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3.07.10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0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5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와 구암119안전센터 관련 동의안 심사입니다.

1.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김성규 먼저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4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119안전센터를 축조하기 위한 동의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4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로부터 2억9,500만원을 갖고 땅을 매입 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그 땅은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2억9,500만원 한 것을 넘겨주자, 이 이야기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가 2억9,000여만원을 주고 도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 땅을 창원시에 무상 사용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영구축조물을.
안전센터를 짓기 위한 땅은 등기는 저희 도로 되어 있고.
○이길종 위원 등기는 계속 도로 되어 있고 영구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 얘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땅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무상양여를 제일 처음에 창원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무상양여는 어렵고 건물을 짓기 위한 무상 사용승인을 해서 영구축조물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만일 창원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당초에 매입을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만 이미 센터가 입주가 되어 있고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종 위원 지금은 몰라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의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형평성의 원칙에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경남도 땅을, 창원소방서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분리 됐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별개의 문제인데, 영구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넘겨주고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다음에 창원시대체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미 센터가 입주가 되어 있고 해서 일단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창원시에서 대체부지가 나오면 교환하는 방안도,
○이길종 위원 그때 다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에 대체부지라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창원시 하고 협의해서.
○소방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5시 16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 및 추경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광두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병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7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54억6,4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3억7,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600만원으로 7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써는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1,800만원 중 16억3,200만원은 수납되고 8,6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설명서 77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7억8,300만원과 보조금29억6,200만원은 전액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798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 2,043억4,800만원에서 1,957억3,600만원은 지출되고 80억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5,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써는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740억8,500만원으로 1,658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78억1,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노후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구 교체 및 보강 등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에 69억100만원, 소방서 청사신축 등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에 71억3,5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092억9,400만원, 창원시 재정보전금 323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고성․함양․의령․산청소방서 신축사업 계속비이월 39억1,200만원, 남해․하동소방서 신축사업 사고이월 37억2,900만원, 밀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 명시이월 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예방대응과입니다.
예방대응과 예산현액은 54억7,200만원으로 54억1,400만원이 지출되고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노후구급차 18대 및 구조차 1대 교체 등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38억500만원, 저소득층 단독형감지기 지원 및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보급 등 안전문화 생활정착에 8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입니다.
구조구급과 예산현액은 55억2,900만원으로 53억3,600만원이 지출되고 1억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방항공기 보험료와 외주검사 및 수리비 등의 소방항공대 운영으로 12억3,500만원, 유무선통신시설 보강 및 119종합상황실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운영으로 34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부터 811페이지, 17개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17개 소방서 총 예산현액은 192억6,000만원으로 이 중 191억3,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1,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령소방서 부림119안전센터 2층 증축 1억원, 함양소방서 산악구조대의 증축 1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남해소방서 임시청사 복구비 명시이월 800만원, 합천소방서 오폐수처리 시설공사 사고이월 1억1,000만원,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리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454##(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처음 결산을 하네요.
각 소방서마다 소방차량 불용품매각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총 금액이 약 2억원정도 됩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매각한 이 돈은 어디에,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갑 위원 잡아가지고, 특별한 어떤 그런 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세입으로 잡아서 도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략 어떤 것을 매각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주로 소방차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짧은 게 구급차가 있고 그다음에 펌프차가 10년 정도고, 고가사다리차 특수차는 12년, 15년 되는 것들도 있고,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차가 돼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구급차 같은 경우는 입찰을 붙이면 상당히 경쟁률이 있고, 펌프차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찰을 붙이면 있기는 있는데 크게 많은 경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 위원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교육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식당에 그것도 연수가 다 됐다고 해서 아주 식기류 같은 것, 주방용품을 매각 하는데 아주 적은 돈으로 연수를 쳐서 하는데, 그게 닦으면 새거예요.
닦으면 새것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사려고 하면 100만원 줘야 사는데 매각대금은 한 3만원, 6만원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더라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저희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갑 위원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은 닦아가지고 100만원짜리를 70만원, 80만원에 되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물품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그것을 활용을 좀 했으면, 매각해야 되는 연도가 있어 가지고 매각하지만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깨끗이 하고 또 이렇게 손질을 보면 좀 더 높은 가격에 입찰을 봐서 안 팔리겠느냐.
그러면 소방행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김갑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차량은 내용연수보다는 훨씬 경과되어 가지고 입찰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5년인데 그것은 워낙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나면, 구급차는 환자들 실으면 편안해야 되고 쿠션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야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5년이 지나 버리면 거의 환자를 싣고 다니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특수차량이라든지 펌프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내용연수를 훨씬 경과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리고 밀양소방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도내 17개 소방서 공히 다 비슷하게,
○김갑 위원 아니, 밀양신축,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부지 말씀입니까?
○김갑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부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묘이장 관리용역 중에 있습니다.
밀양소방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결산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못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올해 본예산 200억원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182억원정도 올라와 있어 가지고,
○박동식 위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송에 상관없이 직원들 병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한 그런 병급되는 수당,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100% 다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소방청사 시설확충 개선에 잔액이 3억6,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하동․남해소방서 관련해서입니다.
○최해경 위원 하동?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하동하고 남해소방서 올해 완공을 했는데, 그게 동절기라든지 공사지연이 이루어져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된 것입니다.
○최해경 위원 이월된 금액도 있고 집행잔액으로 3억6,800만원이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입찰을 하다보니까, 완공하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입찰을 보통 만약에 50억원으로 입찰을 하다보면 85, 86% 정도 돼서 입찰이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해경 위원 입찰이 낮게 돼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최해경 위원 각 소방서마다 보면 예산의 지출이 거의 예산대비해서 100% 가까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서를 잡았을 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결산추경하면서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소방서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공공성경비들이 있고, 소방서에는 사업성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연말에 결산하면서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거의 실질적으로 나가는 지출만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없을뿐더러 약간의 잔액이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한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방교육훈련장에 식당 등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성규 소방교육훈련장에 식당 등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취사인부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생들 밥을 해 주는 인부들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인건비.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교육생들한테 밥값은 받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밥값은 3,7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부식은 우리 과에서 다 대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3,700원 식대를 받아가지고 음식재료비 사고 직원들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인건비만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인건비다 이 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인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용역을 각 교육훈련장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마다 취사인부들이 있습니다.
다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우리 도 관내에 식당들은 용역을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위원장 김성규 용역업체 한 군데에다가 주면 이 업체에서 각 소방서나 교육장 이런 데 유사기관에 전부 인부들을 다 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자기들이 돈 주고 그러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서별로 용역업체 계약을 별도로 해서,
○위원장 김성규 용역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도내에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되지는 않는데 아마,
○위원장 김성규 우리 소방서는 한 군데만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아닙니다.
각 소방서별로 용역업체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입찰을 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규 입찰을 한다하더라도 각 소방서마다 용역업체가 다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용역업체가 같을 수가 있고, 입찰이 되면 ‘A’라는 용역업체가 사천도 될 수 있고 진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입찰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용역업체 인건비인데 용역업체에서 이윤을 또 남기고 인부들을 쓸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자기들도,
○위원장 김성규 자기들도 수수료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것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쓰면 한 소방서에 한 업체가 한다면 그 정도 식당 그게 될까.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주면 사실 일을 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100만원 내외의 수준으로 좀 열악한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것도 쭉 보니까 청사 같은 데도 용역업체에 주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돈을 엄청 적게 받더라고, 사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적게 받던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 관내에 민간용역업체라는 게 시설기준을 다 가지고 허가나 신고증을 다 갖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붙일 때 입찰자격을 갖춘 용역업체를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다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 부분은 그냥 막일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밥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채용인원이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관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입찰이 되고 나면 업체에다가 조리사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가령 그냥 청소 같은 것, 예를 들자면 청소는 보통 깨끗하게 하고 나름대로 위생처럼, 먹는 먹을거리 정도 같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걸 다, 하기야 사고가 없다니까 넘어가겠지만, 이 관련되는 서류를 자료로 한 부씩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설명도 한번 별도로 하시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안녕하십니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소방활동 대응능력 향상해서 안전문화생활 정착에 예산이 2,000여만원 남았거든요.
보니까 어떤 사유로 남았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저희들이 2,000여만원 남은 것은 119희망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에 13채를 예상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11군데만 하고 2,0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비상구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안전문화가 정착되다 보니까 신고한 건수가 적어가지고 700만원정도 남아서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119희망의 집,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요청한 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지금 안 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어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박동식 위원 아니 말고, 어떤 시․군에서 안 했냐고, 요청을 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최초에 저희들이 1시․군에 한 개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이다보니까 13군데 정도가 됐습니다.
13군데 중에서 화재로 인해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이 시․군을 통해서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들 도에 요청이 오면, 도비 1,000만원 50%, 시․군비 50%, 2,000만원을 가지고 10평 내외를 지어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 가정이 안 오면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 말은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래도 18개 시․군에 어느 정도의 그것을 확보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군데하고 13군데인데 2군데 못 했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어떤 시․군에서 안 했냐 말이죠.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지금 11개는 김해․밀양․양산․거제․창녕․의령․고성․하동에 했고, 함안이 안 들어 왔고 함양이 안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박동식 위원 다른 시․군에 두 군데 외에, 예를 들어서 함안이나 함양에 못 하면 다른 시․군에 사업을 주지, 왜 이렇게 남겨 놨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박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저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더 필요한 곳도 있었을 텐데.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요청이 안 오니까, 신청자체가 없으면 못 해 주지 않습니까?
○박동식 위원 만에 하나 금액이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1개 시․군에 한 곳만 해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한 집만 할 수 있게끔 했을 때, 두 군데 쉬었잖아요, 돈이.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안 한 데는 대상자가 발생을 안 하니까 못하죠.
대상자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화재가 나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화재 안 나도 해 주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화재 안 나면,
○박동식 위원 꼭 화재 나야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화재 난 집에 한해서만 해 줍니다.
화재가 발생을 해서 생활터전을 잃어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웃집에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불우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화재가 나야 된다.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예.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감명 받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밀양에는 두 군데나 했지요.
희망의 집이라고 해서 제가 가 보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소방행정이 이런 데까지 정말로 손을 뻗쳐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보니까 1,000만원짜리인가, 아 2,000만원짜리입디다.
시가 조금 도우는 게 있습디다.
그렇지요?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예.
○김갑 위원 화재로 집을 잃고 독거노인이 오갈 데가 없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관에 얹혀가지고 사는데, 그 곳에 우리 소방본부가, 밀양소방서가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거주하시게 하는 것 보니까 거기 온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전부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감동의 어떤 파노라마가 거기서 펼쳐지더라고요.
보고 내가 그때는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화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화재가 나서 정말 집을 못 구한 이런 사람한테 확대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이 나고 거주할 때가 없는 노인들이나 생보자들이 신청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거절하는 그런 우는 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확보 해 놓으면, 이월하면 되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예.
○김갑 위원 그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해 줬으면 좋겠다.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구조구급과장 김병훈입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구조구급과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작년 창녕 대암면 모전리에 위치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헬기계류장 설치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그 예정부지를 민간인에게 임대를 한 사업입니다.
민간인이 거기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계류장 땅을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김갑 위원 헬리콥터 계류장하면 땅이 넓은 땅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부지가 7,000여평 됩니다.
○김갑 위원 그래서 89만2,500원.
1년 임대료입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아닙니다.
1년 임대료가 890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갑 위원 800만원은 적정한 가격이고, 폐허된 학교도 3,000평 되는데도 1,000만원씩, 800만원씩 받는데 그러면 적정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재산도 있네,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헬리콥터 계류장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어디 다른 데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창녕에 39사를 옮기지 않습니까?
39사에 지금 소방헬기계류장이 있습니다.
옮기려고 창녕에 샀는데 창녕군에서, 따오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부동의가 내려져서 저것을 사실은 매각을 하고 딴 데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도에서 매각하고 딴 데를 구입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놀릴 수 없으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쪽에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김갑 위원 그 헬리콥터는 산불진압하고 하는 그 항공기 아닙니까?
구조항공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인명구조가 전문이고요.
산불진화도 나가기는 나가는데 산불진화 헬기처럼 물을 많이 실을 수는 없습니다.
물의 양이 적습니다.
○김갑 위원 위치선정하는 게 왜 하필창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창녕에 했었습니다.
○김갑 위원 아, 산이 많은 지리산부근, 밀양부근 이렇게 안 하고.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이게 산불진화 위주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물색하는 곳이 함안이나 의령입니다.
그래도 경남의 중심이기 때문에.
헬기가 가는 시간 때문에.
그 두 군데 중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함안이나 의령 쪽에.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에 보면 연구용역비 280만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보편적으로 용역비하면 1,000만원, 몇억원 하는데 어떤 용역인데 280만원 들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우리 박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280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그에 대해서 왜 280만원정도 책정이 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것은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요원 친절도를 조사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입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우리 119상황실에 접보를 받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전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받느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 용역비가 바로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내용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줍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용역을 어떤 분들에게 주느냐?
○박동식 위원 어떤 분이 조사를 합니까?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외부 조사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박동식 위원 외부 조사기관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지역 리서치 하는 그런 곳에다가 의뢰를 한다거나 내지는 설문조사를 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박동식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올해 결과는 지금 현재, 작년에 한 결과는 저희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친절하게 잘 받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24페이지, 825페이지에 보면 유선통신시설보강비하고 무선통신시설보강확충비가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노후교환기 교체가 4억6,500만원, 컴퓨터, 프린터 등이 3억2,500만원, 그다음에 무선에도 보면 무선중계시설확충이 1억2,900만원, 무선송신기교체 등이 1억4,100만원, 어쨌든 유․무선에 작년에 교체하고 바꾸고 한 것이 10억원 이상이 들었거든요.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이길종 위원님께서 유․무선통신시설 보강 및 확충에 대하여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환기나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가 시효연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매한 날짜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올해 몽땅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것이 저희들이 교체해 나감에 따라서, 구내교환장비는 10년이 유효기간이고, 행정용 컴퓨터는 4년, 프린터는 5년, 이런 주기로 저희들이 계속 구매된 연도로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길종 위원 거의 해마다, 여기 보니까 12억원정도, 일단 유․무선 관련된 부분만 12억원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교체가 됩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 해마다 12억원씩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교체가 됩니까?
그러면 노후교체하면 쓰던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쓰던 장비는 저희들이 보안,
○이길종 위원 폐기처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폐기처분해서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교체하는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아니면,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그것을 다 불용처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비밀로 되는 것은 전부다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하듯이, 전부다 매각처분을 하기 보다는 불용처분을 다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다른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다 부셔서 버리는 것보다는.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우리 이길종 위원님 말씀도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라든지 내지는 거기에 따라서 교환되는 모든 장비들은 기기적인 결함이 하나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효기간을 저희들은 준수해서...
○이길종 위원 시효기간을 제가 준수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소방서에서는 이 정도 기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폐기처분하더라도 그 폐기처분하는 데가 다른 일반이나,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데서는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불용처분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해서, 그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서 재활용해서 하는 방안들도 강구해 찾으면, 예를 들어 도민들한테 준다든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해도 될 텐데 이걸 전체 불용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죠.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특수장비라든지 일반인이 사용하기 힘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야 버린다 치더라도 일반 컴퓨터라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재활용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있지 않습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위원장 김성규 이런 것은 주로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전부 다 주로 입찰을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규 입찰을 하는데, 어떤 업체들이에요, 이 업체가?
예를 들면 회사가 2012년도에 어느 업체예요?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이게 업체가 전국을 따져도 저희 지역업체하고 한 두 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한 업체에서 합니까, 두 개 업체에서 합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두 개 업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2012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위니텍이라고...
○위원장 김성규 유니텍?
○소방본부장 신열우 위니텍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게 대구에 있는데 전국규모 회사입니다.
아마 소방통신하고 전산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역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올해 2013년도는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대형웍스라고 경남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게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바뀐다 이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입찰을 하면 저희들이 한 15% 정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규 업체마다의 나름대로 업무영역이 있고 자기들 전문성이 있을 텐데, 그 차이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 17개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설비를 위니텍이 많이 했습니다.
최초에 소방통신 쪽에 선두주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입찰을 하면서 저도 되게 불안해 했습니다.
예산은 아껴야 되고, 혹시 저 업체에 가서 상황실이 마비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업체가 바뀌어도 큰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니텍이 더 우수한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런 기기에는 관리를 잘 합니까?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저희들이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도 통신전문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한 번씩 확인해서 단속을 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항상 상주하는 직원을 우리 통신관련 전문가들이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감독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내가 결산서를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19억7,6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 결산서 내용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야 금액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낮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은 첨단의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잘 하시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19수보센터 구축도 있고, 연동장비 구축도 있고, 또 기타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운영비 해서 이 네 가지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19억7,600만원이다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은 업체를 꼭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만, 방안의 하나라고 보는데, 가장 민감한 최첨단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유지보수는 자기들이 할 테고 관리 감독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업체 선정이나 모든 전문성이 있는 업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중보건의사운영제도인데, 이게 1년에 1,250만원 정도 예산 잡았다가 900만원 정도 지출하고 3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며, 공중보건의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지금 현재 저희 구조구급과에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2명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저희들 119상황실에 민간인들이 무슨 병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저희들 동료 소방공무원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의료에 대한 처방을 못해 줍니다.
○이길종 위원 상담을, 출장을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길종 위원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하면,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응급의료 정보와 질병사항이나...
○이길종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100만원은 뭡니까?
이 사람들 국내여비 100만원.
전화만 받는다 해놓고 출장도 갑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이것은 출장비내지는 회의,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할 때 그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두 분이 이 일을 한다?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전화상담을 해서, 전화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병이나 이런 것을 상담하면...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 지금 상담건수가 많습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저희들 상담건수가 하루에 보통 1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집계가...
○이길종 위원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일반적인 도민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서 하는 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특히 야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애기아빠가 어디가 아프다.” 이럴 때 저희들 상담하는 의사가 어떻게 해서...
○이길종 위원 예, 그런 것은 잘 하는 것인 것 같고, 저는 출장도 가고 지역별로 움직이고 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했고,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시설들이나 컴퓨터, 프린트기 노후장비들, 이런 장비들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교환을 하고 난 뒤에.
아까 불용처리해서 없앤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만약 10몇억원어치 교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것을 교체하거나 바꾸고 난 뒤에 처리방법 지금까지 한 것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박동식 위원 전체입니까?
○위원장 김성규 예?
○박동식 위원 소방본부 전체입니까?
○위원장 김성규 이 과가 마지막 과입니다.
○박동식 위원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위원장 김성규 예,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박동식 위원 보니까 각 시·군 소방서에 참가보상금도 나갔고 실비보상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경연대회 뭣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은 소방관들도 기술경연대회가 있고 의용소방대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시·군별로, 또 전국적으로 보면 시·도별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기들 소속감도 있고, 또 우리 도가 불 끄는 것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이 더 우수하다는 그런 경진대회도 있고, 또 친목도모도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야 나중에 전국대회 가거나 하면 특진을 할 수 있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1등 하면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우리 경남에서 기술경연대회 1등 하면 뭐 줍니까?
전국대회 나가는데 뭐 주는 게...
○소방본부장 신열우 1등 하면 전국대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또 저희들 현금으로 약간 상금이...
○박동식 위원 상금 없다 하던데, 이야기가?
○소방본부장 신열우 죄송합니다.
전국대회 예산지원만 하게 돼 있답니다.
옛날에는 줬는데 요즘...
○박동식 위원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기술경연대회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회니까 대회의 맛이 나야 되는데, 1등 해도 그냥, 2등 해도 그냥 그렇거든요.
전국대회 간다 하면 서로 안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천이 왜 계속 1등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잘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안 하니까 1등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이것 속기록에 남겠지만 여담삼아 이야기하면 사천이 제일 잘 합니다.
그다음이 밀양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박동식 위원 잘 하는 것보다, 다른 데도 제가 봐서는 다 잘 할 수 있는데 1등 한들 큰 상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금이야 예를 들어서 고생했다고 1등은 100만원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국대회도 보니까 상장 하나 가져와요, 상장.
우리 본부장님, 전국대회도 혹시 가거든, 소방방재청입니까, 거기서 하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박동식 위원 거기도 얘기하세요.
1등 하면 뭐합니까?
명색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면서 우승하면 자부심이 있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할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러면 박동식 위원님, 올해 내년예산에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들 상금을 좀 신설하게 해 주십시오.
요즘 포상금을 신설 못하게 하고 있는데,
○박동식 위원 신설해요.
다른 명목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승, 준우승 정도는 어느 정도 그걸 줘야 그분들도 대회라는 그게 생기고 그럴 텐데, 보면 사실은 나가기도 싫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대회에 뭘 걸어야 전체적인 시·군에서 이 기술경연대회가 그래도 대회 같은 맛이 나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일단 그것은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데 상금은 사천에서 의용소방대는 다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천이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다른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1등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질의종결 후 소방본부 소관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6시 07분)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8,600만원이 증액된 42억2,500만원으로 개인안전장비 개선을 위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가 2012년도에 2억8,300만원이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화재피해 저감 우수소방기관 지원금 2,0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00만원, 세계 소방구조 스포츠 대회 운영 1억5,0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에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1억6,700만원이 증액된 2,330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0억2,400만원이 증액된 2,05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신규직원 개인안전장구 구입 2억3,600만원, 진압대원 제논탐조등 구입 8,900만원,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페이지입니다.
면지역 신설 119구급대 정보통신시설 설치에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16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82억8,000만원, 시보임용예정 소방공무원 보수 1억6,600만원, 창원시 특별교부금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는 당초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3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수상구조대 안전관리 물품구입 600만원, 다음 예산서 41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화재피해저감 우수소방기관 지원금 2,000만원,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강화교육 1,500만원,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인명구조사 훈련 시설물 설치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9,100만원이 증액된 66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화학보호복 구입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19오토바이 구급대 운영비 5,000만원은 우리 도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입니다.
세계 소방구조 스포츠 대회 운영비 2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17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00만원 증액된 197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우리 도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 의거 17개 소방서 경상경비 5억7,7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17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 3억1,700만원,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설계비 5,300만원, 거창소방서 가조119안전센터 2층 증축사업비 2억3,0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편성예산은 금년 하반기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소방본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455##(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유 제2 119안전센터 설계용역비가 약 4,900만원 정도인 줄 아는데, 그것 추경에 편성이 된다더니 왜 누락이 됐어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저희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로 장유 제2 119안전센터 신설 설계비를 노력하였습니다만 양산의 중앙119안전센터 이전하는 것하고 좀, 사실은 양산의 119안전센터가 비가 새는 정도가 아니고 무너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급하다고 먼저 편성이 되면서, 또 저희들 내부에서 김해 장유 쪽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에 유통단지도 들어서고 산업단지 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김해에 서부소방서 식으로 해서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센터는 어차피 공사를 내년에 해야 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내년에 공사비하고 같이 편성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도 있었고요.
○위원장 김성규 마지막 부분부터 이야기하자면, 내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하자면 1년이 늦어지잖아요, 어떻든 간에.
설계를 해 놓고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년 초부터.
그러면 내년 초에 받았다 하더라도 실시설계하자면 한 서너 달 걸릴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면 전반기라고 봐야 돼요.
그 후반기에 시작한다.
그렇다면 예산을 받아놓고 후반기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4,900만원 받아서 설계해 놓고 내년 초부터 나머지 집행만 하면 되는데 6개월 동안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왜 묶어놓습니까?
예산이 편성됐으면 빨리 써야죠.
그것은 아니고, 또 양산에 비가 샐 정도 같으면 진즉 해 줘야죠.
왜 여태껏 있었습니까?
그 정도 상태가 온다라면 벌써 2~3년, 3~4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비쳤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본부장님, 일찍 서둘러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 꼭 그 정도까지 와서 왜 급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양산 것은 사실은 시장 안쪽에 출동할 수 없는 좁은 도로에 있어서 부지를 못 선정해서 좀 늦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양산문제는 부지를, 그 자리에서 신축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당 양산시하고 하든지 어디와 하든지 간에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확보를 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편리하고 근무환경이 좋도록 해 주셔야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단박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비가 새서 무너질 정도라는데, 본부장님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사실은 지금 빔을 두 개 대놨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산이 얼마나 커가는 도시인데 소방서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좋게 지어서 양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지, 안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위원장님, 양산 중앙안전센터는 5년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성규 지금 현재 경남을 유지하는 기반의 인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잘 아십시오.
그 1위가 김해이고 2위가 양산입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금 김해나 양산이나 위험수위에 올라가 있는 게, 양산은 부산하고 울산에서 늘 넘겨다보고 있잖아요.
모든 경제나 생활권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해도 지금 부산하고 창원권에 상당한 억압을 받고, 호시탐탐 부산에서 노리고 있어요.
부산시장님 말씀 안 들어봤습니까?
부산시가 광역시 중에 토지 면적이 제일 작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김해가 어떻든 간에 왔으면 좋겠다그 얘기예요.
경남에서는 턱도 없는 소리죠.
김해도 턱도 없는 소리고.
그런 환경에 있는데, 늘 김해, 양산을 보고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갖다놓고 그 시민을 보고 재산을 보호해야 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춥니까, 도대체.
김해, 양산이 정말 대한민국의 보석이에요, 보석.
그것 아셔야 됩니다.
도세를 얼마나 확보하는 줄 압니까?
공장하고 그 나름대로 토지, 나름대로 주민세 이런 부분 등등을.
그걸 모르고 본부장님은 엄한 소리를 하고.
자! 제2 119안전센터를 짓자니 소방서 생각이 나고, 소방서를 하자니 크니까 119안전센터 생각이 나고,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신열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힘을 발휘해서, 김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서 지금 화재 쪽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체적으로 크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50만 인구가 있는 그런 지역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통합창원시보다 소방수요나 화재 쪽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2소방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가 13만5,000명인데,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위원장 김성규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 조그마한 것 하나 있어요.
서부소방서를 신설하는 게 본부장님말씀대로 본부장님 임기 내에 해 지겠습니까, 그게?
서부소방서 하나 신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부지가 얼마만큼 큰 게 있고,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것 하려면 향후 계획을 세우면 몇 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을 만들고 나름대로 인원도 승인받아야 되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는데, 그것은 좀 두고 장기적으로 안을 세우고, 119안전센터는 김해시에서 지금 아주 도심지 복판에 주거밀집지역에 부지를 마련해 놨잖아요,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위원장 김성규 그 고가의 부지를 김해시에서 제공을 한다 말이에요.
그 119안전센터 짓는데 약 12억원 정도밖에 안 들잖아요.
“밖에” 하면 내가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부터 하면서 해도 충분하고, 정 서부소방서가 내년부터라도 실현가능하게 지을 수 있다라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고하고 안을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그때까지 장유 인구가 15만, 20만 늘어나면 해마다 인구가 2~3만명씩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그 수요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또 발령 나서 중앙으로 가버리면, 다른 데 가버리면 또 내 모르겠다하면 되겠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아시고,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사실 장유...
○위원장 김성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설계비를 4,900만원 해 놨다 하더라도 시간이 몇 달 있으면 서부소방서가 좀 타이트하게 걸어가진다면 그렇게 전용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든지 돌려갈 수도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회전적인 머리를 쓰셔야지, 본부장님은 이것 하자니 그렇고 저것 하자니 그렇고, 어느 것도 하자니 또 애매하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김해지역 도의원이 위원장 하는데 이렇게 어름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추경에 4,900만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마련해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나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김갑 위원 현장 진압대원 제논탐조등 구입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하는데, 이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하극상을 해서 그게 흉기화 되어서 뇌수술도 하고 한 그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갑 위원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제논탐지등은 사실 저희 화재현장에 보면 주로 연기로 인해서 분간이 어렵습니다.
진입하기 위한 조명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당초에 사용기간이 5년이었었는데 3년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하지 않으면, 특히 지하라든지 야간에 연기가 자욱한 이런 데는 이 장비가 없으면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갑 위원 그 장비밖에, 좀 변형되어서 가볍고 흉기화 안 되는 이런 장비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렇게 가벼운 장비가 개발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저희들도 사실 진압을 하다보면 모든 소방장비들이 좀 경량화 되고 성능이 우수한 장비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활성화가 못 돼 가지고 그런 데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 위원 언뜻 보니까 너무 무겁고 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스쳤는데 뇌수술 할 정도가 된다하면, 본부장님,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일단 직위해제 시켜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보니까 고의성이 없는 것 같던데,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화재현장에서 화재현장지휘관하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화재현장에서는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에 대한 항명성 부분도 약간 있기는 있었고, 그런데 사실 화재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초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측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상세한 결과가 나와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사한 바로는,
○김갑 위원 정말로 그것은 확실히 밝혀 줘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위급상황에 고의성이 있어서 그랬다면 직위해제가 아니고 파면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경찰서에서 지금 고발되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김갑 위원 고의성이 없고 실수였다면 또 살려줘야 되고,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래서 조명등 그거네요,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장비 다룰 때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소방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싶어서 울분을 삼킨다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죄송합니다.
○김갑 위원 꼭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소방서 노후장비들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이길종 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노후장비들 이런 것 어떻게 사후처리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매각 처리하는 장비들도 있고, 또 아까 정보통신장비처럼 사실 정보통신장비들은 시간시간마다 성능저하가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노후장비, 마스크라든지 그 외 방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명이 다 되어서 바꿔야 되는 장비들은 제가 볼 때 학교 실습용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활용, 그것은 직접적인 화재사고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이런 장비도 있고 이걸 어떻게 쓴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학생들 실습용으로 보급해 주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이길종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그래서 학교에다 공문 보내고 해서 얼마든지, 버릴 것 학생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렇게 무게가 나가고 하면 소방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도록, 실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인가 면단위에 먼 동네에 소화기 집집마다 한번 보급하신 적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저희들이 단독형감지기하고 그다음에 소화기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못 사는 분들한테...
○이길종 위원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계속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급하고 난 뒤에 그것을 점검을 합니까?
소화기나 이런 것 가만히 놔두면 다음에 흔들어주기도 하고 또 안전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급만 해 놓고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실제 화재가 나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방법을 모를 수 있고 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사용방법은 지급할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약제가 응고가 잦기 때문에 자주 흔들어줘야 됐는데 요즘은 소화기들이 성능이 좋아서 흔들어주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흔들어주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화재 없는 시범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에 출장을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그 지역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원들이 한 번씩 소화기를 흔들어주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 소화기라든지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지금 1만8,800세대, 한 1만9,000세대 됐고,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특히 엊그제 저희 본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MOU 체결해서 이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독형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제가 보더라도 면단위나 먼 데는 화재가 났을 때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소화기라도 하나 있고 하면 작은 불들을 끄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급할 수 있으면 대량으로 보급해서 화재사고를 방지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방서 원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들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것은 183억원 지원인데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82억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얼추 183억원이잖아요.
나머지 지금 현재 안 된 금액 242억원은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것은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고, 지급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에 하나 오늘 제가 비번이라 쉬지 않습니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면 나중에 수당 줘야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이 소송이 저희들 2011년 말까지 5년간 금액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계속 자기들이 초과근무하는 수당은 저희들이 100%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부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박동식 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안 그렇던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제가 비번이라 쉬고 있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소방서 들어오라 한다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비상소집이라 든지, 특히 대형산불이라든지 대형화재가 나면 직원들 비상소집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한다 하던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아닙니다.
직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소송이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급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직원이 잘못 알고 있다, 지금 그 사항은?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본부장님,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세요.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몰아붙이더라!
(장내웃음)
○위원장 김성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방대응과는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감사합니다.
○김갑 위원 구조구급과가 현장에 출동 나가고 전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죠?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소방구조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그죠?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김갑 위원 올해죠?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올해 몇 월에, 10월이 되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10월에 진주에서 개최합니다.
○김갑 위원 20개국이 참가하고,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지금 현재는 21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돈이 보니까 얼마입니까, 전부 예산이.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지금 현재 총 예산은 2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우리 도비가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 음악대회 하나 여는 것도 세계음악대회라고 해서 네 나라, 다섯 나라 참가하는데도 40억원, 30억원 이렇게 하던데 소방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은 예술이지만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스포츠대회이고 이것도 축제인데, 예산 이것만 가지고 21개국이 참여하는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것이 총 예산이 아니고요.
사실은 국비로 많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잘 아는 단체는 아니고요, 이 단체가.
중앙에 예산을 많이 지원요청을 했는데 3억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1억5,000만원만 마지막에 됐습니다.
저희들한테도 1억원이나 2억원정도 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이, 저희들이 7,0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은 진주시에서 7,000만원 지원 해 줄 것을 예상해서, 3억원을 넘으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9,000만원을 맞춘 겁니다.
진주시에서 7,000만원 지원해 줄 것을 예상해서요.
그러면 2억9,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7,000만원을 추경에 상정을 해 놓은 그런,
○김갑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갑 위원 민간단체에서 한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면 20개국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비행기나 여비를 대서 다 온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됩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는,
○박동식 위원 아니요, 자기들이 여비를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단법인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에서 지금 이게 진주시가 7,000만원이면 예산이 6억원이 됩니다.
총 6억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받든지 그 회장이 돈을 좀 내놔야 됩니다.
이 대회가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를 적게 받는 바람에 상당히 본인들도, 그 단체도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게 보니까 김태호 지사 시절에 월드 무슨 챔피언십인가 해서 음악대회를 하다가 그때 전염병이 돌고 할 때 그때 거의 30몇억원, 한 40억원을 퍼부어가지고 해도 그렇게 성과를 못 보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도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전이다 보니까, 이런 소방경연대회가 열리는데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잘 돼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가서 구경도 하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예산이 박동식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 6억원 된다는데,
○소방본부장 신열우 방금 박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돈은 6억원 이상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다른 또 소방관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라고요.
거기에 전부 다, 거기는 자율참여거든요.
이번에도 자율참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 진행에만 관여되고 비행기 표나 숙식비는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찬 한 번 정도 해 주는 그 정도일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지원합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원한다고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순수하게 자율참여입니다.
다 우리 예산가지고 가고 참여하고, 주최는 하는 나라에서 저녁 한 끼정도 내는, 만찬 한 번 정도 여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422페이지, 119오토바이구급대 운영비 감액 5,000만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저희들 위원님들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지난해 오토바이119구급대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낙동강 국토종주자전거길이 123㎞ 정도 됩니다.
안전대비 태세와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는 전문인력 부족 및 오토바이 긴급자동차 특례규정이 없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그에 따른 후속대책과 더불어서 보호대책 미비와 인력 부족에 따라가지고, 또한 소방력 공백이 많이 발생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서울소방본부라든가 서울소방본부를 제외한 타 시․도 오토바이구급대 효과를 저희들이 받아 본 결과, 파악해 본 결과 효과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저희들이 재검토를 결정하게끔 되었습니다.
자전거구급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이길종 위원 이것은 작년에 예산승인 올라올 때 저도 기억이 약간 나는데, 활용방안에 맞고 좋다고 소방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맞을 것 같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판단해도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고 급변화되고 차량이 진입해서 들어갈 자리가 있고, 요즘 서울 가도 퀵서비스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데, 만약 긴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오토바이라도 들어가서 싣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맞다 해서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전부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안을 저희들한테 올린 것입니까?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보류시키고 미비한 점을 보완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초과근무수당도 많이 문제가 되고,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위원들이 처음에 “이것 하십시오.” 해서 억지로 예산을,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작년 심의과정에서도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와서,
○김갑 위원 본부장님이 자기가 꼭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길종 위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신열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의 재정건전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구급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3교대를 운영하려고 3대를 예산부서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 소방 쪽은 거의 사업예산이 그리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장비 구입예산이나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은 도의 시책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부서 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것을 1년 연기하자, 자전거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전거 하고 오토바이 구급대하고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로써는 사람을 이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한 대 정도는 저희들이 다시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물론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문제나 여러 가지 인력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돈 5,000만원, 다른 데 안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안 들어가는, 인명에 관한 문제인데,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안 들어가는 곳에 오토바이가 들어가 싣고 나와서 병원으로 한 명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운송할 수 있고 많이 다칠 수 있는 사람을 그것을 통해서 작게 다치게 해 준다면, 이것은 엄청난 것인데 도 재정문제 때문에, 이것을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가 비용을 올려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재정하고 관련 없이 만약에 올해 운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것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 해야 되겠지만, 돈 문제뿐이라면 돈 5,000만원이예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경남도가 돈 5,000만원 때문에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 외에 돈 문제가 아닌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말씀 저희들한테 고맙고요.
서울 쪽에서는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자전거도로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자전거끼리 부딪혀서 뇌를 다쳐서 문제가 되고 차가 빨리 안 와가지고, 차가 못 들어와서 이런 게 있어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나 조금만 연기하자고 하는 의도도 경남지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실제로요.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계속 노력할 테니까, 또 다른 예산이 깎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순위에서 약간 그런 것도, 또 경남은 123㎞,
○이길종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안을 잘못 올렸으면 잘못 올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타당성 없는 안을 올렸으면 차라리 저희들 보고 타당성 없는 안을 잘못 올렸다고 하셔야지,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반영을 했고 위원들 전체가 공감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제가 보더라도 지금이라도, 서울 예를 들고 하는데 어느 한 곳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 안에 조금 복잡한 도시라든지 아니면 먼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 면 단위라든지 어디 한두 곳을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시범운영을 해 보고,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시범운영을 1년이면 1년 해 보고, 소방서 위임 해 줘서 해 보고 타당성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인데, 좋은 안이라고 올려가지고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돈 5,000만원이에요.
돈 5,000만원이면 충분하게, 우리 경남도가 돈 5,000만원 때문에, 다른 문화재단이나 다른 축제 하나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지금 올해 전국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남에 해 보고 잘되면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소방서는 별 변동이 없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질의종결 후 소방본부 소관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309회 정례회 및 세입․세출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철 균형발전단장입니다.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조의제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에서 63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73억800만원이며, 전액 수납완료 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억8,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65억2,600만원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59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7,700만원과 남해안권 발전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반환금 1억200만원 등 입니다.
63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원은 의령․합천․산청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 특별교부세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5억2,600만원으로 하동 으뜸명품 R&D육성사업 2억원, 거창 화강석 자립육성사업 3억원,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4,400만원, 시․군지역사업 22억3,700만원, 내륙권발전시범사업 4,500만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20억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4억원입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67억200만원 중 156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억3,600만원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의 국비 미교부로 집행하지 못한 110억원과 지역균형발전 연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3,4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항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균형발전 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7,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이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비 예산확보 애로에 따른 컨설팅 및 성과진단과제 미수행비와 폭설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세미나 미개최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경상남도관 설치․운영을 위해 2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백두대간벨트 발전종합계획 우리 도 부담금 1억원,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우리 도 분담금 2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우리 도 출연금 8,5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 2억6,000만원, 거창 화강석 자립육성사업 3억6,000만원, 하동․산청․함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14억4,4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해․산청․합천의 창조지역사업과 진주․사천․남해․하동의 남해안 남중권 농산어촌 어메니터 사업에 22억3,700만원,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에 6,35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9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63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해양권발전 시범사업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26억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5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남해안벨트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 출연금으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6억5,000만원, 공사비 50억원을 지출하고 국토교통부의 국비미교부에 따라서 11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로봇랜드 홍보관 운영비 989만원, 로봇랜드조성 및 로봇산업 육성포럼 개최 2,100만원을 지출하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건물매입비 3억원, 뿌리산업지원을 위한 IT융합 로봇생태계 조성에 3억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454##(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질의종결 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7시 05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서 진행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을 얻어서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부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34억8,700만원입니다.
단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4,100만원이 증액된 405억3,400만원입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3억원,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에 2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4,700만원이 감액된 27억5,300만원입니다.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에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에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9,400만원 증액된 691억3,500만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7억2,300만원에서 25억1,200만원 증액된 482억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년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인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History Tour 사업에 국비 21억4,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국비 3억원과 도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4억6,100만원에서 3억8,800만원이 증액된 168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도비 3억원, 서부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도비 9,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예산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 조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을 3,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5,600만원에서 13억500만원이 감액된 40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 개발용역을 위해서 도비 1억원, 백두대간권 휴양레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5,300만원, 도비 1,5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광특예산 최종결정에 따라서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 사업비 국비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도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부권개발본부 2013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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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 관계없이 서부권개발본부 전체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본부가 만들어진지도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할 텐데요.
363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원과 서부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9,100만원, 이 두 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 이전과 서부청사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청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서부청사 건립을 위해서 부지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진주에 있는 도유지 세 곳하고, 혁신도시 내 두 곳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은 9,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현재 확정된 곳은 없지만 공공기관 이전 할 부지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두세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포함시켜서 한 금액을 3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그런 개념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기관이전이나 서부권 청사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설왕설래하죠?
말이 많고, 타당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예산낭비다 등등 많이 있고 경남도 자체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도지사님의 정확한 중심방향도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용역비를 먼저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도의 방침,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확정되고 난 뒤에 연구용역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에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이 많은 상황에서 도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을 한다하면 이것이 마치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더 많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 더 많은 불화음이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비를 하는 것은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도민들과 상의하고 도의 방침, 도의회와 상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번에 꼭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외적으로 도민들 사이에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큰 대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정됐다면 어느 정도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딜레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하고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을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시기가 촉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이 생기고 나서 위원님들 알다시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했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갖춰간다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홍 지사님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도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를 갚고, 그 외에도 추진해야 될 몇천만원 사업들도 이번에 추경에서 다 정리하고 안올리고 예산삭감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서부권청사 건립이,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도민들도 맞지 않다고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용역비를 책정해서 일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도민들의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시기상조다.
그렇다고 도지사님이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서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은 고민과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그 뒤에 용역해도, 지금까지 수십년을 써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이나 서부청사 건립이 예를 들어서 1년, 2년 늦어진다고 경남도가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서를 일 안 했다고 뭐라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하는 것은 안 맞고 이런 검토들, 이것 하지 마라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용역 하는 것은 좀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을 주면 어떤 도민한테 묻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도민 전체, 우리 서부권 도민들도 있을 것이고 동부권 도민도 있을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합리적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정연희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경남도민에 다 묻는다 이 말이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다 묻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연희 위원 용역에서?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용역을 하면 하나의 절차로, 입지타당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100% 도민들에게 다 묻는다, 용역에.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340만 안에.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냐하면 이 기관이 이전된다 하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있는 자리는 어떻게 쓴다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보고서에 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공공기관이 있는 자리가 어떤 식으로 대개, 용역을 줄 때 생각에 여기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가령 그게 아파트 부지로 팔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자리가?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부지로 하는 것은 없지만,
○정연희 위원 도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창원시에 협의가 돼야 되겠죠.
○정연희 위원 협의가 돼야 되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연희 위원 협의해서 그냥 단독이 많은 그 중간에 그 자리를 아파트부지로 풀어주지는 안잖아요, 사실 따지면.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전체 창원시의 도시의 기본근간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창원시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연희 위원 협의가 만약에 안 된다, 용역은 다 해 놓고 협의가 안 된다 하면, 용역해서 다른 데 가는 것 보다는 창원이 낫다는 이런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현재 대부분 노후화됐고 또한 부지의 부적정성, 지금 현재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두세 개 정도 하기 때문에, 이전하기는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안들이 어떤, 사실상 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그 이전한 곳에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느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 뒤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그런 것도 막연하게 좋은 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창원시에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보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사실 따지면.
거기 그 자리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도 없는 거고 허가도 사실 그렇고, 제 생각에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지금 돈을 가지고, 너무 돈이 없고 빚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빚도 많다하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전하면서 용역비를 3억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을 팔아서 그게 차액이 남으면 새로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더 큰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많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창원시도 같이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전부 다 반대하고 서명도 받고 서명서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그것을 같이 물어보고한다 합니까?
창원시민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텐데, 진주 가서, 그것 가는데 가서 물어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통계를 보면,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정연희 위원 예.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체계획은,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이 약 3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두세 개의 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봉림동에 두 개 기관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재개발원은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주택지가 아니지만 완전 주택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없습니다.
7, 8년 전에 이전하려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전국에 있는 연수원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연수원이 다른 데 5분의 1밖에 안 되고, 전체 연수원의 다른 데 가 보면, 우리가 현재 경남연수원 면적이 1만4,226㎡입니다.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 운동장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안 되어 있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 면적이 다른 데는 적게는 10만, 제주도가 2만6,000입니다.
경북이 4만이 넘습니다.
전북이 10만이 넘습니다.
전부 그렇게 나가있고 지금 현재 중앙연수원도 보면, 지금 현재 중앙공무원도 경기도 과천에 있는 게 충북 진천으로 갔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도 수원에 있는 게 주택밀집지역으로 되어서 전북 완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은 사실은 우리 교육기관으로서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로 하기에는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게 과연 옮기는 게 좋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여기에 연수원을 오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도내에 창원에 있는 기업체, 600명 이상 있는 기업체를 조사를 해서 한번 접선을 해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연수원이 없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기숙사가 필요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것을 협의가 못 들어가느냐 하면 기본적인 2개 기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한 2~3개 기관은 이전하는 계획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용역이 나와 가지고 하면 정말 여기 앉힐 것은 뭘 앉힐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용역하면 적어도 4개월이 걸립니다, 3~4개월.
그러면 12월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 드려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지금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땅만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창원에서 협조 안 해 주면 도시계획변경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변경해서 그 봉림동 지역에 이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 위원님들 보건환경연구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균 검사하고.
거기도 면적이 좁고 전부 건물이 30년 이상 된 곳입니다, 가보면.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완전 전면 수리하든지 옮겨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도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이게 안 맞거든요.
왜냐 하면, 내년 저희들 6월 4일이 선거인데 이걸 가지고,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맞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보류해 놨다가 내년 선거 끝나고 다음 누가 하시든지, 정말 그게 맞다면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 다른 부서 것 해도 되죠?
○위원장 김성규 예, 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최해경 위원 개발사업추진단 관련해서,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비가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줄었다 그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최해경 위원 이것은 진행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 예산이 반 정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366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이것은 당초 광특예산에서 국비가 지원이 좀 덜 되어서 2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25억원을 삭감하고 내년 2014년도에 광특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해경 위원 지금 광특예산이 2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당초에 52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52억원에서 27억원은 확보가 됐고 2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게 삭감이 되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건, 이 예산이 10억원 정도인데, 이것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올라왔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당초에 사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올해 추경 때 실시설계비만 10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당초에 모자이크사업이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게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사전용역은 실시한 겁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5월에 해서 지금 사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게 모자이크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모자이크사업은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최해경 위원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모자이크사업이라면서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모자이크사업에 포함되어서 150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천 케이블카가 우리 개발사업추진단으로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경 때 10억원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은 알겠는데, 이 케이블카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다 승인이 나 있고,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 사실은 200억원이 당초에 케이블카 사업으로 전체예산에 포함되어서 됐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승인되므로 해서 다시 하면서 조정이 15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억원만 올해 추경에 한 겁니다.
○최해경 위원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은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승인 다 난 겁니다.
○최해경 위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통영 같은 경우 미륵산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지형적인 부분들이 감안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설치를 해서 잘 되면 상관없지만 못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자연경관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사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도...
○최해경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천에다 바다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이게 ‘글쎄요’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전에 충분한 승인이 났다 하지만 케이블카의 성공여부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지금 현재 하신 것인지, 사천에서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아닙니다.
작년 6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삭도시범사업을 심의하면서 환경부로부터도 해상에, 이것 지금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 이래서 승인이 났습니다.
○최해경 위원 바다만 끼고 있고 바다만 보인다고 해서 다 케이블카가 성공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되는 이것은 ‘글쎄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실시설계비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실시설계하고 감리비입니다.
○최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 개발 용역,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 개발사업 용역비는 1억원, 그다음에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도 1억600만원, 이것 두 개 다 용역비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하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들 건지 나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백두대간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일단 도에서 그래도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 개발사업 용역은 하지만, 이게 국비도 들어갑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지금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50%가 됩니다.
○이길종 위원 국비 50%, 또?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지방비 50%입니다.
○이길종 위원 지방비 50%.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이길종 위원 대충 도 차원에서 이 두 개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것 감은 못 잡습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이게 지금 백두대간권 관련해서 전체 우리 도내 46개 사업에 6,885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전체 종합개발계획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두 개는 만약 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될 계획입니까?
아예 계획서도 없고.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이 사업 추진계획은 일단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국토부에다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나면 내년 2014년 5월경쯤 착공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길종 위원 2014년 5월경에 착공이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2020년까지입니다.
○이길종 위원 2020년까지?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사업들이 2020년 안에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내년 5월정도 되면 이 계획서가 다시 나오겠네요?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부권개발본부가 우연의 일치다 그죠.
이게 원래 신규사업이 추경에서는 참 힘든데,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원래 당초에서 서로 증감을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서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희한하게 나름 광특도 있고, 나름대로 도비도 있고, 또 서로 반반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균형발전단에 신규사업 3개, 공공기관이전단에 신규사업 5개, 또 개발사업추진단에 신규사업 3개, 대표적으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국비를 따고 나면...
○위원장 김성규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우연의 일치라 안 합니까.
하여튼 서부권개발본부가, 우리가 부서를 좀 봤는데 신규사업이 묘하게 3개, 3개, 5개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있네.
내가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 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다 그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본부장님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기본틀을 나름대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들 아니에요, 이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게 신규사업을 보면 용역비 같은 예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3억원 정도의 용역을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100~200정도 나중에 사업비도 들 수도 있고 200~300들 수도 있잖아요,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본부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를.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서로 좋도록 잘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부청사하고 공공기관이전 용역비,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일 추진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려는 그런 용역비 꼭 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단장님, 내년에 해도 됩니다.
내년에 하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 추경에 꼭 좀...
○위원장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질의 종결 후 개발본부 소관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방대응과장 안광두
구조구급과장 김병훈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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