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2.06.12

영상자료

제2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12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후손들이 일깨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현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실 겁니까?
○변현성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비정규직 관련에 관한 의안인데요.
사실은 지난 우리 위원회가 2년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이나 또 현지의 행정사무 감사나 그리고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화두에 올랐었던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리 정동한 위원님께서는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 학교 내 종사하고 있는 급식종사자들, 그러니까 조리원들이라고 부르죠.
특히 3식을 하고 있는 기숙형 학교에서의 조리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리고 처우,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을 위해가지고서 꾸준하게 말씀도 하셨고 집행부에다 의견도 전달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호 위원님께서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체육코치, 이 체육코치의 소득이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꾸준하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김종수 위원님께서는 현재 단위 학교별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리와 지원체계를 도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되지 못한다라고 치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해결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와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포괄적인 광역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임위를 통해가지고서 말씀도 하셨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것을 챙기려고 한 노력들은 제가 2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방점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안이 되었는데 이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앞으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서는 이러한 것이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다들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다른 조례하고는 달리 제도적인 측면을 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도의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해 본다라고 치면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월 의회의 이 회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기 의회를 좀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 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6월 의회에 주어진 역할이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회기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일 후가 되면 후반기의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상임위가 또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후반기 의회에서 공통된 관심사나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열정이 그때 제1의 관심사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6월 의회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변현성 부위원장님께서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안상정의 권한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부위원장님이 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리 의안 상정을 다음으로 미루자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께서는 2012년 시도교육청 사학업무담당 국외연수 참석 관계로, 이종덕 교육시설과장께서는 감기몸살로 2012년 6월 12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6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적정규모 학생 육성추진단에 대해서 한시기구와 정원승인 대상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교과부로부터 정원승인 통보 받는 게 절차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아직까지 저희 교과부에서 일단 정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저희들 조례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총 정원에, 오늘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라는 이 항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라는 이 단어를 넣어야만, 향후에 모든 부분에서 한시기구가 정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정원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원규칙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정원승인 대상으로 교과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관리국장 최상현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에 정원을 승인 요청한 것은 절차상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것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요.
교과부에서 정원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규모의 정원이 안 내려오면, 정원이 내려 와야 만이 저희들은 정원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총 정원이 있는데 정원 외에 정원이 오기 때문에 그때 와야 만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요청했는데 조례 총 정원을 개정해야 만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반대로 저희들 와야, 또 정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원을 받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럼 만약 이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정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관리국장 최상현 정원은 오면 저희들도 조례 개정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개정이 안 되면 저희들 또 정원을 쓸 수는 없지요, 그것은 또.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이것은 기구설치조례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만약에 이 기구설치가 조례로서 제정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원 조정하는 조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이 기구가 설치 안 되면...
○관리국장 최상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저희들 또 조례안을 올립니다, 해가지고.
○위원장 조재규 이게 지금 기구 조례안입니까?
설치기구?
○관리국장 최상현 아닙니다.
한시기구로서 우리가 앞으로, 이 앞에 했습니다.
학생안전과와 마찬가지로 한시기구를 쓸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어야, 문항을 넣어야만 한시기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을 삽입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위원장 조재규 근거가 되는...
○관리국장 최상현 예, 근거기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재규 조례다, 이 말씀이지요?
○관리국장 최상현 예.
○위원장 조재규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되지만 이미 조문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당면현안 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영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운영방식 개선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신 총무과장 옥영신입니다.
총무과에서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A96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방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저 시설을 두고 우리 다른 기업체라든가 연수 장소로서 이렇게 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시적이거든.
짧은 기간만 그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 복지관을 만들고 여기에 추가로 드는 어떤 비용 같은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당항포에 가보니까 애들 학습장으로서 참 좋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공간을 학생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20몇%가 우리 교직원들이 쓰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쓰는 그 시설을 또 우리 교직원들이 쓰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당한 공간을 학생용, 교직원용 이래 나누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다면 우리 교육청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 생각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옥영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용실적이 평균 59%의 이용률인데, 60%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휴일과 평일의 이용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휴일에는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평일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총무과장 옥영신 지금 주말에는 요즘 당항포 고성 공룡엑스포가 열리고 이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방이 풀 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걸 전체 평균을 해 보면 약 90% 이상 이리 됩니다.
그런데 주 중에는 약 30% 내지 35%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주말, 휴일의 이용률이 90% 정도 되면 주말, 휴일의 이용 90% 중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옥영신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혹시, 관계 공무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당 공무원 모릅니까?
(응답하는 관계관 없음)
그러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로 주말입니다.
평일은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이용은 못 하더라도 주말에는 교육가족이 우선되어야 되고, 만약에 90% 정도 되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은 다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못할 경우에 교원가족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체라든지 일반인이 들어갔으면 이건 잘못 된 거거든요.
○총무과장 옥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래서 그런 현황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당장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조언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성립전 사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성립전 사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성립전 사용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조서 부대의견인 예산성립전 최소한 운영 및 도의회 사전 보고에 따라 예산성립전 사용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A96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과 질의 답변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형래 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당면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재규 변현성 김종수
공윤권 성경호 정인태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옥영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교육재정과장, 이훈
 
○속기사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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