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교육위원회 제4차 (2) 2015.12.04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4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09시 41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께서 경상남도유아교육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전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학교혁신과에 자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아직 자료 안 와 있네요?
행복학교 관련해서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 보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왔어요?
어제 해놓았으면 아침에는 책상에 되어 있어야 내가 질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감사관님,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안 왔네요?
서종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또 저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하면, 어제 이야기가 됐고 그 앞에 이야기가 됐으면 미리 갖다 놓아야죠.
오늘 해서 마쳐야 되는데 언제 받아서 질의하고 합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해서 갖다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 때우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때그때 만들 어서 갖다 주셔야지, 한두 시간 하면 충분히 하는 자료를 가지고, 어제 오후 5시 30분 안 돼서 마쳤는데 이때까지 자료를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집행부석에서 -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속전속결로 갖다 주셔야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또 질의할 것은 하고 할 건데 자꾸 시간만 끌고 이렇게 해서, 학교혁신과장님!
어제 자료 요청했던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 한 것은 자료 부피가 많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것은 제가 질의하고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인데도 아직도 자료를 안 내고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집행부석에서 -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옛날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지적에 대한 부분들은 고쳐나가고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어제 해놓으면 2∼3일 가고, 이것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해놓으면 형식에 그친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2주씩 갑니다.
왜 그렇게 오래가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자료 요청하는데 절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한두 가지 위원님들이 물어본 부분에 대한 것을 책상에 갖다 놓는 시간이 왜 2주씩 가고 1주일 이상씩 갑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1주일 이상 가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당사자는 또 자료를 잘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1주일 이상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학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제가 볼 때 1주일 이상 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각 해서 그때그때 속전속결로 좀 갖다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이나, 또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지, 계속 갖고 계시다가 시간 다 때우고 주겠다는 그런 것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시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혁신과장님 좀 봅시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서종길 위원 2015년도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에 1억8,4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 78학교를 선정해서 1억5,4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6년도는 예산 23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네요.
이게 혁신학교 선정되고 나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1억8,000만원 하다가 올해 예산 하나도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앞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도 78개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서종길 위원 학부모님이 하는 일이 뭔데 마무리가 되고, 끝이 되고, 종결이 됩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계속 했던 일들인데, 78개 학교만 하고 다른 학교는 할 일이 없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공모를 했든 어쨌든 간에, 공모를 했으면 탈락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학교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해 봐야 별 득이 없는 사업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다기보다는,
○서종길 위원 그러면 안 한 이유가 뭔데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본 사업이 학교에 이미 정착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 자체사업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서종길 위원 학교 자체사업으로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학교에서 똑같이 각각 학부모회에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니까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공모 형태를 통해서 선정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담당선생님에게 업무를 상당히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서종길 위원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서종길 위원 자꾸 변명할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업무를 줄인다고 해놓고 이 업무를 만들어서, 업무를 늘여서 해 보니까 득이 없으면 처음부터 이 사업 선정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78개 학교에 하는 일을 보면 학부모들이 하는 일을 거의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가서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이걸 해서 중점적으로 한 것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부모회에서요?
○서종길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서종길 위원 그것은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서종길 위원 이것은 학교 선정을 안 해 줘도 자체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부모회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작년에 이걸 선정해서 돈을 그냥 갖다버린 것이지 득이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200만원 지원해서 결과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얻은 것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결과를 다 받습니다.
우수 사례,
○서종길 위원 아직 결과물 안 받았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올해는 아직까지 정산을 못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 우수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계속 하든지 해야지, 올해 230만원 왜 편성해 놓았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고 교육부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공모사업 학교 선정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사업 선정하실 때 위에서 공문 내려온다고, 시킨다고 다 합니까?
득이 없는 사업은 줄여서 하지 마세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우리 도 사업은 이번 2015년으로 만료를 하고 교육부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아직 한 학교도 정산 안 왔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아직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한 겁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을 상정했다가 올해는 사업 하나도 하지 않고 또 작년에 78개 학교가 했으면, 그중에 탈락된 학교가 있으면 또 몇 개라도 다시 하든지 해서, 했던 학교를 싹 다 무시하고 예산을 삭감시켜서 결국은 쓸데없는 사업을 했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선정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 할게요.
지금 행복학교 한 지가 얼마, 결과물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행복학교 해서 30명 운영 유공 교직원, 벌써 연수를 가야 돼요?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유공 공무원이 나오고, 1년도 안 마쳤는데 연수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일단 연수 시기는 내년 여름방학·겨울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행복학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 통과시켜 주면, 결과물 내용 쭉 봤는데 내년 1년 더 해 보고 정말 그게 꼭 가야 되면 예산 올리셔야지 지금 1년도 안 지나서, 내년 2학기까지 마쳐 보고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올 2월까지 실시를 하면 1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추진한 공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공 교원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종길 위원 교원 28명하고 또 관계자 1명 그렇게 해서 30명이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28명을 고르는, 교육청에서 1명씩 선발해서 받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일단 희망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유공 공무원 선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선정해야 되지, 본인이 유공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신청을 하면 객관성이 없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일단 행복학교 11개 학교에서 유공 교원을 신청 받습니다.
11개 학교로부터 받아서 교육청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학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찾는 중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산서 348페이지에 보면 중등미술교육연구회 전국 총회 대회 지원비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과 영역도 많이 있는데 유독 미술교육연구회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타 교과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전체적으로 교장단은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쭉 해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술교과회가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순회 개최를 하는데 교과로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교과는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미술교과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지원한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미술교과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경남에서 하면 경남 교육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정보 공유라든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미술교육연구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진서중학교에 있는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회장, 총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총무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위원장 최학범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분이 이때까지 쭉 해왔던, 어떤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총무하고 회장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범 회원들까지도,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회원들까지.
○위원장 최학범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회원들이 166명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죠?
그 명단 전체를 하시고, 혹시 노조나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표시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 근기법이나 연차휴가 이런 것 좀 물어보려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상진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지금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잘 풀어가고 계시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진 현재 협약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는, 예를 들어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해서,
○여영국 위원 다 씁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안 쓴 것은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이상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여영국 위원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걸 다 쓰라고 말씀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과장님들 성과 평가지수로 해서 되도록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휴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못 쓰면 이월해서도 쓸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연가보상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연가보상비는 지급 안 하네요?
○총무과장 이상진 예.
○여영국 위원 일반 공무원,
○총무과장 이상진 예, 일반 공무원은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총무과장 이상진 예.
○여영국 위원 지금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연차휴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 급여를 어디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각 사업 부서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급여 지급이 학교회계는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진 예, 지금 현재 학교회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연차휴가나 이런 것은 안 썼을 때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예, 유급휴가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안 쓰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 금전적인 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유급휴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시켰을 때는 더블차지 식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교장들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회계에서 이 돈이 지급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차수당은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진 현재 연차수당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걸 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학교회계로 가니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무조건 써라, 이렇게 계속 강요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중에 휴가를 쓰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교사들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약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권장을 하는 것, 이것은 협약과 관계없이 근기법에 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연차휴가를,
○총무과장 이상진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영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예.
○여영국 위원 물론 필요하면 휴가도 쓰고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면 못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총무과장 이상진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은 수당으로 보상을 해 줘야죠.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는, 제 느낌에 학교회계에서 아마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휴가를 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사실 학교 안에서 관계라는 것이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상당히 압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별로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노조하고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조항으로 넣어서 강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협상도 협상이지만 이것은, 지금 연말이 되면 휴가 남은 것 또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진 예.
○여영국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휴가 사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은 휴가 몇 개나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저도 연말에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영국 위원 아직 하나도 안 썼지요?
○총무과장 이상진 중간 중간 다 씁니다.
하계휴가 썼고, 50∼60%는 썼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100% 다 소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머지는 다 보상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진 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좀 적용을 해 주세요.
공무직 분들은 아무래도 급여도 적고 근무환경도 좀 열악하고, 또 학교 안에서 교장과의 관계는 갑을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휴가 쓰라고 하면 압박이고 굉장히 심적 부담이죠.
그래서 회계에 문제가 있으면, 연월차 안 쓴 것을 수당으로 누가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학교회계에 넘기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현황을 잘 파악해서,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거나 보수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조건이 안 되도록 파악을 잘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전 직종, 제가 몇 가지 근기법 위반에 해당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 예를 들면 방금 그 문제하고, 유치원에 보면 시간제·기간제교사 있죠?
○총무과장 이상진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요.
물론 이런 분들도 계약이, 총 근무한 것을 보면 보통 3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계약이 1년 단위가,
○총무과장 이상진 직종별로 다른 조건이 있어서 퇴직금,
○여영국 위원 이게 굉장히 교묘한 것이거든요.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쓰고 공장 폐업을 해 버리거든요.
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서 11개월 쓰고 또 폐업,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총 일한 기간을 따져 보면 5년, 6년 이렇게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잘못된, 법을 악용하는 것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현황조사를 하셔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예, 저희들도 현황을 다 파악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을 잘 파악해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계속 민원들이 그때그때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상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영국 위원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총무과장 이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예.
○여영국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제 제가 현황 자료 받았는데 학교운동부 코치 229명, 생각보다 안 많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그거죠.
학교 교기라고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운동부지도자.
○여영국 위원 운동부, 이분들은 고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교장 계약으로 되어 있고,
○여영국 위원 학교장 계약?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년 단위 재계약?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여영국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다 재계약이 되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나중에 입상 실적에 따라서, 최근 3년 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8위 이내의 입상 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재계약 시에 다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8위 이내에 입상을 못 하면 재평가한다는 것은 탈락시킨다는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일단 3년 동안에 전국소년체전에 한해서 입상 실적이 없을 때는 탈락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100% 탈락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 근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것은...
○여영국 위원 제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할 때는 그런 것 다 포함이 된 건데 그 자료가 좀 빠졌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죄송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 보니까 연봉이, 이게 평균이죠?
차이가 많이 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여영국 위원 예를 들어 기본 베이스는 같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보통 보면 연금에 보험료, 기관부담, 퇴직금,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는데, 1인당 170만원에서 185만원 정도로 경력이나 가족수당 등 수당 차이에 의해서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학교 채용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에서 지급될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돈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여영국 위원 채용은 학교에서 하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학교장이 계약은 하지만,
○여영국 위원 그러면 기본 최저선이 있겠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저희들이 기본급을 일당 4만9,94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여영국 위원 이게 언제 일당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2014년, 2015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2016년에도 다른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시급.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6,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4만9,940원 이걸 8시간 일당으로 환산하면 시급으로 6,242원이거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여영국 위원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저희들도 경기지도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중학교 스포츠강사로 활용해서 저임금이 좀 보전될 수 있도록 학교에 지도를 하고 있고,
○여영국 위원 뭘 활용한다고요?
방과후학교?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방과후학교도 가능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강사로 활용하도록 학교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투잡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평소 학생들이 일과 하는 중에는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을 지도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고, 오히려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 보전 차원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학교에서 좀 수용을 해 주도록 학교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출한 자료 명에 보면 처우개선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만 있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은 없는 것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현재로는 임금 자체, 기본급 자체 이런 데 대해서 상향조정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 실적을 얻은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기 포상금이나 지도장려금 등등의 제도를 마련해서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 현장에 여러 직종들이 있는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정규직 공무원들보다는 다 처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다못해 공무원들 임금 인상 폭만큼은 인상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3%든 3.5%든 매년 인상되지 않습니까?
왜 이분들은, 보니까 임금 인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직종, 예를 들어 영전강사라든지 이런 분은 아주 옛날부터 그냥 동결되어 있는 것이죠?
직종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텐데.
직종이 어디에 있든 누구든 간에 학교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 다른 것은 또 직종의 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이런 것을 통해서 하더라도 임금 인상은, 이런 분들 공무원 폭만큼은 인상시켜줘야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CCTV 관제요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임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은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관님이 답을 하시렵니까?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여영국 위원 방금 이 내용 개선방향 없습니까?
직종을 불문하고 학교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물론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서 처우가 개선되는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또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그 기본이 적어도 공무원들 임금 인상되는 폭만큼은, 금액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직종에 상관없이 3% 이상 되면 3%라도 이것은 같이 올라가는 기본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현재 공무직에 대해 직종별로 다, 특히 교수학습과 관련되는 쪽의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현황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공무직에 계시는 분,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분들이 아마 조금 제외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분들은 인건비가 사업비에, 각종 제사업에 이분들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좀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꾸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제 위원님 질의에 우리 인건비가 공무직하고 다 포함해서 2조8,306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68.9%입니다.
우리 공무직 인원이 약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서 거의 반 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같이 들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재정적으로는 경직성경비가 원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 구조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가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임금 구성에 정규직이라 함은 교사·일반 공무원 다 포함되겠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이게 2조1,237억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비정규직 1,199억원,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하여튼 1,842억원.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비정규직은 기간제교사 이야기입니까?
느낌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건비 이게 아마 공무직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1,84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이게 4,026억원 이란 말이죠.
제가 은연중에 들으면서 공무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처우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고, 공무직들의 처우문제는 예산이 어렵다, 자꾸 이런 개념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이렇게 접근이 되면 격차는 가면 갈수록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격차를 맞춰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학교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미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분의 차이도 있고, 고용관계의 차이도 있고, 처우의 차이도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임금 인상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은 3% 올라가는데 어떤 직종은 제로란 말이죠.
동결, 더 처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예산, 예산 사정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예산 사정,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분들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인건비 2조8,035억원 중에 1,842억원이란 말입니다.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어렵다 이런 명분으로 답을 피해 가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교 교수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직에 있는 분들의 임용체계나 보수가 파악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다음에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상세히 말씀 올리기로 하고,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공무직으로 이야기하는 이분들처럼 계약기간이 무기로 간다든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몇 년 간다든지 이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근속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계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해의 임금 수준에 맞춰서 계약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여영국 위원 아니, 제가 앞에 물었던 직종 중에 학교운동부 코치,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2014년, 2015년 똑같은 임금 수준이고,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임금 인상이, 동결이라는 것이죠.
처우개선 직종이 있고 아닌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나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더라도 그분이 재계약이 되면 그 폭만큼 인상을 시켜줘야죠.
그런 직종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분들 근무가 제법, 4∼5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내내 동결이란 말이에요, 동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말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공감은 갑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드린 내용, 교육청에서 임금이 지급되는데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학교회계에서 처리하는 문제, 임금성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면 거기에 다 책임을 져줘야죠.
이걸 또 학교회계로 미뤄서 거기에서 소소한 갈등들이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예산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한번 해서,
○여영국 위원 제가 무슨 지적을 하는지는 알겠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예산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답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예를 들면 임금 인상이 전혀 되지 않는 직종, 동결되는 직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다못해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만큼이라도, 좀 그런 기본 방침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각 계약 종목마다 임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어떤지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 활성화,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설명서 151페이지, 예산서 465쪽에 나와 있는 건데,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조우성 위원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27억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100% 훨씬 더 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올해 새로 교육감님이 오셔서 영재교육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각 학교에서 이뤄지는 영재학급이 너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잘하고 있는 학교 위주로 좀 축소를 하고, 대신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은 상당히 충실히 되고 있다고 해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좀 지원도 늘리고 인원도 확대하면서, 학교 단위의 영재교육원은 평가를 통해서 착실히 운영되는 학교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에 축소한 예산을 영재교육원 쪽으로 합치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하튼 취지는 열심히 잘하고 효과 있는 학교는 더 육성하고 그런 차원인데, 예산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늘 말씀하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는 순차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순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 상향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에는 2억8,200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28억2,600만원으로 902% 상향되어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10억4,000만원, 2016년도에는 27억원,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부분이,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너무 표 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영재를 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효과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단호하게 접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잘하는 데 옮겨 쓰면, 방금 설명 주셨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대폭 상향해서,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방만하게 운영하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우성 위원 조금 더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조우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년 전에만 해도 영재학급에 학급당 운영경비를 2013년에는 1,300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에는 1,100만원, 2015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난 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700만원 지원은 그야말로 강사수당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실제로 올해 대폭 예산이 늘었지만 2년 전의 상황을 거의 복구한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16억원입니다.
2014년에 비해서도 지금 10억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복구되었다 그러면 16억원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학급 수도,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런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되죠.
정말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것은 영재교육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학교 단위 영재학급이 실제로 군 지역 단위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모집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대신에 카이스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10학급 200명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다시 영재교육원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성과장님 부탁합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조우성 위원 설명서 256페이지, 예산서 788쪽에 보면, 기타 교육복지 지원 해서, 아마 이건 특수고등학교네요.
창원과학고, 경남과학고, 경남외국어고, 김해외고 기숙사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대폭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생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우성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학생 숫자 늘어났다고 이만큼 늘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2014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100% 늘어나지는 않았을 테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
○조우성 위원 예,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는 우리가 기숙사비하고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입학 시에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사회통합 전형을 하는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창원과학고, 경남과학고, 김해외고,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는 정원의 20%를 사회통합 전형 대상으로 뽑아야 됩니다, 선발을.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5년까지는 거창고가 포함되어 있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조우성 위원 금년에는 거창고는 제외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게 거창고는 자체적으로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우성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교 자체 전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고입 전형에는 빠져 있지만, 거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도 지원 대상에서는 금년 신입생은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16년도 2억5,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고 신입생은 제외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거창고 신입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 1·2·3학년 전체와 거창고 2·3학년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제외되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게 현장체험학습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2학년 숫자가 많아지면 수학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이 없던 돈이 학년에 따라서 생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4년도에는 보니까 7,900만원이네요.
지난해에는 1억9,600만원인데, 금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2억5,100만원이란 말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금년에는 2억5,100만원,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지원규모가 늘어나서 지원비가 늘어나든지.
학생 수가 늘어나서 이만큼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2015년도에, 제가 자료를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말씀을 드려 보면, 2014학년도에는 지원대상 학생 수가 14명이었고, 그 14명에 대해서 1인당 기숙사비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 2015년도에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우리가 100명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학생은 154명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 보니까 창원과학고나 경남과학고나 경남외국어고등학교나 김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죠, 이런 학교들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보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외고, 과학고에 못 들어가잖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일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런 학생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저소득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사실 장학금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 형태... 사회배려자, 어려운 말 적어놨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숫자가 지난해 100명에서 154명으로 늘은 것도 맞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사회배려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기준이 더 완화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조우성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서 신입생 교복 지원,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교복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해에 왜 삭감되었을까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교복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복 같은 경우는,
○조우성 위원 과장님, 삭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작년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조우성 위원 행정국장님! 잘 아시는가?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지난해에 없었다고 보자,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교복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1인에 대해서 2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복 동·하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보이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청에서 주는 그 대상자들은 제외하고,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 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1,64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도청에서 지급하는 만큼의 교복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조우성 위원 더 확대하겠다는 그 말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육감께서 평소에 주장하는 철학하고 달라.
이것은 배치되는 거야.
급식 문제 따지면, 급식은 저소득층 이렇게 주는 것은 애들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그럼 교복은 되고?
이것 문제 있는 것이고, 뒤에 것 봅시다.
신입생 체육복 지원, 신입생 체육복은 2015년에 처음으로,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서 이만큼 살아난 것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이만큼 살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또 금년에는 대폭 이렇게 올렸네요.
이것 배경이 뭡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교복처럼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겁니다.
앞 페이지에 신입생 교복 지원은 공립 중·고등학교 1,075명, 사립 중·고등학교 565명 하면 1,622명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1,640명,
○조우성 위원 아, 1,640명 되죠.
뒤에 넘겨보세요.
초는 빼고, 초는 앞에 없었으니 놔두고, 중 1,454명, 고 2,134명 또 여기에서 앞 페이지보다 대폭 배를 늘린다 이 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복에서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숫자가 빠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육복은 도청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숫자를 합산하다 보니까,
○조우성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숫자하고 여기에 신입생 교복 지원하는 대상을 포함해서 거의 곱빼기다,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체육복의 경우에는요.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신입생 교복 지원이나 뒤에 체육복 지원, 이것은 심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93쪽, 설명서 271쪽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말씀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거든요.
2014년도에는 72억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76억원이었고, 2016년도는 8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학교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게 각 학교별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조금씩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에는 학교당 1,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각 학교에서 인상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인상을 시켜서 1,6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초등·특수·단설유치원만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만 용역을 주는 학교도 있고,
○조우성 위원 이것은 화장실도 포함되고, 다 청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특수학교하고.
○조우성 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 화장실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어떤 학교는 교실 수는 적은데 많은 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대단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와 똑같은 용역비가 나가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세세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난해 76억원인데 벌써 5억원 정도 늘어나거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511교에 대해서 우리가 단가를 100만원 인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하더라도 인건비도 그렇게,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얼마나 인상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한 3%...
○조우성 위원 보통 3% 이내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의 한 8% 올라가거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한 6.6% 그 정도,
○조우성 위원 아까 여영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을 이렇게 한목에 올려버리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파급적으로 다른 것 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 군데 인상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파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야 된다, 이것 내가 볼 때 내년에 화장실, 지난번에 했던 그것도 아마 이와 유사하게 올려놨겠네요, 화장실 용역비 부분.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화장실 용역 부분이 내나 이 사업하고 연계된다고 보시면,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연계되니까 그만큼 올라갔을 것이다, 내가 잘 못 찾고 있지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내용이 내나 학교 전체, 화장실 청소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는 초등만 되어 있는데 뭘 그래요?
보니까 대상이 초등만 되어 있는데.
중등, 고등은 여기 지금 없잖아, 이 안에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서 빠졌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학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사무실에 정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 방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방에 있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옆 과 사무실에는, 거기 지금 정수기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 청 내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부족한 것은 없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정수기를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설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관리를 직접 교육청에서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아닙니다.
업체에서 와서,
○이상철 위원 업체에서 와서 필터 갈아 주고 다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필터를 갈지만 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상철 위원 청소 다 안 해 줘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해 줍니다.
○이상철 위원 그럼 관리하는 거, 교육청에서 관리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도 이렇게 다녀보시면 정수기가 다 놓여 있고,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이상철 위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인데, 지금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여기에 먹는 물 개선 해서 금액이 3억 얼마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3억800만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3억800만원이죠?
음용수 기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철 위원 음용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음용수는 저희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통 틀어서,
○이상철 위원 음용수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음용수 기계는 물을 끓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이상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고.
지금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음용수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묻고, 그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순 그거예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끓인 물과 냉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죠.
과장님 사무실에 몇 명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지금 31명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 직원들이 이 예산을 올리면서 음용수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금액을 3억800만원을 올렸어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물 끓일 수 있는 기능,
○이상철 위원 물 끓이는 기계는 따로 있고, 음용수 기계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음용수 기계 다는 목적이.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생들이 운동장이나 이런 데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덜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물을 끓일 수 있고,
○이상철 위원 그럼 음수기는 뭡니까?
음수기는 뭐예요?
음수기는 뭐고, 음용수 기계는 무엇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같은,
○이상철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지금 이 예산이 3억800만원입니다.
3억8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시 지역에 각 3교, 군 지역에 각 2교, 총 44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선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교육지원청,
○이상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과장님, 음용수 기계 설치가 안 된 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지금 선정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말씀하신 대로 음수대, 음용수대, 용어가 이렇게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011년까지는 우리가 71개교에 대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다가,
○이상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적어놨잖아요.
시 지역 3교, 군 지역 2교, 나머지 총 44교에 해서 초 18, 중 18, 고 8 해 놨잖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이상철 위원 해 놨는데, 지금 전체에 음용수 기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총 몇 군데인데, 3억800만원 하면 이 정도를, 44개교를 선정을 해서 설치하겠다, 이게 데이터가 나오셔야지.
그러니까 음용수 기계가 설치가 안 된 데가 총 몇 군데냐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전체의 얼마가 음용수 기계가, 예를 들어서 80학교다, 100학교다 그게 아니고 파악도 안 해 보시고 그냥 44개교만 선정해서 설치하겠다 이거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음용수 기계가 보통 학교 가면 급식소에 보면 음용수대가 끓인 물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 예를 들어 3층이면 3층, 2층이면 2층, 이런 공간에 적절하게 학생들이, 물 끓이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냉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이런 물 끓이는 것을 1차적으로 44대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철 위원 전체 학교 수에 고등학교가 이렇게 개수가 적고, 중학교 적고, 초등학교 이러니까, 시 지역에 3, 군 지역에 2, 나머지 서른 몇 개를 했는데, 거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 정도 음수기를 설치하면 몇 %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내년도에 가서는 나머지 몇 개 학교 남으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다, 먹는 물 이것은 인체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배우는 어린 학생들한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음용수 기계의 역할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역할이 뭐냐 그러면 그냥 끓이는 물 그게 아니고, 내가 불러줄게요.
물을 먹을 수 있고 여과 장치하고 냉각 장치하고 살균 장치가 음용수 기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고.
물 끓이는 것은 후차 문제라니까.
그것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냉수와 온수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음수기는 무엇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음수기는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물 끓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도꼭지가 달린 그 기계 전체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죠, 공원이나 어디 가면 터치만 하면 물이 나오고, 손을 안 대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음수기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총 44개교라 했는데, 학생 수가 100명 이하 그런 데는 이런 기계보다는 정수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기를 각 학교에 설치를 한동안 많이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세균이나 이런 걸 억지로 약품 처리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는 저희들이 조금 자제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철 위원 약품 처리를 한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청소해 주러 오는 그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수질 검사를 해서 세균이 검출이 되면 바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설치를 자제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철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게 조달가격으로 음수기 및 물 끓이는 기계 1대당 700만원을 적어 놨다고.
과장님 사무실 산하에 몇 명 있다고 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31명입니다.
○이상철 위원 31명이나 계시는데, 1대당 7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느 분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이것 예산 올릴 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담당자에게 1대당 조달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물으니까 한 700만원 된다고 그렇게 조사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철 위원 한 얼마 되느냐 그렇게 묻는 그것부터, 그 질문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냥 물으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언저리는 가야 됩니다.
이 중요한 예산 지금 여기만 끝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다 삭감이에요, 전부 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에요.
아니, 그 언저리는 가셔야지!
그것도 파악 안 하십니까?
금액이 지금 턱도 아닙니다.
조달가격 이렇게 불려 놓으면 안 됩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음수기 기계가 26만원에서 35만원까지 있고, 물 끓이는 기계는 12만원에서 15만원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금액 자체도 언저리는 가야죠.
(○총무과장 이상진 집행부석에서 - 기계가 대용량은 비싼 것도,)
여보세요! 용량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럼 학생 100명, 40명 되는 학교에 대용량을 갖다 놔요?
한번 나와 보시라고, 여기 답 한번 해 보세요.
대용량, 나와서 답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비켜 줘 보세요.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대용량은 가격이 얼마고, 소용량은 가격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상진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큰 학교에 대용량으로 물을 끓여서,
○이상철 위원 그것은 답변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용량은 얼마예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야지,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총무과장 이상진 죄송합니다.
제가 귓속말로 하려고...
○이상철 위원 대용량은 얼마고, 소용량은 얼마인데요?
귓속말이 아니고!
지금 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진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소리로 한다는 게,
○이상철 위원 아니, 그러면 알아야지!
대용량이 얼마고, 소용량이 얼마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상진 죄송합니다.
○이상철 위원 내가 지금 파악을 다 하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용량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몇 대가 필요하고, 소용량은 몇 대가 필요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차이나는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해요.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내가 조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조사해서, 다른 위원처럼 꼼꼼하게 조사해서 한번 질의해 볼까요?
들어가세요.
총 44개 학교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크는 꿈나무들한테 기계를 좋은 것을 사서 물을 먹이자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3,000만원도 아니고 3억800만원 예산을 올리면서 그냥 툭 던져가지고, 국장님!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 이것 지금, 나하고 우리 여영국 위원하고 예산결산위 올라갑니다.
가면, 이렇게 툭 던져 놔 놓고, 아니, 언저리는 가셔야죠!
요즘 다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럼 44개교 중에서도 몇 개 학교는 100명 이하니까 소형 설치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100명 이상,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되는 곳에는 대용량을 2개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전체 학교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몇 %가 설치 안 되었는데,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해 단계적으로 설치를 몇 개 해야 되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지.
그 30명 직원들이 뭐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죄송합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들어봐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들어보면, 내가 여기 다 적어놨는데, 참 우스울 정도입니다.
정확한 것은 알고 오셔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식당에 음수기, 따뜻한 물 나오고 하는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식당 안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생들이 물을 먹으러 급식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주로 1·2·3층에 이렇게 있으면 3층에 적절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에 음수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것은 좋은 취지인데,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사실 내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액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개수도 “201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권장사항으로 명시” 이것, 학교 자체에서도 지금 해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음수기가.
음수기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44개 학교에 하겠다고 하면 정확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학교마다, 전체 학교 몇 개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960개 정도입니다.
○이상철 위원 각 학교에 전통을 보내서 음수기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냐, 그럼 그 데이터도 위원이 질의하면 “80개 정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개 하고 다음에 삼십 몇 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셔야지.
지금 이 돈이 3,000만원도 아니고 3억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언저리도 안 가도록 기계 값을 확 올려서 말이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왜 1대당 조달 단가를 이렇게 했는지 제가 미처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여기에서 올라가는 예산은 본 위원으로서는 저기 올라가면 다 통과되어야, 사실 여기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언저리는 가서 좀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내가 앞에, 우리 여영국 위원도 계시지만 그날도, 2차입니까?
할 때도 이 예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온 것 제가 교육감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것을 좀 존중해야 된다, 추경 그 부분에.
내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부 다 웃더라고, 당신이 교육감이냐 하듯이.
이런 마음인데, 이것 지금 보면 기계 이름, 기계 내용, 기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과장님이 딱 아셔야지, 분명히 그 질의가 나올 것인데.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도 모르면서 과장이 뒤에 앉아서 말이지!
이 질의가 끝나면 과장님이 지금 음용수 기계 설치된 학교, 안 된 학교 저한테 자료 좀 다 뽑아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행정국장님 잠깐 봅시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서종길 위원 BTL 학교 때문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고, 회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효이자율법으로 내가 쭉 원가계산을 해서 20년 후 돈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 한 학교에 들어가는 BTL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대충 300억원 안팎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서종길 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안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마산에 전안초등학교, 4개교에 4.6%짜리 그것 자료 있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시설비 관계 데이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이자율을 4.6%를 계산해서 20년 후의 돈을 내가 환산해 보니까 1,250억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유효이자율법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은행에 계속 내 놓으면 20년 후에는 이 돈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1,250억원이 나와요.
그럼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BTL 학교 전부 다 지정할 때부터 정말 잘못됐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 당시에도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이라도 학교운영비 1년에 계산할 때, 학교에 돈 이만큼 받으면 학교시설비하고 고쳐줄 것 빨리빨리 고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학교별로 해서 돈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드릴 테니까, 왜 질질 끌려 가냐고요, 이게.
학교가 고장이 나 있는데 안 고쳐줘서 일을 못 한다 합니다.
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국장님, 무엇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운영비 계산해 주고 이자 상환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를 줄 때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합니다.
○서종길 위원 운영비하고 또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무엇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원금은 어차피 그대로 계속 줘야 될 것이고,
○행정국장 이헌욱 원금은 계속 정해진 약정이니까,
○서종길 위원 이자율은요?
○행정국장 이헌욱 이자하고 그것은 계속 갑니다.
이자율도 당초에 측정된 것인데, 양자 간에 절차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 의회 끝나고 나면, 이게 정말 예산 한 300억원 들여서 20년 후에 1,200억원씩 가져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이것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돈을 학교에 받아 내려면 협약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이번에 계산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이런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오늘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처음부터 그런 추정치가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도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것이니까,
○서종길 위원 운영비는 어차피 학교에 1년에 한 번씩 교장, 교감선생님 협의 가지니까 그것도 다시 협의를 좀 하고요.
뭔가 좀 끌려가지 말고 좀,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우리 실무진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운영 성과평가를 할 때는 당해 교장을 넣어라, 그리고 당해 교장이 들어가서 위원들하고 평가를 냉정하게 하면,
○서종길 위원 당연히 교장이, 거기 운영위원 회장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종길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정재 예.
○서종길 위원 주휴수당 이것 추경에 2015년도까지 들어간 것이죠, 8억8,000만원?
○교육국장 김정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설명하지 말고 그냥 답변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내년에 이게, 2015년도까지 자료가 왔는데,
○교육국장 김정재 올해 것은 지금 8억8,0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2013년하고 2014년 것은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것은 왜 자료 안 뽑았습니까?
다 같이 줘야지.
○교육국장 김정재 이것은 지금,
○서종길 위원 무엇 하나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정확하게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2015년도 이 8억8,000만원만 가져왔냐고요.
○교육국장 김정재 지금 2013년, 2014년 인원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럼 어렵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정재 시간 강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학교별로 전부 다 해서 그렇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언제쯤 파악 정확하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위원님, 그것 좀 양해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전부 다 하려면,
○서종길 위원 이것 차질 없이 좀 해 주세요.
자료 빨리 뽑아서 갖다 주시고,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6개 대학에 창원교육지원청이 9,000만원 지원하는 것 중에, 이것을 왜 당초에 창원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안 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내려줘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창원교육청에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서종길 위원 그럼 창원교육청이 요구를 했으면 창원교육청에 돈을 내려주는 것이 맞지 왜 우리가 쥐고, 아까 보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우리가 본예산에서 나중에 되고 나면 저희들이 9,000만원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로체험처 확보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교에 진로체험을 가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학과 견학 정도인데,
○서종길 위원 간다면 주로 중학생이던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중학생 맞습니다.
자유학기제,
○서종길 위원 고등학생이 가는 것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중학생이 가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서종길 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40명씩 해서 다 했는데, 진로심리판별비를 보면 40명 다 해당이 안 되고 왜 3명만 내려서 10만원씩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짠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일단,
○서종길 위원 40명 가서 어떤 학생 3명만 선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중에서 기초검사는 하고요.
나중에 판별하고 심화상담을 해야 할 학생이 3명 정도,
○서종길 위원 그럼 하려면 다 같이 해 줘야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다른 아이들은 별로 문제가 없고요.
그 3명이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서종길 위원 지금 보면 6개 학교에 500만원씩 해서 다 올라온 것 보면, 이게 3명씩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면 다 똑같이 해 줘야지 왜 40명 다 갔다가 3명만 판별해 주냐 이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기초검사는 다 판별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심층판정을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적성이 맞는 3명만,
○서종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인원을 40명 하지 말고 35명으로 줄여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되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 부분 반영을 하도록,
○서종길 위원 40명이 가서 어떤 3명만 해 주면 안 맞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럼 한 학생은 뭐고 안 한 학생은 뭡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내려주면 새로 조정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반드시 내려줄 때 그 부분을 명시해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 이것 삭감시키려 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 제대로 해서 인원을 맞춰서 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자유학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음 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서종길 위원 행복학교 교직원 업무연수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교직원연구회입니까?
○서종길 위원 연수요.
직무연수 하는 것, 2015년도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
○최진덕 위원 6번 했잖아요.
6번 딱 나와야지.
○서종길 위원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6회 했는데, 내년 2016년도는 7회입니다.
한 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늘어난 이유는 올해 행복학교를 운영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연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니, 내년도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니까 올해,
○서종길 위원 같이 하면 되지, 학교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올해 늘어난다고 하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신규로 지정된 학교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럼 작년에 6회 할 때는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500만원, 올해 한 번 늘어났는데 왜 예산이 3,100만원이, 두 배로 늘어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
○여영국 위원 학교가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종길 위원 학교는 작년 학교가 올해 지정돼도 연수비가, 횟수 늘어난다고 해서, 숫자 조금 늘어났는데 예산이 왜 배로 늘어났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어떤 연수를 말씀하시는지?
○서종길 위원 교직원 직무연수요.
그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작년에 교직원...
○서종길 위원 행복학교 교직원 직무연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 교직원 직무연수도 2015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2,900만원 해서 2,700만원 소요되고, 내년에 횟수가 한 번 들어나는데 6,100만원이 왜 늘어나냐 이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횟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종길 위원 금액은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금액은 526만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에 사업비 예산 6,1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정말...
○여영국 위원 다른 분들 내용 파악이 안 되나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어떤 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영국 위원 행복학교 교직원 직무연수 말입니다!
○서종길 위원 나한테 자료 준 것 지금, 이것 자료 누가 뽑았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서종길 위원 지금 2016년도 행복학교 보면 교직원 직무연수 7회 6,100만원, 행복학교 컨설팅단 직무연수 1회 1,040만원, 공모설명회 연수 2번 1,400만원, 행복학교 교직원 국외연수 해서 9,000만원, 1억7,700만원 자료 저한테 줬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서종길 위원 그걸 왜 몰라요?
한 번 늘어나는데 돈이 왜 3,000만원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시라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니, 어느 연수에서 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여영국 위원 이 자료를...
○조우성 위원 아니, 준 자료를 보면 될 텐데, 왜 그러노.
○이상철 위원 천천히 보고 옆에 자료를 갖다 주라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올해 그러니까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가 526만원 정도로 늘었고요.
그리고 행복맞이학교하고 행복학교 연구회 직무연수가 5회로 늘어나서 2,5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2015년도에 행복학교 직무연수를 6번 해서 2,9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2016년도에 교직원 직무연수가 한 번 더 늘어서 7번인데, 예산은 6,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횟수가 한 번 더 늘었는데, 예산이 3,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상철 위원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학교 수가 늘어났다든지,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저쪽에 제출된 자료 안 가지고 있나?
위원님 드린 자료 안 있나?)
○서종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중에 답변 다시 하세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다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더 하시겠습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좀 더 해요, 시간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작년 몇 월에 여기 혁신과장 발령 받으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작년 9월입니다.
○최진덕 위원 작년에 행복학교 처음 할 때, 그때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이 안 돼서 지금 우리 김정재 국장님 전에 박근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서, 그래서 그때 예산이 통과가 되니, 안 되니 작년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다 모여서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하자, 말자 하다가 혁신학교 이름을 행복학교로 바꿔서 한 것인데, 교육감님이 그 정도 신경을 쓰고 있으면 과장님이 달달달 외우셔야죠.
올 11월 21일에 교육연수원에서 행복학교 축제 한 번 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21일에 축제 있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우리 도의원 총 몇 명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55명 중에서 한 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시면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면 알잖아요.
어떤 의원님은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고, 어떤 의원님은 관심이 없는지,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만약에 제가 과장님 같으면 각 지역에 교육장님한테 이런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교육장님이 전화를 한 통 하셔서, 안 오시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성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는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진덕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나간 것이니까, 교육장 열다섯 분 참석하시고, 이게 행복학교는 결국 누구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런데 그 행사에 교육장 열다섯 분 참석하시고, 학생이 300명, 학부모 300명이고, 교직원이 900명 참석했어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제가 만약 과장님 같으면 학생을 좀 더 많이 참석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행사는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의 성공 사례를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행복학교 몇 군데입니까?
열 군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1곳입니다.
○최진덕 위원 행복맞이학교는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70개 학교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80개인데, 학교 선생님들 한 학교에 열 분씩 오신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대부분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최진덕 위원 다 출장비 안 받고 갔습니까?
이 분들 다 그냥 나왔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각 학교에서,
○최진덕 위원 답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학생 위주로 하겠다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자꾸 토를 달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화도 나시고 그렇죠!
학생 위주로 해야죠.
교육은 학생 위주 아닙니까?
선생님이 900명 오는 것보다 저 같으면 학생이 900명 오고 선생님은 300명 오시게 하겠습니다.
그럼 70개교하고 11개교 하면 80개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 열두 분씩 오실 필요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80개교면 학생들은 3명 아니면 4명 오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지금 행복학교에서만 꼭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애가 탑니다.
그냥 창원에서 오라고 해도, 학생들 동원시키려면 끝도 없겠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교직원보다 학생이 더 많이 오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 참석하신 선생님이 행복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뿐만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결국 이분들 오시라고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일단 강제적으로 할당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할당을 안 한 줄 알지만 과장님, 이 취지가 선생님이 많이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학생이 많이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행사의 취지를 봤을 때 선생님이 많이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학생 부르지 말고 선생님들만 하지 학생들 왜 불렀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생은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도의원도 부르지 말지 도의원 한 분은 왜 왔습니까?
들러리 서러 갔습니까?
55명 중에 1명 상징적으로 들러리 서러 간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장학관을 통해서 도의회에 충분하게 안내를 드리고 했는데, 그날 아마 다른 행사가,
○최진덕 위원 과장님이 직접 우리 위원장한테나 다른 위원들한테 전화하셔서 행사 참석하시라고 연락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냥 고집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구만, 꼭 이렇게 고집을 할 것 같으면 또 물어볼 수밖에 없죠.
행복학교 11개 작년에 돈 얼마 나갔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4억원 나갔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내년 예산은 7억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10개교 더 늘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학교마다 돈 일률적으로 안 주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얼마 줍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평산초등학교, 32개 학급이기 때문에 5,500만원,
○최진덕 위원 제일 적게 주는 학교는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하청중학교 학급 수가 4학급이기 때문에 거기는 2,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게 진주 수곡하고 아마 같을 것입니다.
행복맞이학교는 지금 70개 학교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것 올해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맞이학교 4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3억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개교니 30개교 늘었네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행복맞이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행복학교 연수는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작년에 6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7,600만원 들었고, 내년에는 11회를 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1억7,700만원 들어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정도 숫자까지 다 외우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이, 저희들이 모든 문제는 시발점에서 종착역까지 가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교육감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작년에 얼마나 부탁을 했습니까?
결국은 이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인데, 올라왔으면 교육감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예산 할 수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덕 위원 못 하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최진덕 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 통과해야 될 것이고, 예결위 가면 또 통과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 한 분 딱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의원들 좋아하겠습니까?
못 오더라도 그것은 자기 사정이고, 과장님이 전화는 한 통 하는 그런 성의는 보이셔야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진덕 위원 제 생각 같으면, 여기 위원장님 자리 계실 때 오셔서 “위원장님, 사실 교육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답답해서 와서 이제 막판에 할 것 같으면 답 제대로 안 되고, 어차피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학교 계실 때 그것은 학생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은 경영자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팸플릿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직접 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최진덕 위원 과장님, 애 터집니다, 애 터져!
팸플릿이 나오면 하려고 그랬어요?
교육감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담당과장이 선두에 서서 몸으로 때워야죠.
도청은 그렇게 안 합니다.
도청은 과장, 국장들까지 문제 하나 있으면 진주에 저희 집 앞에 딱 와서 기다립니다.
의원님,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런 열정은 도교육청은 진짜 없거든요.
진짜 없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진짜!
그냥 다, 물론 현장에 아이들 가르치다 오셔서 그런 타성에 젖어있는 것으로 하면 도교육청의 과장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 필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애가 터져서 거의 대변해 드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할까요?
식사하기 전에 중등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받았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경남미술교육연구회 관련해서 그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중등과에 소관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런 연구회가 많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 지정,
○위원장 최학범 수학뿐만 아니고 각 과목별로도 다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18개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데 유독 여기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이게 전국 총회를 여기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경남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런 것 경남에서 한 다른 예가 없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과목에서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처음입니까?
처음이라서 이렇게 2,000만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위원장 최학범 이분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돈 2,000만원을 요청을 하신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타 시·도도 이런 것에 이런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 미술교과연구회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위원장 최학범 그 전국에 했던 것 금액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단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감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지금 여기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배정 구도가 경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경남에 도의원 숫자를 보면 비율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다른 부분들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해서 이런 것을 자료 제출하고 또 행사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됐는데,
○위원장 최학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미리 짚는 이유는, 올라가면 100% 이런 예산들은 삭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새누리당이고 보수층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교육감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위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과장님들은 교육감님이 하는 부분, 또 교육감님의 취지나 부분들에 자꾸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여기의 정치 상황 구도를 잘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자료 요청 안 하면 모를 것 같죠?
우리 위원님들 다 압니다.
다 알고, 예결위 가면 우리보다 위원님들이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영국 위원 저는 오후에 좀 자리를 비워서, 지금 밥 먹고 할 것이죠?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앉아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그저께부터 쭉 의혹을 가지고 제기했던 내용들은 상당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관심이 있고, 어제 위원장님이 얼마나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행사가 제대로 안 되니 등.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 예산을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지적은 지적이고, 깎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이 과장님들이 있으면 그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너무 답답합니다.
식사를 하고 오셔서라도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공식회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좀 말씀드리고,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저는 우리가 지금 12시 됐다고 해서 식사보다도 좀 더 심도 있게, 이럴 때는 밥도 늦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해 보고 그래도 질의가 많고 할 게 많으면 식사시간을 갖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참에 질의를 좀 더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옥영문 위원 질의가 많이 남으셨으면,
○서종길 위원 질의도 하고 계수조정하고 하려면, 지금 보니까 하고 나면 12시 30~40분 지나서 또 계수조정하려면 점심시간이 1시 반~2시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끝나고 밥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밥 먹고 합시다, 편하게.
○옥영문 위원 식사하러 가기 전에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 이야기 연결해서 같은 맥락에서 한 마디,
○위원장 최학범 예, 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이헌욱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옥영문 위원 답답해지는 마음이 혼자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교육감이 들어오시면 공약사항이라는 게 있죠?
선거 때 자기가 하신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그냥 아무 거론 없이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번 거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공약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실무진들 의견도 전부 다 거쳐서 최종적인 공약수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옥영문 위원 수립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짜서 시급성이든 필요성이든 우선순위 맞춰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난번 일선 교육지원청에 가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 예산이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학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배정된 예산이 깎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돈을 요구를 했을 때는 이게 아이들 교육 환경이 됐든 교육의 질이 됐든 무언가 개선하고자 해서 준비를 했을 것인데,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계신 이게 교육의 현실인가?”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가 꼭 지금 되풀이 되는 게, 이번 예산안을 올릴 때는 교육감이 원했던, 교육감이 우리 경남의 교육의 부분이 됐든 이게 시급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 표현처럼 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것을 한 번 더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정말 교육감을 걱정하고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급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먼저 한 번 찾아보고 의논하고, 그 위원회에서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꼭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될 때 이것은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꼭 좀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 위원님 말씀처럼 깎이면 깎인 대로 일 적게 하면 되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도 아니고 교육감께서 하자고 하는 일,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특히 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속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추호도 가질 리가 없겠죠.
다만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을 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조심스러워서 그 표현을 못 했을 뿐이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애 타고 예산을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표현 방식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반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저희들이 교육의 깊이라든지 삶의 깊이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표 받는 일을 하고, 그래도 유권자의 마음이라든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조그마한 눈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맞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3일 동안 준비되는 동안에 어느 과장님 한 분 마음으로 다가와서 위원장 방을 찾아가든지 개인 방을 찾아가든지 “이 문제는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우리 어려운 교육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좀 우리가 어렵지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정말 안 보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타 기관하고 비교하는 게 정말 불쾌하시겠지만 심지어 나이 드신 국장님들도 제 방도 오는 것을 몇 번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자기 오너, 그에 대한 생각을 좇아가는 그 마음이 정말 무섭다. 이래서 조직이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감께서 참 힘이 들겠구나, 어려우시겠구나,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어제인가 교육감님께서 모시고 왔던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을 때 제가 드렸던 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더 잘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고 살아나고 하는 그런 것은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면서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내년에 우리 경남 교육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자신 있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전부가 “이것 뭐 이런 상황인데, 깎으나 마나 아무 생각도 없으신데,” 이런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현실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게 보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 속마음은 간절하고 애 타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한 번씩 속마음을 내비쳐 주십시오.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다 허사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이병룡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내년 예산에도 올라왔을 건데, 2016년도 학생보호인력 운용 계획이라고 해서 일선학교에 보내놓은 지침이 있을 건데, 작년보다 금액이 20만원인가 줄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왜 그렇게 줄어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원래, 아시다시피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근로시간과 연계를 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로 보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퇴직금이나 연월차 수당이나 최저임금, 무기계약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년의 주당 40시간 근로를 15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로 축소를 하고, 작년까지 80만원 지급되던 임금을 6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물론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줄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50억원 정도 연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1차적으로는 금년에 전반적인 계획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CCTV 보관하는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것을 보완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할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과학적인 부분들을 갖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셔서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고민이 깊어지지 않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염려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서종길 위원 법정부담금,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서종길 위원 돈 많이 받으려고 계획만 세워서 저한테 가져왔네요,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무래도 의회에서 제안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10월 21일자로 인상은 되었습니다만, 법정부담금이 내년도 2월 말까지 전체 금액이 들어와야 2014년 대비 증가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보면 법에 규정이 쭉 돼 있으면 제세공과금 내고 법정부담경비 내고, 그다음 제가 쭉 지적을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안 하고 뭐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점도 저희 직원들, 윗분들과 많이 의논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여기 학교회계운영수칙 규정에 보면, ‘운영수익 중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확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서종길 위원 3.5%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3.5%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난번에 사학지원담당자 회의를 하고 전국 시·도에서 각 안을 받아서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남, 경북, 제주는 처음으로 100% 이상 초과가 되었는데 경남만 61.6%로 제일 낮고, 또 보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도 서울이 26.5%이고 세종시가 제일 낮고, 도 지역에서는 충북이 1등이고 경남이 꼴등이에요, 꼴등.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법정부담금 2014회계연도에 저희들 10.8% 돼 있는데, 아까 서종길 위원님, 지난번처럼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서종길 위원 지난번 자료 제시한 것 중에, 돈을 7억원을 받아도 7,000만원 받고, 규정대로 하면 제세공과금을 빼고 경상남도에서 인정해 주는 법인운영비 집행 전출 20% 빼고 나서 시설비, 이사회 회비 경비 빼고, 그다음 다른 교육시설부담금 내고 나면, 잔여 자원 중에 80%를 학교에 전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규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규정 세워놓고 집행을 그대로 왜 하나도 안 하냐는 말입니다.
어떤 학교는 2,000만원 내도 그대로 나누고, 나머지 인건비 돈 대주고.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이 뭐가 필요 있고.
담당자 마음대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오랫동안 내려 온 거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서종길 위원 지금 답변해 보세요.
담당자 마음, 과장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규정 무시한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렇지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행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새롭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가 보니까 지난번 어떤 밑에 있는 직원이, 그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면 규정대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니까 규정을 갖고 와서 만든다고, 올해 사학재정비가 칠판 교체하는 것까지 합쳐서 134억원 나가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136억8,000만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돈이 나가고 이 돈을 받으려면 규정을 지키는 학교만 주든지, 뭘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서종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저희들 엊그제 사립학교 부담률 납부 향상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조례안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도 규정을 만들어서 수입금액이 없는 학교는 놔두더라도, 들어오는 규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관계는,
○서종길 위원 내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담당 직원이 담당 부서에서 마음에 들면 1억원 낼까 하면 9,000만원을 내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관행이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답을 한번 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못 챙긴 탓입니다.
걱정하시는 조례안,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자문 구하러 한번 오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발 좀 법을 만들면 법을 지켜주고, 법을 못 지킨 직원들이 있으면 질책을 해서, 국장님!
도대체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파악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사립학교의 형편은,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전부 영세 수익용 기본 재산이고,
○서종길 위원 영세 그런 학교,
○행정국장 이헌욱 전부 다 논답이고 임야이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수익이 있는 학교 중에서도 규정대로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지금,
○서종길 위원 수익이 없고 투입이 없는 학교는 돈을 납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서종길 위원 국장님, 그 답을 들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익이 있는 학교에 제대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나가시기 전에 꼭 만들고 가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거 제대로,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한번 의논드리러 올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오전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감사관 유원상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 공립학교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청렴도 평가를 하셨죠?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고 나서 결과물을 쭉 보니까, 내용은 감사관님도 잘 아시죠?
○감사관 유원상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3년도를 보면 단설유치원이 꼴등, 내부평가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4등, 중학교 3등, 초등학교, 유치원 빼고는 거꾸로예요.
내부평가가 그래요.
내부평가 내용이 뭔지 압니까?
내부의 지적사항들이,
○감사관 유원상 외부평가 말씀하십니까?
○서종길 위원 내부평가요, 내부요.
○감사관 유원상 내부평가는 학교의 민주성 정도가 가장 크고요.
독단적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외부 공사, 청렴도가 있는지, 평가지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부평가는 교직원들이 교장을 상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가 돈을 6,000만원씩 들여서 평가를 하고 나서 좋아진 게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내용은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교장 선생님, 고위직 평가는 눈에 보이게 수치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서종길 위원 지금 보면, 하여튼 제일 안 좋은 게 근평, 그거야 된 사람은 좋겠지만 근무평정, 그다음 학연, 지연 해서 하는 이런 것들, 이거 보면 계속 똑같아요, 고쳐지지 않고.
○감사관 유원상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교원들이, 내부 직원들이 교장 선생님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부장 임용이라든지 근무성적평정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쭉 보면, 이게 계속 3년 동안 용역을 주고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해 봐도 고쳐진 게 별로 없어요.
2016년부터는 고위공직자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별도로 분야별로 5개 분야가 다시 하죠?
○감사관 유원상 작년부터 사립학교는 포함했지만, 작년까지는 교장 선생님들을 내부평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부 청렴도를 평가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더 하게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분야가 더 넓어졌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얼마 늘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작년에 5,300여만원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6,400여만원,
○서종길 위원 분야가 상당히, 5개 분야로 늘어났던데요.
○감사관 유원상 분야는 그렇게 많아도 현재 크게 차지하는 것은 내부 평가가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설문 인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용역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서종길 위원 2015년도를 보면 제일 점수가 나온 게 교장 선생님들 부적절한 출장이 제일 점수가 낮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서종길 위원 최진덕 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감사관 유원상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자체적으로 학교 선생님 본인들도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리고 꼴등은 계속 꼴등이에요, 3개 연도를 보면.
주로 경남 그쪽은 잘 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관 유원상 단순하게 상대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규모별로 상당히 다르고, 또 시골하고 도시학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여튼 길게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참조하셔서 계속 평가를 해도 고쳐진 게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 뭘 좀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교육행정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서종길 위원 점수가 보니까 2013년도보다는 0.4점, 9.7이었는데 0.3점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감사관 유원상 조금 올라갔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여튼 이것을 이왕에 돈 주고 하신 것 같으면 잘 좀 해 주시라고 일부러 나오시라 한 거예요.
○감사관 유원상 이것은 평가지표부터 아주 객관적으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종길 위원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밑에 보면 김해, 창원 이쪽이 계속 하위그룹이에요.
5등 밑에 이렇게.
○감사관 유원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큰 학교와 작은 학교도 있지만 그 순위가 계속 안 바뀌는 것은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감사관 유원상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남 전체, 특히 교장 선생님은 고위직 공무원이고 학교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 청렴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더더욱 체크를 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이상철 위원 영재 체험학습 8,000만원 하고 있는 그것 있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이상철 위원 창원, 마산, 진해 영재교육원, 영재 학생, 이 세 군데만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다른 지역도 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는 지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이 하게 된 이유는, 창원시청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일본 학생들이 전체 해외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4∼5년 지속이 되다가 창원시청에서 교육청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는 어렵고 학교만 된다고 해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체험학습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왜 우리 교육청만, 창원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의령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에서는 해외 체험학습이 올해도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만 너무 혜택이 없다고 해서 요구가 많아져서, 지난해에는 창원교육청에서 예산을 6,2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국내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체험학습을 다녀오면서 예산 항목을 잘못 잡아서 여비항목으로 잡아놓았더니 버스 임차료를 여비 항목에서 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 항목을 변경해서 차량 임차료와 학생들 숙식비 관계를 외부 위탁, 학생들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학생 740명, 지도교사 37명, 차수가 없이 다 한번에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지난해 실시된 내용을 들어 보니까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한 다섯 가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2박 3일 정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희망대로 모아서 한 팀은 강원도 의학영재교육원의 한 팀,
○이상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차수가 없고 1차수에 다 간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같은 날에 다섯 장소를 나누어서 갈 수도 있고 날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한 번의 기회는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장소는 좀 다르다는 말이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이상철 위원 그러면 몇 개 팀으로 나눈다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지난해 5개 팀 정도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몇 개 팀으로 나눌 예정인데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작년의 경우에 준해서 조금 수정 보완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아직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상철 위원 1박 2일인데 버스비 50만원 잡아 놓았는데, 1박 2일에 버스비 50만원으로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하루 단위로 잡아서 만약에 3일 되면 곱하기 3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1대를 하루에,
○이상철 위원 1대를 빌리면 1박 2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3일 가면,
○이상철 위원 3일이 무슨 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2박 3일로 하면 3일 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1박 2일로 했잖아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이틀 되면 100만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대 당으로 하지 한 체험학습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상철 위원 100만원 같으면 20대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이상철 위원 지금 여기 적어 놓기로는 얼마 적어 놓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이것은 예산서를 확인하면서 하니까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숙식비와 차량 임차료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예산 오전에도 그랬지만 올리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죠.
이거 지금 읽어보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건 뒷부분,
○이상철 위원 이거 뒷장, 앞장 읽어보세요.
얼마에 차량, 50×20 해서 1,000만원을 잡아 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박 3일이 나오고, 100만원 같으면 하루에 50만원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뒷부분 말씀은,
○이상철 위원 뒷부분이나 앞부분이나 예산 검토 설명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 뒷부분은 체험학습이 아니고 수학과학페스티벌이라고 진주진성교육단지에 대해서 하는 행사에, 여기에는 20대가 한꺼번에 투입이 됩니다.
그때 1박 2일 행사에 보통 토요일에 창원교육청이 가게 됩니다.
○이상철 위원 20대가 한꺼번에 투입이 되면 40명 잡더라도 800명이네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정도 됩니다.
아까 780명이니까,
○이상철 위원 투입되더라도 다섯 파트로 해서 가는 방향이 다르고, 숙식 장소도 다를 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아까 다섯 파트는 앞부분에, 국내 체험학습 부분은 다섯 파트입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국내 체험학습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앞부분은 국내 체험학습이고 뒤쪽 1,120만원은 수학과학페스티벌 현장지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뒷장에도 그렇고, 만약에 800명이 가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 학교마다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이상철 위원 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다수, 그러니까 100명이 넘고 200명, 300명 가는 페스티벌이니 영재학습체험이니 이럴 때는 정말 금액을 논하기보다도 안전 사고, 화재에 의한, 금액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 버스 보험이 적용되어 있는가, 이걸 분석을 다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은 체험학습 지침에 다 있습니다.
아침에 기사들 음주운전부터 1인당 한 500원 내외 되는 보험료까지 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이상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왜 예산이 미 편성되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2013년도에는 창원시청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도 한 5∼6년 간 지속되어 왔으니까 당연히 창원시청에서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예산이 얼마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6,275만9,000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2016년도는 얼마에 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8,000만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천 몇 백만원 더 올라갔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이상철 위원 그 올라간 건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까지 상세한 자료는 제가 다시 받아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상철 위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올리실 때는 작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이나 차량 임대료가 올라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답을 하셔야지 그 자료를 안 가져 오시면,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제가 잠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작년도 예산 갖고 하면 되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이것은 창원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라서 제가 조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창원교육청에서 올렸든 어쨌든, 과가 과장님 과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버스비가 거의 70% 되고 나머지는 숙식비가,
○이상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작년보다 인원이 많았다든지 견학을 하는 데 입장료가 더 늘어났다든지, 작년보다도 금액이 1,700만원 늘어난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위원들 다 있는 데서 묻지 않습니까.
그 묻는 답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어디 관광버스가 작년보다 갑자기 올라서 그렇다든지 입장하는 데가 관람료를 주고 가는 데가 많아서 그렇다든지, 그것도 머릿속에 과장님이 안 되어 있으면 참 입장이 곤란한데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8,268만원인데 행사용품비가 2만원씩 해서 80종,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 비용이 8,000만원이고 협의회비,
○이상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작년도 한 것을 내가 항목을 모르잖아요.
작년도에 간 항목, 지금 말씀하시는 항목을 제가 작년도 것을 모르잖아요.
작년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서류를 전체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인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6,200 얼마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늘어난 게,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얼만데 더 늘어나서 그렇다든지 물가상승이 이런 부분에서 천 얼마가 더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다든지, 그런 것을 말해 달라고 하는데,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한번 체험학습을 해 보니까, 학생들 장소를 이동하거나 거리를 바꾸거나 하면서 작년에 돈이 모자라니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작년도에 6,270 얼마를 갖고 집행을 해 보니,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조금 모자란다고,
○이상철 위원 모자라서 8,000만원을 올리셨다는 말이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철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가 없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죄송합니다.
○이상철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할 게 많은데 과장님이 답을 이렇게 하셔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근거를 말씀하셔야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 안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자료가 지금 전달이 되었는데, 학생 수가 659명에서 740명으로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이상철 위원 됐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감사합니다.
○최진덕 위원 참모들은 뭐 하러 오셨어요?
○위원장 최학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주무관들이 그때그때, 과장님 숫자를 모르고 하는 부분들은 도와주셔야 할 텐데 그냥 앉아 계시고,
○이상철 위원 부교육감님도 오셨는데, 예산 올린 것은 예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이 또 다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 과장님이 설명이 잘 안 되면 사무실 계시는 분들이 빨리 자료를 주시면 답이 되잖아요.
인원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돈이 추가가 돼야죠.
8,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도 돼야죠.
그런 부분을 답을 유도를 하는데, 과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은데 핵심을 모르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교육감님을 잘 못 모시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을 못 모시는 장학관이나 장학사, 일반 직원들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과장님, 가끔 언론에 보니까 글 한 번씩 쓰시더라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글을 쓰시는데 여기서 답변이 좀 그러니까 참모들이 원망스러우실 건데, 옆에 자료 없나, 보자 하시면 될 건데...
글 쓰시는 분이 되다 보니, 말 잘하는 것보다는 글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관련 자료에,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같은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표준화한 것, 그리고 국가가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이게 어저께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본청에서 장학관이 올라왔더라고요.
왔는데 보니까 이 현황표를 만들고, 자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보니까 학교마다 자료 요구를 받은 것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실랍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NCS 사업은 대통령의 청년실업 해소교육 핵심 개혁정책에서 큰 틀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국민행복 중에서 교육개혁 5대 과제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 학습 병행제라고 해서 특성화고의 체질을 완전히,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당연히 취업으로 연결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큰 틀의 특성화고 체질 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도제학교하고 일치되는 겁니까, 도제학교는 따로 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거의 80%는 같이 가는데 도제학교는 기업체가 같이 완전히 엮어지면서,
○최진덕 위원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보름은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보름은 학교에서 공부한다든지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같이 운영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산이 현재는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따로입니다.
○최진덕 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일단은 공업계만 도제가 시작됩니다.
○최진덕 위원 그리고 2016년 2월에 졸업할 학생 중에 혹시 취업을 나가 있는 학생, 과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올해 졸업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덕 위원 2016년 2월 졸업할 학생들의 현재까지의 취업 현황,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저희들 취업률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취업을 잠정 집계하기로는 경남이 47∼48% 정도 실습을 나가 있고,
○최진덕 위원 11월 말 현재에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 실습은 거의 취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진학하는 학생들은 몇 %가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경남의 취업률은 58.4%입니다.
그런데 58.4%가 취업했다는 말은 대학 간 숫자는 많아봤자 약 41%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대학은 더 적게 진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여기 자료에도 국제기능올림픽에 특성화고 졸업자 3명이 출전돼 있다고, 경남에 있는 특성화고 말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창원기계공고 학생이 브라질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고요.
그다음 학교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은메달 받은 학생도 있고 동메달을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국제기능올림픽도 병역이 면제되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 혜택이 있고,
○최진덕 위원 금, 은, 동 모두 병역이 면제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어차피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보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 추경을 받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2016년, 2017년 예산이 쭉 잡혀 있는데, 저희들 따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김동환입니다.
○옥영문 위원 미안합니다.
전담 사서 인건비 하는 부분이 올해부터 감해지는 게, 폐쇄 열 달 하고 그 관계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15억원 정도 늘어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주요 사업조서 16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87페이지입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전담 사서만 말씀하시죠?
○옥영문 위원 예, 학교 도서관요.
그러니까 올해가 41억9,800만원인데 내년 34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줄어든 게 두 달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고 내년 1월, 2월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정확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7년에 15억원이 늘어나는 특별한, 인원이 증가한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것은 올해 12월 31일로 예산이 종결되는 게, 올해 처음 시행되니까, 내년에만 2개월이 차이가 나고 2017년이 되면 12개월이, 다 예산에 잡아야 되니까 그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되면, 말씀처럼 숫자가 늘어나고 다른 변동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인원은 크게 지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두 달 치를 빼서 7억2,000만원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다시 2017년은 7억 얼마가 되어서 42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49억원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올해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가 여기에 일단 포함돼 있는 것처럼, 2017년도도 같이 포함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옥영문 위원 그 3% 자연 증감 부분이 여기에 합산되어서 7억원이 늘어났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옥영문 위원 3%가 전체 금액 다 해봐야 34억원인데 거기에 7억원 같으면,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2017년도 수치는 좀 잠정적인 거라서,
○옥영문 위원 지금 묻는 것은 혹시 사서를 보강을 하는 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고 단지 공무원 보수 올라가는 3% 그걸 산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치면 전체 40억원에서 3%를 하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증가분이라도.
그런데 여기에는 7억원이나 올라간다는 것은,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34억원에는 퇴직금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내년 당초 예산에 34억원 돼 있는 이 부분은 퇴직금이 빠져 있는 금액이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빠지고 두 달 분도 빠지고요.
○옥영문 위원 빠지고, 그러면 퇴직금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됩니까?
어디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하실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예산 관련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인건비가 가는데,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인건비는 거의 도 전체 기준이 같이 돌아갑니다.
○여영국 위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옥영문 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마치더라도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여기에서 기본 자료에 나온 것은 폐쇄 기간 관계 때문에 두 달이 줄어들어서 열 달을 계산해서 금액이 34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두 달과 퇴직금까지 연계가 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런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연계가 돼 있으면, 내년 퇴직금 부분은 어느 자리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인원을 증원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건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기존 사서가 다른 의무규정을 채워서 가야 할 학교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공무직의 경우에 전담 사서가 있는데, 현재 인원 충원 계획은 도 전체 인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묶여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담사서 배치하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공무직의 정원은 현재 묶여 있으니까, 전담 사서를 현재 인원에서 늘리는 것은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총원으로 묶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옥영문 위원 전담 사서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학급이 있을 때는 충당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그건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가 그렇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건,
○옥영문 위원 그거까지는 모르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옥영문 위원 일단 총원제에 묶여 있어서 2017년도도 인원이 충원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자료 한 개만 물어볼게요.
검토보고 답변서 38쪽 표기가 잘못 된 거 같은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펼쳤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여영국 위원 ‘2016년 본예산에 6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여기가 아니고 39쪽, ‘2차년도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24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5년에서 2006년 동안 설치된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81개교의 학교에...’ 해서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밑에 지원학교 선정기준 ‘첫째, 2005~2006년도 이전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한 학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위에 말하고 다르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표현이,
○여영국 위원 어떤 게 말이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여영국 위원 표현이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다른 내용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는데, 작년에 추경을 가지고 2003년과 2004년에 도서관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그 시기에 한 학교 낡은 것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2006년보다 앞에 있는 못한 학교가 있다면 그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선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밑에,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표현이 조금,
○여영국 위원 아니, 표현이 아니고 2016년도,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주로 2005년도∼2006년도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영국 위원 2016년도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학교 선정 기준 첫째, 2005년에서 2006년도 이전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한 학교를 주 대상으로 하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러니까 2005년과 2006년인데 2003~2004년도 빠진 게 있으면 넣어...
○여영국 위원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 과장 김동환 표현이 조금,
○여영국 위원 표현이 조금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걸 저희 교육위원회니까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이거 특위에 제출할 때는 이것 꼼꼼히 살펴보시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러면 ‘2016년도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말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에는 2005년에서 2006년도에 만든 학교도서관을 하겠다고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선정기준에는 첫 번째 기준에서 2005년에서 2006년도 이전에 만든 학교도서관을 주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거는 잘못 표현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거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위입니다.
○여영국 위원 위에 것이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을 밑으로 고쳐주세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특위에 제출할 검토보고 답변서 비슷하게 제출할 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여영국 위원 이거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누리과정에 관해서도 여기 표현에 보면 쭉쭉 설명하시고, 이게 시행령이니까 ‘상위법 위반됨’ 해 가지고 딱 단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지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김희곤 과장님 잠깐, 어제 자료 받은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해 볼게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어제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도 누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예산편성 및 심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쭉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경남에서 누리과정을 편성 안 했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편성 안 했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어린이집 보육료.
○위원장 최학범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는 1,440억원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위원장 최학범 경남이 제일 먼저 편성하니까 지금 보면 지자체가 보면 네 군데 빼고는 다 같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위원장 최학범 경남을 벤치마킹해서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경남이 했는데, 경남의 이 1,440억원은, 우리가 도에서 전입 받을 돈이 약 얼마입니까?
한 해에 받는 금액이 5,400억원 정도 되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지방교육세하고 법정전입금,
○위원장 최학범 그쯤 되는데,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거는 1,440억원 편성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상계처리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 우리가 미리 이 돈을 못 받을 거 같으면 이 정도까지도 우리는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돈을 이미 그 정도, 도청이 어느 정도의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1,440억원 편성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경남이 롤 모델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전체 편성을 하잖아요.
17개 중에서 4개 빼고는 다 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 빠르게 활동하지 못 하고, 또 무상급식 관련해서 논란거리가 있는데다가, 방금 우리 여영국 위원님이 했지만,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그럼 지자체가 전부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담당과장으로서.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도 결정이 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고, 올해같이 5,000억원 그렇게 하고,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누리 보육료도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진보 교육감이라고 해서 전체가 이렇게 편성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또 진보 교육감이지만 편성한 데는 또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 이 현황 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위원장 최학범 이것 한번 여쭤봅시다.
편성액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경북 같은 데는 6개월분을 줬습니다.
6개월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경북이라든지, 울산 9개월, 대구 6개월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런데 그러면 이쪽 편에 보십시오.
어린이집 표가 대구 같은 경우에 전체금액이 7,600억원입니다.
6개월 같으면 3,80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쪽 편성된 게 지자체도 7,600억원 그대로 100%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위원장님, 표상으로 보시면 제일 왼쪽 편에 예산소요액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학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대구 보시면 어린이집 765억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381억원 6개월분 반액 예산 편성한 게 놔오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는 지자체에서,
○위원장 최학범 전체를 편성한 금액이 7,600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763억원을 다 계상을 했다,
○위원장 최학범 했을 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표상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표가, 중간 것을 잘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논란거리가 늘 보면, 경남이 앞서가는 논란거리가 있는데, 엊그제 무상급식도 관련해서 그렇고,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이 누리과장 관련해서는 경남이 1,440억원을 우선 도에서 자체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롤모델이 되는 냥 다른 지자체도 따라서 전체 편성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또 이게 상계처리 한다고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5,400억원 중에서 결국은 1,440억원을 빼고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1,440억원을 우리가 도에다 전입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 하면, 누리과정 돈을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위원장 최학범 마땅히 도에다가 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전출해야 될 돈,
○위원장 최학범 그런 것 같으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죠.
처음부터 주고 무상급식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다른 부분들이라도 한 개라도 옳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지, 왜 안 주고 있다가 이것은 이대로 당하고,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제대로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드느냐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변명 같습니다만 재원의 성격이 다르고 용도가 각각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무상급식 관련해서 경남이 제일 먼지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또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도 경남이 제일 먼저 이슈가 됩니다.
그런 이슈가 되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이미 우리가 줘야 될 돈 같으면, 다른 타 시·도에 어떤 진보 교육감하고 뜻을 맞춰간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맞는 부분을 찾아가 주셔야 되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남형 급식 롤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부분도 갖고 계시면서 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따라 가냐는 이야기죠.
따라가서 결국은 우리 경남도가 오히려 더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상계처리 한다니까 다른 지자체가 오히려 이것을 벤치마킹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 누리과정 여영국 위원님 여쭤보세요.
○여영국 위원 17개 시·도교육감이 편성 안 하기로 결의한 게 언제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하겠다고 해서, 광주교육감님이 협의회장입니다.
어제도 발표를 했었고,
○여영국 위원 어제는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국회가 재원 확보,
○여영국 위원 교육감께서 입장 표명한 날이 있죠, 아마 17개 교육감이,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같이 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경남교육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했는데, 거기 갔다가 오셔 가지고 바로 입장을 내고 이런 게 없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별도로 낸 것은 제가 기억을,
○여영국 위원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제가 그 직후에,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여영국 위원 직후에 창원에 있는 모 어린이집 원장이 급히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꽤 오래 됐습니다.
아마 10월달이지 싶은데, 10월 아마 20일 전후 그쯤 되지 싶은데, 발표난지 이틀 뒤인가 3일째인가 이랬어요, 17개 교육감님들이 모여 가지고.
그때 그 어린이집 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가야 될 돈을 안 주고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이런 이야기를 다 하나 싶었어요.
이미 그런 흐름을 감지하고 경상남도는 준비를 꽤 오래 했지 않느냐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공유가 되면서 교육청에 돈을 안 줘도 그냥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거란 말이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우리 조우성 부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청과 교육감, 경상남도 싸움으로 이렇게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어제 정잭기획관님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과 도와의 어떤 갈등 부분으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잠깐 봅시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답변서에 적혀 있는 어떤 법리적 해석,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 외에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번에 누리과정 저희들 못 담은 부분요?
○여영국 위원 예, 어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로 법리적이고 예산 사정, 이것 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말씀처럼 법리적인 부분이 17개 시·도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의 법 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내용을 어제 제가 소개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현실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누리과정을 어린이집 부분을 담으려고 그랬을때 중앙정부의 보조 없이, 할 때 되면 기채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기채도 더 이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발행한 3,325억원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3,135억 원인데요.
이것을 포함을 하면 전체 부채가 내년 연말 되면 1조6,124억원이 됩니다, BTL까지 포함해서요.
BTL이 4,468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또 다시 누리과정을 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면,
○여영국 위원 빚을 낼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매스컴에 의하면,
○여영국 위원 빚을 낼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 여유가 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우리가 원래 3,426억원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기채 발행 한도액이,
○여영국 위원 빚 한도액이 얼마,
○정책기획관 이헌락 3,426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데 이 부채 3,426억원은 우리가 자체로 그 의회의 의결은 받으면 승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기채를 낼 수 있는 한도이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1조6,000억원은 그와 관계없이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재정교부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보통교부금을.
그것을 자기들 재원이 없으니까 못 내려주니까 대신 기채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채 발행 한도액하고는 관계없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영국 위원 관계없고, 그럼 3,135억원은 경남교육청의 자체 한도액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3,426억원을 빚을 낼 수 있는 여유는 있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액에 포함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을 위해서 매스컴에 의하면 아직 교육부에서 정식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매스컴에 보면 예비비에서 지난해는 목적예비비가 국회에서 5,000억원을 누리과정분을 줬는데 이번에는 3,000억원을 직접 누리과정으로 안 주고 누리과정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보통교부금과 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다른 사업 명목으로 아마 주실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모자란 부분은 기채를 발행한다는 말이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식통보는 안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오더라도 얼마나 되죠?
경남교육청에 교부가 되더라도 얼마나 됩니까, 돌아올 돈이?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것은 나중에 교육부에서 기채를 어느 정도 해 줄지,
○여영국 위원 아니, 3,000억원 가지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3,000억원을 했을 때, 3,000억원 하면 최고 많으면 지난번에 5,000억원 왔을 때, 비율로 해보면 5,000억원 가지고 383억원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많으면 230억원,
○여영국 위원 230억원?
○정책기획관 이헌락 8%를 안 넘거든요.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교육감님들이 중앙정부하고 힘겨루기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입니까, 또 기채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상의 무상교육, 취학 전 아이들 무상교육은 경비부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만 100% 다 부담하지 말고, 국가가 부담을 좀 해 달라는 게 법 체계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해 주고, 우리 보고 다 부담할 것 같으면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건 보통교부금 재원을 지금 현재 내국세 20.27% 주는 것을 이것을 한 5%정도 올려 달라, 이것이 5%정도 올라가면 우리 것이 오는 게 6,300억원 정도 우리 교육청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줘 가지고, 재원을 해마다 누리과정 이게 편성할 때마다 2013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그렇게 해주든지, 그게 안 되면 국가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게 교육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요구사항인데, 요구야 뭔 요구를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나 가능성 제가 이걸 묻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솔직히 제가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생각들이 있지만, 국가정책이 어떻게 될지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빠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국가사업이고, 대통령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 주체가 국가가 되느냐, 지방이 되느냐 그것의 문제이지, 그래서 이것은 해결은 시간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은 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법정부담금하고 상쇄하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안 어렵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상쇄하는 일은?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야 뭐 이 돈이든 저 돈이든 받아서 먼저 해결되면 되겠지만, 이게 올해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화살을 돌려야지, 교육청에 대 놓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산상 사정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홍 지사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예산편성을 하고, 환심을 사고, 교육청은 줄 돈 안 주겠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 가야 될 돈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생색은 도가 낸 겁니다.
욕은 교육청이 욕대로 태배기 들어먹고, 이런 형국이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현재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뭔가 좀 의견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냥 교육감들의 논리,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좀 더 진지하게 노력이 안 되면 결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욕은 교육청이 들어먹고, 생색은 도가 내고, 결국 결론 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이 지금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드린 것처럼 각 시·도의 움직임 이런 표가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교육감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실리나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참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재원 부분을 확실히 하자는 그런 의사표시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 본마음이 의회에도 제대로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 다른 쟁점으로 논란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민들도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이 문제가 다가설 수 있도록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좀 논의를 해 보시고, 좀 더 풍부한 설득력 논리로 우리 예결특위할 때는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3일째 고생이 많습니다.
다 고생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한데, 지역에 활동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또 내년 당초예산 부분에 중차대한 부분들이 뒤에 따르다 보니까 시간이 심도 있게 의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양지해 주시고,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규 과장님, 잠깐만 제가.
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삭감 안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국 여교장협의회에서 올해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창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타 시·도도 보니까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3,0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기 오시는 분들이 5만원인가 돈을 내어서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행사를 한다는 것 제가 듣고 있고, 이 돈이야 당연히 타 시·도도 하니까 우리도 경남의 어떤 교육의 위상을 봐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교장단협의회에 지원하는 돈이 3,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하다가 못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올해 연기되는 바람에,
○위원장 최학범 1월 14일부터 15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국 규모로 해서 교장선생님 전체가 다 모이시는 자리인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한 6,000여명됩니다.
○위원장 최학범 6,000명이 오시는데, 600명 오셔도 3,000만원 지원하고, 6,000명으로 10배가 더 오는데 3,000만원 가지고 돈이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쪽에는 초등같은 경우는 회비도 좀 많고, 또 오시는 분들이 각 지회별로 보니까 좀 부담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타 시·도도 이 정도 금액을,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타 시·도도 맞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저는 돈이 모자라면 더 드릴까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말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올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정책기획관님, 잠시 보십시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조우성 위원 정책기획관님,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정규직 인건비, 교원인건비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015년에 예산액이 1조2,980억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2회 추경에서 여기에 담아 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여기서 210억원 인상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2015년도에, 그러니까 1조3,000억원에 대한 것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5년 2회 결산 때, 2회입니까, 3회입니까 그때가?
3회까지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3회 결산액이 거기 나왔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잠깐만요.
○조우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도 감액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처음 본예산 때 감액했다가 그 부분이 추경에서 감액된 것 가지고 인건비 지급이 모자라서 추경에 인상을 해 가지고,
○조우성 위원 해 가지고 그럼 2회, 3회 추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2회, 3회 추경에,
○조우성 위원 안 남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잠깐만요,
○조우성 위원 너무 큰 금액이 되어서 좀 환산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기획관님, 이것 아마 바로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이 얼마냐, 그 차액이 얼마냐 2014년 하고, 2015년은 아직 결산은 안 되었지만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2개 연도 현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 하고 그 뒤페이지에 있는 것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분 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내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러니까 앞 연도하고 인상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걸 보시는,
○조우성 위원 인상률은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이 얼마냐, 그 차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저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누리과정 검토보고서에 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 예산 1,444억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검토보고서 답변에 보면 상세하게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그다음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과 지금 봐서는 도청과의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제23조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한영애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시행령은 또 다르죠.
시행령은 법률이 개정적이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한영애 위원 그래서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보육료를, 어린이집 누리금액을 책정을 안 했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한영애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법을 위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니요, 지금 법을 위반하게 되어 가지고 못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지사님께서 1,4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한영애 위원 교육청에서 못 주겠다고 해서 도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왜 그 금액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서 전출을 안 해 줘서 특별회계전출금에서 상계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은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편성할 이유가 없고,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원이 확충이 되고 하면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원이 마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고 이렇게 내년 중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지원 못 받는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사실은 그동안에는 학부모들이 급식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을 많이 옹호했습니다.
지금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교육감도 너무 정치에 몰입되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교육감이 들어야 됩니까?
급식도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보육이 아니고 교육입니다.
단지 다른 기관을 다닌다고 해서 보육료를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말로 어디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도 물론 공부를 못 해서 성적이 안 돼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못 가는 것은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하지만 돈을 지원 받기 위해서 가야되는 그런 아픔,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은 열악한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유치원보다.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한 것도 속상한데, 돈까지 지원이 안 돼서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지금 망설이는 있는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만 몰입되어 가지고 정말 그런 게 아닌지 안타깝고, 그 학모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말은 안 해도 굉장히 지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교육청에서 사실은 누리과정 이것은, 지금도 보세요.
그동안에 내내 잘 해 왔잖아요, 잘해 오던 걸, 도청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받지도 않겠다고 하고, 그냥 일반 학부모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다 내팽개치고,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만 몰입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지원을 안했잖아요, 예산을 책정을 안 했는데 언제 점차적으로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내년 추경 때는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왕 줄 거 같으면 그냥 줘야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정책기획관님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한영애 위원 보충 답변할 게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관 이헌락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지난해까지 할 때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누리과정이 지난해도 이맘때쯤에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아픔을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했던 결과로 인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학 전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의 부담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국가에서 1,111억원을 부담해 준 것이거든요.
왜 그렇냐면 목적예비비에서 383억원이 나오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기채 승인을 728억원 해서 1,111억원을 주셔서 지난 추경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원만하게 담아갔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지난해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부담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올 10월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시스템을, 법제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에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부금 내려왔던 돈은 내국세 20.27% 주던 그것을 더 오버시킨 것은 없거든요.
다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밑돈 빼서 웃돈 막듯이 이렇게 해 준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도교육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것을 해마다 되풀이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돈이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이번에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에서 어떤 다른 재정 지원 없이, 보통교부금 재원을 키워주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과정을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가야 될 돈을 빼서 거기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부금으로 재원을 좀 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17개 교육감 회의에서는 못 주겠다고 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죠.
지금 교육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번에 국회에서 했던 3,000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가에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편성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못 하겠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어제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청과 교육청 간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지방교육정부 간의 재원 부담을 기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한영애 위원 보세요, 지금 도청에서는 그동안 계속 안 했던 1,444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위원장님, 예산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하고,
○한영애 위원 지금 재원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교부금 내려왔던 돈하고 올해 2015년을 예를 들면, 그것하고 그것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주었던 목적예비비하고 기채 발행한 것 보태어서 우리가 세출에 도청전출금을 담고, 그러면 도청 회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오는 돈을 재원으로 세입에 잡고, 그다음에 자기들 세출에 편성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 것은 뭐가 있냐면, 도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올 것으로 보고 세입에 담고 세출에 담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단, 우리가 지금 도청에 줄 돈을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그렇게 담아줬던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청 담당자로서 볼 때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면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 안에 17개 시·도교육감님과 중앙정부가 계속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의 결론이 빠른 시간 안에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바라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부위원장님,
○한영애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따르겠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위원장님, 이게 결론은, 제가 이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재원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부담 문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우선 어린이집에 줄 수 있는 재원을, 세출 부분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학부모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그렇죠?
지금 학부모들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지사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어린이집 간다든지 유치원을 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학부모들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다 준다고,
○한영애 위원 이번에 해결된 것이죠.
지사님이 1,444억원을 우리 도에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의 논란이 가라앉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한영애 위원 왜 그렇게 교육청에서 실컷 하고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형편상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다 문제가 없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기채가 없는 해로 출발한다는데 우리는 자꾸 기채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가는 폭도 누리과정 도입된 2012년 이후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에 와서 기채 늘어서 지금 있는 게 올 연말까지 가면 1조6,124억원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채를 더 내어서는 안 될 재정 여건 아닙니까?
○한영애 위원 기채가 자꾸 많아지는 부분, 신규 사업 올해 것 한번 보셨습니까?
신규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신규 사업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채가 힘들고 그런데 왜 신규 사업을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빚을 갚으려면 신규 사업을 안 해야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위원장님, 신규 사업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는 앞으로 학생들의 향후 장래를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신규 사업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만, 우리 애들 NCS과정 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영애 위원 그것은 지금 경상남도만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가 시책상으로 NCS사업은 당연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규 사업 중에 대부분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대부분 보면 우리 자체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들이 주로 대종을 이룹니다.
○한영애 위원 신규 사업도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그다지 큰, 물론 보니까 다 해야겠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보면 ‘한국·태국 청소년 문화교류’ 해서 한국하고 태국하고 청소년의 상호 방문을 통한 교육, 문화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입니까?
그리고 베트남에도 보면 베트남 교육정보화 인프라 지원, 베트남 교원 초청 연수, 베트남 교육정보화 추수지도, 베트남 IT 기자재 지원, 교육을 위해서 방문,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데 부위원장님, 그 사업이 전부 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한영애 위원 신규 사업 맞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증액 사업에 보면 신규 증액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어느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는 빚을 갚아 보겠다, 부채를 줄여보겠다 하는 그런 틀이 있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한번 점검해서 해 보겠다, 지금 거의 보면 도서영역 그 부분에도 다 시설보수, 노후된 것도 물론 많습니다.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위원장님, 결론적으로 제가 부위원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리과정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를 올렸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면, 지금 우리 보통교부금이 해마다 많은 액수로 증가되면 모르겠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2012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는 현재 이 상태에서 국가사업을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교육비특별회계에 부담시키면서, 사업은 국가사업을 지방에 주면서, 그러면 재원을 좀 주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원을 국가에서 안 주고 법으로 강제를 해서 앞으로 영원히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너희가 부담을 해라,”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물러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으로 하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
이번에 그것도 교육감님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여야 간의 정치적, 예산 다루시면서 그렇게 모두 고심하셨던 결과가 3,000억원을 담아주신 건데, 그 3,000억원도 이렇게 안 했으면 안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시·도교육감님은 부족하니까 더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참에 누리과정 부분은 원천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한영애 위원 누리과정은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무슨 일이 하나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 유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설유치원이 있고 민간,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단설을 국가에서 못 하기 때문에 민간, 개인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법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보육적인 부분에서 다 챙겨야 되는 부분을 민간, 개인에게 어느 적정한 기준을 줘가지고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시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민간, 개인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국가에서 다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일종의 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국가적인 재정이 많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위원장님, 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은 중앙정부에서 지도·감독하고 설립 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인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해결하면 될 것을 왜 지금, 제가 앞에 2013년 할 때에도 일정 부분은 도청에서 부담을 해 왔거든요.
2015년부터 완전 도청에서 부담하던 부분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돈 아닙니까?
오다가 이제 손 떼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전액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왔던 사업들을, 이미 어린이집의 일정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청으로 경유해 주던 부분까지 우리한테 다 전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에서 이야기는, 재정형편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재원이 어려워서 기채를 내어야 보통교부금의 범위를 메꿀 수 있는 상태인데, 어린이집까지 오면 너무 재정여력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재정교부금의 재원을 좀 더 키워 달라는 이야기일 뿐이니까,
○한영애 위원 일단 이것은 정책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일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이집은 딱 안 줘 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교육청에서 신경 쓸 것 없죠.
주는 대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데 부위원장님, 거꾸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초·중·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도민들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법에 보통교부금을, 지방재정교부금 주는 것을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운영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보통교부금을 줬는데, 이것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돈 중에서 약 1,444억원을 누리과정에 줘 버리지 않습니까?
1,444억원을 어린이집에 주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면 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장 최학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 이야기는 법을 어겨서 안 한다는 것은 교육감님,
○한영애 위원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못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은 해결이 된 부분이고, 맞죠?
앞으로도 할 의사가 없는 부분이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근본적으로 지금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까 답변이 되풀이됩니다만 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영애 위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총 10건에 166억9,958만8,000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5년 11월 18일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이 첫 회동을 갖고 급식 관련 대화 재개에 이어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으나, 양 기관의 급식법 해석과 분담 비율 등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하고 있어 추후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리과정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을 제고함과 아울러 학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유치원은 전액 편성되고, 어린이집은 전액 미 편성 되었기에 경상남도교육청은 국가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법정전입금을 4,536억5,400만원 편성하였으나, 경상남도교육청은 365억5,000만원이 적은 4,17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기에, 향후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함.
!#A12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애 위원님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한영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정책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속기사
박미경 방수준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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