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3) 2021.11.10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아동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0시 1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아동국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위원장 박정열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되, 과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올해 한 해 남은 기간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입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주요업무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아동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1##39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1##39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한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1##39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1##39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1##390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주영춘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전체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 공간 소유주, 그리고 전·월세 현황, 총면적,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여성공동체 창업 사업에 대해서 추진배경, 사업 발굴 시 수요조사나 사업 추진근거, 운영 사업자 공모방법, 사업 참여자 신청명단, 최종 선정기업 명단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계획서하고 거기 선정된 지원기준, 지원대상, 그다음에 선정된 기업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신규 및 재지정 현황 또 여성친화도시 자문단 구성 현황, 자문단의 현재 활동, 앞으로의 운영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2020년과 2021년 시·군별 현황 및 지원 실적 자료하고요.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및 홍보 사업 현황, 전체 도비가 들어가 있는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출산 현황에 대해서는, 친화분위기 조성에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내용 전부 다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 자립통합지원센터 입주 현황 및 지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원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종료 아동 자립지원 현황과 이들은 어떻게 사례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신상훈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시고 김경영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가족지원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주민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서, 특히 결혼을 하면서 이주해 온 여성에 대한 현황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먼저 하고 심상동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
○김경영 위원 예, 하나 빠진 거 말씀드릴게요.
여성정책과에 도, 시·군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 역대 최고치 달성했는데 40.6%에 미달하는 위원회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전 과에 걸쳐서 청년정책추진단과 협의한 사업, 그리고 청년정책 사업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금년 10월 말까지가 되겠네요.
10월 말까지 파악되는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실적을 2020년도, 2021년도,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도 10월 말까지 시·군별로 좀 내주시고, 가족지원과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양육비, 가사지원, 기타 등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별로 2개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을 지급했을 건데 시·군별로,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구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이 사업도 시·군별로, 그리고 창원시는 구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아동국 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것이 있을 겁니다.
가령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그걸 사후 관리에 대한, 관리비 지원이라든지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과별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추가로,
○이영실 위원 예, 추가로 하나, 아동청소년과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통학버스 차량이 개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조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하고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전 과에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국 이름이 하도 길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성가족아동국 산하 기관에 직속기관이 있을 겁니다.
직속기관이 있는데 민간위탁도 있을 것이고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설립목적, 추진현황, 향후계획, 설립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실적, 실적이면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직원현황, 보수는 1급이면 1급 얼마, 2급 얼마, 과·국별로 다 다를 거예요.
3급 얼마, 5급 얼마, 7급, 8급 이렇게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급수별로 해서, 급수는 직급 표시를 하되 보수가, 인건비가 얼마 나간다 하는 것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한 것과 행사를 하지 못한 것, 일부 한 것을 예산 편성 집행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 종류별이 있을 겁니다.
종류별에 국비만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국·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그다음에 도비만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로 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5개소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확충을 했고 관리를 했는지, 신설했는지 매입을 해서 했는지 이것을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175개소하고 부모 모니터링 130명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니까 도비만 가지고 역량 강화를 했는데, 국가자격증 대비반, 정보화교육, 잠재능력개발 및 가족친화 과정, 상담원 양성과정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 설립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교육을 시킨 교수들, 그다음에 이수자들, 그다음에 교육이수를 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기까지 예산 편성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 뒤에 수요자중심 교육 편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서너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통합지원센터가 3개소 있네요.
이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3개소에 어느 정도 인원이 투입돼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원이 위치가 좋은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무런 활용도 잘 안 되고 있고,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최근 3년간 정원하고 현원.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줄어서 지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집행부에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차후에.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까지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집 어린이 재난지원금,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쪽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5만원씩 지원했는데, 우리 경남도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지원하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
지원금이 있다면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이틀 전에도 집행부에서 자료가 늦게 와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못하고, 직접 우리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보고를 하고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었는데, 여성가족아동국은 자료 제출이 빨리 돼서 원활하게 행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군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겠다, 이 이야기를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매월 자료를,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매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나가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매월 초 되면 자료를 집계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항상 목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목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제출하면 늦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줄 때 위원 개인별로 주세요.
앞에 표지 한 장만 더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쭉 목록을 해서 주니까 이걸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돼요.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줘도 되는데 띠지를 붙여주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게 한 묶음으로 들어오니까 찾는 데 시간이 걸려요.
위원별로 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질의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자료가 안 오고 하면 계속 질의를 하게 돼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가족아동국은 감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과에 올해 햄감을 3년째 합니다.
그동안에 가장 큰 변화는 여성가족 아동국이 설립되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 성평등 지수는 2019년도에 평가가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이 됐던 가장 큰 요인은 대표성 부분입니다, 그죠?
잘 알고 있다시피.
관리직 여성공무원들 비율을 좀 더 늘렸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관리위원회의 비율도 40:60까지 올리는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부분에서 올해 여가부의 대상을 받았던 이런 큰 성과까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해서 리모델링하고 1주년이 지나서 연구 과제도, 눈에 보이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까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해 왔던 여성가족아동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처 부분에서도 도비를 투입해서 사이버감시단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까지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먼저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조금 점검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업을 쭉 했던 과정들을 보니까 성인지 건강에 대한 과제수행은 전혀 확인이 되는 바가 없어서 그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공통으로 기본계획이 있고 또 우리 경상남도 기본계획이 있기는 한데, 성인지 건강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아마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한다든지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여성정책과장님이 전체 내용을 숙지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행했던 과제별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해당되는 부서가 있다면 계속 독려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성인지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보여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인지 건강에 대한 과제수행은 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여성들의 건강 실태가 어떻는지 유병률이나 어떤 문제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인 확인 작업들하고 조사나 연구 작업이 들어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2022년까지.
그렇다면 좀 더 챙겨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2022년이 끝나면 2023년부터 적용되는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과제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준비는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내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재단에 요청은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예산안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그 3억5,000만원 중에 기본계획은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단에도 과제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재단의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기본계획이 여성가족부 기본계획에 연동해서 저희가 수립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에 내년에 추경을 할 때 그때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늦는데요!
왜냐하면 2차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사실상 2018년도 시작되는 해인데 2018년도 상반기 중에 거의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계획 그 틀에 맞춰서 우리한테 거의 형식적인 틀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박성호 부지사님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에 참여해서 만들어내고 했던 부분들은 앞에 사례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차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든지 비혼가구의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정도까지,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2022년에 양성평등 기본계획 세울 때 그 당시의 사고 관점하고 2023년부터 준비해야 되는 과정은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시기라서 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좀 하고, 어떤 과제가 미흡한가도 더 꼼꼼히 보고, 3차도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인근 부산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이런 과제도, 캠페인 이런 차원을 넘어서, 부산이라면 굉장히 가부장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부산사나이 아이가” 그 말에 대한 맥락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그 반면에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강한 노동력도 있었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지역 사례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 과정에서의 과제가 수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 진짜 절실한 문제가 ‘여성일자리’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지역별로 소득별로 직업별로 뭐를 더 고민하고 있는가를 이런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전조사하고 참여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끌어내 갈 것인가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하고 더 비교를 해 보자면, 이런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쪽에서는 현실을 평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내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여성들의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지역의 돌봄도 만들어내고 마을공동체도 만들어내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과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들의 눈으로 찾아냈거든요.
이런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면서 구 단위별로 성평등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들이 착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차 기본계획에서 좀 미흡했던 것을 지금의 시대 변화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3차 기본계획을 여성재단에 맡긴다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제 점검을 하고, 기존에 나왔던 몇 개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더 챙겨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2022년도 추경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이러면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급하게 6개월 동안 준비해서 2023년부터 들어가는 4년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급하게 또 졸속적으로 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이 성평등 지수가 하락되는 요인들을 찾아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 역시 또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우리가 만들었던 여성재단이나 여성들의 요구사항들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놓치는 면들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지는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2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3차에 대한 4년간의 중장기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재단하고 시기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가 지나가더라도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계실 때 직속 산하기관이, 그때에 확보된 기관이 있을 거예요.
직속기관이 얼마만큼 돼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하기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속기관이 있으면서 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를 받았든지 민간위탁을 받았든지 수탁을 해서 했든지 이런 업체가 김경수 전 지사... 있는 것에다가 흡수를 시킨다든지 포함을 시킨다든지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 건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삼동 위원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정확하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제가 실적을 받아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인데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도정 3년 만에 직속기관이 26개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실적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거기에 있는 식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 좀 하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두고 있을 것인지, 지금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합병을 시킨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들리는 소문에는 오래 전부터 계속 해 오는데, 민간위탁을 하든지 수탁을 하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늦게 직속기관을 만든 데다가 합병을 하려 한다든지 포함을 시키려 한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굴러온 돌이 박혀 있는 돌을 뺀다는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챙겨서 잘하고 있는 분들은 격려를 못해 줘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직속 산하기관을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만약에 합병이 필요하다면 합병을 할 거고, 다른 민간기관에 있어서 그 민간기관에서 일을 잘할 것 같으면 그 기관에 계속 맡겨두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지 무조건 직속 산하기관을 한번 만들었다 해서 그 부분에 합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의견 다 수렴하고 공공성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나을지, 공공성,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나을지를 잘 판단한 뒤에,
○박삼동 위원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한다면, 업무가 이러이러해서 합병을 해야 되겠다든지 분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가 있어주면 좋겠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서 진짜 여기에서는 더 생기지도 않을 건데 가지치기를 해서 계속 식솔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식솔들을 심는 격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제 시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의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특별하게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입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여성, 아동 쪽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여성분들이 특히 일자리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새일여성인턴 연계해서 100명을 늘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565명에서 665명으로 100명을 늘렸습니다.
이 일은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늘 지적되어 왔고 반복되는 일이 뭐냐 하면 취업 후에 다시 1년 내에 새로운 경력단절 여성을 양산하는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대안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올해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예방팀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재직여성들에게 상담이라든가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을 상대로 여성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기업의 문화를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문화 확산을 할 수 있게끔 기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성인지교육이라든가 문화 확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과연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지금 기업에 화장실 개조해 주고 연계 시켜주고 장려금 3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이게 지금 실효성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여성일자리계가 생기면서 일자리경제국과 TF도 같이 구성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또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데이터 관리를 저희가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보면 실제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여성들이 3분의 2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표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고용률 이런 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청년, 여성, 30·40대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연세가 계신 분들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일자리라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극화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그저 교육시켜 보내서 돈 지원해서 유지하는 데 지원해 주고, 다시 1년 안 되면 그중 반 이상은 다시 경력단절로 돌아오고 이런 루틴화된 반복되는 현상을 계속적으로 양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정작 현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 사람이 새일터에서 정작 필요한 직에 맞는 능력 있는 여성을, 청년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일이 많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자료는 안 왔지만, 코로나19로 여성, 청년 굉장히 어렵지만 취업은 어떻게 보면 아이돌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같이 패키지로 묶여서 지원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중에서 특히, 우리 경남에는 고용위기 지역이 네 군데가 있어요.
진해와 거제 그리고 고성, 이렇게 한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냐는 거죠?
그 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지역에서는 특히 여성이나 청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내가 볼 때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말씀 맞고요.
올해도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일자리 사업 공모에 저희가 도전을 할 때 특히 저희가 거제, 고성 이런 위기지역에, 거제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자 그렇게 저희가 제안은 하고 있고요.
거제에서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들을 위해서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했을 때 시에서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도 발굴을 하고, 서로 도하고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 전체가 같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가 노력해서 점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 제가 최고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연 지금 우리 도 18개 시·군 중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힘든 지역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각지대를 위해서는 어디부터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지속 가능적으로 가져가려면 수요자 입장에서 그 일을 만들어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여성일자리 지원하는 것은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여성일자리 창업지원서비스를 민간법인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적인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또 고부가가치 산업을 교육시키려고 저희가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경남에 고용위기지역이 4개 지역이 있지만 이 지역은 이미 3년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럼에도 특히 우리 과에서는 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정성적으로는 나름 지역현안을 생각해서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걸 특화해서 한 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 가장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3년 동안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방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더 신경 쓰셔서, 다 어려웠겠지만 특히 사각지대로 몰리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우리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이 위원들이 다 분분한데, 저는 여성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에서 운영하는, 여성정책과 주관으로 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과에요?
○표병호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과 소관만 말씀하시면,
○표병호 위원 국 주관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국 전체로 말씀드리면 210...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니, 저희가...
○표병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양성평등위원회 어디서 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과입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기능은 다른 것 다 있겠지만 양성평등의 시행계획하고 여성 인권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고 올해는 2회를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표병호 위원 연 1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런데 작년에 개최를 못 한 것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여가부의 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시행 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올해 1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1월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보통 매년 12월에 개최가 되는데 작년에는 12월에 개최가 안 되고 올해 1월에 개최를 해서...
○표병호 위원 여기서 업무 전반의 내용이 시·군 위원회 위촉직 임명장을 수여했고, 성별 참여율이 40% 미달된 사유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한 사항이 맞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 업무내용을 위원회에서 했고,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기도 연 2회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 세 번 정도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에는 3회 했는데 올해는 2회 했네요.
아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현재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심의하고, 선정하고, 이런 결과를 심의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일반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올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인가 이런 안을 올리면 대상을 선정해 주시고요.
특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했을 때 후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가 스마트산단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의 수혜를 여성들이 받고 있는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정합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 영향평가 심의하고 선정한 게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의 성과 얘기한 게 전달이 다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용역 중에 있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국장님이 여기 심의회 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 중에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꼭 필수사업으로 정해진 그런 겁니다.
제가 참석해서 같이 의결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또 한 가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것도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를 하고,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또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제도 개선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하는데, 작년에는 구성이 안 됐고, 언제부터 구성했는데 작년에 구성을 안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올해 조례를 제정했고요.
○표병호 위원 금년 조례로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래서 올해 조례 제정 후에 9월에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9월에 1회를 했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여기에서 무슨 내용을 심의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올해 처음 개최할 때는 저희가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또 각 파트별로 자신들의 의견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같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 위원 명단을 보니까 20명인데,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조례에 20명 이내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한 두세 분 빼고는 다 참석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두세 분 빼고는 다 참석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지급수당뿐만 아니라 다 결산심의 할 때 다시 볼 건데 심의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봅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에서 하는 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여기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몇 번이 발생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올해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없었어요?
그래서 미개최했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직장 내 성폭행 이런 게 없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심의에 대한 것이 올해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건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하나도 없어서 미개최된 사항이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운용기금에 대한 것,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여기는 올해 10억원을 조성해서 위탁한 그것만 심의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올해는 2회를 했네요.
4월, 8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올해 기금신설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10억원을 그냥 통장에 예치하는 것보다 우리 도 통합기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기금 활용에 대한 방안을 위해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통계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한 번,
○표병호 위원 기금 항목 변경에 통계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원래 어느 통계목에 있었었는데 이 기금을 변경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원래는 예치금이었는데 저희가 예탁금으로 바꿨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치금에서 활용 항목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점검하고 나중에 결산심의 때 전부 유심히 볼 거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출석수당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보죠, 전체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가족지원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아동국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일단 한미영 과장님 계시니까, 한미영 과장님은 저희 집사람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도 할 겸 질의합니다.
11쪽에 보니까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축하드리고, 성별영향평가 종합평가라는 게 무슨 상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가족부에서 성주류화제도의 일부로 제일 대표되는 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 여성친화도시를 들 수 있는데 그중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을 평가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중앙부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여성 쪽에 있는 사업을 잘했다고 받는 상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할 때 남녀에 대해서 미칠 영향을 미리 고려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특정 성에 불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백수명 위원 대통령 표창이 제일 큰 상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축하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백수명 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 고성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던데 또 내년에 양산, 남해... 남해가 지정이 되는 겁니까, 지정 신청을 한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현재 신청을 해둔 상태고 확정은 연말에 발표가 납니다.
○백수명 위원 연말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만약 확정되면 몇 개 시·군이 지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는 5개 시·군이고요.
○백수명 위원 현재 5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다섯 개이고, 지금 양산시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이고 남해군은 신규로 신청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6개소가 되는 겁니다.
기존 양산시가 지금 현재 2단계로 있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6개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백수명 위원 작년에 보니까 시상금이 없이 돼 있던데 그것 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장관님이 내려오시거나 저희가 여성가족부 갈 때도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기재부에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 도가 도비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억원을 확보해서 각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사항인데, 여성정책과에도 위임·위탁사업이 7개 사무가 있고, 가족지원과도 7개 사무, 아동청소년과도 10개 사무, 국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위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민간에서 아무래도 더 전문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임 내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공익성보다 능률성을 요하는 그런 사무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공익성도 물론 있는 거죠.
○백수명 위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위탁을 합니다, 그죠?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백수명 위원 보니까 위탁업무가 여성가족아동국 이쪽에 상당히 많은데, 위탁을 하더라도 중요한 게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보니까 제14조에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제15조에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회 감사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그 규정에 맞게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백수명 위원 1회 하는 겁니까, 2회도 하고 3회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통상적으로 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통 보니까 1회를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준해서.
여기는 보니까 저도 1회만 하는 줄 알았는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에서 번거로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 감사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업무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은,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도 저희 도에서 준비를 하고 여성친화도시도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악하긴 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를 가지고, 어쩌면 과장님께서 성평등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경남이 항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1월에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에 머물렀는데도 실제로 성별영향평가로 9월에 상을 받으셨고 또 친화도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평등지수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전에도 우리 도가 여성의 대표성이 타 시·도보다는 아직도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경제활동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11위, 12위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도 조금 낮고, 그다음에 또 안전, 문화 이런 다양한 부분이 조금 낮긴 한데,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여성가족재단도 만들었고 기금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런 성별영향평가도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영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성평등지수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게 자료 주신 것 봐도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가 하위권에서보다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 저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도시 자체를 꾸미는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약간 여성성으로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대표성으로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친화도시이지 이게 가장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게 여성으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까도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게 여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취약한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좀 더 지원이 많이 확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성평등지수나 또 경제활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더 여성이 살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래도 최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은 부분에서는 제가 감사드리면서 축하도 드리고요.
내년에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질의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준비하셨고 지금 한 20개 정도가 개선사업이 들어가는데, 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저희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사업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유지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이영실 위원 근무환경 조성은 어디에 환경을 조성하는 걸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조그마한 소기업들에는 탈의실도 남녀가 같이 쓴다든지, 또 화장실도 남녀 공용이라든지 그런 열악한 환경을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한 사무공간으로,
○이영실 위원 그걸 만들어줘서 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특히 청년여성들이 우리 도내 기업의 문화, 그런 공간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문화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어쨌든 열악한 소규모의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갖추기 어려운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소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5인 미만은 빠져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이걸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가부 사업지침이 주로 5인 이상 300인 미만 이런 식으로 기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사업에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국비도 포함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인 미만을 넣을 수 없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은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5인 미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저희가 열어두는 부분들은 사실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들이 경력단절이 된 이후에,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경력단절 된 이후에 다시 일을 할 때 본인들이 했던, 경력단절 이전에 했던 일로 복귀하는 경우는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저희가 갈 수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복귀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기업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5인 미만의 기업에 더 많은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뺐다는 부분들이, 이것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도 포함되는 부분들이고 다 연계가 되어야지만 하나의 틀로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로 다 이어져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봐야지, 여성친화도시를 만든 데도 그런 것들이 높아지고, 또 성평등지수에도 경제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 이 지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연결성이거든요.
물론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둔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러면 저희가 사실 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약간 기준을 달리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시·군에 지원할 때 사업비를 어떻게 쓰라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거기에 반영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한정적으로 할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좀 확장성을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경남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됐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도 경남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본인들도 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솔직히 여성친화도시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친화도시나 이런 부분들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여성친화도시가 자꾸 확장이 되고 있지만 그게 단계가 있거든요.
여가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1단계, 2단계로 올라가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게 아마 1단계에서는 분위기 조성이지만 2단계에서는 이런 경제활동까지 다 포함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2단계로 지정이 되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담지원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미영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도내에 아이돌봄 노동자들 있잖아요.
흔히 말해 돌보미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1,49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1,400여분?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1,400명 정도
계시고, 이분들 임금이 굉장히 낮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시급 8,730원 받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은 좀 길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노동시간은 기본 2시간부터 하루 종일 8시간을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최소는 2시간입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개인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임금이 낮은 건 공통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이게 최근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안 그래도 과거에 노동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최근에 도청 앞에서 집회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노동환경 개선,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일단 소개를 해 주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분들이 하루 종일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데 하루에 2시간 또는 4시간 활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2시간을 위해서 오고가는 교통비가 발생한다든지, 그 2시간 때문에, 사실은 일은 2시간이지만 실제 하루 종일의 시간을 대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최대한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서 올해 교통비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좋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해서 되긴 하지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는 교통 환경의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도 건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신상훈 위원 방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준비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지원법에 내년 1월 1일 자로 광역시·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역지원센터 기능 자체가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을 광역센터에서 하도록 약간 기능을 그렇게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거든요.
현재의 법령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자로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좀 있을 거라는 그런 시·도의 우려,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서 여가부에서 어떻게 시·도 광역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 용역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도 광역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가, 기능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해서 아직 시·도에 운영 방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지침을 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 자체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상훈 위원 광역지원센터가 생기는 게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더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 부분은 다른 것은 아니고, 광역에서 저희들이 1,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광역센터에 직접 채용을 해서 노무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은 그게 파견이라 해서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상훈 위원 이게 당장 내년 1월 1일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약간 혼란이 있겠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상훈 위원 이것은 지금 저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이 문제를 저희가 여기서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개정이 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요.
이게 법은 그렇게 바꿔놓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면, 그리고 1월 1일에 당장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진행이 안 되거나, 시작이 되어도 혼선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역지원센터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돌아온 답변이 행정에서도 걱정이 있다는 부분은 많이 걱정이 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 분들이 다른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보다 이동수단이나 다른 여타 생활 부분에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미리 먼저 세워놓으셔야 1월 1일 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이 될 것 같고, 집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3년 넘게 있으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국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행복해야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지원과 소관에 아주 다양한 그런 사회서비스원을 제공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많은 임금을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그 재원 속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게 결국은 저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좀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할 건데요.
첫 번째, 다문화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하는 다문화 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비가 102억원이 올해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시·군비 해서, 기타 6,000만원은 기금에 대한 것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게 맘프축제,
○표병호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맘프축제 자부담,
○표병호 위원 맘프에 자부담 비용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올해 이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올해 맘프축제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 해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외국인 주민 여러 가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표병호 위원 다문화 페스티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다문화 페스티벌 정상적으로 했고, 이쪽에는 다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을 조금 연장해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하여튼 여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페스티벌 3,000명은 통역 서비스 1만9,513건, 한국어 교육 19개소 방문교육 서비스도 있고, 자녀 언어 지원 발달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올해가 아니죠?
재작년인가 김해에서 주택가에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다문화가족 어린학생 두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 같으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불이야’ 하는 인식을 알고 대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어린아이들은 다문화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대피할 수 없었고, 안에서 갇혀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만큼 언어 교육이라는 게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법은 속지국가입니다.
다른 분이 와서 우리 국적을 소유 안 했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사건이 벌어지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도 많은 예산이, 102여억원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등한시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얼마 전에 경제동향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을 외국인이 와서 우리 역할을 했던 일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D 업종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끌어안고 공유해서 문화적인 사업도 같이 공유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신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에서 2020년도, 2021년도 업무 관련해서 소송과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근간에 제가 다섯 가지를 보니까 전부 임금 청구예요.
사건이 발생된 것은, 소장을 접수한 것은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료 1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구자료 138쪽 보시는가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여기에 첫 번째, 아이돌보미 2018년 2월 9일에 접수된 권 ○○ 모 씨가, 참 많아요.
1,329명이 공동으로 해서 소장을 접수했어요.
이것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것은 지금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2심 진행 중에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시고, 잘 안 들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2심이에요, 1심이에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2심.
○표병호 위원 1심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1심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표병호 위원 승계해 주는 것으로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2심은 결국에는 1심에서 패소를 한 것이고, 아직까지...
2심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심에서도 근로자성 인정하는 것으로 서울고법에서 그렇게 났고,
○표병호 위원 2심까지 되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서울고법에서 그렇게 났고,
○표병호 위원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이 판결은?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2017년 7월에,
○표병호 위원 아니, 2018년도에 접수했는데 2017년이라면 안 되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최초 소송이고, 지금 현재는 2019년,
○표병호 위원 2019년도?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서면 제출했잖아요?
서면 제출해서 접수된 것은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변론의 기회가 많아서 아마 사건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1심은 아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근로자성 인정되었고요.
○표병호 위원 1심은 종료했고, 패소했고, 2심은 다시 진행 중에 있다 그이야기죠?
두 번째 그러면 박 모 씨가 했던 2018년 5월 9일에, 여기도 381명이에요.
임금 청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20심이 진행 중인데,
○표병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우리 도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도의 청구는,
○표병호 위원 1심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우리 도의 아이돌봄미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 아이돌보미 다 이렇게 청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표병호 위원 밑에 있는 이 모 씨가 했던 586명 공동으로 소장 접수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다 1심 진행 중이고,
○표병호 위원 1심?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1심.
○표병호 위원 첫 번째 것은 1심은 패소했고, 두 번째,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직 우리 도의 판결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표병호 위원 국가를 상대를 한 것이 아니라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런데 최종 1심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1심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 1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이 사항이 우리 경남도 것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전국입니다.
○표병호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우리 소송은 집단소송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 지자체를 다 포함해서,
○표병호 위원 전체를 포함해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소송을 한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피고를 상대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일 것이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그중에 일부가 경상남도지사 이야기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가 일부, 이 숫자가 전체가 아니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이것 다 파악해 보니까 2,500명이 되어요.
사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소송 참관인이 경상남도에 있는 일부의 아이돌보미가 있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그 일부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그것은 전국 숫자입니다.
○표병호 위원 집단소송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법안에 대한 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신상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죠.
근무시간은 많고, 저임금이고...
할 부분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도 소송을 통해서 뭔가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요.
이분들이 소홀하면 어린아이 돌보미에 대한 손길이 따뜻하지는 않아요.
이분이 뭔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아이돌봄이 현실적으로 좀 따뜻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행정심판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명석원에서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을 했는데, 지금 정관변경 신청이 반려 처분이 취소된 사건이거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명석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고 노인복지사업 쪽으로 정관 변경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회계의 부정으로 인해서 영업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다가 영업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표병호 위원 법률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은 정관에 변경할 수 없으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것은 약간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야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반려 처분한 사항입니다.
○표병호 위원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앙행정심판에서 결정을 하겠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행감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도지사잖아요?
경상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 위반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이고, 나중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게 언제 청구한 거죠?
2012년 8월 근간에 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1만3,000가구 정도 됩니다.
○심상동 위원 1만3,000가구?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심상동 위원 주요 통계 현황에 보면, 이게 가족입니까, 아니면 세대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세대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가족 인원수로 하면,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자녀수가 있어서 세대에다가 자녀수, 그래도 거기에 배로 잡으면,
○심상동 위원 그러면 약 4만 명 정도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심상동 위원 외국인 주민이 13만4,675명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인원수로 보면 외국인 주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도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일단은 다문화가족은 가족지원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항목이 많이 있고요.
외국인 주민은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다문화가족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외국인 주민들 범주에는 다문화가족도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 안에 숫자에는 들어가는데, 또 외국인 주민이라 하는 그 영역은 대부분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또 경제 영역에서 지원하는 영역도 있고,
○심상동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복지사업으로는 저희들은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심상동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절벽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라든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히 인구 감소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섬세하고, 또 내국인과 같이 동등한 어떤 환경에서 서로 동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정말 좀 더 표용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배려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구 감소의 문제는 출산율 장려라는 큰 틀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이 부분의 한 축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기 우리 과에서 하는 정책의 영역에 사실 다문화세대, 다문화가구 위주로만 되어 있고, 외국인 주민 같은 경우에는,
○심상동 위원 국가하고 외국인하고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자치단체 주민으로 받아들이지만, 국가에서는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그렇죠.
그런 사항이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심상동 위원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죠?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수요의 범위가 넓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 어떤 정책의 범위가 아니고 사실 경제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노동자로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실 다문화가정에 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볼 때 저출산의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국가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분들을 귀화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시켜서 국민으로 만들면 오히려 그게 저출산의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저는 국장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의 어떤 경험해 보지 않는, 외국에서의 어떤 다문화를 통해서 우리 국가로 내국인으로 만드는 과정보다는, 지금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다문화로 내국인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정착이라든지, 사실 정서라든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부합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하는 말은.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도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다문화와 군부에 있는 다문화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결혼 형태를 보면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화된 어떤 형태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은 그냥 지원센터 하나 정도로 해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좀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부분이 어렵겠지만 결국은 가까이에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가 너무 괴리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국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해서 우리 경남이 좀 더 포용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서 사회로 구현되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중식시간도 가까워지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시간이 꽤 되었는데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궁금한 것을 다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료가 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질의가 간단해 질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자료 준비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박삼동 위원 저도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정열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박삼동 위원 예,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가족이 아니고,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성가족재단은 따로 하나요?
○박삼동 위원 여성가족재단은 국장님 지금 준비를 할 수 있죠?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세요.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준비는 할 수 있죠?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재단 것이면 재단에 이야기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갖고 있으면 준비를 하고,
○박삼동 위원 재단이 국장님 소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아직 까지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이것 아마 한꺼번에 같이 준비한다고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제가 늦게 하고, 김경영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중식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하려고 했더니 아까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아동국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과 함께 가족 지원, 가족 복지 이런 측면에서 했다가 외국인 이주민지원센터라는 것이 제도로 조례화 되고, 이것은 조례로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여성과의 한 업무로 사실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주민 수는 외국인 이주민이 많고, 이주여성의 숫자가 적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포커스는 일단 가족 복지에 맞춰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이 심상동 위원님께서는 그쪽 예산이 좀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개인 수혜의 효과나 실질적인 그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도가 순수 도비로 해서는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죠?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도 없이 순수 도비로 해서 지금 운영비가 거의 약 4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공간도 거의 10억원 가까운 돈이 도비·시비 해서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조건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다문화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조건보다는 훨씬 다른 면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면에서 어떤 물량적인 면에서 볼 문제는 아니고, 현재 이주여성들이 원하고 있는 조건은 뭐냐면 시·군에 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건가와 다가가 합쳐지면서 사실 약간의 소외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군부는 어쩔 수 없는 그게 있는데, 시 지역에는 그래도 건강한 다문화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진해 같은 경우가 지금 다문화센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창원이란 도시가 3개 도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찾아주는 게 필요할 것이고, 다 시·군마다 공히 느끼는 문제는 이주 여성들이 거의 다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경력 단절을 이미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는 다시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분들이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경남도센터 같은 경우도 얹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경남이주민센터의 여건과 볼 때는 특히나 여성들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갈 곳이 없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내용을 다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족센터가 우리 경남에 몇 개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지금 현재 7개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들이 적어도 도시가 좀 큰 쪽에는 조금 더 많게 군 단위 정도에 하나씩 나와 주는 이것들을 좀 준비를 해 줘야 된다, 혹시 올해 좀 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도에서,
○김경영 위원 예, 가족센터,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도 단위 가족센터 계획은 없고요.
현재로는 시·군에 7개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분포도나 이런 것 봤을 때 어디에 좀 더 적합하게 가야 된다고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우리 도가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 공간적 여건을 다 해낼 수 없는, 어떤 격차가 어쨌든 도에 한쪽은 특혜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비 사업과 연결해서라도 시·군과 같이 권고를 해서 이 내용에 내용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백수명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세요.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어차피 중식시간이니까 짧게,
○백수명 위원 점심시간 되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예산 집행현황 집행률 50% 이하 사업 여기에 보니까 5개 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코로나로 인해서 3회 추경 시에 감액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확충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겁니까?
이것 보니까 48.8%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이것 국고보조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올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1개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방식이 주로 새로 신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영유아가 줄어드는 가운데 어린이집 개수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장기 임차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장기 임차를 선정하는 복지부에서 올해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올해 7개를 신청을 했는데 2개밖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초에 계획했던 국공립 확충 목표가 상당 부분 낮게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도 같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은 국비가 안 내려 온 겁니까,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국비는 다 내려왔고요.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 실적이 계획 대비 5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회 추경 때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3회 추경 때 감액할 계획이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도 이후에 가족지원과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정열 오늘 마무리하고 가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18페이지에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출산에 대한 친화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서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올해도 그러면 출산에 대해서 사진전 진행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올해는 사진전으로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사진일기, 그러니까 단지 사진만 찍어서 제출한 게 아니라 사진이 담고 있는 의미나,
○이영실 위원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영실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출산 사진전이 전국적으로 두 군데만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래서 저희들이 방식을 출산 사진 공모전으로 하지는 않았고, 임신·육아 수기 공모전으로 내용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영실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임신·출산, 출산율이 낮은 부분이 이런 분위기가 안 생겨서, 환경이 조성이 안 되었다는 부분들은, 환경을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력 단절하고도 이어지고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더 필요한 부분들인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너무 이런 부분, 보여지는 부분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필요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출산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의미가 닿지 않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사업 목적 자체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이렇게 막연하게 갖고 오시면, 출산 친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서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이겠죠,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의료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산부인과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들이 미리미리 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이런 부분들은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취약지 산부인과 이것을 통해서 거의 군부에 많이 나가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그랬을 때 여기는 같은 경우도, 물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자료 봤을 때 산부인과가 대부분 임신·출산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 분이 산부인과에 가야 될 경우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임신·출산 분위기가 아니라,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인프라를 조성하는 측면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지역 자체가, 군부 자체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임신·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올리는 것은, 그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여성 모든 분들이 갈 수 있는, 대부분이 치료가 그런 거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군부 지역은 그 비중이 높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은 임신·출산 친화 분위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런데 군부 지역에도 다문화 여성이라든지 역시 가임기 여성이 있기 때문에 ,
○이영실 위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고 홍보하고 사업비 반영되는 게 적은 액수일지라도 이게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사업이 올라올 때는 다른 방향으로 올라오기를 바라고요.
오후에 안 한다고 하니까, 가사 지원 시범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가구 이상이 늘었어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실 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신청하는 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올해는 전 시·군에 다,
○이영실 위원 전 시·군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편차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홍보가 약했든지, 이것을 제가 SNS상에 올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신청률은 거의 낮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셨는지,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시·군에 한부모가족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배정된 내용에 맞게끔 전 시·군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가 온 게,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21가구인데, 가사 지원 시범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두 가지를 합해서 221가구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작년하고 똑같이 120가구를 지원을 해 준 거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각각 120가구씩 지원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만, 편차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진행하는 사업체가 창원에 있다 보니 창원이 좀 더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은 맞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일단은 한부모,
○이영실 위원 저는 이 자료 자체를 저희 경남에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수와 저소득 맞벌이가구의 수가 지역별로,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이게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을 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했고, 그에 따른 실적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배정한 것은 맞는데, 그 수가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비율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창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에서, 창원에서 하다 보면 그 근방에 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먼 데는 사실 지원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동부나 서부나 나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도 똑같이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게 결국에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경남 차원에서는 지역적인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광역시·도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 박정열 어디어디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서울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6개 시·도에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게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유치원 아동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건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격수업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예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학생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린이집이 휴원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더라도, 출석하지 않아도 어린이집에 다 저희들이 주기로 한 보육예산을 전부 다 어린이집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예산을 만약에 5만원씩 지원한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3세에서 5세 아동을 5만원씩 지급한다면 16억원이 필요하고,
○위원장 박정열 0세에서 5세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0세에서 5세까지 전부 다 지급한다면 54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지금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런데 저번에 박삼동 위원께서도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지원금을 안 주려면 유치원도 안 주고 어린이집도 안 줘야 됩니다.
똑같은 아이 키우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아이 키우는 부모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저희들이 보육예산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집행된 측면이 있었고, 어린이집 운영은 긴급보육으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는 아마 일종의 예산을 일부 지급을 안 해서 세이브 된 예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형편이 달라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우리가 권한대행 체제라서 그런지 이것은 약간,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이게 몇백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출산·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섯 군데는 지원을 하고, 그것도 보니까 1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다른 시·도는 보니까.
우리는 5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형평성 있게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지 않으면 민간어린이집 간담회를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안 그래도 머리띠 두르고 의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집행부 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누가 봐도 이것은 똑같은 아이 키우는데 차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재난지원금 이 부분 좀 해 주고, 그다음 취사부 인건비 이 부분도 보니까 경남이 참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숫자는 줄어들지, 인건비는 올라가지, 사람 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가에서 전부 다 국공립을 다 시켜서 처리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지원과가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못 해 주더라도 국·과장이 거기 도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시·군 회장들 간담회도 한 번씩 하시고, 사실 이게 우리 도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기를 바라고, 유치원 아주 교육청이 잘못했어요.
아주 도청하고 소통이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 박삼동 위원님이 5분 발언하고 할 때, 그때는 파악을 못 했어요, 사실.
도청에서 줄줄 알았지.
지원해 줄줄 알았지.
그래서 가족지원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검토해서 줄 수 있으면 1회 추경에 주겠다, 미리 그렇게 약을 좀 써 주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정열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경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경남여성가족재단 역할, 그다음에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했던 사업, 추진 중인 것, 예산 편성 집행 내역, 그다음에 가족재단에서 독창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타 기관하고 유사하게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의 타 센터 기관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합류를 하는 것이 있는지, 흡수한 것이 있는지,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신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가 잠시 하고 표병호 위원님 하시죠.
과장님, 식사들 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많이 먹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최근 3년간 정원하고 현원을 보자고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자료가 아마 책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 자료 왔습니까?
지금 그러면 3년 전에는 정원이, 현원이 얼마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정원은 20명이었는데 현원이 11명이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정원이 20명으로 동일한데 현 근무 인원은 5명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가 2020년도, 2019년도에 이곳을 우연하게 우리 가족들과 쌍발이라는 유원지에 갔다가 들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영향인데, 제 느낌으로는 조금 차별받는 느낌이다, 물론 공직자들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일반 급여를 받는, 월급을 받는 분들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현재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죄송하지만 최저임금 수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지금 20명이 있던 현원들이 나간 분들이, 15명의 나간 분들이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5명이, 사실 거기 시설이 굉장히 크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박정열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부터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앞으로 운영 개선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차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하고 계약은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수련원에는 대부분 초·중·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도가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저렴하고 이래서 학교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단 숙식을 못 하다 보니까 예약이 전부 다 취소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도 수련원 관리에 최소 인원인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도에서 운영비로 1억원을 지원을 하고, 올해는 1억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단에서 맡아야 될 것인지,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있었던 직원들, 만약에 이게 정상화가 되면 우선 채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물론 채용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른 15개 시·도 청소년수련원, 이 부분은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마 당초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니까 지금 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연맹이 청소년 수련활동하는 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체고 이래서 거기에서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래서 맡겼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수익이 발생해서 도에 전입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하고 그전에 내부 공사 때문에 휴관하는 문제가 좀 겹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에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련활동이 정상화 되면 지금 나갔던 직원들이 노하우도 있고, 원장님한테 저번에 여쭤보니까 그 직원들을 다른 데 취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도 수준에서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 직영이나 우리 도에서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최선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것은 권한대행이나 차기 도 집행자에게 정확하게 저 부분을 전달해서,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게 제가 내부를 알아보니까 거기 원장인가, 자기 개인 사비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도 직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코로나 온다고 해도 급여 그대로 받잖아요.
일반 봉급, 월급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우리 도민을 보호하고 우리 도민을 교육시키고, 도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모든 게 열악해서, 그리고 퇴사 다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챙겨서 정상화 방안을, 이상훈 국장님!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위원장 박정열 정상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고,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아동국에서 금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3건에 걸쳐서 피해아동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 행감장에 저희가 질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도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3건의 아동학대 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아학대 사건 사천시에서 벌어진 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해군에서.
그다음에 서당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동군에서.
큰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질타 받은 내용은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도의원은 과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행감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는 촉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표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천시 장애아동 학대사건인데, 부부가 두 분 다 장애가 있는 분이고, 남편 분이 가정불화로 자기 아버지댁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폭행·학대를 해서 골절상을 입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어머니는 외삼촌댁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정에, 아동 한 명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정에 위탁을 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도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치 내가 벌어진 일처럼, 아까 말씀대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참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것은 그렇고, 다음에 아동학대, 그러니까 사망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서당 학대 사건은 교육청도 문제가 있지만 서로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관 대 기관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로 미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교육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된다, 또 도청에서는 교육기관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래서 이것도 제도적인 맹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허가기관이 어디인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명쾌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전문가 배치한다고 말씀하셨죠?
전문가를 배치할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사천에다가 말입니까?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어디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e장애아동시스템에 이런 것을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한 4,000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저희들의 관리 밖에 있는, 전 가정을 다 관리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니까 사건이 더 안 생기는데,
○표병호 위원 보고하신 것 중에 아동학대 공공화 추진을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23명에서 42명을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확대 완료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다 배치가 됐습니다.
○표병호 위원 다 배치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 전문가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다른 복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전문가를 배치하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복지부 지침에 학대아동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회복지직으로?
그렇게 전문가를 배치하시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아동학대 전담 전문가는 사실 공무원 사회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배치되는 공무원들은 기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렵죠.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더 폭력적인 그런 부분을 케어를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이탈 범위도, 이직률도 높고,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 줄지,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은 승진이 제일 우선 목표니까 근평 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승진 우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승진보다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부족하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군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정작 진짜로 담당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걸 전부 다 파악해서 올 연말까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이게 벌어진 일은 기초에서 벌어지거든요.
기초 단위 공무원들은, 물론 거기에도 책임의식이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 책임이냐면 도에서 책임져야 될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조 체제가 있죠?
옛날에는 우리만 나갔지만 지금은 경찰 공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경찰과 같이 나갑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들도.
여기까지만 자기 의무고 이후에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정당한 케어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책임회피지 공직자로서 케어를 하겠다, 전담해서 하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행정 협정이 있다면 그건 정확하게 회의를 해서, 마지막까지 책임 한계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임무가 아니고 끝까지 같이 하는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경찰 조직도 바뀌어져 있어서 옛날 같지 않고 치안경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관할하는 범위가 확실하다고 봐요.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서로 분간할 것 없이 확실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초창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별로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실무자들을 모아서, 각 기관별로 이 일을 하는 데 어떤 불만이 있는지 매일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표병호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토론을 같이 하다 보니까 경찰의 어려운 점, 또 우리 행정의 어려운 점, 교육청도 합니다.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시·군에 있는 시·군 담당자들 이렇게 모아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서로서로 기관별로 도와주고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책임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로는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격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격리하는 기관이 아보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행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옛날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행정에서 하게 돼 있어요.
○표병호 위원 어디에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표병호 위원 공무원들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아동학대 판정을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가 되면 일단 경찰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갑니다.
가면 학대가 명백하게, 상처가 난다든지 보이면 바로 분리를 시키고, 그런데 학대가 있었는데 두 번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애매한 판정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거기서 판정을 해서 일단은 분리시켜서 세밀히 검사를 해서 분리를 결정합니다.
○표병호 위원 분리가, 만약에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이건 안 되겠다,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경남에서 수요가 안 되니까 부산으로 위탁한 것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건 청소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걸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보전이 지금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돼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이번 7월에 창원이 되는 바람에 네 곳이 되고 이번 달 18일 양산시가 되면 다섯 곳이 됩니다.
○표병호 위원 다섯 군데, 양산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18일에 개소합니다.
○표병호 위원 18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도에서 관할해서 뭔 일이 딱 벌어져서 개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도청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은 등한시하고 기초에서 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관리, 감독이라든지 지휘 체계가 엉망인 거예요,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도,
○표병호 위원 민간 사회, 물론 책임 범위를 떠나서라도, 국장님, 이것은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겨도 되겠지만 도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도의원이 신경 써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면,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도의원을 초청해서라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하다못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소를 한다고 그러면 가서 축하할 자리는 축하를 해 줘야 되고 뭔가 모자란 게 있으면 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율 못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죄송하게 됐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도의원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고민하고 이러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어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저도 그 부분에 왜 양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왔냐, 저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때 회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조정 가능한지를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양산시가 자기네들 자체 일정만 갖고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일정상 그렇다고 하겠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도 신경 쓰지만 저는 특히 이 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다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애착이 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디에 있든 간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정을 지휘, 감독하고 같이 살피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아동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센터 운영 시간이 저녁 몇 시까지랬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7시까지 합니다.
○표병호 위원 7시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아동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늦게 보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현장에 나가 보면 근무 시간은 저녁 7시까지 돼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직원들은 내보내고 미리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시면 원장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맡아서 좀 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봤는데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직장 내 보호기관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장 적은 숫자로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앞으로, 어차피 직장이라는 건 사기업 같으면 사기업에서 직장 내에 어떤 형태로든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공기업이야 제도적으로 만들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직장 내 어린이집 말입니까?
○표병호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가족지원과에서,
○표병호 위원 아, 지나갔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얘기하시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가장 큰 이야기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도 오늘 행감을 통해서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책무성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차후에도 우리 여성가족아동국에서는 큰 언론 보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심상동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심상동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26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소득층 자녀들 공부방으로 출범을 했다가 점차 범위를 넓혀서 돌봄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소득층만 하다 보니까 낙인 효과가 있어서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일반 가정 아이들 40%, 저소득층 60%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은 어쨌든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면서 중심지 역할을, 지금 특히나 사각지대의 어려운 자녀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돌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교육 문제까지, 복지까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제가 아직까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그런데 돌봄이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마을돌봄센터가 있는데 그나마 지원이 제일 잘 되는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원이 잘 된다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가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인건비가 적어서 근무하신 분들이 열악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아이돌봄 속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최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역아동센터는 처우 개선이 많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평균 85%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은 거의 한 10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심상동 위원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여가부 가이드라인은 얼마나, 85%라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85% 정도 됩니다.
○심상동 위원 그 자료는 제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는 재정적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의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하나의 의무 사항으로 신고 대상이 돼 버렸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차를 개조하는 일이 생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대상이 180대인데 자료를 보니까 175대 개조를 했고 5대는 폐기 처분한 걸로 돼 있는데 국·도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작년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지금, 당초에 차 색깔도 중구난방이었는데 차량은 노란색으로 다 바뀌고, 또 아동 어린이 안전,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라든지 위에 경광등이라든지 정지 표지판, 발판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긴급히, 추경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른 사회단체에 후원을 부탁드려서 175대 중에 141대 정도는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전부 다 개량을 완료시켰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나는 정말 놀란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하는 말은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통학 버스라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이동 수단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전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과에서 서둘러서 이런 후원금을 받아서 175대라는 것을 전부 개조시켜서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을 확보해 줬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만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발이 묶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 또한 문제의 과제로 남는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의 이동 수단인 통학버스 개조 비용을 후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조속하게 마련해 준 우리 과장님, 그 이하 직원들에게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거기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순수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추진 실적 상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도비로 된 것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 도가 순수 도비로 해 왔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저희들이 양육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양육시설이 있을 때는 거기서 케어가 되는데 마치고 나면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런 친구들도 관리를 해 주고,
○김경영 위원 이걸 만든 것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고, 우리가 순수 도비를 가지고 아이들 가정 위탁을 운영해서 온 것은 굉장히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잘 한 건데요.
시간이 오래 흘러오면서, 사실은 이 가정 위탁을 받는 아동들이 거의 다 학대 아동들, 아동학대로, 사별이나 이혼으로서 유기되는 이런 아이들보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통해서 조부모나 친척이나 위탁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현재 조건을 보니까 상담원 6명이, 우리 지금 가정위탁 부모들 18개 시·군 플러스 창원시 같으면 5개 구가 있으니까 한 22개 행정구역을 담당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660명 정도, 그중에서 6명이 케어를 하다 보니까 18개, 22개 권역을 다 나가면서 돌보니까 한 사람당 111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열악한데요.
더욱더 문제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사실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상담을 하고, 이게 아동학대인가 아닌가 판정을 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또 학대 피해 아동의 피해 쉼터도 만들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학대 피해 아동들의 쉼터가 일시보호잖아요.
일시보호, 지금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기존의 일반 보호양육시설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도 사실상 적응한다는 게 학대 피해를 받고 난 뒤에 얘네들이 어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계속 지원이 필요한 구조인데 일반 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또래 집단 안에서 또 낙인이 되는 이중, 삼중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 과정에 그 위탁모가 그나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위탁모도 교육을 시켜놔도 그분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도 못하고 굉장히 일부의 사람들이 위탁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런 가정 위탁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 조건에 대해서도 다시 좀 들여다 봐줘야 된다, 제가 보니까 도비와 시·군비가 또 플러스돼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시·군비 그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에 아이들 오면, 만약에 산청에 있던 아이가 창원에 왔다, 그러면 창원에 있는 시비를 가지고 아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금액에다가 아이들이 많으면 나누기가 되겠죠.
많이 오는 아이들이 창원이나 김해, 66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적어도 창원에 있는 아이들이 22.6%를 차지하고 김해가 14.8%, 왜냐하면 가정 위탁모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위탁모 있는 조건이나 시설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창원시에 많은 아이들이 오면 1/N을 해 보면 아이들한테 더 적은 수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가정 위탁을 하는 아동들이 한 66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가정 위탁 체계를 보면 대부분 다 할아버지라든지 조부모가 하시는 분, 아니면 큰아버지라든지 고모나 이모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고, 일반 가정에서 하는 건 한 49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전문가정 위탁, 올해부터는 전문가정 위탁 제도를 만들어서 한 가정에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전문가정이 아니면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된다니까 아마 올해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전문가정 위탁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아동보호시설이 필요한 거죠.
학대 아동 아이들이 일반 양육시설이 아니라 적어도 전문적인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건 한도 내에서 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 시설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청소년지원재단, 나중에 하겠지만요.
청소년지원재단이 실제로 대표도서관 건물 안에 있으면서 좀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표도서관에서 보냈다고 했는데 혹시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이후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나왔다던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대표도서관을 만들 때 당초에는 그 위에 4층까지 건물을 다 못 채우니까 밖에 있던 청소년재단을 안에 끌어넣었는데 불과 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나가라고 그러면 참 이 세입자의 서러움을, 그래서 대표도서관이 확장을 해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아마 우리 도에서 종합적인 공간 배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게 공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너무 쉽게 건물에 다 합쳐 놓은 거고요.
대표도서관이 확장이 되든 청소년지원재단이 확장이 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 부분들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예, 이영실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우리 심상동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차량 개조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그게 교통법이 바뀌면서 5월부터 걱정스러운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차량을 개조하는 데 한 300만원이 드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되게 걱정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집행부의 노력으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완료됐다고 해서,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도 기존의 틀에 있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것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희망디딤돌센터를 개소하고, 창원에 개소하고 진주에도 이 부분이 지금 개소가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진주는 지금 받은 자료에는 지금 거의 입실이 아무도 안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삼성에서 50억원을 후원받아서 자립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우리 경남도는 권역이 넓다 보니까 창원에 20실을 마련하고 진주에 7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퇴소 아동들이 보통 보면 연말, 연초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시설은 꾸며놨지만 아직, 퇴소하면 보통 보면 집을 다 구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이영실 위원 알리려는 홍보는 실질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이런 시설들이 있음과, 해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은 저희가 LH하고 같이 이 부분을 시설을 만들어내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 또한 실적이 낮은 이유가 보호 종료 아동들이 나와서 사회 취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직장하고의 거리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소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창원과 진주를 상징적으로 동부, 서부로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지금 보면 창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소식 때 갔습니다만 20실 중에 지금 11명만, 지금 11실만 입주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진주 같은 경우는 9월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1명도 입주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소하기 전에 그 단체들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나오는 시설들에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이들에게 체험을 해 줘야 되는데 체험 기간도 보니까 단기부터 해서 장기에서, 저희는 굉장히 한 달, 체험이 한 달이에요.
되게 짧아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체험 기간이 짧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저희들이 창원에 체험실을 세 개 방을 갖춰 놓고 하는데 이걸 한 달로 해 놓은 것은 퇴소 아동들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고등학생까지인데 방학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최대 한 달까지,
○이영실 위원 아, 방학으로 보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나오기 전에, 그렇지만 체험이라는 것은 이미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시설을 나와 있는 아이들한테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현재 한 달이라는 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달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주로 학생들이 나오고 나와 있는 학생들은, 퇴소 아동들은 바로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미 나와 있는 아이들도 바로 입주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 직장을 잡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상황에서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6개월까지 체험 기간을 두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직장을 구해서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여지도 좀 주시는 게, 공실로 비워두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규정 내에 갇혀서 이 부분들을 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기보다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알려질 수 있고 얘네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사업을 열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제가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서부 쪽에 크게 9개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서, 하나만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이 집행부의 노력으로 진주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우리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지난 10월 21일 제389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돌봄 체계가 지속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니까 24쪽에 다 함께돌봄센터도 있고 경남형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여기 낙인효과 때문에 일반 가정까지 확대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에서 지자체가 돌봄을 좀 감당하라고 해서 우리 유휴 공공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비영리시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면 시설 리모델링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사실은 시·군에 유휴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대하고 싶어도 공간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형 우리 마을 돌봄센터는 이런 공간적 제약에서 좀 벗어나고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우리 경남에는 작은도서관이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는 도서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거기를 활용하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돌봄을 집 가까이서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10개, 내년에 10개, 내후년까지 한 30개 정도를 운영해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23개소에 279명, 그리고 아이돌봄센터가 10개소에 129명, 지역아동센터는 268개소에 6,974명이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또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24개 학교의 1,029개 교실에서 2만1,297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까 전에 작은도서관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돌봄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서 있는 것을 제일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서 좀 많이 해 주라는 건데, 제가 도교육청 초등학교 장학관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수업에 치중을 하고 사실상 돌봄 이것을 꺼려합니다,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학생들이 있다 보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또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하니까 꺼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장학관님한테 제가 그때 운영시간을 4시 반 정도 이야기하던데 그래도 부모님 퇴근시간이 6시인데 최소한 6시까지는 운영을 해 줘야 안 되나, 인력이라든지 그 관계는 도하고, 도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다함께돌봄센터나 아이돌봄센터 이걸 할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인력은 도비나 복지부 예산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 돌봄이 교육이냐 보육이냐 문제가 정책적으로 가르마를 좀 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봄의 거의 한 80% 정도는 학교 돌봄이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업을 해서 학교에 있는 교실을 이용해서 지자체가 돌봄을 하라고 예산도 내려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돌봄을 지자체에서 일부를 감당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봄이 필요한 도시지역은 교실이 모자라고 농촌지역은 교실은 많은데 할 학생이 별로 없고 이런 미스매치가 좀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들어가면 학교 돌봄도 있고 지자체 돌봄이 있고 이러면 이것도 2개의 돌봄이 수준 차이도 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학교 학생들이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안전사고도 나니까 아마 학교장님들이 책임감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한테 공간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 돌봄에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과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초등교육과장님하고 그 부분을 학교에서 교실만 좀 열어준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지자체도 시·군 부담이, 학교 돌봄을 하면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던 게 지자체가 하면 비용 부담이 전부 지자체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자체도 좀 꺼려하긴 하는데 어차피 아동들도 지역의 시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교육청 따로, 도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돌봄 체계가 안정이 되어야 어린이들 교육도 되고 성장에도 지장이 없고 또 우리 학부모도 안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보육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는 시간은 6시까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만 시켰지, 이 교육이 강사비만 지출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통한복 한복기능사 강사에게 130만원을 줬는데 1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5명이 교육을 받았으면 이 15명이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또 취미로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은 제대로 없어서 조금 더 자료가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자료가 있어서, 돈을 근 8,3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 하는 게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 어느 과에다 할 것 없이 보니까 교육만 시켰지 교육생들이 어느 분야에서 취미가 있어서 내가 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자격증을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을 전혀, 교육만 시켰지, 앞에도 자료 받아보면 다 그래요,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
국장님이 예산만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만 시키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도 잘 투자가 되어서 적재적소에 활용이 잘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경남도민이 살맛나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아까 물어보니까 있다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소장님, 김경영입니다.
앞서서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트렌드의 변화나 이런 것들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재단이 입주하고 이러면서 능력개발센터의 시대적인 기능에 맞춰서 기능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변화의 방향은 설정해 놓고도 그 틀이 있는 거 아닌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서히 능력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이런 기능들은 필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시·군에 가든지 그와 유사한 것들을 다른 곳에 가서 다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교육을 해서 정말 능력을 개발하는 시대는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전의 시대는 여성 능력을 개발하는 개발시대였지만 지금은 우리 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 거의 1~2위 수준입니다, 여성들 교육 수준이.
그런데 산업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경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 시대이고, 이것을 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써먹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수료증이나 온갖 것들이 보통 여성들 채용면접 과정에 가보면 한 사람에 10개, 20개 가지고 있어요.
능력개발센터에서 싼 거, 좋은 거 하더라 해도, 수많은 것을 해 갖고 와도 그걸 가지고 써먹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답변은 지금 없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능력개발센터 안에.
능력개발센터 안에 자원봉사회가 왜 걸맞지 않게, 여성들을 겨우 키워놓고.
자원봉사회라는 게 말 그대로, 액면가대로 보면 실제로 임금 안 주고 보수 없이 좋게는 사회적으로 공헌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일하고, 물론 되돌림을 자원봉사 포인트도 받긴 합니다만 받았던 능력만큼, 그 능력에 걸맞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한 보수 체계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또 뭡니까, 이 자원봉사회에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어서 해도 충분하게 가능한 일을 굳이 능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되면 공무원 한 사람의 사무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자원봉사회 관리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업무까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고급 인력들이 여기에 붙어서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은,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 자원봉사회 이런 조직 그냥 흡수 전환을 해서 그 능력들을 자원봉사센터로 같이 환원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서 교육 받았던 사람들은 이후에 창업을 하든지 그에 걸맞은 직업을 찾아가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키워주고 할 건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능력개발센터 안에 저도 엊그제 가서 보니까, 물론 예산의 한계라고는 하지만 공간이 꽤 넓습니다.
로비도 굉장히 넓고 위에 재단도 사실은 돈을 들여서 해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게 보입니다.
밑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성재단이 들어오면서 새일이 위에 3층 강의실 공간을 쓰던 것이 밑에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밑에 지하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식당 냄새가 옆에 전달되고 심지어 죽은 쥐 시체가 발견되고, 거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서 교육 받을 만한 여건은 정말 안 됩디다.
그런데 아무리 세입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 곳에 넣어서, 일반 도민들은 어쨌든 새일센터라는 곳을 가게 되잖아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성재단이 들어오고 능력개발센터 있고 새일센터 있고 이렇다면 뭔가 도민들은 선택지가 많아지고 여기 와서 활발하게 내가, 도민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관이 뭐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건데 누군가는 지하공간에 가서 저렇게 열악한 곳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 재단에 가는 사람은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 해서 공간이 썩 없냐면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카페로 돌려놓고 있는 공간, 나눔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로비공간, 우리 의회 공간도 로비공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크게 공간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한도 내에서 조그마한 변화를 주고 누구나 가서 이 공간에 내가 머물 수 있구나, 여기서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능력개발센터가 어쨌든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 관리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청소하고 경비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모여질 수 있는 말 그대로 플랫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공간, 공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능력개발센터에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국장님과 능력개발센터와 여성재단과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업을 해서 이런 남아 있는 자투리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해서 쓸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빠서 그런 건지 서로 그냥 왔다 갔다 알아서 하겠거니 해서 그런 건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건지,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거의 2년째 이런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이 있겠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 센터 공간 활용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 당초에 3층에 있던 부분이 지하로 내려왔다 하는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일하기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금 3층에 여성가족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3층에 있던 강의실 6~7개를 전부 다 폐지를 하고 교육과정도 축소를 시키면서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지하의 환경은 그렇게 좋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건물 건령이 근 30년이 돼 가지고, 그나마 여성재단은 작년에 약 한 10억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래도 볼 만합니다.
그런데 1~2층은 정말 지금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거기다 나름대로 새로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좀 다각도로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듣고 싶은 거고요.
여성재단이 들어오면서 리모델링에 10억원을 쏟았지만 그게 건물 안전장비나 기존에 있는 철거작업에 다 들어갔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옥상에 지금 방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껏 리모델링해 놓은 것도 방수가 안 되므로 해서 지금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와 있다는데 그런 것은 도에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처음부터 리모델링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추가 경비를 더 넣어서 공사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옥상 지금 물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령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건물 옥상에서 비가 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그동안에 꾸준히 옥상 방수작업을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2015년도에 전면에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방수포를 덮어놨는데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게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건물이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어느 부위인지 모르지만,
○김경영 위원 그러면 못 찾아서 해결을 못 했다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위에 전부 다 실리콘 작업도 하고, 또 어느 부위인지 모르지만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다시,
○김경영 위원 그러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냥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일일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내부에서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평소에 협의 구조나 소통 구조가 있으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노력하고 있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기획도 하고 발상의 전환도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 하면서 계속해서 몇 년째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 건물에 개발센터도 들어 있고 또 저희 가족재단도 들어 있고 새일센터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3개의 단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소장님, 열악한 과정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언제 처음 문을 열었죠?
정확히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원에 개청한 것은 ’91년도고요.
○신상훈 위원 ’96?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91년도요.
○신상훈 위원 1?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신상훈 위원 예, ’91년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91년도에 들어 왔다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그전부터 있었죠.
○신상훈 위원 그러면 31~32년 정도 됐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도 명칭이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여성회관이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회관이었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언제 능력개발센터로 바뀌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2012년도인가,
○신상훈 위원 2012년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혹시 찾아오시는,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명칭과 관련해서 불편해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능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신상훈 위원 소장님이 들으시기에도 크게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신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능력개발, 능력개발, 이것은 약간 구시대적 용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바로 위에 경남연구원이 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신상훈 위원 최근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이었잖아요.
‘발전’ 자를 뺐잖아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신상훈 위원 조례를 바꾸어서 뺐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성능력개발’ 이 단어 속에 여성은 뭔가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이름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바꾸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깔끔하게 ‘여성센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지역에도 다들 능력개발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성센터’라고만 쓰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봉구에 여성센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는 일은 저희 능력개발센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여성센터, 여성들이 와서 편하게 사용하고 여기서 필요한 공부도 하고 나가는, 그렇게 쓰는 게 어떨까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앞으로 일을 개선하고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명칭 변경에 대해서 소장님도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신다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신상훈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이름이 되어 있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조례상으로 개정이 되어야,
○신상훈 위원 그러면 조례만 바꾸면 되겠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다양한 센터들이 개소를 하는데 청년센터도 보면 청년온나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하는 데는 청년일자리 프렌즈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청년센터는 청년다옴이고요.
남해의 청년센터는 청년바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성센터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혹은 우리 경남의 순 사투리라고 할까, 예를 들면 ‘단디’ 이런 언어들을 하면서 보다 좀 친근한 곳으로 명칭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바꾸려면 예산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입간판을 먼저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로 표지판들을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도로 교통표지판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걸 다 바꾸었을 때 예산 수요가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산출을 해 보시고 저랑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리기를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해도 제 시간을 좀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마 안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려서 별도로 답변을, 박삼동 위원님께는 특별하게 오늘,
○신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제가 가족지원과에 질의를 할 게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못 했거든요.
제가 이거 서면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이유로 질의 못 한 것은 서면을 좀 이용하시죠.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혹시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은 서면 질의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5시 16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위원장대리 이영실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차윤재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2##390_7_문화복지행감_4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들이 변화가 많았던 시기라 더 업무가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예산 심의 때 왜 정원 수만큼 현원을 모집 못 했었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신상훈 위원 그때 답변이 재단에서 노력했다, 하지만 도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받은 현황 표에도 보면 상담복지센터는 열네 분 중에 열한 분밖에 없고, 정원 14명 중에 현원이 11명이고, 활동진흥센터도 10명 중에 9명인데 여기에 1명 정도야 사정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상담복지센터는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이것 어찌된 일인가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2016년에 재단에 기획실이 만들어지면서 상담복지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기획실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상담복지센터의 정원 미달과 예산 부족 현상이 계속되어 왔고, 저희들이 매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계속 경과가 되었고, 그러나 올해는 이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근까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이번에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구나 매년 정부로부터 감사를, 평가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늘 지적이 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도청의 여러 가지 전체 예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문제라고 해서 언제나 정책의 후순위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5년 동안 그렇게 됐었고,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런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글쎄요.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지적된 것이라면 6개월 혹은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켜보겠지만,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했고 올해도 지금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도로를 새로 깔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 거잖아요?
인건비가 확충이 되어야 일을 하고 또 인원이 제대로 갖춰져야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글쎄요.
경남도의 다른 재원들보다 이게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예산 질의를 하고 원장님 기억하시겠지만 1~2주인가 있다가 제가 재단을 방문을 했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그때 서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게 제자리걸음이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자동차가 오래 되어서 바꿔야 되는, 미니버스인가요?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저희들이 올해 예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재단에서 더 이상 미루기가 곤란한 여러 가지 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제출을 했었고, 거기에 노후 자동차, 이미 수명을 한참 넘긴 15년이 넘는 자동차 두 대에 대해서도 교체를 요구하는 예산 계획을 냈는데 그것도 이번에 아마 배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상담복지센터의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 또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국 각 시·도에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인원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겠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래서 이것을 5년 넘게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조만간 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고요.
세 분 정원이 확보가 안 되면서 다른 분들의 업무가 가중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당연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꼭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 5년이고 내년이면 6년이 된답니다.
이것 꼭 좀 해결할 수 있게, 아니 이게 다른 것을 만들자거나 그런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것은 인건비니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급한 대로 업무가 많이 밀린다면 도에서 파견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그런 것까지 해서, 일단 예산 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기획실이 필요해서 만들어져서 상담복지센터에 인원이 그쪽으로 배정이 됐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담복지센터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챙겼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국장님이 간단하게라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지금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3명을 요청을 했는데, 2명은 조금 전까지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방 들으니까 지금 안 된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올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년에 보자 이렇게 해서 차량은 양보를 했는데, 인력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더 실어주시고요.
일을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 있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여기 기능에는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정책 추진, 인권침해 등 인권 관련 개선·권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이 있는데, 올해는 회의를 했습니까?
위원회를 하셨나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올해 회의를 했었고요.
○표병호 위원 했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표병호 위원 몇 월에 하셨나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올해 대면으로는 하지 못하고요.
○표병호 위원 비대면으로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비대면으로 하고 또 재단에 관련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지금 인권영향평가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주셨네요, 올해 것은.
올해는 자료를 안 주셨는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올해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과,
○표병호 위원 아니 개별로 했든 어떻든 간에 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권경영에 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 회의를 하는데, 올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올해는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있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하잖아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있었다 그래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작년에는 여러 번 했었고,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또 있나 제가 확인 차원에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올해는 없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는 없는 게 맞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표병호 위원 인사위원회도 했었죠?
청소년지원재단 인사위원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인사위원회는 몇 차례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는 다섯 번을 했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표병호 위원 다섯 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포상 및 징계, 직원 인사 부의사항 심의 의결을 하셨는데, 정당하게 다 회의를 마쳤겠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올해는 1회를 했고, 여기에는 청소년 안전망 변경사항 안내, 이슈사건이 뭐가 있었죠?
청소년 관련 이슈사건 지원체계 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슈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도내에서 안전망과 관련된 청소년들 사고가 올해 몇 건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도내 사건,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하동에서도 있었고요.
○표병호 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그것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하동에서 서당 폭력 사건이 있었고, 진주에서는 쉼터에서 뛰어내려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고, 김해도 있었는데 그러한 청소년 긴급구조 사건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주먹구구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판단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정확성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까 이슈사건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세 건 이외에 또 다른 사건이 있는가 본데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경남 지역에는 올해,
○표병호 위원 사천, 남해, 하동 이 세 건 이외에,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아동학대 사건은 그렇고 재단 원장님은 청소년 관련된,)
그러니까 그것 외에 아까 말씀하시길래, 포함해서 다섯 건 있다고 그러셨는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저희 재단이 사후에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했던 사업은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자료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슈사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시간에도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폭행에 대한 것, 이것은 참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뭘 해서 폭행이 이루어진 것은 마치 내가 폭행을 당한 것처럼 가슴 떨리고 이런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예요.
이것을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계류된 게 있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표병호 위원 2021년 4월 28일에 행정심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몇 건이에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제가 재단 원장이 되고 나서 상당히 여러 번, 대여섯 차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건의 그런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이영실 원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표병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숫자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여섯 차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차례나 여섯 차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왜 이것을 꼼꼼히 찾아야 되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서 감독하고 이런 체계를 갖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성을 요구하는 답변을 주셔야 돼요.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된 부분하고, 기각 결정한 것, 나머지 청구에 대해 각하된 것, 이것도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 별도 자료 두 건에 대해서 나중에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원장님, 지금 각종 용역사업, 요구자료 7쪽부터 11쪽까지 용역 보고 자료가 나와 있네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용역,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사무 임대 기기나 이렇게 하는데, 용역과제 속에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매번 이런 사업할 때마다 발주를 하고 입찰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사항까지 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까?
수행기관이 다 있네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 용역을 할 때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를 들어서 종사자 보수교육 이런 것까지도 수행기관을 정해서 진행을 하십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금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수의계약은 하는데 여기에서 교육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교육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수행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이러면, 2021년도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지교육 이런 곳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을 맡기는데,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섭외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이지교육이라는 이런 업체에 맡겨서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저희들이 교육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함께 방법을 논의하고 진행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전문가하고 논의를 하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실이 지금 있고,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역량이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교육 사업마다 이렇게 사업을 대행하는 업체에 이것들을 다 전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맡기느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그 계획에 맞는 전문가들을 섭외를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섭외를 하는데, 재단에서 대행을 좀 많이 맡기는 것이 아니냐고 보아집니다.
굳이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청소년들의 콘텐츠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별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진 예방 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진 예방이나 해소 프로그램을 하면서 ‘라엘플라워’ 여기에다가, 강사로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 대행을 맡기는 것이 아니냐고요.
강사로 한다면 강사비로써 집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아예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예산이 내려가고 거기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 같이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데도 수행 기관을 다 정해서 목록을 이렇게 해 놓으면 다 대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소진 예방 프로그램은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강사를 대동을 해서 뭐, 뭐 플라워에 대한 것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강사들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계획은 저희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아까 신상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기획실의 정원 체계는 다 맞춰져 있고,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공석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 되기 전에 원래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였어요.
지원본부에서 청소년지원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왔는데, 재단의 성격에 맞춰서 기획실을 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획실을 둠으로 해서 상담복지센터 인력을 기획실로 다시 연결하면서 오히려 상담복지센터 기능이 제대로 안 되게끔 만든 역할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냐고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기획실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맞는 사람을 뽑아서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경영 위원 이 부분들을 국장님은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연혁에 대해서.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직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라 든지 인력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합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지원재단이라는 필요성 이전에 급하게,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이 재단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센터 기능이, 재단이 만들어지려면 다섯 개 정도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 원칙이 있죠?
그것을 맞춰 넣기 위해서 어쨌든 틀을 갖추고 여기에 재단도 급하게, 늘푸른전당에 있다가 거기에 있던 것을 대표도서관이 있던 그 인재개발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급하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조직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 테두리 틀을 먼저 만들어놓고 사람을 끼어 넣는 식의 잘못된 행정을 하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몇 년 동안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 상담복지센터가 시·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보다 제대로 실무를 갖춘 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도가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기획실로 인력이 차출되어 가 버리고 상담복지센터가 전체 시·군을 이끌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기회도 못 갖고 매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비워 놓고, 이것은 뭔가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원장님 오셔서 인건비가 다른 도 산하기관하고 수준이 안 맞다 해서 원장님 인건비를 갑자기 증액시키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한 다른 노력들을 얼마만큼 지금 하고 계시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소년성문화센터 부분에 임금 구조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을 봤습니다.
정원하고 맞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도 제가 봤습니다.
발생되는 수입 구조가 성교육 체험해서 성교육을 가서 거기서 수익금을 받으면 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내부의 차량운영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실무자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 수익금에 대해서 실제로 부족한 수당이나 명절 상여나 그 외는 가져갈 수도 없고, 오히려 수익금이 줄었을 때는 임금조차도 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금이 들쭉날쭉 불안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혹시 원장님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단의 타 부서 직원들이 받는 재단 호봉 규정에 따라서 성문화센터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 2,482만원을 경정을 했고 내년 예산에서도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명절 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의 형태로 타 센터 직원들의 급여 부분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수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수입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 가지고 차량유지든 쓰고, 유지비랑 그 실무자들 인건비 주고, 수입이 없으면 그냥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고, 그럴려고 재단의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경영 문제든, 이런 실무자 임금 문제, 처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으면 재단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그 재단의 역할은 결국 원장과 기획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되는 역할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단 안에 있는 전부 다 처우가 어느 정도 최하한선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 주고 호봉제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재단 안에 있는 행정실의 역할이?
그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재단에 있는 센터나 기구들을 뭐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재단을 합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처우 조건을 맞춰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고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5개 센터를 모아 놨습니다마는 한 센터 안에서도 급여 차이가 있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구조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여가부나 다른 각 사업마다 다 다른 조건의 지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을 도가 추가로 넣지 않는 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호봉제를 어쨌든 센터가 그런 틀이라도 맞춰 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지금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호봉제도 없고, 대신 수익금에 의존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수당이나 차량유지비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800만원 들어온 것 가지고 차량유지비도 안 되고 기름값도 안 되고 어쩌란 말이냐, 아무런 대안도 재단에서 제시해 주지 않았어요.
올해 보니까 다행히 수입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 같으면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급여를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만들어 주고, 그 재단에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수익금은 다시 환원시켜서 넣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이 지침상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침 한 번 보셨습니까?
직원 보수는 일시쉼터, 성문화센터 공무직 근로자는 사업 지침에 의하거나 내규 또는 방침으로 정한다, 무조건 국비 지침에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의 내용을 단서 조항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그런 조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5개 센터에 내려오는 예산액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서로 가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각 센터별로 서로 형평성을 맞추는 임금 체계라든지, 이것을 맞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재단에서 실무를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5개 기관을 어떤 식으로 최하한선을 맞추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호봉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도하고 예산 협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 원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도 저희들이 도와 이 문제를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고요.
5개 센터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문화센터와 쉼터 두 군데가 다른 센터와 급여 기준이 좀 달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단 내부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 차원의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결국은 해결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다른 경우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지만,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차량유지비에 쓰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수익금은 따로, 수입이 발생되었을 때 전체를 재단에 귀속시키고 기본적인 임금 베이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수익금에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기본 베이스를 깔고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도가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해 줄 것인가, 호봉제는 어떻게 적용해서 할 것인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은 수익금을 재단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 지침을 만들어 줘야죠.
수익금은 재단에 귀속을 해서 이에 대한 전체적으로 예산의 세입에 편성시킨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한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결론적으로는 도 차원의 예산적인 뒷받침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문제는 특이한 올해의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했었던 문제이고요.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과 2021년이 전혀 다릅니다.
2020년 상황은 최악이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제대로,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들어오고, 기본 임금은 임금대로 주고 그런 베이스를 깔아나가야죠.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과 이런 부분들의 논의 구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방금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3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으로 해서 여기에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 구조를 계속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몇 년 안 되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정규직으로 되면서 자동으로 재단 호봉의 적용을 받는데, 사업 인력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여기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이 없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규직의 정원도 5명, 현원도 5명이면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센터나 다른 센터들하고 똑같이 호봉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것은 중앙정부의 사업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대리 이영실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5개 센터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에 있어서는 호봉제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고 방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것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침과 재단 호봉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여기 5개 센터의 정규직에 대한 호봉이나 적용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러니까 쉼터와 성문화센터는 중앙 지침의 급여 규정에 따라서 지금 되어 있는데, 재단 호봉제와 중앙정부의 지침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우려면 도가 여기에 예산,
○위원장대리 이영실 오늘 계속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도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가 안 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하는데요.
저는 김경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도하고 논의 구조를 가지시라고 원장님의 자리,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풀려는 노력,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단체 내에, 청소년지원재단 내에서 5개 센터가 전부 다 불공정하게 돌아간다면 그 부분을 풀려는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침으로 얘기한다면 도에서도 지침을 가지고는 변경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도,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도에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재단의 호봉 규정에 맞춰 줄 수 있고 타 시·도에서 이미 그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재단의 그런 걸 논의를 하는 것에, 타 재단에는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 지침을, 예산이 배정되면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논의 구조를 가져가서, 이것이 임금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원장님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오늘 여기 오셔서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도의 잘못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과장님과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원장님하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최소한 인건비 가지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같은 얘기 가지고 또 행정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민말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사무국장 정영립
연구기획조정실장 문정희
성평등정책실장 이정희
일생활정책실장 김은영
○위원장대리 이영실 단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민말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당초 계획한 연구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립 사무국장입니다.
문정희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희 성평등정책실장입니다.
김은영 일생활정책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업무 추진 사항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83##390_7_문화복지행감_4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가족이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9페이지에 부울경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성 했는데, 구성원이 누구이며, 기관장 간담회를 3월에 개최했는데 어떤 분들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기관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 협약서하고 사업 구상되어 있는 내역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경남여성 인구유출 대응방안 연구 착수를 2월에 했는데, 과업지시서와 최종보고서, 그다음에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세미나 개최 내용이 어떠했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아직 최종보고서는 과제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연구 중에 있어서 최종보고서는,
○박삼동 위원 2021년 2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12월 말까지 연구 기간으로 설정을,
○박삼동 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5,00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5,000만원인데 2월에 한 것을 이때까지 하고 있어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박삼동 위원 아니, 부연 설명은 필요 없고, 그럼 중간 용역은 했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중간에 용역도 하나 하고,
○박삼동 위원 중간 용역보고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아니, 다른 용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과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담당자의 경우에는 세 과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있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박삼동 위원 과업지시서 먼저 주세요.
도대체 지금 12월인데, 2월에 해서 중간 용역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단 과업지시서를 주세요.
세미나 개최한 내용하고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 원장님, 연세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업무보고할 때 “네트워크”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 하는데, 아주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해외파십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해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서.
여성가족재단 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50% 이하 사업이 꽤 많은데, 미 집행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어서 하는데, 전부 다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저희들 연구원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중인데, 연구원 3명은 작년도 10월부터 채용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두 차례...
아, 작년에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해서, 올해 한 차례 채용하는 것은 5월 10일에 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1월 1일 자로 연구를 쭉 하지 못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과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과업 기간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많지 않고 이래서, 일단 저희들이 과제가 작년 과제하고 올해 과제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모든 과제를 끝내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토론회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69만3,000원, 그리고 잔액이 731만7,000원 되어 있는데, 10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이것은 9월까지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9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백수명 위원 지금은 그럼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지금 두 번 다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백수명 위원 완료가 됐네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백수명 위원 기준을 9월 30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8페이지에 보니까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해서 사업비가 2,000만원 들었는데, 7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같으면 코로나가 한창일 땐데, 이때 기념식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 했으니까 뭐 적어놓았겠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1주년,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1주년이 지날 쯤에 저희들이 1주년 개소식도 못 했기 때문에 1주년 기념식도 하면서 기념 세미나를 하고자 해서 제한된, 저희들 대회의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인사들은 부르지 못하고 여성정책네트워크에 계시는 인원들하고 도하고 도의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백수명 위원 행사 2,000만원이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렇게 했고, 그 예산을 보니까 14페이지, 예산 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전용한 데도 보니까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관련 예산 부족해서 예산 적용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그러면 당초에 기념식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왜냐하면 아까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 몰라서요.
그때는 지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조금 낙관적이지 못한 판단하에서 넣지 않았다가 7월에 가서 코로나가 당시에는 약간 완화가 되었고, 또 여러 의견들이 개소식을 한번 하고 기념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저희들이 전용이라는 말을 썼기는 썼는데요.
그게 규정상에 저희들이 변경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목 간 이동을 한 것이고, 아마 실질적으로는 변경인데 규정상에 이런,
○백수명 위원 목 간 전용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그래서 목 간 전용인데, 일종의 변경 형태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수명 위원 그럼 이것은 당초에 계획은 예산에 없었는데, 개소식도 안 하고 하니까 1주년 그냥 하자, 그것도 코로나 와중인데도 최소한으로 하자 이래서 한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백수명 위원 목 간 전용할 때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알기로는, 예산 쪽은 연구지원 부서가 더 잘 알 것 같고,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해 드리기로 하고, 제 생각에는 목 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하게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백수명 위원 그럼 도의 한미영 과장님께서 목 간 전용에 대해서 답 한번 해 주시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대표이사 결재가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제 결재로 하는,
○백수명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결재를 해서 목 간 전용을 한다 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백수명 위원 거의 3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직원들 여비에서 2개 다 전용을 했습니다.
도서인쇄비 발간 사업 관련 예산 부족해서 2,000만원 전용하고, 또 기념식 한다고 2,000만원 직원들 여비에서 했습니다.
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출장을 안 가니까 그런 것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남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방금 전용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봅니까, 1주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답하실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작년에 개소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개소를 해서,
○박삼동 위원 개소식을 왜 못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못 했고요.
○박삼동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전용까지 하면서 1주년 행사를 하는 게 적당한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도 저희 여성계의 염원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작년에 설립되었는데,
○박삼동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취소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것을 전용해서 기념식을 했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도 여성가족재단이,
○박삼동 위원 재단이, 그런 핑계는 대지 말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1주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
○박삼동 위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을 기념식 하는 데 예산을 목을 전용해서 행사를 한다?
잘못된 거죠.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준 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없는 것을 전용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들어가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끝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렵게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해서, 작년 6월입니까?
6월에 해서 여러모로 어렵네요, 그렇죠?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14명, 50% 충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특히 그중에서도 연구기획조정실은 16명인데 6명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상적인 운영 상태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억수로 열심히 하고 우리 직원들도 정말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인 3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업 기간에, 연구과제 사업도 보니까 많이 밀려있고, 또 새로 신규 채용을 해서 과업 완수를 해야 되는, 기간에 쫓기다 보면 연구 내용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우가 범해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력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작년하고 올해 해 보니까요.
박사 인력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많지가 않은데,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지방 소재, 박사급은 전국을 대상으로 취업시장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한 경우는 처음에 오겠다고 한 분도 결국은 다른 데 그 기관에 취직이 되니까 못 오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지방 소재의 연구원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인력이, 좀 매력적인 게 못 되는 장소라서, 지원은 제법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런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정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분야보다도 다른 인접한 분야들도 있고 해서, 일단 신생 소재 연구원이고, 또 지방연구원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지 않으니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아마 그런 부분은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울산이라든지 부산도 아마, 우리 도에도 현재 입법정책보좌관 문제도 그런 유사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외부에서, 다른 도에서, 광역시에서 모시고 와도 주거지 문제라든지 여건이 가까운 부산으로 넘어간다든지 울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분들이 새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분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여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자리로 점프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우리가 박사 과정이 전문 이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일반적인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룰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이 지역민 사람들을 좀 키워서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인력 충원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조금 능력 있다고 해서 외지 직원들 찾아보면, 제가 지금 볼 때 들어올 때 직원하고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을 해 보면 거의 80%가 전부 다 들어왔어요.
아마 연구원도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단 연구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형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직원들과 연구인력도 너무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민 박사님, 많은 경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 현장에서 조금 키워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여성재단이 설립 1주년을 맞고 올해 행감을, 작년이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행감이라기보다도 인사하는 차원이었고, 올해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는 건데, 제가 일단은 몇 가지 확인만 먼저 할게요.
과업지시서하고 제가 요구자료 했던 것 중에 연구과제 수행 목록에 보면 연구 주제로 했던 게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추진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 이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과업이 8월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던데, 이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완료가 된 것입니까, 추진 중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연구는 완료를 했는데 경남도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잠깐,
○김경영 위원 연구자들 연구는 다 했는데, 발표를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결론을 다시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결론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방안을, 10개 추진기관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연구 내용 결과를 가지고가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에서는 성과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게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끝나면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용으로 하든지 결정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라기보다는 뭡니까?
조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어쨌든 우리가 경남여성재단이 설립되고 전문가들이 정책 연구를 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내고, 기관의 임무는 사실상 거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실제로 이 내용을 연구했던 것을 토대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결국 행정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구 주제는 어쨌든 연구를 해서 뭔가가 나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고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 검토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놓고 다시 한번 재토론하고 서로 방안을 고민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연구기관의 연구한 결과물들을 오픈을 하지 않고 같이 더 얘기하고 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것들이 연구의 의미가 어디 있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것은 변경을 하기보다,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 변경 자체가 아니고,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조금 궁금한 건 여성재단에서 연구과제 당초에 요구했던 것과 최종 확정되었던 것 이것을 제가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이게 예산 금액도 물론 변동이 되었지만 주제도 변동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렇게 연구 주제를 10개 올렸을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뒀던 것입니까?
변동이 되었던 이 부분들은 왜 빠지게 된 건지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이 변동한 것은 없는데, 이사회 통과된 그 연구과제는 그냥 그대로 추진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경영 위원 당초 10건이 올라갔는데, 확정될 때는 8건으로 됐거든요.
8건이 되었고, 금액도 3억8,000만원으로 올렸다가 2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됐네요.
그래서 사업은 똑같은 7건에 금액도 같이 되었지만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이것은 저희들이 본래 사업비를 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김경영 위원 그럼 예산 때문에 주제를 바꿨다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예산 때문에 과제가,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빠진 것이 중소기업 성평등 일·생활 균형 실태, 조직문화 진단 이 사안이 빠진 것 같네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아니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왜냐하면 올해 저희들이 인건비 책정한 거기서 조금 남으면,
○김경영 위원 다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그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은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7건, 8건 이걸로는 안 되니까, 연구원들이 평균적으로 2건 이상은 하도록 이렇게 대강 그거 해서 하니까 그것은,
○김경영 위원 해내기 위한 주제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제가 필요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해내기 위한 주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저희들한테,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만 했던 거고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1, 2, 3, 4, 5 목표를 세우셨고,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도민과 더불어 성평등한 사회 기반 강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여성가족정책 발굴을 위한 경남도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 플랫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실 것 같은데,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 플랫폼을 담아내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플랫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인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플랫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 관련 네트워크, 소통하면서 정책을 수렴해서 거기서 생성을 해서 발산을 하는 이런 형태로서 서로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 여러 가지 도민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발간 사업을 통해서 또 도민과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 관련 정책의, 하여튼 간에 플랫폼이라는 것은 진원지 내지 발원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저희들이,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염려가 사실 되는 것이 인재풀이 이 지역에 여성학대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석박사 과정이 활발하게, 지역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여기에 머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하는 사업 방식은 연구자가 기본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내에서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게 중심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족한 연구진과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나 현장 활동가들, 그런 사람들에서 촉발해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플랫폼 역할의 기반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미래의 연구진들이 싹을 키우고 이런 것들로 플랫폼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있는 연구진들 중심에서 다른 부분들은 좀 부수적으로 더 연결되는, 제가 그린 그림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고 도의회하고 채널도 있고 경상남도하고 채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하고 채널도 있고, 또 이 지역의 대학과의 채널도 있고, 또 도민들하고의 채널도 있고, 언론기관과의 채널도 있고, 지금 여성단체들의 채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채널을 만들어서 여하튼 여성가족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접근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도의 여성정책에서도 양평 기본계획에서는 여성 대표성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것은 있는데 실제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현재 여성지도자대학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세대 여성에 대한 연구역량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행위적 형태에 있어서 여성 대표성을 만들어 내고, 주민자치나 마을 영역에서 리더십을 만들어 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거기 보면 차세대 지도자 그거,
○김경영 위원 차세대라는 것은 젊은 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차기에 여성 정치 리더십이 나온다든가 또 마을 속에서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의 정치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도에서도 없고 지금 여성재단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보면 풀뿌리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힘든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구조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도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여성경제공동체 구축을 하겠다, 10페이지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경제공동체의 실체가 도대체 뭐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여성경제공동체라는 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보면 여성경제공동체라기보다는 여성 일자리를, 각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제목에서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운 건가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여성경제공동체라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정규 시장보다 저희들이 여성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 문제 해결형 이런 리빙랩도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정규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쪽 형태에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여성경제공동체라는 건 좀 넓은 의미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특정적으로 써 놓은 게 아니고.
○김경영 위원 사실 그런 것들은 어느 곳에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성 창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이끌어 준다든가 마을공동체에 준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곳에나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재단이 그걸 하거나 우리 경남도가 한다면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재단도 그렇고 여성정책과도 그렇고 놓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 지금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플리마켓을 하든지 개인의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름은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형태로 갖다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봄을 나누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아서 서로서로 뜻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구조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고, 어떤 장소도 만들어 주고 활발하게 더,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에 플랫폼 삼아 올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나 또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 지금 청년센터를 보면 알 겁니다.
‘청년은 뭐든지 다 해!’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도 뭐든 하고 있는데 알아서 해요, 알아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의 그릇을 만들어 줘서 이 안에서 뭐든지 해, 우리가 뭐든지 지원해 줄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제일 부족하고 갈급한 건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 다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마칠 겁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공간 이런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김경영 위원 그런 것들을 담아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여성경제공동체라는 용어만 이렇게 나오니까 잘 전달이 안돼서요.
그런 구체적인 역할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하실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아까,
○표병호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박삼동 위원님 먼저 하시고 표병호 위원님 이어서 할까요?
○박삼동 위원 제가 하면 썰렁할 건데...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간단한 질의면 표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표병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저도 한 4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집행부석에서 – 예.)
원장님은 자리 앉으시고.
여성가족재단을 6월 22일 작년도에 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삼동 위원 했는데, 설립목적을 보고 1년 동안 하면서 과장님이 그동안 지도·감독을 한 데 대해서 소감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가족재단 지도·감독 부서로서 초기에,
○위원장대리 이영실 잠시만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있어서 증인 선서를 할 때 재단 이사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저희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감만 들어보고, 또 국장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필요성이라든지 주요 사업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자료에 올라온 것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쭉 보면 경남여성가족재단이 말이죠,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립목적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올라온 설립목적에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재단을 2020년 설립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듣고 제가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조금 했으면 안 좋겠나,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재단에서 소속이...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좌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어떤 쪽이든 선서는 저기서 했지만 이게 설립이 되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원장이, 재단장이라 해야 됩니까, 원장이라 해야 됩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대표이사입니다.
○박삼동 위원 대표이사라고 해야 됩니까?
대표이사면 필연적으로 자기 업무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타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예산에 비해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오고 난 뒤에 스물여섯 가지 직속 산하기관을 민간위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이 더러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경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김경영 위원 방금 재단의 필요성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도에서 다 승인이 됐던 사안입니다.
예산이라든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면 하시고, 재단의 필요성까지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박삼동 위원님께서는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관리의 책임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석님?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좌석에서 –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리에서 할 것 같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은 재단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그렇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표병호 위원님을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려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먼저 대표이사님한테 하시고, 대표이사님한테 하실 게 없으면,
○박삼동 위원 저는 대표이사님한테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대표이사님에 대한 질의를 표병호 위원님이 이어가시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박삼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니까 저는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편성할 때인가요,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구성이 됐으니까,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28명이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14명요.
○표병호 위원 아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아, 예.
정원은 28명.
○표병호 위원 28명에 현원이 14명이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표병호 위원 50%를 못 채웠다고 심상동 위원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떤 업무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사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인원 편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예요.
책임소재를 따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개선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현원을 못 채웠다?
업무에 대해 태만을 하는 요소가 생긴다, 그럼 도의원으로서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이건 뭔가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아까 인원 채용이 안 된다고,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연구원이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연구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28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채용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지금은 14명으로 한동안은 그대로 가야 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명 중에서 좀 못 채운 부분이...
○표병호 위원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이 얘기만 할게요.
어차피 여기에 주어진 업무가 있다고 그러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뭔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원을 보충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다면 이것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인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이 조직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표병호 위원 두 번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규칙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위원 명단, 소속과 직위 ㅇㅇㅇ재단, ㅇㅇㅇ법률사무소, 성명도 이렇게 해서...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나중에 얘기를 좀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조항이 어디까지 범위가 됐는지?
그렇다면 위원으로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인데요.
○표병호 위원 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요.
○표병호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표병호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라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표병호 위원 하여튼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라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체크...
○표병호 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삼동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께서 직원 채용을 말씀하셨을 때 연차적으로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삼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한번 보면 5페이지에 2021년 예산 편성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에 11억9,100만원, 집행액이 4억9,100만원, 잔액이 7억원 돼 있는데, 이걸 보면 28명에 대한 인건비 같습니다.
14명의 인건비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지금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백수명 위원 대표이사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5명에 대한 인건비이면 지금 9월인데 왜 잔액이 7억원이나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채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 3명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15명에 대한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11명이 됐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렇죠.
아직 9월이니까 다 쓰지도 못 하고,
○백수명 위원 그러면 그것도 채용을 다 못 한 거네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백수명 위원 그 인원도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모든 게 인력이 갖춰져야 일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출발을 해놓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보면 제8조 지도·감독의 의무가 여성가족아동국에 있고, 제8조2에 보면 회계 관계는 보면, 지금 회계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 해 가지고... 국장님은 공무원 파견된 거죠?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파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두 분은...
○백수명 위원 파견됐으니까 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연구 관계는 대표이사님이 박사인 것 같고, 제가 프로필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사회 석박사 학위, 제가 아까 발음이 좋아서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진짜 해외파가 맞으시네요.
하여튼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적은 인력에 이렇게 하는데 빨리 인원 충원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연구 쪽에 매진했으면 합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연차별로 인원 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4명이나 충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3명은 충원...
○위원장대리 이영실 15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11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4명이 충원이 안 된 거죠?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표이사님 포함하면 열두 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5명 분이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명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이 남아 보이는 거고, 그렇죠?
(○사무국장 정영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지금 11월이거든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조금만, 이번에 들어온 4명의 박사님들 연구 인력도 5월 10일과 6월에 왔기 때문에 전반부 예산 인건비를 쓰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일시적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실 대표이사님,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인건비로만 거의 7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9월 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3개월입니다.
3개월에 7억원을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인원이 충원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인원이 채워져야지만 실제로 여성가족재단이 어렵게 만들어져서 이 부분들 과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박삼동 위원님, 지금 대표이사님한테는 질의할 게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죠?
○박삼동 위원 김경영 위원이...
○김경영 위원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경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대표이사님께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정관이 있죠, 그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규정.
○김경영 위원 재단에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사실상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박사급을 충원해야 되고, 급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김경영 위원 거기 맞춰서 만약 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 아무나 데려다가 앉혀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계획에 현실적으로 수급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이 상반기를 지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혹시 안 될 수 있다면,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아뇨,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끊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해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빨리 충원을 하려고 계속 연이어서 채용공고를 내니까 떨어진 분들이 자꾸 재지원해서 조금 시기의 틈을 둬 가지고 하는 게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조금 시기를 늦춘 겁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늦춰서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100% 중에서 60~70%를 충원한다 하더라도 만약 근본적으로 못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양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우리가 굳이 박사 인력이나 이 급에 맞춰져 있는 그 기준을 하지 않아도 충원해서 할 수 있는 정도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직제나 업무분장에서 기준을 만들어 놨던 조건들을 이사회에서 이걸 변경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맞춰내는 것도, 이사회가 그런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문제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명이 본래 연구원급인데 연구원급을 뽑지 않고 한 명은 박사만 뽑고 두 분은 석사급이고, 한 명은 저희들 연구지원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모자라서 지금 다 박사급 연구 인력을 뽑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가지고 현 실정에 맞도록 인력을 재조정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표이사님께서 어쨌든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예전에는 연구자의 위치로서만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 나가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 달라는 제 주문사항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재단 이사회나 나름대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율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도지사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단 이사회에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위치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인원 이런 쪽은 저희들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아까 재단의 불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행정에서는 무조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로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어느 정도의 지위라 해야 될 나름대로 사명감, 책임감을 놓고 볼 때는 이전에 행정에서 강압하고 지도·감독하고 이런 문제의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는 면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봐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법이나 정관을 다 떠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삼동 위원 종결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국장님한테 하신다면서요.
○박삼동 위원 아니, 여기서 종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종결하는 것 같으면 속기록에 남지도 않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는 것만 종결하고 제가 아직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님한테는 질의를 종결했지만 박삼동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재단 전반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 잠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을 하세요, 그 대신 저는 마이크를 갖고 하고.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좀 크게 대답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예.)
이걸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일단 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닌데, 잠시만... 속기록에 삭제해 주시고, 지금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가셔도, 자기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사한 것과 독창적인 사업에 유사 사업을 쭉 받아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고, 여성네트워크 교류사업 이게 독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오래 전부터 다른 재단 법인에서도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재단 16억9,000만원이 전체 도비입니다.
다른 산하기관은 국비 빼고 할 것 같으면 도비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도, 6개의 센터가 하는 것을 다 포함해도 16억9,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립목적에도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들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재단을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답은 없는 겁니다.
없는 줄 알면서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복지가 많듯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 식구 심는 이런 유사한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권한대행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여기 예산을 아직까지 7억원이나 못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출범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만 사업을 해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작년 6월에 한 게 2012년도, 2010년도에, 2006년도부터 2009년도, 2001년도부터 한 이것이 잠식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 특별히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속기록이라도 남겨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남깁니다.
답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김경영 위원 제가 한번 하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일단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 저는 실질적으로 재단이 다 설립된 이후에 부임해 왔었고, 사실 우리 경남도의 인구나 경제력 규모로 볼 때 재단 설립된 것 자체가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다 설립돼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사실 좀 더 빨리 해 가지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게 재단 설립의 초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연구과제를 해 가지고 기간이 오래 걸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초기다 보니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설립되고 9월에 2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몇 년 지나면 정착돼서 인력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뽑혀져서 연구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하면 우리 지역의 성평등 문화 조성이라든지 여성의 역량 강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돌봄 그런 부분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방금 그런 것들이 진짜 유사한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쭉 다른 과에 해 가지고.
그것을 목록을 뽑아서 이 기관을 비대하게 만들 게 아니라 더 축소를 시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 과제를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세부적인 추진 해서 연구과제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 여성가족 추진기관 역할 재정립방안 연구 3,000만원부터 시작해서 3,000만원, 8,000만원, 1,5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전부 다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걸 안 해도 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단, 여성가족센터도 붙어 있고 여성가족재단 해도 거기에도 세 군데나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복지하고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2001년도부터 쭉 돼 가지고 잘해 가지고 온 그것도, 설립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국장님이 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어느 사업이 유사한지 그걸 제가 잘...)
아니, 지금 현재,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사업 내용들이 다 유사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다 이 부분은 유사하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연구하다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목적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을’,‘를’도 차이가 있죠?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예.)
‘을’, ‘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만, 국비도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비대한 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달라, 예를 들어서 제가 옳다, 국장님이 옳다 이런 것은 제가, 저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국장님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요.
○박삼동 위원 지도·감독에 있기 때문에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한테 하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미 종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경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사무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스스로 연구과제들, 저는 하나 정도는 꼼꼼하게 봤습니다.
경남 여성가족의 실태를 보기 때문에, 보통 전국 통계에서는 그냥 경남 한 덩어리로 나오지만 깨알 같이 시·군에 연령대별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나왔던 연구 결과를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시지만 이런 연구주제가 어떻게 달랐고 이런 걸 세심하게 다 봐주시고, 팩트 체크를 하시고 여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 꼼꼼하게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 20년 시간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함부로 말씀 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위원한테 반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위원에 대한 반론이라 안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은 지금 저 위에서 보면 철두철미하게 그런 게 많은데, 여기에서는 맞는 말도 할 수가 있고 맞지 않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당부 말씀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의견도 전부 다 기록에 남았고요.
김경영 위원님 의견도 기록에 남았는데, 각자의 위원님들 생각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이 됩니다.
더 이상 길게 가지 않도록,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감사에서 지적 나온 이야기나 건의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 3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차윤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민말순
사무국장 정영립
연구기획조정실장 문정희
성평등정책실장 이정희
일생활정책실장 김은영
 
○속기사
박미경 서은정 우순덕
윤영선 강기훈 강지원
이혜진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