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본회의 제4차 2014.09.30

영상자료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9월 3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이성용·이성애·박금자·박삼동·양해영·전현숙·정재환·하선영·허좌영·이만호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사항으로 정판용 의원 대표발의 경남권 글로벌 경제 활성화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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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상수도 누수율 대책과 노후 저수지 보강대책,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 대책입니다.
현재 경남도내 총 상수도 관로 1만 4,788㎞ 가운데 33.7%인 4,982㎞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이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도내 상수도 총 급수량은 3억8,200여만 톤이며, 이 가운데 누수량은 8만 8,000여 톤으로 누수율이 23.2%에 달해 전국 평균 10.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누수율이 가장 낮은 서울 3.1%보다는 무려 7배 이상 높습니다.
상수도 생산 원가가 톤당 1,006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894억원이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상수도관 교체 사업은 수도법 상 지자체 고유사무로 사업비 전액을 시·군비로 투입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여건상 시·군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한 시·군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 저수지 보강대책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노후 저수지를 제때 보강하지 못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붕괴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노후 저수지가 경남지역 곳곳에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어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안전도 미흡 D등급과 불량 E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전국에 179개소로 이 가운데 경남이 50개소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안전도 D·E등급은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붕괴 확률이 아주 높은 곳으로 조속한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시·군이 관리하는 안전도 D·E등급 저수지의 경우 긴급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이 없어 사후복구에 급급해 땜질식 보수만 반복하고 근원적 위험 해소를 위한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문제로 재해위험 저수지의 보수·보강이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저수지 붕괴 위험은 언제든지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에 취약한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땜질식 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홀히 할 경우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재해위험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노후 저수지를 조속히 보수·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건의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말 현재 61.8%로 전국 평균 78.6%에 비해 16.8%가 낮은 실정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보급률이 84%에 달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36.6%에 불과해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주시만 해도 상봉동과 옥봉동 등 주택 밀집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개별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이 비용이 저렴한 도시가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경남도도 책임감을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경남도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가스공급자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책의지를 갖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급 확대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2012년 10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시·군에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경남도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사능 오염 의혹이 있는 고철의 수입 사용 관리에 대한 경상남도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철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재를 만들기도 하고, 아파트를 지탱하는 철근과 시멘트의 재료로, 또 제철소의 폐기물은 아스팔트에 재활용되기도 하는 등 고철 사용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고철 중 상당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중 상당량이 방사능 측정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색무취의 방사능은 소량이라도 몸속에 침투되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치료가 불가능한 무서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146만톤의 고철이 항만에서의 방사선 검사 없이 수입되어 유통되고, 이 중 105만 톤이 일본산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원전사고의 여파로 후쿠시마현의 고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자 방사성 물질의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수입액을 늘려 온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저버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조사와 검사시스템을 가동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허술한 감시체계에도 있습니다.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공항, 항만에는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고철 취급자의 방사선 검사가 의무화되는 등의 고철 수입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재 방사능 감시기는 전국 31개 항만 가운데 일곱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물동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998년 이후 수입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 91건 중 수입처를 몰라 국내에서 폐기한 경우가 21건, 심지어 2012년에는 수입국을 몰라 반송하지 못하고 오염물질을 국내에서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남에 위치한 마산항과 진해항은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고철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된 고철 가운데 마산항은 70%, 진해항은 60%가 일본산이고, 후쿠시마현 부근의 고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최근 도는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서 마산항에 감시기 우선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진해항은 9월 이후 고철 수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감시기 설치 전과 후의 마산항에 대한 관리계획과 9월 이후 진해항은 고철 수입 중단인지, 현재는 ‘계획 없음’이지만 언제든 계획 수립 가능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고철 수입회사와 유통구조를 확인하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피폭 가능성과 오염 고철이 제품으로 만들어져 도민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고철 하역장, 항만 부근의 침출수와 해수, 철강업체의 대기를 채취하여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의 꾸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경남은 동해안 지대에 방사능 관련 시설이 많고, 해수부가 관리하는 국제항 여덟 곳을 통한 각종 식품류의 유입이 많은 환경적 특성이 있음에도 아직 환경 식품 관련 방사능 전담기관이나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0조의2 조항이 11월 22일부터 시행되면 양산과 김해 등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동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경남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경상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은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비음산터널에 대해 조기 착공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음산터널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던 2006년 10월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김해시에 첫 제안을 했습니다.
비음산터널 사업은 창원시와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2008년부터 경남도가 맡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우 측은 2012년 10월에 창원시 측의 차량 소통 문제로 진척이 없자 토월IC에서 사파IC로 당초 제안을 변경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파동에서 김해시 진례면까지 총 사업비 2,048억원으로 건설 기간 4년, 운영 기간은 30년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를 경남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비음산터널 건설 사업은 B/C 1.84로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였고, 그동안 창원시, 김해시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창원 측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해 최초 제안 노선에서 대안 노선으로 지금의 창원시 사파동 연결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음산터널 사업은 기존의 부산~김해 경전철,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의 민자사업 초창기의 MRG사업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과거 지자체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MRG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음산터널 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했던 재정지원은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보상비와 일부 민원 해소를 위한 소음 방지 대책, 지하차도 건설비용 등에 국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MRG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인구 53만, 전국 최다인 6,700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2020년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비음산터널이 개설될 경우 창원시의 주거지역 교통 혼잡 문제, 김해 지역으로 인구 유출 우려, 창원~부산 간 민간투자사업인 창원터널과 경쟁도로인 관계로 창원~부산 간 도로 수입 감소분을 일부 지원해야 하는 문제 등의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김해, 양산 등 동부 경남의 도시생활권 연계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남해안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창원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창원 국가공단의 부족한 용지난 해소 등의 효과를 볼 때 광역교통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본 사업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시책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미래 50년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8년간 흐지부지한 비음산터널 사업을 조속히 착공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아끼지 않는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질문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5분 발언을 하게 된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도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선정 지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우리 도내 노인 요양시설 등이 급증하여 입소자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 상대적으로 입소 여분이 있음에도 계속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설치 주체의 이기주의에 의한 무리한 증설 신청과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경남도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경상남도는 국가 재원의 효율성을 기하고 복지재정의 균형있는 배분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원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내 요양시설 증가로 무료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폭이 낮음에도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설 설치의 필요성 확보와 엄격한 지원 기준으로 원칙과 신뢰성 있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 법인에 2개 이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 그 지원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2011년 9월 22일에 경남도 기념물 제277호로 지정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3·15의거와 4·19혁명의 결정적 역할을 했고, 시신 인양지는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가 문화재로 지정된 첫 사례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문화자산입니다.
또한 김주열 열사는 남원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공부를 하다 학생 신분으로 희생되었기에 학생들의 역사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서화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를 제가 얼마 전 확인 해 본 결과 펜스가 쳐져 문은 열쇠로 잠겨 있었으며, 그 내부에는 문화재 안내판, 시신 인양지점 표지석 및 추모의 벽화, 기념물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승용차량 몇 대가 주차되어 있어 마치 개인 주차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사 탐방하러 오신 분이나 학생들의 견학 시에도 밖에서 보고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해 들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문화재보호법 목적은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 유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문화재로 지정함에 있고, 특히 문화재를 보존하여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 하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15의거 및 4·19혁명의 결정적 역할을 한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도 기념물로 지정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를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더 나아가 세계인이 찾아오도록 보존·관리하여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일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단기간에 대량의 하천 골재가 준설되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이후 모래의 상당량을 공급하던 낙동강 지역에서 하천 골재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전망과 함께 골재 수급난 대책으로 남해 EEZ에서 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에는 한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하천의 준설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2015년, 즉 내년 6월경에는 낙동강 하천의 준설토가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재 수급난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상남도의 대응은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경상남도가 남해 EEZ 골재 채취에 따른 어민 피해 문제에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3년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후 남해 EEZ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연장 불승인 요청 등 적극적 대응을 한 결과 남해 EEZ 골재 채취 어업 피해 조사에 전격적인 착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어업 피해 조사 합의는 도지사 보궐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에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이행각서를 체결한 것뿐입니다.
또 경상남도는 지난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골재 수급 관련 회의에 참석해 낙동강 준설 모래 판매가 곧 완료 예정으로 이후 골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낙동강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해야 하며, 2015년까지 공급계획인 남해 EEZ 모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약 3개월 후인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남해 EEZ에서 2018년까지 5,000㎥의 모래를 채취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전의 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까지는 남해 EEZ에서의 골재 채취는 한시적으로 특정한 국책사업용으로 채취할 계획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으로 하천 골재 채취가 어려워지자 남해 EEZ의 바다 모래 채취를 새롭게 법정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써 지금과 달리 남해 EEZ의 골재가 한시적으로 채취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8월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골재 채취 해역에 대한 어업 피해 조사가 2015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골재 수급 대책으로 지속적인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어민들의 대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의 내용과 달리 이중적 대응을 해 왔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해 EEZ에서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을 반대해 온 어민들의 실망이 클 것입니다.
당연히 골재 채취 합의 기한인 내년 8월 말 이후 어민들의 골재 채취 기간 연장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과정에서 만난 어민들은 경상남도가 어업 피해 조사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어민들의 입장에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8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남해 EEZ 골재 채취 기간은 어업 피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토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의 발언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조례 9건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2건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발언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도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 일본어투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 처리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2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경상남도 및 도 소속 행정기관 산하 출자·출연기관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2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안 참여 및 실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우수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제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모제안의 심사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제안의 채택 및 심사 처리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채택 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 외에 제안 참여 우수 부서와 제안 실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2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입니다.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 사찰의 경우 건축물을 증·개축하고자 하여도 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 기준을 만족할 수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웠으나 건축법시행령에 전통 사찰, 전통 한옥 등 전통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완화토록 규정함에 따라 전통 사찰 보존구역 내 전통 사찰을 이에 적용하여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2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3일 법령명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고, 그 내용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2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이성용·이성애·박금자·박삼동·양해영·전현숙·정재환·하선영·허좌영·이만호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내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 부양 의무자,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도지사가 공동거주시설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2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부분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2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제명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간결한 표현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정의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조례에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절차 및 자격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2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조례 목적을 정비하고, 관리대상 병원선을 현재 운항 중인 병원선으로 변경하고 병원선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112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4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해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상남도의 2013회계연도 재정 운용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경제활성화의 기반조성과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사업에 적절하게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불합리한 집행이나 낭비요인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4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13회계연도 결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일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안이 제출되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4일 종합심사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안 개요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 운용 결과 세입 결산액은 7조6,421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조1,778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2013회계연도 재정 운용 결과는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재정 조기집행 등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고용시장의 불안정,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7조5,173억원, 총 세입은 7조6,421억원, 총 세출은 7조1,778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 잉여금은 4,643억원으로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43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6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6조4,097억원, 미수납액은 655억원으로 이 중 85억원은 결손 처분했으며, 56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액은 예산현액이 6조2,693억원, 지출액은 5조9,881억원이고, 이월액은 2,087억원이며, 불용액은 724억원, 불용률은 1.2%로서 전년도 463억원 대비 26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조2,32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43억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조2,479억원, 지출액은 1조1,896억원이며, 불용액은 583억원, 불용률은 4.7%로서 전년도 불용률 1.5%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의 실·국별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6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입예산 편성의 부정확한 추계로 상당액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향후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초과 세입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성심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도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양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5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2013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안철우 의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종합심사 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촉구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결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결산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4조1,730억5,600만원이며, 이 중 세입 결산액이 4조1,788억5,3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3조9,201억6,000만원으로 차액인 2,586억9,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 중 1,750억2,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36억6,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부담금 등 사학이 책임져야 할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감사지적 등으로 조치요구 등을 받았음에도 시설사업비 등에 예산지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운영을 잘 하는 학교에는 추가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립재단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전체 4건의 촉구사항을 박우범 위원의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결산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안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답변과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유상호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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