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본회의 제4차 (2) 2024.09.11

영상자료

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2. 긴급현안질문(김일수 의원)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재)경남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7.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
14.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1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2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23.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24.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31.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2.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33.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4.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5.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36.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9.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
40.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6.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67.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8.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9.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0.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1.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
2. 긴급현안질문(김일수 의원)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재)경남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9.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50명 발의)
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2명 발의)
15.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47명 발의)
20.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1.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1명 발의)
2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52명 발의)
23.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경재 의원 외 58명 발의)
24.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6명 발의)
25.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26.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4명 발의)
27.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10명 발의)
2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5명 발의)
29.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5명 발의)
3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9명 발의)
31.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32.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33.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46명 발의)
34.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노치환 의원 외 45명 발의)
35.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36.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37.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46명 발의)
38.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9.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김순택 의원 외 45명 발의)
40.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3.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4.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5.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6.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7.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8.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9.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0.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1.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님 소개로 함양 이종균님 등 일곱 분과 국가직 지방실무수습 사무관 배진우님 등 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32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천, 고성, 통영 지역 현장 방문에 따른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며, 경제부지사께서는 한화오션 협력사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현장 방문으로 오늘 오후 본회의 이석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0##417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오후에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4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의 유일한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경영평가에서 경남개발공사가 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은 사실을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평가 등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1년간 경영실적을 평가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23년 경영실적을 경영평가 시스템에 직접 제출하고, 행안부에서 서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2024년도 경남개발공사 경영평가 결과는 라 등급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한 주원인은 영업이익 감소, 안전사고 증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전국 260여 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경영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받은 곳이 일곱 군데인데, 여기 경남의 유일한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지난해 산업재해가 0.67건에서 13건으로 해서 약 20배가량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것은 한 1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 공사에서 10건, 그다음에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3건 해서 총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장우 의원 산업재해 13건 중에 무려 10건이 창원 현동 공공주택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해 사고의 80%가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재해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현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반증이고, 공사 지연과 입주 지연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 명령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고,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을 진단해서 경영개선 명령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에는 임직원 해임, 사업 규모 축소, 조직 개편, 법인 청산, 민영화 등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쉽게 말해서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시급한 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남개발공사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 결과를 라 등급으로 지금 경영진단 대상입니다.
올해 11월에 행안부의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 해임이나 사업 규모 축소나 민영화 등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의원 본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 대상에 지정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앞서 7월 12일 업무보고 시에 창원 현동 사태와 관련해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남도의 공식 입장을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안 그래도 제가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업무보고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경남개발공사의 자율경영은 인정하지만 경영에 대해 침해할 수 없다면 개발공사가 어디 공사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되고, 개별 사업 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가 발주자이므로 공사에서 책임경영을 해야 하지만 경남도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현동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은 개발공사가 별도 기관이고, 책임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36조에는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과 감사 임명권 또한 도지사에게 있는데, 책임경영이라는 허울을 앞세워서 별도의 기관이라고 딱 잘라 선을 긋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장님, 민선 8기 이후 경남개발공사에서 일어났던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업 추진, 절차 위반, 창원 웅동지구 문제로 인한 간부 직원 부당 해임 관련 패소와 예산 낭비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남도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행안부에 경영성과 및 관리에 대한 평가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사장에 대한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를 실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정기나 수시 감사를 실시해서 현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도내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대형 사업의 적정성이나 성과,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동 공공주택 상황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해 주신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연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제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동 주택 사업에서 지난해 2월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감리단과 시공사에 업무 정지나 벌점을 부과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공사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공사비를 82억원이나 증액해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웅동지구 조성과 관련해서는 분명하지도 않은 사유로 간부 직원을 해임시켰다가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고, 복직한 해당 직원에게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재차 또 패소했습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경남도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감사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연배상금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방계약법 제30조는 지연배상금 관련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개발공사는 현동 공공주택 사업 시행사에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고, 지연배상금도 세 차례나 면제해 줬는데, 이거 특혜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공사 기간 연장과 지연배상금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당한 계약 변경이 아닙니다.
특히 개발공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공사 책임인 공사 지연배상금을 떠안겠다고 나선 것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만약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상대의 귀책사유, 공기를 지키지 못한 시공사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지연배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계약 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시공사에게 선심 쓰듯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동 공공주택 사업 공사 준공 예정일은 총 몇 차례에 걸쳐서 몇 개월 연장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 약 7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2023년 12월에 준공을 했어야죠.
준공을 못 했는데 개발공사는 책임을 묻기는커녕 공사 기간을 총 세 차례에 걸쳐서 7개월이나 연장을 해 줬습니다.
국장님,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7개월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부과는 할 수 있지만 현재 본건과 관련해서는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제가 7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하루에 6,600만원씩, 7개월이면 138억6,000만원이나 됩니다.
개발공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부담해야 될 입주지연금 약 80억원을 제하고도 58억6,000만원이 남는 금액입니다.
도민들은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고 입주지연금을 떠안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혈세 낭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공사 기간 연장과 지연배상금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즉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합니까?
지난 4월 18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현동 현장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개발공사는 2차 공사 기간 연장 기한인 5월 10일이 지나면 시공사로부터 지연배상금을 받아서 입주지연보상금을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개발공사는 준공 날짜가 지연되니까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지연배상금 책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 4월경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공주택 예비 준공검사 회신 공문을 통하여 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시공사나 건설감리, 사업감리단에 통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경남도 국장님께서 참석하신 4월 12일, 4월 23일, 맞죠?
대책회의 이후에 개발공사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지금, 대책회의는 어차피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 중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장우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개발공사가 공사 기간 연장 회의를 할 때마다 매번 직접 참석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안 합니다.
공사 기간 연장할 때 매번 참석은 안 하지만 이번 현동 주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회 참석을 했습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이 참석한 두 차례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는데 경찰 수사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비공개 대상은 공사의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다든지 등등에 있지, 경찰 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동 공공주택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실무자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경남개발공사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국장님, 현동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수사 내용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입주지연보상금 배임 관련 고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주식 100%를 소유한 유일한 주주이자 임원 임용권을 가진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와 선을 딱 긋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사법기관에 가서도 자율경영 핑계를 대고 경남개발공사와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되고, 사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방향이나 의사 결정은 강제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불법이나 위법한 사항 등 최소한 관리감독만 가능함으로서 개발공사 경영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도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현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이 참석한 4월 23일 개발공사 대책회의 이후에 15일 만인 5월 7일에 개발공사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3차 연장을 해 줬는데, 공사 기간만 7월 24일까지입니다.
결국 시공사의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입주지연금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시공사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준 것은 시공사의 금전적 특혜를 준 것입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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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개발공사는 5월 7일 3차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고 22일이 지난 5월 29일에서야 뜬금없이 사후암판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3년이 지나서 확인할 현장도 없고, 실제 암반이 있었는지 검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암판정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작당 모의라는 발언을 합니다.
국장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그 현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후암판정위원회는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책임감리원인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최했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사후암판정위원회는 공사 기간 연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뒤늦게 개최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똑같은 대답 하시겠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모두 말씀드린 거와 내용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개발공사가 도대체 왜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기로 입장을 번복하고, 3년 전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진위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암반을 이유로 사후암판정위원회를 개최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3차 공기 연장의 직접적인 이유가 암반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 공문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기 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암반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3월 실시했던 예비 준공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5월 준공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예비 준공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으로 7월까지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시공사하고 협의되어 입주 일정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직접 개입했던 관계 기관 회의와 개발공사가 부랴부랴 개최한 사후암판정위원회는 시공사에게 지연배상금 없이 공기를 연장해 주기 위한 쇼였고, 도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 행각에 불과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원님,
○이장우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의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
○이장우 의원 지금 언론이나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분들 관계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신 것을 두고서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언론에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언론에 정정보도를 낸다든지 어떤 제재를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거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법기관의 수사나 감사,
○이장우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장우 의원 이 질문은 조금 뒤에 지사님께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동 공공주택사업 입찰 계약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입찰 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에 따라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공사 입찰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찰 당시에 2군이었던 남양건설이 1군 업체였던 상대 건설사보다도 무려 50억원이나 더 주고 낙찰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공사 금액이 높더라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방식이라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기술제안이 타당하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 등급과 관계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그렇습니다.
제안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시공사이지 우리가 제안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은 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관련 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만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 증액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현동 공공주택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어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설계 변경은 불가합니다.
개발공사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 화물연대 파업, 우천일수 초과 등으로 공기 연장 사유를 들었는데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방계약법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고시에 따라서 관급자재 조달 지연, 화물연대 파업, 우천일수 초과 등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장우 의원 저는 천재지변이라 한다면 산사태가 났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불가항력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공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상황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입주 시점을 목전에 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119일, 20일, 75일 이런 식으로 공기 연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공사 기간은 세 차례나 연장되었는데 이상하게 공사 금액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의 경우는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면 설계 변경은 가능하고,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설계 변경 항목이, 결국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들어와서 설계 변경 항목이 기간하고 돈밖에 없습니다, 금액하고.
그런데 기간은 연장을 해 주는데 돈은 연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시공사가.
그거는 시공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법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그래서 경쟁했던 1군 업체보다 50억원을 더 지급하고 남양건설 공동 도급사가 선정된 이유는, 패스트 트랙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가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시공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 금액 변경 요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준공 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하면 페널티에 해당되는 지연배상금을 당연히 부담하도록 법률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동 공공주택에 입주하려 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세대가 약 352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청약을 사용해야 되고,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1회에 한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분양은 10년, 임대는 3년 재당첨 제한이 있어서 계약 해제를 한 세대는 상당 기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계약을 해제한 이 352세대는 경남개발공사의 잘못으로 입주를 못 해 봤는데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너무 불이익이 큽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동 공공주택은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재당첨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으로 특별히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동 공공주택에 당첨이 되었던 분이라도 민간주택 분양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 분양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현동에 보금자리아파트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이게 민간에서 비싼 아파트를 짓는 것을 우리 서민들에게 싼값에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그래서 LH나 지방공기업 등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는데, 이분들이 알뜰하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너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도민 수백 명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뒷짐을 지고 있는 경남도를,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시공사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포기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해서 현재 법률 자문이나 행정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향후에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연배상금, 위약금, 대출 이자, 직간접 피해보상금 등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후에 지연배상금을, 이런 비용들을 나중에 일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거는 경남개발공사하고 거기에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남양건설은 법정관리 때문이라지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사를 포기한 대저건설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경남개발공사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포기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불이행에 따라 아마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 자문이나 행정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개발공사는 공사 기간을 7개월이나 연장해 줌으로써 시공사에 부과해야 될 지연배상금 138억6,000만원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역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김해 종합운동장은 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동 공공주택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시공사가 이렇게 우리 경남도와 개발공사를 무시하는데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거는 회사의 사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습니다.
시공사 귀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공사들은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경남도를 우습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장님, 감리단에는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재 공사 감리를 만약에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관련 법에 따라서 아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의원 우리 현동에 공공주택감리단은 발주청 개발공사의 감독 권한까지 대행하는 책임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30억원이 넘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책임을 물지 못한다면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운영도 못 하고 예산을 낭비한 감리단에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초유의 입주 지연 사태를 야기해 도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긴 경남개발공사에는 또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97년도 경남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총 7건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동과 같은 입주 지연 사례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하여튼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책임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의원 현동 공공주택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 자체가 보금자리아파트로서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지만 개발공사의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오히려 도민에게 더 큰 피해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도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남도와 개발공사는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국장님, 현동 공공주택 사업 입주 지연 사태를 통해서 개발공사가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의 부실이나 방만한 경영 관련해서는 올해 11월에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실이나 방만 경영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임직원 해임이나 사업 규모 축소나 조직 개편 등 개선 명령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 등급에 여기도 합산해서 임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연봉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도내 산하 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해서 대형 사업의 적정성, 성과,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행안부의 경영진단 대상 기관에 선정되고 정부에서조차도 개발공사를 불신임하고 있고, 또 경남도는 부실한 경영 실태 등을 개발공사에 능동적으로, 또 인식도 못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로서 책임 회피이자 직무 유기라 생각합니다.
현동 공공주택 사업의 공사 및 입주 지연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 질문을 도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도지사입니다.
○이장우 의원 앞서 도시주택국장에게 질문을 했지만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기 때문에 우리 박완수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지사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임명 당시에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행안부의 경영진단 대상 기관에 개발공사가 포함된 사실은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화면과 같이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경남도와 개발공사는 경찰 수사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사님, 도민들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관련 정보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발공사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장우 의원 자료 제출 거부는 도민들의 의혹만 더 키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런 것까지 제가 이래라저래라,
○이장우 의원 지금 국장이,
○도지사 박완수 경영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장우 의원 예,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에는 공개를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개발공사나 행정기관에서 외부 자료 요구가 있을 때 다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내부 결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도 요구가 관철 안 될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개발공사가 요구를 해도 주지 않을 때는 내부에 아마 그런 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현동 공공주택사업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이장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는데 유독 경남개발공사하고 관련된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서 왜 그렇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임직원 임명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경영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현동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입주 예정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입주 예정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입주를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장우 의원 예.
해당 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물론 밝혀지겠지만 아직도 현동 공공주택사업은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경남도에서도 현동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최종적인 보고는 제가 받지 않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감사가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장우 의원 우리 도민들은 아까도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서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 경남개발공사의 도민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이장우 의원님의 질문 과정을 지켜보니까 좀 합리적이지 못한, 예를 들면 관계법령이라든지 내부의 규정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공사 주업무를 제가 보니까 부동산 개발 업무가 주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도민들 주거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개발공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면밀한 운영과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느꼈고, 현동 공공주택사업이 앞에서 우리 계약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이게 전임 도지사 때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설립 이후에 총 6건의 공공주택을, 아까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공공주택 건립 사업을 했는데 유독 이 건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개발공사의 전반적인 경영 방식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개선 방안과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게 그러면 계약을 위배해서 편리를 봐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떤 게 합리적이지 않은 질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니, 질문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이, 우리 이장우 의원님 질문 과정을 지켜보니까 추진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에 진행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장우 의원 알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으로 앞으로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등 경남도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위탁 또는 대행해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동 공공주택사업, 양산 가산산업단지 등 몇 개 안 되는 사업에도 전전긍긍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도시주택국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예비준공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으로 이미 공사 기간 연장은 확정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4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동 공공주택사업 문제를 언급한 이후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4월 12일, 4월 23일 2회에 걸쳐서 직접 대책회의를 주관했습니다.
당시 개발공사는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지연배상금을 시공사에 부과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해 놓고도 그 회의가 있은 이후 15일 만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서 공사 기간 연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민선 8기 전반기 2주년 성과 및 후반기 도정방향 소개 기자간담회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지연배상금을 번복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실무적으로 보고받기에 부당함이나 위법한 내용이 없다 하는 보고를 받았고 또 도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장우 의원 예, 그렇죠.
지사님은 경남도가 공사 기간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고 책임은 경남개발공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무자도 아닌 도시주택국장이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했었는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고 강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도시국장이 참석한 것은 사후에 알게 됐고, 앞에 4월 1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이 제가 4월 1일에 그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4월 1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그 당시 초기에 각종 언론에서 입주가 지연돼서 우리 입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입주자들은 다 서민들이고 그분들이 다 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 계획이 있는데 입주가 지연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주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라, 그 지시를 한 것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지사님.
일단 먼저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51분 동영상시청 종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경남도의 개입으로 문제가 커진 상황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셨든 도시주택국장님이 단독으로 추진했든 간에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남도가 개입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혹이 증폭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경남도가 개발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주택국장이 참여한 건 아까 사후에 제가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도시국장이 거기 참여해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여만 했지 그 회의를 주재하거나 회의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 자꾸 이 의원께서 도가 빨리 조치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치라는 것은 어떤 행정 절차가 있는 것이고 권한을 가진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어떤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기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게 종료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지금 진행 중인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장우 의원 아니, 지사님.
제가,
○도지사 박완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장우 의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공사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시공사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15일 만에 입장이 번복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100% 유일한 주주이시고 우리 지사님께서 감독 권한이 있는데 개발공사 사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 추궁을 해 보셨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감독 권한이 있더라 해도 도지사가 개발공사 실무자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제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개발공사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입장을 결정한 것을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도지사가 임직원을 통해서 물을 수 있지만 내부 하나하나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도지사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장우 의원 아니, 지사님.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료를 받아보면 아니,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개발공사는 청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번복이 되었으면 번복을 왜 시켰는지도 따져 물어야 되고,
○도지사 박완수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장우 의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구상권 청구를 준비한다든지 안 그러면 책임 있는,
○도지사 박완수 아니, 수사 결과가 나와야 구상권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공사가 초기에는 지체배상금을 요구했다가 민원 제기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했든지 절차를 거쳐서 그걸 번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고, 그 부분에 만약에 부당함이 있다고 하면 수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장우 의원 지금 저도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지사님,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사태 정상화를 위해서 경남도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일단 입주 지연 문제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서 도가 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대체 시공사 선정을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결국 개발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입주 시기는 아직까지는 추정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예.
○이장우 의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경남도 차원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서두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부득이하게 발생을 했는데 330만 우리 경남도의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사과 말씀은 앞에서 드렸고, 일단 대체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인 것 같고, 공사 시기라든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착공 시기라든지 준공 시기 이런 것을 입주자들에게 상세히 저희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사태는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서민들이 내 집 마련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입주를 꿈꾸며 희망에 부푼 잘못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는 도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시공사의 이익보다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 차례나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도 공사를 마무리 못 한 시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감리, 공사 연장과 공사 포기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모자라 입주지연금까지 떠안은 경남개발공사, 법과 조례에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독립기관이라며 입주 지연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대책은 고사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경남도, 이 모두가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가해자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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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영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감마저 없는 개발공사에게 도민들이 줄 수 있는 신뢰 등급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받은 하위 등급 라 이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 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면 경남도를 330만 도민이 과연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사태가 도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민들의 상식으로는 경남개발공사의 문제는 경남도의 책임이기에 도민이 바라는 대로 사태 해결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동 공공주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학범 이장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젊은 엄마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은 2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사님 공약 1호인 투자 유치 활성화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 경남의 기업에 일하고 있는 경남도민들이 먹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투자하고 있는지, 더불어 경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 유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경남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보다 역동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되는 경남연구원이 현재 싱크탱크의 역할과 우리 도의 핵심 연구기관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지도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해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동남권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30만309명이 전입하고 31만6,609명이 전출해 1만6,300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이별로 20대가 1만3,276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청년 유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경남 주력산업이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 등 중후장대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쉬운 구조조정이나 자동화 기술 발달로 인한 고용 불안과 임금마저 높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경남연구원의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청년 취업 비중은 감소했지만, 보건·복지,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사업 지원 등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는 취업 구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남의 주요 산업이 청년층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우리 경남도의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 개편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산업 구조 개편의 한 축인 기업 투자유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 투자유치가 어떠한 방향에 이루어졌는지 경제통상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한상현 의원 국장님, 며칠 전 유럽 출장까지 다녀오시고 또 여러 차례 도정질문 답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투자유치 규모가 총 17조3,98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한상현 의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투자유치한 기업들을 분야별로 분류해 본 결과, 기계가 42개, 항공이 24개, 금속이 36개, 자동차가 31개, 조선이 13개 등 경남의 주력산업에 속한 분야가 153개 기업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고, 경남의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나노소재, 항노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혀가 많이 아파서.
물류, 관광, 에너지 분야에서 50여 개 기업으로 기업 수는 다소 적지만 투자금액이 8조원 가까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몇몇의 전략산업도 적정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기술을 이용한 신산업 분야나 소리 없는 전쟁으로 보인다는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분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전략기업과 투자유치기업들이 향후 10년, 20년 후 전략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경남에 다음에 어떤 기업이 유치되었으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차세대 신산업, 미래산업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업 수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투자금액별로 보면 관광이나 물류, 에너지 순으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주력산업과 함께 융복합산업으로 함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분야도 저희가 한 1조3,00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의 6% 정도를 차지하는데 현재 네 번째 산업군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기업들도 산업 재편과 고도화를, 이 진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도내 자동차 기업들이 내연기관의 제조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유치된 1차 기회발전특구도 고성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 조선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인 해상풍력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을 유치를 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관광산업 분야는 남해안 중심으로 매년 투자가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로봇이나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부분과 첨단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투자유치도 사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습니다.
우리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우주산업까지 투자유치를 강화해서 우리 경남이 투자 1번지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국장님, 투자유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한상현 의원 유치는 투자를 곧 다 모든 걸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투자유치가 좋은 의미지만, 성공했다 하더라도 유치가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경남도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더 보시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저희가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서 원스톱으로 기업 애로에 완료되는 시점까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화면을 보신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신문에서 연속 보도한 도내 핵심 기업인 삼성중공업과 한화파워시스템, DN솔루션즈, 신성에스티가 경남이 아닌 부산에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련 기사를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저희 기사를 봤습니다.
○한상현 의원 왜 관련 기업들이 경남이 아닌 부산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기업이 타 지역으로 투자유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할 때에는 많은 부분을 감안합니다.
협력사, 우리 납품사의 접근성이나 그리고 입주 가능 시점이나 복잡 다양한 경영 요소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시에서 우리 경남으로 결정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저희가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71개의 기업이 우리 경남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투자 규모도 한 4조5,000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전자나 항공, 로봇기업들도 우리 경남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사실 도내의 기업들이 타 시도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기업 지역 한도액을 200억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부족한 신증설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도 타 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투자기업을 상담을 해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기업별로 인력 양성과 공급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컬대학이나 라이즈나 USG 공유대학을 통해서 산학연 간에 합동해서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행정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스톱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전담 매니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전폭적인 행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서 우리 기업이 역외로 투자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전입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입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양보다 질이고, 금방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을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나간 데에는 소프트웨어, 즉 질이 좋은, 일자리가 좋은,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곳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곳들은 나가고 있고 제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좋은 투자일까요?
앞서서 말씀한 기업들은 부산시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주거, 환경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인재 유치에 대해서, 인력에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상현 의원 금방 말씀을 다 하셨죠, 사실상.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공감을 저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인력 양성과 공급에도 사실은 교육부서가 별도로 이번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저희 도에서 미래까지 포함해서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사실 더 질문을 하고 싶지만 답변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투자유치란 무엇이라고 답하고 싶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제가 생각하는 투자유치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투자유치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경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 유치된 기업이 10년, 20년, 그리고 100년 동안 우리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싶고, 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올해 투자유치 목표액이 8조원인데 7월 말 현재 한 6조9,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초과 달성하고, 또 미래 경남까지 생각하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늘 열심히 일하시고 열정적인 모습과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한상현 의원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투자유치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투자유치를 초록창에 검색해 보니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자 받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핵심 단어는 미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능성, 미래 가치를 담보로 현재의 가치를 받아오는 것이 투자유치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미래 가치를 찾아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하는 곳이 경남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한상현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 금방 앞서서 경제통상국에 관련된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한상현 의원 관련된 같은 질문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충격적인 것은 삼성중공업, 한화파워시스템 등 신규 투자 사례를 들어 봤을 때 기업들은 부산에 신규 연구개발 기술인력 채용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연구개발 기능에 경남이 정체 시그널로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 소프트 인력 대부분 수도권으로 조금씩 이동해 있고, 대부분 경남은 제조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 5월 진주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원이 1개 부서가 대전으로 이전하였고, 지난 1월에도 1개 부서가 대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면서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가 크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가 제2데이터센터를 대전이나 세종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유출을 우려하는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역할 중 하나가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인근에 있는 부산에 인재가 유출되고, 사실상 3년간 연구원들이 7명이나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다른 곳도 아닌 부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원이.
실장님, 현재 경남연구원이 과연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경남연구원이 그렇다면 어떠한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992년도에 경남연구원이 개원한 이후로 지금까지 경남연구원이 경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쟁력 제고는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남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하는 도정 핵심 정책에 관한 연구라든지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안 중심 연구, 학술용역에 치우친 연구로 미래 비전이나 신사업 개발 등 중장기 전략 제시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 이직 부분은 최근 3년간 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7명 정도 있었는데, 이직 사유는 부산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수도권도 있는데, 이직 사유는 다양하게, 가족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부친이나 건강을 돌보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연구 환경이라든지 인프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력 보강이나 이런 것에 앞서서 경남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기능 재정립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향과 맞춰서 부족한 연구 분야를 파악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같은 기사 내용 중에 경남연구원이 브리프를 통해서 부산 기업 유치를 경계 대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공동 대응을 통해 넓게는 영남 권역 내에서 기업을 이동하고 머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하는 것이 거시적 관점에서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 사전 준비 단계 차원에서 경제 동맹까지 맺은 울산까지 교통, 교육, 산업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라든지 인구라든지 모든 게 집중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달리 시도해서 제공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적으로도 초광역권을 통한 연계 협력이라든지 행정 통합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광역권 연계 협력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남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행정 통합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라든지 동남권 광역철도, 그리고 광역환승요금제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과 연계 협력해서 부산, 울산과 함께 공동 발전 가능한 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 통합을 위한 사전 연구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다르게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한상현 의원 특히나 전략산업이나 신산업, 양자산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현재로써 필요한 산업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경남연구원은 비전과 기획을 연구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경남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곳인데, 현재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난 3년간 미래 먹거리 신산업 관련 연구는 69건 정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양자산업에 대한 연구도 1건 정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경남연구원에서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산업 관련 연구라든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그리고 신사업 발굴 협력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첨단물류 플랫폼 구축이나 남해안이나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경남연구원이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위산업, SMR 등 원전, 그리고 신재생 설비 중심의 에너지산업이나 관광산업,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연구 건수보다는 연구 결과와 품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미래 먹거리나 미래 전략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예.
실장님, 지역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경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54로 전국 평균 0.61보다 낮습니다.
이 속도라면 향후 100년 후 우리 경남도는 14만이 남게 됩니다.
아마 창원시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연구가 연구로, 정책이 정책으로만 남는다면 경남연구원이 우리 경남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 취임 이후 투자유치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도 7월까지 22개월째 흑자 행진으로 이어가는 등 경남지역의 경제지표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역대 최고 고용지표를 달성하면서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굉장히 축하드리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렇듯 전반기 투자유치, 무역수지, 일자리 등 경제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점, 그리고 후반기 도정 핵심을 복지, 동행, 희망에 방점을 둔 함께 하는 도민, 행복시대 전환 부분에서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한상현 의원 먼저 화면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에서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경남과 부산에 대한 투자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부산과 비교해 봤을 때 자체 투자 인센티브에서 우리 경남 지원 내용이 부산에 비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에서도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 있고, 신증설 투자에서도 부산은 50억원, 경남은 30억원으로 약 20억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지원 조건도 부산이 우리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내이전, 즉 우리 도내 이전을 말합니다.
경남 기업이 본점 이전 시 2억원, 도외 기업이 도내 이전 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즉 도내 이전 시에서는 혜택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부산시 경우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투자 사업장을 투자 금액이 20억원,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때 최대 109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인센티브가 최종 결정 요인은 아닐 수 있지만 경남도가 투자 환경이 타 광역지자체, 특히 부산보다 낫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투자 인센티브의 대폭 상향할 계획은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인센티브를 거의 100% 높였습니다.
당초에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200억원까지 이렇게 높게 인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00억원이라는 게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금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200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 입지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역내이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하고 외곽지대, 부산시 도심지가 과밀지역이고 또 예를 들면 과거에 도시로 발전하기 전에 도심지에 있었던 기업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유도 차원에서 역내이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역내이전에 대한 지원금도 필요한 경우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투자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각종 산업단지에 업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정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 의원 같은 질문인데요.
앞서서 우리 인재 양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력 양성과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인력 양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요한 부분인데, 지금 지역의 기업인들 만나보면 사실 인력을 못 구해서 기업 운영을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중장기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인력, 고급기술인력을 공급하는 측면하고 현장의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측면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글로컬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에 양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각급 학교, 또 직업훈련기관들과 함께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산업인력 공급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 의원 말씀대로 인력이 여러 가지 인력이 있겠죠.
현장 투입 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과 짧은 단기적인 부분까지도 나누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경남연구원이 지금 물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실에 있는 미래산업들은 단 하나만 잘해서는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융복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도내에 있는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경남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리더 격으로 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경남도의 싱크탱크의 역할로 경남연구원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볼 때는 경남연구원을 당초에 설립할 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또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을 보면 도의 정책이나 도의 권력 의지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고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의,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경남연구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경남연구원이 제대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주요한 것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연구원들이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경남연구원 전체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체제를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경남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상현 의원 지사님, 도정 운영의 반환점을 돌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제시할 어젠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도민들에게 밝혔습니다만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경남의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와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도 좋아지고 주력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후반기는 어려운 우리 도민들, 특히 위기 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도민들,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이 발굴되면 그때그때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우수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도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상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 31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2분 동영상시청 종료)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임시회 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본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큰 의미로 본다면 사실상 질문은 하나였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도민들이 행복하게 우리 경남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가였다라고 봅니다.
단지 그 경남도민이 노동자, 혹은 학생, 문화예술인 등 각 의원님들께서 바라보고 조금 더 절실히 느낀 우리 경남도민이었음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버려서 이제 의미가 바래져 버린 지역소멸, 저출생, 지속가능한발전, 하지만 서부경남 군 단위에서 살고 있는 저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고귀한지 아직까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었고 지난 회기부터 정말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지속가능발전연구회를 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내용 중에 초청 강연 중에서 보았던 메타버스 AI전문가를 초청한 강연 중에서 우리 경남도가 너무 많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러다가 정말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헐리우드의 작가들이, 배우들이 파업을 선언한다는, AI가 창의적인 부분까지도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경남도가 정말 제대로 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이 모르고 도의회가 모르는 정책은 과연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는 경제통상국만이, 경남연구원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1명의 생각이, 보다는 10명, 10명 생각보다는 100명, 100명보다는 우리 모두의 모든 역량을 뻗어서 지역의 발전을 기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경남의 아이들에게 “너, 어디 사니?”라고 물었을 때, “경남에 산다”가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8기와 경남교육청,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범 한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긴급현안질문(김일수 의원)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일수 의원님께서 열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보충질문 포함 15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최학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나누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김일수 의원 자료화면 1번 좀 띄워주시고요.
경남도가 대학 통합 관련해서 도립대 두 곳 통합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창원대와 도립대 간의 통합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역의 갈등이라든지, 주도권 싸움도 상당했고요.
도립대끼리의 통합은 또 다른 갈등과 함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재 양성, 또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고민하던 중에 창원대학교하고의 혁신방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협의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의원 이번에 창원대학교가 통합을 내세워서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글로컬대학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의회의 지원과 협조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선정 이후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맹이를 더 채워나갈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연계된 통합은 별도로 저희가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 간담회와 함께 대학에 제가 별도로 주문을 했습니다.
대학이 살 수 있는 방안,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것은 창원대하고 협의하고, 그 안에 따라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거쳐서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합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의원 이번 창원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두 도립대의 통합이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창원대학교가 지향한 글로컬대학의 목표는 K-방사원전,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대학, 아울러 이를 통해서 지역의 대학과의 통·연합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는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자료화면 2번 좀 띄워주시고요.
한국승강기대학은 연합입니까, 통합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연합입니다.
○김일수 의원 그런데 저기 자료 한번 보시면 다 통합으로 되어져 있어요.
신청서 자체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슬러시하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수 의원 동그라미는 통합에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공식 서류가 이렇게 잘못되면 되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통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내부 안에 내용은 통합과 연합,
○김일수 의원 그럼 둘 다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맞지요.
자, 통합을 통해서 창원대학이 얻는 이익은 뭡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창원대학은 당초에 글로컬에서 표방했던 기업이 필요한 R&D 연구인력부터 전문인력, 또 산업기능인력까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동참하겠다는 부분, 아울러 도립대학에서 진학한 학생이 별도의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편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학 자원의 다양화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김일수 의원 그럼 도립대학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도립대학만의 경쟁력 확보나 특성화에 있어 교육 교수진이나 교육 자원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지만 최근에 교육 수요라는 것은 특정 분야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AI, 코딩,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 융복합된 인재를 양성해 줘야 되는데 도립대학에서 거기에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수진, 교육 자원들을 그때그때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원대학교에서 통합을 통해서 교수 자원의 공동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교육부의 1도 1국립대 정책 때문에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가 통합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추진이, 통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양 대학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1도 1국립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일단 짧은 질문들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도립대학은 태생 자체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립대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창원대는 국립대로 만들어졌고요.
태생 자체가 다른데 두 대학을 통합을 전제로 해서 글로컬대학 계획을 세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두 대학 다 학령인구의 감소, 또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혁신의 방안의 하나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저는 창원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선정이 되는 데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통합과 연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통합, 선정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통·연합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와 대학이 같이 할 수 있는 길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어느 정도 기여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 통합되는 두 도립대가 이 과정에서는 갑이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을 보면 창원대가 갑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마 의원님 실행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양 도립대, 또 창원대가 같이 동참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실행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창원대 부분이 많이 수록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적게 수록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 긴급현안질문 전에 저희하고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평가 의견 중에서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의 분량이 150페이지로 제한되다 보니 도립대학이라든지 승강기대학과의 통합, 연합에 대한 계획, 이후에 상호 간에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왔고요.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최종 수정계획서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기술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통합 추진 과정이 창원대 글로컬 신청과 정확하게 맞춰서 그냥 이렇게 실익이 없는 과정만 거쳐 가는 한 줄을 넣기 위한 그런 것으로 추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행계획, 예비 지정을 위한 혁신기획서부터 최종계획서까지 도립대나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논의해 왔고 전체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수 의원 3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실무추진위원회나 통합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회의든.
그냥 화상회의하면서 자료를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회의록도 없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통합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에 통합실무위원회가 있었고 그 실무위원회 단계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들은 이미 공유가 되었습니다.
○김일수 의원 실무위원회 자료도 없는 것으로 저한테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성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일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가 됐을 수는 있는데 그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이미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혁신기획서하고 실행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역시 국장님 참, (웃음) 알겠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거창과 남해 지역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창원대학교 총장께서 직접 두 지역을 방문해서 설명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양 대학에, 군의회, 또 군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8월 16일 저희가 최종 평가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스크린해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6일 이후 그다음 주에 바로 남해, 거창 가서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대학 관계자, 또 군의회, 군수님도 만나 뵙고 의견을 다 들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창원대에 검토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날 하신 부분도 참석했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세부 내용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창원대 총장이 와서 한 것도 그렇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것은,
○김일수 의원 자! 추진 과정에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한 줄씩 적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마저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회의 자료는 더 없고 회의록은,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4번 화면 좀 주시겠습니까?
대학에서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포함해서요.
설문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팔십몇%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저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어떤 쪽에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일수 의원 저것을 보고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반대를 하겠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
○김일수 의원 예, 좋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은 들은 적이 있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창원대학교에서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창원시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김일수 의원 5번 화면도 좀 띄워 주세요.
여론조사하고 난 뒤에 남해 지역 반대했던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걱정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저희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통합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시간 동안 우리 어느 어떤 경우, 어떤 과정에서도 지역구 도의원이 지금 거창에 2명, 남해에 1명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 기억에 아마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신청 이후에도 신청 내용은 우리 과장이,
○김일수 의원 그런데 도의원 세 분이 다 어떻게 기억을 못 하죠?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김일수 의원 상임위 가서 보고하신 것을 생각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문자를 통해서 내용하고 전달해 드렸고 회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할 말이 없네요, 했다니까.
6번 화면 좀 주세요.
통합되면 도립대학은 없어지는 것이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국립대로 전환됩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 도립대학은 없어지는 것이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이것은 거창군에서 지역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지역의 의견을 준 곳은 이 공문 하나입니다.
남해군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 거창군에서 줬던 저 내용을 충실하게 담을 예정입니까?
담았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충분히 담을 것입니다.
담았고 담을 것입니다.
○김일수 의원 현재 도립대학이 있는 남해, 거창 지역에 이 대학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절대적이라 봅니다, 지역 경제에서는.
○김일수 의원 어쨌든 지켜야 되겠다,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지켜야 되겠다, 그렇죠?
혹시 창원대 총장님이 발언하신 큰형 발언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일수 의원 큰형, 창원대가 큰형인데 밑에 동생들을 잘 못 챙겼다 뭐 이런 식의 발언.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일수 의원 이것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요.
7번 화면 주세요.
창원대가 큰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누구를 상대로 큰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일수 의원 통합 이야기하면서 했으니까 도립대 상대로 한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것은 측면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타 지역에 도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사례가 있습니까?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가까이는 과거에 국립경상대학교와 통영수산전문대학의 통합이 우리 가까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의원님은 조금 더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셨겠지만 밀양대와 부산대의 통합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그 특성을 어떻게 살리고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김일수 의원 국립과 국립의 통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립과 국립의 통합은 아니었잖아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도립과 국립의 통합은 경북도립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 사례가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성공 사례인가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이제 올해 6월에 통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일수 의원 8번 화면 좀 주세요.
현재 도립대와 국립대는 이 정도 상황에 있고요.
글로컬대에 선정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대학 간의 통합을 해 온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시작할 때 약속했던 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 기억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는 잘 기억 안 납니다.
○김일수 의원 안 납니까?
9번 화면 주세요.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입니다.
10번 화면 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통합할 때 여수대에 한의대를 유치해서 신설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20년 동안 실행을 안 했어요.
거의 17년 만에 그 자료가 나와서 확인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11번 화면 주십시오.
이 대학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정원 유지해 드리겠다, 지역에 사람 빠지지 않게 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과정들에서 글로컬 계획서나 쭉 보면 모든 게 창원시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런 부분이,
○김일수 의원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전체적으로 사업 실행계획서에 부분이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대학 혁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연합 부분이 있고 정부 연구 기관과의 연계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창원대학교가 총괄 집필을 하다 보니 대학 혁신에 대한 부분과 연구 기관과 연합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결과 의견이 보완 요구가 왔기 때문에 도립대학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상세히 더 수정계획서를 마련해서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의원 통합을 먼저 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통합과 글로컬은 저희는 별개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별개로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분명히?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절차도 다르고,
○김일수 의원 12번 화면 주세요.
어쨌든 창원 중심의 계획이고, 12-1번 화면 좀 주시겠습니까?
실행계획서를 작성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실행계획서 작성은 공동 작성입니다.
대학교와 우리 도하고 자치단체 다 공동,
○김일수 의원 저기에 도장 찍으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실행계획서 작성했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출, 기관을 대표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일수 의원 공동 작성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두 도립대학의 현재 1년 예산이 얼마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한 200억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200억원 정도.
한 대학에 200억원?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두 대학 합쳐서,
○김일수 의원 합쳐서 200억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다른데 180억원에서 한 210억원 정도,
○김일수 의원 글로컬대학 선정되면 얼마를 지원받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양 대학은 현재 계획상으로 500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면 글로컬대학 선정 이후에 통합 과정에서 지방비,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계획상, 실행계획서상.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실행계획서상에는 창원시, 남해군 다 합쳐서 1,880억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 도립대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일수 의원 실행계획서 안에 대학 통합을 위한 비용, 대학 통합 단계적 고도화 사업비만 5년 동안 1년에 200억원씩 1,0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것이다라고.
기억 못 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것은 저희는 현재 양 도립대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아니 대학을 넘겨줬는데 운영비를 도에서 부담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 금액은 이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세부 금액은 저희가 추진 일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투자계획도 마찬가지로 수정계획 낼 때 다시 세부화해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고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실행계획서는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세부적으로 투자계획은 다시 만들 것입니다.
○김일수 의원 지금 현재 도립대 두 곳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일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웃음) 그래요.
어쨌든 없는데요.
그게 지금 두 도립대가 유지를 하고 있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통합을 하면 이제 국립대가 되니까 학비를 부담을 해야 되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희는 일정 부분 글로컬 사업비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특성화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의원 방안이 있는 것이지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것은 이제 조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조례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국립대학에 대한 것도 도 조례로 가능하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니요.
이제 저희가 현재는 도립대 조례가 폐지되고 통합 이후에 일정 부분 저희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해서 특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도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는 몇 번이나 수정이 가능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금 보완계획서를 말씀하십니까?
다시 제출할 수정계획서를 말씀하십니까?
○김일수 의원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재 언제까지 내라는 기한은 없었습니다만,
○김일수 의원 아니 수정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것은 저희가 이제 수정해서 내게 되면 또 보완이 오면 또 낼 수 있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김일수 의원 보완 요청이 없으면 그냥 수정계획서가 들어가면 그것으로 마지막 계획서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중간에 아마 평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정계획서가 제출되고 나면 그것은 마지막 계획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현행법으로 보면 창원대학이 전문학사 학위는 수여할 수 없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안 그래도 9월 4일에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김일수 의원 14번 화면 좀 주세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발표하기를 현재 전문학사와 학사로 구분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2년제, 4년제가 동시에 학위 과정을 운영 가능하게끔 고등교육법 개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게 되지 않더라도 현재 고등교육법상에 고등교육 특화지구라는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이 분야를 안 되면 법이 개정이 늦어지면 이 특례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의원 어쨌든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재는 안 됩니다, 예.
○김일수 의원 안 되는 것이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과 규제 특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의원 저는 교육부가 어떤 근거로 이번에 창원대학을 글로컬로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현행법에 분명히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을 했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일수 의원 교육부가 입법기관은 아니잖아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게 아니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일수 의원 규제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재 현황에서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게 규제가 되겠죠.
○김일수 의원 어느, 어디 근거가 있어야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재 고등교육법에 전문학사와 학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층 학사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규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일수 의원 너무 국장님 편하신 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선정을 해 줬고 선정해 줬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런 걸림돌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그래요.
너무 시원시원하시네요.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도 몇 분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발의는 해 놓고 지금 심사도 못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입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해결하고 나서 글로컬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현행법에도 없는 일을 지금 이렇게 크게 벌리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규제 특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풀 수 있다고,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15번 화면 좀 주시겠습니까?
저 부분 알고 계시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왜 받았습니까, 저것?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것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우리 창원대학교도 그렇게 하겠지만 수정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다시 글로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했는데 경상대학교가 당초에 서울대학교와의 공동 학위제, 석박사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진행이 안 되니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으로 좀 낮춰서 표현하니 원래대로 복귀를 해라, 복귀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는 보완 요구였고요.
그래서 복귀를 하는 걸로 해서 원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치유되었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 미온적이다라는 이유로 경고를 준 거죠, 말하자면, 교육부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당초 계획서하고 다르게 냈다는 것입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계획서를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못하는 일은 페널티를 얼마든지 주겠다라는 걸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작년에 경상국립대학교가 글로컬에 선정되었고요.
올해에 창원대학교가 됐습니다.
두 대학 간의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죠?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방위산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일수 의원 방위산업도 중복되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방위산업의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건 대학이 각자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특화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면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우려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경상대학교의 실행 계획서에도 두 도립대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있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자, 15번 화면 나왔죠?
16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상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의 실행 계획서상 중복되는 부분 제일 큰 게 방산과, 그죠?
17번 화면도 주십시오.
어차피 이 사람들의 비전, 목표가 중복이 돼요, 그죠, 이 중복되는 부분.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그다음에 도립대를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대학교는 연합에 기준해서, 창원대는 통합.
그럼 통합이 되고 나면 경상대학교는 그 실행 계획서를 그대로 이행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연계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진 않지만 대학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연계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김일수 의원 아니, 실행 계획서에 두 개의 도립대하고 연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립대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그 실체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수정해야 되겠죠.
○김일수 의원 아까 수정 한 번 하면 끝이다 그랬었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수정 계획서 제출은 되었으나,
○김일수 의원 수정 계획서 제출을 하고 나면 마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재까지는 마무리이고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김일수 의원 보완할 수 있겠죠, 분명히.
예?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 교육 프로그램 연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일수 의원 가능하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어쨌든 국장님 오늘 발언하신 건 남아 있을 거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상대학교의 글로컬 계획서하고 창원대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도내에 있는 대학끼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글로컬로 나아가겠다, 이 자체는 솔직히 맞지 않지 않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연계하고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선을 그어서 이 대학하고는 하고 저기는 안 할 필요는 없다는 봅니다.
○김일수 의원 그리고 국립대학 통합도,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마찬가지로 경상국립대와 창원대학교도 얼마든지 공동 연구도 할 수 있고 공동 인재양성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혹시 그런 예가 있거나 기획·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금도 대학 간에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김일수 의원 다양한 대학 말고 경상대학교하고 창원대 간에.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금 갑자기, 창원대하고 경상대 간에는 참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학 간에 참여하고 주관한 것.
○김일수 의원 질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말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 대화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창원대학교가 거창과 남해의 캠퍼스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가져야 돼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여러 상황에서 존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현 상태로 가면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국립대와의 통합이라고 보고 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과의 협약이나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통한 관리 방법, 그리고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평의원회에 도나 남해·거창군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속되는 데 안전장치는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수 의원 이 자리에 있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써 안정되게끔 만들어 되겠죠.
○김일수 의원 그렇겠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제대로 만들 겁니다.
○김일수 의원 제대로 만들겠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혹시 못 만드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그래요.
어쨌든 도립대학은 그냥 있어도 사그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통합을 해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립대학 자체에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작고 강한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셨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10년 전에 딱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학생 수는 그 당시에 거창이 500명이고요, 신입생 정원이.
남해가 440명이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보니 거창은 354명이고요, 입학 정원이.
남해는 340명입니다.
취업률 내려갔고요.
중도 이탈률 높아가고 있고 만학도 비율 50% 넘습니다, 성인 학습자가.
물론 평생학습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좀 후회되는 게 그 당시에 여러 여건 불비 때문에 못 했지만 그 당시에 통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주던 돈이 80억원이었는데 지금 180억원, 2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돈이 들더라도 지역사회가 필요한 맞춤형 인재, 산업기능 인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명확한 답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자, 그 기간 동안 혁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개혁도 하지 않았잖아요.
문제는 그거죠.
지금이라도 혁신을 제대로 하고 계획을 하면 그 학교들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런 기대를 가지고 10년 동안 저희가 지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우리 도내에서 떠나간 얘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1,140명을 해 봤습니다.
왜 다른 지역으로 갔느냐, 대학으로 갔느냐?
첫 번째가 대학의 브랜드와 이미지였습니다.
두 번째가 그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2개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지방대학은 문 닫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 저는 글로컬과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통해서 브랜드를 올리고 혁신해서 취업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일수 의원 그게 꼭 국립대와의 통합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저는 국립대 브랜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글로컬 역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그럼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본부를 어디에 둘 것이냐, 어느 캠퍼스의 인원을 더 줄일 것이냐, 어느 부분의 교수를 더 줄일 것이냐?
타협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할 때.
혁신은 어디 간 데 없고 우리 지역이 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경쟁 심리와 패권 싸움만 있었습니다.
○김일수 의원 혁신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 있었지 않나요, 도에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립대로 전환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김일수 의원 저는 후회할 것 같아서 도와드린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후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후회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10년 전에 그 일을 했는데, 10년 남았습니다, 공무원.
제가 나갈 때까지 그게 혁신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게끔 안정적인 제도 장치와 지원 근거도 마련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시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가장 먼저 도립대에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혁신하게끔 했고, 그 혁신안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창원대와 협의할 거고, 그 안이 만들어지면 간담회와 이해관계자 설명회,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공감대 형성한 이후에 통합 진행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오늘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꾸고 만들고 하겠다고 약속한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그거 확실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만약에 못하신다면 그때는 포기하시겠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의원 근데 정말 우리가 때늦은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잘못된 사례는.
○김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예, 도지사입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하고의 대화를 자세히 들으셨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잘 아시다시피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도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각종 센터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많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하는 것인데요.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실 언제까지 견딜 것이냐, 학생을 언제까지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데 모두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앞에서 우리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양 도립대 같은 경우에 2013년도, 2017년도 두 번이나 구조조정이나 발전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존폐마저 걱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이번에 창원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을 받을 때 창원과학기술원으로 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글로컬대학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또 거기에 양 도립대와 통합을 제시했는데요.
앞에서 나온 자료에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전국의 도립대학 중에서 거의 6개가 현재 통합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글로컬대학으로 창원대학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꾸 우리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권한이 전부 도로 위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의 지역대학에 대한 권한은 갈수록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각 대학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사님도 금방 말씀하실 때 학령인구 감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창·남해 두 지역에서 원하는 게 정원 유지, 그런데 창원대학에서는 해 주겠다.
이런 경우 이걸 믿을 수 있는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직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방금 걱정하시는 학생 정원 규모라든지 또 학사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지자체, 원래 교육부에서 이걸 글로컬대학으로 승인할 때에 지자체의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합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행 협약을 창원대하고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통합이 되더라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도 도나 양 군에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의원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하면서 4년제로 바꿨습니다, 그죠?
○도지사 박완수 예.
○김일수 의원 아까 제가, 전문학사 학위 수여 관련된 법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구체적인 법령은 잘 모르겠는데, 교육 관계법령에 대학학사와 전문학사를 구분해 놓고 있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제가 볼 때는 하위법령으로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부분까지 연구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교육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하위법령이나 아까 규제 완화 자꾸 이야기했는데, 하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저는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도 국회를 통해서,
○김일수 의원 교육부도 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그랬지 하위법령으로 하겠다 말은 안 했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하위법령도 법이죠.
법인데, 법령인데.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로써 할 것인지,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김일수 의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한 것처럼 경상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추진하고 창원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먼저 선정된 경상대학교의 글로컬 사업 추진이 방해를 받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볼 때는, 앞에서 1도 1대학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김일수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도, 저도 지난해인가 양 대학의 통합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생각할 때 도립대학이 국립대학으로 편입된다,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거창캠퍼스·남해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창원대학과도 물론 당연히 한 대학이니까 협력이 가능하고, 경상대학교에도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와 연합이라든지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의원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 일단 걱정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대학이 두 지역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충분한 장치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통합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갈 때 창원대 박민원 총장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김일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제가 우려사항을 전달했고요.
박민원 총장의 답변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원 참여하에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수렴되는 주민들과 지방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석을 지나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거창과 남해 지역에 주민간담회를 하고, 그 간담회에 우리 도의회도 참여를 해서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통합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일수 의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양쪽 지역의 지역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렇게 한번 간담회를, 의견 수렴 절차를 한번,
○김일수 의원 일부 몇 명이 아닌 다수의 지역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받아서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을, 그러면 좋겠다.
지사님께서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예.
추석 명절 지나고 일정을 정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제가 할애를 받아서 질문을 했는데요.
어쨌든 도립대가 있는 두 곳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지역에 대학이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맞춰서 없어지지 않는 방안을 무조건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이상입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학범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7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7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2개의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기간은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내용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기관별 감사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 기관 3개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1##417_0_본회의_4차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을 확대하고 출석정지 징계와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2##417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76호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현 청사와 신축 중인 신청사 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충전소를 축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3##417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재)경남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9.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50명 발의)
1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14시 4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남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경남연구원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와 함께 안건 심사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연구원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8월 22일 경남연구원장 인사청문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9월 5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능력 및 자질 그리고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후보자가 경남연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결격 사유나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여 9월 10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4##417_0_본회의_4차 5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이어서 의안 심사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기존 시행되었던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및 장례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5##417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86호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 등 쉰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가 그 소속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 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규정, 심의위원회 설치와 민간 협력 품질 관리 등이 담겨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6##417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79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7##417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80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용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8##417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81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도민의 민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도 환경에 맞는 지역형 민간 기록 관리와 절차 및 용어 개정, 그리고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19##417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2호 궁유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 등 쉰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궁유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피해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0##417_0_본회의_4차 11 궁류사건(우순경사건)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4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 등 쉰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1##417_0_본회의_4차 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궁류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가균형발전에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2명 발의)
15.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4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보상·포상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상남도의 교육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2##417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795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수수료 과오납 반환 규정을 추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수수료 반환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3##417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796호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4##417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797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고시 개정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제2023-26호로 고시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중 신설학교와 분교장 개편을 반영하고 원활한 학생 배치 여건 및 학생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의 일부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5##417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798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학습 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정규 학교 교육 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6##417_0_본회의_4차 17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47명 발의)
20.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1.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1명 발의)
2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52명 발의)
23.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경재 의원 외 58명 발의)
(15시 0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칭찬을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팔을 다쳐 좀 불편하다고 우리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심사보고서 편철을 오른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편하게 해 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도 집행부 공직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330만 도민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도민 행복 시대는 슬로건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원예농가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원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7##417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과 관련 사항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8##417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66호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재 대다수 광역시도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하는 금액이 상이하여 농어업인수당 제도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도입하여 관련 법령 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29##417_0_본회의_4차 20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1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인제 의원님을 포함한 4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재해지역 보험료 할증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 요율 적용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0##417_0_본회의_4차 2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9호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경재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불안정한 쌀 수급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비해 지난 8월 기준 12.4%가 하락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수확기 이전 시장 격리 조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1##417_0_본회의_4차 22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백수명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6명 발의)
25.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26.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4명 발의)
27.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1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1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유해 야생동물이 사람의 생활권과 가까워져 농작물 피해, 인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경남도가 시군에 포획단의 구성·운영을 요청하고, 재정적 지원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2##417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호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침체된 경남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혁신적 제조 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남도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3##417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83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자연환경 가치가 제고되고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현행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목적,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등을 구체화하고 위임사항을 구분하여 조항 구성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 재계약, 생물권보전지역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4##417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00호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재웅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약 20년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전면 통제되어 온 지리산 국립공원 칠선계곡의 특별보호구역 재연장 불허와 함께 안전한 탐방로 조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 배경과 관련한 내용 중 태풍 사라 발생 연도가 착오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태풍 발생 연도를 1997년에서 1959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나 기상청 과거 태풍 발생 이력과 국립공원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1959년 태풍 사라의 폭우를 1998년 지리산 일대 집중호우로 수정하는 번안을 동의를 통해 9월 10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번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5##417_0_본회의_4차 26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5명 발의)
29.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5명 발의)
30.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9명 발의)
31.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32.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33.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46명 발의)
34.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노치환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1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0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내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노선 조정을 위하여 설치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6##417_0_본회의_4차 27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87호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한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7##417_0_본회의_4차 28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가계 부담 경감 및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비밀 준수 의무와 무관한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8##417_0_본회의_4차 29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89호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존 경관을 변화된 여건과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 맞게 재정비 중인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정비 시기를 준수할 것 등 총 3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39##417_0_본회의_4차 30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767호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연이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선제적 관리 및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40##417_0_본회의_4차 31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72호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우기수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자체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41##417_0_본회의_4차 3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74호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 계획에 따라 마을이 사라지고 집과 농경지가 수용된 원주민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방안 및 창원시 성산구 내 역사 공간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42##417_0_본회의_4차 33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조례안과 결의안,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6명 발의)
36.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37.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46명 발의)
38.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9.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김순택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2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7호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난해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기 임산부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43##417_0_본회의_4차 34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778호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도내에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은 5,5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아동 지원, 상담 등 신장장애인 대상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44##417_0_본회의_4차 35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785호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영호 의원 외 4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근에는 부정적·수동적 의미가 내포된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보다 긍정적·능동적 의미를 가진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고 전반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45##417_0_본회의_4차 36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782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지난 2015년 폐지된 바 있지만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기금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관리·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46##417_0_본회의_4차 37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01호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순택 의원 외 4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금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개선 입법 노력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47##417_0_본회의_4차 38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주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3.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4.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5.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6.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7.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8.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9.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0.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1.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이상 3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헌입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한 개정조례안 25건, 폐지안 7건, 일괄정비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3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 필요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2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조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목록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심사 제외 대상이었던 5인 미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자치에 관한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의 경우에도 실효성 없음, 타 조례 통합 현실 부적합,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위에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지가 필요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2년 제정 이후 조례를 통한 추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으며, 회의 시점에서 예산 반영 및 관련 계획 수립이 전무하여 폐지하고,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헌법 읽기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폐지조례안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거나 타 제도와 통합함으로써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위에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정비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만 나이의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48##417_0_본회의_4차 39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3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특위에서 채택한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의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 추석을 앞두고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제418회 임시회는 10월 15일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와 청렴 캠페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재웅 정수만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강기훈 임신영 이아롬 손희재
이혜진 김희경 강지원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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