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30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0시 05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산림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은 행복한 환경서비스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녹색휴양공간 확충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녹색경남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검토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감액 30억1,700만원의 편성에 대해서 사업중복 사유와 삭감에 따른 차질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은 하수관거 분류식화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다량의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간이처리 후 방류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사업입니다.
당초 밀양시와 함양군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밀양시는 2021년까지 우수와 오수를 100% 분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고, 함양군은 2015~2018년까지 실시하는 함양 하수관거 BTL사업과 중복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하수처리사업의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사항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62억3,3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방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금년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7종에 3만2,376㏊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3만208㏊, 솔껍질깍지벌레 395㏊, 참나무시들음병 33㏊, 흰불나방 29㏊, 오동나무잎벌레 58㏊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재선충 고사목 5~7월 발생목에 약 7만308본과 8~12월까지 발생 예상되는 16만1,692본에 대해서, 총 23만2,000본에 대해서 연말까지 제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돌발해충에 대한 상시 예찰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에 있는 박정열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책질문입니다만, 지난번에 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7대가 있다고 했죠.
그때 기종에 대해서 또 물었었고 그리고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업체선정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소방헬기가 추락해서 소방관들 다섯 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안전, 안전”하는데 그 기종의 연식 그리고 기장의 경력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산림국은 제 소관입니다.
도에서 7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사고가 난다 그러면 경남도가 전국의 큰 매스컴을 탈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 산림에 대해서 헬기를 많이 씁니까?
어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산불진화 임차 헬기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은 소방 부분은 아닙니다만, 불 끄는 데도 물론 산불에 사용하고,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소방헬기 관리를 무슨, 환경산림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박정열 위원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사용은, 지휘체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에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과장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헬기를 7대를 임차해서, 산불진화헬기를 7대 임차해서 쓰고 있고 도의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휘체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소방은 소방본부에서 지휘체계하고 헬기 임차는 산림녹지과 환경국장님이 총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연식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연식은 뽑아보니까 평균 31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31년이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31년 같으면.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보니까 ’74년, ’82년, ’88년, ’91년, ’80년 그렇습니다.
기종은 오래 됐지만, 헬기는 그렇습니다.
헬기는 운행시간 100시간, 200시간마다, 기종마다 다릅니다만 정비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비시간이 되면 부속 전체를 중고품 하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을 바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헬기가 30년 됐다.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나라 지금 현재 헬기를 가지고 있는 기종을 보면 거의 다 30년, 26년 이상부터 해서 30년 된 헬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미안합니다.
소관이,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기가 30년 됐다.
물론 부속 교체는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박 위원님,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동시에 헬기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끄는 헬기를.
그러다보니까, 헬기 임차해 주는 회사가 아마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갖고 있는 헬기들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산불방지기간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헬기 소유 자체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민간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를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연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연식을 짧고 신형을 임차하는 것이, 그게 위원님 정확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재 국내 사정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연식이, 물론 임차회사가 있겠죠.
연식이 이렇게 오래 되지 않고 신형기종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더,
○행정부지사 윤한홍 더 달라고 하겠죠.
그렇는데 이게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부지사님, 우리 경남도는 사천에 카이(KAI)라는 본사가 있고 지금 헬기를 바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고라도 하나 생기면 대 카이, 한국우주항공(주)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내년에 재임차를 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올 하반기에 다시 임차를 해야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관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 사고라도 위에서 나서 우리 경남도에서 사천에 카이 본사가 있는, 대 지사님 미래 50년 이러는데 사천은 미래 200년 갑니다.
그런 기종, 연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기장들의 경력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전국 헬기현황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국 헬기가 약 177대 있습니다.
그중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약 18%, 31대가 20∼25년 미만입니다.
나머지 18대가 25년에서 30년 그리고 26대가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기장의 경력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기장 경력은 평균 33년입니다.
기장 경력은 3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33년이면 정년퇴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헬기 기장들은 군 소위로 제대해서 산림청이라든지 다른 데 있다 우리 여기 임차헬기회사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평균 연령 57세입니다.
○박정열 위원 57세 같으면 정년퇴임 아닙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소관인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헬기 사고가 나면 이것은 전국뉴스,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식, 기종 그리고 나름대로 조종사의 경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가 산불발생기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헬기 임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헬기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회사에서 갖고 있는 헬기가 최신 기종이 그렇게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노후기종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여하튼 우리 도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나마 그 와중에도 최신 기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대한민국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 완제품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관사도 좋고 다 어떤, 우리 지사님에 대한 마인드를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경남만큼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최신형 기종, 정말 안전경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연식부터 해서 기장의 경력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 보충설명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헬기 과업지시를 계약할 때 내려줍니다.
헬기로 인한 모든 사고 및 손해는 계약자 책임으로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 수요기관 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를 계약할 때 우리가 받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는 어려운 용어는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우리 지사님이 가장 먼저 헬기를, 완제품을 경남도에서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안전경남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환경정책과장님!
여기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하십시오.
다음 수질관리과장님!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함안의 이만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산에 자주 가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에는 제가 자주 못 갑니다.
○이만호 위원 산에 요즘은 사실상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다보니까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영업을 하는 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오폐수가 분리가 안 돼서 청정계곡을 오염시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되살리려면 여러 수백 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제대로 확인을 좀 하시고 지시도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오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되어 있어도 브로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돌려요.
그리고 거기서 폐수가 나오는 게 정화가 안 되고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섭 위원 의령의 이종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18페이지에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사업중복 통보로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30억원이 삭감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농어촌에 선거기간 중에도 그랬고 쭉 다녀보면, 제가 살기는 지금까지 도회지 살았습니다.
도시는 그래도 병합 정화조가 돼서 하수가 또 오수가 직류화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어촌마을에 나가보면 아직까지, 옛날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꿔서 정화조로 되어 있어도 그 물이 아직 하수관거라든지 이게 관이 안 묻혀서 하수구로 흘러내려갑니다.
생활은 많이 윤택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이런 생활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농촌에 가보면 아직 그 악취가 정말로 코를 찌릅니다.
지금 매년 몇 개 마을씩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같은 데서 나오다보면 수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마을하수도 그러니까 마을별로 있는 하수도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을하수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을하수도를 추진해서 말씀하신 대로 산지지역이라든지 마을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그 오수가 수질오염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올해는 도내에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올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조금 전에 24억원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도 약 6억1,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런 것은 도비라도 삭감시키지 말고 그런 데 좀 투입을 하면 안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사업별로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 마을하수도도 다 국비 50%로 해서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하수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수준에 걸맞게 그런 것은 빨리 사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마을하수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단위나 도시권에 있는 종합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계곡이나 산간, 혼자 지어져있는 독립적인 업소들에 대한 하수처리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는 보조를 안 하고,
○진병영 위원 지금 이 사업비 30억1,7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마을단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이것은,
○진병영 위원 마을단위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의 마을에 집중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일 것이고, 이 지금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있는 데 대한 배출시설들에 대해서 수질개선 목적으로 시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전체,
○진병영 위원 아니,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118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마을단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안에 도시에 있는 큰 규모의 하수처리장 그리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그 앞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따로 있고 하수관거설치사업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복투자라서 국비 삭감된 부분이라고 얘기하신 게 지금 오수처리 발생된 것들이 계곡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하수도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던 시설들은 단독정화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수정화조가 아니고 단독정화조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생활오수는 전혀 거를 수 없고 분뇨만 간이처리해서 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곡이 전부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법 개정 이전의 시설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런 부분에서 마을단위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을 마을하수장을 지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들은, 마을단위로 채집을 할 수 있는 거리 이외의 지역들에 있는 업소들은 한번 정비를 하셔야만 우리의 계곡이 삽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등산객들이 빈번한 데는 오수처리시설을 한 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시·군에 시달해서 시행을 하게 하든지.
그것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재정적․시간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수질관리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제가 아침에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만 우리 도내 도민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를 여과해서 먹는 부분이 많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개별적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마을상수도 대부분 수원이 지하수입니다.
그 지하수를 씁니다.
○박정열 위원 파악을 수질관리과장님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은.
우리 식수를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정댐 나름대로 진주, 사천 서부경남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도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댐의 강물을 먹습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여과해서 먹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도내에는 하천수가, 수원으로 따지면 하천수가 63.2%고, 그 하천수에는 표류수, 복류수 다 포함됩니다.
댐에서 먹는 물이 30.4%, 강변여과수 4.7%, 지하수 1.5%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 문제.
사실 지사님이 부산시장님하고 쇼당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환경국장님, 우리 정무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이 물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그래도 여과수가 몇 %,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수질관리과장님이, 우리 도민이 식수를 여과수 몇 %, 강물 몇 % 이렇게 음용하고 있다.
그 정도는 데이터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박정열 위원 산림국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정댐, 문정댐 지금 나름대로 물 문제가 우리 경남도민의 이슈화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정댐을 막아서 환경에 영향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물을 만약 준다라고 할 때 부지사님, 그냥 준다는 그런 생각... 정무부지사님은 나름대로 그런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서... 그래서 부산 물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조진래 지사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공공재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지리산의 깨끗한 수원을 경남도민들에게 공급하고도 또 여력이 있다면 이웃인 부산에도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도의회와 도민 전체와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부산과의 물 공급문제 그리고 문정댐 문제,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무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표류수를 먹는 경남의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약 30% 정도가 댐 물을 드시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34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낙동강 표류수 비중이 약 44.5%쯤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댐물, 산물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정말 깨끗한 물을 원수로 해서 물을 드시고 계시고 약 절반 정도의 분들은, 약 170만명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낙동강 표류수를 하류에서 취수해서 그 물을 정수한 수돗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대부분이 창원이나 김해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물의 질은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님 생각은 댐 문제가 거론이 되고, 남강댐 문제, 문정댐 문제 다 거론이 되지만 도지사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도민들 전체가 먼저 깨끗한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도 남으면 부산에 물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우리 경남도민들이 다 같이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기본 마인드는 그렇다, 그렇게 첨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약 2,000만원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정책질문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잘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치적이 대단합니다.
역대 우리 도지사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문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가슴에 정말 우리 도민의 물, 진정어린, 부산에 물 공급을 했을 때 우리 국민의 건강 그렇게 생각을,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어떨 때 보면 정치적인 발언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언론을 보고,
○박정열 위원 잠시만,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 옆에 보좌하고 계시니까 홍준표는 정말 가슴어린 그런 것이다.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사님을 나름대로 광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시면 약 절반 정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낙동강 하류에서 표류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먹고 있는데 그분들도 댐물, 산물,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시죠.
그것을 더 나아가서 확대해석을 하면 부산 연결하시는데, 지사님은 부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오늘 말이 좀 깁니다만, 일단 그렇게 나름대로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하기를 바라고,
○위원장 정재환 박정열 위원님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예.
정말 물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소관이 농정국하고도 겹치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돼지똥, 돈분.
해양투기 못하게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못해서 각 시·군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돈분처리시설 현재 시설개소, 가동률, 효율, 자료 요청합니다.
각 시·군 것 전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돈분처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처리장을 만들어놓고도 처리장에서 처리를 안 하고 지금도 재래적인 방법으로 고집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군부에서는 물론 국비가 환경부에서 투입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그것 하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그 나머지 돈은 기초자치단체가 대죠.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파악을 일제히 해 보세요.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래서 운영비, 운영비가 처음에는 전기생산이고 등등, 액비고 이게 돼서 많이 보충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겨서 곤혹을 치르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렇고, 제대로 가동도 안 하고.
기계설비가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돈은 엄청난 100억원대 200억원대를 들여서 해놓고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무용지물처럼 된 데도 있고 혹은 냄새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해서 설치했는데 냄새 때문에 민원, 산청 같은 데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청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런 식으로 냄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도 가동률도 떨어지고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돈분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상당히 토양오염에,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도 차원에서는 그 돈분처리, 가축분뇨 돈분 처리해서, 광범위하게 가축분뇨로 분뇨처리를 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하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분뇨 중에 돼지분뇨가 냄새도 많이 나고 유기물 부하량이 많거든요.
○박인 위원 제일 많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많은데 저희 과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설치도 하고 관리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인액비시설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운영 중인, 시·군에 운영 중인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가감없이 파악을 해 보세요.
안 되면 감사관을 투입시키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축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저희 분야는 저희가...
○박인 위원 그냥 서류를 보내라 하지 말고 전부 다 나가서 실사를 해 보세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우리 도가 시·군부에 지원을 해 줄 것이 뭔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실태와 실정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원 해놨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인 위원 이것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수립하려고 하는 목적.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10년 계획으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박인 위원 10년 단위로 의례적으로 하니까 5,000만원 필요하다 이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수적으로 수반이 법적으로...
○박인 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 자료 좀 챙겨주시고 파악을 좀 해봐 주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도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일이 뭔가.
그것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파악이 되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세요.
좀 알려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러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폐공, 지하수 뚫기 위해서 파이프를 박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인 위원 폐공, 지하수를 필요가 없어서든 혹은 실패를 했든간에 이 폐공이 많아요.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폐공.
이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가 합니다.
○박인 위원 좋아요.
어느 부서인가는 몰라도 됩니다.
폐공을 찾아서 또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키고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이게 토양오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폐공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좀 만드시고 해서, 시·군에만 맡겨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그것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서 처리실적 보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도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군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도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거꾸로 시·군이 도에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렇는데, 추경예산이란 것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예산 왜 편성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된 부분이라든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박인 위원 사실 좀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맞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인 위원 혹은 잉여재원이 남았을 때 또 하는 겁니다.
좀 돈이 많을 때, 많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는데 왜 제가 이 소소한 폐공 이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은 상급기관, 내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하면서부터 훑어봐도 그런 적극성이 떨어져요.
도가 이런 것을 해 줄 테니 파악해서 올려라.
우리 도가 지원해 주께.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이런 적극적인 것이 약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하다고 느껴요.
이게 뭐냐 하면 관치행정입니다.
내가 볼 때 관치행정의 잔재가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뭘 자꾸 그럽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죄송합니다.
○박인 위원 그 정도 하는데, 과장님한테 무거운 질의 한 것 같은데 오늘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몸은 괜찮습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박인 위원 검사결과 양호합니까?
건강하셔야 도민이 건강하죠.
○정무부지사 조진래 의사선생님께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을 잘 모시면 빨리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인 위원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내 부서의 일이, 내 국의 일이, 내 과의 일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유관부서간 잘 협업을 해서, 협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과거행정의 답보적인 상태, 그런 관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알겠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추경심의를 하는데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지금 심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예산심의에 준해서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업무보고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불러서 하시고, 안 그러면 진행 못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우리 장동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예산서에 준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는데 또 이게 이런 예결특위 자리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 문제 외 해당 상임위원회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평소에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또 예산서에 돈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도의 중요한 행정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길게는 안 하더라도 짧게 짧게 하는 것은 좀 허용하면서 가야, 그래야 좀 부드럽게 안 가겠습니까.
돈만 따져서는 세상이 각박해서 안 됩니다.
아까 물 문제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은 거짓말을 어째 그리 잘 합니까!
누가 의사가 의원들 잘 보필하면 잘 낫는다 합디까!
이 물 문제는 김태호 지사 시절에 우리 경남도가 굉장히 갈등을 빚었고 우리 도의회도 시끄러웠던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잘 기억하고 계시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잘 아실 겁니다.
도청 바로 뒤에 비음산 가면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KTX터널 뚫리고 나서 계곡에 물이 말랐다는 게 등산객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몇 개의 약수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그런 개발행위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어쨌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좋은 말로는 이용을 해 왔고, 자연을 많이 파괴를 해 왔습니다.
아까 폐수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필요해서 구멍 뚫고 물 안 나오면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이게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전에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라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낙동강이 영남의 젖줄이 아니고 영남의 똥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게 낙동강 주변에 있는 지자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여기 지자체장들의 주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을 살리는 것은, 당장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억도 못할 후대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살아있는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지리산 댐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든지, 이게 인간에게 미칠 재앙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홍지사님께서 아까 취지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런 내용은 사실 언론보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깨끗한 물을 경남도민들이 먹고 그래도 남으면 이웃에 같이 나눠먹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하고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선발언으로 저희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임 김두관 지사께서도 부산에 물 공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강변여과수였습니다.
낙동강에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강변여과수를 대량으로 조성을 해서 그것을 공급하겠다, 이것도 그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선용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낙동강 큰 강줄기 내려오는 그 주변에 아무리 개선을 해 본들 지류에서, 예를 들면 축사라든지 이런 농가 폐수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과제로, 특히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본류하고 지류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지금 보를 막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설치된 보는 없애야,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수질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오늘 그게 주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 달리하는 생각이 있으면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낙동강 물을 지표수로 해서 경남 도민의 65%가 사용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도 양산 쪽에 낙동강 하구 취수원에 가서도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물을 경남 중·동부에 있는 도민들이 먹어서 되겠느냐?” 물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도 낙동강 물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상류에 있는 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오·폐수, 공장오·폐수, 가축 분뇨 등을 차단해야 된다는 점에 지사님께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들에게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지금 당장에 수질이 좋지 않은 낙동강 지표수를 음용하고 있는 중·동부 도민들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지리산 쪽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를 두고 댐 문제도 거명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기존의 남강댐으로 인해서, 홍수기에 방류함으로 해서, 저염수대로 인해서 어민들이라든지 혹은 물폭탄으로 사천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새로운 댐이 건립되면 그런 우려가 더 깊어진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이지만 도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경남도민의 물 대책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예산 반영한 정책에도 참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정부와의 댐건설 문제에도 그런 점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내의 산림 면적이 몇 %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70만9,550ha 정도 됩니다.
○황대열 위원 70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70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70만6,550ha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한 60% 가까이 됩니다.
○황대열 위원 60%.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67% 정도.
○황대열 위원 도내에 60%의 산림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동안 조림을 하면서 침엽수 조림을 한 60% 이상 해 왔습니다.
편백이라든지 산청, 함양, 거창은 잣나무, 이쪽에 해안, 통영, 거제, 바다 쪽에는 편백, 이렇게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나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79%됩니다, 경남이.
전국은 68%, 경남이 79%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서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재 예산도 있고 또 소나무재선충방지 예산도 있는데, 현재 우리 기술로 재선충을 방지할 방법, 나무를 절단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기술로.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소나무재선충이 함안에서 발생해서 제거작업을 해가지고 재선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해가지고 14개 시·군에 발생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나무를 절단하지 않고 재선충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수관주사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수관주사가 있는데 사실 약재대가 비싸서 하나하나 다 수관주사를 주지를 못합니다.
다만 관광지 주변에 소나무가 있다든지 유원지 주변 소나무 경관이 좋은 데는 돈이 좀 많이 들지만 수관주사로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은 대부분 절단을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지금은 산에 있는 거 절단해서 파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한번 재선충이나 산림병충해가 들어서 산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면 복구하기란 사실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잘해서 재선충에 걸리는 지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병충해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최근 도내에서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조금만,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서.
○황대열 위원 예.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금년에 45만6,000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100만본 이상 소나무재선충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절단해서 다른 데 옮기는 것은 철저히 방지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옮기면 절대로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근무서 마다 재선충 방지하고, 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재선충으로 피해가 얼마 정도 났는지, 도내에 각 시·군별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거제 옥영문입니다.
재선충 말씀을 하셨는데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재선충 피해목 제거나,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 도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올해가 243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자체까지 보태면 배가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옥영문 위원 일본에서 재선충이 시작되고 우리가 25년 됩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가 1997년 10월경에,
○옥영문 위원 부산 금정동은 아마 1988년도라고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1988년도에 해서 우리한테 들어 왔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사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산 말씀하셨는데 십수 년 동안에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방재하는 데는 방법이 나무를 베서 분쇄내지는 파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를 베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1만본의 돈은 나왔는데 훈증하고 파쇄하는 내용이 70%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럼 30%가 남으면 이거는 헛수고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 연말에 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재선충은 산림청에서 방조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99% 방재를 해도 1%만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재선충이거든요.
그래서 현 지역에 날아오는 예산을 봐서도 항상 되풀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해 나가는 자리인가 솔직히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비상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1km 이상 2~3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옥영문 위원 보통 1~2km 안의 범위로 안 잡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재선충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솔수염하늘소가,
○옥영문 위원 그렇죠, 그게 옮기고 다니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옮기고 다니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찰단에서 예찰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전체 그림을 놓고 어느 지역에 고사목이 생겼다는 거 다 지금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환산해가지고 지역을 끊어서 일괄 베고 훈증하고, 아까 말한 훈증을 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여지를 남겨 놓고 자꾸 돈 때문에 간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계속 되풀이돼요.
돈만 매년 몇 백을 갖다 넣고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하고 이것을 예방하고 또 준비하시는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십수년, 어제 적조 이야기처럼 매년 그 일을 되풀이합니다.
3~4년 안 오다가 오면 한방에 그냥 당해요.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나름대로 예상하고 챙겨보셨으면 근원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심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돈만 매년 20억, 30억 받아와서 그냥 내려줄 게 아니고, 지역을 특화해서라도 근원적으로 잡아가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올해부터는 우리가 9월부터 소나무 벌목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보고 드린 대로 연말까지 23만 2,000본 정도 발생되지 않느냐, 시·군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현실적으로 예산부분도 있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챙겨보니까,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면 한 지역에 벌목하는 인력풀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처럼, 벌목을 정하면 경상남도 안에서 그런 업체가 꽤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을 한 지역으로 몰아서 일시에 하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14개 시·군에서 재선충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지 않은 시·도의 사람을 데려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효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제가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는 거리를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넓어져가는 것도 보고 있을 것이고 자연고사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하실 것인데.
예를 들어 거제는 단일권역 아닙니까?
빠져나가면 그 매개체가 날아갈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포된 지역을 베는 데 인력이 100명이 필요한데 거제는 50명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50명을 아까 말한 늘어난 구역만 정해 놓으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해서 올해부터...
○옥영문 위원 실제로 방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을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하면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밀양에 삽니다.
도로가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보기 싫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게 예방은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예방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예방약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방약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돈 때문에 안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반 도로처럼 작업이 간단한 게 아니고 산 속에 경사진 데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관주사 외에 다른 예방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예상원 위원 수관주사를 놓아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성공률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도청 같은 경우도 도청내의 송림포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근방에 재선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관주사 주고는 안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안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약재 이름이 뭡니까?
과장님, 제가 전문적인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관주사로써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모 약제회사가 로비를 해서 공급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관주사를 어디에 했고, 수관주사를 한, 제가 약제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약재는 어디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밀양도 산이 많아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굉장히 싫고 더운 산비탈에서 일하는 거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들 상호간에 말씀하다가 중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면 위원장님, 그것은 동료위원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삼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왜 정무부지사님이 계시고 행정부지사님, 저는 처음에 와서 ‘행정부지사님이 왜 저기 앉아계실까?’, ‘도민들하고 일해야 될 텐데, 왜 있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게 예산결산을 하기 때문에 와 계시구나’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들 답변하시기 위해서 계시나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 두 분이 계실까? 일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저희들이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도 될 텐데, 어제도 계시고 오늘 또 와 계시고, ‘한 분이 병원에 가서 한 분만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이 저처럼 말을 잘 못해서 길게 해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전체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진행, 또 여기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한번 다룬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조금 지양해 주시고 자기가 다루지 않은 위원회에서 온 것은 관심이 있어서 얼마든지 물어도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정무적인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직, 산림직 출신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예상원 위원 산림국에 전문직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 방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3명이 녹지직렬입니다.
○예상원 위원 다행이시네요.
꼭 보존해야 됩니다.
예산계장님이 혹시 과장님 자리에 오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중국이 잘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전문직이 제대로 된 직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됐다고 후배들을 내팽개치는 일 없도록, 딱 자리 보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아까 물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함양, 저희는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행정부지사님은 “도시민도 산물 깨끗한 거 먹을 게 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골짜기 사람도 문화적인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골짜기 사람은 피해만 보게 하지 말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도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1억9,700만원 증액해서 총 11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임도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올해 임도 신설이 약 23km?
○진병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수·유지하는 데도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전부 나머지는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의 산림이 67%, 저희 함양 같은 경우는 78%입니다.
이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쌀도 개방 다 되고 FTA 다 해 버려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일이 사실 막막합니다.
산림을 이용해서 6차 산업화해서 정말 골짜기 사람들도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임도개설이 되어야 산림 경영도 될 것이지만 접근성이 확보가 됩니다.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가 안 되어 있으면 산림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로써, 지구의 폐로써 공기 정화하는 역할뿐이지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이 임도 개설하는 데 사업비를 대폭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임도가 옛날에는 경남에 200km, 150km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중앙부처부터 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장으로서는 임도를 많이 하고 싶지만 환경 파트에서는 또 개발 차원에서 억제하는,
○진병영 위원 임도는 개설을 해도 포장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임도는 왜 포장을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사실 임도는 계속 사용을 하면 풀이 안 납니다.
또 수해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진병영 위원 지금 임도 개설하는 데 포장해 줍니까?
위험구간만 하지, 안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일부 위험한 구간은 포장을 하고 있죠.
○진병영 위원 그렇죠, 그게 환경에 크게 영향을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도개설은 산불예방에도 필요하고 산림 경영에도 필요합니다.
그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왜 경상남도에서 요구를 해서 받지 못합니까?
그게 없으면 정말 산주들이나 경영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재선충 얘기도 하셨는데, 심어져 있는 소나무도 제대로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임도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정도 시·군에 임도개설한 현황하고 또 임도개설 비용으로 들어갔던 내용,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년 요청하고 있는 임도개설 신청물량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해서, 이게 정말 되어야 농업 다 개방되고,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안하면 못합니다.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임도 신설이 58km 정도 되고, 구조개량이 30km, 보수가 220km 해서 308km가 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님!
바다로, 잠깐만 수질보전... 죄송합니다.
산림국하시고 나서...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환경교육원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수질관리 하는 부서에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질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육지에서 유입되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물도 이 부서에서 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노로바이러스 이래가지고 청정해역, 통영 지역에 미국 굴 수출 규제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옥영문 위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말 그대로 똥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옥영문 위원 그 지역을 통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거제 앞바다가 80% 차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옥영문 위원 그 연접해 있는 지역에, 소위 말해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간이가 됐든 소규모 단위의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어지면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환경부가 됐든 우리 부서가 됐든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통영, 거제 지역도 하수처리장 건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도심 지역은 지금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화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수 직관로 해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해안지역에 있는 마을 하수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것도 꽤 많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우리 굴을 수입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양이 훨씬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었는데, 똑같은 일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근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관계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쓰는 그거, 이래가지고 실제적인 문제가 생겨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인데 예산 지급을 조금 더 당겨서라도 시급하게 해결해 주는 게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노력만 할 게 아니고 시급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통영, 거제에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옥영문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요, 지금.
미국가서 사정해 가지고 굴 수출에 대한 재개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물어볼게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려고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당장 계획한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옥영문 위원 제가 알기로 소규모 단위, 내년, 후내년 계획된 게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운, 사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일운 같은 경우는 청정에서 반대쪽이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수산인들이, 굴 수출이 거제, 통영 이쪽에는 유일하게 미군들이 먹는 우리나라 식품 중에 하나가 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똥물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해 주셔서 근원적인 해결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리 아닌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재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4년도 추경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 과학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속 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연구 및 조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계속하면서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원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원장님, 저 앞에 서서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의 파트는 빠져나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수의 쪽은 저희들이 안 하고 농산물,
○장동화 위원 원래는 수의가 있었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과거에, 수의 쪽은 저희들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때 수의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축산관련시설에 있고 저희 원에서는,
○장동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전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일단 지사님의 정책적 기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근 3년 동안 있죠, 업무를 한 검사 실적이라고 합니까?
의뢰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의뢰서 어디어디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서부경남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동부경남, 북부경남 다른 쪽인데, 그 쪽에 3년간 평균해서 2만7건입니다.
그중에서 8개 시·군이 21%가 해당이 되고, 민원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에 측정모니터링 이런 것도 2만 건 정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동화 위원 주업무가 수질업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게 미생물이나 식품이나 그다음에 보건부가 있고 환경부가 있는데 역학조사, 미생물 또 의약품, 식품 이런 것들이 있고,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의뢰서가 동부권이 많다고 그랬죠?
21%가 어디 쪽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21%가 서부경남권, 8개 시·군에.
○장동화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괜찮습니다.
○여영국 위원 괜찮습니까?
이전 관련해서,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려면 이런 정도의 여건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일 중에 인가하고 좀 가까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성상 분석이나 검사나 조사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해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또 폭발성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1~3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정책기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현재 이전 터가 간간히 언론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지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터에, 건물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가는 게 이 업무기능을 봤을 때 좀 부적절한 게 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만약에 어떤... 들어가는게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죠.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시설개선이라 하면 그 사무실 공간만 재배치해서 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를 들어서 병원의 방사선 시설이 위험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전체적으로 납시설을 만든다든지 어떤 시설의 문제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여영국 위원 애초에 지사님이 서부권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애초에는 어디가 좀 검토가 됐었죠, 이전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신문지상으로 볼 때는, 당시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전체를 보면 중앙이 의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 함안 애기를, 신문에서 약간 이야기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냥 이것은 나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전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을 말씀했다고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신문지상으로 봐서 신문에서 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그날 마침 7월 8일자 신문에 났었는데, 그전에 이전할 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노동조합 이런 데서 있었던 것으로...
○여영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열린노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도에 복수노조로 되어 있는데, 열린노조인데 기술직노조로 되어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술직 노조.
열린노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래서 노조가 3월에 임원진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노조에서 다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영국 위원 그래도 이런 구성원들의 우려되는 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임하려는 자세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원장님, 직원들 현황 있죠?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물질이 실제로 유해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세이프티 레벨(Bio-safety Level)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바이오세이프티 레벨(Bio-safety Level)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취급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대부분 다 수용이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제가 간지가 얼마 안 되서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법이 규정하는 바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통상 BL3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유해미생물까지도 취급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BL3 같은 경우는 결핵이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세균배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건물을 지어서, 국가지원을 5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현재 창원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BL3 레벨까지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BL3 레벨을 하고, 지금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택가에 있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 위치가.
○여영국 위원 BL3가 뭡니까?
○김지수 위원 바이오세이프티레벨이라고 해서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는데 통상 레벨4 정도 되면 에볼라바이러스라고 해서 생물학적 무기로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유해한 것이고요.
레벨3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이거든요.
○여영국 위원 노출되는 겁니까?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현재 창원 도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유해물질까지 취급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지금 세 가지 정도.
결핵, 인플루엔자, 인체, 동물.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취급하는 것이 인플루엔자하고 그다음 결핵균 정도인데, 사실 레벨3에 속하는 것도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인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병원의 X-ray 시설이 그렇게만 따진다면 외곽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안전장치를 확인하는... 근본적으로 아마 단독해서 외곽지에 있는 게 좋겠지요.
○김지수 위원 원장님, 제가 안전장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물질이 만약에 유해물질의 수준이 높다면, 그것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처음에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심으로부터 떨어져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일단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동의합니다.
○김지수 위원 기획행정위 12시에 약속이 있어요.
○위원장 정재환 저는 진행 좀 하다가 12시반쯤 되어서 식사를 할까 싶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점심시간 15분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서부권개발본부의 예산은 이번 추경심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점심시간에 쫓겨서 위원님들 눈치보고 발언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제대로 심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정회를 하면서 1시 30분으로 앞당겨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는 홍준표 도정 2기 경남 서부지역의 획기적인 대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서부청사 건립, 공공기관 이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행복생활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도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모쪼록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군 균형발전단장입니다.
이삼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김영삼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장동화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까요?
○위원장 정재환 예, 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을 지금 마쳤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하고 상세 계약내용을 좀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료요구하실, 지금 하시든가 또 중간에 생각나시면 자료요구를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결과물도 공개가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결과물에 대해서는 약간 양해를 좀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균형발전단 소관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이전 정부의 광역경제권사업이 폐지되고, 대신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이 밀접한 인근 기초자치단체장끼리 생활권을 구성토록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용역비 등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서부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건립은 우리 도의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의 대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부권 도민의 행정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부청사는 구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입주시키고자 하며, 동시에 도 직속기관 중 일부 공공기관도 입주시키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소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진주의료원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표준단가로 계산할 경우 서부청사 건립에 79억원, 공공기관 이전에 112억원 해서 총 191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서부청사 건립 관련 49억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 34억원 등 총 8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재 건물의 재활용 정도에 따라 사업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관 1층의 경우 진주시 보건소가 이전한다면 구 진주의료원의 기존 병원시설 대부분을 재활용 가능하므로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청사 배치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서부청사에는 도청 3개국 등이 지하 1층과 지상 2~3층에 배치될 것이며,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공공기관 2개는 지상 4층에서 8층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만일에 진주시 보건소가 이전한다면 본관 1층에 배치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은 전체규모 약 42만㎡ 중 도유지가 약 31만㎡로 개발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과 신도심 개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개발 주최가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한 용역비 2억원은 우리 도가 추진하는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 실시는 보다 전문성을 가진 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개발공사가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균형발전단장 권현군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균형발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의원 박금자입니다.
현재 구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박금자 위원 진주의료원 매각 후 매각기금으로 신축하는 것과 현재 시설 리모델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재정 효율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매각을 하려면 구 진주의료원 건물이 부지하고 얼마 정도의 추정가를 가지느냐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부지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구 진주의료원 부지는 279억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올해 6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94억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시세되는 거래를 보통 1.8배나 2배 정도 하면 토지와 건물을 합치면 한 700억원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필요한 서부청사나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을 한다면 시간적인 소요기간이나 아니면 예산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혹시 매수자는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구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와 현재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 진주의료원은 지금 현재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입안권자는 진주시에서 입안을 해서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주민 공람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진주시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지난 28일 진주시의회 전체의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찬성 열두 분, 반대 여섯 분, 기권 두 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9월 중순경에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진주시민과 우리 전부를 위해서 서부청사 그리 가면 참 좋겠다,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저희들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위원님들 시간이 좀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고 우리 부지사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제가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우리 장동화 위원님께서 내용물 줄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6월 17일 지방선거 끝나고 추경예산안 제출되기 전에 서부청사 관련 자료 해서 용역결과, 사업추진경과, 향후 계획,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예산, 예산은 집행예산 및 향후 소요예산, 이 추진에 대한 법적근거,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부지에 청사를 설립할 경우 법령 위배 여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 못 준다,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라.
우리 경상남도회의규칙 제74조에 보면 의원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도지사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 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중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서면질문을 하셨는데 중간에 규칙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 했다면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여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 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 자체는 5월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단지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검토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검토가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서부청사에 대한 모든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는 내부 검토문안을 일반적으로 외부에 드리지 못 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검토를 어디에서 하죠?
그 답변하기 전에요, 이 용역계획은 처음에 주식회사 효원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했다가 4월에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 변경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변경한 사유가 뭐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사유 한번 말씀드리시죠.
○여영국 위원 짧게 하세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원하고 세 군데가 같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가,
○여영국 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여영국 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인데,
○여영국 위원 아니, 세 군데라면서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아, 건축디자인회사 한 군데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디자인회사, 건축회사요, 건축사사무소.
○여영국 위원 회사이름이 뭐냐고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솔찬건축디자인사무소입니다.
그 과정에서 효원엔지니어링이 경영이 좀 어려워서 직원들이 많이 퇴사하는 바람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율을 나머지 두 군데에서 했던 사업만, 비용만 받고 나머지 부분을,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5월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두 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무슨 내부검토 할 게 그리 많은지 모르지만 두 달 동안 내부검토를 한다고 만약에 이후에 결과물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용역결과물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용을 조작했거나 이런 의혹을 제기해도, 지금 행정이 하는 걸 보면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 위원님이 혹시 다른 곳에서 그런 사례를 보시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영국 위원 그건 본부장님 말씀이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니,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영국 위원 두 달 동안,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두 달 동안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이걸 따질 일은 아니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리고 그 내용 자체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여영국 위원 어쨌든 제가 이거 왜 안주는지, 9대 의회 때, 9대 의회 끝나기 전에 한 건데 해도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재차 이걸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이건 명백하게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여러 가지 의원들의 가장 기본권한 중의 하나인 서면질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회의규칙 위반이다, 이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83억원.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결과 어찌 나왔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투·융자심사의 결과는 조건부 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떤 조건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조건부 추진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선행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행정절차 이행 다 하셨나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절차는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투·융자심사 결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선행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 맞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저는 조금 다릅니다.
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산절차하고 투·융자심사의 행정절차, 2개의 절차를 선후관계로 배치를 하시려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 행정절차하고 예산절차를 사업 추진,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한다든지 첫 삽을 뜬다든지 하기 이전에는 충분히 병행이 가능한 절차들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왜 합니까?
이 예산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데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조건부 추진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과 사업방향 조정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과 행정절차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절차하고 예산하고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렇죠.
나중에 집행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집행을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주관적 해석이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분명히 위배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아까 우리 이삼희 단장께서 답변을 했다시피 9월 중순에 경상남도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9월 중순 이후에라야 이 예산문제를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묻겠는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렇게 하셨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우리 서부권개발본부가 관장하고 있는, 아니면 서부권개발본부 업무와 관련된 조례가 뭐 뭐가 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러한 실무사항은 우리 단장한테 한번,
○여영국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제가 지금 다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몇 개 안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경상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 그리고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약간 논외이기는 한데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죠?
그죠?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어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전하는 사람도 적고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보도내용은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나 차이납디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기본 모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 자체는,
○여영국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11개 기관에,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전국 11개 기관의 전국 인원을, 그러니까 다른 강원도다 인천이다, 이런 지사에 있는 인원까지 모수로 넣어서 나중에 진주로 올 인원을 계산한 거고요.
저희들이 애초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전 인원은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약 3,500명이 그대로, 예정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00% 다 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우리 도청에 몇 명 근무하고 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약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청보다 큰 기관이 진주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래서 유치를 저희들이 한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좋게 생각하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게 우리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취지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없는 병원도 하나 만들어 주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관계는 나중에 수급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는 인원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떤 숫자로 다시 부양가족이 올 건지 그것까지 나중에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있는 병원도 없애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논외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시죠.
○여영국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경상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 지역 경상남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유일하게 추진근거를 둘 수 있는 게 균형발전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의 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부권개발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나 서부청사 건립 사업이 이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또 행정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다소간에 당초 계획보다는 편차를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하고, 여기에 있지 않은 것들은 향후 또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본부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닙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일단 답변부터 받아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우리 여 위원님, 존경하는 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되고, 지금 현재 정책으로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정책은 서부청사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하는 정책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결심을 내려주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여영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 정책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영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한도 끝도 없는, 이미 도민들이 다 심판해 주셨지 않습니까!
홍 지사께서 선거 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민들께서 다 판단해 주셨고, 결사적으로 서부청사 반대하시고 진주의료원 반대하시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왜!
도민들이 다 판단해 주신 정책을,
○여영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또 여기서 시비를 걸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 서부청사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이 정책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판이 난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결위에서는 예산만 이야기하자는 거죠.
○여영국 위원 그 예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정책은 이미,
○여영국 위원 아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결정이 나고 도민들이 심판해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도민들 판단이 중요한 거지 언제까지 혼자서 그렇게 고집부리실 겁니까!
○여영국 위원 그럼 도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도민들이 심판 했으면 도의회 심의과정을 왜 거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자는 거죠, 정책을 가지고 서부청사가, 정책이 근거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어허, 참!
행정부지사님 위험한 말씀하시네!
선거 때 그거 하나로 당선되었어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새누리당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윤한홍 토론회 할 때 야당후보가 서부청사 관련해서 토론을 수도 없이 했고, 그 민주노총하고 통진당하고 같이 홍 지사 낙선운동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자, 우리 부지사님, 조금 계시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선거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저렇게 발언하시는데 퇴장을 시키든지 발언 중지시키든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위원장 정재환 지금 여기에,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산 속에 정책이 숨어있는 건데!
○위원장 정재환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부지사님!
모든 게 다 선거로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회의장소에서 그걸 그렇게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영국 위원님이 하신 그 질의 내용을, 질의를 가지고 “시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의회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시비라고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경예산 심의를 받으러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부청사가 옳으냐,
○안철우 위원 아니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공공기관 이전이 옳으냐 하는 정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안철우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저는 부지사님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태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비”니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제가 그 표현을 쓴 것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함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들의 서면질문권 자체를 침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됨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질의드리는 것은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는, 제도적 근거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입니다.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서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과정에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관여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맨 처음에 우리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영국 위원 아니, 본부장님,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여 위원님이 이 조례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 이외에는 정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 위원님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지금 이전 대상지로 있는 진주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관할범위가 벗어나고요.
이 조례에 내용이 없다손 치더라도 균형발전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방침으로 얼마든지 균형발전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명백하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 조례에 기준해서 최소한의 행정을 집행하라고 조례를 만듭니다.
진주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사전준비를 해서 그 시기가 도래하면 좀 늦더라도 그때 추진하면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도 하고 부작용도 충분히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데, 이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는 우리 진병영 위원님 계시듯이 함양이든지 산청이든지 거창이든지 혹은 남해든지, 저쪽 의령, 합천이든지 이런 낙후지역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할까, 그쪽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 하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고의 연계성을 가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만일에 이거를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약간은 착오적인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조례 왜 만들었죠,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
○여영국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뭘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선거에서 각종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약은, 그 공약 하나하나 추진할 때마다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약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약을 추진을 못 한다는 그 논리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너무 집행부 중심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그간의, 이 조례도 아마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영국 위원 이런 조례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조례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단체장이 선거에서 공약은 많이 내세웁니다.
그럼 그 공약 자체 하나하나마다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영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공약사항은 그것이 어떤 조례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거쳐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여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모든 공약이 다 조례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여영국 위원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조례면 나머지는 도지사 방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궁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 이건 명백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위배하고 있는 사업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이 예산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영국 위원 위반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발언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최소한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면질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요청을 할 수 있고.
답변도 없고,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회의규칙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조건부 투·융자심사 결과인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왜냐하면 법령을 위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재환 부지사님 이야기 듣고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퇴장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자, 여 위원님 빨리 계속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행정부지사 윤한홍 집행부석에서 - 강하게 이야기해, 강하게.)
옆에 자꾸 바람 잡지 마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고 답하고,
○안철우 위원 잠깐만요.
○여영국 위원 제가 마무리 하고 있어요.
○안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정재환 잠깐, 마무리 하고 나서 하세요.
○박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줄 수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지금 여긴 도의회입니다.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 당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님이 묻고 싶은 것, 궁금한 것 묻고, 또 질의를 했으면 답변,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만 주고받고 이 정도의, 이게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 이것은 회의진행에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꼭 좀 위원장,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세 가지 질의는 정치적, 정책적, 정무적 판단을 물은 것이 아니고 명백한 조례와 법률에 근거해서 이 예산안이 넓게 해석해서 이 법률을 위반하고,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을 질의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계속 아니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해 봐야 다른 결론이 없기 때문에 우선 아까 세 가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말미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여영국 위원 이야기 다 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니, 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말씀을 올렸고요,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하고 예산신청 관계는 아무런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해서 여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여 위원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조례 위반이라는 사항은 법 적용 자체를, 법 해석 자체를 아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 자체는 취약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 도지사가 행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다면 여 위원님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취약지역 외에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저는 그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니,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상위 법령.
○위원장 정재환 자,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도 한 말씀만,
○여영국 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는 표현은 공무원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을 위반하면 공무원은 징계를 받습니다.
○여영국 위원 징계 받아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법령 위반행위를 공무원이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에서 항변을 안 할 공무원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혹시 다른 분...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서 정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부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여영국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제가 준비했던 게 여영국 위원하고 겹치니까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그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 저도 했습니다.
그 나머지 한 의원이 저인데요.
저는 어제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보면 “용역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그 결과를 토대로 서부청사 사업추진을 내부 검토 중에 있음”,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니, 계속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내부검토가 완료된 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비공개를 전제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방금 우리 김지수 위원 말씀하신 것을, 용역에 대해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송 끄고 할까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방송 끄고 속기 중지입니다, 예.
○여영국 위원 잠깐만요, 질의할 것 마저 하고,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마저 하고, 김지수 위원 질의 다 하고 나서,
○김지수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발표해 주실 때요, 용역 개요를 보면 이것은 2013년 9월 9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과업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 부분과 건립 입지 선정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립 입지 선정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후보 입지지역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지금 벌써 진주의료원 활용방안 및 대체시설에 대한 용역도 4,000만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진주의료원으로 이것이 입지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혹시 싶어서 제가 김지수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4,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이 진주 쪽으로 이전하고 나면 빈 건물 쪽에 어떤 대체시설을 쓸 거냐, 그리고 어떤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냐, 거기에 대한 예산신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김지수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제목을 그대로 제가 따옴표로 가져왔는데, 지금 거기 사업계획에 보시면 “진주의료원 활용방안 및 대체시설 설치 타당성 여부”니까 사실은 진주의료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 그것은,
○김지수 위원 만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업명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 사업명 올리고 나서 제가, 저도 처음 와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부장님께서 헷갈렸으면 저는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그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그럼 먼저 첫 번째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좀 간단하게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시고,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합시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정재환 아직 안 끝났어요?
김지수 위원 마치고 나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지사님의 공약이시기도 한 경남미래 50년에 이 서부청사 건립이 굉장히 중요한 초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서부청사 건립한 이후에 경남 미래에 홍 지사님이 떠나셔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제 밤에 메가 프로젝트라는 PD수첩이 있었는데, PD수첩에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인즉슨 청계천을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청계천에 있던 상인들을 옮기는 과정, 그다음 인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행정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어제 다룬 PD수첩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부청사의 건립 타당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그다음 법률상에 하자가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의 검토결과 타당성이 입증이 되고, 그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지금 행정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용역, 그다음 용도변경, 그다음 사업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제 말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설계 부분은 나중에 진행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에서 설계라 함은 진주의료원 부지를 가상으로 놓고 내용을 다 진행해 가시는 거잖아요, 예상 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을 해 주셔야, 승인을 하셔야 저희들이 설계가 시작이 됩니다.
도시 계획 절차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죠.
현재 시점에서 용역과 그다음 용도변경과 도시계획이라고 하셨죠?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도변경, 그다음 예산 설계까지 지금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절차상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셔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다시 한 번 김지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없고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사업의 대상에 맞는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고, 그것이 빠르다, 느리다는 판단은 개별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7월 7일자로 서부권개발본부에 왔고요, 그다음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6월 24일자로 여영국 위원님한테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못 받았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지수 위원 또 질의, 마무리 아직 안 되었지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161억원, 만약에 보건소 이전 비용까지 하면 191억원의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마치고 그다음 용도변경을 마치고, 그리고 예산 설계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나, 이것을 한 큐에 다 일시에 하려고 하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것은 경남미래 50년뿐만 아니라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은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본부장님, 여기 제가 좀 찌질하지 않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진주의료원 활용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가 올 11월에 끝납니다, 여기 예산 사업조서에 보시면요.
그런데 서부청사 건립은 2014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서부청사 건립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는 절차인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4,000만원, 지금 예산 보고 계시는 4,000만원 짜리 그것하고, 실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갈 내용하고, 그것 두 개를 엮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 쪽에,
○김지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원 쪽에 부지가 옮겨가는데, 제가 본부장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데는 이전과 그다음 이전된 부지에 새로운 활용방안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먼저 옮겨가고, 여기에 다른 부서가 옮겨오고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다 끝나고 여기 부지가 옮겨가면 이 부지에 어떠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그다음 마스트플랜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먼저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주 큰 총체적인 마스트플랜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하고 내용하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대체 시설, 그러니까 창원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뒤에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주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그쪽이 공동화 현상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지수 위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 예산 계획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 넘어가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두 번째 법률적인 문제를 여쭈어보겠습니다.
해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신 김용익 의원님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회신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복지부에서 이것은 저희 국회의원에게 공식으로 보내온 서면답변서입니다.
“진주의료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서부청사 등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복지부 승인 대상입니다.”라고 명시하였는데, 혹시 지금 행정에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셨는지요,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하는 것에 있어서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저희들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법적 승인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구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접수하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반드시 경상남도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리모델링을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혹시 서면으로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저희들은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서면 통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도의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 집행을 의회에서 승인한 이 행위가 위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려면 집행부에서 먼저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저처럼 받아 주시던가요.
아니면 복지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공문을 해당 의원,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한테 보냈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소송을 걸어 주시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도의회 의원들이 오늘 의결하는 상황이 위법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구 진주의료원을 청사로 혹은 공공기관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인 권한이 없는 부처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구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인권이 없는 국방부나 외교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과 꼭 같은 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한테 그렇게 서면으로 내용을 내 주었다는 그 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구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행정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부청사 건립이 잘못되었다, 내지는 진주의료원을 재 개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현재 추경 예산의 반영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뭔가 깔끔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단장님이 멋지게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진주의료원 활용 대체부지 용역비가 창원시민을 위한 용역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행정적인 절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절차를 거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의에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치라고 그랬지요?
투융자심의에서, 행정적 절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주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장동화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 해야 되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다음에 도시계획, 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끝내고 나면 진주시장이 우리 도로 그것을 공문을 이송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종합의료시설을 행정청사로 하려면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 승인을 의회에 안 받아도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화 위원 공유재산이 아니라고요, 어째서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이 아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처분하고 멸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재산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상귀속이 될 경우에는 공유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동화 위원 잠깐만요, 일단 관리변경을 해야 되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
○장동화 위원 아니고 의료시설에서 행정시설로 하면 변경은 해야 되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대상은 아닙니다.
○장동화 위원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맞습니다.
○장동화 위원 관리 변경이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관리 계획 대상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 계획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법령에 따라서.
○장동화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법령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서 구 진주의료원의 토지 및 건물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과 구 진주의료원 정관 제49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무상귀속이 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단장님,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주시고, 지금 용역비가 구 진주의료원 활용 대체 설치 및 타당성 4,000만원 있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장동화 위원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에 문서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한 내용을?
지금 이 용역비가 창원 지역 대체 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지요, 금방?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이것을 부기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회에 문서로 주셔야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장동화 위원 예.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먼저 이야기했던 진주의료원을 활용한 대체 시설 용역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창원 지역에 대한 겁니다.
○장동화 위원 진주의료원을 활용하는 용역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창원 지역에서는, 우리 창원 지역의 주민들은 이 용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장동화 위원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신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신축으로 낙점된 지역과 리모델링으로 낙점된 지역에 비용 차이가 198억원입니다.
저는 198억원이면 저희가 마창대교 때문에 MRG로 맥쿼리에 물어줄 돈이 연간 137억원입니다.
그 198억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지만,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민자투자사업으로 그동안 도가 쓰고 앞으로도 써야 할 돈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축과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이 용역결과서에 의하면 오로지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이유는 사업적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198억원 때문이라면 과연 정말 그것이 의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서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신다면 저는 절차와 법을 좀 잘 맞추어서 가시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 말씀을 올렸는데요, 여기는 부지 비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부지를 안 넣었기 때문에 부지까지 넣으면 이것이 45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의 차이는 4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 277억원 이야기한 것은 건축비만 들어 있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제가 아까 이 4,000만원 용역 계획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아, 진주의료원 아닙니다, 활용방안이 아니고 그것은 구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후에 거기 활용 대체 방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이 표에 보면 198억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것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500억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별도로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500억원이라 해도 제가 아까 든 예, 마창대교가 연간 MRG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137억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500억원이 큰돈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백년 미래를 본다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까 제가 인사말씀 할 때 약간 설명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서부청사 건립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지역 행복생활권, 그다음 도서 종합개발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이런 지역발전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현재 아주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게 서부권 청사 이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이 구 진주의료원 때문에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되짚어보면.
서부권 청사가 건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반대의견, 창원 지역에는 어느 정도 그렇지만 반대의견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본 것이 경남도내 도세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부권에 있는 8개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한 비율이 보니까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러면 서부권이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 여태까지 소외가 되어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홍 지사가 선거 때 이 부분을 제대로 둘러보고 한번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구 진주의료원,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서부청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깨끗하게 마무리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큰 틀에서.
일단 우리 도에서 또 도지사가 서부청사를 지금 구 진주의료원 쪽으로 간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 반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도정이 헛바퀴를 돌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제 위치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창원 쪽에 기존으로 도 기관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쪽으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에 서부청사로 갈, 여기 자료에 이때까지 나와 있는 것은 서부권개발본부, 진주보건소,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니까 국이 3개 정도, 그 정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그래도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앞으로 50만 정도 이상의 도시가 형성이 되면 도민들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정국이나 환경산림국이나 이런 부분은 서부권에 보면 옛날부터 농업이 발전이 많이 된 데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도 그쪽에 있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행정이 절차상으로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차피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또 폭넓게 논의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지만, 현재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있었던 진병영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같이 계시는 여영국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이나 참 훌륭한 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도민들이 알 것도 알고 궁금한 부분도 어느 정도 풀어나가겠지만 큰 틀에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진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동화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을 같이 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지만 지금 아직 도시계획 관리 변경 심의도 최종적으로 남아 있잖아,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장동화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고, 모든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후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렇게 왈가왈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아직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9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병행하면 좋다 하지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다른 위원 먼저 하시고,
○위원장 정재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진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이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 99%가 다 이야기가 되었던 사실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것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속된 곳이 서부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을 갔다가 창원으로 온 것이 90년이나 넘게 되었습니다.
그 옮겨간 이후부터 90년 이상 동안 서부권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면적으로는 경상남도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인구는 20%밖에 안 되고, 소득 수준은 17%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여영국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 또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우리 도민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골짝 사람들도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혁신도시가 진주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 혁신도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16개 전 광역지자체들의 균등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관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진주가 선택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모델처럼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18개 시·군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부청사를 옮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민 69.7, 70% 가까이가 서부권이 낙후되어 있다고 다 인정하십니다.
그다음 지역균형발전이 80% 이상이 우리 도민들이 다 인정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서부청사 하는데 191억원이라는 돈을, 재원을 승인 받기 위한 지금 추경에 83억원인데, 절차상의 문제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군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군으로 갈 때에는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청사로 내려오는 것은 저는 태클 걸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심의위원들도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집행부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2015년 내년 본예산에 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내년에 191억원을 한몫에 어떤 재원으로 잡을 것이며, 또 그 기간이 미루어지면 지금 서부권 개발하기 위해서 가 있는 직원들은 공설운동장 밑에서 임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1시간 반을 토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하나 하나가 다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창원에 지금 있는 공공시설이 이전하고 남는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비 잡은 것, 명칭 잘못된 것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소위 부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규정에도 66조에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 달라 해 놓았습니다.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 건소위가 이것 때문에 하루 저녁 내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내용들 다 일리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 이하 우리 의원님들, 또 아니면 경상남도의 집행부가 서부청사를 건립한다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장동화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겠지요?
○장동화 위원 저 반대 안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장동화 위원 절차가 있다고,
○진병영 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건소위에서 올라온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앞으로 우리 여기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전 건이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할 이야기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하게 토론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 아까 하고, 접수대로 합시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나 이렇게 할 때 시간이 길어지고,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본줄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잠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 발언내용 중에서 지금 꼭 서부청사 이 부분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선거에서 도민들로부터 검증, 마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는 언급되는 자체도 옳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의회, 또 도의원들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의 견제 감시는 물론이고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또 대안이 있으면 제시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공약이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마치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언짢고 솔직히 말해서 거칠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향후 이런 공약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은 물론이고 관계 모든 공무원들도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짧게 좀 이야기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아까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들으셨다면 제가 양해말씀 드리고 유감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에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자꾸 위법이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들이 위법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예산서 367쪽입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입니다.
이 사업에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어느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가 되어야,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도가 되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전체 계획 면지의 85%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여기가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럼 향후에 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에?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진주시 도시개발 사업에 왜 우리 도가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옥영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저도 쭉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서부청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듣습니다.
언론에서만 내가 통했던 내용이 있는데, 1년 반 동안 서부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두 가지가 혼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2012년도 2청사를 말씀하실 때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 지역에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서 2청사가 필요하다고 공약을 하셨고, 의료원 폐업의 자리가 맞고 안 맞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폐업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의료원 자리는 제2청사가 아니다라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각 방침을 가지고 계셨지요, 과장님?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처음에...
○옥영문 위원 7월 되면 청산 공고를 내면서 매각한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정에 보면 지사님께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의료원을 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도지사 권한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 내용 있지요?
그런데 한쪽 부서에서는 이것을 팔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그 리더 되시는 생각은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바꾸어 볼까”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행정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지는 게, 국회에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것 매각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공공의료시설로 써라, 맞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 예산 관련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전체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광식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본질의 자리는 아까 과장님 표현하실 때 이것이 파는 게 맞다, 안 맞다 이것도 별개로 둡시다.
신축하고 리모델링에 아까 대비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중에 대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279억원, 그럼 우리 시세로 800억원 되겠지요, 일반 시세로 가면?
그다음 건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이런 기준을 해서 194억, 하여튼 1,000억원 정도 됩니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럼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백몇십억원의 차이가 아니고 꽤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처음에는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써서 준비는 하기는 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제동 걸다 보니까 이것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시설도 넣고 다른 것을 병행해 볼까라고 가다가 가는 방향이 이 방향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현재 결론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정광식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따나 법을 위반해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를 맞추어 오셨을 건데, 본래의 목적이 제2청사 하는 게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 지역에 행정편의 개선하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팔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가버렸다,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이것을 이렇게 가고자 하니까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나는 좋겠다는 것이지, 자꾸 이것이 맞고, 아니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만 서로 사는 것 같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존경하는 옥 위원님도 그렇고 장동화 위원님 등등해서 중복되는 말씀을 가능하면 삼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몇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 하려고 합니다.
대외비에 가까운 용역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번 질문할 때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뉘앙스가 속기도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은 가는 듯한, 저희들은 잘못 알고 질의도 했을 수도 있는데, ○○국 이것은 밝힐 수는 없으나 연관된 국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은 아닙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아까 비공개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대상 후보지하고 대상 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앞에 서부권개발본부는 한시적이고, 뒤에 농정국, 환경산림국 이렇게 표기한 것도 ‘ex’입니까, ‘예’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아직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인재개발, 인재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지금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역시 능력 있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집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과연 가장 좋은 환경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여영국 위원님 딱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하려고 한 것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낙후된 지역,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을 서울 수도권과 버금가게끔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저는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서부권, 아까 진병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밀양 삽니다만 소외된 계층에 청사라도 옮겨서 마산, 창원과 동등한 입장에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인재개발원이 이쪽으로 갈까봐 저는 걱정인 거예요.
그분들이 저하고 관련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의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갔을 때 힐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과연 좋을까, 제가 사진에 한번 언뜻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억지로, 예컨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남의 정부 이야기하면 이상한데 공무원 구조조정 하라니까 뭐했습니까?
소방서 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을 대거 축소했거든요.
그 사람들 참 중요한 사람들인데 축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인재개발원이나 등등 힘없는 부서를 여기에 가라고 할까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하십시오.
뭐라고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 좋은 데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옮기는 것이 만일에 검토의 대상이 된다면 아주 유력한 공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은 잘 아시겠지만 주택지에 되어 있고 또 운동장도 제대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내부에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야외활동도 하고 이러면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진주지역으로 간다면 보다 스페이스가 좋을 것이고요.
여기보다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여영국 위원 제가 마지막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아까 다 했잖아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게 약 2년 가까이 경상남도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아까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셨겠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앞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을 탓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언제 하겠습니까?
너무 좀 발언하는데 심적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취지는 서부청사가 옳다, 그르다, 공공기관 이전이 옳다, 그르다, 정책적·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은, 집행부에서는 급한 마음에 가다가 신호도 좀 위반하고 속도도 위반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 기관이 저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앞에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달리하지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의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흠결을 치유하고 가는 게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추진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반대와 논란이 일어나면 이 사업의 정당성은 반감되고 맙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를 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 법령 위반하니까 제가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아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시행령 11조에 보면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회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도조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도조정위원회가 개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제가 법시행령 위반이다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말씀을 김용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을 근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재산처분의, 제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날치기가 되어서 잘 안 보입니다.
법률 24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래서 이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중앙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소송에 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흠결을 안고 왜 굳이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 폐업은 무효라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하자말자, 진주 의료원 다시 살려야 된다면서 주민투표청구를 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청구인 대표자 선정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고 1심, 2심에서 경상남도가 잘못했다고 판결했고, 대법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민들이 경상남도지사를 대상으로 이런 법률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 판결이 경상남도지사가 행한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결이 나면 경남도민들이 받은 그 피해는 어떻게 원상회복을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지금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흠결을 치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어떤 사업이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정리를 하면 이 예산은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 도민, 오늘 비공개로 주셨지만 마치 용역결과도 대외비로 하듯이, 무슨 군사작전 진행하듯이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 제압을 통해서 진주의 료원을 폐업하고, 거기에 어떤 군사적으로 이긴 어떤 그런 나라의 깃발을 꽂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반대가 있고 심함에도 밀어붙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규칙 위반,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위반, 국가보조금법 위반,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의 갈등만 더 부추기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만 더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자 분들이 청취를 할 경우 그대로... 기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6월 24일자로 회신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정위반이 없다.
두 번째, 투융자심사 규정에 대해서도 역시 행정절차와 예산은 동시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위반사항이 아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사항이다, 이것은 대상 자체가 아닌데 지금 여영국 위원님께서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도조정위원회를 완료하지 않았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내일이나 모레 완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다 이것 역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편의상, 약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2호 생략합니다.
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상의 일입니다.
가상의 일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구 진주의료원 하고 엮는 것도 역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진구의료원 문제가 혹시 관계가 된다면 장소적인 동일성에 의해서 그것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의 동일성 이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에 만에 하나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그게 다른 쪽에 의료원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주민투표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주민투표에 관해서 하나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투표에서 1심, 2심 도가 패소했다는 것은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주민투표대표자,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먼저 승인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를 도에서 왜 승인 안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패소를 한 게 맞습니다.
그 패소한 판결을 보면 나중에 주민투표대표자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그때 주민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경상남도의 임의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투표를 안 한다고 결정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민투표대표자 교부는 해야 한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주민투표를 안 할 것인데 주민투표대표자 교부를 해서 하는, 그게 또 재산이 우리 도 재산입니다.
또 약 100억원 정도 낭비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민투표대표자 교부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본안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패소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차피 주민투표 안 할 건데, 부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주민투표인데, 힘들게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지금 청구도 하기 전에 “어차피 안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도 재산이,
○여영국 위원 그러면 법을 안 만들어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도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여영국 위원 법을 안 만들어야죠!
○위원장 정재환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됐습니다.
○박인 위원 이야기 좀 합시다.
아이구, 몇 시간 끄나요?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박인 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의 이야기, 궁금한 것 또 따질 것 묻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판단은 각자 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논쟁하는 자리에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또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충분히 격론을 벌여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같고, 논쟁으로 자꾸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면 됩니다.
이것 의료원하고 전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메일이나 혹은 우편물로 이런 것 많이 오는 것 받으셨죠?
(유인물을 들며)
의료산업노동조합 이 이름이 유사한데, 7월 24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 진주대책위, 진주의료원은 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 받기 위해서 한 거죠?
크게 보면,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이미 법적인 다툼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결과가 나와 버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진주의료원은 없어졌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그다음에 6월 4일 선거를 거쳤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온 이 방대한 내용 중에, 이 자료를 친절하게 보내준 자료 중에 제가 조금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굳이 진주의료원을, 앞에 다 생략합니다.
“서부청사로 활용해야 할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뭐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진주의료원이 아닌 가장 적절한 제3의 장소에 등등 이런 데서 하는 것을 건립을 추진하면 된다,” 등등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등 나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경상남도의 독단 행정을, 행정 대신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등등, 어느 단체든지 이런 요구의 서한을 또 주장을 충분히 보낼 수는 있어요.
그것이 반대를 하는 단체든, 찬성을 하는 단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짚고 넘어 가냐면 지금 이 장소에 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라고 확신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저는 동부경남 출신입니다.
191억원의 돈이 서부경남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달갑지 않습니다.
그 큰돈이 서부경남 진주에 가는 거 달가울 리가 없죠!
우리는 다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 경남미래의 균형발전 50년을 내다보고 청사진을 제시한 지사님의 공약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부지사님 이하 본부장님!
전 직원님께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서부청사 이전 건립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직을 걸고, 경상남도 공무원의 직을 걸고 여러분 성공적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성공할 것이라고 그만한 기대를 해도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하셔도 좋습니다.
○박인 위원 뒤에 다른 이의가 있는 분 이야기하십시오.
뒤에 다 계시는데, 우리 간부들 계시는데, 없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닙니다.
○박인 위원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은 필수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박인 위원 대상이 분명히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전부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왈가왈부, 이 논란과 논쟁이 길어질면 길어질수록 340만 경남도민의 갈등이 다시 재현되거나 혹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속하게 저는 서부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이 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이 질의를 공개적으로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를, 제가 알고 싶은 질의를 통합해서 듣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듣겠습니다.
모든 여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고, 또 궁금한 것 질타하거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적인 분쟁까지 가더라도 자신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자신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대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재환 예,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차례가 참 늦게 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신 그 부분에 딱 한 구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은 내용들이고 다시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묻는 방향이 다소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역정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혜롭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초전 신도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초전 신도시 진주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용역비를 줘야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 앞으로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진주시민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도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또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는지,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도에서 하는 것이 도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획된 42만2,000㎡에 85% 이상이 저희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85% 이상이 아니고 약 77%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구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합치면 85%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 도에서는 공영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진주시와 협의를 하고, 또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시작하여야 되기 때문에 도의 사업을 첫 용역비를 도에서 확보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대열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진주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진주시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도중에도 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 일원에 총 사업비 200억원,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을 2017년까지 4년간 투입하여 부림 도심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임항선 추억의 예술로 프로젝트 등의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대성과로는 본 사업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에, 구 마산 원 도심입니다.
그 부흥으로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한성병원〜KT창녕 지점 간 도로 개설 공사 5억원 증액편성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의 일부를 각 시·군에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병원에서 KT창녕 지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창녕군에서 2013년에 시작하여 2016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7월 현재 보상 추진율이 52%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 마무리 및 공사 착수를 할 수 하도록 도비 5억원을 지원하여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 30억원이 삭감된 지적구축사업에 대해 국비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2014년 지적구축사업은 당초 지적불부합지 정리 1만4,804필지 3개 축적의 좌표 변환 12만1,499필지였으나 국비 감액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수립된 것, 동의서 징구된 것, 시가지 지역 및 민원 발생 빈도 등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7개 시·군 14개 지구 2,305필지로 지정하였으며,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전 시·도에 걸쳐 국비 400억원을 계획했는데 기재부에서 국비 5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감액으로 후순위로 밀린 지구에 대해서는 2015년도 사업지구 지정 시 우선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창원, 김해, 양산, 함안만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방법이,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우리 도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산, 창원, 옛날 구 마산, 창원, 진해권 해서 한 개 구역이 있고요.
부산권 해서 한 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창원시, 그러니까 3개 묶었으니까 창원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함안군, 김해시.
부산권에는 김해시, 김해시는 부산권에도 일부 포함되고, 그다음에 옛날 마·창·진권에 김해시가 일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포함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른 시·군은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박정열 위원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비행구역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개발제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전체 통틀어서 개발제한구역 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우리 도에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고, 사천에 말씀하시는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일부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를 길게 좀 했죠.
사실 우리 의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제가 전화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사업, 그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큰 현황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 도의원들한테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천은 7월 9일 지사님도 저희 국가산단 때문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공단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바로 지시를 하셨는데, 다음에 또 청문 절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큰 게 있으면 꼭 좀 연락을, 내용을 위원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도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의원님들께 연락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에 보면 계룡산 교차로 건설에서 5억원 편성한 것이 하나 있네요.
아마 이것 국지도 만들고 나서 진입도로 이쪽 부분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현재 시청 뒤쪽 계룡산이라고 해서 그쪽 체육관, 운동장 있는 부분 거기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IC까지는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IC 끝부분부터 시내까지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더 구조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동지역의 교차로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지도 만들고 나서 그 교통이 정체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일단 거제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올라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현황하고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현황 그것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남개발공사 2013년도, 2014년도 아마 신입사원 채용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한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을 채용했으며, 예를 들자면 몇 명 응시 모집하는데 몇 명이 응시했고, 그 선발절차라든지 혹시 시험을 쳤으면 시험성적표라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방금 뒤에 이야기한 자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셔도 되는데, 방금 앞에 경남개발공사 사업현황은 저녁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에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군부에 10개 군에는 다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옛날부터 그 노선을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또 있어요.
이게 서로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노선버스가 상당히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578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그것을 검토를 잘 해보면, 실질적으로 시골에 사람도 몇 명 살지도 않는데 큰 버스가 운행하면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기름 값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다른 공영버스를 넣으려고 해도 그것도 또 어렵게 되어 있고, 이것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효율성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또 지역민한테는 불편하고 예산만 많이 집행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도지사가 허가를 벌써 몇 십년 전부터 줘서 그렇게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절대 포기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실비용의 약 2/3만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데, 지금 노선버스 허가권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불편하고, 또 이게 한 번씩 보조금 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차도 세우고 이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 도내 농어촌 버스업체가 35개가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630억원을 분권 90억원 하고 시·군비 하고 540억원 해서 630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35개 업체하면 약 80% 정도밖에 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또 벽지노선은 민원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쇄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폐쇄를 하면 민원이 적더라도 또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하고 필요 없는 그런 노선은 좀 폐지를 하고 거기에 대체되는, 실질적으로 큰 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작은 차가 들어가면 진짜 벽지까지도 돌 수도 있는데 큰 버스가 들어감으로써 자기들이 다니는 그 노선을 수십 년간 다니고, 또 출발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변경이 안 되니까 시골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학부모들이 학교까지 등교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다는 것 이것 꼭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진짜 그 노선을 폐쇄할 수 있는 지자체 단체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협의를 잘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 오지 도서지역에 보면 대형버스가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버스업체는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간 문제, 노선 문제, 비효율성 문제, 예산 문제 저희들 시·군하고 한번 전면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김해에 서종길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감차 문제 때문에 2014년까지 163대 감차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창원에 100대, 2015년도에도 감차가 각 시별로 대수가 배정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차를 하기 위해서 제2차 총량제 심사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고,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5년도를 하고 있는, 김해를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 감차대수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지사가 그냥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감차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총량제 지침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거의 공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만 대비해 넣으면 거의 답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거의 없고, 시·군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 그게 강제라기보다도 앞으로 택시 신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그 법 규정에 보면,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한 도시는 감차대수를 좀 줄인다든가 그런 것 반영해 주시고, 법 규정에 보니까 100% 해야 된다는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도지사한테 일임을 해서 뭔가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법이, 자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용역에 의해서 거의 숫자적으로 계산... 다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시·군에서 용역이 들어 와도 최종 감차대수 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12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10년간 감차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나중에 감차계획이 들어오면, 우리 김해에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옥영문입니다.
택시 감소하는 부분이 4개 지역에서 보상을 한다고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처럼 새로 신규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영업하는 영업용택시가 보통 12년 정도 무사고로 가죠, 그것 하나 보고.
그런데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일체 이 수요가 없다, 보통 정책을 이렇게 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데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올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되었는데, 택시업계라든지 운송업계에서 계속 택시에 대한 어떤 경쟁력 확보라든지 또 자기들 업체운영측면에서 여러 가지 국토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에는 그런 면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것은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거제, 양산, 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어떤 수치에 대입시켜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줄어들고 감차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은 당연히 감차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구가 증가되고 수요가 확대되는 지역을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이 전에 국토부에서 택시발전법을 시행하고 나서 총량제 지침을 2차 총량제 실시할 때 보다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택시가 전에...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토부에서 했던 용역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금 지자체에서 각각의 용역을 다시 병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각 지자체별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감차에 대한 것을 적용시킬 것이네요?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거의 그 안에서, 숫자를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 감차요인이 43대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신규 나오는 것이 개인택시가 해마다 한 5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감차요인은 10년동안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 개인택시를 발급받는 사람이.
그러면 거제같은 경우는 오후 5시 30분, 6시 되면 택시들이 길에 안 나옵니다.
삼성이나 대우노동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나오면 거기에 걸려서 한 번 넘어지면 10년 무사고 운전이 날아간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고나는 내용을 내가 피해보상을 다 하고 무사고로 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수요가 없어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먼저 2차 총량제 때 제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하고 양산하고 김해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침에 대해서 일단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당자들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찾아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여기에서도 도에서도 조금 더 깊이 관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어디다 뭘 하실 거라고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토부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이라도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간단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농어촌버스 예산이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당초예산에 한 2억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절반도 안 가서 8,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우리 도민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없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군비하고 해서 630억원 중에서 8,500만원 정도는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시군에 시지역은 제외하고 군부에서는 대부분 비수익노선이죠?
대부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황대열 위원 그래서 버스를 운행 안 하기를 버스회사에서는 원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나 또 각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스회사는 고객들이 더 줄어들고 한번 나가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정도 이런 데도 차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선을 폐쇄하기가 어렵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이 재정이 어려워서 폐쇄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황대열 위원 지역의 도서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예산상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됩니다.
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거의 없는데 그 대형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좀 작은 차가 들어가서 군에서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도 되고 또 민원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폐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이것 광역시도 간에 교통행정협의회 이런 것 합니까?
울산, 부산, 경남 이렇게 간에, 혹은 전남.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사실상 하다보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박인 위원 그쪽버스들이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고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한번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협의체 이름이 뭐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박인 위원 없다고요?
협의를 어떤 방법으로 한번씩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노선관계라든지 환승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박인 위원 환승, 노선, 정차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잖아요. 하기는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공문도 왔다갔다 하고 다 합니다.
○박인 위원 협의체 이름, 무슨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광역교통협의회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폐지 단계입니다.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이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부산같은 데에는 준공영제로 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우리 도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것이 상호간에 광역지자체 간에 그런 협의 창구가 없으면 교통행정이 중구난방 되어 버립니다.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저쪽는 못 들어오겠다고 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가령 부산이라고 칩시다.
우리 버스만 가지고 되니까 너희 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왔다갔다 하면 된다.
이런 것이 결국 요금수입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모든 도로도 그렇지만 이것이 광역권 협의, 협치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요즘 행정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우리 도가 입안하는데 있어서 인접되어 있는 광역시․도와 협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 협의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다른 무슨 협의체를 만들든지, 그냥 어쩌다가 필요에 따라 공문 하나 보내고 종이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광역시하고는 양산, 김해, 창원 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민원이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거의 다 안 것이 아닙니다.
A라는 몇 번이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 쪽으로 가던 것이 안 갑니다.
노포동 지하철역까지만 딱 갑니다.
거기에서 환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까지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환승해서 지하철 타고 가라 이것이거든요.
있던 노선이 바뀌어도 단위 시군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묵살.
그러면 도가 광역자치단체 간 도와 시 간에 이것을 나서줘야 된다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희들이 양산, 김해, 창원 쪽에, 특히 양산, 김해인데, 거기의 시내버스는 사실상 시장군수한테 거의 다 위임 해놨습니다.
○박인 위원 해놨는데, 광역단체가 횡포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자기들의 잣대로써...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박인 위원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확인해서 그 애로를 도 차원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그것을 풀 수 있으면 우리 도가 행정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골을 풀어줘야 돼요,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병 위원 위원장님,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지적구축사업, 지적 재조사사업, 특히 불부합지들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물론 재원이 많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되지는 못하는 사업이지만 또한 재정이 없어서 연기가 되는 문제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거죠.
지금 올해 예산이 34억5,000만원이었는데 30억원이 삭감되고 4억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시군에서 지적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들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본 일제강점기 때 있던 지적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변형과 조사방법이 다 바뀌었겠지만 전산화 처리하는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이 땅 한 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이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마음대로 못할 때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 압박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지권에 먼저 빨리 해소를 해서 경작지보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에서 빨리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지적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39년 정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건설방재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건설방재국은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하는 건설기반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자연재난예방대책추진 등 안전한 경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미래50년 전략사업과 연계되는 도로망과 지방하천 정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해남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하일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봉강-무안간 도로 확포장사업 국비감액 편성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3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지연으로 올해 공사발주가 어려우므로 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칠북-북면간 도로건설 사업 국비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선일부 변경과 설계기준 등에 대한 보완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사발주가 어려워 사업비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갱신 및 신규가입자 시군별 현황 재원 부담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1년 단위의 소멸성 정책보험입니다.
재원 분담률은 총 보험료의 42~67%는 국가가, 13%에서 19%는 지자체가 그리고 14% 내지 45%는 자부담입니다.
금회부족분 2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도로과장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섭 위원 의령의 이종섭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왔습니다.
도로과장님 지정-봉곡 우회도로 되도록이면 지역적인 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어서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 도로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사업개요하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지정-봉곡 간 도로는 지정-봉곡에서 마산까지 전체 연장이 3.04㎞입니다.
우회구간이 약 1㎞, 확장구간이 2㎞인데 저희들 2010년 2월 8일 착공해서 전체 공정이 2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기간은 7년 동안 2017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평균 한 24억원을 투입했을 때 7년 정도 걸리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59억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59억원 투입했는데 24%밖에 안 되었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금년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 말씀이 다른 지역에 가면 삽만 대니까 뭐 3, 4년 있으니까 아니면 2, 3년만에라도 차가 생생 다니던데 이것은 엄청 오래 되었거든요.
보니까 아직까지 보상도 다 안 된 것 같고,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고 이래서 이 의령이라는 데가 참 인구도 적다보니까 도에서 예사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많이 소홀하게 또 지역의 군수를 평가절하를 합니다.
많이 원망도 하고,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요, 거리 3.3㎞인데 이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일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겠지만 빨리 좀 주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봉강-무안 간 도로건설사업에 패총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봉강-무안 간 문화재 현상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패총구간이라서 옛날 배가 나왔는데 그 구간에 저희들이 도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반경 300m까지는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 공사계획의 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처음에 현상변경 때문에, 지금 2차 현상변경까지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예산에 발주하려고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 설계한 것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면 교통수요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교통수요 재조사를 해보니까 옛날보다 교통량이 좀 줄어서 그것을 4차선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2차선으로 해야 되느냐 다시 검토가 있어가지고...
○장동화 위원 칠북-북면 간 하고 똑같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 이유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도 그것 때문에 기재부와 국토부에 올라가서 이것은 모두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4차선을 반영하려고 내일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장동화 위원 칠북-북면 간은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칠북-북면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북-북면 간은 저희들이 내곡지구가 되면 거의 4차선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과장님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동읍-봉강 간 도로,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로터리 접속도로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도로도 있습니다 해서 신문에 나올만 하고 언론에 나올만 한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장동화 위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그것이 국도 25호선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준공을 하고 저희들 도로가 국지도 30호선이 시점분인데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 도로가 시점의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과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가진 이후에 제가 바로 저희들 감독하고 창원시에 지시를 해서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점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해서 창원시에 그러면 그 구간의 보상비가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이 왔는데 보니까 그 구간 하는데 92억원 정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에 도비 확보한 것이 추경 합해서 6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2억원 중에 일부라도 떼서 바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부지사님, 국장님, 예산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시급하거든요.
다른 어느 도로보다도 민원이 많고, 보상비 책정이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이 책정되지 않으면 엄청난 민란이 생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착공되고 나서 가장 오래 된 데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제일 오래 된 현장이 진교-노량하고, 칠원-대산하고..
○안철우 위원 착공된 지가 몇 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은 2004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 된 것이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더 오래 된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리고 칠원-대산이 2003년도에 착공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더 오래 된 것도 있죠?
가장 최근에 착공한 것은 몇 년에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가장 최근에 착공한 것은 2012년도...
○안철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착공연도는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0억원 정도 되는 곳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5억원, 7억원 이 정도 사업비를 주고 했습니다.
사실 이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한데 최근에 와서 보면 계속 또 새로운 지방도를 착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을 예상을 하면서 계속 착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무리 안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그래서 2012년도 이후는 한 건도 착공을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 발주를 안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나온 착공연도들을 주로 보니까 선거 전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2012년 이전에 그랬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 주민들은 도로가 확포장 된다고 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지금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선거 때 되어서 부탁하면 한다고 하고 해주기는 해 줘요, 출발은 하는데, 그냥 일만 저질러놓고 마무리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지방도 확포장 관련되어서 아마 9대 의회, 8대 의회 있었던 의원님들 이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드렸는데도 계속 마무리 안하고 또 뒤에 2012년도까지 새로운 공사를 착공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도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선거 전후해서 많이 한다면서.
좋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착공을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조기 완공해야 됩니다.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방도 마무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지방도사업이 사실상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하고 내려와서 양여금에서 도비 50% 해서 연간 1,2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 제도가 2004년도에 없어지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비교부세라고 해서 300억원 정도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모든 국비지원이 전면 중단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2003년, 2004년도 착공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국고로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2011년도까지 완공을 못 했습니까?
좋습니다.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할 겁니다.
지방도 마무리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저희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조기마무리를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정구간이라도 조기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좀 조기완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병 위원 진병영입니다.
저도 도로부분을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실 시가지권에는 도로교통량 때문에 도로확장 요청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산간지방에서는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차량이 다니는 데까지 마을에서 2㎞를 걸어 내려와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까 앞전에 심의를 했던 교통정책과에 농어촌버스 얘기를 했지만 도로가 되지 않으면 농어촌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환경개선비 10억원 잡혀있는 이 지역이 도로확포장 계획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공사한 구간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아있는 구간,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 2㎞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선거 때만 측량하다 맙니다. 설계하다 말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사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노인네들이 종속관계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족쇄 같은 과정입니다.
정말 통행권을 할 수 있게 도로개선사업을 좀 조기에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도로환경개선사업이 1차, 2차 해서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100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병 위원 빨리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황대열입니다.
조기 마무리, 조기 마무리 하는데, 조기 마무리까지는 안 해도 기간을 지켜 주십시오.
과장님께 자료 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지사한테 도정질문 할 것이라고 자료 내어달라고, 노량-진교 이 사업이 2004년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 무렵에 시작된 다른 도로는 완성되었는지 또 완성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 자료를 내어줘야 지사님에게 왜 늦는지 따져볼 텐데 왜 자료 안 줍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만호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선택과 집중, 우리 지금 칠원-대산간 지방도가 착공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얼추 공사가 거의 다 된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막아놓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피해가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간을 찾아서 이랬든 저랬든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적은 돈을 들여서 구간 구간이라도 좀 개통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또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지역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항에서 진동 쪽에 거기도 함안 쪽에는 벌써 79호선이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넘어가는 것 같으면 꼬불꼬불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대산-칠원 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많이 들먹거리기는 들먹거리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부분, 부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옛날 촌 말로 오사마리 그것이 부분적으로 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 부분 개통위주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그 부분은 저도 도로과장 할 때 제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 마무리하는 걸로,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통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각 현황도면 있죠, 도로 도면하고 공사현황하고 좀 주십시오.
구 창원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도인 경우에는 국도위험도로 개량사업을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이걸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계획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중장기계획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때에 234개소에 1,924억원을 투입해서 이미 마무리 했고요.
금년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중장기계획을 해서 도내에 100군데를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43억원을 투입해서 계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시대 가장 화두가 무엇입니까?
안전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지시도 받고 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도로 위험절개지 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아마 도로 위험절개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심사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위험도로사업 저희들이...
○위원장 정재환 제가 볼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건설소방상임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예산을 삭감하고 위험절개지 보강사업 21억7,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것을 제가 볼 때 국장님 이렇게 사업이 긴요하고 이렇다면 당초나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 것은 재정사업에 법적인 요금을, 위원회에서 얼마나 시급했으면 이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이라서 도로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되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십시오.
예산과장님 연일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법적인 그 돈을 깎으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여기에 현재 제가 볼 때 11억7,000만원 건소위에서 올라온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되게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건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해서 열 몇 군데죠?
○예산담당관 홍석수 예, 17개입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논의는 건설소방위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정보전사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본부할 때 다시 논의를 하면서 기획관실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깐, 이것이 예결위에 예비심사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것은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과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예산과장님도 여기 뜻에 따라줄 수 있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방사무이양 재정보전금은 사실상 창원소방본부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것 안 주면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되고, 대신 17개 사업 14억7,000만원 건설소방위에서 증액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 추경하면서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약 414억원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면서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도 A, B, C, D, E까지 있는데 D, E까지는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증액요구 된 부분은 C등급입니다.
C등급은 다소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장 시급하지 않는 이런 분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당장 시급하다 판단되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연내에 조치를 하고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가장 화두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집행부가 보는 것 하고 우리 대표성을 띠는 도의원들이 지역구의 현황을 봤을 때 시급하다고 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한번 현장도 돌아보시고 시급한 것은 바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설득 소통을 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될 수 있도록 꼭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잠시 도로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지도나 지방도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국지도 30호선 사천에서 진주 금곡 간 거기에 큰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곡각지점이어서 이번 장마 때도 그 옆집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제가 비가 오는 마당에도 거기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느낀 게, 물론 도로사업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하시겠지만, 신설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가 잘못 설계되어서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국지도 30호선입니다.
거기 동네가 장전마을인가 아마 그런데, 그래서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사고도 많이 나고 가장 민원이, 기존 되어 있는 도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위험도로.
그래서 꼭 국지도 30호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정열 위원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위험도로 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박정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4년 동안, 6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4년 뒤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4년 뒤에 하면 엄청난 말썽이 아마 발생할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장, 안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철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치수방재과장 하일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인심 싹 다 써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가셔버렸습니다.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원래 SOC사업 얘기하면 전부 자기 지역구 이야기 말고는 다른 것 별로 할 게 없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천 문제 한번, 이게 2011년도에 수해복구공사 하다가 부도 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업자 대단한 사람이네.
왜 부도를 내고,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부도는 아닌데 공사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급금은 타가지고 가서.
그래서 수차에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부분을 사업시행부분하고 공제해서 회수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완전 소멸되고 관하고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아직 소멸은 안 됐는데, 지금 경찰청에 고발을 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청도천 말씀입니까?
○예상원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밀양에 무안면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안면에?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예상원 위원 지금 무안면에 게비온공사를 청도천에 하면서 그라우팅공사 하다가 못, 제가 전문용어 많이 알지요?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멘트 팍팍 넣는 것 그것 하다가 지금 안 하던데, 그 근처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거기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수해복구공사가 교량가설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가설은 다 되어 있고 접속도로 부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사동 그 부분이구나.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2억6,600만원 가지고 접속도로만 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예상원 위원 오랫동안 파놨던 것, 2011년부터 여태까지 있으니까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올해 마무리...
○예상원 위원 하실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할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남은 공사구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안 그쪽에는 낙동강물이 차올라오면 암수 차가지고...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역류해 옵니다.
○예상원 위원 역류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학포까지, 창녕 쪽하고 이쪽에 전반적인 청도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예상원 위원 끝부분에 거기를 관심 좀 가져주십사 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이만호 위원님은 말씀하시니까 바로 국장님이 된다 그러시던데, 됩니까?
(“저기는 함안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아!
(장내웃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상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김지수 위원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김지수 위원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있는 준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지금 골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골재수급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우리 도내에 연간 약 1,800㎥의 골재를 수급합니다.
과거 4대강 시절에는 4대강에서 수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다모래를 약 1,400만 정도, 그다음에 강모래를 약 400만 정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골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EEZ 즉,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요청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사실 우리 어민피해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홍준표 지사님께서 당선 이후에 이 어업피해 때문에 남해EEZ에서 골재채취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지금 현재까지는 골재가 없기 때문에 바다모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토부에서 바다모래 골재채취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국토부의 입장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2012년 당선 후에 홍 지사님이 했던 워딩 그 이후로는 제가 경남도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남해EEZ에서 골재채취 연장과 관련해서 입장이 어떤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사실 지금 바다모래가 아니면 골재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다모래 채취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지수 위원 동의하신다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김지수 위원님께서 개인적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보니까.
○위원장대리 안철우 여 위원님!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지금 여기 질의 방금 끝났습니다.
○여영국 위원 끝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안철우 끝났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죄송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바다모래 채취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홍 지사는 지난 2012년도에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경남도의 입장이 뭔지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바다모래가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 이야기가 아니고, 남해안의 바다모래를 채취하는데 그 기간연장을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어민피해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사님이 반대입장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이나 어민피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어제 해양수산국에서는 분명하게 남해EEZ 골재채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국토부에 올라가셔서 남해EEZ 채취의 연장이다 아니다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치수방재과 아닙니까?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을 해양수산과로 넘기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예, 아닙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어민들 관계의 피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골재채취 연장과 관련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치수방재와 같이 하는 거죠.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그것은 국토부와 저희들은 골재 수급에 관한 사항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어민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입장은, 이 문제는 여기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예, 골재수급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민피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장이...
○김지수 위원 어민피해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이고요, 골재수급계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데,
○김지수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그게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보다는 어민피해에 관한 문제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어야 이 골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김지수 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남해EEZ 골재채취를 연장하겠다 그러고 연장을 이미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무부지사 조진래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국토부에 골재채취 연장안에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합의해 준 상태에 있고, 저희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다만, 그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문제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아마 지금 어민들 피해문제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필요하게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골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다모래가 강모래하고 공사현장에서의 차이점이 있죠?
그 부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바다모래도 세척을 해서 쓰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냥 한번 씻어서 쓰면 별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습니까?
한번 씻어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닐 것인데.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소금기를 규정상 보면 0.04%이하가 되게끔 해서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때 공사장에서 바다모래 사용에 대한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좀 깊이 간 적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리고도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기준치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기준치가 되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울 텐데,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수방재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들을 하시는 게, 사실 건설을 위해서는 골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불가분의 관계인데,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육상골재채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마 자갈도 석산에 대한 개발권역을 설정한 데 말고는 채취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경상남도의 골재 수급계획을 하실 때 육상골재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전부 다 꺼려할 겁니다.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었던 해사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건설현장에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골재채취에 대한 것도 시·군별로 아마 도에서 한번 관리해 주시면 바다환경이나 또 우리 강의 환경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그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건설방재국에서 골재수급계획을 하실 때 육상골재채취에 대한 것도 도 단위에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진병영 위원님, 전문가로서 아주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진병영입니다.
또 질의를 하게 되네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진주지소장이 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건소위에서 창원소방서에 도비 세수에서 6.2% 재정지원해 주는 부분 15억원을 삭감해서 위험구간 절개지 보강사업 한 얘기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예산부서에 어필이 제대로 안 됐는지, 또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될 텐데 왜 안 했는지?
물론 창원소방서에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건소위에서 회의할 때 그게 정산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산예산에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고, 작년에도 추경에 30억원을 주고 정산해서 20억원을 줬습니다.
올해는 지금 35억원을 편성하고 15억원을 50억원 중에 삭감을 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어떤 복안이 있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시 앞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우리 지방도 위험절개 정비사업비 14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년, 2011년도에 지방도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29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정비대상이 99지구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많게는 30억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억원 정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중 아주 정비가 시급한 D, E등급 17개소는 올해 말까지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 17개 중 하나가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마무리하면 실제 시급한 D, E지구는 완료되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지방도 관리를 더욱 잘 하라는 뜻에서 이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대단히 고맙지만 도 예산부서나 소방본부에서는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개소인지 하는 부분에 14억7,000만원에 대한 절개지 구간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가 아니고 전부 지소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아닙니다.
그 중에 다섯...
○진병영 위원 4건을 빼고는 다 진주지소 사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본소 소관에 3억원 있고, 12개 지구가 11억7,000만원 해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3개는, 중부지역에것 3건은 따로 들어왔고요, 제가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계 14억7,000만원인데, 지금 서부사업소에, 지소에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 다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인정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기금도 받고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병영 위원 정말 거기가 C등급인지 E등급인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소위에서 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책임지실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죠?
서부사업소로 업무 이관해 준 것을 서자취급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도로절개지 위험부분 지금 접수되어 있는 사항을 E등급까지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 건소위에서 현장확인 다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 계수조정 시 충분히 검토될 부분들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소방장비 보강 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지금 좀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질의도중에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자료...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 자료 지금 요청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나는 자료가 아니고 질의하려고.
○위원장대리 안철우 장동화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겁니까?
○장동화 위원 질의...
○위원장대리 안철우 그러면 박정열 위원님 먼저 하여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고양에 있는 종합터미널 화재, 그리고 요양병원 화재가 나가지고 귀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그 사고로 순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정열 위원 이들 사고를 되돌아보면 국민들의 안전의식도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노고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처우개선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정열 위원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16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15억원이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박정열 위원 그게 왜 삭감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건설소방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것은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줘야 한다 했는데 더 급한 사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15억원은 삭감된 사유가 소방본부의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충분치 않아서 사실 삭감된 원인이 아닙니까, 그 15억원이?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반드시 줘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속기록에 보면 알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만약 15억원이 이렇게 삭감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5억원이 삭감되었으면 어떤...
○소방본부장 이창화 창원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나오던데...
○소방본부장 이창화 창원소방서를 운영하는 경상경비하고 인건비성 경비가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고생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복사지도 개인 사비로 사 쓴다는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15억원 부분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창원소방서 예산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50억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추경 때 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세 6.2%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삭감된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산 때 다 정산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준다는 것은 미리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도세가 들어올 것으로 가정해서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장동화 위원께서 창원소방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하다라는 피력을 하셨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건소위에서 그걸 삭감한 게 아닙니다.
이번 추경 때 35억원을 주고 결산 때 다시 정산되는 만큼, 그때 15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는 모르죠.
그것은 법으로 정산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15억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진병영 위원님,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좀 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본부장님이시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부지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한 이후에 가장 큰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게 창원소방서거든요.
사실 소방공무원이라는 게 국가직이 되어야 되고, 또 경남도에 소속돼 있다가 창원시로 소속되다보니까 당연히 지금 통합 이후에 우리 창원시에서 올해도 약 140억원 정도 예산이 창원소방서에 편성됐습니다.
결국 그래보니 인건비가 78%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원소방서가 다시 경상남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창원시의 주민들의 안전문제에 상당히 지장을 가져옵니다.
제가 창원시에 4대, 5대를 할 때는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65%가 넘었습니다.
통합할 당시에 40몇% 됐습니다.
지금 37%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창원시가, 아시다시피 창원시 예산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도세가 지금 아마 창원시에서 올라오는 게 자료에 보시면 약 5,7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5,700억원이 다른 시·군에 가지 창원시에는 사실 얼마 안 옵니다, 비율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119,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창원소방서는 경남도에 다시 이관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 부지사님이나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동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 창원의 소방업무가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살림을 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 살림 사는 것하고 두 집 살림 나누는 것하고, 한 바운더리 내에서.
○위원장대리 안철우 본부장님, 짧게 좀.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쪼개 놓으면 서로 간에 출동하는 문제도 서로 관할 따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하신다 안 그랬습니까?
○예상원 위원 하긴 할 텐데.
○여영국 위원 하세요.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아시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밀양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컨대 교통사고가 난다, 어떻게 물에 빠졌다 등등 구조라든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 119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 지금 119에 신고하면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도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불편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전국에도 다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효과적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119 누르면 밀양 같으면 밀양, 거창 같으면 거창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빨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컨대 밀양에서 소방본부에 연락하면 그분이 지형지물 숙지가 잘 안 되고, 또 전화하는 과정에 두세 번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스템 상에 신고자가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GIS, 자기 위치가 지도에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소방본부장님 좋은 말씀 하는데 좀 나간 이야기, 정책적인 것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경험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예상원 위원 제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발견한 거예요.
신고를 하니까, 난 그래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밀양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한솔병원 앞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숙지가 안 되는 겁니다.
밀양에 한솔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거기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창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당신 녹취가 됐다 하니까 내가 전화 끊고 당신이 다시 돌려서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몇 번 말하는지”.
그래서 그런 게 출동을 지연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예상원 위원 작년입니다.
작년 초 봄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아마 그 부분은 근무자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게 실제 우리가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할 때 빨리 가줘야 그분들도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 것을, 특히 촌에는 실제 숙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를 해서 하고 있지만, 도로명 주소도 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용도 모릅니다.
어느 동네, 무슨 마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앰뷸런스 오도록 기다리다가 정말 지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 구조조정하라 하니까 힘없다고 전부 소방본부 직원들, 소방서 직원들 다 감축시켜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없어져버렸습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시스템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짧게 묻고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처우개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많이 못 했었죠, 연장수당이라든지?
○소방본부장 이창화 법정경비 수당문제는 지금은 다 확보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처우가,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때 아마 시간외수당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창원은 아마 지급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한 20명 정도는 본인이 거부를 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합의해서 하는 게 자기들은 수용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소방관 처우가 다른 타 광역시도 똑같나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시간외수당 관계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도 그 부분이 거의 지급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최근에 국가직으로 변경요구가 많은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92년부터 우리가 광역소방체제로 되었는데 한 20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 소방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여영국 위원 예산확보의 문제?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산문제하고 인력.
○여영국 위원 결국은 예산문제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처우문제도 마찬가지고?
○소방본부장 이창화 처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라든지 예산 때문에 인력을 못 늘리고 장비를 지금 못 사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지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창원 같은 것 일단 빼놓고, 이게 예를 들면 도민 10명당, 20명당 기준소방인원이, 기준인원수가 차이가 있나요, 예산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이창화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경남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우리가 전국평균이 1,300명 정도 되고요, 경남이 약 1,200명 정도, 1인당 담당인구수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여영국 위원 전국평균보다는 그래도 높네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은 1,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남은 1,184명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1,2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가직 전환 관련해서 저희 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결의문을 채택에서 중앙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소방본부장 이창화 서울시에는 언론에 보니까 건의했다고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을 왜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본부장님, 서부소방서가 지금 개청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부지 세 군데에서 지금 어디 정확하게, 본부장님 의사결정을 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아직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부지를 아직 보지 못했고요, 세 군데 정도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의회 끝나고 나서,
○서종길 위원 제가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장유2동에 가면...한 4,000평 부지가 하나 있고, 진례 가면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유 인구가 계속적으로 커져가다 보면, 장유하고 진례는 소방119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유3동 쪽에 신축을 해야 대충 맞지, 저쪽 진례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면, 아마 인구가 지금 장유1, 2, 3동이 15만 가까이 돼 가는데, 혹시나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의사결정 하실지도, 김해시에서 김해시 부지를 대충 시장님 인가를 내부적으로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허가 나오면 또 부지결정문제하고 그다음에 서부소방서 언제 개청이 되는지, 김해가 아마 경상남도에서 화재사고가 제일 많이 날거예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먼저 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부지는 확보하는데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에서 부지를 무상사용을 하다보니까 시의 재정상황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원하는 부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시 부지는 지금 김해시에서 시장님이 결재를 암묵적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어떤 특정한 부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본부장님만 결정하면 저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세 군데 정도 있다는 보고는 받고 있는데, 제가 현장확인을 나갈 겁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면 대충 개청이 언제, 한 2016년도 초에는 개청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개청문제는 중요한 게, 안행부에 올라가서 인원을 따야 됩니다.
인원을 따야만 개청이 되는, 인원을 못 따면...
○서종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본부장님이...부지 확보되고 나서 예산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인원도 되겠죠.
그 복안을 언제쯤 갖고 계시냐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저희가 인원을 이번에 올리고, 또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인원결정이 연말이 되어야 납니다.
연말에 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결정이 나면 한 2016년도는 결정이...
○소방본부장 이창화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빨리 좀 하세요.
우리 김해에 화재가 정말 많이 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소방본부가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소방행정과 거기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남이 갖고 있는 소방장비 노후율이 전국에서 노후율 하위로 꼴찌에서 네 번째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상위에서 4위입니다.
○김지수 위원 상위에서 네 번째예요.
제가 역으로 들었네요.
그럼 두 번째는, 아직도 경남의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전장구를 2인1조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2인1조 장비를 갖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개인장비는 보급이 다 되어 있고요, 한 5.몇%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라든지 위생상 같이 쓰면 안 되는 것들은 다 개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시는 건데, 안전에 관해서 모든 장비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거제 옥영문입니다.
사업별조서 3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추경예산 현황부분이 나와 있는데, 밑에 소방서 계 해서 각 지역소방서에 배분된 기정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성질의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소방서 계 해서 각각 서별로 지급되는, 진주 같으면 12억원인데 이번 예산 13억원이다 이래서 1,800만원 늘었다든지 이 돈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성격하고 약간의 사업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라고 하면 소방서 규모는 인구수에 환산해서 규모가 정해지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소방서 대원들도 그렇고 예산들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인구하고 소방대상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거제소방서, 양산소방서 2개를 내가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제가 인구가 25만입니다.
양산이 올 4월 기준으로 28만2,000입니다.
그러면 그 인구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떤 연유로 이 부분에 예산이 배나 차이가 나는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중앙센터라고 양산소방서 중앙안전센터 이전건축비가 약 10억원 정도 편성됐기 때문에 차이나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역으로 통영소방서는 인구가 14만입니다.
거제 반인데, 여기 예산은 거제보다 더 많거든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약간 소방서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원래 기준적인 예산지원은 비례에 의해서 가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들은 어떤 사업이 부가되어져서 예산이 차이가 난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소방정이라고 해서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계상이 더 되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아까 말씀처럼 소방서마다 인건비는 따로 나가겠지만 운영비가 소방서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거의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번에 지급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소방서 부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빨리 결정 좀 하셔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 빨리 답 좀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예방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구조구급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확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만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황, 돌보미의 교육, 관리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시간제 돌봄과 만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이용료는 시간제 돌봄은 시간당 5,500원, 종일제 돌봄은 월 110만원이며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는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8개 시·군 20개소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을 통해 자격, 자질, 인성, 건강 등이 검증된 아이돌보미 희망자는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활동하게 되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는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활동현장과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국비가 삭감된 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19개소의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기본운영비, 방문교육사업,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사례관리사 등 9개 사업에 시·군비 포함 총 예산이 62억2,600만원입니다.
9개 사업 중의 하나인 방문교육사업이 금년 10월부터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적용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방문지도사 수를 재 파악한 결과 당초 243명에서 197명으로 감소된 46명에 대한 국비를 감액 내시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만일 방문지도사 수가 늘어날 경우 국비예산 추가배정 등 조정이 가능하며 시·군센터 운영은 방문지도사업과는 별도로 운영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3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가 감액된 데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시설 및 취약보육 실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 정도 감액된 45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이 224억9,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8.9%가 집행되었으므로 하반기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월별 집행실적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족이 예상되면 국비 추가 교부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른 시·군별 사업자가 1개소씩 다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 현황과 지원대상 인원수 시·군별로 있는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상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6개월 동안 아이 둘을 한번 봤습니다, 5살, 6살짜리를.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정이 들어서 4개월 때부터 작은 것을 키웠습니다.
지원 자체가 아무 것도 없더라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것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린이집에 종일 보내면 아침에 내가 9시 정도 돼서 어린이집에 태워가서 저녁에 8시 정도 돼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른 교육을 시킨다고 돈을 별도로 더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도에서 직원이 나와서 별도로 아동보호센터인가 이런 데 관리하는 직원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또 그런 자질이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해서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원이 인색한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이런 데 보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역에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에 없던 게 아파트, 다세대주택 1층 이런 데도 한 칸 비워서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 가더라고.
복지사업이 개인의 사업으로 정착되어 가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돼서 아이들을 인권적으로 무리하게 다루는 그런 데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는데, 취사부가 뭐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점심을 해 주는데, 보통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원장이 취사부를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인 이상은 1인 이상 취사부를,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밥을 해 주는,
○여영국 위원 취사부라는 게 밥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영국 위원 표현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건복지부에서 취사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영국 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조리원, 조리사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취사부라는 게 느낌이 굉장히 비하시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 부분은,
○여영국 위원 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표현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어린이집 120개소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어린이집당 3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영국 위원 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영국 위원 인건비 그런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상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시는 여러 사안을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7페이지 예산서 494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사업은 2011년 4월 모자이크사업으로 확정되어 1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나 2013년 3월 사업성 재평가로 도비보조금을 당초에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하였고 2013년 6월말 착공하여 2014년 7월 현재 공정은 3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2페이지 예산서 503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사업비 중 국비 2,800만원이 갑자기 지원 중단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201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광기념품공모전의 시·도 예선과 전국 본선대회 개최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사업에 대한 이중지원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시·도 예선에 지원하는 국비를 올해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국비는 삭감되었으나 시상금 규모를 축소하고 임대료와 기타 운영비를 절감하여 올해 관광기념품공모전은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6페이지 예산서 513페이지입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비 3억2,000만원 감액 지원 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은 학교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는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2013년 사업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 문화관광체육부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금회 추경 예산에 편성 시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추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 도비지원을 해서 축제가 열리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57개소 있다고 합니다.
○박정열 위원 도비지원을 해서 하는 축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시·군별로 다,
○박정열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각 시·군별로 축제명칭하고 지원금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사천에 타악축제 아시죠?
내일부터 세계 60개국에서 와서 두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다른 축제도 다 개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우리 타악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저도 내일 타악축제 현장에 갈 건데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축제를 가본 적이 없어서 내일 가서 보고 그 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 타악축제 지원금이 아주 빈약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개최하니 안 하니 이런 말썽도 있었고.
이왕 하는 우리 도의 축제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자가 들어가고 세계인들이 온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도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시·군에 축제가 워낙 많기도 하고 축제 중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라든지 대표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비지원이 좀더 강화되고요, 축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 검토가 되어야지 시·군별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추경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사천 타악축제가 가장 빈약합니다, 예산이.
국장님! 내년에 만약에 타악축제를 한다고 하면, 밀양의 아리랑축제보다는 못 하지만 도비 좀, 나름대로 세계인이 오는데 세계타악축제인데, 꼭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할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사찰 등,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도 물론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테마가.
꼭 건축물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지정문화재나 전통사찰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국가지정문화재는 344개입니다.
도지정도 1,366개로써,
○진병영 위원 물론 지정된 문화재는 다 되어 있겠죠.
제 이야기는 지정되기 이전 단계의 건축물.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거기에 대한, 지정 단계 이전의 것을 도에서 확인하고 관리되는 게 있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주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시·군으로부터 신청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입니다.
소멸이 되어 버리고 나면 다시 재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국가나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들은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시·군도 위탁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들을 유지관리나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실측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단계 이전의 건축물이나 수목들을 그대로 기록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저희들이 문화재로 반드시 지정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자료라고 해서 문화재 전 단계로써 문화재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정문화재 이전 단계에 있는 관리하는 목록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에 문화재특별종합점검 지원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건데 1월에서 5월까지 점검을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점검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점검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나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특별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제점검을 했고 그게 전부 6단계로 나눕니다.
A등급에서 F등급까지 해서.
F등급은 즉시 조치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등급화하는데...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다고 보고 F등급이 20개가 나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체 대상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전체가 906건입니다.
도지정이 840건이고 국가지정이 66개가 됩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F등급이라고 했습니까, F등급에 대한 사후조치는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조치했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F등급이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고 문화재 인근에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1월에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거죠?
특별점검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번 점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눴습니다.
○안철우 위원 매년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5년 주기입니다.
○안철우 위원 새삼스러운 이야기겠지만 문화재보존관리야 현재를 사는 우리한테 후대에 엄정하게 책임지고 물러줘야 할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정말 신경 쓰셔서 후대에게 길이길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점검결과하고 사후 조치한 부분, 위원들 수당 집행상황, 대부분 다 위원들 수당 나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위원들 수당 집행상황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양산에 박인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를 어디 어디 하는가 자료요청하고요.
전통사찰 어느 어느 절인지, 지금 바로 줄 수 있어요?
뒤에 배석한 분들 자료 갖고 있으면 빨리 좀 주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전통사찰은 저희 도내에 100개가 있는데,
○박금자 위원 내가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보통 전통사찰 이런 데는 문화재청에서나 등등 국비가 잘 내려오지 않습니까, 비교적.
비교적 잘 내려오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돈을 용처에 쓰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확인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전통사찰은 일단은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집행이 되고 나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산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현장에 가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검사공무원이 담당 준공공무원과,
○박인 위원 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시·군에 사무위임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경우는 사무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전통사찰은 이 정도로 됐고요.
도지정문화재 보수 그것은 배석하신 분 중에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드리겠습니다.)
얼른 줘보소, 지금 줘보소.
복사는 나중에 하고 들고 와보소.
(자료전달)
알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과장님! 양산 웅상지역에 우불단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박인 위원 이거 굉장한 문화재입니다.
건물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보수해 주기로 했는데, 우불단 앞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기로 했는데, 내가 표현을 못 하겠네, 미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확인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거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용어가 딱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있던데.
협소해서 그것을 새로 지어주기로 했는데 안 지어주네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느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승당관리사무소, 국장님 대답해도 되고 관리사무소 소장님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제승당이 뭐하는 데입니까?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때 하십시오.
○박인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용역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 용역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국어 관련되는 국어순화법, 우리 도에는 국어순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국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각종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여기에 반영하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공표도 하고 독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거제에 옥영문입니다.
일의 시급성을 파악하셔서 이번 추경에 10억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태파크 이야기입니다.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각각 자치단체 특색을 고려해서 모자이크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때 선정된 게 몇 개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시·군별로 하나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통영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200억원씩 받은 데.
모자이크사업.
제가 묻고 싶은 게, 각각 200억원씩 주고자 했는데 홍 지사님 들어오셔서 이것은 사회주의 방식이다라고 일괄 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생겨서, 그런 과정에서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우리 소관만 알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업은 그 당시에 전임 도지사께서 18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200억원씩 주겠다, 사업은 시·군에서 마음대로 선정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도지사님 오셔서 “그러면 안 된다,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라” 그래서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을 다 검토해서 그 중에서 이것은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다시 결정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자료를... 다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관광진흥과 거는 되는데 다른 것은,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 생태파크가 100억원으로 결정이 났었지요?
이것은 관광진흥과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맞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2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105억원 정도.
○옥영문 위원 105억원인데 거제시로 간 게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2012년까지 5억4,000만원이 갔고요, 2013년도 10억원이 갔고, 이번에 당초에서는 2억4,000만원해서 12억4,000만원,
○옥영문 위원 준공될 때까지 예산배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것은 사업 공정별 진행 요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정할 겁니다.
○옥영문 위원 아직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라는 것을 공정을 보고 결정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바로 하지도 않는데 주기는,
○옥영문 위원 시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도에는 연락을 따로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35억원 계획을 잡았다가 벌써, 국비 50억원이고, 도비 105억원에다가 시비 붙어 가는 건데, 이게 260억원으로 바뀐 게 좀 됐습니다.
국비 또한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변경 됐거든요.
여기서는 모자이크라서 아까 말한 105억원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아마 2015년말, 2016년으로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일도 진척이 안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자꾸 미뤄지는 게 아까 말처럼 전 지사님이 준비해 놓은 자리라고 해서 그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준공되기 전까지 배분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셔서 그분들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국비 부분이 변경이 생겼는데 도비를 조금 더 증액시키는 내용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지금 현재 국비는 50억원 정도 계획이,
○옥영문 위원 6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공정률 봐가면서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모자이크사업을 완성한 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과의 일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아닙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 중에,
○예상원 위원 일부가... 모자이크 사업은 어느 분이 총괄,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옥영문 위원 지자체마다 각각 내용이 다 달라서,
○예상원 위원 그랬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일괄해서 전부 200억원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군에서 제출했고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는 그때 균형발전단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옥 위원처럼 저희 지역에도, 이게 참 화두입니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일찍 시행해서 진척이 많이 된 데는 돈이 꽤 많이 오고 또 늦게 시작한 데는 좀 적고, 아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한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언어사용이 거칠기는 한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것이 배급하는 거지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때 와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오셔서 200억원씩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사업시행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보니까 설계를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도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니까 기 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고 꽤 하고 있던데, 부지사님! 아무튼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와 닿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출발할 때 와서 봤을 때 부채가 1조3,500억원이었잖아요.
왔을 때 부채가 얼마인지도 몰랐었어요, 도 재정이.
9,000억원이다 1조다 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니까 1조3,500억원인데, 그런데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해서 200억원씩 18개 시·군 같으면 3,600억원을 줘야 됩니다.
준다는 말만 있고 모자이크사업이라는 것만 있었지 실제로 돈이 나간 게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분석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사업부터 정리를 해 보자 해서 했던 건데, 실제로 돈이 나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들이 빚 갚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사실은 올해 중에 부채가 1조 밑으로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예결위 하실 때 초기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어제 서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남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세수가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빨리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부지사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당시에 20개 시·군 아닙니까.
모자이크사업 타이틀로 해서 200억원씩 했는데, 심사위원이 있었거든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했는데, 심사에 1차로 통과된 데는 사실 지원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탈락된 데는 1차, 2차, 3차까지 가고 3차에도 탈락된 데도 있었습니다.
군 단위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로 해서 지원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뭐든지 재정이 어렵든 안 어렵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순세계잉여금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차등 없이 골고루 해서 빨리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진주 일반성초등학교가 체육관하고 급식소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해 준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었거든요.
저번 교육감님 계실 때.
예를 들어서 5개 면에 초등학교가 5개, 6개 있다 해도 결국 다른 학교는 없어져도 여기로 모여 있기로 되어 있어요.
일반성초등학교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어째서 됐으며, 이것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특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중앙에 저희들이 올린 게 내년 사업이면 올해는 101억원 정도 되고 내년에 130억원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도 전체로 해서 원래 대략적으로 4,00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우리 도에.
그러면 2,500억원은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1,500억원은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배분할 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체육분야에 그 돈을 가지고 시·군에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각 시·군에 신청 받은 것을,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에 시·군에서 재원이 많이 들어갔다 하면 체육시설 부분에 아무래도 재원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신축적인, 그런 것을 예산운용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금자 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를 가든 체육관과 급식소가 같이 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나가면 몇 등합니까, 경남도.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작년에 5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셨네.
엘리트 체육이 경남에 많이 있습니까?
경남체고 말고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체고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체육회하고 협의회하고 각 체육회마다 학교나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3년째 상위에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위에서 5위 그룹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선수 확보하면서 예컨대 옛날처럼 엘리트 체육 국가대표 선수들 뒤로 돈 좀 주고 데리고 와서 등록하고 하는 그런 요즘은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선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합니다.
○예상원 위원 스카우트 좀 해 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도 만들고 저희 지역 밀양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구장도 만들고, 돔구장도 만들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
일반 시민들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개방형 체육시설로 할 수는 없는지, 엘리트 체육은 좀 곤란할까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체육시설은 490억원 정도를 매년 해서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 체육인들, 엘리트 체육인들만 써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인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를 다 오픈하고 개방을 했을 때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시설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분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한 데도 많이 있죠?
4대강 사업 이후에도 계획하고 있다든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 계획하고 있고, 기 설치한 낙동강 주변의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 한번 챙겨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천에서 도민체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이 잘 나고, 올해 10월에 우리 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사천에 시설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 도내도 도비를 들여서 체육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었을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내려온다고 해요, 우리 사천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몇 % 정도 내려갑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것은 몇 %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년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전을 하면 도에서 해 주는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서, 대부분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혹시 특별히 시설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군 단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박정열 위원 10월에 우리 생활체전이 안전체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FC가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마는 하위 11위, 12개 팀 중에 11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성적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박정열 위원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지원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자 자체가, 새로운 팀이나 코치로 편성되면서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습니다.
특히 21세 이하의 유명한 이상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한 4명 정도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약간 부상을 당해서 현재 출전을 못 하는 바람에, 아마 부상이 다 회복이 되는 8월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도비 지원은 해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올해 한 20억원 정도,
○박정열 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다른 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2개 팀 중에 시․도민 구단이 3개거든요.
성남하고, 인천하고, 저희하고 3개가 시․도민 구단인데, 나머지는 다 기업 구단입니다.
기업 구단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 정도도 안 됩니다.
○박정열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독 코치 선정 과정에서, 우리 서부지역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잡음이 좀 들리는 부분도 있던데, 감독하고 코치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데는 관여를 안 하고 팀에서 합니다.
○박정열 위원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남 도내 체육회 가맹단체 중에서 사고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남도체육회 산하에 축구협회도 있고 배구협회도 있고 한데 사고 단체가 몇 개냐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잠깐만 자료를 보고,
○이만호 위원 그럼 그것은 놔두시고, 지금 경남태권도협회가 사고 단체로 해서 협회장인 전 도의원 고성의 김대겸 씨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직까지 협회장 선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 선거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임시 대행체제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쭉 해마다 해 오던 대회가 올해는 취소가 되고 함으로 해서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체육회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 놓는 것이 아무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나, 또 실질적으로 태권도가 국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학부모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예산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우셨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계획은 물론 작년에 세웠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황대열 위원 예산이 3억2,000만원이나 깎이는데도 이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에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금을 한 4억원 정도씩 주는데 당초 계획이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확정이 금년 6월에 됐는데 6월에 2개소만 할 수 있는 기금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체육관을 만드는데 교육청 부담이 한 50% 됩니다.
기금이 30%, 그다음에 시․군에서 20% 해 주고 나머지 50%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재원 때문에 2개소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한 12억원 정도 되던 것이 3억2,000만원 1개소가 줄어서 그런데,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6월에 확정됐다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6월에 문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런 진행이 없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 전에는 저희들이 3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황대열 위원 계획만 세웠지 설계나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거는 예산이 내려와야 그때부터 해야 되니까요.
○황대열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이 늦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언제쯤 중앙정부에 올리고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보통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되려면 그다음에, 이번 같으면 확정 자체가 올해 6월에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항상 이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이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거든요.
2014년에서 15년 사업이거든요.
2년 동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 2월 중에 문체부에서 도로, 시․군에서 1, 2월 중에 신청을 하고, 확정 자체가 3월에서 6월 사이에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6월에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확정이 좀 늦어서 사업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1개 부분은 언제 진행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나머지 1개 추가 부분은 어차피 이 건립 지원 사업이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 빠진 부분은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자리하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님, 제승당 물어 볼 것 간단히 물어보십시오.
○박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제승당이 뭔지 압니까?
내 옆에 형님도 모르던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제승당에 대해서 자랑 좀 해 보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은 통영시 한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60만㎡고, 건물이 33개 동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께서 해군작전사령부로 사용하시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루라든지 제승당, 그다음에 영정을 모시는 충무사, 활터, 그다음에 과거 시험 보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난중일기를 여기서 거의 다 썼다고 합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제승당은 건물 이름이네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예.
제승당은 사무실인데,
○박인 위원 위패 모셔 놓는 그런 게 아니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 전체 안에 충무사라는 영정 모시는 곳이 있고, 옛날 사무실로 쓰던 제승당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포괄해서 제승당이라고 합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19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제승당 정화사업을 해서,
(“묻는 것만 답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안녕하십니까?
도립미술관 관장 윤복희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박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그거 언제부터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그게 해마다 하는데요,
○박인 위원 몇 년 전부터.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2004년 개관하면서 2006년부터 했는데 횟수가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저희가 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실적 자료요청합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실적, 어디어디 지역을 찾아갔고, 관람 인원 나온 것까지.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거 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예산 대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으로 인한 조정이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답변을 요하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1페이지 예산서 52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도내 대상자 현황과 지급기준, 탈락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총 사업비는 5,448억원이고, 6월 말 현재 우리 도내 노인인구 44만명 중 약 73%인 31만9,000명에게 7월 25일자로 57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일 경우에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되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금번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으로 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는 약 1,576명으로 탈락자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함과 동시에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서 적극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4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건강관리가 소홀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검진 시에 비급여 항목인 수면마취 비용과 유방암 유 소견자에 대한 초음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만8,675건을 산정해서 3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 6월 말까지 검진 실적이 계획 대비 3% 정도인 1,407건으로 방문 간호사, 의료급여 관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검진 권유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의 생활고와 건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해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삭감되는 예산은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비와 365안심병동 사업 운영비 증액으로 대체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4페이지 예산서 534페이지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비 증액 편성 사유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은 1972년도에 건립된 현 기숙사로써 시설이 노후화되고 우수 의료진 확보 및 원거리 출퇴근 간호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소요액 전액인 27억5,000만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우리 도 재정여건으로 17억5,0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은 2013년도 12월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0%로 금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7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를 감하고 도비를 증액하는 사유와 종사자 인건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도비 75%와 시․군비 25%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사유는 당초 신청액보다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감액 결정되어 조정되는 것입니다.
도비는 분권교부세 감액분 13억원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16억원을 합한 29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본봉과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된 답변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예산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전에는 노령연금이 안 나갔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2007년, 2008년부터 경로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화 되고 이게 기초연금으로 올해 2014년 7월 1일부로 기초연금으로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65세 되는 인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44만명 정도 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72.5% 정도가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31만9,000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령 받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노인들로 봐서는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파악을 해서 지급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근자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을 대상자가 되었다가 탈락되는 분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수령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신고를 안 해서 못 타는 경우는 드뭅니다.
○황대열 위원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잘못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런 경우는 지금,
○황대열 위원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황대열 위원 그런 경우는 지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대상자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의령의 이종섭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이게 우리 의령에서 하는 공동 주거제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 사업이 의령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하고 연계되는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 지사님 공약사업화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올해 한 20개 정도 하고, 내년에 확대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의령은 한 쉰아홉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다 적용이 됩니까, 여기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것 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공동 거주하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의령에도 내나 공동 거주하거든요.
59개소가 의령이 표본이 되어서 전국에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의령에는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추가로 되는 20개소라고 했는데 거기만 하고 기존 하고 있는 데 지원을 안 하면 형평에 또 안 맞는데,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따로 의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지원비 28억9,5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에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신 보고 자료 수치가 좀 헷갈려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관계 관내 44만명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65세 이상.
○옥영문 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이.
5,448억원인가 계상을 하셨는데, 수혜자가 73%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73.5%.
○옥영문 위원 그러면서 탈락되신 분이 1,576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1,569명인가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사람 나머지는 다 탈락자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지 않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탈락자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런 개념이 아니고 44만명 중에 소득순위가 70%까지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은 33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옥영문 위원 소득 70% 되는 사람이 33만명이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탈락된 1,570명 중에 아까 구제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분들은 1개월 동안 1 대 1 면담을 하고, 시․군에 가면 이의신청위원회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을 두셨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아닙니다.
다시 유예기간은 아니고 그분들에게 한 달 동안 충분히 왜 어르신께서 탈락이 되었느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니까.
○옥영문 위원 그러면 탈락자들이 신청 접수를 안 해서 탈락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재산이,
○옥영문 위원 아, 기본 요건이 안 되어서 탈락되신 분들이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아들 명의로 6억원 이상 되어 있다든가,
○옥영문 위원 기본 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홍민희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예산 28억9,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진짜 이 예산을 잡을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한 25% 정도를 검진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나 방문 간호사들을 활용하면 건강관리가 소홀한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해도 실적이 안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540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중에서 21.8%가 감액되어서 3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짧게 좀 하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 평가항목이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 평가 결과가 나빠서 감액된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평가가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안철우 위원 타 광역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타 광역시․도도, 주로 도 단위 중에서 남부권 지역의 도 단위 같은 경우는 평가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부권이 그렇지 우리 경남이 특별하게 나쁜 것은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개선이나 대책 같은 것은 세우셨습니까, 내년에.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그 부분 자체가 의사 부분이 사실은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사라든지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평가 결과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잘 아는 대로 응급의료기관이야 말로 정말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니까 다른 남부 쪽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상남도만이라도 제대로 응급의료기관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직접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공약에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도내에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는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 시․군에 공히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야간에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도내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시․군마다 다 있고, 없는 데가 함양하고 의령이 지금 없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도 지정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없는 곳도 있지만 있어도 제대로 된 기능을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제가 거창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련된 시설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지리적으로 대도시하고 제일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특별한 공약도 계셨고 하니까 이 응급의료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있는 곳에서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국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없고, 조금 전에 식품의약과장이 답변을 주신 그 내용처럼 평가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안철우 위원 아니요.
국비 주는 이 부분을 넘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사님이 공약까지 하셨으니까 경상남도에서 타 광역 비교를 하지 말고 특별하게 예산을 좀 만드셔서 이 부분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일부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지사님의 생각이 아마 우리 도민 한 분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도에서 새로운 예산은 만드셔야 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노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사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정말로 경상남도만이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지사님이나 우리 행정부하고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 한번 예산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인입니다.
동부 양산에 웅상 지역에 상주 인구만 9만7,000명이 됩니다, 10만명쯤 되는데.
거기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현대병원이라고,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만명 가까이 사는데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병원들은 있는데 응급실은 아무 데도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지사님이 선거 때도 두 번이나 오셔서 그런 건의들을 받고 가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지사님, 국장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응급의료센터든 규모가 어떻든 할 수 없겠습니까, 도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언론에도 서너 차례가 보도가 되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웅상의 현대병원이 경영상의 문제로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걱정을 해서 일반 로컬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 달에 2,0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박인 위원 한 달에 얼마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2,000만원.
○박인 위원 언제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양산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닙니다.
명성의원이라고 조그마한 병원에 300만원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달 운영해 보니까 거기는, 조그만 의원에 가라니까 안 갑니다.
전부 다 택시타고 가든 119 불러 가든, 자기 자가용으로 가든 급한 환자들이 응급실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고 보고, 사실 아닙니까?
아까 2,000만원이라 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체 2,000만원인데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거기서 못 한다 해서, 전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응급실 운영을 하려면 어느 병원에 위탁을 하든 간에 의사를 두고 제대로 인력을 두고 장비하고 제대로 갖춰서 가동하려면 3,000만원 안 주면 못 한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실제 소아 응급환자가 제일 문제거든요.
애가 아프면 혼비백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듣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타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양산시로부터 지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 지역에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만한 병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박인 위원 그런 규모를 갖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사님의 권한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다 말입니다.
응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랬을 때 지사님의 긴급명령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은 월 2~3,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다니까 그걸 한번 강구해 봐 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양산부산대학으로 119소방서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앰뷸런스를 이용한다든지, 거기 보면 조금 규모는 작지만 아이좋은병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 나름대로 양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가능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게 우리 법상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지정을 못 해 주는 겁니다.
○박인 위원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거는 의료법에 시설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시설도 도비를, 시비도 대라 하고 매칭해서 대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원을 저희들도,
○박인 위원 그래 가지고 시설 갖추면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시설 갖춰야 되는데,
○박인 위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걱정 안 하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비도 장비고 의료 인력이 문제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국비 지원 받고 도비 보태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박인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340만 중에 10만이면 30분의 1이 살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10분 내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숨이 끊긴다 말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막 볶여 죽겠어요.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박물관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걸 혹시...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도 나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복지보건국까지 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회의중지)
(2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여영국 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이틀간, 또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서부권개발본부 관련 예산심의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계수조정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도민들 내에서 그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 다를 것이고, 또 각 정치세력 간의 판단도 다 다를 겁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정치적 판단도, 정책적 판단도 아닙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는 일이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더 추진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 때문에 추진동력이 더 상실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도민들의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뻔히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산결정에 제가 참여를 할 수 없고,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많은 고생을 함께 했음에도 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사방법 중의 하나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김지수 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절차상 법률상 문제가 있는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토론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마창대교 2013년도 MRG 137억원 등 총 4건 153억4,790만원을 삭감하고, 명예대표 축제지원 1건 1억원과 예비비 152억4,790만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 감액은 964억원에 이르러 경남도의 금회 필수사업이 국비 전액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바,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5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A111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철우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부지사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부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호,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안철우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일자리창출과 재해예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저의 예의바르지 못했던 말투가 있었다면 널리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정재환 안철우 김지수
박 인 박금자 박정열
서종길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만호 이종섭
장동화 진병영 황대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도로과장 이용재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속기사
이나건 이정향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30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0시 05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산림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은 행복한 환경서비스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녹색휴양공간 확충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녹색경남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검토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감액 30억1,700만원의 편성에 대해서 사업중복 사유와 삭감에 따른 차질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은 하수관거 분류식화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다량의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간이처리 후 방류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사업입니다.
당초 밀양시와 함양군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밀양시는 2021년까지 우수와 오수를 100% 분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고, 함양군은 2015~2018년까지 실시하는 함양 하수관거 BTL사업과 중복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하수처리사업의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사항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62억3,3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방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금년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7종에 3만2,376㏊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3만208㏊, 솔껍질깍지벌레 395㏊, 참나무시들음병 33㏊, 흰불나방 29㏊, 오동나무잎벌레 58㏊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재선충 고사목 5~7월 발생목에 약 7만308본과 8~12월까지 발생 예상되는 16만1,692본에 대해서, 총 23만2,000본에 대해서 연말까지 제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돌발해충에 대한 상시 예찰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에 있는 박정열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책질문입니다만, 지난번에 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7대가 있다고 했죠.
그때 기종에 대해서 또 물었었고 그리고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업체선정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소방헬기가 추락해서 소방관들 다섯 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안전, 안전”하는데 그 기종의 연식 그리고 기장의 경력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산림국은 제 소관입니다.
도에서 7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사고가 난다 그러면 경남도가 전국의 큰 매스컴을 탈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 산림에 대해서 헬기를 많이 씁니까?
어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산불진화 임차 헬기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은 소방 부분은 아닙니다만, 불 끄는 데도 물론 산불에 사용하고,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소방헬기 관리를 무슨, 환경산림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박정열 위원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사용은, 지휘체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에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과장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헬기를 7대를 임차해서, 산불진화헬기를 7대 임차해서 쓰고 있고 도의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휘체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소방은 소방본부에서 지휘체계하고 헬기 임차는 산림녹지과 환경국장님이 총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연식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연식은 뽑아보니까 평균 31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31년이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31년 같으면.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보니까 ’74년, ’82년, ’88년, ’91년, ’80년 그렇습니다.
기종은 오래 됐지만, 헬기는 그렇습니다.
헬기는 운행시간 100시간, 200시간마다, 기종마다 다릅니다만 정비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비시간이 되면 부속 전체를 중고품 하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을 바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헬기가 30년 됐다.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나라 지금 현재 헬기를 가지고 있는 기종을 보면 거의 다 30년, 26년 이상부터 해서 30년 된 헬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미안합니다.
소관이,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기가 30년 됐다.
물론 부속 교체는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박 위원님,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동시에 헬기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끄는 헬기를.
그러다보니까, 헬기 임차해 주는 회사가 아마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갖고 있는 헬기들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산불방지기간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헬기 소유 자체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민간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를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연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연식을 짧고 신형을 임차하는 것이, 그게 위원님 정확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재 국내 사정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연식이, 물론 임차회사가 있겠죠.
연식이 이렇게 오래 되지 않고 신형기종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더,
○행정부지사 윤한홍 더 달라고 하겠죠.
그렇는데 이게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부지사님, 우리 경남도는 사천에 카이(KAI)라는 본사가 있고 지금 헬기를 바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고라도 하나 생기면 대 카이, 한국우주항공(주)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내년에 재임차를 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죠.
올 하반기에 다시 임차를 해야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관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 사고라도 위에서 나서 우리 경남도에서 사천에 카이 본사가 있는, 대 지사님 미래 50년 이러는데 사천은 미래 200년 갑니다.
그런 기종, 연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기장들의 경력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전국 헬기현황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국 헬기가 약 177대 있습니다.
그중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약 18%, 31대가 20∼25년 미만입니다.
나머지 18대가 25년에서 30년 그리고 26대가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기장의 경력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기장 경력은 평균 33년입니다.
기장 경력은 3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33년이면 정년퇴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헬기 기장들은 군 소위로 제대해서 산림청이라든지 다른 데 있다 우리 여기 임차헬기회사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평균 연령 57세입니다.
○박정열 위원 57세 같으면 정년퇴임 아닙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소관인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헬기 사고가 나면 이것은 전국뉴스,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식, 기종 그리고 나름대로 조종사의 경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가 산불발생기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헬기 임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헬기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회사에서 갖고 있는 헬기가 최신 기종이 그렇게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노후기종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여하튼 우리 도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나마 그 와중에도 최신 기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대한민국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 완제품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관사도 좋고 다 어떤, 우리 지사님에 대한 마인드를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경남만큼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최신형 기종, 정말 안전경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연식부터 해서 기장의 경력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 보충설명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헬기 과업지시를 계약할 때 내려줍니다.
헬기로 인한 모든 사고 및 손해는 계약자 책임으로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 수요기관 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를 계약할 때 우리가 받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는 어려운 용어는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우리 지사님이 가장 먼저 헬기를, 완제품을 경남도에서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안전경남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환경정책과장님!
여기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하십시오.
다음 수질관리과장님!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함안의 이만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산에 자주 가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에는 제가 자주 못 갑니다.
○이만호 위원 산에 요즘은 사실상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다보니까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영업을 하는 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오폐수가 분리가 안 돼서 청정계곡을 오염시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되살리려면 여러 수백 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제대로 확인을 좀 하시고 지시도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오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되어 있어도 브로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돌려요.
그리고 거기서 폐수가 나오는 게 정화가 안 되고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섭 위원 의령의 이종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18페이지에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사업중복 통보로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30억원이 삭감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농어촌에 선거기간 중에도 그랬고 쭉 다녀보면, 제가 살기는 지금까지 도회지 살았습니다.
도시는 그래도 병합 정화조가 돼서 하수가 또 오수가 직류화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어촌마을에 나가보면 아직까지, 옛날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꿔서 정화조로 되어 있어도 그 물이 아직 하수관거라든지 이게 관이 안 묻혀서 하수구로 흘러내려갑니다.
생활은 많이 윤택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이런 생활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농촌에 가보면 아직 그 악취가 정말로 코를 찌릅니다.
지금 매년 몇 개 마을씩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같은 데서 나오다보면 수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마을하수도 그러니까 마을별로 있는 하수도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을하수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을하수도를 추진해서 말씀하신 대로 산지지역이라든지 마을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그 오수가 수질오염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올해는 도내에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올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조금 전에 24억원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도 약 6억1,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런 것은 도비라도 삭감시키지 말고 그런 데 좀 투입을 하면 안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사업별로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 마을하수도도 다 국비 50%로 해서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하수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수준에 걸맞게 그런 것은 빨리 사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마을하수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단위나 도시권에 있는 종합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계곡이나 산간, 혼자 지어져있는 독립적인 업소들에 대한 하수처리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는 보조를 안 하고,
○진병영 위원 지금 이 사업비 30억1,7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마을단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이것은,
○진병영 위원 마을단위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의 마을에 집중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일 것이고, 이 지금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있는 데 대한 배출시설들에 대해서 수질개선 목적으로 시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전체,
○진병영 위원 아니,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118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마을단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안에 도시에 있는 큰 규모의 하수처리장 그리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그 앞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따로 있고 하수관거설치사업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복투자라서 국비 삭감된 부분이라고 얘기하신 게 지금 오수처리 발생된 것들이 계곡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하수도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던 시설들은 단독정화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수정화조가 아니고 단독정화조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생활오수는 전혀 거를 수 없고 분뇨만 간이처리해서 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곡이 전부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법 개정 이전의 시설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런 부분에서 마을단위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을 마을하수장을 지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들은, 마을단위로 채집을 할 수 있는 거리 이외의 지역들에 있는 업소들은 한번 정비를 하셔야만 우리의 계곡이 삽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등산객들이 빈번한 데는 오수처리시설을 한 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시·군에 시달해서 시행을 하게 하든지.
그것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재정적․시간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수질관리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제가 아침에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만 우리 도내 도민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를 여과해서 먹는 부분이 많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개별적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마을상수도 대부분 수원이 지하수입니다.
그 지하수를 씁니다.
○박정열 위원 파악을 수질관리과장님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은.
우리 식수를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정댐 나름대로 진주, 사천 서부경남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도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댐의 강물을 먹습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여과해서 먹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도내에는 하천수가, 수원으로 따지면 하천수가 63.2%고, 그 하천수에는 표류수, 복류수 다 포함됩니다.
댐에서 먹는 물이 30.4%, 강변여과수 4.7%, 지하수 1.5%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 문제.
사실 지사님이 부산시장님하고 쇼당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환경국장님, 우리 정무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이 물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그래도 여과수가 몇 %,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수질관리과장님이, 우리 도민이 식수를 여과수 몇 %, 강물 몇 % 이렇게 음용하고 있다.
그 정도는 데이터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박정열 위원 산림국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정댐, 문정댐 지금 나름대로 물 문제가 우리 경남도민의 이슈화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정댐을 막아서 환경에 영향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물을 만약 준다라고 할 때 부지사님, 그냥 준다는 그런 생각... 정무부지사님은 나름대로 그런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서... 그래서 부산 물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조진래 지사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공공재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지리산의 깨끗한 수원을 경남도민들에게 공급하고도 또 여력이 있다면 이웃인 부산에도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도의회와 도민 전체와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부산과의 물 공급문제 그리고 문정댐 문제,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무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표류수를 먹는 경남의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약 30% 정도가 댐 물을 드시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34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낙동강 표류수 비중이 약 44.5%쯤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댐물, 산물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정말 깨끗한 물을 원수로 해서 물을 드시고 계시고 약 절반 정도의 분들은, 약 170만명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낙동강 표류수를 하류에서 취수해서 그 물을 정수한 수돗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대부분이 창원이나 김해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물의 질은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님 생각은 댐 문제가 거론이 되고, 남강댐 문제, 문정댐 문제 다 거론이 되지만 도지사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도민들 전체가 먼저 깨끗한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도 남으면 부산에 물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우리 경남도민들이 다 같이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기본 마인드는 그렇다, 그렇게 첨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약 2,000만원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정책질문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잘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치적이 대단합니다.
역대 우리 도지사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문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가슴에 정말 우리 도민의 물, 진정어린, 부산에 물 공급을 했을 때 우리 국민의 건강 그렇게 생각을,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어떨 때 보면 정치적인 발언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언론을 보고,
○박정열 위원 잠시만,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 옆에 보좌하고 계시니까 홍준표는 정말 가슴어린 그런 것이다.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사님을 나름대로 광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시면 약 절반 정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낙동강 하류에서 표류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먹고 있는데 그분들도 댐물, 산물,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시죠.
그것을 더 나아가서 확대해석을 하면 부산 연결하시는데, 지사님은 부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오늘 말이 좀 깁니다만, 일단 그렇게 나름대로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하기를 바라고,
○위원장 정재환 박정열 위원님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예.
정말 물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소관이 농정국하고도 겹치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돼지똥, 돈분.
해양투기 못하게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못해서 각 시·군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돈분처리시설 현재 시설개소, 가동률, 효율, 자료 요청합니다.
각 시·군 것 전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돈분처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처리장을 만들어놓고도 처리장에서 처리를 안 하고 지금도 재래적인 방법으로 고집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군부에서는 물론 국비가 환경부에서 투입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그것 하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그 나머지 돈은 기초자치단체가 대죠.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파악을 일제히 해 보세요.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래서 운영비, 운영비가 처음에는 전기생산이고 등등, 액비고 이게 돼서 많이 보충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겨서 곤혹을 치르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렇고, 제대로 가동도 안 하고.
기계설비가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돈은 엄청난 100억원대 200억원대를 들여서 해놓고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무용지물처럼 된 데도 있고 혹은 냄새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해서 설치했는데 냄새 때문에 민원, 산청 같은 데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청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런 식으로 냄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도 가동률도 떨어지고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돈분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상당히 토양오염에,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도 차원에서는 그 돈분처리, 가축분뇨 돈분 처리해서, 광범위하게 가축분뇨로 분뇨처리를 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하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분뇨 중에 돼지분뇨가 냄새도 많이 나고 유기물 부하량이 많거든요.
○박인 위원 제일 많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많은데 저희 과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설치도 하고 관리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인액비시설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운영 중인, 시·군에 운영 중인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가감없이 파악을 해 보세요.
안 되면 감사관을 투입시키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축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저희 분야는 저희가...
○박인 위원 그냥 서류를 보내라 하지 말고 전부 다 나가서 실사를 해 보세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우리 도가 시·군부에 지원을 해 줄 것이 뭔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실태와 실정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원 해놨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인 위원 이것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수립하려고 하는 목적.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10년 계획으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박인 위원 10년 단위로 의례적으로 하니까 5,000만원 필요하다 이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수적으로 수반이 법적으로...
○박인 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 자료 좀 챙겨주시고 파악을 좀 해봐 주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도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일이 뭔가.
그것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파악이 되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세요.
좀 알려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러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폐공, 지하수 뚫기 위해서 파이프를 박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인 위원 폐공, 지하수를 필요가 없어서든 혹은 실패를 했든간에 이 폐공이 많아요.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폐공.
이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가 합니다.
○박인 위원 좋아요.
어느 부서인가는 몰라도 됩니다.
폐공을 찾아서 또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키고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이게 토양오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폐공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좀 만드시고 해서, 시·군에만 맡겨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그것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서 처리실적 보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도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군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도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거꾸로 시·군이 도에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렇는데, 추경예산이란 것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예산 왜 편성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된 부분이라든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박인 위원 사실 좀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맞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인 위원 혹은 잉여재원이 남았을 때 또 하는 겁니다.
좀 돈이 많을 때, 많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는데 왜 제가 이 소소한 폐공 이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은 상급기관, 내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하면서부터 훑어봐도 그런 적극성이 떨어져요.
도가 이런 것을 해 줄 테니 파악해서 올려라.
우리 도가 지원해 주께.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이런 적극적인 것이 약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하다고 느껴요.
이게 뭐냐 하면 관치행정입니다.
내가 볼 때 관치행정의 잔재가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뭘 자꾸 그럽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죄송합니다.
○박인 위원 그 정도 하는데, 과장님한테 무거운 질의 한 것 같은데 오늘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몸은 괜찮습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박인 위원 검사결과 양호합니까?
건강하셔야 도민이 건강하죠.
○정무부지사 조진래 의사선생님께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을 잘 모시면 빨리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인 위원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내 부서의 일이, 내 국의 일이, 내 과의 일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유관부서간 잘 협업을 해서, 협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과거행정의 답보적인 상태, 그런 관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알겠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추경심의를 하는데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지금 심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예산심의에 준해서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업무보고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불러서 하시고, 안 그러면 진행 못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우리 장동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예산서에 준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는데 또 이게 이런 예결특위 자리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 문제 외 해당 상임위원회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평소에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또 예산서에 돈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도의 중요한 행정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길게는 안 하더라도 짧게 짧게 하는 것은 좀 허용하면서 가야, 그래야 좀 부드럽게 안 가겠습니까.
돈만 따져서는 세상이 각박해서 안 됩니다.
아까 물 문제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은 거짓말을 어째 그리 잘 합니까!
누가 의사가 의원들 잘 보필하면 잘 낫는다 합디까!
이 물 문제는 김태호 지사 시절에 우리 경남도가 굉장히 갈등을 빚었고 우리 도의회도 시끄러웠던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잘 기억하고 계시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잘 아실 겁니다.
도청 바로 뒤에 비음산 가면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KTX터널 뚫리고 나서 계곡에 물이 말랐다는 게 등산객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몇 개의 약수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그런 개발행위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어쨌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좋은 말로는 이용을 해 왔고, 자연을 많이 파괴를 해 왔습니다.
아까 폐수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필요해서 구멍 뚫고 물 안 나오면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이게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전에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라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낙동강이 영남의 젖줄이 아니고 영남의 똥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게 낙동강 주변에 있는 지자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여기 지자체장들의 주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을 살리는 것은, 당장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억도 못할 후대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살아있는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지리산 댐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든지, 이게 인간에게 미칠 재앙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홍지사님께서 아까 취지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런 내용은 사실 언론보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깨끗한 물을 경남도민들이 먹고 그래도 남으면 이웃에 같이 나눠먹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하고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선발언으로 저희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임 김두관 지사께서도 부산에 물 공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강변여과수였습니다.
낙동강에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강변여과수를 대량으로 조성을 해서 그것을 공급하겠다, 이것도 그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선용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낙동강 큰 강줄기 내려오는 그 주변에 아무리 개선을 해 본들 지류에서, 예를 들면 축사라든지 이런 농가 폐수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과제로, 특히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본류하고 지류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지금 보를 막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설치된 보는 없애야,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수질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오늘 그게 주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 달리하는 생각이 있으면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낙동강 물을 지표수로 해서 경남 도민의 65%가 사용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도 양산 쪽에 낙동강 하구 취수원에 가서도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물을 경남 중·동부에 있는 도민들이 먹어서 되겠느냐?” 물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도 낙동강 물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상류에 있는 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오·폐수, 공장오·폐수, 가축 분뇨 등을 차단해야 된다는 점에 지사님께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들에게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지금 당장에 수질이 좋지 않은 낙동강 지표수를 음용하고 있는 중·동부 도민들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지리산 쪽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를 두고 댐 문제도 거명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기존의 남강댐으로 인해서, 홍수기에 방류함으로 해서, 저염수대로 인해서 어민들이라든지 혹은 물폭탄으로 사천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새로운 댐이 건립되면 그런 우려가 더 깊어진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이지만 도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경남도민의 물 대책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예산 반영한 정책에도 참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정부와의 댐건설 문제에도 그런 점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내의 산림 면적이 몇 %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70만9,550ha 정도 됩니다.
○황대열 위원 70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70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70만6,550ha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한 60% 가까이 됩니다.
○황대열 위원 60%.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67% 정도.
○황대열 위원 도내에 60%의 산림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동안 조림을 하면서 침엽수 조림을 한 60% 이상 해 왔습니다.
편백이라든지 산청, 함양, 거창은 잣나무, 이쪽에 해안, 통영, 거제, 바다 쪽에는 편백, 이렇게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나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79%됩니다, 경남이.
전국은 68%, 경남이 79%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서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재 예산도 있고 또 소나무재선충방지 예산도 있는데, 현재 우리 기술로 재선충을 방지할 방법, 나무를 절단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기술로.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소나무재선충이 함안에서 발생해서 제거작업을 해가지고 재선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해가지고 14개 시·군에 발생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나무를 절단하지 않고 재선충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수관주사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수관주사가 있는데 사실 약재대가 비싸서 하나하나 다 수관주사를 주지를 못합니다.
다만 관광지 주변에 소나무가 있다든지 유원지 주변 소나무 경관이 좋은 데는 돈이 좀 많이 들지만 수관주사로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은 대부분 절단을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지금은 산에 있는 거 절단해서 파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한번 재선충이나 산림병충해가 들어서 산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면 복구하기란 사실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잘해서 재선충에 걸리는 지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병충해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최근 도내에서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조금만,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서.
○황대열 위원 예.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금년에 45만6,000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100만본 이상 소나무재선충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절단해서 다른 데 옮기는 것은 철저히 방지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옮기면 절대로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근무서 마다 재선충 방지하고, 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재선충으로 피해가 얼마 정도 났는지, 도내에 각 시·군별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거제 옥영문입니다.
재선충 말씀을 하셨는데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재선충 피해목 제거나,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 도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올해가 243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자체까지 보태면 배가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옥영문 위원 일본에서 재선충이 시작되고 우리가 25년 됩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가 1997년 10월경에,
○옥영문 위원 부산 금정동은 아마 1988년도라고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1988년도에 해서 우리한테 들어 왔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사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산 말씀하셨는데 십수 년 동안에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방재하는 데는 방법이 나무를 베서 분쇄내지는 파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를 베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1만본의 돈은 나왔는데 훈증하고 파쇄하는 내용이 70%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럼 30%가 남으면 이거는 헛수고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 연말에 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재선충은 산림청에서 방조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99% 방재를 해도 1%만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재선충이거든요.
그래서 현 지역에 날아오는 예산을 봐서도 항상 되풀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해 나가는 자리인가 솔직히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비상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1km 이상 2~3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옥영문 위원 보통 1~2km 안의 범위로 안 잡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재선충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솔수염하늘소가,
○옥영문 위원 그렇죠, 그게 옮기고 다니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옮기고 다니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찰단에서 예찰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전체 그림을 놓고 어느 지역에 고사목이 생겼다는 거 다 지금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환산해가지고 지역을 끊어서 일괄 베고 훈증하고, 아까 말한 훈증을 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여지를 남겨 놓고 자꾸 돈 때문에 간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계속 되풀이돼요.
돈만 매년 몇 백을 갖다 넣고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하고 이것을 예방하고 또 준비하시는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십수년, 어제 적조 이야기처럼 매년 그 일을 되풀이합니다.
3~4년 안 오다가 오면 한방에 그냥 당해요.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나름대로 예상하고 챙겨보셨으면 근원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심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돈만 매년 20억, 30억 받아와서 그냥 내려줄 게 아니고, 지역을 특화해서라도 근원적으로 잡아가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올해부터는 우리가 9월부터 소나무 벌목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보고 드린 대로 연말까지 23만 2,000본 정도 발생되지 않느냐, 시·군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현실적으로 예산부분도 있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챙겨보니까,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면 한 지역에 벌목하는 인력풀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처럼, 벌목을 정하면 경상남도 안에서 그런 업체가 꽤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을 한 지역으로 몰아서 일시에 하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14개 시·군에서 재선충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지 않은 시·도의 사람을 데려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효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제가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는 거리를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넓어져가는 것도 보고 있을 것이고 자연고사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하실 것인데.
예를 들어 거제는 단일권역 아닙니까?
빠져나가면 그 매개체가 날아갈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포된 지역을 베는 데 인력이 100명이 필요한데 거제는 50명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50명을 아까 말한 늘어난 구역만 정해 놓으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해서 올해부터...
○옥영문 위원 실제로 방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을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하면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밀양에 삽니다.
도로가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보기 싫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게 예방은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예방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예방약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방약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돈 때문에 안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반 도로처럼 작업이 간단한 게 아니고 산 속에 경사진 데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관주사 외에 다른 예방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예상원 위원 수관주사를 놓아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성공률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도청 같은 경우도 도청내의 송림포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근방에 재선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관주사 주고는 안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안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약재 이름이 뭡니까?
과장님, 제가 전문적인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관주사로써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모 약제회사가 로비를 해서 공급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관주사를 어디에 했고, 수관주사를 한, 제가 약제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약재는 어디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밀양도 산이 많아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굉장히 싫고 더운 산비탈에서 일하는 거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들 상호간에 말씀하다가 중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면 위원장님, 그것은 동료위원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삼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왜 정무부지사님이 계시고 행정부지사님, 저는 처음에 와서 ‘행정부지사님이 왜 저기 앉아계실까?’, ‘도민들하고 일해야 될 텐데, 왜 있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게 예산결산을 하기 때문에 와 계시구나’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들 답변하시기 위해서 계시나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 두 분이 계실까? 일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저희들이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도 될 텐데, 어제도 계시고 오늘 또 와 계시고, ‘한 분이 병원에 가서 한 분만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이 저처럼 말을 잘 못해서 길게 해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전체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진행, 또 여기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한번 다룬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조금 지양해 주시고 자기가 다루지 않은 위원회에서 온 것은 관심이 있어서 얼마든지 물어도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정무적인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직, 산림직 출신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예상원 위원 산림국에 전문직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 방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3명이 녹지직렬입니다.
○예상원 위원 다행이시네요.
꼭 보존해야 됩니다.
예산계장님이 혹시 과장님 자리에 오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중국이 잘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전문직이 제대로 된 직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됐다고 후배들을 내팽개치는 일 없도록, 딱 자리 보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아까 물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함양, 저희는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행정부지사님은 “도시민도 산물 깨끗한 거 먹을 게 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골짜기 사람도 문화적인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골짜기 사람은 피해만 보게 하지 말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도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1억9,700만원 증액해서 총 11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임도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올해 임도 신설이 약 23km?
○진병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수·유지하는 데도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전부 나머지는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의 산림이 67%, 저희 함양 같은 경우는 78%입니다.
이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쌀도 개방 다 되고 FTA 다 해 버려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일이 사실 막막합니다.
산림을 이용해서 6차 산업화해서 정말 골짜기 사람들도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임도개설이 되어야 산림 경영도 될 것이지만 접근성이 확보가 됩니다.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가 안 되어 있으면 산림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로써, 지구의 폐로써 공기 정화하는 역할뿐이지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이 임도 개설하는 데 사업비를 대폭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임도가 옛날에는 경남에 200km, 150km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중앙부처부터 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장으로서는 임도를 많이 하고 싶지만 환경 파트에서는 또 개발 차원에서 억제하는,
○진병영 위원 임도는 개설을 해도 포장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임도는 왜 포장을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사실 임도는 계속 사용을 하면 풀이 안 납니다.
또 수해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진병영 위원 지금 임도 개설하는 데 포장해 줍니까?
위험구간만 하지, 안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일부 위험한 구간은 포장을 하고 있죠.
○진병영 위원 그렇죠, 그게 환경에 크게 영향을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도개설은 산불예방에도 필요하고 산림 경영에도 필요합니다.
그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왜 경상남도에서 요구를 해서 받지 못합니까?
그게 없으면 정말 산주들이나 경영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재선충 얘기도 하셨는데, 심어져 있는 소나무도 제대로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임도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정도 시·군에 임도개설한 현황하고 또 임도개설 비용으로 들어갔던 내용,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년 요청하고 있는 임도개설 신청물량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해서, 이게 정말 되어야 농업 다 개방되고,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안하면 못합니다.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임도 신설이 58km 정도 되고, 구조개량이 30km, 보수가 220km 해서 308km가 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님!
바다로, 잠깐만 수질보전... 죄송합니다.
산림국하시고 나서...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환경교육원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수질관리 하는 부서에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질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육지에서 유입되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물도 이 부서에서 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노로바이러스 이래가지고 청정해역, 통영 지역에 미국 굴 수출 규제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옥영문 위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말 그대로 똥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옥영문 위원 그 지역을 통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거제 앞바다가 80% 차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옥영문 위원 그 연접해 있는 지역에, 소위 말해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간이가 됐든 소규모 단위의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어지면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환경부가 됐든 우리 부서가 됐든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통영, 거제 지역도 하수처리장 건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도심 지역은 지금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화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수 직관로 해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해안지역에 있는 마을 하수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것도 꽤 많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우리 굴을 수입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양이 훨씬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었는데, 똑같은 일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근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관계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쓰는 그거, 이래가지고 실제적인 문제가 생겨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인데 예산 지급을 조금 더 당겨서라도 시급하게 해결해 주는 게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노력만 할 게 아니고 시급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통영, 거제에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옥영문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요, 지금.
미국가서 사정해 가지고 굴 수출에 대한 재개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물어볼게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려고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당장 계획한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옥영문 위원 제가 알기로 소규모 단위, 내년, 후내년 계획된 게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운, 사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일운 같은 경우는 청정에서 반대쪽이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수산인들이, 굴 수출이 거제, 통영 이쪽에는 유일하게 미군들이 먹는 우리나라 식품 중에 하나가 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똥물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해 주셔서 근원적인 해결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리 아닌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재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4년도 추경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 과학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속 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연구 및 조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계속하면서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원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원장님, 저 앞에 서서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의 파트는 빠져나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수의 쪽은 저희들이 안 하고 농산물,
○장동화 위원 원래는 수의가 있었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과거에, 수의 쪽은 저희들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때 수의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축산관련시설에 있고 저희 원에서는,
○장동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전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일단 지사님의 정책적 기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근 3년 동안 있죠, 업무를 한 검사 실적이라고 합니까?
의뢰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의뢰서 어디어디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서부경남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동부경남, 북부경남 다른 쪽인데, 그 쪽에 3년간 평균해서 2만7건입니다.
그중에서 8개 시·군이 21%가 해당이 되고, 민원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에 측정모니터링 이런 것도 2만 건 정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동화 위원 주업무가 수질업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게 미생물이나 식품이나 그다음에 보건부가 있고 환경부가 있는데 역학조사, 미생물 또 의약품, 식품 이런 것들이 있고,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의뢰서가 동부권이 많다고 그랬죠?
21%가 어디 쪽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21%가 서부경남권, 8개 시·군에.
○장동화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괜찮습니다.
○여영국 위원 괜찮습니까?
이전 관련해서,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려면 이런 정도의 여건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일 중에 인가하고 좀 가까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성상 분석이나 검사나 조사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해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또 폭발성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1~3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정책기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현재 이전 터가 간간히 언론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지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터에, 건물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가는 게 이 업무기능을 봤을 때 좀 부적절한 게 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만약에 어떤... 들어가는게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죠.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시설개선이라 하면 그 사무실 공간만 재배치해서 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를 들어서 병원의 방사선 시설이 위험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전체적으로 납시설을 만든다든지 어떤 시설의 문제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여영국 위원 애초에 지사님이 서부권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애초에는 어디가 좀 검토가 됐었죠, 이전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신문지상으로 볼 때는, 당시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전체를 보면 중앙이 의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 함안 애기를, 신문에서 약간 이야기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냥 이것은 나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전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을 말씀했다고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신문지상으로 봐서 신문에서 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그날 마침 7월 8일자 신문에 났었는데, 그전에 이전할 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노동조합 이런 데서 있었던 것으로...
○여영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열린노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도에 복수노조로 되어 있는데, 열린노조인데 기술직노조로 되어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술직 노조.
열린노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래서 노조가 3월에 임원진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노조에서 다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영국 위원 그래도 이런 구성원들의 우려되는 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임하려는 자세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원장님, 직원들 현황 있죠?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물질이 실제로 유해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세이프티 레벨(Bio-safety Level)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바이오세이프티 레벨(Bio-safety Level)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취급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대부분 다 수용이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제가 간지가 얼마 안 되서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법이 규정하는 바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통상 BL3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유해미생물까지도 취급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BL3 같은 경우는 결핵이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세균배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건물을 지어서, 국가지원을 5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현재 창원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BL3 레벨까지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BL3 레벨을 하고, 지금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택가에 있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 위치가.
○여영국 위원 BL3가 뭡니까?
○김지수 위원 바이오세이프티레벨이라고 해서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는데 통상 레벨4 정도 되면 에볼라바이러스라고 해서 생물학적 무기로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유해한 것이고요.
레벨3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이거든요.
○여영국 위원 노출되는 겁니까?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현재 창원 도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유해물질까지 취급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지금 세 가지 정도.
결핵, 인플루엔자, 인체, 동물.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취급하는 것이 인플루엔자하고 그다음 결핵균 정도인데, 사실 레벨3에 속하는 것도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인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병원의 X-ray 시설이 그렇게만 따진다면 외곽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안전장치를 확인하는... 근본적으로 아마 단독해서 외곽지에 있는 게 좋겠지요.
○김지수 위원 원장님, 제가 안전장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물질이 만약에 유해물질의 수준이 높다면, 그것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처음에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심으로부터 떨어져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일단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동의합니다.
○김지수 위원 기획행정위 12시에 약속이 있어요.
○위원장 정재환 저는 진행 좀 하다가 12시반쯤 되어서 식사를 할까 싶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점심시간 15분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서부권개발본부의 예산은 이번 추경심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점심시간에 쫓겨서 위원님들 눈치보고 발언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제대로 심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정회를 하면서 1시 30분으로 앞당겨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는 홍준표 도정 2기 경남 서부지역의 획기적인 대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서부청사 건립, 공공기관 이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행복생활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도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모쪼록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군 균형발전단장입니다.
이삼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김영삼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장동화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까요?
○위원장 정재환 예, 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을 지금 마쳤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하고 상세 계약내용을 좀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료요구하실, 지금 하시든가 또 중간에 생각나시면 자료요구를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결과물도 공개가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결과물에 대해서는 약간 양해를 좀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균형발전단 소관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이전 정부의 광역경제권사업이 폐지되고, 대신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이 밀접한 인근 기초자치단체장끼리 생활권을 구성토록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용역비 등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서부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건립은 우리 도의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의 대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부권 도민의 행정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부청사는 구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입주시키고자 하며, 동시에 도 직속기관 중 일부 공공기관도 입주시키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소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진주의료원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표준단가로 계산할 경우 서부청사 건립에 79억원, 공공기관 이전에 112억원 해서 총 191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서부청사 건립 관련 49억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 34억원 등 총 8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재 건물의 재활용 정도에 따라 사업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관 1층의 경우 진주시 보건소가 이전한다면 구 진주의료원의 기존 병원시설 대부분을 재활용 가능하므로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청사 배치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서부청사에는 도청 3개국 등이 지하 1층과 지상 2~3층에 배치될 것이며,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공공기관 2개는 지상 4층에서 8층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만일에 진주시 보건소가 이전한다면 본관 1층에 배치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은 전체규모 약 42만㎡ 중 도유지가 약 31만㎡로 개발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과 신도심 개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개발 주최가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한 용역비 2억원은 우리 도가 추진하는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 실시는 보다 전문성을 가진 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개발공사가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균형발전단장 권현군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균형발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의원 박금자입니다.
현재 구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박금자 위원 진주의료원 매각 후 매각기금으로 신축하는 것과 현재 시설 리모델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재정 효율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매각을 하려면 구 진주의료원 건물이 부지하고 얼마 정도의 추정가를 가지느냐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부지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구 진주의료원 부지는 279억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올해 6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94억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시세되는 거래를 보통 1.8배나 2배 정도 하면 토지와 건물을 합치면 한 700억원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필요한 서부청사나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을 한다면 시간적인 소요기간이나 아니면 예산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혹시 매수자는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구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와 현재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 진주의료원은 지금 현재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입안권자는 진주시에서 입안을 해서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주민 공람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진주시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지난 28일 진주시의회 전체의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찬성 열두 분, 반대 여섯 분, 기권 두 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9월 중순경에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진주시민과 우리 전부를 위해서 서부청사 그리 가면 참 좋겠다, 그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저희들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위원님들 시간이 좀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고 우리 부지사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제가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우리 장동화 위원님께서 내용물 줄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6월 17일 지방선거 끝나고 추경예산안 제출되기 전에 서부청사 관련 자료 해서 용역결과, 사업추진경과, 향후 계획,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예산, 예산은 집행예산 및 향후 소요예산, 이 추진에 대한 법적근거,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부지에 청사를 설립할 경우 법령 위배 여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 못 준다,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라.
우리 경상남도회의규칙 제74조에 보면 의원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도지사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 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중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서면질문을 하셨는데 중간에 규칙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 했다면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여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 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 자체는 5월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단지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검토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검토가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서부청사에 대한 모든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는 내부 검토문안을 일반적으로 외부에 드리지 못 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검토를 어디에서 하죠?
그 답변하기 전에요, 이 용역계획은 처음에 주식회사 효원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했다가 4월에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 변경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변경한 사유가 뭐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사유 한번 말씀드리시죠.
○여영국 위원 짧게 하세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원하고 세 군데가 같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가,
○여영국 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여영국 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인데,
○여영국 위원 아니, 세 군데라면서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아, 건축디자인회사 한 군데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디자인회사, 건축회사요, 건축사사무소.
○여영국 위원 회사이름이 뭐냐고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솔찬건축디자인사무소입니다.
그 과정에서 효원엔지니어링이 경영이 좀 어려워서 직원들이 많이 퇴사하는 바람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율을 나머지 두 군데에서 했던 사업만, 비용만 받고 나머지 부분을,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5월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두 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무슨 내부검토 할 게 그리 많은지 모르지만 두 달 동안 내부검토를 한다고 만약에 이후에 결과물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용역결과물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용을 조작했거나 이런 의혹을 제기해도, 지금 행정이 하는 걸 보면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 위원님이 혹시 다른 곳에서 그런 사례를 보시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영국 위원 그건 본부장님 말씀이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니,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영국 위원 두 달 동안,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두 달 동안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이걸 따질 일은 아니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리고 그 내용 자체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여영국 위원 어쨌든 제가 이거 왜 안주는지, 9대 의회 때, 9대 의회 끝나기 전에 한 건데 해도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재차 이걸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이건 명백하게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여러 가지 의원들의 가장 기본권한 중의 하나인 서면질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회의규칙 위반이다, 이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83억원.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결과 어찌 나왔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투·융자심사의 결과는 조건부 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떤 조건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조건부 추진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선행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행정절차 이행 다 하셨나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절차는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투·융자심사 결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선행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 맞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저는 조금 다릅니다.
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산절차하고 투·융자심사의 행정절차, 2개의 절차를 선후관계로 배치를 하시려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 행정절차하고 예산절차를 사업 추진,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한다든지 첫 삽을 뜬다든지 하기 이전에는 충분히 병행이 가능한 절차들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왜 합니까?
이 예산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데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조건부 추진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과 사업방향 조정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과 행정절차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절차하고 예산하고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렇죠.
나중에 집행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집행을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주관적 해석이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분명히 위배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아까 우리 이삼희 단장께서 답변을 했다시피 9월 중순에 경상남도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9월 중순 이후에라야 이 예산문제를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묻겠는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렇게 하셨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우리 서부권개발본부가 관장하고 있는, 아니면 서부권개발본부 업무와 관련된 조례가 뭐 뭐가 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러한 실무사항은 우리 단장한테 한번,
○여영국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제가 지금 다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몇 개 안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경상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 그리고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약간 논외이기는 한데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죠?
그죠?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어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전하는 사람도 적고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보도내용은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나 차이납디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기본 모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 자체는,
○여영국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11개 기관에,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전국 11개 기관의 전국 인원을, 그러니까 다른 강원도다 인천이다, 이런 지사에 있는 인원까지 모수로 넣어서 나중에 진주로 올 인원을 계산한 거고요.
저희들이 애초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전 인원은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약 3,500명이 그대로, 예정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00% 다 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우리 도청에 몇 명 근무하고 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약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청보다 큰 기관이 진주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래서 유치를 저희들이 한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좋게 생각하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게 우리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취지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없는 병원도 하나 만들어 주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관계는 나중에 수급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는 인원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떤 숫자로 다시 부양가족이 올 건지 그것까지 나중에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있는 병원도 없애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논외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시죠.
○여영국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경상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 지역 경상남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유일하게 추진근거를 둘 수 있는 게 균형발전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의 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부권개발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나 서부청사 건립 사업이 이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또 행정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다소간에 당초 계획보다는 편차를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하고, 여기에 있지 않은 것들은 향후 또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본부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닙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일단 답변부터 받아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우리 여 위원님, 존경하는 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되고, 지금 현재 정책으로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정책은 서부청사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하는 정책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결심을 내려주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여영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 정책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영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한도 끝도 없는, 이미 도민들이 다 심판해 주셨지 않습니까!
홍 지사께서 선거 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민들께서 다 판단해 주셨고, 결사적으로 서부청사 반대하시고 진주의료원 반대하시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왜!
도민들이 다 판단해 주신 정책을,
○여영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또 여기서 시비를 걸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니, 서부청사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이 정책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판이 난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결위에서는 예산만 이야기하자는 거죠.
○여영국 위원 그 예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정책은 이미,
○여영국 위원 아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결정이 나고 도민들이 심판해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도민들 판단이 중요한 거지 언제까지 혼자서 그렇게 고집부리실 겁니까!
○여영국 위원 그럼 도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도민들이 심판 했으면 도의회 심의과정을 왜 거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자는 거죠, 정책을 가지고 서부청사가, 정책이 근거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어허, 참!
행정부지사님 위험한 말씀하시네!
선거 때 그거 하나로 당선되었어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새누리당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윤한홍 토론회 할 때 야당후보가 서부청사 관련해서 토론을 수도 없이 했고, 그 민주노총하고 통진당하고 같이 홍 지사 낙선운동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자, 우리 부지사님, 조금 계시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선거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저렇게 발언하시는데 퇴장을 시키든지 발언 중지시키든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위원장 정재환 지금 여기에,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산 속에 정책이 숨어있는 건데!
○위원장 정재환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부지사님!
모든 게 다 선거로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회의장소에서 그걸 그렇게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영국 위원님이 하신 그 질의 내용을, 질의를 가지고 “시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의회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시비라고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경예산 심의를 받으러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부청사가 옳으냐,
○안철우 위원 아니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공공기관 이전이 옳으냐 하는 정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안철우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저는 부지사님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태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비”니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제가 그 표현을 쓴 것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함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들의 서면질문권 자체를 침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됨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질의드리는 것은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는, 제도적 근거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입니다.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서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과정에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관여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맨 처음에 우리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영국 위원 아니, 본부장님,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여 위원님이 이 조례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 이외에는 정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 위원님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지금 이전 대상지로 있는 진주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관할범위가 벗어나고요.
이 조례에 내용이 없다손 치더라도 균형발전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방침으로 얼마든지 균형발전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명백하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 조례에 기준해서 최소한의 행정을 집행하라고 조례를 만듭니다.
진주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사전준비를 해서 그 시기가 도래하면 좀 늦더라도 그때 추진하면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도 하고 부작용도 충분히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데, 이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는 우리 진병영 위원님 계시듯이 함양이든지 산청이든지 거창이든지 혹은 남해든지, 저쪽 의령, 합천이든지 이런 낙후지역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할까, 그쪽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 하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고의 연계성을 가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만일에 이거를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약간은 착오적인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조례 왜 만들었죠,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
○여영국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뭘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선거에서 각종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약은, 그 공약 하나하나 추진할 때마다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약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약을 추진을 못 한다는 그 논리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너무 집행부 중심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그간의, 이 조례도 아마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영국 위원 이런 조례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조례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단체장이 선거에서 공약은 많이 내세웁니다.
그럼 그 공약 자체 하나하나마다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영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공약사항은 그것이 어떤 조례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거쳐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여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모든 공약이 다 조례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여영국 위원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조례면 나머지는 도지사 방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궁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 이건 명백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위배하고 있는 사업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이 예산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영국 위원 위반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발언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최소한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면질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요청을 할 수 있고.
답변도 없고,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회의규칙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조건부 투·융자심사 결과인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들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왜냐하면 법령을 위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재환 부지사님 이야기 듣고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퇴장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자, 여 위원님 빨리 계속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행정부지사 윤한홍 집행부석에서 - 강하게 이야기해, 강하게.)
옆에 자꾸 바람 잡지 마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고 답하고,
○안철우 위원 잠깐만요.
○여영국 위원 제가 마무리 하고 있어요.
○안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정재환 잠깐, 마무리 하고 나서 하세요.
○박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줄 수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지금 여긴 도의회입니다.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 당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님이 묻고 싶은 것, 궁금한 것 묻고, 또 질의를 했으면 답변,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만 주고받고 이 정도의, 이게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 이것은 회의진행에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꼭 좀 위원장,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세 가지 질의는 정치적, 정책적, 정무적 판단을 물은 것이 아니고 명백한 조례와 법률에 근거해서 이 예산안이 넓게 해석해서 이 법률을 위반하고,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을 질의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계속 아니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해 봐야 다른 결론이 없기 때문에 우선 아까 세 가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말미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여영국 위원 이야기 다 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니, 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말씀을 올렸고요,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하고 예산신청 관계는 아무런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해서 여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여 위원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조례 위반이라는 사항은 법 적용 자체를, 법 해석 자체를 아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 자체는 취약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 도지사가 행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다면 여 위원님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취약지역 외에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저는 그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니,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상위 법령.
○위원장 정재환 자,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도 한 말씀만,
○여영국 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는 표현은 공무원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을 위반하면 공무원은 징계를 받습니다.
○여영국 위원 징계 받아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법령 위반행위를 공무원이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에서 항변을 안 할 공무원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혹시 다른 분...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서 정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부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여영국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제가 준비했던 게 여영국 위원하고 겹치니까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그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 저도 했습니다.
그 나머지 한 의원이 저인데요.
저는 어제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보면 “용역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그 결과를 토대로 서부청사 사업추진을 내부 검토 중에 있음”,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니, 계속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내부검토가 완료된 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비공개를 전제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방금 우리 김지수 위원 말씀하신 것을, 용역에 대해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송 끄고 할까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방송 끄고 속기 중지입니다, 예.
○여영국 위원 잠깐만요, 질의할 것 마저 하고,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마저 하고, 김지수 위원 질의 다 하고 나서,
○김지수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발표해 주실 때요, 용역 개요를 보면 이것은 2013년 9월 9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과업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 부분과 건립 입지 선정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립 입지 선정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후보 입지지역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지금 벌써 진주의료원 활용방안 및 대체시설에 대한 용역도 4,000만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진주의료원으로 이것이 입지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혹시 싶어서 제가 김지수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4,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이 진주 쪽으로 이전하고 나면 빈 건물 쪽에 어떤 대체시설을 쓸 거냐, 그리고 어떤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냐, 거기에 대한 예산신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김지수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제목을 그대로 제가 따옴표로 가져왔는데, 지금 거기 사업계획에 보시면 “진주의료원 활용방안 및 대체시설 설치 타당성 여부”니까 사실은 진주의료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 그것은,
○김지수 위원 만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업명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 사업명 올리고 나서 제가, 저도 처음 와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부장님께서 헷갈렸으면 저는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그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그럼 먼저 첫 번째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좀 간단하게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시고,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합시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정재환 아직 안 끝났어요?
김지수 위원 마치고 나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지사님의 공약이시기도 한 경남미래 50년에 이 서부청사 건립이 굉장히 중요한 초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서부청사 건립한 이후에 경남 미래에 홍 지사님이 떠나셔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제 밤에 메가 프로젝트라는 PD수첩이 있었는데, PD수첩에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인즉슨 청계천을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청계천에 있던 상인들을 옮기는 과정, 그다음 인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행정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어제 다룬 PD수첩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부청사의 건립 타당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그다음 법률상에 하자가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의 검토결과 타당성이 입증이 되고, 그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지금 행정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용역, 그다음 용도변경, 그다음 사업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제 말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설계 부분은 나중에 진행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에서 설계라 함은 진주의료원 부지를 가상으로 놓고 내용을 다 진행해 가시는 거잖아요, 예상 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을 해 주셔야, 승인을 하셔야 저희들이 설계가 시작이 됩니다.
도시 계획 절차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죠.
현재 시점에서 용역과 그다음 용도변경과 도시계획이라고 하셨죠?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도변경, 그다음 예산 설계까지 지금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절차상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셔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다시 한 번 김지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없고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사업의 대상에 맞는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고, 그것이 빠르다, 느리다는 판단은 개별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7월 7일자로 서부권개발본부에 왔고요, 그다음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6월 24일자로 여영국 위원님한테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못 받았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지수 위원 또 질의, 마무리 아직 안 되었지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161억원, 만약에 보건소 이전 비용까지 하면 191억원의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마치고 그다음 용도변경을 마치고, 그리고 예산 설계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나, 이것을 한 큐에 다 일시에 하려고 하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것은 경남미래 50년뿐만 아니라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은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본부장님, 여기 제가 좀 찌질하지 않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진주의료원 활용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가 올 11월에 끝납니다, 여기 예산 사업조서에 보시면요.
그런데 서부청사 건립은 2014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서부청사 건립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는 절차인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4,000만원, 지금 예산 보고 계시는 4,000만원 짜리 그것하고, 실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갈 내용하고, 그것 두 개를 엮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 쪽에,
○김지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원 쪽에 부지가 옮겨가는데, 제가 본부장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데는 이전과 그다음 이전된 부지에 새로운 활용방안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먼저 옮겨가고, 여기에 다른 부서가 옮겨오고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다 끝나고 여기 부지가 옮겨가면 이 부지에 어떠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그다음 마스트플랜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먼저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주 큰 총체적인 마스트플랜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하고 내용하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대체 시설, 그러니까 창원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뒤에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주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그쪽이 공동화 현상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지수 위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 예산 계획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 넘어가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두 번째 법률적인 문제를 여쭈어보겠습니다.
해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신 김용익 의원님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회신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복지부에서 이것은 저희 국회의원에게 공식으로 보내온 서면답변서입니다.
“진주의료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서부청사 등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복지부 승인 대상입니다.”라고 명시하였는데, 혹시 지금 행정에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셨는지요,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하는 것에 있어서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저희들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법적 승인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구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접수하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반드시 경상남도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리모델링을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혹시 서면으로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저희들은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서면 통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도의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 집행을 의회에서 승인한 이 행위가 위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려면 집행부에서 먼저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저처럼 받아 주시던가요.
아니면 복지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공문을 해당 의원,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한테 보냈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소송을 걸어 주시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도의회 의원들이 오늘 의결하는 상황이 위법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구 진주의료원을 청사로 혹은 공공기관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인 권한이 없는 부처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구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인권이 없는 국방부나 외교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과 꼭 같은 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한테 그렇게 서면으로 내용을 내 주었다는 그 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구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행정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부청사 건립이 잘못되었다, 내지는 진주의료원을 재 개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현재 추경 예산의 반영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뭔가 깔끔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단장님이 멋지게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진주의료원 활용 대체부지 용역비가 창원시민을 위한 용역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행정적인 절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절차를 거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의에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치라고 그랬지요?
투융자심의에서, 행정적 절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주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장동화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 해야 되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다음에 도시계획, 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끝내고 나면 진주시장이 우리 도로 그것을 공문을 이송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종합의료시설을 행정청사로 하려면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 승인을 의회에 안 받아도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화 위원 공유재산이 아니라고요, 어째서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이 아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처분하고 멸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재산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상귀속이 될 경우에는 공유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동화 위원 잠깐만요, 일단 관리변경을 해야 되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
○장동화 위원 아니고 의료시설에서 행정시설로 하면 변경은 해야 되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대상은 아닙니다.
○장동화 위원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맞습니다.
○장동화 위원 관리 변경이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관리 계획 대상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 계획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법령에 따라서.
○장동화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법령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서 구 진주의료원의 토지 및 건물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과 구 진주의료원 정관 제49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무상귀속이 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단장님,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주시고, 지금 용역비가 구 진주의료원 활용 대체 설치 및 타당성 4,000만원 있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장동화 위원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에 문서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한 내용을?
지금 이 용역비가 창원 지역 대체 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지요, 금방?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이것을 부기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회에 문서로 주셔야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장동화 위원 예.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먼저 이야기했던 진주의료원을 활용한 대체 시설 용역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창원 지역에 대한 겁니다.
○장동화 위원 진주의료원을 활용하는 용역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창원 지역에서는, 우리 창원 지역의 주민들은 이 용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장동화 위원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신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신축으로 낙점된 지역과 리모델링으로 낙점된 지역에 비용 차이가 198억원입니다.
저는 198억원이면 저희가 마창대교 때문에 MRG로 맥쿼리에 물어줄 돈이 연간 137억원입니다.
그 198억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지만,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민자투자사업으로 그동안 도가 쓰고 앞으로도 써야 할 돈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축과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이 용역결과서에 의하면 오로지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이유는 사업적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198억원 때문이라면 과연 정말 그것이 의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서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신다면 저는 절차와 법을 좀 잘 맞추어서 가시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 말씀을 올렸는데요, 여기는 부지 비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부지를 안 넣었기 때문에 부지까지 넣으면 이것이 45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의 차이는 4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 277억원 이야기한 것은 건축비만 들어 있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제가 아까 이 4,000만원 용역 계획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아, 진주의료원 아닙니다, 활용방안이 아니고 그것은 구 창원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후에 거기 활용 대체 방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이 표에 보면 198억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것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500억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별도로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500억원이라 해도 제가 아까 든 예, 마창대교가 연간 MRG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137억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500억원이 큰돈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백년 미래를 본다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까 제가 인사말씀 할 때 약간 설명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서부청사 건립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지역 행복생활권, 그다음 도서 종합개발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이런 지역발전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현재 아주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게 서부권 청사 이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이 구 진주의료원 때문에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되짚어보면.
서부권 청사가 건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반대의견, 창원 지역에는 어느 정도 그렇지만 반대의견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본 것이 경남도내 도세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부권에 있는 8개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한 비율이 보니까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러면 서부권이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 여태까지 소외가 되어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홍 지사가 선거 때 이 부분을 제대로 둘러보고 한번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구 진주의료원,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서부청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깨끗하게 마무리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큰 틀에서.
일단 우리 도에서 또 도지사가 서부청사를 지금 구 진주의료원 쪽으로 간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 반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도정이 헛바퀴를 돌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제 위치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창원 쪽에 기존으로 도 기관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쪽으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에 서부청사로 갈, 여기 자료에 이때까지 나와 있는 것은 서부권개발본부, 진주보건소,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니까 국이 3개 정도, 그 정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그래도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앞으로 50만 정도 이상의 도시가 형성이 되면 도민들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정국이나 환경산림국이나 이런 부분은 서부권에 보면 옛날부터 농업이 발전이 많이 된 데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도 그쪽에 있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행정이 절차상으로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차피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또 폭넓게 논의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지만, 현재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있었던 진병영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같이 계시는 여영국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이나 참 훌륭한 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도민들이 알 것도 알고 궁금한 부분도 어느 정도 풀어나가겠지만 큰 틀에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진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동화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을 같이 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지만 지금 아직 도시계획 관리 변경 심의도 최종적으로 남아 있잖아,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장동화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고, 모든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후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렇게 왈가왈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아직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9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병행하면 좋다 하지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다른 위원 먼저 하시고,
○위원장 정재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진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이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 99%가 다 이야기가 되었던 사실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것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속된 곳이 서부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을 갔다가 창원으로 온 것이 90년이나 넘게 되었습니다.
그 옮겨간 이후부터 90년 이상 동안 서부권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면적으로는 경상남도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인구는 20%밖에 안 되고, 소득 수준은 17%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여영국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 또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우리 도민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골짝 사람들도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혁신도시가 진주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 혁신도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16개 전 광역지자체들의 균등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관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진주가 선택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모델처럼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18개 시·군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부청사를 옮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민 69.7, 70% 가까이가 서부권이 낙후되어 있다고 다 인정하십니다.
그다음 지역균형발전이 80% 이상이 우리 도민들이 다 인정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서부청사 하는데 191억원이라는 돈을, 재원을 승인 받기 위한 지금 추경에 83억원인데, 절차상의 문제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군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군으로 갈 때에는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청사로 내려오는 것은 저는 태클 걸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심의위원들도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집행부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2015년 내년 본예산에 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내년에 191억원을 한몫에 어떤 재원으로 잡을 것이며, 또 그 기간이 미루어지면 지금 서부권 개발하기 위해서 가 있는 직원들은 공설운동장 밑에서 임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1시간 반을 토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하나 하나가 다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창원에 지금 있는 공공시설이 이전하고 남는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비 잡은 것, 명칭 잘못된 것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소위 부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규정에도 66조에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 달라 해 놓았습니다.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 건소위가 이것 때문에 하루 저녁 내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내용들 다 일리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 이하 우리 의원님들, 또 아니면 경상남도의 집행부가 서부청사를 건립한다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장동화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겠지요?
○장동화 위원 저 반대 안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장동화 위원 절차가 있다고,
○진병영 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건소위에서 올라온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앞으로 우리 여기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전 건이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할 이야기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하게 토론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 아까 하고, 접수대로 합시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나 이렇게 할 때 시간이 길어지고,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본줄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잠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 발언내용 중에서 지금 꼭 서부청사 이 부분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선거에서 도민들로부터 검증, 마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는 언급되는 자체도 옳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의회, 또 도의원들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의 견제 감시는 물론이고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또 대안이 있으면 제시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공약이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마치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언짢고 솔직히 말해서 거칠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향후 이런 공약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은 물론이고 관계 모든 공무원들도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짧게 좀 이야기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아까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들으셨다면 제가 양해말씀 드리고 유감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에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자꾸 위법이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들이 위법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예산서 367쪽입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입니다.
이 사업에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어느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가 되어야,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도가 되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전체 계획 면지의 85%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여기가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럼 향후에 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에?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진주시 도시개발 사업에 왜 우리 도가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옥영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저도 쭉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서부청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듣습니다.
언론에서만 내가 통했던 내용이 있는데, 1년 반 동안 서부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두 가지가 혼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2012년도 2청사를 말씀하실 때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 지역에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서 2청사가 필요하다고 공약을 하셨고, 의료원 폐업의 자리가 맞고 안 맞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폐업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의료원 자리는 제2청사가 아니다라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각 방침을 가지고 계셨지요, 과장님?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처음에...
○옥영문 위원 7월 되면 청산 공고를 내면서 매각한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정에 보면 지사님께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의료원을 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도지사 권한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 내용 있지요?
그런데 한쪽 부서에서는 이것을 팔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그 리더 되시는 생각은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바꾸어 볼까”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행정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지는 게, 국회에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것 매각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공공의료시설로 써라, 맞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 예산 관련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전체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광식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본질의 자리는 아까 과장님 표현하실 때 이것이 파는 게 맞다, 안 맞다 이것도 별개로 둡시다.
신축하고 리모델링에 아까 대비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중에 대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279억원, 그럼 우리 시세로 800억원 되겠지요, 일반 시세로 가면?
그다음 건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이런 기준을 해서 194억, 하여튼 1,000억원 정도 됩니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럼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백몇십억원의 차이가 아니고 꽤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처음에는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써서 준비는 하기는 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제동 걸다 보니까 이것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시설도 넣고 다른 것을 병행해 볼까라고 가다가 가는 방향이 이 방향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현재 결론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정광식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따나 법을 위반해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를 맞추어 오셨을 건데, 본래의 목적이 제2청사 하는 게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 지역에 행정편의 개선하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팔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가버렸다,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이것을 이렇게 가고자 하니까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나는 좋겠다는 것이지, 자꾸 이것이 맞고, 아니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만 서로 사는 것 같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존경하는 옥 위원님도 그렇고 장동화 위원님 등등해서 중복되는 말씀을 가능하면 삼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몇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 하려고 합니다.
대외비에 가까운 용역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번 질문할 때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뉘앙스가 속기도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은 가는 듯한, 저희들은 잘못 알고 질의도 했을 수도 있는데, ○○국 이것은 밝힐 수는 없으나 연관된 국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은 아닙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아까 비공개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대상 후보지하고 대상 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앞에 서부권개발본부는 한시적이고, 뒤에 농정국, 환경산림국 이렇게 표기한 것도 ‘ex’입니까, ‘예’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아직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인재개발, 인재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지금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역시 능력 있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집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과연 가장 좋은 환경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여영국 위원님 딱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하려고 한 것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낙후된 지역,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을 서울 수도권과 버금가게끔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저는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서부권, 아까 진병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밀양 삽니다만 소외된 계층에 청사라도 옮겨서 마산, 창원과 동등한 입장에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인재개발원이 이쪽으로 갈까봐 저는 걱정인 거예요.
그분들이 저하고 관련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의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갔을 때 힐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과연 좋을까, 제가 사진에 한번 언뜻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억지로, 예컨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남의 정부 이야기하면 이상한데 공무원 구조조정 하라니까 뭐했습니까?
소방서 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을 대거 축소했거든요.
그 사람들 참 중요한 사람들인데 축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인재개발원이나 등등 힘없는 부서를 여기에 가라고 할까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하십시오.
뭐라고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 좋은 데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옮기는 것이 만일에 검토의 대상이 된다면 아주 유력한 공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은 잘 아시겠지만 주택지에 되어 있고 또 운동장도 제대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내부에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야외활동도 하고 이러면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진주지역으로 간다면 보다 스페이스가 좋을 것이고요.
여기보다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여영국 위원 제가 마지막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아까 다 했잖아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게 약 2년 가까이 경상남도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아까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셨겠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앞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을 탓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언제 하겠습니까?
너무 좀 발언하는데 심적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취지는 서부청사가 옳다, 그르다, 공공기관 이전이 옳다, 그르다, 정책적·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은, 집행부에서는 급한 마음에 가다가 신호도 좀 위반하고 속도도 위반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 기관이 저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앞에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달리하지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의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흠결을 치유하고 가는 게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추진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반대와 논란이 일어나면 이 사업의 정당성은 반감되고 맙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를 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 법령 위반하니까 제가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아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시행령 11조에 보면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회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도조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도조정위원회가 개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제가 법시행령 위반이다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말씀을 김용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을 근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재산처분의, 제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날치기가 되어서 잘 안 보입니다.
법률 24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래서 이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중앙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소송에 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흠결을 안고 왜 굳이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 폐업은 무효라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하자말자, 진주 의료원 다시 살려야 된다면서 주민투표청구를 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청구인 대표자 선정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고 1심, 2심에서 경상남도가 잘못했다고 판결했고, 대법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민들이 경상남도지사를 대상으로 이런 법률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 판결이 경상남도지사가 행한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결이 나면 경남도민들이 받은 그 피해는 어떻게 원상회복을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지금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흠결을 치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어떤 사업이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정리를 하면 이 예산은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 도민, 오늘 비공개로 주셨지만 마치 용역결과도 대외비로 하듯이, 무슨 군사작전 진행하듯이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 제압을 통해서 진주의 료원을 폐업하고, 거기에 어떤 군사적으로 이긴 어떤 그런 나라의 깃발을 꽂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반대가 있고 심함에도 밀어붙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규칙 위반,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위반, 국가보조금법 위반,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의 갈등만 더 부추기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만 더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자 분들이 청취를 할 경우 그대로... 기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6월 24일자로 회신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정위반이 없다.
두 번째, 투융자심사 규정에 대해서도 역시 행정절차와 예산은 동시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위반사항이 아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사항이다, 이것은 대상 자체가 아닌데 지금 여영국 위원님께서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도조정위원회를 완료하지 않았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내일이나 모레 완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다 이것 역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편의상, 약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2호 생략합니다.
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상의 일입니다.
가상의 일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구 진주의료원 하고 엮는 것도 역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진구의료원 문제가 혹시 관계가 된다면 장소적인 동일성에 의해서 그것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의 동일성 이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에 만에 하나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그게 다른 쪽에 의료원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주민투표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주민투표에 관해서 하나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투표에서 1심, 2심 도가 패소했다는 것은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주민투표대표자,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먼저 승인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를 도에서 왜 승인 안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패소를 한 게 맞습니다.
그 패소한 판결을 보면 나중에 주민투표대표자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그때 주민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경상남도의 임의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투표를 안 한다고 결정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민투표대표자 교부는 해야 한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주민투표를 안 할 것인데 주민투표대표자 교부를 해서 하는, 그게 또 재산이 우리 도 재산입니다.
또 약 100억원 정도 낭비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민투표대표자 교부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본안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패소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차피 주민투표 안 할 건데, 부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주민투표인데, 힘들게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지금 청구도 하기 전에 “어차피 안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도 재산이,
○여영국 위원 그러면 법을 안 만들어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도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여영국 위원 법을 안 만들어야죠!
○위원장 정재환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됐습니다.
○박인 위원 이야기 좀 합시다.
아이구, 몇 시간 끄나요?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박인 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의 이야기, 궁금한 것 또 따질 것 묻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판단은 각자 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논쟁하는 자리에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또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충분히 격론을 벌여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같고, 논쟁으로 자꾸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면 됩니다.
이것 의료원하고 전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메일이나 혹은 우편물로 이런 것 많이 오는 것 받으셨죠?
(유인물을 들며)
의료산업노동조합 이 이름이 유사한데, 7월 24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 진주대책위, 진주의료원은 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 받기 위해서 한 거죠?
크게 보면,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이미 법적인 다툼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결과가 나와 버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진주의료원은 없어졌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그다음에 6월 4일 선거를 거쳤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온 이 방대한 내용 중에, 이 자료를 친절하게 보내준 자료 중에 제가 조금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굳이 진주의료원을, 앞에 다 생략합니다.
“서부청사로 활용해야 할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뭐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진주의료원이 아닌 가장 적절한 제3의 장소에 등등 이런 데서 하는 것을 건립을 추진하면 된다,” 등등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등 나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경상남도의 독단 행정을, 행정 대신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등등, 어느 단체든지 이런 요구의 서한을 또 주장을 충분히 보낼 수는 있어요.
그것이 반대를 하는 단체든, 찬성을 하는 단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짚고 넘어 가냐면 지금 이 장소에 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라고 확신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저는 동부경남 출신입니다.
191억원의 돈이 서부경남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달갑지 않습니다.
그 큰돈이 서부경남 진주에 가는 거 달가울 리가 없죠!
우리는 다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 경남미래의 균형발전 50년을 내다보고 청사진을 제시한 지사님의 공약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부지사님 이하 본부장님!
전 직원님께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서부청사 이전 건립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직을 걸고, 경상남도 공무원의 직을 걸고 여러분 성공적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성공할 것이라고 그만한 기대를 해도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하셔도 좋습니다.
○박인 위원 뒤에 다른 이의가 있는 분 이야기하십시오.
뒤에 다 계시는데, 우리 간부들 계시는데, 없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닙니다.
○박인 위원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은 필수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박인 위원 대상이 분명히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전부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왈가왈부, 이 논란과 논쟁이 길어질면 길어질수록 340만 경남도민의 갈등이 다시 재현되거나 혹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속하게 저는 서부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이 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이 질의를 공개적으로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를, 제가 알고 싶은 질의를 통합해서 듣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듣겠습니다.
모든 여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고, 또 궁금한 것 질타하거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적인 분쟁까지 가더라도 자신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자신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대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재환 예,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차례가 참 늦게 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신 그 부분에 딱 한 구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은 내용들이고 다시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묻는 방향이 다소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역정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혜롭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초전 신도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초전 신도시 진주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용역비를 줘야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 앞으로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진주시민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도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또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는지,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도에서 하는 것이 도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획된 42만2,000㎡에 85% 이상이 저희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85% 이상이 아니고 약 77%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구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합치면 85%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 도에서는 공영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진주시와 협의를 하고, 또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시작하여야 되기 때문에 도의 사업을 첫 용역비를 도에서 확보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대열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진주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진주시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도중에도 하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 일원에 총 사업비 200억원,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을 2017년까지 4년간 투입하여 부림 도심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임항선 추억의 예술로 프로젝트 등의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대성과로는 본 사업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에, 구 마산 원 도심입니다.
그 부흥으로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한성병원〜KT창녕 지점 간 도로 개설 공사 5억원 증액편성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의 일부를 각 시·군에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병원에서 KT창녕 지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창녕군에서 2013년에 시작하여 2016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7월 현재 보상 추진율이 52%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 마무리 및 공사 착수를 할 수 하도록 도비 5억원을 지원하여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 30억원이 삭감된 지적구축사업에 대해 국비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2014년 지적구축사업은 당초 지적불부합지 정리 1만4,804필지 3개 축적의 좌표 변환 12만1,499필지였으나 국비 감액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수립된 것, 동의서 징구된 것, 시가지 지역 및 민원 발생 빈도 등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7개 시·군 14개 지구 2,305필지로 지정하였으며,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전 시·도에 걸쳐 국비 400억원을 계획했는데 기재부에서 국비 5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감액으로 후순위로 밀린 지구에 대해서는 2015년도 사업지구 지정 시 우선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창원, 김해, 양산, 함안만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방법이,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우리 도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산, 창원, 옛날 구 마산, 창원, 진해권 해서 한 개 구역이 있고요.
부산권 해서 한 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창원시, 그러니까 3개 묶었으니까 창원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함안군, 김해시.
부산권에는 김해시, 김해시는 부산권에도 일부 포함되고, 그다음에 옛날 마·창·진권에 김해시가 일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포함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른 시·군은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박정열 위원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비행구역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개발제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전체 통틀어서 개발제한구역 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우리 도에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고, 사천에 말씀하시는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일부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를 길게 좀 했죠.
사실 우리 의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제가 전화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사업, 그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큰 현황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 도의원들한테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천은 7월 9일 지사님도 저희 국가산단 때문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공단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바로 지시를 하셨는데, 다음에 또 청문 절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큰 게 있으면 꼭 좀 연락을, 내용을 위원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도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의원님들께 연락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에 보면 계룡산 교차로 건설에서 5억원 편성한 것이 하나 있네요.
아마 이것 국지도 만들고 나서 진입도로 이쪽 부분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현재 시청 뒤쪽 계룡산이라고 해서 그쪽 체육관, 운동장 있는 부분 거기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IC까지는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IC 끝부분부터 시내까지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더 구조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동지역의 교차로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지도 만들고 나서 그 교통이 정체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일단 거제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올라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현황하고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현황 그것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남개발공사 2013년도, 2014년도 아마 신입사원 채용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한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을 채용했으며, 예를 들자면 몇 명 응시 모집하는데 몇 명이 응시했고, 그 선발절차라든지 혹시 시험을 쳤으면 시험성적표라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방금 뒤에 이야기한 자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셔도 되는데, 방금 앞에 경남개발공사 사업현황은 저녁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에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군부에 10개 군에는 다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옛날부터 그 노선을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또 있어요.
이게 서로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노선버스가 상당히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578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그것을 검토를 잘 해보면, 실질적으로 시골에 사람도 몇 명 살지도 않는데 큰 버스가 운행하면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기름 값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다른 공영버스를 넣으려고 해도 그것도 또 어렵게 되어 있고, 이것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효율성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또 지역민한테는 불편하고 예산만 많이 집행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도지사가 허가를 벌써 몇 십년 전부터 줘서 그렇게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절대 포기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실비용의 약 2/3만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데, 지금 노선버스 허가권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불편하고, 또 이게 한 번씩 보조금 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차도 세우고 이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 도내 농어촌 버스업체가 35개가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630억원을 분권 90억원 하고 시·군비 하고 540억원 해서 630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35개 업체하면 약 80% 정도밖에 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또 벽지노선은 민원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쇄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폐쇄를 하면 민원이 적더라도 또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하고 필요 없는 그런 노선은 좀 폐지를 하고 거기에 대체되는, 실질적으로 큰 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작은 차가 들어가면 진짜 벽지까지도 돌 수도 있는데 큰 버스가 들어감으로써 자기들이 다니는 그 노선을 수십 년간 다니고, 또 출발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변경이 안 되니까 시골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학부모들이 학교까지 등교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다는 것 이것 꼭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진짜 그 노선을 폐쇄할 수 있는 지자체 단체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협의를 잘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 오지 도서지역에 보면 대형버스가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버스업체는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간 문제, 노선 문제, 비효율성 문제, 예산 문제 저희들 시·군하고 한번 전면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김해에 서종길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감차 문제 때문에 2014년까지 163대 감차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창원에 100대, 2015년도에도 감차가 각 시별로 대수가 배정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차를 하기 위해서 제2차 총량제 심사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고,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5년도를 하고 있는, 김해를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 감차대수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지사가 그냥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감차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총량제 지침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거의 공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만 대비해 넣으면 거의 답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거의 없고, 시·군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 그게 강제라기보다도 앞으로 택시 신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그 법 규정에 보면,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한 도시는 감차대수를 좀 줄인다든가 그런 것 반영해 주시고, 법 규정에 보니까 100% 해야 된다는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도지사한테 일임을 해서 뭔가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법이, 자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용역에 의해서 거의 숫자적으로 계산... 다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시·군에서 용역이 들어 와도 최종 감차대수 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12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10년간 감차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나중에 감차계획이 들어오면, 우리 김해에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옥영문입니다.
택시 감소하는 부분이 4개 지역에서 보상을 한다고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처럼 새로 신규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영업하는 영업용택시가 보통 12년 정도 무사고로 가죠, 그것 하나 보고.
그런데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일체 이 수요가 없다, 보통 정책을 이렇게 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데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올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되었는데, 택시업계라든지 운송업계에서 계속 택시에 대한 어떤 경쟁력 확보라든지 또 자기들 업체운영측면에서 여러 가지 국토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에는 그런 면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것은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거제, 양산, 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어떤 수치에 대입시켜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줄어들고 감차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은 당연히 감차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구가 증가되고 수요가 확대되는 지역을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이 전에 국토부에서 택시발전법을 시행하고 나서 총량제 지침을 2차 총량제 실시할 때 보다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택시가 전에...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토부에서 했던 용역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금 지자체에서 각각의 용역을 다시 병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각 지자체별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감차에 대한 것을 적용시킬 것이네요?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거의 그 안에서, 숫자를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 감차요인이 43대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신규 나오는 것이 개인택시가 해마다 한 5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감차요인은 10년동안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 개인택시를 발급받는 사람이.
그러면 거제같은 경우는 오후 5시 30분, 6시 되면 택시들이 길에 안 나옵니다.
삼성이나 대우노동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나오면 거기에 걸려서 한 번 넘어지면 10년 무사고 운전이 날아간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고나는 내용을 내가 피해보상을 다 하고 무사고로 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수요가 없어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먼저 2차 총량제 때 제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하고 양산하고 김해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침에 대해서 일단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당자들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찾아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여기에서도 도에서도 조금 더 깊이 관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어디다 뭘 하실 거라고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토부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이라도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간단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농어촌버스 예산이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당초예산에 한 2억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절반도 안 가서 8,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우리 도민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없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군비하고 해서 630억원 중에서 8,500만원 정도는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시군에 시지역은 제외하고 군부에서는 대부분 비수익노선이죠?
대부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황대열 위원 그래서 버스를 운행 안 하기를 버스회사에서는 원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나 또 각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스회사는 고객들이 더 줄어들고 한번 나가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정도 이런 데도 차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선을 폐쇄하기가 어렵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이 재정이 어려워서 폐쇄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황대열 위원 지역의 도서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예산상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됩니다.
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거의 없는데 그 대형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좀 작은 차가 들어가서 군에서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도 되고 또 민원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폐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이것 광역시도 간에 교통행정협의회 이런 것 합니까?
울산, 부산, 경남 이렇게 간에, 혹은 전남.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사실상 하다보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박인 위원 그쪽버스들이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고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한번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협의체 이름이 뭐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박인 위원 없다고요?
협의를 어떤 방법으로 한번씩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노선관계라든지 환승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박인 위원 환승, 노선, 정차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잖아요. 하기는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공문도 왔다갔다 하고 다 합니다.
○박인 위원 협의체 이름, 무슨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광역교통협의회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폐지 단계입니다.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이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부산같은 데에는 준공영제로 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우리 도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것이 상호간에 광역지자체 간에 그런 협의 창구가 없으면 교통행정이 중구난방 되어 버립니다.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저쪽는 못 들어오겠다고 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가령 부산이라고 칩시다.
우리 버스만 가지고 되니까 너희 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왔다갔다 하면 된다.
이런 것이 결국 요금수입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모든 도로도 그렇지만 이것이 광역권 협의, 협치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요즘 행정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우리 도가 입안하는데 있어서 인접되어 있는 광역시․도와 협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 협의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다른 무슨 협의체를 만들든지, 그냥 어쩌다가 필요에 따라 공문 하나 보내고 종이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광역시하고는 양산, 김해, 창원 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민원이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거의 다 안 것이 아닙니다.
A라는 몇 번이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 쪽으로 가던 것이 안 갑니다.
노포동 지하철역까지만 딱 갑니다.
거기에서 환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까지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환승해서 지하철 타고 가라 이것이거든요.
있던 노선이 바뀌어도 단위 시군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묵살.
그러면 도가 광역자치단체 간 도와 시 간에 이것을 나서줘야 된다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희들이 양산, 김해, 창원 쪽에, 특히 양산, 김해인데, 거기의 시내버스는 사실상 시장군수한테 거의 다 위임 해놨습니다.
○박인 위원 해놨는데, 광역단체가 횡포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자기들의 잣대로써...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박인 위원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확인해서 그 애로를 도 차원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그것을 풀 수 있으면 우리 도가 행정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골을 풀어줘야 돼요,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병 위원 위원장님,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지적구축사업, 지적 재조사사업, 특히 불부합지들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물론 재원이 많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되지는 못하는 사업이지만 또한 재정이 없어서 연기가 되는 문제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거죠.
지금 올해 예산이 34억5,000만원이었는데 30억원이 삭감되고 4억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시군에서 지적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들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본 일제강점기 때 있던 지적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변형과 조사방법이 다 바뀌었겠지만 전산화 처리하는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이 땅 한 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이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마음대로 못할 때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 압박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지권에 먼저 빨리 해소를 해서 경작지보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에서 빨리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지적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39년 정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건설방재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건설방재국은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하는 건설기반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자연재난예방대책추진 등 안전한 경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미래50년 전략사업과 연계되는 도로망과 지방하천 정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해남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하일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봉강-무안간 도로 확포장사업 국비감액 편성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3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지연으로 올해 공사발주가 어려우므로 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칠북-북면간 도로건설 사업 국비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선일부 변경과 설계기준 등에 대한 보완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사발주가 어려워 사업비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갱신 및 신규가입자 시군별 현황 재원 부담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1년 단위의 소멸성 정책보험입니다.
재원 분담률은 총 보험료의 42~67%는 국가가, 13%에서 19%는 지자체가 그리고 14% 내지 45%는 자부담입니다.
금회부족분 2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도로과장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섭 위원 의령의 이종섭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왔습니다.
도로과장님 지정-봉곡 우회도로 되도록이면 지역적인 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어서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 도로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사업개요하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지정-봉곡 간 도로는 지정-봉곡에서 마산까지 전체 연장이 3.04㎞입니다.
우회구간이 약 1㎞, 확장구간이 2㎞인데 저희들 2010년 2월 8일 착공해서 전체 공정이 2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기간은 7년 동안 2017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평균 한 24억원을 투입했을 때 7년 정도 걸리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59억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59억원 투입했는데 24%밖에 안 되었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금년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 말씀이 다른 지역에 가면 삽만 대니까 뭐 3, 4년 있으니까 아니면 2, 3년만에라도 차가 생생 다니던데 이것은 엄청 오래 되었거든요.
보니까 아직까지 보상도 다 안 된 것 같고,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고 이래서 이 의령이라는 데가 참 인구도 적다보니까 도에서 예사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많이 소홀하게 또 지역의 군수를 평가절하를 합니다.
많이 원망도 하고,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요, 거리 3.3㎞인데 이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일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겠지만 빨리 좀 주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봉강-무안 간 도로건설사업에 패총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봉강-무안 간 문화재 현상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패총구간이라서 옛날 배가 나왔는데 그 구간에 저희들이 도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반경 300m까지는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 공사계획의 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처음에 현상변경 때문에, 지금 2차 현상변경까지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예산에 발주하려고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 설계한 것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면 교통수요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교통수요 재조사를 해보니까 옛날보다 교통량이 좀 줄어서 그것을 4차선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2차선으로 해야 되느냐 다시 검토가 있어가지고...
○장동화 위원 칠북-북면 간 하고 똑같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 이유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도 그것 때문에 기재부와 국토부에 올라가서 이것은 모두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4차선을 반영하려고 내일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장동화 위원 칠북-북면 간은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칠북-북면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북-북면 간은 저희들이 내곡지구가 되면 거의 4차선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과장님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동읍-봉강 간 도로,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로터리 접속도로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도로도 있습니다 해서 신문에 나올만 하고 언론에 나올만 한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장동화 위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그것이 국도 25호선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준공을 하고 저희들 도로가 국지도 30호선이 시점분인데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 도로가 시점의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과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가진 이후에 제가 바로 저희들 감독하고 창원시에 지시를 해서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점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해서 창원시에 그러면 그 구간의 보상비가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이 왔는데 보니까 그 구간 하는데 92억원 정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에 도비 확보한 것이 추경 합해서 6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2억원 중에 일부라도 떼서 바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부지사님, 국장님, 예산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시급하거든요.
다른 어느 도로보다도 민원이 많고, 보상비 책정이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이 책정되지 않으면 엄청난 민란이 생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착공되고 나서 가장 오래 된 데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제일 오래 된 현장이 진교-노량하고, 칠원-대산하고..
○안철우 위원 착공된 지가 몇 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은 2004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 된 것이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더 오래 된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리고 칠원-대산이 2003년도에 착공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더 오래 된 것도 있죠?
가장 최근에 착공한 것은 몇 년에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가장 최근에 착공한 것은 2012년도...
○안철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착공연도는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0억원 정도 되는 곳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5억원, 7억원 이 정도 사업비를 주고 했습니다.
사실 이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한데 최근에 와서 보면 계속 또 새로운 지방도를 착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을 예상을 하면서 계속 착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무리 안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그래서 2012년도 이후는 한 건도 착공을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 발주를 안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나온 착공연도들을 주로 보니까 선거 전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2012년 이전에 그랬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 주민들은 도로가 확포장 된다고 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지금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선거 때 되어서 부탁하면 한다고 하고 해주기는 해 줘요, 출발은 하는데, 그냥 일만 저질러놓고 마무리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지방도 확포장 관련되어서 아마 9대 의회, 8대 의회 있었던 의원님들 이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드렸는데도 계속 마무리 안하고 또 뒤에 2012년도까지 새로운 공사를 착공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도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선거 전후해서 많이 한다면서.
좋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착공을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조기 완공해야 됩니다.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방도 마무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지방도사업이 사실상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하고 내려와서 양여금에서 도비 50% 해서 연간 1,2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 제도가 2004년도에 없어지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비교부세라고 해서 300억원 정도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모든 국비지원이 전면 중단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2003년, 2004년도 착공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국고로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2011년도까지 완공을 못 했습니까?
좋습니다.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할 겁니다.
지방도 마무리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저희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조기마무리를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정구간이라도 조기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좀 조기완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병 위원 진병영입니다.
저도 도로부분을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실 시가지권에는 도로교통량 때문에 도로확장 요청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산간지방에서는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차량이 다니는 데까지 마을에서 2㎞를 걸어 내려와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까 앞전에 심의를 했던 교통정책과에 농어촌버스 얘기를 했지만 도로가 되지 않으면 농어촌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환경개선비 10억원 잡혀있는 이 지역이 도로확포장 계획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공사한 구간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아있는 구간,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 2㎞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선거 때만 측량하다 맙니다. 설계하다 말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사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노인네들이 종속관계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족쇄 같은 과정입니다.
정말 통행권을 할 수 있게 도로개선사업을 좀 조기에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도로환경개선사업이 1차, 2차 해서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100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병 위원 빨리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황대열입니다.
조기 마무리, 조기 마무리 하는데, 조기 마무리까지는 안 해도 기간을 지켜 주십시오.
과장님께 자료 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지사한테 도정질문 할 것이라고 자료 내어달라고, 노량-진교 이 사업이 2004년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 무렵에 시작된 다른 도로는 완성되었는지 또 완성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 자료를 내어줘야 지사님에게 왜 늦는지 따져볼 텐데 왜 자료 안 줍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만호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선택과 집중, 우리 지금 칠원-대산간 지방도가 착공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얼추 공사가 거의 다 된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막아놓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피해가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간을 찾아서 이랬든 저랬든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적은 돈을 들여서 구간 구간이라도 좀 개통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또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지역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항에서 진동 쪽에 거기도 함안 쪽에는 벌써 79호선이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넘어가는 것 같으면 꼬불꼬불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대산-칠원 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많이 들먹거리기는 들먹거리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부분, 부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옛날 촌 말로 오사마리 그것이 부분적으로 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 부분 개통위주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그 부분은 저도 도로과장 할 때 제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 마무리하는 걸로,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통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각 현황도면 있죠, 도로 도면하고 공사현황하고 좀 주십시오.
구 창원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도인 경우에는 국도위험도로 개량사업을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이걸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계획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중장기계획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때에 234개소에 1,924억원을 투입해서 이미 마무리 했고요.
금년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중장기계획을 해서 도내에 100군데를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43억원을 투입해서 계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시대 가장 화두가 무엇입니까?
안전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지시도 받고 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도로 위험절개지 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아마 도로 위험절개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심사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위험도로사업 저희들이...
○위원장 정재환 제가 볼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건설소방상임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예산을 삭감하고 위험절개지 보강사업 21억7,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것을 제가 볼 때 국장님 이렇게 사업이 긴요하고 이렇다면 당초나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 것은 재정사업에 법적인 요금을, 위원회에서 얼마나 시급했으면 이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이라서 도로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되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십시오.
예산과장님 연일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법적인 그 돈을 깎으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여기에 현재 제가 볼 때 11억7,000만원 건소위에서 올라온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되게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건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해서 열 몇 군데죠?
○예산담당관 홍석수 예, 17개입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논의는 건설소방위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정보전사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본부할 때 다시 논의를 하면서 기획관실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깐, 이것이 예결위에 예비심사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것은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과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예산과장님도 여기 뜻에 따라줄 수 있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방사무이양 재정보전금은 사실상 창원소방본부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것 안 주면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되고, 대신 17개 사업 14억7,000만원 건설소방위에서 증액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 추경하면서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약 414억원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면서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도 A, B, C, D, E까지 있는데 D, E까지는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증액요구 된 부분은 C등급입니다.
C등급은 다소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장 시급하지 않는 이런 분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당장 시급하다 판단되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연내에 조치를 하고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가장 화두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집행부가 보는 것 하고 우리 대표성을 띠는 도의원들이 지역구의 현황을 봤을 때 시급하다고 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한번 현장도 돌아보시고 시급한 것은 바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설득 소통을 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될 수 있도록 꼭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잠시 도로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지도나 지방도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국지도 30호선 사천에서 진주 금곡 간 거기에 큰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곡각지점이어서 이번 장마 때도 그 옆집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제가 비가 오는 마당에도 거기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느낀 게, 물론 도로사업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하시겠지만, 신설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가 잘못 설계되어서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국지도 30호선입니다.
거기 동네가 장전마을인가 아마 그런데, 그래서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사고도 많이 나고 가장 민원이, 기존 되어 있는 도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위험도로.
그래서 꼭 국지도 30호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정열 위원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위험도로 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박정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4년 동안, 6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4년 뒤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4년 뒤에 하면 엄청난 말썽이 아마 발생할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장, 안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철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치수방재과장 하일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인심 싹 다 써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가셔버렸습니다.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원래 SOC사업 얘기하면 전부 자기 지역구 이야기 말고는 다른 것 별로 할 게 없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천 문제 한번, 이게 2011년도에 수해복구공사 하다가 부도 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업자 대단한 사람이네.
왜 부도를 내고,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부도는 아닌데 공사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급금은 타가지고 가서.
그래서 수차에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부분을 사업시행부분하고 공제해서 회수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완전 소멸되고 관하고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아직 소멸은 안 됐는데, 지금 경찰청에 고발을 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청도천 말씀입니까?
○예상원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밀양에 무안면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안면에?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예상원 위원 지금 무안면에 게비온공사를 청도천에 하면서 그라우팅공사 하다가 못, 제가 전문용어 많이 알지요?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멘트 팍팍 넣는 것 그것 하다가 지금 안 하던데, 그 근처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거기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수해복구공사가 교량가설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가설은 다 되어 있고 접속도로 부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사동 그 부분이구나.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2억6,600만원 가지고 접속도로만 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예상원 위원 오랫동안 파놨던 것, 2011년부터 여태까지 있으니까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올해 마무리...
○예상원 위원 하실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할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남은 공사구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안 그쪽에는 낙동강물이 차올라오면 암수 차가지고...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역류해 옵니다.
○예상원 위원 역류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학포까지, 창녕 쪽하고 이쪽에 전반적인 청도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예상원 위원 끝부분에 거기를 관심 좀 가져주십사 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이만호 위원님은 말씀하시니까 바로 국장님이 된다 그러시던데, 됩니까?
(“저기는 함안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아!
(장내웃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상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김지수 위원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김지수 위원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있는 준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지금 골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골재수급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우리 도내에 연간 약 1,800㎥의 골재를 수급합니다.
과거 4대강 시절에는 4대강에서 수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다모래를 약 1,400만 정도, 그다음에 강모래를 약 400만 정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골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EEZ 즉,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요청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사실 우리 어민피해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홍준표 지사님께서 당선 이후에 이 어업피해 때문에 남해EEZ에서 골재채취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지금 현재까지는 골재가 없기 때문에 바다모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토부에서 바다모래 골재채취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국토부의 입장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2012년 당선 후에 홍 지사님이 했던 워딩 그 이후로는 제가 경남도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남해EEZ에서 골재채취 연장과 관련해서 입장이 어떤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사실 지금 바다모래가 아니면 골재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다모래 채취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지수 위원 동의하신다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김지수 위원님께서 개인적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보니까.
○위원장대리 안철우 여 위원님!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지금 여기 질의 방금 끝났습니다.
○여영국 위원 끝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안철우 끝났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죄송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바다모래 채취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홍 지사는 지난 2012년도에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경남도의 입장이 뭔지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바다모래가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 이야기가 아니고, 남해안의 바다모래를 채취하는데 그 기간연장을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어민피해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사님이 반대입장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이나 어민피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어제 해양수산국에서는 분명하게 남해EEZ 골재채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국토부에 올라가셔서 남해EEZ 채취의 연장이다 아니다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치수방재과 아닙니까?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을 해양수산과로 넘기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예, 아닙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어민들 관계의 피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골재채취 연장과 관련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치수방재와 같이 하는 거죠.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그것은 국토부와 저희들은 골재 수급에 관한 사항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어민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입장은, 이 문제는 여기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예, 골재수급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민피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장이...
○김지수 위원 어민피해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이고요, 골재수급계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데,
○김지수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그게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보다는 어민피해에 관한 문제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어야 이 골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김지수 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남해EEZ 골재채취를 연장하겠다 그러고 연장을 이미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무부지사 조진래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국토부에 골재채취 연장안에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합의해 준 상태에 있고, 저희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다만, 그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문제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아마 지금 어민들 피해문제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필요하게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골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다모래가 강모래하고 공사현장에서의 차이점이 있죠?
그 부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바다모래도 세척을 해서 쓰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냥 한번 씻어서 쓰면 별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습니까?
한번 씻어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닐 것인데.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소금기를 규정상 보면 0.04%이하가 되게끔 해서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때 공사장에서 바다모래 사용에 대한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좀 깊이 간 적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리고도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기준치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예, 기준치가 되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울 텐데,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수방재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들을 하시는 게, 사실 건설을 위해서는 골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불가분의 관계인데,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육상골재채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마 자갈도 석산에 대한 개발권역을 설정한 데 말고는 채취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경상남도의 골재 수급계획을 하실 때 육상골재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전부 다 꺼려할 겁니다.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었던 해사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건설현장에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골재채취에 대한 것도 시·군별로 아마 도에서 한번 관리해 주시면 바다환경이나 또 우리 강의 환경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그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건설방재국에서 골재수급계획을 하실 때 육상골재채취에 대한 것도 도 단위에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진병영 위원님, 전문가로서 아주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진병영입니다.
또 질의를 하게 되네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진주지소장이 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건소위에서 창원소방서에 도비 세수에서 6.2% 재정지원해 주는 부분 15억원을 삭감해서 위험구간 절개지 보강사업 한 얘기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예산부서에 어필이 제대로 안 됐는지, 또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될 텐데 왜 안 했는지?
물론 창원소방서에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건소위에서 회의할 때 그게 정산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산예산에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고, 작년에도 추경에 30억원을 주고 정산해서 20억원을 줬습니다.
올해는 지금 35억원을 편성하고 15억원을 50억원 중에 삭감을 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어떤 복안이 있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시 앞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우리 지방도 위험절개 정비사업비 14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년, 2011년도에 지방도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29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정비대상이 99지구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많게는 30억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억원 정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중 아주 정비가 시급한 D, E등급 17개소는 올해 말까지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 17개 중 하나가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마무리하면 실제 시급한 D, E지구는 완료되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지방도 관리를 더욱 잘 하라는 뜻에서 이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대단히 고맙지만 도 예산부서나 소방본부에서는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개소인지 하는 부분에 14억7,000만원에 대한 절개지 구간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가 아니고 전부 지소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아닙니다.
그 중에 다섯...
○진병영 위원 4건을 빼고는 다 진주지소 사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본소 소관에 3억원 있고, 12개 지구가 11억7,000만원 해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3개는, 중부지역에것 3건은 따로 들어왔고요, 제가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계 14억7,000만원인데, 지금 서부사업소에, 지소에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 다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인정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기금도 받고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병영 위원 정말 거기가 C등급인지 E등급인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소위에서 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책임지실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죠?
서부사업소로 업무 이관해 준 것을 서자취급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도로절개지 위험부분 지금 접수되어 있는 사항을 E등급까지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 건소위에서 현장확인 다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 계수조정 시 충분히 검토될 부분들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소방장비 보강 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지금 좀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질의도중에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자료...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 자료 지금 요청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나는 자료가 아니고 질의하려고.
○위원장대리 안철우 장동화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겁니까?
○장동화 위원 질의...
○위원장대리 안철우 그러면 박정열 위원님 먼저 하여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고양에 있는 종합터미널 화재, 그리고 요양병원 화재가 나가지고 귀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그 사고로 순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정열 위원 이들 사고를 되돌아보면 국민들의 안전의식도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노고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처우개선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정열 위원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16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15억원이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박정열 위원 그게 왜 삭감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건설소방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것은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줘야 한다 했는데 더 급한 사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15억원은 삭감된 사유가 소방본부의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충분치 않아서 사실 삭감된 원인이 아닙니까, 그 15억원이?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반드시 줘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속기록에 보면 알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만약 15억원이 이렇게 삭감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5억원이 삭감되었으면 어떤...
○소방본부장 이창화 창원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나오던데...
○소방본부장 이창화 창원소방서를 운영하는 경상경비하고 인건비성 경비가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고생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복사지도 개인 사비로 사 쓴다는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15억원 부분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창원소방서 예산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50억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추경 때 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세 6.2%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삭감된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산 때 다 정산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준다는 것은 미리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도세가 들어올 것으로 가정해서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장동화 위원께서 창원소방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하다라는 피력을 하셨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건소위에서 그걸 삭감한 게 아닙니다.
이번 추경 때 35억원을 주고 결산 때 다시 정산되는 만큼, 그때 15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는 모르죠.
그것은 법으로 정산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15억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진병영 위원님,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좀 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본부장님이시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부지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한 이후에 가장 큰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게 창원소방서거든요.
사실 소방공무원이라는 게 국가직이 되어야 되고, 또 경남도에 소속돼 있다가 창원시로 소속되다보니까 당연히 지금 통합 이후에 우리 창원시에서 올해도 약 140억원 정도 예산이 창원소방서에 편성됐습니다.
결국 그래보니 인건비가 78%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원소방서가 다시 경상남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창원시의 주민들의 안전문제에 상당히 지장을 가져옵니다.
제가 창원시에 4대, 5대를 할 때는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65%가 넘었습니다.
통합할 당시에 40몇% 됐습니다.
지금 37%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창원시가, 아시다시피 창원시 예산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도세가 지금 아마 창원시에서 올라오는 게 자료에 보시면 약 5,7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5,700억원이 다른 시·군에 가지 창원시에는 사실 얼마 안 옵니다, 비율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119,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창원소방서는 경남도에 다시 이관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 부지사님이나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동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 창원의 소방업무가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살림을 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 살림 사는 것하고 두 집 살림 나누는 것하고, 한 바운더리 내에서.
○위원장대리 안철우 본부장님, 짧게 좀.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쪼개 놓으면 서로 간에 출동하는 문제도 서로 관할 따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하신다 안 그랬습니까?
○예상원 위원 하긴 할 텐데.
○여영국 위원 하세요.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아시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밀양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컨대 교통사고가 난다, 어떻게 물에 빠졌다 등등 구조라든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 119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 지금 119에 신고하면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도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불편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전국에도 다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효과적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119 누르면 밀양 같으면 밀양, 거창 같으면 거창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빨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컨대 밀양에서 소방본부에 연락하면 그분이 지형지물 숙지가 잘 안 되고, 또 전화하는 과정에 두세 번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스템 상에 신고자가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GIS, 자기 위치가 지도에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소방본부장님 좋은 말씀 하는데 좀 나간 이야기, 정책적인 것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경험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예상원 위원 제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발견한 거예요.
신고를 하니까, 난 그래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밀양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한솔병원 앞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숙지가 안 되는 겁니다.
밀양에 한솔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거기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창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당신 녹취가 됐다 하니까 내가 전화 끊고 당신이 다시 돌려서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몇 번 말하는지”.
그래서 그런 게 출동을 지연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예상원 위원 작년입니다.
작년 초 봄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아마 그 부분은 근무자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게 실제 우리가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할 때 빨리 가줘야 그분들도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 것을, 특히 촌에는 실제 숙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를 해서 하고 있지만, 도로명 주소도 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용도 모릅니다.
어느 동네, 무슨 마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앰뷸런스 오도록 기다리다가 정말 지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 구조조정하라 하니까 힘없다고 전부 소방본부 직원들, 소방서 직원들 다 감축시켜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없어져버렸습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시스템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짧게 묻고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처우개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많이 못 했었죠, 연장수당이라든지?
○소방본부장 이창화 법정경비 수당문제는 지금은 다 확보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처우가,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때 아마 시간외수당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창원은 아마 지급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한 20명 정도는 본인이 거부를 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합의해서 하는 게 자기들은 수용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소방관 처우가 다른 타 광역시도 똑같나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시간외수당 관계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도 그 부분이 거의 지급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최근에 국가직으로 변경요구가 많은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92년부터 우리가 광역소방체제로 되었는데 한 20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 소방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여영국 위원 예산확보의 문제?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산문제하고 인력.
○여영국 위원 결국은 예산문제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처우문제도 마찬가지고?
○소방본부장 이창화 처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라든지 예산 때문에 인력을 못 늘리고 장비를 지금 못 사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지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창원 같은 것 일단 빼놓고, 이게 예를 들면 도민 10명당, 20명당 기준소방인원이, 기준인원수가 차이가 있나요, 예산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이창화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경남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우리가 전국평균이 1,300명 정도 되고요, 경남이 약 1,200명 정도, 1인당 담당인구수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여영국 위원 전국평균보다는 그래도 높네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은 1,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남은 1,184명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1,2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가직 전환 관련해서 저희 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결의문을 채택에서 중앙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소방본부장 이창화 서울시에는 언론에 보니까 건의했다고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을 왜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본부장님, 서부소방서가 지금 개청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부지 세 군데에서 지금 어디 정확하게, 본부장님 의사결정을 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아직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부지를 아직 보지 못했고요, 세 군데 정도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의회 끝나고 나서,
○서종길 위원 제가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장유2동에 가면...한 4,000평 부지가 하나 있고, 진례 가면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유 인구가 계속적으로 커져가다 보면, 장유하고 진례는 소방119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유3동 쪽에 신축을 해야 대충 맞지, 저쪽 진례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면, 아마 인구가 지금 장유1, 2, 3동이 15만 가까이 돼 가는데, 혹시나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의사결정 하실지도, 김해시에서 김해시 부지를 대충 시장님 인가를 내부적으로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허가 나오면 또 부지결정문제하고 그다음에 서부소방서 언제 개청이 되는지, 김해가 아마 경상남도에서 화재사고가 제일 많이 날거예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먼저 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부지는 확보하는데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에서 부지를 무상사용을 하다보니까 시의 재정상황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원하는 부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시 부지는 지금 김해시에서 시장님이 결재를 암묵적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어떤 특정한 부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본부장님만 결정하면 저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세 군데 정도 있다는 보고는 받고 있는데, 제가 현장확인을 나갈 겁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면 대충 개청이 언제, 한 2016년도 초에는 개청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개청문제는 중요한 게, 안행부에 올라가서 인원을 따야 됩니다.
인원을 따야만 개청이 되는, 인원을 못 따면...
○서종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본부장님이...부지 확보되고 나서 예산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인원도 되겠죠.
그 복안을 언제쯤 갖고 계시냐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저희가 인원을 이번에 올리고, 또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인원결정이 연말이 되어야 납니다.
연말에 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결정이 나면 한 2016년도는 결정이...
○소방본부장 이창화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빨리 좀 하세요.
우리 김해에 화재가 정말 많이 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소방본부가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소방행정과 거기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남이 갖고 있는 소방장비 노후율이 전국에서 노후율 하위로 꼴찌에서 네 번째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상위에서 4위입니다.
○김지수 위원 상위에서 네 번째예요.
제가 역으로 들었네요.
그럼 두 번째는, 아직도 경남의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전장구를 2인1조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2인1조 장비를 갖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개인장비는 보급이 다 되어 있고요, 한 5.몇%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라든지 위생상 같이 쓰면 안 되는 것들은 다 개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시는 건데, 안전에 관해서 모든 장비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철우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거제 옥영문입니다.
사업별조서 3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추경예산 현황부분이 나와 있는데, 밑에 소방서 계 해서 각 지역소방서에 배분된 기정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성질의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소방서 계 해서 각각 서별로 지급되는, 진주 같으면 12억원인데 이번 예산 13억원이다 이래서 1,800만원 늘었다든지 이 돈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성격하고 약간의 사업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라고 하면 소방서 규모는 인구수에 환산해서 규모가 정해지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소방서 대원들도 그렇고 예산들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인구하고 소방대상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거제소방서, 양산소방서 2개를 내가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제가 인구가 25만입니다.
양산이 올 4월 기준으로 28만2,000입니다.
그러면 그 인구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떤 연유로 이 부분에 예산이 배나 차이가 나는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중앙센터라고 양산소방서 중앙안전센터 이전건축비가 약 10억원 정도 편성됐기 때문에 차이나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역으로 통영소방서는 인구가 14만입니다.
거제 반인데, 여기 예산은 거제보다 더 많거든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약간 소방서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원래 기준적인 예산지원은 비례에 의해서 가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들은 어떤 사업이 부가되어져서 예산이 차이가 난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소방정이라고 해서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계상이 더 되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아까 말씀처럼 소방서마다 인건비는 따로 나가겠지만 운영비가 소방서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거의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번에 지급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소방서 부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빨리 결정 좀 하셔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 빨리 답 좀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예방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구조구급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확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만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황, 돌보미의 교육, 관리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시간제 돌봄과 만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이용료는 시간제 돌봄은 시간당 5,500원, 종일제 돌봄은 월 110만원이며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는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8개 시·군 20개소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을 통해 자격, 자질, 인성, 건강 등이 검증된 아이돌보미 희망자는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활동하게 되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는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활동현장과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국비가 삭감된 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19개소의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기본운영비, 방문교육사업,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사례관리사 등 9개 사업에 시·군비 포함 총 예산이 62억2,600만원입니다.
9개 사업 중의 하나인 방문교육사업이 금년 10월부터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적용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방문지도사 수를 재 파악한 결과 당초 243명에서 197명으로 감소된 46명에 대한 국비를 감액 내시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만일 방문지도사 수가 늘어날 경우 국비예산 추가배정 등 조정이 가능하며 시·군센터 운영은 방문지도사업과는 별도로 운영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3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가 감액된 데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시설 및 취약보육 실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 정도 감액된 45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이 224억9,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8.9%가 집행되었으므로 하반기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월별 집행실적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족이 예상되면 국비 추가 교부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른 시·군별 사업자가 1개소씩 다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 현황과 지원대상 인원수 시·군별로 있는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상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6개월 동안 아이 둘을 한번 봤습니다, 5살, 6살짜리를.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정이 들어서 4개월 때부터 작은 것을 키웠습니다.
지원 자체가 아무 것도 없더라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것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린이집에 종일 보내면 아침에 내가 9시 정도 돼서 어린이집에 태워가서 저녁에 8시 정도 돼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른 교육을 시킨다고 돈을 별도로 더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도에서 직원이 나와서 별도로 아동보호센터인가 이런 데 관리하는 직원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또 그런 자질이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해서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원이 인색한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이런 데 보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역에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에 없던 게 아파트, 다세대주택 1층 이런 데도 한 칸 비워서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 가더라고.
복지사업이 개인의 사업으로 정착되어 가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돼서 아이들을 인권적으로 무리하게 다루는 그런 데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는데, 취사부가 뭐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점심을 해 주는데, 보통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원장이 취사부를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인 이상은 1인 이상 취사부를,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밥을 해 주는,
○여영국 위원 취사부라는 게 밥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영국 위원 표현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건복지부에서 취사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영국 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조리원, 조리사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취사부라는 게 느낌이 굉장히 비하시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 부분은,
○여영국 위원 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표현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어린이집 120개소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어린이집당 3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영국 위원 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영국 위원 인건비 그런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상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시는 여러 사안을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7페이지 예산서 494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사업은 2011년 4월 모자이크사업으로 확정되어 1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나 2013년 3월 사업성 재평가로 도비보조금을 당초에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하였고 2013년 6월말 착공하여 2014년 7월 현재 공정은 3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2페이지 예산서 503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사업비 중 국비 2,800만원이 갑자기 지원 중단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201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광기념품공모전의 시·도 예선과 전국 본선대회 개최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사업에 대한 이중지원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시·도 예선에 지원하는 국비를 올해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국비는 삭감되었으나 시상금 규모를 축소하고 임대료와 기타 운영비를 절감하여 올해 관광기념품공모전은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6페이지 예산서 513페이지입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비 3억2,000만원 감액 지원 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은 학교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는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2013년 사업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 문화관광체육부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금회 추경 예산에 편성 시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추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 도비지원을 해서 축제가 열리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57개소 있다고 합니다.
○박정열 위원 도비지원을 해서 하는 축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시·군별로 다,
○박정열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각 시·군별로 축제명칭하고 지원금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사천에 타악축제 아시죠?
내일부터 세계 60개국에서 와서 두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다른 축제도 다 개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우리 타악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저도 내일 타악축제 현장에 갈 건데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축제를 가본 적이 없어서 내일 가서 보고 그 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 타악축제 지원금이 아주 빈약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개최하니 안 하니 이런 말썽도 있었고.
이왕 하는 우리 도의 축제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자가 들어가고 세계인들이 온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도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시·군에 축제가 워낙 많기도 하고 축제 중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라든지 대표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비지원이 좀더 강화되고요, 축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 검토가 되어야지 시·군별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추경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사천 타악축제가 가장 빈약합니다, 예산이.
국장님! 내년에 만약에 타악축제를 한다고 하면, 밀양의 아리랑축제보다는 못 하지만 도비 좀, 나름대로 세계인이 오는데 세계타악축제인데, 꼭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할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사찰 등,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도 물론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테마가.
꼭 건축물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지정문화재나 전통사찰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국가지정문화재는 344개입니다.
도지정도 1,366개로써,
○진병영 위원 물론 지정된 문화재는 다 되어 있겠죠.
제 이야기는 지정되기 이전 단계의 건축물.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거기에 대한, 지정 단계 이전의 것을 도에서 확인하고 관리되는 게 있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주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시·군으로부터 신청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입니다.
소멸이 되어 버리고 나면 다시 재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국가나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들은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시·군도 위탁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들을 유지관리나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실측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단계 이전의 건축물이나 수목들을 그대로 기록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저희들이 문화재로 반드시 지정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자료라고 해서 문화재 전 단계로써 문화재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정문화재 이전 단계에 있는 관리하는 목록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에 문화재특별종합점검 지원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건데 1월에서 5월까지 점검을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점검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점검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나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특별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제점검을 했고 그게 전부 6단계로 나눕니다.
A등급에서 F등급까지 해서.
F등급은 즉시 조치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등급화하는데...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다고 보고 F등급이 20개가 나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체 대상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전체가 906건입니다.
도지정이 840건이고 국가지정이 66개가 됩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F등급이라고 했습니까, F등급에 대한 사후조치는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조치했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F등급이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고 문화재 인근에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1월에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거죠?
특별점검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번 점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눴습니다.
○안철우 위원 매년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5년 주기입니다.
○안철우 위원 새삼스러운 이야기겠지만 문화재보존관리야 현재를 사는 우리한테 후대에 엄정하게 책임지고 물러줘야 할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정말 신경 쓰셔서 후대에게 길이길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점검결과하고 사후 조치한 부분, 위원들 수당 집행상황, 대부분 다 위원들 수당 나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위원들 수당 집행상황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양산에 박인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를 어디 어디 하는가 자료요청하고요.
전통사찰 어느 어느 절인지, 지금 바로 줄 수 있어요?
뒤에 배석한 분들 자료 갖고 있으면 빨리 좀 주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전통사찰은 저희 도내에 100개가 있는데,
○박금자 위원 내가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보통 전통사찰 이런 데는 문화재청에서나 등등 국비가 잘 내려오지 않습니까, 비교적.
비교적 잘 내려오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돈을 용처에 쓰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확인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전통사찰은 일단은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집행이 되고 나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산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현장에 가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검사공무원이 담당 준공공무원과,
○박인 위원 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시·군에 사무위임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경우는 사무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전통사찰은 이 정도로 됐고요.
도지정문화재 보수 그것은 배석하신 분 중에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드리겠습니다.)
얼른 줘보소, 지금 줘보소.
복사는 나중에 하고 들고 와보소.
(자료전달)
알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과장님! 양산 웅상지역에 우불단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박인 위원 이거 굉장한 문화재입니다.
건물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보수해 주기로 했는데, 우불단 앞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기로 했는데, 내가 표현을 못 하겠네, 미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확인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거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용어가 딱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있던데.
협소해서 그것을 새로 지어주기로 했는데 안 지어주네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느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승당관리사무소, 국장님 대답해도 되고 관리사무소 소장님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제승당이 뭐하는 데입니까?
○위원장 정재환 박인 위원님!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때 하십시오.
○박인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용역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 용역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국어 관련되는 국어순화법, 우리 도에는 국어순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국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각종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여기에 반영하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공표도 하고 독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거제에 옥영문입니다.
일의 시급성을 파악하셔서 이번 추경에 10억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태파크 이야기입니다.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각각 자치단체 특색을 고려해서 모자이크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때 선정된 게 몇 개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시·군별로 하나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통영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200억원씩 받은 데.
모자이크사업.
제가 묻고 싶은 게, 각각 200억원씩 주고자 했는데 홍 지사님 들어오셔서 이것은 사회주의 방식이다라고 일괄 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생겨서, 그런 과정에서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우리 소관만 알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업은 그 당시에 전임 도지사께서 18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200억원씩 주겠다, 사업은 시·군에서 마음대로 선정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도지사님 오셔서 “그러면 안 된다,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라” 그래서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을 다 검토해서 그 중에서 이것은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다시 결정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자료를... 다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관광진흥과 거는 되는데 다른 것은,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 생태파크가 100억원으로 결정이 났었지요?
이것은 관광진흥과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맞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2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105억원 정도.
○옥영문 위원 105억원인데 거제시로 간 게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2012년까지 5억4,000만원이 갔고요, 2013년도 10억원이 갔고, 이번에 당초에서는 2억4,000만원해서 12억4,000만원,
○옥영문 위원 준공될 때까지 예산배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것은 사업 공정별 진행 요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정할 겁니다.
○옥영문 위원 아직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라는 것을 공정을 보고 결정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바로 하지도 않는데 주기는,
○옥영문 위원 시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도에는 연락을 따로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35억원 계획을 잡았다가 벌써, 국비 50억원이고, 도비 105억원에다가 시비 붙어 가는 건데, 이게 260억원으로 바뀐 게 좀 됐습니다.
국비 또한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변경 됐거든요.
여기서는 모자이크라서 아까 말한 105억원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아마 2015년말, 2016년으로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일도 진척이 안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자꾸 미뤄지는 게 아까 말처럼 전 지사님이 준비해 놓은 자리라고 해서 그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준공되기 전까지 배분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셔서 그분들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국비 부분이 변경이 생겼는데 도비를 조금 더 증액시키는 내용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지금 현재 국비는 50억원 정도 계획이,
○옥영문 위원 6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공정률 봐가면서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모자이크사업을 완성한 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과의 일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아닙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 중에,
○예상원 위원 일부가... 모자이크 사업은 어느 분이 총괄,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옥영문 위원 지자체마다 각각 내용이 다 달라서,
○예상원 위원 그랬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일괄해서 전부 200억원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군에서 제출했고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는 그때 균형발전단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옥 위원처럼 저희 지역에도, 이게 참 화두입니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일찍 시행해서 진척이 많이 된 데는 돈이 꽤 많이 오고 또 늦게 시작한 데는 좀 적고, 아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한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언어사용이 거칠기는 한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것이 배급하는 거지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때 와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오셔서 200억원씩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사업시행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보니까 설계를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도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니까 기 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고 꽤 하고 있던데, 부지사님! 아무튼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와 닿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출발할 때 와서 봤을 때 부채가 1조3,500억원이었잖아요.
왔을 때 부채가 얼마인지도 몰랐었어요, 도 재정이.
9,000억원이다 1조다 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니까 1조3,500억원인데, 그런데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해서 200억원씩 18개 시·군 같으면 3,600억원을 줘야 됩니다.
준다는 말만 있고 모자이크사업이라는 것만 있었지 실제로 돈이 나간 게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분석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사업부터 정리를 해 보자 해서 했던 건데, 실제로 돈이 나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들이 빚 갚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사실은 올해 중에 부채가 1조 밑으로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예결위 하실 때 초기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어제 서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남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세수가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빨리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부지사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당시에 20개 시·군 아닙니까.
모자이크사업 타이틀로 해서 200억원씩 했는데, 심사위원이 있었거든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했는데, 심사에 1차로 통과된 데는 사실 지원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탈락된 데는 1차, 2차, 3차까지 가고 3차에도 탈락된 데도 있었습니다.
군 단위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로 해서 지원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뭐든지 재정이 어렵든 안 어렵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순세계잉여금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차등 없이 골고루 해서 빨리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진주 일반성초등학교가 체육관하고 급식소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해 준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었거든요.
저번 교육감님 계실 때.
예를 들어서 5개 면에 초등학교가 5개, 6개 있다 해도 결국 다른 학교는 없어져도 여기로 모여 있기로 되어 있어요.
일반성초등학교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어째서 됐으며, 이것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특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중앙에 저희들이 올린 게 내년 사업이면 올해는 101억원 정도 되고 내년에 130억원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도 전체로 해서 원래 대략적으로 4,00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우리 도에.
그러면 2,500억원은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1,500억원은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배분할 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체육분야에 그 돈을 가지고 시·군에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각 시·군에 신청 받은 것을,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에 시·군에서 재원이 많이 들어갔다 하면 체육시설 부분에 아무래도 재원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신축적인, 그런 것을 예산운용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금자 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를 가든 체육관과 급식소가 같이 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나가면 몇 등합니까, 경남도.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작년에 5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셨네.
엘리트 체육이 경남에 많이 있습니까?
경남체고 말고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체고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체육회하고 협의회하고 각 체육회마다 학교나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3년째 상위에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위에서 5위 그룹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선수 확보하면서 예컨대 옛날처럼 엘리트 체육 국가대표 선수들 뒤로 돈 좀 주고 데리고 와서 등록하고 하는 그런 요즘은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선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합니다.
○예상원 위원 스카우트 좀 해 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도 만들고 저희 지역 밀양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구장도 만들고, 돔구장도 만들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
일반 시민들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개방형 체육시설로 할 수는 없는지, 엘리트 체육은 좀 곤란할까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현재 체육시설은 490억원 정도를 매년 해서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 체육인들, 엘리트 체육인들만 써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인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를 다 오픈하고 개방을 했을 때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시설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분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한 데도 많이 있죠?
4대강 사업 이후에도 계획하고 있다든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 계획하고 있고, 기 설치한 낙동강 주변의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 한번 챙겨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천에서 도민체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이 잘 나고, 올해 10월에 우리 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사천에 시설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 도내도 도비를 들여서 체육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었을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내려온다고 해요, 우리 사천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몇 % 정도 내려갑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것은 몇 %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년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전을 하면 도에서 해 주는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서, 대부분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혹시 특별히 시설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군 단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박정열 위원 10월에 우리 생활체전이 안전체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FC가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마는 하위 11위, 12개 팀 중에 11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성적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박정열 위원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지원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자 자체가, 새로운 팀이나 코치로 편성되면서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습니다.
특히 21세 이하의 유명한 이상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한 4명 정도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약간 부상을 당해서 현재 출전을 못 하는 바람에, 아마 부상이 다 회복이 되는 8월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도비 지원은 해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올해 한 20억원 정도,
○박정열 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다른 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2개 팀 중에 시․도민 구단이 3개거든요.
성남하고, 인천하고, 저희하고 3개가 시․도민 구단인데, 나머지는 다 기업 구단입니다.
기업 구단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 정도도 안 됩니다.
○박정열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독 코치 선정 과정에서, 우리 서부지역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잡음이 좀 들리는 부분도 있던데, 감독하고 코치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데는 관여를 안 하고 팀에서 합니다.
○박정열 위원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남 도내 체육회 가맹단체 중에서 사고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남도체육회 산하에 축구협회도 있고 배구협회도 있고 한데 사고 단체가 몇 개냐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잠깐만 자료를 보고,
○이만호 위원 그럼 그것은 놔두시고, 지금 경남태권도협회가 사고 단체로 해서 협회장인 전 도의원 고성의 김대겸 씨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직까지 협회장 선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 선거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임시 대행체제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쭉 해마다 해 오던 대회가 올해는 취소가 되고 함으로 해서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체육회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 놓는 것이 아무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나, 또 실질적으로 태권도가 국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학부모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예산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우셨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계획은 물론 작년에 세웠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황대열 위원 예산이 3억2,000만원이나 깎이는데도 이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에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금을 한 4억원 정도씩 주는데 당초 계획이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확정이 금년 6월에 됐는데 6월에 2개소만 할 수 있는 기금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체육관을 만드는데 교육청 부담이 한 50% 됩니다.
기금이 30%, 그다음에 시․군에서 20% 해 주고 나머지 50%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재원 때문에 2개소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한 12억원 정도 되던 것이 3억2,000만원 1개소가 줄어서 그런데,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6월에 확정됐다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6월에 문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런 진행이 없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 전에는 저희들이 3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황대열 위원 계획만 세웠지 설계나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거는 예산이 내려와야 그때부터 해야 되니까요.
○황대열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이 늦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언제쯤 중앙정부에 올리고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보통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되려면 그다음에, 이번 같으면 확정 자체가 올해 6월에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항상 이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이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거든요.
2014년에서 15년 사업이거든요.
2년 동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 2월 중에 문체부에서 도로, 시․군에서 1, 2월 중에 신청을 하고, 확정 자체가 3월에서 6월 사이에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6월에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확정이 좀 늦어서 사업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1개 부분은 언제 진행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나머지 1개 추가 부분은 어차피 이 건립 지원 사업이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 빠진 부분은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자리하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님, 제승당 물어 볼 것 간단히 물어보십시오.
○박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제승당이 뭔지 압니까?
내 옆에 형님도 모르던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제승당에 대해서 자랑 좀 해 보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은 통영시 한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60만㎡고, 건물이 33개 동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께서 해군작전사령부로 사용하시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루라든지 제승당, 그다음에 영정을 모시는 충무사, 활터, 그다음에 과거 시험 보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난중일기를 여기서 거의 다 썼다고 합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제승당은 건물 이름이네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예.
제승당은 사무실인데,
○박인 위원 위패 모셔 놓는 그런 게 아니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 전체 안에 충무사라는 영정 모시는 곳이 있고, 옛날 사무실로 쓰던 제승당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포괄해서 제승당이라고 합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19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제승당 정화사업을 해서,
(“묻는 것만 답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안녕하십니까?
도립미술관 관장 윤복희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박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그거 언제부터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그게 해마다 하는데요,
○박인 위원 몇 년 전부터.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2004년 개관하면서 2006년부터 했는데 횟수가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저희가 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실적 자료요청합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실적, 어디어디 지역을 찾아갔고, 관람 인원 나온 것까지.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거 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예산 대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으로 인한 조정이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답변을 요하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1페이지 예산서 52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도내 대상자 현황과 지급기준, 탈락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총 사업비는 5,448억원이고, 6월 말 현재 우리 도내 노인인구 44만명 중 약 73%인 31만9,000명에게 7월 25일자로 57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일 경우에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되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금번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으로 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는 약 1,576명으로 탈락자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함과 동시에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서 적극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4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건강관리가 소홀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검진 시에 비급여 항목인 수면마취 비용과 유방암 유 소견자에 대한 초음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만8,675건을 산정해서 3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 6월 말까지 검진 실적이 계획 대비 3% 정도인 1,407건으로 방문 간호사, 의료급여 관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검진 권유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의 생활고와 건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해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삭감되는 예산은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비와 365안심병동 사업 운영비 증액으로 대체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4페이지 예산서 534페이지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비 증액 편성 사유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은 1972년도에 건립된 현 기숙사로써 시설이 노후화되고 우수 의료진 확보 및 원거리 출퇴근 간호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소요액 전액인 27억5,000만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우리 도 재정여건으로 17억5,0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은 2013년도 12월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0%로 금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7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를 감하고 도비를 증액하는 사유와 종사자 인건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도비 75%와 시․군비 25%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사유는 당초 신청액보다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감액 결정되어 조정되는 것입니다.
도비는 분권교부세 감액분 13억원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16억원을 합한 29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본봉과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된 답변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예산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전에는 노령연금이 안 나갔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2007년, 2008년부터 경로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화 되고 이게 기초연금으로 올해 2014년 7월 1일부로 기초연금으로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65세 되는 인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44만명 정도 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72.5% 정도가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31만9,000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령 받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노인들로 봐서는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파악을 해서 지급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근자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을 대상자가 되었다가 탈락되는 분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수령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신고를 안 해서 못 타는 경우는 드뭅니다.
○황대열 위원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잘못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런 경우는 지금,
○황대열 위원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황대열 위원 그런 경우는 지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대상자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의령의 이종섭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이게 우리 의령에서 하는 공동 주거제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 사업이 의령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하고 연계되는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 지사님 공약사업화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올해 한 20개 정도 하고, 내년에 확대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의령은 한 쉰아홉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다 적용이 됩니까, 여기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것 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공동 거주하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의령에도 내나 공동 거주하거든요.
59개소가 의령이 표본이 되어서 전국에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의령에는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추가로 되는 20개소라고 했는데 거기만 하고 기존 하고 있는 데 지원을 안 하면 형평에 또 안 맞는데,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따로 의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지원비 28억9,5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에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신 보고 자료 수치가 좀 헷갈려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관계 관내 44만명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65세 이상.
○옥영문 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이.
5,448억원인가 계상을 하셨는데, 수혜자가 73%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73.5%.
○옥영문 위원 그러면서 탈락되신 분이 1,576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1,569명인가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사람 나머지는 다 탈락자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지 않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탈락자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런 개념이 아니고 44만명 중에 소득순위가 70%까지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은 33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옥영문 위원 소득 70% 되는 사람이 33만명이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탈락된 1,570명 중에 아까 구제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분들은 1개월 동안 1 대 1 면담을 하고, 시․군에 가면 이의신청위원회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을 두셨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아닙니다.
다시 유예기간은 아니고 그분들에게 한 달 동안 충분히 왜 어르신께서 탈락이 되었느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니까.
○옥영문 위원 그러면 탈락자들이 신청 접수를 안 해서 탈락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재산이,
○옥영문 위원 아, 기본 요건이 안 되어서 탈락되신 분들이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아들 명의로 6억원 이상 되어 있다든가,
○옥영문 위원 기본 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홍민희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예산 28억9,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진짜 이 예산을 잡을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한 25% 정도를 검진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나 방문 간호사들을 활용하면 건강관리가 소홀한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해도 실적이 안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540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중에서 21.8%가 감액되어서 3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짧게 좀 하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 평가항목이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 평가 결과가 나빠서 감액된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평가가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안철우 위원 타 광역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타 광역시․도도, 주로 도 단위 중에서 남부권 지역의 도 단위 같은 경우는 평가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부권이 그렇지 우리 경남이 특별하게 나쁜 것은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개선이나 대책 같은 것은 세우셨습니까, 내년에.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그 부분 자체가 의사 부분이 사실은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사라든지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평가 결과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잘 아는 대로 응급의료기관이야 말로 정말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니까 다른 남부 쪽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상남도만이라도 제대로 응급의료기관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직접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공약에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도내에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는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 시․군에 공히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야간에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도내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시․군마다 다 있고, 없는 데가 함양하고 의령이 지금 없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도 지정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없는 곳도 있지만 있어도 제대로 된 기능을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제가 거창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련된 시설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지리적으로 대도시하고 제일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특별한 공약도 계셨고 하니까 이 응급의료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있는 곳에서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국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없고, 조금 전에 식품의약과장이 답변을 주신 그 내용처럼 평가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안철우 위원 아니요.
국비 주는 이 부분을 넘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사님이 공약까지 하셨으니까 경상남도에서 타 광역 비교를 하지 말고 특별하게 예산을 좀 만드셔서 이 부분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일부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지사님의 생각이 아마 우리 도민 한 분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도에서 새로운 예산은 만드셔야 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노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사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정말로 경상남도만이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지사님이나 우리 행정부하고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 한번 예산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인입니다.
동부 양산에 웅상 지역에 상주 인구만 9만7,000명이 됩니다, 10만명쯤 되는데.
거기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현대병원이라고,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만명 가까이 사는데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병원들은 있는데 응급실은 아무 데도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지사님이 선거 때도 두 번이나 오셔서 그런 건의들을 받고 가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지사님, 국장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응급의료센터든 규모가 어떻든 할 수 없겠습니까, 도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언론에도 서너 차례가 보도가 되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웅상의 현대병원이 경영상의 문제로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걱정을 해서 일반 로컬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 달에 2,0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박인 위원 한 달에 얼마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2,000만원.
○박인 위원 언제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양산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닙니다.
명성의원이라고 조그마한 병원에 300만원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달 운영해 보니까 거기는, 조그만 의원에 가라니까 안 갑니다.
전부 다 택시타고 가든 119 불러 가든, 자기 자가용으로 가든 급한 환자들이 응급실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고 보고, 사실 아닙니까?
아까 2,000만원이라 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체 2,000만원인데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거기서 못 한다 해서, 전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응급실 운영을 하려면 어느 병원에 위탁을 하든 간에 의사를 두고 제대로 인력을 두고 장비하고 제대로 갖춰서 가동하려면 3,000만원 안 주면 못 한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실제 소아 응급환자가 제일 문제거든요.
애가 아프면 혼비백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듣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타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양산시로부터 지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 지역에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만한 병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박인 위원 그런 규모를 갖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사님의 권한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다 말입니다.
응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랬을 때 지사님의 긴급명령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은 월 2~3,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다니까 그걸 한번 강구해 봐 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양산부산대학으로 119소방서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앰뷸런스를 이용한다든지, 거기 보면 조금 규모는 작지만 아이좋은병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 나름대로 양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가능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게 우리 법상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지정을 못 해 주는 겁니다.
○박인 위원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거는 의료법에 시설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시설도 도비를, 시비도 대라 하고 매칭해서 대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원을 저희들도,
○박인 위원 그래 가지고 시설 갖추면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시설 갖춰야 되는데,
○박인 위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걱정 안 하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비도 장비고 의료 인력이 문제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국비 지원 받고 도비 보태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박인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340만 중에 10만이면 30분의 1이 살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10분 내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숨이 끊긴다 말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막 볶여 죽겠어요.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박물관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걸 혹시...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도 나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복지보건국까지 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회의중지)
(2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여영국 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이틀간, 또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서부권개발본부 관련 예산심의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계수조정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도민들 내에서 그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 다를 것이고, 또 각 정치세력 간의 판단도 다 다를 겁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정치적 판단도, 정책적 판단도 아닙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는 일이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더 추진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 때문에 추진동력이 더 상실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도민들의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뻔히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산결정에 제가 참여를 할 수 없고,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많은 고생을 함께 했음에도 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사방법 중의 하나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김지수 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절차상 법률상 문제가 있는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토론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마창대교 2013년도 MRG 137억원 등 총 4건 153억4,790만원을 삭감하고, 명예대표 축제지원 1건 1억원과 예비비 152억4,790만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 감액은 964억원에 이르러 경남도의 금회 필수사업이 국비 전액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바,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5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A111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안철우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철우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부지사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부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호,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안철우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일자리창출과 재해예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저의 예의바르지 못했던 말투가 있었다면 널리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정재환 안철우 김지수
박 인 박금자 박정열
서종길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만호 이종섭
장동화 진병영 황대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도로과장 이용재
치수방재과장 하일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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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건 이정향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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