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1) 2016.06.14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14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청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이병룡 체육인성과장입니다.
김재기 총무과장입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오준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병태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서봉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강용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 정책방향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번 결산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7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 하실 때부터 계속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7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불용액이 2014년도에 3,000만원, 2015년도에 2,500만원으로 계속해서 과다불용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기본경비 불용액 2,500만원은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주요 사유는 여비 집행잔액 분입니다.
매년 불요불급한 출장 지양 및 출장기간, 출장인원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편성 시 800여만원, 2016년 1,0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은 당해 언론 현안이나 사안에 따라 출장사유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안전체험관 설립 관련 현지 확인 출장으로 예산 대비 집행액이 거의 근접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2015년도 최종 예산액은 본예산 3조9,632억1,800만원에 세 번의 추경으로 3,446억9,400만원 증액, 결산 3회 추경 예산총칙 4조에 근거한 간주처리로 10억3,100만원 증액으로 4조3,089억4,304만5,000원입니다.
예산 간주처리를 하게 된 이유와 주요 편성·집행내역, 상임위원회 보고 등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예산 간주처리 조항은 연도 말에 교부된 예산에 대한 사업이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사장되고 있어 2010년도부터 삭제한 예산 간주처리 규정을 예산총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한다는 경상남도의회의 2014년도 결산 승인 의결 부대의견에 따라 지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부터 의회의 승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의 예산총칙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중등 인정도서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 10억5,580만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중등 인정도서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 10억5,580만원은 2016년 6월 13일자 기준으로 9억4,74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2015년 12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12월 31일자로 간주처리 예산안을 확정하고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 1월 12일, 2016년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경예산 간주처리를 보고하였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주처리 예산 대상을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나,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하는 계약제 직원 인건비로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속 계약제 직원 인건비 불용액 1,522만원은 인건비, 각종 수당,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해당 계약제 직원이 예측이 불가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제 직원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활용의 여지가 있어 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을 시 보다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기관 간 예산 이용의 상호 융통이 허가되는 제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개선요구가 있었던 감 추경을 위한 이체의 시스템 개선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예산이체를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간주처리함에 따라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체한 이후에는 예산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체된 예산의 감액 추경을 위해서는 감액대상 예산을 폐지부서로 다시 이체하여 감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 위탁기관인 시스템 관리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에듀파인은 2018년도 시행 예정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개선요구를 해야 변경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는 폐지된 부서로 이체하여 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7월경 우리 교육청 주관 개최 예정인 에듀파인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협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이체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분석 및 자료 수집, 도서구입, 연구과제 수행, 보고서 발간 등으로 4,500만원을 사용하고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사업비가 1회 추경예산에 확정되어 사업을 축소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는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부서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1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 목표한 정책연구 수행 규모보다 교원들의 공모가 부족하여 연구 가능 편수가 계획보다 많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회의 운영 및 보고서 인쇄 등의 사업성 경비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부서 사업 성격 상 질 높은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자발적인 공모가 필수조건이며, 한 학기 정도의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원들이 공모한 정책연구 분야가 많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축소사업의 내역으로는 정책연구사업을 위한 계획단계 워크숍 경비 130만원,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비 300만원, 각종 도서구입 및 자료 인쇄비 100만원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정책연구 과제 수행 및 종합발표회를 위한 보고서 인쇄비가 당초 4,500만원 책정되었으나 정책연구에 공모한 연구회 수의 축소 및 이로 인한 보고서의 분량 감소로 보고서 발간 인쇄비의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연구부서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 경남교육 정책연구를 통한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승규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2014년도 결산 시 1억3,9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결산 결과 2억2,000만원을 과다 불용시킨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중등 수석교사는 3월 1일 기준 87명이었다가 중간에 7명이 명퇴 및 휴직으로 9월 1일 기준 80명이고, 그 중 사립 중·고등학교는 27명입니다.
수석교사에게는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가 지급되며, 공립학교는 정원 외로 배정하고 사립학교는 정원 내로 배정하기 때문에 학교 평균 수업시수의 50% 이내로 대체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2,000만원 불용액은 대체강사 미채용, 연구활동비 미지급 등입니다.
예산편성 시기에는 대체강사비 요청학교 예측이 어려워 25개 학교, 34주 12시간 2만5,000원으로 책정하여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체강사비 요청학교는 16개 학교에 불과하여 1억3,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1, 2월분 연구활동비 미지급분과 명예퇴직 및 휴직자에 대한 미지급분 8,080만원입니다.
또한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 1,120만원, 수석교사 선발 240만원 집행잔액이며, 총 4건에 2억2,0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석교사의 추이를 살피면서 추경에 감액처리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처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1차 추경에 대체강사비 8,5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교육지원청 교과서 지원 사업 과다이월 사유와 교과서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과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 제29조 교과용 도서 사용에 의거 전 초·중·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특수학교 교과서는 재원배분사업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는 도교육청에서 집행합니다.
총 지원규모는 초·중·특수학교 30만481명,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4,435명 등이며, 총 지원예산은 242억7,000만원이며 69억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과다불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정교하지 못한 관리 감독과 교육지원청의 교과서 단가 전년도보다 10% 높게 책정한 점, 그리고 학교의 주문부수 과다로 적정재고율 4%보다 높은 7% 등이나, 가장 주된 사유는 당해연도 집행잔액 예산을 다음 학년도 일부 교과용 도서대금으로 정산하는 관행 때문에 창원 24억3,500만원, 김해 13억3,500만원 등 총 67억5,000만원, 예산액 대비 28.73%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교과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두 납품하지만 가격정산은 가격이 확정되는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특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교과서 대금 정산은 2014학년도 예산으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일부 교과용 도서대금으로 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앞당겨짐으로써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만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으로 2016학년도 1학기 일부 교과용 도서대금 정산 예정액인 67억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2015년 제2차 추경,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2016학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 팀장 및 담당자 협의회 3차례를 거치면서 재고율 4% 이하, 교과서 단가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그래도 1학기 교과서 대금 정산하여 차액이 있으면 제2차 추경에서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체육인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남도 진산학생교육원 운영 기본경비로 2014년도에 2억3,5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15년도에도 1억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기본경비의 경우 해마다 소요예산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과다 계상하여 불용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산학생교육원은 2014년 신설기관으로 기본운영비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에 신설되어 연간 운영기본경비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으며, 한 울타리 내에 경남꿈키움중학교와 동일 시설을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 당직용역, 청소용역, 전기, 가스, 소방 등을 공동 발주함으로써 예산이 크게 절감되었고, 또한 전산장비 구축 계획 취소로 약 8,0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5년 운영 기본경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나, 2015년부터 분원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하여 남·여 분리운영비로 1억원을 예상하였으나, 분원 설치 시점이 2016년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분리 운영 시 예측된 경비 1억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운용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 하도록 직속기관에 권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교육청 본청의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는 2016년도 청사 재배치 계획이 있어 사업 축소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과다불용 시킨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시설관리 집행현황은 예산액 2억1,500만원 중 집행액은 1억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불용액 1억600만원 중 3,900만원은 각종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6,700만원은 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금액으로 계획 변경 및 취소 사유는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기구·정원 조정회의가 2015년 2월 26일 개최되었는데, 시·도교육청의 기구·정원 관리 개선 안으로 소과체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조직개편과 함께 본청 노후 환경을 개선코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이 늦어졌으며, 2015년 10월경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6,700만원을 감액하지 못하고 부득이 본청 환경개선 시설공사비 6,700만원을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성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통영교육지원청의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2억3,000만원으로 2014년도와 예산규모는 같은데 2014년도 100% 집행예산이 2015년도에는 1억200만원이나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공선 운영비는 소규모 수선, 유류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1억249만6,000원의 불용내역으로는 소규모 수선비 6,524만5,000원, 유류비 3,360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6만1,000원, 통학차량 통합관리운영비 118만5,000원입니다.
관공선 소규모 수선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공선 수리는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선박회사의 도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수리건 스크류 등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긴급을 요하는 수리가 없어 2016년도에 수리에 들어감으로써 6,524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유류비 3,360만5,0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유가하락, 2014년에 대비하여 리터당 300원에서 400원 인하로 인해 유가 변동 폭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선박공제회비, 전기요금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246만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통학차량 통합관리운영비는 차량관리를 원활하게 잘하여 수리비 절감으로 인한 118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41페이지 연도별 사고이월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원인 중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사고이월액 55억3,500만원 중 46.41%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공정별 계획 수립 시 철저히 검토를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샛별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4년 3월 28일 15억9,000만원이 교부되어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고, 거창군장학회 대응투자액 3억9,800만원이 2014년 10월 2일 확보됨에 따라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증축공사를 위한 부지 용도변경, 설계변경,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설치 신고, 소방서 동의 요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여 2016년 2월 2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투자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불필요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옥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도 2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켜 결산심의 시 대상자 파악에 신중을 기하고, 부끄러워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는데도, 2015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 결산 결과 사업비 3억1,400만원 중 1억9,200만원만 집행하고 1억2,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계속해서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보호자 및 학생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행복e음에서 신청·접수하였으므로 학생 신분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민원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신청 접수한 자료를 가지고 소득재산을 조회한 결과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에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대상자를 심사·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2015년 1~2월에 교육복지과 조직개편 전 행정복지과에서 2014년 4/4분기 부족 학교 추가분 28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 불용액 1억2,100만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2와 보건복지부 요청에 의하여 17개 시·군 지자체에 교육비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회업무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1,100만원을 교부하여 업무위탁 교부비를 받은 17개, 남해군은 제외되었습니다.
17개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6월까지 업무 위탁사업을 위한 보조인력을 미채용하는 등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1억8,900여만원만 집행하여 업무 위탁 불용액이 발생한 16개 지자체는 2015년 7월~12월에 업무위탁 불용액을 반환하여 교육복지과 조직개편 전 행정복지과에 1억2,100만원이 반납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 노출 방지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업무 위탁경비의 경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범어3초등학교 토지매입비로 2억3,800만원 모두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3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2012년도에 계속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에 2억3,85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범어3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2013년 11월 29일 10개월 무이자로 계약하여 2013년 12월 17일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여 2억4,291만원을 할인받았으며, 2014년 5월 7일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으로 면적 정산하여 1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어3초등학교 부지매입비 2억3,800만원을 2015년도 3월 개교까지 부족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자산취득비에 충당하고자 계속비 이월을 하였으나 2015년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추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을 과다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여 1,3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론 중심보다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당초 외부강사 대신 본청 직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외부강사 수당, 여비 등 234만원을 절감하고, 교육대상도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담당자 1,09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지원청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 업무담당자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지정함에 따라 교재 인쇄, 원고료, 시설이용료 등 8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자 선정과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용 중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통합회원DB 및 단일 로그인 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새미학습, 학교 홈페이지 등 10개의 다양한 홈페이지를 이용자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0월 13일 확정된 제2회 추경에 2억3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19일 발주 요청 후 원가계산,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입찰업무 추진 등으로 2015년 12월 8일에 계약체결되었으며, 시스템 구축과 자료 이관 등을 위한 사업수행 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사고이월되어 2016년 2월 4일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들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수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연도별 사고이월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원인 중 사업추진 기간부족이 전체 사고이월액 55억3,500만원 중 46.41%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공정별 계획수립 시 철저히 검토를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소관의 월영초등학교 교사개축 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5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2015년 예산현액 71억6,603만3,000원은 2015년 4월 27일 착공, 2016년 9월 17일 준공예정으로 2015년 공사 선금, 노무비, 기성금 20억7,457만4,19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49억1,191만810원은 명시이월, 1억7,739만8,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예산금액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구암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16억8,287만3,000원은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한 필로티 추가로 인해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2015년도로 명시이월되어 2015년 설계용역 기관을 거쳐 2015년 4월 9일 발주되었으나, 조달청 적용 단가가 실적단가에서 품셈단가로 변경되는 문제로 4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8일 공사계약, 31일 착공을 통하여 공사 선금, 노무비, 관급자재, 기성금 등으로 5억7,978만8,190원을 집행한 후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2015년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2016년 3월 26일자로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고이월된 사천교육지원청 소관의 동성초등학교 강당 옥상방수와 사천초등학교 강당 옥상방수, 축동초등학교 강당 옥상방수 및 급식소 옥상방수 공사비 2억4,649만2,100원은 2015년 10월에 일괄 발주하여 연내 집행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동성초등학교의 요구에 따라 균열보수 부분 추가 설계 변경되어 2015년 11월 26일 입찰공고, 12월 4일 개찰, 12월 21일 공사 계약, 그리고 23일 착공하였으나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2016년 2월 18일자로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시설사업과 관련한 지속적 점검과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불필요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자료요구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유 입찰하는 학교 도 전체의 숫자와 수의계약하는 것과 입찰하는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국비지원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특별교부금 내역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올라가는데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사유, 그다음에 채무를 갚아나가야 할 단계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다 정리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회의 마칠 때까지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명곡·팔용 지역구 박해영 위원입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 소관 업무가 조금 생소하고 또 지역현안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정책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선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군자삼락의 하나인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유가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데 우유 공급이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입찰이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취향에 맞는 우유를 먹을 수 있다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우유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학교에서 공급하는 우유 수준이 우리 가정에서 흔히 먹는 그런 수준의 우유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잘 사는 집에서는 우유를 좋은 것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는 우유 자체가 입에 안 맞다 보니까 실제로 길가 지나가면 쓰레기통에 우유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저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문제는 싼 가격으로 좋은 양질의 우유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우유 가격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에는 맞지 않는 수준의 우유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아이들 입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우유를 어느 정도 수준을 조금 높이면서, 물론 그러면 단가도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아이들 기호에 맞는 수준의 우유의 질 향상을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수준 그게 들어가면서 아이들 기호를 맞춰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대안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우유의, 물론 평범하게 가정에서 먹는 우유 수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주로 즐겨먹는 그 우유 수준, 그 수준에서 학교에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입찰제도라든지 이런 난맥상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박해영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일선 학교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학교에는 선호도 조사해서 값이 비싸도 돈 많이 내고 맛있는 우유 먹겠다 이게 되는데, 학생 수가 많은 도심에 있는 과밀학교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서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해 봐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최저 입찰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제가 요구하는 질의 요지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최저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아이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입찰제도와 아이들 기호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리가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입찰제도에 저촉을 안 하면서 또 아이들 기호를 맞추는 그게 사실은 1차적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회계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꼭 대안이 없다면 제가 생각했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학교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유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개월, 6개월 나누어서 우유만큼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제가 언뜻 느끼기로는 그게 일종의 분할수의계약인데 분할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은 피해야 되는데 그게 제도상으로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내용적으로 깊이 회계법상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우유를 우선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유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자유를 국가에서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소학교는 수의계약을 해서 여론조사대로 우유를 사먹을 수가 있는데, 큰 학교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이 한마디로 행정의 일괄성 하나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돈 주고 버리는 그런 우유를 먹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지금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가 1조3,000억원 이렇게 부채비율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부채가 제가 교육청 부기관장으로서 봐도 심각합니다.
지금 BTL까지 합하면 한 1조3,0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8,500억원, 올해만 해도 한 3,500억원 정도 부채를 냈습니다.
냈는데, 우리가 총 예산이 지금 한 4조 몇 천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내국세의 20.25%를 하는데 일단 경기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자동적으로 세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의 20.25%니까 이 총액 규모가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신설이라든지 그다음 누리과정이라든지 이 비용 자체가 충당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할 수 없이 그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이것은 국가 부담입니다만 지방채로 국가가 채워 넣어주는 그런 현실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한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이 하나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지금 세금이 상당히 전반기에 걷히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에 들어오는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지방채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아마 큰 틀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선출직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나, 위원회에 같이 있어보지 않아서 세부내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가 자꾸 더 늘어난다면 우리가 공교육을 해서 수업료 받아서 운영하는 대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 기관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부채비율은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이론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예산 규모가 줄어도 충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재원이 들어가는 쪽이 학교신설 자금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대단지 택지개발은 하고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 비용이 상당 부분 부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저희들 부담 부분이 한 3,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부분,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기존의 씀씀이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 아끼면서 써야 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심에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짓는 학교 수에 비해서 폐교가 되는 학교 수가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인구증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용역을 해서 경영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이 부채비율에 대해서 정말 경영 혁신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의 국회의원이 여야 다 합해서 열여섯 분이죠?
그분들이 지금 가져오는 특별교부금의 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면 지역에 도로 내고 다리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이지만 학교 안에 하는 것도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충분히 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특별교부금은 보통 교부금의 4% 범위 안에서 쓰여지는데 그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인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학생 수, 학교 수 이것을 고려를 해서 한 250~300억원 사이, 보면 지역별로 시·도교육청별로 거의 몫을 정해 놓습니다, 한 지역에서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물론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과정에,
○박해영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특교 지정이고요.
특교 지정을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시설 하는 이런 것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공식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신청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에 의해 바로 내려온 것은,
○박해영 위원 아, 참 갑갑하시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가 제가 답답합니다.
특교 지정 내지는 국가정책을 위해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도의원들이 가져가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특교라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의원들한테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교육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다리 놓고 도로 내는 데 다 쓰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 부분이 지금 부재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저는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이라 하셔서, 특별교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선정해 내려오는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아까 기재부나 다른 국가 차원에서 돈 가져 오는 것 그것은 국고보조금일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예, 국고보조금.
○부교육감 전희두 국고보조금은 아마 저희들이 특별하게 전 시·도교육청에 고루 해당되는 예술강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전체 지원된 것은 고루내려옵니다만 개별적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아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거의 없는데, 일단 제가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의원들도 자기 숙원사업비를 조금 요구를 해서 가져가면 자기 매칭사업을 해서 더 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의 애환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예산이 내나 국비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력한 내용이나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이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들과 로비를, 부탁하는 것도 로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산업이나 또 지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상남도 도정은 부채 제로로 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1조3,000억원이라는 부채를 지금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방채를 더 발행을 하게 되다 보면 1년에 4조원 예산을 가지고, 4조원 예산이라 하지만 공무원들 월급주고 나면 가용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방채가 늘고 있으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위험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월급 빼고 나면 4조원 중에 가용예산 얼마 됩니까?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거의 한 70%가 인건비고 경비성 경비 나가면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 안 됩니다.
○박해영 위원 1조원이 안 되는데, 1년에 1조원이 안 되는 그런 우리 지자체에서 1조3,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올해 더 늘어난다는 부분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갑하죠.
누가 그 예산을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기계획을 세워서 빚이 있으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1조원이 안 되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1조3,000억원인데 올해 또 몇 천억원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빚을, 교육청을 부도낼 것이에요?
파산위기에 가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노력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정말...
말로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좌우간 우리 교육청이 워낙 빚이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하고 또 폐교도 적극적으로 팔고 자체수입도 좀 늘리고,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풀어줘야 될 몫이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입니다.
앞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채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도 채무와 연관된 거거든요.
그 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안하게 부교육감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편안하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채무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고,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직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썸머리(summary)가 돼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요.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현재 정원이 총 2만6,9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물경 3만2,197명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왜 발생됐는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데 이것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부감님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정원이 지금 저희들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표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통계 부분을 끌어오면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지금 실제 정원에는 휴직자들의 정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 정원에서 차이가 나는데, 실제 현원과 정원 차이가 한 2,875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별도 정원에 의해서 증가된 것이 1,273명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교원으로 인해서 늘어난 인원이 1,602명, 그래서 전체 2,875명이 실제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인지를 정확하게 못 했는데, 얼핏 보면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은 정원이 2만7,000명이고 현원이 3만2,000명이니까 약 5,000명 차이가 납니다.
5,000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전체 정원이 2만6,000명이니까 5,000명 정도 되면 거의 한 25%가 되는 것이죠?
2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000명이 아니라 아까 2,000 몇 명이라 하셨죠?
다시 한 번 어떻게 그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제가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저희들의 실제 총 정원은 2만4,231명입니다.
실제 현원은 2만7,106명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약 얼마인가요?
2,000명 정도 되네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차이가 좀 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결산서, 그러면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이 표는 지금 2015년 4월 1일자로 만들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통계표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대로 작성한 것을 옮겨놓은 것이네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통계표를 당겨온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결산서 언제 만드셨나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결산서는 올해 만들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결산서를 만드시면 이 표를 만드실 때 작년 4월 1일자를 그냥 당겨서 오시면 안 되고, 현재 갖고 있는 숫자를 넣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결산서 작성 기본지침에, 교육부 지침이 작년 4월 1일자 통계를 끌고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바로 입력하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었던 것을 그 통계 부분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교육부에 그렇게 비합리적인 지침이 있다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지침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한번 주시면 제가 지침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그 지침서가 말 그대로 지침이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 작성할 때 그렇게,
○김지수 위원 그렇죠.
지침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마 판단을 하셔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제 정·현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통계부서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다시 검증을 거치는 그런 작업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올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적어도 결산서를 만드실 때는 결산서 만들 당시의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결산서 작성 기준 시점을 그때의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을 정원을 책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 김 위원님.
이것 관련돼서 한 가지만,
○김지수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정원은 어디까지가 정원입니까?
교육청 직원 분류를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 기간제 교사,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기간제 교사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기간제 교사까지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교원하고 전문직, 지방공무원...
교육청 직원이면 공무직은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거기에 저희들이 보면,
○조선제 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정무직, 교육감님 한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특정직,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직, 그다음에 일반직 중에서도 연구직이라고 해서 기록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지방공무원이 일반직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문직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전문직은 특정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또 공무직은 어디로 분류를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공무직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공무직은 교육청 직원들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직원인데도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공무직들 공무원 아닙니까?
왜 공무원이 아닙니까?
당연히,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지금 공무직이라는 말씀은 계약직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월급 개념으로 받아가는 분들은 다 교육청 직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통상 통계표에 정·현원을 잡을 때는 공무원들만 정·현원을 잡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직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공무원은 아니죠.
그것은 계약직입니다.
○조선제 위원 계약직은 공무원,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정원에 잡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조직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3만2,000명 차이 나는데, 실제로 현재 현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현재 현원은 저희들이 2015년 4월 1일 기준하면 3만2,268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현재 기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2015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작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차이 나는데 비슷한데, 저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이것 4월 22일에 자료 받은 것인데 또 틀립니다.
직원들 현황이 틀려요.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직원 현황 이렇게, 이게 제가 4월 22일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아닙니까?
한 달 만에 직원 현황이 이렇게 틀리면, 직원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많이 틀리거든요.
한 몇 십명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틀린다는 것은 조금 통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일원화 시켜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교원이 2만4,000...
여기도 지금 교원이 아까 2만4,238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정원이 2만4,231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현원은 2만7,106명입니다.
2015년 4월 1일 기준,
○조선제 위원 4월 1일 기준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온 자료는 4월 22일에 받았는데 교원이 2만4,164명입니까?
이것 뭐,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정원이 그렇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현재 정원이.
이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금년도 정원 아닙니까?)
그래 금년도.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작년 4월,)
아니, 저는 지금 금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015년 4월 1일 기준,
○조선제 위원 아니, 현재 교원이 얼마냐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2016년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는 정원이 전체 5,154명입니다, 전체 총 정원이.
○조선제 위원 자, 됐습니다.
정책질의라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김지수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조금,
○김지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천영기 위원 지금 제 자료도 안 맞거든요.
질의 조금 할게요.
○이만호 위원 위원님,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나중에 하고 정책질의만 합시다.
○천영기 위원 아, 정책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준 김지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지수 위원 안 끝났는데...
○위원장 박준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도청에서 정원 표를 줄 때 이렇게 줍니다.
일단은 정원과 현원을 주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계약직 근로자 수도 줍니다.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표시를 만들어서 주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첫 번째, 일단 자료 작성 시점의 숫자를 주시고, 두 번째,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정원하고 현원뿐만 아니라 기간제나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 실제로 계약직이 많이 있잖아요.
별정직공무원도 다 계약직이고, 기간제 교사도 다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숫자를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저한테 지금 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음부터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상당히 혼란스러운 숫자잖아요.
정원은 2만6,000명인데 현원이 3만2,000명,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두 번째, 채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채무에 관한 것은 박해영 위원님이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것 위주로 여쭤볼게요.
저도 결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타 시·도하고 지방교육채 채무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6월 현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채무 현황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 경기는 우리가 논외로 하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인천도 지방채가 약 4,700억원입니다.
부산도 4,800억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남은 8,300억원이죠?
이것은 제가 해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설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교육부에서 다 승인해 줘서 교육부에서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만 지금 건설경기가 붐이 일고 신도시 건설이 있어서 학교 증설하고 신설합니까?
인천이나 부산은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학교 증설이나 신설이 훨씬 많은 시·도로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준비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가 서울, 경기 다음으로 3위입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갑자기 부채가 증가된 것은, 여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14년도 말에는 부채가 총 BTL까지 포함해서 9,000억원이었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뒷자리는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말 현재 9,000억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총 1조3,000억원이 된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2014년도까지 9,000억원이었던 게, 여태까지 생긴 모든 채무의 거의 50% 이상이 작년에 증가됐다는 것이죠.
그럼 작년에 집중적으로 학교 신설·증설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게 4,161억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보면 2015년 유치원 신·증설 및 교육 환경 개선으로 약 1,000억원 지방채 발행하셨네요.
그다음에 2015년 말에 학교 신·증설비 해서 약 1,600억원, 한 2,600억원 발행하신 것 맞습니다, 학교 신설과 증설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저희 지금 학교용지부담금하고 학교 신설·증설과 관련해서 시·도가 부담해야 될 것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야 될 것 다 지금 받으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김지수 위원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 받으셨는지.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 신·증설 건축비와 관련해서 원래 특별회계로 50%, 일반회계로 50% 받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아마 다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 시·도로부터 다 받았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청으로부터 다 전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의 주장은 “아직 1,600억원을 못 받았다.”라는 게 주장이고, 도청의 주장은 “아니다, 우리는 줄게, 134억원밖에 없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조금 차이가 나야지 ‘아, 그럴 수 있다.’ 하고 이해가 되죠, 그렇죠?
134억원과 1,600억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부가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 주시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일 특례법 시행령 제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996년 11월 2일 특례법 시행령 제정 이후 학교용지 매입비와 2005년 3월 24일에 특례법 개정 이후 증축비를 포함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1,611억원 정도를 요구했고요.
도청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 조례 제정 이전 금액인 799억원은 조례가 제정이 미 됐기 때문에 미징수로 지금 전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조례와 무관하게 상위법의 시행령 제정 이후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한 2006년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5년 3월 24일에 특례법 개정 이후 증축비 요구가 2006년부터 2015년도 증축비는 도청에서는 409억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또한 2016년도 최초 요구하여 2015년 이전 소급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2005년 특례법 개정 이후 증축비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행자부와 교육부 저희들이 다 통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5년도,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총 전체 징수액 대비 134억원이 미전출됐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첫 번째 것부터 물어볼게요.
학교용지부담금, 그러니까 총 800억원이죠?
약 8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못 받은 돈이.
총 1,600억원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받은 돈이 약 800억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의 주장은.
그런데 그 800억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790억원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조례 제정 이전의?
○김지수 위원 그렇죠.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그냥 반올림으로 말씀드리면 약 800억원인데, 교육청의 주장은 조례 이전 것을 달라,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바로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도청은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우리는 걷은 것이 없다, 그래서 못 준다는 것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2008년에 교육부 질의로 법제처에서 이미 해석을 했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법제처에서 결론을 내리셨나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법제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자 되겠습니다.
시·도는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시행일 1996년 11월 이후부터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김지수 위원 명확하게 법제처에서 이미 2008년에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하셨나요?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작년에 학교 신설과 증설에 거의 2,6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이 1,600억원을 받기 위해서 도청에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도청과 계속 저희들 사무관 이하 협의를 계속해서 작년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작년도에 금액이 도청의 전출 예상보다 거의 300% 정도 전출되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징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가 많이 준다는 그런 것은 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다는 저희들이 작년, 한 2년 동안 협의를 계속해서 도청 징수분도 파악하고, 이것을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협의를 많이 거쳐서 2015년부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것부터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이미 법제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청은 아니다, 조례 이후로밖에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논의를 좀 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것도 하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법령 해석상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 주장은 계속, 이 부분은 서로가 논의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두 번째, 약 400억원이요.
증축비와 관련된 것이요, 학교 증설과 관련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 교육청의 주장은 지난 10년 것 소급해서 다 줘라, 그때는 이미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도청에서 여태까지 안 줬으니 지금 소급해서 달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도청은 어떻게 소급해서 주냐, 이미 너희들이 안 줘도 학교 잘 지어서 여태까지 왔으니 우리는 줄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빚을 산더미 같이 지어놨잖아요, 교육청에서, 이 돈 받을 것 못 받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부분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감사원에서 이미 행정자치부를 통했고, 또 교육부에서는 저희들을 통했고, 도청으로 하여금 증축비 관계가 다 이미 나가 있는데, 이것도 도청 재정 여건이 충분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특히 증축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청에서는 이미 교육청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협의하자고.
그런데 교육청은 처음에 과다하게 자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두 번의 도청 공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금 저희들 최종적으로 도청에서 온 공문은 여기에 보면, 2009년 11월 23일 특례법 개정 후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 근거라든가 학교용지 매입 예상 가격의 산출 근거, 용지 매입 시기, 설립 시기 등을 제시하도록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설계도면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서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부교육감님, 돈을 받을 사람이 있고 돈을 줄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노력을 해야 해결이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당연히 받을 사람이 노력을 해야죠.
○김지수 위원 받을 사람이 노력하셔야 되죠.
여기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설계도서 제출인데, 도청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증축비와 관련된 돈을 그것도 소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증축이 어떻게 됐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이 돈이 합당한지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도청에서 산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설계도서를 요청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설계도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준감사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하면 이것 대신 다른 비용으로 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너희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누가 제시하셔야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방금 우리 김지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좌우간 도에서 요구한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800억원에 대한 것은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이미 교육청에 유리하게 법제처 해석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시든 아니면 법제처에 다시 한 번 법 해석을 의뢰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학교 증설과 관련된 이 400억원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저도 봤어요.
그 자료만 보면 도청에서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부교육감 전희두 도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용지부담금을 산출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때로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좌우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이 부분이 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용지 매입 경비, 증축분 말고요, 과거에.
용지부담금 특례법에, 학교용지 특례법이 1996년 11월 2일에 시행령까지 통과됐는데, 단지 조례가 늦게 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시점부터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제처도 그것은 아니다,
○김지수 위원 부당하죠.
○부교육감 전희두 시행령 제정되면 상위법이 제정됐으니까 상위법 제정될 때부터 해야 된다고 법제처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을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마 법제처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석상 문제니까요.
법의 해석은 아마 거의 일관성 있게 법제처에서 해 온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이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2008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2009년, 2010년, 2011, 2012, 2013, 2014년 동안 교육청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교육감 전희두 물론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많이 했고, 또 도에서도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입장, 논리를 가지고 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기관끼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 해석의 문제이고, 법 해석은 법제처가 이미 한 번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면 답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법제처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셔서 첫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된 것은 올해 안에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증축비 400억원 관련해서는 소급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쪽에서 당연히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드리셔야죠.
지금 도청에서는 이미 그 이후에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두 차례 이상 발송을 했는데, 교육청은 묵묵부답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도청에 올라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 소관 상임위하고 상관없이 올해 말에 또 한번 부교육감님께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답변을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죠.
일반회계 50%, 특별회계 50% 있는 것을 그냥 특별회계 100%로 주라는 이야기죠,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이 기존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위한 도의회 협조를 요청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것은 지금 생각 중이고, 이번에 끝나고 나면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계획 중인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번 결산심의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중지를 모아보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업자한테 받은 돈이 그냥 원샷으로 특별회계로 오면 되는데, 특별회계로 반, 일반회계로 반 하니까 복잡해져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샷으로 특별회계로 다 받으시겠다고 조례 개정을 하시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특별회계로 행자부에서도 아마, 감사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세입에 별도로 자체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이미 감사원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도청으로 간 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인천 보니까 징수 조례를 바꾸는 곳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김지수 위원 대전광역시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 관계를 한번 참고해서 서로 협의를 해 볼까 싶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안 그래도 이것 끝나고 나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부분이라기보다 교육청 결산과 예산 부분을 쭉 제가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016년도 당초예산 종합심사할 때 제가 질의한 것 혹시 내용 압니까,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만 최대한 필요한 재원을 다 반영을 했느냐 아마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도교육청 추가적인 재정 여력이 분명히 있다, 의도적으로 추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그때 부교육감님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 파악할 수 있는 재원은 다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약 1,000억원 정도 미편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기억이 납니다.
○천영기 위원 기억나십니까?
그때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죠?
전혀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해 정확한 추계를 했다 이렇게 하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아마 그렇게,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지금 그 결과 봤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2015년도 결산 해 보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1,435억원이 나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1,435억2,856만원입니다, 맞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제가 뒤에는 빼겠습니다, 천만원 단위는.
1,435억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했습니다.
이것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정확하게 추계한 것 반영하신 것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 반영한 게 595억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840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때 본예산은 595억원을 반영했으니까,
○천영기 위원 부감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답변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았다,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약 1,000억원 정도 2016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감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녹취록 가져왔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물론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1,435억2,856막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595억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무려 840억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2014년도 결산 심사 이전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불용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그때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234억원 정도가 불용예산이 추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2016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추계한 595억원, 과소 추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때 부교육감님 답변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 봤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대충은 기억나는데,
○부교육감 전희두 대충만 기억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발생했던 불용액을 불요불급한 것을 최소화해서 500억원 단위로 줄였고,” 595억원이니까 500억원 단위는 맞습니다, 5억원 모자라는 600억원이니까.
“현재 최선을 다해서 추계해 보니까 595억원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정확하게 용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발췌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지금 840억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부감님,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일부 합니다.
그런데 무려 2배 가까운 추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재원을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반영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금액이 발생됐는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설명하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우선 예산이 반영되고 난 뒤에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그 이후에 내려온 게 한 12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때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313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치면 한 440억원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학교부지 좀 팔고 한 매각대금이 41억원 정도 별도로 추가로 생겼고요.
나머지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한 357억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납회계연도가 여태까지는 2월까지였는데 그게 12월 말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현장에서는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도하게 발생되었지 않나, 결과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천영기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제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도 우리 부교육감님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이 거짓말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재원을 감추려고 이렇게 전략을 짠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한 내용,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313억원, 사전 협의 없이 추가 수납된 것이 크게 늘어난 이유다, 금방 말씀하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작년 결산 추경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세출에 이미 편성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자꾸 언성을 높이게 하면 안 됩니다.
도청이 작년 결산 추경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세출에 이미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을 제출한 시기가 작년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도 같은 시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의지와 노력이 확인되면 설사 도청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몰랐더라도 313억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세입될 것을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확인을 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감님, 듣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우선 그때 저희들이,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313억원은 큰 금액입니다.
왜 수정예산 제출 안 했습니까?
수정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수정예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뒤에 추가로 새로 요인이 생긴다든지,
○천영기 위원 예기치 못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수정예산 넣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었다, 여유가 없었다 이것은 다 제가 볼 때는 핑계밖에 안 돼요.
당초예산에 편성할 의지만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어요.
자꾸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불용시켜서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이 변명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에 나타난 불용 사유별 내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무려 800억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전까지는 400억원대였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부감님은?
○부교육감 전희두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 하시는 분 오십시오.
2011년 480억원, 2012년 560억원, 2013년 440억원, 2014년 460억원입니다.
올해는 800억원입니다.
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무려 800억원이나 되죠?
○부교육감 전희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천영기 위원 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기까지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제대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죠, 2월에서 12월로?
그런데 이미 예견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왜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부감님,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안 그래도 재정을 제때 쓰기 위해서, 두 달 단축되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사실은 연말에 많이 집행이 몰려있거든요.
몰려있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때마다 두 달 당겨졌으니까 쓰라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간부회의하신 이야기는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이것 다 예견된 사항이었어요.
부감님, 맞지 않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부교육감 전희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31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이야기하고, 지방재정법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것을 연결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혹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006억4,567만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 몇 년간 명시이월된 예산이 불과 360억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2015년에 발생한 명시이월액이 1,000억원을 넘습니다, 1,006억원이니까.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요?
○부교육감 전희두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이, 보통 우리가 시설사업 같은 것은 연말에 많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달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해에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마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유를 보니까 명시이월의 예산 대부분은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는 대부분의 시설사업이 학기 중에는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전액 이월하는 것입니다, 맞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 체육관 이런 것은 정부 특교금이 내려오는데, 그게 거의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만약 정확한 세입 추계로 본예산에만 편성되었다면 봄방학, 여름방학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최소 6개월이나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러는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은 낡은 교실에서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정확한 세입 추계로 해서 본예산에만 편성했다면 이런 추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편성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월도 안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순수하게 추계를 했으면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제일 먼저 편성을 해야죠.
이 손해 누가 봅니까?
전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노력만 조금만 하면, 제대로 된 추계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학생 중심 교육 외치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감님?
그렇게 하고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실상은 좀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학생들만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원 하면서 이런 지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연속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산이 흘러가고 집행되고 하는 부분을 책 조금만 쳐다보면 다 압니다.
‘아, 이게 그 돈이구나, 아, 이게 그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다 압니다.
제가 2014년부터 계속 결산부터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지적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기가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부분 관계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손해보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도의회에서 어쩌구 저쩌구 이런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 때문에, 관리직들 때문에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100억원도 아니고 돈 1,000억원 이상을, 1,400억원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정확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더라면 애들 이런 손해 안 봅니다.
사실 지금 계속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 특히 교육감님.
제가 이 내용, 교육감님이 세세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부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순간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지.
부교육감님, 앞으로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부감님, 어떤 노력하실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산을 파악하고 재원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녹아들어가고 그래서 제때 사업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제때제때 재원 파악부터 해서 사업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은 당연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은, 한편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린 것은 우리 교육부의 예산 배정에 특교금이라는 게 있어서 하반기에 내려온 그런 것은 또 현실적으로,
○천영기 위원 부감님, 특교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합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사업 기간이 2개월 단축된 부분 특수한 환경이 좀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되, 우리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부감님이 할 때마다 개선, 개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2년이 지나니까 전반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한번 단도진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지 부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좌우간 공무원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본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책임 있는 모습은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2년 동안 이 이야기를 제가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발령이 나면 또 어디 가야 됩니다.
가야 되지만 제 고향이 경남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부교육감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취지보다도 진짜 마음으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직원들을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챙기는 그게 저는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시간만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됩니다.
방금 김지수 위원님 학교용지부담금, 위원님들 다 원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증축비 400억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설계도서 주십시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왜 준감사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기술자입니다.
줄 거 주고 주라고 하십시오, 당당하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법제처에서 결정나면 하십시오.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줄 거 줘야죠.
주면서 채무 제로를 해야 되잖아요.
줄 거 안 주면서 채무 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부감님,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요구한 대로 자료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천영기 위원 설계도서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내역서 주십시오.
떳떳하면 주고 그걸 받아야죠, 증축비.
제가 또 구체적인 질의는 오후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 같은 경우에는 짧게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될 수 있으면 짧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양해영 위원입니다.
좀 짤막하게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이들의 학교 유해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레탄 트랙 철거사업에 대해서 “전면 철거하겠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언론을 보니까 기준치가 67.5% 정도 초과하고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전수를 192곳을 하겠다 해서 지금 10곳을 제외한 곳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이 내용은 좀 숙지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것은 업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면 알겠고, 간단하게 교체 유형을 언론 내용에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하겠다는데 지금 철거는 하고 교체는 어떤 형태로, 도교육청의 권장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새로 바꾸는 유형이,
○양해영 위원 예, 교체 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마사토나 천연 잔디나 우레탄이 없는 것으로 재시공하거나 이런 방법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학교에서 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가 희망하는 대로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양해영 위원 부교육감님, 천연 잔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특히 남학생들 있는 데는 천연 잔디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천연 잔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용한 여학생들 쪽에는 상당히 맞다,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면 자기 학교에 제일 맞는 게 안 나오겠나 생각됩니다.
○양해영 위원 학교에 실제로 가보시면 천연 잔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새로 뭘 하겠다 의견을 모으다 보면 천연 잔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보기는 참 좋거든요.
○양해영 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운영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그렇지 않은데, 제대로 관리 안 되면 또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중지를 모으고 학교의 요구대로, 사정대로 하겠다고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판단하고, 도교육청에서 신중하게 유형을 판단하고 연구해서, 각자 학교에서 연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깊게 다루어 달라는 정책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부교육감 전희두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학교에 제공해서 그냥 인기 위주로 선정이 안 되고 실용적인 것도 같이 고려가 되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차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지금 확보했고,
○부교육감 전희두 연차적으로,
○양해영 위원 지금 언론상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겠다고,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이 이것을 다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부터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어제 언론상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특단의 대책안을 가지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학교는 우선 무조건 걷어냅니다.
놔둘 수 없고 걷어내고, 저희들이 좌우간 이 예산을 최대한 내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걷어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지만 시급성을 둬서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직 열 군데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해당 면적구조는 다 산출이 안 된 것으로 봐지고, 다 나오고 나면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고려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중심에 또 다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들을 도교육청에서 제시도 해 드리고 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면입니다.
존경하는 류순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언론에 석면 철거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지난 한 3년, 5년 간 예산 추이를 보면 별반 의지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예산 범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의지가 있다고 봐지기는 힘들고, 사실 석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곳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른 공법으로 속속들이 대안들이 나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은 서울시, 강원도, 울산 등등 속속들이 지자체에서 고형안정화제 처리를 한다든지, 거의 언론에 나온 대로 하면 한 20년 정도 연구가,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예산은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다각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도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저희들의 큰 걱정거리가 석면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몇 천억원이 들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합산하니까 몇 조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부 차원,
○양해영 위원 쪽지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있는지.
○부교육감 전희두 정부 차원에서 해 달라.
전국적으로 4조원이 들고 우리만 해도 3,000억원이 듭니다.
○양해영 위원 철거비용입니다.
철거비용으로 산출을 하니까 그런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이 이때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면 찔끔찔끔 해서 얼마 안 되는, 진짜 등급이 아주 낮아서 노출되는 그런 것만 우선적으로 응급처치용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신기술이 나오면 예산이 아마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봐서 그게 만약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산이 절감되면 그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지자체가 재빨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보고 판단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정책질의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정책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제품을 선정할 때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 제품을 어째서 선정하게 됐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뒷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모자라서 좀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제품을 선정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선정을 안 하시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철거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어요.
언론상에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아니면 인조 잔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계시는데, 이것을 빨리 철거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부터 먼저 잡으시고 철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유해성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비도 아마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고, 삼중고니까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일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어차피 하는 거 점심 먹고 10분이라도 하는 게 낫지, 또 하면 계속...
○위원장 박준 그러면 중식 후에 정책질의 좀 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은 2시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은 14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용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오후에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용범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오전에 몇 분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 두 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는 것에서 중금속 검출이 된다고, 제 집 앞에 학교 운동장이 바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이는데, 울타리를 딱 쳐놨더라고요.
운동장에 진입할 때는 한 군데는 바로 닿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레탄이 이 근래에 중금속이 검출된다, 건강에 안 좋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192개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검출되면 일괄 걷어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지금 신소재가 개발되어 있는 게 있는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레탄 운동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환경이 더,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건강에 더 유해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 엄청나게 들 건데 하루아침에 확 걷어내서 한다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침저녁으로 거기 가서 운동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그렇게 치명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치명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레탄 운동장을 돌면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고 주의문구를 넣어놨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방금 수석교사 문제,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에는 강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될 수 있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규모 학교의 학교 선생님들이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앞으로 무한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 같이 오손도손하게 있는 게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학교를 규모가 작아도 40~50명 정도 되는 데, 10명 이내로 있는 것보다 한 40~50명 정도 이상이라도 되는 학교에 통폐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을 것인지, 경제논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지수 위원님이 재무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2014년도 대비해서 4,063억원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또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결산 하면 부채가 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우리는 받을 게 있다, 서로 이야기가 다른 것은 방금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재무를 확보를 다 해 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것만 해 놓고 가버리면 후임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6년도 2015년 대비해서 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부교육감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부교육감 전희두 세 가지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좌우간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뒤, 양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부채 문제는 도하고도,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필요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양 기관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이만호 위원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간담회에서 정책질의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제가 사실 자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간관계상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외노조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중등교육과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학교혁신과에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개 부서 중에 어디가 담당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박준 위원 학교혁신과에서 답변을 주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위원님, 지방보조금도 여러 과에서 취급하는데, 내용이 전교조 지원보조금 그 관계입니까?
○박준 위원 예, 맞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자료를 작년하고 올해에 했는데 답변 부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 서류가 다릅니다.
작년에 답변해 주신 것하고 올해 답변해 주신 서류하고 서류도 다르고, 업무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년의 것을 제가 일단 정리를 하고 학교혁신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같은 경우 지금 법외노조로 판명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지금 일단 법외노조인데 계속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6년 1월 21일 고등법원 2심에서 법외노조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박준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법외노조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답변드리기 전에 교직단체 담당은 중등교육 담당에서 하고, 지방보조금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민간보조금으로 전교조 지원보조금이 들어 있어서 그 영역은 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대상 근거로 저희들 판단은 첫 번째는 법률과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 번째는 교육감이 권장한 사업에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행사가 어려울 때, 보조금 심의 당시에 관련 조례가 있을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조항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이 자체사업이 전교조 자체의 활동사업이라기보다 문화예술활동과 가까운 목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준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문화예술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 는 지원 법령이나 지원 근거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조례를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청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조례상의 내용을 봐도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왔는데, 문화예술도 아닐 뿐더러 ‘2016년 1월 21일 기준 전교조는 법외노조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조법상 보호를 못 받으며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합법적으로 월급에서 조합원들 회비를 걷는 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일단 환수하는 것으로 공문이 전교조단체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소관 부서 나오십시오.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개 부서에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전교조 전세가 3억원이고 월세가 80만원입니다.
계약이 5월 24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 사무실 퇴거 공문은 일단 전교조 사무실로 보냈고, 전세기간이 5월 24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5월까지는 지급을 하고 6월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법외노조 확정 판결이 2016년 1월 21일에 확정이 됐는데 5월은 또 무슨 5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계약을 어길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법외노조지만 아직까지 계속 소송 제기 중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인정은 할 수가 있겠지만 교육 가족으로서 같은 교육 공동체인데 우리가 박절하게 안 주고 딱 끊기는 사실상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기간까지는 보장을 해 주고 그 이후로는 못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행정을 하는데 정에 얽매여서 행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 돈도 아닌데.
법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런 형태로 답변하시는 것은 안 되고, 또 한 가지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 정상적으로 법외노조에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 맞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월세 문제뿐 아니고 전교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보조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다른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런 것은 전부 인정을 하고 갑시다.
인정을 하고 법의 논리를 갖다 대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보니까.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외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시한 조례에도 제5조4항2에 ‘등록되어 있거나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조례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원을 했다, 지원을 해도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전교조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교조에서 하시면 되지, 전교조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 동원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중등교육과에 자료 요구했을 때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어린이날 사업이 그렇게 진행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겠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박준 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런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했고 사업을 또 진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뭐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올해는 일부러 반송동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업 벌인 사람들을 추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한 2,500명 가량을 동원해서 사업을 벌이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결산도 나오지 않았고 45만원에 그 사업을 했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가,
○박준 위원 두 분이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아닙니다.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 가지인데, 담당은 두 분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전체 재산과 관계되는 부분은 중등교육과에 있고, 행사 관계는 제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전교조 경남지부에 문화예술단체 24개 등록 단체 중에 저희들 예산이 올해 4억4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언론기관, 예술단체, 이 중에 교원단체도 들어 있습니다.
교총과 전교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 1,890만원을 배부를 했는데 배부가 있고 나서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송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교육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조례 법령이 2015년 9월 24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어요.
예산은 그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잘못 제출한 겁니까?
‘2015년 9월 24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전에 지원한 건 뭡니까?
그전에 보조금 지원한 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보조금은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이고, 해마다 9월에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 사업기관 부서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자료에 보시면 반송동 외에도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법령이나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냐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 사업비를 지원한 법령이나 근거 조례를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오신 게 이것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15년 9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조례예요.
답변도 잘못하신 거잖아요.
자료도 잘못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진흥 조례에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단체나 법인에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한해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장님, 방금 조례의 근거에 대해서 짧은 지식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부교육감 전희두 종전에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단체나 법인 이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종전에는 근거 없이 각종 단체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문화 관련된 조례, 각종 여러 조례를 분야별로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조례는 2015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근거 없이 막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조례를 제정해라,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2015년 9월 이후부터 됐고, 그전에 지원된 것은 방금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짧은 지식에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자료 요구를 하고 올해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노조에 어린이날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교육청에 전화를 드려서 지원된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왜 잘못 왔느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따로 자료를 다시 또 보내왔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업무 실수입니까, 아니면 허위자료 제출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반송동 행사는 전교조가 주관하는 참교육 복지사업의 일환인데, 세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연동되는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9월에 인형극 공연, 11월에 학생의날 행사가 합해져서 예산 요구를 1,890만원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 종료 1개월 후에 정산하도록 보고체계를 갖추어서 전 사업 3개 중에 3개가 마무리되는 학생의날 행사 끝날 때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린이날 행사만 급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산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산이 안 왔다니까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박준 위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정산서가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작년에는 1,919만원 지원됐다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가 들어온 게 어린이날 행사에는 집행액이 45만원 지원됐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거기에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참교육 복지사업은 반송동에 국한되는 행사가 아니고 전교조 경남지부, 전 시․군에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의 20개 지역에서 행사를 갖는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890만원의 예산을 지역별로 사업 규모에 따라 분배하다 보니까 반송동에 배정된 45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박준 위원 2,500명을 동원하는 행사를 어떻게 45만원에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사진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행사 진행한 것, 텐트 친 것, 진행했던 것 내용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제가 알아보니까 45만원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 후원단체의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후원단체에서 후원을 조금씩 받아서,
○박준 위원 후원단체 제가 통화 다 해 봤습니다.
5만원씩밖에 스폰 안 했답니다.
5개 후원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유령단체 한 3~4개 떼고 기존에 있는 단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단체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에게 좋은 일하는 거니까 스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5만원 드렸답니다.
5만원하고 45만원 합쳐봐야 돈이 얼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서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니까 지금 못 가져오고 계시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께 어린이날 행사 결산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참여한 단체를 파악해서 보고가 들어왔기에 제가 참여 단체와 다 통화를 해 봤어요.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자료라고 받아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가서 확인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자료를 저한테 가져온 게 그 단체 다 빼고 한 3개 단체만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저쪽에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그런데도 그것을 자꾸 간과하고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내용도 파악을 안 해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산된 것을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박준 위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가정 하에,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인을 띄우는 이런 행사를 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저한테 답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가로막고 싶지는 않아요.
늘려줄 수 있으면 더 늘려주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예산을 내려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하고 행사를 진행하세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단체들, 주민회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주민회라는 단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계시고 시·도의원이 있습니다.
초청 하나도 안 했어요.
진보 쪽 야당의원 한 명, 시의원 한 명 초청했고, 예전에 진보 쪽의 전 도의원 초청해서 추진위원장을 시켰습니다.
추진위원장 하면서 그 행사에 사회도 보고,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말이야.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지, 국회의원 신분도 갖지 않은 분을 초청해서 모시고 다니면서 인사 시키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행사한다는 식으로 왜 말씀을 하십니까?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있지도 않은 단체는, 우리가 돈을 배부한 단체가 아니고 후원단체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후원단체입니다.
그 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저희들은 사실 경남 전교조 지부에 이 예산을 배부해서 행사가 뜻 깊게,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드린 것이지, 일부 정치인이 사회를 본 것은 제가 사태 파악을 자세히 해 보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 방에서 판단하고,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한 사전 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년에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지게 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있지도 않은 단체를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아닙니다.
○박준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다시 자료 들어온 것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참여하기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애들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지금 대놓고 사전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간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참 답답해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분들 자극을 시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내년에 잘하겠다는 말이 약간 식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반송동부터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여부는 도교육청 저희들이 판단할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문의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적어 놓았지만 시간관계상 계속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가져오십시오.
만약 명쾌하게 답을 못 가져오시면 저는 계속 이것 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인 보조금 지원이 정확하다고 하는데, 내가 법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쳐졌을 때는 우리 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쟁점에 서지 마시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을 그 사람들이 판을 깔아 놓은 정치 쟁점에 자꾸 갖다 세운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맞장구치지 마시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일단 지방보조금의 심의 확정 절차가, 계획수립 단계가 9월부터 시작되어서, 그다음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업을 보고, 그다음에 심의 의결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단체가,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확실히 가리고, 그다음 저희들 그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저희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내년도에 만약 이 행사가 다시 또 재개된다면 이런 부분 절대, 반드시 저희들 예산 배부 주체인 경남 전교조 지부에서 사회를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동사무소나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 마치 만들어 놓은 행사처럼 그렇게 끌고 가시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우리 아이들, 학부형들 거기에 자꾸 물들여가는 것,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실 것 같으면, 꼭 전교조에서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으로 내려서 동하고 업무 협조를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16개에서 17개 공식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하고 협력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 있고 시·도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배제해 놓고 자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하는 행사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명념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 꼭 좀 지켜주시고요.
사업비 집행했었던 것, 지금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5월 5일 행사했으니까 막 한 달 지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 불과 돈 몇 푼 안 되는 그 결산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서하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갑자기 언성 높이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되풀이 안 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충분히 말씀...
○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예, 박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전체 배분 집행 내역서를 1차 추경 심의 전까지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오전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우유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대리 강용범 과장님, 직책과 소속...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저희들 전체 학교가 957개교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내놓은 자료를 보면 564개 학교밖에 안 내놓았는데요?
이게 초등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아닙니다.
전체적인 학교인데, 이게 학교심의위원회에서 선택사항입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만호 위원 우유 안 먹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이만호 위원 많이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나머지 학교는 우유를 선택 안 하는 학교입니다.
○이만호 위원 학교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우유 급식을 결정할 때,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못 먹는 아이들은 그걸 강제로 먹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학교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만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숫자를 보면 이 자료가 안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 맞고, 경남에 보면 부산우유, 남양우유, 서울우유, 몇 개 우유회사가 있어요.
부산우유는 부산·경남 낙농업협동조합으로 해서 함안 칠서공단 안에 공장이 있고, 또 서울우유는 거창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낙농업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발전기금을 또 별도로 만들고 낙농가에 쿼터량을 배정해서, 지금 2016년 3월까지인가 15% 쿼터량을 줄이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생우유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급식으로 주는 우유값 하고,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우유값 가격이 또 차이가 있어요.
학교급식으로 우유 값을 제시해 놓은 금액이 통일해서 430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학교별로 보면 들쑥날쑥하게 계약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사실상 여기 보면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
수의계약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잘하는 방법인가 입찰하는 방법이 잘하는 방법인가, 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유급식 잔량이 많이 남는다 여기에 대해 문제해결 방법을 자료로 내놓았는데,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잔량 남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계약을, 공급하는 거리가 있고 전체적인 수량이 적고 하면 10∼20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100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도를 잘하면 얼마든지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영기 위원님도 같이 했고 양해영 위원님도 학교급식조사특위에 같이 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지역에 보면, 만약 거창 같은 데 서울우유가 있으면 굳이 남양우유가 공급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시하는 금액을 적정선에 같이 맞춰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창 지역에는 입찰을 해 놓으니까 단가를 후려쳐서 3백 몇십 원에 남양우유에 계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그 지역에 소재해 있으면서 낙농농가하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기업을 유치해 놓고 농가들 전부 이렇게 다 같이 공생하고 있는데 학교 우유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공급해 버린다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해 주시면 충분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무조건 많이 깎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자기가 배정된 쿼터에 그대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지금 ㎘당 1,1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쿼터를 초과한 양은 우유회사에서 농가에 100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이 남아돌았을 때 그냥 버리지 못하고 전지분유를 만들든지, 어쨌든 생우유를 만들어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유회사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농가에도 이렇게 쿼터가 자꾸 줄어들면 피해를 보고.
그러면 소비를 어느 정도 시켜줘야 되는데, 우유가 전체적으로 커가는 학생들 건강에 좋다면 그걸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되, 맛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품질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다.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것은 불러 모아서 충분하게 협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 보면 팔려고 회사에서 조금 덤핑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지는 않으니까 몇 개 회사 대표들을 불러서 잘 협의해 나가는 방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우유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학교급식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수의계약 부분 때문에 우유를 공개입찰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공개입찰해서 단가를 낮춘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우유가 430원이면 원가밖에 안 됩니다.
우유회사에서 이익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유 생산량이 많아서 쿼터를 계속 감축시키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반 우유는 그렇게 받더라도 쿼터량이 오버된 우유는 버리거나 아니면 100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걸 어차피 버리지 못하니까 전지분유를 만들고 흰 우유를 만들면서 원가 이하로 팔거든요, 학교 부분에.
실제적으로 지금 공개입찰 되어 온 우유들, 아마 자기들이 원가 이하로 다 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심한 출혈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서울우유 공장을 군에서 유치한 경우인데, 요즘 기업 유치해 봐야 아무리 큰 공장이라고 해도 직원들 300∼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인력집중된 것이, 약 5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 자체 내에서도, 조합 내에서도 어떤 자존심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꼭, 지금 계약방법도 거창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충분하게 다 가능한데, 제가 느낄 때는 학교급식특위에서 왜 수의계약 하느냐 이런 지적들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공개입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430원 하던 것이 360원 받으니까, 70원 싸니까 이게 또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았느냐 이런 문제.
그런데 사실 이게 폭리를 취하면서 비싸게 받은 것 같으면 다른데, 현재 이것은 430원도 전혀 이윤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우유회사에 한번 확인...
그런 입장이니까 이걸 굳이 교육청이 들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수익을, 폭리를 취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격을 낮춰야 되지만, 지금 계속 저가 출혈을 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한번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된다.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고, 그리고 계약하는 방법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 경상남도도 단일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1,000명 넘는 학교도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지금 행자부라든지 교육부에서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우리 경상남도만 1,000만원 하는데 이것만 2,000만원 올려줘도, 이 한 품목만 올려줘도 계약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시장 질서가 안 어지럽혀져야 농가도 살고 다 삽니다.
심한 경쟁을 하면 서로 다 같이 잘못되는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흰 우유를 먹이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맛없는 흰 우유를 먹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이것은 학생들의 건강,
○조선제 위원 그렇죠.
다른 색소가 들어갔다든지 기능성 우유를 안 먹이고 흰 우유를 먹이는 당초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목적대로 흰 우유를 먹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보고 느낀 것 중의 하나가 흰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의 한 사례를 보니까 한 여선생님께서 흰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먹은 우유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종이접기를 하는데, 학부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유를 다 먹은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물론 고학년들은 안 되겠지만 1, 2, 3학년들은 우유를 다 먹고 우유 빈 팩 가지고 종이접기를, 먹은 사람이 가지고 종이접기를 하니까 안 먹던 아이들이 차츰차츰 먹기 시작해서 전 반이 다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보급시켜서라도 아이들이 어릴 때 흰 우유를 먹게 만들어서,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만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잔량이 많이 남는 이유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우유가 인공색소 같은 것이 포함된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흰 우유를 아마,
○조선제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인공색소가 들어가 있는 우유를 먹일 것이 아니고, 선호하는 것을 먹일 것이 아니고 흰 우유를 먹이되, 어떻게 하면 흰 우유를 먹을 것인지에 대해 교육자적인 시각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흰 우유를 먹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먹는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흰 우유를 먹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만들어서,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흰 우유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시중에 나오는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 이런 기능성 우유들을 넣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가 흰 우유를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취지 목적대로 맞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교육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계약 부분도 경남에는 충분하게, 우유에 한해서만 2,000만원까지 올려준다든지 하면 전 학교가 이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사례 같아서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서울우유 공장장을 한번 만났는데,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협동조합 이사회에서 우리가 거창 지역에 이렇게 공헌한 것도 많고,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거창 지역 학교에서 서울우유를 쓰지 않으면, 공장 옮겨가는 문제까지 이사회에서 거론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군수님하고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보통 저학년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이 퇴근하실 때 가방에 보면, 어떨 때 우유 2개∼3개를 집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잔량이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경로당에 드리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아까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1주일에 우유가 다섯 번 아닙니까?
월, 화, 수, 목, 금.
우리가 군대에 가도 분식의 날이 있거든요.
수요일 정도는 색소 있는 것 먹여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흰 우유 먹이고, 수요일 정도는 다른 색소 있는 우유 먹이고 또 목요일, 금요일은 흰 우유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 경남교육청이 먼저 앞서가면 전국에 또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색소 우유 먹인다고 굳이 몸에 나쁠 것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가방에 한두 개는 가져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색소 있는 우유 1주일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최진덕 위원 예, 사실 조선제 위원님이 서울우유 쪽에 관심이 많은 것이 거창군, 취직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공헌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우유를 우리 지역에서 팔고 싶은데 남양 같은 것이 치고 들어오니까, 저도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우리 경남이 먼저 하면 전국에 또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양우유, 서울우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유가, 현실적으로 낙농업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출혈경쟁을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은 부산우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연고가 있는 지역에, 또 그리고 어떤 우유가 들어오든 현실적으로 가격이, 기업이니까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흰 우유는 어디든지 다 적자입니다.
적자 보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쏟아 버리느니 그냥 제품 만들어서 주니까 원가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리를 취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낮은 가격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질서만 어지럽힌다, 그런 차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과장님은 급식과장님이시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복학교 연구회 관련된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천영기 위원 혁신과에서 관리하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결산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행복학교 연구회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4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과장님!
행복학교 연구회 지원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고, 또 집행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천영기 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행복학교 연구회는 행복학교 연구문화를 확산시키고, 우수 사례를 일반화하고, 연구학교 운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현재 도내 유·초·중등교원들을 대상으로 30개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당 20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연수회, 워크숍, 도서구입 또 자료 개발 및 인쇄, 이런 영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업무성 추진경비는 5%, 즉 10만원 내외로 하라 이런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행복학교 추진 4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학교 단위에서 실천할 거리를 찾아서 자생적인 연구단체로 육성하고자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조직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연구회별로 10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하되, 반드시 교감이나 교장 관리자 한 분을 참석시키고 또 3개교 이상으로 연합 구성하도록, 구성 원칙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30개 연구회 하니까 6,000만원이고, 그다음 400만원은 행복학교 지방보조금 안에 행복학교 연수 영역으로 배부된 것이 400만원 있어서 도합 6,4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요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0개 연구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6,000만원, 그리고 연구단체에 400만원을 지원했다, 그래서 6,400만원,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이 연구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연구단체는 혁신학교 연수를 담당한 전교조 경남 지부입니다.
○천영기 위원 전교조?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전교조 단체가 행복학교 연구단체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추진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평가를 거쳐서 일단은,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교조 단체가 행복학교 연구단체로 적절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 이야기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특정,
○천영기 위원 전교조에 보조금 지원한 것은 분명히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행복학교 연구단체로 적절했기 때문에 단체로 임명해서 400만원을 지원해 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 집행이 합목적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합목적성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게 보니까 4개 권역별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4개 영역, 한 지역에 4개 권역, 한 권역에 100만원씩 400만원으로 행복학교 연수, 그다음 사례 발굴,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여,
○천영기 위원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다 하셨고, 예산 집행이 합목적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저희들,
○천영기 위원 합목적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행복학교 연구회의,
○천영기 위원 됐다, 안 됐다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운영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수과정이,
○천영기 위원 합목적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이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행복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행복학교 전체에 대한 내용들은,
○천영기 위원 행복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이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전교조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특정 정치의 성향을 가진 단체, 그것도 교육부에서 법외노조로 통보 받아, 이 단체가 행복학교 연구단체로 적합하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단체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로 통보 받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학교 연구단체로 적합 하냐,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번 5월에 법외단체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2015년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때 법외노조, 법내노조 이런 것이 결정 안 됐잖아요.
재판 중이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때는 일단 재판 중,
○천영기 위원 재판 중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법외노조로 지금 통보 결정이 났는데 지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느 누구가,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행복학교를 선도하고, 끌고 가고, 현재 운영하는...
○천영기 위원 지원근거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원근거는 제가 아직 자세히,
○천영기 위원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지원근거도 없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이 예산 보니까 대부분 강사료로 집행되었어요.
이 예산이 집행된 강의 중에 명백한 정치활동이 보여지는 강의가 많습니다.
제가 한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 10월 7일 민주노총 김해시 지부 대강당에서 노조 지부장이 강의를 하시고 예산도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주세요.
2015년 10월 7일 민주노총 김해시 지부 대강당입니다.
노조 지부장이 강의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10월 7일,
○천영기 위원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위원님 정확합니다.
○천영기 위원 이 강의 내용이, 어떤 강의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가 직접 강의 내용하고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빨리 자료 주세요.
과장님 파악 안 됐답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5월 16일입니다.
과장님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해서 빨리 주세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게 행복학교 연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왜 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저희들이 예산배부 후 강연 내용이라든지, 이게 연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세히 지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행복학교 연구 지원 관련해서 박준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바로 뒤에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행복학교에 관련된 예산을 성남시장이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자꾸 이러니까 반감을 사지 않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조금 전에 인정하셨잖아요?
계속 무슨 노조 지부장 불러서 강의시키고, 이재명 시장 불러서 대한민국 미래 복지를 말하다, 이러니까 지금 서로 오해를 사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전교조에 지원해 주고, 지금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원장이 또 강의도 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10월,
○천영기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정치적 성향 단체, 이게 행복학교 연구단체로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예산 지원 후 세부적인 사항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예산이 행복학교 연구단체 지원으로 편성은 했지만 실상 전교조단체 활동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지금 과장님, 인정 안 했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 예산 잡아서 전부 전교조에 지원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만 보면 순수하게 행복학교를 연구하는 단체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다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행복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썼나보다라고 이야기,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다른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여기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교총 지원,
○천영기 위원 행복학교 연구회 지원, 아시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결산서 93페이지입니다.
행복학교 연구회 2개 단체에 810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런데 행복학교 연구회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연구회 2개 단체잖아요.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지금 학교혁신과에서 행복학교 연구단체에 이미 예산을 지원했는데 또 초등교육과에서 이중으로 지원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이중이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 연구회 지원 2개 단체 해서 초등교육과에서 지원한 것은 한국교총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총 예산이 초등교육과에서 지원되었느냐, 그것도 행복학교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학교 연구회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14년도까지 학교혁신과 소관으로 행복학교 연구회 지원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의·인성사업이 직제 개편되면서 초등교육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그 사업의 항목이 행복학교 운영, 행복학교연구회 지원, 연구단체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그것이 교총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총 관장이 초등으로 바뀜으로 해서 81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교총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구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초등교육과로 넘어온 것이 행복학교 관련 사업은 아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맞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다른 사업이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바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산의 편성 항목이 그렇게 되면서 그중에 하나가, 연구단체 지원 예산이 행복학교 운영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서 그게 한 단체인 교원단체 지원 810만원이 초등으로 넘어오고,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제가 질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학교 관련 사업은 아닙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빨리 잘못되었으면 이걸 수정을 하셔야지 왜 수정을 안 하셨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두 개 단체 지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못 표시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한국교총에 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두 개 단체에 지원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줬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산 항목이 처음에 편성될 때 연구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던 항목 중에서 하나는 교총 지원이었고, 하나는 전교조 지원 쪽이었는데, 그중 하나인 교총이 초등교육과로 떨어져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천영기 위원 이게 잘못하면 두 개 단체에 지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작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해하시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리고 그걸 할 수 없는 것은 에듀파인상 그때까지 변경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두 개 단체에 400만원씩 집행된 것처럼 오해되도록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사전 양해를 구하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초등교육과장 최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과정상 오류가 있었든지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든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거는 두 개 단체에 400만원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810만원의 예산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용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 200만원, 우수 논문 인쇄비 500만원, 식비․간식비 100만원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받고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수당을 주고, 어떤 논문을 인쇄했고, 어디에 배부했는지 이걸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과장님, 보충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달라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 200만원, 우수 논문 인쇄비 500만원, 식비․간식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수당을 줬고, 또 어떤 논문을 인쇄를 했고, 인쇄해서 어떻게 배부를 했고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0만원에 대한 것은 교총에서 경상남도 내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대회인데, 그 대회를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이 되었고,
○천영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듣고자 제가 여쭙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분명히 요구했으면 그 자료 요구하신 사람이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자료가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설명하면 뭐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조사업 결과 평가서에 69점 주신 것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평가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평가로 69점을 줬어요.
회계 서류 및 증빙 자료의 구비 상태 평가 항목은 15점 만점에 5점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서조차 정산 서류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평가를 한 점수입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보조사업 결과 평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69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회계 서류 및 증빙 자료 구비 상태 평가 항목에서는 15점 만점에 5점 줬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조차도 정산 서류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라고 생각되고, 올해부터는 교총 지원 예산도 모두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 봤는데,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아십니까?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아시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언급한 전교조하고 교총 이 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올해부터는 교총 지원 사업 자체는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 결과 평가서의 낮은 것도 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이 되고, 올해 교총 지원 사업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질의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한 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미처 그 부분 챙기지 못한,
○천영기 위원 잘못된 것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인정합니다.
○천영기 위원 인정하면 회수할 자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회수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천영기 위원 법적 근거도 목적도 불투명한 교원 단체에 1,200만원 줬다는 거예요.
집행했다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목적이 불투명한,
○천영기 위원 지금 이 예산들, 행복학교연구회라는 것 맞지 않는 그런 명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막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꼼수 부리다가 들킨 거예요, 지금.
○초등교육과장 최훈 아마 예산 편성상 항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나 목적이 잘못되게 사용되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원 근거 있습니까?
지원 근거 없잖아요.
지원 근거도 없는 예산을 지금 지원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청 예산에 전교조에서 주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보조금 2,000만원, 교총에서 주관하는 교육 역사문화탐방 행사비 2,2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편성이,
○천영기 위원 이거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 아십니까?
2016년도 교육청 예산 전교조에서 주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보조금 2,000만원, 교총이 주관하는 교육 역사문화탐방 행사비 2,200만원, 제가 당초예산할 때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찾아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모르시면 찾는데 빨리 서버하세요.
이 두 교원 단체에 보조금 지원한 조례상 근거 대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일단 저희들은 이 두 단체에 대한, 저희 방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24개의 문화예술 민간단체 총액 4억400만원 중에 두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활동 자체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일단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뒀다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등록된 단체와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교조처럼 현재까지 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 확신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은 문화예술 쪽에 직결되는데,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법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맞습니다.
등록된 단체,
○천영기 위원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전교조는 현재까지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1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전교조 패소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그럼 인정 못 받은 단체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 시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교육부에서조차 인정 안 하는 이런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도 이런 것 때문에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기․인천․대구․전남․충북 이런 데 교원단체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교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예산의 편성, 집행,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막말로 하면 꼼수를 부려 가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정당하게 지원 근거 마련하고, 합당한 사업 목적,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편성하고 집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법에도 없는, 등록되지 않고, 허가된 법인 단체도 아닌데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교원단체 지원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인천․대구․전남․충북은 이 조례를 만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당하게 법적 근거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자꾸, 제가 막말해서 미안합니다.
꼼수 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이고 뭐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법적 근거 마련하고,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현황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번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여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셔서 교육청에서 참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교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전교조 지지자입니다.
지지자고, 현재 법적으로 조합원 중에 해고자 몇 명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 그런 이유로 전교조를 불법화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교조 지위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선출직 공직자, 단체장 등등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그 지위를 다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 지위를 정부에서 마치 불법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전교조 27주년 행사도 다녀왔습니다.
경남지부가 ’89년도 6월 10일 전교조 경남지부가 창립이 되어서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교조 창립 이후에 교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촌지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 교육 현장을 순방향으로 많이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이 전교조 지지선언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질의할 겁니다.
좀 참아 주이소.
○위원장 박준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짧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한 번쯤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까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소신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연하게 대법원 판결이 되면 법외노조가 됩니다.
그러나 불법단체는 아닙니다.
임의단체가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위원장 박준 아니, 그만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히 오해를 살만한 그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아까 박준 위원장께서 어린이날 행사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전교조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동네에서 진행되는데 저도 초대를 받지 못해서 일부 항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사실은 전교조, 교육청 예산 뿐만 아니고 아마 지자체 예산도 같이 포함되고, 전교조 자체 예산도 포함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육청 예산이 10원이라도 들어가면, 특히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 같은 경우에 그 행사에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지도 감독도 충실히 잘해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누가 답변을 총괄적으로 하시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오늘 교육청 답변서도 그렇고, 작년도 결산 때 답변서도 보면 답변의 주된 내용이 8할 이상이 불용액에 관한 지적이고 답변입니다.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나서 많은 위원들이, 아마 다른 분들도 지적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주로 불용액 부분에 치중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세입 부분.
원래 세입에 안 잡혀서 불용 처리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제가 세입결산에 대충 봐도 특별교부금, 보고 계시죠?
자료 27쪽입니다.
특별교부금에서 현액 대비해서 129억원이 세입예산으로 안 잡혔습니다.
초과로 수납이 된 거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도 약 310 몇 억원이 세입으로 안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자산수입에 자산 매각 대금 약 43억원도 세입으로 안 잡혔습니다.
과장님,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재산 매각 대금 중에 토지 매각 같은 경우가 약 35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걸 왜, 충분히 세입으로 추계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게 안 잡혔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거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추경이 끝나고 나서 특별교부금 128억원이 더 내려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313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각대 35억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매각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초과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요.
토지 매각 같은 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확정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돈이 안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안 들어오더라도 적어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되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평가라도 해서 그걸 세입으로 좀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토지 매각을 하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어쨌든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징수결정액에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감정한 그 금액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왜, 잡아도 되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적기에,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이런 경우가 없이 좀 적기에 쓰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언제 들어와도 들어올 돈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일단 저희들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는다고, 또 매각이 되면 징수결정을 잡아서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당해 연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에 잡히지 않은 것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당해 연도에 매각이 되면 되는데,
○여영국 위원 됐으니까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43억원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거는 매각이 되고 나서 돈이 입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잡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이거는 명백하게 들어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들어온 돈이 추경한 이후에 세입에 잡혔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가감정이라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예산 운용에 효율성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돈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결국 동료 위원 지적처럼 마치 의도적으로 세입을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로써는 돈이 입금이 되어져야 징수결정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대체로 목적이 정해져 오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여영국 위원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교육청 추경할 때 저희들이 간주처리 조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특별교부금 중에 일부는 예산에 편성이 되고, 전체 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예산에 편성되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거는 오늘 끝나고라도 세부 항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불용액도 많고, 불용액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반영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비율도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40 몇 %밖에 안 되죠.
약 40%.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있는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당해 연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전년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 사유는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과 세입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 기간이 당초 2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당겨짐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후에 예산 잡을 때는, 물론 세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 가능한 세입은 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이거는 누가 합니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이 예산은.
제가 궁금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조선제 위원 결산설명서 52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528페이지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함양교육청인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2,7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쓰고 1,4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수준별 이동 수업은 사실 교과교실제에서 학교 희망에 따라서 과목형은 과목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 교과교실이면 수학만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게 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있습니다.
그게 경상남도에 44개 학교가 있습니다.
선진형은 학교에서 3개 과목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과학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할 때는 틀림없이 3개 과목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강사를 구해 보니까 규모 자체가 함양 쪽은 학교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강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강사를 채용할 수가 없어서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예산들입니다.
○조선제 위원 함양교육청의 이야기는 주휴수당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도시는 관계는 없는데 함양이라든지 군 단위 소규모는 강사를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 외부 강사를 하려면 함양도 진주에서 와야 되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2만5,000원 이래 가지고는 강사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다 주휴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 넘으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15시간 이상,
○조선제 위원 15시간 넘으면 학교 운영비에서 제하도록 하니까 이것만큼만 쓰고 안 쓴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작년에 했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전을 다 해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단위는 다르겠지만 군 단위에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줬던데 이 지침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운영비가 빠듯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운영비도 어려운데 이쪽에서는 주휴수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내려 줄 때 그렇게 해야지, 시하고 같은 개념으로 주면 군 단위에서는 수준별 학습을 하고 싶어도 강사를 못 구해서 다 반납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해결 방법은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안 그래도 사실은 농어촌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이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의논을 해서 충분히 농어촌 지역도 혜택을 받고, 수준별 이동 수업 강사를 구하는데 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면 이분들이 진주나 이런 데서 오니까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지급한다든지 1일씩, 이렇게 교육청에서부터 개선하는 방법들을 주셔서 예산을 줘야 예산을 쓸 수가 있지, 거기는 지금 예산을 쓰고 싶어도 강사를 이 예산 가지고 못 구하니까, 설사 강사를 이 예산 가지고 구하려고 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되면 자기들 운영비에서 줘야 되니까 아예 수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농어촌 지역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조선제 위원 부교육감님,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 강사를 구하는 데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차량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강사들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농어촌에 사는 애들도 충분하게 수준별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도 이 예산을 쓰지 못해서 수업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시 단위하고는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상으로 보면 조금 느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잉여금부터 이월금 쭉 보면 거의 예산액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상에 보면 인건비가 주류인데, 사업성으로 보면 사실은 4,500억원 정도 같으면 큰 금액이다 이렇게 봐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쭉 보면 너무 많은 금액들이 지금 현재 이월되고 있다, 이 말은 사실 조금 돈이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적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집행하면서도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총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안별로 쭉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세목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쭉 다 나오죠, 이게.
내년에 할 때는 이월액을 좀 줄여서 당초예산에 포함을 하고, 아까 자꾸만 늦게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그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아까 천영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해 연도에 꼭 다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해서 가능하면 제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줄여나가고 그러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결산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요.
결산서 28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 항목이 있거든요.
자체수입 항목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약 1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찾으셨나요?
자체수입에서 미수납액 11억원 정도.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11억6,400만원쯤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매번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걸 너무 꼼꼼하게 만드셔서 너무 잘 보이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새는 돈이 잘 보이는지, 집행 잔액도 참 많다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미수납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미수납이 왜 이렇게 생겼나 보니까 첫 번째 수업료 덜 거두신 것 그게 한 3억3,000만원 있습니다.
일단 수업료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난 연도 수업료도 한 4,200만원이 있는데, 작년 것 수업료 못 거두시면 결손 처분하시지 이거 왜 놔두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4사분기 수업료 납부 기간이 12월, 1월, 2월이지 않습니까?
석 달이 되는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끝나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달만에 받은 돈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월, 3월 분은 2016년도에 돈이 들어온 거죠.
2016년 1월, 2월에도 그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시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그러니까 2015년 것은 차치해 두고, 그 밑에 4,200만원 이것은 지난연도 수업료잖아요,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은 2014년도에 미납이 됐는데 2015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사실상 수업료는 1년이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지금 계속 독촉해서 받는 방향으로, 그래서 미수납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 아이들 고등학생이잖아요?
아이들 연간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한 달에 9만9,900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한 달에 9만원, 연간 120만원,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120만원을 못 내서 1년치 수업료가 미납이 된 이 아이들한테 돈을 받겠다고 이것을 미수납이라고 남겨 놓으십니까?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한다고 도청에서 작년에 642억원의 예산을 썼고, 올해는 증액을 해서 거의 8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서민자녀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서민자녀 지원사업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혜택을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수업료 100만원을 못 내는 아이들한테 돈을 받겠다고 이것을 미수납액으로 남겨두고 학교에 돈 내라고 계속 독촉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계선 아이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장학금을 유치해라든지, 아니면 학비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한다든지,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을 너무 이렇게 관례적으로, 그리고 딱 잘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이 지난, 그러니까 이것은 2014년 것이잖아요.
넘은 것은 결손처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것 처리하기가 어렵나요?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미수납액도 세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손처리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요건이 있으시겠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래서 그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 것, 2015년 것 3억3,000만원에 대한 결손처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도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청에서 연간 아이들한테 50만원씩 뿌리는 바우처 사업으로 약 800억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지금 차상위계층 아이들한테 쓰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처리를 했으면 처리가 될 부분인데, 이것은 아주 행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아이들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3억3,300만원이 미납됐지만 한 2억5,400만원 정도 지금 5월 말까지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미수납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미납된 것은 한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수업료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올해 여기 지금 결산서에 있는 것은 3억3,000만원인데 거의 4,000만원 빼고 한 3억원이 다 걷혔다는, 2억9,000만원이 다 걷혔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2억5,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못 내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 옛날에는 칠판에 이름도 적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학교 행정실로 불러서 아이들한테 독촉을 하나요, 아니면 학부모한테 문자를 보내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지, 학생들한테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학부모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나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사각지대,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자체수입 중에 첫 번째 이것이고, 두 번째 보니까 임대료수입이 또 1억5,000만원 안 들어온 게 있네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 임대료수입은 저희들이 폐교 임대해 준 그 수입들입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폐교를 첫 해에 계약을 할 때는 임대료를 먼저 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첫 해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계약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영을 하다 보면 위기 상황이 오고 재정이 악화되고 하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 다 폐교에서 임대료를 못 내는 수입이네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대부분이 그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폐교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게 한 몇 % 정도 되는 것인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대부분이 지금,
○김지수 위원 대부분 아마 다 잘 내실 것이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못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여기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폐교 1억5,000만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변상금 1,100만원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기타수입 미수납액 중에 변상금 1,100만원.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변상금은 임대료를 못 내니까 그에 따라 계속 변상금이 붙는 것이죠.
○김지수 위원 뒤페이지에 넘어가서, 계속 미수납액 말씀드립니다.
기타수입에서 3,000만원 못 받은 것은 또 무슨 돈인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 3,000만원은 저희들이 보통 나열할 수 있는 것은 한 1,000만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 놨는데,
○김지수 위원 뭉뚱그려서 나머지 것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상상이 안 돼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외수입은 주로 저희들하고 소송해서 소송비용,
○김지수 위원 예를 들면 소송비용 같은 것들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과년도수입으로 약 6억원 정도 못 받으신 것 있으시네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과년도수입이 5억9,500만원인데, 그게 징계부과금이 2억5,900만원이 있고, 소송비용 7,100만원, 그다음에 지원배상금 1억7,200만원, 기타 3,600만원 해서 전체 한 5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하셔서 부과를 하셨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이유는 파악하셨나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김지수 위원 한 분이세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한 사람인데 채무가 많습니다.
○김지수 위원 수입은 그렇게 됐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산회계 결산 설명서 좀 여쭤 보겠는데, 이것은 체육인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아이들 체육특기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특기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뭐라 표현...
예를 들면 학교마다 지정을 하잖아요, 이 학교는 배구, 이 학교는 축구, 이 학교는 야구.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을 뭐라고, 체육특기생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체육특기생 그것을 전부 체육인성과에서 다 하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하나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주로 다 하시나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김지수 위원 제가 대충 체육인성과에서 이 체육육성 종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쓰신 예산을 보니까 한 170억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170억원은 아마 스포츠클럽 육성 경비,
○김지수 위원 다 포함해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학교만 얘기하면 얼마인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엘리트선수만 기준으로 하면 초·중학교가 한 34억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한 10억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한 50억원 되시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많지는 않으시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김지수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실제로 각 학교별로 지금 종목을 정해서 쭉 체육특기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인기 종목이 배당된 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을 모으는 데도 문제가 없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을 배당 받은 학교는 상당하게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남학생 축구 같은 것은 선수가 넘치는 판이고, 또 똑같은 축구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는 모자라고,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씀하신 레슬링 같은 것은 경상남도 전체 초·중학교 선수가 체급별로 구성이 안 되는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고민을 하셔서 지금 그냥 관례적으로 운영해 오시던 것을 혁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꺼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제 지역에 있는 인근 학교는 배구인데, 배구도 완전 비인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냥 적당한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한 10명 정도, 12~1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코치의 역량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에 있던 코치 선생님은 열심히 안 하신 분은 더 죽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런 저런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한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답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일부 선생님의 이야기이니까 제가 그 답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종목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자구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체육 쪽으로 가면 운동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확보 차원에서도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엘리트 선수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관계도 저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축구나 야구 같은 것은 거의 기본훈련비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약 94% 정도를 비인기 종목 쪽에 집중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관련 대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대체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실제로 아직 체육인성과에서 이 엘리트체육 중에 특히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어떠한 미래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만드신다든지, 그러면 학교에 굳이 특정 종목을 배정하시던 것을 폐지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스포츠단으로 해서 아이들을 모집하시든지, 아니면 한 학교에 있는 선수를 그 학교에,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서 만약에 배구를 하면 배구팀원을 반드시 A학교에서만 구하지 말고 인근에 구, 예를 들어 창원이면 창원은 크니까 각 구별로, 의창구 내에서 선수를 모집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엘리트체육은 방금 말씀한 배구는 학교 단일팀만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전부 다 보니까 학교 대 학교 경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학교 단위로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생활체육과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을 관리하던 도체육회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 밖에서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클럽 단위의 운동부가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우리 지역의 코치 선생님은 일부러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전학시키라고 그 부모님을 계속 설득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집하겠다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과장님, 시스템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내에서, 이 수업에 대해서 이게 저는 존치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학교 임대수입 1억4,900만원.
재정정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도내에 폐교 학교 임대해서 법적소송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몇 개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지금 그 자료는 빼지를 않았는데, 학교에서 지금 폐교된 데 대해서 임대료를 안 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일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다시 학교로 활용을 할 건물이 아니면 이런 것은 빨리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아, 매각을 했으면,
○이만호 위원 예, 처분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 또 처음에 그것 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 학교를 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사업신청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를 잘해 보면 표가 납니다, 이것 애 먹일 것인가 안 먹일 것인가.
명도처분해도 안 나가지, 명도처분해 놓으면 자기 시설해 놨다고 내놓으라고 할 텐데?
안 그렇겠어요?
기존에 제가 보니까 학교 폐교한 데 보면 옛날에 오래된 학교는 시골에서 학생이 없다고 통폐합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좋은 나무도 전부 다 빼서 어디에 다 팔아버리고 없고 지금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있는 폐교, 지금 그냥 딱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미납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만호 위원 미납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돈 하나도, 여태까지 자기 개인 사유지 모양으로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다시 거기 주변 환경이 변해서 학교로 다시 활용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니면 매각공고를 내서 처분계획에 의해 처분을 해 버려야죠.
절차를 밟아서 명도는 명도대로 진행을 하고, 이것 원성이 상당히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천국이 되어 있고 자기가 딱 주인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임대료 아예 한 푼도 안 내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영 모자라는 사람이 억보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사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그런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개인이 하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런 것은,
○이만호 위원 지금 폐교 처분계획 세워서 하면 처분 다 잘 됩니다.
이것 뭐 입찰을 붙여도 입찰 참여 안 해서 안 팔리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은 교육청 자산으로 남겨둬야 되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몇 군데 지금 제대로 임대료도 안 내고 점유해서 애 먹이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계속해서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계시다가 또 발령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는 것 같으면 또 내나 그대로 방치가 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정정보과 과장님, 여기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현황과 이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은 있었고요.
이 사고이월 된 것 중에서 사업추진 기간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46.41%로 나타났고,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영 위원 설명서 907페이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41페이지 그 내용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사고이월 부분.
○양해영 위원 여기에 연도별 사고이월의 사유를 보면 지금 사고이월 중에서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 거의 전체 사고이월의 4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전계획 수립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서, 특히 이 부분에는 아까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통합회원 DB 및 단일 로그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통합 DB하고 단일 로그인 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홈페이지를 가입자가 한 번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반향적인 언론보도나 지역에서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단일 로그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왕래하는데 굉장히 둔화된 그런 것을 초래하고 있고,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입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까다롭고, 혹시 가입해 보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양해영 위원 단일 로그인 혹시 해 보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양해영 위원 과장님, 하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양해영 위원 어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이 그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다른 홈페이지도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이 단일 로그인 시스템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무시했다, 또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단일 시스템에서 이용자 정보가 상위기관에 조회 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여론들이 현장에 가보면 많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런 여론들을 잘 올려주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특별히 사고이월된 것, 사업추진 기간이 문제가 되고 할 때 충분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견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아예 오픈해서 드러내고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이것 용역 시방서를 하나 주시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한 그 사업에 대한 시방서 말씀하십니까?
○양해영 위원 예, 하나 주시고요.
도교육청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의 장점들을 무엇에 제일 우선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했는지 그 시방서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제일 문제점은 무엇이며, 효과는 아까 들었습니다.
사전에 아까 설명해서 들었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말고 현장에서의 제일 문제점은 또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편의를 도모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반대급부로,
○양해영 위원 예, 반대급부가 있는데,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저희들은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접근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새로운 검토사항으로,
○양해영 위원 사업에 대한 결산의 자리니까 직접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미리 공청회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설명들을 미리 공개해서 도입 이전의 절차들을 선행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몇몇 학부모님들의 얘기인지 모릅니다.
제 의견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도 모릅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자꾸 커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해야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보다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고, 시방서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저는 부교육감님께 하겠는데,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 있잖아요.
창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성적이 부진하다든지 또 아이들 자기 소질을... 그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령 절이라든지 종교적으로 법인에서 돈을 출자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하지만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데 부교육감님, 이게 교육청이나 창원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폐교 말씀하셨는데 폐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잘 해서 여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많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에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와보지를 않아서 생소하고 이런데 그런 쪽으로 혹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인성, 특히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련관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그마한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탁구교실도 열고 이런 것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해 주면 효과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부터 이것은 꼭 한번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부교육감 전희두 기존의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거창을 한번 갔었는데 거창에 아림초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플래카드에 “홍준표 지사님 9억을 주세요” 이렇게 써놨던가?
하여튼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게 무상급식의 문제인지 학교 자체에서 했는지 학부형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한번,
○부교육감 전희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부교육감 전희두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9억원을 달라 하는 그런 취지인데, 안에 저소득 지원금 이런 것을 써놨던가?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알아서 저한테 주시면,
○부교육감 전희두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조금 목소리 올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초선의원들 많이 계십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선배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오늘 전교조 광고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예산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무지개센터 가족사랑 캠페인 홍보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체육인성과에서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천영기 위원 결산 설명서 12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경남무지개센터 가족사랑 캠페인 홍보 운영비 1억460만원 이월됐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어떤 예산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가족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홍보비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이월되면 예산편성 목적에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TV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사업종료 기간이 2016년 1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2016년 금년 1월에 전액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2억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것은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홍보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하면 처음부터 불용을 시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 규모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천영기 위원 안 맞죠?
그게 맞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잘못한 것 맞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런데 그 사업시행 시점이,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2016년도 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1월에.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교육감배학교스포츠클럽 예산 8,500만원 명시이월된 것 맞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예산도 2016년도 예산에 5억4,4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행사성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돈이 특별교부금인데 2015년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행사성 예산은 이월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틀렸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이 돈을 2015년 11월에 저희들이 배부를 받아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 2016년도 예산에 또 5억4,4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다 같이 넘겨서 전국대회의 예산, 지역대회의 예산, 지역대회 개최비 예산, 또 지역주말리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홍보성 예산 이런 것은 이월예산 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월된 두 사업 금번 추경에 조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번 추경에,
○천영기 위원 예, 예산 조정 있었습니까?
없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추경예산 보니까 이것 없던데요?
이것 조정 됐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 내용이 스포츠클럽 예산이 금년에 1월 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조정이 됐느냐고요, 반영이 됐고 안 됐고 그게 아니고, 반영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잘못됐습니다.
홍보성 이런 것은 이월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도교육청 이월예산 이것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보려고 했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무려 3,069억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왜 그때는 과장님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천영기 위원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3,069억원입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다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었어요.
맞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예산이 이월됨으로 해서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교직원들이 받나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사업성격에 따라서 학생, 또는 교직원, 여러 사람이,
○천영기 위원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누가 하십니까?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관련 학교지원과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이 질의는 들어올 때마다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안, 결산안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불렀는지 압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납부실적이 많이 개선됐는지 여쭤보실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도 문제고, 또 2015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보니까 부담률이 10.7%입니다.
2014년도에 10.8%예요.
오히려 2015년도가 떨어졌어요.
2014년도 결산심사위원 때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미납 학교에 대해서 제재수단을 강화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참 제가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는데, 밀양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1억3,133만원입니다.
제가 학교 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고작 114만원 납부했습니다.
부담률이 1%입니다.
이것 지금 1%도 안 됩니다.
1억3,133만원이니까 1%가 되려고 하면 131만원을 내야 1%가 되죠?
이 학교가 114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지원금에서 차감된 금액이 고작 570만원 차감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알고 계시면 과장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70만원 덜 받고 1억3,000만원 안 낸다 이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지난번 2015 2추, 또 본예산 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경남만 이야기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전국 시·도도 다 낮아,
○천영기 위원 아니,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바꾸는데요, 저희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예를 왜 들었냐면, 지원금 차감 금액이 고작 570만원 삭감을 했어요, 법정부담금 1억3,000만원 안 내서.
그러면 570만원 깎는데 1억3,000만원 왜 내겠습니까?
저라도 안 내겠습니다.
이 법인이 제가 보니까 예금수입이 2,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 법인이 작년에 예금수입이 2,000만원이 넘어요.
제가 사립학교 사정이 안 좋다는 것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지금 1% 내다가 전부 다 100% 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천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방법과 그런 것으로 해서 제재 방법도 좋지만 학교 수익처 창출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조를 보면요, 50% 정도가 수익성 없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예금이자도 연 금리가 1.5%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익이 정말 창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영기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학교는 예금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최저금리라도.
그런데 114만원 냈어요.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일일이 사정 봐주고 있습니까?
우리 혈세는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립학교 봐주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지금 새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현실적으로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점프는 안 되더라도 서서히 그래프는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천영기 위원 제가 과장님이 대답하실 것 무슨 대답하실지 다 압니다.
2015년 사립학교 159개 중에서 2014년도보다 부담률이 떨어지는 학교가 73개 학교가 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체의 절반이 오히려 작년보다 부담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력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매번 제가 입 아프게 이렇게 지적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분명히 현실이 됩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과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3% 이하는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3%는 무슨 3%입니까?
몇 년도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전반적으로 저희들 도내,
○천영기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5%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5%인데, 5%라면 62개 학교가 거의,
○천영기 위원 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낼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천영기 위원 사립학교가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가 돈 안 내도 학생들을 무기로 삼아서 돈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 내는 학교는 뭡니까?
100% 내는 학교는 돈이 남아돌아서 100% 냅니까?
우리 과장님이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노력 많이 했습니다.
구조... 하고, 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기준하고, 또 우리가 컨설팅하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익 창출이 나오지 않는,
○천영기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밀양에 있는 이 사립학교, 지원금에서 차감된 금액 570만원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1억3,000만원 법정부담금 안 냈는데, 지원금에서 차감된 금액 570만원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570만원 차감하고, 1억3,000만원 돈 안 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한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법정부담금 난 모르겠다,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안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14년 들어와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법정부담금 이번 추경에도 물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매년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50% 안 낸 학교 다 자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3%, 5% 이렇지 않습니까?
올해 되면 10%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안타깝잖아요.
1억3,000만원의 10%면 1,300만원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예산 5억원, 10억원씩 가져가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좀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천영기 위원 오늘 결산 주무과가 재정정보과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범어3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알고 계시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2억3,855만원 관계 알고 계시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것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85억4,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8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2014년도에 면적 정산한다고 해서 14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2014년도에 불용처리하고 그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2015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연말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속비로써 3년을 쓰다 보니까 계속비로 넘긴 그런 사항입니다.
○천영기 위원 잘하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실 결산처리하고 불용액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계속비로 쓰다 보니까, 계속비는 현액으로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천영기 위원 이 2억3,855만원, 이것 무슨 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토지매입비입니다.
○천영기 위원 토지 매입하고 어떻게 된 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토지 매입하고 나머지 혹시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혹시나 나머지 잔여지가 있다든지 민원이 예상되는 부지가 있다든지 개교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쓴다고 계속 이월해서 써 왔는데, 사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올 때는 2014년도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까지 계속비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론부터 내려 보겠습니다.
범어3초등학교 토지매입비 2억3,855만원 집행 못 하고 불용된 것, 여기 나오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2년도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6년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그렇게까지 오래 집행 못 하고 가져와서 이제 와서 불용처리한다고 결산서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2012년도에 편성되었고, 2013년으로 이월됐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이월됐죠?
다른 데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매입비니까,
○천영기 위원 그럼 왜 이렇게 했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것은 계속비로 계속 쓰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이렇게 계속비로 계속 넘어온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토지 매입 계약이 2013년 11월 29일에 됐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계약을 1년 뒤에나 할 수 있는데 왜 1년 전부터, 그것도 8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만 하고 집행하지 않았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맞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천영기 위원 아니, 계약도 안 하는 땅을 1년 전부터 8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 했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데 저희들은 토지매입비는,
○천영기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안 하셨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제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매입하는 시기가 보통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한두 달 전쯤,
○천영기 위원 과장님, 핑계 댈 필요 없고, 저는 다 압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신설 사업에 대해서 공정을 따지고, 집행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추경이나 당초예산 하면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집행 시기를 안 맞추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도 못 할 예산 1년 동안 묶어놨어요.
결과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 압니다, 이 부분은 내가 처음부터 했고, 이 부분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1월 29일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금까지 치른 시기가 2013년 12월 17일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안에 계약금 포함해서 모두 집행 다 했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집행한 것은,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제가 당시 계약 조건을 보니까 무이자 10개월 납부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일시금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그 할인 받은 금액이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억4,200만원입니다.
그 할인 때문에 저희들이 선납을 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도 저희들이 건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토지매입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건축공사 시작하기 한두 달 전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합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2억4,000만원 할인 받은 것 LH로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토지매입비를 할인 받아서 예산이 남았으면 즉시 반납해야죠.
목적비잖아요.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안 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2014년에도 또 이월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유가, 예상치 못한 자산취득비 구입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 이월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이게 계속비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천영기 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 어느 용도에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까?
어느 용도에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까?
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안 합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몇 년을 이월시켰어, 지금!
토지매입비는 어느 용도에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하셔야지.
신설학교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라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준 내용입니다,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어디 쓴다고요?
“예상치 못한 자산취득비 구입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 이월했다.” 사유에 이렇게 써 놨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저희들이 부지도 매입하지만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천영기 위원 아니, 지금 이 이유가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신설학교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예상치 못한 자산취득비 구입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 이월했다고 이렇게 이유를 저한테 적어 보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들이 승인해 준 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토지 매입 완료되면 나머지는 반납하셔야지.
과장님, 그렇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 한번 할까요?
나중에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몰라서 몰래 숨겨둔 돈이잖아요.
비상금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돈 2억원 가지고,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러면 땅 사고 남는 돈 반납을 해야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반납 안 하는 이유 뭡니까?
이유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자산취득비 구입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이월했다, 이렇게 써 놨어요.
그 이유가 기가 찬 것입니다.
나중에 쓸 데 있을지 몰라서 몰래 숨겨두었다가 비상금으로 쓸려고 한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4년도 결산할 때 결산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결산이 지금 안 된 것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안 드렸습니까.
○천영기 위원 아쉽다?
과장님, 지금 몇 번을 이월했어요?
나 참, 기가 차서.
지금 교육청 논리대로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개교 경비를 구분해서 편성을 합니까?
그렇게 편성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이월액 2억3,800만원 이 부분은 2014년에 결산을 할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고 2015년도로 이월돼 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결산에 놓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2012년도 2회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85억원이.
○천영기 위원 아니, 왜 놓쳤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러니까 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실수인데, 지금 이유를 이렇게 보냈어요.
예상치 못한 자산취득비 구입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이월했다고 이렇게 지금 보냈어요, 사유를!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유를 적어 보내셔야지.
여기 이유가 예상치 못한 자산취득비 구입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이월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제가 볼 때.
신설학교 땅 사라고 준 돈, 그렇게 승인해 준 돈 아닙니까?
사고 남으면 반납해야죠!
○행정국장 이훈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실수로라도 이월했으면 그렇게 쓰셔야지, 여기 자산취득비 구입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이월했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보낸 것하고 안 맞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국장 이훈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행정국장 이훈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천영기 위원 아니, 국장님!
왜 고의성이 없습니까, 지금!
실수를 하고 또 답은 틀리게 해 놨잖아요!
○위원장 박준 위원님,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천영기 위원 아니,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행정국장 이훈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천영기 위원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대든지 실수를 했으면 여기에 실수라고 해서 보내야지, 이유는 이유대로 엉터리 이야기하고 또 여기 답변은 답변대로 엉터리고, 그럼 우리 위원님은 뭐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지금 바로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천영기 위원 금방 국장님이 실수라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사무 착오로 오기가 된 것 같고요, 실무자들 판단이,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이게 재정과에서, 결산하는 부서에서 한 것하고 학교지원과에서 당초에 학교신설비로 소요 경비를 책정한 것하고 그 부서가 달라서 그런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 올리면, 이게 예산액이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 85억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해에는 집행을 못 했고, 2013년도에 공사 착공이 안 되니까 2013년도 말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천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자꾸 실수라고 하시는데, 그럼 실수라고 답변서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유를 분명하게 예상치 못한 자산취득비 구입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이월했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 와서 답은 또 실수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국장 이훈 아니, 제가,
○천영기 위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1년도 아니고 계속 이월시켰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계속 이월시킨 게 아니고요, 2014년 한 해 이월시킨 것입니다.
2014년도 5월에 면적 정산을 했거든요.
면적 정산이 끝나야 이게 결산이 되고 정리를 하는 것인데, 2014년도에 정리할 것을 한 해 이월한 것입니다, 계속 해 온 게 아니고요.
○천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따지기 싫습니다.
제가 따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위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이래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지금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위원으로서.
답변서는 답변서대로 하고, 여기 와서 말은 또 거짓말하고.
○행정국장 이훈 예,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신설학교 한다면 200억원이면 200억원, 300억원이면 300억원 이렇게 편성합니다.
토지구입비, 시설비, 개교하기 위한 경비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예산은 편성 목적하고 용도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유도 안 맞고, 답변도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결산은 이렇게 하려고 결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편성 목적, 그 목적에 맞춰서, 용도에 맞춰서 사용했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소화시켜 달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천영기 위원 화내려고 한 것 아닙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말이야.
이유 틀리고, 여기서도 답변 틀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도 하고, 결산 승인도 하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 승인도 하고, 결산 승인도 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쓰고 남으면 마음대로 쓰는 예산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학교 2015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3월까지 기다려 보니까 집행할 일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와서 불용처리합니다.”라고 결산서에 적으신 것 아닙니까?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비로서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천영기 위원 정말 우리 교육청은 지금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찾아봤어요.
지방재정법에는 “당해예산은 당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죠?
이월한 이 예산은 단순히 집행잔액이지 집행 계획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꼭 해 주고 싶어요.
과장님,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집행할 사유도 없는데 이월했다는 것, 사실 제가 볼 때는 법을 위반했다, 인정하십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것은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로서 계속 예산현액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해집시다.
예산 숨겨놨다가 쓸 데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말고, 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드러나서 문제지, 넘어가면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결산 주무과장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좀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위법사항이 명백한 예산 집행을 승인해 줘야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과 또 자료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이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도의회와 도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지역에서 대표로 뽑혀 왔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 앞에서 이유를 엉터리로 쓰고, 또 여기 와서 답변도 엉터리로 하고, 이것은 우리 도의회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우리 도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엊그제 보낸 자료 틀리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 틀리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월하는 시설비 예산 철저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4년도에 처음부터 와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거짓말하는데 그것을 가만 보고 있을 위원님들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제가 재정정보과장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전체 정원과 현원이 저한테 자료 준 것도 지금 안 맞아요.
김지수 위원 것도 틀리고,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것도 틀립니다.
아까 정원이 2만4,231명이라고 했어요.
현원이 2만7,106명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준 자료는 또 이것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특정 교육직공무원, 즉 교사 분들이 초과한 인원 4,609명 되어 있습니다.
사유, 휴직하고 파견가고,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분들의 정원이 기간제로 충원이 되면서 다시 이분들이 현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원과 현원 차이가 615명 난다는 것?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그렇죠?
615명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정원부서하고 통계부서하고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합시다.
통계 입력을 잘못했다, 교육청에서?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착오로 정원을 잘못 입력해서 615명 정원을 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 결산서는 법적 서류입니다, 맞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천영기 위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중요한 법적 서류입니다.
법에 승인 받도록, 제출하도록 규정된 이 서류, 담당자 착오로 숫자가 잘못 기재됐다?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승인하는 자료가 일반적인 자료 요구에 답변하는 자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본회의에서 승인 받는 자료가 이 책자 결산서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허위자료 가지고 와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
제가 이야기 한번 할까요?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결산서 보니까 2015년도 교육청 일반직 정원과 현원 차이 615명 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지급된 인건비는 부당하게 지급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실제로,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데만 말씀하십시오.
정원을 초과해서 지급된 인건비, 모두 부당하게 지급된 것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정원 기록이 잘못됐을 뿐이지 정원을 넘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것 못 찾아내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속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바보새끼들, 그런 것도 하나 못 찾아내고.’
‘이 새끼들, 배지만 달고 있고 무게만 잡고 말이야, 목에 힘만 주고.’
정말 제가 볼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위원장 박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영기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 정말 오류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받는 자료, 얼마나 엉망일지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받은 자료와 답변 자료가 역시 틀리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직원 관리 똑바로 하셔야 되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 부분,
○천영기 위원 매번 예·결산할 때마다 실수하고, 도정질문에서도 지적 받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매번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부감님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 통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금 전에 회의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지적이 많았고, 또 교육감께서도 통계에 착오가 있어서 곤혹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원 회의를 통해서도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우간 통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연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각성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교육하겠다 이런 대책밖에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것만 가지고 교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 조회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좌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본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통계 차이 때문에 질의를 못 하고 시간 끄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충분히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그 정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기다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만 답변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료 이야기하고 거기 왜 사유가 틀렸냐고 이야기하면 그것 한번 읽어보고는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간 도의회에 믿음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못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한 언어도 나오고 감정 섞인 말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결산이나 추경이나 보면 우리 경남도민 분들께서 인터넷으로 다 방송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언어순화를 해 주시고 차분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같은 일로 계속 반복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얼추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좀 하고, 또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추경예산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계속하셔야 될 위원님 계시면 한 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만호 위원 질의는 없고,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모든 일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그 직책에 앉으면 전문성이나 모든 부분에 맞도록 돼야 됩니다.
도교육청에 감사라든지 이런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 전문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제대로 통계된 자료가 안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적재적소에 정말 우리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의 간부직원들이 전문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직원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답변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직책이 바뀌다 보니까 부족하고 하면 그 업무를 봤던 분들이 빨리빨리 거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과 4~5일 후면 우리가 또 1차 추경 심사를 할 것인데,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저도 마지막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가 잘 안 와서...
조금 분위기 좀 전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관급자재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추경 때까지 자료가 나온다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관급자재 선정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피해갈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감독관님이나 공사 관계자가 관급자재를 만들어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제가 관급자재가 하도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네 가지 정도만 한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14년도, 2015년도 것을 통계를 제가 내 보니까 지역 업체 발주가 거의 50%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역 업체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서봉수 그 지역 조례는 지금 도청 지역 조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 업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조례,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교육감님께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 또한 작년에 제가 지역 업체 우선구매 일부개정조례까지 만들고,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모든 기관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2016년도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 2015년 것만 제가 지금 받아 왔습니다.
2016년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주된 것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업체 서너 군데에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업체한테 관급자재 비중이 쏠려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정 위원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공사 관계자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왕왕 발생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2014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가지 품목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학교에 안전에 필요한 안전난간대 설치가 있는데, 그게 2014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나 개축을 빼고 2014년도에 8억원 정도 책정이 됐고, 2015년도에 10억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이나 개축까지 치면 더 많겠죠.
그런데 그게 일하는 것이 간단한 공정입니다.
자재도 똑같은 것이고 해서 조달청에 제가 자료를 다 뽑아오고, 조달청 평균단가가 얼마 되느냐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m당 설치비 4만5,000원이 평균단가랍니다.
조달청,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제품을 다 합쳐서 평균치를 냈을 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체만 빼고 나머지 업체는 전부 5만4,000원, 5만5,000원, 약 20% 이상 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중에서도 서너 개 업체에 발주를 주고 나머지 업체는 또 발주를 주지 않는데, 물론 지역 업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대전의 모 업체 같은 경우를 보면 약 15억원 정도 발주가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단가도 5만5,000원짜리로.
그러면 예산을 약 20% 정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예산낭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도까지는 그렇게 발주를 해서, 20억원 중에서 20% 해 봐야 4억원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2016년도 1차 추경예산을 빼고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약 30억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신설학교라든지 개축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평균치 이상의 것을 발주하게 되면 20% 이상의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한번 짚어 보시고, 만약 정말 그렇게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못 발주되었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30억원에 20%면 굉장한 돈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돈 없어서 아이들 밥을 못 먹이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2016년 본예산에만 28억원 정도 되니까 추경예산까지 치면 약 30억원이 훨씬 넘어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설까지 치면 약 40억원 정도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반드시 짚어 보시고, 또 이것을 외주로 발주 내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지역의 업체들이 이걸 얹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생과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대부분 경기도나 대전 이런 쪽에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것 얹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조차 이런 것을 외면하게 되면, 더 싸고 좋은 물건이 있음에도 외면하게 되면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 업체가 이런 것을 해야만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손 치더라도 2016년도에 발주된 현황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급자재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이 위원회를 마치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 업체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역 업체하고, 같은 재질에 같은 제품에 가격까지 저렴하면 더 좋겠죠.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물론 우리 경남 도내에서 100%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력을 요한다든지 특허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외지로 발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해 놓고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품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달 품목이 몇 백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소수의 몇 사람이 관급관재를 선정하고 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자재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시고, 거기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1차 추경예산 하기 전에 자료를 찾아서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득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초과세입은 예산 편성 시 세입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 강용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용범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강용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각종 통계 자료 미흡 지적 등, 이런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질의 내용 가운데 우유 소비 촉진,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정운용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개선사항에 있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박준 강용범 김지수
박해영 양해영 여영국
이만호 정연희 조선제
천영기 최진덕 한영애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서봉수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강기훈
이아롬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