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2.01.12

영상자료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2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소통기획관 소관
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경남연구원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소통기획관 소관
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경남연구원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5명 발의)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5명 발의)
6.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더욱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위원회 발의 결의안 채택 1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가. 감사위원회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 나와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감사 업무 추진과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훈 감사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옥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헌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표주업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상택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영근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7##391_2_기획행정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사천시 작년에 감사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진기 위원 사천시의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처분 사항별로 해서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도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공직윤리 운영 평가에 보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경상남도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 기관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임명효 감사위원장과 직원 여러분의 불철주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강철우 위원님, 늘 도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종합 청렴도는 작년도 대비해서 4등급으로 동일하게 유지했는데 내부 청렴도는 여러 가지 관심 사항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한 결과 전년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외부 청렴도가 5등급으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단의 대책 중에 아까 공직감찰TF팀을, 저희들이 작년 말에 청렴도 결과가 보고되고 난 다음에 조직 부서와 협의하여 정식 조직 개편 전에 TF팀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청렴도를 분석해 보니까 외부 청렴도 취약 요인이 건설, 도시, 교통 이쪽 분야가 취약하고, 설문조사상에 민원인의 설문 결과에 따라서 금품수수, 향응에 대한 응답 건수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응답 규모도 전년도보다 좀 커서 저희들 외부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원 이상 도 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도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건설 공사의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술감사팀이 팀장 포함 네 분이었는데 올해는 다른 팀의 인력을 한 분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직감찰TF팀 운영과 도 건설 공사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해피콜, 해피콜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각 부서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공직감찰TF팀이나 청렴팀을 활용해서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저희들도 올해는 청렴도 최상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또 계획을 계획으로 끝내지 마시고 당연히 목표에 도달될 수 있도록,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전체 간부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경남 도민을 위해서 좋은 감사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단 자료 요청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되니까 제가 구두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냥.
이번 사천시의 감사 결과에서 혹시 처분 사항들이 큰 사항들이 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사천시 종합감사를 2021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저희들이 15일간 4개 반 18명이 감사를 했습니다.
전체 건수는 현지 조치 빼고 한 31건 정도를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신분상 조치는 징계가 4명이고, 훈계 79명, 주의 4명 정도 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 징계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징계를 1명 했고요.
그다음에 삼천포 구항 블루웨이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분할 발주 업무 등 소홀에 대해서 징계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대응 사업 공법 선정 등 추진 소홀에 대해서 징계 사항이 있었고요.
다른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 등 인사 관리 부적정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김진기 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내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니까 그쪽에 계시는 시의원님 중에서 저한테 통화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많은 감사의 내용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감사의 어떤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감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다음에 감사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위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느냐 싶어서 제가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결과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가 감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다한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건드려도 될 부분까지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제가 일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지적 사항들이 나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철저한 감사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과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건드려서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업무에도 조금 저해되는 이런 부분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진해오션리조트 특혜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웅동복합레저단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감사 대상에서 특별감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저번에 한번 뭘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여부 관련한 위원님 지적 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의하도록 하고, 사실은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예전보다는 처분 요구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처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6명의 감사위원이 심의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어떤 지적을 위한 지적은 저희 내부의 자체 심의에서도 사실 안 하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올해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더욱더 감사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동지구 관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하고 창원시, 4개 기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지금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감사원에 새로 원장이 오고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동안에 못 하고 아마 조만간에 사전조사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멸 어업인 대책위원회에서도 그 뒤에 감사 청구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아마 종합 검토해서 감사 청구에 대한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에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량농지에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1인당 면적이 한 사람이 얼마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 그 한 위치에 아버지가 자기 일정 부분만큼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또 작은 아들이 와서 일정 부분 땅을 사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또 큰아들이 와서 그 자리에 똑같은 연결 부위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1인당 3,000㎡ 해서 건축 허가가 나가는 것 같으면 3명이 하면 9,000㎡가 나갑니다, 그죠?
그렇게 나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80인데, 이 80 잡수신 분이 소를 먹인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냥 이름만 살아 있는 거고, 소 먹이는 대행은 큰아들이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독립 세대, 아들 독립 세대, 작은아들 독립 세대 이렇게 하니까 건축 허가 면적이 3,000㎡를 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법무담당관에서 그거는 따지지는 않더라고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무담당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가 그 이야기도 다시 해 볼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만약에 창녕군을 예를 들면 창녕군에서는 우량농지 잠식이나 대규모나 어떤 도로상이나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해 주지 않고 건축 허가를 불허했는데 자기들이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공무원이 설명을 하기를 “공무원이 이 인용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위원들이 인용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용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감사위원장 임명효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시·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인지 각하인지 기각인지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 대상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이 축사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련 규정을, 행정심판까지 갔다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힘든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은 재산 등록도 독립 생계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거부를 따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립 생계인지 여부가, 아마 그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독립 생계가 아니고 사실상 한 가족이면, 아마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사항은 저희들 감사위원회 사항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 싶은데,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주민감사 청구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그때 주민감사 청구 관련해서 SNS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낮추고, 지금 SNS 부분은 사실상 도입이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이 작년도에 2,400만원 시·도별로 분담을 해서 2023년에 아마 오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어떤 감사 청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간편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서 감사청구조례를 올해 개정할 계획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재구성이 올 말에 있네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감사위원들을 새로 구성을 하시는데,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감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감사위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의 조건은 현재는 법조인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 두 분이 있고요.
전직 공무원 출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분 중에 두 분은 도의회에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분들의 임기가 연말에 도래됩니다.
도래될 경우에 감사위원들의 자격 요건이 5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그다음에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을 가진 분이 3년 이상이 되면 감사위원의 자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 되시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에 보니까 감사 경험 및 전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 경험이 있다 하기에 어떤 분들이 감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했는지,
○감사위원장 임명효 현재 저희 도가 내부 공무원 출신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도 감사실에,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격 요건에 맞으신 분들, 그렇게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감사가 있거든요.
8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법 적용을 받는 게 우리 공공기관도 아마 이 적용을 받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에 대한 만전을 좀 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아까 한 명 더 추가로 공무원을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기술감사팀에 저희들 인력이 팀장님 제외하고 세 분이었는데 다른 팀의, 상반기에는 도, 사업소 등에 대한 특정감사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한 분을 더, 토목전문가를 한 분 더 배치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분은 안전관리사 이런 분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토목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 있으시고, 토목 분야에 공무원 생활하신 분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법이 엄한데, 거기다가 과연 여기에서 그 처벌했을 때 그 대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죠?
도지사까지 갈 것인지, 대표자가 처벌받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교육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주의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집행부서에서도 직접 관계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관계되는 사안은 없지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확인도 좀 하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현황 봐주세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지금 18개 시·군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도청이나 산하기관이 또 있는데 여기 인사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 같은 것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 대상은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대상이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김영진 감사 대상이 되면 인사권에 대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 대상은 되어 있는데 감사하신 게 혹시 있나요?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와서는 인사 분야는 따로 종합감사 한 것은...
○위원장 김영진 한 게 없고요.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기존 인사권에 대해서 잠시 보류...
그다음에 지금 6개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감사 기획 쪽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 총괄이 지금 어차피,
○위원장 김영진 감사 총괄 쪽에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지난 12월 27일부터 해서,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12월 27일입니다.
12월 27일에 이것 어디입니까?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현수막 붙여놓은 것 압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현수막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 김영진 못 봤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김영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현수막을 도의회 앞에 붙였다가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매일 아침에 보니까 도청 정문 입구 중앙화단 위에다가 다 붙여놨더라고요, 옮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은 감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도청의 집행 업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사안에,
○위원장 김영진 우리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야 할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남들은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데 어떻게 된 게 자리가 사람 배리네.” 사실 부끄러운 줄 알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느끼는 게 부끄러워요.
이런 소리를 왜 보고 들어야 되는가.
“의회는 인사권 독립, 김하용 의장은 인사권 남용, 의회 직원 89%,” 아, 이것 의회운영위 심사예요?
(○전문위원석에서 – 예.)
오케이.
잘못 확인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이것은 잠시 두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는 부분은 우리 도청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인사의 공정성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된다.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 이것을 요청하고 싶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사권 부분에 대한 감사는 시·군에서도 시·군 감사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기관장에 대한 재량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규정에 명확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에서도 징계 등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재들이 좌절감 느끼지 않도록 정말 제역할과 제능력과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쪽으로 자리에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강조하고 그 젊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좌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좀 더 강화시켜주고 충실하게, 특히 인사 공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렸습니다.
되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회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위원회가 무사히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출범 2년 차를 맞아 도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도민이 생활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운영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8##391_2_기획행정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총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8##391_2_기획행정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8##391_2_기획행정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기 전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협의 구성되어 있는 시·군의 현황과, 김해시는 현재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명단을 김해시만 별도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 사무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현황과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안 되시면 따로 개별적으로도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안녕하십니까?
○신용곤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학교 앞 속도위반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용곤 위원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신용곤 위원 CCTV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CCTV도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앞에 여기에 보면 자치경찰총괄과에 적혀 있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이 민생치안 같은 것,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민생치안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권한이 없어요,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게 있는지, 또 법률 개정 검토하도록 한 게 있는지,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 부분은 법령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청의 직제상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직제가 112상황실은 국가사무에 들어가는데, 그 국가경찰의 범위에 들어가게끔 소속이 그렇게 변경되는데, 저희가 경찰청에 계속 그것을 직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게 자치경찰부로 넘어와야 된다, 자치경찰부로 넘어오면 자동으로 그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오니까, 지금 그 소속은 112상황실 소속입니다.
그것은 직제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경찰청과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구대, 파출소의 인력 비중이 근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한 난색을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국가경찰 자체가 너무 약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균형 차원에서 자기들은 그것을 국가경찰에 두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 위원 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그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호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치경찰 도입 목적이 그런데 목적과 상치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주로 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우리 위원장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착이 되려고 하면 지구대, 파출소를 자경위로 넘겨야 된다, 그걸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넘겨주는 이유를 법률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법률로서 만일에 하면, 직제라는 게 법률로서 규정하기보다는 그건 정부조직법상에 직제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조직 구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그쪽에 만일에 그런 부분을 자경위로 넘기라고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호대 위원 그런 게 안 될 때 해결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게 이렇게 서로 영역이 되면서 안 될 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장 같은 분들이 협의해서, 모이셔서 전국적으로 그런 걸 건의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맞다고 할 게 아니고 그 실행을 옮기셔야 해요.
그래야만 자치경찰 도입이 된 배경에 맞게 추진될 수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김호대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 같은 것,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출범하면서부터 바로 이 문제점을 저희들은 다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은 우리 경남 자경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18개 자경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 문제로 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일단 거론을 했고 이미 경찰청에도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제안을 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청의 답변은 지금 일원화 체제에서는 아직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지구대, 파출소를 생안과로, 조직을 생안과 소속으로 하게 되었을 경우 자치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우려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는 업무 중에 보면 자치경찰사무가 거의 한 70% 이상은 차지하지만 나머지는 보면, 총포 관리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국가경찰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넘기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경찰청장을 만날 때마다 계속 단골처럼 거론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희망한다고 바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다든지 통해서라도 어떻게 조율이 돼야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잖아요, 자치경찰제,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 부분은 행안부 당시 장관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행안부 차원에서 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체가 이러한 의견들입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문제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문제점이라고 해서 제시는 해 두고 있는데 서로 간에 논의를 거쳐야 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그 문제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김진기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던 내용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속에서 하나하나 얻어가야 될 사항이고, 아마 다음, 또 이번 대선 지나고 나면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될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이고, 행안부 장관님하고는 우리 김호대 위원님하고 고교 동기입니다.
한번 모시고 서울 한번 올라가이소.
가셔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잘됐습니다.
○김진기 위원 동기끼리 뭐 이런 것 하나 들어주고 퇴임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그러면, 뭐 전화도 한 번씩 가끔 하는 것 같던데, 사실 우리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 도민’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6개월의 시간이 가서 올해를 맞이하게 됐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정책 목표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법규나 제도적인 문제,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 문제들이 잘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갖춰가야 되는데 제가 자치법규를 한번 뒤져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규칙이 유일하게 전국 자치경찰 쪽에서 지금, 다른 법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인용해서 경남에 맞는 걸 저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 되어 있던데 우리는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우리는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규칙으로 지금 따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규약, 규칙을 조례나 기타 이런 부분으로 제정을 해서 하는 것과 그냥 규칙으로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데 조례,
○김진기 위원 세부적인 항목은, 여기는 내가 보니까 세부 항목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부분들이 좀 담겨 있고, 우리 규칙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데 조례로 하기에는, 도민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맞지 않고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이렇게 규칙 명칭으로 해 놔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분에서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인 우리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청하고는 좀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지금 우리가 인사권을 다시 돌려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받는다 해도 추천권이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받아서 우리가 인사를 해서 다시 발령을 내달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절차만 번거롭고 시간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가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
○김진기 위원 그런 상황이면 여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에서 ‘자치경찰부 직제·정원 기준 내 승진·전보 임용권의 직접 행사’ 이 내용은 뭐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확보가 되려면 우리 위원회에 일종의 임용권, 정원에 대한 승진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인사가 지금 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자치경찰부라고 해서 별도로 승진 인원이 배정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넘겨서 이 사람을 승진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별 권한이 없는 택이죠.
실제로 시간만 지연되고 절차만 번거롭게 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김진기 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자치경찰제는 현재 경찰의 아바타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기대보다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원화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부하고 국가경찰하고 완전히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사가 완전히 분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포인트나 종합검진비 이게 지금 내용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 공무원 복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다른 시·도는 자치경찰 분들한테 건강검진비하고 복지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걸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실에서는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고 우리 도만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추경 때 도지사가 새로 오시면, 권한대행도 오시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안 됐는데, 아마 전국에서 3개 시·도 빼놓고는 지금은 다 지원하고 있는데도 우리도 하반기가 되면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 자치경찰부 소속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도, 수행이라는 게 지구대, 파출소입니다.
그분들까지도 다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권한대행도 새로 도지사가 오면 그때 결정을 해야지 내가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협의를 더 이상은 안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게 뭐 꼭 새로 도지사가 오시면 그분의 어떤 권한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 아니에요?
진행형이면 지금 노력을 해서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물론 그런데 꼭 딱히 그걸 권한대행이 내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권한대행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
○김진기 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3개 정도,
○김진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 하고 있으면 이것은 형평성에서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꼭 굳이 다음 거기에서 해야 된다, 현재 권한대행께서 내가 하기에는 좀 예산 부담이 크다고 해도 해야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께서는 이걸 결정을 하는데 내가, 권한대행은 원래 보통은 현행 수준 유지밖에 안 하는 역할인데 내가 새로운 그런 걸,
○김진기 위원 유지가 아니고 전에 본 위원이 시행하기 전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자치경찰 우리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이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규정이 되고 나면 하자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설사 조례의 복무규정에 대한 조례 그게 아니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면 형평성에서도 이것은, 만약 예산이 크게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올해 예산에 못 들어갔다면 1차 추경에라도 일단 계획을 해서 넣고, 1차 추경이 3월, 4월이 될지 6월 이후에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죠.
다른 곳에는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는 6월, 7월, 만약에 7월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그것도 미적미적 안 되면 올 한 해는 우리 경남의 자치경찰 공무원들만 하나의 어떤 그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경 일정을 고려해서, 물론 도지사가 오면 당연히 보고를 할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추경 일정을 고려해서 그전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건의 형태로 해서, 업무보고 상에서 건의 형태로 해서 추경 때라도 일단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사항으로라도 제출해서 추경 때 우리 관련 자치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방금 김진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 업무의 연속성은 진행이, 새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지사가 와야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건 좀 지켜주셔야 되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경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실과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방금 김진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 잘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좀 챙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반갑습니다.
빈지태입니다.
지금 2021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기초 단위,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초 단위에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협의회가 이렇게 구성돼 있는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정책과 소관이라서 다음 과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빈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정책과에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빈지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영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님이 먼저 하신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기초 단위에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구성과 관련한 현황이나 그리고 또,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자치경찰제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광역 단위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단위에는, 지금 자치경찰제가 우리 경찰 내부적으로는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 기초 단위에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치안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찰서 단위에서 기초 시·군·구와 협의해서 자치경찰사무가 수행돼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고요.
구성 내용은 시·군의 우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 과장, 그다음에 경찰서에 우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관련되는 시민단체까지 해서 대략, 시·군별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20명 전후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작년 연말까지 다 했고, 올 1월부터 지금 현재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치경찰협의회는 도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뭐랄까 소관으로 이렇게, 하부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통할을 하는 이런 협의회로 만들어 가는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현재는 법상 단체는 아니고요.
기초단체의 임의 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향후에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 법상은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임의 기구로 출발을 해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여기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시·군의 의회나 이런 쪽의 어떤 통제를 받거나, 업무를 보고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하는 정도지 우리 자치위원회처럼 시·군에 직접 가서 보고를 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안 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군 같으면 군의 행정국장님이 이 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을 보통 하시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필요로 하신다면 기초의회에서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관된 업무 사항을.
○빈지태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도 협의회가 꾸려져야 실질적으로 역할이 되는데 아까 파출소나, 파출소죠?
파출소 같은 경우가 지금 경찰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형태로라도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와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저는 어쨌든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시·군의 의회와 그리고 도의원들과도 소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의 자치위원회와 시·군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의원들도 시·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통로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기초 시·군의 지금 위원장님들은 우리 도에 있는 실무협의회에 세부 분과위원으로 해서 참여를 하시도록 저희가 지금 세부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관할 의원님들 협의회 참여 부분은 실무협의회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지역 현안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실무협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도의원 분들에게 1년에 한두 번씩 업무 보고나 같이 협의를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 이렇게 소통하는 데 서로 협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협의회도 그런 부분들, 구성원으로 들어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주셔야 될 거라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이어서 신용곤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방범용 CCTV 교체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룹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방범용 CCTV는 기본적으로 도경 생안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다룹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현재 저희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들어는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신용곤 위원 지금 방범용 CCTV 화소가 낮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교체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계속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개선해 나가고 있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신용곤 위원 이것도 제가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거기서 하는 거고요.
지금 학교 앞에 30㎞/h 속도위반, 신호 위반 이건 우리가 다룹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그건 교통 쪽 업무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합니까?
지금 도내에도 다녀보면 학교 앞인데 운전자들이 학교 앞인가 아닌가를 잘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 ‘여긴 학교 앞입니다.’라고 하는 안내판이 좀 크게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h 초과하면 무조건 범칙금 6만원 나옵니다.
과장님, 30㎞/h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운전해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신용곤 위원 30㎞/h 정말 힘듭니다.
액셀러레이터 밟으면 30㎞/h 잘 안 나옵니다.
신경 써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30㎞/h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30㎞/h 이하로 가집니다.
발만 얹어버리면, 요즘 차들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발만 얹으면 40㎞/h, 50㎞/h 금방 나가버립니다.
이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0㎞/h 규정을 해 놨는데 타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사는 도천 지역의 초등학교는 어디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지만 부산 사람이 오면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건물 속에 갇혀 있으면, 좀 안쪽에 들어앉아 있으면 전혀 모릅니다.
무안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도로변에서는 학교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학교 앞이라는 것을 좀 눈에 딱, 어떻게 하면 눈에 띄도록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좀 간판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왜, 내가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가보니까 나도 걸립니다.
30㎞/h 이상 무조건 범칙금 냅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30㎞/h인데 40㎞/h 밟으면 무조건 6만원 아닙니까, 40㎞/h 미만 6만원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싶어서, 우리가 학생들도 30㎞/h 미만으로 해서 안전 보호를 하는데 운전자들이 빨리 인식을 하고 30㎞/h 이하로 가야 자기도 벌금 안 내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1호 사업으로 해서 3년간 243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학교 안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안전표지판 그걸 좀 크게 해서 눈에 딱 띄도록, 학교 앞이니까 30㎞/h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인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합니다.
범칙금 받는 돈하면 그 간판 얼마든지 세우고도 남습니다.
지금 범칙금 하루에 5~6번씩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 우리 1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청에 통학 안전로 시스템 ‘안전아이로’라는 단축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이것은 우리 자치경찰의 통학 안전로를 확보하기 위한 닉네임입니다.’,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간략하게, 예를 들어 제가 혼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홈스쿨’, 안 그러면 ‘통학로 안전길’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짧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1호 사업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이것보다는 딱 뒤에 함축된 어떤 닉네임을 하나 붙여서 이것은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어떤 내용이다, 말이다, 이게 쉽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번에 제가 한번 협력 단체에 대한 부분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통학로 안전망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설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이것을 홍보와 기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보급화시키고 정책화되어 나가기 위한 행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녹색어머니회를 제가 한번 모시고 우리 자치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옐로카펫를 물으셨거든요.
사실 옐로카펫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 앞에는 1차적으로 속도계 기타 이런 것은 차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누구나 학교 앞은 탁 눈에 보면 이것은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부분에 필요한 것이 옐로카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옐로카펫에 대해서 아시죠?
모르시나요?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국장님, 옐로카펫 그날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김진기 위원 저는 이 옐로카펫을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건 아마 시·군에서도 설치는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가 조사된 게 전체 2,379개소인데, 여기에 함께 병행하면 더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 사업을 우리 자치경찰의 1호 사업에 접목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반영하려고 하면 돈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 도의 예산, 시·군의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현재 이 1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계 협력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과 협력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협력단체인데, 이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경찰청 협력단체가 3개, 현재로는 외부 활동하는 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안전실천협의회, 이 3개가 거의 활동을 많이 해요.
이 3개 단체가 주로 하는 활동도 야밤에 방범 활동이나 도로 홍보 활동, 안전 확보 이런 게 주종입니다.
생활 질서와 다 같이 함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개 단체도 어쨌든 나중에 단체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1호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정착을 시켜 나가는 데는 이 단체들이 꼭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죠?
위원장님,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아마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와 관계되는 외부의 협력 단체, 이때까지는 경찰청에서 전부 다 이를 관리해 왔던 건데,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적어도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력 단체의 경우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담당하는 것이 맞다 해서 현재 이양 현황을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의 인력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무를 이양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도 그 대상에 들어가 있고 자율방범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에 그 두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이미 이양이 되어 있고요.
현재 안전협의회 부분도 저희들 다시 빨리 파악해서 이양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단체가 우리 소속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 관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는 있다.
그 단체는 사실 과장님이 연락해서 단체에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서 아직은 우리 소속은 아니지만 협력해서 이 1호 사업에, 제가 전에 제안했던 게 현수막이라도 드리고 안 그러면 이런 용품이라도 드려서 주변에 많이 확보해서 자치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김에 위원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사무국을 그때 갔을 때 사무국이 위치나 기타 이런 게 너무나 아니다.
거기에 오셨던 민원, 같이 함께 간담회를 했던 분들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자치경찰사무국의 사무실을 따로 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경남도의회가 뒤에 신축을 하려고 해요.
신축하려고 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경찰청도 가깝고 업무하기도 좋고, 그래서 의회 2청사를 지을 때 그 안에 자치경찰사무국을 별도로 받아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업무 보기도 서로 좋고 의회에 그것도 밀접하고 해서 자치경찰사무는 사실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서, 물론 전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자치경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나 의원님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회부터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아셔야 자치경찰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이든, 강연이나 포럼 형태라도 해서 모셔서 좀 더 자치경찰에 대한 실무를 많이 아시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제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다음, 과장님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방금 했던 환경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은 디지털정책과가 있으니까 도와도 협의를 해서 정책과에서 이런 자료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1호 사업인 이 사업과 두 번째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재철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은 올해 3개 시·군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3개 시·군에 2명씩 전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김진기 위원 지금 채용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아직 공모 절차 시작을 못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안 했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소통기획관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기획관 나와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부분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범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임충현 홍보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연광 온라인소통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진로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9##391_2_기획행정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와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 임인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 역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저희 추진단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혁신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혁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정선 민관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순정 도민참여센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사무관은 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0##391_2_기획행정_1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혁신추진단)#!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4시 1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와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마다 뜻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도정혁신추진단의 업무는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에 각급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도청 내부에서는 많은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으로 도민 접점의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날짜로 시행한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정혁신추진단에서 근무하게 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호 도정혁신담당사무관입니다.
백외조 적극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윤혜정 혁신기반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정혁신추진단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1##391_2_기획행정_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정혁신추진단)#!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민간 혁신문화 공공 확산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 운영을 보니까 2회로 해서 40명을 하는데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운영 방식,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저희들 운영 방향은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 사례와 또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이 불가하다면 온라인 비대면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면 가능하면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집합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과정 정도로 해서 주요 공공기관의 주임급 이상 중간책임자급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중간책임자를 저희들이 선정했던 이유는 조직에서 상하 간에 소통을 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작년에 실·국장교육과 부서장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로는 중간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3일 과정으로 집합교육을 현재는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계획은 집합교육으로 해서 인원이 40명 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기당 40명 정도,
○강철우 위원 1회에 40명입니까, 안 그러면 2회에 40명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1회에 40명 정도,
○강철우 위원 1회에 40명.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총 80명 가량 하겠네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차피 또 코로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교육이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우리 강철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경남연구원 소관
(14시 2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경남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신용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슴에 품은 뜻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원은 2022년에도 경남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도청, 도의회, 시·군과 소통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연구전략실장입니다.
김유현 경영전략실장입니다.
박병주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이언상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조웅제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2##391_2_기획행정_1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경남도민에게 신뢰받고 경남도정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경남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진행 리스트에 보면, 학술용역 과제 중에 7번째 낙동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이번 달 1월 27일까지 과업기간입니다.
과업기간인데, 발주처가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지금 4대강 보, 낙동강 보를 만든 지 오래됐는데, ’21년부터 ’25년까지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연구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주시면 좋고, 14번째 과제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단계평가 연구 청정환경연구소에서 이걸 하는데, 지금까지도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아직 한 번도 연구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정환경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부분도 연구하는 과제가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하는지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4대강하고 좀 관련이 있는 지역에 살아서 관심이 많아서 요청하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자료 드리고요, 혹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 박사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결산 총액, 연구원의 총괄 예산 있죠, 그 자료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2022년도 거고.
2021년도 결산 총액.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경남연구원 원장님 대행, 이번에 새로 오신 조웅제 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전에 연구원 간부 공무원 소개할 때, 어느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외협력국장을 제일 먼저 소개한 것으로 봤는데 지금 제일 뒤에 소개를 하거든요.
안에 절차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직제 규정이고요.
이전에도 대외협력국장님을 제일 뒤에 소개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일 뒤에?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김진기 위원 그래요, 전에는 먼저 했는 줄 알고, 그래서 제일 나중에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KNN에서 얼마 전에 과학으로 풀어보는 허왕후 신행길이라고 해서 진해 망산도부터 시작해서 김해까지의 어떤 도래에 대해서 1시간짜리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보지는 않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설화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는데 과학적으로 전 세계의 해양 관련되는 과학자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과학기술로도 풀어보고 해서 그것을 한번 정립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점이 진해입니다.
진해의 망산도에 대한 어떤 기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승점, 유주각, 종궐, 능현, 명월사, 왕후사부터 해서, 즉 대부분 경남도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궁극적인 부분은 관광화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제가 가야사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연구 용역은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그 다큐멘터리도 한번 풀어보시고 해서 관광자원화, 진짜 우리 경남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에 대한 부분을 깊이 한번 풀어봐야 된다.
수원에 가면 정조 신행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못지않은 것이 허왕후 신행 도래길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남도 정조의 신행길처럼, 정조 무슨 길입니까... 그것처럼 관광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김해시에서 허왕후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인도 공원을.
그것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화에 대한 부분을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정책연구 수요조사 우리 의원들 내는데 그것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작성을 못했어요.
오늘 대신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개최하신 세미나에 제가 그때 토론으로 참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저께 의령의 손태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의 정착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구절절 저는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해 왔는데, 사실상 그런 근거조항이나, 실질적으로 김해가 했던 그런 사례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경남 전역 시·군에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연구에 대한 부분과, 이런 관점에서의 자료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각 시·군이 그냥 하고 있는 정도지.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그전에 했던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정책 포럼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분을 해 주면서, 이것이 경남 전역으로 시범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이 그런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전에 했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이언상 박사.
○김진기 위원 이언상 박사... 거기에 계시네.
이렇게 봐도 안 계셔서, 거기에 계시네요.
이언상 박사님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 전역으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가야사가 지금 현재 특별법이 정립이 되어서 역사문화에 대한 정비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후속으로 가야사 역사문화 정비복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부분과 역사문화 정비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원 센터 내에 있는 역사문화센터만 가지고는 사실 전체를 끌고 가기는 힘드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지금 제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센터장님이 오셨나요, 계시죠?
정책지원실에서 만든 가안이 있어요.
그 가안은 정말 조그마한 가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인근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모셔야 될 한 두세 분해서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임기 전에 토론회를 거쳐서 조례를 완성해 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자료가 없죠, 아직 안 왔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결산 자료가 아직 완전히 다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쪽 한번 봐 주세요.
전년도에 유보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건 모르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7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이것은 유보금이 올라온 거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결산을 지금 가안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10억원 깎일 것을 일찍 알았기 때문에 4/4분기에 저희가 지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도 추가로 확대를 많이 해서, 추가로 6억원 정도는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됐네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자본잉여금이 있죠?
자본잉여금이 45억원 있죠?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기금이 45억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금은 어떻게 적립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그냥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몇 년짜리 예금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올해는 1년... 올해는 금리가 지금 계속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계속적으로 1년씩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1년으로, 앞에는 2년을 했고요.
올해는 1년으로 바꿨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 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금 정기예탁이 고정 자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
○강철우 위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지금 떨어놨잖아요.
정기예탁을 한 부분인데.
지출 이 부분도 회계상 고민을 해서, 지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수익이면 수익 쪽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처리하고, 지출 항목에다가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45억원 지출했다, 그러면 지출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뒤에, 예를 들어서 경남연구원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회계상 한번 연구를 해서, 연구원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회계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한번 해 주세요.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서 필요하다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을 좀 봐 주세요.
28쪽에 역사문화센터 사업계획에 지금 문화재 조사연구가 연 20건으로 계획돼 있는데, 혹시 경남도 가야사 복원 관련 문화재 조사연구·복원·정비 사업이 지금 계획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복원·정비 사업 내용 중에 혹시 합천에 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에 관한 조사연구와 복원·정비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집행부석에서 – 정비 내용은 없고, 옥전고분군은 다른 기관에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연구 되었던 부분은 있습니까?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합천 옥전고분군은 작년에 정밀 지표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요.
합천 성산토성은 저희가 국가 사적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2018년부터 계속 학술 발굴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적지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학술대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까지 우리 연구센터에서 진행했던 그 자료, 합천의 옥전고분군하고 성산토성에 관한 것, 그 두 개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 부분이 해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쪽에 학술대회 개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22년 1월 21일 같으면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았네요.
이게 지금 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센터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집행부석에서 - 합천 성산토성은 옥전고분군 바로 인접해 있는 유적인데요.
옥전고분군 지배층의 중심 공간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토성이 도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 차례 정도 학술 발굴 조사를 했고 이번에 1월 21일에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료 요청으로 일단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59분)
○위원장 김영진 지금 기획조정실 다 들어오셨는데 혹시 휴대폰 진동이나 무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도정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진해신항 예타 통과 그리고 최근에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 고시 등 크고 작은 도정의 주요 현안들이 잘 해결되고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 경남 미래의 혁신성장, 서부경남 균형발전, 부울경 초광역 협력 등 네 가지 핵심 전략을 갖고 경남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설화 뉴딜추진단장입니다.
양은주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민기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입니다.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조재율 정보담당관입니다.
윤환길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러면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3##391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3##391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정설화 뉴딜추진단장 정설화입니다.
2022년도 뉴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3##391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뉴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3##391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31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3##391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3##391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입니다.
43페이지,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3##391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조재율 정보담당관 조재율입니다.
정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3##391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3##391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경남형 인구정책 추진에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권역별 광역행정 상생협력 강화, 시·군별·권역별 해당 이 추진 계획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은 어느 권역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추진 계획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심판위원들의 회의 참석 시에 행정심판에 대하여 처리를 함에 있어 심판에 대한 어떤 규정과 결정 방법 도출 등 모범안이라면 안인데, 그런 어떤 규정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방금 신용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내용 인식이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용곤 위원 조금 전에 자료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1개 시·군이 지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경남도에서 특별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10개 군 모든 지역과 밀양까지 합쳐서 11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죠.
전국 89개 중에 11개가 우리 도에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부처의 계획과 또 그런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1월 혹은 2월에 중앙부처에서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 도 차원에서 임의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기 위해서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자료는 현재로서는 제출을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계획이 서면 자발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담당관님.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신용곤 위원 창녕 출신입니다.
신용곤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권역별 광역행정 이것은 우리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포함 다 되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역별 광역행정은, 광역행정이라는 게 광역자치단체 기준입니다.
경상남도 같으면 18개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해안남중권은 남중권역이 진주, 사천, 남해, 하동하고 광양하고 나머지 전남 쪽에 6개 시·군하고 합쳐서 그것은 남중권이고, 나머지는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창녕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신용곤 위원 창녕은 북부에 있어서 포함 안 시키는가 싶어서,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신용곤 위원님이 했는데, 권역별 유연한 광역행정 상생협력 강화 중에서 추진 계획에 보니까 정부 공모사업 및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신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경남도 전체에서 하는 그것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대외협력관 분리하는 것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전체적으로, 이게 작년도에 용역을 두 가지 했습니다.
영남권 발전계획하고요.
그다음에 남해안남중권 발전전략 해서 울산연구원하고 경남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에 사업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33개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대부분 시·도 간을 연계하는 광역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요즘 균형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1개 시·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광역자치단체를 묶어서 하는 사업을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가 주관을 하든 타 광역단체가 주관을 하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사업비도 따내기 쉽고, 그래서 공모사업, 균형발전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할 경우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인 사업만 가지고는 광역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렵거든요, 균형발전 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작년도에 했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화시켜서 공모사업에, 해당 부서가 또 있거든요.
해당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초광역 협력사업 같은 것은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경남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제가 왜 묻냐면 그런 게 우리 도지사 부재로 인해서 저희 경남도가 차별받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경남도지사 있을 때와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권한대행 체제 속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도지사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모사업은 아닙니다만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진해신항 예타 통과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공모사업에서도 저희들이 크게 차별받는다는 느낌 전혀 없이 오히려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사님이 직접 활동하실 때만큼은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발 더 뛰고 있고, 중앙에서도 좀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잘 염두해 두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 대외협력담당관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우선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역단체 최초로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2021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교부세 1억원도 받았는데, 기획행정위의 모든 직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칭찬은 칭찬대로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임인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니까 부산신항에 대해서, 명칭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지금 진해신항이 부산 제2신항의 변두리 격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경남항만공사에 대한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대외협력과 맞죠?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고요.
진해신항 명칭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국, 해양수산국 소관이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나고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항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부산항과 연계된 진해신항이지만 그 진해신항이라는 명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중앙정부에 건의와 요청을 통해서 관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진해신항이라고 보는 게 국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산항과 연계된 진해신항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진해신항이라고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명칭보다는 실질적으로 진해신항 개발을 통해서 적기에 개발하고 그 배후단지에 물류단지라든지 우리 경남 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진해신항의 영역이 커지고 또 확대되다 보면 항만공사 부분도 업무량이 필요해서 추가로 확보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간에 모든 것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의 요지가 아닌데,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한중일 3도성현 교류를 하죠?
3도성현 교류 있죠?
한중일 3도성현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강철우 위원 청년 예술단 등을 해서 도민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야마구치에서 주최를 했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주최를 합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내년에는 산둥성에서 하기로,
○강철우 위원 중국 산둥성에서 하기로 했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방을 통한 국제교류 정보교환과 청소년 악기 연주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과연 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어떤 악기를 해서 연주를 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세부 계획은 좀 되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현재로는 구체적인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세부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참가하는 단체라든지, 구체적으로 한번,
○강철우 위원 하여튼 이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강철우 위원 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추진할 것 같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담당관님, 자치법규 이런 것 할 때, 그전에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김호대 위원 그 고문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
○김호대 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법무담당관 정연보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위촉 기간이 있고, 위촉 기간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위촉하실 때 그 대상 변호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누구를 선정하는지,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객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 도 고문변호사의 격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지명도가 높고 도정 현안사항에 충분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문변호사를 지정할 때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죠?
그렇죠?
조례 제정한다든지 이럴 때 하잖아요.
○법무담당관 정연보 조례 제정할 때 약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자문을 의뢰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드렸는데, 그분들에게 오는 의견 같은 것을 보면 과연,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분들이 정확하게 조례안을 보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계시는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제가 참 애매해요, 보니까.
아니, 변호사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자문을 구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그 고문변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정말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그 조례가 필요한지, 이 조례가 법률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한 번씩 검토 그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노동 같으면 노동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행정 같으면 행정과 관련이 있고, 변호사라 하더라도 전부 다 일률,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임기 지나고 재위촉 단계에서는 다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담당관님,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행정심판법과 우리 도 자체에 보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규정 훈령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제가 읽어봐야 이해를 하겠다, 그렇죠?
안 읽어보면 모른다 아니가?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훈령을,
○법무담당관 정연보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법무담당관 정연보 일단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50명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3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세 분이 있고, 위촉직 35명 해서 38명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행정심판위원회 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9명 구성된 분들 중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떤 안이 있으면 본인의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합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의견을 물어서 과반수 찬성이 되면 의결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 지금 법무담당관님 계시기 전에 창녕에서 축사 부분 행정심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총무담당관 하시는 분이 법무담당관 할 때인데 인용을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는.
거기도 내나 장마 땅입니다.
장마 지역에 조건은 내나 축사를 지어놨는데 증축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거기도 역시 인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정소송까지 가려고 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래 담당관님 오셔서 본 장마 그 자리도 내나 지난번에 인용 안 해 준 그런 내용,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분도 축사를 지어놓고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는 인용을 하지 않아줬고, 이분도 축사를 지어놓고 우리 군에서 불허를 하니까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이거든요.
한 사실이어서 그날 담당관님 나오셨을 때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저 스스로 한번 봤습니다.
내가 행정심판위원이면 나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이것을 나 혼자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관님하고 계장님께서 오셔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하면 축사를, 오늘 아침에 저는 개인별로 1인에 한해서 축사 면적이 상한선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상한선이 없어요.
그냥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축사를.
1만㎡을 짓거나 2만㎡을 짓거나 얼마든지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날 가서 볼 때 왜 그분이 유독 도로 쪽으로 나와서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저 안쪽으로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으면 크게, 또 우량 농지더라도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불인용해 준, 인용해 주지 않은 그 자리는 도로변도 아니고 아무런 내용도 아닌데 우량 농지라고 해서 인용을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니까 도로에 축사를 지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의 방해라든지 창녕 뜰에, 그 땅에 축사를 지으면 창녕의 모든 도로변에는 축사 짓는 것을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김해 쪽에서 축사를 하다가 보상 받고 올라오는 분들이 거의 다 창녕에 와서 축사를 짓습니다.
거의 축사를 다 짓고, 그분도 김해에서 와서 지금 형제, 아들까지 지어서 엄청나게, 그게 창녕군에서 제일 큰 축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그분한테 불이익을 주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도 행정심판을 할 때 창녕군의 입장을, 아무리 개인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지만 행정 전체를 다루는 창녕군의 입장도 깊이 생각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히.
○법무담당관 정연보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은 서류를 보실 것이고요.
저하고 직원들하고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 할 때 그 현장 상황을 잘 설명드려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3년 차 사업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그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향후에 통학로의 안전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은 디지털과에 요청을 해서 정보를 제공받든지, 안 그러면 같이 무엇을 만들어보든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학로뿐만 아니고,
○김진기 위원 마이크 딱 대고 해 보십시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통학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경찰청에서는 전국 단위의 범죄지도라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남형 범죄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쪽에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결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통학로 부분들도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사고나 범죄 유형의 한 부분으로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한번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 미래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활용가치가 높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해시에서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김해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회를 한번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도 생소했던 마이데이터가, 앞으로 그런 데이터가 없이는 포괄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서비스를 해 나가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에서 협조하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어떤 포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구축망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시·도와 같이, 자치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전반기에 하여튼 시간이 되면 우선적으로 경남도에서 관련해서 한번 토론회나 포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물론 그때 오신 분들은 복지 관련된 분들인데 전국적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견해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도 많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마이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라든지, 그다음에 교복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모두 네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이데이터 시범구축은 끝났습니다.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마이데이터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쪽이랑 즐겁게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적용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분들이 서울, 기타 전국에서 왔는데 경남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가져가서, 아직까지 전국 광역시·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없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경남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의생명과 의료 관련되는 부분을 포함한 것인데,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했고, 경남도 지금 현재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마이데이터에 대한 활성도를 높여서 우리 경남의 하나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가져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잠시, 큰 꿈을 그려봤거든요.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마이데이터가 지금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금융 분야랑 의료 분야랑 행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행정 분야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약간 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냥 가시면,
○위원장 김영진 있습니까?
잠시만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약속한 게 있어서, 서울세종본부장님 오시면 꼭 그냥 안 보낸다고.
그래도 새해 들어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세종본부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런 계획과 기타 처음 마주쳤으니까 인사차 말씀을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서울본부장 직책을 맡은 만큼 경남 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직언과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은 데, 지금처럼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세종본부에서도 국회, 중앙부처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도정 행위나 국비 확보 등 관련 부서 소통을 통해서 도정 성장, 동력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세종본부하고 서울에 직원들도 수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6시 20분인데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호대 의원님이 나와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박준호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1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4##391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5##391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호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39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순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옥순 의원님을 대신하여 신용곤 의원님이 나와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옥순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옥순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3호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6##391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5##391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용곤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조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3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7##391_2_기획행정_1차 1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5##391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5명 발의)
(16시 46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와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8##391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5##391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순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또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강철우 위원 실장님, 지금 안을 보면 제5조제3항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원래 우리 도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이고요.
우리 조례 제정권의 범위도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약 체결 관리 조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빨리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4년간 총 158건의 협약이 있었는데 그중에 60여 건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 보고라든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5조제3항인데, 결국은 제5조제3항에서 도지사가 업무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둘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 비밀유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업무협약의 상대방인 투자기업이라든지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 영업상 비밀을 비공개할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투명성 강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행정규제기본법상에도 권리 제한, 의무 부과의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견을 계속 내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도 관련 법령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안을 보면 제5조제3항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시 비밀 조항을 둘 경우에 도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근거가 뭐가 있으며, 또 법제처에 질의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이게 근거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인 영업상 비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여기도 보면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되는 마창대교 관련입니다마는,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여기에서도 사업 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형법상 또 그런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법률에도 저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법제처 협업센터에 질의 회신 결과가 나왔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법제처장 명의의 공문이라든가 또 회신 결과는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습니까?
법제처장에 대한 회신 결과 받아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법제처 공문으로 이렇게, 법제처장의 그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급히 필요할 때는 법제처 협업센터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법제처의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법제처 센터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장의 그런 의견을 들을 때는 최소한 3~4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 협업센터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집행부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1항에서 보면 본회의나 또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도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입니다.
이를 집행기관이 이렇게 거부한다는 것은 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업상 비밀의 공개로 인한 타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서류를 요구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공개에 따른 문제는 지방의원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실장님,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상위법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보면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다만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래서 말씀드린 법령이라는 것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집행부가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무런 관련 없어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여기에 ‘위임 규정이 없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규정의 적법성 여부.
그래서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라든가 의무 부과에 관한 것은 새로운 과태료를 만든다든지 주민의 행위에 제한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좀 들고, 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시하는 의견 중에서 우리 실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정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상에 도의원에 대한 자료 요구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영업상 비밀의 경우 도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5조제3항의 규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해서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이렇게 심사했을 경우에 혹시 실장님께서는 재의할 요구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금 제5조제3항 삭제를 이야기하시는 수정안,
○강철우 위원 예,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은 당연히, 지금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위 법률에 위반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말씀드렸을 뿐더러 또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도, 경제 활성화라든지 투자유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밀이 보장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투자를 거부할 수가 있고요.
MOU 체결이라든지 MOA 체결을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결국은 투자유치가 위축될 경우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특히 다른 시·도에 보면 10개 시·도에 동일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제5조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접한 부산·울산·경북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동남권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봤을 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비밀이 보장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부득이하게 이 조례가 본회의까지 수정 없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투자유치의 위축 문제와 위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의 요구를 드려야 되고, 또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또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은 재의 요구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송순호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안 제5조제3항을 규정하신 이유는 충분히 또 공감이 됩니다.
집행기관이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확히 명시하시려는 그런 의도죠?
○송순호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도 이 조항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방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집행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시죠?
○송순호 의원 예.
○강철우 위원 말씀드린 안 제5조제3항에 대해서는 또 집행기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을 테고, 결론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조례나 효과나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5조제3항을 삭제, 수정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사실은 운용의 문제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마이크에 좀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송순호 의원 예, 운용의 문제라고도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본래는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죠.
다만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5조제3항 이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든지 개인정보법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를 한다라고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법령 위반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률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제39조, 제40조, 그다음에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제38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요구를 하면 즉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중복되는 말이지만, 다만 그것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만 안 주면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맺을 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어서 주지 않는 그것은 집행부가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역시도 그걸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을 했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마창대교 민간투자에 대한 협약 실시서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을 보자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뒤편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블라인드 처리해서 오면, 핵심적으로 마창대교 투자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이것을 얼마나 차입을 해 왔고 어떤 금융에서 얼마를 빌려왔고 그러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돈을 갚아나갈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은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경남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료를 안 줬을 때 우리가 법제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의원들이 당연하게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 주면 이것을 제재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우리 의회가.
그게 법령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마창대교 실시협약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위반 관련해서 왜 자료를 안 주느냐고 하면 딱 드는 이유가 한 개밖에 없어요.
애초에 맺을 때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항변은 할 수 있지만, 이후 일어나는 경상남도에서 맺는 협약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외로 하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실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집행기관에서 운용을 할 때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의원들의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저는 방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청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또 아니면 일부러 해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굳이 넣지 않더라도 줘야 되는데 안 넣으면 안 주니까 이거라도 담아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 조례가 명시를 통해서 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법령에 의해서 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안 줘도 됩니다.
그것까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개별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은 것까지도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5조제3항은 운용적 측면에서라도 꼭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결국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송순호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예, 일단 집행기관의 법적 근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 우려한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제안은 뭐냐 하면 확실하게 법체처장의 명확한 해석을 받아서 신중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제5조제3항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 법제처 등 이런 부분에 있는, 위에 되어 있는 기관의 명확한 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것을 꼼꼼하게 잘 읽어봤는데요.
검토보고서를 매우 잘 적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매우 잘 적어놨고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제출한 것처럼 법률적 위반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이 법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이 왔었어요.
사실은 투자유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5조제3항과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도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입법고문들한테 의견 조회를 한다 아닙니까, 우리 입법처에서.
입법처에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요, 입법처에서는 뭐냐 하면 굳이 이거 사족이다라는 의견이 나와요.
굳이 안 달아도 당연히 줘야 될 건데 그것까지 왜 달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견을 남기신 분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은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명기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사전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명확히 규정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입법고문들이 말한 것처럼 적지 않더라도 자료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뭐 하러 이러고 있겠습니까?
안 주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심사 보류나 이런 것들까지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재의 요구 하십시오.
그것은 하시면 된다 보고, 그다음에 재의 요구가 되고 나면 헌법, 법률 재판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자유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결코 법률적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저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강철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법제처나 일부 고문변호사들의 답변 내용에,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겠다, 투명성을 훼손하겠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자료를 드려야 되고 우리 도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게 저희들이 투명성을 훼손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문변호사라든지 법제처에서 해석이,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제가 읽어본 내용하고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조례가 규정이 있다 해도 법령상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자료 요구권의 범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이 조례에 제5조제3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바로 적용을 받는다는 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제5조제3항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것이 여기서 대표적인 게 영업상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영업상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영업상 비밀을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해야 된다라고 협약에 명시를 하라는 이야기이신데, 이것은 결국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 가치는 도민의 알권리 증진,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 견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이 하나의 가치고요.
또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치, 이 두 가지 가치가 상충이 되는데 이것은 형량을 통해서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0 대 50이면 좋은데 우리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정권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6 대 4가 되거나 4 대 6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5조제3항의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100 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상 비밀은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가치가 100이 되고 여기는 제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량이나 균형에서도 불부합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왜 다른 시·도에, 10개 시·도에는 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으며, 지난 연말에 통과된 도교육청 조례에는 또 왜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7년 경우로 제가 예상하는데 창원시에서도 동일한 조례가 이 제5조제3항이 포함되어 있다가 상임위에서 삭제되고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예,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호대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조례에 대한, 저는 사실 공동 발의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그때 당시에 보지 못해서.
그 이후에 조례에 대한 내용은 좀 보았고, 다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김해여객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에 대해서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기 위원 서두를 좀 말씀드리면 김해 시외버스 노조에서,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3개 사의 주주가 있는데 그 주주사에서 임금 체납, 퇴직금 체납, 기타 등등으로 인해 급여를 못 받고 있어서 시위를 했어요.
노조 데모를 하고 도청 앞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또 우리 노조하고 해서, 일단 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든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었어요.
그런데 끝내 3개 사가, 거기에 주주사로 있는 3개 회사가 노조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돈을 한 푼도 투자 못 하겠다, 적자다.
적자 나는 곳이 거기에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해서 결렬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그 노선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노조가 혹시 노조의 요구 사항들을 안아줄 수 있는 신규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서 다시 재선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선정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기준에 있어서 3개사의, 그 회사가 신흥여객입니다.
신흥여객이 원래 주주사였는데 이 회사가 다시 선정이 됐어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노조도 난리가 나고 저희들도, 아니, 앞에서 임금도 안 주고 한 회사가 어떻게 여기에 선정이 됐느냐.
그 선정 기준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경력, 자격이력 내역, 그리고 공문 수발 현황,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기타 공개 자료 이런 것을 했는데, 결론은 비공개라고 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이 3개 회사의, 4개 회사가 선정 공고에 참석한 거예요, 4개 회사가.
그러면 신흥여객, 태화, 경남고속, 거창고속 해서 4개 회사가 했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기를 A사가 90점, B사가 87점, C사 83점, 81점 이래서 A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회의록에는 1번 태화, 2번 신흥여객, 3번 고속, 그다음에 발언자 A, 1번 발언자, 2번 발언자.
이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 평가 기준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평가 기준과 자료를 요청해도 비밀 조항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 아무, 이 기준을 가지고 과연 정당하게 이게 평가되어서 이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어떤, 제가 평가를 볼 때는 분명히 이 평가 기준에 뭔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면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는 도대체 왜 이 회사가 되었는지, 또 다른 회사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그 내용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이 올라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궁극적으로 법령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들이대는 잣대에 따라서 우리는 자료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송순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취지를 가지는 거예요.
법령상에 어떤 문제인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권리, 그리고 도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말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행태,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우리 행정기관의 비공개 관행 이게 오래된 문제이고, 계속 우리 사회가 투명화, 공개성,
○김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원본대조필을 만약에, 분명히 내가 우리 위원회에다 원본대조필을 요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온 것은 원본대조필이 아니고 짜깁기예요.
이걸 제가 만약에 법적으로 고발을 하면 어떤 사항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원래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공할 때는,
○김진기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원본대조필을 달라고.
그러면 이사회를 했으면 이사회를 했던 그 목록에 대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의회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 자료는 원본을 기준으로 드려야 되고요.
그중에 법령상 비공개 사항이 있다 하면 지우고 드린다든지 부분 공개를 제공해야 됩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받은 거는 짜깁기 자료 받은 거예요.
내가 계속 이걸 두고, 사실상 이 문제를 언제 거론을 해서 이게 정말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실로 그런 건지, 그게 이번에 송순호 의원님의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래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내부의 선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공개 청구나 자료 제공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심사위원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7명이 들어갔으면 발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발언을 했으면 김ㅇㅇ 이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A, 1번 발언자, 2번 발언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줘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발언 내용은 적혀 있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래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김진기 위원 그게 비공개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 본인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한 내용들이 외부에 공개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 자체는 말씀을 드려야 되죠.
어느 위원이 그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ㅇㅇ하면, 위원이 7~8명이다 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성씨를 보고도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 2, 3, 4 해서 그 식별도를 낮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위법하다 아니다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통한 알 권리 증진 도민들의, 그 부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또 보호해야 할 영업상 비밀과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 집행부의 투자 유치 활동을 저해하는 부분의 가치 그런 부분을 같이 또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공무원들의 자료 제공에 대한 소극적 행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자료 요청을 하면 주로 담당자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관행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최대한 확장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공개가 됐을 경우에 그 자료의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든지 위원이라고 하면 참여한 위원들, 그분들에게도 사실은 제3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정보가 요청이 왔는데 공개해도 되느냐.
그런데 주로 문의도 하지 않고 그냥 비공개하는 행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공개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공개를, 자료 제공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쟁점이 되거나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 여부나 공개 여부의 판단 주체를 좀 다양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국장 책임제하에서 실·국장들까지 판단을 하고, 거기서도 부족하다 하면 도에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또 상정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법률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고문 변호사나 법제처 자문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 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 주체에게도 물어보는, 이런 의원님의 자료 요구가 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반대하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래서 가급적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하도록 그런 SOP를 좀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도과했는데, 1년 전에 비공개했다고 해서 당연히 지금도 비공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공개해도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고, 저희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내용을 보고도 드리면서, 저희 내부의 행정 자료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5조3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때 비공개에 대해서는 개인 열람도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진기 위원 개인 열람.
자료를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 부분은 사실 자료 제공은 안 되지만 열람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거는 자료 제공은 안 됩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다시 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그걸 해 줘야죠.
그런 부분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리고 공무원들은 저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도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는 순간 본인이 보호해야 할 비밀을 제공해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공무원들이 줘도 내가 이거 정보를 지킬 게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비공개 자료에 대한 그 시점이 어디까지냐,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가 비공개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의원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 불리하다 싶으면 이 정도 선에서 “비공개입니다.” 해 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래서 그 정보 판단의 주체를 저희가 다양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걸 앞으로 다양화하더라도 과연 우리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 그걸 지켜서, 안 그러면 자료 요청해서 오늘 같이 제가 만약에 이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어느 선까지 줘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줬느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그런 면에서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빈지태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순호 의원님과 기조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보 공개에 따른 이익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냐, 그렇지 않으면 영업상 비밀로 해서 우리 경남도의 유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차후에 거기에 대한 염려 이런 게 크냐 이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에 공개를 해야 될 것인데 안 했다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기조실장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혹시나 이런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상대방이 만약에 체결 안 했을 때 그 손실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금 해 놓은 것을 공개했을 때 거기에 대해 공무원이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민사상 문제도 생기겠죠.
그거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조례라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5조3항에 “도지사는 업무 협약의 비밀 규정을 둘 경우 경남도의회 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우리 의원은 자료 요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본회의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은, 아마 이게 40 몇 조입니까, 48조.
신법 48조입니다.
구법은 40조가 되겠죠.
제1항에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단지 자료 요청을 의원들이 하면,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만약에 회의가 없을 때는 의장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문에 과연 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이 있느냐, 제가 볼 때 과연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 말이, 의원이 자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신법에도 그렇고.
‘본회의라든지 위원회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게 해석이 됩니다, 보니까.
제가 법 조문을 보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지방자치법 신법이 적용될 건데 거기에도 이 조항에 대해서 의원에게 자료 요구권이 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파생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만약 위원회 명의로 했을 때, 과연 그 주체가 본회의나 위원회인데, 그럴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료 요청 권한을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 제공해야 된다, 그거는 백 번 타당한 말이고.
그런데 이 조문에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변호사든 누가 검토할 때, 법제처도 이게 아마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문을 다시 한번 더 수정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쟁점과 조금 멀어질 수 있지만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비밀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알 권리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문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은 도청에 견제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들이 제한되는 것, 그것이 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그런 의원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 협약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비밀 유지하는 것과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비밀유지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로써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어버리면 이 문제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저는 넣어도 문제가 되고 빼도 문제가 된다면, 만약에 뺀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문서화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한다든지 내지는 의원들의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은 있어야 이 조항을 빼도 빼는 거지 그냥 빼버리면 기존의 상황과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교육 수석과 관련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몇 번을 토론하고 그렇게 해 놓고 문서화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도청의 말 듣고 조례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청 정원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철회하고 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물론 그게 의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의원들이 또 믿고, 실장님의 말씀만 믿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내일 조례를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잠깐, 수석님.
이거 지금 오늘 보류하고 내일이라도 이렇게 심의가 가능합니까, 절차적으로 조례.
○위원장 김영진 일단 발언은 계속 진행하시고,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내일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대신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와 관련한 문서화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해서 업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정확하게 좀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고, 그것이 그 정도 선으로 했을 때 그나마 좀 우리 의원들의 어떤 알 권리나 도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될 수 있겠다 싶을 때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런 중재안이랄까 이런 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송순호 의원님은.
○송순호 의원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회가 자료 요구권이 있고,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만 빼고 다 줘야 되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냐 하면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기관 대 의회 간에 쉽게 말하면 대결입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걸 넣어도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나마 조금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조례가 도에서 하고 있는 법령과 같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조차도 어긴다면 우리가 거부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나 그것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얼마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5조3항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투자 유치에 제약이 될 거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의원이 요구를 할 경우에 기업의 비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이것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유치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안 되는 정도까지 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또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지금도 안 주겠다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향후 의회가 집행기관을 바라볼 때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이것이 법률적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법률 위반 아닙니다.
이거 아니 대놓고 말해서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기를 걸어도 돼요.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냐고 물었을 때 상위 법률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에 책임지겠어요?
저는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실장직 걸 자신 있어요?
아니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게 법 위반입니까?
본인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법령 위반이라고 말하면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은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발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조실장이 법률적 검토나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위원실에서, 그리고 입법고문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고문적 사항들은 위법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이 이게 법에 위배된다고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기조실장님.
○빈지태 위원 잠깐만,
○송순호 의원 이거는 의회에 대한, 명백한 사실은 뭐냐 하면 집행기관과 의회와 관련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집행기관은 유한한 거죠.
예를 들면 의회도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곳이, 본연의 기능인데, 본령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는 교묘하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조차도 비밀유지 조항으로 안 주고,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도 동의를 구해야 준다는 둥, 예를 들면 동의를 구해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법률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다 요구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라도 집행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 견제하고 견인하겠다는 뜻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빈지태 위원 송순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도 숙의를 좀 해야 될 문제고요.
보고를 받거나 업무적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실장님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설명을 들을 그 당시에는 일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의원들의 감사 기능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문제가 또,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려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아까 법령에 위반이 된다면 정확하게 어떤 법령이 어떻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기에 지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자료를 줘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예외로 해야 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이게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가져오셔야 된다 저는, 법령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내일 이걸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그동안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요청하신 부분들의 자료를 보완해서 간담회 형태로 내일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고, 거기서 일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간단하게, 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우선은 기획조정실장이 의회와의 관계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데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무례가 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는 이게 위반 소지가 있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그래서 정확하게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도 했는데,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기존의 판례라든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까지의 관행이, 영업상의 비밀유지 조항, 또 영업상의 이익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 왔잖아요.
좀 전에 언급도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진행되어지는 경상남도의 모든 업무 협약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도지사는 업무 협약에 영업상의 비밀유지 조항을 둬야 한다는 이 항목이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업무 협약에 그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령에 영업상의 비밀은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적용을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상 비밀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영업상 비밀인지를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관행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지금까지 영업상의 비밀유지 조항, 이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의 집행부가 수많은 일을 집행해 왔죠?
지금까지, 그렇죠?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남 도민, 전체의 도민이 그 피해를 지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뚜렷이 제가 지금 당장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기업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외부에 비공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언론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누설이 되면 그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봤고.
그래서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조차도 그 시기에는 비공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도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언론에 보도된 업체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기조실장님이 아시고 있는 범위에, 도지사가 업무협약의 비밀유지 조항, 영업상의 비밀유지 조항 이것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항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장님, 그게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그 관행이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영업상의 비밀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인지할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례가 딱 떠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공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투명성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폐단의 출발점입니까?
영업상의 비밀, 누구를 위한 영업상의 비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영업상의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영업 주체를 위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하는 것도 그러한 투자유치에 들어오는 업체가 도민의 삶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궁극적으로 도민,
○위원장 김영진 경남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게 우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십년 동안 이 폐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예를 들자면 마창대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최근에 1,000억원 이상 되는 우리 도민 아까운 세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폐단을 만들었나요?
이 조항 하나가,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있어서 영업상의 비밀유지 조항 이것 없으면 더 투명화되고 더 도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죠.
아직도 지금 진행되어진, 앞으로 세상에 진행되어질 업무조차도 그런 관점으로써 지난 수십년 동안 해 왔던 관행을 아직도 고집한다는 그 말씀에, 아직도 이렇게 우리 도민을, 도민의 어떤 기본적인, 혹은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변화를, 공개라든지 공정이라든지 투명성 사회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아직도 변화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얘기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도 하셨지만 공무원이 협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호대 위원님이 내용을 보충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을 통하든 본회의를 통하든 어떤 자료를 했을 때 우리 도의원들, 방금 송순호 의원님 보십시오.
자기 의원직을 걸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의식 없이, 앞으로라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또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김진기 위원 (유인물을 들고) 이거 실장님 갖다드려 보세요.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일단은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위원장 김영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위원장님이 주신 우리 행정의 투명성으로 가야 되는 방향, 그 부분에 저희들은 100% 동의를 합니다.
한 치의 반대도 없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알 권리와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과 영업상 비밀유지와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저희 집행부의 활동, 그런 양 가치 중에 좀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들어오면 완전한 영업적, 누구나 언제든 영업상 비밀은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그럴 경우에는 한쪽 가치가 너무 치우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는, 또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행태나 관행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 조례를 규정해서 이 조례로써 그것을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와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가슴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서 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 드린 게, 제가 받은 답변 자료가 그렇습니다.
영업상 기밀 자료가 되어서 그것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전혀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태였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3번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기 위원 예, 3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도 의구심이 생겼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 각 4개 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러면 좋다.
당선이, 합격이, 선정이 되었던 그 A사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억울하다, 우리는 나름대로 저거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도 안 되니 그럼 3개 사라도 주든지, 결론적으로 전혀 아무런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고 투명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사용하는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그것에 따라서 완전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사실 3번 이런 자료는 일체 비공개는 좀 무리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고 참여 기업들의 사업계획서 중에 저희들이 정밀하게 봐서 이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거기에 자기들 회계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김진기 위원 그러면 칠하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골라서 지워서 자료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통으로 비공개한 부분은,
○김진기 위원 그게 제가 지금까지 송순호 의원이 제안했던 그 항목에 의해서 비공개라고 하는, 딱 그걸 틀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위원장님, 조례 발의자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회를 좀,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김진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발의자 발언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똑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제공을 해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되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금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제공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까지 관례나 행태를 보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의 것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는 거죠.
그 안 주는 명분을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삼냐면 협약 내용 안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면 그 기업체로부터 공개한 공무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경상남도지사는 어떤 업무 협약을 맺더라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과 관련해서 비밀유지 조항이 만약에 들어갈 협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밀유지 조항을 꼭 넣어야 될 협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라 이 말이죠.
다만 이제까지 이것만 넣고 마니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이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들어서 자료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단서에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주라는 거죠.
그것을 넣자는 거예요.
단, 의회의 요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까지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집행기관에서는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못 준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회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을 이제까지 방패막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지 못하면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말이에요?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님들, 과장님들은 당사자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집행기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다만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의원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간에 예를 들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기획조정실장이 떠나시고 이 부서에 또 다른 부서가 오고 그러면 이 행태는 바로잡지 않습니다.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조례가 조항이 있어야 그것을 이유로 해서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요, 사실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못 줘 하면 의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내지는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어지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조례와 관련된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무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비밀이, 해서 경남도에 어떤 기업이 1,0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조항을 요구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의원이, 그것은 공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우려는 정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기우.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는 의회 아닙니까, 기관이.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더 충실하고 잘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마지막 제안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심의 보류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저는 예를 들면 이것이 법령 위반이라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되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처럼 이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명백한 위반인데 우리가 억지로 무리해서 법을 통과하는 것은 입법기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이, 제5조제3항이 법령 위반인지 안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정확한 회신을 받아보고 심의를 하자라고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이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어떤, 조금 전에 기조실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법령에 합당하면 당연하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지는 권리를 더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는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일 하루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법령에 위반이냐 안 위반이냐만 확인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는 저는 원안대로 되고, 법령에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으면 그건 삭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우리가 법령을 제정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이 있고 목적의 정당성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이게 과연 거기에, 아까 법령 위반을 떠나서 조례도 법률을 제정할 때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해서 될 게 아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하는 게 저는, 과연 이 조례 제정이 적합한지, 그 조항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우리 송순호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충분히 그런 양보도 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법제처에서 받고 그때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대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호대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8시 0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항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빈지태 의원님 나와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39##391_2_기획행정_1차 13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발의 결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무모하게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그 논리라든가 방식, 시기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비핵화 진전 없는 섣부른 종전선언은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어렵게 하고, 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정략에 불과한 만큼, 한마디로 위험하고 시기상조인 만큼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또 정략적인 종전선언은 오히려 북핵, 북한에 대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적대행위 중단 등을 빌미로 한 주한미군 철수를 촉발시키고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빈지태 의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답을 드려야 됩니까?
이야기를 좀 해도 됩니까?
○강철우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답은 안 해도 되고요.
반대 의견만 내신 거죠?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반대 의견,
○빈지태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더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일방적이고 무모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발언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UN에서 발의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67.8%의 국민들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서울경제신문에서 2021년 9월 30일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에 일정 정도는 미국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한반도의 긴장 관계, 그리고 비핵화를 가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하셔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대 의견으로 하셨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결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3명, 반대하는 위원 1명, 결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
○빈지태 의원 발의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의결에 참석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제가 대표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이니까 저도 저 자리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거라서,
(○전문위원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결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빈지태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찬성하는 위원 4명, 반대하는 위원 1명, 기권 1명으로 결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투표 위원(6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빈지태
 
찬성 위원(4인)
김영진 김진기 김호대
빈지태
 
반대 위원(1인)
강철우
 
기권 위원(1인)
신용곤
 
○출석 위원(6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빈지태

○위원 외 의원
송순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김태영
연구전략실장 송기욱
경영전략실장 김유현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 박병주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이언상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대외협력국장 조웅제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정설화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조재율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강지원
김지현 박미경 서은정
이혜진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