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교육위원회 제3차 (3) 2015.12.03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15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철에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답변 자료 준비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영재체험학습 예산 중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비용 8,000만원과 영재교육 활성화 예산 중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비용 1,12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창원교육지원청 영재체험학습 외부 위탁비용 8,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학생들에게 국내의 과학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영재성 발현을 위한 활동 목적으로 창원·마산·진해영재교육원 영재학생과 강사를 대상으로 2016년 7월∼8월 예정으로 1박 2일, 학생 740명, 지도교사 37명이 참여하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산 편성입니다.
본 사업이 2013년에는 창원시청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어 체험학습 활동이 운영되지 못 하였다가, 2015년 다시 6,275만9,000원의 교육청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체험학습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다 보니 차량 임대 등의 집행에 어려움을 느껴서, 외부 위탁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체험학습에 필요한 차량 임대료와 숙식비 등을 일괄 위탁하여 입찰하는 8,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예산 편성현황이 밑에 도표에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영재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외부 위탁비용 1,12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의 내실화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함양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제4회 경남과학수학교육 페스티벌 현장체험학습 참가에 필요한 예산 편성입니다.
체험학습 참가 예정인원은 학생·교사 780명 정도인데, 창원·마산·진해영재교육원 학생 및 교사들이 영재창의적산출물발표대회 및 전시 부스 참가에 필요한 순수 차량 임대료 50만원 곱하기 20대 1,000만원과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보수유지비 120만원을 포함하여 1,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독서문학캠프 200팀 2억원, 독서학부모캠프 199팀 1억9,900만원, 학생저자 책 쓰기 80팀 1억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선정기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학생 및 학부모 독서문학캠프는 방과 후 및 토요독서프로그램 운영 기회 제공으로 독서 수준별 몰입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독서 토론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 독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학생저자 책 쓰기 동아리 운영은 단순히 문화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학생들에게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나눌 수 있는 창조 인재를 양성해 내고, 학교에서의 읽기·말하기·쓰기의 종합적 산출물로 책을 편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경은 2014년까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교사 동아리 46팀, 학생동아리 297팀, 학부모 동아리 162팀 등에 대해 각종 프로그램 지원으로 책 읽는 학교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여 현장에서 방과 후나 토요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독서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학생저자 책 쓰기 사업은 2015년 16팀에서 20여권의 책을 펴냈고, 그 결과물들을 전국 책 축제 및 독서박람회에 전시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독서문학캠프 운영 학교의 선정은 첫째,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캠프 운영의 목적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는 점과 둘째, 운영의 성실성 측면에서 꾸준한 독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세 번째, 일반화 가능성 측면에서 독서캠프활동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계획하였는가 네 번째, 독창성의 측면에서 독서프로그램 차별화와 수준별 독서 기회 제공으로 기획되었는가라는 기준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학생 인문 책 쓰기 팀 선정기준은 첫째, 책 쓰기를 통한 경험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둘째, 팀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책 쓰기에 기여하도록 설계하였는가 세 번째, 책 발간을 위한 계획이 분명하고 산출물이 차별화되고 창의적인지를 선정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예산 62개교 6억2,000만원과 학교도서관 시설개선비 81개교 2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선정기준과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학교 선정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그 선정기준은 첫째,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둘째,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및 사랑방 역할을 하여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계획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도교육청 예산 5,0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5,000만원씩의 예산을 농산어촌 지역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현재 경남 도내 전체 학교 중에 375개교 약 39%의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 열악 등으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읍·면 지역 내 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으며, 주민용 도서와 독서프로그램 예산 부족 등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16년 본예산에 6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자 하는 희망학교 62개교에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으로 학교도서관이 지역 내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따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학교 총 964개교 중 959개교(99%)에 학교도서관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5년 학교도서관 현장점검 실시 결과,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의 운영 성과는 상당수준 향상되었으나, 기 설치된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집기 등의 노후화로 학생·교직원들의 독서환경 열악 및 안전 등의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 시설을 보수 개선시켜 나가고자 본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차로 지난해에 교육비특별회계 1회, 2회 추경을 통해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3년과 2004년까지 학교도서관 설치로 노후화된 학교 93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24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5년과 2006년 동안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81개교의 학교에 시설개선비 노후집기 교체 등의 예산을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학교의 선정기준은, 첫째 2005년과 2006년 이전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한 학교를 주 대상으로 하고, 둘째 학교도서관 시설 여건의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도서관 활용이 어렵고 안전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로 선정하며, 셋째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프로그램 등 학교도서관 운영실적이 우수한 학교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 선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향후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독서교육 여건 및 학교도서관 기반을 조성하여, 교수·학습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도서관 구축으로 학생들의 책 읽기 습관 함양 및 학습능력과 창의·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 5개교 지원비 1억원과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 지원비 10팀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 지원비 편성사유는,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는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중심학교에 체험 중심의 과학탐구실험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을 하며,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TEAM수업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의 기준은 박스 안의 작은 글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 추진성과는, 경남의 함양중학교 1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3,000만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70% 내외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과 연계하여 STEAM수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근학교 간 과학체험 프로그램 교류와 체험 활동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를 운영하여 과학탐구실험 방법을 발굴하고 적용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 농산어촌 과학거점학교 5개교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새로운 모델의 과학교실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적절하고 창의적인 운영계획과 농산어촌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하며, 융합인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5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2,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 지원비 10팀 2,000만원 편성사유는,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에서는 STEAM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융합인재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융합인재교육 연구회 지원비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STEAM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교사들로 구성된 팀 단위로 계획서를 공모하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10팀을 선정하고 팀당 2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는 여기에 충분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많은 시간도 가고 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를 참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들은...
(“재미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좀 공부하는 차원도 있고 이때까지 다 해왔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계속 하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실습환경개선비 34개교 261억8,000만원, 교육과정운영비 3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별 지원계획과 지원기준, 환경개선 내용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중심으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주요내용은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 보급, 관련 법·제도 개선, 인적·물적·제도적 환경개선입니다.
첫 번째, NCS 교육과정 지원사업 학교별 예산지원 계획은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시되, 공업계열학교 기반시설과 기자재 구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를 보시면, 10번 공립에 김해건설공고 같은 경우에는 24억원이 들어갑니다.
사립에 4번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9억원, 공립에 16번 진주기계공고는 14억원 정도 되며, 농업계열 공립에 11번 김해생명과학고는 8억원, 공립 5번 경남자영고는 8억원, 그다음 상업 및 기타 계열 공립에 5번 경남산업고는 13억원, 사립 11번 선명여고는 9억원, 사립 9번 밀성제일고는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공동실습소는 4개교로 3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합하여 300억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기자재 지원기준을 보면, 시설 및 기자재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학교의 NCS기반 교육과정 3개년 편성표를 참고하고 또 각 학교의 교육과정 컨설팅을 2차에 걸쳐 거치고, 그다음에 2016년 추진현황 등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NCS 학습모듈에 따른 기자재를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기준은 아래 표에도 있습니다만, 학교규모에 따른 학급수라든가 공업, 농업, 해양, 보건, 상업 실무과목에 따른 교육과정별 편성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2,9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비의 사용 분야는 실무과목 수업적용이라든가 자격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NCS기반 직업교육과정을 위한 실습환경개선 내용을 예시자료로 하나 제시했습니다.
공업계의 경우 고가 기자재가 어떤 정도 기준인지 제시했는데, 세 번째 보시면 CNC머시닝센터 9,800만원 네 번째, CNC선반 5,000만원 다섯 번째, CNC조각기 5,000만원 아홉 번째, 굴삭기 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고가 장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NCS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실습실 관련 환경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녕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실습선반실이 있고, 경남항공고는 항공밀링실, 선명여고 같은 경우는 제과·제빵실, 조리실, 초계고 같은 경우는 도장실습실이 필요한데, 아래에 경남항공고의 항공밀링실을 예시로 하나 제시해 놓았습니다.
전기설비, 공압설비 등을 포함하여 5억6,000만원 정도가 하나의 예로 되겠습니다.
NCS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스마트교실 구축비 10개교 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선정기준 및 스마트교실 현황, 향후 설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 및 운영은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조성을 위한 미래교실의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모델 개발 및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교실 선정은 도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스마트교육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축 계획의 타당성 30%, 활용계획의 효과성 40%, 학교장 및 업무담당자의 의지 20%, 학교 구성원들의 스마트교육 연수실적 10%를 적용합니다.
스마트교실 기 구축학교 현황은 2003년 20개, 2004년 8개, 2015년 5개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사업은 2018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향후 조정이 예상됩니다.
정책추진이 확정되면 경남형 미래교실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학교에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계획도 말씀드리면,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조성은 태블릿PC, 교육용 솔루션, 미러링기기,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등을 구입하는 데 활용되며, 세부 집행내역은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비, 교원의 역량강화연수 지원, 협의회 등을 위하여 활용되며, 스마트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테리어, 냉·난방기, 플로터 등은 사용하지 못 하도록 제한합니다.
학교 무선랜 환경 구축은 교육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동제작한 무선랜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특성화고 장학금은 자체재원과 특별교부금이 7 대 3 정도로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은 2011년도부터 교육부의 부분 또는 전액 지원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의 예산집행 현황은 도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전액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30% 내외의 국고 지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한 확정적인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예산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 2014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필요예산의 50%만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후 특교 및 국고 지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며, 2015년 본예산도 자체예산으로 8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본예산 확정 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편성을 알려와 2015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교육부의 장학금 관련 특별교부금 편성 사실을 확답 받지 못 하여 자체예산으로 8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교육부에서 30% 예산이 지원되면, 향후 특성화고 장학금 특별교부금 교부 시 도교육청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도서관 독서문화체험 국외훈련여비 4,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도서관 독서문화체험 국외훈련여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현 경남교육정책의 역점과제로 “행복한 책 읽기 문화조성” 과제를 전 학교 및 지역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현장 등에서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독서교육 지도방법 개선과 도민들의 독서생활 저변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교육 정책 실현의 문제점,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운영실태 등의 미비한 점을 분석하여 경남교육청만의 창의적이고 보다 독창적인 독서문화정책을 발굴, 정착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구심체가 부족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 및 독서교육의 담당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도서관의 운영시스템, 독서교육현장을 벤치마킹하여 경남교육청의 독서문화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담당교사와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앙양을 위해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훈련여비는 연수에 참가할 도서관 및 독서교육 담당공무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경비의 개인부담률 25% 이상을 포함하여 우수기관의 시설, 운영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영역에 견문과 식견을 넓히고 체험하게 하며, 향후 우수한 경남 독서교육 정책 수립과 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총 연수경비 4,500만원의 예산을 통해 개인별 375만원을 지원하고, 자기부담 25%인 125만원을 포함하여 6명씩 2개팀으로 1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은 연수계획과 개인 독서업무 추진성과, 향후 경남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정책제안 등을 평가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성과 이병룡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부 기숙사 지원비 4개교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대상학교, 향후 운동부 기숙사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운동부 기숙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기숙사 환경개선지원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32교로써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하여 2015년 19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원되지 못 한 13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시설개선의 시급성에 따라 4∼5개교를 선정하여 학습시설, 소방시설, 편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부 기숙사 환경개선을 통해학생들이 쾌적한 여건에서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개선지원 3억8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유 및 학교 선정기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먹는 물 개선지원 사업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음용수 기기 부족 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음수기 및 물 끓이기 등을 설치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음수기 및 물 끓이기의 1대당 평균 조달단가는 700만원이며, 시지역에 각 3교, 군지역에 각 2교 총 44개교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학교 규모 및 실정에 따라 음수기 및 물 끓이기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학년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권장사업으로 명시하여 학교 자체예산 확보를 통하여 먹는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음수기 및 물 끓이기 설치 지원 등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비 5억4,430만6,000원과 대회 지원비 2억9,4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과 학교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87%인 34만3,000여명이 다양한 스포츠클럽에 등록하여 연 17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학교 선정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에 편성한 교내 스포츠리그 지원금 2억원은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스포츠리그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100교를 선정하여 교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선정기준은 체육교과 시간과 연계한 교내리그 운영 여부와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리그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4억6,900만원은 18개 교육지원청 스포츠리그 운영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대안1고등학교, 대안2고등학교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 설계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대안1·2고등학교의 설립계획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수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대안교육을 위해,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한 영화·연극·한방·음악·도예 분야 등 특성화된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안1·2고등학교의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연구를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된 대안1·2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늦어도 12월 중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안에 지방자치단체 유치희망서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와의 건립 지원 약정서 체결 등 대안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자체 투자심사와 3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설립 타당성 검토, 학교 설립계획 수립,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자체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예산편성, 설계용역, 공사 등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기숙사 시설을 갖춘 대안고등학교의 2017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학교 신설의 시급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건립 지원을 통한 투자심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설계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억2,000만원 중 교육환경평가용역비 2,000만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2항에 따라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 학교 설립 예정지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이며, 설계용역비 4억원은 기숙사 신축 및 교사동 리모델링에 필요한 추정 공사금액 각 학교당 45억원 규모의 기준으로 산정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면밀한 협조 및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신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제안서를 제출 받는 등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을 유도하여 신설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가칭 진산학생교육원 분원 설치비 5억6,707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진산학생교육원 분원 설치 사유 및 계획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은 2014년 3월 개교한 도내 중학생 중에서 가장 중도탈락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활동을 통한 회복교육을 하는 단기교육수련시설로서, 최대수용 학생 수는 30명이나 대기인원이 평균 15명 내외로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확충이 부득이하여 여러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5년 8월 31일자로 폐교된 함안군 칠북초등학교에 진산학생교육원 분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진산학생교육원 분원의 학습 및 활동 공간, 기숙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총 5억6,707만2,000원 중 설계용역비 1,886만원, 건축공사비 5억4,400여만원, 시설부대비 36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분원 설립 실무지원팀을 운영하여 진산학생교육원 분원 설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분원 설치를 통하여 증가하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더 많은 회복교육상담 등 치유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8명에 대한 대체 인건비 2억2,416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근무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9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3조 근로시간면제자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근로면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연간 1만4,000 시간을 한도로 7명에게 유급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1인당 약 2,000 시간을 면제할 경우 7명의 유급근로 면제가 가능하나, 실제 대부분의 유급근로 면제자가 방학 중 비근무자임을 감안할 때 8명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무현황입니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영양사 1명, 창원중앙고등학교 조리사 1명, 창원 창북중학교 조리원 1명, 진주 금산초등학교 조리원 1명, 창원 용호고등학교 조리원 1명, 창원 월포초등학교 교원행정원 1명, 양산 양주초등학교 교무행정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과 유급근로시간 면제자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8명의 유급근로시간 면제자 대체 인건비 2억 2,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 경남교육 70년사 편찬 예산 3억원 편성에 따른 편찬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부수립 70년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2016년까지 경남교육 70년의 역사를 정리, 기록, 보존하고자 경남교육 70년사 편찬사업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교육 70년사 편찬사업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6년 1월에 세부계획 수립 및 편찬위원회 구성, 이후 1년간 자료수집 및 집필 등 편찬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 70년사 편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교육감을 필두로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 감수, 집행, 기획, 실무 편집위원, 각 교육지원청 실무위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됩니다.
70년사 편찬 사업물량은 2000페이지 분량이며, 발간부수는 5,000부 정도입니다.
편찬사업비는 경남교육 70년사 인쇄비, 편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참석여비, 원고료, 편집수당, 자료수집, 자료구매 등을 위한 제경비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70년사는 편찬 후 자료공유 및 활용을 위해 도내 전 교육기관, 도의회, 도내 각급 기관단체 및 유관기관, 역대 주요 교육원로, 전국 도서관 및 관련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사무실재배치 공사비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건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건물은 1983년 10월 28일 신축된 건물로 신축 후 32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현재 실별 사무실 배치 역시 1983년도 신축 시 공간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청의 많은 조직의 변화 및 사무실의 기능변화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반영을 하지 못하여 실별 적정 면적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는 동일 부서이지만 사무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 부서 내 의사전달 및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책 추진 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의 요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회의실 공간 부족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본청 내 회의실은 소회의실수용인원 23명, 협의회실 수용인원 20명, 40명이 수용 가능한 중회의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사무실 재배치는 비용의 최소화로 실간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고 업무용 설비 역시 최소한으로 이동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역시 열악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의 경우 공간 협소로 민원인과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인 접객 공간의 미비로 방문객 역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의 국·과 단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 조정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조직 개편 시 전면적인 사무실 재배치로 청내 현안 문제를 해소하고자 칸막이 벽, 통신, 전기, 냉·난방기 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불용액 중 사학재정지원 89억원, 학생수용시설 90억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학재정지원 89억원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2015년 전체 예산 4,038억원 편성하였으나 전체 불용액이 89억원 중에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83억1,286만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5억7,850만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 사유로는 정규직 교원 및 사무직원 인사 변동에 따른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고호봉 교직원 125명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 사유로는 2014년 대비 2015년 학생 수 3,279명 감소 및 학급 수 32학급 감소로 인하여 불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인사변동 예정자 수요자를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용시설 불용액 90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학생수용시설 예산 현액은 4,394억7,907만원으로 올해 집행예정액은 2,468억3,364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36억3,857만원으로 불용액은 90억686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개교한 장재초등학교 등 11교 학교의 공사 준공 후 발생하는 공사 정산분 및 보험료 정산금으로 약 49억388만원의 불용액이 예상되며, 2015년부터 2016년도 개교 학교 19개교의 토지매입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일시 납부로 발생한 선납 할인액 25억7,400만원과 토지매입비, 토지보상비 및 토지매입수수료 등의 일반 집행잔액 11억 4,900만원을 포함한 총 37억2,325만원의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 등의 입찰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3억7,973만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사립 중․고․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130억688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환경개선 우선순위, 지원기준,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입현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부의 20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학교의 노후 된 시설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 실태조사는 금년 7~8월까지 시설안전 및 내·외부시설 분야 총 36개 단위사업 중 사립학교 159개교로부터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립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사립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현지 실사하였으며, 사업 우선순위 선정은 현장 조사 된 시설물의 노후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나눈 후 해당 등급별로 사업 시급성에 따른 조사점수를 20점 이내로 부여하였으며,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부가점을 5점 이내로 가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하되 또한 특정지역에 사업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안배를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자 납부율 3% 미만인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 소방 설비, 창문 안전난간대 등의 사업은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 없이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은 2014년 기준 평균 10.8%이었으나, 201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0월 20일 기준 7.8%입니다.
또한 최종 납부율은 2016년 2월 말경 집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비 7,65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과 통폐합학교 지원 7개교 39억6,832만9,000원, 신설 대체 이전 학교지원비 5개교 29억7,384만7,000원을 편성한 근거 및 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비 예산편성의 사유와 조사방법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 2에 따르면,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은 창원, 김해, 거제지역으로서, 유치원 신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별 예산편성 현황은 창원 3,000만원, 김해 3,000만원, 거제 1,650만원, 총 7,650만원입니다.
조사방법은 경남의 만 0세부터 만 4세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 우편조사, 방문면접으로 조사하며,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내용은 공립단설유치원, 공립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별 취학 희망 여부, 수요기관 선호이유, 유아교육 개선 정책 제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통폐합학교 지원 사업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학교 지원 사업은 우리 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에 따라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거점학교로 육성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보통교부금으로 교부 받은 통폐합학교 지원금 및 통폐합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재원으로 합니다.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 통폐합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환경시설개선, 폐지 학교에 다니던 학생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반영한 학교별 예산편성 내역은 이북초등학교에 1억4,556만원, 수산초등학교에 1억1,433만원, 칠서초등학교에 12억3,689만4,000원입니다.
거점기숙형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비, 방과후 교육비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반영한 학교별 예산편성 내역은 미리벌중학교 5억8,951만9,000원, 소가야중학교 6억3,929만원, 한다사중학교 6억8,755만6,000원, 거창덕유중학교 5억5,5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설 대체 이전 학교지원비는 기존의 학교를 개발지구 등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교부받는 신설대체이전지원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설대체 이전한 5개 학교의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신청한 예산으로 통폐합학교 지원 사업비와 동일하게 해당 학교의 교육기자재 확충, 교육환경·시설개선 및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학교별 예산편성 내역은 창원 북면초등학교 4억원, 창원 현동초등학교 6억원, 진주 장재초 7억5,196만원, 진주 봉래초 2억196만원, 진주 문산중 10억1,993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김희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누리과정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 예산 1,444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지원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누리과정지원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누리과정지원 소요액은 유치원 유아학비 1,456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1,444억원으로 총 2,900억원이며, 본예산 편성액은 유치원 유아학비 1,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료 1,444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2012년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도부터 지원 대상자를 만 3~5세로 전면 확대함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3~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청에서 부담하던 만 3~4세 저소득층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2015년도부터 전액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지원 사업의 재원인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도 대비 1,561여억원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및 지방채 등의 증가로 실제 재원 증가는 미약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과 관련된 법령이 미흡한 문제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교육감과 도지사로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개별적이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에는 교육재정의 재원 부족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미비 문제가 있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득이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국고 지원 등 실질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지원 예산의 국고 부담 및 정부 의무지출 경비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 상위법과 상치되는 시행령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284억1,833만7,000원과 무상급식 식품비 216억3,114만3,000원, 총 500억4,94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 대상 및 향후 무상급식 지원 계획과 무상급식 식품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05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1학년,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전체 학생 수 기준으로 24.3%의 10만1,969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수혜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내역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284교 1만3,977명 84억원, 100명 초과의 초등학교 1학년 302개교 3만514명 124억원, 특수학교 9개교 1,492명 8억원, 100명 초과학교의 저소득층대상자가 5만5,986명분 284억원입니다.
향후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는 교육 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식품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05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남권 급식비 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 급식비 지원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영남권 4개 시․도의 평균 지원 범위는 식품비에 한정하고 있고, 영남권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식품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식품비가 아닌 영남권 급식비 평균 지원 비율 27.6%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금액인 673억원을 경상남도로부터 지원 받아야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수준의 학교 무상급식을 고려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05억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우리 도교육청 간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9페이지, 노후 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급식시설 보완사업에 대한 대상 학교와 노후 기계·기구 교체의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은 급식소 증축 및 개축과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급식시설 보완사업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 정도와 우리 도교육청 학교급식 시설․설비 지원기준 미달 시설 등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담당과 함께 급식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한 후 자체 회의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 뒤 사업요구서를 우리 도교육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우선순위에 의거 필요 시 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게 도교육청 시설과와 학교지원과와 협의를 거쳐 급식시설 개선이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2016년 급식학교 노후 기계·기구 지원 기준에 의거 급식 학생 수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재원 배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 구입 연도 및 내구연한을 사전 확인 후 필요할 시 학교 현장방문 조사 후 교체가 시급한 노후 기계․기구 교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의 2016년도 품목별 지원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노후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하고 있으나, 2~3식 급식학교의 경우 급식횟수에 따른 기계․기구 노후도가 빠른 관계로 1식을 하는 학교에 비해 고정적인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기계․기구는 교체를 하지 않고 더 시급한 학교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 기계․기구 외에는 학교규모, 급식환경 등을 감안하여 검토 후 지원하는 등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1138페이지,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 2015년 현재까지 운영 실적 및 포상내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9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800만원이었으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32건에 대해 1,800만원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미신고 교습소 5건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4건에 대해 947만3,000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1,047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불법 운영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부족한 학원단속 인력이 보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학원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가 줄어들도록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공립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수입이 2015년도 결산 예산액 대비 52억7,061만4,000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공립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640억4,064만 7,000원으로 2015년 결산 예산액 대비증액 편성한 사유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고3 학생 수에 비해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중3 학생 수가 많아 2016학년 고등학교 학생 수가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부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적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지급 방식이 감면에서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입학금,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 수가 증가되어 2016년도 결산액 대비 52억7,061만4,000원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과 향후 상환예정 시기 및 상환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2014년까지 기발행 지방교육채가 4,360억900만원이고, 2015년 연도 말 발행예정 지방교육채가 4,161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발행예정 지방교육채가 3,135억1,300만원으로 2016년 말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 총액은 1조1,656억2,7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2016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도래되며, 2014년 이후 발행 및 발행예정 지방교육채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2019년부터 원금상환이 도래됩니다.
2016년 원금상환액은 190억6,500만원으로 2016년 발행 지방교육채 571억9,500만원에 대한 1차년도 원금상환액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자상환 예정액은 292억8,3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기 발행 4,360억900만원에 대한 연 이자 126억5,700만원과 2015년도 연도 말 발행 예정 지방교육채 4,161억500만원에 대한 연이자 118억5,900만원, 그리고 2016년 6월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 3,135억1,300만원에 대한 6개월분 이자 47억6,700만원으로 2016년도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 예정액 총액은 48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60억3,571만8,000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리고 시설사업추진 예산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794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60억3,571만8,000원은 각 기관 학교에서 개별 구매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예산 절감 및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본청에서 일괄 구매․배부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매내역은 한글 MS EES로 전 기관과 학교에서, 아크로벳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할 연간 라이선스이며, 입찰 등의 계약 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각 기관 실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구입 내역은 한글 및 MS EES 등의 업무용소프트웨어와 기타 그래픽 소프트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이며, 각 기관에서 2016년도에 연간 사용할 라이선스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업으로 시설사업추진 예산 중 업무용 S/W유지관리 2,794만원은 공사금내역서 작성과 물량 산출을 위하여 본청 시설과와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가계산프로그램으로 동일한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고자 본청 시설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재정정보과 소관 검토보고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수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공립학교 칠판교체 446교 29억5,920만원, 사립학교 칠판교체 68교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칠판교체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실의 일반 분필용 칠판의 절반 이상이 분필가루가 날리는 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2015년 국정감사 시 지적 및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 분필용 칠판을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등 사용자에게 선호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으로 교실 칠판 중앙 판면을 교체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건식초크칠판, 수용성초크칠판, 화이트보드 제품 등으로 교체하도록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교 지원 기준은 칠판 판면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 중 소요액이 300만원 이상인 학교와 소요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학교 중 초등학교 150명 이하, 중학교 180명 이하, 고등학교 21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 3%미만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중 교육환경개선시설 37억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의 주요 사업 내용은 공사립 각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창문 안전난간대 설치, 재해취약시설 개선, 노후시설 안전점검 등의 시설 사업입니다
불용사유가 집행 잔액인 사업의 집행 예정현황은 2015년 10월 말 기준 예산현액 약 1,285억원, 2015년 12월까지 지출예정액은 약 802억원, 다음 연도 이월예정액은 약 446억원, 불용예정액은 약 37억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사 입찰 후 발생되는 낙찰차액, 공사 준공 후 발생되는 각종 보험료 정산액, 안전관리비 정산액 등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40∼41페이지, 도교육청 답변서 16페이지,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연구비 지원에 대한 어제 답변에 대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40∼41페이지, 예산서 244페이지의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연구비 지원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상자 연구비 지원을 전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토록 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증액 편성액을 400만원으로 설명 드린 것은 검토보고서의 전체 예산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으며, 이는 저의 예산 이해 부족에서 온 실수임을 인정하며, 다시 추가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학급연구년제 총 편성예산은 1억7,098만원으로 초등 20명 8,549만원, 중등 8,549만원 역시 20명으로 총 40명이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초등의 경우를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A형은 10명으로 진주교육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실시하며, 개인연구비 100만원씩의 개인별 지원금 1,000만원과 1인당 300만원씩의 연구운영경비 3,000만원은 진주교육대학교로 지급하게 됩니다.
B형 10명의 지원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되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지원비로 개인지원금 100만원씩 1,000만원과 나머지 300만원씩의 3,000만원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지급되며, 교육경비 2,100만원, 여비 300만원, 협회 회비 600만원으로 집행되게 됩니다.
총 8,549만원 중 개인별 지원금과 기관교부금이 8,000만원이며, 나머지 549만원은 선발 및 시험관리비, 그다음 행사비 등으로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의 답변서 작성 시 예산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어렵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이 다가옴으로 자료 요청 먼저 받고 중식 한 이후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BTL 민간투자사업,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시설과입니까?
상환 내역, 이후에 연도별 상환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운영비하고 임대료가 분리되어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거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환할 때 연도별 이자율이 있죠, 협약에 따라서.
이자율까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코치 선생님 이분들 처우가 포함이 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 하는 모양이지요.
여기에 총 나가는 금액이 300억원이 나가는데 적게는 1,200만원부터 제일 많이 나가기는 24억원까지 나가는데,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300억원에 대한 총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에 위탁교육 기관, 2015년 현재까지 이용 실적, 위탁 교육, 2014년도부터 2015년 12월 현재까지 위탁교육 기관 자료 요청과,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행복학교연구회 지원 현황이 있던데, 올해 것, 내년에 할 부분에 대한 것,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지원한 정확한 금액과 각종 지원 현황 전체를 면밀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행복학교 국외 연수하는 것도 9,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작년에도 그걸 시행했는지 여부, 타 시·도와의 관련, 타 시·도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17개 타 시·도를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해서 누리 과정에 지금 보면 타 시·도에서 예산이 이미 통과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타 시·도와 구분해서, 우리 경남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타 시·도와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타 시·도에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의원들에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도 같으면, 가령 대전시 같으면 어린이집은 6개월 하고, 유치원은 반반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구분해서 해 주시고, 또 충남도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시정연설 자체를 못 하도록 한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교사 동아리 46개 팀, 그다음에 학생 동아리 297개 팀, 학부모 동아리 162개 팀 동아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44페이지 답변 내용 NCS 직업교육 과정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5회 실시했는데 공청회 5회 실시한 부분, 토론자가 누군지 그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에 또 자료 요청하시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하셨고, 혹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글로벌 도서관 독서문화 체험 국외 훈련 여비 이게 연수 경비가 4,500만원이고, 경비가 1인당 375만원에 자기 부담 금액이 1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명씩 2개 팀 해서 12명이죠.
이거 3년 것 간 것, 앞에 갔죠?
이번에 처음 신설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에는 4명 정도 갔습니다.)
그거 간 경비하고, 내역, 인원 그걸 주세요.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급식 협상 어떻게 되고 있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공유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급식 실무협의회는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3차는 오는 12월 11일에 하기로,
○여영국 위원 한참 남았네요.
왜 이렇게 뜸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양 기관이 서로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하기로 하고, 타 시·도의 자료를, 현황을 분석해서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뭔지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좀 하자, 그런데 아마 생각보다는 진척이 그렇게 빠르지는 못 합니다.
○여영국 위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도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엊그제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액수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상남도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305억원은 영남권 4개 시·도 식품비 전체의 71%에 해당된다, 그래서 영남권에서 최고 많은, 표현을 정확히 어떻게 했습니까?
‘식품비’라고 표현을 했네요.
가장 압도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 말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신문에 이 사항들이 상세하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래서 그날 제가 시정연설을 쭉 들으면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구체적 액수까지, 어떻게 보면 도청의 가이드라인이죠,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발언하신 것은 사실상 경상남도의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서 받아라, 이 소리로 들렸거든요.
이게 만약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언급을 안 하셨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협상을 하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시정연설로 지사님께서 하셨지만 그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여영국 위원 견해가 뭐가 차이가 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객관적 사실 관계, 예를 들면,
○행정국장 이헌욱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문에 보도가 된 것처럼 우리 도교육청은 2014년도 수준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금액이 전입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 도에서 보도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급식비 중에서 영남권 급식비의 비율을 준다 하는 이런 견해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급식비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뒤에는 식품비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으로는 17개 시·도를 조사해 봐도, 급식비 안에는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 것이 급식비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급식비로 시청이나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줍니다.
그것이 비율이 얼마인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식품비만 예를 들어서 몇 %를 차지한다라고 항상 계산을 하고, 언론에 공포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식품비만 가지고 주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넘길 때 급식비로 넘겨줬으니까 거기에는 식품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식품비만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한테도 적용해서 주겠다는 것이 도청의 논리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그 논리라는 게 얼마나, 객관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학교 식품비 지원 이런 용어 안 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 급식비 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급식비 안에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식품비인데, 이걸 도에서 억지로,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영남권 4개 시·도가 2016년도 당초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급식비 총액이 811억원입니다.
이걸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430억원 식품비라고 이렇게 했다 말이죠.
이걸 듣는 도민들은, 도민들은 급식비니 식품비니 잘 안 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71%를 무려 경상남도가, 4개 합친 것의 71%를 부담한다 하면 경남이 마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협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들으면서.
이런 객관적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조건 속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결국은 급식 지원을 중단한 당사자는 홍 지사인데, 경상남도인데, 협상을 시작해서 뒤에 가서 만약에 결렬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양 쪽에 다 책임을 묻는,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면 홍 지사와 경상남도에 돌아가야 될 책임을 교육청하고 공유하는, 소위 말해 물타기 비슷한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그날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협상을 좀 하려면 이런 언급을 하시면 안 되죠, 그날 시정연설에서.
어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협상 당사자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원론적인, 원점에서부터 체크를 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수준이 되면 합의가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그 상태에서 양 기관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써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여영국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답답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도와 교육청의 입장, 한 쪽에서는 줘야 되고, 한 쪽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 비슷한 이런 것인데, 을의 위치에 있는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원론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뻔히 앞이 보이는데, 예측이 되는 바가 있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정보라도 제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경상남도에서 객관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제대로 사실 관계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초반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내를 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뭔가 협의회를 하고 나면 내용이 좀 안 있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언제까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시한을 서로가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 중이란 말이죠.
물론 협상이 잘 되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질질 끌리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아마 무작정 이렇게 가기야 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도 시기적으로 계속 여기에만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매듭을 언젠가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현재는 없죠?
○행정국장 이헌욱 현재는 딱히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특히 내년 총선이 있고 하니까 혹여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이런 여러 가지 책임을 경상남도나 홍 지사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만 결론적으로 곤경에 빠지고 이러지 않도록 1월이면 1월, 시기적으로 분명히 해서 입장이 서로 안 좁혀지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협상 진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질질 안 끌려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참고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뒤로 돌리면 좋을 것 같고, 좀 진도를 나가면서, 저도 급식 이야기하려면 1시간은 해야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제가 여기서 급식은 종료를 하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총무과 이상진 과장님.
경남교육 70년사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이상진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조우성 위원 색다른 게 들어와서, 혹시 우리 경남도사 편찬에 관한 것을 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도청에는 보기는 봤는데 내용은 잘,
○조우성 위원 우리 경남도사가 추진된 것이 아마 2011년일 겁니다.
기획을 해서 2013년 연말에 편찬하는 것으로, 30년 만에 재편찬을 하는 것인데, 이런 역사적인 산물을 만들면서 도청에서도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한 사업입니다, 경남도사가.
현재는 총 10권의 책을 만드는데 8권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에 9권, 10권, 근현대사 부분에서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경남도사를 보는 한 사람으로서 경남교육 70년사가 탁 튀어나와서 제가 좀 우려를 하면서, 배경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역사 편찬에 관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2007년도에 경남교육 60년사를 편찬하고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어져서 올해 건국 70년을 맞이해서 그때 보완하고자, 보충하고 해서.
○조우성 위원 우리 경남도사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 정도 걸립니다.
’70년대에 했던 것을 다시, 보통 한 세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 단위로 말하고 있는데, 60년사를 편찬하고, 광복 70년, 건국 70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다 하니까 정부수립 70년을 맞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편찬의, 역사의 기록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것도 보니까 2016년 1월부터 연말에 발간하는 것으로, 1년 안에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10년의 역사기 때문에 우리 도사와는 분량도 좀 다르고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필진 구성이나 진행 과정에서 논란에 서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60년사 편찬하고, 그 이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그 이전에는 기록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사로 안 하고 경남교육사라 해서 옛날 교육위원회 시절에 만든 책은 한 권 있기는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책은 몇 권, 2,000페이지 분량이면 몇 권 됩니까?
한 권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한 권에 2,000페이지 이 정도입니다.
○조우성 위원 가져왔네, 질의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사도, 교육의 어떤 역사 기록도 시대적 배경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또 건국 70년에 맞추어서 한다 하니까 의미는 있다고 봐지는데 시행함에 있어서 집필진의 구성도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감수, 검정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편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더더욱 지금 역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논쟁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교육사가 발간된다고 하니까 심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답은 쉽게 해서 넘어가는데 정말 구성을 어떻게 할지,
○총무과장 이상진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책을 하나, 기록물을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논쟁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는 좀 비켜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그런데 시기적으로 건국 70년이 지나가 버리면 책은 의미가 없어서,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강하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제가 도사 편찬에 있어서 굉장히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년에 걸쳐서, 굳이 시간을 다투면서 무리하게 발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철저한 검증, 감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그런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던 사람인데, 우리 경남교육 70년사 저는, 더욱이 2017년이 정부 수립 70년이네.
여기에 맞추어서 한다 하니까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 좀 잘 해서 후대가 기록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진행 과정들을 우리 의회에 소상하게 보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도의회에 중간 중간 보고도 하고, 감수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좀 세게 발언해서 저는 포기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발언하다 보니까 논점을 이렇게만 했습니다.
중간에라도 잘못 진행되면 철저하게 지적할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잠깐만, 내가 달아서 금방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표현 중에 ‘건국 70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나라가,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새로 생기는 것을 건국이라 하죠?
○총무과장 이상진 예.
○옥영문 위원 우리나라 생긴 지가 70년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건국이라는 표현은 모순점이 있지만,
○옥영문 위원 모순이 아니고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너무 쉽게 쓰시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점심시간에 쭉 보니까, 60년사를 봤더니 화장실 숫자가 왜 나옵니까, 이 안에.
자료에 보면, 이렇게 책을 만들려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 야외 화장실이 4개,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연도별로 편집을 하든지, 어떤 시설별로 편집해서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잠깐 15분, 20분 동안 책을 보니까 누가 집필했는지 이게 정말 60년사인지, 이게 들어갈 내용인지.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 가면 학교 연혁 다 나오는데 이거 무슨 필요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60년사의 내용을 보완해서 서술 방식도 잘 선택해서,
○서종길 위원 지금 10년짜리 자료를 거의 다 모아 놓았을 것인데, 편찬위원들 100명이 들어와서 자료를 만들 것인데 그분들 100명이 와서 자료를 모으면 거의 이런 형식으로 만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지난 60년사는 기록 위주로 학교 현황이라든지 시설, 교육제도 그런 위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새롭게 기록연구사도 있고, 기록관도 있고 해서,
○서종길 위원 아까 기록연구하시는 분 와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하니까 기록만 갖고 있지 앞으로 책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
○총무과장 이상진 현재까지는 편찬 계획이 상세하게 된 것은 없는데, 예산에 담아 주신다면 열심히,
○서종길 위원 10년 전에 만든 것을 꼭 내년에 만들,
○총무과장 이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기적인, 70년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해 봤습니다.
○서종길 위원 교육감 내용도 보니까 자기 선거 공약했던 내용만 그대로 적어놓고, 선거 공약을 해서 실천 안 한 것도 적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도 적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과오 부분도 저희 편찬진들이,
○서종길 위원 여기 보니까 잘한 것만 썼어요.
선거공약집이에요.
○총무과장 이상진 내용을 보완해서 잘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지 마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육인성과장님.
제가 힐링센터 때문에 쭉 질의를 했더니만 이번에는 정말 한 것 중에 제일 잘 고친 것 같아요.
병원을, 제가 왜 이걸 계속 지적을 했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의사를 만나러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 그렇게 걸려서 가서 짜증이 나서 의미가 없답니다.
봉급을 몇천만원씩 줘가면서, 그 학생들이 고치려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있어야 교육을 받고 오죠.
이번에는 다행히 창원하고, 진주, 사천, 통영, 김해, 양산에서 18개 시·군을, 힐링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예산 중에 간식비 300만원하고, 처방 약품비가 600만원인데 금액이 안 부족해요.
예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이게 Wee센터에서 학생들이 상담 치료하기 전에 심리검사 받고 할 때 하는데,
○서종길 위원 6개 기관에 1년 365일인데 50만원씩 해서, 간식비 같은 경우 실제 좀 남더라도 더 편성해서 해 놓았으면 좋을 것 같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미처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여튼 이거는 잘하신 것 같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정말 애들이 치료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백종태 장학관님 하고, 강순상 장학사님이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우리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서종길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 하면서 주휴수당 관계 때문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서종길 위원 해당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230개 학교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돈을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교육국장 김정재 8억8,000만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지금 돈이 어차피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 안 하고는 안 될 돈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앞으로 아마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거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 시켰어요?
○교육국장 김정재 이번 예산하고,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추가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번에 이거 예산에 편성 안 했잖아요?
했어요, 담당 과장님.
편성 안 했죠?
○교육국장 김정재 올해 집행잔액이 8억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시간제 교사들 일주일에 15시간 하면 주휴수당을 주도록 바뀌었는데, 이걸 학교운영비에서 지급을 하면 한 학교에, 금액이 많은 학교는 2,000 몇 백만원도 있고, 이걸 학교운영비에서 줄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3년 치 모아 놓으면.
대책을 세워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지, 지난번에 급식소 급식종사원들 돈 안 주는 것처럼 또 소송 걸면 바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서종길 위원 대책을 안 세우고 뭐하냐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분명히 이게 지금 사건이 벌어져서 규정이 바뀌었으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또 소송하면 소송에 돈 들고 줄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고생 시켜 가면서, 그분들하고 싸워 가면서,
○교육국장 김정재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담당 국장님이 이걸 보고를 받았으면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이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소송에 들어가서 수당을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또 내년 1차 추경 8월까지 기다려서 줄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 사람들 당장 돈 달라고 난리인데,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네요.
법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집행부석에서 - 규정 바뀐 지는 오래됐고, 2011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어서 그때부터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었으면 보고를 해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강사가 236명이 해당되는데 돈을 안 준다고 아우성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대책 세워서, 추경을 안 하면 이거 지급을 못 할 건데 답답합니다.
왜 큰일을 자꾸 놓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일까지 의논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혁신과장님 잠깐 모셔 볼까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올해 보니까 혁신학교를 행복학교로 바꿔서 행복학교 11개를 했는데, 행복맞이학교 칠십 군데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보니까 내년에 10개를 추진하고, 30개를 더 만들어 간다고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올 한 해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 1년차, 9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개월 정도를 놓고 성과를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행복학교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행복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담당교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 지금 11개의 행복학교 모두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은 87%, 중학교는 75%, 총 83%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실시했던 행복학교 축제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라고 말씀드린다면 민주적인 그런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배움 중심 수업 교육과정 운영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점학교로서의 역할로 해서 배움 중심 수업 공개나 일반 교사와의 수업 방법도 잘 공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오면 머물고 싶어 하고 휴일이라든지 토, 일요일에는 학교에 안 오는 것을 아쉬워 할 정도로 행복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의 어떤 교사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전담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라든지 조손, 한부모가정에서 생업 종사로 인해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녁 다모임을 한다든지 다양한 참여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데요.
특히 중3 학생 중에서 성적 상위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그런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행복학교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유예한다든지 또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학교의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가 정착되어서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행복학교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는 85%가 학부모들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단점에 대한 것 보니까 단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단점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중요한 요지에 대한 부분의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우리가 작년에 행복학교 11개교 뽑을 때 몇 개 학교가 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87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11개교를 뽑으셨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위원장 최학범 2016년도에 보니까 1월에 행복학교를 다시 신청합니까, 선정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2월말부로 공모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위원장 최학범 지금 숫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4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80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일부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7대1의 경쟁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행복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비치니까 작년에 8대1이었는데 지금 4대1밖에 안 된다 하는, 반으로 줄어든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래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위원장 최학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분석을 하고 다른 부분들을 알아보고 하신 이야기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러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제가 판단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리고 행복학교연구회에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내년에 6,000만원인데, 30개 연구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원이 각양각색입니다.
회원 수가 적은 데는 열 분부터 해서 많게는 일흔 분, 이렇게 있는데 금액을 똑같은 배정으로 하면 맞습니까?
열 분 계신 데하고 회원 수가 일흔 분인 데하고 금액을 똑같이 나눠주면, 연구회마다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만들어 놨네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렇게 주면 편차가 이렇게 커가지고 되냐고요.
이 연구회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추진 및 지원을 위한 우리 교직원들의 연구문화 확산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기에 쓰는 비용 2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의할 때 쓴다는 말입니까, 간식비에 쓴다는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월 2회 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면 여러 가지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자료 제작하는,
○위원장 최학범 그러니까 그런 게 들건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열 분하는 데도 200만원이고, 일흔 분이 계신 데도 200만원 가지고는, 일흔 분은 한 달에 두 번 만나가지고 200만원 같으면 서너 달 쓰고 나면 없을 것이고, 열 분 같으면 한 달에 10만원씩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인원수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면,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인원수 고려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방법을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복학교축제를 했는데 축제 결과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축제한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축제는 행복학교하고 행복맞이학교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복학교연구회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성과보고회 플러스 행복학교에서 평소에 갈고 닦았던 발표 종목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런 큰 행사를 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심의를 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기우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의 기대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축제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장인 저한테도 2, 3일 전에 보고했는데, 그렇게 해서 축사해 달라고 하면, 제가 다른 외국에 연수 일정이 있는데 이게 안 맞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늦게 초청장을 갖다드리든지 했을 건데, 위원님이라고는 겨우 한 분 참석하시고, 전체가 1,500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 교육위원 아홉 분이나 계신데, 이런 큰 일 들을 하시면서, 또 이런 예산을 올해 반영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단 며칠 만에 들고 와서 위원님들이 다 일정이 바쁘고, 연말이 되면 바쁘다는 것 아실 건데, 교육 측 관계자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사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일정 조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지금 여기 부교육감님부터 해서 국장님 두 분 나오시고 과장님 나와 계신데, 과장님들이나 보고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참 원론적이고 진보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 생각에 맞춰서, 그리고 이런 큰 행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년 예산에, 지금 오늘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지만 행복학교에 대한 부분을 100% 삭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데도 담당 과장부터 해서 이것을 보고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담당 장학사 보내가지고 초청장 들고 와서 담당 과장은 오지도 않고, 3일 전에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와서 축사해 달라’,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 올해도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와서 이번에는 학교를 10개 좀 더 할 건데 위원장님, 이때까지 효과가 좋았고 하니까 이번에도 성사되도록 해 주시고, 행복학교 축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테니까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싶다든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방에 가서 설명을 하셔서 이게 잘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라,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일정을 조정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최학범 아니, 교육감 일정만 일정입니까, 다른 사람 일정은 없습니까?
교육감 일정만 고려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 축제일정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아니, 그런 것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꿀 수 없으면 사전에 이야기해야죠.
사전에 이야기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들이 사전에 날짜를 잡아놓은 줄 다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숙지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제 책상에 그냥 쪽지를 얹어 놨어요.
그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 한번 해서 이런 행사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부분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서종길 위원 과장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처음에 안내장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찾아뵙고 일일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서종길 위원 잠깐만요, ‘일일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날 우리 당에 큰 행사가 있어서 아무도 참석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제가 그날 가니까, 3일 전인가 방에 갔더니 직원이 나눠 주러 다니면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냈으니까 와서 봐 달라,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하는 게 그것밖에 못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죄송한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세요, 잘 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잘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그 공문 받고 나서 나중에 행사 결과물 쭉 또 올려놨데요, 책상에 행사했다고.
그게 과장님이 하는 일입니까?
우리 교육감의 제일 큰 역점사업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그렇게 일 추진하시려면 그냥 일 하지 마세요.
교육감의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혁신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도 똑같습니다.
행사 며칠 앞두고 초청장 딱 들고 와서 축사해 달라, 아니면 참석해 달라.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가한 분들입니까?
“이런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비워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안 되면 부위원장님 가서 축사를 하신다든지, 조우성 부의장님이 가서 축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말씀 한번 안 하시고 그냥 초청장 들고 옵니다.
제가 엊그제도 우리 혁신과장님한테 야단 한번 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의 것은 없습니다.
전자에 있던 부분, 보고도 우리 교육청 보고가 참 희한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좀 유리한 것은 전자 것을 쭉 넣어서 비교 분석을 해 옵니다.
그런데 조금 불리하다든지 눈에 안 보여야 되겠다 싶은 것은 분석이 없어요.
2015년도 것이나 2014년도 것, 앞의 것은 다 빼먹어버리고 들고 와서 본인 혼자서 브리핑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료를 왜 그렇게 해 옵니까?
혁신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나오세요.
자료준비부터 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도청에 있는 자료를 보다가 교육청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성의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매일 개선하죠.
제가 9대 후반기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하기도 했는데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정말 성의껏 한 해의 부분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고, 1년의 예산을 다루는 이틀의 짧은 시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숙지도 단단히 하셔야 하고 그렇게 오셔야 되지, 건성으로 오셨다가 이틀만 잘 때우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교육위원님들이 너무나도 다 점잖으시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말 지역에서 선택 받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지만 직원들이나 관리자가 되는 분들은 답변이나 이런 부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냥 원론적으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어디서 이상한 것을 배워 오셔가지고, 교육자로서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국장님이, 특히 교육국 쪽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정재 예, 먼저 저희 교육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에 계시는 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를 경영하다 오다 보니까, 주로 보고를 받는 위치에 많이 있다 보니까 본청에 와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그런 보고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교육국에 계신 분들은 늘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원을 가르치려고 드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의 어감이나 표현해 주는 부분에 보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딱 그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뭐 하려고, 위원장한테 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위원장 최학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체육인성과장님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옥영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CCTV 예산을 보면서, 내년도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5년도에 162개 학교에 대해서 고화질 CCTV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CCTV 중에서 51%, 1,524대가 고화질로 바뀐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2016년도에 역시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된 CCTV를 화질 개선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년 CCTV 교체의 건은 내용을 보면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바꾼다고 되어 있지, 관제센터하고 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게 표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이 부분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년에 관제센터에 주는 예산이 어찌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현재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12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 전체로 치면 약 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회선비가 약 4억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영문 위원 저는 지난 행감을 하면서 계속 CCTV 관계 부분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드렸는데, 실상을 보면 조금 전에 51%가 바뀌었다고 표현하신 게 작년 연말까지 나간 결과물이 취합된 것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11월 23일까지 보고 된다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옥영문 위원 내년에 5억원을 들여서, 그전에 관제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에 11억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지급되어야 될 돈이 10억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관제센터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에게 줄 인건비가 빠졌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인건비가 2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 본예산에는 15억원 정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나중에 추경에 그 인건비를 넣을 생각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일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경상적인 인건비인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산정은 이어져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산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추경에 해서 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된 거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앞에 15억원을 가지고 전반기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계속했던 내용이 어쨌든 30 몇 억이라는 돈을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우리가 인건비 주고 회선료 주고 사람을 지금 관리해 달라고 줬는데, 정작 기계는 화질이 낮아가지고 본연의 목적의,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 한다, 그래서 시급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만큼 이게 빨리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 5억원에도 보면 ‘안에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학교 내에 있는 CCTV를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이 뜻이 사실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예산서에 사업조서를 꾸밀 당시에는 8월, 9월초에 이것을 해서 예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본청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조정해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해서, 내년 연말에는 약 67% 정도 고화질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11월 23일에, 지난 8월달에 나갔던 예산가지고 관제센터 연결되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내려갔는데, 취합해 보니까 실제 이루어진 게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난번에 저희들이 162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36% 정도에서 지금은 51% 정도 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진주 같은 경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던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내용은 아닌데,
○옥영문 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라고 해서 CCTV를 바꿔서 달았는데 관제센터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이 기계를 못 쓰는 그런 경우, 그런 내용들이 거기뿐 아니고 제법 여러 곳에서 나왔어요.
그분들도 결국 관제센터하고 연결했다고 자료는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제가 그 관계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나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1차적으로 그런 학교들을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요즘에는 CCTV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200만 화소도 기종에 따라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디다마는 약 50만원 정도만 줘도 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호환성이 없어서 우리가 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한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라도 보완하라고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도 제가 2년 동안 강조했던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CCTV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원에 관제센터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관제센터 나름대로의 그런, 관제요원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 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설치된 곳과 100만 화소 이하짜리가 설치된 곳은 눈으로 보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은 사람의 얼굴 형태나 이런 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41만 화소나 저화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낮 화면이 밤에 촬영한 것처럼 약간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30 몇 억원이라는 돈을, 그것을 단단히 봐달라고 사람을 써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물건은 정작 식별할 수 없는 정도 같으면 이것은 헛돈을 준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옥영문 위원 내년에 막연히 CCTV를 바꾸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담당하시는 분.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옥영문 위원 검토보고 설명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3배 이상,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나름대로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했던 재해 관련되어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안 와 닿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담는데, 제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하지 못 하는 미래의 일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을 싸고 있는 정치적인 현황들에 의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어떤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보여서 일단 예비비에, 그때 오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소에 40억원, 50억원 이렇게 해서 재해에 의한 예비비 성질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이번에는 지역적인 여러 환경의 영향들이 지난해처럼 그렇게 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많이 담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민소환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옥영문 위원 바로 직접 물어보시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 일이 양 기관에 다 없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주민소환에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감님 선거나 각종 선거에 드는 비용은 담당하는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은 선관위에서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행사는 선관위에서 하지만,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산정된, 예상되는 금액이 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옥영문 위원 인구대비 얼마 이렇게 안 됩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 생각에는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안 되겠나라고 추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다른 해보다 많게 확보하신 거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지금 이 부분은 그 외에도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비비를 예년의 확보 수준 가지고는 어렵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정치 상황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어둡습니까, 복잡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시야는 좁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주민 소환하는 선거에 대한 대비 부분이고, 혹시 이 내용 중에 무상급식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 사항들이 발생 안 하면, 나중에 무상급식 관련 부분이 해당기관 실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양 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추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소요액들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여영국 위원께서 무상급식 관련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으셨는데, 무상급식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쭉 제가 취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아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을 만나고, 11일인가 세 번째 만남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처음부터, 제로에서부터 우리는 해답을 해서 답을 낼 거라고 만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지사께서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31.3%인가 해서 발표하신 게, 이 선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를 저희들이 어떻다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두 분 어른이 말씀하실 때 어떤 조건 없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본회의하실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는, 다른 의미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실무협의를 진행하다보면 저희들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만큼의 돈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경남도에서, 영남권에서 제일 높다고 표현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한계선이죠.
거기에 맞춰서 누가 받든지 말든지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석될 것 같으면 실무협의를 하라고 우리 교육감님이나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옥영문 위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시각차가 너무 크다, 경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쳐다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눈들은 각각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은 하나인데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여 위원이 고심하고 아까 걱정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는 도라고 받아들이고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닌가를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여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에서 그런 페이스에 혹시 휘말리는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자리에서 들을 때 그 부분을 새겨들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일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더욱더 업무추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게, 여태까지 밀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가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고 지금의 자리고, 미래의 자리를 예상할 수 있는 자리라니까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진짜라면 두 분, 교육감님하고 지사님 만나셔서 실무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진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 실무협의회에서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지나치게 낙관도 비관도 안 하고, 저희들 실무팀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서 팩트에 입각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1여년 동안에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사님께서, 교육감께서는 도에서 주는,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받지는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요즘 젊은 아이들 말대로 ‘뭥미’하는, 이게 무슨 뜻이지.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할까, 교육감이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90분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되어졌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디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의논해서 무상급식을 해결해 가자, 진의를 저 나름대로는 쳐다본다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은 이전에 하신 말씀 내나 그대로 아닙니까?
이만큼 생각한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경남도에서 주는 이게 영남권에서 제일 많다는 말은 와 닿는데, 그 뒷날 교육청에서 그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안 와 닿아요,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우리가 말 하는 내용이 다르면 다르다는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셔야지.
그 안에 인건비가 있고 뭐가 있고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알아듣죠.
제가 자꾸 걱정되는 것은 앞에도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그게 예상이 된다, 두 번 세 번 같은 돌부리에 넘어지면 바보라고 합니다.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들 한번 정말 고심해 보셔야죠.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니고 이게 지금 나는 아닌 것 같다니까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교육감께서 나는 도지사가 주는 돈 한 푼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가서 90분 동안 만나서 답을 갖고 온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게 실무 교섭 하는 쪽에서 두 분 기관장님의 뜻을 거기서 도출해 내야 안 되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교육감께서도 그날 말씀을 하시면서 무상급식 2014년 원상회복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래서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후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날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원고에는 ‘원상’이라는 말이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그 표현을 ‘원만한’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평소에 교육감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무상급식이 형편이 되어지면 어쨌든 더 확대되어지기를 자기는 소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원상회복’이라는 확고한 생각하고 ‘원만히’하라는 내용하고는 어감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 좁은 식견에 교육감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뜻은, 자기가 소망하시는 것은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확대되어 지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장래도 보시고 종합적으로 표현하셔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두 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계시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이게 결렬되어지면 315억원입니까, 그 돈만 받을 겁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 예산 담당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청에서 305억원을 줄 때 붙은 단서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식품비 30%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해도 지금 추가로 식품비에 올려진 것이 500억원에 달하는데, 500억원 이상을 더 넣어야 도청의 돈을 300억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7대3으로 하면, 우리가 700억원을 부담하면 도청에서 300억원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예산 사정상 실무부서 입장에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 돈을 저희들이 염출해 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 나도 헷갈리는데 우리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는 우리 시민들은 이게 식품비인가, 인건비인가, 급식비인가 무엇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단지 지사께서 이만큼 많은 돈을 준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우리 교육청이 왜 이 돈을 받을 수 없느냐는 내용을 잘 몰라, 그것을 하셔야죠.
누가 봐도, 아! 이래서 교육청이 돈을 못 받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조금 전에 305억원 주는 전제 비슷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조건.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감사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30%다, 이게 305억원 규모다 그렇데 말씀을 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이게 30%면 나머지 70%가, 금액이 약 500억원 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교육청이 부담해라, 그 전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경상남도에서 2016년도 학교급식비 예산 편성현황 통보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예산 편성현황 해서 976억원, 지방비 305억원, 교육청 671억원.
지방비 305억원은 경남도 61억원, 시·군 244억원.
지원대상은 21만8,638명, 2015년 교육청 지원계획 기준.
지원 비율은 31.3%, 영남권 4개 시·도 식품비 평균 수준 부담률.
지원 항목은 식품비,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자녀 식품비 지원 제외, 6만6,451명 310억원 교육청 전액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향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 범위와 대상 학생수 등에 따라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여영국 위원 결국 이게 전제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305억원을 줄 테니까 저소득층에 가는 310억원 빼고,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이게 6만6,000명분이고, 21만8,000명에 대해서,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976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310억원을 빼고.
○여영국 위원 예, 그래서 305억원 줄 테니까 나머지, 이걸 빼면 얼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671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
○여영국 위원 671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해서 해라.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래서 저소득층자녀분 310억원을 합하면 981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해라 이런 해석이 가능,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 수준으로 급식을 해라 이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
○여영국 위원 그런 내용이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지금 교육청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래서 저희들은,
○여영국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집행부석에서 - 예,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방에서,
○여영국 위원 일을 추진하는 간부님들이야 회의도 하고 하니까 공유가 될 텐데,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전제는, 감사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305억원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 전제로,
○여영국 위원 예산을 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래서 아까 못 받는다고 기획관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다라고 도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걸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청이 너무나, 뭘 뻥튀기하고 정치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라도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급식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이라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 공무원들은 이 사실 아나요?
모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자체, 2016년도 예산서 올라와 있는 4조 얼마 이 예산 대비, 지금 501억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500억원...
○여영국 위원 아니, 다 포함해서 1,701억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전체 예산 대비 4.3%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경기, 서울, 전북.
그런데 교육청 급식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 이걸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총 9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교육청이 981억원,
○여영국 위원 예, 981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도의원들이라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사실을, 뒤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 줘야죠.
너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만약 도청 요구대로 한다면 추가 부담액이 얼마며, 전체 부담액이 얼마며,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되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온 공문을,
○여영국 위원 예, 공문도 다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예산서 612페이지에 경남교육박람회 운영 건,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그냥 교육연구정보원에 줍니까, 아니면 초등교육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모두,
○최진덕 위원 돈을 주면 진행 업무는 저기에서 하고, 담당 과는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교육연구정보원 자체를 초등교육과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부장님이나 아니면 파견 나가 있는 교사들 주축으로 해서,
○초등교육과장 최훈 교육연구정보원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 자체에서 모두 편성하고 운영을 하되, 교육연구정보원의 관리와 관련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직속기관을,
○최진덕 위원 그러면 교육박람회 운영은 결론적으로 연구원에서 답변을 해야 될, 따지고 보면 과장님은 대리로 오신 것이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아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시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최진덕 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사한 것 알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최진덕 위원 과장님이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면 올해는 개최 날짜를 대강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12월,
○최진덕 위원 해마다 12월에 하는데, 날짜는 아직 안 정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12월 10일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최진덕 위원 며칠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3일 또는 4일 정도,
○최진덕 위원 일반적으로 3일간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최진덕 위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라고 해서, 참여하면 식비가 되겠지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최진덕 위원 급량비가 7,000원으로 4일 잡아서 300명이었는데 올해는 475명이 되었어요.
175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구체적인 편성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치원이 박람회에 같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진덕 위원 작년에 300명 초·중·고등학교 100명씩 했는데 올해 유치원이 175명 더 늘어난다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서,
○최진덕 위원 또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스 전시 및 설치에 2억4,000만원이 나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나누어 보니까 부스 3일간 하면, 지금 부스가 170개거든요.
3일간 나누어 보니까, 1개에 141만1,764원 들어가요.
이걸 또 3일간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47만33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부스를 170개나 설치해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현재 교육박람회 사업 자체는 2005년부터 제1회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는 경남신문사가 주최를 했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최했던 곳에서 우리 교육청이 부스 참여를 통해서 했는데, 제2회부터 경남신문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자꾸 좀 커지게 되고, 그래서 현재 부스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부스 입찰하는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을 찍어서 수의계약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찍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교육전문위원실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직속기관에서 직접 와서 답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넘어갔으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지금 요구 자료를 가지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관계없어요.
원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셔야지요.
2억4,000만원이면 엄청 큰돈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결국은 한 업체가 하는 것이죠?
몇 업체가 나눠서 할 것은 아니고 한 업체가, 입찰되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받든지 하고 나면 한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2억8,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스 값이 2억4,000만원 들어가면, 하루로 치면 정말 너무 큰돈이 들어간다 싶어서,
○초등교육과장 최훈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중등교육과에 해외체험연수 하는 종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중등은 유공교원하고 배움 중심 그다음에 교육과정, 그렇게 세 분야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 끝나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 해서 2억4,000만원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초등 40명, 중등 40명,
○이상철 위원 80명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총 80명입니다.
경비는 원래 1인당 400만원인데 본인부담 75%인 300만원을 해서 초등 40명 1억2,000만원,
○이상철 위원 본인부담을 얼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100만원 합니다.
25%를 합니다.
○이상철 위원 100만원하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상철 위원 그다음 여기에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도교육청에서 75% 부담,
○이상철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3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400만원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1인당 총 400만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선정은 어떻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전체적인 기준을 주는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교사 인원수 비례해서 우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철 위원 교사 인원수 비례해서 선정을 한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지역청별로 할당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창원에 10명이 배정되었으면 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교육청에서 10명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전부 다 모아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2015년도는 진행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5년도는 못 갔습니다.
○이상철 위원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5년은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2014년은 갔습니다.
○이상철 위원 제일 처음 시행한 것은 몇 년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0년 정도부터, 4∼5년 됐습니다.
○이상철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돼서 못 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이상철 위원 초·중등으로 해서 40명, 40명이다,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우리도 도에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몇 %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대체적으로 20% 정도 잡고 있는데 여기는 25% 잡았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는 별도, 우리 교육청에서 출장비는 안 나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 것은 안 나갑니다.
○이상철 위원 안 나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상철 위원 작년도는 못 가셨다,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전국여교장협의회 행사 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57명,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교장 57명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남자교장 전국협의회는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여성분들은 최근에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정보 공유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래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시설과장님보다는 행정국장님, 이걸 시설과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여영국 위원 BTL사업 잘 아시죠?
○행정국장 이헌욱 BTL사업을 잘,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시설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시설과장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혹시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액이 483억원이고, 그렇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여영국 위원 민간투자사업, 이게 사실상 부채상환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냥 표현만, 임대료·운영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이 566억원입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는데,
○시설과장 서봉수 예, 20년 상환,
○여영국 위원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마산전안초 외 4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업체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번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BTL사업, 사업자가 같은 것을 묶어 놓은 것이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한 번들로 묶어 놓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업체 현황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달라고 하고요.
○시설과장 서봉수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이자율이 왜 달라요?
예를 들자면 2008년도부터 임대료가 쭉 지급됐습니다.
마산전안초, 함안호암초, 김해봉명중,
○시설과장 서봉수 번들로 묶다 보니까,
○여영국 위원 예?
번들로?
○시설과장 서봉수 그러니까 함안초 외 3교, 김해봉명중 외 3교, 학교수가 다른 것을 묶어서, 학교별로 사업 고시된 퍼센티지가 좀 달라서 이걸 평균으로 해놓은,
○여영국 위원 이게 고정이율입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국고채 5년하고 2년짜리 2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중복되어 있는데 쭉 20년 동안,
○시설과장 서봉수 이 퍼센티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 이자율은 언제 기준입니까?
현재 기준입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5년 상환 도래되는 해를 기준으로 적용시켜서 그 기준이 5년 동안 가다가 또 거기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기준을 적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마산전안초 같은 경우 2008년부터 했단 말이죠.
그러면 5년 뒤가 언제입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2012년,
○여영국 위원 똑같잖아요.
○시설과장 서봉수 2012년 이자율이,
○여영국 위원 이 자료상에는 아무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여기 뒷장에 있는 것도 2024년까지 4.6%, 똑같아요.
표기상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고정금리거든요.
○시설과장 서봉수 이자율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현재 비교하면, 이게 참 힘든 문제인 것은 압니다.
어쨌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BTO) 마창대교나 거가대교나 재구조화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현재 금리를 보면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금리를 주고 있거든요.
부담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시설과장 서봉수 지금 현재 2014년도 9월 16일 국고채가 당초에 4.92%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그 당시 2.71%로 감해서 조정이 됐고, 그리고 2015년 3월 13일자 국고채가 당초 4.21%에서 변경이 2.76%로 낮아져서 그런 부분은 낮게끔 적용해서 이자율을,
○여영국 위원 5년 단위로 한다면서요?
○시설과장 서봉수 5년 단위인데 계약된 사항이 5년이 되면 그 상황에서 국고채 1년 전 것을 적용해서,
○여영국 위원 그게 5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현황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이 계산이 이런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죠?
○시설과장 서봉수 총 지급 예정액은 1조,
○여영국 위원 이것은 이자율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9대 때 대충 기억나는 것이 원가가 약 5,000억원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꼭 두 배를 주는 것이거든요.
○시설과장 서봉수 예.
○여영국 위원 신축, 제가 대충 해 보니까 이게 부지는 다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여영국 위원 건물만 짓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건물만 짓는데 개축 및 체육관 89개, 37개 신축은 학교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신축은 37개,
○여영국 위원 학교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학교고,
○여영국 위원 총 합쳐서 126개인데 1조 가지고 계산을 하면 개당 평균이 87억원 정도 나와요.
○시설과장 서봉수 예.
○여영국 위원 상당히 높은 것이죠.
이게 민간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채 상환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해마다 지출되고 있는데,
○시설과장 서봉수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잘 모르시나요?
○시설과장 서봉수 운영비는 고정이 되어 있고 또 직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여영국 위원 운영비 항목에 민간이 유지보수 등 학교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영역이 어디까지죠?
○시설과장 서봉수 현재 운영비에 대해 감사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할 계획으로,
○여영국 위원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이 부분을 운영사하고 저희들하고,
○여영국 위원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재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을 학교회계로 다 넣어서 집행하라는,
○여영국 위원 아니, 왜 재협상을 하라는 겁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운영비 자체가,
○여영국 위원 너무 높게,
○시설과장 서봉수 지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부서진 보수되는 부분을 학교하고 운영사 측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운영사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영국 위원 전액 부담해야 된다,
○시설과장 서봉수 되어 있는데 그걸 반반씩, 그런 식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영국 위원 협약에 반반씩 하기로 되어 있나요?
○시설과장 서봉수 일단 처음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변경하려고,
○여영국 위원 이게 각 시설마다 협약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업체, 예를 들어 마산전안초 외 4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한 업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약이 똑같겠네요?
기준이나 이런,
○시설과장 서봉수 일단 번들이 같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기준 협약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교육청이나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내역,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마이크로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시설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BTL 시설유지비 자체를 학교하고 반반 내는 것처럼 제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시설유지는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BTL 회사가 담당을 하고 다만 학교시설 사용료를, 모든 관리를 BTL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사용료를, 빌리러 오면 그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서 반은 시설 유지하는 데 주고, 반은 학교회계에 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사원에서 이미 유지보수 관계는 다 주고 있는데 사용료 받아서 반을 거기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회계로 다 넣어라 하는 내용으로 제가 그때 한번 감사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용료라는 것은 운동장 사용, 체육관 사용 이런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시설 모두를 20년이면 20년 끝날 때까지 BTL사가 다 책임지고 수선을 하고 있거든요.
○여영국 위원 그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와서 시설을 쓰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안 썼으면 시설이 좀 깨끗할 건데 쓰니까 쓴 비용을 반반씩 해서 학교도 반 정도 주고, 업자에게도 반 정도를 주는 것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맞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회계로 넣어라 그렇게 아마 지적이 됐는데, 지금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자료를 봐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운영비 산정 기준이 있죠, 지급하는 기준이?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등 학교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출 비용인데,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도 보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BTL 학교에 교육청, 그러니까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예산이 있는지?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 좀 자료 확인해 주시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두 번째는 규모가 비슷한 학교, 예를 들면 마산전안초하고 평수라든지 규모가 비슷한 학교에 BTL 운영비로 지급되는, 지급 기준에 근거해서 BTL이 아닌 학교의 운영비 지출 내역하고, 비교 한번 해 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행정국장 이헌욱 운영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시설관리 운영하는 비용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기본운영비 하면 학교 전체를 운영,
○여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민간이 유지보수도, 학교시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지급 기준에 의거한, BTL 학교가 아닌 학교도 이걸 적용해서,
○행정국장 이헌욱 유추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는 말씀,
○여영국 위원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 기억으로는 국회에서 BTL 학교에 대해 임대료는 몰라도 운영비는 과다 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국회 연구 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적 내용하고,
○행정국장 이헌욱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사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부채상환보다도 지금 BTL 상환액이 해마다 더 많단 말이죠.
이것도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해오던 관행이니까 그냥 쭉쭉 간다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뭔가 방법을 연구하셔서, 운영비를 재협상하든지 임대료를 좀 재협상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만 좀 아껴도 얼마나 많은 숙원사업들을 해 내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관내에 보니까 최근에 지은 학교들 중에 방송실, BTL 학교가 어떤 시설이 붙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 고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고친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수남초하고 율하초등학교에 보니까 방송실이 처음에 할 때 돈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형태로 해놓으니까, 그 기기가 제일 마지막 끝나는 때 해놓으니까, 지금 학교가 방송을 하면 전체 안 돌아가요.
그걸 학교에 해놓아서 설계 도면을 교장선생님한테, 아무리 학교에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고쳐주니까 그때 당시의 학교 방송실 도면을 줘서 설계를 한번 받아보세요.
최근에 지은 것, 방송실.
특히 방송실이 오래되어서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들리지가 않는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운영비를 계약하면 1년에 한 번씩 운영비 단가계약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위원장이고 BTL 학교에서 두 분인가 오고 학교에서 학부형이 참여해서 하는데, 운영비 조정을 할 때도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고쳐 달라고 해도 계약을 안 하면 안 고쳐주니까, 그러면 아예 운영비 자체 심의를 안 해서 보류시키겠다, 이런 안도 나오고 하는데 이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도 교장선생님 입회하에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서종길 위원 1년에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BTL 학교,
○행정국장 이헌욱 말 안 들으면, 저평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저평가를 해도 제일 높은 점수하고 제일 낮은 점수는 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두 번째 한 사람도 아예 낮게 평가를 하고 밑에 사람도 아주 낮게 평가를 해서 그러면 깎아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운영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고쳐 달라고 해도 돈을, 고쳐 주지를 않는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특히 이번에 지은 것들 방송실 도면.
지금 학교에서 방송실 고치는 학교를, 도면 한번 보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특별히 학교를 지정하면 더 좋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관내에 율하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니까 방송실 도면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행정국장 이헌욱 율하 쪽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예산안 개요에 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해서 인건비가 쭉 있거든요.
인건비가 여기 말고 또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인건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우리가 정확하게, 공무직 인건비 사업 경비에 들어 있는 것까지 다 쳐서 2조8,306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성질별로 좀 해 줘야, 예를 들어 전체 예산 중에 교육청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사업별로 해놓으니까 곳곳에 인건비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전에 한번 성질별로 분류를 해 주는 것 같더니,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사학재정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포함된 것이죠?
사학 재정 4,026억원, 조금 전에 2조8,306억원...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이것 말고 또 숨어 있는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액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하고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이게 전부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제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공무직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2조8,306억원,
○여영국 위원 공무직 인건비는,
○정책기획관 이헌락 공무직은 각 사업단위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업 전체의 경비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 사업에 해당되는 항목에 모든 비용을 다 같이 달아 놓았거든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은 누구인지 대상이 명확하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기간제교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약제 직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계약제 직원은 정규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장기병가를 낸다든지 할 때 대체인력 쓰는 인원 인건비입니다.
○여영국 위원 대체인력이고, 그러면 공무직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공무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별로 다 흩어져서 들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를 들어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교무행정 관련하는 사업에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 한 거면 급식관련 사업에 공무직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개개사업에 필요한 비정규직 공무직 인원 쓰는 것은 그 단위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안개요에는 성질별 예산을 이렇게 숨겨 놔서는 한눈에 못 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조금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위원님이나 우리 도민들이 예산을 볼 때 보기 좋을까 궁리를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 전체를 하나 과목을 하려 하면, 모든 사업에는 인건비를 하면 인건비는 보기 좋은데요.
대신에 각 단위사업에 들어갔을 때 사업성과를 보시려고 하면 그건 인건비가 빠져버리거든요,
○여영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개요를,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뭉치 뭉치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전체 차지하는 것을 한 항목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되며 그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그 필요한 자료를,
○여영국 위원 저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계산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거를 보실 수 있는 자료를 더 첨부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결특위 가면 또 그런 게 있을 줄 모르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건 미리 미리,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건 아마 제 생각에 예산개요 말고 덧붙임 참고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요에 해 버리면 예산서하고 같이 맥락이 가야 하는데,
○여영국 위원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참고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특성화고 장학금이 8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30%는 국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2016년도 가면 반드시 바로 내려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기획관님 예산이라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서종길 위원 특성화고 장학금 83억원을 올해 편성해놨는데, 올해 하면 30% 더 늘어서 20 몇 억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 편성을 안 해 놨는데 내년도 가면 돈이 반드시 국가에서 특교로 내려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내려올 것으로는 예상은 되는데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확정이 안 되었으면 장학금 어차피 우리가 학교수업료 다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서종길 위원 내줘야 되면 만약에 30% 지원이 안 되면 대책이 어떻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82억원,
○서종길 위원 83억원 해 놨네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83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게 산업진흥법인가 거기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서종길 위원 일반회계 예산에서 바로 돈이 지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교부금 내려온 돈에서 일단 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전에는 전액을 국가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종길 위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체예산 편성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국가에서 전액을 주다가 국가에서 지역에서 특교를 30% 주겠다, 그다음 2014년도인가 그때는 70%를 본예산에 잡았는데, 그 뒤에는 특교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81억원인가를 잡았습니다.
특교에서 명확하게 확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전액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30% 내려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100% 잡은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 보니까 81억원을 잡고, 특교에서 21억원인가 내려 왔던데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30%입니다.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서종길 위원 비율대로 하면 아직 덜 잡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자료 보니까... 작년에 81억원 잡았다가 특교가 21억원 내려와서 100 몇 억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거는 학생 수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고, 그 예산은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해 놨습니다.
○서종길 위원 조정 해 놓은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서종길 위원 예산을 30%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해 놓은 거 같은데 그 자료를... 답변서에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에... 49페이지,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답변서 49페이지입니다.
○서종길 위원 49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81억원을 편성했다가 작년에 특교로 1차 추경에 세입이 24억원이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럼 100 몇 억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학생 수가 더 늘었으면,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럼 뭐가 틀려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24억원을 그대로 교육청 세입으로 잡아 버립니다.
○서종길 위원 그냥 이거는 자체에서 24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 용도로 써도 되는 돈이네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렇죠,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서종길 위원 어떤 항목이 지정되어 내려온 돈이 아니라서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장학금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추경에서 잡아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올해도 그리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봅시다.
수첩 제작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8,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뒤에 내용에 보면, 내가 내용을 읽어드려 볼게요.
주요 내용이 ‘경남교육 계획 및 도교육청 조직도, 연간 학사일정표, 교육관련 법령, 교원인사 휴가 업무 요령,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적,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학급 경연 자료, 특별활동 자료’ 이게 다예요.
이 내용 가지고 교무수첩을 제작할 이유가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일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주별로 나가고요, 이 부분은 부록에 20∼30쪽, 전체 200페이지 중에서 그 정도,
○서종길 위원 여기서 추가로 되는 내용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전체적으로 주별로 하면 54주 해서 총,
○서종길 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수첩이다 이 말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수첩입니다,
○서종길 위원 자기 일정표 적는 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첩입니다.
○서종길 위원 1월 1일은 뭐 하고 뭐 하고 적도록 하는 그런 수첩이란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서종길 위원 이 내용들은 요즘 휴대폰에 일정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 필요 있어요, 가지고 다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서종길 위원 수첩에다가 본인이 기록을 다 합니까, 1만2,000명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학교에서 이것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안 하면 나중에,
○서종길 위원 학교에서 기록하시면 되잖아요?
수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우리가 만약에 수첩을 안 만들면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수첩을 구입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한 권씩 수첩은 다 배부가 되거든요.
만약에 수첩이 없다면 선생님이,
○서종길 위원 작년에는 이걸 제작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특성상 안 맞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서종길 위원 작년에 어차피 수첩 없이 1년 살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건 학교에서 구입을 다 했습니다.
학교에서 구입하면 한 권당 1만5,000원 정도 되는데,
○서종길 위원 그럼 학교운영비로 다 구입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운영비로 다 구입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수첩 혹시 가지고 있어요, 2015년도 거.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은 없는데 한 권 구해 오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직원들 혹시 수첩 가지고 있는 분 한 번 줘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 수첩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집행부석에서 - 다 있습니다.)
수첩이 일정 쭉 적는 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아닙니다.
일정이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학교에서 일정을 잡거든요, 그러면 업무 효율성 증대,
○서종길 위원 일단 저한테 갖다 줘 보시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지를 봐야 되니까 다시 검토를 하도록 수첩을 갖다 줘 보세요.
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이 부분은 학교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수첩 그거는 경영록 말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경영록은 그냥 표현이 수첩이라는 거지 두꺼워 가지고 전체적인 일지 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표현이 수첩이라는 거지 경영기록부라고 해서 학교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품목을 바꿔야지 교무수첩이라고 해가지고,
○한영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런 오해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표현을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과학직업과 김동환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한영애 위원 답변서 42페이지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한영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토론회 5회와 공청회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 주관이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대상자를 어느 분으로 했습니까?
토론회 대상을 선정할 때.
자료에 보면 137명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1회 때 45명, 2회 때 33명, 3회 때 23명, 4회 때 16명, 5회 때 20명 해서 137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는 현장 교원, 교육전문직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정부관계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한영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별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짜고 기교재를 선정하고 또 노후 기교재를 검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1차로 해서 1차에는 45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1명 내지 2명씩 교장선생님이 가시기도 하고, 교감선생님, 선생님이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차에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한영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가도 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학교에서 한 번 1차에 참석해 보고는 취업부장이 갔다가 또는 실과부장이 갔다가 그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갔던 사람이 몇 번 갈 수도 있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건 그 학교에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2회, 3회 가신 분도 있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똑같은 사람이 간 것까지는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똑같은 사람이 2번 간 사람도 있고 3번 간 사람도 있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거는 그 학교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전체에 대한 식견이 있고 오래 근무하거나 그렇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NCS 이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특성화고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가 특성화고에서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저는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수를 가는 사람이 좀 더 연수를 받아서 학교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분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보내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연계해 가지고, 직업관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겸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청년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기업과 연계를 해 줘도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개월, 일 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직업관이라든지 내가 왜 일을 하게 되는지 사명감, 직업관 그다음에 일을 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상사관계, 인간관계 이런 부분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왕 하면서 그 학교 학생, 공업이나 농업이나 여기에 나온 학생들하고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채용을 하면 정말로 그 학생들은 열심히 일을 잘 하고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겸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감사합니다.
○한영애 위원 장기적으로 내다봐야지 우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몇 년 하고 그만 두고 이러는 것 보다는 좀 더 알차게 돈이 제대로 쓰여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정말 인성교육을 시키고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한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업 지출에 대한 이 부분을 항목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발언해 주시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깊은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조우성 위원 기획관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건 참 고맙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은 이미 발언하셨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이러한 복선이 깔렸다고 하면 저는 굉장한 질책을 할 겁니다.
예비비 편성을 하면서 우리 경남도가, 경남도청이, 경남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시한폭탄을 안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절하게 답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포함시켰다 하면 근본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번에는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반적인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부적절하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대비해서 그렇게 담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적절치 못했다면 앞으로 좀 더,
○조우성 위원 적절치 못한 답변을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복선을 깔고 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불가피한 그것도 시급한 그런 예산들을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남겨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말씀,
○조우성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현안문제를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유치원교육비는 이미 1,45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 1,444억원은 미 반영되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경남도청의 세출예산에 보면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싶습니다.
첫째, 재정형편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법령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누리과정을 어린이집까지 다 하면 2016년도에 필요소액이 2,900억원입니다.
조우성 부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2016년도 출발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2015년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 중에서 기채 발행했던 게 당초에 4,234억원에서 지난번 73억원을 적게 발행했기 때문에 4,161억원입니다.
지난해에 누리과정이 2,874억원입니다.
2,900억원을 잡고 말씀을 드렸을 때 누리과정 외에도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교육부에서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도청에서 받는 각종 법정전입금 등을 했을 때 부족해서 1,300억원 정도 가까이를 기채를 발행해야 기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청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4,161억원을 발행을 해야만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저희들이 다 부담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 말까지 BTL사업까지 다 쳐서 우리 기채가 1조1,65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BTL을 빼고 일반재정 사업에 기채발행 한 게 8,251억원 정도 됩니다.
이 기채가 대부분 다,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2013, 2014, 2015 3개년도에 이루어졌던 기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을 봤을 때 누리과정을 부담할 만큼 우리 교육재정 형편이 좀 어렵다, 부담하기에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채만 계속 발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의무지출경비에 누리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분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담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목적예비비 5,000억원 우리 도에 왔던 게 383억원이 왔습니다.
그 외에 부족한 재원 728억원을 기채발행해서 1,111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겨우 담아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의무지출경비에 올 10월에 누리과정을 법령에다가 담았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돈 지원이 없더라도 의무지출경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저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중앙정부에서 예년과 같이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단독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돈은 일반 우리 초·중·고등학교나 교육기관 운영하는 경비에서 충당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재정의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지금 17개 시·도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논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 목적이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도청에서 오고 있는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의 설립 운영과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부담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정전입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감님이 보시는 관점에 있어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설립된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보육기관을 담당하는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이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의 지도·감독은 도청이나 시장·군수님이나 구청장님이 지도·감독하는 거니까 여기에 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갈 몫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여기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를 담은 게 올 10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근본적으로 해마다 누리과정 때문에 재원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니까 이참에 의무 지출되었을 때 이걸 원천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도입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 부분이 이미 교육청 재정으로 어쨌든 국고를 지원받았든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했든 4년 동안 시행했던 것이, 우리가 이미 교부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베이스에서 이것을 출발해야지 유아교육은 교육청 몫이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고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 차원의 맥락의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
그것은 지난 4년간 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 몫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지난 4년간 시행해 온 지금에서 우리 교육청 논리가 타당하지 않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1년 반 정도 몸담아서 전체 교육청 예산을 돌아보는 기회를 봤을 때는 우리 단독 교육청 지방교육청 몫으로 이 누리과정을 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금년 10월에 이미 상위법 개정돼서 내려온 거 보면 말씀해 주셨던 거처럼 의무지출경비로 담아야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먼저 담아 보고 이것을 담고 난 다음에 전체 예산을 배분했을 때 뭐가 문제 있다 이런 것을 역으로 한번 환산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담았을 때 2012, 2013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역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담을 재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부 최대한 담고 부족한 부분은 재원이 없어서 못 담겠다 해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기채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늘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증명되는 자료를 봐도 안 되겠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학교운영비도 10%, 물론 결산추경에서 보충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처럼 우리 교직원들이 가는 해외연수여비 ‘해외’자가 붙으면 지난번에 전액 다 삭감하였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게 하면서 누리과정 7개월,
○조우성 위원 어제 국회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거 보면 3,000억원을 예산을 담으면서 그것도 우회적인 지원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주지 않는다, 정부에서 더 이상 국고지원 안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은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이렇게 밖에 답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유아교육법 제24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우성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 부분만 말씀을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담주체가 법상으로 볼 때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두 군데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부담하든 결국은 부담은 할 것으로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당장 우리 위원들이 풀어야 될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거든요.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한 집행을 하는 우리 도청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해 줘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청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정부로서 해결이 없으면 도세전입을,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금액에서 상계를 시키고 전출해 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은.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민감한 문제이면서도 또 현안문제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17개 교육감님께서 다 활동하셔 가지고 정부 상대해서 정말 잘 협의가 되면 더 없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계속 끊임없이 도마에 올라서 계속해서 분쟁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교육청 논리를 더더욱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도청과, 제 입장에서는 도청과 지방교육청 간의 어떠한 갈등은 아니라고 보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없이 안타깝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잠깐만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누리과정 문제는 지방정부인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갈등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부의장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훤히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기 때문에 재정을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운 현재의 여건인데 이 상태에서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이 하시는 것은 지방의 교육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이 부담 주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제 말씀이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방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 계속 기채로 부채가 쌓여갈 확률이 많은데 결국 우리 도민들의 부담으로 갈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17개 시·도교육감님들 하시는 쪽에 무게를 좀 실어주시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누리과정, 우리가 여기서 적당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도청에서 전출금액으로 본청에 잡혀 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313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313억원.
도청에서는 세출로 잡혀 있고 교육청에서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러니까 이만큼 세입을 안 잡아도 이런 예산이 돌아간다, 그죠?
세입이 없어도 교육청 예산이 좀 돌아간다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이 표기로 제출되어 있는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우리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 사이의 갈등은 참 많았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각 사업부서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자기들이 돈만큼은 꼭 예산에 담아줘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 담지를 못했거든요,
○조우성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들, 저도 도청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2회 추경하면서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왜 줄 것을 제때 줘야 되지 왜 제때 못 줬냐, 제때 유지를 해야지.
도청은 충분하게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양 기관에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이 부분은 안 담아도 지금 세입·세출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가장 논쟁이 되는 급식문제 저도 좀 언급을 할게요.
도청으로 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우리 교육청이 세입을 안 잡아도 이런 예산이 돌아갔으니까 아! 이 세입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무상급식비 더 증액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청뿐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답을,
○정책기획관 이헌락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정책기술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못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 계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을, 급식비를 제일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그거부터 담고 다른 사업을 줄여나가면 그 사업은 담아지겠죠.
대신에 못 담는 사업은 또 생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이 도청에서 용지부담금을 미리 서로, 도청에서 313억원을 마지막 추경에 담아서 주는 부분은 아주 고맙고,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이게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로 양 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우리도 담았으면 더 필요하고 요긴한 부분에 이 부분을 편성했을 텐데, 아까 모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결국 예산 부서에서 그만큼 못 주더라,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어졌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을 가지고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저 돈은 덤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정도 제가 듣고, 지난번에 박종훈 교육감께서 경남형 급식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지금 경남형 급식모델이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기획관님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11월 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5개 분과를 조직해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직까지 모델은,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활동을 해서 결과물을 내어놓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경남형 급식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1년 동안 논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서가 수립되기 이전에 뭔가 모델이 나와야 이 예산서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형 급식모델은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 2017년 것인가 보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12월 중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2016년도라도 추경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2015년 11월 4일 공문을 보냈네요.
예산편성 현황 통보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보냈던 우리 도청의 입장을 담은 것인데, 개괄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그대로 수행한다면 도청과 교육청의 별다른 협의가 필요 없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이것은 안 되겠다, 못 받겠다, 그 뜻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원론적으로 도청에서는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주장하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협상 진전이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아까 국장님,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점에서 뭔가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자는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성 위원 교육감님이나 누구든지 이야기할 때는 2014년 급식 현황을 우리가 원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2014년의 급식을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원안으로 보고, 그것보다 더 개선된 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경남의 급식모델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게...
○조우성 위원 2014년을 그대로 원안 고수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입장 맞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교육청이 계속해서, 물론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기본적으로 2014년 것을 지금 원안으로 갖고 가고 있는지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원론적으로는 2014년도 급식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다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경남형 급식개발 모델이라는 것은 급식 돈을 누가 대느냐 안 대느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급식 체제가 전반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유통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보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남형 모델이 금년 12월까지 무슨 안이 나오면, 내년도에 왕창 그것을 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께서도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약 두 군데 해 보고 그것이 맞는다면 2017년도부터는 전체 확장을 하는 계획이죠.
○조우성 위원 급식문제 저 개인적인 소신은, 지원청이나 우리 도청, 교육청, 본청 감사할 때도 저 역시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개인 소신보다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014년도 원안은 이미 경남교육청에서 급식은 폐기된 안이다, 왜냐, 그것은 2014년도 안이었고, 그 이전의 안이었고, 2015년도 급식이 지금 현재 원안입니다.
그것을 고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2015년도 하는 형태 이것이 우리 경남의 원안으로 보고 그렇게 많은 논란의 과정을 거쳤지만, 제가 지원청에 감사를 가보니까, 또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도에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경남교육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랐더라고요.
그만큼 논란은 겪었지만 가슴은 쓰리고 아팠겠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굉장히 저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거의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정책에 따라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렵지만 정책의 변화에 잘 따라줬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맙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했던 현재 급식,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 100명 미만의 학교도 급식으로 전환하고 또 저소득층 해서 전체 학생 혜택이 16% 됩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서 한 해 해왔습니다.
도청에서 305억원을 전출해 준다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출발하면 나는 뭔가 해결할 방법이 나온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우리 도청과 협의할 때 이런 부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05억원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고 받고, 지금 한 푼도 안 주다가 305억원 주면 고맙게 받아야죠.
받으면서 앞에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다 단건데, 이 부분 우리 교육청에 맡겨 달라, 그런 제안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는 원점에서부터 자료를 가지고 서로 공감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서로 원만히 합의된다면 정말 우리 도민들로부터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다 박수 받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학부형들이 경상남도교육청의 급식정책을 잘 따라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육청도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돈을 안 주니까 유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학부형들도 자식을 공부시키는 데 돈을 무상을 안 시켜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현상이지, 그것이 좋아서 따라주는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어렵지만,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정책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었다, 따라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말씀드린,
○조우성 위원 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뭐 마지못해 받는 것으로, 더 이상 방법이 있습니까?
재원이 없었는데,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 입장으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조우성 위원 그런 베이스로 출발해야만 이 문제를 양 기관이 박수 받는 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니까, 2014년 원상회복하라, 그런 문제 가지면 이것 평생 가도 서로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양 기관이, 그리고 경남도가 교육청과 서로 손잡고 나가려면 정말 감사하다 이런 뜻에서 출발하면서, 그 대신에 305억원을 주면서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으로 무상급식 정책으로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해 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도청으로서는 굉장히 받기가 거북한 안이겠지만, 이런 뭔가 접점을 찾으면 거기에서 공동 부분을 하나 마련하면.
아니, 16% 받던 것이 305억원이 더 늘어나면, 또 거기다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예산을 첨가해서 늘어난다면, 2014년의 회복으로...
얼마나 우리 도민들로부터 교육청도 마찬가지, 도청도 마찬가지 박수 받겠습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것.
저는 이러한 어떠한 기조에서 이 문제를 출발해야지, 2014년의 원상회복을 계속 주장한다면 끊임없는 줄다리기다, 협상이 되어도 진전이 없다.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수많은 학부형들이 여태까지 혜택을 받았던 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예를 들어서 대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바람입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굉장히 논란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앵무새 같이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획기적인 발상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경남형 급식모델을 만들겠다, 그동안 박종훈 교육감 믿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2014년 원안을 고수하지 않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다각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015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1년 동안 해 왔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이미 죽었던 그 안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면 이 문제 해결은 없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충분히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제4차 교육위원회를 12월 4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제4차 교육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서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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