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3.07.09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9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방재국 소관
3.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방재국 소관
3.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 준비 등 당면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기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심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안건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16시 31분)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문재화 하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로과장, 재난방재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여 공석이라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3년도 우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모두 일반회계로만 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70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8,047억6,313만원이며 5억9,351만원은 미수납되어 2,26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7,08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182억2,501만원이며,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709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2,533억1,180만원이며, 이 중 2억8,734만원이 미수납되어 20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8,5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3,285억3,788만원이며, 이 중 1억7,264만원이 미수납되어 하천사용료 등 2,06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16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2,038억3,698만원이며, 5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720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토목시험수수료 증지수입 3억2,548만원 등 총 8억5,143만원이며, 1억3,346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891억1,018만원에서 9,491억2,985만원을 집행하고 1,350억3,87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9억4,1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2012년 예산액은 542억812만원이며, 이 중에서 394억7,730만원을 지출하였고 142억7,29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5,790만원입니다.
건설지원과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액 9억6,000만원 중에서 5억365만원을 집행하였고, 혁신도시 홍보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441만원 등 4억5,63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예산액 396억1,725만원 중에서 253억4,433만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부족에 따라서 142억7,29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4,102억5,866만원 중에서 3,474억4,568만원을 집행하고 593억4,4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억7,853만원이 집행잔액이나, 용동~동읍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31억9,1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억8,753만원입니다.
도로과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마창대교 최소수입 보전금과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 등으로 132억8,916만원을 집행하고 34만원이 남았습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 등 76억2,85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731페이지 하단부터 733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2011년, 2012년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지방도 재해복구를 위해서 총 508억4,264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97억9,67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33페이지 하단부터 73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9개 지구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757억3,713만원을 집행하고 306억 5,33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페이지 하단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각각 54억6,000만원, 40억2,0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9억4,411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사유로 22억6,80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창원 용동에서 동읍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123억8,200만원이 국비가 내시되었으나 우리 도 결산추경 이후에 91억9,100만원으로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차액 31억9,100만원이 부기 상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사업장에 대한 지방도 확포장 계속사업은 234억6,829만원을 집행하고 84억1,6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70만원입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중단부터 744페이지 하단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 결산내역입니다.
23개 사업장에 총 318억5,201만원을 집행하고 80억1,4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세출내역은 결산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도로 환경개선사업에 164억4,100만원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7페이지입니다.
마창·거가대교 등 민간투자사업 건설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394억1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378억2,8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662억2,872만원 중에서 3,179억7,381만원을 집행하고 482억2,23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1만원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79억8,469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322억2,9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180억1,400만원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중단부터 75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11년, 2012년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에 1,032억5,308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136억6,4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 311억5,000만원을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229억2,266만원 중에서 2,114억1,155만원을 집행하고 106억4,567만원을 이월하였고 8억6,54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하천재해복구비 32억5,634만원 중에서 24억7,533만원을 집행하고 보상비 집행잔액 7억8,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88억8,999만원 중 482억2,428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 도래로 106억4,56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5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예산 67억6,600만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46억9,000만원, 2011년 호우피해 및 2012년 태풍피해 복구비 1,116억2,443만원을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10억1,6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중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0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자 상환에 17억7,452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에 65억7,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0페이지 본소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50억4,922만원에서 235억2,033만원을 집행하고 14억3,78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10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지방도 유지보수 36억5,282만원,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93억558만원,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35억4,530만원 등입니다.
그 밖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4억4,277만원에서 93억116만원을 집행하고 11억2,54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1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밖의 진주지소 세출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건설지원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인 도로과, 재난방재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건설지원과장 강병철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당초에 3억8,26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8월에 LH공사에서 공동주택분양과 혁신도시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건립 운영함에 따라서 혁신 도시 내에 두 개의 홍보관 운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이 혁신도시 사업이 올해 말로 완료됨으로써 홍보관 건립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이 사업은 안하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 LH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불용되어서 올해 우리 도비로 다 되면, 광특예산이 되어서 도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위원장 김성규 총 사업비가 26억원.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그것은 올해까지 했을 때 26억원인데, 작년도에는 10억원입니다.
전체...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0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 도비가 5억원 그렇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국비는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국비도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반납 안 하고 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될 겁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게 국비도 다시 돌려주지 않고 도비로 들어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불용 자체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될 겁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우리 도비로 다시 재활용하게 되네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지난해 결산추경 때 마무리 못한 것은 국비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감액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729쪽입니다.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하고 여기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한 142억원이 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절대공기가 어떤 식으로 부족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보통 우리가 공기를 잡을 때 한 1년 정도를 합니다.
원래 목적이 서측교량은 올해 7월 9일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을뿐더러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로 해서 6개월이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더욱 부족해서 사업비 집행을 다 못하고 올해 7월 3일에 완전 준공을 함으로써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 위원 언제 준공이 돼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이번 달 7월 3일에 혁신도시 교량은 완전 준공을 했습니다.
○김갑 위원 준공을 해서 그 대로가 공단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연결 다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름을 ‘김시민대교’라 해서 준공식 한...
○김갑 위원 ‘김시민대교’ 그것과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김시민대교’가 지금 서측진입교량입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진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김시민대교’로 명명을 해서 준공식을 마친 겁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끝난 거네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올해 7월 3일자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1000+1000프로젝트사업 있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박동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완료 다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일부 몇 개 시·군에 올해 130억원만 확보하고 내년도 80억원 정도 확보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박동식 위원 내년도에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박동식 위원 올해?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올해 2013년도에 160억원이 확보되었고, 2012년도에 130억원, 2013년도에 160억원, 내년도에 80억원 그렇게 하면 끝나게 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것 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계속 끌고,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발주한 사업부터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사천의 경우는 원래 내년도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원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천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데 이야기..., 괜히 사천이라고 사천 이야기하지 말고.
(장내웃음)
이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계획을 한 겁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을 2014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김태호 지사 있을 때 한 사업인데, 김두관 지사 지나서 홍준표 지사까지 3대에 걸쳐서 1000억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해야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반회계 미수납액 5억9,300만원 중에 도로점사용료 수입이 2억7,5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이 1억700만원, 차량위반 과태료 1억3,300만원 대충 이게 큰 거다 그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위원장 김성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점사용료 이게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서 일단은 최대한 징수하는데까지 징수를 하고, 이 사람이 무재산이거나 또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는 추적관리를 하다가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결손처분이 시한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5년 정도 관리해서 5년이 경과하면 소재지를 못 찾거나 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자거나 이러면 결손처분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성규 발생연도부터 5년간 보면 되네요, 그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자동결손처분 대상이 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그 대상자가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받아야 되고,
○위원장 김성규 그거야 가압류나 이런 것 해 놓으면 가는 것이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무재산이고 이사를 가서 행선지를 모를 때나 이럴 때.
○위원장 김성규 예를 들어 도로점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내면 사용을 중지하거나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그것은 몇 년간 안 내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위원장 김성규 몇 년간 안 내면 그렇습니까?
결손처분은 5년 정도 보는데, 이 사용에 대해서 불사용이라든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몇 년 정도 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이게 우리가 시·군에다 이 업무를 위임해 놨는데, 특별히 정해놓은 기간은 없고 시·군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일단 이 사람이 도저히 사용료를 납부 안 하고 했을 때는 판단해서 불용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성규 국장님, 각 시·군에 회람을 보내서 과연 결손처분을 하는 연도는 정확하게 얼마정도인지, 또 이것을 얼마정도 안 내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등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자체에 전부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집계를 내서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삼천포 지역에 봉남천 있잖아요.
○하천과장 문재화 예.
○박동식 위원 그 하류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하천과장 문재화 예.
○박동식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재해복구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박동식 위원 수해상습지?
○하천과장 문재화 예.
○박동식 위원 거기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자체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장을 혹시 보셨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보셨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공사 전에는 가봤는데 공사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공사 전에 가면 뭐합니까, 공사할 때 가봐야죠.
○하천과장 문재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자연석을 안 쌓고 다른 공법을 하고 있죠?
○하천과장 문재화 지금 생태블록으로 쌓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문재화 예.
○박동식 위원 그게 자연석보다 어떤 게 단가가 비쌉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자연석을 가져오면 운반거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를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느 쪽이 비싸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블록으로 쌓았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올 때 그 블록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물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안 무너진다고 보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께서 이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마치고 나거든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그 공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금번 비에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가기가 무섭습니다.
가서 그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도 감독관청에다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봐서는 하기 전에 현장을 한 번 가보고, 다른 직원들이 내려가 본적 있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직원들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보고받은 것 전혀 없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별다른, 저희들이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가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생기면 다른 방법이라도 선택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문재화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생태하천 보면 비가 조금 많이 오면 떠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백억을 들여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비 때문에 그런데, 하천을 보면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창원천 같은 데는 무조건 다 떠내려가고 다시 또 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옛날식으로 돌 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봉곡동 앞에 하천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돌 같은 것을 하고 나무도 심고 있는데, 우리가 임시로 가보면 저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 풀 같은 것 좀 심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태하천에 보면.
그런데 웬만큼 비가 왔을 때 유실되고 이렇게 되는 것 혹시 안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치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한다고 해서 많이 떠내려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서 발전해 가고 또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가보면 화분에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쭉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웬만큼 비가 오면 다 떠내려 갑니다.
보면 안 떠내려가지는 않겠더라고요.
○하천과장 문재화 처음에 활착이 되기 전에는 잘 떠내려가는데, 그 수종들을 전부 선정을 해서 심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렇게 쉽게 떠내려가거나 그런 수종은 아닙니다.
○정연희 위원 아닙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예.
○정연희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하천문제로 한번 가봤는데 그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던...,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드는데, 일단 하고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화단 이런 데다 갖다놔서 그게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것도 보고 이랬는데, 그런 것 잘 좀 하셔서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천과장 문재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천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수총량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잔액이 1,700만원 발생이 됐다 그죠?
○하천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이 사업기간은 언제 입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것 마쳤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다 했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왜 이월이 있는지?
○하천과장 문재화 이월은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올해 언제 끝났어요?
○하천과장 문재화 5월말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당초에 계획은 1년 계획한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2012년도 사업인데.
○하천과장 문재화 2012년도 발주를 해 놓으니까 1년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죠?
○하천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2013년도 중순까지 왔네요?
○하천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그래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크게,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수해예방에...
○위원장 김성규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 부분은 없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이것은 당초 발주할 때 작년에 해서 기간을 한 1년으로 줬기 때문에 금년까지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김성규 현재 용역조서는 우리 도에 다 납품을 했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예, 납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했어요?
○하천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중요결과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하천과장 문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강 수해복구공사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사업은 지금 끝이 났는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토지 수용이 재결이 늦어져가지고, 토지 수용이 금년 5월에 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있는 그것을 이번에 수용재결 되고 나서 다시 도비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인데 연도폐쇄기가 됨으로 해서, 수용재결이 늦게 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수용재결 떨어지고 최근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어쨌든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재난방재과에 보면 하천재해복구비가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최해경 위원 24억여원 집행이 됐는데 하천과에도 보통 보면 호우피해라든지 이런 게 하천에 생겼을 경우에 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하천과하고 재난방재과하고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업무분장은 서로 협의를 해서, 주로 지방하천은 하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관계는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하천사업을 또 재난방재과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재난업무를 보다 보니까, 재해업무를 보다 보니까 손이 안 따라 가지고 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군이라든지 도로과나 하천이나 산림부서나 시설의 소관부서에다가 그래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천과에 보면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하천의 복구사업이 집행이 됐거든요.
재난방재과 같은 경우도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재난방재과에서도 보면 하천재해복구비로 24억여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하천은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어떤 하천은 하천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실제로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 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자연재난은 하천과로 가고 인적재난이나 국가기관재난은 재난총괄과로 해서 8월정도 되면 직제가 개편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전에, 직제가 개편되기 전, 먼저 번에 하천과 쪽으로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게, 2010년도 치수방재과 시절에 한 사업이 돼서, 2011년도인가 구제역이 한창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비비가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고유사업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천사업이 개선복구는 3년 정도 걸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재난방재과가 하천하고 붙어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수해재해복구를 재난방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총 9개 지구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복구가 진행이 된 것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3년에 걸쳐서.
○최해경 위원 진행이 되면서 앞에 편제에 의해서 믹스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네요.
서민밀집지역에 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7개 지구에 46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밀집지역을 말하고 어떤 곳에 정비가 되었는지를.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서민밀집지역에 토사사면의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또 다음에 저지대 침수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지구인데, 지금 전 시․군에 계획되어 있는 7개는 함양, 양산, 산청, 고성, 의령, 함안, 창녕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견을 해서 그렇게 예비를 하는 것입니까?
무너지고 난 뒤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재해예방사업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방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하면 하나의 예로 밀양에 지금 방재부분에서 무안 서부에 저류조를 하고 있는데, 동부에 저류조는 집중폭우가 왔을 때 아주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봤어요.
시간당 20㎜ 이렇게 오니까 동네가 넘쳐나는 것을 한 곳의 저류조에서 강으로 물을 펌핑해서 내는데, 나는 조금만 더 오면 그 동네가 침수될 위험이 있는데, 저류조를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폭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다 파헤쳐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공사를 한 50%까지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때 그러면 국지성 폭우라든지 와서 침수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금 모든 공사는 절대공기가 있고 요즘은 공사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주민들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지, 이런 재해예방사업들이 대부분 시․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우수기 이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관리를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 건설업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공사규모에 따라서 인력이나 자재라든지 건설업계에서,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주 궁금해서, 시․군에 다 맡겨버리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도에서,
○김갑 위원 도 예산서에는 다 올라가 있고 전부 다 있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지를 안 하고 현장도 모르고, 이런 예들이 많이, 담당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과장님들은 계장님들하고 아는데, 그런데 근근이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지, 실질적인 공사를 시․군에 맡기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공기에 차질이 온다는 그것은, 그래서 주민들이 토지 보상 같은 것도 주민들이 압력을 넣어서 그 사람한테 토지 보상을 해라하고 여름에 위험하니까 여름 안에 끝내자 해서 다 해 줬다 이 말입니다.
보상을 거부하는 두 사람, 세 사람을 동네 지도자들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충분히 공기가 될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벌써 끝내야 될 공사들이 한두 개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방치되어 있고 그렇던데, 그래서 제가 시에 전화를 해 봅니다.
그러면 “곧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지사님께서 현장행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 간부들이 시․군에 가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하면 또 간섭 많이 한다고,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간섭 많이 한다고 또 민원 생기기도 하고, 지금 이런 형태들은 가장 문제가 건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일시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관리가 원활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봤을 때는 아마 참여하는 업체가 조금 어렵고 경험이 없는 업체가 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김갑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저희들이 가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꼭 입찰되는 업체들이 아주 부실한 업체들이 되고, 또 하청해서 떼먹는 이런 업체들이 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제도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우리 국장님도 한번 저하고 같이 가셨지만 운정천도 지금 파헤쳐놓고 있거든요.
한 번만 더 비오면 지금 해 놓은 것 싹 다 휩쓸려 버린다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 공기에 할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건설방재국에서 마련을 해서 정말로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이번 여름에는 무사히 피해가 없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상설기관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위원님 지적은 공감하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엄청 골치가 아픈 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건설의 물량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음식점도 저희들이 가보면 음식을 잘하는 집에는 맛이 있고 그런데, 잘하는 회사가 되면 일의 진척이 원만하게 되는데 몇 년 가다가 한번 입찰되는 이런 회사들은 제대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구비가 안 되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실 벌점제도도 있는 것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해 보지만 여하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나름대로 한번 잘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 위원 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기껏 공사 한 40%, 50% 해 놓으면 비가 와서 싹 없애 버리고 또 시작해야 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레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질의종결 후 건설방재국 소관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방재국 소관
(17시 28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의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모두 일반회계로만 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8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31억1,619만원을 증액하여 6,869억7,89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842억2,145만원을 증액한 2,965억1,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양곡~완암 간 국도대체우회도 국고보조금 55억6,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손실보상 부당이득금 반환금 4억9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교~노량 지방도 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곡~완암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고보조금 49억7,200만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11억6,800만원 등 국고보조금 249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정부채 배정축소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 정부자금채 15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차입금을 고금리 정부자금채에서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512억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하천과 소관 세부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억8,629만원을 증액하여 2,837억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결산추경 이후 교부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19억8,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1억5,972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세입처리된 2012년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419억8,32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3억9,691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정부자금채 배정축소에 따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부자금채 160억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333억845만원을 증액하여 1,059억8,779만원을 편성하였고, 390페이지 주요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고보조금 100억8,820만원 등 총 106억84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정부자금채 배정축소로 정부자금채 100억원을 감액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리 정부자금채를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07억원을 금융기관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9%에 해당하는 2,160억8,225만원을 증액해서 8,922억9,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50만원과 건설업 행정처분 지원 우편요금 등 기본경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2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65억4,932만원이 증액된 3,899억1,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국비 85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연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운 칠북~북면 간 도로개설 등 2개 지구의 보상비 지방채 20억원을 감액하는 등 7개 지구에 총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전행정부 사업비확정에 따라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사업에 각각 3억3,000만원과 11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곡~완암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10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5페이지 계속비로 집행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40억원 등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사천 사동마을 침수도로 정비 등 3개 사업장에 도비 1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건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하여 당초예산 미반영분 99억7,936만원과 지방채 조기상환금 도비 660억9,278만원, 그리고 고금리 정부자금채를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차환하기 위해서 차환금 514억9,479만원을 합해서 총 1,275억6,69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7페이지입니다.
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42억1,159만원을 증액해서 3,342억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를 재정건전화 등을 위해서 국비를 감액함에 따라 84억4,9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에 9억7,18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6억1,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11년 7월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 국비감액 23억7,9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2011년 태풍과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에 44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419억8,320만원은 지난해 결산추경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처리돼서 국비를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 남천 등 7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환경부의 변경승인에 따라서 59억7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3억7,72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47억2,999만원을 증액해서 1,393억9,8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전예비․대비 중심의 국정시책에 따라서 국비 등 159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2012년 12월 대설피해복구비로 국비 4억6,025만원을 편성했고, 4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2012년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14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고금리 정부자금채를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차환하기 위해서 207억원을 포함해서 222억1,19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4억2,17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페이지, 본소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8,271만원이 증액된 215억9,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위해서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비 3억8,500만원과 통행안전차로 설치사업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건전화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서 포장도 유지 보수비 1억원,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1억원, 터널유지보수비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5만원이 증액된 68억8,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포장도 보수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전화 시책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진주지소 세부 세출편성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3년도 건설방재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건설지원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인 도로과, 재난방재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과별로 합니까?
○위원장 김성규 예.
건설지원과는 예산이 거의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예산이 자꾸 미약하게 줄어드니까 힘도 안 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금 정부에서도 SOC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지예산이나 문화관광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힘이 빠집니다.
○위원장 김성규 맞습니다.
도로과 소관에도 별 사항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왜 이렇게 국비가 삭감됐죠??
○하천과장 문재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삭감된 것은 2012년도에,
○김부영 위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하천과장 문재화 2012년도에 국비지원이 내려오면서 결산추경 이후에 사업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41억9,830만원이.
되어 가지고, 세입결정이 안 되고 금년에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준 것은 국토부에서 당초 교부된 사업비가 우리 현재 도에서 시행․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하고 다소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부영 위원 조정을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시키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보통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하천과장 문재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하천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 조성 이런 것보다도 수해상습지 개선 이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천과장 문재화 그런데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이라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월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사업추진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하천과장 문재화 전체 보상이 안 되고 하면 조금 지연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하천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리고 한 장 넘기셔가지고 하도준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하도준설할 때 거기 나오는 준설자갈이나 모래, 준설토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원칙적으로는 하천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준설을 하면.
○하천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단순히 평탄하게,
○하천과장 문재화 그리고 꼭 준설해서 이동을 할 적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다른 데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하도준설을 하면 그 하천에 정리를 하면 그게 딱 맞습니까, 대충.
○하천과장 문재화 일부, 대체적으로 준설하는 게,
○김부영 위원 그게 수해가 나거나 해서 많이 쓸려 내려오면 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하천과장 문재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행정절차를 밟아서 골재채취를 한다든지, 사토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쪽에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관리를 잘합니까, 우리 도에서.
○하천과장 문재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부영 위원 시․군에, 그러니까 좀 큰 하천들은 거의 도 하천들이 많더라고요.
○하천과장 문재화 도 하천이지만 시․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시․군에 위임을 하는데, 방금 행정절차는 시․군에서 결정을 합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결정을 하고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하천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거기 나온 골재를 팔 수도 있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서 팔수도 있습니다.
지방하천에서 나오는 모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못 쓰는 모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자갈 같은 종류는 저희들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사용하거나 팔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걸 전부 다 기초단체에서 결정을 합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걸 사업자가 그냥 실어내거나 이러면 그것은 불법이겠네요?
○하천과장 문재화 불법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우리 경남도에?
○하천과장 문재화 예, 없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없었습니까?
○하천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속기 되는데요?
○하천과장 문재화 예, 만약 불법으로 실어내면 고발이 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하도준설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하천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런 사례로 민원이 종종 일어나는 데가 우리 경남도 전체에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천과장 문재화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도·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잠깐만요.
하천과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천과 질의 하시죠.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 재난방재과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성규 예,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국장님, 예산서 402페이지에 이것 뭡니까?
영상장비구입.
위에 자산취득비에서 도↔시·군 간 재난 영상회의망 고도화라는 목으로 영상장비구입 감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3억원을 확보하려다가 못해서 이런 겁니까?
이 관계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이게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재배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김부영 위원 재원을 재배치했다고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재원을...
○김부영 위원 영상장비구입에서 영상장비구입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중)
이것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조기집행 인센티브 받은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이게 도비로 확보했다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바뀌니까...
○김부영 위원 받아가지고 교체한 거네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김부영 위원 이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영상장비라는 이게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자동영상시스템이 되어서 무선으로 회의라든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어떻게 응급복구를 하고 어디다가 치중을 둬서 국가의 재난시책이 읍·면까지 전부 침투가 될 수...
○김부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우리 도와 시·군 간에 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같은데요.
방금은...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그게 도하고 시·군하고도 되고 중앙하고도 같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하고 중앙하고는 미리 되어 있고, 현재 시·군하고 도하고.
○김부영 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간에는 이런 회의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시·군과 우리 도 끼리는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다 되고 이것은 아마 빠진 데, 되어 있는 게 장비가 계속 기능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각종 음향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게 선명하게 안 나오고 말도 흐릿하게 들리고 하니까 이것을 잘 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업데이트하는 비용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업데이트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와 다른 18개 시·군 간에 이런 영상회의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네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김부영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실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실제로 재난사항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한다든지 시·군에 재난대책관련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 지원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번에 20억원이죠?
20억원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교부세로 추경성립 전에 이미 집행해버렸다는 말입니까?
특교세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의령 화정면에 화양지구 재해위험지구인데,
○김부영 위원 의령 어디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화정면요.
○김부영 위원 ‘화정’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화정.
도로사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12억원, 그다음에 진주 명석면 덕곡리 나불천 하천 정비하는데 8억원 그렇게 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정비 다 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금 이게 예산을 내려줘야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이게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정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이게 언제, 수해 난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수해가 통상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이 나면 지원복구가 되는데 소규모로 조금씩 나면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나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평소 때 소규모 수해가 난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는 퇴적이 됐다든지 하천제방이 유실됐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게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레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질의종결 후 건설방재국 소관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05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02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수석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국장님, 다른 시·군에 결성 다 됐습니까?
결성 안 된 데는 없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이게 지금 17개 시·도 추진현황이 10개 시·도는 완료되고 6개 시·도는 우리처럼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시·군 자율방재단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좀 전했습니까?
조례 제정 처음에 심의 보류된 내용들을 그분들이 숙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실제로 지금 인구가 많은 시부에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방위대라든지 의용소방대 인원을 각각 확보할 수 있지만 군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는 대부분 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나,
○김부영 위원 이장이 다 합니다, 이장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김부영 위원 읍·면에 자율방재단장 이장들이 다 합니다.
이장 중에 한 명 제일 젊은 사람 뽑아가지고 다 하라 합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실정인데, 이게 구성목적이 각각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복구활동을 하고, 민방위대는 민방위 사태 수습·예방 이런 사항들, 의용소방대는 불 끄는데 보좌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실제로 시골에 지금 가보면 전부 60살 먹는 분들이 제일 젊은 층에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안 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처음에 1차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의 그런 내용들이 각 시·군에 전달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고심도 하고, 사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시골에는 어쩔 수 없이 겸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시·군에 다 시달해서 같은 사람이 하더라 해도 각각에 잘 동원해서 상황에 잘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김부영 위원 조례를 오늘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괜한 조직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도 사정도 어려운데 예산 많이 내놓으라고, 그것 하지 말라고 좀 확답을 받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김부영 위원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시·군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예요.
의용소방대나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더블 다,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연합회를 만든다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 과연 이런 불필요한 조직들을 계속 만들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도도 계속 끌려갈 일이 아니고 이 문제는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활동들을 자기들 영역이 있어서 고유의 활동들을 해 낸다면야 분명하겠지만 계속 한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이 자율방재단이 의용소방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직만 지금 계속 만들어서 복잡함만 야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 맞다면 저는 이 조직을 도에서 좀 권장하셔서 필요 없는 조직들은, 쓸데없는 조직을 지금 많이 남발해서, 지금 우리 도도 필요 없는 것들 통폐합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역에 아무 필요 없는 조직들 많이 만들어서 또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예산이고 한데, 물론 시·군에서 예산이 들긴 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율방재단이 과연 하는 역할이 뭔가?
아까 자연재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자연재해로 불이 나는 곳만 찾아다니고 자연적으로 불 나는 것은 안 간다 말입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말장난가지고 장난치는 듯한 이런 조직들은 저는 안 만드는 게 맞다.
도에서도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 자율방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굳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역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조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이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공감이 다 갑니다만, 신정부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라든지 이런 게, 예측할 수 없는 비나 폭설이나 자연재해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도 기능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주요한 내용들을 수록해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역할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싶은데, 이게 17개 시·도에서 지금 10개는 완료하고 7개 시·도가 7월에 되면, 또 이게 무슨 조직을 만들더라 해도 이런 조직들은 재해에 관련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한 70% 이상 보조를 해 줍니다.
지금 수해가 나면 통상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우심지역이나 특별재난지구로 되면 90% 정도를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운영하는 것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다른 데와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국장님, 우리 도 각 시·군 자율방재단 구성현황을 보면 6,061명 이것 다 지금 현재 조직이 시·군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시·군에요?
○위원장 김성규 예.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금 현재 조례만 제정 안 됐지 실제로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거제가 좀 적고 창원 같은 데는 857명 해서 5,800만원을 해서 조직은 다 해 놨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게 방재단장이 다 정해지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게 도에서 이런 조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만 안 되어 있고 시·군에는 조례가 되어 있고, 그다음 시·도에도 17개 시·도 중에서...
○위원장 김성규 그것은 놔두고 국장님, 이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완료됐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시·군에는 지금 중앙에서 내려준 안에 따라서 다 조례가 제정이...
○위원장 김성규 조례가 된 게 아니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시·군 조례요.
○위원장 김성규 시·군 조례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성현황이.
단장이 정해지고.
창원시가 867명, 밀양시가 342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시·군에는 다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김성규 명단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위원장 김성규 확인해 봤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위원장 김성규 지금 2012년도 예산이 2억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확보 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이것은 시·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 주는 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위원장 김성규 이것은?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아까 국비나 도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이것은...
○위원장 김성규 2012년도 예산이 집행이 된 것 아니에요, 지금 2013년도니까.
2012년도 현황을 보니까 2억1,332만9,000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시·군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이게 활성화되면 우리가,
○위원장 김성규 현재까지는 준 것 없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현재까지는 준 것 없고 활성화되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이게 시·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해 놓은 현황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현재는 시·군 자체예산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래서 자체예산 현황이라서 내가 보니까 편차가 좀 심하다, 예산이.
인원이 적은데도 1,100만원 돼 있는 데도 있고, 인원이 좀 많은데도 530만원 돼 있는 데도 있고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러네요.
이게 보니까 좀 편차가 심하네요.
○위원장 김성규 그렇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위원장 김성규 아시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위원장 김성규 거창군 같은 데는 462명인데 4,000만원이 넘는데, 4,040만8,000원이네요.
그렇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거창은 토목직 출신 이홍기 군수가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단체장이 관심이 좀 많이 있는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줬고 그런...
○위원장 김성규 정확하게는 2013년도도 국비나 도비 이 부분은 예산이 없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되면 중앙에다 이것은 아마 상사업비나 인센티브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이길종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시·군에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이게 2005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근래까지 다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에 보니까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자율방재단을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상위법령에도...
○이길종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지금 시·군에 자율방재단이 만들어 져서 지금까지 활동한 자료가 있으면 좀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하천과장 문재화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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