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1.05.12

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동의안
2.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6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록이 가득찬 계절에 각종 지역행사 참여와 우리 도가 당면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동의안을 심사한 후,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경제통상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89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89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해연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도금하고 산세척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당초에는 도금하고 산세척 공정이 있었는데요, 그 공정은 경주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우리 쪽에 거창 들어오는 것은 거창이 환경오염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공정을 건천에서 하고, 그다음 공정을 갖다가 거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거창에는 완제품을 조립하는 단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조립이라기보다는 그겁니다.
와이어커팅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철선을 생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철선 가지고, 태양광 발전 하는 잉곳(ingot)을 만듭니다.
잉곳을 와이어로 커팅하는, 그런 철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공정을 거창에서 하는 것으로,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지역에 공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 지원 부분은 전액 무상 지원이다,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융자가 아니고,
○조우성 위원 그냥 무상 지원이 되는 것이고, 투자금액이 600억원이 되고, 고용인원이 190명 정도 되면, 공장 완공되고 정상적인 생산 들어갔을 때 연 매출 규모는 얼마 정도 잡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계획은 1,000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매출 규모 1,000억원에 지방세수가 1,300만원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1,3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많지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많지는 않다, 그렇죠.
○김부영 위원 다 국세로...
○위원장 성계관 끝났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럼 고용 창출은 190명?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직접 고용은 190명으로,
○위원장 성계관 190명이면 190명을 거창군에서 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일단 거창군에 공장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19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이 190명인데, 거창군민이 190명이 다 입사가 되지 않는다, 모른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일부는 거창군민도 되겠지만,
○위원장 성계관 일부가 아니고 80% 이상은 거창군민이 되어야지.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MOU 할 때, 양해각서 할 때 거창군내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노력한다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이고,
○김해연 위원 추가해서, 2009년도에 경남도에 투자유치한 넥센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해연 위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고용인원 2,000명 중에 창녕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분이 얼마 정도 고용이 되었는지 압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넥센타이어는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연 위원 짓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집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1차는 모집을 했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의 없답니다, 사실은.
또 단순직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모양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사실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데,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인구 유입,
○김해연 위원 인구 유입은 뭐 될까...
○위원장 성계관 인구 유입은 안 될 수가 없지요.
○김해연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원래 2억원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기업당 2억원 정도 보통 한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각종 보조금을, 고용보조금 2억원, 그다음 교육보조금 2억원, 시설보조금 2억원, 입지보전 2억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10억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각각 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것보다 묶어서 대규모 보조금으로 줘 버리면,
○김해연 위원 그것은 어쨌든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 사실은 80%까지는 무리일 수 있지만, 50% 이상은 현지인들을 고용해 주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MOU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도 노력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요즘 관급공사 하도급도 지역에 50% 주라고 안 합니까, 솔직히.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도 지원해 주는 목적도 달성하게 되니까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가 적극 권유는 하겠습니다만 자신 있게 답을 못 드리겠는 것이 전문 기술 쪽이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100% 답은 못 드리고, 그냥 권유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경하게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두 가지만, 지원 조건에 보면 500억원 이상 투자, 300명 이상 고용인데, 지금 투자에서 100억원 초과해서 커트라인 까딱까딱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요건을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장 부지도 보시면요, 평으로 따지면 1만2,000평 정도, 1만2,45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공장 부지도 그렇고 그 안에 규모에 맞게 했고, 그다음 설비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설비만 했기 때문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 규모에 비해서, 보조금에 비해서는 사후 10년간 저희가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안에 만약에 자기들이 이야기한 600억원을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 공장이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겁니까?
경주에 있는 공장이 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새로운 공장입니다.
경주에 있는 공장은 공장대로 1차 선 공정을 하고요, 거기에 남은 2차 공정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여영국 위원 2차 공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원래는 동시에 해야 되는데, 공해 문제가 걸리니까 자기들이 1차 1단계 공장은 건천, 경주에 짓고, 후 공정을 거창에 짓는 그런 공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직고용 190명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2000년 현대로템에 40억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의왕 공장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신규 인력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대부분이 주소는 다 의왕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다 두고 있고, 여기로 이사를 해서 완전히 주소를 옮긴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동양물산이 전북 익산으로 갔잖아요, 여기 있던 동양물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여영국 위원 갔는데, 거기도 극히 일부만 그 쪽에 살림을 차리고 나머지는 주말에 다, 주소를 여기 두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90명 직고용 인원 중에 현재 있는 경주 건천 공장에서 일부가 만약 이리로 온다면, 아까 유입 말씀하셨는데, 그 유입이 실제로는 주소를 옮겨야 여러 가지 그쪽 인구수로 잡히고 하는데, 그것이 현대로템이나 여기는 아닙니다만 동양물산 예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소를 안 옮깁니다.
안 옮기기 때문에 인구 유입 효과도 만약에 온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면 그것은 진짜 경남이나 거창군에서 관내 거주하는 도민들 중에 채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금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거창 쪽에는 학군이 사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덕 쪽에서도 자기들이 학교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경주에서 오는 사람들도 내려온다면 옮길 그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거창을 홍보할 때 거창고등학교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사 자체적으로 기술인력이 온다면 그것은 막을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거창 인근 지역에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거창도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 비교적 군부 중에 깨끗한 이런 이미지의 그런 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부영 위원 아까 김해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부분품을 가져와서 거창에서 완제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허가가 된 것이고, 공장이 입주하는 것 같은데.
경주에서 가져오다 보면 여러 가지 물류, 그다음 1만2,000평 정도 되니까 추후에 여기에서 도금하고 산세척 이런 것 해서 거기에서 바로 조립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거창일반산업단지 안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창단지가 동원산업에서, 동원건설에서 사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 쪽에서는 거기에 식품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환경 유발되는 것은 입주를 못 하게 그렇게 조성된 단지입니다.
○김부영 위원 사전에 관리감독을 다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입주할 때 공장 허가가 안 납니다.
○김부영 위원 예, 확실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단지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단지 분양가는 평당 30만원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싼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도에서 예산 10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 공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거창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전체가 74만5,000㎡입니다.
분양이 된 것이,
○위원장 성계관 아니 아니, 그것은 필요 없고요, 홍덕,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이 공장은 오는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정이 상당히 진척이,
○위원장 성계관 아, 공정이 한 70~80% 되었네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럼 그 분들이 우리 도에서 10억원 지원 안 해 주어도 가지는 못하네?
(장내 웃음)
과장님, 이 10억원 지원해서 본전 언제 뽑노?
현재 회사가 탄탄한 회사에 왜 10억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노?
거창에 자기들이 입지적인 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맞아서 왔는데, 우리가 왜 10억원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통상 보면요, 경남으로 안 오고 자기들은 경주 근방으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성계관 끄집고 왔다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실 경주에 가서도, 경주도 이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지자체마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래 학군도 좋다하고, 거짓말도 하고, 거기 무슨 학군이 좋은데?
합천불교대학이 있어서 학군이 좋나, 뭐가 좋나?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고등학교는 좋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거창고등학교 있다고 학군 좋다 이 말이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저희는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투자유치를 해야지만 서부경남 쪽에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것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 일본 지진피해 이후에 일본 투자 기업들이 경남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접촉 현황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일본 지진 관계로 해서 일본 기업들을 저희가 타깃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일본 쪽에 접촉을 하려고 하니까, KOTRA하고 일본 JETRO하고 그런 데에서 저희들 자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초상집에 불났는데 부채질 하는 식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거든 움직여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조용하게 물밑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한 업체들이 한국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회사 전체가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쪽에 있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땅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우리가 접촉하지 않더라도 일본에 접촉이 들어오는 데라도 잡힌 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분위기만 그렇다 이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지원금이 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사실 어디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돈인데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지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예산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계관 예, 추경에 올라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과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2.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0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이 제14회 자연보호운동 영호남 세미나 참석차 거제시에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환경교육원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호승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환경교육원장 허호승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환경교육원은 9월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89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A90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은 말은 다 해 놓았네, 조교를 교수라 하고, 교수는 그래도 박사들이 되어야 교수라 할 건데.
박사들이 왔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저희 교육원에 전담 교관 요원이 네 분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박사, 두 분이 석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별다른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최두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5개월이 지나서 이런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자연학습원하고, 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원 그쪽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그것은 다릅니다.
○조우성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저는 전화번호부만 보고 이것이 과연...
하여튼 이런 부분, 행정 조직이 바뀌고 명칭이 바뀔 때에는 즉시 시행하는, 즉시 안건을 올려서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잘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에 개정을 하면 다 넘어가는 사항인데 명칭 부분은, 그것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교육원이 신축 중에 있고, 그래서 다른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여기 조례 중에 제가 사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가 현재는 위탁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지요?
도가 직접 계속 관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종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보면 환경교육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지금 환경교육진흥법상 환경교육원이 경상남도에 거점 환경교육기관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좀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 이번에 제안하는 것은 명칭만 변경하자는 내용인데, 실제 기존의 조례 사항을 보면 위탁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많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위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좀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가 직접 관리를 하는 방침만 서면 되고, 그 조례가 먼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기관을 넣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삽입시키면,)
무조건 넣어 놓아야 된다?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좌석에서 -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제2조 운영 같은 데 보면 도지사는 어쨌든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 놓고 제1항의 제2호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받고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운영할 시는 예산을 보조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사족처럼 달려 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좌석에서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있어도 방침 자체가 새로운 지사님이 그것이 효율성이 우리가 하는 것이 있다,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전문기관에 줄 수 있다,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견이나 그것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 전문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도 위탁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해 봐서 조례 이것이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고, 왜 그러냐 하면 위탁할 수 있다 정도만 해 놓고 그 뒤에 예산을 지원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올라온 김에 다 잘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삭제를 시켜 버리는 것이.
○위원장 성계관 아니 그것보다 김해연 위원님.
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3선, 4선 하시면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조례상에, 제가 볼 때 조례는 간결해야 되는데, 좀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사족처럼 많이 달려 있는 거라요.
전체 원 조례를 보면,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을 이왕 올라온 김에 따로 또 올리기가 뭐 하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번 낼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아까 김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 법률이라는 것이 원래 추상성도 있어야 되고, 또 명확해야 되지만 이렇게 열려 있는 개방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상위규정에 원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그 밑에 하위체계도 마련해 놓는 것이 입법 기술 문제인데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현재는 도지사가 환경교육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에 위탁 운영을 대비해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중 교육기관 등을 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부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국권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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