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3.07.15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5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도립 남해·거창대학 순으로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권유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64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4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4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4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4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각 안건 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번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참담하고, 우리 경남도의 조직개편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맨 먼저 홍준표 도지사 출범하면서 그때 조직개편 한 번 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그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고용정책단, 투자유치단, 기업지원단, 재정점검단 이것을 두면서 사실상 실·국을 하나 증원하는 효과가 있는데, 실·국 증원이 안 되니까 편법으로 해 가지고 논란이 많고, 물론 법 위배니 아니니 있다가 결국 홍준표 도정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사실 동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가 제가 볼 때 다른 시·도는 모르겠지만 기형적인, 모양새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 안전행정국으로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안전을 담당하는 과가 절반 이상이 된다든지, 그런데 보면 안전총괄과 그것만 달랑 하나 와 가지고 그것을 안전이라는 글자를 앞으로 빼고, 또 이게 안전이라는 글자를 안 넣으면 안전한 업무가 안 되는 것인지, 사실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설방재국에 재난방재과와 하천과에서 하는 업무가 오히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업무 중 일부는 안전총괄과로 가고, 일부는 치수방재과에 남아 있어요.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 안전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사회적 안전에 치중한 겁니다, 사실상.
그럼 그 부분에 치중해야 되는데, 안전기획에 관련된 하나 달랑 만들면서 다른 것 끄집어다가 안전총괄과로 했다 이 말이죠.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에 이것이 더 저해됩니다.
목적 달성 못 하는 거죠, 이원화되어 있고.
그다음 명칭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세요.
예전에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 열린행정과, 맑은물 무슨과, 친환경건축과 하는데 그런 잡다한 수식어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 자체가 무슨 내용을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면 건축한다는 일반명사화 되어야 사람들이 바로 인식하고 하는 거지, 우리 위원님 한번 들어 보세요.
안전총괄과 되어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과가 어디죠, 우리 도에서?
행정과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행정총괄과 안 합니다.
업무 자체를 총괄 다 하니까, 축산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축산과입니다.
축산총괄과 합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이죠?
기획조정총괄실 이렇게 합니까?
총괄이라는 업무는 업무 자체를 총괄한다는 의미이지, 과의 명칭을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에 모든 실·국, 도지사는 뭡니까?
경남도정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죠, 맞습니까?
그럼 경남도총괄도지사라 해야 맞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국어학자들에게 어법상 맞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국어학자한테까지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안전총괄과라는 명칭은 이번에 사실 저희 도 자체에서 크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으로 명칭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던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에 안전총괄이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6개 시·도 중에서 2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과 명칭을 그렇게 작명을 했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명칭 자체는 쉽고 간단해야 되고 도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게 맞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 말씀에 저는 공감을 못 하는 게 재량이 없다고 하는데, 만일 국가에서 이 부분에 재량을 안 주려면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으로 하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내부적 지침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것 못 하는 거죠.
무슨 구속력이 있나요, 이게요.
정말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려면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 우리 조례로써 하라는 것은 우리가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물론 조례로 하기 때문에 재량이 전혀 없는 것은,
○심규환 위원 그런데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업무를 가만히 분석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이.
오히려 이게 분산되므로 해서 안전관련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단 말이죠.
이원화 되고, 설령 양보를 하겠어요.
물론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은 명칭에 안전 넣는다고 안전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말로써 국민을 어떻게 행정하려고 그래요.
안전이라는 용어를 집어넣는다 해서 안전이 예를 들어서 정책이 스스로 뭡니까?
올라간다, 고양이 되고 향상이 됩니까, 개선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도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잘해야 시민들이 안전의식이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안전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나 도는 이름 갖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명칭을 집어놓고 안전을 행정 앞에 내면 엄청 안전이 상승되는 것처럼, 그럼 만일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도지사가 바뀌어서 안전을 빼버렸어요.
그럼 우리 경남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수준이나 안전 정책이 퇴보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안전기획계인가 달랑 하나 생겼어요.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기구 개편한다 해서 어떻게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나요?
그리고 명칭 자체도 이 지침이 내려왔으면 한번 생각해 봐 가지고 어떤 명칭이 적절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안전총괄 하니까 그대로 명칭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안전총괄이라는 명칭이 붙은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저한테 하려면 모르지만 제가 다 봐서 알아요.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야지, 내가 몰라서 설명을 요구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안은 보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연구도 안 해 오고 달랑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맨날 급하다고 해 달라는 것은 이런 행태는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도지사 출범할 때 우리가 미흡하지만 조직개편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동의를 해 주니까 또 한 번 보세요.
이것 보류해 가지고 정말 안전관리 정책이 이원화 되는 게 타당한지, 일원화 되는 게 타당한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자 이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다음 설령 이게 이원화가 타당하더라도 명칭 부분에 있어서 더 검토해야 되고, 안전이라는 부분을 안전행정국이 되어야 될지, 행정안전국이 되어야 될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을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저는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안전총괄이라는 명칭을 쓴 데 대해서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유관 예, 설명하세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는 심규환 위원님 의견에도 일부, 전혀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는 저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부서이지만, 굳이 그렇게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재난 발생했을 경우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초기대응이 잘못되었을 때 흔히 말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재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재난 발생했을 때 초기에 총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미흡하다, 그런 판단에서 재난 종류별로 소관 부서가 다 다릅니다.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사스 같은 대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부 대응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복구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초기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부 어떤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라는 명칭을 따랐고, 지금 전북도를 제외하고 전체 16개 시·도에서 전부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를 하라고, 과 명칭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시상으로 안전총괄과라고 그렇게 예시로 내려왔고, 물론 명칭을 다르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6개 시·도에서 전북도 제외하고 전부 똑같은 명칭을 씁니다.
○이흥범 위원 전북도를 제외하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국 명칭도 기존에 행정국으로 썼던 데는 전부 안전행정국으로 바꾸었고, 자치행정국으로 있던 데는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다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북은 뭐로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북은 안전기획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별도 조직개편 전에 그런 조직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안 바꾸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안전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흥범 위원 나름대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그래도 참 말이 묘하더구먼요.
안전이 먼저 들어가는 것하고 뒤에 들어가는 것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아마 부서에 간판 교체하는데, 글 앞뒤로 바꾸는 데만 해도 돈이 상당히 들었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전국에 광역자치단체 내지는 관공서에 행정안전부 해 놓았던 그 글자를 전부 다 안전행정부로 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참 진짜 어디 말장난하는 것 비슷하고 그래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안전행정이 먼저 가고 행정안전이 뒤에 가고 이랬는가 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은 위에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좀 답답하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안전총괄과 하니까 다른 과에서는 안전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거기에서 다해야 이런 인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규환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굳이 그게 아니라면 안전관리과, 안전기획과 이런 명칭도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과 1개 바뀌면서 하나가 증설되는 것이라 그랬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적인 과 수는 변경이 없고,
○이흥범 위원 하천과가 없어지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하천과하고,
○이흥범 위원 아니, 재난방재과가 없어지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재난방재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흥범 위원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하천과가 치수방재과로 바뀌고, 과 변동은 없네, 없는데 명칭만 바뀌면서 업무만 조금 이관시켰다 그랬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보면 일관성도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별 다른 변동은 없는데 명칭 변경에서 업무 조금 이관되고 하는 것인데 직제를 개편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는데, 큰 그것 없으면 이대로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규환 위원님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명칭을 그렇게 가져오니까, 옛날에 말이 안 있습니까?
저 위에서 훈령만 내려도 밑에는 전쟁 났다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큰 그것 없으면 아니면 변경해도 되는 것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저는 안 그러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재난 소관 부서별로 일을 하다 보면 초기대응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태풍이 왔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공무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군인도 동원되고, 자원봉사자도 동원되고, 학생까지 동원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초기대응상태까지만 총괄과에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는 기존의 부서에서 다 담당을 합니다.
본격적인 복구단계까지 가기 전에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괄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심규환 위원한테 설명하세요.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이흥범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오히려 재난방재과에서 대부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가 안전기획계 하나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그 계 하나 달랑 만들고서 다른 쪽에 하는 업무를 가져와 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집어 놓은 거예요.
명칭을 안전총괄하니까 대단한 일처럼 말하는데, 말 그대로 아까 보고한 부분에서 내나 초기대응에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각 실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정합니까?
총괄 대응 체제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런 계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뭡니까?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국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경남도에다가 차라리 정책기획관 없애 버리고 안전기획관 만들면 더 잘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본적인 것을.
제가 볼 때 단어 몇 개가 결정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물론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 더 치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맹목적으로 그대로 본떠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내가 총괄 대응체제가 미흡한 것을 이해를 못 합니까?
정부 지침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해서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법상도 안 맞잖아요, 안전총괄과라는 게.
경남도 행정이 이 정도 명칭을 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어법상 맞는 건지.
원칙이 맞는 것인지, 차라리 그래도 옛날 이 앞에 도지사 계실 때 열린행정과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 행정과를 좀 더 오픈하는 마음으로, 일반시민들과 좀 더 접근하겠다 이런 수식어는 차라리 내가 이해를 해요.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16개 시·도가 같이 사용한다는데 경남도가 중앙정부 하부 행정 조직입니까?
전국에 예를 들어서 실·국 이것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중앙정부대로 다 따라 하면 되고, 서울시가 하는 대로 실·국 만들면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 투자유치단, 기업지원단 이런 게 다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각 시·도 조직에서는 대부분 시·도에 위임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의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업무의 이원화, 오히려 총괄 대응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원화되어 있는데 무슨 대응됩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총괄이 안 된다는데 벌써 재난방재과에 경보상황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해 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안전기획계 달랑 하나 만들어놓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 안전기획계를 여기에 만들면 되겠네요, 재난방재과에.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재난방재국에 총괄과를 두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재난 발생 초기에 총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때로는 군을 동원해야 되고, 학생 동원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도 해야 되는데,
○심규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의 명칭이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이지 그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존에 자원봉사자 동원 같은 경우 군과 협조하는 것, 경찰과 협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존에 행정국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들을 묶어 가지고 재난 발생 초기에 총괄적인 대응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것은 말로써만 자꾸 총괄, 총괄 대응인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안전총괄과라는 명칭이 굳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권고한 명칭을 그것 외에 다른 더 나은 대안이 있었다면 저희들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심규환 위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에 시키는 대로 안전기획계 달랑 하나 만들면서 실·과 증원이 안 되니까 건설방재국의 업무를 가져와서 여기에 갖다 붙여 가지고 이름도 중앙에 시키는 대로 잘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가 선임과도 아니에요, 더구나 이게.
다 행정 업무이고 행정국인데 그대로 명칭은 설령 하더라도 행정국이 맞는 것이고, 안전은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안전은 잘 하겠네요, 이제요.
그렇잖아요?
그런 목적 달성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를 다 말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공감하지 못하고 이것은 보류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엽 위원 기획관님, 안전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긴 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자연재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도로 쪽이나 하천 부분에서 사실은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존에 건설방재국에서 했던 업무의 효과, 효율성이 초기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이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효과적으로 안 될 수 있는 이원화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우리가 볼 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판단했을 때 재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난도 있고,
○이종엽 위원 굉장히 포괄적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인적 재난, 그다음 기반 재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재난 종류별로 관련 소관 부서가 다 다릅니다.
주로 기존에 건설방재국에서는 자연재난 위주로 방재 예방활동이나 복구활동을 했고, 그래서 재난이 자연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혼선을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남도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에 보면 자연 자체가 상시대비단계가 있고,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상단계가 발생되면 재난 종류별로 관련 국장이 통제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대응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실제로 비상재난 정도가 심해 가지고 비상단계까지 갔을 때는 관련 국장이 통제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 혼선은 일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되고 나서 안전관리표준 매뉴얼을 일부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지고 업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표준 매뉴얼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있으면서 사실은 이것이 이름이 뭐가 되느냐의 중요한 것보다는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치수방재와 연동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재난관리지도를 작성토록 되어 있어요, 재해지도.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침수흔적도 이런 게 의무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침수가 반복적으로 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주민을 대피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이라는 소문이 나면 땅값이 떨어져서 재해지도를 작성을 안 했다, 법정의무사항인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시정조치 시켰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연계 체계 속에서 업무를 제대로 풀어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원화에 대한 우려를 우리 위원들은 더 많이 하게 돼요.
기존에 재난관리과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총괄을 해 왔던 쪽이죠, 오히려.
물론 행정국하고 연동 체계 속에서 일들을 사람 동원이나 이런 것 할 때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있지만 가장 문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요즘 국지성 호우부터, 많이 오면서 오히려 비중이나 중점이 거기로 많이 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 거죠.
그렇게 보여 질 때 오히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이쪽으로 떼어 가 버림으로 인해서 진짜 초기대응이 잘 되어 가지고 잘 되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저희들 볼 때는 우려를 좀 많이 하거든요.
중앙정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서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전국을 통일적으로 시키는 게 어떤 행정의 효율을 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과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져서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이후에 대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재난 발생이 되면 협력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번에 안전총괄과로 재대본이라든지 상황실은 그쪽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서 재난 사전 예방 업무하고 피해복구는 기존 부서에서 그대로 담당을 합니다.
초기대응단계에서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실제로 예방하고 복구하는 작업은 기존 부서에서 그대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 혼선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큰 차이는 없네요, 결국 이름만 바꾼다고 봐야 되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큰 차이는 없어요, 초기대응단계에서 총괄 대응한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님!
타 시·도에 지금 이렇게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타 시·도에도 명칭이 안전총괄과로 다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북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도에서는 전부 안전총괄과로 다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어디 도?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라북도.
○위원장 권유관 전라북도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거기는 안전기획관이라고 기존에 그 직위가 별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지 않고 안전기획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럼 다른 시·도에 다 조직개편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부 조직개편이 된 데도 있고, 저희들이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안행부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취합해 보니까 지금 나온 게 전체가 다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위원장 권유관 보고한 내용이네,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부는 아마 의회가 열려 가지고 개편한 데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개편을 추진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안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조직개편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게 안행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했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안 하면 기존 조직대로 굴러가야 되고, 단지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굳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안행부의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수용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심규환 위원께서 질의과정에서 보류발언도 하셨고, 또 이흥범 부위원장께서 큰 무리가 없으면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4.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1시 18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5,622억3,500만원으로 수납액은 5,621억3,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원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지난 연도분 5,700여만원과 당해 연도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액 중 9,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이 1,703억900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892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590억6,300만원으로 지출액이 5,573억4,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5,4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6,4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2,100만원으로 지출액이 170억9,1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5,400만원,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02억6,000만원으로 지출액 5,291억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6,800만원으로 지출액이 4억5,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7,200만원으로 지출액이 99억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서울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2012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4,225억8,400만원으로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이 528억9,800만원, 자본적 수입이 2,631억3,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065억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236억2,400만원 중 4,124억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1억9,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관리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 비용은 채권상환 이자 310억4,100만원, 채권발행 선급 이자로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 융자금은 총 1,44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2,364억7,7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0428##(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회조정실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을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관련 최근 3년간 협의회 개최 횟수 및 투자 대비 운영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구성된 이후 시·도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자는 목적아래 지자체 간 협력, 지방분권, 지방정부 국제화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총회는 4회, 실무협의회는 8회 개최되었으며, 2013년도의 경우 실무협의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2005년 이후 338건의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중 48%에 해당하는 162건을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 31일 대통령 당선인과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 시 지방자치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반영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추진 등 각종 현안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지방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협의회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과 협력에 상당히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당초예산 확보 후 용역발주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은 국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이 2011년 3월 31일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업내용 및 절차, 관련 협의와 용역 준비를 위한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 등 용역계약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다 보니 2011년 7월 4일자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이라 당해 연도에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여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채무상환액으로 2010년 이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에 1,113억8,000만원, 2011년도 1,511억1,800만원, 2012년도 1,596억5,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채무상환은 2010년도에 350억3,400만원, 2011년도 429억7,400만원, 2012년도 67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채무가 급증하여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도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30일 경상남도 채무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채무액을 6,880억원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도 1,680억원을 채무상환에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만기 도래되는 지방채를 충실히 상환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120억원씩 조기 상환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고, 나중에 일괄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학자금 이자지원이 이월이 많이 발생이 됐던데, 4억원 정도 이월을 발생시켰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게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에 그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위탁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내부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작업이 늦어져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으로 이월한 사항이고, 아마 금년 7월쯤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이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생들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챙겨서 금년 7월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 신용불량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챙겨서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동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실행방안 등 연구용역 되어 있죠.
연구용역을 아마 4건 정도 한 모양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한 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경상남도종합계획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동남권광역연합 연구용역, 그다음에 행정지원복합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몇 건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디다가 용역을 다 했나요?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동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용역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3차 종합계획 이거는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행정지원복합타운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거는 창원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동남권 광역연합 연구용역 이거는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거는 경남대학교입니다.
이거는 아마 동남권 광역연합 관련해서 의회 위원회 그쪽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연구용역을 연구기관에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기준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 때문에, 어차피 동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용역이라든지 제3차 경남발전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심규환 위원 나머지 두 건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나머지 두 건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복합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창원대학교 산합협력단에 줬고,
○심규환 위원 아니 용역 의뢰를 어느 기관에서 했나요, 이거.
○정책기획관 박유동 행정지원복합타운은 예산 자체는 우리 부서에 있었지만 연구용역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결산하는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면 책임회피가 됩니다.
행정국은 결산이 끝났죠.
끝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 지금.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동남권 광역연합 연구 이거는 어디서 의뢰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 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행정과 다시 와서 확인을 받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물론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하겠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면, 특히 관광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용역을 제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한꺼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관에 비슷한 제목의 용역이 나가는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측의 목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사실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용역을 바로 우리 도의 정책으로 집행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참고하는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두 건은 기획관실에서 경발연에 한 것 같고, 두 건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에게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연구용역을 어떤 기준에서 줍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용역을 줄 때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규환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심의가 무슨,
○정책기획관 박유동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별개입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다 수의계약 같은데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의뢰를 안 했다 하니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나, 우리 도에서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용역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용역 예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아까 동남권은 뒤에 한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뒤에 긴급한 용역 필요성은 있는데 기존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통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남은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회계과, 동남권 광역연합도 회계과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거는 행정과입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결산서 243페이지에 보면 도정 시책개발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왜 이걸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것은 저희들이 지사님이 보궐선거로 들어오기 때문에 취임식에 소요되는 비용도 좀 발생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아껴 쓴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추경에 이걸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님.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용역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시키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관리만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구체적으로 용역은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까지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행정을 용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사실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활용을 잘해서, 관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영이 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제로 홍준표 지사님 오셔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 관리하는 것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용역들을 용역예산을 전부 통으로 묶어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개별용역하지 말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좀 통으로 예산을 주고 도에서 별도로 돈을 줘서 용역하는 것보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바꾸어서 내년에 용역예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사실은 좀 불필요한 용역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감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감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 결산 심사할 때마다 설명은 그렇게 하고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는 끝나고 나면 또 안 되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공기업 경영평가 그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어떤 용역들은 평가과정 속에서 반드시 외부기관의 평가용역을 통해서 그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도 경영평가하려면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권유관 지금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 대상이 어디어딥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기업은 제가 직접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지금,
○위원장 권유관 어떻게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기업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니 예산은 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평가 대상이 29개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 예산담당관실이네,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내가 착각했네.
8,270만원 이게 예산담당관실이구나.
하여튼 좀 용역 결과를 잘 반영시켜서 예산을 아끼도록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행정에서 볼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용역을 어떻게 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가능한 집중화 시켜서 하겠다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남발전연구원이 형식상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사실상 경남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이런 연구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도지사의 정책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의도대로 용역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용역이란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나와야 용역 결과가 신빙성이 있고, 정책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뢰한 측의 입맛대로 용역이 나와 버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타당성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이렇게 집중해서 밀어주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연구용역 내용에 따라서 말 그대로 도의 입맛과 상관없이 정말 정확한 그런 결론을 얻고 싶을 때는 오히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참고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아까 정치적 그런 성향, 색깔이 없는 경우는 말 그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 몰아서 저는 용역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른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모든 연구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줄 것 같으면, 사실상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라는 게 물론 정책에 반영되고, 타당성도 많았지만 그 중의 일부는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해 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그 결과를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 버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도지사가 바뀌고 경남발전연구원장이 도지사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심규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도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 그런 경우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더라도 제3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연구용역은 당연히 제3의 기관에 줄 겁니다.
○심규환 위원 벌써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기획관실 하나 끝났는데 중식시간 갖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오전에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요즘 시·군 재정보전금이 창원시, 김해시가 몇 % 나갑니까, 징수액에?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창원하고 김해는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도세 징수 총액에 47%를 재정보전금으로 묶어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지금 시·군에는 27%인가 나가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게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50만 이상 시·군은 47%, 그다음 50만 미만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전체를 모아 가지고 그 재원을 총액으로 해서 인구 비율 50%, 그다음 도세 징수금액의 40%, 재정역지수 10%, 그 비율대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얼마 나갑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교육비특별회계 나가는 것은 도세의 3.6%입니다.
○황태수 위원 3.6%이지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김해시가 50만이 되어 가지고 재정보전금이 갑자기 늘어났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게 되고, 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재정이 압박 오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이런 경우에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김해시가 지난해부터 적용되었습니까, 보전금이 올해부터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난해부터,
○황태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가 부채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해마다 1,500억원 정도 왔다 갔다 남는데, 이것이 왜 2010년도부터, 아까 답변을 좀 했습니다만 원리금 상환해 버리면 부채가 탕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적게 하고, 부채 탕감의 효과가 많을 텐데, 이것을 원리금 상환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는 재정법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 결산하기 전에 당초예산에서도 6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씩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정보전금의 재원이 얼마가 이렇게 갔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재원도 결국은 매년 채무 상환의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금년 1월 30일자 저희들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 상환을 할 때 매년 갚아가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20억원 정도를 조기상환하는데 쓰겠다, 매년 정기적으로 상환한 금액 외의 조기상환에 120억원씩을 투입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재정보전금이 늘어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부터, 물론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원리금을 상환해 버리면 돈을 적게 쓴다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살림도 빚을 먼저 갚고 나면 올해 계획이 점차적으로 줄어집니다.
갚지 않고 내나 그대로 지출해 버리면, 저는 부채가 그래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부터 예산에는 아예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고 그다음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지난해 도지사 보궐선거 있었죠, 지난해 도지사 보궐선거?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그 선거비용은 어디에서 지출되었나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지방선거에 대해 가지고는 도지사하고 도의원 선거, 도 관련되는 도 것은 전부 다 예비비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데, 다만 내년 지방선거 같이 계획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심규환 위원 다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도지사 보궐선거가 당초예산에 반영될 만큼 예정되어 있었나요, 도지사 보궐선거가?
도지사 보궐선거가 당초예산에 반영될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으면 그 전 해에 도지사가 사직서를 냈을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 사직이 지난해 7월달인가, 그때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난해 것은 아마 예비비로 집행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지난해 돈 쓴 것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는 당초 예측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느 과 예비비에 지출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비비는 도 전체 금액이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서 보시면 거의 마지막 정도 있는데, 지금...
○심규환 위원 몇 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결산서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 1046페이지 보시면...
○심규환 위원 행정과에서 지출된 것 아닙니까?
선거비용은 예비비가 행정과에서 지출되는 것 아니었어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저희 총액으로 세출예산 편성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이것을 결정할 때 집행부서의 과목으로 세출 편성을 시켜줍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잡는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게 지출합니다.
○심규환 위원 예비비 전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구체적으로 지출원인이 발생하면 담당 실·국에서 거기 가서 집행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 편성 당시 주로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 결정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의 예산 과목으로 이렇게 세출 편성을 시켜 줍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황태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김해하고 창원이 50만 이상이 되니까 징수액의 47%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이것이 그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결산을 하는 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잘못 지출된 부분 지적하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크게 볼 때는 다음 해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하는 목적이?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물론 우리가 돈을 그냥 줘서가 아니고 법률적 원인으로 조세 징수액의 47%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일단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성복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해 지역에서 도 세입 47%를 재원을 하더라도 김해시에 47%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을 다 모아 가지고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 50%, 도 징수액의 40%, 그다음 재정역지수라 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는 50만 넘기 전에는 아까 그 기준에 따라 가는데, 넘다 보면 예산이 많아진 것은 사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시·군 배분 금액이 많아집니다.
○심규환 위원 많아질 수 있잖아, 50만 넘었으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그만큼 예산이 많이 지원되잖아요, 김해하고 창원은 어쨌든?
○예산담당관 강성복 18개 시·군 전체를 가는, 물론 그쪽에 많이 갈 수는 있는데,
○심규환 위원 많이 가죠, 당연히 47% 가는데,
○예산담당관 강성복 47% 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분 기준대로 배분을 하다 보면 똑같은 47%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고,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도가 쓸 수 있는 재원들이 시·군으로 이전되는 재원이 훨씬 많아졌다고 봐야지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지방세를 거둔다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거두고 나면 그 재원을 가지고 법으로 규정이 있잖아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비율이 있을 것 아니야, 무슨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50만이 넘는 경우는 그게 더 많을 것 아니냐 말이야 비율이.
그게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기준하고, 그게 47%, 27%인 것이고, 그다음 재원을 다시 시·군으로 돌려줄 때에는 인구수 50%, 그다음 지방세 징수한 금액의 40%, 그다음 재정력역지수라 해 가지고 재정력지수 10% 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총액이 100원이라면 그 100원을 18개 시·군에 나누어 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47%로 높아졌다는 것은 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이지, 김해시에 그 금액을 다 준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경남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 것이고,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줄어든 만큼,
○예산담당관 강성복 시·군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김해나 창원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에 기준에 따라 똑같이 간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네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네요.
재정보전금이라는 100이라는, 세입적인 측면에는 창원이 108만 인구에 비해서, 50만으로 되던 것을 진해, 마산을 포함해서 많이 낸다 아닙니까.
많이 내고, 또 김해도 더 많이 거두지만, 나누어 줄 때에는 재정이 열악한 데 더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균형 있게 주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양이나 합천에는 자기가 내는 27%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고, 창원이나 재정지수가 높은 김해나 이런 데는 더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47%를 다 빼 갈 수가 없지요.
더 적게 찾아가는,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도 재원은,
○심규환 위원 우리는 줄어들고 일단 모아 적립된 재원은 그런 기준에 따라 시·군에 분배가 되는데, 반드시 김해나 창원에 더 많이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심규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 예결위원 하면서 느끼는데, 그때에도 예산, 결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아마 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부채 갚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단서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지적이 있은 것으로,
○심규환 위원 지적이 있었고 부대의견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 상환에 사용이 안 되었다고 말씀,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은 자꾸 말장난이고 논리 회피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다음 해 세입으로 잡으니까 전체 세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그럼 그중에 일부가 부채 변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혀 부채 변제에 사용 안 되었다고 말 못 한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 당시 부대조건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은 돈 그것을 일단 부채 그 자체로써 갚아라, 그런 취지에요.
그것을 다시 내년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예산 틀 중에 일부 부채 변제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게요.
왜 의회에서 통과된 부대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해 오다가 지금 도지사님이 바뀌어서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의회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도지사 의견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저희들 채무가 많게 되면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 그 부분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에 투입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기상환에,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가 있는 그 부분을 조기에, 미리 좀 더 갚느냐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심규환 위원 그럼 의회의 부대의견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당시에 제가 부대의견의 문맥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채무 상환에,
○심규환 위원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보고 집행하고 그럽니까?
예산담당관으로서 당연히 그것을 봐야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채무 상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부대조건이 그런 의미에요, 채무 상환에 사용하라고.
왜 부대조건을 다느냐 하면 예산담당관님 말씀같이 당연히 변제기가 오면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자하고 원금,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심규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부대조건을 달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갚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왜 답니까?
우리가 부대조건을 안 달아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변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한 부대조건은 조기상환금이에요, 해석을 하면.
상식 아닙니까, 그 의미라는 게?
마치 그러면 당연히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상환을 하는 것, 이것 또 언급하는데 이것하고 다르다는 의미에요, 그 당시에 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다른 공무원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예산 통과되거나 결산 통과되고 나면, 그만 그것으로 다 잊어버리고 전혀 들은 채 만 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일단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금액으로 120억원을 해 왔었고요.
실제 이런 재원들이 가용 재원이 충분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빨리 갚을수록 저희들도 상당히 재원 운용하는데 좋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면 그 재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했는데, 하여튼 금년부터는 조기 상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경남도가 재정 정책 방향을 맞게 잡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이미 1년 전에 지적이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 의견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도지사님 바뀌고 지시 한 마디 하니까 언론에 대단하게 보도자료를 돌렸더라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오히려 제가 볼 때 보도자료에 자랑스럽게 할 것이 아니고 반성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2년 전 의회에서 지적할 때 못 했고, 이번에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저희들이 재정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일이, 뜻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의 가용 재원이나 얼마만큼 남을지 정확하게 산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 남을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부채를 조기 상환할 만큼 여유 있게 남을지, 안 남을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 쭉 지금까지 해년 해마다 통계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없는 돈을 빚을 내서 갚으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매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일부를 부채에 사용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을 불가능할 정도로 의회가 요구해서 이렇게 하라는 요구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벌써 도지사님 바뀌니까 하겠다고 정책 발표를 하셨다 아닙니까, 가능하니까.
저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마치 도지사님이 바뀌니까 대단히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자료 돌리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잖아, 지금 이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재원만 보면 상당히 재원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부족하면 도지사가 지시하더라도 보도자료 돌리면 안 되죠, 불가능하면.
도지사 지시하면 가능하고 의회 지적은 왜 불가능합니까?
제가 불가능한 것을 지적하고 있나요?
제가 전제한다 아닙니까,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통계자료를 쭉 보건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잉여금으로 남기니까 그것을 너무 남기지 말고 일부를 부채 갚는 데 사용하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예측이 어렵니, 그것을 제가 지적하나요?
만일 의회의 의견이 틀리고 하면 도지사님이 지시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도지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무 상환하는 쪽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앞으로 예산담당관님 다음 후임자에게도 반드시 주지시켜 가지고 도지사님이 바뀌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홍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대단하게 이게 새로운 방향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예산이 남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면 그렇지만 결론은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채무 상환에 제쳐놓고 그렇게 예산편성 계획 수립하면 안 됩니까?
빚부터 좀 갚을 것은 따로 놓아두고, 그것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래서 이번 1월 30일 채무 대책 발표하면서 일단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20억원은 조기상환하는 쪽에 항상 제쳐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 그것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120억원씩 해 가지고 언제 갚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120억원은 현재 매년 약 1,000억원 정도씩을 정기적으로 상환이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는데, 상환하는 그 외에 120억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하여튼 간에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많이 남는 것 같이 보이는데, 돈이 쓸 데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그 맞추어서 예산 편성하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세요.
다음 법무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진말연 법무담당관 진말연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법무담당관실 소관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난해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세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산을 절약해서 도정을 두루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4페이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송비용 9,988만원 미회수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지난해 보니까 세입이 적어도 지출은 계속 나가고, 아까 재정보전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자동차 리스 문제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또 경마, 경륜 레저세도 지난해에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출은 뻔하고 수입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세수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가 부채가 많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중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9,988만원은 큽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소송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패소 내용이 어떤 부분이고 몇 건입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건수로 보면 징수 결정 건수는 229건이고요.
○황태수 위원 229건,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큰 게, 많은 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패소된 내용, 소송비용 못 받았는데 재판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이 대부분 많아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승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황태수 위원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패소자에게 받을 것을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인데 다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재산자이고, 보통 부동산도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황태수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미수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1억600만원이 징수 결정이 되어서 600만원 받았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1억600만원이 결정되었는데, 600만원 받고 9,988만원, 이것 몇 %입니까?
거의 징수가 안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지만, 물론 세정과가 아닙니다.
세정과가 아니지만 그동안 행정력을 낭비하고 소송비용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일이 패소되었는데 우리가 이겼으면 왜 못 받습니까?
뭔가 그런 장치가 제가 볼 때는 소송비용을 받는 특단의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계속 독촉장을 1년에 3회 이상 발송했고요,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수는 17건입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방법을,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또 결손 처리해 버리고 이러면 말이 안 맞아, 제가 볼 때는.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승소까지 해 가지고 패소된 비용을 못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 제가 볼 때는.
회계과도 아니고, 세정과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대책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릴게요.
소송비용 회수 건에 대해서 채권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채권 확보는 우리 도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납부 독려하고 강제집행을 해서 작년에 6,611만8,000원을 수납했고, 6월말까지 징수 결정된 게 1,745만원에 대하여 모두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 답을 했던 것이 지난 연도 것이 5,700만원 정도 되고, 2012년도 것이 4,3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 전체 총 건수, 형이 종료된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채권 확보일이 어떻게,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3년치 줘 보십시오.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체납자한테는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전대 신청을 합니다.
○이종엽 위원 전대 신청합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이것이 ’92년도부터 계속,
○이종엽 위원 이송 누적되어 가지고 온 겁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결손처분을 3회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돈이 지금 현재 9,737만7,420원,
○이종엽 위원 현재 여기에서 미수납되고 있는 사안별, 건별로 해 가지고 채권 확보한 시점하고, 확정된 시점하고 해서 사건이 확정된 시점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같은 겁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17건이라고 그랬지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사건은 6월 30일 현재 17건입니다.
○심규환 위원 17건에 9,000만원입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사람은 34명이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면 건당 평균 소송비용이 얼마란 말이죠?
○법무담당관 진말연 최저는 20만6,000원 정도 되고요, 최대는 2,751만7,690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최고가 소송비용 내용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비용이 많지요?
내용이 있잖아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어떤 거죠?
○법무담당관 진말연 비용은 랜드플러스씨앤디 법인입니다, 2,751만7,690원은.
○심규환 위원 전부 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다 받은 겁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모든 것 다 된 겁니다.
○심규환 위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다 받아서 확정된 건가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최종 확정되어서 패소된 겁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남도가 소송해서 이긴 것 아닙니까?
승소했는데, 패소자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 아닌가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맞지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심규환 위원 그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다 했겠네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심규환 위원 그럼 세정과나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재산파악을 해 보셨나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심규환 위원 그럼 재산파악해서 없으면 독촉장 보내면 뭐합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그러니까 지금...
○심규환 위원 그렇잖아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심규환 위원 그럼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결손처분을 2009년도까지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소송을 열심히하고 승소, 역설적으로 하면 이만큼 많은 부분에 승소했다는 말이 되는데,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소송비용 회수가 거의 억대까지 안 되고 있다 하면 누가 경남도가 일을 잘했다 하겠어요?
정말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 무재산 상태라 하면 어차피 못 받으니까 결손처분 빨리빨리 털어 내세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2009년까지는 결손을 1억300만원 했습니다.
차츰차츰 해 가지고 독촉해 보고 못 하면 결국은,
○심규환 위원 독촉해도 돈 안 나옵니다.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아까 황태수 위원님이나 이종엽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자료도 같이 다른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법무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소송까지 할 단계가 되는 상대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나, 우리가 승소했을 때에 확보해야 될 어떤 채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소송만 했지, 자기들이 패소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것을 느끼면 이미 재산을 돌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소송만 해서 무조건 승소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들고 비용 보전도 받지도 못하고 마는 것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고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문제가 많지요.
공공적인 돈이 아니고 개인이 소송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하길래...
몇 건입니까?
소송 이긴 게 총 몇 건입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만, 전년도에만?
○법무담당관 진말연 ...
2013년도 소송 건수는 6월말까지 47건을 처리했고요, 승소는 35건, 패소는 2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것 2012년도 아닙니까, 결산인데?
○법무담당관 진말연 2012년도는 소송이 접수는 198건을 했었고요, 이월 77건, 신규 121건, 처리는 117건 했습니다.
승소는 70건, 패소 4건, 취하 등 기타 43건.
○이흥범 위원 승소 70건?
○법무담당관 진말연 승소 70건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70건 중에 소송비용을 못 받아내고 한 것이 17건이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이흥범 위원 70건 중에 17건인 것 같으면 20몇%가 되는데요.
○법무담당관 진말연 그런데 17건은 계속 누적된,
○이흥범 위원 누적된 겁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이흥범 위원 작년에만 몇 건이 돼요?
아까 몇 년도에 결손처분하고 그 뒤로부터 밀려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담당관 진말연 작년도는 4건이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4건?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이흥범 위원 결손처분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1억얼마를?
○법무담당관 진말연 2009년도 10건 하고요, 총 3회에 1억348만2,000원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2009년 했으니까 2010년부터 나온 게 17건이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진말연 계속 누적되었는데, 그 안에 연도를 자른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 빼고,
○이흥범 위원 아, 2009년 전에 것도 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이흥범 위원 이것 소송비용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10년?
○법무담당관 진말연 10년입니다.
○이흥범 위원 10년, 전체 건수 누적되어 온 데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봐지지만, 소송을 할 때 대충 보면 이것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을 거다, 패소할 거다 하는 것이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소송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거든요.
우리 도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상대는 도에서 피소를 해 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패소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단 말이야, 다 알아요.
법 공부한 사람들이고, 특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이것은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내가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걸지 안 한단 말이야.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승소했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던 중에 제대로 안 된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지체되어 가지고 결손처분 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진말연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도비 지원해서 13억원 보조금 집행한 것 있었지요?
관제센터 구축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최근에 창원시 같은 경우 기존에 CCTV가 제 기능을 못 해 가지고 관제센터 구축하는데 실상은 있는 CCTV조차도 용량이 문제가 있다거나 화질이 문제가 있어서, 화소짜리가 적어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는 형식인데 센터만 구축하고 있다는 것 비슷하게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현황이?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시·군 CCTV종합관제센터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거제하고 함양, 아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올해는 진주, 통영, 사천 이래 가지고 여덟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화면들이 차량번호도 안 보이고 당겨 봐도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 CCTV 화면 자체를 바꾸는 전체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5,000대 정도 되고 예산이 300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엽 위원 300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요?
지금 거제하고 함양을 구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관제센터 통합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다음 일반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시청이면 시청, 공공장소 한 군데를 모아 가지고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면 옆에 경찰관이 바로 배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요, 거제하고 함양하고 2012년도 할 때 예를 들면 화면이나 화질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대책을 세우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새로 설치하는 데는 화면이 다 좋습니다, 화질이.
지금 창원이나 문제되는 것은 옛날에, 지금보다 오래된 옛날에 설치한 그것들이 화면이 흐려 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이든, 각 전체를 통합 관리를 하는 구조로 센터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구축을 했는데, 교육청 예산도 보면 CCTV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50만화소 짜리를 주로 설치하겠다 해서 50만화소 가지고는 야간식별이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제가 했었단 말입니다.
했었는데, 이게 물론 방범용으로도 있고, 만일에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식별해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개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 2,200여대 되는데 300여대 이상이 지금 제 기능을 못 해서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제시스템 구축을 할 때 그런 것과 함께 해서 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혜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지금 우리가 2015년까지 의령을 마지막으로 전체를 다 합니다.
하게 되면 국비가 한 50% 지원되고 나머지 지방비로 하는데, 교육청비도 10%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화질을 다 볼 수 있고,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조사 사전에 해 가지고 대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새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다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다 되고 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이종엽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은 병행해서 정리를 못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서 그것은 그쪽에서 100% 하기로 하고, 우리는 일단 학교라든지, 시장통이라든지 우범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CCTV는 우리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엽 위원 CCTV 설치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관제센터 구축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처음 할 때 제대로 같이 병행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CCTV까지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영애 위원 내용이 같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정보사업 추진하는데 장애인 집합교육으로써 8개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심규환 위원 설명서 108페이지 두 번째 칸.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이것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예, 이것이 보통 1개, 8개소인데, 1개 기관에 약 1,680만원 정도 갑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심규환 위원 주로 교육기관은 어떤 교육기관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가령 예를 들어서 경남점자정보도서관,
○심규환 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죠, 전자?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주로 공공...
○심규환 위원 그럼 나머지 7개 기관은 어떤 교육기관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방금 경남점자정보도서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천시 장애인, 주로 장애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체는 시·군이 아닌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복지관은 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들이 독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시·군에서 운영 주체가 보통 위탁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산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와는 별개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모양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이것은 장애인 쪽에서는 자기들 고유업무를 하고, 우리는 정보 관련해서 교육을,
○심규환 위원 그쪽 부분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지금 18개 시·군에 정보화마을이 29개가 있는데, 정보화마을 이거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2001년부터.
○이흥범 위원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1개 시·군에 하나씩 하기로 했다가 보면 한 시·군에 2개, 3개 있는 데도 있는데, 29개까지 있는데, 지금 이 정보화마을에서 나오는 농산품, 좌우지간 수산품 같은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 지역의 특산품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데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지정을 해 놓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데도 없지 않아 더러 많이 있다고.
지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흥범 위원 하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 직거래장터 내지는 상품이 얼마만큼 대중화되어서 나가느냐 하는 이 데이터 같은 것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저희들이 전반적인 데이터를 받은 것은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 이사회 하듯이 29개 기관의 장들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산물을 제일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인터넷 그걸 운영하는 기술자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오니까 설명도 해 주고, 제가 내용을 모르고 묻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그게 그만큼 어떤 판매량과 우리 정보 그걸 담당하는 요원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 뭐라 합니까?
그리고 매년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한데 그에 비해서 그 마을에 그만한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마을도 29개 중에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정보화마을 관리자라 그러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12년까지 전체 한 107억원 정도 매출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약 11년 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마을 전체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데는 잘해요.
그런데 지정을 해 놓고 제대로 안 되고 유명무실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 한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체크를 해서 추진하는 데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무조건 지정을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으로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은, 마을에서 안 되면 지정 자체를 폐쇄시켜야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챙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미 10년 넘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 그 정도부터 한 것 같네요.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그때에 7, 8년 전에 할 때는 괜찮았던 것이 지금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정도의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 아시고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흥범 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저번에 정보화마을 문제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셨습니까?
일주일이 안 됐을 겁니다.
일간신문에 났습니다.
전국의 정보화마을이 지정만 해 놓고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이게 전국적인 통계다 보니까 경남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 어렵지만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경남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흥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추적하셔서 경남의 실태를 한번 점검하시고, 이흥범 위원님 말씀처럼 각 마을별로 지원된 예산하고 매출 그런 부분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흥범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니까 그 부분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관광실태조사를 해서 조사목적이나 조사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어떤 조사 말씀입니까?
○이종엽 위원 내국인 관광통계조사.○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아, 예.
내국인 관광 그 통계조사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가서 우리 도의 관광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떻게 좋아하느냐, 우리 도의 관광시스템이 어떤지, 외부인한테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가령 충남이나 경기도에 가서 우리 도내의 관광실태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주를 주는 택이죠.
○이종엽 위원 타 지역민들에게 물어봐서,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일반 도민들한테도 물어 보고.
○이종엽 위원 도민들에게도 묻고, 물어 가지고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관광 같으면 관광에 대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그런 정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조사를 매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종엽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예.
○이종엽 위원 이거 통계조사 해서 통계조사에 따라서 도로 통보해 오면 도에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최근 5년 정도 반영 사례가 있으면 그것 한번 자료로 줘 보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서울본부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서울본부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1월 13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1월 13일.
○위원장 권유관 가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나경범 대 국회, 청와대 관련된, 또 정부부처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위원장 권유관 청와대, 국회.
○서울본부장 나경범 청와대, 국회, 그다음에 정부부처 관련된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본부 직원들이 다 함께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정원은 7명인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경남도정이 원활하게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본부장님이 1월에 가셨는데 서울본부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난해는 예산도 적절히 잘 맞춰 썼네요.
가셔서 예산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저희가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연결하고, 경남도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아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난해는 안 가셨지만 이 정도 하면 지난해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체 기획조정실 소관을 대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도립남해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 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12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 보완해서 추후 보다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민정식 사무국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심종채 교수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0억7,527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1,372만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5억25만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347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6,15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남해군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새로 개설되는 대학 인근의 도로부지 수용 대가 즉, 공유재산매각 수입 2억3,046만원을 비롯해서 순세계잉여금 3억1,216만원, 도 전입금 40억1,781만원, 고사장 사용료 및 기타수입 111만원입니다.
1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8억2,911만원 중에서 55억4,564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억8,347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예산액은 3억3,730만원입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3,7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학시설 유지관리 예산액은 1,648만원입니다.
그중 청사관리, 조경관리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1,6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 경비 예산은 3,749만원입니다.
그중 특정업무 경비와 연금지급금으로 3,5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액은 1억3,700만원입니다.
그중 본관 LED조명공사 등 시설비로 1억2,784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을 포함해서 모두 1억3,4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3억5,000만원,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사업 3,400만원 등 출연금 예산액 4억3,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강화 예산액은 3,200만원입니다.
대학 홍보자료 제작, 신입생 유치를 위한 여비 등으로 3,1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예산액은 8억3,332만원입니다.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5억3,282만원, 성적우수 장학금 1억2,732만원, 기성회계 및 후생회계 출연금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양성 운영지원 예산액은 1억7,682만원입니다.
학생 실습재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5,800만원, 기자재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2,953만원, 제적학생 등에 대한 등록금 반환 6,800만원, 모두 1억6,8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 예산액은 8,893만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699만원,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2,93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등 8,5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3억9,991만원입니다.
교직원 보수 등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 31억5,5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138만원입니다.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학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1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남해대학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립남해대학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0428##(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해대학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남해대학 총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설명이 요구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대학산하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사업, 국가 근로장학사업, 청년 취업진로사업 등 4개 사업은 저희 대학이 확보한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대응투자비지만 응용로봇경진대회 지원금은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가 아니고 전액 도비 지원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도가 대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의 경우에 국비 지원 규모는 9억5,000만원, 도의 대응투자비 3억5,000만원, 군비 1억원, 총 14억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대학은 현장실습 이수 312명, 자격증 취득 310명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취업률 76.9%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국 139개 전문대학 중 8위,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1위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의 8대 성과 포뮬러 지표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는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2013년도에는 국비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56.2% 증가한 14억8,400만원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전문대학 해외 현장실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의 경우에 국비 지원 규모는 3,600만원, 도비 3,400만원, 총 7,000만원의 규모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8명의 학생을 선발 중국에서 국제적 감각과 실무능력을 높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근로장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제도로써 고등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경험 축적을 통해 현장 적응력과 전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 국비 지원 규모는 5,300여만원, 도비 2,000만원, 총 7,400여만원의 규모로 시행되었습니다.
교내근로 62명, 전공 관련 산업체, 공공기관 등 교외근로 20명 해서 모두 82명의 학생이 장학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청년 취업진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체계화를 통해 취업 수요자 즉,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의 경우에 국비 지원 규모는 2,400만원, 도비 1,900만원, 총 4,300만원의 규모로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취업지원관 1명을 채용해서 재학생들에 대한 상시 취업상담 체계를 구축하였고, 취업캠프 운영 2회를 포함하여 전 학과에 대해 전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 올해에도 같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계 고교 응용로봇경진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대학에 전문계 고교출신 우수자원을 유치하고, 로봇제어기술 전파 및 산·학·관 기술 정보 교류, 경남지역의 메카트로닉스 관련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진대회는 1998년 이후 16년째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9개교 28개팀, 85명의 학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지난해 남해대학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되었는데, 인력운영비로 당초예산이 얼마였으며, 작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사무국장 민정식입니다.
작년도 인력운영비로 총 28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액은 3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당초예산 올라온 게 좀 삭감이 되었죠, 이게.
인력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삭감되었고,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민정식 예.
○심규환 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추경에서 사실 그만큼 예산을 더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억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남해대 전체 집행잔액이 2억8,000만원인데 인력운영경비에서 2억4,000만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86%가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미 작년에 총장님은 중도에 사직했다 말입니다, 7월에.
그러면 작년에 추경을 할 때는, 벌써 그때는 총장님이 안 계실 때거든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장 보수하고.
그러면 그 당시 추경할 때 그만큼 하면 예산 반영을 안 했어도 되는 것을 그때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경비가 부족해서 교수님 급여를 못 준다고 얼마나 여기 와서 그랬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지난해 2억4,400만원 인력운영비가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난 7월 전 총장님의 중도 사직과 또 교직원 2명의 미충원, 육아휴직 1명 등 총 4명의 결원요인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작년 추경할 때는 총장이 사직했었습니다.
그때 공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아실 겁니다, 경위를.
문제된 교수가 있어서 그 교수 인건비만큼은 제가 예산 삭감을 주장해서 다행히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추경에는 그때 교수 인건비가 없어서 급여를 못 준다 해서 의회에 와서 사정사정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급여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당시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무려 집행잔액 전체의 86%라는 2억4,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도대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작년 추경에 왔을 때 그러면, 제가 볼 때 2억4,300만원이면 충분히 급여 주고도 남죠, 그 당사자 문제의 교수 급여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총장 공석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총장 공석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전제로 해서 추경을 잡지 않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총장이 그 당시 짧은 기간 내에 후임자가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민감한데, 물론 총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님도 벌써 사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이 사실 총장을 임용할만한 그런 사정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말 그대로 그 당시 김두관 도지사님 사직하고 나서는 경남도정을 현상유지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막중한 자리를, 도지사권한대행이 총장을 임용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데 예산 편성을, 죄송합니다.
말씀을 도중에 제가 잘랐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결과로써는 분명히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특수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총장님 말씀대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상 총장 임용행위 자체가 정치적 행위고, 또 정치적으로 모셔왔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대.
학교 자체가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판에 그 부분만 비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당시에 벌써 총장님 말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때 그랬지만 교수의 급여가 부족하다고,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총장님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작년에 이 부분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될 때 개인적으로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학교 내부 행정 채용시스템에, 아니면 채용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일하는 데 대한 급여부분이 과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통과시켜 줬는데, 저는 예산을 딱 맞게 집행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마치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집행부에.
그리고 이거는 남해대학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묘하게 양 도립대학이 다 그래요.
거창대학도 그렇고.
거기도 묘하게 맞춘 듯이 역시 집행잔액이 인건비가 제일 많은데, 거기는 한 85% 정도 돼요.
양 대학이 끼워 맞춘 것도 아니고 묘하게.
도의 다른 조직에도 많은 인력을 쓰고, 우리 경남도도 많은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없거든요.
어쩌면 그런 것 아닙니까?
채용을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채용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결원이 1명 있는데.
교수 채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보통 교수 채용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다고, 올해는 교수를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수 채용이 심심하면 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예견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물론 총장님 부분은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 공석이고, 또 이게 연말까지 채용 안 될 것이니까 그걸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사실 제가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일반적 합리적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당시 쉽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실 테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결산추경에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또 그걸 안 했단 말이죠.
○사무국장 민정식 앞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은 다시 들어오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어쨌든 여기 많은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교수님들이야 연구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걸 잘 못한다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도 방금 인력운영비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사무국장님은 물론 지난해 근무를 안 하셨습니다.
총장님도 근무를 안 하셨는데, 혹시나 이런 게 또 나올까 싶어서 그러는데, 저도 심규환 위원님 지적이 추경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7월초에 그때 공 총장님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6개월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지난해 3억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3억1,216만원 이게 실제로는 2012년이니까 2011년에 남은 것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맞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걸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3억원은 좀 적게 보이는데, 실제로 남해대학이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보시면, 3억1,000 이것은 2011년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5억원이 넘어요.
○사무국장 민정식 맞습니다.
○황태수 위원 물론 그때 근무 안 하셨고 총장님도 근무 안 하셨는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도가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추경 때, 또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설득을 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이 지난해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들은 도가 방만한 재정, 오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세입은 줄고 세출은 자꾸만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다른 사업도 못 해요.
빚은 이자를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어도 저는 한 2억원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2억원 이하로.
그렇게 아시고 거의 안 남도록, 추경 때 모자라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줍니다.
그렇게 아시고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민정식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일반직 하고 교원하고,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 일반직이 몇 명쯤 됩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일반직 정원 15명에 14명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15명에 14명, 그러면 교원은요?
○사무국장 민정식 교수는 25명에 24명 지금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127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정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사무관리비 2,300만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사무관리비 총 예산 5억6,000만원 중에서 5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초빙교원 등 강사료 및 학생 통학버스 임차료로써 초빙강사 2학기말 취업 등으로 인한 학생 수업일수 단축과 그다음에 일부 수업 합반 운영에 따른 강사료 절감분 1,895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진주·창원 등 학생 통학버스 임차 입찰 후에 집행잔액이 약 422만원이 남아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많이 남겨 놓은 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한영애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남해대학 세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이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난해에 발생했는데, 지난해 몇 월에 발생해서,
○사무국장 민정식 지난해 최종 승인은 2회 추경 때,
○위원장 권유관 지난해요?
○사무국장 민정식 예.
○위원장 권유관 2회 추경 때 이거 보고된 겁니까?
○사무국장 민정식 예, 보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거는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까, 공유재산매각하는 것.
○사무국장 민정식 금액상으로 2억3,000만원이라서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 금액적으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처리하고, 보고는 됐네요?
○사무국장 민정식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추경에 세입에 잡힌 것입니까, 지난해에.
○사무국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지출내역에 제적자 등록금 반환이 있죠.
우리 남해대학에 몇 명이, 자퇴겠죠.
자퇴나 그런 학생들 아니겠어요.
이게 한 6,800만원 집행됐네요.
입학하고 나서 학교 안 다니면 등록금 반환하게 되어 있죠.
몇 명쯤 이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학생 숫자를?
○심규환 위원 예, 학생 숫자를.
몇 명쯤이죠, 이게 대강.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경우에 100명이 중도탈락해서 전부 5.5% 중도탈락률입니다.
이게 전국 도립대학하고 도내 전문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창대 같은 경우는 7.1%, 강원도립대 7.7%, 경북도립대 8.9%, 전남도립대 9.
○심규환 위원 남해대는 몇 %라고 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희 대학이 5.5%입니다.
그러니까 도립대로 봐서는 저희 남해대학보다도 중도탈락률이 낮은 대학은 충남 도립청양대학 하나밖에 없고,
○심규환 위원 거창대가 높다 이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거는 나중에 아마 거창대 쪽에서 별도 보고를 할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 총장님 말씀이 다른 게 우리 남해대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입학하고 나서 학교를 자퇴하고 등록금을 반납해 줘야 됩니다.
아마 그 예산 맞죠, 이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남해대는 6,800만원, 아까 말한 약 100명 정도 지출했고, 거창대는 4,200만원 지출했습니다.
바로 나와요.
137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존경하는 심 위원님.
그게 과마다 조금 다르고, 또 시점에 따라서 산출방식이 다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거창대와 남해는 같은 도립대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 작성되어야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립대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요.
같은 기준이라도 한 달 있다가 그만 두는 경우하고, 두 달 있다가 그만 두는 경우하고,
○심규환 위원 우리 남해대학은 몇 개월을 중도,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거는 달마다 기준이 따로 다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거는 우리 남해대나 거창대나 같은 도립대학으로서 제적자 등록금 반환기준이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창대는 4,200만원을 환불했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창대가 참고로 대학 규모가 남해대보다 큽니다.
남해대를 90 정도 잡으면 거창대는 한 100 정도 될 겁니다.
물론 학생 수는 차이나지만 전반적 규모로 볼 때.
그런데 아까 남해대는 학생 중도탈락이 5.5%고, 거창대은 7.1%면 말이 안 맞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는 전적으로 제적생들한테 반환한 것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 항목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심규환 위원 예산 항목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자녀라든지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낸 것을 환불한 그런 경우까지 포함된 액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바쁘니까 거창대하고 같이 맞춰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해 봅시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6시 05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 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대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가구를 교체하고 창호를 설치하는 등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차질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개선과 그리고 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교무부장 이종두 교수입니다.
왼쪽에 사무국장 정기호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입니다.
1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3억3,9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4억4,800만원으로 등록금과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 수입이 14억3,6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1,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8억9,1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1,500만원, 그리고 대학운영을 위한 도 전입금 47억6,600만원, 기타 수입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황은 63억3,500만원 중에서 56억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억4,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억8,9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5,500만원입니다.
13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경비 지원 예산액은 3억2,700만원으로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대학시설 개선 협의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유지 관리 예산액은 5,600만원으로 학내 청소 및 조경관리, 그리고 각종 설비공사, 전기공사, 보수공사 등으로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900만원으로 대민활동비와 연금 지급금 등 법정경비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예산액 7억3,800만원 중에서 3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기숙사 창호 설치공사 5,900만원, 기숙사 가구 구입 및 평생교육센터 집기구입으로 2억8,300만원, 그리고 2012년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태풍 삼바 피해복구사업비 3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대학 발전 재정지원사업은 교육부의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5억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대학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서 다시 13억8,500만원을 국고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에 있어서 예산액은 1,900만원으로 신입생 모집요강 인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 예산액은 7억9,800만원으로 시간강사료와 성적 우수 장학금, 그리고 후생복지회계 출연에 7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 양성 운영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은 8,6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기타 보상금으로 2,100만원, 다자녀가정 자녀 등의 등록금 반환금으로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대학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은 4,700만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도서관 도서 구입에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거창대학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35억6,800만원 중에서 교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33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교원 미채용 등의 사유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 운영 기본경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4,4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거창대학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립거창대학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거창대학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집행잔액 부분은 사실 저희 대학이 신생대학이고,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원 충원 2명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적합한 지원자가 없었고, 또 적합한 인물이 없어 가지고 미충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사람을 구해서 충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대학이 초빙교원뿐만 아니라 조리사 채용 지연에 따른 일부 잔액 발생, 이런 부분들도 저희 대학이 안고 있는 소위 과제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태풍 삼바의 피해복구사업비 3억8,900만원의 경우는 그 당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특히 겨울에 공사함으로 인해서 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한 겁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대학발전 재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의 경우는 그 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학협력단회계의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 대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산학협력단 선도대학 육성 사업,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특징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기반 조성과 미래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이런 대학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은 대학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 가지고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취업률 향상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현재 저희 대학 취업률이 약 6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아주 상위클래스에 속하고, 전국 139개 전문대학 중에서 저는 10위 안의 취업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도비 지원하고, 국고보조금 이런 사업들이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총 사업비 14억3,800만원을 지출했는데, 국비가 10억6,800만원, 도비가 3억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토익점수 향상이, 500점 이상의 경우 2011년도 36명에서 2012년도 38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대학협력위원회와 관련해서 대학 가족업체 교류율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 대학하고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을 계속 방문하고, 기업이 우리 대학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는 이런 교류 채널을 저희들이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류율이 2011년도 63건에서 2012년도 69건, 아마 2013년도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전공자격 취득의 경우도 2011년도 208명에서 2012년도 253명이었다, 이것이 아마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3억8,5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교육역량강화 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저희 대학이 내실을 기하면서 대외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세입·세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껴 쓰고, 그리고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뜻을 받아서 대학이 제대로, 대학 재정 사업이 제대로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교원 충원을 하려다가 좋은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데, 지금 부족분이 두 분입니까, 몇 명?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초빙교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현재로 2명 부족하다, 직원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직원은 20명에 1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이흥범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6명입니다.)
16명인데 현원이 15명이다, 그렇지요?
교원은요?
(○교무부장 이종두 집행부석에서 - 교원 정원은 31명입니다.)
31명 중에 지금 29명이네요?
(○교무부장 이종두 집행부석에서 - 28명입니다.)
28명, 그러면 교원을 3명을 더 증원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결원이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잡았었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전체 정원에서 인문자연은 25명당 교수 1명, 자연계열은 20명당 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서 인문계열 25명을 나누고, 또 자연계열 20명을 나누어서 그게 저희 대학의 법정 정원인데, 법정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우리가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도가 통합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도가 구조조정을 하고 대학을 제대로 체질개선을 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증원 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원은 일단 교수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도가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지사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법정 정원을 우리가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겸임교원하고 초빙교원 이것으로 부족한 교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교육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다, 제가 학교에 내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흥범 위원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단계인데, 지금 남해대학에서도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적생, 퇴학생들이죠.
퇴학을 했는지, 제적을 했는지 모르는데, 전년도는 몇 명이죠?
○사무국장 정기호 작년에 34명이 자퇴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34명, 2011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그렇죠?
○사무국장 정기호 2011년도에...
○이흥범 위원 2011년도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2011년도에 자퇴하고 미등록, 미복학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130명인데, 자퇴생만 구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자료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기호 예.
○이흥범 위원 감사 때 거창대학을 갔을 때 좌우지간 입학해서 등록 안 한 사람들, 등록 안 한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보고를 받기로 97명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전년도에는 34명이었다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편인데, 우리 총장님 가서 잘 하셔서 그렇습니까?
총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4개월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4개월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충원을 안 하는 데는 양 대학 통합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말고 뭐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지금 발전연구원 내용을 정확하게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양 대학에 유사학과는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캠퍼스별로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2단계에 한 대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연구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국에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두 곳이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두 곳 있던 데도 통합을 다 하고 이랬는데, 기관 이전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대두되어 있고, 이것을 무조건 통합한다고 해서 그냥 1개를 폐쇄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봐지는데, 좌우지간 좋은 안이 나와서 되어야 되는데, 통합을 시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관을 이전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소리들인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백신종 위원 제가 그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 위원 총장님 오신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의욕적으로 물론 창원대학에서부터 일을 하시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아이템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학교 통합 문제, 아니면 기구 조정 문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쪽에 총장님이 지사 눈치나 이런 것을 보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이사장이 지사니까 이사장 의중이 먹히겠지만,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지금 우리가 6개월이 도정도 그랬고 의회 의정도 그랬고, 민생이나 현장이 떨어진 소모적 논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전국적으로 언론은 타고 여론에 질타도 받고 아직도 미해결된 부분인데, 학교도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 신임총장께서 오늘 결산보고하는 자리니까 돈 쓴 것을 뭘 알겠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길인데, 지금 저는 역량강화사업이다, 취업박람회다 이러면서 우리가 써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학교 시설 부분도 보충하고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남아 떨어져야 돼요.
언제까지라도 교육기관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 흔들려 가지고 하면 신입생, 취업생 내지는 학교를 보는 시각들도 다 진이 빠진다니까.
속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도 총장 이하 교직원들이 거창대학만은 아까 10위권에 올린다 했는데 1등을 만든다는 각오로 가요.
가 가지고 만들어내야 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5년 후, 10년 후에, 10년 안 가서 이 나라 대학교육은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돼요, 그것은 시기를 타고 넘어가야 될 일이니까.
그것은 최해범 총장의 몫도 아니고 도의회 의장 몫도 아니고 홍준표 지사의 몫도 아니라.
그것은 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신입생 모집하고 잘 가르쳐서 좋은 직장 구해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창대학 같은 데는 강당이 옳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올해 잘 궁리해 가지고 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것은 일반 보전 안 돼요.
초․중․고는 잔디구장에서부터 무엇을 많이 깔아 주지만, 그런 것도 국고 내지는 또 지방 유력 정치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아이들 와 가지고 하루를 뛰어놀아도, 하루를 일을 해도 거기 와서 내 학교라는 그런 식이 될 수 있도록 총장님이 숙제 같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뿐 아니고, 지역에 이게 2개가 흠일 수도 있지만 2개가 자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간다면.
농촌 지역에서 얼마나 훌륭한 기관입니까?
하여튼 사명을 가지고 꼭 해 주세요.
당부 말을 내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총장님, 통·폐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는 4개월 되셨다 했는데, 지금 남해·거창대학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4개월 계셔 보니까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제가 한 4개월 정도 이렇습니다.
25개 고등학교 교장들을 만났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우리 대학에 학생들 보내 주면 잘 가르쳐서 취업 잘 시키겠다,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왜 거창대학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묻길래 “취업률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취업률 반드시 높이게, 제가 학교를 맡고 있는 총장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는 학교로 돌아와 가지고 교수들한테 방학동안에 줄기차게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그리고 기업을 계속 방문하라, 단 논문 쓰는 부분도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취업 시키랴, 학생들 모집해 오라 하면서 논문까지 써라, 논문 많이 써라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대학을 가서 보니까 대학이 사실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목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너무 정보에 떨어져 있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제 차를 타고 불을 켜고 가봤습니다.
우산을 쓰고 쭉 둘러보니까, 혹시 비 새는 데가 있지 않겠나, 비가 많이 오니까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둘러보니까 실제로 벽면에서 물이 삐져 들어가 가지고 건물 안쪽으로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어떤 교수 연구실에 비가 그대로 천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에 이야기해서 빨리 고쳐드리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통합 부분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거창 지역 주민들을 쭉 만나보니까 이 거창대학을 거창 주민들은 내 팔다리로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지역대학이라는 애정과 관심 이게 너무나 강하고 깊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저는 지사님에게 이렇게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학을 지사님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학과, 제대로 된 대학” 그래서 전국에서 거창대학이라 하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다 이런 브랜드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통합 부분은 조금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아마 남해도 저희 대학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거창 같은 경우는 서북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500명 모집에 약 300명 정도가 거창 지역 학생들이 옵니다.
반면에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한 10%가 안 되는데, 우리는 30%가 그 지역 학생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어떤 특유의 교육기관이다, 그러면 통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되 우선 대학의 내실화에 제가 충실하려고 합니다.
좀 지나 제가 9월에는 서북부권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를 열려고 합니다.
도가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에서 주관을 하지만 거창군, 함양군, 심지어 합천군, 산청군까지 확대해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대학에서 서북부권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통합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 팩터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 뜻은 제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좋습니다, 총장님.
그럼 지금 총장님은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 보겠다, 통·폐합 전에.
그러면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제가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창원대학에 교무처장을 할 때 경상대하고 통합을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정부 때 대통령께서 전국 국립대학 통합의 모델로 창원대하고 경상대 통합을 이 두 대학의 통합을 모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전력투구했는데, 이것이 대학 간에 미시적인 부분에 들어가니까 대학 간에 사사건건 부닥치고, 나중에 지역이 또 나서고,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대학하고 남해대학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러면 저는 우선 대학을 키우는데,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투구,
○위원장 권유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자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권유관 지금 현재로 총장께서 볼 때는 통·폐합을 한다는 그런 것이 감지되는 게 없습니까?
통·폐합을 언제쯤 할 것이라는 감지되는 게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아마 8월말쯤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총장님 말씀대로 거창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만든다면 남해대학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남해대학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거창대학을 잘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제 욕심은 우리 거창 중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좋습니다.
총장님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흥범 위원께서 기관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 권유관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대학 중에 한 대학에다가 인재개발원을 이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통·폐합을 하고 한 대학에다가, 어느 곳이 될지 모르지만 인재개발원을 이전하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저도 만약에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곳에는 빈 건물, 빈 공간을 또 다른 국가기관 이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립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무담당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병윤
사무국장 민정식
산학협력단장 심종채
기획홍보실장 유창열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무부장 이종두
사무국장 정기호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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