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교육위원회 제2차 2012.06.18

영상자료

제2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18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천기․이길종 의원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께서 2012년 제1차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주관으로, 강정갑 학교정책과장께서는 2012년 교육기부 학교장 현장연수 주관으로, 김선동 학생안전과장께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개소식 참석 관계로 2012년 6월 18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천기․이길종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천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이천기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 막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을 포함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규모 초․중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절차를 간소화 하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및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는 전체 974개 학교 중 314개 학교가 해당되어 32.2%에 달하는 경남지역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등을 강제 통폐합하려는 의도로서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정부에서 철회를 해 줄 것으로 촉구하는 것으로써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6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6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천기 의원과 교육청 중에서 선택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먼저 우리 도교육청부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는지 한번.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김종수 위원 이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많은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 소규모 학교 획일적인 통폐합 관계 이 문제인 것으로 본인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의견수렴 절차를 하지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5월 31일까지 입법, 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그 의견수렴을 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저희 같은 의견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할 때, 적정규모라 하는 것이 어떤 통폐합 시키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용어의 정의다.
그리 해 달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통학구역 관계도 한쪽 방향 즉, 적은 학교에서 많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양 쌍방 간에 달라.
즉,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해 달라.
그리 건의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초에 입법예고 된 그 안하고 지금 수정안이 어제인가 아래인가 보도가 되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서 이 수정안을 보고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안에 적정 규모라 하는 것은 통폐합을 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고 다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학교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나의 기준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각종 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5월 31일까지 교과부에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적정규모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반대가 많아가지고 일단 적정규모에 대한 정의는 시도교육감께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아서 이천기...
○위원장 조재규 예, 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같은 의원끼리.
여하튼 이 교육문제의 현안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발 빠르게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먼저 이천기 의원님께서 이러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함과 동시에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촉구 건의안을 내는데 동의도 아주 저는 선뜻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상정시켜 가결시켜서 촉구 건의를 한다는데 대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쇼라는 이러한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법안에 대한 제일 쟁점 사항은 종전에 학교를 통폐합 하는 그 기준보다도 강화되었다는 거거든요.
종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권한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60명 이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벽지는 25명 이하였고, 그것조차도 지역주민들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었고, 또 아무리 그 기준에 미달된다손 치더라도 1면 1교, 한 면에 한 학교는 그대로 살려 뒀습니다.
훼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개정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침해를 받을까 싶어서 우리에게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천기 의원 예.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사항을 보완해서 우리 교과부에서 수정안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했다면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의결을 거쳐서 촉구 건의를 한다는데 대해서 지금 우리 쟁점사항이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이천기 의원님께서는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까?
○이천기 의원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종수 위원 예.
○이천기 의원 애초에, 아까 서두에 ‘정치적인 쇼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법안이 우리 경남도민의 민의를 받아서 황폐화 되는 농어촌 지역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 어떤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그죠.
이 자체 ‘민의에 대한 반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교육부에서 수정입장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의 제가 잠시 조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김종수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
○이천기 의원 그래서 뭐냐면 그 자체의 여론과 아까 각 교육청, 지자체 여기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교육청의 어떤 좀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 것은 분명하나 그 내용의 본질상으로 보면 소규모 통폐합과 관련해서 아까 기존에 20억원 지원하던 것을 30억원, 100억원이란 단서 조항을, 더 확대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곧 여론에 밀려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에 밀려서 잠시 입장은 조절했지만 그러나 실제 본질적으로 보시면 이것은 더욱더 그 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비춰졌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본질이 변했는가 라는 문제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사회적 여파와 우리 국민에게 주는 우려가 얼마였습니까.
이 잘못된 정책의 하나가 많은 사회에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심사숙고해 고민했지만 이 과정이 하루, 한순간 만에 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대단히 여기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었음에서도 집행부가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중앙의 국가부처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라면 교육감이, 우리 지방자치교육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러한 교육침해에 대한 훼손의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에 보면 저는 경종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울릴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 본질의 내용은 보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표발언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본질이 변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쇼라는 말은 제가 지금 교과부에서 수정안을 낸데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이천기 의원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쟁점 사항이 해결되었는데 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초 하려는 취지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 전에는 제가 제일 먼저 찬성하고 거기 동의를 해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정안을 냈는데 뒷북치는 이런 행동같이 보여서 정치적인 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통폐합 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이 통폐합 하는데 크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인센티브 때문에, 지금 통폐합 관련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통폐합을 해 달라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하지 말라는 지역, 이것도 양쪽의 의견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제가 선뜻 동의를 해 주고 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 교육계에 몸을 담아온 사람으로서 늘 느껴왔던 것이 학교는 어떠한 경제원리를 적용해서 학교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1면 1교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 입장도 이 학교라는 것이요, 그 지역 문화센터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거기 그 한 학교의 출신들이 그 마을 전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그 학교가 전체 마을 주민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내가 없애면 안 된다라는데 제일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행정예고까지 한 학교들도 내가 주장을 해서 그 학교를 보류시켰던 장본인입니다, 내가.
그런 본 위원이 철회 촉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쟁점사항이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면 다음에 이러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건의안을 낸데 대한 효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이 쟁점사항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 촉구 건의안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류를 하든지 철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의견을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천기 의원 김종수 위원님 아까 교육철학과 관련되어서는 대단히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요.
아까 이 사고를 보시면 보시는 분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아까 이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가 시장 논리로 접근되는 문제가 아니고 진실로 교육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런 문제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그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누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다수의, 아까 언제라도 이런 형태의 정책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있어서 아까 그런 단서를 줘서, 그래서 철회나 보류의 입장은 갖고 있지 않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도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지요.
○위원장 조재규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하시는 의원님이시나 또 교육청에서는 나중에 교육청 입장 또 발의의원 입장을, 최종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입장이나 그리고 발의의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가 전반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다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루는 모습들이 주로 질의 답변을 통한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철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많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대단히 그런 부분도 의회의 하나 회의하는 모습으로서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학교의 시장화, 교육의 시장화라는 분명한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교과부가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는 입장표명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기 의원이 답변을 통해서 본질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두 꼭지에, 어떤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의 첫 번째 하나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선택권의 확대라는 명분 아래서 학교를 학생들이 전입학 하는 것을 기존의 방식에서 바꾸어서 자유선택 하겠다라는 이런 아주 좀 걱정되는 이런 부분이 여전히 이 시행령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 교육적인 나중에 초래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학교는 인기가 없어서 자꾸자꾸 학생수가 줄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망해가는 학교 속에서 그 시간들을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시장화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학교를 경쟁시키고 학교의 환경이 좋은 데는, 우리가 전국에서 똑같이 만들어주고 평등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택해라, 시장 아닙니까.
양질의 재화를 선택하는 이런 소비자 선택권을 마치 교과부가 조장하고 보장하는 듯한 그런 법률 개정안을 내 놨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20명이라고 정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기준은 교과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그 어떤 시행령의 저변에 갈려있는 반교육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이런 어떤 판단의지는 우리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 시행령이 절대 이대로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의회가 강하게 천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기 의회를 끝내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이 시장화 되지 않고, 교육이 지나친 경쟁으로 가지 않고, 교육이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뜻을 이 촉구 건의안에 담아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좀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꼭지에 숨어 있는 교육시장의 원리와 음모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선택 같은 거기 문제점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 시골 열악한 농어촌 학교를 죽이기 위한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그 의견을 낼 때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갈 수 있는, 원래 조문이 그래 되어 있죠.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 그러니까 시설이 나쁜 데에서 좋은 데,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을 낼 때 큰 학교에서도 작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지금 도시 인근에 있는, 도시하고 교통이 아주 가까운 이런 학교들이 시설 여건이 시내가 좋기 때문에 그 빨대 현상 때문에 애들이 많이 빠져 나갑니다.
위장전입을 하고, 그것이 학교 선택권을 안 줬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김해에 가면 모 어느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함양에도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런 학교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아주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덕분에 학생들이 모여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이 학교 선택권이 안 주어지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도시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면을 본다면 이것 풀어놓으면 그런 학교가 훨씬 더 많이 살지요.
우리 이 인근에 칠성중학교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결국 학교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학급수를 한 학급을 더 늘려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증설 인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학교에 선택권을 준다면 얼마든지 그 학교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이 그 내용을 오늘 모르고 말씀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상황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당연히 잘 알죠.
잘 알지만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망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학교는 그러면 망하게 내버려 두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원리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되는 학교 당연히 있죠.
잘 되는 학교 아이들이 몰려들죠.
엄마가 이사 오면 됩니다.
이사 오면 되죠, 왜 위장전입 합니까?
○김종수 위원 이사와도 집이 없어요.
집이...
○조형래 위원 아무튼 김종수 위원님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니까 대단히 즐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즐겁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전반기 마지막 교육위원회가 오늘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되고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마이크를 켜면 자동 질의 요청되는 겁니까?
○위원장 조재규 아닙니다.
위원장한테...
○정인태 위원 손을 들면?
○위원장 조재규 예.
○정인태 위원 마이크는 켰고요.
○위원장 조재규 교육청이나 발의의원한테 지명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변성규 과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인태 위원 한 가지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걸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통폐합은 교과부에서 기본방침이 내려오면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방침은 교과부에서 내려오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기본적인...
○정인태 위원 실제 실행은 교육감께서 하시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규정이 법 조문화 된 게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방침을 명문화해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인가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방침들은 매년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기본 원칙만 내려왔습니다.
○정인태 위원 기본 원칙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기본원칙이 내려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 시도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도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25명 이하 통폐합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일반지역은 6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면 1교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75%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것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학교선택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정인태 위원 제가 사는 곳에는 상당히 학교선택권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장전입을 이렇게 주소 이전을 해서 일부러 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 범법자 취급을 받는, 또 학교에서도 학생유출을 막기 위해서 좀 간접적인 어떤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위법성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학교는 누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수요자가 선택을 해야 되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정인태 위원 같은 중학구라든지 또 학교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가고 싶은 수요자에게 “거기가라.” 이리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우리 경상남도의 통폐합 기준이 수립되어 있겠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그걸 수립하면 학교지원과에서 그걸 갖고 있고, 아니면 또 공시를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래서 현재 사실은 적정규모 육성해가지고 종래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하면서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감 지시를 받아가지고 적정규모를 하는 이유는 즉, 학교를 통폐합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태 위원 예, 좋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초등학교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학부모들이 많이 희망하지 않으면, 75%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제일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계속 학생수 감소하다가 내년부터는 또 중학생들이 계속 감소가 시작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먼저 해가지고, 약 3년 정도해서 2011학년도 속리산중학교를 하나 개교했습니다.
3개의 소규모 중학교를 합쳐가지고 하나 개교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소규모 중학교에 설명을 해서 그 현장을 다녀오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학부모가 찬성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질의 진행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규 예.
○정인태 위원 2012년도 올해 우리 경상남도 통폐합 기준, 성문화된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교과부에서 내려온 2012년도 방침이 있겠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정인태 위원 방침하나 자료요청을 우선 하나 요청하고, 두 번째는 우리 경남도에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 초․중․고 통폐합 학교 리스트 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이것은 대상기관으로서만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 대상기관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학교적정 수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되면 다 가르칩니다.
요즘 거의 특수한 과목 외에는 다 가르치죠.
그리 되면 한 학년에 1개 학급 또는 2개 학년을 1개 학급 이렇게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 만약 여기에 6개 학급 있는데 그러면 한 학년에 3년 아니겠습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연도가 있는데 6학급 같으면 한 학년 당 2개 학급씩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한 학년에 1개 학급밖에 안 된다, 그것도 12학급밖에 안된다.
그러면 비효율적이라는 게 말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목 수만, 영어선생님이 수학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영, 수, 국,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그다음에 행정실, 또 교감선생님, 교감이 없다면 교장, 이렇게 정도 약 십여 명은 있어야 될 거라,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한 학교가 60명이 되지 못하고 한 학년이 1개 학급밖에 되지 못한다면 이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더 통학이 가능하고, 또 통학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통폐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옛날 같으면 면지역 같은 경우에 다 중학교를 하나씩 설치를 했죠.
그래서 대개는 중학교 ‘구’ 이렇게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그 지역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밖에 못 가는 그러한 강제조항이 있거든요.
더 가까운 곳이 있는데도 시내 공동중학교 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 통폐합 되지 않는 이유가, 물론 적정학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은 통폐합을 원하는데 동창회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시설은 보수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다른 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이나 지역주민이나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이 학교는 다른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통폐합 학교 리스트 중에 초․중․고를 분리해서 좀 해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됐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법예고 기간이 5월 31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인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변현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보호자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와 관련한 적정 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974개 학교 중 314개 학교가 적정규모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로서 결국 강제적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육자치와 지역 발전의 자주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므로 입법예고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건의안을 통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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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아까 학교 통폐합 관련인데요.
저는 이 건의안이 아까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기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또 교과부에서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문까지 낸 마당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지금 하면 좀, 아까 뒷북 안 좋은 말입니다.
뒷북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혹시 다음 기회에 이런 문제 들고 나왔을 때 발 빠르게 먼저 하는 그런 방향,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 소규모 학교가 강제 통폐합이 되면 지역경제가 파탄되고 또 학교도 파탄된다, 이런 것 잘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할 것 같고, 적절한 통폐합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통폐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교육을 생각해서 교육목적이 합목적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거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이 교육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런 통폐합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학교 선택권, 지금도 많이 불만사항, 제가 사는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학교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970년도에 교통사정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중학교를 하나 하자.
그래서 중학교를 하나 했고요.
그 이전부터 약 5개 학교에 초등학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1면에 1개 학교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통학이 쉽지 않고 통학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는 저희 시내, 제가 사는 곳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사는 면까지 오려면 적어도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밖에 되지 못했고, 또 오더라도 저 구석까지는 한두 시간 정도 가야 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다 편리해서 5분이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1~2분이면 들어가고 또 약 5분에는 갑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는 애들이 그대로 그 중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 초등학교 넣지 않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시내 학교 바로 가는 거예요.
왜, 시내학교 출퇴근 시켜놨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불만이 많은 거죠.
중학교 때문에, 합리적인 중학교 존재 때문에 초등학교가 더 감소하는 겁니다,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참 좋은 데 그 학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지역경제 파탄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더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파탄된다.
그런 좀 불합리한 학교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해서 더 좋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선택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학교를 다른 방향으로, 여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기숙형이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다른 어떤 목적의 그런 좋은 학교로 발전시키는 그런 기여를 한다면 아마 그 학교도 발전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과부에서 출연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또 이 건의문을 뒤에 나온다, 이건 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것 앞으로 더 세부사항을 좀 감독, 감시를 해서 관심을 가졌다가 다음 기회에 이런 게 혹시 나온다면 좀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제가 회의를 진행한 지가 2년 정도 지났지만 회의진행 미숙으로 앞에 변현성 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정인태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이 아까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었으므로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인태 위원님은 심사보류안이죠?
○정인태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역시 이것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위원의 심사보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진행 미숙으로, 앞으로 한다면 더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일 의제에 2개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차례인데 표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의논을 조금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수표결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르면 동일 의제에 대해서 2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최후로 제출된 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태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하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하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총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정인태 위원의 심사보류안은 과반수의 찬성이 안 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현성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하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하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총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의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대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 위원장을 맡으면서 별로 잘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의진행까지도 좀 실수도 하고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실수라든지 그런 큰 실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조재규 변현성 김종수
공윤권 성경호 정인태
조형래 황태수

○위원 외 의원
이천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감사담당관, 노성희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총무과장, 옥영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이훈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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