역이나 이 지역들이 조금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남에 자체적인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라든지 창원권이라든지 남해안권 이런 쪽에는 되어 있는데, 북부경남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전 프로젝트가 없어요.
균형발전의 개념이 우리 도내 정책에 특별히 녹아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서부경남, 북부경남에는 천혜의 자연환경, 지리산이라든지 덕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되면 거기에 반도체 공장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이 올 수도 없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구, 우리가 관광특구가 있고 관광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는 어렵지만 관광지구 지정을 해서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구를 만들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균형발전이 서부·북부경남에 있는가.
도지사님한테 내가 저번에 연찬회 때도 질의를 하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고.
한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저희 단에서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어쨌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인프라와 그다음에 문화복지 쪽에 대한, 문화와 체육 쪽에 맞춰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가도록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하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되거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 4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그리고 2단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소외되고 있는 북부경남을 포함해서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이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단장님, 여기에서 말씀은 그렇게 줄줄 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고, 그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고 나면 우리가 중지되었던, 박완수 지사님이 도내 균형발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내 공공기관 이전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춰서 도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한 인재개발원 재배치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도내 균형발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안을 잘 짤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북부경남에 대해서는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할 테니까 확실하게 북부경남에 대한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쪽에는 인구가 적고 표가 적어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경남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에 지역구를 둔 정수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본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같은 맥락으로 조금 한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또 우리 경남의 정치나 행정에서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아야 돼요.
될 것처럼 해 놓고 끊임없이 10년 전에 하던 어젠다를 지금도 우려먹고, 우려먹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권이나 행정에서의 잘못된 습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형발전의 의미는 국비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를 서울에 버금가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균형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나하고 또 18개 시군의 지역을 어떻게 하면 균형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결국 국비 확보적 측면하고 우리 도내 지역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지역균형 부분에 우리가 소홀하다라는 말은 수도권에서 지방을 소홀히 하는 맥락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공기관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에도 그 해당되는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기관 자체에서는 지방으로 오기 싫어하죠.
우리 경남을 놔놓고 각종 어떤 기관을 경남 내에 재배치를 하고자 할 때 인구수의 논리로 하면 전부 다 창원에 둬야 합니다.
그게 용이하죠.
일이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어떤 특화성이나 이런 등등을 봐서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은 사실 기존에 균형발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해안내륙,
○정수만 위원 그런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의 균형발전법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 한다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 지역의 초광역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여러 노력들을 해 왔는데 현재 이렇게 안 되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는 이유를 단장님은 뭐로 보고 있으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제일 큰 문제는 중앙 부처와 국회 측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중앙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해안권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 각 해안에 있는 발전들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국토위에 있는 심사 소위에 저희 쪽 지역 의원보다는 중앙에, 대전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중앙 부처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해안내륙발전법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행안부는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 기재부에서는 예타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는 일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만들면 새로이 조직을 신설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각종 개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기존의 국가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기가 마땅치 않다라는 문제 등이 쟁점일 것 같아요, 일단 말하는 것은.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것은 우리가 남해안권에 있는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계획이에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금 저희는 현재 상임위에서의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년과 대비해서 저희가 전남과 경남이 같이 힘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심사 소위에서도 마찬가지 지도부를 찾아가서 그 부분들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야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득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봐서는 소위 여야의 대표급에 해당되는 지도자급에서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사실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있는 국회의원 숫자 보태봐야 경기도의 반의반이나 됩니까, 그렇죠?
수로 가지고 논리를 만들기는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을 하려면 방금 단장님 말씀 주셨듯이 대단히 고차원적인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쩌면 남해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꼭 될 것이다. 곧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고문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를 위해서는 올인을 하시다시피 해 주셔야 돼요.
더 큰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고문에 끝나지 않도록 성과를 낼 수 있게 전남과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정희성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방에는 모이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가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정희성 위원 결국 모이라는 것은 일자리일 것이고 둥지라는 것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이미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이와 관려해서 저는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지역 채용 제도가 10년간 운영이 됐고 2018년 시행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의무화 제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현재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 의무채용은 지금 30%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도는 2024년 현재 36.7%로 목표치는 달성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국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순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높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보니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외규정이라는 부분을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이 993명 정도입니다만 실제 의무채용 대상이 되는 인원은 305명이라고 해서 한 30~4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이 의무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좀 줄여달라라는 부분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에도 저희가 회의 때 건의를 드렸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도 혁신도시법은 개정의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그때 우리가 건의했던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희성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법정의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달성은 되고 있지만 채용 인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고용 확대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지역인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금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는 아마도 말씀드렸던 의무채용의 비율이긴 하나 예외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특정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광역화를 통해서 조금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현재는 울산과 광역화를 통한 채용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부산은 지금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산에 있는 대학 인원수가 저희 경남과 울산을 비교했을 때 2배로 많습니다.
그럼 광역화를 했을 때 저희 경남의 지역인재가 채용하는 길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희 도가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현행 지역인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의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진주에서 19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수도권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이 친구는 다시 지역인재 채용을 하게 되면 자격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수도권에 있는 친구가 19년 동안 살다가 지방에 있는, 진주에 있는 모 대학에 갔다.
그럼 이 친구는 해당 지역에 지원 자격 조건이 되겠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정 대학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일화 현상이 생긴 거고 또 역차별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역인재에 대한 이런 정의를 조금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확장할 부분이 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 대학의 파벌을 조성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고등학교 소재지로 제한을 하게 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학에서, 수도권에 소재된 대학을 마친 친구들이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있다는 부분은 그런 좋은 점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우리 경남에 소재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경남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입학하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많이 유출할 수 있는 문제도 또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정희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방 출신들이 오히려 수도권 대학을 해서 회귀형으로 돌아오는 청년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야 좀 공평성 있는 지역인재가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기밀사항이나 조직개편에서의 문제라고 하셔서, 한쪽의 말로써 진주혁신도시로 선정이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단장님은,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말씀이십니까?
○정희성 위원 예.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아닙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올해까지나 내년까지는 어쨌든 경남도의 입장에서의 타깃 기관을 선정해서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 입장에서 우리 전략산업과 1차 공공기관에 시너지를 갈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관련 기관을 정하고 난 이후 시군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과 연계된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유입과 정착 그리고 지역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파급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인재 채용에 대한 정의의 확대 그리고 채용 구조에 말씀하셨던 다양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착 지원과 지역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우리 균형발전단에서도 이를 잘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1페이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44개 사업에 1,646억, 도비 771억, 시군비 875억.
사업 대상이 문화·체육시설, 상수도시설 사업 세 가지 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13개 시군만 적용이 되고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은 제외되는 사업이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상수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 상수도시설 사업을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아닙니다.
이 사업은 모두 다 시군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균형발전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까 전에, 모두에 서희봉 위원장님도 여러 걱정을 하셨는데, 원래 12대 들어와서 서부발전본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는 바람에 서부발전본부에서 지금 균형발전본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영수 위원 그 산하에 지금 균형발전단이 있는 상황이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정부가 시행하는 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외에 경상남도가 직접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플랜들은 없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저희 경남도에서 가져가는 주요 플랜은 아마도 이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2단계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국토부의 대응을 통해서 약성장 지역과 거점 지역을 전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정부가 현재 3특이 있죠, 광역 단위의 3특.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영수 위원 이게 제주, 강원, 전북인데, 집행부가 2025년 4월경에 경상남도를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한번 플랜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균형발전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아닙니다.
그 건은 저희가 진행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 건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영수 위원 단장님, 저는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플랜들을 확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우리 경남에는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고, 이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맞습니다.
지금 국가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분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재정 분권 쪽에 저희 도에서는 초점을 맞춰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에 전체 보면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경남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도 지금 노출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균형발전단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균형발전단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광역 단위의 특별자치도는 나름대로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경남 18개 시군에 자치군이나 자치시나 이런 플랜들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에 기대야 되는 게 많이 있지만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우리 경남형의 18개 시군에 자치군이나 자치시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검토해서 좋은 어떤 대안들이 나와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제죠?
균형발전을 한다는 게.
지금 KTX나 뭐나 사실은 전부 다 서울에 집중화돼 있고 지방에 공공이전을 해도 서울에서 KTX로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봐야 이게 요식행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도 전무하고, 따지고 보면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나.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국가균형발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경남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큰 현저한 발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어떻게든 우리 경남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 균형발전도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화시대고 지금은 아까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이 말했듯이 3특 무슨... 그렇듯이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정권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고 해서 우리 균형발전단에서는 실제로는 역할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죄송합니다.
저희가 역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단이 업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요구자료 69페이지 보면, 찾았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재두 위원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2014년부터 2031년까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이재두 위원 예를 들어서 1단계 사업이 645억이고 2단계가 4,618억이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5,263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 사실은 긴 그런 시간을 요구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초전신도심 1단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공고가 유찰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경남개발공사에서 종축장 부지를 경상남도로 현물로 출자받아서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용지와 주차장 용지 모두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유찰되어 각 건별로 수의계약을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분양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한 평당 450만원 이상으로 되다 보니 분양가격이 높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현재 계약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1차에 가격이 높으면 그 주위에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2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이 있었는데, 2차도 또 유찰됐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3차는 수의계약 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지금 1, 2차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있어서 수의시담을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를 조금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고, 개발공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분양가격은 내부적인 경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1차에 몇 업체가 참여했나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1차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예 없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두 필지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계약할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해야지 파악도 하지 않고 유찰되면, 쉽게 말해서 현장에 실사를 안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2차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모두 다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1차도 2차도 업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차, 2차 유찰됐는데, 업체가 한 업체도 없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안 했든지 금액이 높다든지 현장에 안 맞다든지.
앞으로 주차를 그거 할 때 면이 안 맞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1차도 없고 2차도 없고 3차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속에, 경남개발공사 속에서 어떤 트릭을 쓰는 거 아닙니까?
높게 해서 1차 없고 2차 없고 3차로 수의계약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개발공사 측에서는 조성가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시세나 이걸 감안해서 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금액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이재두 위원 지금까지 경남개발공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이 업체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전국 18개 시군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라등급입니다, 라등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밑장을 까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물론 장기 플랜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세심한 부분을 그냥 놓치고 지나갈 게 아니고, 그래야만 또 균형발전에 일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다 걱정이 되고 또 진척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또 지적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게 또 예산이나 또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 미래가 밝은 그런 어떤 전망이 안 보인다는 게 참 답답한 문제고,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도 또 조직개편이 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발전단이?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위원장 서희봉 2024년도 1월에 개편을 했고 2025년 1월에 또 개편을 했고 이번 7월 3일에 또 개편이 됐다 아닙니까?
이런 개편이 있는 것은 발전단 의견을 좀 감안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면 저희 균형발전단의 의견을 받고,
○위원장 서희봉 반영이 되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저희 균형발전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균형발전과에서 이번에는 균형발전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했는데 이런 잦은 개편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조직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면 소속 위원회도 바뀌게 되고 그다음 전체를 총괄하는 국 자체가 관광개발국에서 균형발전본부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균형발전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책임을 맡은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할 만하면 개편이 돼버리고 개편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잦은 이런 개편과, 물론 담당 부서나 필요 측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겠지만 관장하는 저희들도 업무 파악이 어렵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잦은 개편에 따른 그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반영해서 저희 조직 개편하는 부서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의지에 따라서 개편이 되고 안 되고 하겠냐만 잦은 개편 이것은, 개편 한 번 할 때 신중하게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개편을 해야 되고 개편이 됐으면 어떤 일정량 시간을 줘서 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민안전본부 소관
(11시 32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2025년도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위원장 서희봉 앉으시지요.
이어서 도민안전본부장님은, 간부 소개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휴식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966##428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윤환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회재난과장 김창덕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966##428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창덕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자연재난과장 유정제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966##428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유정제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966##428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강병문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966##428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주남용 재난상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장비 9종을 구축하기로 계획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네 가지만 구축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김태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은 아홉 가지인데 현재 4종만 구축됐는데,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조금 지연됐는데 지금 4종 구입해 놓고 연말까지 3종을 더 구입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2종 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전부 외자 쪽이 많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수입품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장비를 운용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지금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여기 양산 지진방재센터가 시험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이 지진방재연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걸 함으로 해서 다음에 국제공인인증을, 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이런 장비를 갖춰야,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래야 시험 성적도 나올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인증이 나오면 외국에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기존에 네 가지 장비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운용 중이고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3월에 3종하고 8월에,
○김태규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의뢰 들어오는 업체들 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아직은... 어느 정도 좀 지나야 되니까 2026년까지는 구축을 다 하고 그 이후에,
○김태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상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런 걸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좀,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지진산업,
○김태규 위원 자기 사업 제품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이런 장비를,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죠.
이걸 개보를 하면, 시험기관에다가 시험성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니까 그건 반드시 필요한,
○김태규 위원 도내에 이런 지진안전산업의 업체들 한 몇 개나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지진산업은 한 300개 이내입니다.
재난안전산업은 한 2,400개 되는데요.
○김태규 위원 회사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됩니까?
300개 정도 되는 회사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게 보통 몇 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보통 중소기업 쪽에,
○김태규 위원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절반도 아직 안 돼서, 연말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나머지 5개 장비가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돼야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생방장비 방독면, 18개 시군에 두루 방독면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고 거제에도 좀 모자라고 이 두 군데는 좀 모자라는데 또 어떤 데는 보면 함안이라든지 산청, 합천 이런 데는 2배 이상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구입하는 데도 많거든요.
○김태규 위원 시군비 가지고 따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도하고 관계없이?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확보율이 높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독면 관리를?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읍면동 창고에 지금 다 있거든요.
○김태규 위원 그냥 창고에 놔두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도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요.
정리정돈 잘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정리정돈은 잘 돼 있는데, 테스트를 가끔씩 하냐 말이지?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방독면은 어차피 성능기간이, 사용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성능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 연장을 해서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김태규 위원 이게 안 쓰니까, 소위 말해서 창고에 그냥 보관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중간중간 샘플 채취해서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각 시군에서.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읍면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김태규 위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데 그런 걸 관리자께서 하셔야지.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성능 연장하는 부분도 행안부에서 그해에, 만약에 2015년도에 제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제품 한 제품에 대해서만 성능이 괜찮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성능 1년 기간 연장이 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이런 건 안전장치라서,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김태규 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지 이것을 괜찮다고 보고 또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방관들이, 제일 중요한 게 소방관들이 중요하죠.
이게 불량이 생겨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혹시 봤는가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보도를 할 때는 업체하고 유착 관계가 돼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물건이 납품된 게 아닌지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이 방독면은 사실은 소방관들은 자주 쓰니까 이게 괜찮다, 이것은 못 쓰겠다 판단이 나오는데 이런 방독면은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사고도 안 나지 이러니까 그냥 보관만 할 뿐이지 관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적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사전에 조금 그걸 해 주시죠.
주문받아 놓은 게 있어서, 주문을 해 줘야... 정쌍학 위원님 먼저.
○정쌍학 위원 제가 먼저 주문했죠?
○위원장 서희봉 주문을 먼저 했습니다.
(웃음)
○정쌍학 위원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천성봉 본부장님!
우리 경남에 잘 아시다시피 산청이나 합천이나 올해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해서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희 도의원들도 민생소비쿠폰 1차분 전액을 수해를 당한 곳에 생필품 급한 것부터 구입해서 쓰시라고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에 의하면 수해를 당한 군에 농협 조합장이 구호물품들을 다 받아서 몰래 적치를 하고 쌓아두는 바람에, 이것이 음식도 포함이 되고 유통기한이 넘어서 부패하고 이런 행위를 한 조합장은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는 상태고, 혹시 이 언론을 접한 적이 있나요, 언론보도를?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는 개인적으로 강릉... 강원도에 물이 부족해서,
○정쌍학 위원 강원도?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전국적으로 물을 기부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 기관에서 적기에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지 못한 그런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만 한번 제가,
○정쌍학 위원 강원도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직접 우리 의원들도 합천이나 산청이나 실제 시간을 내어서 복구에 도움을 드린 바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어제 보도된, 피해를 당한,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당한 군에 해당되는 농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쪽지를 하나 뒤에 담당 계장님이 보내신 모양인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피해를 입은 농협 조합에서 일부 수산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자세하게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본부장님!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 위원에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요구자료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해당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18개 시군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확보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적게는 확보율이 23.8%에서 많게는 370%까지 편차가 아주 극심한 것이 이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쌍학 위원 이처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극심한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 원인을 파악하고 또 개선안을 주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요구자료 98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확보율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비상대피시설은 말 그대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비상대피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1분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또 3분기에는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점검 방식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자체점검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감독점검은 시군 담당자하고 도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그러니까 상세하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자체점검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자체적으로 맡겨두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읍면동.
○정쌍학 위원 읍면동에 맡겨두고, 도에서는 결과를 통보받아서 취합만 하는 방식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자체점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요.
감독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이 점검하고 행안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실제로 우리 도에서 비상대피시설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주기적으로, 원래 분기별로 1회씩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감독점검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감독점검을 해서 행안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점검은 그렇게 하는데 원래 분기마다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하든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쌍학 위원 그럼 비상대피시설의 확보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 인구 대상 1인당 1㎡인데 하동 26.3%, 합천 23.8%, 산청 31.6%, 함양 54.3% 등은 지금 현재 확보율이 저조하고 또 비상대피시설이 부족하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농어촌지역에는 지하시설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고 말씀했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부족한 이유가 농어촌지역에는 아파트를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아파트든 읍면동 복지센터든 마을회관이든 지하가 있어야,
○정쌍학 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부족한 이유가 농어촌지역에는 아파트를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이.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인구 증가 요인이 전혀 없는 소멸이잖아요.
소멸의 길을 계속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 증가 요인이 하나도 없는 군 지역에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하대피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아파트라는 답변보다, 저희들이 지금 면 지역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공건물이 읍면 복지센터하고 마을회관밖에 없거든요.
아파트...
○정쌍학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원인을 파악했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쌍학 위원 원인을 파악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죠.
보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확보율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단위 소멸지역의, 면 단위 지역은 없는데 이번에 사천하고 남해에 하면서 건축 관리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지하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대피시설을 지정하려고 추가로 확보한 데가 사천하고 남해하고 두 군데 해서 6개소를 올해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지하시설이 있으면 그걸 대피시설로 좀 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지금 대책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행안부에 민방위 지침 개정 건의를 좀 드려놨거든요.
지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괴리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소멸지역 같은 경우 하려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래서 그에 맞게끔, 현 여건에 맞게끔 지침을 개정하자,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천성봉 도민안전 본부장님은 군 단위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 비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많이 낮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시군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본부장님! 기억나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대피시설 확보와 관련해서 시군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25년도 들어서서 사천과 남해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일부,
○정쌍학 위원 그건 말씀하셨고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했고, 그다음에 건축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하시설 등을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소방교부세를 활용해서 대피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지원한다고 하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도에서는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확인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은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원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원?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쌍학 위원 5,000만원 지원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도에서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대피시설에 소요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유도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정쌍학 위원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원.
○정쌍학 위원 5,000만원 이것이 소방 대피시설 운영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시설 짓는 건 아니고요.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유사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위험에 처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확보율이 미진한 시군을 중점적으로 확충해 나가시길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특히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면 지역이거든요.
면 지역 같은 경우 지상건물밖에 없다 보니 지상건물도 내진설계에 의한 건물이라든지 내화구조를 가진 지상건물도 대피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농어촌에 가면 지형지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만약에 갑자기 뭐 떨어진다, 그러면 배수구라든지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현실이 지금 너무 안 맞으니까.
○정쌍학 위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군 단위 마을이나 이런 데는 그런 대형 건물 시설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각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자 이 말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것은 대피시설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피를 할 수 있는 요령을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습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자는,
○위원장 서희봉 다양하게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형지물이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건 다 좋은 방법이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인드를 넓혀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하는 게 좋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효율성을 위해서 주무 부서인 안전정책과에서 답변을 하시되 만약에 본부장님이 필요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페이지, 8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 및 개최 실적을 보면 도민안전본부 내 각종 위원회는 11개죠,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원회 11개죠?
2025년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 안전...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이 하실 거면 과장님 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 소관만,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소관만 하지말고 과별로 이렇게 질문하니 종합적으로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건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기억하기로 총 11개 정도 저희가 위원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운영 실적들을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기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 12월에 개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말에, 보통 위원회나 협의체에는 그 차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12월에 위원회나 협의체에 업무보고도 하고 개최를 하는, 보통 통상적으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통상적으로 11월, 12월 에 많이 개최를 한다 이 말씀이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은 28회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몇 회 개최됐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그건 조금...
○박성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3회를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저수지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4회 개최했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마 한 3회 정도 이상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일단 11월, 12월에 개최는 아직 미정이니까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총 11개, 한 번 개최된 위원회가 11개입니다.
나중에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위원회 중 6개소... 위원회가 11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 통계가 맞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10월말까지 총 12개 위원회에서 2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회, 저수지댐위원회는 4회 그다음에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3회 아까 말씀드린 통합방위협의회는 3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3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4개 위원회다.
그런데 11월과 12월에 위원회 개최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에 개최된 총위원회 수, 그걸 자료를 좀 주실 수가 있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작년에 12개 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 개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혹시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걸 통합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이 협의체와 위원회들은 대부분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 다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해, 산불 현장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청, 진주에도 일부 있었고.
수해 현장이나 산불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지원금도 내려가고 이렇게 했을 텐데, 최근에 혹시, 겨울도 곧 다가오는데 동절기도,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지난번에, 사실 제가 추석 명절 전에 전부 다 한 번 싹 들렀습니다.
일일이 방문하고 또 애로 사항도 점검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위원님께서 문제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겨울철 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애로 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까지 가장, 올겨울을 대비해서 어렵게 겨울을 나셔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까?
현장에서 보셨으면.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집단으로 연수원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겨울철 안전사고라든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필요한 물품이, 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 물품이 부족한 게 없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장님.
생활밀착형 예방감찰, 총 몇 회를 실시했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케이블카와 건축·건설 현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세 군데 분야로,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자체 감사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자체 감사는 봄철 산불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그다음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 및 제설 대책, 그다음에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실태 이렇게 지금,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 주요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박성도 위원 적발한 게 한 100여건 이상 적발을 했을 텐데 주요 지적,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전부 대부분 다 안전관리 미흡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분야별로 이런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이 대동소이하게,
○박성도 위원 경미하다 이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대부분이 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
○박성도 위원 매년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은 사전 교육이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2023년, 2024년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행 실태 감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신분상 엄중 조치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강화함으로써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에도 전파를 계속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금년에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6명 나왔고 온열질환자가 377명이 나왔다.
경남신문 9월 27일 자 보도에 의하면 경남 3년간 온열질환 사망자가 14명으로 전국 최다다.
맞습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것 사회재난...
자연재난과장님이,
○박성도 위원 자연재난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온열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달리 폭염 일수도 최고 일수였고 그리고 올 여름 평균 기온도 역대 최고의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온열질환자가 2023년은 226명, 2024년은 377명, 2025년에는 382명 이렇게 해서 점점 늘었고 사망자 수는 2023년에 6명, 2024년 6명, 작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온열질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절반인 3명이 발생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온열질환자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논밭에 일을 하다 그랬다든지 공사 현장에서 일이 있었다든지 여러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여러 가지 형태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작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군 단위 농촌에 한낮에 밭 작업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제에 이런 조선소가 야외 작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외 건설노동자 작업장 또는 조선소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특징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경남에 유독 사망자가 많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올해같이 사전에 야외 작업장에 대한 폭염 안전 수칙과 홍보 이런 것을 노력해서 계속해서 폭염 질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봅시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또 역할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데, 이 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은 참여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렵습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 위원회에, 오전에도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저희들, 오늘 찾아보니까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과 관련되어서는 회피, 제척은 아니지만 회피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심의·의결 시 자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심의·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 서희봉 회피?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심의·의결할 때는,
○위원장 서희봉 아니 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게 이게 약간은 이해 충돌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데 정작 이해 충돌은 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서희봉 그런 사람들은 위촉이 되고 주민의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이것 업을 하지도 않는 위원들은 상임위 소속이라고 해서 그렇게 참여를 못 하게 한다는 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추천을 드리면, 의장님께서 상임위 말고 보통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장 서희봉 아니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규정 때문에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재해 관련 예방이나 또 복구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받도록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자격 조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해 가지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추후에 말씀을,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이게 전문이라는 게 기술적인 전문도 있지만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어떤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지 그런 것도 반영이 될 필요가 있거든, 사업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예민한 그런 위원회에 소관 위원들은 아예 참여를 못 하게 막아놓는다는 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이해 충돌이 크게 위원들이 있으며, 업 하는 분들 여기 많이 위촉이 되어 있거든, 직접 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업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그 업을 하는 분들을 가르친 교수들도 다 위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직접적인 이런 분들이 더 이해당사자지, 저희들이 무슨 이해당사자라고 이 중요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엄청나게 중요한 조직인데 아예 배제를 한다는 게 나는 도저히, 규정을 본부장님 한번 찾으셔서 어떤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는지, 위촉할 수 없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위촉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생각,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여기서 저하고 본부장님 다 그것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본부장님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고 업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아까 말씀 나왔던 동절기 대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난 입은 분들 또 재해 입은 분들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또 건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단순한 검토가 아니고 보니까 지금 지적사항을 처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완료된 게 많네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도 하셨고 건의도 하셨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조치사항에 우리가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이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게 많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보면 도민안전본부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안전 감찰 추진현황에 보면,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1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와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행안부 안전 감찰도 있었고 자체 감찰도 있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도 6개 분야에 8건이 감찰 대상에 지적이 됐네요.
여기 보면 대상은 여러 곳이 있는데 결과에 보면 처분만 17건, 이렇게 몇 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체 감찰에서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좀 미흡한데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자체 감찰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행안부 감찰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체 감찰이나 행안부 감찰에서 지적된 부분이 보면 이게 재난과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지적사항이 수정이 안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 갔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재난을 놓치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부분이 보면 우리도 많아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 기준이 상이하고 관리 소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재난이 대형화되면 재산상 손실도 클뿐더러 인명 피해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감찰 지적사항에 보면, 대상 지역에 보면 사천, 통영, 하동, 남해, 산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 관리 소홀,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리적 여건상 보면 하동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 여름에 특히 계곡 급류 이런 게 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미등록 야영장 관리를 소홀하다 보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감찰에서 지적을 했으면 처리도 명료하게 나와야 되거든, 답변이.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상으로 벌칙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아직 그 결과는 안 왔지만 법상 벌칙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미등록 야영장 같으면 이게 뭐냐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미등록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인명 피해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은 또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래서 아마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2024년도 행안부 안전 감찰에서 지적된 부분이 산불 취약지역 관리 소홀 및 주민 대피 계획 부재라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도 다른 데, 경남도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아니지만 이번에 경북 산불에서 이게 드러났잖아요.
즉 뭐냐 하면 주민 대피 계획 부재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잖아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칠 경우 인명 피해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인지를 하시고 경북에서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계획안을 세워서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신속히 대피해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도 감찰할 때 이런 예방 감찰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안전 감찰하는 부분이니까 인명 피해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조치를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엄중하게 처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산청에 이번에 산사태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천재(天災)로서, 또 어떤 지형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된 산사태지만 이것도 보면 인명 피해 우려지역 지정 검토도 깊이 생각할 필요성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히 살피면 그만큼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민안전본부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수 표창도 받고 했잖아요.
우리가 큰 것도 좋지만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마산회원구 정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안전 감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안전 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11월 중에 안전 감찰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희성 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조치가 없거나 미이행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때 페널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더 강하게 엄중 처벌을 하게끔,
○정희성 위원 그러니까 엄중 처벌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고발 조치라든지,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아니 그것은 법상에 벌칙 조항이 있어야 고발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줬을 때 만약에 징계를 안 준 부분이나 그런데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는 더 강하게 처분을 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하는 거거든요.
○정희성 위원 처분요구를 통해서?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행을 잘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또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것은 저희들이 표창을 인센티브라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표창밖에 없습니다.
○정희성 위원 표창밖에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희성 위원 도민안전본부에서 그래도 이행이 잘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표창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홍보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운영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 안전 감찰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있고 2018년도에 밀양 세종병원에 대한 화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전 예방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이게 12월에 협의회 회의를 진행한다고 아까 적혀 있더라고요, 협의회 개최가.
협의회 개최를 하면, 위원 명단이 보니까 본부장님 포함해서 총 마흔다섯 분이시던데 참석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참석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전담 협의회를 두는 목적이 전부 다 민간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우리 도, 교육청, 시군,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들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내년 2026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겠다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게 12월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분야별로 다 해 줌으로 해서 안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 참석했는지 여부는,
○정희성 위원 그래도 2024년, 2023년도 이렇게 쭉, 보니까 매년 1회 개최가 됐다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연말에 12월 되면,
○정희성 위원 그래도 마흔, 그러니까 지금 5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구성원 40명 중에 대개 몇 %가 참석을 했는지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성 위원 참석을 하게 되면 위원분들이 직접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리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위원분들이 참석합니다.
○정희성 위원 직접 다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위원분들이 다 직급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위치에 있는, 위에 있는 분들이니까, 총괄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참석은 그렇게 합니다.
○정희성 위원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대리 참석을 통해서 협의회 개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그런 경우,
○정희성 위원 그럴 경우 말씀하셨던 그런 책임성에 있는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최에서부터 앞선 개최까지 정확하게 참석 인원과 직접 참석을 하셨거나 혹시 대리로 참석을 하시더라도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협의회를 봤을 때 그 기능을 한번 보셨을까요, 과장님?
보니까 안전사고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합동 감찰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만, 운영실적을 마지막에 보시면 추진성과와 결과만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정보 공유에 대한 1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능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닐까요?
부족한 게 아닐까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이것을 둠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 감찰할 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감찰하게 된 부분이 마산 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찰 분야로 정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게 건설공사장 이 부분도 기장에 리조트 화재라든지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국내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감찰 분야를 잡아서 감찰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보면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 소방,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함으로 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하고 같이 그렇게 감찰을 함으로 해서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우리 행정이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커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효성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담기구 협의회가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에 마지막 12월에 있는 협의회 개최의 문제가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게 따지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이행이 되고 공유가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감찰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시군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2023년, 2024년도 이행률.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각 지자체별 이행률, 이행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추진실적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게 아마 저희들 결과 공유를 할 때, 성과 공유를 할 때, 우리가 12월에 개최할 때 올해 2025년 과제가 지금 저희들이 총 42건을 각 기관별로 설정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자기들이 성과를 공유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또 내년 계획은 이런 분야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부분에는 이런 부분을 중점 과제로 담아서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회의할 때 되면 그게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정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협의회 연 1회 개최를 하지만 실무협의회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상 보니까.
조례상 보니까 전국 단위에 다 똑같으니까, 실무협의회 개최는 따로 없는 겁니까?
간사가 주재로 하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거의 실무협의회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없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로 한다면 우리 도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임한다면 안전 감찰, 안전 예방에 대한 부분은 분명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윤환길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합니다.
저는 요구자료 8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사업의 추진 점검에 대해서 질문 한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회재난,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이재두 위원 아! 사회재난과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나중에 사회재난과 할 때...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사회재난과 질의,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지금 아닙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때 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과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산청 산사태가 뒷북 경보 해 가지고,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로 봐야 됩니까?
사회재난과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자연재난과,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자연재난과,
○위원장 서희봉 자연재난과?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서희봉 그 정도 하기로 하고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해마다 재난이 일어나고 재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어도 극히 피해가 미미한데, 제가 판단할 때 대형 사고들은 어디서 크게 인명 피해가 나냐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이 될 때는 대형 인명 피해가 나고 큰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
예를 들면 지하차도에 물이 잠겨서 인명 피해가 되게 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전에.
그런 형태의 사고들이 인명 피해가 크고 대형 사고가 된다 말입니다.
평소에 예견된 그런 지역들은 충분히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기존 위험지역은 기존 하던 대로 대비를 하고 연간 예견되는 그런 사고 날 만한 그런 지역을 발굴을 해서 한 해에 두세 군데라든지 선정을 해서 추가로 잡아넣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는 형태의 그런 제도라 그럴까, 어떤 과업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게 우리가 막상 상황이 발생이 되기 전에는 비교 분석이 안 되거든요.
대비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는 사고가 나야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사고가 나게 해서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대비를 해서 보고 비교가 안 되는데 한 번쯤은 그런 쪽에도 제가 시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도민안전본부에서 도내 기존 지정되지 않은 곳도 연간 한두 개씩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가는 그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본부장님.
왜냐하면 그런 현장들이 대형 사고가 나더라고, 예기치 못한 그런 현장에서.
그래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100%, 200%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재난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형화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예상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힘들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전 예방, 또 그리고 대응, 그다음에 대피, 복구라고 하는 일련의 재난 순서상에서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과정에서 저희 각각 부서에서도 그 예방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한번 어려운 숙제지만 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6페이지~118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 활동 및 수사사건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수 위원 특사경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리 과에는 저 포함 9명이고 우리 도에는 총 209명입니다.
○이영수 위원 201명이라면,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209명이요.
○이영수 위원 쉽게 말하면 산림국, 환경 관련 파트 다 합쳐서?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주로 소방 파트가 194명으로 좀 많습니다.
○이영수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쪽도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치경찰위원회는 특사경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는 없고요?
거기는 일반,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반 사법...
○이영수 위원 민생사법 쪽만 있고요.
그러면 특사경 인원이 원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리 과의 인원은 9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2개 계 8명해서 9명입니다.
○이영수 위원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리가 9위 정도 됩니다.
○이영수 위원 다 비슷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우리가 특사경 수로는 9위 정도 됩니다.
○이영수 위원 9위 정도.
그러면 중간 이하다, 그죠?
중간 정도 되겠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광역시는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도 분야에는 경기, 전북 다음에 우리 경남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경남의 특사경 업무와 관련돼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실 업무량보다는 특사경이 활동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기소 건수는 상위 2위에 들어갑니다.
즉 특사경 활동을 열심히 해서 수사나 검찰 송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이영수 위원 특사경 수사 분야가 19개 지명 분야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19개, 72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19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공정 특사경 분야는 환경보호 파트 그다음에 자동차, 안전, 하천법 위반 청소년 위반, 사회복지 분야, 관광, 아까 야영장 파트 그런 데 들어갑니다.
개발제한 분야, 대부업 그리고 민생 특사경 분야는 농약, 원산지 위반, 유사 석유, 동물 보호, 식품 위생, 부동산 그다음에 부정 경쟁, 의약 분야 그다음 공중위생 분야, 방문 판매 분야 등에 해당됩니다.
○이영수 위원 환경하고 산림은 별도입니까, 관련 국에서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산림은 별도 네 분인가 몇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사경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별도로 있고요.
환경 파트는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환경 파트는 잠깐만요... 1명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분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수갑도 가지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사실은 우리가 특사경이라고 하면 경찰만 수갑 채우고 하는 게 아니고 특사경도 수갑 채울 수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리가 수갑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사실은 일반 도민들이 특사경이라면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이때 보면 특사경 활동을 하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이 어떤 업무인지 과장님이 좀 상세히 설명을 하면 도민들이 잘 알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경제가 어렵다 보면, 특사경 업무가 과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들이 있죠?
행정에서 간섭을 많이 해서 상업 행위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좀 힘들다, 어렵다는 민원도 없잖아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런 점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게 맞고 다만 고의성이 없거나 또 법 자체를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 좀 고려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과하게 하면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하면 본연의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수 위원 그리고 천성봉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이영수 위원 도민안전본부가 도 직제상에 보면 직제도 우선이고 직급도 다른 국장님보다, 직급도 2급으로 해서 그만큼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모든 행정의 귀결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연재난 예방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예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직제나 직급에 비해서, 사실은 재난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직제나 직급에 비해서 전체적인 국 단위 본부별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향후에 기후재난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원이 들 게 발생을 하면 1,000원이 안 듭니까.
쉽게 말하면 100원씩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향후에 도민안전본부의 위상과 여기에 따른 패러다임의 방향에서 예산들이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위원장님 비롯해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100%, 200%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그렇게 그 중심으로 편성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이, 업무가 사실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조직이 새로 시작이 되어졌고 특히 사회재난도 이 조직 자체가 관련 법률도 아직까지도 많이 개정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대재해,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처 업무가 지금 지방으로 이양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체계상,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행정체계와 조금 조율하고 조정되어져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거에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제로서 충실히 해서 도민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법률로 정해져서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고 법은 만들어졌지만 1년씩 2년씩 유예가 돼서 현재 산업현장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여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가, 또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일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 하는 점들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충고도, 산업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감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5페이지 하고,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지반 침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 침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가 싱크홀이죠,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2025년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진행한 지하 탐사에서 모두 872개의 공동이 확인됐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219개, 광주가 141, 경남은 136개로 확인됐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통 보면 노후 하수관로 상습 침수지역하고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 공동은, 공동이 생기면 싱크홀의 전조 증상 아닙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치우 위원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동은 발견 즉시 지자체가 복구해야 대규모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 문제는 현행법에서 국토부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지자체나 관리 기관에서 보수, 보강을 강제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난 9월 정부가 싱크홀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공식 규정했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공식적으로 규정은 했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경남에서는 어떻게 지반 침하에 대응하는지를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 침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지반 침하 사고 조사와 안전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재난과를 주관 부서로 도로과, 건설지원과, 수질 관리과, 에너지산업과 등 부서 간 면밀히 연계해서 지반 침하 예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선 전체적으로 지반 침하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소관 부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선 매년 국토부에서는 5년 단위로 지하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단위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그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시도에서 다시 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수립을 근거로 해서 시군구에서 다시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안에는 현행 조사 등 많은 업무가 따릅니다, 그게 하나.
두 번째로는 각 지하철 안전 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육안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5년 단위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지반 GPR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GPR 검사는 500㎜ 상하수 관로와 각종 지하시설 매설물의 지상 위에 있는 길이에 해당됩니다.
우리 도에는 한 6,430㎞가 됩니다.
그걸 육안으로 하고 5년 단위로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그걸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20m 이상 굴착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군의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도에서도 한 48%가 상하수 관로 위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노후 관로는 교체하도록 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대부분 지반 침하 원인은 노후 상하수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48% 가까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하수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수질관리과에서 관여할 부분이지만 주관 부서는 사회재난과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치우 위원 노후 하수관로 점검하고 교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한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지하 누수를 통해서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사전 탐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치우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지반 탐사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입하기로 예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위탁을 줘서 할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탐사기기를 운용하는 데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운용하고 국토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하나가 카트형인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그리고 차량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억5,000에서 11억 가까이 됩니다, 고가입니다.
그게 꽤 고가이고,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레이저 탐사를 쏴서 그게 돌아오는 파를 분석해서 공동구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치우 위원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예산이 따르면 되지만 그것을 운용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5건이 발생했고 작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다 1m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643㎞?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6,430㎞입니다.
○이치우 위원 6,000.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많은 경비가 들 거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무상으로!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문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최대한 많이 해 달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국토부 통해서 매년 공모사업 형태를 통해서 모집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비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전문가를 운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은 전국에서 상하수가 가장 길게 매설돼 있잖아요, 지형적 여건상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지질 구조상 보면 우리 경남이 단층대와 매립지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단층대의 구조적 변화라든지 매립지 관계라든지 이게 가장 많다 보니까 지반 침하 위험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죠?
특히 도내에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다행히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하철이 없는데도 공동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지형의 구조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형태 때문에 지하철이 없는데도 공동이 많이 생기는데, 지하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5년 단위로 반드시 6,430㎞에 대해서는 한번 GPR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올해 5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거기서 사실 누수가 있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의 하수, 상수관로 관리하는 데 좀 치중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실 거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경남에서 최근 5년간 싱크홀 주원인인 지하 공동의 숫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잖아요,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136개 발견됐으면 공동의 복구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 건수는, 올해 도내 발생 5건에 대해서는 발생된 때로부터 이틀 이내에 다 복구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자체 조사해서 통계된 것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에서도 약간...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52건이 발견됐는데 그중에서 한 2건 정도는 됐고 나머지는 아직 예산 등의 사정으로 복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어찌 생각하면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동이 지금은 조그마한 공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동이 시일이 지나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오면 싱크홀의 주원인이잖아요, 그죠?
특히 매립지라든지 단층대가 경남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대형 싱크홀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하철도 없는데, 공사장도 없는데 이렇게 지각 변동이 오는 것 같으면 대형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전에 예찰이든 어떻든 빨리 복구를 하든 해서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경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경남은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얽히고설키고 있겠지만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사전 대비, 까딱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경남이 싱크홀로 인한 사고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공동구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조를 받아서 조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자꾸 말이 겹치는데 각 시군에서 공동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복구율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으면 복구율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런데 그렇게 복구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7페이지 집중안전점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이 2024년도 1,880개소에서 올해 1,666개소로 한 214개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하고 또 점검대상의 기준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선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와 우리 도가 같이 추진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집중안전점검 계획은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행안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지 않았던 분야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주민신고는 반드시 반영하라,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태규 위원 구체적으로 점검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1,666개 중에서... 가축농장 55,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147, 국가유산 49, 다중이용업소 145, 상하수도·정수장 101개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33개 그리고 의료기관 59개, 요양시설 77개 등 많은 쪽이 그쪽입니다.
○김태규 위원 요양시설은 어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개인 요양시설 들어갑니다.
○김태규 위원 개인 요양시설 다 포함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유지보다 공유지 쪽으로 점검을 하는데 거기는 사유지도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공·사유지 모두 다 포함됩니다.
○김태규 위원 점검대상은 줄었는데 후속 조치가 작년에 비해서 296개 정도 늘었는데 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66개 중에서 이상이 없다, 안전하다가 618개 되고 기타 1,048건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것이 440건이고 조사 중이 418건 그리고 예산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년도 조치해야 될 것이 190건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16% 정도 미조치가 됐거든요.
미조치되었는데 올해는 점검이 몇 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치가 42%밖에 안 됐거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 기준은 작년에 한 것도 그해 다,
○김태규 위원 포함시켜서,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누적시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계속 연결해 갑니다.
점검한 것 조치가 당해 연도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김태규 위원 16%가 2025년도 넘어온 거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42% 기재돼 있는데 연말 되면 한 50% 갔다, 나머지 남은 50%도 2026년으로 넘기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연차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넘겨도 문제점은 없으니까 넘기는 것 같은데,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넘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김태규 위원 예산을 이월시켜도 가능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 예산은 당해 연도 조사한 것은 당해 연도, 물론 추경에 확보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다음 해에 조치하기 위해서,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었던 이유가 자꾸 대상은 늘고 조치는 느는데 남은 조치가 마무리 못 한 부분들 연말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확인이 됐고, 아까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사경에 대해서, 저도 제 지역에 특사경이 가끔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 석유 같은 경우에 한 번 단속 나가면 정보를 알고 갑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정보 없이 무작위로 딱딱 잡아서 주유소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실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사 석유라든지 판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기획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두 번째 일부는 신고라든지 제보 등을 통해서 나가는 편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런 경우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느 지역을, 특사경들이 여러 군데를 동시에는 못 간다 아닙니까, 그죠.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한데.
창원에 주유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정보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 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있을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제가 들은 정보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특사경이 딱 들어가면 단속이 됐다, 이 집이, A주유소가.
그러면 A주유소 단속 끝나고 나가고 나면, 자기네들 다 카르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들끼리는.
소위 말해서 단톡방에 올려버립니다.
“점검 나왔다.”
이런 경우 혹시 들어봤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런 경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주유소뿐만 아니고 다른 특사경이 단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끼리는 서로 간에 공유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집이 단속이 돼 버리면 나머지 집은 거의 단속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품이 있으면 제품 숨겨버리면 끝이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품 파는 봉지에 원산지라든지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산지 적혀 있는 걸 다 창고에 넣어버리고 국내산 적혀 있는 것만 딱 꺼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은.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김태규 위원 그런 경우 혹시 못 들어왔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런 경우 더러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단속한다 하지만, 일부 단속 당한 사람은 “아, 나 재수없다.” 이런 식으로 딱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이 손해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수입품을 가지고 국산으로 다 바꿔놓고 특사경 들어가면 그 집만 딱 단속되고 나머지는 정보 흘려서 단속을 다 피한단 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실 저희들도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차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한 번 갔다 해서 그냥 흘리지 말고 다른 요원들이 가서 또 점검을 하고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도민들이 손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단속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재난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시만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10월, 11월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현재 경남에도 파악된 게 18개 시군에 483개소, 지역축제가 152개소, 옥외행사가 331곳.
현재 저희들이 축제에 가보면 경찰, 119, 그리고 재난 관련 부서에서, 제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여름철에 원래 많이 했는데 날이 더워서 지금 10월, 11월로 미뤄줘져서 아마 11월 말까지 얼추 행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해 오셨는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사회재난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자연재난과 유정제입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특정하기보다는 두루두루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제적 풍수해 예방·대응체계 확립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이 재해위험개선지구 68곳부터 2026년 재해예방 신규 사업 44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서 각 지구에 언급되어지는 개소 가운데 거제 것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시기를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377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사망자가 6명이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381명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3명이었다.” 이랬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3명의 구체적인 사항을 좀 아시고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정수만 위원 그 3명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올해 것.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사망자 세 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진주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양산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진주에 두 분은 다 80대 어르신으로서 한 분은 치매 환자였고 한 분은 밭 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양산에 돌아가신 분은 야외 근로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양산이 아니고 통영입니다.
통영 조선소에서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그동안에 폭염에 대한 수칙이나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여섯 분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취약층인 노인층에 대해서,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한낮에 밭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 생활 개선이라든지 또 행복 SMS, 부모님 안부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생을 낮추도록 노력을 했고요.
통영 조선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옆에 중대재해예방과와 협업을 해서 한낮에 두 시간 근무하면 20분 휴식,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폭염질환자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굉장한 폭염이 일수라든지 온도가 높아서 3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위험 산업현장이거나 아니면 야외에 밭이나 농사를 하다가 재해가 일어나는데 또 그러면서도 연령층은 고령자거든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폭염의 문제가 올해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수만 위원 작년 보고사항에 보니까 폭염 관련 예산 지원이 폭염대책비로 60억원, 재난관리기금 9억, 특교세로 해서 51억 마련해서 전 시군에 교부 집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내려가면 주로 어느 용도로 쓰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폭염대책비를 시군에 배분을 하면 시군에서는 주로 폭염저감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폭염쉼터 그런 쉼터에 대해서,
○정수만 위원 쉼터나 그늘막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늘막이나 냉방비 이런 데 지원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예를 들어 그늘막을 만들면 그늘막은 어디다 만듭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늘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한낮 뙤약볕에 횡단보도 이런 데 ICT라든지 AI를 접목해서 일정 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5℃ 되면 자동으로 펼침막이 펼쳐지고 또 스모그, 안개가 나오는 그런 장치들이 다중집합장소 또는 한낮에 햇빛이 많이 쬐는 다중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 설치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설치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적은 지역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계도가 우선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농사짓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한테는 마을 단위로 계도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돈으로 해서 그늘막을 만들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는 사실 이것은 완벽하지 않고 결국 도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도 한 예가 예초기를 하잖아요, 예초기.
예초기를 제가 땡볕에 한번 해 봤어요.
아마 제가 하기로 두 시간 정도 예초 작업을 했을 거예요.
다 끝나갈 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데 다 끝날 무렵에 끝나고 시동을 딱 끄고 나니까 내가 휘청하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스스로가 인지할 수가 없는 구조로 있다가 한방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끝으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가 18개 시군에 5,3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주로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거기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경상남도 내에 자율방재단이 5,000여 분이, 5,536명 정도가 계십시다.
이분들은 크게 조직이 자율방재단 도연합회가 있고 시군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도연합회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각종 도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간담회라든지 도연합회의 자체적인 행사 활동, 또 연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 도지사님 표창이라든지 또는 행안부 장관님 표창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예산은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되는데 주로 시군에서는 활동비, 소집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교육강사수당 또는 행사실비, 피복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작업 활동, 방재 활동을 위해서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안전보호장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분들이 직접 실제 방재 활동으로 투입이 되었을 때 활동비를 어떻게 교통비 수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시급에 해당 될 정도로 지급이 되나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통장 수준의 그런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월에 얼마씩 일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러니까 소집할 때마다,
○정수만 위원 소집할 때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더 할 것 있는데 그 정도만 할게요.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춘덕 위원 저는 자연재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자연 재난,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국비 공모사업 몇 건에 예산액이 얼마 정도, 사업비를 얼마나 국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81건에, 지구 수 181지구에 국비만 1,96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181건에 국비,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1,96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1,969억원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춘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4년도에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691억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1,691억?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춘덕 위원 몇 건에?
2024년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것은 몇 건...
그러니까 2025년도 사업하고 2026년도 사업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춘덕 위원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2024년도, 2025년도 건수하고 사업비 금액.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2025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176건입니다.
○이춘덕 위원 176건에,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1,691억이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다음에 2026년도는 181건에 1,969억원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춘덕 위원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에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또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도 많이 따고 열심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감사합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 대부분이 사업의 사업 주체가 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시군이 사업 주체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실례로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2025년도 5월, 6월에 발주를 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 놓고 시군에 내려가서는 지금도 보상 협의하고 어느 천년에 사업이 발주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은 사업을 가져오고 국비를 가져와서 칭찬할 만한데 “우리는 국가 공모사업을 잘 따줬으니까 시군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도감독권도 갖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사업이 적시에 잘 이루어져서 제때제때 사업이 되어야 돈 투자, 사업 효과도 있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평소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춘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재해예방사업을 받아서 많은 국비 사업을 따왔는데 그냥 시군에 맡기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면 조기 발주가 중요합니다.
조기 발주를 위한 조기발주추진단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군에서 그냥 내버려둬서 자기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설계심사라든지 이런 설계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재해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저희들이 사전설계 심의 단계에서 한번 스크린을 또 합니다.
스크린을 하고 또 스크린을 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부진한 지구와 제대로 된 지구 간의 것들을 점검을 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간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잘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좀 부진한 데 대해서는 그에 대한 페널티도 주면서 사업을 제대로 기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건소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의견을 받아서 재해예방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말씀 잘하시고 또 충분히 업무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잘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정작 현장에 가면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경남도에서는 “2025년도 5월, 6월에 발주합니다. 발주합니다.” 해 놓고 시군에 내려가서는 지금도 보상 협의 단계고 “언제 발주할래?” 그러면 “내년 3월이나 돼야 한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협의사항이 있겠죠.
그래도 이게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추진을 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러다가 담당자 바뀌면 업무 파악하고 나면 또 걸리고.
공직사회에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담당자 바뀌면 또 업무 파악하는 데 몇 개월 가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따오고 그런 부분에서 공로가 큰데 시군에 현장 관리감독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본부장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연재난과나 도민안전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위기 극복도 잘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인사상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이춘덕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도민안전본부의 직원들 노고에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와 과장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인사부서에서 관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조직에는 보면 또 누워서 크는 콩나물도 많이 있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누워서 크는 콩나물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밤낮으로 비상근무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정말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인사부서하고 강력하게 소통하셔서 사기앙양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칭찬을 조금 하고 싶은데 자연재난과에 유정제 과장님하고 사회재난과 김창덕 과장님,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서 제가 5월경, 성산구 사파동에 동성상가 있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재두 위원 그게 원래 구청에서는 불법 건물이다 그래서 안 됐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지금 이번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미리, 계단이 15°가 기울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도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진짜 애물단지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도 떨어지고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사회재난과하고 우리 재난과에서 참 협조를 구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가입을 해서 조건을 갖춰서 이번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유정제 과장님하고 김창덕 과장님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 주시고, 저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것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고 부탁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잘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아마 민원을 요구하셨고 재난본부에서, 또 각 과에서 협조가 되어서 민원이 잘 처리된 것 같은데 저 역시 다시 한번 더 위원회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폭염 부분에서는 잠시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과 정수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단히 해 주셨는데요.
이것 대책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 도에서는 무더위쉼터, 또 그늘막 설치,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내에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이 혹시 몇 개소인지 파악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현재 실내 7,100개, 실외 1,430개 해서 8,530개가 지금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무더위쉼터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곳은 분명히 노인시설입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노인시설이라 하면 경로당을 말할 수 있는데 이 경로당 시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80%가 넘는 5,600곳가량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인근 경로당의 무더위쉼터를 찾아도 문이 닫혀 있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문을 연 경우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로 잠시 쉬고 갈 때도 있다.
혹시 그런 여론이나 그것을 들어보신, 저도 갑자기 동네를 한번 순회하다가, 제 지역구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잘 지내시는가 언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안 틀고 그 폭염 속에서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럽니까? 여기 에어컨이 나올 것인데.”,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 그러나.” 그런 말씀을 실제 하십디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게 지금 실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들을, 본 위원처럼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해서 우리 도에서도 직원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존경하는 정쌍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도 언론보도상으로 접했고 또 현재 제가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 확인도 했습니다.
그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사실 경로당이 대부분 실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관리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경로당에 대한 시건장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출근하면 경로당의 문이 열리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을 오픈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주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선풍기를 트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유도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무더위쉼터 냉방비를 개소당 33만원 해서 약 2개월 정도 지원하는데 이 돈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 돈을 좀 아껴서 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 트시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고 경로당을 관리하는 노인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경로당에 다니면서 충분한 냉방비도 지원하고 또 경로당이 보통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여는데 그런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있든 없든 9시부터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도 오늘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남도의 폭염취약계층,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의 현황을 아마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폭염 대응 정책이 혹시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되어 있고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미등록된 경로 인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폭염 예방과 관련된 홍보 부족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 부분 제가 충분히 동감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 부분이 참 고민인데 무더위쉼터에 대한 충분하게 운영시간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맵 이런 민간 포털도 이용하고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직접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런 무더위쉼터라는 것들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민들한테 쉽게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체 수단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한번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폭염 대응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염예방책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온열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오늘 행감을 통해서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담당이신지 아니면 본부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에 가끔씩 보도가 됐는데 홍수 또 풍수 방어시설 규모에 대해서,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설계 빈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설계상에 50년 빈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예기치 못한 정도의 폭우나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민안전본부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이런 극한 호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재시설들이 갖춰져 있지만 극한 호우를 방재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가 왔을 때 방재시설들이 상당히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사실 이번에 7월 집중호우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중대본에 건의를 했지만 지방하천은 빈도 50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재해예방사업 빈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의 특정 또 그 지역의 호우의 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200년 빈도 또는 100년 빈도 그렇게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재해예방사업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지난번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이번에 자연재난 대응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반영이 됐다고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일률적인 빈도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해예방사업 빈도도 차등을 두겠다고 일단은 국무조정실에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고요.
그게 결국은 재정이 따라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예년 같으면 제방을 3m 높이로 쌓을 것을 5m 높이로 쌓아야 될 것 같고 일시적인 수량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재정이 받침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니 그것을 기후 탓만 돌리고 방관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향후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협의해서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를 천천히 해 나가야 된다는 판단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료 164페이지에 작년 2024년도 그리고 올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좀 점검해 보면, 여기 발생현황 자료가 창원, 진주, 통영, 양산 지청에서 올라온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맞습니다.
고용부 지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태규 위원 나머지 자료는 여기에 포함 안 돼 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각 지청에서 경남도 전체 관할하기 때문에 4개 지청에서,
○김태규 위원 그럼 김해 이런 것은 어찌합니까?
혹시 김해에서 중대재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양산 지청그쪽에서 관리합니다.
○김태규 위원 지청에서 김해는 관리하고, 경남 전체적으로 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다 들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만 자료를 올해 거하고 비교한다고 만들어 놨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니까 작년에 전체 사망자 수가 전체로는 60명이고 1월부터 8월까지 41명이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사망자 수가 34명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김태규 위원 발생 요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사고 빈도가 높은 게 떨어짐 사고거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떨어짐 사고는 주로 건설 현장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건설 현장에 비계라든가 그런 부분들 많이 떨어지고,
○김태규 위원 비계 위에서 안전장치를, 안전조끼 같은 걸 안 입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고리하고 다 하는데 잠깐 부주의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따로 우리가 건설 현장에 지침을 내렸는데도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현장도 있을 거고 조그마한 현장도 있을 건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작은 현장들하고 거의 다 포함됐는데 보면 작업 근로자들이 안전 장비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잠깐 이동해서 ‘괜찮겠지’ 하면서 사고 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기타가 한 35% 되는데 13명인데 건수가.
다른 기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익사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김태규 위원 익사도 포함됩니까, 중대재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일단 자료는 고용지청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져와서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태규 위원 익사가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익사가 포함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이건 자료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자료를... 어떤 작업을 하다가 수조라든가 그런 데 작업하다가,
○김태규 위원 조선소 같은 데 작업하다가 바다에 빠진다든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그런 경우도 있고.
○김태규 위원 이게 좀 심각한 게, 보면 건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죠?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사망 건수가 37건인데 사망자 수가 41명이란 말이에요.
사고 나면 죽는다 이런 내용이라.
다치는 비율보다 사망자 수 비율이 엄청 높은데, 이 자료는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사전 예방, 홍보 이런 게 따로 사업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런 걸 예방해야 된다는 것이 이 표를 보니까 딱 나타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저희들이 일단 민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업 스스로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교육하고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안전보건관리공단과 협조를 구해서 전문강사들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태규 위원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는 배가 많지 않습니까, 어선이 많습니다.
지금 5인 이상 되면 이게 적용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5인 이상 타는 배가 무지무지 많아요.
한 20톤 이상 배들은 거의 5인 이상의 소위 말해 선원들이 타는데 거기도 해당되죠,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올해 안 그래도 어선 쪽은, 어선원 같은 경우는 약간 사각지대가 돼 있어서 올 1월 3일 자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새로 완전히 개정돼서 어선원에 대해서는 어선 안전감독관하고 해수부는 관리감독권이 완전히 일체화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선 감독관도 이렇게 통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상황이고,
○김태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통영에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들이나 또 양식장 많지 않습니까?
양식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8~9명은 외국인입니다, 10명 중에 8~9명이.
한국 분들 힘든 일 아무도 안 해요.
선장이나 한국 분일까 나머지, 선장, 기관장 정도는 한국 분이고 나머지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앱을 만들고 하더라고.
여기에 안 계시는데 그때 그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이 돼야 교육을 시키지!
그래서 앱을 만든다고 지난번에, 예산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한 배에 여러 나라 사람이 타고 있거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5개국 사람이 들어 있어요, 선원 10명 중에.
그럼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이런 게 있더라고, 그 앱을 개발하는데 한국말로 교육을 시키면 장비가 있어서 귀에 꽂으면 동시 번역이 돼서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로 듣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로 통하고 이런 앱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우리 통역앱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 언어로 하면,
○김태규 위원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바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50개국 언어로 동시에,
○김태규 위원 그런 식으로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이 교육을 일일이 찾아가기는 힘든데 수협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바다에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당하거든, 선주들이 이것은 전부 당하거든, 배 선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협하고 소통을 좀 해서 수협도 선주들이 다 조합원으로 돼 있거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분들 모일 때 우리 도나 이런 데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에서는 그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는 거의 건설업, 제조업이거든.
숱하게 바다에서 사고 나서 많이 죽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안 들어가서 이게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저희들이 하반기 7월부터 9월 사이에 안 그래도 수협중앙회에 전화를 해서 중대재해라든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세 번 그렇게 교육을 실시했고, 해수부로 어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저희 도는 수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수협중앙회에 연락을 했는데 요청이 오면 저희들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수협에서 요청 안 하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잘 알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을 주셔서 올해 6월에 어촌지도자 상대로 해서 123명 그다음에 어업인 후계자 97명 그다음에 어선 소유자 등 해서 20명을 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업 안전교육을 1회를 해서 총 5회를 교육을 따로, 어업인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아마 이쪽은 약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협하고 수산 관련된 협회라든지 이런 관계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 질문 궁금한 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2024년도 통계를 왜 1월~8월까지만 냈죠?
9, 10, 11, 12는 왜 통계에 안 넣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작년 1월~8월, 올해 1월~8월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내놨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전체 몇 건 일어났는지는 모르잖아요?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총 재해자 수가 다르잖아요.
9월~12월까지는 안 일어났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그것은 고용부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위쪽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56건에 71명.
자료가 위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2024년도,
○박성도 위원 56건, 이게 전체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박성도 위원 71명, 56건, 60명.
그러면 올해는 1월~8월까지고 9월~12월 것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건수에서.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통계를 보면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에 한번 보면 되겠네요.
지금 4건 차이인데, 건수로만 본다면 4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유형별 발생현황 보면 제조업하고 건설업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되겠는데, 제조업하고 건설업이 좀 위험해서 그렇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아무래도 제일 현장 근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하고 건설업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봐집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발생요인에서도 떨어짐 사고와 끼임 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업하고 건설업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크게 증가를 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박성도 위원 이것은 안전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작년 1월~8월 비교해서는 조금 줄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2022년도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박성도 위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감시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크게 줄었다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안전대책이 실패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기업이라든가 작업 환경이 기존에 하던 그런 관행들이 계속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라든가 홍보라든가 기업체 협의라든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박성도 위원 기업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줄지 않았다 아닙니까?
특히 떨어짐하고 끼임 사고.
제조업하고 건설업에서,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중대재해처벌 관련 또 산업재해 관련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과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우리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처방을 하면 좋겠습니까?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내일 고용노동부의 차관 주재로 산업안전재해를 감소시키는 지자체와의 협업 관련 회의도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까지 이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안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앙 고용부 전속 업무로 지금까지 해 오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의 안전 또 생명은 우리가 무관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전담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지금 관련 해당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위임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이런 여타의 홍보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 해당 부서에 우리 직원분들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하려고 하면 “왜 오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사도 비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 정부 들어서 하여튼 산업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일부 지자체로서 의견도 개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본부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고 말씀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본부장님 생각과 동일하게 우리가 안전보건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거기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올해부터, 2024년부터 실시된 50인 미만 업체 이런 업체는 47%가 자기네들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체제 구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그것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 체제를 현장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 정부가 이 부분에 산업현장의 무사고, 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안전보건 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각도로 건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중앙정부에 어떤 측면에서는 대정부 건의안도 한번 발의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홍보하고 교육하고 통역 지원하고 이런 건데.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런 쪽에 중대재해예방과에 보니까 사전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2025년도에 9억, 2024년도에 7억 이 정도 가지고, 본부장님 예산이 좀 적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것은 진짜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것은 각 개별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인 미만 5인 이상 부분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조직 구성한 지가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까지 정착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우 10억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서 기업체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컨설팅, 앱 개발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소관 업무가 정확하게 안정적인 업무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정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춘덕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올려놨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아마 올해 예산에서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속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전국적으로 중대재해 사고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공장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가 1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우리 경남이 2위, 그다음에 서울이 3위.
제조업도 많고 건설업이 우리 경남에 많으니까 그런 걸로 연유가 되는데, 우리가 산업현장에 재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가 그다음에 기업주 그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 이 부분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특히 근로자들이 자기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주의 의무를 못 한 부분이 있고, 기업에서는 안전장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투자라고 보고 사람 안전에 대한 것은 돈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걸 비용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정작 안전에 대한 게 투자 개념이 돼야 되는데 사람 안전에 대한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오토메틱 설비 투자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주라든지 국가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정작 거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산업현장에 여러 가지 안전보건 체제가 구축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드웨어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의무 소홀이 돼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이고 내가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미스테이크를 하면, 실수를 하면 죽는다, 사고가 난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근로 환경, 장시간 노동 이런 쪽을 우리가 지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측면.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면 중대재해예방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논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기준이고 수칙이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중대재해 처벌은 후자로 차후에 논의할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중대재해예방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산업현장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안전보건 11대 기본 수칙이 있어요.
어느 산업현장에 가도 그걸 딱 붙여 놨는데 사람들이 숙지를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또 실천도 안 해요.
안전보건 11대 기본 수칙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현업 종사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11개, 위험 작업 그런 공정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디테일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안전보건 11대 기본 수칙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건설현장에 가니 그게 붙어 있길래 내가 건설소방위원회라서 이렇게 딱 찍어서 숙지를 하고 다니는데.
이 정도의 애정도 없어서 어떻게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일단 구체적인 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작업현장에 안전장치라든가 개인으로 보면 보호장구, 모자라든가 그런 장치들이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데 그에 관련된 그런 수칙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말이라.
그걸 알고 있어야 가서 지도를 하지,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자로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 내용을 하나도 몰라서 어떻게 중대재해예방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엇을 알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지, 안전보건 11대 수칙을 나는 산업현장에 가서 이렇게 찍어서 숙지를 하고 다니는데 이 업무를 보는 과장이 이걸 모른다 하면 도민들이 웃을 거 아닙니까!
참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를, 주요 본연의 사명 책임을 갖고 있는 업무를 모른다 하니 내가 참, 이게 웃을 일 아닙니까, 웃을 일!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제가 작업 현장에 구체적인 걸 챙겨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챙겨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건설현장에는 추락 사고가 많잖아요.
추락 사고가 많고 제조업에는 끼임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락 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도로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도로 밑에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된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그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 공사도 있고 수로 공사도 있고.
그런 데는 밀폐 공간에 작업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산소 농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정 자체도 안 해서 질식 사고 나서 매스컴에 사흘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저희들 밀폐 공간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하기 전에 가스 농도 측정이라든가 두 번째 환기 그리고 송기마스크 착용 계속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 내용을, 가장 기본이 본연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수칙, 11대 수칙이 중요한데 그것도 몰라서, 뒤에 사무관 중에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여기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이춘덕 위원 내가 지적하니까 자료를,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맞습니다.
제가 미리 숙지를 못 해서 그것은 제가,
○이춘덕 위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걸, 만에 하나 우리 건설소방위 위원들이 또 모르고 있을 때 가르쳐 줘야 되고 현장에 가면 그대로 제대로 챙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현장에 나가서 뭘 지도했습니까, 솔직히.
뭘 지도했냐고, 현장에 가서!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에 가서 뭘 지도했어요, 뭘 어떤 걸 지도했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제가 개별적으로 흩어진 것을 모아놓은 자료를 제가 정리되게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공직생활할 때, 마산시에 근무할 때 31개 동인가 32개 동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눠먹기 상이 아니고 행정실적 심사, 연말에 행정실적 심사에서 제가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1등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피곤하고 힘듭디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왔다.
내가 중대재해예방과장이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고 다른 공무원들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어디 가도 바로바로 설명이 나오지, 설명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이춘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혼날 수도 있죠, 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구자료 57페이지 보시면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하고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 등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입니다.
거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선금은 나간 상태고, 일단 준공되려면 11월 말이 되어야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11월 준공이 도래하면 그때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은 9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것도 공모를 해서 올 11월에 심사를 해 보고 선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900만원은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소속 종사자 특수건강진단인데 이것도 지금 9,800만원 중에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배치 전후 건강진단하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게 1년 돌아오는 사이클이 이것도 10월인데 얼마 전에 근로자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가 되면 아마 이것도 11월 말에 그렇게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공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네요.
중대재해예방과는 지난해 행감 때도 부진 사업이 많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것은 완료됐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부진 사업인 중대재해 예방학교하고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하고 도 소속 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각각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하셨고 12월 되어야 새로 다 나온다 이거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사업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73쪽이네요.
사업물량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 먼저 조사를 받아서 예산,
○박성도 위원 11개 시군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총 몇 곳입니까?
민간사업장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노동안전지킴이단 이것은 일단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입니다.
○박성도 위원 11개 시군에 발주공사,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325개소다,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박성도 위원 전체 물량은 몇 % 수준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지금 올해 202개소에 271회 정도 점검이 마무리됐고 이것도 11월 말쯤 되면 거의 다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20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추진됐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3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연내 마무리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박성도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운영 인원하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 인원이 지금 30명이죠, 지킴이단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도에 10명, 시군에 20명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킴이단이 적정한 규모로 봐집니까?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이것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 때문에 시군에 조사를 해서 물량하고 다시 받았는데 조금 더 물량이 늘어났고,
○박성도 위원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사업물량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인원 등도 추가 확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확실히 인지를 하실 것 같고, 이게 그렇습니다.
항상 하다 보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위원님들이 꼭 빠진 그 부분만 잡아서 전체적으로 잘못하시는 것으로,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쭙고, 또 저희 개인 마음이 아니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게 또 마침 딱 안전 기본수칙이니까 그래서 더 이춘덕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들 기본적인 데이터나 또는 아우트라인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질문드리면 완전히 군대식의 답변하듯이 줄줄줄은 안 되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답이 나오면서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자문을 받아서 답변 주시고, 어떻게 다 전반적으로 인지를 해서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한테 완벽히 오늘 기본수칙이 인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178페이지 보면 재난상황관리 활용 시스템 현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이유가 지난 7월 19일에 산청에 어마무시한 폭우가 내린 것을 다들 기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7월 19일 산청군 시천면에 있었습니다.
그날 일이 있어서 통영에서 산청을 갔는데 한낮이었죠.
한 11시 30분 정도 그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무슨 강입니까?
삼장면하고 시천면 사이에 흐르는 그 강.
덕천강 그게 제가 시천면을 올라갈 때는 한 1m 이상 여유가 있었거든요, 1m에서 1m50.
시천면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점심 먹고 1시도 안 됐는데 그 옆에 계곡이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강처럼 흐르면서 계속 시스템이 울리더라고요, 휴대폰으로.
계속 징징대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런데 명령이 잘 안 떨어져, 폰으로는 계속 날아오는데.
폰으로는 긴급재난문자가 계속 오는데 군에서 따로 대피를 하라거나,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시 정도에 다시 내려왔어요, 한 시간 반 만에.
그런데 덕천강이 범람을 해 버렸더라고, 한 시간 좀 지났는데.
차는 못 가, 밑으로 단성 쪽으로.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시천면으로.
거기는 재난의 현장인데 군에서 나오는 분들도 없고 또 그렇다고 119가 나온 적도 없고, 물론 전체적으로 산청 전체가 난리였으니까 그랬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나가던 차량이라든지 일부, 그때는 휴가철이니까, 7월 19일 정도면.
사람이 다니는데 오도 가도 못 하고 내 눈앞에서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통영을 못 가고 제가 시천면 가서 잤습니다.
잠을 못 잤지, 그냥 난리였으니까.
그래서 이것 상황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진짜 작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몸소 겪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경남에서는 스마트통합방재시스템이 있고 재난위험지역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네요, 경남에서 운영하는 것.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예.
○김태규 위원 여기 보면 CCTV가 537대가 설치되어 있고 보니까 하천, 교량, 방파제 등에 설치되어 있네요, CCTV는.
그리고 방재시스템은 보니까 산사태 위험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완전히 그냥 산사태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마을이 없어질 정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 됐는데 올해 무용지물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재시스템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 위원 올해 산청하고 합천하고 어마어마하게 거의 100년 이상만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때 19일에 아마 11시 30분이면 우리가 산청 읍내에서 10시 45분부터 산사태가 나서 사망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들은 저희 상황실에서 덕천강을 비롯해서 경남 도내 전역에 다 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제를 하고 있었고, 시군에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아마 792㎜가 시천면에 내렸는데 그때 관제를 다 하고 시군에 상황실하고 연결은 다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당시에 산청군에서, 19일이 아마 토요일인가 되어서,
○김태규 위원 맞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조금 공무원들 동원 체계가 부족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산청읍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사망자 발생하고 전 군민 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위원님 휴대폰으로 울리는 그것은,
○김태규 위원 휴대폰이 계속 징징거렸지.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CBS로 거기에, 그게 대피 명령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대피 명령은 마을방송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 빠른 것이 휴대폰으로 우리가 재난안내문자, 대피 명령을 CBS 방식으로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고 있고,
○김태규 위원 조금 늦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 당시에 강우가 1단계로 한 400㎜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16일, 17일부터 18일 한 400㎜가 오고 2단계로 19일부터 갑작스럽게 그때 한 500㎜가 왔습니다.
1단계는 창녕, 함안이 집중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산청은 그 당시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으로만 통제할 뿐이지, 누가 사람이 나가서,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위험성을 인지를 했으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휴대폰으로 알려봤자 이것은 1차적인 경고밖에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소방공무원들이나 군공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움직여야만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지, 휴대폰이나 방송 아무리 해도 이것은 1차적인 어떤 보고하는 수준이지.
그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내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좀 더 아마 사고가 커졌지 않나.
인력 동원이 됐으면 재난방송보다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내가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항상 아쉬움이 많은,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단계로 한 400~500㎜가 오고 2단계로 갑작스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대에,
○김태규 위원 한 700㎜까지 왔지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CBS 문자, 안내문자 계속, 저희 경남도에서는 이미 10시에 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11시에 바로 산청으로 저와 같이 함께 나가는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파는 다 되었는데 다만 읍면 단위에서는 거기에 덕천강을 경계를 한다든지 하면,
○김태규 위원 범람이 되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집에 갈 거라고 차는 지나갑니다.
차에 물 들어가면 시동은 꺼져버려요.
일행 중에 사실은 차가 스톱해서 나왔는데 그다음 날 가니까 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차를 그냥 폐차시켰어요, 제 일행 중에.
그러니까 누군가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방송만 하고.
이것을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더라도 직접적인 누군가 안 나오면 피해를, 1단계는 줄일 수 있겠지만 2차, 3차 단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산청의 모든 시내나 강이나 하천이나 다 범람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스템만 만들어놓는다고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는 이미 그날 오전 9시부터 재대본 구성하고 시군에 연락 다 하고 모니터링 다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덕천강에서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김태규 위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지.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런 부분들이 참 읍면에서까지 다 행정력이 동원되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그런 체계들을 도, 시군, 읍면동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점들은, 지난번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경험하신 그 부분은,
○김태규 위원 사고 이후에는 많이 동원됐죠.
사고 끝난 뒤에 치우고 119가 전라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 와서 지원하고 했는데 사전에 좀 더 액션을 빨리 취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서희봉 자료만 하십시오.
○이재두 위원 사회재난과 김창덕 과장님, 저번에 CCTV 데이터 축적 그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좀 가져 오세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도민안전본부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인데, 오늘도 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나오고 했는데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 작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관련해서 편성되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청에 누리집이나 공공재정365 이런 데를 찾아봐도 안 나와서요.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계상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회별 세부 내역을 부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면 다 그냥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적 확인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아니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 말씀은 별도 부기로 해야 되는데 그게 기재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희성 위원 예, 이것은 지금 보면 행안부의 편성 기준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저에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도민안전본부뿐만 아니라 확인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아마 우리 도 전체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본부장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