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5) 2016.06.21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교부금이나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비, 학교 신축, 증축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추가 편성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중한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혹은 낭비가 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가 있은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부소개는 결산이 며칠 전에 할 때 간부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토록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자유학기제 운영, 학업중단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개교 예정 학교의 신설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 증가하여 3,683억원이 증액된 4조4,768억원입니다.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예산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127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7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해당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정부는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하여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 약속한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을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금회 편성된 목적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목적 예비비 3,000억원 중 우리 교육청에 대한 목적 예비비 지원 결정액은 211억6,102만9,000원으로 현재 자금 50%인 105억8,051만5,000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목적 예비비 지원 결정액 211억6,102만9,000원 중 192억2,057만9,000원은 환경개선비이며, 이자 지원은 19억4,045만원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국고 목적 예비비를 일부 미지원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으나 교육부가 지난 2016년 2월 5일 통보한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교육부의 국고 목적 예비비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 결정액 211억6,102만9,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전액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감사보고서 상 경상남도교육청은 충분한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4개월분 481억3,700만원을 미편성한 바, 미편성 사유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보고서에는 우리 교육청이 충분한 여유재원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5월 25일 입장 발표한 바와 같이 이 재원에는 목적이 지정된 재원과 불용 예측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재원을 제외하더라도 누리과정에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혼란을 막고자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을 축소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6개월분인 722억원, 누계 8개월분 96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4개월분인 481억원은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의 추가 재정 지원 여부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홍보안전담당관, 감사관, 시설과는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혁신과 이국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에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인 거점초영어체험센터 운영 예산 2억4,000만원 감액은 당초 진주시 초등학교 4개교의 권역별 방과후 영어프로그램 운영비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진주시에서 저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여 갑자기 지원 중단함에 따른 것으로 이미 교부 결정한 사업을 중도에 중단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지역 거점초영어체험센터 운영은 2008년 9월부터 진주시에서 전입금 전액을 지원 받아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주시내에 거점영어체험센터 4개교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거점학교 및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어 체험 학습으로 영어 공교육을 보완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갑자기 2015년 11월 19일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거점초인 4개교의 학생 이용률은 높지만 인근 학교 학생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개선 방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진주교육청에서는 거점체험센터의 교육과정 운영을 조정하고, 거점초 인근 학교 학생의 운영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주시에 통보하였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진주시청 평생학습과 관계자와 수차례 만남과 전화통화, 공식적인 공문 발송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18일 진주시청에서 있었던 진주교육청 관계자와의 협의회에서 2016년 8월까지만 지원하고 본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원중단 사유는 진주시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과 거점센터 근무인력의 고용 안정에 대한 당사자의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9월 이후에는 거점학교 자체에서 방과후 위탁강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거점학교의 강사 및 이용 학생을 수용한 영어교육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주시에서 2017년 본예산 편성에 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진주교육청 관계자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도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교무지원실 구축 12억원 신규편성은 도교육청 2016년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를 위한 교무행정지원팀 지원 계획에 따라 공립 초·중·고 120교에 교당 1,000만원씩 교무지원실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교무지원실 구축만으로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라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 및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무행정지원팀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초·중·고 164개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무행정지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도내 초등학교의 97%인 964개교가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중 668개교가 별도의 업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를 위한 교무행정지원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인 교무지원실을 구축하고 집기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도 향상 및 교직원 간의 상호 소통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무행정 업무 지원 인력에게 고유업무를 부여케 함으로써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당초 본 사업은 초·중·고 120개교를 대상으로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9일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상 학교를 60개 학교로 줄이고 소요 예산 총 6억원으로 감액 수정되어 심의된 사업임을 재삼 알려드리면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최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사업 조정 사유로 삭감된 3억원 중 2억3,400만원을 재편성한 것으로, 사업 조정 없이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수석교사에게 교수·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와 교육부의 수석교사 선발 전형 매뉴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월 40만원을 지급한다’에 의해 전국 공통으로 월 4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삭감의 주원인이었던 정산자료에서의 일부 부적절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석교사 연수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근본적인 행정적 보완책으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 방법을 수석교사 소속 학교회계를 통해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석교사는 관리자로서의 승진보다는 수업을 통해 교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선도적인 위치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한 학교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석교사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 조정 없이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유승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 세입·세출예산안 365쪽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및 대학수능 모의평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립 일반고 학력 향상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실 비품구입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및 운영 지원, 대입지도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입학전형 지원, 대입 지원 및 연수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의 지원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학교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방송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인 김해경원고에 영어듣기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송장비 구입비 4,520만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인 김해가야고, 김해여고, 마산구암고의 학력 향상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실 비품 구입비도 대입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학교라도 학력 향상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실 비품 구입비는 학력 향상 등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더 적합한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46쪽, 세입·세출예산안 376쪽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거 및 학교 운영비로 보전해야 할 것은 아닌지와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27억9,900만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에 의하면 단기근로자 즉,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강사에게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일 수당의 20%입니다.
다음은 주휴수당 학교 운영비 보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강사 주휴수당 지급자는 계약자인 학교장이므로 학교 운영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2013~2014년에는 도교육청 및 학교 업무담당자, 강사 모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이 적극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였으므로, 지금 와서 학교에 평균 1,325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휴수당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학교 운영비에서 기타 소요 비용, 보험료 및 강사료 외 수당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교과교실제 본예산에는 강사 인건비 27억9,900만원만 책정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보험료나 퇴직금처럼 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기타 소요 비용이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중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강사는 92명이며, 이에 대한 소요액 약 3억원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과 유창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사업은 2015년 1회 추경 종합심사 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 사유로 전액 삭감된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을 2016년 당초예산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회 추경 삭감 사유를 보면 당초예산 재편성 시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및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편성하게 된 경위 및 검토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사업 재편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한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사업은 문화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지역에 학교 마을도서관을 개설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네이버문화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자료 확충 예산을 분담하기로 하고 운영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 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학교의 성과분석 결과 학교 도서관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문화시설이 없는 농산어촌지역에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중심체 역할을 하는 등 학교 도서관이 주민 독서생활화 및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독서운동을 정착시키고자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을 도시지역까지 확대 지원하고, 야간에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2016년 본예산에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6억2,000만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사업 검토 여부입니다.
2014년도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지원 학교의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공동체 형성에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5년 학교 도서관 현장점검 결과 주민개방형 학교 도서관의 운영 성과는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공간 조성에는 기여하였으나, 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한 주민편의·안전시설 확보, 인력 배치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을 주말 및 야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시설 확보와 관리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나, 사업 예산에 시설 개선비와 인건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는 당초 지자체의 재정적 협조를 통해 지원 받고자 하였으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더라도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 도서관 개선, 교수학습자료 구입비 지원, 독서진흥사업 등을 통해 학교 일과시간 내 주민에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시설개선,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지원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전액 감액 사유를 감사원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및 최근 스마트교육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도입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중단 필요성이 제기된 데 있다고 설명하고, 상기 이유로 감사원에서는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모델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 구축된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삭감 사유 및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부 의견,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 구축 사업에 대한 타 시·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사유는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지적사항 내용은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 지원 부적정 의견입니다.
스마트교육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이 개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본 사업의 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비 6억원으로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스마트교육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희망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 활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교과서 연수, 경남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 구축된 학교의 인프라는 향후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으로, 또한 2016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예산지원을 교육부 특교 및 본예산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둘째 감사원의 결과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이외 희망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공유되도록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13만여건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 중입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실시와 디지털교과서 학교 적용 등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셋째 타 시·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 구축 사업은 시·도교육청 본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에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희망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 외 대전교육청에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부 의견 및 타 시·도 추진 예산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성과 이병룡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운동장 가운데 123개교에서 발암물질인 납, 카드뮴 등 유해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도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조성형태 중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 마사·천연잔디·우레탄 트랙 유형도 있어 본 유형 설치학교 현황과 최근 우레탄 트랙 조성 학교의 중금속 검출 여부와 중금속 검출 우레탄 트랙 학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에 따른 대안으로 마사·천연잔디·우레탄 트랙 형태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자체 계획에 따라 4개교를 조성하였으며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검출에 따른 개·보수 사업으로 9교를 추가 조성하여 도내 15개 학교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 조성 학교의 중금속 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부 주관으로 수도권 초등학교 25곳을 표본조사 한 결과 13교에서 2011년 제정된 한국산업표준납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의 전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내 192개교에 대한 검사 결과 68.7%인 132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검사 결과를 6월 30일까지 집계한 후,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 특별교부금 교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자체예산을 긴급 지원하여 유해 우레탄을 철거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학교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CCTV 교체를 위한 2016년 당초 5억원 편성에 이어 금회 추경에도 250교 5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 사업대상이 500교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는 CCTV 확대 설치 방안 강구와 초등학교 우선배정 사항을 반영한 것인지,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CCTV 교체사업비 5억원은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용계획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 5억원과 합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당 200만원씩 500학교에 고화질 CCTV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는 2,858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285대가 2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운영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를 제외한 학교 내 CCTV는 1만5,413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8,440대가 2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운영되어 있어 CCTV의 화질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는 CCTV의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방안 강구 및 초등학교 우선배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5억원을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중인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남은 5억원은 학교별 저화소 CCTV 비율, 최근 2년간 교특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와 미 연계된 각급학교의 일부 CCTV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비 지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 고화질 CCTV 비율은 55%에서 약 70%로, 각급학교 고화질 CCTV 비율은 45%에서 52%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저화소 CCTV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김재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85페이지 기타제재금수입 1억원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로 초등교육과 소관 교육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현황은 총 2건 140만8,000원으로 부과사유는 공금 횡령입니다.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현황은 총 3건 9,918만9,000원으로 부과사유는 공금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618페이지 2016년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 사유로 전액 삭감된 경남교육 70년사 발간 3억원을 재편성하였는데 그간 검토내용 및 재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 70년사 발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경남교육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여 경남교육 정책의 수립 기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경남교육 60년사는 내용의 충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남교육 70년사는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017년 경남교육 70년사 발간으로 기존 경남교육 60년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료집이 아닌 근현대사 경남교육의 변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평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사 편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수집의 시대적 범위, 수집의 용이성 확보, 시대적 변화주기 등을 고려할 때 경남교육사 편찬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자료수집 및 정리, 검증,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경남교육 70년사 발간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내실 있는 교육사 편찬을 위해 그동안 이관·수집 등을 통해 보존 중인 자료를 정리·분석 중에 있으며, 결락된 자료의 보완을 위해 국가기록원 및 도내 각급기관에서 자료 수집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편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역사 자료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경남교육사가 기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640페이지 공유재산매입 중 제2청사 매입에 70억5,200만원을 편성한 바, 제2청사 위치, 규모 및 필요성, 총 사업비, 개청시기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2청사로 구입코자 하는 재산은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 LH 경남 별관 사옥으로 본청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을 포함해 9층 건물로 연면적 5,748㎡, 부지는 2,880㎡입니다.
제2청사 매입의 필요성은 1983년 현 청사 신축 당시 2국 1담당관 8과 34담당으로 약 315명이 근무하였으나, 33년이 경과한 2016년 현재 2국 2관 1담당관 10과 56담당 5지원센터로 약 4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산장비 등의 확충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동일부서 내 업무담당별로 사무실이 산재되어 있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청 내 강당 1실, 소회의실 1실, 협의회실 1실로 전 부서의 정책협의나 각종 행사 등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경남교육 70년사 사료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현재 유목초등학교 별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제2청사 매입 관련 총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 비용 70억6,000만원, 리모델링 15억원, 각종 집기구입 4억9,000만원 등 총 90억5,000만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은 사무실 재배치 T/F팀을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매입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T/F팀을 운영하여 조속히 이전 계획을 확정해 9월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 2016년 10월부터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체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2016년 1월 26일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적합’으로 통보 받았으며, 2016년 3월 10일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 9일 수립한 2015년~2020년까지의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에는 당시 LH 경남 별관 사옥 매입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부득이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중·장기적 교육재정 투자계획 수립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불이행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김옥성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유치원 신설 6개월 사업비는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대부분 기존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설립 전환하는 사업인 바, 그 사유와 북면유치원의 경우 2017년 2월 착공 예정이나 금회 추경에 건축토목공사비 67억9,4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통합반을 운영하여 만3·4·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초등학교의 복식학급과 같은 형태라고 본다면 유아교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어 유치원만의 독립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서관·강당 등 시설을 이용할 때도 초등학교 수업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아울러 급식소의 식탁, 의자 등이 초등학생용으로 되어 있어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립 단설유치원은 유아의 발달연령에 맞는 학급 편성과 유희실, 수면실, 유아 전용놀이시설 등 유아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유아교육 전공자인 원장, 원감이 운영 관리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유아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평등을 추구하는 등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 신뢰성을 강화시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면유치원 건축토목공사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유치원은 (구) 북면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정상적인 개원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건물철거비 4억4,000만원을 포함한 건축토목공사비 6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규모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내실 있는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개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 혁신2초, 신항중은 2016년~2020년도까지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는 2017년~2019년까지 투자계획이었으나 2016년~2018년 12월로 사업기간을 앞당겨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거치지 않은 바 사업의 시급성 여부 등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2초, 신항중은 올해 4월 정기투자심사를 통과한 2019년 개교 예정인 학교입니다.
중기경남재정계획상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계획인 학교이나 공사 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등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개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심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회 편성 학교에 대해서는 차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원활한 개교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립학교 중에서도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가 있는 바, 당초예산 종합심사 부대의견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는 학교환경개선 시설사업 시행에 있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음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추진계획에 의거 납부율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 2016년도부터 학교운영비 차감액을 확대하는 한편 납부실적이 저조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액은 계속 높아지는 데 반해 경기악화 및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법인의 재산수입액이 감소하고 있는 법인의 납부여건을 고려하여 납부율 3% 미만의 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전체 사립학교의 20%인 32개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은 201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우리 교육청의 지원기준인 3%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화에 따른 개선 시급성을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납부율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적극 제고하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대상지 선정배경, 향후 시설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2017년 3월 공사 착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 270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전액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어 2014년 11월 11일 교육부의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기, 충남, 전남, 경북교육청이, 2015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대구, 인천, 충북교육청이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4개 교육청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선정배경, 향후 시설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 예정지 선정방법은 지역별 학교시설결정 용지, 폐교 및 유휴시설에 대하여 자료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예정부지로 검토한 대표지역을 말씀드리면 창원시 소재 초등학교 용지 2곳, 고등학교 용지 1곳, 김해시 초등학교 용지 1곳, 함안 (구) 외암초 별천분교 등은 면적이 협소하였고, 진해구 육군대학교 부지는 창원시가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로 2018년 이후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창원국제고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여 어려웠습니다.
(구) 문산중학교로 설립 위치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일 진주혁신도시로 신설대체 이전한 (구) 문산중학교는 문산IC에서 2.8㎞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동일 구내에 있는 진양고 또한 2017년 3월 진주혁신도시로 신설 대체 이전 예정으로 문산중, 진양고를 포함한 부지 3만7,958㎡를 향후 활용할 수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시설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재원은 안전체험관 공모로 받은 특별교부금 70억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로 받은 특별교부금 50억원, 총 12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자체 재원 150억원 등 총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 및 교직원들이 종합안전체험장으로 연간 10만명 내외 인원에 대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7개 분야, 19개 체험존, 23개 체험실로 지하1층, 지상3층 5,800㎡의 시설로 4D영상관, 오리엔테이션홀, 재난안전체험존, 교통안전체험존, 응급처치, 생활안전체험존, 약물사이버중독, 폭력 신변안전 체험존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체험관 운영계획 및 운영 매뉴얼 작성, 시설관리 등을 위해 T/F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비 전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설립은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유사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안전체험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오준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경남도와 합의한 2016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이 경남도와 시·군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학생식품비의 50%만 지원하는 것이나, 예산서 392페이지 학기 중 급식비지원 저소득층자녀급식비로 편성된 270억원 재원을 보면 지방보조금이 131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1~2월분 자체재원 6억원을 제외하면 교육청 대 지자체 비율이 50 대 50에 해당하는 예산액으로 지자체 지원 통보 여부 등 저소득층자녀급식비에 지방보조금을 편성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경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의 식품비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18개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 저소득층식품비를 제외한 일반학생 식품의 50%만 지원한다는 공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저소득층식품비 지원이 절실하여 지원요청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경상남도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염원인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393억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는 1,15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인건비, 운영비 1,240억원과 전체 식품비 50%인 581억원을 포함한 1,821억원, 전체 급식비의 76.1%가 되겠습니다.
편성하였으나 저소득층식품비 지원이 안 될 경우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식품비 50%에 해당하는 132억원이 부족함으로 이 금액은 결국은 학부모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시장님과 군수님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예산을 유치하여 원활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132억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와 함께 학교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우리 도교육의 입장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과 강병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은 당초예산 심사 시에 60억4,600만원 전액을 사업조정 사유로 삭감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58억3,700만원을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은 도의회 201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으로 삭감되었지만 본 사업은 205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라이선스 구매 부적정에 따른 구매방법 개선을 권고 받은 상태이므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예산절감 및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구매방법 개선 내용은 당초 각급학교 또는 기관의 개별 구매방식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일괄구매하여 각급기관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 금액 증감사유는 2015년 9월 본예산 편성 당시 한글 소프트웨어 단가금액을 기존 인상률을 감안하여 2015년 단가 대비 10% 인상분으로 계산하였으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 지속적인 단가금액 인하 조정을 요구해서 2015년 대비 2016년 인상률이 3%로 2016년 1월에 확정됨에 따른 소요예산 2억8,092만7,000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부의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2청사 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 증축을 생각하지 않고 제2청사를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계획을 한번 세워봤는지, 증축계획을 세웠다면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봤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LH 공사 사옥을 매입하기로 한 동기, 창원을 비롯해서 토지개발공사를 하고 나서 체비지 내지는 우리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을 새로 지으면 리모델링에 대한 수십억원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다른 용도로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다른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수석교사 현황과 연구활동비 지급 내역을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산합포구 현동초등학교 학년별 학급 수와 학생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우레탄 트랙 개·보수 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00% 검사를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2개교에 유해성 기준초과 수량 그다음에 132개교 학교별 시공 연월일, 준공날짜, 개·보수 추계비용, 유해성 물량 발견 수치 이것을 연도별로 순서대로 자료를,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거 같아요, 검사완료가 됐으니까.
기타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법적 기준에 따른 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1번에 법적 근거, 2번에 소요예산, 3번 연차별 계획.
○위원장 박준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진행하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해 주신 것은 신속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전 위원님들께 빨리 배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 예산심사와 같이 병행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와 같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담당하시는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현동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2019년도에는 개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과정에 어떤 역할을 해 왔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현동지구에 지난번에 창원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협의한 바에 의해서 2016년도에 구산중학교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4월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학교 인근 재배치로 해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이후로 6월부터 계속 현동지구에 있는 분교를 폐지하고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본교하고 분교를 합해서 옮기는 쪽이 지금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재검토 됐습니다.
앞으로 구남중학교 본교는 지난번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분교는 폐지해서 학교 이전에 대한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교육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구산중학교가 분교로 바뀔 때는 학교동문회고 학부모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본교를 분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에.
그래 놓고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분교 학생 수가 2명인가 많을 겁니다, 본교보다.
구남중학교보다 구산중학교가.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위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본교를 옮겨오면 쉽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옮겨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먼저 앞서가서 학생 수 스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학부모들한테 “이것 본교를 분교로 바꿔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학부모가 본교를 분교로 바꾸는 데 찬성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자체 판단을 빨리빨리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향후 5년 안에 두 학교가 다 없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 수를 봐서.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1개 면 1개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목표는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학생이 없으면 폐교는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대응해 나가야 되고, 먼저 가서 문제가 있을까봐, 시끄러울까봐,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두 학교를 다 폐교를, 즉 엎쳐서 현동지역으로 옮겨라.
그러면 학교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동문회에서 학교명을 양보할 것이며,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하고 했는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학교 두 개에서 같은 지역의 선후배끼리, 초등학교는 다 선후배인데, 그런 학교를 가지고 싸움만 일으키는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그 지역구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셨는데,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현지 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점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학교 신설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부분은 같은 지역 안에서 본교와 분교를 가지고 학교 두 개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동지역에서는 계속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들 불러서 학교 언제 신설해 줄 것이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약 20∼30명 아파트별 동대표들과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저녁에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추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해 가겠습니까?
유치원도 겨우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해서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립유치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사립유치원 창원지역에서 인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학급 수를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도 지금 현재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3∼4년 안에 1만5,0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현동지역 6,000세대, 가포 3,000세대, 한국철강 자리 지금 부영에서 짓고 있는 게 970세대 거의 다 지었고요, 올 연말에 입주 예정이고.
밑에 한국철강 터 자리에 짓고 있는 게 4,300세대, SK에서 짓고 있는 게 970세대, 경남대학 입구에 두산중공업 아파트 짓고 있는 게 또 몇 백 세대해서 이렇게 합쳐보면 3∼4년 안에 아파트가 신설되는 것이 약 1만5,000세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을 인근에 있는 학교에다 재배치하라는 식으로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인근에 있는 회원중학교와 서중 두 개에서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제일여중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현황 조사해 보니까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수용이 다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요즘에 학부모들이 이해를 해 주느냐면, 자기 집 가까운 학교에 보내려고 계속 신설 요구만 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은 드립니다.
“학부모님들, 10년 안에는 학교가 또 비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이 학교를 안 짓게 하려고 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 재배치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설득한다고 학부모들한테 먹혀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결국은 교육청보다는 지역의 표를 받고 있는 시의원이나 도의원한테 계속적인 강압만 들어오고, 제대로 안 한다고 욕만 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하든지, 현동지역에 있는 동 아파트 대표 단위로 해서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설명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점 위원님 말씀대로 현동지역에 신설 구산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지역 의원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희들도 지역 교육지원청과 연대해서 거기 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번 설명회를 갖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동문회도 설득시키고, 현동지역에 있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또 지금 들어가 있는 동 대표님들과 학교를 하나라도 옮기고자 하면 빨리 신설될 수 있겠다 해서, 그 학교 역사를 살림으로써 좋은 선배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좋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한다고 합니다.
학교를 하나 옮겨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기가 쉽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이것을 계속 놔놓고 가면 향후 3∼4년 후에는 아까 말씀대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저희들 지역협의회 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 초청해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일단 이 질의만 하고 다른,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간부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정책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구 창원시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교육단지가 있습니다.
교육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설립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지에 있는 학교는 괜찮은데, 한 군데 특정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2010년도 도시계획부터 2020년, 2025년 계획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창원공고 자리가 사실은 그 주변이 상업지입니다.
백화점도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교가 있던 지역이, 창원시의 도시계획 자체가 상업지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는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업시설이 안 되니까 백화점 도 짓다가 부도나고, 그 주변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상당히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업지로 용도 변경한다면 그 학교 용지 값하고 상업지로 현재 계산해 보면 학교 열 개 짓고도 돈이 남을 겁니다.
그런 제안서를 몇 차례 학교에도 보내고 교육청에서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창원공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주 오랜 전부터 지역에 학교가 중심에 있음으로 해서 절대정화구역 또는 상대정화구역해서 지역발전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게 거론됐다가 또 잠잠한 그런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또다시 지역에서 거론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위치 변경, 즉 이전은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여론을 고려해서 학교 법인체와, 오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법인체와 다시 한 번 협의를 갖고 이전할 장소도 물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해영 위원 제안내용을 보면 학교 용지이지만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상업지역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대충 값이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이훈 예.
○박해영 위원 상상이 되면 학교 열 개 짓고도 돈이 남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게 되면 교육환경도 좋아지기도 하고,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고, 물론 지금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성매매특별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떤 집창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학교 때문에 다른 데 계획을 세웠다가 용역비만 실컷 들고, 또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남상업지역이 이 모양으로 도시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하나가 창원 발전 종합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그냥 보고만 계신다는 이야기이고, 정책 질의 나중에 예산서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지만 LH공사 이런 것이 아니고 창원시도 땅 많아요.
우리 경상남도만 땅이 많은 것 아니고요, 수자원공사 땅도 많아요.
이렇게 서로가 교육청과 공유하면 case-by-case로 서로 업무 협약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담당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제안을 하니까 연구 검토해서 충분히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법인체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앞으로도 그 지역은 아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업지에 집 지으면 여관 내지는 주점 이런 것 아닙니까?
학교 거리 따져보면 집 지어봐야 안 돼요.
큰 백화점도 짓다가 부도나서 몇 년 동안 중지되어 있었습니까?
사유재산이지만 재산적 가치로 치면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에 있는 2018년까지 6개 원에 대해서 단설 설립 계획이 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추진 세부계획과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유치원 사립이나 국공립을 포함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수요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단설 설립 계획의 예측 수요를 감안해서 정원을 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보육료 교육비 산정할 때 교과부 표준교육비가 있습니다.
교과부 표준교육비 자료를 주시고요.
교과부 표준교육비하고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 경남형 표준교육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약 5년 동안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표준교육비가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치원에 교직원 급여 표준 책정안이 있을 겁니다.
권장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자료 요구가 많은데 다 숙지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심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 자료 요구하신 내용하고, 양해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도 세 부 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식 이하인 그런 예산 편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더불어서 누리과정 부분을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은 누가 합니까?
교육복지과에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세입이 132억원 잡혔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잡혔죠?
시․군에서 돈 132억원 준다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반기 때, 6월 이후 끝나고 나면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시장․군수님들한테 가서,
○천영기 위원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마이크 앞으로 당기고 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시장․군수님들께 가서 우리의 현황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정 확보하려고 잡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돈 준다고 해야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돈을 준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왜 세입을 잡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저희들은 창구를 하나 열어놓으려고, 세입 자체도 없으면 시․군에서 아예 생각지도 안 할 것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안 주면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천영기 위원 왜 마음대로, 세입을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4월 27일 창원시에서 도교육청에 공문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2016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이라고 공문 받았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저소득층 제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시․군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32억원 세입 잡는다, 이것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위원님, 제가 변명 같지만 시․군의 교육장님이라든가 군의원님들 해서,
○천영기 위원 과장님, 그동안 시․군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공문이 왔잖습니까, 창원시에서 4월 27일에.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두 달도 채 안 됐네요.
공문에 돈 못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는 이유는, 이것 지난 2월에 박종훈 교육감과 급식비를 수용하는 바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맞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1월에 왔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기준이 식품비 예산 880억원 중에서 도가 88억원, 시․군이 352억원, 그다음에 도교육청이 440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교육감님이 수용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단락되었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그 당시에는 도청과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서 저희 쪽에서는 저소득층 포함해야 된다고,
○천영기 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희망사항이지 않습니까?
희망사항!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그때까지는 그게 논란이 안 되어 있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교육청에서 희망사항인데 지금 132억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입으로 버젓이 잡아놓았어요.
부감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계획도 없는 예산 세입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회계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안 맞는 것 왜 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아마 강하게 그 돈이 들어와서 무상급식이 완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천영기 위원 노력을 하시고 어느 정도 답변을 잡고 이렇게 지원계획이 이야기된 상황에서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4월 27일, 두 달도 되기 전에 창원시에서 공문도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세입으로 무조건 잡는다, 이것은 예산 기법상 맞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도 당초예산 때 세입에서 257억원을, 그때 제가 위원장 할 때인데 25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2015년도?
○천영기 위원 예, 당초예산 때 2014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이지요.
2014년도 말이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그때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천영기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으로 오시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지금 전개과정이 어떻게 되어 갔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때 2014년도 연말에 2015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세입예산 257억원을 삭감했어요, 제가 위원장 할 때.
그것 물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급식은 2014년도부터 있은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정도 되면 나름대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추경예산에 반복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세입을 잡은 257억원 깎은 것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계획도 없는 예산 132억원을 잡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와서 또다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어떤 갈등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도의회가 도교육청을 믿고 신뢰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32억원이 현재까지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편성만 해 놓고 세입 조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노력해도 안 되었다, 세입조치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이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잠깐만 과장님, 마이크 앞에 서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교육복지과장님께서 7월 1일부로 인사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인사 났다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육복지과장님,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6개월째입니다.
○천영기 위원 부감님, 인사 이렇게 해도 됩니까?
들어온 자리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업무 연속성도 없이 6개월 만에 또 인사하고, 어제 인사 발표할 때 보니까 전보하던데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오신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또 업무 파악도 안 된 사람을, 2015년도 당초예산의 내용도 모르는 그런 분을 6개월 만에 또 바꿉니까,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부감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고, 새로 오신 분도,
○천영기 위원 예산계장님이 승진해서 교육복지과장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그분은 아니고요.
○천영기 위원 교육복지과장으로 누가 발령 났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기존 급식담당,
○천영기 위원 기존 급식담당하시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진급해서 과장으로 앉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국장님,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아까 132억원이 세입 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 주셨죠?
○천영기 위원 예.
○행정국장 이훈 지금 132억원 세입에 담아놓은 것은, 그 과정을 제가 작년 1월부터 도청 실무협의회도 직접 참석했고,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상세히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담아놓은 것은 당초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회복하겠다, 또 도청하고 교육감님 협의 할 때 식품비의 반반씩 부담하자, 여기서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비는 국고에서 지원되니까 도청에서는 제외하고 반을 하자, 우리 교육청은 전체 학생을 두고 무상급식 하는 대상의 식품비를 반반씩 하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어떤 견해 차이로 인해서 저소득층은 국고에서 지원되니까 빼자, 도청은.
우리 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국고에서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를 반반씩 하자, 이 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테고,
○천영기 위원 예, 국장님 압니다.
○행정국장 이훈 결론을 말씀드리면 132억원이 결국 세입 조치로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그 주장을 끝까지 해서 시․군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 의지를 담아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132억원이 안 들어오면 급식대상을 현재 무상급식 저소득층 대상자 5만6,000명, 그 외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이 약 22만명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렇든 저렇든, 도청에서 지원하든 안 하든 저소득층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원할 겁니다.
또 일반 학생에 대한 급식 방법을 바꾸는 방법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132억원이 확보 안 되면 세입을...
○천영기 위원 국장님, 저소득층 급식비 관계를 교육감님은 포함시키고, 도청에서는 포함 안 시키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결국은 교육감님이 받았어요.
결론은 받았지 않습니까?
도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부분은 능력껏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 그 급식 할 때, 싸울 때 교육감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받아들였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든 방법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주지도 않을, 즉 안 준다는 돈을 세입 담아놓는 자체는 예산편성 기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훈 급식의 대상이 도민들의 학생이고, 그 전 해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도청에서 800억원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이훈 잠깐만,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과정을 아셔야 전체 이해되듯이...
○천영기 위원 저도 과정을 압니다.
○행정국장 이훈 우리 주장을 막연하게, 132억원이 정말 무리한 요구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천영기 위원 예, 압니다.
급식특위 했습니다.
저 아는데, 왜 주지도 않을 돈 세입 잡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저희가 도청에 공문 두 번 보내놓고 아직 답 못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무슨 공문 보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협조해 달라고, 저소득층 식품비 지원해 달라고 공문 두 번 보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공문 보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아까 검토보고서에 답변 드렸다시피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태이고요.
○천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주지도 않을 돈을, 창원시에서 4월에 공문도 보내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이라는 통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을 잡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 의지를 말씀드리면, 왜 그 가능성을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냐면,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제가 자신 있다기보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비는 지원받지 않으면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우회적으로 우수 식재료 구입비 37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7개 시․군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알아서 받으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이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은 저소득층 식품비는 충분히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천영기 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회 추경예산서에 또 반복하겠다는 것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저희들은 정치적인 의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급식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천영기 위원 지금 이슈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천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저소득층 식품비 지원을 도청에 공문 발송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조선제 위원 저소득층 식품비를 도청으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게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반반씩 하자로 협상을 이뤘기 때문에 일부 그 돈 20%가 도에서 오고, 8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소득층 식품비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의무경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식품비를 더 받는 것은 이해 가는데, 저소득층 식품비는 교육청 의무사항입니다.
의무경비입니다.
이것을 왜 도에서 받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교육청에서 의무경비라 함은 당초 200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국고에서 지원될 당시에는 국가에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계층 간 교육비라 해서 저소득층의 수업료, 교과서대, 수학여행경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600억원이 오는데, 여기에 저소득층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회신도 받아놓았습니다.
저소득층 식품비를 별도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조선제 위원 2004년까지 저소득층 식품비라고 분명히 목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국가에서 지원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으로 이양하면서 이 예산을 식품급식 업무, 모든 예산,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면서 그 당시에 내국세의 13.2% 정도 교육비로 주던 것을 내국세의 19.5%까지, 6.3%인가 상향시키면서 예산을 주면서 그때부터 예산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소득층 식품비라고 별도의 목을 안 달았던 것이지, 그때 이미 이 예산하고 다 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경비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왜 이것을 도에다, 차라리 “우리 무상급식 할 테니까 돈이 모자란다, 식품비를 더 달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 예산은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래서 제가 아까 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26∼27만명을 대상으로 식품비를 나눠서 반반씩 부족한 금액으로 따지니까 도청에서 줄 때 그것을 제하고 주었으니까 저소득층 식품비라고 지금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지,
○조선제 위원 잠깐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저소득층 식품비를 26만명에서 제외하고, 5만6,000명은 빼놓고 나머지 인원 갖고 식품비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국장 이훈 처음 협상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접근을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미 예산과 업무 다 이관 받아서 교육청에서 법정의무경비로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는 당연히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행정국장 이훈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편성해야 되고요.
그러면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별도로 갖고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도청에서도 그렇게 접근했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타 시․도 거명하기는 싫습니다.
전국에서 저소득층 빼고 급식비 지원한 데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있든 없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자꾸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업무하고 예산하고 다 준 이유가 뭡니까?
급식 업무도 저소득층까지 예산하고 업무하고 다 줬다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경비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저소득층 급식비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이런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별도로 떼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비가 50:50, 이게 식품비가 다른 게 더 들어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줘라 이런 요구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경비를 저소득층 급식비를 갖고 요구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를 더 올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여기에 저소득층 급식비가 왜 나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을 꺼낸 것이 아니고요.
도청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를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하고 반을 주겠다.
○조선제 위원 그것 당연히 처음에 요구할 때, 우리 학생이 26만명이라고 했습니까?
그중에서 5만6,000명 저소득층을 빼고 거기에서 50%를 달라고 이야기해야죠.
○행정국장 이훈 2014년까지는 다 포함해서 60%를 지원해 왔어요.
○조선제 위원 그것은 아는데,
○행정국장 이훈 왔다가 갑자기, 금년도에 2015년도, 2016년도 협의 해 오면서 그게 반영이...
○천영기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질의합니다.
질의를 듣고 답변을 천천히 하세요.
○조선제 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급식 논쟁에서 2014년도 수준으로 가자고 하면 자꾸 원래 원칙을 따지니까 도에서도 저소득층은 이미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이것 빼고, 진짜 무상급식을 하는 숫자만 갖고 나누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014년도 수준으로 그 정도 학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금액을 따지지 말고.
그러면 5만6,0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수를 갖고 도에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저희들은 800억원 지원받다가 440억원이 오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전체 학생 수를 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이해 가는데, 저는 저소득층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법정경비이니까 이것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학생 갖고 도하고 협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래야 도에도 명분이 설 것 아닙니까?
50:50으로 하자는 기준을 그러면 좋다, 우리가 5%를 더 줄 게 이렇게 해서 도에서 더 주는 게 낯도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숨겨서, 싹 숨겨버리면 주고도 바보 되는 꼴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죠, 이게 분명히 2005년도에 지방분권 되면서 이 예산을, 2004년까지는 예산과 사무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예산과 사무가 다 내려오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되, 단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정의무경비니까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무상급식하지 않으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이 예산 교육청에서 당연히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끝까지 설명 잘 들으시고, 이렇게 의미 없이 편성해 놓으면 어차피 결산 가서는 예산 조정합니다.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계속 질의해 봐야 교육청 입장만 자꾸 반복하실 것 같고요.
이 근거 없는 예산편성 세입 건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무엇이 정도인지, 원칙인지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재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저 위원님,
○천영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천영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세입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급식 관계는, 132억원 세입 부분 잡은 것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세입에 132억원을 삭감하면 세출에도 132억원이 날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산 깎아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누리과정 묻겠습니다.
누리과정 담당 누구십니까?
누리과정은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박준 위원님, 그,
○천영기 위원 누리과정 하고 마칠게요.
○위원장 박준 예, 그러면 누리과정까지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천영기 위원 복지과에서 누리과정도 같이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난달에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한 것에 대해서 공익감사 결과 나왔죠?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의무편성하도록 한 현재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권한 있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가 3,102억원 정도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천영기 위원 누리과정 예산 우선해서 편성하는 방안 마련해라, 교육청에 이렇게 통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모르십니까?
감사원 통보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감사원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교육청에서 또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추경에 편성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그 답이 그렇게 늦게 나오죠?
그러면 금번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6개월분 722억원, 맞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천영기 위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4개월 481억원은 왜 편성 안 했죠?
감사원에 답은 그렇게 해 놓고 왜 안 했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그 부분은 감사원의 발표 나기 전에 저희들 예산서가 이미 제출이 다 된 상태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천영기 위원 예산서 제출 언제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에게) 예산서 제출 언제 받았습니까?
15일 전에 받았나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집행부석에서 - 예산 편성 관계는 제가,)
예산 편성해서 여기 제출 언제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집행부석에서 - 5월 20일에 됐습니다.)
5월 20일에 들어왔습니까?
감사원 통보 언제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집행부석에서 -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 제시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천영기 위원 기획관님, 잠깐만요.
아니, 우리 과장님은,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무상급식하고 누리과정하고 다 우리 과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왜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전혀 못 합니까?
못 하고, 다른 분이 나와서 답을 해야 되고 이럽니까?
지금 업무 6개월 넘으셨다면서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천영기 위원 6개월 되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것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담당과장님이신데 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죠?
그리고 감사원 통보에 이렇게 왔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제때제때 안 나오고 다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6개월 동안 뭐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서에 있다시피 아까 설명드린 바, 감사원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5월 25일에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원 통보 언제 왔다고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아니, 저희들이 입장 발표,
○천영기 위원 5월 20일에 제출한 이후에 왔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천영기 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수석전문위원에게) 5월 20일에 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럼 본회의 기준을 해서 온 거네, 개의 날 기준을 해서?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럼 감사원 통보는 5월 20일에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5월 20일 이후에,
○천영기 위원 5월 20일 이후에 왔네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천영기 위원 그럼 시간이 충분했는데, 수정예산 내실 용의는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수정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라도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법 개정이 된다거나 정치 환경이 변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4개월분을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못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우선 쓸 사업에 우선 쓰고, 나중에 결산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확보하든지, 최소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지원 더 되면 더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재원이 남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제가 금번 추경안을 보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전액을 편성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누리과정보다는, 저희들이 못 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6개월분을 담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추경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실히,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금번 추경에 일반수용비가 325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전체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저번에 작년보다,
○천영기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결산해 보니까 256억원과 비교하면 30%가 업 됐어요.
69억원이 지금 금번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에 급량비가 전년도의 40%가 지금 업 되어 있어요.
지금 복리후생비 70% 업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전년과 대비해서 5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못 하면서 국외여비 5배 증액시키고, 급량비 40% 업 시키고, 복리후생비 70% 업 시키고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늘릴 여유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학교 사정이 지난 무상급식 관계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를 10% 감액을 하면서까지 긴축재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회복 수준에서 지금 이것을 전액 깎던 부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외여비 이런 것은 왜 그럼 5배나 올렸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할 것인데, 이런 비용을 늘릴 비용은 있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재정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육감의 정치적인 지지세력, 제가 단도진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육감의 정치적인 지지세력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이상진 그런데 비정규직 인원이,
○천영기 위원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점심시간 다 돼 가니까요.
지금 매년 수백억원씩 예산 추가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교육부에서 확정 통보된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비교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추가 편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3%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729억원 추가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그런데 식구가 1만2,800명이나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와 비교해서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총액인건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비정규직은 한 60% 정도밖에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비정규직 전체 인건비 비교하면 교육감 취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3년간 634억원 증가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634억원 증가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천영기 위원 2013년도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714억원입니다.
2016년도 비정규직 인건비 2,348억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그동안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저희들 우리 사업보다도 교육부 특교라든지 사업이 늘고, 인원수가 급증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5,000명 수준에서 1만2,00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각 분야에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그렇게 늘립니까?
우리 교육감 정치 지지세력이기 때문에 늘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천영기 위원 그런 특색과 특징이 있는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제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예산은 법과 기준을 무시해 가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이상진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비정규직 임용되고 난 뒤에 인건비제를 하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비율이 한 60% 수준 미만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의 기준을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절대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임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법을 어긴다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준 지침의 가용재원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빨리 법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저희들 힘으로 교육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해 달라고.
○천영기 위원 아니, 모든 기준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의 기준을 무시해 가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수백억원씩 지금 초과 지출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위원님, 그게 법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기준령인데, 그게 인원 증가분보다 총액인건비를 계산한 부분은,
○천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작년 당초예산에 인건비 우리가 얼마 삭감했습니까?
약 190억원 삭감했습니다.
어디 숨겨놨습니까?
제가 이야기 다 할까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그런 말씀이,
○천영기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박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중식시간이 다 돼 가니까 질의를 좀 그만해 주시고,
○천영기 위원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나중에 중식 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의무, 재정적인 여력,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없을 뿐이에요.
제가 예산서 다 봤어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보면 편성해야 될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편성하지 말아야 될 예산은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정말 우리 도민과 도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시급한 현안들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인지 우리 교육청에 한번 반성을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오후에 계속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산 편성이 엉망이었는지, 기법에 맞춰서 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변명이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따 중식시간 마치고 다시 진행을 할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내용상 검토를 좀 해 보면 사실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도에서 예산을 더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퍼센티지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식으로 조율을 보셔야 되는 것이지, 저소득층 아이들의 무상급식 지원을 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때문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 20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 하면 좀 빠릅니까?
(“2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2시 20분까지 하죠.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천영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것입니까?
○천영기 위원 다른 위원님 한번 하고 할게요.
○위원장 박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최근에 폐교 관련해서 언론 보도 많이 났죠,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그것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할 때 현재 5년 이상 폐교 미활용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때 시간이 안 돼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보다 더 들 텐데, 폐교 관리하는 데 비용이 연 얼마나 들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전체적으로 교당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총 얼마나,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전체 보면 시·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전체 그것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받은 게, 5년 이상 폐교 30개 약 3,000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적게 드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미활용 사유를 쭉 보면요, 대체로 아시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외부인에 대한 대부 또는 매각 반대, 이게 아마 주민들 의견 같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새로 위원님 말씀 듣고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부나 매각을 지역주민들께서 못 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이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가시면 폐교가 있는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싶고 대부를 해 주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이 마치 자기들 학교같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민들 동의 여부가 임대하고 매각하는 데 기본 조건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예방하려고 하니까,
○여영국 위원 거제 보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명사초 여차분교,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한두 번 왔었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보면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진입도로가 없어 대부 또는 매각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 반대거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왜 사유를 이렇게 기재해 놨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학교 위치는 사실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거제교육지원청에 좀 더 그 부분을 매각이나 대부 쪽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지역주민들께서 생활이 좀 바쁜가봐요, 미역 채취하는 기간이라서 미역 채취가 끝나야, 아마 다음 달 초쯤 돼야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마 이게 제가 듣기로는 비영리 문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것 주민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가 하려 하니 뚜렷한 어떤 프로그램은 없고, 지금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께서 그 학교를 좀 이용해서 소득 증대 사업 이런 것을 한번 해 볼까 싶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폐교 미활용 이게 우려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범지대로서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기간 미임대가 되거나 매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게 연 3,000만원이라고 하지만 5년, 10년 누적되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여영국 위원 오전에 아마 이야기 있었지 싶은데, 무상급식 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32억원 올라와 있죠?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저희들 예비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급식 지원비 132억원 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소득층 급식 지원은 교육청이 해야지 왜 이것을 지자체에 돈 받아서 하려고 하느냐, 예비심사할 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때도 왜 이런 식으로 목을 달아서 올리냐고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작년 당초예산 하고 나서 언제, 제가 아까 언론에 검색을 해 보니까 2월인가 그렇죠?
그때 도에서 입장이 나왔죠?
○행정국장 이훈 예, 2월 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월 말에요?
뉴스 뜬 날짜는 2월 22일이네요.
도에서 시·군비 포함해서 453억원을 주겠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수용을 한 것이죠?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그때 부족분이 얼마였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때 부족분이 그 당시에는 한 300억원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지난해 학생 수를 추계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다가 금년도 추계가 정확하게 학생 수가 나오면서 132억원으로, 반반씩 하면,
○여영국 위원 반반씩 하면?
○행정국장 이훈 예, 식품비의 반, 그 당시 합의할 때 식품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264억원이 부족했네요?
○행정국장 이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270억원인데, 1, 2월분은 먼저 집행을 하니까, 3월분부터 나누니까 132억원이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학생 수 최종 해 보니까 부족분 270억원을 이것도 교육청 반, 지자체 반 이렇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이죠?
그럼 그때 도청 입장을 수용할 때 교육청에서는 “이걸로 땡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협의해 나가자 했다든지,
○행정국장 이훈 그 당시에 협의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도에서 453억원을 그 당시에 조건 없이 수용한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부담은 지자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 뒤로는 아직 도청에도 공문을 한 두 차례 보냈는데, 사실은 저희들,
○여영국 위원 아니요, 그 입장표명이.
제가 여기 언론 보도만 가지고 있는데,
○행정국장 이훈 거기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해 나간다, 기초자치단체에 맡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팩트 그대로 교육청 입장하고 언론 보도된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에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의 포함 여부 등 추가 지원에 대해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맡긴다.” 이게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윤인국 정책기획관이 교육청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박종훈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짧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쩐다 저쩐다 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환영한다”만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저희도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예비심사 때도 저소득층 급식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게 결국은 도청에서는 453억원을 결정할 때 저소득층 비용 삼백 얼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비의 5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나 교육청은 이게 저소득층 식품비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비는 전체 포함해서 반반으로 하자, 이게 교육청 의견인 것이죠?
○행정국장 이훈 예,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이번 추경에까지 그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이죠?
그럼 이번 추경에 우리 2015년도 당초예산 할 때 지자체에서 전입해 주겠다는 비법정전입금이 0원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때 세입으로 급식비가 잡히고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아마 이 성격도 그렇게 비교하면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훈 오전에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하고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세입이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이 엄정하게 포착된 상태에서 산정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아직 명확하게 답도 못 구한 상태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굳이 변명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가 조금 궁색하지만 이것을 100% 반영하게 된 것이 교육감님 입장을 내 놓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 나머지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에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또 하나는 이게 100%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웬만하면 이것을 좀 확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담았는데, 그렇게 담아서 또 하반기에 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좀 무리하게 이번 추경에 담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추경 시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번 추경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저희들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기가 우리는 6월이고, 기초자치단체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추경에 못 담고, 우리가 주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장·군수님을 설득하고 돈이 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추경에 오게 되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 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추경 확정되기 전에 이 돈이 고갈되어 버리는, 그때 되면 부족분 일부는 돈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혼란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협조를 잘 해 주시면 학교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영국 위원 저희들 예비심사할 때도 이게 유사한 문제 제기가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력을 했음에도 확보가 안 되면, 오늘 예를 들면 그대로 세입을 잡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훈 사실 그에 대한 대답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러운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안 되면 급기야는 나중에 학교에 부분적으로 일부 유상으로 가야 될 그런 사태까지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게 참 아쉬운 것은 남아요.
뭐냐 하면, 2월에 도의 입장을 수용할 때 무언가 이 문제도 좀 완전히 해결은 못 하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라도 남겨 놓고 수용을 하든지 했어야지, 이것 덜렁 받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 교육청의 희망사항 정도로만 이렇게 의지 표현이 되니까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해 버리니까 교육청의 부담으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 당시에 수용할 때 정황은 교육청에서 지난해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루지 못한 부분도 부담이 있었고, 또 도청에서 이 정도 협조를 구해올 때는 저희가 또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들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들은, 또 그 당시에 되짚어서 명확하게 하기란, 그래서 추후에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자 아마 이렇게 입장을 내 놓은 것으로,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확보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추경에 대한 시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놓으면 이것을 근거로 후반기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행정국장 이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이런 취지로 담은 것이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끝나셨습니까?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선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급식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말고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털고 갈 생각 없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예산 심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시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저소득층 급식비가 협상의 대상입니까?
그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협상의 대상입니까, 이게?
○행정국장 이훈 저소득층 급식비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식비가 협상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저소득층 급식비가 협상의 대상이냐고요.
○행정국장 이훈 아니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장님 참 이상하시네요.
저소득층 급식비는 교육청 고유사무입니다.
법정의무경비라서 예산 편성 지침에 담당관님, 이것 반드시 편성해야 되죠?
지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2007~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10년도부터 아닙니까, 경상남도 전역 한 게?
○행정국장 이훈 2007년부터 해서 2010년부터,
○조선제 위원 아니, 2007년에 거창군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고, 그다음 2008년에 거창군 전 지역을 했고, 경상남도에 전 지역을 한 게 2010년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를 분명히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이훈 예.
○조선제 위원 이것 법정의무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자꾸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학부모들이 저소득층 급식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132억원 협상이 나중에 지자체에서 될 것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것.
자, 보십시오.
지금 시 단위는 좀 가능한데, 군 단위는 재정 여건상 도저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는 정말로 교육청에서 이 급식 부분은 이제 정말로 좀 털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급식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쟁점화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 따로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 정말로.
○행정국장 이훈 솔직히 위원님, 정치쟁점화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입도 빼고 세출도 뺐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갈 것 같으면요, 그럴수록 편성을 아예 안 하거든요.
○조선제 위원 이미 받을 수 없는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시·군에서,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예산을 왜 올립니까, 그럼?
세입으로 왜 잡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지금 사실 저희들은,
○조선제 위원 시 단위는 창원시 같은 몇몇 시는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시·군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수농산물로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세입에 잡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소득층 급식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무상급식 같으면 협상의 대상인데, 저소득층 급식비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2004년에 지방분권화하면서 의무하고 예산하고 다 넘겨줬습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자꾸 국민들을 현혹시키세요?
○행정국장 이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어를 좀 바꿔서, 저소득층 급식비는 당초예산에도 이미 편성해 놨고요, 도청에서 사실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오는 바람에 이게 부각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전체를 놓고 판단한 것인데, 용어를 바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의 급식비를 비율을 5:5에서 조금 상향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저소득층 급식비는 빼 놓고 일반 학생들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자꾸 저소득층 급식비 그러니까, 저소득층 급식비는 협상의 대상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교육청에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소득층 급식비 안 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까 재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들 인건비가 안 되는 지자체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편법으로 우회적으로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끝나면 다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 주려 그럽니다.
자꾸 이것을 정치쟁점화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급식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끝을 맺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정말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되지, 계속해서 이것을 쟁점화를 자꾸 시키는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쟁점화를 시킵니까?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은 오전에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청 청사 소재지 면적이 몇㎡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현재 본청 청사 연면적을 말씀드릴까요?
○박해영 위원 예.
○행정국장 이훈 현재 본청 청사 연면적이 1만400㎡ 됩니다.
한 3,000평 남짓 되네요.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증축 계획 용역을 한 용역결과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답변서에는 지금 “3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더 이상 증축이 불가하다.”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상남도 교육의 총괄 본부라고 보면 되겠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상징성도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이라는 자체가.
자부심과 긍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건물을 지금 현재 새로 짓든지, 통상 공무원 여러분이 아시는 상식과 주민대표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다릅니다.
행정용지라 하면 값이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대체로 일반대지를 사서 행정용지를 만든다는 그런 구상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그린벨트를 묶습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묶어놓습니다.
정말로 경치 좋고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특히나 구역별로 풀어주던 그린벨트 면적을 지금은 퍼센티지별로 각 지자체별로 풀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창원에 경치가 좋고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도, 공시지가 한번 떼보셨습니까?
한 얼마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400만원을 주고 사고 건축면적을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지금 평수로 치면 3,0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상징성 있는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별로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광주시청을 한번 가보십시오.
5.18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청이 18층입니다, 의회가 5층이고요.
엘리베이터 전기세 따지면 비효율적이라는 비난도 많지만 광주시민들이 원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0평이 넘는 면적에 지금 현재 증축 불가하다 해서 또 100m 이상 떨어진 다른 건물로, 상징성도 없는 건물을 사서 교육 지휘본부로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사실은 사무실 공간은 협소하고 리모델링 개축을 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마침 이게 매각한다는 계획도 잡히고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 거리감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사무실 주변에, 특정기관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 기관하고도 사실은 교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접해 있는 기관하고.
혹시 이전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 사무실을 좀 넓히려고.
그런 노력도 해 보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증축 내지 개축하는 데는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더구나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그런 데까지 넘겨보기가 솔직히 무리가 따를 거 같아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승인해 주게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해 버리고, 리모델링 비용 등 15억원 전부 다 소모되는 돈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용역을 해서 멋진 건물을 하나 지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을 상징성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을 하더라도 다른 좋은 자리에 하나 새로 신축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건축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비만 안 들면.
자산공사에 부지도 있을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 업무를.
○행정국장 이훈 예.
○박해영 위원 수자원공사에 체비지가 지금 등기로 잡혀 있는 것도 많고.
시·도 부지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의 땅을 비싸게 주고 사서, 그것도 상징성이 있는 위치도 아니고 뒷골목에, 교육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나 출입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알겠지만 다른 경상남도 시·군에서 왔을 때 어떻게 찾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승인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왜 증축용역을 하실 때 증축불가 판정만 받고 새로 건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안 해 보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LH공사 건물이 나니까 ‘이거 사야겠다’ 쉽게 말해서 기채를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상징성 있는, 교육청으로써의 상징성이나 건물이 오래 돼서 노후 됐으니까 새로 해야 되겠다, 교육행정은 모르지만 일반행정은 리모델링 100%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박해영 위원 창원시청을 리모델링할 때 100% 지원 됐습니다.
새 건물 안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안 해 보고 되는 대로 이렇게 결정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도 우리 교육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한마디로 더 크게 가꾸고 효율성 있도록,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상징성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하고 환경도 맞지 않는 이런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저희들 다시 한 번 신중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 건물을 헐고 개축을 하려면 건령이 33년 가지고 증축은 곤란하지만 개축하는 것도,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적정한 건령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상 받아봐야 하고.
○박해영 위원 안전진단을 안 받아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지금 현재 건령으로는 철거하기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박해영 위원 몇 등급 나옵니까?
○행정국장 이훈 안전진단은 받아보지 않고 증축만 불가능한 것으로 그것만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않았죠?
등급이 몇 등급이, 예를 들어서 D등급인가 그 등급이 되어야 재건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돈 되는 대로,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기 기채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미래를 바라보고 좋은 건물이 하나 완성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것은... 병아리 많이 낳아서 닭장 분양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이 좀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연구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시간도 마음대로 할애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영 그렇지만은 않네요.
나름대로 몇 개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제가 먼저,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많이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계시고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교육청에 보면 영양사가 있고 영양선생님이 계시지요?
영양선생님은 아무래도 교무실 소속일 거 같고, 그다음에 영양사 분은 행정실 소속일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전에 제가 급식조사특위를 나갔을 때 보니까 영양사 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님 소속 하에 계시는 분이라서 식단을 짜고 할 때 행정실장님 결재 받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결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양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결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업무협조자가 되는 것이지 상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업무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식단을 짜고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영양사나 영양사 선생님이 하시는데 결재 체계는 안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 자재발주라든지 아니면 업체 선정할 때 보면 문제가 왕왕 발생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학교 영양사로 칭하는 사람은 보통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가 한 450명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직 해서 일반공무원이 한 2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칭해 놓고 있는데, 교사정원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워가고 있는, 거의 반반씩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결재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식당 메뉴를 짜거나 이렇게 하면 행정실에는 협조를 받고 교장·교감선생님께 결재를 가는, 결재시스템은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직공무원하고 행정직공무원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교육직공무원이고 누구는 행정직공무원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영양교사면 교사로 전부 통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영양사면 영양사로 다 통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이 업무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영양사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실장님 생각하고 상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무원집계표를 받아봤습니다.
보통 조직이라는 게 피라미드형식이 되어야만 조직자체가 탄탄하고 제대로 조직이 이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현황을 살펴보니까 피라미드형이 아닌 항아리형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7급 공무원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원보다 7급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7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8급이나 9급이나 이런 분들은 7급 올라오기는 쉽지만 그 후에 7급에서는 6급, 5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조직 자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9급 공무원에서 5급 승진하는데 10년 안쪽에 할 수 있다, 이런 언론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봤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은 조직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이게 종전부터 이런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불과 3~4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왔는데 뭐냐 하면, 소위 기능직공무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일반직공무원이 5,100여명 되는데, 당시에는 일반직이 3,000명, 기능직이 2,000명 있었습니다.
이 기능직 부분이 정부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기능직의 당해직급에서 바로 일반직 같은 계급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항아리처럼 중간에 배가 불러버리는 이런 양상이 최근 3~4년 전부터 이렇게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6급 승진의 적체 문제를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박준 7급 공무원분들을 보니까 현원이 1,551명인데 지금 현재 2,210명입니다.
한 659명이 더 많은데, 이렇게 늘어난 경위가 있습니까?
대신에 9급이나 8급을 봤을 때는 되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8급을 보시면 현원이 2,398명인데 지금 현재 1,695명.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703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7급에 쏠려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면서 그런 양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7급까지는 근속승진해서 일정 기간만 근무하면 자동으로 7급으로 승진되는 이런 구조로 인해서 아마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사기문제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해야 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4급 서기관급에도 보시면, 본청에도 서기관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자료에 보면.
본청에.
○행정국장 이훈 자료가 잘못된...
○위원장 박준 기술직.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기술직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기술직이 도내 전체 150여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150여명 되신다고 하면, 기술직에서 최고 수장이 되시는 분이 서기관 한 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현재 서기관은 저희 감리단에 한 사람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승진소요 연수가 최소 3년인데 연수 도래한 사람이 없어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도 서봉수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로 계시는데,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기술직 그러니까 소수직렬에 있는 기술직에서 인사에 불합리한 대접을 여태까지 계속 받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술직에 계시는 분이 30년 근무하신 분하고 행정직에서 30년 근무하신 분하고 인사고과나 평점을 매겼을 때 승진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150명이 되는 기술직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서기관 한 분이 도교육청에 시설과장님이 서기관이 아닌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인사 발표하셨죠?
○행정국장 이훈 예.
○위원장 박준 제가 혹시나 싶어서 “교육청 기술직 시설과장님이 누가 오십니까?”하고 여쭤봤더니 아직 내정이 안 되셨다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훈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또 역시 직무대리가 오실 거라는 의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훈 말씀드린 대로 적재적소에, 시설과장님은 일반 서기관들을 보할 수 없으니까 기술직을 보하려고 하니까 4급으로 승진소요 연수 최소 3년에 도래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분간 직무대리를 앉혀야 할, 금년만 지나고 나면 그것은 자동 해소됩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수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배제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것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이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술직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제때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꼭 그런 거보다는 교육감님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연공서열에 의하지 않고 일 잘하는 직원들을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에도 특별승진제도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부분을 거의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행정국장 이훈 최근 사실은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특별승진 같은 것을, 서류를 보니까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특별승진 임용채용 교육규칙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훈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내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은 대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든지 하지, 연수가 돼서 아니면 행정직이라서 승진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직 전체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위원장님 말씀 주시고,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깊이 살펴서 위원장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꼭 교육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자기네들이 주라고 생각해서... 교육국장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청에는 교육직공무원이 주라고 생각해서 교육직공무원에 한정해서 승진이라든지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아요.
교육직공무원들을 서브해 주고 뒤에서 받침해 주는 사람들은 행정직공무원들이에요.
행정직공무원이고 기술직공무원이고 이런 분들이 뒤에서 서브 역할을 하는데, 매번 그런 분들이 서브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제가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보고서를 받아봤는데, 2015년도 우수사례하고 2016년도 우수사례가 있어요.
2015년에는 2건이 있고 2016년에는 1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것은 정책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보고서를 만든 거거든요.
2015년도에 우수사례 2건, 2016년도에 우수사례 1건 이런 게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았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집행부석에서 - 자료가 없어서 확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냈다면 이런 성과를 낼만큼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청 내부에서도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수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노력한 결과를 위에 집행부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성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다음에 일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편안한 부서에 가서 편안하게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 여담이라기보다는 겪어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봉수 시설과장님 같은 경우에 내일모레 퇴직이시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석에 나오지 마십시오.
사실은 시설직에서는 최고 수장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옛말에 군대 제대할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직무대리 역할을 하시면서 끝까지 자기를 따르는 시설직에 있는 분들을 대변해서 지금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직급을 떠나서 굉장히 존경할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청이나 다른 조직이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서봉수 과장님 입장이었다면 좀 편안한 데 가서 마지막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의회 같은 데 오시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사실은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만 한정 짓는 게 아니고 다른 퇴직자분들이나 선배님들께서도 자기 영향력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게끔 그 바탕을 깔아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능한 분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바탕을 깔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새로운 간부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최대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위원장님 이때까지 질의 했습니까?
(웃음)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그리고 학교신설.
학교지원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천영기 위원 설명서 687페이지입니다.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설 270억원 편성됐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보니까 설계비 12억원, 부대 5,400, 건축비 257억원,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없는 거 보니까 문산중학교 부지 활용한다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최근에 문제가 ‘안전’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시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설계용역비만 12억원입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합해서 12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용역기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감리비가 2억5,000만원, 설계비가 6억3,149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용역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기관도 필요하겠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설계용역을 편성하고 바로 발주한다!
설계하는 데 보통 몇 개월 정도 소요되죠?
한 6개월 내지 8개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8개월 보통,
○천영기 위원 최소 6개월 아니면 8개월.
시설과장님! 그렇죠?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집행부석에서 - 예.)
용역완료 시점이 내년 4월 그 정도 되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내년 2월에,
○천영기 위원 그러면 7, 8, 9, 10, 11, 12, 1, 2... 2월이면 8개월 됩니까?
그러면 당장에 건축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설계비, 부대비 이런 것은 다 넣는다 해도, 건축비 270억원 중에서 257억원 건축비는 내년에 할 건데,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천영기 위원님께서,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3월말경 넘어 돼야 발주가 될 거 같은데요.
내년 4월쯤 돼야 되겠네요.
집행도 못 할 건축비를 지금 편성한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입찰공모를 저희 계획상으로 보면 2016년 6월부터 8월에 건축 및 입찰을 하고 있고,
○천영기 위원 전문용어를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인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 설계하는 데 내년 2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절차 거치고 하면 3월말 빨라야 4월에 건축발주가 가능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원이 특별교부금이 120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잘 압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8페이지를 보면 자체재원이 150억원입니다.
특교 25억원입니다, 지방채 94억원입니다.
맞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청 자체 재원입니다.
재원이 항상 없다면서 이런 재원 편성한다!
학교지원과장님은 몰라도 다른 과나 정책기획관님 전부 예산 없다고, 누리과정도 돈이 없어서 4개월 빼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 부분은 정말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학생안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천영기 위원 과장님! 안전체험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세요!
요즘 키워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예산을, 건축비 257억원은 지금 안 잡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건축공사 발주가 내년 4월 정도에 할 건데 지금 잡아서 뭐하겠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 돈 쓸 데도 많은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돈이 없어서 지금 4개월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돈을 편성해서 내년에 자동적으로 올해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하면서 누리과정을 편성 안 한다!
250억원이나 되는 예산 올 안에 집행이 안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래서 설계공모하고,
○천영기 위원 안 되는 거 맞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설계를 미리해서 차질 없이 2018년도 3월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
○천영기 위원 당초예산에 해도 3월에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혹시... 천 위원님께서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공사 중에 다른 사고,
○천영기 위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있을 수도,
○천영기 위원 내년 2월말까지 설계납품입니다.
아무 것도 못 해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점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명백하게 볼 때는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금고에 250억원 딱 넣어놨다가 내년 4, 5월에 시작하려고 하면 꺼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9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이 안 됩니다.
이 예산까지 하면 8월까지입니다.
교육청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 학부모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250억원이면 누리과정 2개월분입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또 하나 건져내겠습니다.
북면유치원 용역비 편성했습니다.
용역완료가 올 연말입니다.
착공예정은 내년 2월입니다.
그런데 건축비 68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도 안 됩니다.
웅천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가촌중학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 편성 못 합니다.
왜 내년에 쓸 예산을 지금 편성했죠?
다 내년 2~3월 돼야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신설학교는 매년, 작년도 교육감님 부임... 전체적으로 시공별 사장님들을 모셔서 개교가, 가령 예를 들어서 2017년도 3월 개교 학교 같으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앞당겨서 청소도 하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상태에서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설계용역부터 시작하면 한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다 더, 공사기간에 얽매여서 개교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설하는 학교에 교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천영기 위원 과장님, 북면초등학교 준공이 언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3월입니다.
○천영기 위원 몇 년도 3월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2018년도...
○천영기 위원 3월에 해서 이렇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2018년 3월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준공이 2018년 2월 아닙니까?
웅천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가촌중학교 전부 다 2018년 2월입니다.
그러면 올해해서 설계해서 끝내면 내년 2~3월에, 1년 공사해서 2월에 준공해서 3월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 그 공기 못 맞춰서 맞춘다고 시설과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설계용역비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북면유치원, 웅천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가촌중학교,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도 별 문제 없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저는 학교 어쨌든,
○천영기 위원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 다음에 이월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하더라도 조금 전에, 특히 천 위원님이 공사 관계에 더욱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계용역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 물론 제가 전문가라서 답변이 충분히 될는지 모르겠지만, 완공된 이후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천영기 위원 이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완공하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용역기간이 조금 당겨지면,
○천영기 위원 전혀 관계없다니까.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것 준공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누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다 들춰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22억원 편성되어 있죠, 금번 추경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주휴수당비로 22억원 편성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맞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이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 미지급 주휴수당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5년도는 지급 완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작년에 일부 강사 선생님들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서 수당을 요구했었거든요.
법률적으로 안 주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천영기 위원 지급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래서 2015년 분은 액수가 8억2,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315명 분은 지급을 했었고, 2013년, 2014년도는 교육부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학교 담당자, 또 강사도 주휴수당이 있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단기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주휴수당이 있으니까 지방노동청에 지급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 법이 바뀌거나 해서 갑자기 소급되는 것은 아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임금은 그 당시 발의할 때부터 3년간 법적 시효가 있거든요.
○천영기 위원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관련 법령이 규정되어 있을 텐데, 왜 지급을 못 했죠?
안 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는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좀 업무에 대해서 미숙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2015년도 되자 사회 각처에서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 그런 법이 있다, 그런데 법 문구를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고용노동부 등에 질의 회신한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천영기 위원 제가 요구를 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떤 자료 제출하셨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진주중앙고등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진주중앙고등학교에서 제출한 공문 달랑 1장 줬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한데, 사실 저희들이 문의를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문의를 하니까 “이것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고용노동부 등에 질의나 회신한 공문이 있느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없다는 것, 무려 22억원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회신도 안 해 보고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신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질의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고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돈을 지급하는데, 최소한 공신력이 있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회신하고 되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질의하고 회신한 공문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중앙고등학교에서 제출한 공문 1장 달랑 보냈어요.
왜 이걸 보냈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사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려고 하면 지급대상은 맞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정도는 검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그것도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22억원 확보해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억원도 아니고 돈이 22억원인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가 22억원을 지금 집행하려고 근거라고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달랑 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 보낸 공문 1장을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을 뒤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고용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서를 보내면서 답변을 요구를 하고 추가 서류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시간강사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해당 지청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 그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교육청 담당 노무사 같은 의견이더라, 학교 예산으로는 지급하기 힘드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22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대상이 되어야 되며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22억원을 달랑 쓰려고 하신다는 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반복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
○천영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미지급내역이라고 22억원 이것도 제가 의심이 갑니다, 사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학교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주휴수당 지급기준 보니까 ‘매주 연속적인 근무가 이어지고 있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되는 임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단기근로자 정의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미지급됐는지도 의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4년도는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휴수당이,
○천영기 위원 저는 미지급내역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학교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을 때,
○천영기 위원 예,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누가 검증을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학교에서 돈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자료를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청구 없으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맞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2015년도.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13년 상반기 이전에는 지급이 불가하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2013년도 상반기 이전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5년도에 우리가 이야기가 됐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전부 서로 연락을 해서 학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가 2015년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 의심 가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유불리도 제대로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액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자료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류 달라고 하니까, 공신력 있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공문을 회신해서 받고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중앙고등학교에서 제출한 공문 1장 가지고 우리보고 이래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에 좀 정책적인 질의,
○조선제 위원 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22억원 하는 근거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근거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가 어느 학교 누구 몇 명인데 몇 시간 했으니까 한 사람당 얼마, 개인 신상까지도, 얼마인데 누가 얼마까지, 금액하고 이름하고 인적사항이 나와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 수하고 학교별로 돈 액수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액수뿐 아니고 실질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인적 자료까지도 다 받아야죠.
그래야 정확하지, 그냥 금액만 대충 받으면 압니까?
숫자도 나오지만 당사자 성함, 주민등록번호는 빠지더라도 누구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는지를 확인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시라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잠깐만요, 같은 거니까.
저희들이 예비심사할 때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명백한 사안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니까, 교육청에 노무사 계시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영국 위원 변호사님도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분한테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여영국 위원 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판례 많이 있을 겁니다.
판례하고 함께 지급 근거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15시간 근무했다는 확인은 남은 게 없습니까?
출결 기록부라든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일단 학교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급한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얼마 얼마 하는 게.
○여영국 위원 시간,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시간당.
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확인 다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자료는 제출 가능하나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오늘 당장 제출하라고 하면 일단 인원수는 다 제출이 되는데, 만약에 학교에 강사 명단을 받으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최대한 제출할 수 있는 만큼 판례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뺏들었으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합시다.
○위원장 박준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레탄 관련되어서.
당초에는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준다고 했는데, 또 지금은 자료를 못 뽑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레탄 그 당시에 시설할 적에 시설금액 안 있습니까?
면적하고.
이것은 시설과에 제가 바로 할게요.
시설과에서 이야기가 학교 인조잔디구장하고 두 개 같이 해서 분리를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두 개 다 면적하고 금액하고 주시든지, 어쨌든 맨 처음에 시공할 적에 금액 단가를 저한테 자료를 같이 주세요, 전 학교를 다.
○위원장 박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방금 질의하던 내용을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박해영 위원 존경하는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여러 국장님들, 그리고 간부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제2청사를 구입하는 면적이 부지 800여평에 총 리모델링비하고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에서,
○박해영 위원 두 분이서 같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현재 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교육청 부지가 3,000평이 넘죠?
용적률 100%로 해서 한 3,000평 정도 됩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000평에 용적률 100%로 집이 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2,000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5,000평을 지으면 새로 재건축을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디까?
○시설과장 서봉수 지금 한 350억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추정이 350억원이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박해영 위원 350억원을 들이면, 영구적으로 교육의 전당이 상징적으로 가는데 100여억원을 들여서, 그것도 남의 건축물 사서, 용지도 행정용지가 아니고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는 더 비싸요.
그렇게 사서 굳이 추경에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350억원이 든다는 계산을 하셨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5,000평을 짓는 데 평당 300만원을 잡으면 150억원입니다.
350억원이 든다면 건축을 하는 데, 행정사무실 짓는 데 400만원씩 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슨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지금 저희들 특별교부기준에 청사 신축에 대한 ㎡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의 결론이 이런 모양으로 간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급 아파트도 300만원 정도 하면 지어지는데, 그것도 월식이 아니고 라멘조로 건축기둥 세워서 천장 바닥만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칸막이해서 쓰는 건물이 어떻게 아파트의 2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LH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백년지대계라고, 그래도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기 집부터 먼저 안 다스립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교육의 상징인 교육청의 지금 현재 집이 비좁다, 사무공간이 좁다 그러면 그런 졸속행정을 통해서 또 건물 한 개 사서, 교육청 아니면 그 건물 누가 뭐하러 살까요?
상업용지에 오피스텔 지역도 아니고 유흥주점이 들어가는 지역도 아니고 뒷골목에, 교육청이 안 쓰면 누가 쓸까요?
그런 건물을 사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내렸습니까?
기술직 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과장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북이 600억원 들었니, 700억원 들었니, 아무리 호화청사를 지어도 300만원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2,000평 더 지어서 5,000평을 지어도, 속된 말로 200만원 잡으면 100억원이면 새 집 짓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부경찰서 지을 때 임시막사 컨테이너 렌트비용 얼마 드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렌트해서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 해서 사무 보다가 준공되고 들어가면 되는데, 크게 이사비가 듭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공간이 좁다 해서 이런 건물을 사겠다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우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청사를 하게 되면 좀 본때 나게 제대로 영구적으로 교육청다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부교육감 전희두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그런 욕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문제는 기존의 청사가 증축이 안 됩니다.
지금 건물이 33년 됐는데 경남도청 지을 때 같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청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을 다 했고, 면적이 좁아서 뒤에 별관을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업무가 그동안 많이 늘었는데도 기존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좌우간 어떤,
○박해영 위원 말씀 도중에, 제가 재건축을 주장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재건축을 할 때 지금 현재 연건평 3,000평에 앉아 있으면 용적률 100%로 지은 겁니다.
그 건물 상업지면 600%고 준주거지역 같으면 400%입니다, 용적률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 전희두 만약에 기존 건물을 두고 재건축을 하면 한 2층, 3층만 올리면 딱 좋은데, 건물이 33년이 되다 보니까 다 뜯어내고 개축을 해야 되거든요.
개축을 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처럼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 건물이나 사무실 건물은 아파트보다 적게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실제 공사 전문가하고 정부 기준을 보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단가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한 교실당 평균 공사비가 1억원 좀 넘거든요.
그러면 학교 안에 평수가 한 20평에서 25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개축을 하게 되면 최소 건축비 한 350억원 정도 들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기존의 그 건물에서 층수를 더 올렸을 경우에는 주차공간 자체가, 이미 가득 차서 현재 주차를 못 해서 밖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안에서는 개축을 해도 주차공간 자체가 안 되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방금 시설과장도 한 350억원 정도 든다는데, 저도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오히려 가정 아파트보다 학교 건물이 더 돈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해영 위원 그래서 350억원이 든다는 말씀을 지금 계산기도 안 두드려보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두드려보니까 5,000평을 짓는 데, 지하주차장 건물 돈 들 거 뭐 있습니까?
콘크리트 그냥 천장 하면 지하 2층, 3층 내려가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역 주면 70만원이면 지어줍니다, 지하는 평당.
그다음에 예를 들어 3, 4층 내려가서 3,000평을 주차에 전체 다 썼을 경우에, 한번 내려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차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하게, 350억원이 들어도 영구적으로, 상징적으로 건물을 쓸 수 있다면 새집을 지어야죠.
90억원이나 350억원이나, 일단 생각을 할 때 90억원은 쉽게 말해서 표현을 하자면 소모성 부품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재건축은 우리가 역사를 써내려가고 교육의 전당이 상징적이고, 옆에 새로운 건물, 자본력이 있는 기관과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할 수 있어야지, 매일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신다면 창원에 지금 현재 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 안 가서 또 새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왜, 다른 건물로 증개축을 다 해 나가는데 교육청만, 건축심의하면 F등급 나오는데 안전도 생각 안 하고 사무 보겠습니까?
몇 년 안 가서 F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건물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축조심사해서 용역비만 계산하고자 하는데,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개축을 하게 되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는 워낙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물비가 350억원 정도 들고, 중투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LH 건물이 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골목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로변에 딱 있어서,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서 다음에 얼마든지 팔 수도 있거든요.
팔 수도 있어서, 그래도 현재 거의 가득 찬 상태에서 주차도 안 되고 사무실 공간도 안 되고, 건축으로써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로 봐서는 새 건물 청사를 짓는 것을 정부에서 허락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서 소모품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건물을 사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른 데 이사를 간다면 다 매각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350억원이라는 산출근거도 5,000평 짓는데 350억원으로 짓는다면 평당 600만원 넘게 치는데 도저히 지금 상식 밖의 말씀이고, 평당 600만원이면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산출기준 평당 단가는 나중에 시설과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박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용역 결과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 건물 사는 것을 할 것인지, 또 증개축도 방금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증축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승인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 단가부터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지으면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는 정부에서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면서 정해 놓은 게 단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 단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약속합시다.
2차 추경에 올려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받아보고 의회에서 이해가 갈 때까지 검토를 해 보고 2차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까?
단서조항 붙여서 예산 승인해 줄까요?
어떻게 해 줄까요?
원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이 오래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LH가 지금 자기들도 팔려고 하는 쪽이거든요.
만약에 그 건물이 다른 데 팔려버리면 우리 주위에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왜냐면 건물이 떨어져도 적어도 한 100m 정도 안에 결재가 가능한 라인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LH보고 팔지 말라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필요하다, 또 샀더라도 다음에 얼마든지 그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1차, 2차, 몇 차 유찰이 되는데 다음에 또 팔 수 있다는 말씀도 지금 현재 당장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깊이 생각해 보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용지로 등기 다시 하면 행정용지로 바뀌어요.
그 땅은 상업용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손해 봐가면서 자본잠식이 되어 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승인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우리가 나중에 청사가 워낙 좁아서 다른 데 이전해야 될 것 같으면 그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감정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를 하고 상업이면 상업 쪽으로 감정표를 해서 가격은 아마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는가.
○박해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종이 바뀝니다.
종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정용지에,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진주 서부 혁신도시를 할 때 경상남도 이전하려고 했어요.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도시계획 변경 안 해 줬습니다.
경상남도 도청 청사 우리가 행정용지 그대로 변경 못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목 잡은 거예요.
○부교육감 전희두 지금 LH가 입찰을 해서 4회 유찰이 됐습니다.
원래 자기들 감정가격이 94억원이 됐는데, 유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70억원에 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격은 주위의 시세를 봐도 그렇게 비싸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팔게 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33년 된 건물이니까 증축은 어렵고 개축 길밖에 없는데 개축은,
○박해영 위원 재건축해야죠.
○부교육감 전희두 정부 차원에서 요즘 워낙 불경기인데 돈을 몇 백억원 주고 건물 청사 짓는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대안이 가능한 게 뭔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은 뭐했습니까?
교육행정은 뭐했습니까?
왜 중기, 투융자심사나 절차를 안 밟고 갑자기 새로 제2청사를 구입해야 된다, 그것도 추경 예산에 올립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나머지 자체 투융자라든지 공유재산관리위원회는 다 거쳤는데, 다만 중기재정계획 그때는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못 했던 것이고, 나머지 절차 요건은 저희들이 다 갖췄습니다.
○박해영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2청사가 필요하다는 계획도 없다 아닙니까?
그 건물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제2청사가 필요하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 만약에 LH 건물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아예 꿈도 못 꾸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개축도 안 되고 주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생각할 수 없었는데, 마침 그때 LH 건물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다 보니까 방금 시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다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저도 겸손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특위가 저 혼자만의 위원회가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도 이해가 안 가면 동료 위원님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과연 저와 생각이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제2청사 하겠다 그런 식으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과연 어떻게 가는가, 지금까지 있다가 왜 이런 수천평의 행정 면적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건물의 2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박해영 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무공간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요인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초기에 한 30팀 있던 팀이 지금 거의 53팀, 거의 60% 가까이 늘었는데 건물은 그 상태고, 아마 33년 전에 건물 지은 그때하고 지금 행정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방법이 두 가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축을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이전해서 새로운 부지에 가서 하는 방법, 그게 안 되면 가까운 건물 하나 사는 방법인데, 앞에 말씀대로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도민 정서에 안 맞고, 그나마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가까운 건물을 사고 또 이 건물을 제대로 다음에 매각하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님이 그런 면에서는 널리 혜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간 공간은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안 하면 제가 하고요.
○위원장 박준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경남교육 행복복지사업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천영기 위원 복지사업 1억2,000만원이네요, 편성되어 있네요.
138페이지.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1억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주변에서 서브 빨리 해 주세요.
경남교육 행복복지사업은 제가 알기로 도교육청 제휴카드를 사용하면서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서 집행하는 사업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원 지적 받았네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지금 지적받고 나니까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그전에는 임의대로 하다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지적 내용이, 전에는 세외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특별회계에 다 넣은 겁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적립금이 7억4,000만원, 개인카드 적립금이 1억2,000만원입니다.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대부분 법인카드 적립금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법인카드하고 비율이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법인카드 1%고 개인카드 0.2%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거 하려고 하면 질의가 기니까 제가 짧게 짧게 할게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8억6,000만원 적립됐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을 어디 쓴다는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8억6,000만원은 2015년 실적 분이 2016년에 들어온 겁니다.
이번 2월에 들어온 겁니다.
8억6,300만원이 들어온 겁니다.
○천영기 위원 어디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해외여행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3억3,000만원이?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8억6,300만원 중에서 해외여행 경비는 실제 개인 분하고 법인 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서 개인카드 부분은 1억2,648만3,000원이고,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할게요.
해외여행 예산편성 3억3,000만원, 그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직원 252명을 선발해서 호주로 연수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비율로 따지면 한 해 전체 기금 40%가 해외여행 비용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이것은 왜 그러냐면 2015년 실적 분이 1억2,648만3,000원입니다.
이게 2015년 실적 분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 받았을 때 본예산에 편성된 게 3억7,197만2,000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3억7,197만2,000원인데,
○천영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게 저희들이 2014년 실적 분을 쓰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게 1억2,700만원이고, 여태까지 세외에서 관리하고 있던 돈이 2억4,400만원이고, 그래서 전체 3억7,197만2,000원은 여태까지 누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1억2,648만3,000원이 더 들어온 것이죠.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여행 가고, 해외여행 못 가는 직원들 1,600명한테 일괄적으로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바람직한 예산편성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개인카드,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바람직한 예산편성 맞습니까?
여행 보내 주고 3억3,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여행 못 가는 사람, 252명은 호주 보내고 나머지 1,600명은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사서 다 돌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맞습니까?
이 예산편성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것은 개인카드를 씀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개인카드로 적립되는 것은 1억2,000만원이고, 법인카드 적립금 7,400만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왜 법인카드까지 다 씁니까?
이게 세금 쓴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현재 올해 들어온 것은 개인카드가 1억2,600만원이고, 또 여태까지 저희들이 세외에서 관리하고 있던 돈도 있었고, 2015년도에는 감사원 감사 지적 때문에 사업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카드 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말을 하십시오.
2016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국외여비가 10억8,700만원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외훈련여비가 아니고 순수한 국외여비만 지금 10억원이 넘습니다.
내가 아까 2015년도에 비해서 국외여비 예산이 다섯 배나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교육청 재정여건이 전부 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입만 열면 예산 어렵다고, 계속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누리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252명 선발해서 호주 여행 보내고, 또 못 가는 사람 1,600명은 일괄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지급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천영기 위원 제가 해외여행 기준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카드사용 실적이 우수한 교직원, 직무능력 우수자 252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적립기금이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립금은 1억원밖에 되지 않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1억2,600만원은 개인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적립금이 법인카드, 즉 도민 세금으로 집행한 적립금 예산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누적해서 관리해 오던 개인카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영국 위원 법인카드 적립금은 어떻게 씁니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법인카드는 전체 세입에 다 편성합니다.
○천영기 위원 어디에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억2,0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1,600명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짜리 한 장씩 돌립니다.
예산이 다 얼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돈이...
○천영기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하니까,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개인카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하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하시고, 법인으로 사용한 이런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을 뒷받침하는 불우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복지 증진에 쓸 수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에 맞춰서 쓰십시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해외여행 가겠다고 2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또 1억원 편성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딱 3,000만원 있더라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3,000만원은 이미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들어 보십시오.
과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지 다른 시·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우리 경남만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쳐다보니까, 적립기금으로 해외여행 가는 데는 충북, 경북, 제주, 세 군데 있더라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서너 군데 됩니다.
○천영기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서너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입니다.
적립기금으로 해외여행 가는 데는 충북, 경북, 제주,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도 직원들 연수는 개인카드 적립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법인카드 적립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난치병 학생 이런 데, 돈을 복지사업으로 쓰고 있어요.
다른 데 보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씁니다.
○천영기 위원 이 기금이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도에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부당하게 편성된 편성 전면 재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개인 실적은 직원 개개인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법인 실적은 학생들을 위한, 정말 공익을 위해서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러니까 법인카드 분은 전부 예산에 다 들어가고, 본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천영기 위원 주십시오.
예산 들어간 것 다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순수한 개인 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다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창원 구 도심지역 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사업은 누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님이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뭡니까?
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러니까 엄청 거창하게 보입니다.
이 사업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창원교육청하고 창원시하고 서로 업무 협약해서 구 도심지역에 보면, 사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배려하는 측면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공동화로 인해서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학급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지역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어느 정도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1 대 1 대응 투자해서 2개 학교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 주셨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보니까 사업 내용이,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그런지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보니까 창원시하고 업무 협약해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2016년 2월 25일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3월에 창원시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인 것 같은데, 협약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성화를 위한 협력, 창원 구 도심학교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중·고 연계 학력신장 진로 교육을 위한 협력, 창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과장님, 이게 뭘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단 도시지역의 주택지역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급수가 학년당 4학급 되다가 최근에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1학급 또는 2학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한 학교에 우리가 특별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체도 없는 협약서, 정말 근거 없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추상적입니다.
제가 통영이 지역구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우리 통영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력하면 돈 준다고 하더라,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의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3학급인데 1학급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창원시 지원 예산, 금번 추경에 세입 편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저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됐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제가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 받기로는 일단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편성되어서 우리 세입에 잡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 예산을 갖고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학교를,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 지원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자료 줘 보십시오.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줘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이것은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준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랍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추경에 이 예산 확보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것은 창원시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확실합니까?
빨리 연락해서 자료 달라고 하세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 예산 편성 안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저는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창원시에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마산하고 창원하고 그다음에 진해 구 도심지역은 지금 아이들이 안 오는 바람에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폐교시킬 수도 없고,
○천영기 위원 지금 창원뿐 아니라 우리 거제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찾아올 동안 제가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사업 내용이 창원에 명곡여중,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후배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산 합포여중, 진해중학교, 3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특색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명곡여중은 예술꽃 씨앗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국비 예산을 지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8,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제외하고, 합포여중, 진해중 5,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합포여중에 보니까 특성화 프로그램 예술, 스포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술,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오케스트라라든지,
○천영기 위원 어떤 방식으로 특성화해서 구 도심에 르네상스를 일으킬 것인지, 저는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 거창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했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학교에 많이 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이게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느 형님 지역구란 말이고?
형님 지역구가 뭡니까?
진해중학교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이름이 ‘나를 찾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명상하고 예술, 스포츠, 3개를 하는 그런,
○천영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구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찾아낸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이 주위에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학교의 심각성은, 저도 2년 전에 그 학교에 교장으로 있었는데 사실상 심각한 부분,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 학교에 1억원을 주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5,000만원씩.
○천영기 위원 예, 한 번 지원되면 수년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래서 업무 협약을,
○천영기 위원 단기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그래서 이걸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위원님, 도시학교도 살리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이게 명확한 목적, 불분명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또 내년도 신입생 모집할 때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러면 창원만...
거제, 양산 저런 데는 왜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마산은 또 왜 안 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마산에 있는 합포여중,
○천영기 위원 형님, 창원에 의창구입니까?
합포...
○박해영 위원 아이들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마산에 합포여중이 포함되어 있고요.
통영이라든지 그런,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정확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래도 최소한 2학급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합포여중 같은 경우는 37명밖에 안 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술중점학교, 거점학교, 드림학교, 이런 학교가 예술을 특화하는 유사한 사업들이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명곡여중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술꽃 씨앗학교 해서 그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최근에는 그쪽으로 전입하겠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좌우간 이것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25학급에서 10학급으로 학생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정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살아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문제는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도시지역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보니까 이 인근에 초등학교가 2개 또 있더라고요.
500m 거리에 성주초등학교도 있던데, 맞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삼정자초등학교는 700m 정도에 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연 이 학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한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만약 모집하려고,
○천영기 위원 어떻게 이 인근에, 통폐합하면 안 되나요?
500m 거리에 있고, 700m 거리에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학교를 당장 폐교시키고 그렇게 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위원장 박준 질의 끝났습니까?
○천영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위원장 박준 예.
○천영기 위원 찾아가는 민주시민학교 관련해서, 이것은 누가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천영기 위원 민주시민교육 예산 4,000만원, 맞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민주시민교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2016년 1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천영기 위원 언제부터요?
2016년 1월부터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새로 인성교육, 우리 경상남도 교육 계획을 만들어서 각 일선 학교에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350시간 분량의,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서 특강하는 형식으로 3시간에서 6시간,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희망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천영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결산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김해시 노조 지부장이 가서 강의하고, 이런 부분 맞습니까?
그와 관련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저희들이 MOU를 맺은 기관은 삼락회, YMCA, 그런 기관들하고 맺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영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시민교육 추진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6월에 수립이 됐던데요?
지금 6월입니다.
제가 추진 계획안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보니까, 지금 6월입니다.
5월 20일 추경이 올라왔다는데 6월에 이 추진 계획안이 됐어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추경 올라오기 전에,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안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제출된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부분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안을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하니까 6월에, 지금 6월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5월 20일 제출되었다고 하거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부분은,
○천영기 위원 추경 시기에 맞춰서, 내가 보니까 지금 추진 계획안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누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날짜를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안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을 시행하는 4월에 아마, 대면결재를 해서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저한테 그렇게 왔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걸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편향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YMCA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경남YMCA가 어딥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창원YMCA, 그다음에 마산YMCA 이런 단체와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그 부분에서 또 다르게 지원하는 부분이,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해서 써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보교육감께서 대표적인 진보단체와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도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이 두 기관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경남YMCA하고 체결한 협약 맞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은 저희들이 2015년 2월 11일 YMCA,
○천영기 위원 협약 체결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특정 정치성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서 보니까 전체 예산 4,000만원 중에서 3,700만원을 강사료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아직까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 있는 상태고,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시간 안배를 하고 지역 안배를,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학교를 신청 받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꾸, 지난번에 제가 결산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조 지부장이 와서 강의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결산할 때 안 계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들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하던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때 김해,
○천영기 위원 노조 지부장이나 전교조 분들이 가서 강의한다 말입니다.
성남시장이 가서 강의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강의료 준다 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 말씀 들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그런 분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도 그런 돈이라고 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5년 2월에 YMCA와 업무 협약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2015년 10월 8일에는 또 삼락회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지난 결산 때 행복학교 연구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거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그때 교원단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도 그렇게 집행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아시다시피 삼락회는 퇴임하신,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또 삼락회는 왜 넣어놓았죠?
제가 보니까, 경남YMCA는 왜 자꾸 이야기를 안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YMCA는 2015년 2월 1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영기 위원 이 YMCA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예산을 심사할 때 구체적인 강의계획이나 이런 것은 좀 수립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강사료 3,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뭘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까?
예산을 줄 때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강의계획이나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행복학교 연구회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예산,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문화 개선 워크숍 예산 8,900만원 있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워크숍이 특교 잔액으로 집행될 계획이네요,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무리 집행잔액이라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드린 사전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
○천영기 위원 과장님, 250명 교원 대상 1박 2일 연수 가는 것이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1박 2일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선도 교육청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 분담금을 받아서 전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9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돈을 교육부에 반납했어야 됐습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걸 보내지 말고, 전국 시·도에서 언어문화 개선 사업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모셔서 워크숍을 하면 좋겠다는 답변서를 받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 아무리 집행잔액이라도 8,900만원, 9,000만원입니다.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숙박비하고 시설 사용료를 더하면 4,500만원이고, 1인당 17만원입니다.
또 식비는 별도고요.
1인당 17만원입니다.
무슨 호텔 스위트룸에서 연수 받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아마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내용이, 제가 위원님께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서 물어보니까,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전체 연수 예산을 대상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36만원이 나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저도 계산,
○천영기 위원 알고 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계산해 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솔직히 좀 호사스럽지 않습니까?
고급 호텔이라도 평일에 2인 1실로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약 10만원 정도, 아닙니까?
1인당 36만원 꼴입니다.
그 내용에 시설 이용료 4,500만원 집행한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1박 2일 연수하는데 1인당 36만원 집행한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말씀하신 대로 좀 무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인정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전국에서 모이니까 일정을 길게 잡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 생각에는 1박 2일 연수하면 이 예산 절반만 해도, 1인당 36만원이면 1인당 18만원만 해도 충분한 연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 잔액이다 보니까 남은 돈 다 쓰고 보자는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은 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반납을 해도, 우리 세금인데 다른 데 다 사용을 할 것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영 말로 하면 좀 기가 찹니다.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 좀 넘기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양해영 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50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치원 신설, 단설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병설유치원을 묶어서 단설로 전환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정책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전환될 때는 민간들의, 해당 관계단체들의 생존권 내지는 또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사항들을 갖고 사실은 좀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적으로 맞춤형 보육도 그렇고,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도 생존권과 맞물렸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측수요를 제대로 했는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6개의 단설이, 2018년도까지 해서 6개입니다,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2017년도 9월 1개와 2018년도 3월 개원 5개, 총 6개 예정입니다.
○양해영 위원 수요예측과 수요조사는, 지금 수용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용현황에 대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2016년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2013년도 용역조사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2월말에 원아수 3세에서 5세가 총 10만293명 정도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외에도 수용계획을 할 때는 옆에 제반여건들, 지역여건 예측수요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거의 다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병설유치원에 있는 기존 학급수 그대로 거의 가는 겁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더 증축이나 증설이나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아니라 결국 공급의 불균형을 따져볼 때,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대로 가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도 물론 있겠지만, 현장의 우려되는 목소리는 사실 수평이동이라 해도 거기에 제반된 여건들이 앞으로 예측에서 자꾸 원아수는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게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큰 기조는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그 틀 속에서 결국 우리 국가가 공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다 국가가 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간의 손을 좀 빌려서 우리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양해영 위원 그러다 보면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유치원을 나 몰라라 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이 예산 가지고 효율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예측수요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잘 짜여졌는가의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지역 상황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6개 중에서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초장유치원 말씀입니까?
○양해영 위원 예,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할 시에 있는 것을 보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했으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산출되는, 수용계획을 떠나서 예측수요 산출되는 것이, 지금 쭉 나열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수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 이유는, 세 가지 해놓았는데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니까,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교육을 다 못 할 것 같으면, 결국 공교육은 특수학급이나 사교육기관이 꺼리는 것을 좀 우선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급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금 초장유치원에 특수학급 2학급이,
○양해영 위원 꼭 초장뿐만 아니고 총 6개의 계획된 단설에, 지역 것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특히 초장유치원은, 이번 6개 유치원에 보면 남산유치원 1학급, 북면유치원 2학급, 용호초등학교 1학급, 사봉유치원 1학급, 산청유치원 1학급, 초장유치원에는 2학급의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특수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왜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토로할까라고 들여다봤더니, 현장의 주장들은 그러합니다.
표준 교육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의 부분들이 산정될 때 물가의 상승요인, 교사들 인건비 상승요인, 이런 것 대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표준 유아교육비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준 유아교육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표준 유아교육비는 초등교육과에서 정리하는데, 저희 학교지원과는 학교 설립만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표준 교육비 몇 조 몇 항에 얼마 하는 그것은 정확하게 법률을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제가 빨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판단을 거치면 되니까 정리를 조금 해 드리자면, 표준 유아교육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지침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교육부에서도 내려준 적이 없고.
또 제4조제3항에 보면 우리 도에서도, 위에서 안 내려주니까 도에서도 경남형 표준 교육을 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실무 담당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함이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용해서 원만하게 사업들을 진행시키면 좋겠다.
이것은 계측된 수치, 논리, 추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물가상승요율, 2015년 9월 1일자로 2016년부터 시행을 적용하는데 인건비 상승요율, 지금 보육료 상승은 인상률 상한제로 적용 받는 것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잘 모릅니다.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인상률 상한제를 고려해서, 직전 3개년을 평균 내서 물가상승률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더 올리지 못 하도록 올려놓았거든요.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학급이라든지 공공성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국비 예산 대비해 보면, 정말 다수가 차지하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기관에서의 예산, 이런 부분은 너무 배려가 없다, 이런 지원이 배려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아까 세 가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 시간 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 다 안 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자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경남교육 70년사 발간에 대해서 몇 개만 잠깐,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이것이 2016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6개월 만에, 당초예산에 삭감될 때는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라는 부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양해영 위원 6개월 동안 당초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그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떤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당시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경남 교육 60년사의 내용을 보시고 60년사의 내용이 시대적인 사관이 좀 부족하고, 통계 자료집 수준으로 되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시간을 좀 갖고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총무과장 김재기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60년사에서 부족한 부분, 사료를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자료와 각급 기관에 보관 중인 자료, 이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해영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고,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기, 이것을 해야 되는 시기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6개월 동안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긴 기간 동안에 해 오시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양해영 위원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이런 부분들이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삭감돼 있지만 시기적으로 고려해서, 아니면 당위성을 고려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올려놓으셨으면,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는 6개월 이전의 당초예산에서 삭감될 때의 주장이나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다시 이렇게 될 때는 당초에 삭감되고 했는데 추경에, 들이밀고 이런 식의 편성은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우리 예산 심의를 도울 수 있는 뭔가 중간에 당위성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그래서 이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무추진위원회하고 전문가의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알차게 7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또 수집 기간이라든지 분석 기간을 갖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양해영 위원 예, 10분만 쉬어주세요.
○위원장 박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교무행정지원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설명 자료에 보면, 교무지원실을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구축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실이라는 개념은 선생님들을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교무행정지원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교무행정지원팀이 근무하는 새로운 업무 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그분들끼리 소통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해 보고자,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별도의 업무 공간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교무행정지원팀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유·초·중·고·특수까지 991학교 중에서 964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97%가 행정지원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전 수요조사에서 A, B, C, D형으로 A형은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이고, B형은 별도 공간이 있는데도 활동하지 않고 있고, C형은 별도의 공간이 없으면서도 겸용으로 활용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D형은 예전의 그냥 행정실과 교무실 형태로 더부살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4개의 형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B와 D형의 668개교가 교무지원실이 구축되지 않고 있어서 지원 업무에 장애와 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업무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효율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6월 9일 있었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미 50%감액 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단서조항으로 시범 운영을 한번 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뜻으로 감액 조정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시범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상임위원회에서는 12억원의 예산으로 120개교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올해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본래 뜻은 사실은 120개교,
○조선제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정말로 필요하다면 120개교를 할 것이 아니고 964개교를 다 해야 되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런데 A형과 C형으로 323개교, 즉 전체 학교의 32.6%가 이미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제 위원 323개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600개교 정도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668개입니다.
○조선제 위원 668개 정도는, 그러면 이 학교들은 왜 한목에 다 하지 않고 120개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갖고 시범 운영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조선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68개교를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의 효율성상 저희들 업무 외에도 시급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반액 조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학교당 지원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당 교무행정지원팀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초등 중·대형과 초등 중·소형, 중등은 중등 중·대형과 중등 중·소형 이렇게 업무 매뉴얼에 나누어져 있는데, 교무행정지원팀의 필수 인원은 보통 5명 내지 평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교감 선생님이 일단 팀장으로 되어 있고, 담임을 맡지 않는 초등학교 같으면 교과 전담 교사, 중학교 같으면 비담임 교사, 그리고 교무행정원을 필수 요원으로 하고 있고, 학교 실정으로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 예를 들어서 교무 선생님 연세가 많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학 실험원이라든지 전산 실무원이라든지 과학 실험원 145명, 전산 실무원 45명, 이런 팀들도 함께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교무행정지원팀입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리고 교무행정지원팀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시켜 준다고 뽑은 직원들도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것이 교무행정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이 교무행정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교무행정원이 이 지원팀의 사실상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교무행정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926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명씩이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 학교 자체에 70여 명, 17개교가 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교무행정원이 한 학교에 1명이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1명꼴인데 미 배치 학교가,
○조선제 위원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교무행정원을 위해서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그러면 교무 선생님이라든지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전체가 같이 있으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것은 교무행정원은 얼마든지 거기 같이 속해 있으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런데 그런 공간을 학교마다 중·고등학교 A와 C형은 그런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B, D형 668학교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을 한번 높여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이것이 조선제 위원님!
저희들의 갑작스러운 생각이 아니고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를 잘하고 있는지 연초에 164개교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이번에 올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크게 이 공간이 필요가 없다는 쪽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행정요원이라 그랬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교무행정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공식 명칭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교무행정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교무행정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조선제 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된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조선제 위원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선발은 교육 공무직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학교장이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취업 규칙에 의해 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개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조선제 위원 경상남도에서 일괄해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학교별로 공무직을 채용한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소요 인원에 따라서 학교 자체별로 저희들 취업 규칙에 의거해서 임용 절차를 거칩니다.
○조선제 위원 다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면접을 통해서 하신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세한 절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일선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분들을 선발할 적에 교육청 차원에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각 학교마다 그냥 별도로 선발을 하니까 이것이 사실상 선발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요원들 개인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학교들은 오히려 이분들이 없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공간들이, 이분들이 정말로 업무와 동떨어져서 오히려 놀기 좋고 더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월 말에 2권역으로 나누어서 926명의 교무행정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옛날에는 손님이 왔을 때 심부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전문성을 가진 하나의 고용 인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필수 업무를 일곱 가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선택 업무를 15종 정도 부여해서 매뉴얼로 해서 아주 정상 직장인으로 근무해서 학교 업무 적정화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데,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임용 절차 문제라든지 그분들의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공직 사회도 보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은 서로 자기 부서로 같이 일하고자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차라리 우리 인력이 1명이 모자라도 그냥 없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채용 과정부터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채용 과정에서도 정말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어떤 특정 힘에 의해서라든지 안면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다든지, 또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채용은 되었지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정말로 이분들이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데 제대로 도움이 돼야 되지, 실제로 있어만 놓고 상전 모시듯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런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제가 시간이 좀 급해서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없어서요.
혹시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 4개월째 비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혹시 예산 확보 전망이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아직까지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영국 위원 간간이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 추경안을 할 때 누리과정 지원 예산도 포함돼야 된다,
○행정국장 이훈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만약에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4개월 빈 부분은 어찌 됩니까?
○행정국장 이훈 4개월이 비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예비비 조금 남겨 놓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 집행은 도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청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했고, 교육으로 와야 될 법정전입금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여기에 담기 뭐합니다만 보육대란은 어떤 형태로든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중앙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조금이라도 교육청의 재정에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결산을 할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쭉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것이 굳이 올해 담지 않아도 될 예산, 예를 들면 학교 신설 예산 같은 경우에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건설비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교육청 예산 심의를 해 보면 대체로 신설 학교 예산들이 추경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수용시설비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은 불용액 넘어 온 그것을 추경에 담고 확보하고, 예산 편성에 수용시설비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용시설비를 최우선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선으로 두고 책정하고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내년 봄에 집행할 예산도 있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금 예산 여유가 있을 때 확보를 해 놓아야지,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또 긴박한 사정이 생기면 이게 누락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우려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여기에 안 담겨서, 담았을 때는 이월로 넘어가지고, 안 담고 내년 추경에 담으면 이것이 불용으로 남아버리면, 이월하고 불용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놓는 것이, 또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 재정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014년도 평가를 작년에 받아서 3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재정평가 중이거든요.
불용액이 많으면 평가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영국 위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내년도 중앙정부 교부금, 보통교부금이죠.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대충 예측치가 나옵니까?
○행정국장 이훈 아직까지 예측은 할 수 없으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 교부율의 20.27%, 지금 추정컨대 현재 경제의 흐름을 봐서는 금년보다도 썩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추측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상황에서 답변하실 때 왜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을 담아야 하는지 전후 사정을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득력이 떨어져요.
○행정국장 이훈 죄송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 신설 학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올해 확보해 놓고, 뭔가 이런 거라도 부연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저희들이 과장님들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해 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이 자리에 서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여영국 위원 졸업할 나이가 다 돼 가는데 어떻게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이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참 답답합니다, 늘.
하나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성격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이거 저소득층 급식비가 아니죠?
저소득층 급식비는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급식비 부족분 132억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2016년도 도청하고 협의할 때 급식 대상을 두고 전체 급식 대상에 대한 부족액 132억원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표기한 부분을, 굳이 변명 같지만 도청에서 제하고 주는 그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굳이 저소득층 급식비로 칭했을 뿐이지 논란이 되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저소득층 급식비는 28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급식비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도청과 협의했던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이게 쭉 이어져왔는데, 전체 급식 대상 26만7,000명에 대한 식품비 부족액 132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논리적으로도 국장님이 이걸 잘하셔야 되는데,
○행정국장 이훈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저소득층 급식비, 일반 학생 급식비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왜 또 저소득층 급식비 항목이 올라와서 이것이 협상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자꾸 논란만 심하게 만듭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이렇게 부각이 되어서 터져 나올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게 학생 복지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식품비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목이 달라서 책정할 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전체 도청하고 협의한 2014년도 수준의 급식 대상의 부족분 132억원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애초부터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설명을 하고 문서 표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부 저소득층 급식비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오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국장 이훈 오전에 천영기 위원님하고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점심시간에도 깊이 반성을 하고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교육청에서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말문이 막히고 부족하면 사전에 위원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행정국장 이훈 예,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비가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그랬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이훈 그 말씀은 처음부터 작년에 이어 온 과정을 설명드렸던 건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행정국장 이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분명히 맞죠,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예, 정정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한 것 같으면 저소득층 급식비는 제외해 놓고,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2014년도 수준이면 경상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쟁점이 뭐냐 하면 식품비만 놓고 50:50으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132억원은 허구입니다.
맞잖아요.
식품비만 놓고 할 것 같으면 저소득층은 당연히 국비로 나오는 거니까.
이야기는 정확하게 하세요.
국비 예산이니까 제외해 놓고 하면 이 예산은 허구라는 얘깁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수긍을 하기 어려운 것이요, 저소득층 식품비가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을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고요.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2014년도 이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국비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3% 정도를 예산 더 주고 업무도 다 주면서 당연히 교육청 업무로 줬기 때문에 국비는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교부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이훈 예, 교부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편성해야 되는 예산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무상급식을 따질 것 같으면 이것을 재껴 놓고, 정말 일반 무상급식 예산 중에서 도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50:50으로 하자, 그러는 것 같으면 132억원 자체는 허구 아닙니까?
맞죠?
○행정국장 이훈 맞습니다.
맞는데, 2014년 이전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배경 말씀은 안 드리고, 현상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조선제 위원 2014년 이전 같으면 2014년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계산했던 방법은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포함을 시켜서 전체 금액을 다 털어 넣고,
○행정국장 이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2014년 이전은 도청이 64.3%, 교육청이 37%, 이 퍼센티지에서 5:5로 가면 적어도 이것까지 다 빼고 5:5로 가는 것은 너무 무리다, 860억원이 440억원이 돼 버리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반 하면 저소득층 뺄 것은 뭐가 있나, 큰 틀에서 반반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이것까지 빼면 또 더 빠지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6:4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논리로 다시 6:4를 하자는 이야기를 못 하니까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도청에서는 저소득층 예산은 이미 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저소득층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미 도청에서 이야기가 돼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돼 있던 상황인데,
○행정국장 이훈 그것 때문에 실무 협의를 5차, 6차까지 했던 겁니다.
우리는 줄곧 달라고 주장하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식품비만 놓고, 지금 교육청 여건이 다른 쪽으로 해서 어려우니까 5:5로 하지 말고 6:4로 하자든지 이렇게 협상을 해야 맞죠.
○행정국장 이훈 그 이야기를 충분히 주장을 했었고요.
우리가 5:5를 교육감과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주장을 5:5로 식품비 제외하고 반반씩 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발표를 하자 교육청에서 입장을 내면서 다시 6:4로 하자고, 서로 협상할 여지가 없었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5:5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받아들일 당시에는 당연히 저소득층은 빠져 있었던 상태인데 알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런데 받아들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분의 부족액은 추후 협상을 계속 이어나간다, 교육청 입장은 그렇게 냈었죠.
○조선제 위원 그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경상남도에서 저소득층은 처음부터 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 빼서 계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느닷없이 뒤에 와서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뭔가, 플래카드도 저소득층 급식비 9억원 모자란 거 달라고 플래카드 우리 지역에도 붙이고 있고 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에는 그 부분은 좀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6:4로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사도 우리가 60% 낸다고 하면 오히려 그 협상을 더 응할 가능성이 많죠.
50:50으로 하고 실속은 6:4로 주고 그런 바보 협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도와 협상을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받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주휴수당을 미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강사 1명이면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그런데,
○이만호 위원 지역별로 영 시골이고 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하든지, 가까운 창원시내에 학교가 비슷한 구암고등학교나 용마고등학교를 비교하게 되면, 얼추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만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다 다릅니다, 금액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것은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교과교실제가 선진형이 있고, 과목형이 있고, 일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진형이기 때문에 강사를 3과목 이상은 무조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15명 그렇게 채용하게 되고요.
과목형은 영어라든지 수학 한 과목만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고,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 나온 자료는 15시간 이상만 수요가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학급 수가 적은 데는 15시간이 안 넘기 때문에 자료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김해 대청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2014년도에는 5명입니다.
미지급된 것이 1,818만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만호 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8명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8명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8명인데, 1,656만원입니다.
이게 인원은 많은데 금액은 또 차이가 나거든요.
더 적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개인별 시수가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주당 1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15시간 되면 주당 7만5,000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국어 선생님이 2학년, 3학년 걸쳐서 시간을 많이 하셨고,
○이만호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봐서는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학교별 하는 수업 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이 애당초부터, 아까 처음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이것은 학교 교장도 몰랐고, 도교육청에서도 몰랐고, 강사들도 몰랐는데, 어느 강사 한 분이 지난해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해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고용노동부에,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해서, 판례가 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결정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 것은 자료를 보면, 학교운영비로 와서 일부분 지급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315명에 대해서 8억2,000만원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했다고 돼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간이 없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못 올렸다고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학교별로 나와 있는 모든 자료 자체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절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기준이 예를 들면,
○이만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강사가 학교별로 몇 명, 몇 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강사 누구 해서 무슨 과목, 주휴수당 몇 주 해서 얼마,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만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그렇게 안 나왔고, 이 자료 2014년도 강사 숫자, 소요액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2013년도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3년도는 임금 지급 시효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의를 제기해서 2013년, 2014년,
○이만호 위원 여기에 자료 준 것은 2013년도는 없다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3년도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앞쪽이 2013년이고요.
그다음 2014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2013, 2014년.
○이만호 위원 여기에는 없다니까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주무관, 설명해 드리죠, 앞에.
○이만호 위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왜 날짜가, 그러면 나한테 준 자료는 2014년 돼 있고 이것은 똑같은데, 이것은 2014년 돼 있는데.
원래 그러면 먼저 준 것이 2013년인데 2014년으로 잘못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보니까.
천영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맞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오타가 되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만호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학교별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개인별로요?
○이만호 위원 예,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그것을 봐야 정말 출강을 정상적으로 해서 주휴수당이 누구한테 얼마,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지, 그것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데서 이것만 가지고 달랑, 법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해서 결정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이, 판결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줘야 되니까 무조건 예산 22억원을 만들어서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위원들로서는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작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도에서 강사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강사 수와 소요액은 정확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정확해야 되겠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정확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개인별로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지금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이, 오늘 오전에 제가 일찍 못 오고 함안 군수님하고 얘기를 다른 함안 지역 현안 때문에 의논을 하다가,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달라고 해서요.
지금 다른 어느 지역에, 우리 함안 말입니다.
용성 지역에,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성 지역에 미니 복합타운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미래 50년 함안군 특화사업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학교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시행업체 측에서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사에서 이 사업을 그냥 결정도 못 짓고 계속해서, 벌써 착공을 해야 되는데도 삽도 못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의 법을 보면 개발업자가 그 지역을 개발할 때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했던 것이 위헌 결정이 떨어져서 그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설립을 하도록, 업자가 만약에 확보해서 거기 들어가면 소요 경비는 국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함안 용성지구에 미니복합타운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서 학생이 늘어났을 때 그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투융자 심사를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통과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그걸 업자한테 전체적으로 책임을 전가 시켜서 사업이 안 되도록 하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꼭 한번 짚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함안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은 주식회사 부영에서 임대 아파트로 추진하는데, 그 세대수가 2,000세대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가려면 근린주거 2단지, 4,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초등학교하고 복합적으로 연구하다가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안 받은 상태에서 용지가 결정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함안군수님이 직접 찾아 와서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진취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국가 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유발에 따른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학교용지부담특별법에는 그런 상태고, 지금 최근에 이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 사업이 일단 중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무작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지어준다는 그 논리는 아닙니다.
○이만호 위원 아니, 안 됐을 때.
도교육청의 답변이 제가 오늘 듣기로는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행사가 확보를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함안군청의 관계자, 과장하고 여러분이 의논을 했는데, 그 자체가 학생 수용 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법에 있는 정확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함안부군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투융자 심사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학생 수용 대책 세우고, 학교 용지를 확보하려면 용성지구의 복합타운 이 자체가 함안군에서 재정을 몇백억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자체가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았느냐, 그것도 아직 안 받았데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받아봐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그 사업 투융자 심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학교 투융자 심사가 아니고.
○이만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부영 측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나온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한다 이거라, 애당초는 MOU를 체결해서, MOU가 강제성이 없다 아닙니까?
MOU를 체결해서 부영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함안군에는 그렇게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훈 알고 있는데, 하게 되면 함안군에서 사업에 투자할 금액이, 미니복합타운에 투자를 하려면, 기업에서 몽땅하더라도 간접 시설, 수도나 전기니 이런 것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들어가는 경비가 100억원이 넘으면 함안군 자체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미니복합타운을 하는데 이 절차를 아직 안 거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학교 시설 운운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것부터 먼저 받아와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만호 위원 지금 제가 오늘 듣고 질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해 보도록 하고, 그럼 지금 부영 측에서는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국장님도 학교 시설은 시행자 측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전체적인 거기 들어간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상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우리가 반드시 강요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지금 초등학교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0세대가 골짜기에 있는데 의무교육이니까 학교를 지어 달라 이거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적정 학생이 있어야 학교를 지어준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2,000세대 미만이고 임대 아파트면 과연 학령 아동이 그만큼 많이 오겠느냐, 수용 판단이 쉽지 않고,
○이만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함안에 보면 호암초등학교가 수평으로 가니 수직으로 가니 계속 논란이 있다가 수직으로 결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 대비해서 보면 미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부영에서는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게 되면 자기들이 투자해야 될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작을 못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저희 교육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군민들 입장에 숙원사업이고,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하면 교육 시설이 걸림돌이 되어서 숙원사업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또 용성지구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2㎞ 안팎에 칠서초등학교하고 이룡분교장이 있는데 이룡분교장은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이 오려면 이룡분교장으로 와야 되거든요.
대다수 학생이 아파트 학생이라면 이걸 이전을 해서라도,
○이만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실상 저게 2,000세대 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를 교육청에서 꼭 지어줘야 될 의무가 없다,
○행정국장 이훈 의무가 없다라기보다는 인근 학교로 옮겨서라도 교육 여건을 형성해 줘야 맞다 이 말씀입니다.
○이만호 위원 의무가 없고, 거기 주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수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이유는 못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행정국장 이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은, 이룡분교장 애들이 3~40명밖에 안 되거든요.
숫자가 월등히 적거든요.
대다수 2~300명 학생이 이룡분교장까지 오느니 이 학교를 아파트 근처로 옮겨 주는 것이 통학 여건상 맞고, 차라리 차 1대에 싣고 가는 게 옳은데, 이룡분교장 인근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숙제는 풀어야 될 과제로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만호 위원 부영 측에서는 어차피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 지금 제안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학생을 수용해야 될 학교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학교 시설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저희들이 권장은 하되 그게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교육 시설로 인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우리 군민들이나 군에서 알고 있는 것 하고 제가 오늘 들은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할 것이고, 수익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네요.
다른 것, 제가 엊그제 정책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영기 위원님도.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 때문에 전체적으로 192개 학교를 다 중금속 검사를 해서 138개인가 검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우레탄을 걷어내고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인데, 그걸 어떻게 피복을 씌워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피부에 직접 안 닿으면 되니까 위에 다른 피복을 도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될까요?
○행정국장 이훈 그 부분은 체육인성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지금 교육부에서 6월 30일까지 각 시․도 검사 결과를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어제 취합이 완료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92개의 우레탄트랙 중에서 132개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철거하고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입장은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하신 그 방법을 교육부에서 제가 시범적으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레탄을 3㎜ 두께로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우레탄을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요 금액이 200트랙, 둘레 200, 그다음에 1코스, 2코스 해서 2개의 트랙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1,500만원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서울의 한 학교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시행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는 아마 다음 주 중이나 되면 저희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레탄이라는 것이 워낙 단가도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132개 학교 중에서 121개 학교에서는 다시 우레탄을 재시공을 해 주기를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수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대략 추산을 해 볼 때 약 520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레탄 걷어낸 그 부분을 마사토를 했을 때는 그 절반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추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만호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든지, 우레탄을 할 때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마사를 까는 것 같으면 젖어 있는 것 같으면 완전히 그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마사토 시공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랙 아래쪽에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서 그 위에 우레탄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가 된 상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만호 위원 싹 다 걷어내야 됩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집에서 바로 내려다 보면 학교 운동장입니다. 함안교육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라초등학교인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트랙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지금 한 지가 불과 5~6년 되었을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여태까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이걸 걷어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애들 건강에 분명히 안 좋다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걸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위에 우레탄 재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도포를, 덧씌워서 검출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다른 데도 3㎜ 걷어내고 우레탄 재시공을 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서울에 한 곳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있다고 하니까, 우레탄 외에 다른 것을 도포를 한 1~2㎜ 정도 했을 때, 만져서 검출만 안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검사할 때는 거기에 문지르고 이렇게 충격을 줘서 거기서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했을 것이거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거는 시공상의 문제나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만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제가 매일 보면서 이게 정말 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엊그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더 건강에 많이 해로울 것인데 이걸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느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벌써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새로 시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서계시는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아주 나쁜 것처럼 해서 불안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마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과연 정말로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가 기타 등등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오지 마십시오.
언론에서 너무 과대성 기사가 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슬레이트 같은 데 삼겹살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강상의 문제 하나도 없고, 건강검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너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폄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걸 재시공할 때 혜택을 보는 업체에서 그런 것을 흘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선정을 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명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좀 하려니까 위원장이 말씀 다 하고.
지금 학생들의 안전에 교육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 CCTV 부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레탄트랙, 그다음에 인조잔디 구장, 그리고 석면 관련된 부분 학교 시설에.
이런 부분이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 보고 싶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석면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시설과에서 관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석면과 관련된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서 석면 지도를, 각 학교마다 석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다 도면화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각 학교의 석면 관리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내에 있는 학교 석면은 전부 안전등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창녕에 있는 모 중학교 한 군데가 위험 등급을 받아서 그 부분은 전면 보수를 했고, 지금은 안전등급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CCTV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했던 CCTV가 화소 자체가 낮다 보니까 상당히 CCTV 관제요원들이 관찰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 본예산에 연계된 CCTV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5억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그만큼 돈을 투입해서 학교 내, 학교 외 화질 개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교체하는 그 비용을 각 학교에 저희들이 권장 사업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CCTV 화질 개선에 학교운영비 중에서 여유가 있는 큰 학교나 이런 데서는 좀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번에 예산 투입하고 나면 금년도에 연계된 CCTV는 한 70% 이상이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학교별로, 학생들이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을 정도의 CCTV가 설치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예를 들면 100년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황종명 위원 최단기간 안에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섬 지역에 있는 학교 여교사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에도 분명히 섬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보호하고, 학생들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감사합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맨 처음에 설치할 당시부터, 사실 조금 인조잔디 선택할 때 모순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 요소로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데 다음에 운동장을 새롭게 만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어떠한 운동장이 아주 이상적인 운동장이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시범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걸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없는 그런 학교 운동장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부교육감님이 나가셨는데 지금 농어촌, 산촌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의 학력(學力)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 산촌 지역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애들을 낳으면 사실 한글 말하기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올 때까지도 학생들이 한국어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러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한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황종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6월 1일 현재 통계로 저희들이 서울․경기에 이어서 다문화 학생 숫자가 초․중․고 7,754명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이 다문화 학생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생활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 저희들은 다문화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어린이들의 언어 기초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유치원별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예비 학급이라고 해서, 다문화의 범위를 크게 보면 국제결혼에 의해서 탄생되는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다문화 자녀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학급을 특별히 개설해서 담임 선생님을 한 사람 더 둬서 연간 운영비 2,800만원을 투입해서 여섯 곳, 지역별로 다문화 학생이 많은 곳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문화 중점 학교라 해서 스물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진주, 그다음에 창원․김해는 두 학교고, 나머지 18개 시·군에 한 학교씩 해서 방금 염려하신 대로 다문화 아이들의 학력 향상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로서 다문화 연구학교를 세 곳 지금 지정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노파심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좀 보완하고 보충하고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다문화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다문화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의 특기를, 어머니의 모국어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이중 언어 대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도 곁들여서 교육과정과 함께, 행사와 함께 다문화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들이 한국어를 먼저 알아야 애들한테 가정에서 우리 국어 공부가 바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어머니 교육부터 국어,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은 초등학생 중심의 다문화 교육 중심에, 그러니까 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초․중․고 교육 활동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 일반인에 대한 각종 다문화 교육, 국내 적응은 지자체라든지 여기에서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분포를 보면 7,750명 중에 3,000여 명이 베트남 국적이고, 그다음에 중국계 한족들이 1,000여 명 있고, 그다음 일본, 필리핀 순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베트남 학부모들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통영 통합진로지원센터 건립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통영에 하고 나면 타 시·군에도 센터가 건립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이 부분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지자체하고 매칭 시켜서 지원을 하는 특교비 형태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통영에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데도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황종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를 보면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 그 안에 미집행된 건수가 17건 정도 나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에서 미집행 내역은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황종명 위원 진행 중에,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황종명 위원 사실 성립 전 예산이라 하면 상당히 급하게 필요해서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급하게 쓰는 예산들은 벌써 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맞습니다.
특별하게 교부된 예산이고, 또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교육부 사업입니다.
○황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빨리 적기에 집행해서 이런 건수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황종명 위원 그리고 예비비 부분이 상당히 당초예산이나 전년도에 비하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산서상에.
아까 설명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예비비 정도만 남겨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되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예비비로 넘어갈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비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가 많다고 보고,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서, 물론 저희 도는 경상남도청에서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대비된 금액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된 부분들도 몇 건이 나온다, 투융자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앞으로는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본예산 수립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절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이나 지난해 예산보다 사실 100% 이상 증액된,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황종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황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좀 많이 하시도록 제가 결산 때도 그랬고,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 편성을 보면 도청 예산 편성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장할 때도 있고, 교육청 예결산할 때도 지적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용액도 많이 남고,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지난 예를 들어 보면 부지 매입도 하지 않고 건축비부터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기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또 아니면 결산추경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1차 추경에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부분 하나를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 예비비를 3,000억원을 편성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211억원이 교부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선 교부금을 105억원, 끝 단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강용범 위원 이미 105억원 정도가 교부된 상태죠?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서 밑에 내용을 보면, 211억원을 다 세입으로 잡아놨죠?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100% 편성이 안 되면 교부를 안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미리 세입으로 잡아놔 버렸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세입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교육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고, 그냥 짐작해서 당연히 주겠지 하고 그렇게 지금 세입으로 잡아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교육부에서 공문 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없었고요, 우선 50%를 자금교부를 하고 추후 105억원에 대해서 교부될 것으로 저희들은, 공문 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화 뒀다가 뭐 합니까?
공문만 보고 예측을 “말이 없다”, 그런데 언론에 이미 교육부를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다 안 되면 교부를 다 안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 상만 보고 그러면, 담당자하고 전화 유선 상으로는 확인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담당과장님하고 통화해서 안 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만약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안 됐을 때 우리는 세입으로 211억원을 잡아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나중에 교부금이 105억원 더 안 내려왔을 때?
○정책기획관 이상진 안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처하고 협의했을 때는...
○강용범 위원 아니, 지금 교육부 지침이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그것은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담당 실무자...
○강용범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50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감사원 보고서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충분한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4개월 분 481억원 미편성한 바”, 미편성 사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보고서는 우리 교육청이 충분한 여유재원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감사원 반박을 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원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감사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원에서 판단되는 그 사항은 누리과정이든, 다른 전체적인 돈으로 봐서 누리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남는다는 그런 얘기이지, 저희들 다른 사업을 접어두고 그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교육청 예산들이 보면 쓰일 때와 안 쓰일 때가 미리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도 이런 것 지적한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상진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예산체계가 저희들 자체 예산은 2%밖에 안 됩니다.
전부 나머지 98%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세출규모는 인건비가 70% 정도 되고, 저희들 운영시설비라든지 교육사업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아까 LED 교체라든지 석면 사업이라든지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저희들 일단 6개월 분 722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보하고, 또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은 예산을 교육부에서 만약 안 줄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교육청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사전조사가 미비하고, 집행하는 것이 많이 안 맞고, 또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을 매년 지적하는데도 올해도 결산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800억원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강용범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사전에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밖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강용범 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 대안으로 마사·천연잔디·우레탄 트랙 형태의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4개교를 조성했다고 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자체 예산으로 4개교를...
○강용범 위원 자체 예산으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조성이 됐다는, 마사·천연잔디·우레탄 트랙이?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형태를 말씀드리면 트랙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마사토로 되어 있고, 트랙과 마사 사이에 천연잔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3트랙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천연잔디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트랙과 마사, 가운데 운동장하고 사이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마다 운동장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평균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트랙이 2트랙 내지 3트랙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가 아주 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4트랙과 좌우 공간 해서 운동장 형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조성이라 그러면, 이 대안으로 해 놓은 이 운동장이나 트랙은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2개 검출된 트랙 중에서 저희들이 새로 조성한 여기에서 12학교가 검출이 됐었습니다.
지금 15개교가 아니고, KS규격이 생긴 2012년 이후에 설치한 트랙에 대해서 12개교가 유해물질이 검출됐었고, 그 중에서 하자보수 대상기관 내에 있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개 학교에서는 이미 하자보수의 확정을 받았고, 지금 또 1개 학교는 하자보수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함안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한 업체에서 자진해서 AS를 해 주는 걸로, 철거하고 시공해 주는 걸로 이미 학교하고 협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강용범 위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유해성이 있어서 새로운 형태로 바꾸었는데 또 트랙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방금 말씀드린 15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우레탄 트랙에 대한 KS규격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검사했느냐면, 시설된 우레탄의 일부분을 표집해서 그것을 36도에서 37도 되는 물에 2시간 동안 담가뒀다가 그 물을 따라서 그 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합격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KS 이전에는.
그런데 KS 제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자체를 전부 녹여서, 우리가 표본 추출한 우레탄을 전부 녹여서 그 속에 포함된 유해물질까지 추출하다 보니까 2012년도 이전에 포설된 우레탄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KS 이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강용범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으로 해 놨던 이 4개교는 2012년도 이후에 만든 겁니까, 2012년 이전에 조성된 겁니까?
유해성이 있어서 대안으로 마사·천연잔디·우레탄 트랙으로 만들었던 게 2012년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것은 우레탄 유해물질 검출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우레탄 말고 인조잔디의 유해성이 검출되어서 그 인조잔디 유해성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인조잔디 대신 우리가 뭘 깔 것이냐 해서,
○강용범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2012년도 이전에 했느냐, 2012년도 이후에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인조잔디 때문에 새로 조성된 학교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2012년도 이후에 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한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우레탄 트랙도 2012년부터 KS규격도 녹여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것 같으면 이것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2012년도 이후에 바로 우레탄도 문제가 됐다는 게 나왔는데도 2012년 이후에 새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 조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강용범 위원 교육청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공사 시설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책임을 누가 물을 거예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방금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있는 새로 된 15개 학교와 제가 말씀드린 KS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12개 학교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먼저 물으신 인조잔디 말고 우리가 친환경운동장을 어떻게 조성했느냐고 검토보고서 답변을 드릴 때는 15개 학교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총 192개 학교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13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KS 품질표시제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설치된 학교 12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그런 뜻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설치했는데도 문제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 부분은 불량시공으로...
○강용범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질의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방학기간 중에 우리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학교 수는 기준치 초과된 학교 132개소 중에 방학기간 중에 할 수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잡힌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적과 학교수를 파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학교 개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 예산이 다 확보가 된다손 치더라도 한꺼번에 업자가 방학기간 한 달 안에 다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132개교를 제대로 된 업자가 와서 하려면 한 업자가 여러 군데를 할 수도 없을 거고, 이런 문제점들도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인지 하고, 우리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나눠서 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제가 알기로는 겨울방학 때는 이런 우레탄 시설을 하면 그 주제와 경화제 사이에 쓰는 데서 유해성분 물질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빠른 시간 내 처리하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앞서 황종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CCTV 교체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서 CCTV을 바꾼다고 하는데, 10억원을 가지고 500교에 한 학교당 200만원을 가지고 CCTV를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CCTV 1개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격인데 이게 어째서 1개 200만원씩 한 학교에 고화질 교체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거제 같은 경우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 받은 견적을 가지고 기본 이 정도 하면 학교 내에 있는 녹화기, 커넥터, 카메라를 바꿀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학교당 보통 소규모 학교라도 카메라가 몇 대 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 학교마다,
○강용범 위원 안에 내부, 외곽에 카메라 1대가 지금 1,000만 단위가 넘는데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녹화기까지 합쳐가지고 200만원가지고 바꾼다는 게 누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1대가 1,000만원 넘는 것은 아마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화소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난해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몇 기를 교체했는데 녹화기하고 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견적서하고 들어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천영기 위원 창원교육지원청 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알아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시에서 결재 됐던가요?
안 됐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예결위 다 통과하고, 27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천영기 위원 안 됐는데 왜 통과됐다 그럽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결위...
○천영기 위원 본회의 통과 안 나면 통과 안 된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결위는 지금 심의를 받아서 다 통과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도 예결위만 끝나면 본회의 23일 통과 안 해도 예산 쓸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안 되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사업비가 살아날는지 죽을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시 전입금으로 사업이 학교로 바로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창원시에서 경비...
○천영기 위원 학교로 바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만일 이게 살아남는다면 교육청의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것하고 같이 해서 작업을 하십시오.
그런 게 맞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천영기 위원 예산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법이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이게 창원시로 줘가지고 창원시에서 집행해라, 우리 돈 1억원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제가 회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세입을 잡아서, 5:5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해소가 안 된 부분이고, 징계부가금 수입 관련해서 이것 누가 담당합니까?
총무과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오늘 답변석에 한 번도 안서셨는데 잘되셨네!
아마 감사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계시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번 추경에 징계부가금이 1억59만7,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천영기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징계부가금 부과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직원들 징계 부분에서는 감사관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징계위원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실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
○천영기 위원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저희 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내일모래 제대하시는데 추억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징계부가금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떠나시는 입장에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 도교육청 청렴도가 어떤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유원상 2015년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4단계 정도 떨어졌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몇 등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17개 시·도 중에서 13위,
○천영기 위원 맞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11월 30일이네요.
제가 지역구인 통영교육청 행정6급 금품·향응수수 198만원, 공금유용 25만9,000원, 정직 1월,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도 2월 4일 거창에 모 초등학교 행정7급, 공금횡령 351만원, 유용 4,948만원, 해임, 2016년 3월 18일 남해 모 중학교 행정8급 공금횡령 및 유용 3,557만원, 해임, 알고 계시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남해초등학교 행정실장 공금횡령 사건은 우리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됐죠?
○감사관 유원상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천영기 위원 됐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우리 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이걸 왜 못 잡아냈죠?
○감사관 유원상 그 학교는 2010년도 우리 지역교육청 감사시스템이 없어지고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감사 제외대상기관으로 됐던 소규모 학교입니다.
종합감사 제외 대상기관이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외 대상이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사자가 최근 2년간 2개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공금횡령을 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무도 몰랐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경남교육청 감사시스템 수준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 옛날에는 120~130명 있던 감사인력이 33~34명으로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사립유치원하고 소규모 학교가 감사 유예되는 바람에 아마 사각지대가 생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사이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두 군데 확인하고 감사원에서 한 군데 발견해서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지도라든지 이런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급식 행정사무조사 때 수많은 비위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의혹뿐이다.” 이렇게 큰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도 저희들 감사를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1,600여개 감사대상기관 중에 1년에 약 100개 정도 합니다, 종합감사.
일반 특정감사라든지 특별감사라든지 복무감사 이런 것 빼고 나면 1년에 100개 정도 하는데, 3년 주기로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반 정도가 감사 유예로 되는 바람에 그런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교육청이 급하면 이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비리가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감사관 유원상 사실상 저희들도 종합감사에서 내부고발이나 비리의 신고가 없으면 실제로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한다고 합니다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정말 감사관실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감사관 유원상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인정하시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금번 예산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거창과 남해 두 건 공금횡령 사건 모두 당사자는 해임됐죠?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해임되는 것은 비리 정도가 심하죠?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임하는 거죠?
○감사관 유원상 예, 고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해임하는 이유가 그거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수천만원을 공금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징계부가금은 어떻습니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거창은 공금횡령 유용금액이 5,300만원입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부과금이 경미한 한 배 수준입니다.
○감사관 유원상 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징계를 요구하고 부가 요구는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한 배에서 다섯 배 범위 내에서 공금 유용한 것하고 완전히 횡령한 것 구분하고 정리를 해서 징계위원회로 넘기면 징계위원회에서 그걸 심사숙고해서 이미 횡령한 것 중에 갚은 것, 유용한 부분은 저희들 징계 요구한 것보다 좀 적게 하고, 또 횡령이 된 것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한 금액하고 징계위원회 결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 명부 주십시오.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금액 3,500만원인데 경미한 수준 한 배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령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거기 있죠?
○감사관 유원상 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무원 징계령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는 금품 비위 금액 등의 3내지 4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1호 행위에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이 기준 적용 안 하죠?
한 배로 한다는 것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는 한 배 내지 두 배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분명히 해임됐으면, 해임기준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정했는지,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징계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계시고.
또 그 사람의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영기 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감사관 유원상 교육위원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의원들 들어가면 안 됩니까?
○감사관 유원상 글쎄, 그 구성관계는 제가.
○천영기 위원 총무과장님, 도의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집행부석에서 -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공무원 징계령 징계부가금 기준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품 비위 금액의 4배 내지 5배를 부과하도록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금!
○감사관 유원상 그것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징계부가금을 정수로 요청하도록 돼 있고요, 징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범위 내에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 부과는 징계위원회의 권한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 기준은 좀 맞춰 줘야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즉 해임되는 경우에는 최소 4배 이상은 부과해야 된다고 여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 부과기준이고, 그 부과결정을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천영기 위원 전부 다 징계위원회 핑계를 대잖아요, 지금.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이걸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 범위 내에서 부과...
○천영기 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감사관 유원상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과기준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천영기 위원 총무과장님, 징계위원회 명부 언제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좋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제가 하나 써왔는데, 국가가 이런 처벌기준을 법으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찌 보면 조그마한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약속입니다,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감사관님, 지난해 우리 도교육청에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 원포인트 아웃제 시행하고 있죠?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1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는 중징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맞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이번에 세입 조치는 징계부가금 내역을 쭉 보니까 지난 3월 8일 하동에서 14만8,000원 횡령한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감봉 1개월 처분하셨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감봉이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징계는,
○천영기 위원 아니, 중징계입니까?
제가 물어본 것에 이야기하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경징계입니다.
○천영기 위원 경징계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지금 예외 없이 중징계 처분하겠다는 기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도교육청 공무원 비위 행위 처리기준 원포인트 아웃제에 1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는 중징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경징계로...
○천영기 위원 법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거기서만 자꾸 핑계 대면 안 되잖아요, 담당관님!
○감사관 유원상 징계 결정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고유권한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 뭐하러 정합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것은 감사관이, 감사한 사람이 징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징계 결정하는 것 하고 징계 요구안하고 엄연히 다르죠.
○천영기 위원 그 징계위원회는 법도 필요 없네요?
○감사관 유원상 징계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필요 없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이 요구할 때 감봉을 하거나 정직을 요구하지 않고 중징계냐 경징계만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천영기 위원 자! 감사관님!
원포인트 아웃제 시행한다!
이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중징계 줘야 되는데 경징계 줬잖아요.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가...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 9월에 도교육청에서 한 내용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포인트 아웃제 하면 뭐합니까?
○감사관 유원상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저한테 나무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대답하시는 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구성한다 아닙니까, 그죠?
임명을 하잖아요.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수요기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거기에서 위원회 상벌을 정하는 것이지,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회에 다 미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사관 유원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징계를 줘야 되는데 왜 감봉을 줬느냐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은 형량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중징계냐 경징계만 정해서 징계위원회를 돌립니다.
○위원장 박준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고,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관님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원포인트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충분하게 위원회에 설득을 시켜야죠.
이것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중징계를 주고 경징계를 주고는..., 왜 도교육청에서 지난 9월에 이렇게 정해 놓고 실행을 안 하느냐는 얘기죠.
이것 가지고 언론플레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시행도 하지 않고 말이야!
○위원장 박준 천영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빨리 좀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천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통영교육지원청에 200만원 받아가지고 금품·향응수수 해서 정직 1개월 처분 받았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남해는 유치원 원장이 42만원 공금횡령인데 정직 3개월 받았습니다.
200만원 향응 받은 직원은 정직 1개월 주고, 42만원 공금 횡령한 유치원 원장은 정직 3개월 줬습니다.
감사관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관 유원상 위원님께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또 오해가 계실 것 같은데, 그 두 분 다 저희들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고의성이라든지 모든 과실 정도 이런 걸 전부 충분히 판단해서 그렇게 정리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관님, 원포인트 아웃제 이것 없애면 안 됩니까?
이것 없앱시다!
○감사관 유원상 그것은 지금 현재 금품수수...
○천영기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것 없앨 수, 징계위원회 핑계 대는데 뭐 하러 이렇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은 제가 징계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인데,
○천영기 위원 부교육감님 책임지셔야 되겠네!
○부교육감 전희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징계위원들 중에는 변호사들, 법학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징계양정을 정할 때 보면 징계 요구권자가 중징계를 해도 징계사유를 보면서 아까 말한 고의나 과실, 그다음에 근무성적이나 개전의 정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들이나 법학교수들은 종전에 이런 건에 대해서 소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제기해서 승소했다든지 이런 걸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당히 강하게 해도 과잉징계다 하면,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징계 사유가 안 된다, 사실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 다수의견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좌우간 이걸 좀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은 법학적인 징계양정을 형평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좀 있는 걸로 봐집니다.
○천영기 위원 전부 이런 답답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해해 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중징계를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고요, 왜 원포인트 아웃제 만들어 놨습니까?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왜 있습니까?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200만원 먹었어요.
정직 1개월 당했습니다.
42만원 먹었는데 3개월 정직 먹었습니다.
이것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봐도.
○부교육감 전희두 남해유치원은 공금뿐만 아니라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다른 징계사유가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표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그것밖에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맞죠?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는 그것 보고...
○감사관 유원상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쳐다보고 오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유원상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징계위원회에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감사관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정말 이런 것 좀 고치고 가세요.
고치세요.
고치시고, 정말 감사 이쪽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나 거기 앉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은 아무나 앉았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역량강화가 아니고, 법 규정에 정해 놓으면 그 기준에 좀 따라가셔야 되는 게 맞지, 그걸 지키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감사관 유원상 천 위원님, 저희들도 감사한 것을 또 감사원의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법을 어기면 감사요구권자가 또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할 때는 방금 얘기한 78조제2항1호를 정확하게 한다고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천영기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사실 도교육청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꼭 하고 싶고요, 지난 3월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걸린 직원들 별도 통보 받으셨죠?
○감사관 유원상 예,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179명에서 86명이 신분을 속였죠?
○감사관 유원상 125명에서...
○천영기 위원 125명에서 86명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
86명은 맞죠?
○감사관 유원상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번에 추가로 적발됐죠?
○감사관 유원상 추가로 적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연금관리공단하고 조인을 해서 검찰에서 받은 자료가지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죠.
○천영기 위원 그렇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그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감사관 유원상 저희는 알 수가 없었죠.
○천영기 위원 모르고 있었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그 사람들 중에 신분을 숨긴 직원 중에서 그동안 승진하고 주요보직에 전보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이것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관 유원상 글쎄, 그게...
○천영기 위원 자기 음주운전 걸려서 신분 속이고 있는데 벌써 그 사이에 승진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참 가당치 않는 일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승진대상이 됐는데 그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제가...
○감사관 유원상 종전에는 하위직들, 기능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런 사람들이 다수 있고요, 일부 전문직도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감사관실 직원이 음주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한 명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난달에 인사조치 됐죠?
언론보도에 나왔죠?
○감사관 유원상 바로 인사조치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관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유원상 저는 그 사실이 통보 오자마자 바로 본인을 인사 조치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천영기 위원 어떤 조치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천영기 위원 그래,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각종 회의석상이나 정책관리자 회의나 늘 음주는 입에 달고,
○천영기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실 직원이 음주운전 숨기다가 적발되었어요, 어떤 조치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아직까지는 징계는 안 했는데 징계되기 전에 내보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보 조치했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징계는 안 했죠?
○감사관 유원상 징계는 아직까지 전체 다 아직 안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동안 조사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중지된 상태였거든요.
감사원에 최종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로 넘길,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천영기 위원님 질의할 게 많습니까?
○천영기 위원 아닙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많으면 차수변경해서 내일까지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해서,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녁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사실은 오늘, 내일 양일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교육청의 관계자분들 양해를 해 주시고, 천영기 위원님도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예, 감사관실 직원 음주운전 숨겼는데 전보 조치만 하고 즉각 징계는 안 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징계위원회는 같이, 감사원에서 방금 말씀,
○천영기 위원 즉각 징계는 안 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최소한 감사관실 직원이 이런 부분을 숨겼다면 제가 볼 때 즉각 징계 조치를 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과는 몰라도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했다면 즉각 징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천영기 위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침 7조에 보면 ‘범죄행위에 대한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할 때는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감사관실 직원 본인이 비위행위 사실을 알고도 숨겼잖아요, 자기가.
○감사관 유원상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속였죠.
○천영기 위원 속였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근무할 당시 본인 직무태만 맞죠?
○감사관 유원상 본인이 속였으니까 잘못된 거죠.
○천영기 위원 맞죠?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엄중히 징계 조치하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징계할 겁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관님 가신다고,
○감사관 유원상 제가 징계위원회 다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천영기 위원 부교육감님, 빨리 마치라 하니까 정말 원칙대로, 기준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언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임 개방형 감사관 임용과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언론에서,
○천영기 위원 이번에 인사가 발령이 났던데 7월 1일부로, 맞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우리 교육감과 같은 전교조 출신의 측근 인사,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용,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거기 심사위원회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런 기준 하에서는 되는 것으로,
○천영기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도 발표할 수도 없고, 또 제가 대표로 발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을,
○천영기 위원 교육감과 같은 전교조 출신, 측근 인사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용 감행,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이라는 직위가 벌써부터 언론에 구설수에 오른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어오셔서 잘 하시면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해서.
정말 이런 우려와 소문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제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미흡하지 않았고 기준에 맞추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관실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관 유원상 예.
○천영기 위원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천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질의는 없는데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자료가 잘 안 되는가, 시설과에 우레탄 관련해서, 저번 결산 검사할 때에는 회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기로 했는데 회의를 마쳐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장 박준 지금 질의할 내용의 자료입니까?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일단 나중에,
○위원장 박준 일단 그 자료는 조선제 위원님, 아니 우리 특위 위원님들 다 배포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회의중지)
(2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131억9,877만7,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수석교사제 운영 2억3,404만원 등 총 14개 사업 223억947만1,000원을 삭감하고, 유해성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비 2억원 등 총 2개 사업 7억원을 비목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유해성 검출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시범적으로 1개교를 선정하여 적정한 교체 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 후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확대 실시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준 강용범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용범 위원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을 대신하신 부교육감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준 부교육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고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여영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여영국 위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여영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준 예.
○여영국 위원 장시간 함께 예산 심의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표결을 요구합니다.
일단 세입예산 중에 저소득층 급식예산 132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간 무상급식비 중에, 식품비 중에 저소득층 급식비 부분을 두고 도청과 교육청 간의 이견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연장에 오늘 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결론은 2016년도 급식비 부족분 132억원을 확보하는 그런 교육청의 입장인데 세입예산마저 삭감을 해 버리면 이후에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도 이것이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이 삭감되면 세출도 함께 그 목적 사업비에 맞는 세출도 함께 삭감되는 게 맞는데 그때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입은 삭감하고 세출은 삭감하지 않는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청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근거를 없애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예산 4,000만원입니다.
예산 크기나 성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YMCA 같은 단체까지도 어떤 이념적 기준을 잡아서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 세 번째는 교과 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인건비 22억원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근거법에 근거해서 이분들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고, 또 학교회계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불임금이라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되고,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나 또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의회가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표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표결에서 무기명으로 할 필요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열 분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여덟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 50분)
예산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강용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또 일부 무리한 예산편성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급식예산 세입 삭감 부분은 향후 학교 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끝으로 오늘 예산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예산안 검토와 회의 보좌에 애쓰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박준 강용범 박해영
양해영 여영국 이만호
정연희 조선제 천영기
최진덕 한영애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속기사
서은정 윤영선 강기훈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