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1) 2022.07.26

영상자료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26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1명 발의)
2.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3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및 현지 의정활동 등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호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26##397_5_경제환경_5차 1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열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 자리 앉으십시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27##397_5_경제환경_5차 2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입니다.
도내 폐농약 수거 및 처리 현황에 보면 이게 각 시·군마다 폐농약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게 각각 다르고, 또 밀양, 거제, 고성군 같은 경우는 처리 실적조차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기회로 폐농약에 대한 실태파악을 먼저 해 보시고, 또 향후에 관리하고 수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 유해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안으로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관리 계획이라든지 실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각 시·군에 이 폐농약이 지역에 보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무단으로 사실은 버려지고 이런 사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군은 아예 데이터도 없고 처리실적에 대한 보고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관리하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 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제가 아직 이 내용을 정확히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농약 용기류까지는 있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요찬 위원 이번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까지 포함을 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폐농약류, 농약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
○권요찬 위원 그러면 농약의 처리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안 들어 있고 원래부터 기존에 있었습니까,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원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수거를 하게 되면 처리하는 데는 기존의 근거가 다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각처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3시 11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28##397_5_경제환경_5차 3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김재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