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011.05.17

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17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성계관·김국권 의원 발의)(계속)

(10시 3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좋은 계절에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장으로 현지활동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성계관·김국권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86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시 상정되었으나, 장학금 지급 시, 근로자자녀의 추천 범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질의종결 후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 시 질의를 종결하였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동조 제5호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 등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심판을 신청 중이거나 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조우성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우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부영 김해연 여영국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속기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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