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21.11.09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보건국,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15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과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양근 복지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장 박정열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되 추진 업무보고에 있어서 간략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업무보고서를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지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남복지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보건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작년 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현재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도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는 그날까지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효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정책목표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2##39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2021년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 방안 마련 등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권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2##39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윤효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2##39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2##39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2##39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2##39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노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보고서 47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5건과 55페이지 당면 주요 현안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2##39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현재 노인 쪽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지금 법이 바뀌면서 대상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도래자 현황, 그다음에 새롭게 65세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행정에 2019년 이후에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감염 쪽인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경남의 현황과 여기에 배치된 공무직 현황, 그다음에 현재 공무직에 대해서 수당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미 노인층이 먼저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층에 추가 접종되고 있는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이따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는 병원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홍보물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저희가 2018년부터 특별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사 나간 결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요.
그 이후에 복지보조금 감사 이력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식품의약과에 권역외상센터 설치가 2017년부터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권역외상센터 설립에 들어간 연도별 예산 편성과 결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 6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월별 시·군별 확진자 발생 현황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군별 사망자 현황, 세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시·군별 지급 현황, 네 번째 도 병원선 시·군 도서별 월별 진료 현황, 이것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주시고, 다섯 번째 도내 시·군별 국공립 어린이집별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현황, 그다음에 여섯 번째 2021년 현재 시·군별 노숙인 현황, 일곱 번째 아리아 인공지능 시·군별 보급 현황, 그리고 비고란에 가격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통영권 적십자 병원 추진사항, 지금 현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제가 어제도 공통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보건국 전체적으로 직속 산하 기관이 있을 겁니다.
민간 위탁을 했든지 직영을 했든지 간에 그 설립 목적하고 설립 연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실적,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장·단점, 그다음에 직원 현황이 있으면 직원 직급별로 표시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다든지 일부 했다든지 행사를 완전히 소화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보건국에 복지 가짓수가, 국·도·시·군비가 포함이 돼 있는 가짓수와 도비만으로 복지가 지원되는 가짓수가 어떤 종류로 돼 있는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감사가 지적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도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공통된 점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던 적이라든지 내가 정부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한번 제안 제도를 한 적이 있는지, 또 정부에서 하는 것에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하면 코로나 발생이 적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3월 4일에 했다는데 이것이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저소득 서민 자녀들의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만들게 된, 추진하게 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도 충분하게 하는데 왜 했는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정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선정 위원이 있을 겁니다.
위원이 있으면 위원과, 그다음에 경상남도 교육 지원, 누리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직원이 있는지 여기에 지원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18개 시·군별로 초·중·고의 학년별로 몇 명이 돼 있으며 학생 이름을 어느 학교에 누구라는 것 정도는 좀 제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 요구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어제도 늦게까지 행감을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물론 시간 안배는 위원장님 몫인데 이번에도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료 요구, 어제도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 행감을 실시하도록, 위원장님,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히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 생계 지원금 지급 실적, 중위권 소득 75%까지죠?
그 이하, 거기에 대한 2020년도, 2021년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도 15개 복지사업이 있는데요.
복지사업 실적,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시·군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추가 설치 선정 결과와 점수에 대한 것, 업체 선정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진주하고 김해가 돼 있죠?
그 부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동영 위원님이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AI 아리아 보급 현황, 운영 실적, 시·군별로 현재 시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우리 도내 사회복지관 현황은 지금 현재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등급이, 특히 F 등급 받은 현황, 최근 3년간 F 등급 받은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 복지재단 현황하고, 거기서 주로 하는 예산, 우리 도에서 지원한 예산 규모 그것하고 또 업무 범위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시·군에 우리 치매안심센터 있죠?
그리고 어르신센터에서 올해 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그리고 예산 규모 이런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어르신센터, 가능하면 그 지역의 노인 인구수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복지국 소관의 민간 위탁 업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대개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다 이 서식 여기에 준해서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신 2차 접종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 접종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인한 신고 건, 또 신고된 것에 대해서 처리 상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고요.
먼저 경남 도민의 수도권 진료비 총액 자료가 있으면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표병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은 우리 강성근 수석님께서 내일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네 가지만 요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질의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가 빨리 안 오게 되면 질의가 길어져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질의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런다고요.
자료 요구는 위원들의 순수한, 집행한 것이에요.
우리 복지보건국이 물론 보건 업무 때문에, 코로나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 책자 이런 데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할 때 그대로 그냥 뽑아서 주시면 그만큼 질의 시간도 짧고 또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법인과 개인이 있어요.
법인은 내가 종사자 수당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은 전국 15개 광역시·군에 받는 데는 받고 안 받는 데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에 공설 장사시설 7개소가 있는데 어떤 시·군에 공설 장사시설이 있는지 시·군 설치 현황하고 7개소 예산 지원 내역,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경남도내 장애인 고용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고용 업체 실태, 그리고 고용 업체별 최다 고용, 비례해서 최다 고용을 어느 업체가 많이 하고 있나, 안 그러면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돈을 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 자살, 광역·기초에 대해서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자살예방팀이 있을 거예요.
거기 직원 현황하고 시·군 현황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전담사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 것인지 그것 하고, 그리고 경남도내 시·군별 자살 수, 거기에 원인이 나오면 더 좋아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웠다, 남녀 간의 불화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국 시·도 자살 현황, 그렇게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보고 자료 25페이지 보면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돼 있는데, 3개소하고 5개 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며 원장은 누구며 여기에 종사자가 어떤 사람들이며 추진 실적이 어떠한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돼 있는데 무료 식당 운영을 몇 개소 해서 어떤 분들을 무료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서부경남 공공병원,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목적과 추진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0페이지에 보면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치료센터 지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또 그다음에 소아전문응급치료센터 공모 신청 접수를 9월에 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만할까?
그만할랍니다.
○이영실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박정열 예,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시·군별 돌봄 노동자 현황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나온 게 있나요?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오늘 감염병관리과장이 중앙사고본부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부터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 준비를 앞 과에 했는데 갑자기 감염병관리과를, 연일 방역 체제 완비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체 및 공공기관 현황, 그리고 위반 사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감염병과 관련해서 예산 소진, 국비 소진이 엄청나거든요.
엄청 많죠?
많은 비용, 많은 인력도 투입되고 고생도 고생 나름대로 하시는데 검사 현황을 보니까 256만9,548명, 10월 31일 기준으로 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 많은 숫자를 검사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1인당 키트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요, 1인당 검사 비용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검사 비용이 1인당 한 11만원 정도,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됩니다.
○표병호 위원 이 검사 비용만, 250만 명이 되면 비용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역업체, 이게 방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방역지침 위반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도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우리가 단속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상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느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느슨한 부분도 있고, 또 계속 너무 오래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지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더더군다나 공공기관도 지침 위반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할 기관이, 기관에서조차 이 지침 위반이 되는 것은 저희가 우리 방역 체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표병호 위원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니고 공공기관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공공기관에서 그런 상황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챙기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얘기입니다.
일반 도민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방역을 더 문란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감염병관리과에서 보다 더 이 부분은 강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물론 위드 코로나로 변화가 돼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고,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오늘 하던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방역체계, 선진국 같은 경우도 물론이지만 우리 한국에는 방역 체계가 선진국이잖아요.
굉장히 톱클래스에 있는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의 부분에, 여기 지금 방역 위반으로 지적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2020년도는 7건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는 384건으로 개소가 돼 있고 고발도 돼 있고 운영 중단, 최종적으로 운영 중단까지 돼 있어요.
공공기관을 운영 중단한 사례가 있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공공기관 운영 중단은 잠시 방역할 때 그때 일부 부분만,
○표병호 위원 제가 어느 기초단체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해당 공공기관도 일부 기관을 폐쇄한 적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은 사실 공직자가 이렇게까지 문란해서 되겠느냐 지탄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우리 관리과에서 느슨하게 대응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별로, 이 숫자 얘기는 않겠지만 전체 우리 경남에서 보면 과태료 건수가 384건이고 마지막에 코로나 검사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은 물론 창원이겠지만, 인구 비례해서 창원이겠지만 밀접한 지역, 인근 지역이 또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홍보는 했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거기에 따르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양성 부분이 1만2,000명이고 음성 부분이 대부분 250만, 나머지 숫자인데 여기 지금 우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이가 되는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한 95% 이상입니다.
거의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표병호 위원 향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향후 방역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드 코로나도 물론 그렇지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향후 방역, 좀 더 방역 수칙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요.
지도 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이것을 연말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다른 시·도하고 우리 광역단체, 광역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남이 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분들에게 포상금을, 훈장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상황실도 몇 번 가봤지만 고생을 하시고, 권양근 우리 국장님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도 더 방역체계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위원님들, 한 번 더 하셔도 되니까 한 5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가는 재택 치료 관련해서 의문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재택 치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지금 저희들은 도하고 시·군에 19개 197명의 팀을 구성해서 의료기관 주도형으로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 치료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명 정도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6명,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재택 치료를 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로 나가다 보니까 가족 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매뉴얼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서, 가족인데 우리가 만 12세 미만인 경우는 보통 지금 현재 재택 치료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많은 피로도 누적됐겠지만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로 가면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가족 간의 밀접 접촉자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재택 치료가 또 성과를, 우리가 잘 준비해 놔야 좁은 병상의 문제라든지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재택 치료에 대한 홍보를 좀 매뉴얼하고 기준하고, 이걸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저는 취약계층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부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민층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이 사업들이 마산의료원이나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이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진료 과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 지침들이나 매뉴얼들이 지금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죠?
지침이 만들어진 게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외국인 근로자들 지침이 좀 몇 년 됐는데 계속,
○김경영 위원 몇 년 됐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럼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의 그 시기랑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지났다 해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양상들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어려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서민층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런 부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원 폭이 그러면 일반 병원비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되는 겁니까?
할인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90%를 지원해 줍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병원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마산의료원, 또 어디가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김해중앙병원하고요.
파티마병원.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 번 좀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실제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진료받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알려져야 될 것 같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 특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같이 열리니까 기존의 공공의료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의료원이 만약 감염병 전담병원을 한다면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다른 데서 좀 대체, 임시적인 기관이라도 여기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서 받아서 해 주는 이런 대체 환원시키는 시스템이 돼 줘야 되지 않는가,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최근 한 2년 정도까지는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입원 환자들이 다 퇴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이 진료를 못 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하는 방안들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체 방안들이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서부권에는 저희들이 진주제일병원하고 삼천포서울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이 3개 병원에 지원해서 서민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마산의 마산의료원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마산에는 일단, 외래 진료는 일단 마산의료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코로나 시기라도 이 문을 열어 놓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외래진료는 하고 있고요.
마산의료원에서 서민층 외래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했고요.
종합검진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 다시 퇴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입원할 수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산 인근에 그냥 다른 병원을 의료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알아보고 입원을 시키고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제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어느 정도 연결해서 갔는지 실적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연계해서 한 입원 실적 부분 말씀이시죠?
○김경영 위원 예, 그리고요.
아까 표병호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공공기관 중에 밀접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면적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보통 산하기관, 공공기관 이런 경우에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행정지도가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지침이 그때도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공공기관 정도는 행정지도를 한다거나 어느 정도 면적에 몇 명이 근무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만든 게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당 한 명씩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만약에 이런 게 지켜지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지켜지지 못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칸막이를 한다든지 그런 수칙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어도 도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을 하든지 전체 산하기관 내에 근무여건이 어떤지, 면적 대비 근무하는 사람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예방접종을 할 경우 각 지역 보건소 외에도 병원에서 코로나 접종을 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접종 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일단은 접종을 하고 15분에서 30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 집에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외래에서 온 환자들과 예방접종을 하고 기다리는 환자들과 섞여서 좁은 공간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이런 접종 병원을 선정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인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별도의 공간을,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 인프라를, 행정에서 직접 거기 병원을 방문해서 적정한지를 보고 선정하지는 않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뇨, 그렇게 합니다.
시·군에서 일단 위탁의료기관 지정하기 전에,
○이영실 위원 누가 점검을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시·군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시·군 보건소에서 제대로 점검을 했다고 확정을 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역에서 저도 병원에 가 보고 저희 식구들이 다 병원에 갔다 왔을 때 상황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전부 다 규정 자체가 저희가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이 병원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간격을 지키고, 방금 말씀하셨던 4㎡당 거리 간격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보건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지침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점검까지는 못 해보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현재 발생하다 보면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모든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감에서도 나와 있는 게, 보건소에서나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도에서 직접 접종하고 이런 것을 챙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 한 번 더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아직 안 왔는데, 노인층의 추가 접종 현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노인층의 추가 접종 현황을 보면,
○이영실 위원 부스터 접종이라고 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요양병원·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1.6% 됩니다.
전국은 2.8%인데 저희들은 11.6%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경남이 추가 접종이 많은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3%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60~74세 고령층은 4.9% 정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부분도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되고 하니까 계속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 중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19년 7월에 설립이 됐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단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조사 분석 연구 사업과 교육훈련 홍보 등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 시기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 와 닿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지금은 역학조사를 지원합니다.
시·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단감염이 생겼을 때 그 의료기관에 가서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레벨 디(Level D) 보호복 착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줍니다.
○이영실 위원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역학조사를 하는 게 감염관리단에서 한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것은 지원을 합니다.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 의사들이 주로 하고요.
옆에 가서 감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컨설팅 해 주고 동선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부 다 코치해 줍니다.
○이영실 위원 이분들이 2019년 7월부터 활동을 하면서 분석 자료나 조사를 하고 나온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을,
○이영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지난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적하고 싸운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나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단계적 일상회복을,
○신상훈 위원 왜 그 단어를 더 많이 쓰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위드 코로나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언론이나 정부도 그렇고 경남도에서도 나가는 다양한 공식 브리핑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 추세잖아요.
그 원인이 저는 이 용어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방역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된 부분이 분명히 크겠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말은 일상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3단계 중에 이제 1단계 첫 번째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공식 브리핑이라든지 언론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데 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개념에서 과장님도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염병관리과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도지사권한대행이라든지 저희 의원들이라든지, 도민들께서 이해 못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다가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부탁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예산 목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방송들 많잖아요.
MBC부터 시작해서 KNN, KBS 다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57분 교통정보 같은 걸 할 때 앞뒤로 광고가 나가요.
그때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거기에다가 보내서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입니다, 현재 일상에 아직까지 다가가기에는 멀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캠페인을 보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혹시 이와 비슷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잡아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하실 때 영어 버전,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들도 고민을 하시고요.
올해 3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행정국장한테 했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인력 부분,
○신상훈 위원 예?
어떤 거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인력 부분,
○신상훈 위원 연가 사용.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연가 사용 부분.
○신상훈 위원 그때 전체 도청 직원의 연가 사용률이 30%가 좀 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그때 몇 %였는지 기억하세요?
22%였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제가 코로나 방역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원들이 복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그때 연가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도정질문 보셨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봤습니다.
○신상훈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올해는 필요하면 연가를 다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연가 사용률을 제가 데이터를 안 내 봤는데 한번 내 보도록 하고 직원들이 되도록 연가를 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우리 도내에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야 당연히 있던 휴가도 반납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만 조금 안정적인 추세가 되었을 때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해야 되고요.
그때 행정국장의 답변이 뭐였냐 하면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된 이후에 특별휴가를 고민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과장님 올해 연가 며칠 썼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는 올해 2일 썼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도 물었을 때 4일 썼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과장님이 안 가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때도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요.
두세 번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직원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도 잘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흔적을 안 남기면 안 된다고 해서 흔적을 한번 남겨 보려고요.
한 3분만 쓰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상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확산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이 근래에 위드 코로나를 하고 조금 낮춰지고 난 뒤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유로 해서 많이 된다고 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위드 코로나로, 아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해이해진 부분도 있고, 방역수칙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국장님은 방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제가 잠깐 신상훈 위원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 코로나와 같이 살자는 뜻에서 나온 용어고, 저희 행정기관, 정부나 우리 도에서 쓰는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이 말을 씁니다.
어렵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 해 오다가 지금 바뀐 부분이 일상회복으로 들어가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기본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그것은 단계적 회복에 들어가더라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제일 첫째 방역, 백신으로 제일 좋은 게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1번, 2번이 뭐냐 하면, 접종률,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 상향 조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퍼센티지를 가지고 1차, 2차, 3차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의료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의료대응체계 구축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택 치료입니다.
재택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증이 아니고 70세 이하 백신을 맞은 사람은 경증은 집에서 10일간을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면 지자체 주도형이 있고 의료기관 주도형이 있는데 우리 도는 지자체 주도형은 없습니다.
지자체 주도형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의료기관 주도형은 병원 32개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위원장 박정열 요점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러면 1차, 2차, 3차라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1차는 뭐냐 하면 백신 접종을 70% 받았을 때 1차입니다.
1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운영 시간을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80%로 가면 행사, 축제를 완화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현재 백신 접종률이 75%보다 약간 높습니다.
2차 접종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목표를 12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1차 시행이 되어서 11월 1일부터 4주간 경과를 두고 보고, 2주를 평가해서 2차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난 뒤에 언론이 갑자기 확산이 많이 된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전수칙이 조금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냐, 안 하냐고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안전수칙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2단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수칙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난 뒤에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집단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데서 대량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요양병원에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 이유는 2차 접종을 맞으신 지가 6개월 가까이 넘었고, 두 번째는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와상 환자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계속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맞아야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일단은 추가 접종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백수명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야기했는데, 조금 근소합니다만 코로나만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구분이 되고 코로나가 확진되고 난 뒤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병이 나타나서 사망이 되었다든지,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고성인가 어디라 하더라, 거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 자매가 있었는데 엄마가 백신 맞고 아파서 누워 있는데 밥 달라고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서 톡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아이들이 울면서 심폐소생술 하고 119 해서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분석이 돼 있느냐.
사망자가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로 해서 사망이 되었느냐.
그다음에 검진을 해 보니까 우리 동네도 바로 옆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같이 와서 한 달 만에 사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백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삼동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신고를 합니다.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일차적으로 현행 보건소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난 그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심의하고 나서 중앙에 올리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백신이 원인으로 된 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저는 쓴 게 3분도 안 썼는데, 국장님이 쓴 게 시간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죄송합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론적으로는요.
현재 안전수칙이 다중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지켜진다고 봅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지키는 업소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르는 식당에 가는 것 같으면 일단은 뭡니까?
온도가 37.5도가 되는 것 같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온도 체크조차도 제대로 안 합니다.
안심번호 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는데 온도 체크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주지 아니하고 한쪽은 열어 놓고 한쪽은 단속한다고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경상남도만큼이라도, 현재 경상남도 열화상 기계 있는 것하고 거기 못 올라가게 바리케이드 쳐 놓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하더라 그래도, 열화상 기계는 못 주더라 그래도 일반 우리 탁 손이나 이마를 갖다 대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조를 해 줘서 안전수칙을 하면 코로나가 적게 발생이 될 것 아닌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데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앞으로는 함께 가면서 지킬 수 있는 이게 돼야 됩니다, 국장님.
반드시 그것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접종률, 1차 접종률, 2차 접종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1차 접종률은 현재 우리 도는 오늘 기준으로 하면 79.8%고요.
완료 접종률, 2차 접종률은 75.5%입니다.
○백수명 위원 많이 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백수명 위원 저번에 우리 임시회 때 보니까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그때 배지를 한번 했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백수명 위원 그것은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지 그걸 한번 했습니다.
접종 완료자 확인하는 게 보니까 저도 카톡에 들어가니까, 우리 애가 해 줘서 어디 가면 그걸 캡처해서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접종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있으니까, 각자 개인한테 우리 도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해서 문자를 보내든지 확인하는, 할머니들이 카톡에 들어가서 그걸 하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줘서 딱 가지고 있다가 할머니들도 제시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우리가 주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쿠브(COOV)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서 접종 완료자들을 표시하고 하는데,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백수명 위원 아! 신분증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스티커를 붙여 주거든요, 2차 접종 완료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일반인들도 하여튼 저번에 배지 받았다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정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오후에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추경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께서 도내 코로나를 줄일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요.
그 당시 추경 할 때도 그렇고 두어 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우나나 식당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보실 겁니다.
어디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나, 그것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잘 알아요.
환기시설, 인근 진주, 사천에 작년 봄, 올 봄에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할 때 국장님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답변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환기시설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해당 과의 이야기로는 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고치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다른 방역수칙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환기시설 없는 목욕탕이라도 가급적 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해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지도를 하고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새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환기시설이 잘 되도록 해 주라고 건축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닙니다.
국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감염병과장님, 제가 똑같은 자리에서 두세 번을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환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식품의약과장님 여기에 자리해 주셨는데, 감염병관리과장이 어차피 오후에 회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합동을 해야 됩니다.
이·미용실은 강지숙 과장님 소관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발소, 미용실, 우리 위원들은, 저도 이발을 자주 해요.
그런데 복지보건국에 있기 때문에 사우나 자주 가 보면 ‘이 시설은 그래도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네.’ 우리가 확인을 가끔 가다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건축과하고 같이 지도, 단속, 점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가 아니고 50%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천에 디들리밥, 진주에 확진 환자 다 나올 때 지하시설에서 대부분 많이 나왔어요.
그게 봄에 날이 춥고 비가 오다 보니까 환풍기 틀어 버리면 전염 다 돼요.
그것 문만 열어도 돼요.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아니 우리 도의 국장 아닙니까?
우리 도의 과장님인데 시·군에 시달하세요.
그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행정이 바로 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차 시·군에 시달한 부분은, 시·군에는 많이 시달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건축과 혹시, 노후 건축물에도 거기에 맞는 건축법이 따라갑니다.
제가 건축과장한테 오늘 오후나 내일 불러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릴 테니까, 아니 이래 가지고 불안해서 살겠어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더 코로나가 없는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중식시간인데 잠시 정회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오전에 했기 때문에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식사하시고 오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현장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민과 같이, 조례에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 시행규칙 거기에 있던데, 민과 함께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민간 영역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민간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민간 영역에서 하는 사회서비스,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상충되어서 가면 도민들은 비교를 한다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비교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공공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영역, 그분들이 사회서비스를 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 물론 돈을 들여서 차등이 있겠지만 서비스에 대한 차원을 비교를 하고 이러니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혜를 입은 그분들은 누가 더 우선이냐를 비교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민간 영역에 대한 것을 자제를 부탁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동복지하고 민간 기관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민간 기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노인 돌봄, 노인 일자리, 노인 보호, 노인 상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1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크게 나눠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하고 두 번째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마지막에 사회서비스 정책 연구·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 영역하고 중복되는 게 혹시 과장님,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간하고 경쟁을 안 하려고 지금 민간에서 꺼려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간하고 약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종합재가센터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재가센터는 지금 현재 김해하고 그다음에 창원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민간에서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요.
김해하고 창원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두 곳에만 편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 지역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이지, 경남도 전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국비라든지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국비 예산 부분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가서 보고받은 내용 중에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과도, 센터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저희들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2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국비 비율을 낮춥니다.
1억원 정도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표병호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전체적인 운영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복지에 하는 종사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ICT 관련해서 AI스피커 이용하고 IoT센서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 하는데, 아까 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장이 난다, 고장이 나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여기 이 내용에 AI 관련해서 스피커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 초창기에는 사실은 고장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AI스피커를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케어매니저들이 바로 달려가서 원인을 파악하고, 고장일 때는 교체를 해 준다든지 수리를 해 주고, 그리고 사용방법을 모를 때는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률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운영요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AI스피커 지원을 통한 홀로어르신 등 취약계층 정서 케어 거기에 대해서, 응급상황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을 몇 명이나 확보하셨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시·군 케어매니저들하고 저희들 다 합치면 33명 정도,
○표병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장나는 것하고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여기에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홀로된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말상대도, 사람은 없지만 거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대응을 해서 답변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어른들이 사람은 아니지만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외감 같은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AI스피커가 하고 있고, IoT 이것도 마찬가지 센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본인도 잘 모르겠죠.
오작동을 해서 긴급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혹시 그런 것 파악을 한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IoT센서는 저희 이번에 10월 말에 거의 다 설치가 됐거든요.
설치가 올해 것은 다 끝났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표병호 위원 시범적으로 했다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현재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3,540가구가 IoT센서를 설치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다 설치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완료됐습니다.
○표병호 위원 통합센터는 1개소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김해에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김해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전 시·군에 다 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전 시·군을, 케어매니저가 각 시·군별로 다 있고 지금 김해에 있는 것은 통할하는 것입니다, 18개 시·군을 다.
○표병호 위원 IoT센서하고 연계된 사회서비스원 다른...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러면 출동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실제 기본적으로 위급상황이 오면 119에 전화를 보통 하시는데요.
만약에 쓰러져서 전화를 못 할 상황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아리야,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센터로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면 센터에서 그쪽에 다시 전화를 해 보고,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든지 하면 119에 바로 연락을 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19하고 협조 체계가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대응 속도도 늦다고 얘기하고, 오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사실 어른들은 전화 벨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하는 절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밀접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엊그제 가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런 인력들이 충원이 안 되는, 예산이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AI 관련해서는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감사합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최근에 생계급여 관련해서 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완화됐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일부 폐지가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맞죠?
일부 폐지가 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완전 폐지된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1월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홀로, 그쪽으로 되다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폐지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것은 아직 남아 있지 않아요?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 이상 초과,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런 부분은,
○신상훈 위원 맞죠?
남아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무부양제가 폐지됐다라는 그 규정에서 실제로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수급률이 높아졌나요?
많이 받아가셨나요, 과거보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거의 10%,
○신상훈 위원 10%면 꽤 많이 올랐네요?
이게 저희 경남도 재원으로 어떻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부 차원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소관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부모랑 자녀 소득 1억원 이상 초과할 때, 그러니까 고소득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신상훈 위원 이 기준도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도 실제적으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신상훈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신상훈 위원 물론 이 부분까지 폐지가 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생계급여, 혹은 기타 다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제 청년정책추진단에 질의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거처럼 꼭 혈연으로 엮여야지만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고, 혈연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족 관계지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더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가족도 아닌 사이인데 누군가가 호적상 가족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다른 수당을 받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심지어는 가족과 동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경남도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복지는 가족 중심 복지라는 게 제도가 여기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가 결단을 한다고 이것을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요지를 아마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수당이나 혹은 시·군하고 매칭하는, 국비 말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나가는 수당 중에 이런 가족부양의무제가 남아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것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없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신상훈 위원 국장님, 여기 과가 6개나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도 그럴 것이고 장애인도 그럴 것이고 다양한 수당들이 나갈 텐데 거기에도 없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르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나라 복지가 아직까지도 가족 중심의, 혈연 중심의 복지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경남도에서 혹시 그런 방안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사회적인 고립가구에 대해서 경남도가 얼마만큼 준비를 할 수 있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주민 인구를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최고 많은 데가 창원시는 1인당 4,614명, 가장 적은 곳이 769명 함양군, 이 정도입니다.
769명, 가장 적은 곳을 댄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직 1명의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사실은 사회복지, 지금 결국은 대상 전체를 그 속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따로 집중관리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주민을, 관리하는 인원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도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도 두고 있고, 보니까 거기는 8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1명이 아무리 촘촘하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신규 사례를 발굴하고 거기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업무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린다.
특히 사회복지직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보면 얼마 전에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폭력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제 가까운 곳에서도 정말 종이에 흉기를 들고 와서 공무원한테 바로 들이대는, 그 동네는 굉장히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늘 긴장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실정에서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계속 새롭게 사례 발굴을 해 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반장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정도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한지.
얼마 전에 간병 살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고지서가 쌓이고 전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면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작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인력들이 그 부분까지 체크할 수 없는 이런 구조라면 정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알게 되고, 그러면 또 담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왜 발견하지 못했느냐 지탄을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가 이런 문제를, 물론 전체 국가 차원에서 좀 더 복지 대상자를 완화하고 있기는 있지만 알고도, 또 몰라서 못 가고, 갈 수 있는데.
사회적인 고립이 되어 있는 분들, 또 홀로 사는 노인들도 하기는 하지만 중·고령층이나 아니면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요즘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여지가 있는가, 혹시 한 게 있는가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정확하게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쪽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전이나 단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보는 그런 작업을 보통 하면 1년에 몇만 건 이상 저희들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그 일들은 잘하시는데요.
제가 현장에 보니까 정말 위험한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분이 전혀 일상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배송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이 가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상생활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치우는 것, 한 번 치워줘도 그다음에 가면 그대로 쌓여 있고, 이것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뭔가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제 개입은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다들 걱정하는 게 그분이 살아계신가 그것 확인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고립이라고 할 수 있는 홀로 사는 분들,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도 단절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사례 관리하고 신규 대상자 찾아내고 하는 부분 외에 이런 상태가 얼마나 있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만들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다른 대안으로써 요즘은 주거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과에서 주거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복지의 개념을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회주택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회주택이라는 게 혈연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가 같이 주거를 공동으로 이루면서 안부도 묻고 가족처럼 살 수도 있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게 사회주택의 개념인 것인데, 이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연결될 수 있거든요.
고립을, 봉사자가 가서 음식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밥 한 그릇 같이 먹자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같이 맥락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라도 복지정책과와 주택과에서 주거복지 개념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저희들 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해 볼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복지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개념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굴을 해 내야 되고 선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찾는 과정에 이것들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빨리 찾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먼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게 안 온 게 있네요.
코로나 관련된 것하고 도 병원선 시·군별 도서별 월별 진료현황, 그다음에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2020년, 2021년 인원현황, 그다음에 통영권 적십자병원 추진사항 이것 안 왔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국비나 지방비가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계보조수당 해서 월 20만원하고 명절휴가비 해서 1년에 두 번, 그렇게 1년에 2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되는 것은, 전체 지금 도내에 지급될 인력을 파악한 것 보니까 9,130명에 237억원이 지급이 될 것인데, 그러면 월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가계보조수당은 월 20만원씩 나가고요.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월에 20만원 나가고, 다음 또 20만원 나가고 이렇게 하고, 명절은 설·추석 해서 10만원씩 나가고 그렇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정규직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거기에 비정규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시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데 인력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통계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이것은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해서 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인력 관리가, 어디로부터 통계를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급여명세서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 그쪽에서 각 시설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시·군에서,
○정동영 위원 시·군에서 정확하게 해서 한다.
이것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인력 그게 정확하게 그분들이 해당자냐, 아니냐 이런 것은 나름대로 종사자들 서로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계속해서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도영 사건을 들으셨죠, 언론에 나와 있는.
위기가정!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모르신다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대한 건데, 사실은 그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저희가 그걸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 그 부분이 존속살인 사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위기가정이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청원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 빠르게 경남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저희도 지금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현황이 거의 건수가 2만8,000건에 지원 금액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20년, 2021년 거의 18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에 해당하는 대상 기준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아니면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가정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생계라든지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꾸준히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원칙은 1개월인데요, 연장 2개월로 해서 요새는 한 3개월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원칙은 3개월을 기본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3개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 기준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생계지원도 있고 주거지원도 있고 의료지원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따로따로 한 가지씩 생계만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안 아플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될 거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여기 숫자 나온 것은 중복지원도 보일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기본적으로 생계지원 숫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원 내용은 어차피 생계지원이냐 주거지원이냐 의료지원이냐일 것 같고요.
지원 금액 같은 것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기가정으로 긴급한 상황이라서 한 3개월까지 지원을 해 준다,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 이후에도 심의를 거쳐서 한 번 더 3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사실은 그 기간 내에 긴급하게 위기가정이 됐을 때 생계를 유지하게끔, 강도영 사건이 그렇거든요.
긴급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최대 한 번 더 해서 6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기가 온 가정한테 일단 긴급하게 해 주고 나머지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새롭게 파악을 해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게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히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발굴을 못하거나 또 대상이 되는데도 행정에서 제대로 이것을 알려 내거나 이런 역할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단전이나 단수나 단가스, 건보료, 통신료들이 계속 미납이 돼서 위기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행정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것 역시 본인이 이것을 증명하고 신청해야지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걸 방치한 아들은 존속살해가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크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쪽에서는 이 부분에, 저희 경남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지 않으셨다는 게 조금 놀랍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굴 선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런 복지가 있거든요.
본인이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경우예요.
그런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누락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위기가정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랬을 경우는 저희 쪽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사례가 없는지 파악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선제적으로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각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이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경남에서는 지금 그런 사건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복지를 챙긴다고 하더라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생깁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좀 메꿔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 찾아내야 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했을 때 돌봄노동자지원센터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세 군데의 돌봄노동자지원센터하고 협업식을 다 맺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제가 알기로는 서부권하고는 아직까지 안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어디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서부권.
○위원장대리 이영실 서부권하고만 맺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쪽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동부하고 중부하고는 돌봄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협업하는 관계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부지역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중부권하고는 2020년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하고는 올 10월 28일에 했고 서부권하고는 지금 현재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세 군데 다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도 아니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 자리 잡게 하는 과정도 저는 복지정책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 서비스원이 자리 잡게 돌봄노동자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표병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영실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 6월 19일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시범사업으로 개원하게 되었는데, 사회서비스원 설립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 시·도에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18쪽에 보니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했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자리가 양질이 아니란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민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백수명 위원 18쪽 맨 위 첫 번째 네모 안에 보니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공공성, 책임성 이것도 이해가 가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재가센터나 운영하는 어린이 시설 이런 것은 일자리 질이 안 좋단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일자리 질이 안 좋다기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백수명 위원 법인에서 하니까 일반 민간인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일하시는 분이 똑같은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사도 있고 여러 가지 돌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건비나 처우 개선이나 복지 이런 관계가... 경남사회서비스원처럼 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일하던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직 현상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부 다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인건비라든지, 연가 쓰는 것도 일반 민간 이런 데는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 쓰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똑같은 수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처우 개선도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잘 살펴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출연 기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보니까, 경영의 기본원칙은 출자·출연기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구를 보면 민간에 너무 침해해서 민간 시설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177페이지에 보니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조금 전에... 이것은 주 소득원이 갑자기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박삼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주 소득원이, 집에 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를,
○박삼동 위원 이런 게 유사한 게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긴급복지지원 말씀하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자료가 올라왔는데, 창원시에만 자료... 창원은 구청별로 읍·면·동별로 어떤 분들이 지원을 얼마 받았는지 자료를 한 번 줘 보이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 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자료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오전에 미리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오고 있기는 한데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여가그가놀이터 현황 및 성과 이렇게 요구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박삼동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굳이 이름을 어떤 위원은 뭐 주고 어떤 위원은 뭐 주고 똑같은 내용을 종이를 두 장 넣어놔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 두 분이 같이 한 것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안에 내용이 없어요.
여가그가놀이터 현황 장소하고 종사자 한 명이라는 것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수행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을 건데 수행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지역이 창원, 고성 3개 지역이면 준비돼 있는, 개소를 아직 안 한 곳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건데 너무 빈약한 자료를 주셔서 보완을 요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는 보완해서 주시고,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유사한 자료 같은 경우는 묶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올 초에 노인복지과에 좋은 일이 있었죠?
대통령 표창을 받지 않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
○신상훈 위원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어떤...
○신상훈 위원 배재영 사무관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배재영 사무관이,
○신상훈 위원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경남이 도부 2위를 해가지고 대표로 표창을 받았죠.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인 표창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과에 계시는 구성원들이 다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배재영 사무관이 장애인복지과로 갔죠?
올해 받을 수 있게 장애인복지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경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청년인턴이요?
○신상훈 위원 수당!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일자리 수당.
○신상훈 위원 이게 2019년부터 지급됐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전국 최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지금까지도 최초인가요?
다른 타 시·도에서 아직 안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께서 아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최초로 3만원 수당이 지급되어 오다가 추경 때 남은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지급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질의를 다시 할게요.
만족도가 높은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어르신분들이 27만원보다 30만원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상훈 위원 당연하겠죠.
그리고 2019년도에 단순히 3만원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스마트 노인일자리 혹은 노인복지라고 하면서 다양한 다른 사업들과 함께 연계돼서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최초로 하기도 했고, 다른 사업들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가는데 이 사업만 내년도에 만날 수 없다면 우리 경남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 과에 사실 의지대로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내년 예산 사정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설계하고 추진돼 온 게 2004년도부터입니다.
그 뒤에 20만원 인건비가 지급되기 시작하다가 27만원까지 와 있는데, 사실은 정부의 2차 노인일자리 종합대책에 2020년도까지는 4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줄기차게 27만원에서 30만원, 36만원,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30만원 수당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 유지가 아쉽게 끊겨지게 됐고, 대신 종합계획을 이행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노력은 했지만 재원 확보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게 예산이 의회에 넘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알다시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금액이 27만원이었다가 정부에서 30만원으로 올려서 우리가 3만원 지급을 안 하거나 이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그대로니까 납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줬다 뺏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일자리 사업 기간이 11개월로 설계가 되고 단년도 계약으로 계속 이뤄지는데, 지금 시기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승인이 되면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있는 일자리 수를 모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다시 금년도에 한 사람이 내년도에, 다 오시지는 않지만 재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은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84% 정도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받을 때 3만원이 덜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런 마음은 좀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현재로서 대안은 국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대안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비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올려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재원 부담이 심할 텐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또 한 가지 측면은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가 4만개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르신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금년도에 5만개가 넘어갔는데 추경하고 나면 5만100여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좀 좋은 면이 있는데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나누어주는 입장에서 보면 지지난 년도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면은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셨지만 재원 상태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남아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제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예산은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요.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가그가놀이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알고 싶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다시 대체하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여가그가놀이터 같은 경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세 장소밖에 안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식의 노인복지들이 필요하다.
기존의 경로당이라는 장소적인 여건 자체가 계속 앉아서 머무르는 이런 방식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서 나오게끔 하고 햇빛을 좀 쬐게 하고 다양하게 몸으로 움직이는 것, 인지 프로그램까지 다 같이 넣어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야외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한 곳에 하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시기를 하고 이럴 정도로 호응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문제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우리 도내에 개수가 7,45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에 있어서 과연 노인 친화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가, 노인들이 고령이고 신체가 부자연스럽고 때로는 장애도 가지고 있고 한데, 노인 친화적인 시설이 좀 돼야 된다.
노인 친화적인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경로당이 시·군 재원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은 경쟁인 거예요.
주로 시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이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지고 하면 그쪽을 우선해서 공사를 해 준다거나 이런 구조인데, 그러지 않은 곳은 여전히 밀리게 되고 거기다가 도심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심지는 아파트에 있어요.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여건에 있어서 7,457개 경로당이 있다 한들 실제로 접근성이 힘들거나 아니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 여건이라면 시대적인 것과 고령화 이런 수준을 봤을 때 정말 노인 친화적인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 봤다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친화적인 부분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게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여가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비슷한 게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 노인주택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 안에 경로당이라는 게 화장실하고 거실, 전기시설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한 요건이 되고, 인원은 섬이나 읍·면지역은 10명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고, 동 지역은 20명만 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마을 단위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 이용 인원이 한 26만명 정도 되는데, 한 3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보는데 그 안에 운영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드는 최소한 비용 그다음에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이 정도 지원하는데, 그런데 지원이 사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친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이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여가시설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예를 든다면 운영하는 데 드는 최소한 비용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지금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체형이 바뀌어서 좌식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입식문화가 돼 가지고 경로당도 구조 변경을 해서 들어가시면 입식으로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어떤 곳에 가보면 남성 노인들, 여성 노인들 구분해서 앉아 계세요.
그런데 방이 좁은 것을 보니까 남성 노인들 가는 경우는 탁자에 앉아서 입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성 노인들이 앉아 있는 곳은 주로 주방 쪽이에요.
주방 싱크대 있는 근처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쪽 바닥에 앉아 계시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도 그대로 지배가 되고 있고요, 좁다 보니까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예 경로당에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신다고 해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경로당지원센터 그런 것도 만들어 두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원체계가 경비 지원해 주고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손길이 사실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유니버셜 디자인이라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계단이 그대로 있고, 화장실도 역시 굉장히 열악한 곳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사실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그 개념은 또 접근이 안 되고, 주택에 있는 것은 국가가 땅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경로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는 적어도 한 동네에 1만 명 가까이 살고 있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노인들이 어디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도심의 생활과 뭔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어차피 광역경로당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 두고 있다면 이런 방안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노인 일자리 청년 인턴 사업 이걸 봤는데, 이것은 지금 한 50명이 청년 인턴으로 실버카페에 들어간 게 있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해 본 거죠, 2021년도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청년 인턴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 청년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청년들은 만족도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초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우려하는 부분이 계셨고, 지금은 저희가 60명 확대하고자 요청을 했는데 최종 48명이 됐지만 상당히 높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크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계속 50명 수준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다행으로 보고, 청년들과 노인 세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청년들의 원트를 좀 묶어서 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는 다른 것 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문제는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방금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별로 전체 자료를 주셨는데, 경로당별로 이용자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원시가 경로당이 1,000개가 있고 그걸 이용하는 수가 3만2,000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경로당은 예를 들어 김경영 위원님 말한 것처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경우는 많이 찾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시설적인 부분들이나 기능적인 부분이 약한 데는 경로당을 많이 찾는 어르신들이 덜 계시겠죠.
그렇다면 사실 경로당이 지금 경남에만 7,500개가 있는데 이걸 더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경로당 사업을 기능 보강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처럼 서로 기능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 없는 장소, 또 시설적으로 남녀가 구분되어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추가의견을 좀 보태면서, 저는 돌봄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금만 설명드리면, 개인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마 그것은 메일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밑에는 별첨이라 돼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 현황이, 지금 현재 돌봄 노동자지원센터가 경남에 세 군데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지금 관할 권역을 나눔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나눈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센터 권역이 원래 3개 권역은 민간위탁 동의에 의해서 받을 때 진주로 한다라고 구분을 했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지역을 중부권에 창원, 창녕, 의령 해서 한 4개 시·군, 그다음 동부권 3개, 진주 11개 권역으로 가른 것은 7차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있는 지역 권역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돌봄노동자 숫자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당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업이 준비됐고, 2019년도 2월에 방침을 받고 그 뒤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할 때 계약기간을 2년 반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제가 적정하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보완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보면 권역 자체가 서부권이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으로 해서 11개 지역을 서부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것을 보면 실제로 창원 같은 경우 중부권이 창원, 의령, 함안, 창녕이거든요.
동부권이 김해, 밀양, 양산이에요.
다 인접한 부분인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도 거리상으로도 돌봄노동자가 와서 여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센터에서 이 지역의 돌봄노동자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봤더니 중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서부권이나 예산 배정은 비슷해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계적으로, 제가 돌봄노동자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던 이유는 창원이 100만 인구이기 때문에 돌봄노동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봄노동자의 수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배분을 하신다면 실제로 서부권이나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구분이 진주가 11개 시·군 권역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라는 것 이전에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정하고, 그 정한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 진주 쪽에서 시작 이전과 이후부터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온 걸 저도 현장에서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약이 쌍방이 이루어지고 계약기간이 2023년 말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나오는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계약도 이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 그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비슷한 사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어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너무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는 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봄노동자지원센터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11개 지역이니까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더 많아진 거죠.
이랬을 때 그건 충분히 처음부터 예상됐던 부분들인데, 이 권역을 나눔에 있어서 너무 기계적으로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데, 실제로 이걸 활동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뒷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가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답을 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복지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복지가 아니냐라고 물어봤고요, 복지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사업인데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왜 사회서비스원이 우선권을 못 가졌을까요?
행정에서 이것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이미,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시행할 때 이 법이 바뀌기 전이거든요.
우선권을 줘야 한다 했는데 왜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위탁을 못 받았을까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못 받은 것은, 아까 중부권하고 동부권은 먼저 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이영실 먼저 기 시행하는데, 이게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먼저 우선권을,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왜 우선권을 안 주고 공모로 돌렸을까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법 시행하기 전에 동부하고 중부는 받아간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법 시행하고 나서,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뀌어서는 그 우선권이 아니라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 사회서비스원이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같은 질의를 드려서 그게 전달이 된 줄 알았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중부권에 사회서비스원이 공모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게 배제가 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아마 행정에서 놓친 것 같은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위탁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법 조문이나 조례 같은 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작년에는 사회서비스원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아쉽게 선정은 되지 못했고, 금년도에는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게 아마 저희가 선정 이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원에서 돌봄센터 말고 우리 맞돌의 사업 수행기관으로도 참여하게끔 열려 있는데, 서비스원이 우선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신청 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추후에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돌봄센터는 2년 이후에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기간이라든지 지역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앞으로도 어쨌든 이후에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그렇게 우선권으로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물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문제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그 부분들이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아니...
○심상동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질의 안 하셨으니까 질의 먼저 하시고,
○표병호 위원 저도 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지켜달라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심상동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제가 어르신센터 현황하고 치매안심센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어르신센터에서 주로 하는 어르신종합돌봄사업이라고 프로그램 이렇게만 딱 따왔어요, 그죠?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는지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르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치매 관련한 사업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금년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 하는 방식을 한 10년 동안 써 왔는데 그게 치매안심센터에서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MMSE-DS 방식이라고 그 방식을 가지고 한 10년 동안 썼는데 그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치매인지검사인데, 그게 금년도 1월부터 중앙치매센터에서 일정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시스트라고 CIST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어르신센터에서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하는 검사나 지금 어르신센터에서 하는 치매인지검사나 똑같은 것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같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자료를 준 것 보면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지원사업, 다른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는 올라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검진 부분은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진을 해서 주 대상이 치매 확진자를 중점 관리한다고 하면 어르신센터는 치매 예방을 늦추기 위한 전 단계 사업,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어르신센터의 주 업무가 치매 업무는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치매 진입 늦추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시작된 게 어르신센터인데, 어르신센터를 노인복지회관에 맞춘 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 만들어서 치매검사를 하고 예방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심상동 위원 언뜻 보면 어르신센터에서 치매전담센터처럼, 치매안심센터하고 그 기능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자료가 왔는데, 지금 어르신센터의 주 업무가 치매예방업무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방업무입니다.
○심상동 위원 어르신센터에서 하는 일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어르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종합돌봄 사업이라고 그냥 뭉텅하게 왔는데, 종합돌봄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돌봄이라고 표현이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돌봄을 돌본다는 개념보다 어떤 내방자가 오면 돌봄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돌봄센터와 연계시키는 기능들입니다.
검사를 해서 인지자 판정이 나면 바로 치매안심센터로 의뢰를 하고, 이분들이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면 돌봄 차원으로 해서 연계시켜주는 기능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돌봄 사업을 맡아 하지는 않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어르신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치매 관련 사업밖에 없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주 치매안전망 1단계로 만들어 놓은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어르신 종합돌봄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그 상세 내역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 감사를 하면서 돌봄노동자 지원에 대한 부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돌봄노동자 지원...
○표병호 위원 수탁업무만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춤돌봄 영역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창원에 1개 기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정확하게 나중에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선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받았는데, 이 선정하는 게 왜 동부권, 서부권에서 김해하고 진주만 해당되게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김해...
○표병호 위원 동부에는 밀양도 있고 양산도 있고 김해도 포함돼 있는데, 서부권에는 진주 외의 지역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지역을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지, 센터를 그쪽에 운영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역은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이미 나누어서 받았는데, 그 지역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제한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선정결과를 보고 계신가요, 점수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이 선정절차도 제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지난번에 저도 선정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다음에는 김해하고 진주로 하겠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김해, 다른 이외 지역, 동부권의 다른 이외에 이 센터가 지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김해 동부권 지역하고 서부권 지역 공모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역 제한을 안 했었고요, 그 앞에 중부권 할 때도 제한을 안 했었고.
그런데 법인이 이 시설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설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시설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죠, 시설이 어디 있는지!
김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것 할 때...
○표병호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모집하는 단위를 김해에 한정, 진주 한정 이렇게 모집하는 게 맞지, 동부권 어디 누구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도 전역을 열어놔도 사실 이 응모를 한 기관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좌우지간 이번에는 선정돼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 선정하는 걸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에 대한 비례로 해서 센터를 더 추가할 운영계획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3개 기관이, 중부권은 내년 연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나머지 2개 기관은 2023년, 2년 뒤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표병호 위원 지금 운영하는 기관은 몇 개예요.
창원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3개 기관입니다.
○표병호 위원 창원하고 김해하고 진주 3개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 기간이 2년 뒤에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인구, 면적 이런 것들하고 보건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럼 지금 3개 지역을 다음에 추가해서 더 하시겠다 했고, 이건 2년 단위로 갱신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계약은 갱신 계약입니다.
○표병호 위원 계약 갱신을 2년 단위로 할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지역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5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례상에는 “이상 한다.”, 몇 개를 제한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지역을 늘리겠다는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지역을 3개 지역으로, 4개 지역으로, 5개 지역으로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다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제한 범위를 완화해야 돼요.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돌봄노동자들에 대해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죠?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수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위원님도 처음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기관이 어떤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 그때 A 기관이 한 19개 정도 자기 권역 안에서 협약을 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진주도 거창의 어떤 병원 이런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가지 못해도 의료서비스가 그 지역 안에서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강검진을 50% 할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지원센터 확장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조례가 있다니까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하고 김경영 위원이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으로 노인친화 환경 조성 해서 추진상황에 세 가지 꼭지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하고 경로당 활성화, 그다음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이런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 웰다잉 교육 확대 등 행복한 노후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올해 경로당 폐쇄했다가 오픈한 때가 언제부터 오픈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로당이 단계가 변할 때마다 문을 닫았다 열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닫았다 열었다 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계속 반복을 했는데,
○표병호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은 몇 시간, 올해 10월 말쯤으로 했을 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9월 이후에는 거의 오픈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9월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양산은 8월에 일시적으로 좀 많이 생겨서 아마,
○표병호 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폐쇄했던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계속 반복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월 9만원씩 지원합니다.
○표병호 위원 월 9만원씩 해서 지금 이것은 지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무슨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여기에 이 금액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병호 위원 지원했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7,512개소에 141억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141억원입니다.
○표병호 위원 냉·난방, 양곡비 지원 7,512곳에 155억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및 웰다잉 교육 지원 이것도 4억원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1월부터 8월까지 폐쇄했는데, 이것 폐쇄해도 운영비 다 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이라는 게 경로당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날씨가 추울 때는 혹한기 대피소, 혹서기 이럴 때는 또 피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지급방식은 저희 도에서 5%를 부담해서 시·군에 내리면 시·군에서는 읍·면·동으로 돈을 내리고, 읍·면·동에서 경로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냉·난방비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선집행을 하고 추후 정산을 하는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 하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월까지 지금 있는 예산에서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비 부분에서 집행이 되겠느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방역물품 구입하고, 여기 물품 구입도 가능합니다.
선풍기 같은 걸 사서 구입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여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쇄하면 출입을 아예 못 해요, 어르신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류예요.
폐쇄하면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은 6월, 8월, 저희가 많이 생길 때는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못 들어가게 했었고요.
○표병호 위원 못 들어가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다음에 풀릴 때는 풀라고 또 출장을 다니고,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집행 금액이 141억원이라는 것하고 154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열두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냉난방비는 5개월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난방비가 5개월입니다.
○표병호 위원 아, 난방비.
냉방비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개월입니다.
○표병호 위원 2개월하고, 그다음에 양곡비는 이렇게 해서 개소당 264만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동 지역에 8포대, 읍·면에 7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걸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 금액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총 예산 규모가 이런데, 1월부터 8월까지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폐쇄한 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다 폐쇄가,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분적으로 물품 구입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맞고, 나머지 이외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일부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나중에 정산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예산은 예산 구조가 시·군에 가면 읍·면·동으로 가고, 읍·면·동에서 경로당 가고, 경로당에서 경로당별로 정산을 해서 나중에 결산을 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방식인데, 운영비 부분은 월 9만원인데 도가 5%이기 때문에 반납 금액이 도에 들어올 금액이 거의 없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반납 금액이 있으면 정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게 어르신들 부분이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꺼리는 부분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잘 챙겨보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 중에도.
불투명하게 왜 경로당을 정산 안 하고 방만하게 집행하고 이러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운영상에 회계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서 투명하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경로당 부분에서 고성에 계시는 어떤 한 분이 시·군, 전국 도를 상대로 해서 차별적인 정보공개청구가,
○표병호 위원 민원 제기했죠.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수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이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만큼은 어떤 예산보다 잘 챙기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보니까 12월까지 다 했던 그런 산정금액을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한 번 사면 12월까지 쓰는 것이고, 기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산정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실질적으로 모자라면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라도 이것은 결산 심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요.
학대피해노인 사업에 대해서 입소자, 나중에 성별로 전체 입소자 현황 자료 주시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학대피해노인의 실태를 실제 현장에 있는 상황을 제가 보니까 거의 국가 통계에도 그렇고 보면 여성들이 학대피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회 정도가 아니고 평생을 아주 젊은 시기부터 해서 거의 60년 이상을 계속 가정 속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인 방임,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약자 중의 약자로 해서 어떤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조차도 못 가게 막아버리고, 때로는 상담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는 기운이 보이면 이사를 해 버리는 그런 심각한 사례까지 사실은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대안으로 한다면 앞으로 노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상담을 해 주는 실무인력들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조차도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그리고 이 기관 내에서 이런 분들한테 좀 접하고 인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례들을 제대로 접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좀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말 그대로 종합적인 복지관이 되려고 하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쉼터에서는, 저희가 쉼터를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사례 관리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데, 그 사례 관리 영역에서는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사가 와서 원예치료도 하고 놀이지도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노래치료도 하는데, 쉼터에 입소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관이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서부권에 1개소가 있는데, 항상 지역 문제가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하게끔 개정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쉼터도 시·군에서 필요할 때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국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필요한 수만큼 챙겨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초기 개입을 해서 사례 관리가 쭉 연결되면 가능해집니다.
그게 2~3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일단 그런 방향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복지부에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종합상담이, 만약에 기관 센터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종합복지관 내에라도 상담자가 배치될 수 있는 추가 인력들, 공공일자리든 뭐든 내용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어르신센터나 돌봄노동자센터나 이런 것이 수요 인구 대비해서 실제로 이 기관을 몇 개나 만들 것이며 어느 지역에다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한테 과제로 나와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기관을 딱 놓고 보면 우리 경남에 노인 인구가 한 55만명 돼요, 55만9,000명.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60만명 넘어갔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18.4% 이렇게 하는데, 시·군별로 사실은 퍼센티지를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인구수로 보면 경남에 최대로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에 많이 몰려있어요.
도시에 많이 몰려있고, 그런데도 우리 도가 시·군 이렇게 되면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질 때는 도시에 하나, 군에 하나, 차등 없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또 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하고 이런 게 같이 묶이는데, 앞으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기관이 만들어질 때는 인구가 정말 어디에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위치는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력 배치는 또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같이 가야, 그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일률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하나씩 보탠다 이랬을 때는 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저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이게 아까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접근하고 계속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중부권 역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창원만 해도 굉장히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한 곳을 돌봄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센터를 방문한다는 것이 거리가 가까워도 시간이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공간적인 면에서 센터를 가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최소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사한 시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그래봤자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에 조금 비슷한 거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이런 분들이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조건이, 행정하고 협의를 좀 해 본다면 적어도 시·군에 센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이름이 혼재해서 많이 불려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변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마을기업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마을 안에서 어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 보자라고 하는데, 그 결정들을 결국에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 주민들이 읍·면장을 선출을 하고, 선출된 읍·면장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주민이 선출될 수 있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정하고,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쓰여지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들 이루어진다, 저는 동사무소가, 옛날에 인감증명 발급하던 공간들이 필요 있다면 생겼을 것이고,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게 실버카페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쉼터를 준다든지 어떤 상담 기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의, 그 지역에서 문제가 뭐냐 이걸 정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관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 사회보장협의체하고의 기능들이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연결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는 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노인생활지원사나 아이돌봄서비스나 사실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영역인데요.
그분들이 이동하다가 정말 쉴 데가 없어서 차 안에 에어컨을 틀어서 한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다든지, 시골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긴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갈급한 문제인데,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답은 또 아니잖아요.
징검다리 역할을 결국은 우리 도에서 그것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주민자치의 영역에서 스스로 일어나기가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요.
조금 더 권고사항을 더 많이 같이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센터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식당의 자료가...
○표병호 위원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여기 노인복지과에, 위원님.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쪽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분명히 할 때 무료경로당 식당의 이름과 어떤 분들이 무료로 드시고 있는지, 왜 무료경로식당에 전체적으로 하면 다 경상남도에 7,500노인정에 하려고 하면 다 하든지, 왜 또 일부만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무료경로식당을 식당 이름, 어떤 사람들이 먹는지, 이게 지금 현재 주 5회 이렇게 해서 도에서 돈만 내려 보내주고 관리 감독 안 하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지금 경로당에 있는 무료경로식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로식당,
○박삼동 위원 아니,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되어 있어서 이대로 얘기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까 요구하셨을 때 무료경로식당을 어떤 분이 이용을 하시는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박삼동 위원 아니죠.
무료경로식당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운영 방법요?
○박삼동 위원 운영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이 먹는지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경로식당을 어떤, 그러니까 A경로식당, B경로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조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료가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무료경로식당은 그냥 식사를 거르는 결식우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끼에 2,500원씩 산정을 해서 그 지역에,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2,50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 개인은 돈은 안 낸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가서 언제든지 드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박삼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식당이 있으면,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을 결식우려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드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장소에서 못 드십니다.
그래서 집으로 배달을 해 주는데,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식사비를 줬든지 어쨌든지 이 경로식당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로식당에 어떤 분들이 먹는데, 경상남도에 7,500개 경로당인데, 몇 개나 무료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런데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무료경로식당이 따로 있는데, 70여개 정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70개 정도요.
○박삼동 위원 70개 정도 되는데, 70개에서 지금 현재 다들 경상남도에 골고루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70여개는,
○박삼동 위원 그러면 70개에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도비 얼마, 시비는 얼마, 개인 부담은 얼마, 개인 부담 무료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보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이라 되어 있는데, 타당성용역 조사가 지금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타당성용역 조사 최종보고서 요약본하고, 그다음에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심의위 해서 심의한 결과의 회의 내용이 누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떤 거예요?
타당성용역 조사는, 연구용역은 무엇이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일단은 노인,
○박삼동 위원 아, 그것은 여기 아니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회에 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출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과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연구조사의 심의위원들 구성, 회의록 내용, 그다음에 최종 조사 용역보고서 요약본 그것을, 보건행정과장님!
그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무료경로당 그것은 별도로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신 것 챙겨서 전 위원들한테 같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한 분이 늦게 들어오셨는데, 질의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 오전에 제가 전체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5개 복지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여기에 우리 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 이게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 내일이니까 그거는 내일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것도 가족지원과, 이것 이외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든지, 자료 올 때까지 저는 그러겠습니다.
일단 하시고요.
○위원장 박정열 강성근 수석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요구한 것 메모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식품의약과 강지숙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감사할 때 해마다 권역외상센터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준비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까 자료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권역외상센터는 2017년도 그 뒤에 시설심의 경과 내용을 보시면 2017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선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사업계획서가 2017년 12월 8일에 경상대학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가 2017년 12월 21일에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사업계획서의 재심의 요청이 2018년 7월 4일에 있어서 그 경상대학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냈습니다.
기본사업계획서 재심의 개최가 2018년 7월 27일에 결과 승인이 되었는데, 1차, 2차, 3차에서는 그게 아마 환자의 이동 동선이나 수술실 이용 이런 부분 때문에 1, 2, 3차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시설심의위원회가 2019년 5월 17일에, 그때도 결과가 조건부승인으로 수술실 사용자별 동선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이영실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내용을 보니까 기본사업계획서 변경 심의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변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래서 지금 9차까지, 작년 12월 29일에 최종 승인이 9차까지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올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항공과 건축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주시에서 저희가 설계심사가 끝나고,
○이영실 위원 진주시에서 설계심사를 했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은 건축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입찰 과정에서 169억원에 대한 예산으로 이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이영실 위원 169억원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은 공사 진행하는 공사 쪽에서 그렇죠.
설계심의는 끝났는데, 그 설계심의를 가지고 공사를 입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169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169억원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예산으로 할 수 없다, 93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권역외상센터가 저희 도가 마지막입니다.
저희 도하고 국립중앙의료원하고 두 군데가 마지막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93억원을 자부담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러면 설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10차 설계심의를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10차로 설계변경을 가지고 다시 심의 자료를 제출을 했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기본사업계획서 변경심의 최종 승인은 2021년 11월에 된다고 나왔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별개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169억원으로 입찰을 했을 때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이 169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 이 부분을 93억원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뒤늦게 그러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은 공사를 입찰을 내놓았을 때 이 예산으로써는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동안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건축자재비가 인상이 되었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이 예산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의견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자료를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을 했는데, 만약에 이 심의 자료가 통과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100%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80억원에 자부담이 72억원이고, 저희 도가 17억원을 부담했는데, 이 17억원은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헬리패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헬리패드에 대한 17억원을 저희 도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미 그거는 다 썼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 돈이 이미 쓴 게 아니고 저희가 국립경상대학병원으로 자본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17억원 쓴 것은 헬리패드에 대한 거고,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립중앙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심의 자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계 심의가, 너무 공사가 난공사 부분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 기존 병원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영실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심의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니까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통과는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실 위원 될 것으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93억원을 더 추가로 받는데 그것을 될 거라고 장담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심의자료가 통과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93억원이 추가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169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축소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169억원에 대해서, 93억원은 추가로 안 되고 169억원으로 설계 변경을 축소해서 한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저희가 설계를 넣은 것은, 설계 자체는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당초에는 조금,
○이영실 위원 그런데 공간을 축소해 가지고, 설계를 축소시켜 가지고 이걸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꼭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부 다 가정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이런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이게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병호 위원 아까 자료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자료 요구할 때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5개 복지사업 내역이라는데, 제정이 아니라 개정일자가 2021년 7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7월 이후인데 잘못 알아들으셔서 최초 제정일자 2000년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7월 개정 이후에, 제가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과정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제정 이후가 아니라 개정 이후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물론 집행부에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자료가 방대하고 그런 것은 과장은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사무관이나 위원들 옆에 살짝 와서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딱딱하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업무가 많으셨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신상훈 위원 방역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소관 업무였으니까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신상훈 위원 식품의약과가 4년 연속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우수기관 인증 받으셨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신상훈 위원 이게 흔한 건가요?
아니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건 흔하지는 않습니다.
성과라는 게 저희가 전산 입력하는 부분과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이나 관심이 없으면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보통 이런 걸 수상을 받고 하면 다 같이 워크숍도 가고 하잖아요, 포상금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으로 모일 수도 없고,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은 받았는데 분위기는 안 날 것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동료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이게 식품의약과에서 전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4년 연속으로 우리가 우수기관을 받았다는 소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타 시·도, 특히 호남이랑 비교해 보면 먹거리 문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호남 하면 막 음식이 많은 느낌인데 영남 오면 뭔가 음식들이 대개 단품이거든요.
돼지국밥이라든지 밀면이라든지.
그래서 음식 문화가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관광과라든지 다른 과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걸 홍보를 하시면서 잘한 식당이나 기업 같은 데는 인증마크도 붙여주면서 관광 루트라든지 먹거리 루트 이런 걸 개발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모범식당과 안전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법정사무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지도·단속,
○신상훈 위원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먹거리를 좀 더 나은 이런 쪽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식품의약과에 질의를 할 때마다,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간에 할 때마다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부서랑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을 받아 왔는데 이것은 말하지 않으면 타 부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간에 이동이 있으니까 전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지금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실 걸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와요.
물론 언론이 좋은 일은 잘 안 알리고 안 좋은 일만 대서특필하는 경향이 있지만 좀 알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협업 체계를 갖춰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잠재력들을 서로 모아내고 이러는 역할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식약과 앞에 지나간 부서에 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그것은 지나갔는데 국장한테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일단 식품의약과에 질의하세요.
질의 안 할 거예요?
○김경영 위원 예, 식약과는 안 하고,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식품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에 아주 중요한 마무리하는 농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100%는 다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보건국장과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인적으로 가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나간 부분이니까.
○위원장 박정열 장애인복지과 말씀입니까?
○김경영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하고 보건행정과에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죠?
○신상훈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예.
○신상훈 위원 저도 늦게 들어왔는데요.
그건 제 잘못이어서 제가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미 지나간 부서이고 하니까요, 혹시 김경영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열 할 수는 있는데...
○신상훈 위원 정책적 방향이시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정열 자! 과의 과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김경영 위원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대응을 해서 설명해도 되겠냐 말씀을 하셔서 위임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순서가 지나갔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93명한테 9,300만원, 지급이 매년 100만원씩 되는데요.
실제로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을 할 때 보통 일반 분만병원에 가서 하기보다는 종합병원에 가서 분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100만원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분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다, 여성 장애인들은 결혼을 하면 출산 가능성이 90% 이상 출산을 하고 있는데 여성 장애인들한테 출산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현실의 사회구조에서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좀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비용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이든지 여성 장애인들의 분만을 무조건 종합병원으로 넘기기보다는 받아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 현실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일반 종합병원을 하나 선정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처음에 공모에 신청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아래인가 창원에 떠 있는 광고 홍보판을 봤습니다.
‘올해 사망자가 5,000 몇백 명인데 출산은 3,000 몇백 명이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장애인이 아니라도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정신질환하고 자살률 이 문제를 보면서 실제로 이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사실 가능한가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실무인력들의 지원이 충분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아까 담당부서장님은 지나갔지만요.
우리 경남의 자살률들이 전체 경남 통계로 보면 좀 다운된 것 같고, 시·군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경우는 자살률이 높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연의 효과인 건지 아니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한 결과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 정신건강 문제가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챙겨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복지가 물리적인 생계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구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지나갔지만 진주에 안인득 방화사건이 있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일어난 게 창원의 청소년이 이웃집 할머니 살해했던 그게 사실은 똑같은 정신질환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결과를 하지 않기는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 처리라든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주 같은 경우는 집단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케어가 들어갔어요, 후속 조치가.
그런데 창원에는 그런 작업들이 연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집단적인 우울 상태가 있다는 게, 복지 전문가나 만났을 때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무인력들이 다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케어하고 이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대처하는 방식이 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큰 사회 문제로 보고 같이 대응체계를 만들어줬다는 거고, 창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다 못 한다면 저는 이게 마을에서 문화적인 복지 차원에서 가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주산동이었는데 그 사례가 극복되는 것이 한 2년 정도 지나는 시간 동안에 마을에서 어쨌든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정책하고 연결돼서 청년추진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나 들어가고, 또 우리 도의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활동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모아서 주민들한테 뭔가 푸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로 봐서 조금씩 회복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지역의 정신질환의 문제나 자살률이나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처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은 시간이 다, 더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실무인력의 배치에 대한 문제나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진주 사건이나 주산동 사건에 그 이후에 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에도 관심을 쏟아 달라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 역시 늦게 들어와서 질의를 놓쳤습니다.
보건행정과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장애인 거주시설 특별조사가 2018년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적발된 건수가 꽤 많았습니다.
환수된 금액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 부분들이 특별조사된 것은, 따로 그 이후에 관리된 내용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로, 마찬가지로 2018년에 됐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감독·관리 차원에서 다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것은 2018년도에 한경호 권한대행 계셨을 때 특별지시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우리도 도에 확보를 해 갖고 하는 방향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이게 일정 기간, 하고 나서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자료 요구가 덜 된 부분 보고 부분을 꼭 유념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6시 36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황수현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위원장 박정열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되, 추진사항 관련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황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마산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저희가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공명숙 간호부장입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입니다.
변수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류남욱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마산의료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3##390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가정폭력 성범죄 피해자 진료 지원 사업.
이게 검진인지 아니면 수술인지 구분해서 인원수를 표기해서 주십시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원장님, 코로나19랑 2년 동안 책임 병원으로서 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간호사분 신규 채용을 언제 했나요, 가장 최근에?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이 정규직은 졸업 예정자를 작년에 66명을 미리 인원을 뽑아놓고,
○신상훈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제가 3년째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원장님도 제가 여러 번 질의해서 기억을 하실 텐데, 자료에서 간호직 이 분야가 항상 정원 미달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다 채워져 있길래 저도 보면서 감회가 새롭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숫자만으로 간호사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난 3년간의 저의 지적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성과가 온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로 밖에 있는 분들의 치료를 거의 못 받았을 텐데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58억원 정도의 흑자 운영을 하였는데, 안 할 말로 남원에 있는 의료원이 한 33억원의 적자가 있었다면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거기 월급을 맞춰 줘야 되는, 마이너스 33억원을 제로로 맞춰 줘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플러스 58에서 33억원을 더 해 버리니까 같이 올라오니까 지원비를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전년도 병상 한 개당 실적을 주니까 저희들 실적이 그전에 좋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마산의료원이 코로나19와 2년 동안 상황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우리 도민들, 언론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원들도 다 알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진주의료원 폐원 때를 저희가 떠올려보면 그때 당시 신종플루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만큼 치명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전파율은 굉장히 높았던 질병이었는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진주의료원이 당시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조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홍준표 전 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산의료원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지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바로 직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또 어느 분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마산의료원을 건들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1월 9일까지입니다.
○신상훈 위원 내년 1월 9일까지입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신상훈 위원 어쨌든 재임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마산의료원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게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산의료원의 역할이라든지 앞서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무료진료 사업들을 잘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문화 취약계층 본연의 공공의료원이 해야 할 역할을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이런 분들이 어쩌면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한 번쯤은 우리 의료원에서 대체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이런 도민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원장님,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욕보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산에 보면 외국인노동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련한 기관인데요.
거기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하고, 거기서 파견 나와서 일부가 있거든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해야 되는데 일부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나가서 의료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뢰해서 찾아가는 무료 서비스를 월 1회를 하고 계시네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표병호 위원 다른 장비는 거기에 상주해 놓은 건 없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냥 진료만 하고, 거기에서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진료 받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속지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진료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큰 역할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고맙죠.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병동 증축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원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했는데 이게 설계비인가요?
설계비만 지금 확보된 건가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설계비만 일단 저희들이 받은 상태고요.
4월에 설계 마스터 플랜이라는 용역을 했다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의료원을 총체적으로 하는 게 국립의료원입니다.
국립의료원에서 34개 의료원에 대해서 사업이나 이런 걸 응모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 서귀포의료원하고 강릉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 진료를 못하니까 앞으로는 경남 전체의, 통영, 거창의 적십자도 계획되어 있고 진주에도 의료원을 짓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의료원들이 제 역할을 하기에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이런 감염 질환이든 도의 위난 상태가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의료원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다가 처음 계획은 병실을 한 110배드 정도만 짓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NMC(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하고 하면서 이번이 아니면 주차장하고, 저희들 욕심은 한 280배드 정도를 했으면 하는데 또 5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해서, 지금도 협의 중인데 아마 400억원 근처에서 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도비하고 그걸 해서 지금 증축부지라고 돼 있는 34페이지 사진에 보이는, 예전 의료원이 있던 자리에다가 감염 질환이 생기면 감염 질환은 이쪽에 하고 음압실에서 보고, 본래 의료원의 취약계층 기능을 살려줘야만 일반 환자들이 그런 게 왔을 때, 특히 지금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최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표병호 위원 저희도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야 하고 앞으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증가 요인도 있는데, 처음 만들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애초에 말씀하신대로 280병동에 대한 그런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차장 부지에 증축을 하잖아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표병호 위원 주차장 활용은 지하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지금 땅이, 지금 저희 욕심 같아서는 옆에 있는 주택을 더 사 넣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 본래 크리스탈호텔을 하면서 34가구인가를 사 넣어서 지금 본원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안실 짓고 음압실 짓고 기숙사를 지으면서 가운데 주차장만 남아 있는데 평면으로써는 법정 주차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지하 3층까지 해서 주차장을 하고 싶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2층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 소계를 보다 보니까,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게 한 면당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이게 성립이 되는지 모르지만 주변 인가라든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래서 예전에 법원이 있던 자리하고 옆에 있는 교회하고, 본래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도 의료원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으면 훨씬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 한 면당 사실은 사업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처음에 3층으로 욕심을 내서 2층으로 하고, 예전에 있던 영안실을 뜯어서 주차 타워를 하는 형태로 해서, 어쨌든 법은 이 건물이 정확히 몇 병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법정 주차면 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앞으로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지하로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이걸 성립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 확보가 더 시급한, 애초에 계획했던 게 삭감이 돼서 400억원으로 낮춰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낮춰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110배드만 해서 단순하게 병실만 늘리려고 했는데 국립의료원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병원이라는 단위가 외래도 있어야 되고 검사실도 있어야 되니 다시 계획을 잡아봐라 해서 사실은 도비하고 반반해서 140억원에서 28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480억원 정도로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처음에 만들 때, 시설이라는 건 한 번 갖춰지면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국장님! 어떤 형태로든 처음에 갖출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유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코로나와 근 2년 가까이 앞장서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병동 증축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마산의료원 본원 옆에, 교회 옆에 좁은 골목길처럼 됐던 그곳에 출입문 그대로 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막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 열어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문제를, 사실 증축 계획을 하면서 그쪽을 편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지를 사 넣을 수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교회 이쪽일 것 같거든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만약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면,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없습니다.
여러 번 만나 뵙고, 저번에 위원님 오셔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교회 생각은 자기들이 우리보다 먼저 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팔 생각이 없더라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길처럼 돼 있는 이곳은, 의료원이 맞물려 있는 땅 있잖아요, 경계부지.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반반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쪽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선 처리를 하고, 여기는 의료원의 유휴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문제는 원장님이 있을 때 해결을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도 그쪽 교회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자기들이 길 지나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젊은 애들이 와서, 뒤에 거기가 조금 갇힌 데가 돼서 담배 피고 시끄럽고, 교회 교육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못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해도,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그런 건 없지만 그분들의 고집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부탁드렸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 길을 막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중간 코너쯤에 병원의 휴게 공간이 될 수 있을 만한 땅마저도 지금 막혀서 병원이 쓸 수 있는 땅조차도 못 쓰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지금은 응급실 앞으로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김경영 위원 뒤에 산책로를 따라서 여기 코너 각지 되는 그 부분은, 그 공터가 지금 교회가 출입문을 막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병원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휴게공간으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중간에 흡연실 있는 곳까지는 오는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거죠, 길이 안 트이니까.
저희들이 교회 운영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여러 번 접촉을 했었는데, 자기들은 어쨌든 거기에 학생들이 지나다님으로 해서 시끄럽고 자기들 숙소로 쓰는 데가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영 위원 어쨌든 길은 병원 부지인 거고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우리 부지만큼은 문을 열고 쓸 수 있게 해야지 자기들 땅이 아닌 곳도 문을 잠가놓고 아예 공공의 부지를 쓸 수 없게 만드는 이것도 저는 법적으로 다루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상 보면 의료원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사이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국유지입니까, 의료원 부지입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처음에 병원을 지을 때도 그걸 포함을 시킨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와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 길의 중요성을 누군가가 나서서... 여기 옛날에 왕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반대하는 어떤 단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우리가 구름다리로 연결할 계획이거든요.
CT나 MR을 찍으려면 본관에서 부속건물로 가야 되니까.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다리는 시에서 허가만 얻어내면 보통 공공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육교를, 건물 안하고 연결하는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떤 아파트 같은 데는 이런 것을 교묘하게 자기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못 넣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어쨌든 장군동 다리에서 여기까지 택시고 뭐고 좀 다니거든요.
다니는 길이 돼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 길을, 잘라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길을 아마 그때도 같이 앞뒤를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천천히 지나갈 수 있게끔 안전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표지를 해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중간에 그것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속도를 내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한쪽으로 가면 일방통행 비슷하게 돼 있어서 속도를 내는 길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하면서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범죄 피해자 진료 지원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병동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여기서 진료를 다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이 코로나를 작년도 2월부터 봤는데 3개월은 외래도 닫아버렸는데 3개월 이후에 진료 각 과장님들이 자기 환자를 계속 못 보게 되면 환자를 잃어버리니까 작년도 5월부터 외래는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외래진료는 검사고 뭐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병동만 코로나로 분리를 하고 외래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외래진료로는 다 가능합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안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센터에 내담자가 와서 진료 가 필요할 때 코로나병동 운영으로 인해서 진료를 못 받고 갔을까봐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아닙니다.
그쪽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밤늦게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거기에 와서 가검물 채취나 진료가 필요한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본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산부인과적 문제나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산부인과 과장님이 그다음 날 환자를 봐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입원하는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앞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대동소이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앞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의료하고 이런 것들에 대안으로 병원까지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걸로 하고요.
최대한, 다문화 쪽에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혹시 여기 외국인노동자 아이들도 진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나요?
여기에는 2명밖에 안 됐다고 나오는데.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올해는 코로나 전담병원이라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외래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김경영 위원 아예 안 하는 줄 알고 안 온 거예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황수현 원장님 근 15년 만에 뵙는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내년 1월이 임기 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을 하는 겁니까,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는 신분이 교육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면서 창원경상대에 파견 나와 있는 데서 다시 의료원으로 파견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직은 계속 유지를 하고 만약에 1월 9일 이후에 연임이 없으면 창원경상대학병원, 지금도 1주일에 화요일마다 외래도 하고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경상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합니다.
○백수명 위원 계속 하실 수는 또 있는 겁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인사권자가 시켜주면,
(웃음)
○백수명 위원 보니까 경영성과도 60억원이나 흑자도 내고 했는데 탁월하신 황수현 원장님! 마산의료원의 주목적은 서민층, 저소득층 의료서비스가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1월에 다시 연장을 해서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저희가 마산의료원 얘기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올려주신 거 보고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 사업을 이렇게 잡아놓고 못하셨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경영 위원이 질의할 때 외래는 여전히 치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50명 사업에 15명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다고 보이는데,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 취약 가정, 가정폭력 피해 지역아동센터는 사업량에 비해서 실제로 실적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량을 200명을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로 9월말 기준으로 3명인데,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외래로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가능합니다.
○이영실 위원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진료 사업 같은 경우는 내원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노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에 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업무 협조를 하면 훨씬 더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작년인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사업 자료를 받아봤을 때 경남 전체에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지원 사업을 하는 병원들이 거의 실적이 없었거든요.
실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여전히 사업량을 500명까지 잡아 놓으셨고, 딱 두 명을 해 주셨어요.
아까 얼핏 말씀하실 때 코로나 병원으로 생각하고 방문을 안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명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준비해 놓고 너무 이 부분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이 코로나 터지면서, 일반 병동에 만약에 간호사를 13명을 넣었어야 됐으면 코로나 방호복 레벨-D를 입음으로 해서 간호사가 16~17명이 투입되다 보니까 안 할 말로 수술방이든 공급실이든 있는 간호사들이 자기 일을 다 버리고 병동으로 다 올렸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를 제외한 부분은 인력이 모자라서도 이 사업을 좀 못했다고 그렇게 핑계를 좀 대고 싶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마산의료원이 취약계층,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산의료원이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 있어서 그들이 계속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마산의료원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데는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알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김경영 위원 의료원에 이사, 감사 현황이 명수만 나와 있어서 위원 현황도 좀 주시고, 이 외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제가 질의 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왕이 다니는 길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설계를 잘해서 마산의료원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걸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왕이 걷는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산의료원이 시설 장비는 일반 종합병원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정부와 도에서 시설과 장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잘 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영리를, 병원은 비영리 법인이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보다 장비는 저희들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조달로서 하고 MRI나 이런 장비를, MRI 단위를 테슬라라는 말을 쓰는데 최고 좋은 기종인 3.0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요.
CT도 혈관조영도... 일단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전국 의료원의 장비들은 1년에 저희들이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운영 장비를 살 수 있는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뒤처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요즘 간호사 수급은 괜찮습니까?
지금 간호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던데.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고는 보통 한 해에 20명 정도만 뽑아놓고 출산휴가나 이런 걸 가면 임시직을 잠시 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선제적으로 66명 졸업예정자를 뽑아놔서 지금까지도 비는, 출산휴가를 가든 이랬을 때 정규직 간호사들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졸업예정자를 30명 정도 면접을 봐 놓고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의사들, 간호사 급여 같은 것, 저도 주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의사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급여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나 복지 부분은 다른 일반 종합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어떻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 의료원 의사들의 급여를 보면 한 80%, 70% 되는데, 나은 면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자기가 받다가 끝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퇴직금하고 연금을 넣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65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고, 또 최고 좋은 점은 10년 이상 되면 연차가 25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에서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1년에 단 3일 줍니다, 자기가 따로 원장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료원에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급여는 조금 낮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고, 또 간호사들도 외부 병원보다 초임은 좀 적어도 나중에 길게 보면 호봉과 연봉 이런 것을 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얼마 전에 대권후보로 낙마를 했습니다만 진주의료원 폐쇄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산의료원 정도면 폐쇄할 필요가 있었겠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약 500명의 직원들 매머드급인데, 우리 황수현 병원장님께서 이것은 노하우가 아주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일반 회사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의사 수급, 간호사 수급, 생명을 다루는 대표이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몇 년 됐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1월 9일이면 3년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3년입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연임도 가능하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위원장 박정열 아까 우리 백수명 위원님하고 잘 아시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잘 하셔서 좀 더 성과를 내셔서... 이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아주 필요한 의료원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강지원
김지현 이혜진 서은정
이아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