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14.07.29

영상자료

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9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정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심사에 앞서 공지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더우시면 양복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진래 정무부지사께서는 서울 소재 병원 건강검진차 오늘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의 자율절감으로 주요현안사업에 예산이 우선편성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호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행정부지사께서 정책질의 시간을 갖고 실·국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7일 제319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안전 및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순세계잉여금 중 675억원을 채무상환에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절감분 64억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추가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징수교부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일자리 창출, 안전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채건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하태봉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손태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신종우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의거 사안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548억원이 증액된 7조6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07억원이 증액된 6조2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41억원이 증원된 1조479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83억원이 늘어난 5,51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58억원이 늘어난 4,96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6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관사 매각 수입과 2012년, 2013년 주택 취득세 감면 보전분 등으로 3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325억원, 국고보조금 80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으로 2,4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기능별·성질별·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변동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당초보다 1,806억원이 증액된 1조4,641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의 의회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3억원,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 3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시·군 재정보전금 3억5,000만원 및 도세 징수교부금 110억원, 재정·금융 부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 지역개발기금 관리 및 융자 782억원, 국·공유재산 운영지원 24억원,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상환 119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20억원,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476억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29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차입금 1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 40페이지 하단, 공공기관 이전 및 진주부흥프로젝트 추진 6억원, 서부청사건립 추진 8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중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당초보다 314억원 증액된 1,667억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5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55억원,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29억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19억원, 42페이지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 70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 교육분야는 당초보다 226억원 증액된 4,482억원으로 유아 및 중·초등교육 부문의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48억원, 지방교육세 전출 165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당초보다 95억원 증액된 1,787억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23억원, 관광부문에 문화관광자원 개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강변문화관광개발에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44페이지 상단 체육 부문의 도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4억원, 문화재 부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5억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5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보다 37억원이 증액된 3,554억원으로 상하수도·수질부문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10억원, 하수관거 설치 4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5페이지 자연부문의 생태통로 복원사업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당초보다 566억원이 늘어난 2조2,936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긴급복지 7억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비 등 지원 21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0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장애인주거시설운영지원 16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46페이지, 아동양육 지원 10억원을 증액하고 아동시설 기능보강 13억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1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104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7억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3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 47페이지 상단, 기초노령연금 23억원,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86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5억원, 노동부문의 노동복지회관 건립 10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 부문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에 2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당초보다 59억원이 증액된 1,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문 48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사업 60억원을 증액하고 건강검진지원사업 29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12억원, 공립치매(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1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보다 594억원이 늘어난 8,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상단 방조제 개보수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조정에 따라 배수개선 7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11억원, 종자산업 기반 구축 12억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5억원, 가축방역 재료비 지원 14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6억원, 50페이지 상단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36억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230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촌 부문 5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62억원, 2013년도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지원 3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지방어항 시설 10억원, 남해EEZ골재채취 점사용료 14억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0억5,000만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사업 2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조 우심해역 저질개선사업 43억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상단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16억원이 증액된 1,477억원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의 국내기업 투자촉진 보조 14억원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 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10억원,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20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10억원,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20억원, 전기선박산업 기술력 제고 지원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산업·중소기업 일반의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0억원, 경제자유구역청의 갈사만진입도로 2~3호선 개설에 50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에 100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보다 395억원이 증액된 2,940억원으로 먼저 도로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137억원, 동읍~한림간 확·포장 51억5,000만원,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 30억원, 한림~생림간 확·포장 30억원, 지방도 확·포장 46억원, 54페이지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사용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보다 339억원이 증액된 3,6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15억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50억원 감액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4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부문 55페이지 상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9억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2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구축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부문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에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계속비사업조서와 중앙지원사업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111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수석전문위원 최우철입니다.
2014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에도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결론은 자료요구를 할건데요.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소위 이야기하는 가용예산, 꼬리표가 안 붙어있는, 도에서 판단에 따라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하고 그다음에 그 가용예산의 세부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자료 가능하나요?
예산담당관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예산 자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목적이 정해져있는 예산이잖아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목적이 없는 예산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세입에서,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보통세수입 같은 경우에 수입이 될 때 이미 목적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세출에 대한.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보통세는 일반회계 재원이니까,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 가용예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니까 목적 없는 가용예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세입에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세입에서?
○여영국 위원 예, 그게 세출에 어떻게 편성 되었는지.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산편성 과정에 이 책 전체가 그거죠.
○여영국 위원 책 전체인데,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지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대화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별도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예산 자체를 편성 못 하죠.
○여영국 위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게 아니고, 편성된 예산 중에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목적이 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여영국 위원 세입에서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 소위 이야기하면 가용예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보통세수입은 일반회계 재원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게 예산이 되는 거죠.
○여영국 위원 집행부 편성한 예산 중에 세입 때, 이미 세입으로 잡힐 때 목적이 정해진 예산 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실무과장이 조금 이해가 됐다고 하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난 6월에 201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2013년도에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또 상당한 국비도 확보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964억 정도가 삭감 예산액인데, 이 중 주요사업 국비 감액 편성이 50% 넘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겪는 적조 관련해서 대책 강구하는 사업으로 적조우심해역 저질개선사업비 국비 4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죠,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사실 힘들여서 국비확보를 했는데 확정내시를 못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 자체도 되지 않아서 처음에 기울였던 노력들이 전부 헛수고가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일단 국비를 준다고 하면 잡아놓고 그것을 성과로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포도 해 놓고, 그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의회나 관계공무원 모두가 다 주지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향후에 추경 때 필요한 국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개탄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전반적으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이런 일 자체가 지양되어야 됩니다.
특히 도내에 있는 시급을 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비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올해 예결위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가지시고 부지사님뿐만 아니고 관계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 기울이셔서, 향후에는 국비 자체가 삭감되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말씀 제가 덧붙이면, 작년에 통영 해역 일원에 적조가 심각했잖습니까?
그때 마침 또 예결위원장님이 이군현 의원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부탁도 드리고 “통영 해안에 저질개선사업을 하자” 이렇게 많이 부탁드렸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반영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양산 지역구를 가진 박인위원입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사님, 부지사님만 믿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담당관님들까지 전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방위적으로.
사돈에 팔촌까지, 고향이고, 학교고, 초등학교 전부 추적을 해서 군대 동기까지 다 찾아야 됩니다.
제가 국회에 있어봐서 압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국비 확보에는 너, 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위를 떠나서, 그분이 주무관이든 사무관이든 서기관님이든 간에 국비확보에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인센티브 주는 것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만.
○행정부지사 윤한홍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 확보라는 게 특정한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님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도 뛰어주시고 지사님부터 저까지, 또 실무 간부 모두가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그동안에 예전보다는 2년 정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또 실무자들 경우에는 사실상 인센티브라면 근무평정 할 때 실적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고, 또 간부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연말에 인사를 할 때 나름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부지사님, 잘 알겠습니다. 좀 파격적으로...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인사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우리 도가 상당히 부족하지요, 정원대비?
○행정부지사 윤한홍 소방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좀 많으면 많을수록...
○박인 위원 경남만 그런 게 아니죠? 물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안전은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적인 화두이자 국민적인 절체절명의 여망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증원신청, 중앙에서 승인해야 되겠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중앙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남도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부지사님, 그래도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시겠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박인 위원 이번에 좀 신청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했습니다.
○박인 위원 저희 위원들도 중앙에 가서 필요한 힘을 보탤게 있으면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요즘 신문에 화두가 뭡니까?
지사 관사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 일처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추진한 거 하고 다르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글쎄, 저는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여론의 바로미터라면,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론은 언론이 똑바로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방금 말씀드린 게 저희들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잘못 알려졌고, 또 잘못 알려진 것으로 인해서 “호화 관사다” 하는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화”라는 말 들어 가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아마, 동료·선배위원님들 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초의원을 잠깐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처음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도 처음 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이 실제로 내용을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부풀려져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되고 해서...
○예상원 위원 바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언론이 잘못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하다가 현장까지 갔잖습니까, 호화관사라는 말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느낌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잖습니까?
거기 속기록 보면 부대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느낌으로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산출 근거가 잘못되었다면 다음날에라도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면, 언론이 여론의 바로미터라면, 그 언론을 통해서 원위치대로 돌려놔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그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잖습니까?
우려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그러면 어떤 거냐?” 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했겠지만, 제가 자꾸 침소봉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이 도민을 편안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최선을 다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결위하면서 정책적 질의를 하는 과정에 부지사님께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건지, 누가 책임지는 건지, 나중에 제가 저기 앉아계시는 국장님한테 또 다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진주의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진주의료원은 저희들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출발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 관사 문제는 초기에 설명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도지사 개인을 위해서 지을 집을 이렇게 호화롭게 짓는다, 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런 논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도의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또 언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상원 위원이 얘기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관사를 얘기하셨다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짓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상원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처음 그 부분을, 도지사 관사를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이 되었어야죠.
총체적인 11억원이라는 걸로 뭐 330㎡의 건축을 하면 평당 1,000만원이 든다, 호화스럽다, 그 예산을 잡을 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11억원이 나왔다는 것 설명이 충분했다면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역추적, 저는 기획행정이 아닙니다.
그 위원회가 아닌데, 역산을 해 보면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비라든지, 또 뒤에 옹벽 설치하는 부대경비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 부분을 제외하면 또 공사비에서 정부에서 다시 회수해 가는 부가세나 제경비, 또는 4대 보험을 제외하면 평당 500만원도 안 됩니다.
그 설명을 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으면서 못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추경예산을 하는 의회가 온갖 언론의 그 질타를 받고 하는 뜨거운 감자를 왜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 기술자들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그다음 날이라도 충분히 그에 대한 설명이 되고 언론에 그게 다시 나가야지 왜,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그것은 회피하는 거죠.
그 용역비 얘기도 나왔습니다.
용역비 산출 집행부에서 그냥 했습니까?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보수요율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도 관여하지 않는 쪽은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300만원 하면 짓더라, 그 300만원을 행정에서 하면 얼마 듭니까?
420만원이 있어야 예산이 됩니다.
설계용역비도 개인이 개인 집을 설계할 때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만원, 8만원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까지 산출하는 용역설계를 하면,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설명을 못 하느냐는 거죠.
언론에서 질타를 하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는 안 짓겠다, 그러면 지으려고 했던, 유지 관리비는, 또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할 것 아닙니까?
당위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한다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면 포기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진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조금, 순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 안건 자체가 정무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이런 행정적인, 설명부족이라든지 절차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철우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비를 예산했다가 받지 못한 부분들 중에도, 지금 지적 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보합지나 이런 게 빨리 전산화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돈만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되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다음 연도부터 작업하는데 과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도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적조 같은 경우에 다행히 올해 적조가 많지 않다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가지 못한다면 나중에 종료해야 될 해 2019년인가 그럴 건데 그때 되면 여러 군데를 우후죽순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되지 않는 정보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정말 국고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셔야 나중에 결과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맞습니다.
우리 진 위원님 지적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국토부가 예산을 올해 400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각 시·도에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국토부가 4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50억원밖에 확보를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 분배하는 금액 자체가 대폭 줄어버리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만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도지사 관사 신축을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까, 지금 보류를 한 상황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은 보류라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상태는 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 진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곡해가 많이 되었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80년대에 같이 지었지만 지사 공관하고 당시에 부지사 관사로 지었던 지금 현재 도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우리 지사가 지금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아닙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365일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도 없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휴일 없이 접견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렇다면 사실상 기존으로, 우리가 지금 도민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 공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론에 밀려서 나왔으니까 신축을 한다는 부분을 현장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앞으로, 지금은 한 30년 이상 되었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철근 콘크리트 건물 잘 지으면 100년 이상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해마다 드는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 때는 신축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말미에 너무 호화스럽다, 아방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비하고 설계비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조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차후에 설계를 해 봐야 이 공사비가 명확하게 산출이 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11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것 같이 명시를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책정방법 자체도 문제가 있고, 보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후에는, 우리 지금 진병영 위원도 건축사입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전에 조언도 얻고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결정한 부분은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심한데, 자기 개인재산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선뜻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미리 좀 대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가 사실상 저런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도민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만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진병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했는데, 사실은 이 건물이 오래 되었고, 비가 새고, 낡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1년에 수리비만 3,000~4,000만원이 계속 들어갑니다.
제가 4년치를 뽑아보니까 1억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비가.
그럼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실무 차원에서, 어차피 이게 원래 부지사 관사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가보면 회의실도 부족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급할 때는 밤에 보고하러도 쫓아가야 되고, 손님도 맞이 해야 되고, 도지사 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또 오래 되어서 비가 새고 하니까, 우리 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자 했는데 사실은 설계비, 철거비,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 정재환 자, 행정부지사님!
제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지금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적인 발언, 우리 경상남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만 좀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 국장들한테 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행정부지사한테 다 해 버리면 다음에 실·국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관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은 의외로 아직까지, 방금 이만호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아직 설계도 하기 전이고, 그런데 어떻게 총 금액을 1,100만원이 드니, 평당 1,000만원이니, 아방궁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거기 금액이라는 것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무자들이 대략 추정을 해 보면 태양광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회의장비를 넣는다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넉넉하게, 대략 때려 보면 이 정도 될 거다, 그러면 그중에서 건축비는 한 50~60%, 나머지 한 40~50%는 부대장비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다,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전체가 통합해서 건축비가 되어서 평당 1,000만원이다 해서, 그 말이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도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자분들이 그대로 받아써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간다면 도지사님이 그렇게 뭐 호화관사에 산다는 이야기를 4년 내내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이 참 고맙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도지사 관사 부분이 사실 소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이만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 말씀 들으니까 1년 유지비가 3,000만원 들고 1억3,000만원이 3~4년 만에 든다고 하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수리비, 수리비가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수리비가.
그런 부분을 이참에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설계비, 철거비, 사실 그대로, 도에서도 언론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사님이 100% 다 잘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치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사 때문에 잘하는 치적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리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제가 아쉬우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7일 등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등원도 하기 전에 예산서가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우리가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주민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들었는데, 예산서라는 것이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심의는 도의회에서 하는데, 재선 이상 되시는 선배님들은 모르겠지만 초선들은 지금 이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좀더, 우리 등원을 하고 나서 지역의 많은 민원들을 알고 있는 지역 도의원들에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반갑습니다.
황대열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도 청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사님을 보필하는 참모라고 한다면 “도민들이 저렇게 시끄러운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사를 위하는 길입니다.
보류라고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직 설계도 안 하는데 공사금액이 다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금액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아니, 옹벽설치 하고 얼마 들고, 태양광 설치하는데 얼마 들고, 공사비는 얼마 들고 하는 것이 설계가 된 후에 공사비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것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언론에 많이 떠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알고 오시는 사항인데, 뭐 이층집을 짓는다, 아니, 두 분이 사시면서 이층집 뭐 필요합니까?
한 3~4억원 주면 아파트 괜찮은 것 없습니까, 이 창원에?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도지사 관사가 지금 홍준표 도지사님만 사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다음 도지사님, 그다음 도지사님 다 계속 사는 도의 공공재산입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홍준표 지사님의 앞길을 위한다면 여러분이 “여론이 안 좋은데 하지 마십시오.” 해야지요.
어중간하게 보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지사님 의지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시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대열 위원 안 하겠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황대열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맞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하지 않을 겁니다.
○황대열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대는데 그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어차피 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부지사님, 매듭을 좀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여영국 위원 지금 관사 활용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셔서.
두 분이 생활하시는 것 외에 어떤 활용도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현재 그 공관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보고하러 간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건물 자체가.
○여영국 위원 아니, 형편이 되면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되면 거기에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비교를 드리면, 제가 다른 데 근무할 때, 서울시 같은 예를 들면 시장 관사에서 의원님들 초청해서 저녁에 만찬행사도 하고, 정원에서 또는 방에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또 기자들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다 합니다.
청와대 가면 비서실장 관사에서도 합니다.
○장동화 위원 안 짓겠다 하는데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영국 위원 아니, 아니.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여쭤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관사는 부지사 관사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안에 방 구조가 그런 것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됩니다.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여영국 위원 이미 문화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시더라도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회담하기도 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냥 단순 손님이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를 갖고 지금 여기에 행정부지사 모셔놓고 우리 도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정책적인 제안을,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 관사, 지금 현재 전면 백지화로 가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중에 거기에 추궁할 것 있으면 담당 국에 하시고, 우리 행정부지사는 정책적인 발언을 해서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면 안 한다고 이야기된 판국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가게 하는 것은 좀 낭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 더 이상 정책적인 좋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와 공보관, 감사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지요.
○위원장 정재환 그리 할까요?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정홍보영상물 수정제작비 등 3건 2,375만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등 12건 1억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심의를 받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 단위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공보관님 저희 소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책에 있는 것 아닙니다.
지사 관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공보관실에서 몇 번 정도 했는지, 다 기억 못 하시면 자료를 주셔도 되고, 몇 번 정도 반박했습니까?
예산서하고 다른 겁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반박은 서면으로는 한 번 정도 하고요, 구두로는 두세 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두로는 몇 번요?
○공보관 하태봉 두세 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공보관 하태봉 두세 번 됩니다.
○예상원 위원 두세 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마나 이해를 해서 도지사 관사가 호화스러운 관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도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밖에 나가보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도지사 관사 그거를 뭐 하러 1,000만원짜리 집 지어서, 그래서 다음에 혹시 대권한다 하면서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도 짧게 할 연구가 잘 안 나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우리 행정전문가인 행정부지사님께서 이런 것 처음 보셨다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결산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돈 쓰고 남으면 공보관님 집에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공보관 하태봉 예.
○예상원 위원 예산 삭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 쓰고, 필요한 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쓰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경남도민으로서 도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람 속인 것 아닙니까?
대충 해서 의회 가면 맛만 봐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보관실에서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정확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아, 미안합니다.
감사관 나오세요.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0억9,106만원보다 1,718만원이 감액된 10억7,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감사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전문위원님!
감사관실 것은 없네, 자료가!
(○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석에서 -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송병권 예.
○박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초선의원이고, 첫 예결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봅시다.
외부감사를 좀 합니까?
외부감사 의뢰를 좀 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외부감사라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암행어사제도가 있고,
○박인 위원 그것은 잘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예,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암행어사제도하고 명예감사관 제도하고, 지금 뭐입니까, 개방형이라고 합니까?
개방형 감사관 제도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제 자리 말씀입니까?
○박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개방형으로 다른 데에서도 오고하는,
○감사관 송병권 아, 그게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감사관을 둡니다.
○박인 위원 그 실적, 우리 도는 몇 명이나 어떻게,
○감사관 송병권 아니, 몇 명이 아니고 감사관에 한해서만,
○박인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에 한해서 말입니다.
우리 도는,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직위가 저 혼자입니다.
○박인 위원 아, 감사관님 혼자만,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감사요원이고,
○박인 위원 요원들은 그런 게 없네요?
○감사관 송병권 예, 감사요원은 발령을 냅니다.
개방형으로 하는 것은 저 혼자입니다.
○박인 위원 내부직원을, 그러니까 우리 도 직원을 돌린다, 이 말지요?
○감사관 송병권 예.
○박인 위원 그러면 개방형 감사관님만, 우리는 특별히 외부감사를 의뢰한 적은 없고, 그냥 암행어사 제도, 이것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명예감사관한테는 어떤 권한이 부여됩니까?
○감사관 송병권 명예감사관은 3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종합감사를 간다든지 할 경우에 감사요원들 옆에서 그 지역분들이다 보니까 좀 소상하게, 이 지역에는 어떤 비리가 있고, 어떤 정보가 있더라,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인 위원 그런 보조역할, 정보제공도 하고.
○감사관 송병권 예.
○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감사관님, 자료요청 한번 할게요.
통합 이후에 창원시에 지적된 감사 지적사항하고 실적 있죠?
창원시에.
○감사관 송병권 예.
○장동화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저한테만 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암행감사 건수 있지 않습니까?
활동한 내역, 그런 게 자료요청이 가능합니까, 감사관님?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암행어사 했던 분들의 역할 말씀입니까?
○박정열 위원 예, 명단하고 그 역할, 그러니까 암행감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라든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암행감찰 자료가 좀, 가능합니까, 그게?
○감사관 송병권 암행어사는 정보수집이라든지 제보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오시면 그 내역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유출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 그게?
제가 볼 때는,
○감사관 송병권 암행어사는 비노출로 다니고, 누군지 암행어사를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노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시면 한번...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각 시·군에 명예감사관들 있지요?
○감사관 송병권 예.
○이만호 위원 거의 1명 정도, 2명 있는 데도 있고.
창원 같은 데는 몇 명 더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공직에 있던 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이만호 위원 그럼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지역 현안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자기도 공직에 몸을 담아 있다가 나왔는데 공직자 비리라든지 다른 부분 이런 것 감사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까?
○감사관 송병권 도움은 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 명예감사관을 지역에 진짜 관심이 있고 지역에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선정해서 사전에 어느 지역에 감사 들어갈 때 하루 전 쯤 간담회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감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예감사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1시 36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안녕하십니까?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10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열의가 가장 왕성한 시점에서 저희 의회사무처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받게 되어서 긴장도 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되었든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보필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제가 질의를,
○위원장 정재환 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 자료는 중간에 하다가도 요구하실 것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자료를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처장님, 총무담당관님, 우리 의원 배지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사무처장 윤성혜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박인 위원 배지 불량, 불량!
도금이 다 벗겨졌어요, 벌써.
나는 얼마, 우리 초선들은 얼마 달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정재환 처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박인 위원 아니, 재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은 좀 닳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도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한 개 하는데 대충 얼마 칩니까?
개당 대충 단가가 얼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금액은 확실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몇 만원 치지요?
한 3만원 치지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보완을 해서 다시...
○박인 위원 말씀은 제가 편하게 해도 이거 굉장히, 제가 이것은 언론 보도될 각오를 하고 발언하는 겁니다.
배지는 누가 달아주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도민들입니다.
○박인 위원 그럼요.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도민들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은 거다,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은 게 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지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박인 위원 그래서 배지를 패용을 합니다.
배지는 가장 자랑스럽게 또 저희들이 영광스럽게 답니다.
그리고 배지를 쳐다보는 도민들도, 지역민들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또 굉장히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배지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까지 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 잘 해 달라고, 그런 애정어린 눈빛으로 이 배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다는데, 이 세상에!
도금이 벗겨지도록,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배지를 보니까 더러 다 벗겨졌더라고.
나만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다 벗겨졌어요.
만약에 이거 불량이라면 제작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소재가 저쪽에 있는지 우리 쪽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보시고, 돈이 안 들면 다시 만들어 주시고, 돈 들면 그냥 달고 있으라면 달고 있을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배지가 왜 그렇습니까!”하더라니까요.
“배지가 그거 이상하네”, 쓰던 거 달았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몇 분한테, 내가 우스개가 아니고,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배지가 색깔이 왜 그렇느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잘 모르겠지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숙제를 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박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다면 전부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배지를 하도록 하고요.
또 만약에 단가가 낮아서 제품이 좀 불량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총무담당관님, 예산이 부족해서 배지가 낡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 위원이 했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배지 약 두 달도 안 되어서,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장 정재환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그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처장님, 아시겠지요?
○사무처장 윤성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예상원 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이거 실·국 별로 하는데 세출예산서 최소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질의·답변 합니까?
(○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석에서 - 설명을 요하면 하는데 의회사무처는 없습니다.
설명을 요하면 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요구하기 이전에 기본 제안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합니까?
(○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석에서 - 실·국은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정재환 아니지, 다른 데는 다,
(○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석에서 - 종합심사는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하시고,)
○여영국 위원 아까 그게 전부입니까?
(○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전부 위원회가 각기 다른데 아무리 자료를 미리 줬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다 합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일괄 다 하시길래, 이 전체 책자를, 왜 저러나 싶었더니...
제가 그때 의사진행발언하려다가 급하게 진행되어서 안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장동화 위원 9대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위원장 정재환 9대 때도 이렇게 했어요.
○여영국 위원 최소한 설명을 좀 하고 그래야 어떤 예산이, 굵직굵직한 것이라도, 하다못해 이 주요사업별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도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회의진행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 수석님 이야기 좀 들어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전문위원석에서 - 이틀간 저희들이 모든 실·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을 총괄설명으로 했고, 저도 검토보고를 총괄로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만, 그것도 생략할까 하다가 그것은 하도록 하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쭉 그렇게 해 왔고,)
○서종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우리한테 이삼 일 전에 먼저 주고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메일로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나는 오늘 아침에 여기서 받았어요.
○박금자 위원 메일로 왔더라고요.
○박정열 위원 저도 메일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189장...
○장동화 위원 위원장, 이리 이야기 할 거면 잠깐 정회합시다.
결론짓고 합시다.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결론짓고 정회를 해서,
○위원장 정재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 3억원, 이것은 의장님 겁니까?
의원들, 동료의원님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의원님들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실제 의장님이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런데 의장님은 상시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시출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 기존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똑같이 생활하시면 다른 의원님도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의장님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도 당당해야 됩니다.
저는 의장님 거면 의장님 숙소 임차료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이제.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예상원 위원 의원들, 저도 써도 되는 건 줄 알고 혹시나.
그래서 어쨌든 의장님 숙소는 우리가 스스로 지위를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나 의원이나 함께 하면 우리 스스로 권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왜 3억원입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돈을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4억원 정도 되던데.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원 숙소는 임차를 해서,
○예상원 위원 우리도 1개 사면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기존에 있는 것은 2억6,000만원인데, 저쪽은 좀 비싼 편이고, 주변에 예정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2억6,000만원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임차를 하는 것이 좋다, 효율성이 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인 위원님이 양산에 계시는데 의장을 하신다, 그럼 그 숙소 못 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장님 숙소를요?
○예상원 위원 예, 의장을 했을 경우에, 근거리일 경우에.
○박인 위원 내가 왜 근거리입니까?
○예상원 위원 양산이 가깝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장님의 경우에는 가까이 계시면 굳이 숙소를 따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댁에서 출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가 머시면 숙소를 활용하도록.
과거에도, 앞에 김오영 의장님 계실 때는 안 했지만 그 전에 의장님들은 계속 숙소가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의장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 이것도 좋네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좀 오해했습니다.
이것(유인물 들고) 출력했다 그랬지요.
공부는 할 줄 모르고 해 가지고 저기 계시는 예산담당관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여튼 힘 있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담당관님, 돈 요구하면 잘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나온 김에.
제가 집에서 나서면 74㎞입니다, 딱 찍으면.
제가 양산이라도 울산 국도변, 서창에 있어요.
직선거리로 상당히 먼 거리지요, 그렇지요?
방값이 4만5,000원 잡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4만6,000원...
○박인 위원 4만6,000원인가 4만5,000원인가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박인 위원 그것 좀 올려 주세요.
6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내가 보니 6만원은.
그래도 깨끗한 데 자려면.
모텔도 신 모텔은 비쌀 건데.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여비가요, 숙소에 주무시면 1인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1실을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저나 서부경남에서나 통영, 먼 분들 있잖아요.
남해도 멀어요.
우리 주는 것이 50㎞ 이상입니까, 60㎞ 이상입니까?
주게 되어 있지요?
잠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방값이, 언제 때 4만5,000원 정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
○박인 위원 인자 와서 아무 것도 모르네.
○총무담당관 김주명 제도가 개선되도록.
○박인 위원 그러니까 원거리 의원님들 회기 중에 숙소 쓰는 것을, 방 3개밖에 없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몇 분이 몰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저는 내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고 옵니다” 그럽니다.
“그래라”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안 보이더라도 이해를 하이소” 나는 이야기, 선포를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방값을 현실적으로 맞게, 의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잖아요.
6만원 짜리 잔다고 도민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면 제가 해명 다 할게요, 직접 내가 기자회견해서라도.
그것 좀 전사적으로, 비공개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깨버려야 돼.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막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인 위원 그러면 우짜면 되는교?
○총무담당관 김주명 여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무시면 얼마씩 드리라는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박인 위원 아니, 잠자는 것 말입니다, 잠자는 것.
○장동화 위원 천천히 다음에 간담회 때 하면 안 될까요?
○박인 위원 그럽시다.
어쨌든 나는 이야기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에 박정열 도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니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실 9대 때 김오영 도의원님은 협의회에 경남도가 안 들었다 그랬지요, 그 당시?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2,500만원, 이것이 분담금 여비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분담금 내는 건데요, 전체 연간 소요액이 7억1,63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본 분담금 50%하고, 그다음 의원 정수 분담금 50%를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1/n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 한 것은 6개월간은 안 했으니까 앞으로 6개월 새로 오신 의장님이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신다고 했으니까 6개월분만 예산편성을 올해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분담금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시․도하고 같이 낸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똑같이 분담하고 의원 정수만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 숫자만큼.
○박정열 위원 처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9대 김오영 의장 하실 때는 6개월을 협의회에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대는, 또 같은 동료의원이고 우리 의장님을 많이 도와 가지고 전국 협의회 회장도 추대도 하시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나 협의회에 꼭 들어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의 사기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기능 재배치가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하고 추경에, 예비비로 확보했습니까?
○사무처장 윤성혜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필요성이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존치가 될지 사라질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위가 없어지게 되면 교육위 사무실로 가면 된다는,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대 의회에서 마지막에 10대에 가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면서, 존치 방법은 10대 가서 논의하자고 하면서 급하게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장동화 위원 저는 예비비를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건데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리모델링 총무담당관님께, 회의실 사용은 당분간 못 하겠네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회의실은 해당 되는 조정하는 것만 안 되지 다른 것은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회의실을 1층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윤성혜 그것이 저희가 내년에,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2월에는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회기를 조금 당겨서 하고 3월에 회기를 조금 늦추어서 하게 되면 2개월이라는 기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없는 기간 동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그 기간 안에,
○사무처장 윤성혜 그래서 회의에는 차질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영국 위원 모든 공간은 그때 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사무처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2월부터 3월?
○사무처장 윤성혜 1월 중순부터, 1월에 빨리 회의를 하시고요, 신년 회기를 한번 하시고 3월말에 하게 되면 60일 정도는 비워서 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원거리 의원 숙소 물품 구입에 보니까, 저는 함안이다 보니까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기존 한 채 있다 아닙니까, 아파트가?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만호 위원 방이 3개라고 그래요, 3개인데.
저쪽에 함양, 거창, 산청 쪽에 있는 의원들이 가서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방이 3개인데 침대는 하나밖에 없고, TV도 옛날 구형인지 어쩌면 툭툭 두드려야 될 사항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숙소를 의장님하고 같이 의원 숙소를 하나 새로 더 마련한다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만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에어컨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채에 하나씩 간다는 말이지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실에 하나 하고, 침실에 하나 하고 그렇게 2개를 일단 잡았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럼 기존으로 되어 있는 데는?
○총무담당관 김주명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수리를 하고, 또 오래 되어서 안 된다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잘 하면 얼추 구입도 가능할 것도 같아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기존에 있는 숙소에도 어느 정도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다들 말씀하시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숙박비 문제, 저는 도의회에서 돈 주지 말고 어디 MOU를 하든 숙박시설하고 해서 가서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내 돈 보태서 자면서 돈 받는 것처럼 기분도 별로 안 좋으니까, 3만원 짜리를 하든, 4만원 짜리를 하든, 6만원 짜리 하든, 도의회에서 원거리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원거리 숙소 있잖아요?
사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걸어서 10분 오지만, 저희는 차 가지고 기름 떼 가면서 1시간 반, 2시간 옵니다.
그런데 원거리 숙소에 가면 침대 달랑 하나 있습니다.
누구는 침대에 자고 누구는 바닥에 자야 되고, 한번 가서 보시고 해 주세요.
TV나 이런 것 없어도 돼요.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게 해 줘야죠.
에어컨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총무담당관 김주명 점검해서,
○진병영 위원 담당관님 한번 가서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 아니면 여관을 계약 체결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돈 달라 소리 안 할게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숙소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 MOU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관내에 있는 호텔하고 모텔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텔에 주무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인들 막 들어와서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품격으로 보면 호텔급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창원 성산호텔하고 올림픽호텔하고 창원호텔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봤습니다.
창원호텔 같은 경우에는 온돌 싱글은 6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5만5,000원까지는 되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트윈은 7만원인데 6만5,000원까지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올림픽호텔 같은 경우에는 온돌하고 싱글이 7만원인데 6만5,000원 정도, 그다음 트윈은 8만5,000원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 지금도 올림픽호텔의 경우에는 도의원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할인요금으로 자기네들이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박인 위원 어디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올림픽호텔요.
그다음 창원호텔은 지금 트윈이 14만원인데 협약을 하면 8내지 9만원까지 해 주겠다, 대신 이것은 2인 1실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재정점검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총 14건 중에서 오전에 2건밖에 못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를 오늘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진행에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정점검단은 우리 도의 핵심과제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앞으로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현안 업무 추진과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창대교 MRG 재구조화 추진현황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마창대교 재구조화 추진은 공사는 2008년 7월에 끝나서 유료도로화 된 것은 2008년 7월 15일부터 현재 6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사는 (주)마창대교입니다.
대주주는 맥쿼리 그리고 다비하나, 지분은 70:30%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한 것은 작년 3월에 법률, 회계, 금융 민간전문가 3명과 공무원 6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재구조화 협상을 해 왔습니다.
재구조화의 내용은 작년 11월 11일 재구조화에 성공한 거가대로 재구조화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한 차례의 협상을 해 왔지만, 지난 4월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 재구조화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재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처분을 가겠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재구조화 공익처분을 위한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인 KDI에 용역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투법 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 거기까지 추진 현황과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창원시는 전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만약 미지급 시에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미지급 시에는 월 이자가 1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전망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전망은 일단 공익처분으로 가야 되니까요, 11월 KDI의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 민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중앙 민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일이 많습니다.
중앙 민투심의위에 통과되고 나면 또 도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고 나면 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재정점검단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간에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깐만요,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요구하실 자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행에 대해서 우리 장동화 위원이 먼저 해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더 설명을 요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할 것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영국 위원님 먼저 했거든요,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마창대교 건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의 계획은 민투법 47조에 의해서 공익처분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쪽 마창대교 측, 정식회사 이름이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주)마창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쪽에서 예상되는 대응은 없습니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금 마창대교에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익처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동향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익처분 신청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2013년도분 MRG,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사항 중재를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중재를 갈지, 안 갈지를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중재 신청을,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할지, 안 할지를,
○여영국 위원 안 하면, 이것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현재까지는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재를 가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단장님 입장에서는 137억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이 삭감되어서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주)마창대교 측하고 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도에서도 뭔가 고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예산 삭감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생각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달리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말씀드릴까요?
○여영국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사실 지난 본예산에서도 의회에서 한번 삭감을 하셨고, 지금 공익처분 절차를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창대교에서는 약간 수정안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공익처분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3,500억원에서 4,000억원 가까이 되지요.
그 정도를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마창대교 측에서 한 1,000억원 정도 삭감하는 안을 저희들에게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공익처분 절차로 가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1억원 정도의 이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다음 만약에 국제 중재로 가게 되면 거기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국제 중재로 가면 저희들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11월에 경남도와 (주)마창대교 간에 합의를 완전히 해 줬거든요.
그때는 경남도청이 모든 조건에 다 사인을 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국제 중재로 가게 되면 집니다.
지면, 소송비용 관련해서 한 1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예상대로 보면 1년에 한 20억원 정도의 손해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삭감을 통해 가지고,
○여영국 위원 이자 포함해 가지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이자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지금 KDI 용역이 올 가을에 빨리 끝을 내고, 기획재정부에서 민투심의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끝을 내 줘야 비용 부담도 최소화하고 공익처분 저희들 목표도 최종적으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걱정하신대로 공익처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이 20억원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중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좀 걸립니까?
아니면 바로 처리가 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중재를 가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쟁점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협약 사항이 워낙 명백하게 우리가 돈을 안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영국 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MRG 지급금을 집행부는 반영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서 삭감해서 반영을 안 하는 게 전체 이 문제를 푸는데, 당장에는 소송에 10억원 비용이나 이자 월 1억 부담, 이런 것이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부지사 윤한홍 민투심의위원회에 가서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민자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양자가 마주 앉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경남도에서는 도의회에서 이것은 도민의 뜻으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강력한 어필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마창대교 관련 건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세 차액 보전금 8억원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를 했습니까, 국세청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국세청에 일전에 저희들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서종길 위원 자문을 받았어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세 8억원은 저희들 MRG 외에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차액 보전금에 대해서, 차액 보전금은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주면 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부과세 이것을 단순 질의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모 사업체에서 단순 질의를 했던 것이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단순 질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정밀한 자문을 거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 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자문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서종길 위원 8억원은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니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 6년간, 이미 차액 보전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다 나가 있는 겁니다.
환급 다시 받는다는 이야기죠.
○서종길 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 자료하고, 내역을 줘 보세요, 제가 검토해 보게.
이것이 MRG 비용 같으면, MRG 비용으로 추가로 준 비용 같으면 당초에 계약내용하고 보면, 안 주어도 될 내용 같으면 이미 그쪽에서 안 받아 가야 될 것인데, 추가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과 나온 것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MRG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세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급 받을 수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장은 8억원인데, 향후에 남아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당장 8억원, 향후에 줄 것까지 계산하면 부과세가 약 168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앞에 준 것도 받아내고 향후에 돌아올 부과세도 주지 않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들을 그냥 간단히 8억원 올려놓아서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볼,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검토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홍덕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실장님.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시려는 거죠?
○박인 위원 아...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 사업비 8억원 중 2억원을 금회에 감액편성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창원대, 카이스트, 경남도, 창원시가 참여하여 3개 분야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2억원 삭감은 카이스트 석사과정의 학생 수가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등록금 지원대상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운영비를 절감하여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카이스트 석사과정 추진사항은 입학생 55명에 현재 졸업생은 25명을 배출 하였습니다.
매년 입학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협력 사업 추진위원회에 동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위기표명과 2015년도 협력 사업의 자립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로써 사업비 감액에 따른 차질은 없으며,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인터넷 중독 상담 대응센터 직접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사업비는 전액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중앙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대응센터가 설치된 시․도에서도 협력기관을 공모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을 해 왔으며, 대응센터가 설치된 시․도에서는 협력기관 운영을 지양하고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상담사를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방침이 시달되어 우리 도는 2013년 11월 19일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를 개소하여 원거리 지역 사업을 위해 2014년 2월 협력기관 공모를 하였으나, 응모기관이 없었습니다.
응모기관이 없었던 사유는 사업 물량이 감소한 데다 강사 수당이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8월에는 60명을 선발하여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도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 박성재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정책기획관님 장애인평생학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기존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넘어가는 우리 지원금이 1년에 연간 550억원 정도가 넘어가고요, 이번 1회 추경 때도 약 48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잡아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기획행정위 상임위 때에도 기본적으로 도청에서도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시고, 그다음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도 전 위원들이 장애인평생학교 지원해 달라고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길 그때에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일 추경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다면 그것은 협의가 안 될 항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장애인평생학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제안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계수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2013년 1회 추경 때 도의회에서 부대의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존중하는 차원이, 존중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변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재정보전금 넘어가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오늘도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아쌀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매일 봐야 되는데, 제가 기획관님 앞에서 계시는 것만 해도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예결위까지 하면 한 두 시간 이상 서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안치 않습니까?
저도 설까요?
서서 같이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외계층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앞에 물론 전 도의원께서 부대의견을 달고 운영의 문제점 등등을 지적해서 이것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존중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또 저는 의원으로서 선배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비례의원으로 참여하신 분 제가 실명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지금도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호 운영위원장님이 교육위원으로 참석하셨고, 김종수, 조형래,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으로는 석영철 의원님 또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장 윤종술 씨, 창원대학교 권영한 교수, 앞에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현재 양산 부시장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도교육청에 김영철 과장, 임성택 창원교육장 이렇게 참여해서 이 평생교육은 앞으로 비법정전입금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계장, 예산담당관께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장애인들을 상대로 사기 친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장동화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들읍시다.
기획행정위원은 알지만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상원 위원 뭘 원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업 예산에 지금 안 얹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장동화 위원 예산서에도 없고,
○예상원 위원 사업의 개요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12년도죠?
그 장애인들이,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장동화 위원님 제가,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러면 제가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간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 장애인 야학시설에 대한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7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했고, 또 2011년도 말 도교육청에2012년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편성이라 해서 5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각 1억2,000만원씩 4억8,000만원, 그다음에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 해서 1억원 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수정의결이 가결되었습니다.
동일목적 시설임에도 합의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8개 시설에 5,000만원씩 균등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원이지 않습니까?
5억8,000만원 중에 나머지 1억8,000만원은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때 장애인단체들이 그 당시에 도의회, 도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받던 시설에 대해서, 기존 1억2,000만원 받으려고 하던 시설에 대해서는 5,0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약 7,000만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시설 그쪽 부분은 기존 시설과 너무 차액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당시 정교사 12명 고용 보장하고, 시설당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약 4개월간 천막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도교육청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약 열 차례 정도 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예산 지원안이 도 25%, 도교육청 50%, 시·군 25%를 지원한다는 그런 안이 있어서 그 농성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가 도교육청 전입이 미 편성된 관계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회 추경 때 도비 부담분 당초에는 2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한 개 시설이 자격미달로 탈락되어서 7개 시설에 대한 2억1,000만원이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원을 해 준 대신에 도의회 예결특위 및 상임위 부대의견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지원을 하지 말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4년도에 도비 부담분이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고, 그다음 1회 추경 때 미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예결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 교육청과의 재정부담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초에 이 법을 살펴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업은 등록은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도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법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무는 도교육청 사무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계수조정에서의 문제는 저희들의 권능이 아니고 위원님들 권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왈가불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재환 제가 잠깐만요.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없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관련된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몇 분 되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룰 건이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
제가 한두 가지만,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다룰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에 유인물에 없다고 해서 위원장님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서 못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위원장 정재환 예상원 위원님, 제 이야기마저 들어보세요!
○예상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환 아니, 그렇게 했는데,
○예상원 위원 위원장 말씀은 다 들어야 되고, 회의 질의하는데 끊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한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제 이야기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 없으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했잖습니까?
우리 장동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몰라서 정책기획관한테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식사하시면서도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멘트 자체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있을 때는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에 얽매일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위원장 정재환 아니,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예산서에 있어서 이러는 것 같으면 위원님이 한 시간 하든, 두 시간 하든 제가 그것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서에 첫째는 없고, 이것은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 내기가 참 힘든 건이라서 제가 중간에 어떻든 예결위에서 같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것이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의 발언을 막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이것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려면 엄청난 이야기가 필요가 되거든요.
아까 설명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죠?
이만치 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침 안을 일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게 2012년도죠.
○위원장 정재환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여기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보조금지원법이라 해서 도 교육청 및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함”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 예산이 어쨌든 어떤 조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재환 근거 없이 예산 지출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재환 이게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렇는데,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이 뒤에 보면 “행정처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령에 특별히 규정 한 것 외에는 본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해 놓고, 행정처분 “평생교육 제41조에 준용한다,” 기타 사항은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계획에 따른다,” 그리고 라에 “본 지침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일부는 지침이 된 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2012년도 됐으면, 지침까지 했으면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것 제가 궁금하거든요.
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전에 그 현장에 없어서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그동안의 도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했을 때 그때 시기가 좀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뒤에 일관성 있게 행정이 지속되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 그 지침으로 그렇게 지원되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 협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어제도 협상을 교육청하고 했고, 현재 여기 오기까지도 하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내일까지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협상을, 위에서 도교육감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래야지 왜 우리한테 예결위에 예산서에도 없는, 돌을 던져서 위원님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이야기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물 한잔 하고 합시다.
다소 좀 부담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2012년도 1회 추경 때 2억1,000만원 지원할 때, 제가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2012년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2013년,
○예상원 위원 2013년 1회 추경 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2억1,000만원 지원할 때도 유인물에 없었죠?
그때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이 이 사업을 총괄하고 우리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이 단체뿐만 아니고 비법정전입금으로 도가 지원하는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 왜 하느냐면,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잖습니까, 목적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내팽개치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살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가 1회 추경이든 또 결산추경이든 해 주지 않으면, 지금 기초단체에서 기 벌써 3,000만원씩 받은 데가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양산, 밀양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가 당연히 앞에 비례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그 근거를 들었던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은 받은 것을 다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해 주어야 되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이.
그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아까 제가 이름 여러 번 들었는데 장애를 가지신 모 어떤 분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지금 성경호 의원님이 옆에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가지 말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이니까.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는, 그때는 절박했던 어쨌든 우리가 꼭 해 주기로 약속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도의원께서, 그분은 그분의 개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이것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오히려 지원하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 매뉴얼을 맞게끔 그분들을 관리·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저희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원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도교육청의 그 전입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고 또 다시, 다른 동료위원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상부기관이라고 보고 도가 법정전입금으로 지원했다, 하려고 한다 그 말씀에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예, 아니오,’ 로만, ‘할 수 있다, 없다’만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기초지자체도 어떤 그런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상원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 한다는 그런 것은...
○예상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홍덕수 의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담당관님하고 한번 의견을, 예산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의석에서 -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이 이야기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평생학습에 대한 관할이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특히 예산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에 장애인평생학교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에 대한 부차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5명의 도의원들이 서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사업이 되지 못 했던 것은,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은 도의회의 약간의 과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 했던 거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아마 심규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규환 의원님이 낸 부대의견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비를 지원하지 마라, 대신에 운영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할은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평생교육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평생교육뿐만 아니고 직업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문자해득 성인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평생교육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업교육,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 문자교육 이런 것을 다, 그런 포괄적인 것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여기에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특수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명확하게 “이 사무는 도교육청에 등록하여야 되며,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법조문의 맥락을 보면 이때 국가라 함은 교육부를 의미하고요.
지자체라는 것은 교육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법 제3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해석해 봤을 때 일차적인 이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이고 그 부가적으로, 평생교육에 우리 도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2009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발을 빼고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 지원을 해 주되 지원방법의 문제인 거죠.
○김지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지막 여쭙게요.
이번 예결위에서 내일까지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이것 끝나면 교육청에 또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할 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또 다음 2차 추경을 하든지, 올해 안에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도 지금 안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오늘내일 결정되지 않아도 올해 내에 교육의 묘미를 좀 살려서, 안 하시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묘미를 살려서 잘 해결하겠다 그렇게 확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일단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기 이 자리에 열 다 섯 분 위원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다루어 보고 그 갈등 속에 있어본 사람은 저하고 정재환 위원장님 두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관님 설명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문예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예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관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7월 7일 발령받아서 아직까지,
○여영국 위원 잘 모르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뒤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중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가 보셨죠?
가보시면,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 여러 평생교육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분입니다.
이분들은 그 자리에 교육 한 번 받으러 오는 게 생활의 전부입니다.
평생을 집에 감금, 갇히다시피 생활하던 분들한테 이런 문예교육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옵니다.
또 교육을 받고 집에 갑니다.
그게 그분들에게는, 우리 비장애인들은 이해를 잘 못 하겠지만 거의 해방된 그런,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칠판에 쓰고 이렇듯이 교육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 유형과 상태에 따라서 온갖 기구를 동원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밥 먹는 것 그 교사들이 전부 활동보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이동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생활의 전부이다시피 한 것이 바로 이 성인장애인들의 평생교육시설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 교육감 선거 때 고영진 교육감께서 그 장애인들에게 약속을 하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세세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내용을 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텐데, 그 점이 설명이 안 되어서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부가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 주는 교육청이고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는 예산이든 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영국 위원 지난번 합의에 따르면, 2012년 4월 며칠이죠?
4월 5일입니까?
4월 며칟날,
○정책기획관 박성재 4월 5일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 합의에 따르면 교육청이 50, 우리 도 25, 해당 시·군 25 이렇게 예산 분담하는 것 되어 있잖아요?
주는 교육청이 그 사업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비법정전입금을 도에서 교육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 이 성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합의에 의하면.
아까 무슨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도는 한 발 비켜나가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합의를 누가 했던 간에 전임 기획관님과 도교육청 관계자 그다음에 당시 교육위원, 도의원이 함께 참여해서 본 합의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이것 지원을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쭉 말씀하시는 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48억원이 넘어가고, 550억원의 돈이 넘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법정전입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법정전입금 그게 공교육에 관한 교육환경 운영개선 시설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박성재 교육부에, 그 법정전입금이라는 그 명칭은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영국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그런 태도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왜 자꾸 그것을 따집니까.
아니, 비법정전입금이든 도의 의지가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 좀 보태서, 지금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얽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그 부분 차후에...
○여영국 위원 그래서 아까, 작년 추경 심의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추경심의 때 부대의견이 달린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부대의견,
○여영국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작년에 반영 안 해 주려고 해서 빌었습니다, 의원들한테.
2012년, 2013년 지내온 과정에서 그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장애인들 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님들하고.
그 감정이 그대로 예산 반영하는데, 심의하는데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나온 산물입니다.
의원들 다 바뀌었습니다.
대가 바뀌었어요.
9대 의회가 계속 존속되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전히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면 아마 예산 반영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의원들 앞에서 그때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서 예산 반영하지 마라 해서 안 했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바뀐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새롭게 지원을 합시다,” 라고 요구를 하면,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리가 되면 그것 되는 대로 따르겠다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 의지가 없는데 지금 오늘내일 교육청 만나봐야 무슨 합의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기 예결특위에서 내일까지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좀 존중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업무인데, 지난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이니까 다음부터는 도 예산에 편성하지 마라 해서 우리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이번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못 한다고 버티면 다 도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영국 위원 편성하지 마라는 문구만 봤습니까?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문구는 안 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방금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도교육청에 전출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예산 사업이면, 교육청 사업이면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이 못 한다고 억지 부리면 다 도 예산 해야 됩니까?
○여영국 위원 부지사님, 그게 억지라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지금 여기서 다루기보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실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기획관님 답변하시는 것이,
○행정부지사 윤한홍 도교육청에서 못 한다고 하면 전부 도 예산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토론도 하고 또 질의·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 안에 대해서 내일 저희들 마지막 시간까지 서로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이 사업이 2014년도, 올해로 끝이 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관련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지금 카이스트 개설과정에 입학생이 올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두 명이고, 그래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이 나오는 것을 봐서,
○장동화 위원 이것 보니까 3개 분야가 있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기업체 애로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공학설계교육 이 사업은 그런대로 성과가 있네요?
보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장동화 위원 단지, 카이스트 석사과정 개설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분야를 좀 바꿔서라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창원에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하반기에 그 개선책이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도 생각을 그렇게, 앞으로 향후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또 결과를 봐서입니까?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기획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경남학숙이 서울에 있는 그 기숙사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팔용동에 보면 경남학숙,
○박인 위원 여기?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창원에.
○박인 위원 창원 통합시권에 있는 대학생,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쓰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경남하고 전체,
○박인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인 위원 서울에도 기숙사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없습니다.
○박인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성재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박인 위원 잘 됐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부지사님 계실 때.
그래서 서울 아이들이 다른 광역시·도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가 없다고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남학숙이,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미처 몰랐는데 이게 저는 서울에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경남이 없을 리가 있나 선도 경남이 막강한데 이렇게 제가 했는데, 진짜 서울에 기숙사 없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없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앞으로 좀 연구해 봅시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기숙사를,
○박인 위원 우리 도비만 가지고 돈이 막대하게 드니까, 안 되면 우리 경남에 유수 기업들 좀 있잖아요.
출연도 좀 받고, 농협이나 또는 경남은행이나 우리 도가 예치하는 그런 거래은행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출연을 받아서 서울에 기숙사 어디 변두리라도 하나 마련하도록 합시다.
그것 좀 참고해 놓으세요.
제가 부지사님 계실 때 방금 생각이 났어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마쳤습니까?
○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섭 위원 마이크 한 번 받기 힘드네요.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쭉, 약 500페이지 넘는 예산서를 보니까 삼각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예산절감의 그런 명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을,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쭉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은데, 안에 경상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약 5%씩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어떤 항목을 보면 1,000원을 절감한 게 있습니다.
1자만 하나 딱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50만원인데 5% 하니까 1,000원입니다.
이것 참 낭비적이다, 1,000원이라도 예산서에 세 줄이 그이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짜리는 5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런 것이 수두룩합니다.
이것 참 낭비적이고 예산운용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꼭 필요하다면 삭감 재원이 약 100만원 정도라도 나올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7조원이라는 예산을 운용하는 우리 도의 예산서상에 모양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면 편성단계부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집행하다보면 나중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삭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더 모양이 좋다 싶은 것은 집행하다가 불용액은 자연스럽게 불용처리되는 그런 것이 아주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스럽게 불용처리되는 그런 관행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관행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경상경비를 10%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매년 경상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한계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건전화가 우리 도의 가장 큰 도정 핵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빚이 1조3,000억원 넘는 이런 도에서 허리띠를 그래도 졸라매 보자, 우리 직원들도 여비도 두 번 갈 것 한 번 가고, 사무관리비도 좀 절약해 보자 그렇게,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약 64억원을 절약해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돌려썼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재정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절감한 것이,
○예산담당관 홍덕수 64억원 정도 됩니다.
○이종섭 위원 상당히 많네요.
많아도 1,000원, 5만원 그것 얼마 아니니까 그런 기준을,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책 두께가 이렇게 안 될 텐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예산담당관님, 기왕에 경상비 절감 말씀을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시·군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문화원,
○박인 위원 우리 도내에 문화원이 몇 개입니까?
17개입니다.
셀 것이 뭐 있습니까?
17개인데, 문화원이 작년까지, 아까 우리 선배님 하신 말씀이 얼마짜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작년에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 행사가 17개 시·군에 275만원, 창원은 물론 통합시이니까 큽니다.
거기는 825만원입니다.
이렇게 다 해봐야 돈 불과 얼마냐 면 제가 계산을 다 해 놓았는데 약 5,000만원 남짓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박인 위원 이것을 올해 당초예산에는 잡지도 않고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이 문화원의 위상이나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없는 그 지자체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돈 들여 가지고도 일부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세상에 문화원.
지금까지 275만원 시·군에 지원하던 그것, 시·군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문화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도연합회 농악 행사에 그 선수들 출전도 시키고 등등 합니다.
이것을 어째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상적 지출을 줄이자는 그 목표 때문에 이것을 각 시·군, 여기 위원님들 열 다섯 분 계십니다, 지금.
이것 아마, 문화원에 돈 꼴랑 275만원을, 이미 시·군부에서는 당초예산에 50% 275만원, 그러니까 5:5죠?
매칭이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박인 위원 50%를 시·군부에서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해 있어요.
도에서 돈을 이렇게 예산편성 안 하니까, 지금 문화원에도 돈을 아마 못 주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을 못 주고 있어요.
문화원이 하는 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가지는 역사성, 전통성 이것은 가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부지사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예산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지사님 알아요?
지사님한테 보고됐습니까?
275만원씩 일괄 깎아...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다는 원칙을 정하기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또 민간경상경비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5% 줄이자 그래서,
○박인 위원 아까는 10% 하더니만,
○예산담당관 홍덕수 아니 5%, 당초예산에 10%,
○박인 위원 당초에는 10%, 추경에는 5%?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도 좀 동참해 주십사 해서 일률로 정했는데, 이것을 어떤 단체는 살려주고 어떤 단체는 그대로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을 때 기본원칙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운영하다 보면 다 원칙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 있으니까 이것을 깎았을 때 과연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내서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정말 이게 문제 있다면 그것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인데,
○박인 위원 그 정도로 들었고, 담당관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도리 없겠죠!
위원님들이 안 줘도 그만이다 하면, 그러나 이 돈 주던 것, 우리 각 시·군부에서 50%를 부담해서 예산편성까지 다 해 둔 것을, 도비가 예상되던 것을 50%, 그것도 금액이 2,075만원도 아니고 275만원입니다.
합치면 500만원입니다.
창원은 금액이 조금 더 되겠죠?
825만원인데, 이런 것은 깎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지사님 알아요, 몰라요?
보고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원 그 대답만 하세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 5% 깎았다, 10% 절감했습니다, 이것 총액적인 말씀은 하지 말고.
그것은 필요 없고, “이 문화원에 주던 돈 275만원 이것 통으로 안 주기로 했습니다,” 하는 것 지사님 알아요, 몰라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지사님 모릅니다.
○박인 위원 모르시겠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전체 원칙들만 알고 계십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부지사님!
부지사님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부지사님, 문화원 여기에 돈 좀 줄 수 없겠습니까?
문화행사 지원금,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박인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에 초선의원이 34분입니다.
선배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첫 등원해서 첫 예결위 아닙니까?
우리가 첫 추경예산을 다루는 감회가 저도 남다릅니다.
아마도 다 같을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찾아내서 좀 원성 안 듣게, 좀 쿨 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에서 만들어 봅시다.
제가 이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원은 다른 단체하고 다르잖아요.
수 백 개의 단체가 있지만 그런 단체하고 다르잖아요.
뭐 부지사님 듣고 계시니까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은 또 시간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재정보전금 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 성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이 도세를 받으면 도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정부분을 모아서 시군에 보전해주는 게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세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39% 시군으로 재정을 보전해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거두면 한 39원은 시군에 주고 61원은 우리 도가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정치권보다는 과거에 도세 중에 취득세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도만 다, 어차피 거두더라도 시군에서 거두어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가 다 사용하지 말고 일정부분은 시군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라 이렇게 법에...
○황대열 위원 그것은 맞는데, 정치권에서 소급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하니까 그런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된 600억원은 취득세 감면 보전분이라고 해서 그 당시 정치권에서 취득세를 종전에 2%에서 주택거래가 활성화 안 되니까 1%로 영구 낮추자 이러니까 지자체에서 반발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것을 그러면 지자체가 살림이 어려우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취득세 보전분을 중앙에서 주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중앙에서 받아오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받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부분은 소급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과거의 정산을 합니다.
과거에 못 받았던 부분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황대열 위원 정산이 언제쯤 되면 끝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계속해서 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받은 것은 2012년, 2013년 못 받은 겁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그대로 100%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정산이 안 되면 다음 년도 또 정산이...
○황대열 위원 내 말은, 내 말의 뜻을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소급해 준 것...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황대열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이것이 뭐냐 하면 취득세,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준 적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고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고, 전에 소급해서 깎아준 것이...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과거겁니다.
○황대열 위원 언제 정산이 되느냐고, 끝이 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정산은 올해 되면 끝납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별 도세 세입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시군별 도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십시오.
다음 서울본부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서울본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나경범 저희 서울본부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나 정부 주요부처 등에 대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특히 국회에서는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유치라든지 경남도내에 투자유치사업이나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재경향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몇 분 계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총 9명이 정원이고 8명이 현재 현원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2012년부터 본부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본부장입니다.
○박인 위원 전에는 소장님이었거든요, 제가 서울 있을 때는.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장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득하거나 예산을 따오거나 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울본부가 중요합니다.
도 직원 분들하고 네트워크 소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셨을 때 교통편의 제공이라든지 국회, 중앙부서의 연결, 약속 잡아주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는 저도 도민회에 많이 나갔어요, 등산도 같이 가고 군 향우회도 나가고 이래 봤는데 그 유기적인 것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따로국밥입니다.
따로 노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로비하러 다니고,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홍보를 하러다니든 협력을 구하러 다니든 하고, 도의 간부님들은 간부님대로 따로,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은 특별하게 다르게 능력을 평가를 해 주고 싶은 분이거든요.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셨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박인 위원 국회에서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12년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베테랑이라는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적임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소통, 또 간부들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솔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나경범 제가 2013년도 1월 10일자로 발령을 받고 국회와 경남도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공무원들께서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대한 활동영역이 매우 강화되어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서울본부가 그 교두보 역할을 매우 잘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2년동안 우리 국고예산이 사상 최대의 국고예산을 확보하는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끝으로 당부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본 위원은 치하를 드리고요, 도민을 대신해서.
어쨌든 공직자들이 올라오시면 도민을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오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이 찾아서 챙겨주세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도 달라고 하세요.
저희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후하게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해봐야 우리 돈, 딱 들어있는 이것 가지고 살림 사는 것은 아무나 삽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것, 특히 중앙 국비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교부세를 가지고 오는 이것이 능력자입니다.
그래야 도민이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해지고요.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의 의정활동 중에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안전행정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의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인국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기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병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 하다가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1급 관사 재건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 1급 관사는 1984년 신축한 이래 3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로 누수 등 안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임 김두관 도지사로부터 현재 지사님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1급 관사 재건축 설계비 및 철거비 1억원과 임시 1급 관사 임차료 5억1,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최근 사업추진에 대해서 옹벽공사, 친환경에너지설비 등 부대공사가 포함된 추정사업비가 과다하고 호화논란의 오해가 있어 재건축 보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의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도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1급 관사 재건축 설계비 및 철거비 1억원과 임시 1급 관사 임차료 5억1, 000만원을 전액 감액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혼선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행정과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인사과 나오십시오.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주택 취득세 감면부분이 2011년 3월 29일부터 감면보전분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갖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분 전체가 664억9,000만원입니다.
아,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이 그렇고, 전체는 2,191억원입니다. 보전대상이.
그래서 현재까지 보전된 것은 1,211억원이 보전되어 왔고 지금 올해 2월분이 664억원이 보전되어 오고 또 315억원은 하반기에 보전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세수추계를 낼 때 50%가 착오가 나도록 추계를 하시면 안 되고, 2011년 4월 29일 법이 공표가 되어서 3월 22일부터 주택 1세대 1주택자들 세입감면이 되고 나면 바로 보전했으면 그 자료가 나오면 그 다음 년도에 세수추계를 낼 때 최종 오차범위 내에서, 한 5% 내에서 맞도록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1세대 1주택, 아니면 최초 취득자들 9억원에서 12억원 75% 감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 경상남도에는 9억원에서 12억원짜리 자료가 없을 거예요, 거의 주택에는.
그렇다고 치면 나오면 세수 중에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추계자체를 대충 두루뭉술하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편성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그때는 없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세수추계를 내면 수입에서 정확하게 세입자체가 편성이 되어 줘야 세출에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징수분은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3년도 8월에 추계를 하는데요...
○서종길 위원 취득세 징수분...
○세정과장 손병규 보전분은...
○서종길 위원 보전분이 지금 2%에서 1%로 감면을 해 주고, 9억원 초과되는 것은 4%에서 2%로 감면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었으면 당초 거래된 건수가 과표가 나오면 당초 세수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당초 그 자체가 전부 보전되면 다음 연도에 보전이 되고 나면 그 자체를 다음 연도에 세외수입으로 반드시 편성을 해 주어야 맞죠.
○세정과장 손병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2012년도 보전분이 2013년도, 2014년도에 계속 보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기마다 보전분을 안행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2013년도까지 보전분이 지금 다 못 내려오고 2월에 664억원이 내려오고 그것마저도 다 안 내려오고 하반기에 315억원은 또 추가로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보전이 될 때 예산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번에 증액부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특히 세정과에서 세입수입자체를 추계가 잘못되면 모든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5%내로 맞추어주라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최대한 내년에 추계를 할 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을 50%가 틀리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추계를 할 때는 50%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는 3%에서 5%, 6%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 추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감면분 보전분이 내려오면 그 감면한 금액 자료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 내려오는 시기가 보전금이 우리가 추계를 못해냅니다.
못해내는 것이 중앙에서...
○서종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앙에서 언제 예산이 배정되는가 대충보면 자기들도 중앙예산 편성할 때 국가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한다 말입니다.
그 편성한 추계를 내고 우리도 답을 내시라는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맞지, 국가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우리만 잡으면, 국가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돈 당연히 안 내려오지요.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것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그리 꼭 좀 해 주시고, 세입추계 잡으실 때 정확하게 산출해서 적어도 5% 이내에서 맞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냥 그 부서에 전문적으로 오래 계신 분이 아니다보니까 세외수입 잡을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아마 작년에도 이랬을 거예요.
○세정과장 손병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쪽 분야는 제가 유심히 볼거니까 앞으로 편성하실 때 정확한, 세수 추계낼 때 근거자료를 대어서 편성을 하시라고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회계과 나오십시오.
질의답변 전에 참고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관사 재건축 설계비 1억원과 관사 임차료 5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철회요청이 왔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2급, 3급 관사 해서 보니까 관사가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강영철입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급 관사로 해놓은 것은 도지사님께서 관사 쓰는 것을 1급으로 치고, 2급 관사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님 쓸 수 있는 관사를 2급 그리고 3급 관사는 자문대사라든지 실․국장이 쓸 수 있을 때를 3급 관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2급, 3급 관사가 1년에 사용을 얼마정도 합니까?
3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사용을 계속 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며칠 정도, 계속 거기에...
○회계과장 강영철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롯데아파트가 지은 지가 오래 되는가 보네요.
몇 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30년, 198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박정열 위원 추경에 이것을 전체를 다 올렸네요.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영철 그 관사가, 지금 롯데아파트 관사가 너무나 노후되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다음 내년부터는 서부청사가 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관사가 현재 롯데아파트 있는 것을 진주로 돌려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너무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하고 다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추경에 전체 다 올린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관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관사가 활용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예사로 봤더니, 롯데아파트 팔고 마산쪽에 관사 매입을 하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특별하게 마산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특별한 이유는 지금 롯데아파트 기존 있던 아파트를 팔고 마산 인근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마산쪽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은 비싸고, 그쪽은 싸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현재 롯데아파트는 26평이고요, 가는 데는 33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3급 관사는요?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기존에 있는 관사는 다 26평이고요, 가고자 하는 데는 2급 관사는 33평, 40평 이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3급은?
○회계과장 강영철 3급은 34평입니다.
○여영국 위원 2급 관사보다 넓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조금 넓은, 26평 옛날...
○여영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급 관사가 26평에서 33평, 40평, 3급 관사가 26평에서 34평...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가격차이가 지금 현재 파는 롯데아파트하고 마산하고는 평당 300만원,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영국 위원 마산이 싸다는 거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인근에는 롯데아파트 팔고 매입하려니까 비싸서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러니까 도청 주위에는 비싸고, 마산도 역시 창원이기 때문에 창원관내로 봐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공보관님께 무리할 정도로 말씀드린 것 혹시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잘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지사님 답변하는 것도 보셨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행정전문가가 생각할 때도 처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부단체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특히 저희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위원회가 가게 된 동기도 잘 아시죠?
그날따라 정말 더운데도 불구하고 간 이유가 하도 주변에서 그때 벌써 언론에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이 여론의 바로미터라면 언론에서 벌써 이상한 액션도 취하고 정치적으로도 접근하는 것 같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공보관실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자께서 그럴 때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서 공보관실에 전달을 해서 언론을 상대로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 가봤을 때 제대로 지금 청사관리담당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옆 벽면만 잘라놓고, 그것을 정지작업이라고 합니까, 앞면은 그대로입니다.
저도 시골 대밭 밑에 사는데 대밭 밑에 안 살아본 사람은 그런 고충을 잘 모릅니다.
벌레도 많이 나옵니다.
지네도 창문 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중에 되면 커다랗습니다.
파리채로 잡으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민이 도지사를 예우할 수 없는, 도지사가 누구냐라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누가 하든지, 다음에 박인 의원님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계비 1억원 계상했을 때 저희들이 꼬치꼬치 안 물었습니까, 가보니까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남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론 유추해서 했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사업은 나중에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공보관실을 통해서 언론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부끄러워죽겠지 않습니까.
엊그제 한다고 하더니만 그래서 제가 공보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의료원은 합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묻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비유법도 적절치 않다는 걸 내가 지금 느낍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먼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되기까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설계비 1억원을 편성했을 때 철거비하고 설계용역비를 구분할 때 저희 설명이 명확하지 못해서 그것이 마치 관사건물을 짓는데 용역비인양 되어서 또 이 용역비 1억원을 거꾸로 하면 전체예산이 11억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예상원 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죠.
○회계과장 강영철 아, 예 11억원이 나오니까 이 11억원 자체가 건물 100평 정도 짓는 거기에 다 되는 양으로 이렇게 설명이 잘못되었든지 오해가 되어서 그것이 마치 평당 1,100만원 이상의 호화관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호도되었고 저희들은 처음에 생각을 달리했던 것은 그 전체가 뒤에 있는 옹벽, 담장, 또 자연환경 이런 분야를 다 포함해서 했는데 그것이 마치 100평 되는 건물에 예산이 과다편성 되는 걸로 언론은 알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현장방문까지 또 도민의 집까지, 그 더운 날씨에 다녀오신 데도 참 그 업무를 위해서 소신껏 하고 싶었는데, 그 분야에 저의 의사표시가 잘못되어서 언론보도된 것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장, 안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간에 다 들으려고 하느냐, 지금 저희들 속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해명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도 어제 비서실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그렇게 해명하면 그것이 해명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진솔하게 책임자께서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거를 보고 도민들이 도청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나가서 단속하면 “자기들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하지 않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없는 집을 누가 짓습니까.
돌이켜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너무 집행부를 믿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국장님 만났을 때 “국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시라고, 책임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도 마이크 처음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예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성품으로 봐서 원치 않으셨고, 지금 언론에서, 그러면 반박자로 두세 번 말하고 확실하게 내주든가 그것도 아닌데 지금 만일 다시 또 한다면 역시 도의원들이 도지사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것 같아서 저는 지사님을 생각해서 여기서 그냥 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제가 관사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의회 내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언론의 질타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철회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난 진주의료원 폐업을 할 때 당시 생각하면 얼마나 전국적 언론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셨고요, 저는 이번 관사 사건은 아마도 지사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하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질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다만 그 과정 중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동의를 구하셨고요, 기획행정위에서 여러 가지 의논은 했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100% 동의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저희 기획행정위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청에서 관사를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의회가 집행부에 도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살짝 이것이 지금 속기가 되어서 그렇긴 한데 표현을 하자면 ‘어’ 되게 만드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사와 관련해서 논란의 쟁점에서 시점 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서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갑자기 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바뀐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이나 기획행정위 상임위원장께 적절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조금 전에 의료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의료원은 모든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관사는 지사님의 개인적인, 물론 지사님이 계속 거기 계실 것은 아니지만, 4년 뒤에는 떠나실 것이지만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마 이것은 쉽게 결정한 것 같고, 의료원은 모든 시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료원은 절대로 진주시나 모든 행정적으로 봐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관사가 언론에 질타라기보다는 지사님이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저는 세입예산 쪽에 한번 물어보께요.
과장님,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총 몇 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2013년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800억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266억원을 증액해서 총 2,066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이 총 금액이에요?
○회계과장 강영철 이 금액은 2013년도 결산을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436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결산 오기 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이미 금액이 2,600억원 같으면 그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전 예산편성하는데 자료를 주어서 해야 되는데, 결산서 받아보면 대충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지사님 바뀌고 나면 쓰려고 남겨놓은 돈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보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2,660억원 중에 800억원만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쓰지 않고 은행에 맡겨놨다가 가져오는, 이것이 처음부터 반영을 않고 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액와 세출집행잔액으로 되는 것인데...
○서종길 위원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할 돈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금년도 취득세 증가분이 1,000억원 정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서종길 위원 취득세 증가분 사유가 무엇 때문에 1,0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취득세는 경기가 하락되어있지만 부동산의 거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서종길 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되어서 거래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1,000억원이, 그러면 세수추계를 당초에 잘못 내신 거예요?
그 자료를, 1,000억원이 증가된 자료하고 갖다줘보세요.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찍 사업을 시행하도록 만들어야 될 돈들을 지금까지 사장시켜놨다 말이에요.
자료를 정확하게, 사유를 주시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중에 구선관위 건물 매각하실 때 의회승인 먼저 받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예,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음 시군 부지에 있는 부지도 전부 공유재산매각 지난 연도에 의회승인 다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공유재산매각분야에는 조그마한 작은 금액보다는 취득할 때는 20억원 이상이 되어야 건당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또 매각처분에는 10억원 이상 큰 덩어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만 그것보다 적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하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아까 제가 자료받을 때는 공유재산매각관리계획 의회에서 승인 안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받았다고 하시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 사전에 일찍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매각은 실제로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행정상 필요하면 매각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을 특히 매각할 때는 이것의 향후 자산가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사매입과 관련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서면요구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멤버를 보면 전부다 행정에 계시는 실․국장님으로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명단에 보면 위원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경제통상본부장님부터 해서 실제로 행정에 계시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나 보면 대부분 서면으로만, 실제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으시고 서면으로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 맞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실제로 위촉직 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촉직 위원이 각 전문분야별로 외부에서 인사를 추가해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좋은 위촉직 위원은 외부에서 전문가 집단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도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사항은 다시 보완해서 위촉직 위원을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공유재산 매각규모가 거의 2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심대하게 저희 경상남도 전체 자산운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행정에 있는 분으로만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예를 들면 조금 더 전문가적 입장이 반영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의 인사를 좀 넣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으로 배정됐는데,
○김지수 위원 공무원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외부추천인이 필요하면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관사 롯데아파트 다섯 채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롯데아파트를 매각하고 행정상 필요한 곳에 관사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자산가치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도정조정위의 구성이라든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집행부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집행부가 하고 사업심의도 집행부가 한다면 실제로 놓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충분히 사료가 되기 때문에 꼭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짧은 것 두 개만 하고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곽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안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문성과 창조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7월 7일자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어떤 부분을, 공공기관 이전 말씀 말입니까?
○여영국 위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누가 압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소관부서가 어디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서부권개발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인재개발원은 진주로 옮긴다, 이 결정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 정책결정을 소관부서에서 도 전체 라인을 밟아서 결정하는 형태죠.
○여영국 위원 부담되는 질의인줄 아는데, 인재개발원을 옮겨가고 하는 결정을, 정식명칭이 자꾸 헷갈리는데, 서부권개발본부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서 검토하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거기서 전체 우리 서부청사로 가는 개별기관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가는 것이 좋을까, 또 어느 기관이 갔을 때 어떤 대체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4,000만원 이야기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이전하는 부분에 직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저희 직원들 반응은,
○여영국 위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결정에 따르는 것이 조직구성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너무나 당연한 말씀 하시는데,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래서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어떻게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원장님 생각에, 어쨌든 그 기관의 책임자로 계시니까 만약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여영국 위원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고민을 깊게는 안 해 봤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도 원장님이 이전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옛날 진주의료원 터로 이전하는 게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나 기능을 봤을 때 거기는 부적합하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여건을 갖춘 지역이나 또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큰 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생각은 원장님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조심스러운 게, 위원님께 일일이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밖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여영국 위원 제가 밖에서 만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원장님이 알고 있고 답변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누구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해 주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옮기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권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영국 위원 답변권한이 없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물론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원장으로서의 생각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 물었는데,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것을 답변을 못해 드린 것 제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창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대학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무부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대학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반갑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우선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교수입니다.
이수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안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 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새롭게 발전하는 대학의 지평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하고 내실을 갖춘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목표로, 지역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대학의 추진방향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우리대학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와 교육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 그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대학은 더욱 더 강하고 내실을 갖춘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에 앞서서 우리 거창대학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지금 검토보고서상에 거창대학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2013년도 경남서북부권 채용박람회 건에 관해서입니다.
지난해 9월 3일에 저희 도립대학 교내에서 대학하고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업체가 직접 참여업체 70개 업체, 그리고 간접참여 121개 업체 해서 191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학생과 지역민들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당일 현재 채용인원이 약 52명, 재면접 후에 107명, 이렇게 159명이 취업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결과는 함양, 합천, 거창, 멀리 산청까지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지역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서는 학생들 취업에서, 더 나아가서 여력이 있으면 지역민들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는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총장님, 아까 159명이라고 했죠, 취업박람회 통해서?
학생이 아닌 일반인 취업현황은 어떻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일반인하고 학생 포함해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어떠냐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학생이 12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이 지역민들이고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의 경우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 외에는 지역민들의 일자리부분 확보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재면접 과정을 통해서 단순일보다 조금 더 차원을 높인 그런 일자리는 제공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여영국 위원 채용박람회 그 취지를 총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까지 문을 열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의 취업성과가 어떤지를 물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답변 안 해 주시면,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이게 지역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합쳐진 인원입니다.
어쨌든 지역민들에게 개방했고, 지역민들이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영국 위원 통계가 있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지역민이 30명 정도 됐네요, 30명.
○여영국 위원 30명, 단순노무직?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사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요즘 학생들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취업률은 저희가 대학의 주 임무가 학생모집하고 취업인데, 취업의 경우는 제가 교수님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하고 학생들하고 연결을 교수님들이 맺어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 70%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올해는 75%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채용박람회를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성과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지표를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120명.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런데 이게 기업한테는 인력을 공급해 주는, 기업은 사람을 몰라서 채용을 못하고, 또 학생들은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구직을 못하는 이런 연결 역할을 대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학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그냥 취직시키는 데만 주력을 합니까, 아니면 취직 이후에...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취직 이후에도 계속 현장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자문이라든지 교수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도 교수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전에도 제가 관련위원회에 있을 때는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 위원회 떠나고 나니까 좀 관심이 멀어지는데, 일자리의 질 문제도 전혀 우리가 안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보니까 4대보험 적용이 되는 기업체나 이런 데 취직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그때 파악을 했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대학의 취업률을 계산할 때는 4대보험에 다 가입한 취업률을 계산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업률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아까 우리 남해대학은 넘어갔는데, 2013년도 취업률 현황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대학 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계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대학·남해대학 공히 취업률 70%정도 하는 것은 아마 4대보험을 납부하는, 아마 채용기간 5개월 이상 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고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2년 이상 취업하는 게 몇% 된다고 봅니까?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뒤에 졸업 후에도 졸업생을 관리하신다 했는데, 학생들이 2년 이상을 취업해 있다라면 그 직장에 자기가 다니는 것에 동화가 되었고, 충분히 자기 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도에 1년 미만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홍보하는 취업률과 실제 우리 학생들이 적응을 해서 평생직장으로 갈 수 있는 취업은 좀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저도 학교에서 취업하는 것을 많이 시켜봤는데, 우리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에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취업률이 몇 %정도 될까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은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취업률은 아까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질의에 최해범 총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매년 8월말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공시자료로써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이 우리가 몇 명 보냈다 몇 명 보냈다 한 것을 취합하는 게 아니고, 각 대학에서 우리 졸업생 누구 주민등록번호 해서 보고를 하면 건강보험 DB하고 연계시켜서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표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졸업생에 대해서는 아직 공시가 안 됐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거창대학도 자체적으로 아마 파악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거창대도 아까 최 총장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중상위 정도는 되는 수준이고, 수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70.8%이고 거창대가 67.4%죠, 아마.
그런 정도였고, 올해 저희들이 자체 집계하고 있는 바로는 아마 작년보다는 한 2~3% 올라서 72.7%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서, 취업 이후에 중간에 이직을 하든지 퇴직을 하든지 그 부분은 사실상 공시자료로써 발표되는 것은 없고, 저희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생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제도에 의해서 추수지도를 하고, 그리고 졸업 후 10년까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직률이 중간에 얼마나 되고 하는지 자료는 아직...
○진병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아마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 4대보험을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6월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고를 하지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6월 현재시점에 취업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진병영 위원 이 친구들이 지금 올 연말 정도까지 그 직장을 다니는 게 몇 % 된다는, 학교에서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과별로 그게 있는데, 지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부 지표로써 공신력...
○진병영 위원 지표를 여쭙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면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했다가 퇴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진병영 위원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최초 6개월 안에 취직을 못 했다가 하반기에 취직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병영 위원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 2013년 2월 졸업생 취업률이 87.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6개월 이상 근무한 친구들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거창대학도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마이크 좀 당겨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육부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각 대학의 취업률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12월에도 공개적으로 발표를, 그것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발표할 때는 6개월 동안 어느 정도로, 6월 1일 취업한 사람이 12월까지 가느냐, 그걸 유지취업률이라고 합니다.
유지취업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대학보다 유지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취업률이 69%인데 유지율은 80%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 위원 남해대학·거창대학 두 총장님, 번갈아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개략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국비의존비율, 다음에 도비 의존비율 어느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갑자기 비율을 제가 빨리 계산은 못하겠는데요, 작년에 특별회계로 잡힌 예산총액이 아마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65억원이고, 국비지원은 전문대 특성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5일, 며칠 전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통보 받은 게 24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추경에도 3,000만원 저희들이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만, 글로벌 현장학습대응비 해서 연간 국비지원 총액은 30억원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 특별회계의 절반 정도를, 규모의 절반 정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도비 의존율은요?
도비 의존비율은 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니까 그 60억원이,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60억원 중에 저희들이 수업료로 잡히는 15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 재정에서 지원받고 있는 걸로...
○박인 위원 그러니까 수업료 10얼마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수업료는 학생에 따라서 연간 다른데,
○박인 위원 개략적으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입니다.
○박인 위원 15억원에서 20억원 이 외에는, 수업료 수입 외에는 전부 국비지원,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30억원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정도 수준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게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전문대학에, 전국에 한 2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원되는 게 통상 교육부에서 이런 특성화사업이 선정되거나 등등 교육부에서 채택되어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시상형태로든지 사업이 채택되어서 지원되는 것 말고, 교육부에서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범위가 한 10억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인 위원 거의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이번 같은 경우에 특성화전문대가 지금 현재 전국 취업통계에 잡히는 대학은 전문대 수준에는 147개인데, 지금 현재 통폐합 이후에 존재하는 것은 137개 중에서 이번에 특성화사업 대상이 된 대학은 76개입니다.
거의 55%정도가 됐는데, 그 대학들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배정을 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억6,400만원.
○박인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육성사업에 선정이 다행히 됐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박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부로부터 선정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엄청 힘이 들겠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교육부 정책이, 우리나라에 대학도 너무 많고 학생수도 너무 많으니까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취지가, 능력 없는 대학은 고사하더라도 방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정책의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137개 중에 1차년도에 76개를 특성화전문대학으로 선정을 했고, 2년, 3년에 걸쳐서 100개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7개, 현재 수준에서 보면 37개 대학은 고사하더라도 방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정책입니다.
○박인 위원 총장님, 그 정도 됐고요, 거창대학총장님도 개략적으로 한번.
○위원장대리 안철우 총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거창대학총장님만...”하는 위원 있음)
이제는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당기니까 불편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아까 남해대학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지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대학은 공교롭게 모든 국책사업에 선정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산학협력선도대학이라는 기업하고 학교 간의 협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이것도 작년에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특히 평생중심활성화대학, 그러니까 평생학습교육을 잘하는 대학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이 됐는데, 도 내 대학이 3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저희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은 하여튼 전원 다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사업에 만약 탈락이 될 경우에는 사실 학교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박인 위원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2017년도부터 모집정원보다 지원자 숫자가 적어집니다.
한 6,000명 정도 적고, 2023년쯤 되면 16만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어쨌든 안 되는 대학은 그냥 방치해서 문을 닫든지 정원을 줄이든지 이걸 선택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박인 위원 총장님은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저는 1년 4개월쯤 됐습니다.
○박인 위원 자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도태 안 될 자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해 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총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저는 초선의원이고 해서, 설립과정은 좀 압니다.
어떻게 설립됐는지 아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다른 사립대학들은 지금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학교가 전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립대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주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총장님들이 각별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묻는 질의내용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두 분이 지금 경쟁적으로 학교 선전하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므로 지금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말 사장됩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남해도립대도 그렇고 거창도립대도 그렇고, 학생들 입학할 때 모셔오기 경쟁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지금 산하단체도 통폐합 내지는 줄이고, 우리 도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남해도립대하고 거창도립대하고 통폐합 이야기가 한동안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안철우 총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통폐합에 대한 간단한 소회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질의를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장내웃음)
○박정열 위원 미안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작년 3월에 도립대 통폐합 방침을 도에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표방되는 것은 도 재정건전성 강화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사실 아까 거창대 최 총장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8년 되면 단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보다도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통폐합 방침을 발표하든 안 하든 각 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박 위원님께서 도립대 탄생과정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 도립대 등록금이 도내 사립대학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275만원 평균이고, 다른 사립대하고는 580만원,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립대에 들어가는 도의 재정문제를 걱정하면 수업료를 올리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도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 도립대 설립목적이 낙후지역의 서민자제들한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게 경쟁력 강화하고 맞물린다면 양 대학은 가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 지금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산하단체도 줄이고 나름대로 재정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양 대학 총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있고, 큰 방향은 지금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곧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1대학 2캠퍼스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많이 축소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캠퍼스는 양쪽에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도비가 지금 한 130억원 정도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재정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구조조정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박정열 위원 구조조정이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민감한 부분을 제가 질의해서 총장님, 미안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학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 했습니다만, 사실 남해도립대, 거창도립대, 저도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인데, 아이들이 취업하고 오래 근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가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오랫동안 취업해서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깐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종합심사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비중을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더 시간이 많이 편중되는 느낌을 가집니다.
물론 타 상임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가능한 한 비중을 예산 관련된 부분에 많이 좀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은 훗날 또 서면자료를 요청하시든지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가능한 한 예산 부분에 많은 비중을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예산결산내역을 쭉 받아보고, 작년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 57억원을 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50억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7억1,000만원이 남고 그다음에 초과수입이 3,000만원이 잡혀가지고 잉여금 자체가 7억4,000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학교에서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어떤 일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세목별로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부서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남해대학이 7억4,000만원, 거창대학이 한 4억5,000만원 정도 잉여금이 계속 남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잉여금이 계속 남고 일을 안 하면 예산을 당초부터 줄여서 다른 예산으로 쓰시든지, 예산중에 이렇게 돈을 사장시켜서 남으면 잉여금으로 또 전출 해 주고, 우리 총장님 두 분 계시는데,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해대학이 더 금액이 큽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안철우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순세계잉여금 7억4,000만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8,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 노력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어서 그것은 빼고, 1억원 단위 이상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비비 항목 1억4,000만원은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된 것이고,
○서종길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예비비하고 연금부담금 이런 예산들을 대학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올해만 이렇게 잉여금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작년에도 남았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작년에는...
○서종길 위원 작년에 몇 억 남았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연간 3~4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늘 남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하실 때, 그러니까 예산이 50몇억밖에 안 되는데 10몇%가 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다 넘어가면 예산추계를 잘못했든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요구해서 일을 안 하셨든지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총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세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서종길 위원 해 보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들 총 정원 중에 지금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3억2,700만원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저희학교 내에 있는 45명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아서 있다가 그것을 11월쯤에 도 인사과로 이전해서 도 인사과에서 연금공단에 일괄 납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과에서 선납을 하고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작년에 정산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았는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평소보다는 한 두 배 이상 많아지게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숫자까지 제시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받으실 때 필요 없는 예산은 과잉으로 받으시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도에 요구를 하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기업지원단에 보내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업지원단 세출예산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지금 하셔도 되고 질의하시다가 중간에도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역할, 건립실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는 진주시 문산읍에 지난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총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서 공장동과 업무지원동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실크산업의 혁신센터는 실크 전문농공단지와 연계한 소재와 디자인,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난 2009년 4월에 행안부의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3년 2월에 공사착공되어서 공장동은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이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처, 사업내용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협동조합은 자전거협동조합 등 총 185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조직간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0억원에 대한 그간 출연금 등에 따른 보증재원 현황과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능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재 기본재산은 1,714억원으로 우리 도는 578억, 34% 출연해 놓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지원자금 지원과 청년창업 특례보증, 세월호 특례보증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보증규모는 약 5,300억원에 이르고 올해는 전년도보다 24%가 증액된 5,80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6월말 현재 약 2,900억원의 보증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정국)
(17시 10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지원재원의 추가·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지역 어업인 건의사항 등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모든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인사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 해외 시장개척 수출협력 사업 1억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개척 수출협력 사업은 한·미, 한·중 FTA에 대응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신규 편성된 도비 1억원은 지난 2월 최초로 활어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미국 LA 현지 마켓에 선보인 결과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면 10월에 참숭어의 미국 본격 수출을 위한 특판행사와 더불어 도내 수출주력 품종인 굴, 멸치, 김 등의 미국 동부지역 수출 개척을 위한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적조우심해역 저질개선사업비 43억원 국비삭감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적조피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우리 도 차원의 적조대응 매뉴얼 및 중·장기 대책수립을 해서 지난해 9월 9월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적조구제사업,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가두리현대화 사업, 품종변경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112억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적조 저질개선사업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 막바지까지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확보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에 예산서상 전액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저질개선사업비 등 이번에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다각도의 대책과 아울러 꾸준히 중앙에 설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저희 국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9페이지 물류기본계획 수립 2,300만원 삭감과 관련하여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물류정책기본법 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물류정책추진 및 권역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10년 7월 경상남도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경남발전연구원과 2억2,7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업기간은 금년 2월 28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착수 보고 이래 현재 물류관련계획 및 지역물류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8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12월경에 경상남도물류정책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2015년 7월까지 경남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승인을 받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물류정책과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지침서인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되게 급한가보다, 내가 진행도 하기 전에 먼저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하셔도 되고 중간에 요청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과장님! 창원 출신 여영국 위원입니다.
해외 시장개척 수출협력 사업 1억원, 신규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목이 수출협력 사업인데 어디하고 협력을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미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도 하고 현지에 가서 직접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무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경남무역도 같이 연계해서 갑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경남의 농산물만 수출하고 있나요, 이로로인가 상표 붙여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경남무역을 통해서 농수산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수산물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경남무역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경남무역과 연계를 하되 실질적인 것은 저희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영역다툼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이왕이면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수출을 위한 경남무역을 설립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은 가능하면, 제가 그냥 얼핏 드는 생각에 업무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더라도 주된 사업은 경남무역에서 일을 담당하는 게 안 맞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경남무역도 하나의 수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 직접 세계적인 현장을 뛰면서 우리 실무부서가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영국 위원 행정도 과감하게 교통정리 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업무들이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 사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라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과연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남무역으로 과감히 이관해 주고 거기에 협력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라는 좁은 공간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경남 전체에 농수산물 수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해 낼 건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왕에 경남무역이 그런 브랜드를 쭉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볼만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남무역의 취지도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수산업에서 저희 실무부서하고 영역다툼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일선 시·군에 좀더 연계성이 있고, 기초단체하고 광역이기 때문에 업체 링크해 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업체가 바이어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은 경남무역이 전문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서로 장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경남무역이 경상남도 출연기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기관이 있는데 수출사업을 수산물과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질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해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가 13억9,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13억9,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남해 EEZ 골재 채취 사용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실태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안 EEZ 골재 채취 관련해서 피해관계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조사 결과는 내년도 7월말 되면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업인 피해가 있으면 대응할 계획이고요.
지금 골재 채취의 점사용료 때문에, 매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재 채취 점사용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50%가 도로 들어오는데 그게 지난번에 이미 본예산에서 30억원 확보됐습니다.
추가로 13억원은 이번 1/4분기 때 올린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총 43억원 가지고 3개 시·군에 균등 배분해서 지역민들 소득증대라든지 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위원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 보니까 1차년도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2차년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3차년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중간보고는 전혀 없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현재까지는 중간보고는 없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3차년도까지 완료가 된 후에 한꺼번에,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김지수 위원 실제적으로 어업피해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2014년부터 2018년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입장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이기 때문이 이미 5차 골재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 남해 EEZ 지역에서 골재 채취를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골재 채취 기본계획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방재국에 골재 채취 관련 기본계획수립 때 국토교통부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남해 EEZ지역 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와 업무 협조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별도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된 골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남해 EEZ에 대해서 추가로 연장해서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전혀 아시는 바가 사전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삼천포 수협 면세유 공급 바지선이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이런 것은 물론 국비도 13억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중앙회를 통해서 내려오네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박인 위원 이런 것은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매칭사업 아닙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예산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적조우심해역 저질개선사업.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요?
우리 도내에 바다를 접한 시·군이 몇 개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8개... 지금 통합돼서 6개 시·군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국비가 확보 안 돼도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황대열 위원 지금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적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 거제, 남해 이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비 40억원 삭감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비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시기적으로 도비 신청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감안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추후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답변이 그게 아니고,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비가 삭감된... 국비가 80%이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분인데 어차피 국비 80% 우리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담되어야 될 도비가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뜻은 아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를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은 적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해야 되는 사업인지 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작년에 적조가 와서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봤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242어가에 216억원 정도입니다.
○옥영문 위원 적조가 몇 년 만에 왔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최근 3년간 안 오다가 2013년도에 왔습니다.
○옥영문 위원 적조예찰단이라고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적조예찰 부서는, 주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이 하고 우리 기술사업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분들이 3년 전에 고용된 인원이라고 할까요, 직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적조가 발생되면 5개 사업소가 거의 다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영문 위원 예찰 그 자체가 적조라는 것은 징후가 보이고 확산이 되어가는 그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어업인들한테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에 예산이 확 줄어들었죠, 갈수록 예찰단 규모가 줄어들었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작년도까지 그 전까지 5년간 적조가 없으니까,
○옥영문 위원 적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모니터링 하시던 그분들을 자꾸 줄여나갔다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인력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다가 한방에 맞은 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것은 있든 없든 예견되는 것을 준비해 놔야지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저질개선 사업하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예상되는 지역의 청소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처럼 적조가 준비되고 예찰하는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져 있어야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재해에 이렇게 무방비한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몇 년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국제적조학술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적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한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때로는 몇 년 동안 안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 줄이고 인력을 줄이고 하다가 어업인들은 한방에, 보상은 해 줍니다만 자기 돈 가지고 갚아주면 이렇게 운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고 그 사람의 생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저질 청소가 뭡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저질개선 사업은 이렇습니다.
지금 개인어장은 어장관리법에 3년마다 청소를 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심지역을 광역단위로 청소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장 자기를 옮겨놓고 저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합니다.
○여영국 위원 사료 같은 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밑에 찌꺼기 같은 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어선택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의 밑바닥, 저질이 밑바닥입니다.
바다의 밑바닥을, 어류 배설물도 있고 사료를 다 못 먹고 찌꺼기가 많이 누적되면 부영양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긁어내고 황토나 그런 걸로 객토 이런 것을 해서 쉽게 말해서 농사로 치면 밭갈이식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3년에서 5년 내외로,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어업인들께서 자기 양식장을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비용이 있습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당 100만원 정도씩 희망자에게 줘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저질개선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지사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밋밋하게 청소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아마 어업인들을 일선에서 많이 만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바다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에 공유수면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태풍 때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까지 다 아울러서 적조가 많이 오는 데는 크게 해서 어장도 다 들어내고 밑바닥을 긁어서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차원의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는 ㏊당 100만원인데 한 7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런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국가에서 청소를 해 주는 게 방제비 많이 주는 거보다 좋을 거 같다 해서 갖은 설득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일부 위에서는 공유수면에 왜 국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드느냐, 상당히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막바지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품종변경비하고 시설비 이런 것은 확보를 했는데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의논한 것은 이것까지는 정부에서 도저히 못 하니까 국회에서, 그때 이군현 의원님이 통영분이라서 쪽지예산으로 마지막에 통과를 해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좀 살려달라, 어차피 추경에 하면 올해 못하니까, 그래서 쪽지예산까지 마지막 투쟁을 했는데 마지막에 예산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분위기가 쪽지예산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돼서 좌절됐던 사항입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당초의 청소비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직도 기재부에서는 국회에서 통과해 주면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쪽의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산부서에서도 이 용어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했습니다.
좀 쉽게 알아듣는 용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황대열 위원님하고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말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민들의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십시오.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수자원연구소 소장님 자리하십시오.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남농업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조정분과 중앙의존자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한대호 사무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사무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는 회의 도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항노화 상품개발 5억1,000만원은 항노화 한방약초 기능성 분석 등 상품 개발 연구를 위한 제경비로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법인화 인수 방침 결정에 따라 출연금 과목으로 변경 편성을 위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법인화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도 인수는 서부경남 항노화 한방산업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약초 연구기능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일환으로 농업기술원에서 2014년 2월 법인화 인수로 결정되어 현재 재단법인으로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 인수하여 경남미래 50년 항노화 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버섯재배사 운영을 위해 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비 8억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2012년 당초 구 종축장 부지에 신축 계획 예정이었으나 2013년 도 재정건전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위치인 진주시 집현면 남강로 1853번지에 신축 중입니다.
2012년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2013년 9월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강화되어서 에너지절약계획 상향조정분인 환경제어 시스템에 대한 내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제어 시스템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환경공조 덕트와 배양 및 재배실 항온 시설, 버섯 균주보존 저장시설 등의 버섯육종과 버섯재배를 연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연구 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 질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정리해서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관까지 해서 13명이죠, 대충 세어보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 다 와버리면 되겠습니까.
매일 도에 이렇게 오십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간부소개가 있기 때문에 간부들만 여기 와서 인사드립니다, 회의 때.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뒤에 지도관 되시는 분들이 예산서에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지도관님께서 원장님께 도와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예산이라든지 질의·응답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매번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지도관께서도 과장 업무를 하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간부들은 농업기술원 과장들입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밀양에서 왔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본적인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실제로 해야 될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무에 연구를 해서 실적을 내놔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 느낌에 너무 많은 분이 한꺼번에 쑥 들어오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예.
○예상원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별 관계없습니다.
왔다 갔다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도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게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원원종 생산이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는데, 원원종 생산사업비.
○총무과장 한대호 그것은 별도 과에서,
○예상원 위원 과가 어디입니까, 무슨 원원종을 생산하십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정부의 기관작물 중에 벼, 보리, 콩 이런 중요한 작물들은 종자 생산체계가 기본식물부터 해서 원원종 생산, 원종 생산, 보급종 생산 이런 체계로 공급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식량작물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식량작물입니다.
○예상원 위원 식량작물 원원종을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원원종이나 원종 생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식량작물은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밀양에 농업자원관리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원종을 생산합니다.
원원종을 우리한테 종자를 받아가서 거기에서 원종을 생산하는 거죠.
○예상원 위원 밀양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보급종은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원종을 생산해서 종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
○예상원 위원 종자원에서 보급종 생산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콩도 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콩도 합니다.
○예상원 위원 토양검사 하는 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기술보급과장 김종성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경남도 전체 밭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원 위원 표본조사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예, 표본조사입니다.
시·군에서 지구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예상원 위원 표본조사는 누가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예상원 위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예.
○예상원 위원 표본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지원 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예산은 직접 지원 안 하지만 검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만약에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1차년도에는 특별관리를 하고 2차년도에 다시 검사를 해서 2차년도까지 검사해서 불합격되면 지원금을 1/2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에는 밭작물을 해서 토양검사해서 불합격되는 데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토양오염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 면세유 기름 이야기하셨는데 기름을 갖다 붓지 않는 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거의 없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실제 농업기술원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남의 농업 미래가 별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작목 다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충북지사 연세 드신 분... 누구였죠?
설향, 매향 딸기묘종 육종하셨던 도지사님 누구죠?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논산딸기시험장에서 만들어낸 순수한 국산품종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분이 국무총리 물망에도 오르고 하셨는데,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느냐, 지사님의 마인드를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기술원 직원들이 농사연구실적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사님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계속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저는 농사짓는 사람인데, 농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처져 있다는 부서라고 봤을 때,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받을 때도 타이트하게 어필해서 제대로 받아서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여기와 계시는 분들은 절반만 오시고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심대평 지사님.
그분이 지사되고 나서 논산 3호 만들어서 설향, 매향 이런, 육보 로얄티 문제를 극복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입니다.
원장님, 통일딸기 그거 기술원에서 관리 안 합니까?
북한에서 묘종 심었다가 여기 갖고 와서,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관리하지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통일딸기는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현지에 보급하고 그런 게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관리를 전혀,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행정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기술원에서 그럼 전혀 지원하는 바가 없네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임무가 종료되었네요.
처음에는 했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딸기 품종 보급하고 그런 것 하고 기술지원이나 관리 그런 것은 처음부터 통일딸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농정국에서 그 부분은 추진을 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럼 전혀 모릅니까?
요즘 작황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다음에 농정국을 하거든요.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별로.
친환경연구과.
○위원장 정재환 그거는 다음에 농정국할 때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지금 기술원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술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입니다.
○여영국 위원 맞지요?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예.
○여영국 위원 간단한 건데 버섯재배사 환경제어시스템 구축하는 것 어디에 하죠?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기술원 내가 아니고 잠업사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위치에 외벽 건물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환경제어시스템은 지금 미비해서 이번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잠업사업장이 어디 있죠?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잠업사업장이 농업기술원에서 직선거리로 한 2㎞정도 대곡 방향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농업기술원 이전 검토되고 있죠?○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예.
위원님 그거는 현재 농업기술원 이전이 아니고 지금 잠업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장이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기존,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현재 기술원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나 그런 투자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전,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이전 관련도 있고 그래서 거의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전을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그 장소는 지금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은 안 되고 이전할 가능성 때문에 계속 농업기술원이 제 기능을, 투자를 해서 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일이 생기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지금 현재 저희들 기존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통한 그런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재 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전 관계도 있고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언제 어디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 때 용역과제로써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중에 장소가 결정되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이번 추경에 용역비 반영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원장님, 원장님한테 제가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전 계획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들이 지금 원원종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차질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어요?
금방 여영국 위원님한테 답변 내용은 이전 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좀 중단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것, 시설 증축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예상원 위원 기 시설되어 있는 데서 생산 공급하는 것은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예.
이전하기까지 또 혹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든지 한 부분은 하는데 현재 다시 증축, 신축하는 그런 부분은 중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상원 위원 유리온실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예, 많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유리온실이 언제 지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유리온실은 1980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오면서 리모델링한 것이 있고, 2011년 지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일 먼저 지은 유리온실에 작목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딸기 육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딸기 육종합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예.
○예상원 위원 양액재배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예.
딸기 육종 다 양액입니다.
최근에 다 양액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위원님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지원 변동에 따른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배수개선 지원 사업비 15억원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 지원 사업은 매년 홍수 시에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동군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79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하동군에서 사업량 축소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올해 준공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15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5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매년 50억원 내지 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한 20억원 정도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 30억원 내지 40억원을 편성합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그런 사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우리 신선 농산물 7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물량 기준으로 표준 물류비의 25%를 부담해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또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한 33%, 그리고 토마토가 29%, 파프리카가 한 7%, 버섯이 한 3% 수출 물량이 급증했고, 아울러 신선 농산물 항공 수출 물량이 한 60% 증가된 관계로 해서 예산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포 곤충어드베처관은 2010년도 도 모자이크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비 80억원과 군비 50억원 해서 총 130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2012년도에 4억8,000만원, 도비 3억원, 군비 1억8,0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군비 10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당초 도비 15억원, 군비 10억원 해서 2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의 예산 여건상 10억원밖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오리 시범농장 사업포기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자가 교통사고로 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법인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대체사업을 모색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사업 선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 예산으로 편성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산서 184쪽 가공용 벼 재배단지 조성 2억4,60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이거는 일몰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 조정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일몰사업이고 올해 마치는 부분을 몰라서 해 놓은 겁니까,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이게 올해 회의 때 최종 확정됐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회의 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작년 예산 반영할 때까지만 해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쌀 개방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쌀 분야는 기반조성부터 직불제라든지 경영안정자금, 그다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사업, 다양하게 저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실 전부 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단 2억4,600만원이 감액된 이 부분 말고 농업 관련된 전반적인 추경예산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사업비 조정 확정, 변경에 따라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쌀 개방문제로 인해서 도내 농민들은 우려 걱정을 넘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안철우 위원 이런 데 대해서 농업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을 조금은 배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 특히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배려하는 마음이 좀 뭔가가 보이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 계셨다 오신 의원님들 많은데 예산안 심사나 업무보고, 사무감사 이럴 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의례적인 말 정도로 치부하고 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농정국 간부님들 아마 그런 식으로 들을 확률이 제가 볼 때 높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도 쌀 개방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분노하는 장면 이런 것을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마음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의례적인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모두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진정으로 농민들에게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비록 쌀 뿐 아니고,
○안철우 위원 전반에 걸쳐서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전체적으로 농사 관련 분야는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뿐 아니고 판매까지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단순하게 직불이라든지 소득 보전 측면도 있지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분야까지, 장기적인 계획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일차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관련된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산담당관 안 계십니까?
나가셨습니까?
지금 분노하는 농심을 조금은 배려하고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농업 현장에 가서 농민들 목소리 직접 다 들어야 됩니다.
여기 피켓이나 들고 시위하는 그 목소리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작은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내년에 꼭 편성하셔서 농민들 마음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거 제가 부탁 겸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거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농민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산 편성 꼭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가 농업정책과 하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공동방제단은 어느 과에서 하죠?
○농정국장 강해룡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14일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지금 시․군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방제를 주로 하고 있죠?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인헬기도 도입해서 지원해서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인헬기 지원 올해 어느 정도 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올해는 7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23대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내에.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예.
올해 8대 추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 지역인 밀양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단에 가까울 정도로 한 8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하면 밀양 전역의 벼 작물은 거의 방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무안면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조정기술이 많이 늘어서 이제 잘 치더라고, 방역 자체를.
그래서 참 좋았는데, 거기에 무인 비행기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제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장, 안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동방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무인헬기 공제사업비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인헬기 구입사업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방제는 긴급 방제용으로 방제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방제할 때 헬기를 사용할 때 헬기가 없는 지역에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헬기 구입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안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지금 쌀도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었고, 나중에 축산과에도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축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농업이, 또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가지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예컨대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오르면, 밖에 나와서 고함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격 좀 오르면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만 놔놓으면, 자율 경쟁에 맡기면 좀 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희 농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소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역할은 여러 가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근로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철우 부위원장, 정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말씀드리고, 한번 기회 있으면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령화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도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국도 잘 좀 돌봐 주십사 하는 말씀 전해 올리고, 제가 축산진흥연구소가 뒤에 있는데 그냥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원종을 생산하는 것은 뭘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서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집행부석에서 - 종축개량입니다.)
종축개량이라는 것은 말,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집행부석에서 - 소, 돼지, 닭.)
그걸 개량하는 것을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집행부석에서 - 예, 돈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 연구소에, 개인한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집행부석에서 -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에는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진병영 위원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6차산업화센터 협의체 지원이라 해서 있는데 실제 지금 다들 농촌지역에서 아까도 안철우 위원님이나 다 얘기하셨던 게 뭐 잘 되면 가격 떨어지고, 잘못되면 수입해 버리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전부 고령화되어 있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발되어 있는 농산물들을, 농촌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사실 6차 산업화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생산에서 농협이나 여기서 유통을 전체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체험하고, IT, BT 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성 그런 농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농민들은 그런 것을 다 본인들이 챙겨서 하기란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화 하는 그런 방법론이나 또 아니면 정책적인 개발을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기술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농협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6차산업센터를 설치해서 6차 산업의 어떤 자원 발굴이라든지 농민들을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체제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이미 2,000만원 받아서 경발연에 바로 내려갔고, 도비는 이번에 6,5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센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6,500만원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행기관이 농림식품부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산업화센터를 설치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중심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도에서 어떻게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외주를 주는 거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렇죠.
그쪽이 중심기관, 이 6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중심적인 어떤 센터가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 그런 연구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각 농민들에게 시행을 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금은 6차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걸음마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촌의 부존자원을 발굴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생산만 해서 지금 농가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1차와 2차와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지만 센터가 설립되고 이렇게 관계 전문기관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면 점차 아무래도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 왔던 농업이 아니고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농민들이 대량 생산이 아닌 적게 생산하고도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ICT C가 무슨 약자입니다.
IT는 알겠고 중간에,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해서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융․복합, 요새 그게 화두인데.
이게 공모사업에 우리 도 우리 국에서 해서 채택됐다 이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저희 도가 공모에 응모를 한 것은 아니고 의령군하고 의령농협하고, 의령군의 농가들이 출자한 주식회사 토요애라고 하는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그 유통회사가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좀 내려오고 도비도 일정 부분, 한 9%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2억9,400만원 안에 도비가 9% 들어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박인 위원 맞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박인 위원 이거 하여튼 잘 한번, 기왕에 도비가 9%라도 지원하니까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게 농림부에서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 경남의 예가 아니고.
이게 내 눈에 팍 띄어서 봤는데 기왕에 도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성공되도록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관찰을 잘 해서 성공하면 이게 모델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나는 우리 국에서, 우리 과에서 올려서 선정되었나 싶어서,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님.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조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네요.
곤충어드벤처관 2층에 전시실, 아쿠아리움, 수장고, 그다음에 온실, 사육실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국비해서 총 130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핏 보기만 해도 유지비가 상당히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향후에 유지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성재경 이거는 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후에 유지비에 대해서는 전혀 도청에서는, 행정에서는 보전할 계획은 없으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함안의 이만호 위원입니다.
우리 함안에는 휴양마 조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승마하고 말 생산, 생산을 해서, 지금 보면 몇 개 시․군에서 말을 구입해서 입식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성재경 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굽이 있는, 그러니까 돼지, 소 굽이 있는 그런 가축은 구제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입 쇠고기 때문에, FTA체결 때문에 사실상 한우가 완전히 거의 폐업 상태로 가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남에는 앞으로 말을 조금 입식을 시켜 볼 그런 계획이 없는가, 지금 이게 하나의 성공 모델이 생겨지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일반 한우를 사육했던 분들이 말을 잘 관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함안에 말산업이 앞으로 승마라든지 이런 데 조금 도내에서는 중심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반 농가에도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 있는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이 성공이 되면 아마 일선으로 확산되어서 수요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깊게 고민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한 것 하고, 전문 승마용 시범산업하고, 유소년승마단 운영에 대한 내용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축산진흥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취급하는 동물은 뭐 뭡니까?
소, 돼지.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주로 소, 돼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닭, 오리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닭, 오리는 전에는 부화를 해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 봄에까지만 하더라도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 걱정을 많이 했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황대열 위원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곳곳에서 방역을 하고 했는데 이로 인한 예산이 시․군으로 지원된 것은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산은 본청 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한다 말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황대열 위원 그 예산이 각 시․군에 얼마나 지원됐는지 그 자료를 뽑아 주시고,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해도 잘못되면 축산농가들은 큰 피해를 보고, 결국은 국가도 피해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인플루엔자가 확대가 안 되도록 사전에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찰을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북부지소는 어디에 있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합천 쪽입니다.
○황대열 위원 거기 예산 4억원이 삭감됐는데 관계없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5억원, 5억원 10억원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가 3억원 확보되고 2억원이 부족한 형편이 되어서 내년에 2억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4억원이 삭감되어서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황대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우리 본소에 1개를 설치해 있는데 전체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북부에 1개를 합천에 더 만들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 예산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여영국 위원 1개 기존에 있었네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예, 본소에.
○여영국 위원 이게 간단한 모양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아닙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등급이 한 4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3단계급 해서 좀 위험 순위가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인력도 새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인력도 한 2명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전문 인력은 주로 어떤 분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위험물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여영국 위원 그걸 위험물이라 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는 것을 다루고, 몸에 전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전혀 업무가 무관한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던 업무를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가져간 이유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수의학 전문가가 하는 게, 동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서 내린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연관된 보건환경연구원도 유사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이게 좀 분리되어 있다 해서 하는 게 좀 맞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좀.
혹시 예산담당관님 있습니까?
우리 부지사님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AI나 구제역이 사계절이 없거든요.
사계절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고생하는 데 비해서, 다른 시․군에는 담당하다가 힘들어서 사표를 쓴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지사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복지 혜택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18시쯤 되어서 외부 인사하고 업무상 협의가 있어서 양해를 해 달라는데 지금 시간이 반이 넘었는데 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3개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양해를 얻었으니 큰절 하고 가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감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경제통상본부)
(18시 33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비를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투자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 차질 여부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시․군에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수도 이전 기업, 신․증설 기업 등에 국비 65 내지 75%, 지방비 35 내지 25%를 보조하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본 국비는 신청하여 결정된 기업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지원 방식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시 도내 많은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국비 180억원을 추정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올해 2월에 국비 한도액을 2013년 수준인 110억원으로 통보하여 금회 추경에 국비 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지원현황을 보면 7월까지 5개사 13억원이 교부되었고, 하반기에는 18개사 110억원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부되었고 신청 중인 사업규모를 볼 때 국비가 감액되더라도 올해 관내 기업체의 보조금 지원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하반기에 추가요청이 있더라도 신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관내 기업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자료요청 겸 해서,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당초예산 대비 국비 60억원 삭감하고 도비 5억3,000만원 증액하는 그 예산이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반기 남은 것이 18개사 110억원,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이걸 다 소화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비가 5억원 더 증가되어야 되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상반기 5개사 얼마 집행됐다고 했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13억원.
○여영국 위원 13억원 기업현황하고 지금 신청 중인 18개사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박인 위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초기투자 부지 매입에 기업에서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공장매입비의 50%를 지원조건이 되는 기업에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50%, 해당 시·군 보조율에 따라 50%, 40% 시·군비를 합산해서 지원하는데, 이 기금 전체액을 우리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업에는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
○박인 위원 5년 거치 3년 분할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자금을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성목표액 80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62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서, 800억원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원금을 가지고 기업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5년 후에는 3년 분할상환을 받고 또 받은 돈은 다시 새로운 대상자를 선별해서 빌려주고, 그런데 원금 자체가 커야만 도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원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일반산단이나, 산단조성을 하는데도 해당이 되네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산단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박인 위원 부지매입...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산단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기업이 입주를 했을 때, 기업이 부지를 매입해서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초기 부지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박인 위원 단지 전체에 대한 보상비, 예를 든다면 개발방식이 민간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단을 할 때는, 그것은 개발사업자이면서 자기가 입주자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의 자격일 때는 가능합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공장을 자기 땅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이 천선이든 함안이든 창녕 대합이든 여기에 땅을 사서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 고용 이 조건에 부합되면 다 이렇게 해 준다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내에 있는 기업 누구라도?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여영국 위원 예를 들어 새로운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이 더 없어도?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새로운 고용창출이 있죠.
○여영국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이전 성격이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기존에 있는 부지공장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여영국 위원 아니요, 공장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선단지에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해서 거기에서, 그게 규모가 50억원 이상 되고 인원이 100명 이상 되면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신·증설 기업만 됩니다.
단순이동 하는 것은, 여기 A 지점에서 그게 임대로 있든 자가공장으로 있든 50명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새로운 산업단지가 개발됐을 때 그대로 똑같은 규모로 이전해서 하면 그것은 고용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증설, 새로 짓든지 아니면 기존 있던 것보다 옮겨가서 더 증가해서, 기존에 100명을 고용하고 100평의 공장이 있었는데 옮겨서는 300평의 공장에 200명을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증설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 취지 자체가 경남에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조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걸 교묘하게 활용해서 돈만 빼먹는 일은 없도록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기금은 부족하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금은 부족하고 신청은 많으니까 그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좀 더 많은, 고용이든 투자든 기여도가 높은 기업, 이런 것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리된 기준이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여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투자결정을 할 때도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이 일어나고 나서라도 급격하게 고용을 줄인다거나 이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합니다.
표현이 조기상환이지만 강제로 상환하게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후관리를 해서 조기상환을 당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그러니까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 신규 고용기업입니다.
신규 고용, 단순이동은 아니고요.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관련자료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고용정책단은 더 많은 일자리창출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과 사회적기업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추경성립전예산 편성사업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우리 단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재원 지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또 경남도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당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하반기 저희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경제통상본부 간부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진익학 과장입니다.
성장동력과 박달호 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박일동 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박성민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하셔도 되고, 중간에 하다가 요청을 하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8페이지에 야시장 조성 용역 관련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산지역에 야시장을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으로써 새롭게 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하고 또 입지여건 국내의 사례조사도 하고 성공가능성을 정밀 분석하는 용역, 또 기존의 마산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마산 구항, 그리고 서항 친수공간사업 같은 기존사업들과 연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잡는 문제, 각종 테마별 조성계획이라든지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용역이 나오게 되면 투·융자심사로도 좀 활용을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자료로, 데이터로써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내년도에 마산 서항지구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각종 다양한 레포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업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여기와 연계해서 또 활용방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계획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써 그것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구와 대전이 상반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아마 8월말 경에 미래부로부터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기업의 현장애로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올해 8월에 미래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경남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써 개소를 해서, 경영홍보, 사업화 연계, 창업지원 이런 팀도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 검토보고서 114페이지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금회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위촉한 해외통상자문관이 총 16개국 31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열 분 정도를 대상으로 올해 10월에 한국국제기계박람회와 연계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참관도 하고 수출상담회도 같이 하고 주요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남도의 해외무역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고를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하시고,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성장동력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성장동력과장입니다.
○박금자 위원 반갑습니다.
박금자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에 보면 성장동력과 사업비로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비 20억원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데 도비 미확보액이 51억3,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도비확보가 시급한 것 같은데 현재 센터건립 공사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또 도비 미확보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적으로 4개 동인데 55%입니다.
연초에 지사님 순시 시에 진주시에서 건의한 재정지원 건의사업 5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금자 위원님 답변 이 되겠습니까?
○박금자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그날 설명을 조금 들은 것 같은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사업이 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테크노파크 안에 사무실 형태로 만들고, 테크노파크 안에 부속기관으로 두고 위치는 과학기술진흥원 안에 100평 정도로 사무실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른 곳에 또 짓는가 싶어서, 제가 사천 출신 아닙니까?
우리 사천은 항공·우주 50년,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이기에, 센터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예, 구축해서 항공산업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산업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창조경제센터가 하루속히 개소해서 우리 도의 성장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지금까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 역할을 아무 것도 안 해 왔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저도 처음 들었을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창업센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제법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핵심테마로 잡고 있고, 저희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관이 주도가 되는 기업창업보다는 민간 대기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산업이나 조선산업... 그런 아이디어가 더 산업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되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여기에,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일단 공무원 네 분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센터장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아직까지는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창업에 좀 더 전문가 쪽으로 위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취지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새 정부의 주요한 국정 방침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흉내 내는 이런 사업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축하는 데만 3억원 들어가고, 이후에 센터장을 민간에서 모셔오고 또 일할 필요한 사람들을 구축하면 상당한, 일상경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걱정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이게 형식화 안 되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조선해양담당은 어느 과에서,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성장동력과...
○위원장 정재환 지나가 버렸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박인 위원 지나가 버린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박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조선해양 경기가 엉망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경남에 조선해양산업체가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해 본부에서, 도에서 특별하게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지원책이라 할까 획기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비해서 사업비 구성이, 매출 구성이 전체 역전되어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조선분야가 60%∼70% 정도 매출을 올렸고 30%가 해양플랜트였는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조선은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낮아졌고 해양플랜트 쪽에 매출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산업 쪽으로 앞으로 비중을 더 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의 해양플랜트산업은 대형 철제 구조물들을 해상에 설치하는... 어떻게 보면 기계산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하지만 3조짜리 5조짜리와 같은 큰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해외 시추선 같은 것들 만들려고 하면 그중에서 엔지니어링 분야가, 설계하는 기술 이 분야가 부가가치 50%가 넘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해외에 특히 유럽 쪽에 다 가지고, 거기에서 선급해서, 기술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과 기술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R&D 분야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 부분을 정부 해양플랜트 종합연구기관을 설치하고 또 거제 쪽에는 관련기자재 분야에서 기본적인, 기후들이나 생산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R&D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와 함께 그 외에도 조선인력에 필요한, 조선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용접분야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단 같은 쪽에서, 또 다른 쪽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크노파크 안에 조선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선해양 관련된, 조선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가서 만나고 또 요청사항이 있으면 직접 같이 뛰어다니면서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박인 위원 예, 그 정도면 대답이 충분합니다.
기업지원단도 있고 우리 도에 이런 일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군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셔서 서로 네 일 내 일 구분 짓지 말고, 이것 중요한 겁니다.
경남의 미래가 해양플랜트 이쪽 산업을 회생시키고 선제적 대응을 못하면, 경남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한번, 본부장님이 비교적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진취적으로 드라이브 걸어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덧붙여 첨언을 하자면 이 점을 지사님도 인식하고 계셔서, 이번에 과를 만듭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를 따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줄도산 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경제통상본부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
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정재환 안철우 김지수
박 인 박금자 박정열
서종길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만호 이종섭
장동화 진병영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병윤
사무국장 정수철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사무처장 윤성혜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한대호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성장동력과장 박달호
미래산업과장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속기사
이정향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