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2) 2013.07.18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8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재정점검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재정점검단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08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7억1,300만원이 감액된 5,054억1,7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정부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로 2012년도에 받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1억1,200만원이 감액된 4,971억8,8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인센티브 4억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5억6,200만원이 줄어든 3,940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58억7,400만원입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비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4,000만원이 지원되어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서울본부 세입내역입니다.
서울본부 직원숙소 계약 해지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0억800만원이 감액된 6,520억8,8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3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정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정부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으로 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도립남해대학 2억5,000만원, 도립거창대학에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9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군 재정보전금 50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8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917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2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터넷중독지원센터 구축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정부 합동평가 2012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보안USB 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행정업무용 통신시설 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2012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예산 총괄, 자본적 수익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48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도 건설 등 6개 사업에 도 융자금 410억원, 예비비 138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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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담당관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도정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용역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된 풀 경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2011년까지는 연 2억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는 당초예산에 1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편성된 1억원은 상반기 중에 이미 용역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용역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비 및 운영비 부족분 8억원을 추가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및 신임 도지사 취임 이후 새로운 국·도정 연구과제와 정책개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3년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도 실·국과 연구원과의 정책미팅 결과 제시된 35건의 정책 연구과제 수행과 지사님께서 직접 부여한 정책과제 5건 등 총 40건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과제별 2,000만원 책정기준 및 구체적인 운영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과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과제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원 인건비, 자문회의 수당, 설문조사, 보고서 인쇄비, 소모품 및 통신비 등을 고려한다면 건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연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예수내역과 연차별 이자상환 및 예수금 사용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700억원,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식품진흥기금 100억원 등 4개 기금에서 1,200억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50억원, 로봇랜드 조성공사에 50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20억원 등 8개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수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0억원,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체육진흥기금 100억원 등 12개 기금에 800억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400억원, 양육수당 80억원,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사업에 160억원 등 5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수금의 융자 조건은 연 이율 3.5%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경상남도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시설 구축비 국비 4,000만원과 대응센터 근무 전문인력 3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7월 중에 대응센터 사무실 임차계약을 경남발전연구원과 체결하고, 8월 중에 대응센터 내 상담실, 대기실, 사무공간 등 시설을 완료한 후에 9월 중에 경상남도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개소되면 중독예방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존의 도내 14개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과의 지도협력 체제를 강화 추진하게 되어 예방사업의 질적 양적 성장은 물론 통영, 함안 등 예방교육 협력기관이 미설치된 시·군의 예방교육도 확대 실시함으로 인하여 도내 인터넷 중독자 감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일괄해서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필요한 자료 요청 좀 하죠?
○위원장 권유관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5월에 실시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자료 그대로 좀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지역개발기금 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마산의료원 사업추진 개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게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 결과 자료, 그다음 마산 로봇랜드 사업 진행현황,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좀 전에 우리 여영국 위원님이 하셨던 마산의료원 중앙 투·융자심사 거쳤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성복 집행부석에서 -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당연히 거쳐야 되니까, 중앙 투·융자심사 신청 자료와 중앙 투·융자 심의 결과 자료까지 같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용역을 같이 2억원씩 했고, 2011년도도 하셨다고 하셨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2011년까지는 연간 2억원 정도 풀예산으로 용역을 했고, 2012년도부터는 예산이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용역했던 용역 내용들하고 용역 결과물 주시고,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정책에 반영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매년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영평가 보고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보고서 나옵니다.
○심규환 위원 보고서 하나 줘보세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풀성으로 꼭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각 실·국에서 용역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풀 용역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용역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은 긴급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실·국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종엽 위원 이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안정적 사업계획을 해서 이게 긴급하다고 해서 용역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풀 경비를 올리기보다는 사업 목을 정해서 용역비를, 용역을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정권 자체가 바뀌고, 또 지사님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과제들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 어떤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상반기 중에 용역예산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새로운 어떤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1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이종엽 위원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물론 지사가 바뀌면 관심 사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이게 헤까닥 바뀌는 구조로 사업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출발이 용역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속에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지 이게 풀 경비로 줘 놓으면 정말 탄력적으로 쓰기 좋은 방식으로 쓸려고 하는 이런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급하다고 보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별 국정과제 7건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지 그걸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타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1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그런 어떤 긴급한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을,
○이종엽 위원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요?
딱히 어떤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손에 잡혀 있는 사업내용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반기 중에 풀 예산 용역비를 요청한 실·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닥이 나서 저희들이 그 수요에 대응을 못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상반기에 요청했던 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미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했던 것은 항공산단하고 그다음에 나노산단 이런 것들입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항공산단이나 나노산단 같은 경우 경남발전연구원에 운영비 지원하면서 이런 것들은 아까 서른다섯 가지 지사 지시사항 다섯 가지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이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하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연구과제는 용역으로 수행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그런데 긴급한 수요는 발생하고, 사실은 용역과제로까지 하기에는 덩치가 좀 작고, 대신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긴급한 수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과제로 부여하는 것이지 너무 큰 범위까지 정책과제로 부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40개 과제, 부서별로 협의해서 35개 하고 지사 5개 이 세부 목록 좀 주시고, 이게 운영비 지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운영비 지원인데 과제당 40개 사업 곱하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개 과제당 2,000만원 산출 근거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 어떤 것은 1,000만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3,000만원이 드는 과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인쇄비라든지 그다음에 자문료라든지 그런 어떤 실제 들어가는 경비를 추산해 보니까 평균 한 과제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사업비 형식인데 그걸 그냥 운영비 이렇게 포괄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어차피 저희들이 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제들이 연구원에서 수행을 안 하게 되면 어차피 각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런 성격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실·국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정책과제니까 연구원에 통으로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실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목록을 봐야 알겠지만,
○정책기획관 박유동 사업목록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가벼운 과제들이 아닐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중에는 제가 보기에도 좀 가벼운 과제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한 80%는 다 되는데 한 20% 정도 아쉬운 부분들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든지 외부의 자문이 필요하든지 한 20%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만 해결해 주면 되는 그런 과제들, 80%는 안에서 다 해결하고 20%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제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과제도 있고, 조금 무거운 과제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지난번 지사님 50년 미래전략 그 과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과제하고 직접 관련 여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간접적으로,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간접적으로 그 과제하고 관련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큰 사업도 있고,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걸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될 이런 과제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게 하반기에 운영비 8억원 속에 묻어서 이렇게 줬을 때 제대로 사업이, 연구결과가 나오겠는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용역이라는 게 사실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에서 주되게, 집행부에서 이런 과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좀 해 달라 요청하는 사업을 많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여영국 위원 그러다 보면 대체로 의뢰자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보통 결과물이 다 나왔거든요.
그렇게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 설명을,
○여영국 위원 아니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이거는 연구원에서 좀 들여다보고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가벼운 과제가 있을 수 있고, 좀 무거운 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일괄 다 처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해 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의 타당성이냐 여전히 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되면 또 새로 뭔가 타당성을 한 번 더 검증해 보자 이렇게 또 사업이 연결될 수 있어서 이중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경중을 제대로 가렸는지 제가 그걸 묻는 거고, 그럼 이게 40개 과제 수행하려면 연구원이 부족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더 채용하고 그런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여영국 위원 이 채용하는 사람은 정식 연구원이 아니고 비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과제에 따라서 과제가 2개월 짜리다 하면 2개월 동안 연구보조 요원을,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수행 기간 동안만, 그런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어쨌든 뭔가 좀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 과제 선정 자체가 연구원하고 실·국하고 정책미팅을 통해서 선정된 과제기 때문에 실·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경중에 따라서 무거운 과제도 있고, 가벼운 과제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떤 과제든 불필요한 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조금 전에 이종엽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영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죠, 용역 부분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실상 용역을 40개 과제를 수행하고, 풀성 경비로 용역비가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심심하니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일을 줘야 되니까 용역 한번 던져줘 보고 결과는 책자로 나오면 재어 놓는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동안에 용역 자체가 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적했던 것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데 도정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용역 따로 정책 따로,
○심규환 위원 용역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실제로 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은 따로 하고 실제 집행은 따로 하고,
○심규환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 보니까 200페이지가 안 됩니다.
100페이지 안팎이고, 짧은 거는 50페이지 안팎이던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래서 도 정책하고 용역하고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정책미팅을 통해서 실지로,
○심규환 위원 제가 볼 때 40개 과제가 있는데, 이 40개 과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용역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없었던 게 문제였지, 이런 과제가 부족해서 경남도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끝났지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그게 폐업이 정당하니 하지만 사실상 2007년 하고 2008년도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물론 용역 내용도 보면 추상적입니다.
막연하게 의료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 경남도 정책에 반영하게 할 목적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원을 조정해야 되고, 경영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위치가 어떻게, 제가 이걸 두 번을 읽어 봐도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이게 용역한 의미가 없고, 더구나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겠어요.
읽어 보면 이거 정책에 반영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의료원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두 번이나 용역을 하고 나서.
그것도 연달아 했더란 말이죠.
그 내용은 그겁니다, 주제가.
현재 상태는 문제가 있으니까 경영개선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추상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군더더기만 잔뜩 채워 놓으니까 어떻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 들여서 과감하게 그 당시에 이걸 손을 봤겠느냐 이 말이죠.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40개 과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용역 하고 나서 정책에 반영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이종엽 위원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경남도 정책이라는 게 도지사나, 실·국장은 수시로 바뀝니다.
도지사나 실·국장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지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책이라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 바뀌니까 급하게 40개 과제가 올라왔고, 또 풀성 용역이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오히려 긴급하다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책이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쩌면 40개 과제를 하는데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장이 바뀌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2011년인가요.
그때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했다 말이죠, 물론 어렵지만.
그럼 지금 전 분야에 감액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유독 경남발전연구원만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위원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하는데 제가 재작년 자료는, 그것도 요구를 해서 받아 봤습니다.
경영평가 자료도 주지 않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도의원에게는 다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획행정에 있는 위원들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순서가 틀려먹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 박유동 앞으로 유의해서 그 부분은 경영평가보고서는,
○심규환 위원 정책기획관 정도 되면 역량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사전에 미리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 자체가 정말 문제 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집안에 자식을 7명 키우는데 사과가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과를 똑같이 7개를 나눠 줬어요.
물론 그 전에는 큰애가 사과를 한 두 개를 빼앗아 먹기 때문에 부모님이 7개니까 하나씩 나눠 먹어라 했어요.
큰애는 옛날에 2개를 먹다가 갑자기 1개를 주니까 떼를 씁니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애에게 빼앗아서 큰애에게 2개를 줘야 됩니까, 큰애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균등하게 나눠 먹어야 된다 7명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로서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어떤 것 때문에,
○심규환 위원 사과가 7개 있고, 자식 7명인데, 예전에는 큰애가 사과를 2개씩 먹었어요.
그래서 작은 애가 떼를 쓰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부모 입장에서는 기존에 줬던 것을 빼앗기보다는 사과를 더 따가지고 오든지 사과를 더 벌어 와서 똑같이 더 나눠 주는 게 부모 입장이죠.
(웃음)
○심규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을 하잖아요.
전제가 사과 7개를 전제로 한 겁니다.
뭘 따가지고 옵니까, 그걸.
○정책기획관 박유동 만약 전제가 그렇게 됐다면 골고루 나눠 줘야죠.
장남이라고 특히 더 주고,
○심규환 위원 그게 상식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말 더 필요하면 외부에서 가져오든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과를 가져 오더라도 정당하게 자기가 구입해 오든지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사과를 가지러 와서 안 준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심규환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을 되게 조심하는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제가 비유를 든 겁니다.
당초에 예산이 잘못되니까, 그 당시 교육위원님들이 말 그대로 사과를 균등하게 나눠 먹으라고, 7개를 줘서 예를 들어서 1개씩 하라고 이렇게,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비유를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그 당시 교육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떼를 쓰는 걸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전에 예산을 많이 지원 받다가 그게 좀 적어진 것은 사실이죠.
왜, 다른 시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2개월 넘게 떼를 쓰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광서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합의된 내용이라는 게, 불똥이 경남도에 튀어서 경남도에 손을 벌린 겁니다, 예산을 더 내놓으라고.
그리고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도의원들이 경남도의회에서 위임을 받고 간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합의서 내용도 보시면 장애인대표자들이 참석하셨는데, 물론 장애인시설이니까 그분이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지.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자기들이 장애인학교를 설립해서 예산 신청을 했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하면 이해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 심의에 자기가 조건을 정해 놓고 그 뒤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학교를 설립해서 예산 신청하고, 물론 탈락은 됐다 하지만.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합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자기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해서 하고 싶다 복지사업을, 그러면 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상 시·군에 1개소씩 운영하기로 합의가 되어 버리면 배제가 되어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정책관실에서 자료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아니면 학교라는 명칭을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학교라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학교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왜 학교에다 예산 안 주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시설일 뿐이지.
○정책기획관 박유동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공식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지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학교면 공교육에 들어와서 지원해 주면 되겠죠, 이게.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등산학교, 바다학교,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공신력이 안 헷갈립니다.
아, 그거는 일반 사회단체가 등산이나 바다에 관련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설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인 줄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 명함 보면 교장 타이틀 파가지고 다닙니다.
명함에 장애인 무슨 학교 교장 이렇게 가져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도 역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세입을 안 잡은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배해 주다가 분배의 문제, 형평성이겠죠.
물론 그분들은 형평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형평성의 문제로 이게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경남도에 예산을, 손을 벌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만드셔야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남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없고, 이 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지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나 예술단체, 이런 장애인단체,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
그런데 사실 거의 운영 경비의 100%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비의 일부, 운영비의 일부.
사실상 이 시설은 거의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교사보조비, 교재비 이런 식으로.
물론 100% 지원해 주면 좋죠,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청 세입에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되자마자 일부 단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지사 선거사무소를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거기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 저의가 뭐예요?
그 당시 홍준표 후보가 강력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새누리당이니까 거기에 압력을 가해서 의회 통과를 막기 위한,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데 선거운동을 못하게 점거를 해서 협상을 요구하고, 이게 진정으로 장애인교육시설 운영자의 철학입니까,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놀고 있다고 일부는.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이런 조직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또 다시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 부분은 또 여야 간에 대립되겠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모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철학도 없다, 왜 제가 철학이 없습니까?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런 시설로써 장애인 교육을 하는 게 최선인가, 예를 들자면 이 장애인들이 집에 있을 때 교육청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방문해서 가르칠 수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특수학교 공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 교육은 불가능한 것인가, 제가 장애인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신용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군이나 이런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런 데는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 초등학교 특수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교육을 알차게 시킬 수가 있는데 꼭 개인에게 사실상, 지금 이거는 7개 학교가 늘어나고 아까 시·군에 1개씩 하면 사실상 기득권을 존중해 주는데,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최선인지, 이것부터 고민하고 나서 이런 시설로 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교육시스템이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하고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도 없이 지금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것은 제가 문제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경남도가 아까 용역비 올라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세요.
이번에 예산이 만약 통과가 되면,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조금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교육대상자라는 게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학령기를 지났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에 특수지원교육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학령기 대상 학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령기를 지났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특수지원교육센터의 교육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시설이 아니면 문자 해득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시설들이 아까 심규환 위원님 지적하신 게 특수교육센터라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립인지 국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립이나 국립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현재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심규환 위원 기획관님 사실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20살 넘고 한글 해득이 안 되시는, 사실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평생교육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일반특수학교는 학령기라 그러죠, 학생들 위주인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별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생교육 개념으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남해대나 거창대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규학생은 가르치고 대학생들은, 별도로 평생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에서도 학령기 학생은 그 프로그램으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르치는 게 있다니까 그게요.
왜 그것을 검토 안 해 보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 용역비 1억원 올라왔데요.
그것부터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운영합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교육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것을.
그러고 나서 경남도 예산 지원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이런 방법으로 장애인 성인 한글 해득 교육이 안 되신 분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최선이다,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라도 상당히 실효성 있고 이 방법으로 하는 게 타당성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설명하세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도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혹시라도 장애인을 볼모로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그런 단체는 아닌지, 또 장애인 교육 시킨다고 하면서 교육은 안 시키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아무 연락하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기관을 방문해 보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연락을 안 하고 제가 두 군데 기관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장애인들, 전부 휠체어 타는 사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반에 6명씩 보통 세 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분들 받는 인건비가 한 달에 170만원입니다.
보조 인력은 한 달에 150만원 받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한 달에 받는 급여가 120만원 정도, 그 정도 열악한 급여를 받고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급식 지원까지 다 합니다, 안에서 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부끄럽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논의하시는 것보다 진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사전에 아무 연락하지 말고 불시에 일곱 군데 중에서 가까운 데라도 한 번 방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무도 연락 안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연락 안 들어가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진짜 연락 안 하고 불시에 갔습니다.
실장님도 한 번 다녀오셨고,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도비만 주는 사업이 아니고, 창원, 진주, 양산, 거제,
○위원장 권유관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도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우리는 1/4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확보 못 하고 있고, 도교육청이나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미 집행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또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진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현장을 언제든지 좋으니까 한 번 보시고, 이미 시책을 시작하기 전인 것 같으면 검토, 용역을 충실히 해 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미 시작된 시책이거든요.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시책이고, 아까 삭감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삭감 사유 그것을 제가 들먹였더니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보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 때 보완을 했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실장님, 이것이 이미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문 도민일보 보니까 장애인 평생 운영비 바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미 시행 중이라서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저도,
○위원장 권유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사업이 예산도 완전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고, 당연히 도에서 도비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를, 이미 한 번 삭감된 예산인데 그것을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비 바닥났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도 이미 하고 있는데 해 줘야 된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우리가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것이 도교육청이 전체 총괄하고 지원하고, 또 근거법도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고, 평생교육법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 준다, 안 해 준다를 떠나서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맞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미 다 집행해 놓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제 바닥났으니까 해 달라,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미 도비는 지난해 벌써 당초에 삭감된 바 있고 한데도, 이것은 좀 의회에서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권유관 아니면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하고 있으니까 너희 해 내라,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도교육청이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달리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제안은 불시에 현장방문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장애인평생학교 이 사업비는 2012년도 교육청 당초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마 문제의 발단은 거기에서부터인데, 제가 그때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당초예산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 요건 때문에.
몇 시간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거였습니다.
똑같이 줘야 된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영국 위원 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심규환 위원님도 마찬가지 그때 같이 위원은 아니었는데, 근본적으로 그 장애인평생학교가 그 예산을 지원 받아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엉뚱한 데 돈 떼먹고 이러는 게 아닌지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가보자 그랬어요.
해도 막무가내였고, 그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 이후에 관심 있는 도의회 의원님 세 분인가 하고, 도교육청하고, 경남도도 함께 참여했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당시 도의회 의원 네 분,
○여영국 위원 예, 무슨 대책인가 만들어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민간 두 분, 교사 한 분해서 아홉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재정 분담비율이라든지, 또는 각 학교에 대한 평가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재정 지원 기준을 삼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의원들 사이에 그 장애인평생학교 사업에 대한 불신보다도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것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평가는 제대로 해 봤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업은 아무래도 학교니까 그래도 계획표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것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지원된 예산이 그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엉뚱하게 예를 들면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결산서류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평가는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도가 직접 관리감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매월 학교 7개에 대해서, 운영되는 학교 일곱 곳에 대해서 매월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당시 도교육청 예산 의결하면서 조건이 기존에 교육청하고 합의된 기관은 1억2,000만원 주고, 미합의된 기관은 2,500만원 주는 형평 논리에 어긋난다, 똑같이 5,0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남는 1억8,000만원은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한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차등 지급이 되었고, 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관을 선정할 때도 평가를 합니다.
외부 전문가끼리 모여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제로 1개 기관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은 매월 점검을 하고 차등 지급 평가로 차등 지급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외부 전문기관들이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운영과정 상에 어떤 그런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리감독하는 범위 내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나중에 오후에라도 교육청에 평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할 건데, 다 주기는 그렇더라도 요약된 평가 자료가 있으면 각 학교별로,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저도 오늘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판단해 보고 필요하면 가봅시다.
○위원장 권유관 나중에 의논해 봅시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정책기획관님, 일을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잘 없지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여기 붙이면 이렇고, 저기 붙이면 저렇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일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지금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이 문제만 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예산의 지원 문제가 제대로, 쉽게 말해서 아까 사과에 비유까지 하셨는데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크게 우니까 많이 주고, 안 울고 있으니까 그것은 안 주니까 굶어 죽어 버린단 말이죠.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현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지원하니까, 무조건.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매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흥범 위원 교육청에서만 한다 이거지.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을 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까, 도에서 주는 예산을?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교육청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도로 줘 가지고 도에서 배분을 합니다.
○이흥범 위원 교육청이 감독기관이고 예산을 줘도 교육청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주느냐, 제가 묻는 모토가 그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장애인평생교육법 자체가 평생교육 진흥 업무 자체가 교육청 업무에서 시·도지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도에서 운영되는 게 3,000개가 넘고, 실제로 평생교육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공식상 통계로 12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현지에 갔을 때 마침 장애인 부모님인가,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잡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자기 아이를 이 학교가 아니면 어디 보낼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아침에 같이 나와 가지고 급식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급식봉사를 하고 오후에 같이 퇴근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나마 이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10시부터 3시, 4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집에 있으면 이 아이한테 묶여 가지고 자기는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겁니다.
○이흥범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압니다.
저도 장애인 지원해 주는 것을 해 주지 마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우리 도청 앞에서 사백몇십일 농성했던 장애인단체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단체는 제가 알기로 이 단체가 아니고 신호등도우미인가,
○이흥범 위원 어쨌거나, 거기도 엄청난 장애인을 자기들 이야기대로 하면 100명 가까운 장애인을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장애인 교육시설 내지는 이름 좋게 학교라는 명칭을 안 붙여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거기도 보면 어느 단체는 주는데 자기는 안 주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자료에도 보면 학교가 몇 개 더 생기고 있는데, 1년 이상 되었을 때 준다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진짜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백며칠 농성했는데 천일 농성을 못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왜 거기에는 그렇게 사백며칠을 추운 데 고무신 늘 밖에 내놨는데, 사람 죽으면 밖에 그렇게 나란히 내 놓는데,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늘 내 놓았는데.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끝까지 지원하지 않으면서 여기 사람 몇 명 안 되는 이런 데는 학교라는 명칭을 붙여 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그것이 되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내가 장애인들 많이 한다, 그런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엄청나게 생겨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 시·군·구당 1개소씩, 전체 다 생긴다고 봤을 때 22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김해 같은 경우 생겨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일단 이것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1년도 운영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학거리가 멀고, 그래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가 설립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학생 자체가 6명이 안 되면 설립 자체가 안 되고, 특수교육지정센터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2개까지 설립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만 최대한 설립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12개 내지 14개 정도, 그 범위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시·군·구당 1개 이상은 안 해 준다, 그 지침은 확실하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리고 6명 이상 되어야 설치가 된다 그랬는데, 몇 명당 교사가 1명,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사가 기준 한 학급이 6명입니다.
○이흥범 위원 한 학급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흥범 위원 그럼 한 학급만 되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너무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10학급 되어도 해 줘야 되고, 한 학급 되면 얼마 해 주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이 1학급, 2학급, 3학급에 따라 가지고 학급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흥범 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데 3학급 말고 앞으로 1개밖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시설이 허가인지 승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교가 엄청난 인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이 된다면.
또 가겠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가 거기 안 가면, 실제 지적장애인 1명을 주간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1명이 꼭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시설에 보내고 나니까 부모가 사실은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늘 봐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냥 한시도 그만 둘 수가 없지요.
아이가 집에 있다가도 튀어 나가고 어디로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필요로 한 시설이기는 한데, 이것이 확실한 기준도 두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확실히 두십시오, 확실히.
확실히 두고, 시설이면 시설이지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학교라고 부르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저희들 공식 명칭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부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하는 자료에라도 학교라는 이름을 안 넣어야죠, 관에서 만큼은.
자기들이 학교라 치더라도.
우리 지방의회가 옛날에 ’50년대 하다가 중단되고, ’60년대입니까?
’60년 초에 중단되고 나서 ’91년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나니까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각 대학원에 연구과정이 있습니다, 수료과정, 연구과정.
6개월만 다니면 되고, 심지어는 돈 있는 사람들은 등록만 해 놓으면 학교 한 번도 안 가도 수료증 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닌데, 등록만 해 놓고 수강료 내고 학교 한 번도 안 가도 수료증 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거기에 등록해 가지고 뭐뭐 대학교 대학원 수료라고, 지방선거에 나와서 이력, 학력에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장애인평생학교 교장 누구누구 홍길동, 명함 그렇게 내밀면요, 그 사람이 무슨 학교 교장인 줄 압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90년대 초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원 연구과정 돈 100~200만원 넣으면 되는가, 200~300만원 넣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넣어놓고 수료증 줘요, 또 수료증 받아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세미나 잠깐 갔다 와 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세미나 해서 무슨 옥스퍼드대학 수료, 거창했습니다.
’91년, ’95년도까지, 그래서 ’95년 선거를 끝나고 나서 그런 학위가 없는 학력 기재 못 하게 해어요.
비슷한 현상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학교장입니까, 여기가?
그런 것도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안 맞습니까?
왜 그런 데는 뒷짐 지고 있으면서 달라고 하니까 돈 줄려고만 애를 써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초예산에 삭감시켰는데 줄 것으로 계산하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돈 안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준도 없어요.
왜 삭감이 되었는가, 그러면 내용을 몰라서, 교육청 소관이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삭감했다 하면 그 타당한 그게 충분히 되어야죠.
안 준다고 말이야 생떼 쓰면 줘야 되고, 사백몇십일 농성하고 한, 도청 앞에서 그렇게 온 도민이 다 보도록 한 거기는 왜 안 줬습니까?
우리 경남도의회 생기고 나서 그렇게 불법으로 밖에 단체가 들어와서 점유한 것은 처음일 거예요.
저도 잘 아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
왜 우리 단체는 안 주느냐,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들부터도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 거기 보내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보내면 내가 일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단체에 왜 인정을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평생교육시설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슷한 그렇게 해서 시설이 만들어지고 해서 앞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왔던 신호등은 안 주고 다른 것은 준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불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호등도우미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장애인 도우미를 도와주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자원봉사라기보다 자기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한 사람이네요, 하나씩 되어 있네.
지난번에는 한 사람이 학교장 4개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창원하고 김해하고 밀양 몇 군데 하더만.
어째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좋습니까?
쉽게 말해서 평생학교라고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개의 교장을 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승인인지 허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구체적인 설립 절차는 제가 담당을 안 해 가지고 교육청 소관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흥범 위원 설립 절차도 어떻는지,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것 정도 알아야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인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인가를 받으면 인가 조건이 있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인가 조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한 사람이 2개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한 사람이 창원에도 교장하고, 진주도 교장하고, 밀양도 교장하고 합니까?
하루에 학교를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장이 한 사람이 중복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이흥범 위원 지금은 없지만 작년만 해도 있었잖아요.
그런 소리 하니까 교장 바뀌었지, 발령을 새로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점검 나갔을 때는 전부,
○이흥범 위원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겁니다.
그것 모릅니까, 정책기획관님?
한 사람이 4개 교장 한 것 모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마 그 당시도 대표자는 같고 학교장은 다 다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대표자 같은 그게, 학교장 다른 것은 형식 아니에요.
엄폐 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표자 같으면?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제로 위원님께서 과연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교육기관들이 예산 지원해 준 돈을 가지고 제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불신을 하게 된 동기가요, 나는 거기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대표자로서 등록이 된 거기에서 불신하게 된 동기가 싹이 텄다고 봐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한 사람이 사업 목적 비슷하게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시설에 오는 장애인들한테 성의 있게 가르치고 제대로 배정을 해 주고 하겠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이, 내 돈인 것 같으면 대충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냥 주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우리 도민의 세금이단 말이야,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저 역시도 예산 삭감하는데 굉장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주자, 안 주자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어진 평생교육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요.
그다음 장애인교육시설 설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평생교육원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원은 학교에서, 지금 창원대학이나 문성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평생교육법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밑에 보면 16조 경비 보조금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꾸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여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법에는 그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법하고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이 아침 9시에 와 가지고 오후 3시에 귀가를 하는데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다, 120만원도 받아 간다 이것저것 떼고 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데, 사실은 같은 곳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보육교사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인데 얼마를 받아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모르겠죠, 100만원, 105만원입니다, 기본급여가요.
지금 장애인만 힘든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시간이 그렇게 10시간씩 하면서 100만원을 받아 갈 때 아마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어머님께서도 지금 장애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놔야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1시간, 30분이라도 더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일찍 보내고 늦게 데려가려고 하고,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보내고 30분이라도 늦게 데려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하고 있지만, 그만큼 힘들어도 급여를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교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2개에서 22개의 시설이 경상남도에 앞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늘어나더라도.
○정책기획관 박유동 최대한,
○한영애 위원 예, 그러면 왜 이 사람들한테만 먼저 한 구역에 정한 것은 누가 정 했습니까?
한 구에 하나씩이고, 시·군에 하나씩 정하는 것은 누가 정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그 당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시·군·구당 1개소씩 이상,
○한영애 위원 그것은 정하는데, 그러면 장애인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각 구역에 장애인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직접 이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관계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한영애 위원 예, 관계자님.
제가 그럼 성산구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성산구 장애인,
○위원장 권유관 한 위원님 가만, 본인 소개부터 먼저,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경남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입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장애인 수요조사에 대해서 구라든지, 도 전체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지만, 학령기 이후 장애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는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조사를 해야만 성산구에 1개 시설이 필요한지, 2개 시설이 필요한지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신호등도 마찬가지, 자기가 도우미 인건비를 못 주어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성산구에 그 한 사람한테만 왜 특혜를 줘야 됩니까?
장애인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 시설에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하는 것처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죠,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사람은 성산구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10학급을 만들 수도 있고 100학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최대 3학급 기준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5학급이든, 10학급이든 최대 지원은 1억2,000만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그렇게 지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나머지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요?
거기에서는 3학급 이상을 안 받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 운영을 해도 3학급 이상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금액이 같은데 받을 필요가 없으면 그 나머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위원님,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요조사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군데만 준다는 이 자체가 특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혜이고, 이 부분을 확충을 많이 해 가지고 시설을 많이 확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마음대로 한 구에 하나씩, 하나도 없는 시·군에도 만약에 장애인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시설 만들 필요 있습니까?
지원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먼저 수요조사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수요조사가 나오면, 그리고 한 구에 한 곳만 한다는 자체도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수요조사가 맞으면, 두 군데, 세 군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줄 필요가 없고요, 또 그 다음 신호등 여기에서도 왜 자기들 만들면 되지요.
만들면 되는데, 한 구에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 만드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장애인평생학교라고 이름을 지어놨다고 해서 보조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순수한 봉사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봉사료를 안 준다면 데모할 필요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아무리 봉사라고 그래도, 지금 장애인평생학교도 마찬가지에요.
봉사라고 이름은 걸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지급 안 하면 이것 문 닫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성산구에 하나 있는 것도 지원 안 하면 문 닫아요.
할 필요가, 안 합니다.
돈이 안 나오는데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군데가 생기면, 이 사람이 초창기에 네 군데를 할 때는 왜 하겠습니까?
돈이 되었으니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데 내 사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하죠.
어린이집요,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지만 지금은 투명하게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당연히 그것은 정산보고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전에 네 군데 돈 많이 받아갔던 데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게 지원이 되었다면.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한영애 위원 언제할 건데, 몇 년 뒤에 지나고 수요가 끝나고 났을 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교육청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도에서 교육청 사업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 권유관 마이크 켰어요?
○한영애 위원 그래 가지고 계속 지금 도에만 안 준다, 도의원들이 안 준다, 지금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 오는 게 뭐라는지 압니까?
“한영애가 반대를 한다”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데요.
한영애가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뭔지, 장애인교육시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지, 법을 제가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내가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이 평생교육법이 어떤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명이, 몇 학급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아야 해서 내가 자료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지원해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찾아 와서도 그렇게 말하길래, 교육청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도로, 도청, 도의원 중에 누가 그렇다, 도청에서 이번에 예산을 안 줬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 도만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군에는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저 역시 장애인평생교육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은 하지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복지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다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돈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왜 안 해 주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시정조치를 하셔야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돈 나가는 것에도 국가의 돈인데 당연히 그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은 해 주고, 복지, 복지 하는데 해 줘야 되지요.
한 가정에 장애인이 한 사람 있으면 굉장히, 온 가족이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좀 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형평성에 맞고 그래야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불신감을 안 가지고,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저도 몰랐는데 불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다른 것 할 겁니까?
○황태수 위원 끝났어요, 다른 것 할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잠깐만요.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조금만 할게요, 이것 연동해서요.
교육청 말고요, 아까 정책기획관님.
○위원장 권유관 장학사님 나온 김에 장학사님한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장학사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시고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가보셨죠, 학교에?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주기적으로 매월 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일곱 군데 지원이, 지원근거가 평가를 통해서 한 것이죠?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올 1월 초에 평가위원들 여섯 분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위원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7개 시설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몇 군데가 신청 했습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9개 시설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두 군데가 탈락되었네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여영국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012년 교육청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어느 기관은 금액을 많이 지원하고, 어느 기관은 적게 지원하고, 교육청 나름대로 안이 올라올 때에는 이 기관은 이리 이러해서 1억2,000만원인지 2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어떤 기관은 얼마를 지원하고 차등이 있었지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여영국 위원 평가를 가지고 했던 것이죠?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2012년도에도 초에 5,000만원씩 균등 지급을 했고, 8월에 현장평가 외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
○여영국 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심의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것이고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특히 한영애 위원님이 특히 도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 수요는 많은데 그것을 한 군데만 한다, 이것은 안 맞지요?
그게,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하나의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그것은,
○여영국 위원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수요가 있는 곳에는 추가로 더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그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장학사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님 제가,
○위원장 권유관 아니,
○여영국 위원 평생학교 관련해서,
○위원장 권유관 잠깐만요, 우리 장학사님 나오신 김에 처음부터 여기 계셨지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회의 시작할 때부터 계셨지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하신 것 외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 평생교육학교에 대해서 듣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의?
좀 설명해 주세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위원님들께서 학교라는 그런 명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등록하는 부서가 저희 교육청에서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쪽에 제가 학교라는 말을 바꿀 수 없느냐, 법에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이렇게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좀 명칭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쪽 전문부서에서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구분하기 위해서 장애인평생학교라는 말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고요, 다음 위원님들 2012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운영 지원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과 경남도청에서 몇 번 만나서 지원 지침을 마련했는데, 나름대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거에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매월 한 번씩 현장지도를 나가서 예산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4개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의 대표가 송정문 씨인데 대표 이름으로, 사단법인으로 4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송정문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는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점 헤아리셔서 기획관님께서 제안을 하셨지만 현장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예산을 올리시면서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이든 예결특위 과정이든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이흥범 위원님도 쭉 말씀하셨고, 한 사람이 네 군데를 맡는다든지, 또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기본적인 의문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기획관님이 답변 준비를 해 오셔야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은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가서 그냥 밖에서 쳐다보고 쭉 했는데, 교육이 그냥 우리 비장애인들 교육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 해득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기구도 동원하고, 우리 비장애인이 교육받는 방식하고는 100% 다릅니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도 좀 소상히 설명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범위 내에서,
○여영국 위원 제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구두로 설명을 해도,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성 내지 말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안 믿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 한번 불시에 가보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여영국 위원 조금 낮춰서 말씀하십시오, 성 내지 말고.
그리고 제가 장애인인권조례 때문에 제 방에서 장애인시설 운영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설운영자 한 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 충돌이 되면서 언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앞도 안 보이죠.
그냥 말이 막 나오니까 저도 화가 나서 언성을 같이 높이고 나서 돌려보내고 나서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감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눈을 감고.
앞이 안 보이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표정이 어떤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백번을 말로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하도 쟁점이 되어서 저도 한 두어 번 가봤고, 창원대학교에서 문학강사하시는 분이 여기에 아마 무료로 강의를 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도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을 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분 볼보에 다니는 차장입니다.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이분들은 그동안 속된 말로 하면 집에 은둔생활을 하던 분들이에요,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이.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인권보장에 대한 이런 여건들이 확대되면서 또 그런 시설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그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교육에 오는 자체가 자기 인생에 큰 변화고, 사회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 의미까지도 기획관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평생학교를 소개하는 아마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아서 17분짜리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하는 모습이나, 필요하면 그 동영상이라도 저는, 현장에 가기가 어렵다면 교육청 장학사님 나와 계시니까 그 홍보영상이라도 쭉 보면서 그 실상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교사 인건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이든 이 장애인평생학교든 그 교사들 다 임금이 적습니다, 열악합니다.
공히 열악한 것이고요.
이 선생들이 하는 역할이 그냥 가르치는 것만 아니고 대소변 수발 다 하죠, 식사할 때 보조 다 하죠.
이런 역할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교사와도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획관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좀 더 생생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좀 이해도가 높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 제가 높인다고 기획관님도 따라서 언성 높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 교사 한 분 인건비가 한 달에 137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본인이 받는 게 한 120만원, 그다음에 학습보조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것보다 더 낮게 받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장애인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 받는 그런 대상자들, 그러니까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전 국민은 평생을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죠, 국가가.
그런 시책들을 펴고 있고, 그런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경우는 지금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관님,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몇 %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거의 90%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90%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의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발언했는데 마치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 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이 부족한데도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처음부터 이 사건이 장애인시설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해서 경남도가 분담하는 이런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죠.
이 문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제기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과 7개를 특정한 사람이 2개씩 먹겠다고 해서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 앞에 1개씩 가면 이게 균등하게 분배되고, 물론 부족할 수 있죠, 2개 먹을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이웃에 사과를 빌려 오려면, 옆에 있는 경남도라는 이웃에서는 사과를 빌려줄 마음이 없는데 계속 사과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먹고 해야 되겠죠, 배고프고.
마치 사과를 안 주니까 안 주는 사람이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애들의 마음을 이해 못해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도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해서 혜택 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까지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각 시·군별로 장애인학교가 1개가 아니고 한 10개씩 짓고 예산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경남도나 국가적 재정이나 상황이, 형편이 그렇게 안 되고, 또 이걸 그런 폭을 넓혀 놓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예산 지원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까 일정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시·군에 1개씩은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각 시·도별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아까 법인 말하던데 법인 대표자는 다 대외적으로 대표자입니다, 그게.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죠.
특정한 사람이 장애인학교를 4개, 10개 할 수 있습니다, 잘하게 되면.
지금 장애인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한 단체나 시설이 그런 부분을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학교 말고 일반 시설에도.
그 사람이 정말 사회복지나 장애인 철학이 있다고,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남도 전역을 자기들이 커버해서 모든 사업을 자기들이 하고, 다른 사람은 사실상 이런 정책이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규정이 현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그만큼 그런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결국 하나의 장애인시설협회라는 곳이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거고, 아까 장애인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모르겠다 했지만 이런 실태를 알면 그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태를 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걸 다 알면서 이런 시설에 안 준다고, 우리가 악감정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 시스템이 최선인지, 최선 아닐지라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지 그것부터 연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럴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예산이 많이 있지만 왜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합니까?
이런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많이 새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회복지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천 장애인평생학교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시설장은 최준기인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사단법인 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회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 앞에 비상대책위원인지 뭔지 위원이 있지만 역시 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회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것, 대책이 아니죠.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무슨 비상대책위원입니까?
자기들이 위원으로 다 참석하고, 그 가이드라인 지원방침을 정하고 나서 자기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학교 설립해서 신청하고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하면 이거는 이해를 해요.
이게 뭐냐고요,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한두 개씩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마치 저를 비롯한 일부 도의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예산 자체가 아깝다거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론에 가서 원래 이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분배, 어떻게 내부적으로 분배할 것이냐 이 문제로 비롯돼서 농성을 하고 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만들었지만 이 대책위원회가 공신력이나 객관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었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신청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책회의의 결과라고 가져온 자체부터가 내용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장애인 예산 이런 부분은 다른 시설은 장애인복지과입니까?
거기서 예산 잘 지원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적도 없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출발부터가 절대적 예산이 부족해서 경남도나 시·군에서 분담하는 이런 형태로 출발했으면 또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은 그런 게 아니고 내부적 분배 문제로 갈등이 되어져서 이 불똥이 경남도로 튀어서 마치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아니하면 장애인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아까도 계속 장애인학교 학교 하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학교가 아니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렇게 해 놓았어요.
정교사가 보수가 없다, 이게 무슨 정교사입니까, 이게.
마치 정규 교육과정처럼 자꾸 자료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아까도 정확한 법령상 명칭이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 아닙니까, 시설.
왜 자꾸 일반시민들이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게 합니까, 시설에 불과한데.
앞으로 경남도가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법규 규정에 맞게 작성해 오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이 내용이 정규 학교인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게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조서 12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교육청의 세입이 미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월에 조재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고 다른 것을 도정질문을 하다가 말미에 살 끼워 넣기를 했어요, 도지사님에게.
“장애인평생학교에 예산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도지사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지원해 주면 좋죠.”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이 그때 답변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답변한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도정질문에서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책기획관실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정책기획관실이 원래 일이 좀 많으니까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정책기획관실,
○한영애 위원 자료요청만,
○위원장 권유관 자료요청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에 2013년도에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왜 유독 네 군데, 창원에만 다 지급을 하고 진주하고 양산 여기만 우리 도비 받아서 줄 것이라고 남겨 놓았는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동안에 장애인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마다 나온 것, 처음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기획관님과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동시에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조금 있는데.
지금 우리 도 재정규모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이 6조2,000억원 됐죠.
따라서 이번 추경에 7조1,900억원 정도, 9,8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세외수입이 늘었다 하는데 실제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정부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가 21억원이 되었고, 특별교부세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45억원이 마이너스라 수입에, 그렇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황태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기획관실 소관을 보면 세입도 마이너스 117억원이 마이너스,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260억원 정도가, 물론 지출을 안 하겠다 되어 있는데, 제가 세목별 내용을 보니까 명세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로는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93억원을 삭감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지출행위에서 보면 시·군 재정보전금이 502억원이 늘어났고 실제로는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가 100억원을 더 지출하게 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2억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출도 많이 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잡아서 삭감을 다른 걸 많이 하고, 지출은 좀 많이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93억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적게 잡히고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부서라는 것이 도정의 헤드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정책기획관실 지출이 33억원이 늘었어요.
늘었다는 말은 아까 주요시책개발 연구라든지 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 운영비라든지 도립대학의 운영비가 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예산이 이렇게 33억원이나 지출이 늘어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뭔가 예산을, 운영비 자체도 당초예산에 파악이 되었을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락되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다음 추경에 하자고 알고 했으면 다행인데, 전반적인 큰 예산들은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리 추경예산 전반에 관련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입과 세출이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출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들이 예비비에 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917억원인가 예비비에 가 있던 그게 이번에 전부 재정 지출로 잡혔기 때문에 갭이 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는 특별하게 지방채 관련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방채 예측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세입 대 세출 원칙에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과별로 다 말씀을 하셔서, 과별로 다 사정이 조금씩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결정된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도 있다 하셨지만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을 예산담당이 미리 많이 잡아 놓았다가 삭감을 엄청나게, 보세요.
명세서를 보면 대부분 다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뻔히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교육비특별회계라든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이런 부분들은 예측되어 있는 부분이 지출이 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그게 전부 우리가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재정건전화 때문에 거의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걸 다른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을 쥐니까 많이 편성해 놓았다가 삭감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황태수 위원 뭔가 이게, 그렇게 해도 293억원이 삭감이 되거든요, 지출이 그렇게 되어도.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정책기획관실에 발전연구원이라든지 도정주요시책비 이런 게 33억원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는 지출하고, 다른 데는 또 삭감하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
뭔가, 기획입니다.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해의 예산을 확정지을 때 미리 파악하신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다음에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0페이지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합동평가 우수 실적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매년 안행부에서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 등급 개수에 따라서 ‘가’등급 1개당 6억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부에서 3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1억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합동평가에 기여한 것에 따라서 시·군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태수 위원 평가결과를 누가 결정하죠, 9개 시·군만 되고 9개 시·군은 받지 못했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거는 합동평가 ‘가’등급 받는 데, ‘가’등급 지표에 시·군이 얼마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걸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나눠 주는 겁니다.
○황태수 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그거를.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부 합동평가는 정부 합동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안행부에서 합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내용을 보고 타 시·군에서 정서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배분을 잘못했다고 하면 다른 시·군이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리고 시·군 지원금 차이가 시가 크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1억원도 있고, 3억원도 있는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거는 우리가 합동평가 도부 3위를 하는 데, 지표들이 각 시·군 지표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모여서 우리 도의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등급 받는 데, 3위를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 자체가 달라집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업명을 쳐다보니까 조금 우스운 게 밀양의 안태배수장 재해예방사업, 하둔~옥산 간 도로확장사업에 2억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 사업하는 데 조금 넣어봤자 의미가 없고 새롭게 시나 군 같으면 어느 읍·면에 어떤 잘하는 분야에 하나 1억원이든 3억원이든 투자를 해 주면 뭔가 표가 날 건데 도로공사하는 데 갖다 붙여서 뭐 표가 나겠어요, 이게.
의미가 없어.
우리 도에서 선정을, 우리가 자료를 올려줄 것 아닙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각 시·군에 사업 요청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안행부에 이번에 21억원을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오케이하면 그 사업에 인센티브를 배분하게 됩니다.
○황태수 위원 도에서 시·군에 그걸 하달하실 때 기존 사업에 하지 말고 단일 사업에, 야외무대를 하나 설치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진주시에서 평거둔치에 야외무대를 설치한다고 1억원 받았다 얼마나, 남는다 아닙니까?
밑에 제가 하는 말은 하둔~옥산 간 도로확장 포장에 보탰다 이거 의미가 없어 제가 볼 때는.
항목을 우리 도에서 정해 줄 때 각 시·군에 하달하실 때 단일 항목에 뭔가 시·군에 표시 나는 것을, 동에 표시 나는 일을 해야 좀 좋을 것 같은데, 기존 사업에 이런 인센티브 받은 것을 넣는 것은 좀 안 맞아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금년도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황태수 위원 특별교부세고 인센티브인데 의미가 있는 사업에 쓰자 저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연구과제 받았거든요.
여기는 또 45개 과제 되어 있네요.
5개 금세 늘었네요.
얼핏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구과제도 있고, 이걸 병렬적으로 놓아서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고, 중점적으로 예를 들면 올 하반기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결과 성과물을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대책 수립을 한다든지 좀 그런 집중점이 너무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도정에 반영할 것인지,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뭔지 하는 이런 집중점이 전혀 안 보이는, 하여튼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획관님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해신항 있잖아요.
이 연구과제 중에 보니까 북극항로 개설에 대응한 경남 항만발전방안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지금 신항이 생기고 나서 경남 세입에 얼마나 액수로 수치가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지금 당장은,
○여영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신데 그거 좀 분석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도 세세한 연구자료나 이런 것은 보지 못했는데, 얼핏 듣기로는 경남 세입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극항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신항 같은 경우 굉장히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우리 경상남도로 보면 세입으로 바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수립이 좀 되어야 되고, 또 경남 전체 산업발전에도 영향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좀 되어야 되는데, 신항의 발전에 따른 이익이 예를 들어 부산지역에 다 편중되어 가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거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달해서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이 기획을 하실 때 이런 거는 좀 과제물을 정확히 내리셔야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좀 집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나머지 하여튼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제 주관적으로 볼 때는 보이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일상적인 사업과제로 해야 될 과제물도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예산하고 어떻게 결부시킬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통계담당관님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3층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제가 관련부서에 통계담당관님한테도 드렸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경남의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해 보면 자영업 종사자가 39%입니다.
엄청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봐가지고는 예를 들어 서비스업 비중이 경남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조사 발표회를 할 때 혹시 이와 관련한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발표 자리에 나오셔서.
그걸 관련 박사님들하고 점심 한 그릇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남도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들도 주로 도에서 업무를 주는 과제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영업자의 실태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업무를 지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못 했다 그러고, 너무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말로는 서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 기본의 조사연구가 너무 빈약한 게 아닌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자료를 다 뒤져봐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남발전연구원이 뭐라 해야 됩니까?
그냥 산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기존에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분야 중심으로만 어떤 과제물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계층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는 좀 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책 수립도 하고, 행정에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지원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남발전연구원에 노동문제 전문가가 1명도 없습니다.
노동경제학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럼 경남의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인데, 그 제조업의 한 축이 노동자들이잖아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한데, 그런 것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 이런 걸 최소한 기본이라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갖추고, 또 그런 과제물을 해마다 한 개라도 수행해 낼 수 있는 이런 발전연구원이 좀 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게 너무 비어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제 그 영역까지도 경상남도 행정도 그렇고, 또 전문 연구기관도 그렇고 자영업 시장이라든지 또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대안 마련 이것도 함께 우리가 눈길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후에 사업에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경발연 예산이 지난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난해 당초예산에,
○위원장 권유관 총,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 2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추경에 3억5,000만원 해서 23억5,000만원 해서 23억5,000만원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2011년도 보니까 29억원인데, 지난해 총 23억5,000만원, 올해 24억5,000만원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데 왜 예산이 일정하지를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평균적으로 보면, 과거 한 5년 평균을 내면 28억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요청은 많이 했는데,
○위원장 권유관 이번 추경에 8억원 증액된 게 추가 연구과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추가 연구과제, 주된 증가사유는 추가 연구과제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 추가 연구과제 자료에 보니까 이해도 잘 안 가는 부분도 많은데,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까지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새롭게 저희들이 발굴한 과제가 연구원하고 그동안에, 연구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주로 도에서 필요한 연구보다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따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연구를 한다고 연구 실적을 내놓았는데 도정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도에서 필요한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실·국별로 정책미팅을 통해서 그런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제로 필요한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각 실·국하고 정책미팅을 해 가지고 우리 실에는 지금 당장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낸 과제들이 목록에 보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관님, 실제 필요한 연구를 해 보자, 그러면 그 전에는 필요 없는 연구만 했습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2012년도에 35억원을 요구했거든요.
15억원이 삭감되고 20억원이 당초에 편성이 됐는데, 35억원씩이나 요구하고, 20억원을 해 주고 추가 조금 더 해서 2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는 운영했고, 십몇억원이 요구보다 감액돼도 다 되고 하는데, 이거 뭐 돈 대로 연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데 그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우리가 계속 연구원에 주문하는 게 소위 말해서 도정의 싱크탱크라고 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비가 적게 나가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어차피 부족한 운영비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외부의 학술용역을 추가로 수주 받을 수밖에 없고, 문화재발굴용역특별회계인데 그쪽에서 필요하면 좀 돈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해서 기금에서 좀 쓰겠다는 그런 제의도 저희들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기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서로 앞뒤 모순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운영비를 충분히 주고 이만큼 줄 거니까 외주 그런 학술용역보다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치중해라, 그런데 운영비를 너무 적게 주면 어차피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도정 연구보다는 외부 학술용역이나 다른 쪽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35억원을 요구해서 15억원을 삭감해도 되고 이런 예산 편성 이거는 어딘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때는 도의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했다고,
○위원장 권유관 다른 사업 같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겠지요?
돈 안 주면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 같으면 35억원 요구해서 15억원 삭감하면 사업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요구가 앞으로 없어야 되고, 지금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시겠지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건지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용역비 질의 많이 하셨는데, 올해 당초 1억원을 했는데 추경에 1억원을 하는 게 아까 용역 할 게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어떤 계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거는 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 어떤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정해놓고 잡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역사업 계획도 없이 풀로 1억원 해 놓고, 있으면 용역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통상은 미리 예측되는 것들은 각 실·국에서 용역비 예산으로 미리 잡습니다.
잡는데 1년간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미처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수요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했었고, 이 1억원을 편성하였지만 금년 상반기에 이미 한 3건 정도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1억원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한 수요가 발생해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1억원 정도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미 계획되었다면 당초예산 실·국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고,
○위원장 권유관 이것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옆에 계시지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긴급한 상황 있을 때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쓸 일 생기면 쓴다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그런 일이 빈번했으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 1억원해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1억원 더 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규정에 이것이 용역 조례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용역 조례에 위반되지는 않고요, 어차피,
○위원장 권유관 포괄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하게 되면 다 조례에 의해서 심의 받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심의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조례에,
○위원장 권유관 이런 계획성이 없으니까 그냥 용역할 계획 없으니까 그냥 풀로 예산 확보해 놓고 하다 보면 필요하면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위원장 권유관 노력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노력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매년 용역 수요조사하고 다 하는데, 그때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계획으로 세워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십시오.
노력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질의하실 겁니까?
○강석주 위원 장학사님한테,
○위원장 권유관 장학사님한테...
○강석주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교육시설 차등 지원을 위해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잘 만들어 놓았는데, 뒤에 평가 결과 집계표 봐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평가위원회 평정?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이것은 외부위원 여섯 분이 영역별, 항목별로 나누어서 그때 당시에 11개 시설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한 대표위원이 두세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보고 나서, 영역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나중에 토의해서 이렇게,
○강석주 위원 아니 점수가, 원래 평가 기준표에 보면 심사위원 다섯 분 해 가지고 5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600점 만점으로 해서 하는 이것도 이상하고, 아니 평가위원회 평정 점수를 보면 이것이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앞에 차등 지원을 위한 종합평가는 2012년 8월에 진행되었던 차등 지원을 위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고, 평가 집계표는 심사위원 성함을 지운 이 부분은 2013년 올해 공모선정한 당시에 평가 집계표입니다.
○강석주 위원 점수가,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점수가 그래서,
○강석주 위원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이 다 적어놓고 평가위원이 사인만 한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강석주 위원 아니면 이렇게 점수가 날 수가 있습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영역을 평가하다 보니까 한 평가위원님께서 모든 영역을 평가할 수 없어서 시간관계상, 한 분이 두세 개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나중에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낸,
○강석주 위원 아니, 장학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겁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가 아니고 체크리스트 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체크되는 그런 형식의 평가방식이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만약 총점이 500점이라면 여기는 우수시설 이래 가지고 500점 중에 300점 넘으면 우수시설이에요.
500점 중에 200점 넘으면 보통시설입니다.
200점 밑으로는 기준 미만 시설이고, 이런 식으로 평가해 가지고 어떻게 기준 미만 시설이 나오고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이것은 2012년도에 도의회에서 차등 지원을 하라, 결정이 된 내용에 의해서,
○강석주 위원 우리 학교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억수로 잘 하는 학생으로 취급합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잘 했다, 못 했다는 그런 선을 긋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평가위원들께서 다섯 분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300점 이상은 우수시설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고, 평가위원들도 다 참석했는지 그것도,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평가위원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평가위원들이 시설을 보통 한 분이 몇 군데 정도 봤습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예?
○강석주 위원 몇 군데?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제가 2012년도,
○강석주 위원 현장은 확실히 가서 확인한 게 맞습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현장을 당연히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현장을 가서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그때 당시에도 평가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 그냥 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지원해 주는 점수는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네요?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개 시설은 선정을 하지 않고 7개 시설만 선정을 한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시설 선정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진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평가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열리는 것하고 여기 평가 결과 집계표에 보면 정말 이것이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집계를 했는지 정말 의심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사님 들어가세요.
다음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컨벤션센터 증축 관련해서 이번 경제환경위원회에 예산 설계용역비 10억원 편성되었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상임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은 지난번에 심사한 것 알지요?
이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 심사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위원장 권유관 알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위원장 권유관 이것이 한두 번 이야기도 아닌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같은 회기에.
이것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아야 될 예산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공유재산관리 계획뿐 아니라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전 행정 절차 이행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하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럼 이게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하고 같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사실 보면 사전 행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을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추경예산에 요구하면서 그 절차가 되다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실·과에,
○위원장 권유관 제가 볼 때는 다음부터, 다음부터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다음부터, 다음부터 나오지 싶어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요구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안 해 주지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안 해 준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아무래도 재원 배분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안 해 주지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요구하는 대로 안 해 주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올릴 때는 당연히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그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오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재를 받아서 승인해 주는,
○위원장 권유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승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차후에, 승인 받은 후에 집행이 되어야,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부터 받고, 이미 창원시에서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뭐 했냐 이거라, 예산하고 같이, 지금 7월인데 뭐 했냐 이거라.
그런 것 같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세코의 증축의 필요성도 있고,
○위원장 권유관 필요성이야 있지요, 같이 오는 데 대해서 말입니다.
안 된다고 그러고 예산편성 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창원시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또 저희 추경이 금년에 다시 있으면, 결산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 요구한 부서에도 질책을 했지만,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알 것 아닙니까, 알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쪽에서도 모른다 해도 되는데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럼 승인부터, 그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7월인데, 창원에는 당초에 되어 있는데, 몇 달이나 지났는데 그 안에 회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받고 추경에 올리면 얼마든지 되는 일을 같이 올려 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제가 도의회 와 가지고 한두 번, 기획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해 주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못 하게 해도 자꾸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 앞으로...
또 좀 있으면 예산담당관님 다른 데 가시면 압니까?
그쪽에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한 데도 마찬가지라, 앞으로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인사이동해 버리면 또 그만이고.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실장님, 실장님도 하기야 이러다가 정년하시면 그만이고,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것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규환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경남도가 늦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결산하면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증축에 대한 용역조사 예산이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작년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렸어요.
경남도에서 올렸는데, 경남도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삭감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원시에서 용역조사 예산을 확보해서 창원시에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그래서 당연히 의뢰인 측의 입맛대로 증축이 필요성이 있다는 용역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타당성 있다는 결과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예산담당관 강성복 창원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고 용역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동률이 75% 이상 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어쨌든 타당성 있다고 결과를 받으셨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경남도에서 이 예산을 삭감 시키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원시하고 아주 절묘하게 도가 협조를 잘 했습니다.
경남도에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안을 이번에 그래서 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내용을 모르고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지금 경남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의회가 그런 예산을 삭감 시키더라도 우회적으로, 이것은 편법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용역조사 결과를 받고, 물론 아마 이 예산은 창원시하고 경남도가 약간씩 분담하겠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용역조사 결과 나왔고, 타당성 있다 하고, 그러면 또 10억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450억원짜리 사업을.
물론 이게 예결위에 가겠지만, 예산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지요, 예비심사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 잘 하셨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우리 경남도의회가 예산심의 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 결산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어제 우연히 그것을 알았어요, 작년에 삭감 조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예결위 안 들어가면 그 많은 삭감 조서를 다 기억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지 못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겠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감스럽지만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예산을 컨트롤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셔 가지고, 정말 의회에서 그 당시 이랬으면 그것을 설명을 드려 가지고 설득을 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곳이 적지 않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앞으로 안 한다 하셨는데, 다른 데 가셔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다음에 오시는 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기금은 나중에 따로 합니까?
○위원장 권유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님, 지역개발기금 있잖아요, 기금 총액이 4,724억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기금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영국 위원 예, 지역개발기금.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역개발기금, 얼마라고요?
○여영국 위원 여기 보니까 세입에서 4,724억원 되어 있네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현재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있는 4,724억원은 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여영국 위원 기금이 얼마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여영국 위원 지역개발기금.
○예산담당관 강성복 현재 총 기금은 융자를 해 준 잔액이 1조4,421억원입니다.
그다음 공채 발행해 가지고 상환을 해 주지 않는 자금이 1조1,481억원.
○여영국 위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해 준 금액이 총 1조4,421억원이고요, 그다음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저희들이 도민들로부터 받은 채권 발행액이, 상환을 해 주지 않는 자금이 1조1,481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이 얼마다 라고 하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역개발기금의 전체 자금을 보면 1조4,421억원이 맞고, 현재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4,724억원은 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융자할 것 다 나가고 그런 거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여영국 위원 여기에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게 지방도 건설에 130억원, 몇 가지 있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여영국 위원 여섯 개 사업,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도 건설 사업에 130억원을 주면 도가 기금을 부채를 낸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차입선을 어느 곳으로 하느냐, 우리가 정부에서 빌리는 공공기금관리자금에서 빌릴 수 있느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느냐, 그 차이이고, 저희들이 공공기금관리자금에서 빌리는 재원, 그다음 지역개발기금에서 금년도에 1,360억원이고, 공공기금관리자금에 140억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부분들은 지방도 건설 430억원을 비롯해서 6개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부채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부채입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도의 부채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액이 총 1,500억원입니다.
부채로 포함됩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주되게 묻고자 하는 것은, 사유들이 쭉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사업에 역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그렇죠?
석동에서 소사 구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2014년 국비 미반영 통보에 따라, 검토보고서입니다.
99억1,000만원이 필요하여 일반회계에 68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액 31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도2호선 대체도로인데 국비 반영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석동~소사간 도로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담을 국비에 대해서 50% 매칭을 해 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3년까지 부담하지 못한 재원이 도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99억2,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까지 대응 투자를 못 한 돈이라 이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한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중단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진행은 되고 있고, 아마 내년쯤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진행이 되고 있고가 아니고, 아까 자료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급 계약 체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아마 도급 계약을 한 주 업체가 제가 듣기로는 PF자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4월인지 모르겠지만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듣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울트라건설이 PF를 못 해서 도급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건부로 제시를 해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지사 뭔가 지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지사 취임하고 나서.
대주주를 바꿔라든지, 그래서 SK쪽에서 울트라건설 주주를 인수를 할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빚까지 내어서 이렇게, 반영해도 이것은 삭감액이죠?
100억원 애초에 했다가,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당초예산에서 100억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여영국 위원 안 되니까 50억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여기도 국비에 대한 대응 자금이라든지, 일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뭐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성격을, 이게 해당 상임위에 안이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100억원 전액 로봇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 다 삭감하자 이렇게 정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현재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차입선만 이렇게 되었지만 각 사업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현금을 투입한 예산이든,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든, 각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여기 특별회계 추경 때 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지요, 기획행정위에서?
○예산담당관 강성복 물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저희들도 융자를 해 주려면 어느 사업에 해 준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영국 위원 그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런 측면보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차입선 자체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금 융자해 주고 하려면 심의위원회 열리죠, 개발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이게 승인이 되어지면,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강성복 신청 받아 가지고 바로 되어집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예산상 승인이 되어지면...
○여영국 위원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열리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융자 자체의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기금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아, 예.
방금 도착했는데, 편성할 때는 하지 않지만 되어지면, 융자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여영국 위원 그럼 여기 거쳐야 사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여영국 위원 성격이 그런 거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여영국 위원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특별회계 자체로써는 심의가 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가능하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로봇랜드 사업 같으면 경제환경위에서 다룰 텐데, 그와 관계없이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 전액 국비 사업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국비 60%이고, 도 부담이 40%입니다.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이흥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할 때 사방댐 관련한 질문을 엊그제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여영국 위원 사실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거기도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는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게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세부사업을 점검하고 하는 것인지, 그냥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확보되니까 그냥 대응 투자비로 40% 하는 것인지,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저희들이 지방도 건설이든, 조금 전에 로봇랜드 사업이든 이 사업을 갖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만큼은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정을 하게 되어지면 과연 그 부분에 재원을 지방채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 차이에서 우리가 도가 부담해야 되는 일정액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세입으로 바로 현금으로 하기 힘드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방채도 어떤 사업이든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시·군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방도 건설이라든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라든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 판단을 1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앞에도 많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한단 말이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여영국 위원 설령 국비가 반납되더라도 그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면서 유기동물센터입니까?
국비 몇십억원 확보된 것 있었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 사업은 전액 반납,
○여영국 위원 장소를 못 찾았는지 지방비 대응 투자를 못 해 가지고 국비 전액 반납하셨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부분은 물론,
○여영국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국에 공모해서 저는 그 사업을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재정건전화 대책에서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왕 내려온 국비를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그것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성격처럼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액 국비가 100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도가 무조건 40% 대응 투자한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제는 타당성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아마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은 연차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당장 한두 군데만 해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촌에 가면 온 강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가 대응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당연히 이 사업을 하면 우선순위를 따져야죠.
따지는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개선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굳이 손을 안 대도 될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은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굳이 이럴 이유가 있느냐는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왕 올라왔으니까 그런 타당성까지도 따져보고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국비를 받아 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점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시급성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은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마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이 확보되면 도가 대응 투자를 해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부서가 한 번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지방비가 얼마나 확보되는가에 따라서 확보율에 따라 국비 배정이 가능하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당초예산 55억원을 요구했으나 16억원만 반영되어서 부족분 39억원을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여영국 위원 그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은 아마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국비가 135억원이 2012년까지 확보가 되어 가지고, 또 도비도 13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하고 또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부족한 39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연차별 투자 계획에 국비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5입니다.
○여영국 위원 5:5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여영국 위원 그동안 저희들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 기왕에 경상남도에 화두가 재정건전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간 이것 역시 부채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 하나를 제대로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재정점검단이 같이 있었으면 다른 것과 연동해서 물어봤을 텐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가 집행한 각종 사업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그것이 필요가 있는지 이런 사항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각 사업은 검토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역개발기금 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자료하고 결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법정경비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직개편으로 인한 그런 사항 때문에 일부 조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조직개편하고 관련 없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추경에서 편성된 것 인건비가 40억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증원이 된 게 8명이고, 그다음 연금부담분이 증가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인사과 예산이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럼 양 대학에 올라온,
○예산담당관 강성복 증원된 부분들은 각 기관별로, 실·과별로, 남해대학 같으면 남해대학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본청 같으면 인사부서에 되고, 연금부담금은 인사과에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법정경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증원 사유가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조직개편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조직개편 거의 매년 한다 아닙니까?
매년 하지요?
매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 확보하듯이 하는데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재원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런 사항하고는 인건비는,
○위원장 권유관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좀 다릅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서울에 경남도 홍보 광고판 있지요?
압니까, 혹시?
○서울본부장 나경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유관 아니지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지금 그게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하여간 서울본부 소관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본부가 서울에 있는 광고판에 우리 도 광고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더라고.
지난번에 서울본부장은 모르더라고, 무슨 광고가 나오는지도 모르더라고.
서울에 계시면 서울시에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광고가 잘 나오는지, 서울시민들한테 좋은지 물어도 보고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추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실장님, 지금 로봇랜드 사업 중단되어 있지요?
자료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도급 계약 체결 촉구 지시 요구 및 민원처리에 대한 최적의 방안 모색, 계약 미체결 시 실시협약 해지 및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등 강구, 이게 도의 조치 계획입니다.
도급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제가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 추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아니 실장님, 개발기금에서 돈을 이만큼 주자고 들고 와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다 시한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우리 예산담당관 말씀대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후에라도.
○여영국 위원 실장님, 명색이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님입니다.
이 정도 로봇랜드가 많이 이슈가 되었고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비즈니스벨트는 맞는데, 이 사업,
○여영국 위원 로봇랜드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사항 정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도급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안 되었는데,
○여영국 위원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이유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영국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아까 제가 정보통신 쪽을 깜빡 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입니까?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몇 페이지요?
○이종엽 위원 124페이지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번 보십시오.
6,500만원 되어 있네요.
어디 사용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이거는 우리 도 직원 전체 겁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4년인데, 4년이 지나면 곧 교체를 해 주어야만이 업무효율도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데, 현재 교체 연수가 5년에서 6년입니다.
2008년도 것을 교체하는데, 2008년도 전체를 교체 못 합니다.
6,500만원이 50대 분이거든요.
○이종엽 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물품 취득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죠, 연차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종엽 위원 계획 수립할 때 본예산에 왜 반영 안 하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본예산에도 들어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이종엽 위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안 해서 추경에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년 구입하는 게 몇 대 정도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지금 2008년부터 있는데 2008년도 408대, 2009년도에 286대, 2010년도 265대 들쑥날쑥합니다.
올해는 현재 286대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6,500만원을 가지고 50대 정도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체하면 폐기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우리가 ‘사랑의 중고 PC’라 해서 기증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950대를 했는데 주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우리가 고쳐서 기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엽 위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치고 이래 가지고 처리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폐기되는 것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별도로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현황 자료 하나 줘 보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립남해대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 총장 엄창현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의 발전에 힘써 주시고,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유념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남해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민정식 사무국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억7,297만원보다 7억3,713만원이 증액된 56억1,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여 4억7,9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내역은 대학운영 지원금 2억5,000만원,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750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8억7,297만원에서 7억3,713만원을 증액한 56억1,011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경비 지원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서 1억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초빙교수 등 기타직 퇴직금 1,1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응투자비 2억6,000만원, 글로벌 현장실습 사업 3,000만원, 로봇제어 경진대회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시간강사료, 초과 강사료 등 1억4,37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성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후생회계 출연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양성 운영 지원 항목에서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 예산 중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07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교직원 인건비 등 2,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남해대학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해대학 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해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검토보고서 29페이지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관련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생들의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설정한 8개 지표의 달성도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결정되고,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때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 2013년도의 경우 저희 남해대학에서는 2012년 대비 56.2% 증액된 규모인 국비 14억8,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증가율은 전국 도립대학 중 2위에 해당됩니다.
확보한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비로써 도비 3억1,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8억4,400만원의 규모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교육역량 우수대학 사업 둘째,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육역량 우수대학 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내외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운영 역량 강화 및 직업 기초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적합 및 글로벌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과 취업 및 창업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취업률, 취업의 질, 그리고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둘째,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은 경남의 전략산업인 조선플랜트와 IT를 융합한 설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12년의 성과 즉, 전국 139개 전문대학 중 8위,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1위를 기록한 취업률을 더욱 높이는데 8대 성과 포뮬러 지표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문대학 육성정책의 핵심은 특성화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2013년도로 종료되고, 2014년부터는 특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에 특성화 전문대학 70개교를 지정하고, 최대 6,8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2013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결과는 특성화 전문대학 70개교 지정을 위한 평가 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남해대학이 지표를 향상시켜서 2014년도에 특성화 전문대학 70개교에 선정되면 최대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2억6,000만원의 추가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바로 잡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국비지원 규모를 1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올렸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국비확보 예상액을 10억원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며칠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2% 증액이 돼서 14억8,400만원으로 약 5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음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이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공공요금이야 어느 정도 매년 쓰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한데 이걸 왜 꼭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본예산에 반영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매년 저희들 도의 도립대학에 지원되는 출연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을 인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경직성경비라고 볼 수 있는 인건비나 경상비 쪽하고 공공운영비 정도는 사실은 매년 쓰는 거에 크게 내부적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큰 변동이 없잖아요.
물가연동률이나 이런 것 정도만 반영하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예산부서와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응투자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사무국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거는 도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산학협력단회계는 저희들처럼 정기적으로 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좀 전에 총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약 1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통보가 와서 1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차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도비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위원장 권유관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회계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이 대부분 경상적 사업이니까,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교수 공금 횡령 이런 내용도 나왔지만, 이걸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전체 대학의 예산 편성하는 데 우리가 알아야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저희 산학협력단 예산 총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유관 설명해 보세요.
○사무국장 민정식 올해 총 재원은 22억2,400만원인데 국비가 15억7,800만원, 도비가 4억5,9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13억2,600만원, 국가 근로장학사업에 8,000만원,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8,700만원, 청년 취업진로사업에 3,600만원, 응용로봇 경진대회에 1,500만원, 외부 수탁사업에 500만원 등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국장님, 앞으로 의회에 회계 내용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무국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대응투자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5시 57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학 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에도 지역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구성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데 우리 대학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교무부장 이종두 교수입니다.
왼쪽에 사무국장 정기호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8,300만원이 증액된 5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체 위탁과정 미개설, 그리고 자퇴자 등과 누적된 미복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중에서 다자녀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290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해서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900만원, 그리고 대학운영 지원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2억2,200만원, 보상금 수납금 등 기타수입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 증액된 5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75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정비 지원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1억2,900만원,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20개 동에 8개 동이 됩니다.
이런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태양열설치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간 연계성을 위해서 학교시설개선사업에서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분리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은 인공지는 레고로봇 경진대회 등 대응투자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을 위하여 강사수당의 추가 소요액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취업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2013년 경남 서북부권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전임교원 1명 추가 채용과 사무국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 승진에 따른 추가 소요액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급 승진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수교원의 확보와 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정 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거창대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거창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2013년도 신입생 입학 자원이 감소했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퇴자 및 미복학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3년 등록금 세입 내역에서 당초 716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661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퇴자 인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산업체 위탁과정 중에서 1학년 과정 미개설에 따른 입학생 감소 이런 부분으로 당초 등록금 자체가 줄어서 추경경정에서 증액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서북부권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2013년도 경남 서북부권 채용박람회는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채용박람회는 구인업체 200개, 그리고 구직자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직접 행사장에 채용 부스를 설치하고, 업체 70개, 그리고 채용공고를 통해서 서북부권 예를 들면 함양, 산청, 합천, 거창 일원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구직자들로 하여금 업체하고 만남의 장소를 저희 대학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현장 면접을 통해서 당일 채용 인원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체와 구직자 간에 연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대학이 직접 주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기대효과는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성 채용박람회를 벗어나서 구인자에게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구직자에게는 개인 특성에 맞는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해서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직자와 그리고 구인 회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 총장님, 고생합니다.
채용박람회 9월 4일 이게 확정된 날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9월 4일 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종 위원 확정된 날이네 지금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백신종 위원 이게 전에 업무 연장이 안 되고 인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거창은 도의원 둘이고, 합천, 함양, 산청은 한 분씩입니다.
그래서 남해, 진주, 하동, 사천 이쪽은 남해대학 쪽이니까 그런데, 이 채용박람회 있을 시기에 총장님께서 직접 서부권 의원님들과 편하게 학교에서 차를 마시거나, 학교 현황이나 신입생 모집하고, 결국 채용박람회 신입생 모집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얽혀 있어요, 산업체는 촌에 많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가서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세입예산 중에 수수료 수입이 6,6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174페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정기호 사무국장 정기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 2학년 합해서 716명 정도, 그러니까 당초 정원의 한 7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납부한 인원은 파악을 해 보니까 661명이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받을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그 외는 다자녀 학생이라든지 혜택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입학생도 좀 줄어들었습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입학생이 정원보다 한 30명 정도 줄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입학생하고 연관된 수업료,
○사무국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인문사회계열 산업체 위탁하는 이 부분은,
○사무국장 정기호 산업체 위탁은 지금 현재 2학년은 1학년에서 올라가서 12명인데,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올해 1학년은 모집을 안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20명 정도 수업료가 빠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보상금이 뭡니까, 세입에.
○사무국장 정기호 작년에 태풍에 기숙사 지붕이라든지 몇 군데 태풍 피해가 있어서 매년 공제회에 보험을 넣고 있었는데 태풍 피해로 인해서 작년에 보상 청구를 했었는데 약 1,800만원 정도가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보상을 받은 거네요?
○사무국장 정기호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거창대학도 마찬가지로 남해대학과 같이 대응투자비, 4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도의회에 회계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라고 4월 업무보고 때 아마 지적했을 겁니다.
남해대학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창대학도 반드시 의회에,
○사무국장 정기호 며칠 전에 국비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한 13억원 정도 확정이 됐었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계획이 안 섰으니까, 남해대학도 계획이 안 섰다 같은 이야기인데, 결산 때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정기호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리고 거창대학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간호학과 4년제 전환에 따른 문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예산 건의하고 해서 지금 무산되는 바람에 안 됐는데, 이게 업무보고를 4월에 했다 아닙니까?
이미 교육부 행정처분이 2월에 있은 것 아닙니까?
○교무부장 이종두 교무부장 이종두입니다.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올 1월 21일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금년 1월요?
행정처분이요?
○교무부장 이종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1월에 됐는데 4월에 업무보고하면서 예산 건의해서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무부장 이종두 그때 내용이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 하면 2014학년도 정원 동결 및 2015학년도 모집 정지 예고라는 그런 처분을 받아서 간호과가 4년제에 신청을 제한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그 처분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까?
○교무부장 이종두 그 후에 5월에 간호과 4년제를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는 것이,
○위원장 권유관 신청기한이 언제까지,
○교무부장 이종두 5월 24일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신청기한이 5월 24일이었는데 그 안에, 교육부에서 지정 신청 무산된 게 언제입니까, 2월.
○교무부장 이종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처분 내용이 2014학년도 정원 동결이라는 이 내용만 보고 간호과가 4년제 신청을 해도 된다 안 된다는,
○위원장 권유관 그 행정처분이 1월이었는데 해도 된다는 그런,
○교무부장 이종두 1월에는 이 내용만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다음에 내려 온 것 없었어요?
○교무부장 이종두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없어서 신청하니까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교무부장 이종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걸 확인을 해 보셔야죠.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나왔죠?
○교무부장 이종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언론에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무부장 이종두 예.
○위원장 권유관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처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교무부장 이종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언론에 나온다는 이 자체가, 안 그래도 도립대학이 좀 학점이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학사행정까지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결국 피해는 학교에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무부장 이종두 예.
○위원장 권유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거창대학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재정점검단 소관
(16시 17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세입예산은 총 317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31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10억404만원으로 기정예산 533억4,816만원보다 976억5,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32억4,550만원이 증액된 407억7,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수료에 1억4,550만원, 2013년도 하반기 거가대교 민자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보전금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20% 절감 시책에 따라 비음산 터널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8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지난 1월 31일자 재정점검단 신설에 따라 행정운영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모두 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페이지 하단에서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8억1,013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9억1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창·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346억8,0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317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민터널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과 이자상환에 3억6,000만원을,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에 따른 차입금과 이자상환에 248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쪽 하단과 105페이지입니다.
재정점검단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1,674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과 2013년도 재정 종합점검 계획에 의한 민간 재정점검단의 운영과 사업별 점검수수료 2,4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재정점검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단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마창대교 관련 적정성 검토 자문료 예산액 1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검토 자문료 1억원은 매년 증가하는 마창대교 MRG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 되겠습니다.
업무수행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수행 내용은 현재의 MRG 지급방식을 비용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도적, 법률적 적합 여부, 금융, 회계 적정성 등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 내용으로써 수수료 결정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41조 수수료 수수 기준에 따라 사업별, 유형별 도로 기준 8,000만원과 특수시설 추가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방금 설명하신 1억4,550만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발연에도 40개 연구과제 중에 재정점검단에서 협의한 것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여영국 위원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보전금 최소화 방안과 대책 연구,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마창대교는 저희들이 480만원 줘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만 받았고,
○여영국 위원 아니, 어디에 480만원 줘 가지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여영국 위원 연구원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정책과제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480만원 별도로 줬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줬습니다.
저희들이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구조화 한다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 정도 실무회담을 가졌는데,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 금융 이런 게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KDI에 검토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수수료 요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정해져 있어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저희들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애초에 출발할 때 KDI 검토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검토 받을 시점은 옛날에 MRG 처음 사업 시행할 때 그때 받은 것이고,
○여영국 위원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타당성은 받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거가대교, 마창대교에 대해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김해 경전철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여영국 위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럼 적어도 애초에 이 사업이 출발할 때 KDI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지방재정이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일종의 원인제공자라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국책기관이 이런 사업 1개, 1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이 있으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지금 와서는 해야지,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구를 해 봤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여영국 위원 아니 좀 따져 보셨냐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이 MRG 제도가 문제 있다, MRG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2009년도 기재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런 것 보면 아마 그 당시 제도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영국 위원 설령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의회에서 그런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그동안 KDI가 간접적으로 경상남도 재정에 끼친 악영향을 보면 일종의 책임이 있는데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재구조화와 관련된 자문을 한다는 게, 스스로 나서서 해 줘야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경발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경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준 것은 정책과제로써 이것을 재구조화 하면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는지,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사항만 받은 것이고, 저희들은 깊이 있게 재구조화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금융, 회계 아주 세부적으로 재무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으려면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진 가지고는 그것을 해 내기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MRG, 이것은 SCS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SCS 방식.
○여영국 위원 비용보전방식으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여영국 위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존 MRG 방식으로 가되 MRG를 낮추는 방식도 있고,
○여영국 위원 최고 좋은 방법은 안 주는 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최고 좋은 방법은 SCS 방식이 최고 낫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MRG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크게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고, MRG로 가되 이것을 MRG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러면서 MRG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MRG 제도로 가면서,
○여영국 위원 개선 방안이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여영국 위원 근본적으로 SCS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원하는 방식이고, 그럼 지금 경발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경발연은 아주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SCS 방식으로 가면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기본 480만원 예산은 이미 줬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받았는데,
○여영국 위원 결과를 받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SCS 방식으로 가면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000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 우리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결론이,
○여영국 위원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은 KDI 자문을 받아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만약에 KDI에 가려고 하면 첫째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SCS로 하자고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동의가 안 되면 저게 또 곤란한,
○여영국 위원 민간사업자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가정 하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발연 연구보고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자료를 일단 요청할게요.
여기 세세한 내용은 없는데, 장기계속사업 점검하는 것 있지요, 9월까지?
297개 사업,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297개 사업 중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었거나, 또 감액되었거나 하는 내역, 현황 가지고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료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준은 2002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증감되는 부분은 검토하면서 참고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받아 보기는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증액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해서 자료 좀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시설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국비에 우리 도비를 대응 투자하는 도로사업이나 수해상습지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계속 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되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여영국 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돈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을 그냥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이것도 빚을 내어서 채권 발행해서 도비 부담을 계속 대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재정점검단이 주 되게는 이런 데 방향을 잡고 해야 뭔가 제대로 된 재정건전성을 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 지적처럼 실제 예산을 분류해 보면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6조2,000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는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체사업 검토하고 있는 비중은 2,000억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올해는 자체사업에 역점을 두고 내년에는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좀 실효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것을 내년에 점검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단장님, 옛날에 김해관광유통단지 2년 전에 매각하고 정산하고 할 때 도에서 추경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매각하는 게 최고 제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상황하고 2년 지난 상황하고 도에 세입이 2,000억원 정도 가까이 이익을 봤다 아닙니까, 맞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제가 알기로는 2,000억원 정도는 안 되고요.
○강석주 위원 2,000억원 안 되더라도,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나중에 지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 보전이냐, 비용 보전 방식이나 이게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고 단장님은 SCS 방식이 낫다고, 이 방법으로 수입 보전해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꾸면 도에 5,000억원 이상의 수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듣기로는 현재로써는 정확한 설명을 저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자세한 내역은 모르니까 뜬구름 잡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게 한눈에 이것을 보면 왜 도의 재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간담회 자리라든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자료 하나 민간점검단 민간재정위원 명단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점검단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단의 업무가 세출 수요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자체사업이고,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고 효율성 낮은 사업은 줄이겠다 그것이 1번이고요, 또 두 번째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민자사업 MRG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는 3개입니다만 2개 계가 민자와 관련되는 계입니다.
그래서 마창대교, 거가대교도 이렇게 MRG 구조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재정점검은 현재 아까 자체사업 위주로 하면서, 그러니까 단년도 끝나는 것 말고 계속해서 주는 사업, 이것을 계속 줘야 되는지 이것을 점검하되,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계량화해 가지고 계획단계, 또 집행단계, 또 성과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량화해서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탁월하다,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 되고 탁월하다, 90점 이상으로 탁월하다 10%, 우수한 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한 30%, 보통으로 분류하는 게 50%, 미흡하다 싶은 것은 10%, 10%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정했고, 보통으로 분류된 사업도 점검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냐, 두 번째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세 번째는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도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는지, 추진방식을 개선하는지, 우리 도가 안 하고 시·군에 미룬다든지, 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민간점검단 운영을 하면 물론 추경이고 올해 예산이지만 심사수당이나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민간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수당하고 출장여비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정도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면 민간점검단하고 수시로 만나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이 당초에 3,600만원 들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도 재정이 어려워서 한 1,2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대로 하려면 돈 1,200만원 그게 나중에 효과는 1,200억원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1,200만원부터 제대로 확보해야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강석주 위원 예산부서에 오래 계셨다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조금 배려를...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점검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채무상환 관련해 가지고 1,680억원 채무상환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이종엽 위원 채무상환 중에 조기상환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차지하는 금액이?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저희들 부서에서, 조기상환한 부분은 1,680억원인데, 저희 부서에서 조기상환하는 것은 원금 708억원, 이자 4억원을 합해서 712억원 되겠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7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708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차환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316억원은 차환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 조기상환한 것은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390억원, 차환자금을 빼고요.
○이종엽 위원 저는 이번에 1,680억원을 채무상환한다고 해서 우리 도가 우리 지사님의 특별한 의지에 의해서 잘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내용을 제가 쭉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지금 현재 재정점검단에 올라온 3개 사업이 있네요, 마창·거가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 건 이것하고... 2개 올라왔나 보네요.
그것하고 김해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르는 조기상환, 그리고 국지도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공사, 이 4건 만에 대한 조기상환이고 나머지는 상환 시기 도래에 의해서 지금 상환하는 것 같네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마 1,680억원이 정확한 수치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엽 위원 아니, 업무 소관 여기 표기가 되어 있고,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것은 제가,
○이종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채무상환에 대단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볼 때 누가 지사가 되든 채무 상환 시기 도래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지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별 그것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상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알맹이가 빠진 홍보만 열심히 한 격이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한편에는 드는데, 제가 재정점검단 사업과 관련해서 쭉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또 한 가지는 아까 민간투자, 우리 여영국 위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문수수료 이런 부분들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투자의 핵심적 문제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KDI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실상은.
각종 도로사업에 관련해서 수요 예측한 게 전부 KDI에 의뢰해 가지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물론 민자사업으로 하면 기재부 산하 기관인 KDI 모든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모든 것에 대한 검토죠, 그리고 로봇랜드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고요.
로봇랜드 사업의 수요 예측도 400만 인구 했다가 이따가 300만으로 조정했는데, 이 수요 예측의 핵심을 잘못한 기관이 거기인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 줘가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국가가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는 집단입니다, 한편에는.
그게 국가기관으로서도 전문가라 해 가지고 용역하면서 국가기관이 사업 했던 것에 대해서 면피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에 대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런 기관에 의견들을 묻겠다, 저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편엔 오히려 민자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냐, 국가 재정 보조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참여시켜서 묻는 게 오히려 도정이 참여도정으로 가는 것이고, 제대로 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을 정말 제대로 간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이후에 용역기관에 대한 일정 정도의 퍼센티지 이상의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제도화 시키는 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단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예를 들면 김해 경전철 문제, 용인,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민자사업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잖아요.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 기관들에 자문, 또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자문을 받겠다, 이 부분은 사실상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고 상당히 우려를 오히려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점검단에서 앞으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비음산터널이나, 비음산터널도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어디?
○이종엽 위원 비음산터널 민간투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어차피 지금 재정점검단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민간투자와 연동해서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비음산터널은 참고적으로 MRG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엽 위원 MRG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MRG가 2009년도에 폐지되었지만 MRG 없어지는 대신으로 그것과 또 다른 형식에 계약서에서 보전을 해 줬잖아요.
MRG라는 이름만 안 붙어 있을 뿐이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수수료 받는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점검단에서 관점을 명확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저는 이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민간점검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간점검단에서 세출 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겠다 하지만 세출 수요에서, 예를 들면 지금 복지사업에 대한 여러 관점의 차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점검단에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예측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이후에 우리 재정점검단에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정말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겠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고루고루 사람들 의견을 들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맨날 측근만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이 보수적 관점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누가 지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연속성과 진짜 재정을 아껴가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의지를 갖고 일을 풀어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이후에 점검을 쭉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무담당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병윤
사무국장 민정식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무부장 이종두
사무국장 정기호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정승욱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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