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15.07.20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0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업무에 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이성용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총괄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안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결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23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797억9,889만원이며, 수납액은 5,797억9,76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9만원입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세입결산내역은 924쪽 시·도비반환금수입 38억8,544만원, 그외수입 35억8,45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분권교부세 23억9,885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4,185억7,112만원과 925쪽의 청소년시설 확충 등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9억5,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의 기금 192억2,13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1,230억3,73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30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세출 예산현액은 6,904억1,413만원이며, 지출액은 6,901억9,73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1,678만원입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887억3,915만원으로 지출액은 6,885억4,35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9,55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33쪽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시·군) 10억3,699만원 등 건강가정육성 지원 4개 세부사업에 13억2,0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1억4,876만원, 935쪽 상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사업에 1억9,563만원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7개 세부사업에 5억4,93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9만원입니다.
이어서 935쪽 하단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9억603만원, 936쪽 중간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억8,614만원, 937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 12억9,245만원 등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 16개 세부사업에 57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5만원입니다.
938쪽 하단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7억6,972만원, 939쪽 상단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9억8,161만원 등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7개 세부사업에 57억5,6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원입니다.
다음은 94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3억7,26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44억4,508만원, 아동양육 지원사업 66억9,474만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 9개 세부사업에 134억8,3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1쪽 중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5억6,954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6억112만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12개 세부사업에 62억2,3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원입니다.
942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사업 39억1,02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2억4,563만원, 943쪽 상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2억4,688만원, 944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3억원 등 출산기반조성 20개 세부사업에 105억1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267만원입니다.
945쪽 중간에 드림스타트사업지원 52억5,000만원, 946쪽 아동급식지원 127억9,28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1억5,336만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10억2,700만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12억8,844만원, 947쪽 상단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117억7,421만원 등 아동 건전 육성 24개 세부사업에 388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6만원입니다.
948쪽 상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3억3,194만원, 하단에 보육 돌봄서비스 464억6,758만원, 94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7억3,399만원, 950쪽 영유아 보육료 4,178억2,42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62억1,027만원, 951쪽 상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8억3,211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54억9,642만원 등 보육환경조성 26개 세부사업에 5,897억5,3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2만원입니다.
951쪽 하단에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 5억6,781만원, 952쪽 상단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2억6,460만원 등 청소년 활동진흥 8개 세부사업에 17억5,7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97만원입니다.
952쪽 하단에 도 및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3억8,960만원, 95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5억8,698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6억1,577만원 등 청소년 복지 및 보호 11개 세부사업에 61억6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54쪽 청소년시설 확충 81억7,400만원, 955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2억5,344만원 등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확충 5개 세부사업에 85억7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5쪽 하단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2억4,930만원 등 외국인주민 지원 3개 세부사업에 5억3,3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613쪽 여성발전기금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18억6,53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624만원, 예치금회수 6억6,808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억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4,105만원입니다.
614쪽 출산아동양육기금입니다.
수납총액은 2억404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55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475만원, 예치금회수 1억2,717만원, 예탁금이자수입 5,657만원입니다.
615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납총액은 1억7,85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47만원과 예치금회수 1억1,652만원, 예탁금이자수입 5,65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지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6쪽 여성발전기금 지출액은 18억6,537만원으로 이 중 여유자금 17억2,083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기금공모사업과 도민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에 1억4,4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8쪽 출산아동양육기금입니다.
지출액은 2억404만원으로 예치금 1억4,404만원과 불우아동결원 후원금으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639쪽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7,8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1억2,943만원은 예치금으로, 2,036만원은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878만원은 청소년 활동지원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29쪽 세입결산내역 부분입니다.
우리 센터 201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4,38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137만원, 교육수강료 1억1,84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57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6억7,498만원으로 이 중 98.7%인 16억5,3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22만원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면 957쪽 상단 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과 교육 홍보 및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억2,107만원을 집행하였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와 교육 운영,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 등에 3,137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으로 4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센터 교육생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 부분 특정업무경비에 9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8쪽 상단 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청소·경비용역, 공공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1억9,5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시설보수 부분입니다.
노후된 변전설비 보수공사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무선마이크, 교육생 컴퓨터, 냉·난방기 구입 등에 총 5,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과·오납금등반환입니다.
수강신청 후 취소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8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센터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원 보수 등에 9억4,3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959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센터 기본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에 6,7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1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이 있을 시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그 목적사업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검토하여, 전현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건강가정육성 지원사업이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지원과 건강가정육성 사업추진으로 나눠지는데, 최근 3년간 사업위탁기관 및 위탁사업이 무엇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자료요청 끝난 것입니까, 전 위원님?
○전현숙 위원 예.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추가 요청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예, 추가해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 구분해서 확보, 집행했던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의 예산 집행과 당초 계획되었던 것 3년간 추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여성 폭력근절 지원 이 세 부분에 도 민간위탁금이 각각 3억5,298만원, 8억4,990만원, 그다음에 4,3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는지, 또 그 기관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위탁을 받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관련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량하고 지원대상 및 기준 관련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질의시간에 추가 요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다들 그냥 생각하신다고 조용히 계시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그냥 한번, 너무 또 질문을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94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있습니다.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부모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서 영아 사망과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발생했을 때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처음 발생했을 때, 미숙아라 하면 2.5kg 이하를 미숙아라 하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성애 위원 선천성 이상아도 같이 안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마찬가지,
○이성애 위원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만이고, 선천성 이상아는 계속 그게 항구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계속 지원은 아니고요.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선천성 이상아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하고, 그 뒤에는 지원해서 되고 나면 만약에 애가 장애를 가지면 장애 쪽으로 해서 지원을 연계시키고, 또 되도록이면 치유가 목적이니까 치유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요즘 보면 복중진단으로 사전감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거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우리가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서 그 부분도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이성애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요즘은 태어날 때 사전진단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방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선천성 이상아나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런 조사 같은 것은 해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아직 환경 부분하고 연계해서는 조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조사한 사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부모가 아이를 가져서 계속 인스턴트 음식만 먹는다든지, 하여튼 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알레르기 피부, 아토피성 피부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복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관에서도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불가피하게 복중에 있는데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복중에서 치료를 하여서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51페이지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주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 사업은 주로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학교 밖에서 비행청소년이라든지 학업부적응 학생들 지원사업, 체험활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상담, 또 밖을 배회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시 쉼터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체험 박람회라든지,
○이성애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적응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그런 애들은 오면 일단은 학교 복귀를 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학습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학교하고 정말 안 맞으면 취업지원을 해 줍니다.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것을 검사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하여튼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본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취업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반복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혹시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그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항상 피드백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 만족도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는 다 만족도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들의 욕구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하고 또 욕구는 항상 변합니다.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고 하면 일단 청소년만을 전담하는 센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게 아니고 청소년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욕구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청소년이 어제는 무엇을 바랐는데 오늘은 또 다른 무엇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을 꾸준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만 그 기관의 존재의 가치, 존립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작년에 하던 거 올해 하고 그 작년에 하던 것을 또 계속 연달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하나의 주제를 던져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주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기르는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사업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국고보조금 미교부한 게 두 건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이성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두 건인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보면 당초에 13억8,7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12억4,563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4,202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복지부 당초 확정내시 금액에서 2014년 11월 17일 국비를 증액해서 변경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변경내시 통보는 몇 월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4년 11월 7일요.
○양해영 위원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업비를 복지부에서 확보를 못해서 국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가 지금 당초내시만큼 확보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국비를,
○양해영 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엮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하단에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 이것도 보면 도비를 미확보해서 국고보조금을 미교부받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이것은 처음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의 비율이 40대60이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70대30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처음에 당초예산에서는 40대60이었는데,
○양해영 위원 예, 당초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게 30대70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양해영 위원 변경한 시점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4년도에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급보조비율이 달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러면서 이제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 보통,
○양해영 위원 2014년 당해연도 확정될 때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당해연도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양해영 위원 보조비율이 달라졌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30대70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분을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어쨌든 2014년도에는 국비 30%, 지방비 70%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집행잔액이 1,415만원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사업에 이렇게 보면 집행, 그렇게 지급보조비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보면 미교부로 이렇게 1,415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센터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비 예산에 정교함이 좀 없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여기 부분에서 입장이 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이 미숙아 부분은 자기들이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양해영 위원 확보의 노력은요?
어떤 형태로 확보 노력을 하셨,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 이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세부사업 간에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좀 남는 부분하고 해서 복지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는 지장 없이 다 추진을 했습니다.
2개 사업은 국비가 좀 남아서 그 사업을 사업 간 조정해서 복지부 승인 받아서 충당을 다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미교부 상황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는 사업에 대한 차질이나 사업에 대한 건전성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사업비를, 또 국비 확보를 하고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당초에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국비 미집행 잔액이라든지 또 당초에 내시 받았던 거 미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집행하시면서 정교함을 갖고, 또 그해 당해연도에 일어날 수 있는 특수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서 잘 진행되고 확보되고 또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정책관님, 조금 전에 1,415만원에 대해서 3개 부분에 대해서 미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어느 예산을 당겨 와서 집행을 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안의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안에 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3개의 세부사업이 사업 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이 2개 사업은 좀 사업비가 남아서 이 사업비의 국비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쓰겠다고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세부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에는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저쪽에 남은 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국비가 저쪽에서 남았던 부분은 왜 남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사업량이 좀 감소해서 남은 부분들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 남은 것을 다 어떻게 안 쓰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딱 대상이나 사업량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서는 집행잔액으로 국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국비를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주는 데도 있고 국비를 달라 해도 못 받는 데도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아무래도 복지부 사업이 원체 많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량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비를, 남은 집행잔액은 우리가 전년도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보면 매년 남는 데는 남는 거예요.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이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예산을 매년 내가 보면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늘 모자란다 말이에요.
그것을 이쪽으로 좀 더 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다른 데서 승인을 받아서 썼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집행잔액이 우리는 도비는 편성을 해 놔놓고 못 쓰는 이런 돈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소속의 국비나 이렇게 준다고 해서 해 놔놓고 예시만 해 놔놓고 집행잔액이 남은 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제대로 집행을 잘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제대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억8,348만2,000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집행잔액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국비 반납하는 것은 전부 다 얼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비 반납은,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도 예산을 부채 제로베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집행잔액에 남았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 부서에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한다라면 좀 더 사업도 그렇고 지역의 현안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여성가족정책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2015년도에는 그것도 제로베이스에 적응을 해서 매년 20%를 집행잔액 감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도 집행잔액을 제로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것을 단단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여기 결산서를 보면 페이지수가 212페이지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 이렇게 있고, 예산은 1억9,500만원 이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끝난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관련 책자나 이런 것들이 저희 여성 의원들한테 좀 돌아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책자들은 다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공문으로도 다 나가고,
○하선영 위원 저희들한테 가져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2013년도 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것은 7월에 나올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평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말 그대로 활성화라는 것은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을 계속해서 이 성별영향분석을 제대로 정책적으로 실현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살리기 위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용역도 하고 민간에 이전도 한번 시켜보고 민간위탁금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만큼의 또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이 좀 나온 게 있는지, 매년 이것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해서 작년, 그 앞에 연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 의뢰한 농어촌 관련한 것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수상을 두 번이나,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 때문에 전국에서 두 번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센터에서, 또 용역에 대한 활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정책관님, 9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여성단체 등 간담회 개최를 해서 195만원을 썼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이 얼마였는데 195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249만원, 쓴 것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여성단체가 간담회라 해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으로,
○박삼동 위원 자, 그러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왜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잡혀 있었는데 195만원만 쓰고 간담회 개최를 못한 돈이 쓴 돈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식에도, 이것은 토탈 1,300만원 쓴 거예요?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700만원 중에 1,300만원을 쓰고,
○박삼동 위원 1,700만원 중에 1,300만원을 쓰고 여성주간 기념식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행잔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이 돈을 여성주간 기념식에는 돈이 모자랄 텐데 남은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여성 의원님들 좀 많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경남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하고 경남 여성단체활동 지원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남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고, 단체활동 지원은 어떻게 쓰이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체의 운영비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년도까지는 단체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활동사업비는 조례상 사업비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당초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전국주부교실 경남지도자 한마음대회에 따로 또 600만원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활동사업비하고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선정하기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이성애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6개 단체에,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면 전국주부교실 경남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전국주부교실 말고 단체가 많은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고주모하고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하고 경남 YWCA협의회하고, 그다음에 경남 여성회, 경남 여성단체연합,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까지는 6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단체활동 지원에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성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설명이 좀 이해가 별로 안 갑니다.
다들 이해가 가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각 분야별로 여성은 여성단체, 또 문화는 문화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담당관실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성애 위원 심의를 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7,900만원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활동사업비는 또 틀립니다.
○이성애 위원 활동사업비는 다르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활동사업비 안에 그게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부교실만 과장님께서 특별 편애하시나 싶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단체는 편애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골고루 해야 됩니다.
○이성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부교실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계시기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성용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956페이지 결혼이민자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경남 다문화체험교육센터에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남은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도청에 1명, 다문화체험센터에 1명, 이렇게 2명 배정돼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계약기간이 이분들이 2014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는 2명인데 당초에는 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도에 2명, 다문화체험센터에 1명, 이렇게 있으면서 일부 기간으로 해서,
○양해영 위원 언제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몇 월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원래 3명에서,
○양해영 위원 원래 2명은 도의 2명 거기서 1명이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1명 줄어든 시기가 몇 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채용 계약기간은 명시해서 하는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발생한 것 같아서, 설명을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마 이것은 제가 자료로 하나,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시간제계약이긴 하지만 시간제 계약 부분을 하는데 아마 한 분이 조금,
○양해영 위원 도에서 시간제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간근로자입니다.
○양해영 위원 시간제근로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간계약직.
○양해영 위원 그렇죠.
이것은 예상 추이가 정확하게 도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에 따라서 변이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경남 다문화체험센터에 지금 1명 있죠?
다문화 계약직근로자가,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1명 있는데 도청에서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 도의 긴축재정이라든지 또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자꾸 소프트웨어를 줄여 들어가요.
여기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원칙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2명이었습니다.
2명을 우리 도에 상주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문화체험교육센터가 생기면서 그 인원 1명을 그쪽으로 보내고, 처음에는 2명이 하고 있다가 작년에 1명을 추가해서 채용을 했는데 도에서는 사실 이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업무를 줄 수 없으니까 별 인원이 필요가 없어서 경상남도 다문화지원센터에 1명을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도 또 이주민 여성들을 뽑아서 채용을 하니까 그냥 예산이 크게 그게 없어서,
○양해영 위원 당초에 인력편성계획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했습니다, 1명을.
○양해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체험교육센터가 당초에 진주교대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을 때 다문화박물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은 다문화체험교육센터로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제기능을 다하려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운영비라든지 그 안의 프로그램,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하고 체험센터의 기능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도 다를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내년에는 좀 뒷받침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진주교육대학에서 “5년간 자력으로 한번 해 보겠다.” 저번에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때까지는 자기들이 해 보겠다.
그 이후에,
○양해영 위원 그때는 박물관으로 협약을 할 때였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할 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단 자기들이 먼저 조금 해 보겠다고 진주교육대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해영 위원 다문화체험센터는 사실 박물관하고는, 제대로 하려면 엄청나게 내부적인 프로그램도 다르고 비용이 드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문화체험센터의 기능으로 하자고 한 것은 도의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교대가 자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도의 정책방향이고 거기에 실행 소스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박물관으로 했을 때 “당초 5개년은 너희가 하기로 했지 않냐.
너희가 부담해서 해라.
어쨌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놓을 상황이 아니다.
왜냐면 그 안의 세부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을 빨리 맞춰서 대응적으로 투자도 해 주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줘야 되는데,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인건비 하면서 덧붙여서, 같은 내용이라서, 부탁하는 시점이 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처음에 박물관 할 때는 인원 지원은 없었거든요.
○양해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다문화체험센터가 되면서 거기에 인원을 1명 지원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 사업실적 갖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그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양해영 위원님에 이어서 결혼이민자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원 취지가 어떤 취지로 결혼이민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결혼이민여성이 많아짐에 따라서 공직사회에 참여시키므로 해서 이민자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더불어서 글로벌 소통 경남 이미지 부각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렇다면 인건비가 사실 595만원인 것 같으면 개인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고, 채용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도에 2명, 다문화체험교육센터에 1명, 3명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줄이게 된다면 사실 우리 도가 처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소통 경남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생색내기용으로 끝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도 1명, 다문화체험센터 1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계속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먼저 이야기했다시피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급여를 적게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중간에 편성했다가 계약 해지를 한 것이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당초 계약에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과에서 공고해서 정식으로 1년 단위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간제를 한다고 하면 계산이 더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급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챙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1년씩 계약을 해서 몇 해 할 수 있습니까?
5년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계약직이 5년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들어올 때 자기들이 낸 계획에 따라서 평가해서 작년에 하던 사람 두 분이 올해 성과가 좋아서 그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매년, 계약이 5해까지 할 수 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아마 그게 2년인가 추가로 더,
○양해영 위원 추가로 전체 해서 5년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인사과의 계약조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마이크 든 김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도 감사할 때 지역아동지원센터 감사에 지적된 시설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크게 지적된 것은 양산하고,
○양해영 위원 전체 지적 건수가.
그냥 지금 기억 못 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결산서 234쪽, 235쪽에 청소년 활동진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재지는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경상남도 청소년본부라고 해서 그 건물이 창원시 늘푸른전당 안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2개 센터가 있습니다.
활동진흥센터하고 상담센터하고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이 있긴 하던데 대충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상담복지센터는 주로 청소년상담 쪽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또 여기서 부모 교육까지 하고, 또 갈 데 없는 청소년들 쉼터에서 상담 지원하고 있고,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또는 자기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취업박람회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청소년 이동형버스를 해서 성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각 시․군에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도하고 시․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는 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본부에서 거점해서 시에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이 7,100만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교류 실적은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4개의 국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쪽에서 홈스테이를 하면 홈스테이를 했던 그 사람을 다시 우리가 초청을 해서 또 여기서 홈스테이하고 그렇게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본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주로 서민 자녀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주로 조금 어렵고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동아리 지원예산이 4,200만원 정도 있던데 지원 받을 수 있는 동아리, 지원 받을 수 없는 동아리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청소년들이 제안서를 내요.
우리가 이런 동아리를 하겠다 하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몇 개 동아리 정도에 줍니까?
한 동아리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62개 동아리인데 동아리별로 해서 한 100만원 이내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원액이 그다지 많지가 않네요, 하나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좀 더 지원이 팍팍 돼서 청소년 활동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창원에 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또 창원에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창원대학교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창원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산이 3억3,200만원 정도인데, 창원대에서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3년부터 창원대에서 받아서,
○하선영 위원 2004년부터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재위탁기간이,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계속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돼서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계속 창원대학교에서 재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위탁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위탁기간 종료시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하선영 위원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 시․군마다 대체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군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사실 창원에서 하는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역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 센터는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해서 교육 프로그램, 교사들, 주로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요.
또 일부 안에 아이돌보미가 있지만, 주로 거점으로 어린이집에 교사가 갑자기 공백이 생기면 임시교사 파견해 주고,
○하선영 위원 대체교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대체교사.
그런 식으로 거점역할을 하고, 시․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군별로 하는데 그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만족도 조사나 아까 평가 같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 프로그램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최근 3년간 교육 프로그램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개 과정은 취소를 하고 금년도에 9개 과정을 다시 시대적 트렌트에 맞도록 신설했습니다.
신규과정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창원 문성대학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여고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능력고도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수강생만 모집을 하고 실제 교육과,
○하선영 위원 강사 프로그램은 문성대학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문성대학에서 하도록 상반기에 2개 프로그램, 3D 디자인과정하고 예산회계실무과정하고 2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5개 과정, 비파괴검사라든지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파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다섯 가지 정도 가접수를 받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한 3개 과정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괜히 저금리시대에 돈을 계속 기금으로 모은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오히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여성들, 또 여성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난 3년간 프로그램 변화한 자료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95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돈이 얼마 편성이 되어서 120만원 쓰고 잔액이 188만9,000원이 남았나요?
958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분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토탈 기간제 보수가 얼마였는데 12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쓴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는 말이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예산은 315만8,000원이었고 집행액은 126만8,000원이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315만원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째서 315만원을 잡아서 12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우리가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라든지 시설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예산편성해서 쓴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하면 안 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더 설명은 필요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 저는 자료만,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받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과오납에 대해서 발생 요인하고 현황 추이를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을 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 이종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민정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6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13억2,51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12억2,180만원으로 1억334만원이 미수납되어 1,42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91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68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518억6,01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7억5,874만원으로 1억139만원이 미수납되어서 1,42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71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7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382억7,80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73페이지 체육지원과 징수결정액은 199억1,37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9억1,368만원으로 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징수결정액은 9억6,49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6,305만원으로써 18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77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2억6,67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79페이지 도립미술관 징수결정액은 4,14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현액은 1,909억2,816만원으로 1,879억5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5,7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7억6,49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772억8,367만원으로 749억228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22억5,7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2,379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552억798만원으로 551억3,7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06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503억9,003만원으로 500억1,5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7,44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41억5,627만원으로 40억3,9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721만원입니다.
983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현액은 10억6,279만원으로 10억2,9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32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립미술관 예산현액은 28억2,740만원으로 27억8,1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5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이동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68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518억6,01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7억5,874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1,42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71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07만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60만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7억1,51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8,442만원은 수납되고 3,07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17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5,436만원은 수납되고 4,73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2,6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2만원은 수납되고 1,42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04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1,766만원, 분권교부세 61만8,698만원, 국고보조금 286억4,637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2억662만원, 기금 76억5,051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14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772억8,367만원으로 749억228만원은 지출되었으며 22억5,7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2,379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사 편찬 용역사업비 1억4,300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집필 원고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분과별 감수 강화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32억5,1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86페이지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예산현액은 1,000만원으로 87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13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4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987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1억1,700만원, 전통문화진흥 지원사업에 5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3억5,000만원으로 3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2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988페이지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예산현액은 2,000만원으로 1,809만원은 지출하고 1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89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운영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4억9,949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사업에 26억3,450만원, 경남 미술품 경매시장 운영사업에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입니다.
경남 연극제사업 예산현액은 3,400만원으로 3,391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991페이지 공연장 상주육성 지원사업에 6억7,700만원, 국악강사 지원사업에 9억32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2억원으로 1억9,794만원 지출하고 20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93페이지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에 1억2,000만원,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사업에 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994페이지 창녕박물관 증축사업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4,000만원은 지출하고 4억6,0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이는 창원 군비 미확보와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995페이지입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에 7억6,800만원, 경남문화 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5억6,500만원 지출했습니다.
996페이지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10억5,000만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14억원 지출했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문화대장간 풀무사업은 20억원 중 프로그램 운영비 4억원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기 교부하였고, 나머지 16억원은 리모델링과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7,800만원으로 2,340만원은 지출하고 5,46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올해 6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7월 현재 이월사업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사업 예산현액은 1억3,500만원으로 1억3,401만원은 지출하고 9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낙찰 차액입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 예산현액은 13억원으로 12억9,448만원을 지출하고 55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방문화재와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6,667만원으로 1,475만원 지출하고, 5,19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이종수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관광진흥과장 이종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별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7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징수결정액은 382억7,807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4,94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 기타수입 중 도비 반환금 수입 1,984만원, 그 외 수입 11억1,767만원, 지방교부세 1억4,839만원, 국고 보조금 3억6,992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6억2,100만원, 기금 39억5,167만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552억798만원으로 그 중 551억3,73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67만원입니다.
관광상품 발굴 육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관광상품 발굴 육성운영경비 5,418만원, 경남관광 명품관 운영지원 1억9,611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1억8,788만원이 집행되고 체험한옥 스토리텔링 개발 등 61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발전 워크숍 지원에 666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4,000만원, 시티투어 지원에 1,400만원,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12억433만원이 집행되고 1,96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에 1억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관광마케팅 활성화 운영경비에 8,6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에 1,140만원을 집행하고 4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7,597만원이 집행되고 1,40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2억6,151만원,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에 1억890만원, 국내외 관광 교역전에 5,939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4억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입니다.
초청팸투어에 1억869만원이 집행되고 1,1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에 4억2,2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2,307만원, 해외관광 교류에 8,396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2,691만원이 집행되고, 30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5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의 세부사업인 관광 자원 개발사업 운영경비에 9,16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36억4,000만원,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에 6억5,000만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2억 3,539만원,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에 3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80억6,900만원,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에 42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관광자원화에 1억9,5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24억4,08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14억9,500만원, 테마형 관광자원발굴에 13억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입니다.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사업에 12억4,8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4억2,100만원, 강변문화관광개발에 3억9,000만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에 1억3,000만원, 8.25 호우피해복구비에 5억9,145만원,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운영경비에 1,8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 추진에 1,776만원,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 추진 지원에 3,000만원,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지원에 65억원, 이순신 리더십교육 및 백의종군 대장정 지원에 6,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류 웨딩관광객 유치에 6,500만원, 의료관광객 유치에 4,9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제 지원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5억8,500만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400만원, 명예대표 축제 지원에 4억원, 축제 지원 운영경비 3,7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운영 지원 세부사업인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에 40억원,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잉여금 국고 귀속에 2억92만원, 기본경비에 5,4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에 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체육지원과장 민정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973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체육지원과 징수결정액은 199억1,375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99억1,368만원으로 6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우선 세입수입으로 2013년도 경륜사업 시행 발생 수익금 3억887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41건에 5억6,948만원, 2012년도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등 2건에 5,18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비 1억3,457만원이 수납되었고, 광특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체육진흥시설 99억5,000만원, 기금 보조금 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80억6,62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2013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이자반납분 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설명서 101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총 503억9,003만원 중 500억1,55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7,44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3억5,000만원은 남해스포츠파크 전지훈련 시설 확충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남해군에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김해시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33억9,872만원을 집행하였고, 도 체육회 운영 지원에 140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에 1억5,000만원, 전국 규모 대회 27개 유치에 1억6,360만원,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10억155만원, 생활 체육대회 지원 9개 사업에 8억1,5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활동 지원 사업에 25억8,172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7억4,475만원, 시·군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3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에 13억3,9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6개 사업에 5억6,175만원, 레포츠활성화정책 4개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2013년 이월사업인 요트계류장특화지역 연구용역에 4,508만원을 집행하였고, 레포츠 국제대회 지원 2개 사업에 1억1,000만원,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 7개 대회에 2억6,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26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에 8억8,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32억원, 국민 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6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체육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7개소에 13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6,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원경륜장건설 관련 재정특별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2,662만원과 원금 17억5,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99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은 2014년 말 기준 114억339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3,7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이자 수입 발생분 중 3억3,732만원 중에서 3억2,900만원을 도 체육회에 선수육성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7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징수결정액은 9억6,49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6,305만원으로 미수납액 18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우선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이 5억7,053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입주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4,259만원,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3억758만원, 대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수입 1억6,462만원이며, 주차요금 수입 5,56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7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7,252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64만원,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금 등 7,603만원, 지난연도 대관료 반환금 415만원이며, 대공연장 무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5,627만원으로 40억3,9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72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획공연·전시개최사업비로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등에 6,989만원, 기획공연·전시 초청료 등에 7억2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획공연 전시운영 경비로 문예정보지 제작 등에 8,364만원, 기획공연 전시홍보 등에 1,900만원, 그리고 전시실 이동용 발판 사다리 구입에 1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1페이지를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2억7,356만원, 시설·장비 확충 외부처마·벽체 도장 및 지붕보수 등으로 4억2,5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사관리 경비로 청사 용역비 등에 2억1,6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5억8,622만원을 지출하고 시공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8,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무대장비 확충 개선에 이동형 조립무대와 무대 매트 구입 등으로 7,6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4억1,5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693만원, 여비 등에 3,3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2억 6,67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749만원, 입장료 수입 1억2,233만원, 그 외 수입 2,191만원,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입니다.
102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14년 세출예산현액은 2014년도 예산 8억4,67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60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0억6,279만원이고, 이 중 10억2,953만원을 집행하고 3,3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사업비 3억9, 608만원 중 수로개척공사에 3억5,613만원, 이충무공 전쟁기록화 보존사업 2,5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제2부잔교 보수공사에 3,860만원, 제승당 석축 및 담장 보수공사에 2,482만원, 화장실 수리 및 비품창고 설치공사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4억2,700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2억1,310만원, 기타직 보수1억3,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06만원이며, 4억2,105만원을 집행하였고 59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8,816만원 행정운영비 5, 402만원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8,290만원, 및 행정운영비 4,7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6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윤복희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도립미술관장 윤복희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979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총 세외수입은 4,149만1,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053만2,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미술관 입장료 수입 3,869만7,000원, 미술관 대관료와 전기 자판기 설치 임대료인 기타 사용료가 175만3,000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 8만1,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95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자판기 전기료 및 부가세 환급금 등입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2,74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27억8,18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5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사업은 청사 및 조경 시설관리 자재구입비로 919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 전산장비 및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용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과 각종 용역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억641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1,1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정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00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술관 LED 조명 설치 공사비로 5,422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소장품 구입 및 수복사업은 야외전시작품 세척 및 유지 보수비용으로 93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장품 구입비로 2억8,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품구입 및 소장품 보존관리 운영지원은 소장품 추천 심의위원 심사수당으로 65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문화예술행사 교육프로그램 학술 세미나에 필요한 행사운영비와 체험수업에 필요한 재료구입, 자원봉사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 도서 구입비 등에 5,04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전시운영사업은 전시해설사 인건비와 작품운송, 보험료, 도록 제작 등 행사 운영비 전시공간 연출에 따른 시설비 및 전시 작가 초청 경비로 5억5,136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시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전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030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 즉 인턴 교육사업은 학예인턴 인건비로 2,950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등 직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11억6,722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879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1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을 도에서 초선으로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고, 또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의 요지가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동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지금 바로 질의하시려고 그러죠?
○박해영 위원 질의 겸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질의 겸 요청, 예.
○박해영 위원 결산안 제안설명서를 보면 장·관·항·목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서를 제출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여기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부기 원칙상 장·관·항·목으로 우리 결산서처럼 나와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기반 강화 있죠?
사업비, 그다음에 들어가면 예술진흥 활성화 있죠?
그다음에 내려가면 육성이라 해가지고 있죠?
보존이라 해서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지금은 예산 시스템 자체가 옛날에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바로 그 질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박해영 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부기를 만들다보면 특히나 문화예술과에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편중될 가능성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심성 예산도 나갈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나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매칭사업이 정확하게 분담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기가 알아보기가 힘들도록 지금 설명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책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세부적으로 또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결산검사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지금 여기는 총괄설명서로 되어 있고 개별 그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조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설명서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은 결산서를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내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이 짧은 시간 안에 질의 할 것,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게 일하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각 시·군에서 분담해야 될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나온 것인지,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시·군의 안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박해영 위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각 특정 지역에 행사가 많은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갈 것이고, 또 행사가 없고 우유부단한 중부권의 시·군에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그 부분,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각 시·군에 지원된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반부터 해서 쭉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박해영 위원 이 안배를 강화, 활성화, 그렇죠?
또 보존, 증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행사비용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이 각 시·군별로 나눠져 가지고 예산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천천히 한번 챙겨 보시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87페이지 지방 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진주문화원 건립비하고 창녕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했는데, 창녕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변경되었던 집행결과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창녕박물관 증축이 있습니다, 99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당초 국비 5억원을 편성했는데 군비가 1억원 확보만 되어서 지금 교부금을 4,000만원 밖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창녕박물관 개축이나 그게 아니라 증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녕박물관이 ’97년도에 등록해서 해 오면서 개·보수비, 또 증축은 아마 사안이 발생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없으면 그대로 두시고 예산투입 현황을 목 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설명서 1002페이지에 보면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원시 등 3개 시·군에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당초에 3억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해서 한 집행현황 3개 시·군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도립미술관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7페이지에 보면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시 해설사 임금지급 기획전시 행사추진 및 부대비용 지급, 그다음에 전시작가 초청경비 및 실비 지급 그다음에 전시공간 연출비용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1026페이지입니다.
소장품 구입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1004페이지 초청팸투어, 관광진흥과죠?
초청팸투어 정산내역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그러면 자료는 질의하는 시간에 또 추가자료요청 하실 분 계시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에 답을 하면, “다시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답이 좋은데, 그렇게 해 주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985페이지에 경상남도사편찬 용역을 보니까 객관적인 분과심의와 감수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끝이 나서 책이 발간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직 집필원고를 감수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작년도에 마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 문제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감수를 끝내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 책이 언제쯤 나오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금년 12월이나 내년 초.
○박삼동 위원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계속 1년 동안 잠가 놓고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집행하려고,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보통 용역을 줘 보면 기간대로 다 안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1억4,300만원을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단디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창녕박물관 증축하는 이게 도 박물관이에요, 군 박물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군 박물관입니다.
기존 박물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군 박물관인데, 여기에 보면 창녕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미교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비는 얼마 편성했고 우리 도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몇 페이지...
○양해영 위원 99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96억원이었는데 그때는 국비가 38억원, 군비 57억원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하자는 식으로 간 거 같습니다.
사업비도 사업계획을 확 축소를 해서 사업비도 52억원이고 국비 21억원, 군비 3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도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도비는 없는데 뭐 한다고 목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국비가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꼬집지도 못하겠네요.
우리 도비 안 주는데 뭐 한다고 꼬집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할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아직까지 제대로 적응 안 되셨죠?
그냥 편하게 여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여쭙겠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창녕박물관.
국비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군비가 제대로 호응을 못 해서 결국 반환이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포늪 말합니까?
○이성애 위원 아니, 창녕 교동고분군에 관해서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가야고분군은 지금 있는 게 김해하고 함안하고 의령하고 이게 유네스코 등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성애 위원 함안에 말이산 고분군하고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잠재목록에 등록이 됐고요.
여기에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다 가야유산 아닙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전부 한 시간 거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시간 거리가 먼 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큰 나라에 가서 보면 한 시간 거리는 이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김에 창녕도 같이 시도를 했으면 좋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록 준비를 위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우선 등재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우리 도와,
○이성애 위원 두 군데는 잠재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 12월 11일이죠.
그렇게 시도를 할 때 경남에서 가야유물이 있는 데가 세 곳이니까 그 세 곳을 한꺼번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따로따로 하는 노력을 피해 갈 수도 있고 시간적 절약도 되고, 이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창녕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가야하고 신라하고,
○이성애 위원 가야하고 삼국시대 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서로가 상충되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가야유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봉분도 70기인가 해서 상당히 많은 봉분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도 많이 출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제가 이 관계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야고분군은 2016년도에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 해 놓은 거 같더라고요.
○이성애 위원 잠재목록에 등재가 되고 나서 5년 지나야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할 때 같이 하면 노력도 절감이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 관계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70페이지, 2010년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운영지원 보조금 반환 금액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결손처리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결손처분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존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2010년도 그 당시에 사실 자기들이 운영비 잔액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놨고, 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사장도 나가버리고 직원도 다 나가버리고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돈만 날아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그래서 그럽니다, 어디라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 당시에 이사장이 사임하고 직원들도 퇴사를 해 버려서 활동 자체가 중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법인 기본재산이 잠식이 된 상태라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없어서 압류나 손해배상 청구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인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것까지, 우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 활동을 하니까 이런 보조금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받을 채주가 없기 때문에, 만일 그 채주가 횡령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때 이사장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횡령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올해 1월에,
○이성애 위원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종종 발생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아주 간혹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애 위원 간혹 있어도 도비가 어쨌든 이유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간혹이라도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책임한 것도 한몫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2013년 이후에는 강제규정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 안 할 때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은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강제규정이 없으면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많은 돈이 아니라 해도 허실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가 발족되고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자세히는,
○위원장 이성용 모르지요?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래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가 태동이 될 때 서부경남권하고 중부권하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본래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경상남도영상위원회가, 지금 같으면 마산공설운동장 내에 아직도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선정이 됨으로 해서 서부권에서 왜 이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안 됐느냐, 마지못해서 이 부분에, 그때 의원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줬고, 그런데 그 지원이 1년 하고 난 다음에 지원되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실적이라든지, 기존에 사실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태어난 부분들이었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지역 간에 사안이 대두가 되더라도 우리 도가, 우리 집행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때 2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중단을 했었고, 지금 영상위원회도 있지만 경남예술진흥원으로 태동을 하면서 3개의 조직이 합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경남영상위원회가, 일부 참여를 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바람에 별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도 사실 보면 유명무실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유명무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경남예술진흥원으로 거듭나면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술진흥원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예술진흥원이나 영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70페이지 국악강사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경상남도국악협회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두 개 다 걸어놨는데, 사실 우리는 돈을 내라고 하고 자기들은 소송 걸어놨으니까 그 이후에 보자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향후 우리 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내놔야 됩니다.
안 내놓게 되면 보조금 지원중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지금 보조금 지급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되어 있죠.
○위원장 이성용 이런 부분, 경남국악협회 경남지회 일이나 그리고 경남무용제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에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못 받으면 결손처리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남은 거 반납을 안 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고, 아니면 불이익이 들어가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수시점검이라든지 보조사업자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담당자가 6개월마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사자도 “왜 그때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때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산도 하고 가결산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정말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 부분도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우리가 안 되면 강제집행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바라고, 무용협회에서도 보조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 빨리 독려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독려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무용협회에서 지도부가 나서서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납부할 계획이 오면 그때 적극 검토해서, 그쪽 무용협회도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되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빨리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저는 편안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결산서 669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관련해서, 도에서 말하는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책이 많아서 결산서를 제가...
○위원장 이성용 박금자 위원님께서는 설명서가 아니고 결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박금자 위원 결산서 669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금자 위원 도에서 말하는 생활문화센터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공간은 거의 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문화센터는 협의의 문화시설로써 군 지역 쪽에 설치하는, 군 지역에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비가 2014년에 집행된 예산이 7,500만원으로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 받은 지자체들은 어떤 형태로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거창군에 지원됐습니다.
거창군 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에 지원됐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하성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편의시설하고 동아리방, 다목적으로 해서 공간을 설치한 겁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단시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987페이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녕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5,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500만원만 교부 받았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양해영 위원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당초 사업내용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뺐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초에 했다가 왜 뺐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기간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갖고 오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이 빠지고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LED전등교체가 나오고 방송시설 설치, 강당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거까지는 못 해 봤고요.
이것은 제가 출장을 가는 기회가 있으면 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봐 보십시오.
사업이 완료된 내용을 보면 당해 연도에 해결이 안 될 만큼 시간이 많이 도래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해도 될 일을 2015년 6월까지 명시이월이 돼서 왔고, 국비가 50% 확보되면서 반은 또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뭘 우려하느냐 하면 예산을 쓰기는 써야 되고 빨리 집행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낭비성 예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의심의 집행 가능성이 참 많아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제가 퍼뜩 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된 거 보면 아마 건설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예산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지 싶은데 그것은 빠지고 LED가 더 추가로 사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원 건물이 2층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2층 건물이라 필요 없는데 군에서는 당초에 왜 계획을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하여튼 제가 한번 방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분명히 예산집행 계획에도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970페이지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창녕.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이게 2009년에 37억7,300만원 해서, 우리 도비도 들어갔는데 정산한 나머지 돈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6년이나 되는데, 돈이 빨리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이것도 제가 와서 파악을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아마 누락이 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늦게 발견된 거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얼마나 늦게 발견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2014년도에 이게 됐으니까 조금...
○정재환 위원 계속 이게 중복돼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상위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든가 어떤 불이익을 주든가, 잘못 정산이 됐다고 하면 창녕군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낸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하나가, 창녕군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창녕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마 정산이 늦어진 사항은 사업이 늦어졌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정산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진 거 같고, 작년에 발견해서 빨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2015년도 이달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올해 안으로 돈을 받든가, 창녕군의 해태사유가 그럴 만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고 해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86페이지 하단부, 향토사료조사 지원이라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출내역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시·군에 각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향토사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데 대한 그런 경비를 일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하고 시·군에서 각각 50대50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림이 유지되어야 안 됩니까, 그죠?
역사상으로 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향교에서 유림회 하고 같은 건물을 쓰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유림회 회관이 있고 또 향교가 있고 이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숱하게 느꼈던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에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향교 쉽게 말해서 기관, 도에서 지원하는 선례가 가끔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시·군하고 매칭으로 주로 하지 않을까,
○박해영 위원 매칭으로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도에서 좀 지원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향교에 한번 가봐라, 유림에 한번 가봐라” “큰 시에서 큰 대도시에서 이렇게 낙후된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들을 배제하는 이런 말이라, 쉽게 말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 도시계획을 하고 모든 발전계획을 하듯이 이런 문화에 관한 것도 장기 발전계획안을 잡아서 연도나 연식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나가면 이런 민원도 많이 감소가 될뿐더러 특히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명분이든 그 단체에 기금이나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 소관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를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도 다른 과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아까 자료요청 하신 시·군에서 뭘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하는데, 사실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행사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적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소외 안 되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쪽으로, 알려드리는 쪽으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중요도의 척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르겠지만 역사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는 한마디로 이것은 유권해석이라, 집행부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무 측에 있는 주민대표,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수립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요즘은 전 세계에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우리도 기존에 역사성이 있는 500년 이상 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중요도가,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현재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쇠퇴화되어 가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붕괴되고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화재 가치가 손실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작년에도 모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사진을 찍고 책도 만들었더라고요.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줄 테니까 해 봐라” 했다가 한 푼도 지원을 못 해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체도 제가 접하기도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일을 해서 역사자료를 만들어주면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조사를 누가 할 겁니까, 그런 봉사자들이 안 하면.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헛공약 그런 이야기는 안 해야만 좋지 않겠습니까?
실컷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책 만들어라 해 놓고 책 다 만들어놓으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단체를 볼 때 참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988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여비가 얼마였는데 1,4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이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과 여비가 여기에도 있고 문화예술, 문화재 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보십시오.
995페이지에도 그렇고 988페이지에도 그렇고 1000페이지에도 있는데, 다 여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았나요?
안 다녔다고 봐야 됩니까,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박삼동 위원 행사가 많으면 여비가 모자라야 되는데 왜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2014년도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거의 다 축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겁니다.
○박삼동 위원 세월호하고 여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거의 다 중단되니까 출장을 갈 수 없잖아요.
○박삼동 위원 세월호 때문에 여비가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봐집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988페이지하고 995페이지하고 1000페이지에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어떤 품목에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위원님들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제출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게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단디 해서 여비 이런 것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타이트하게 잘 안 짜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은 것인데, 이것이 정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제가 이 과에 온 지 1주일인데 지금 출장을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여비가 모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여비가 남은 것은 아마 2014년이 처음인 거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이종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4페이지에 보면 초청 팸투어 있죠?
저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국내여행, 기획사, 방송사, 언론사 관계, 많이 노력을 했네요, 외국인도 불러서 하고.
다 좋으나 여기에 하나 빠진 게 뭐냐,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팸투어 할 적에 참여를 시켜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무래도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죠?
외국인을 부르든 언론사를 부를 적에, 그 의원이 바빠서 못 오면 할 수 없어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오면 그게 도움도 될 것이고, 아마 초청 팸투어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부터 초청 팸투어에, 참고로 작년에 16회에 251명을 초청해서 지역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꼭 지역의원님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게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정재환 위원 진주의 실크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들 와 봐라, 함안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상품을 연구하면서 그게 참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런 사업은 국내에도 알리고 외국에도 알리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볼 적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도 같이 합류시키면 이해도 돕고 참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03페이지에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공항 전세기에 유치 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이 2014년도에 됐는데, 이게 2013년도에 예산수립 할 때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들을 그 권역에 계신 의원님들로 인해서 다시 부활이 됐었습니다, 논의가 됐다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때도 과연 이전세기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에 9,000만원 투입이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나온 자료가 있으십니까, 가진 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사천공항 전세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성용 예, 그 전세기하고, 그다음에 여행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서 또 4,500만원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행사가 지나친 지원요구를, 적다 그래가지고 결국 성사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초청 팸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1억원 넘게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결과물이,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마케팅에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경제적인 산출이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먼저 사천공항 전세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서부경남 쪽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접근이 교통편이나 이동상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천공항을 활용해서 서부경남 산청, 함양, 합천 이쪽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려고 사천공항 전세기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2회 왕복을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295명이 오고 한국 측에서는 288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용 비행장이 돼 놓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회항할 기름까지 넣어 와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CIQ가 통관이나 검역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급작하게 파견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2회 왕복을 했습니다만 크게 효과는 못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 이후에 올해 또 하동에서 전세기를 한번 추진해서, 실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제공항이 아닌 지방공항에 전세기를 추진하니까 기존 공항이 죽는다 해서 그걸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릅쓰고 하동에서 한번 추진했는데, 그게 중국 측에서 294명이 오고 하동 측에서 282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위원장 이성용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전제를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지, 오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돈 아닙니다.
아닌 돈들을 그냥 막 쓴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참고로 하동군에 할 때는,
○위원장 이성용 하동군이 할 때도 결국에는 그 지자체가 하기에는 무리가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동이 추진할 때 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하동 그것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어야 되고, 하동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 그게 민간항공이 아니고 군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하려면 사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부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서 추진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하실 때는 나름대로 많은 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난 다음 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에도 이 관련 비슷한 것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단발로 끝나고 돈을 버리는 이런 사업계획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제가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해버리네요.
○위원장 이성용 아! 그렇습니까?
○이성애 위원 저도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들으니까 중국에서 295명이 오고 한국에서 288명이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네요, 결국.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중국에서 비행기가 오면 왔다가 그냥 가면 빈 비행기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 때 중국관광객을 실어다 놓고 갈 때는 한국관광객을 태워가서 다음에 돌아올 때는 한국관광객이 돌아오는 그런, 비행기를 그냥 빈 비행기로 안 보내기 위해서,
○이성애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가서 살 게 없다고 우리는 별로 안 사가지고 오면 좋은 거지만, 기왕 중국에서 295명이 오면 우리는 뭘 많이 사가지고 갈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 놨어야 될 텐데, 그런 준비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씨티세븐에 대동면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사천에 와가지고, 또 하동에 와가지고 씨티세븐 창원까지 오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일정이 아마 창원으로 한번 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러가지고,
○이성애 위원 정확하지는 않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이성애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쓰고 간 외화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개가 되어서, 이분들이 가서 대한민국 어디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해서 매개가 되어서 다시 온 분들, 그분들이 홍보역할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좀 추정되는 예상수가?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 도에 중국관광객이 몇 명이 오는지 정확하게 분석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재방문하는 것 역시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이성애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경남에 오시면, 내가 외국인이다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이 외국인이다 생각하시고 경남에 오면, 아! 경남에는 꼭 그것 때문에 경남에 들러보고 싶다, 아니면 꼭 그것은 가서 보고 싶다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우선 저희들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대형여행사를 초청해서 남해 쪽으로 한번 팸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경남지역에는 서양, 동양 해안선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해안선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산청에 한의학 쪽에 한방약초나 이런 부분들에 아주 훌륭한 약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성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방의 뭐다’ 이렇게 그것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곳이, 자랑할 만한 곳, 내놓을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저희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는 대다수 중국 사람들이 내륙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해안선을 보기가 좀 어렵고요,
○이성애 위원 일단 해안선은 긍정적이고, 그런데 아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다음에 맑은 공기를...
○이성애 위원 공기는 중국이 더 맑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황사 이런 부분 때문에...
○이성애 위원 일단 거기는 황사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우리보다 안 맑다고 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은 중국 한방은 자기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우리 것이 최고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기네들 한방이 한방의 원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놓기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냉정하게 보실 때 우리 관광자원이 풍성하지 않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희들 관광자원은 아주 많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부족한 게 쇼핑센터가 없다는 것, 뭐니뭐니 해도 중국 사람들이, 작년도에 1,400만명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관광객이 한 620만명이 중국관광객입니다.
그 사람들이 쇼핑을 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호도에, 왜 한국에 여행을 왔느냐고 선호도를 보면 쇼핑에 최고 많은 9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자원을 보고,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를 보고 굉장히 구미가 당겨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거죠, 첫째는.
그렇고, 우리가 보통 관광자원으로 의료니 관광지니 관광상품, 그다음에 쇼핑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특히나 중국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사실 경남이 쇼핑센터가 이렇다 하는 쇼핑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의 의료가 대한민국 경남에 가서는 꼭 그 수술을 하겠다, 그 치료를 하겠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지금 의료관광은 양해영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막 시작하려고 23일까지 선도병원을 지정해서 선도병원 간에 유기체제를 구축하고, 행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의료관광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시도해 본 것은 성형하고, 중국관광객은 참고로 칼을 대는 수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을 와서 칼을 못 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형 부분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을 안 대고 하니까 성형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의술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선도병원을 23일까지 모집공고를 해 놨는데 그걸 구성하고 체제를 더 구축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의료관광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돈을 투자해서 끌고 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고요, 일단 우리가 관광상품을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료 계통에서도 경남이라면 이것만큼은 경남에 가야만 제일 낫더라.
저렴하고, 기술도 뛰어나고 이러더라하는 특색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의료면 의료, 관광지면 관광지 이렇게 경남에 와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먼저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야만,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외국인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전세기니 이런 것도 시·도하는 게 예산절감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우리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연계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성애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우리 경남이 중국을 상대로 관광을 하는 것은 시대 트렌드를 좀 읽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시키는 소스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진주에 왔을 때 만났습니다.
웨딩투어 하는 분들도 만났고, 그 뒤에 팸투어 하는 분들, 관광사 사장님들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남해안 경관 수려합니다.
크기나 수려한 이런 것은 중국에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남해 다랭이마을하고 쭉 보니까 별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 없고, 거기에서 날것 들을 안 먹으니까 회라든지 식사가 또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진주에 넘어와서 하루 종일 어디를 돌았느냐 하니까, 남해하고 쭉 돌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로 제 개인의 사적인 판단이라는 전제하의 느낌은 10%, 20%도 만족도를 안 갖고 있었어요.
자꾸 요구를 하는 게, 그 밤늦은 시간에 와서도 쇼핑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나중에 안 되니까 대형마켓이 없느냐?
밤에 마켓이라도 한번 가도록 해 달라.
돈을 못 써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팀들이.
결국은 언론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아마 공은 경남이 들여놓고 대동면세점이 만족도를 다 못 올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부산의 면세점 가서 거기에 대단한 실적을 올려준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 됐고, 맞죠?
사실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양해영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특히 경남은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는 뭘 요구하는지 이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와서도 계속 설화수, 속기에 개인 브랜드가 나오면, 특정화장품 그것 계속 사게 해 달라, 면세점 보내 달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표를 제가 봤습니다.
달라 해서 쭉 보니까, 제일 충족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경관 수려, 한려수도, 한방 이런 것만 자꾸 들이대니까 지금 트렌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챙겨서 향후에 할 때도 그렇게 꼭 챙겨야 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가이드북 제작을 1,000만원해서 제작을 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어디에 용역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1009페이지 약간 하단 쪽에 보면 의료관광 가이드북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1,000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제작은 어디, 어떤 형태로 용역이, 용역을 준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용역을 줘서...
○양해영 위원 어디에서 용역을...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경남발전연구원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책자는 제가 봤습니다, 가이드북 제작해놓은 책자를.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조그만...
○양해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관광 가이드북 제작을 1,000만원 주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지금 우리 도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아직 틀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북부터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제작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 이것 자료도 하나 주시고, 가이드북도 하나 주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료관광에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업무추진하고 이 가이드북 제작시점하고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어떤 지침서 내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양해영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가이드북 제작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우리 경남도에 관광가이드북 있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도?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양해영 위원 지도도 주시고, 우리 의료관광에 조금 있으면 선도병원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지정이 되어서 나올 것이고, 그러면 큰 틀에서 의료관광의 선도병원하고 사업들이 명시화 되어서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10페이지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주요 지출내역에서 잉여금 중에서 국고 반환금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잉여금 국고 귀속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대장경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총 수익에서, 이게 문체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행사 등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보면 5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행사비에서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3,8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승인한 대장경축전 총 경비가 186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만큼, 총 168억원에서 국고보조금 40억원 지원된 비율을 나눠가지고 남은 9억3,800만원을 그 비율만큼 곱해서 국고 귀속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 더 질의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아래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1쪽에 보면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된 게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2012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8억2,1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이 16억5,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금액인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집행하고 남은 중에서 국비 분만.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총 집행에서 국비 분만 반납한 게 856만79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관광안내소에 계시는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하고는 다른 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다릅니다.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9개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KTX 역하고 도청 안, 세코하고, 고성하고 아홉 군데 12명이 근무하고, 그것은 장기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해설사는 시·군에서 일정의 경상대학교나 도립남해대학교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정의 자격을 갖춰야, 시·군에서 202명이 우리 도내 각 시·군별로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로, 하루에 4만5,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한 달에 6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6개월간인가 일정의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시험을 쳐가지고,
○전현숙 위원 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분들이,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시·군에서 채용을...
○전현숙 위원 시·군에서 채용을 하는데, 이것은 결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 일주일에 며칠을 근무하고 그다음 며칠을 쉬고 이렇게 근무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제가 관광해설사 몇 분을 만났었는데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시던 분이 어느 날 일주일에 하루 근무 하루 휴식, 하루 근무 하루 휴식 이런 식으로 근무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의 권장기준이 1개월에 6일부터 15일 이내만, 이게 한 달 계속 근무하게 되면 장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변칙 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을 넘기지 말고, 시·군내 보유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장시간 운용하지 말고 적의 알아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에 4만5,000원씩, 문체부에서는 기준이 4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67만원 정도.
○전현숙 위원 한 달에 15일을 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장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보통 보면 연로한 분이 많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현숙 위원 문화해설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는 일이 안전과 연관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그리고 이런 시간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군 내에 있는 관광해설사가 고루 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 장기간 안 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관광해설사를 육성하는 것은 필요한 인원만큼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분들을 육성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게 시·군마다 관광객이 방문하는 방문객 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운용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해설사를 고용해서 운용이 안 되고 있고, 활동비 지급액이 떨어지고 하면 자기들도 사기저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삼동 위원 제가...
○위원장 이성용 아까 안 하신다고, 우리 전현숙 위원 한 분만 하신다 한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짧게 박삼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아! 부끄러워라.
(장내웃음)
과장님, 체험한옥 1001페이지에 스토리텔링 개발 하는 것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박삼동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체험한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56개소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와! 56개소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박삼동 위원 이것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체험한옥을 하는 곳 56개소에 예산이 얼마 되어서 집행이 어떻게 되고, 그 56개소마다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경상남도에 체험한옥이 56개소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그마한 동네에서 56개 너무 많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체험한옥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사업에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 한옥체험업이라고 자기가 신고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어떤 쪽이든 만들어놓는 것 같으면, 도에서 지금 현재 개발하는 게 2,200만원해서 쓰고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이게 자기 돈 들여서 하게 되면 나중에 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우리 동네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56개가 지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을 해서, 또 거기에 특색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은 문체부에서 공모를 거쳐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일단 스토리텔링 개발 그 자료는 주고요, 스토리텔링 개발 예산이 얼마인데 2,2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이 남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스토리텔링 그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2회 유찰이 되고 3회에 낙찰이 되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2회 유찰이 됐다, 그게 무슨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한옥체험 스토리텔링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삼동 위원 예, 예산이 얼마인데 2,200만원을 썼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2,700만원에서 2,200만원에 낙찰이 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짧게 하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2회 유찰이 됐다는 것은 나중에 유찰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서, 간단하게 다른 위원한테는 자료만 주고 저한테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그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공항이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에 공항이 몇 개인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군에서, 그 시에서 지원되는 것 얼마이고, 적자가 얼마 나고 하는 이런 것 자료로 데이터를 좀 뽑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체육지원과,
○박삼동 위원 수위조절해서 조금 쉬죠.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보건국도 남아있고 한데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질의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나씩만 하더라도 7, 8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하고 말겠습니다.
101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남해스포츠파크 전지훈련시설 확충이 취소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 집행잔액 내역에서 거창 국민체육센터볼링장 설치 사업포기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것은 수정해서 드렸는데 위원님한테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 수정이 안 된 게 온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남해스포츠파크 전지훈련시설 확충을 남해에서 포기한 사업이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앞으로 비전이 없다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자기들이 남해스포츠파크를 민간위탁으로 검토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군 재정도, 저희들이 국비가 30%밖에 지원 안 되거든요.
나머지 70%는 시·군비로 하다보니까 부담이 가중되어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일단 포기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른 사업을 올렸을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빨리 책정을 해 주고,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일찍 포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했는데 작년도 11월 28일,
○이성애 위원 늦게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12월 8일 문체부에 포기 서를 제출해서 최종으로 포기서가 된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해도 어쨌든 그 부분만큼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축구가 경남전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 3,000만원을 지원약속을 했다가 예산이 잘 안 돌아간다고 2,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여성축구에는 예산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 모니터 검색을 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한 부분은, 안 되는 것은 차라리 안 된다고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렵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니까,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제가 저희들 예산부서에 확실하게 건의해서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협조가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15페이지에 보면 경기단체 장애인단체에 대해 지원한 내용 있죠.
이걸 장애인총연합회로 줍니까, 각 산하단체로 지원해 줍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저희들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줍니다.
○박해영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총괄적으로 나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거기 장애인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산하단체에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혹시 과장님은 장애인단체에서 국제대회 나가서 입상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지금 현재 장애인 사격 직장경기부가 작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작년도 사격부가 신설되어서 5명인데, 올해 국제대회에 참여하려고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 단체도 물론 많은 성과를 내고 이러는데, 장애인사격연맹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한 8년간 사격연맹회장을 맡았습니다.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사격연맹에서는 나가면 금메달, 은메달을 따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나가도, 국제대회 나가도.
이번에도 호주 갔다 왔죠?
호주 행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사격부에 지원되는 게 연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체육회 운영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장애인사격연맹에 2억5,000만원을 다 준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장애인체육회 안에 장애인사격 직장경기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사격을 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나 중증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정신집중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좀 온순하다고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 혜택이 총연합회를 줘버리면 따라올 게 없어요.
결과론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면 각 요소요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과 양을 구분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사실 예산 여러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함축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특히나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격대회도 열리고 또 사격장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격장만큼은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제대회 나가는 사람들이 변변찮게 이렇게 해 가 가지고 변변찮은 숙식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또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면 국가적인 사명감과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국제대회 나가면서도, 그런 경비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도 가서 좋은 성과를 내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이나, 갔다 와서 만찬장이나 이런 행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저희들 별도로 사격부에 대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곳에, 또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그 과정에 저도 뭐 십몇 년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조금 걱정스러워서 아까 우리 이성애 위원님 질의한 부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이 사업비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도가 페널티 적용은 안 받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있던데.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현재 페널티 적용은 받진 않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페널티 적용 안 받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체육진흥시설의 기금이나 국비전반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있어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근데 금년도부터는 재정 페널티 적용받는다고 얼마 전에 공문이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들을 선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정말 아쉬운 게 연말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뭐 대책을 강구할 시간조차도 없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페널티로 연결되면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손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중간 중간에 한번 걸러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 이런 사업들이 내려갈 때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앞으로는, 금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사업 추진이 안 돼서 포기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교체하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016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요트계류장 특화지역 및 서핑 명소 발굴 개발연구용역 부분인데요.
내용설명에 보니까 2013년에 이월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연구용역이 이렇게 해를 넘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작년도에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권개발본부로 이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됐는데, 작년도에 늦게 발주해가지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 가지고 1년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트특화방안이라든지 명소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사업 추진 상 조금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넘어와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용역결과가 작년 9월에 나왔습니다.
용역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남 요트계류장 특화 방안으로 대표 마리나 3곳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 마리나 조성 4곳, 스테이션 마리나 조성 18곳과 또 서핑 명소화 방안으로써 해양레저특화 해변 조성을 남해 상주은모래비치로 이렇게 했고, 해양레저산업 육성로드맵 수립을 6개 분야에 22개 추진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현숙 위원 경남이 해안선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부산이나 그 외 다른 지역 하고의 어떤 경쟁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부산도 해운대 센텀시티 마리나 개발 같은 그런 게 있던데.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가 이제 서부권전략사업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나머지는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1016페이지에 주요 지출내역에 보니까 마라톤 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경남 전국마라톤 9,000만원, 섬진강 매화꽃 전국 마라톤대회 4,500만원, 진주 남강 마라톤, 창녕 부곡,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꼭 행사를 하는데 돈을 대줘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사실 마라톤 중에서 4개 마라톤은 경남을 대표하는 좀 규모가 큰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거는 답변이 안 맞는데, 우리 양산에 지금 10년을 넘게 하는데 예산을 1억원 들여 가지고 해마다 해요.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들어봤습니다.
(“안 들어봐도 들어봤다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 위원 들어봤죠? 아마 인원도 엄청나게 많이 참석이 됩니다.
아마 전국으로 행사 때 방송도 나가고 홍보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 안에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배분이 골고루 돼야지, 어떠한 특정한 곳에만 딱딱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마라톤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꼭 하세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이게 나중에 일파만파로 퍼지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타이트하게 도에서 딱 주최를 하는 1개 외에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14페이지 팔용산 걷기대회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하여튼 내역서를 그냥 주십시오,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주체를 하고 하는 거 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지금 부마항쟁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내역서를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합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중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체부에서는 금년 6월에 일단 통합추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1명으로 구성을 했고, 내년 2월까지 중앙에서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통합회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9월까지 시·도 지방과 경기종목에 대한 통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일정상으로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법안에 나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령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시행령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모든 업무추진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박삼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체와 엘리트 체육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생체와 엘리트를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생체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엘리트는 전문체육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임원진을 맡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동호인들은 돈은 좀 있고 엘리트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엘리트들한테 눌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체는 동호인들이 움직여서 돌아가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지면 건강보험료만 하더라도, 거기에 무엇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하지 않고 동호인은 동호인대로 해서 회장을 만들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삼삼오오로 모여서 우리 국민 건강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엘리트를 보니까 “니 무엇을 알아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있지만 빨리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비일비재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생체와 엘리트는 통합회장은 있되, 안에 움직이는 것은 구분해 줘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임원진을 만들고, 동호인들은 동호인들대로 만들어서 순수하게 삼삼오오로, 그야말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생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진단을 해서 해 주시고, 일단 그게 만약 안 되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5분 발언을 하든지,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입니다.
제승당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전체적인 전반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은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혁규 지사님 시절에 사단법인 충렬사 그쪽에 10년간 위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위탁을 준 적이 있는데 전혀 예산 수입 대 지출이 안 맞아서 관리가 영 안 돼가지고 2006년에 저희 도에서 다시 받아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세부적으로 용역을 줬다가 지금 다시 우리 도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동찬 국장께 제가 제안 드리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트경기를 그 앞 통영 마리나에서 요트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점은 항상 제승당입니다,그렇죠?
근데 목표는 제승당이고 요트를 타고 가면 관광은 제승당을 한 바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승당의 요트계류장 정박장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요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고요.
지금 거기 선착장 2개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유람선이 와서 선착하는 데고, 지금 현재 요트는 해양 청소년 학생들이,
○박해영 위원 수련?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수련에서 와서,
○박해영 위원 요트학교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임시로 계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바다에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국가나 도시 부의 상징은 요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또 내나 요트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이동찬 국장께서 총괄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연관관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요트를 타고 출발할 때는 제승당을 목표점으로 해서 가가지고 정작 제승당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아니고 앞에 가면은 배 댈 데가 없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승당에 일단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이 창출되는데도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아마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트경기는 지금 도남관광지에서 출발을 해서 제승당 쪽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코스가 아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영에 조금 있어봐서, 작년에 불의의 사고도 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요트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해양레포츠사업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도남관광지라든지, 그 주변일대로 해서 미래 50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또 요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50년 사업으로 지금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을 작년에 우리가 요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세코에서 실시한 요트전시회에 20억원을 도비를 줬지 않습니까?
20억원을 줘 가지고 모 방송사에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앞으로 요트사업을 활성화 시키면서 거기에서 우리 후계 양성을 위해서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요트를 타고 나가는 선수들은 멀리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관광 유람으로 나오는 분들은 제승당에 한번 들러서 올 수도 있고, 학생들이 앞에까지 노 저어 가지고 가죠?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갔을 경우에 제승당에 한번 들릅니까,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런 것도 없이, 배 계류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람선 실어 나르는 배 선착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승당에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우리가 많은 유적지를 올 수 있는, 접안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놓고 정작 문지방을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맞습니다.
아마 제승당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장군의 옛날에 문화유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류장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상당한 제약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승당에 문화재 유적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철조망 쳐놓고 폐쇄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관광객을 유치를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있으면서, 그 근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어떤 자원을 그냥 배척하고 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들어와서 그분들이 문화재를, 관광객이 와서 문화재를 훼손시킬 것 같으면 지금도 아예 관광 입장료를 받지 말고, 지금도 아예 출입을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현재 입장료를 받고 출입을 시키면서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요트관광객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정도의 의도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정말 양면성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그것은 이제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박해영 위원 요트계류장이 아니고, 정박장이 아니고요, 선착장.
댈 수 있는 거 말입니다.
정박장은 시설이 필요하지만 배를 댈 수 있는, 제가 표현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접안시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박해영 위원 접안시설을 하면 충분히 사람이 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미술관 관장님은 가까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냥 차분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여기 도립미술관 세출결산내역을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여기 맨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맨 뒤에 1028페이지,
○이성애 위원 예, 1028페이지.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직원인건비와 직급보조비,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제가 있고 일반직이 있거든요.
○이성애 위원 임기제?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그러니까 일반 정식공무원이 있고, 학예사 중에도,
(“크게 이야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성애 위원 마이크 좀 대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공무직이 여섯 명이 있고요,
○이성애 위원 공무직이 여섯 분, 공무원은 몇 분이십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금 여섯 명이 있고요, 학예사 중 두 명이 공무원으로 시험 패스했고요, 나머지 세 명은 임기제거든요.
그렇게 조금 나뉘어요.
완전히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
○이성애 위원 공무원은 여기에서 따로 급여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여기서 다 나가죠,
○이성애 위원 여기서 나갑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도립미술관에서.
○이성애 위원 도립미술관에서 공무원급여가 나간다고요?
그러면 보수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6억2,500만원?
6억2,500만원이 이 여섯 분에,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아니요, 청경도 있고요, 청원경찰.
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성애 위원 아니, 공무원 여섯 분 중에 보면 학예사 두 분도 포함이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두 분이 플러스가 안 됐죠.
○이성애 위원 안 되고 여섯 분 플러스 다섯 분 그렇습니까?
학예사 다섯 분,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두 명.
○이성애 위원 두 분?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임기제가 세 명이 있고, 학예사 중에.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 분하면 여섯 분 플러스 다섯 분이 된다 그죠, 학예사는?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지금 현재 16명이에요, 저까지.
○이성애 위원 예, 그리하고 청경하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청경이 지금 현재 네 명이 있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또 안내데스크에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성애 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전체 인원이 한, 또 밑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7명 정도.
○이성애 위원 37명 되는 분들의 보수하고, 그분 중에서 성격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하고,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그게 미술관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임금을 주기 위한 그거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11억6,000만원.
○이성애 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앞에도 보니까 청사 내 정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그 사람들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성애 위원 같이 포함이 되는데 왜 따로 임금이 나갑니까, 보수가 1,700만원이.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몇 페이지,
○이성애 위원 1025페이지입니다.
1025페이지 맨 밑에 칸입니다.
청사 내 정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00만원.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이것은 우리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정원관리가 있고, 나무관리가 있고, 시설관리가 있고 또,
○정재환 위원 행사할 적에 거기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애 위원 정원관리인데,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정원관리가 있고, 나무관리가 있고, 시설관리가 있는데, 그분들은 따로 우리가 업체에 청소하는 용역을 줘서 해요.
○이성애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용역을 줘서 계속 다시 재계약 재계약 그렇게 나가거든요.
○이성애 위원 그러면 여기 102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은 또 뭡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한 30명 되는데,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만원 정도, 한 타임에 1만원 정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하는데,
○이성애 위원 30명인데 1,000만원이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오전, 오후로 나눠서 1만원씩 줘요, 한 사람당.
○이성애 위원 날마다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그러니까 나눠서 근무하죠.
30명이니까 일주일을 나눠서, 날마다 근무하는 사람이 다르죠.
○이성애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쭉 내려가서 보면 여비 부분이 또 나옵니다.
여기 맨 밑에 1028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이것은요, 그러니까 보통 다 어디나 있는 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여비죠.
그러니까,
○이성애 위원 근데 또 1027페이지에 보면 학예담당 직원 국내여비 이것은 왜 또 차별화를 시켜놨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학예실하고 또 운영실하고 여비가 달라요.
그래서 학예실은 전시할 때 전시를 위한 그런 출장을 가거든요.
학예실에는 따로 전시운영경비에서 나가고, 또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이 쓰는 여비에요, 출장가는 여비.
○이성애 위원 어쨌든 이제 패스하고요.
그럼 그 바로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국내여비 밑에 바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1027페이지에 보면 또 아까 학예담당 직원 국내여비 밑에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102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또 있습니다.
대체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1025페이지...
○이성애 위원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직무수행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1,103만원, 이런 게 궁금하시면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이성애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성격에 따라서 설명을 좀 붙이셔가지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지출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성애 위원 예, 상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다고 좀 더 붙잡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장님, 우리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깊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 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보다 오늘 질의는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성애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서 자료를 이성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동찬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용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어쨌든 이동찬 국장님 여기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으로 온 것을 환영하고요.
여기에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체육지원과 소관 부서 있죠?
여기에 각 시·군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체육이면 체육, 관광이면 관광, 예술이면 예술, 각종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지사님이 못 오면 국장님이 오고, 국장님이 못 오면 담당과장님이 오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인사말씀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사님 이름 넣고 도의원하고 같이 멘트를 꼭 한마디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사님만 띄우고 도의원 이야기 한마디 안 해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 시켜서, 이 사업하는 데 예산이 6억원 들어갔다, “이번에 지사님하고 도의원이 배려해 주더라” 이런 인사말도 한마디 넣어야 하는데, 전체가 다른 얘기만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을 참고로 들으시고,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면, 여기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정재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요지를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의원님들 지역구에 의전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또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지역에 혹시 오시게 된다면 그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관할하는 상임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제가 일선에 한 1년 있어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상임위에도 신경 쓰고 다른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면 다 좋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342만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전국을 앞서가는 복지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다음은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써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9,347억9,818만원, 실제 수납액은 9,347억5,042만원, 미수납액은 4,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등 증지수입에 6,242만원, 공공예금 및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에 1,888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등에 345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61억3,952만원이고, 동 과목에 미수납액 1,1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57만원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집행잔액 75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집행잔액 1,032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지원 사업 집행잔액 51만원으로 각각 창원과 통영시에서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에 8,612만원, 동 과목에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노인 돌봄 서비스 보조금 이자수입에 71만원, 장애인복지과 소관 여성장애인 작업장 설치 지원금 등에 1,052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1억2,844만원, 모두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종료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1억원과 2013년 사회복지분야 특별감사에 따라서 환수되는 도비 지원금 2,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된 금액 2,494만원은 2013년 사회복지분야 특별감사에 따라 환수되는 도비 반환금으로, 이 중 164만원은 지난 3월 수납 완료되었으며, 지적장애인 경남협회 2,333만원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에 분권교부세 428억8,752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8,420억2,857만원,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1,260만원, 경남보훈회관 신축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기금 보조금에 423억6,551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2,169억120만원으로, 이 중 99.8%인 1조2,148억383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3,34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13억6,3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재해구호기금 등 4개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1048페이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11억1,204만원으로 그 중 99.9%인 9,509억29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904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노숙인시설 운영에 27억698만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2억9,4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품구매계약에 의한 계약 차액으로 9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49페이지입니다.
경남보훈회관 신축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28억9,500만원, 경남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기관 단체 운영 지원에 1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제작, 이웃사랑 유공자 표창 등 사업비로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06억2,75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서 집행잔액 4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인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67억5,5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에 3,6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사자 미발생에 따라 2,8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경남보훈회관 시설관리비 등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3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장례단 운영에 5,000만원, 상이군경복지회관 물리치료사업에 2,500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에 1억7,44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에 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에 65억6,134만원, 생계급여 1,917억5,629만원, 주거급여 494억9,737만원, 해상장제급여에 18억5,9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50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긴급복지에 37억6,6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에 4억1,875만원, 자활지원에 254억2,038만원, 자활 소득공제에 11억5,081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0억3,6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20억9,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18억8,5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노령연금에 4,411억1,59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등 노인계층 자립 지원 사업에 13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 활용 지원 등을 위한 노인게이트볼대회 2,000만원, 전국 노인건강체육대회 참가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8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 169억5,743만원, 노인 일자리 확충에 269억9,338만원,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 92억4,3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에 2억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49억2,288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54억9,117만원, 자연 장지 조성 등 장사시설 설치에 30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집행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3억5,4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 부담분을 위해 2009년 차입한 297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에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집행잔액 1억5,6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09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4,558억9,451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603억6,969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663억5,445만원입니다.
1093페이지부터 109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총 4,601억5,196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등 의료급여 지원에 4,433억4,1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억6,5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6억6,528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감액을 201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후인 12월 28일 통보됨에 따라 반영하지 못하여 국비 미교부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59억6,5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등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4개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617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총 수입은 189억8,65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수입 4억3,11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기금 전입금 17억8,858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1억2,273만원입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4억4,434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억6,077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7,071만원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32억3,447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추가 지원 반환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8,197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에 5,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8억7,679만원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10억1,543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6억8,464만원, 기금 전입금 2억원입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189억8,050만원으로, 재해구호기금 보유자금 예치금에 186억1,856만원, 8월 25일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재해구호 민간단체 교육 지원 등에 3억6,79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총액은 4억4,434만원이며,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억3,000만원, 예치금 3억1,4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32억3,447만원이며, 희망키움통장 추가 매칭 지원으로 8,310만원, 보유자금 예치금 31억3,237만원이며, 다음은 64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10억1,543만원으로, 보유자금 예치금에 10억1,54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6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2억5,634만원으로, 그 중 99.7%인 1,089억3,9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1,664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운영비에 1,925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및 집행잔액은 69만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약품 구입에 7,496만원을 집행하고, 조달 구입 입찰잔액 4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에 11억1,180만원을 집행하고, 도 결핵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499만원입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85억5,493만원을 집행하고,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의한 집행잔액은 658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에 5,802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이 208만원입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취약 전 아동 손 씻기 등 보건교육에 95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50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
한센환자 검진 및 부량 한센환자 선도에 2억3,064만원을 집행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은 236만원입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18억8,226만원과 한센인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5억1,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등 운영비에 890만원을 집행하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행사 취소, 축소, 연기 등으로 집행잔액은 540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에 109억7,0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6페이지 하단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에 401억2,920만원과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 개선 지원에 36억4,4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발생 감액분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공립치매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에 18억9,200만원,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 지원 등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사업에 28억3,000만원,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에 56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 진주의료원 시설유지 관리에 3억3,948만원을 집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미사용 및 전기요금 계약변경으로 공공요금 4,51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의료원 차입금 상환에 254억3,426만원, 구강 건강관리에 13억6,687만원, 암 조기 검진사업에 13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2억6,60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확정내시 후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 집행잔액은 1억8,313만원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23억9,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0억6,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 보건 사업에 21억520만원을 집행하고, 하단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운영에 3,7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만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86억6,9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병원선 운영에 5억1,603만원을 집행하고, 유류비 단가 계약 인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6,176만원입니다.
10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18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용역에 2,716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은 84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보건사업 운영에 5,785만원을 집행하였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은 6만원입니다.
1072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에 5,663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여비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1073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62억8,683만원으로, 그 중 99.3%인 62억4,4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43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위생관리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경상남도지사배 이용기술 경기대회 지원 등에 2,194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4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073페이지 하단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지도점검 여비, 유통식품 수거 재료비,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부 통합망 구축 등에 1억184만원을 집행하였고, 식약처와 합동단속을 위하여 편성된 여비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 2,2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약품 유해물질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의약품 수거비 등 1,789만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집행잔액 1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74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는 대상자 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2억3,198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0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관리사업 운영에 1,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집행잔액이 207만원입니다.
1076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의료이송 체계 지원으로 민간이송업 구급차 미터기 설치에 2,1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62억8,402만원, 수납 총액 161억3,550만원, 미수납액 1억4,852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수납액 1억4,850만원은 2014년 12월에 징수결정하여 이듬해인 2015년 1월에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4억3,678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 11억4,204만원입니다.
중간부분의 보전수입 등입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14억4,688만원, 예치금 회수 54억5,136만원입니다.
하단부분의 내부거래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76억5,84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7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161억3,550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로 통합관리기금에 147억9,468만원을 예치하였고, 과징금 반환금으로 행정심판재결에 따라서 1,2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7페이지 하단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5,9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1억730만원, 6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2억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신규 영업주 교육비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에 1억3,365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시·군별 과징금 귀속 등에 7억4,3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징수교부금 6억4,3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7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502억4,599만원 중 1,487억1,674만원을 집행하고,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현대화 사업비 7억3,34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9,584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767페이지부터 778페이지입니다.
주요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 3,521만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3억2,775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 6,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인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등 6개 사업에 2억9,2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 8,540만원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19개소의 운영비 등 8억8,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사업 19개 사업에 2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하단부터 1079페이지 상단의 장애인 행사인 전국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등 5개 사업에 1억1,0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으로 나눔의 전화, 수화교육, 장애인 정보교류 등 17개 사업에 3억2,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도 단위 16개 지원센터와 시·군 지원센터 20개소의 운영비로 16억4,7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부분의 장애인복지사업의 행정운영경비 7,7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등 6,000만원,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로 15억5,400만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2,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1,700만원과 도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설치비 1억3,26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2만원이 되겠습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통영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도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인 거주시설 31개소, 단기거주시설 8개소, 공동생활가정 44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292억4,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인 시설운영비, 입소 이용료, 기능보강, 재활시설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76억7,3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3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6,100만원과 권역별 재활병원 공공프로그램 운영, 자립홈 지원, 임시거처비,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14억6,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과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93억4,2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보조기구 광역센터 운영, 장애인 의료비, 자녀학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0억5,900만원,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429억7,5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간부분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등 3개 사업에 78억4,600만원, 하단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 지원, 사회참여확대, 중심 작업장 운영,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7,8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증축, 개보수 등 13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25억9,684만원과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관리비 등으로 4억7,747만원, 장애인 일자리 행사, 시각장애인 안마수련원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3,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7,378만원을 집행하고, 7억3,3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설계변경 등 예산절감과 입찰잔액 등으로 3억8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에 16억4,538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일자리 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인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49억4,236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6억2,902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14억4,19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중증장애인 도우미 전자바우처 시스템, 세대 사례 관리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아동 발달재활 사업에 53억5,6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3,122만원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내시액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우리 도의 최종 예산 확정 후 2014년 12월 중순경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예산상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억5,269만원, 1087페이지 상단의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7,344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에 6,61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4,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A11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질의 중간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과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국장님, 먼저 메르스 관련해서 소요가 심할 때 우리 경남을 청정지역이 되도록 불철주야 애쓰신 박권범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감사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050페이지 보면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관련한 사항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승인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동하고 밀양 두 군데인데, 하동에는 이웃 축사 수리 중에 낙상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축사 수리 중에 낙상사고라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웃집 축사를 수리하다가 낙상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급박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사유는 그렇게 내려 왔었고요, 미승인이.
밀양은 선박 침몰 시에 동료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라 하고 본인이 익사했는데, 이것도 구명조끼 착용 지시는 구조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이성애 위원 그래도 동료한테 그렇게 하라 한 것은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은데도,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자기가 구조를 직접적으로 구조 행위가 아니라고, 말로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증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 예산의 추후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해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미승인 되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할 수 없는 것으로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래서 유휴 재원으로 남겼다가 늦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불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우리 경남에서 의사상자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편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올 초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해 가지고 친구를 구조하고 익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 1월에 신청해 가지고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되었고요, 또 창원에 고속도로에서 타인 교통사고 수습하다가 젊은 친구 사망하고,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그 친구도 승인이 내려와서 예산이 얼마 전에 집행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의사상자가 이렇게 발생하면 본인들도 물론 절박하고 본인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되시더라도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7월이죠, 의원들 연찬회 갈 때 폭우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이성애 위원 그때 폭우로 해서 진북인가, 진동인가 버스가 물살에 밀려 가지고 그때 인명사고가 있었죠?
그때 소방서 직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물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사람을 구하고 했는데, 그때 물살이 굉장해서 잘못했으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도 공무원이고 또 본인이 할 일이라는 그런 급박함 때문에 뛰어들어서 사람도 구하고 했는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공무원이니까 당연하게 한 것으로 되고, 실제로 만약 거기에서 잘못했으면 그분조차도 물살에 휩쓸릴 수 있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내 본분에 충실히 해서 그냥 나를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렇게 사람을 구하고 하는, 난간을 극복하게 하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자칫했으면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챙겨서,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고 또 그런 분들을 봄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들이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위원장 이성용 예,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우리 국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고맙습니다.
○박삼동 위원 방금 의상자와 의사자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해서 의상자가 되고 의사자가 되었는지, 또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1,057페이지 상단부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모르면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계장님도 이제 오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5,000만원하고 도비 1억5,000만원하고 50대50으로 해서 3억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 1명과 팀원들 해서 5명이 지금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 활동,
○박삼동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보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디에 있는지, 광역지원센터가 몇 개 있고 어디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1개소 있습니다.
이게 노인회 연합회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창원에 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한 군데 있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위치가 어디에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도계동 쪽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여기의 목적하고 하는 일들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하고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좀 됐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반 년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반 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박삼동 위원 1,065페이지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건강 PLUS 행복 PLUS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14개 시·군에 40개 취약지역 읍·면·동,
○박삼동 위원 14개 시·군에, 이거 김두관 도지사가 있을 때부터 계속했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14군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시·군에 주로 했던 업무가 어떤 것이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성과는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 거기에 위원회가 소속이 되어서 그 돈 내려 보내주는 것만 가지고 활동을 하는 곳도 있고, 자기네들이 위원회가 돈을 내서 또 하는 곳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드려서 공부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 좀 상식적인 것인데 한번,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아무도 안 하시면 또 공부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렇겠지요?
공부 열심히 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7월, 8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 섭취나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공중보건에 관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게 있으십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컨설팅을 지금 시범적으로 창원시하고 5개 시·군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시·군별로 또 식중독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특히 또 집중관리업소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성애 위원 학교 같은 데는 지금 방학이 되고 하니까 좀 덜 신경 쓰이시죠, 그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단체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시 단속을 부지런히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하절기라서 팥빙수라든지 과소비 식품의 제조업소라든지 판매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습니까?
올 2015년도 여름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어떠한 자그마한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어차피 시계 6시까지는 끌어야 되겠죠?
안 끌어도 됩니까?
○위원장 이성용 아직 장애인복지과 남아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남아있습니까?
○위원장 이성용 예.
○박삼동 위원 1,0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여비가 얼마인데 2,232만9,390원을 지출했고 여비 2,232만8,610원이 남았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 식품의약과 소관 국내여비는 주로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입니다.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인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7,1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4,42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233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3년까지는 식약청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은 우리 도에서 계속 여비를 지출했는데, 2014년에는 식약청에서 일괄 지급을 해 주고 또 세월호 사건 여파 등으로 해서 지도점검이 지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식약청에서 국비매칭을 해서 하는 여비가 지난해에 2,232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식약청에서 바로 지원이 되고 우리 예산에 좀 적게 편성해도 되겠네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지금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내 하나만 딱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1,075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해서 12억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은 지금 도내의 응급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 평가는 뭐 어떤 것을 주로 많이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의료인력이라든지 장비, 기타 응급실에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직접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아까 18개라고 그랬는데 지역적인, 뭐 지역적이라기 보다는 최고 많은 데가 창원 쪽입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 18개는 지금 시·군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군별로 다 있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그 프로그램을 뭐 어떤 식으로 짜고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게 제목이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 주면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은 좀 거리가 머네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시되면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나는 금액도 좀 크고 그래서...
응급은 참 중요하거든.
그래서 발전 프로그램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074페이지 봐주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있는 곳, 없는 곳이 있을 텐데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 도에는 지금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소가 운영되는데, 창원시 2개소, 통영시 1개소, 거제시 1개소, 양산시 1개소, 함안군 1개소 이렇게 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도 이게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시·군에서는 매년 한 2~3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설치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특히 군 단위 같은 데는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린이 수가 적으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러니까 설치를 지금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전 시·군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도 저희들이 시·군 담당 과장들 회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사실 시·군에서 설치를 꺼려하고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 부분이 있는데, 이 감시원들이 하는 활동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어린이 식생활 감시원 활동비는 지원대상이 전체 201명입니다.
201명이 우리 도에 위촉이 되어 있고,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인원은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전현숙 위원 이분들의 근로환경은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분들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전현숙 위원 그때그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때그때 오셔서 하는.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의약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79페이지 보면 경남장애인예술제가 주요 지출내역에는 없는데, 집행잔액에는 45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이 경남장애인예술제가 제6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데 450만원이 남았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당초에 장애인연맹에서 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행사를 하기 직전에 장애인단체연맹에서 내부사정으로 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 거기 지출내역 목에는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에 얼마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아, 450만원인데 450만원 그대로 100% 다 잔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 목에는 없는데 그냥 이것은 그대로 저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 6회까지 했는데, 5회까지는 했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5회까지는 했는데, 6회는 포기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이 단체 내부에서 기부금 관련해서 부당 사용으로 아마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직,
○박삼동 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안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2014년도에 이렇게 하는 관계로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아마 이 단체가 곧 와해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어질 것 같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그래서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게 어디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창원시 사림동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사림동에?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박삼동 위원 태양광 설치를 1억3,200만원 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7월인가 8월에 그게 완공이 됐다 그러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3,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 그런 데이터 분석을 낸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아직은 못했는데 올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올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박삼동 위원 아니, 이게 언제...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작년에,
○박삼동 위원 작년 몇 월에 완공이 됐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작년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작년 8월에 완공이 됐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1년 단위로 계산을 해 보려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작년 8월에 완공이 됐으면 1월부터 8월까지 전년도에 나온 것하고 8월에 12월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올해 7월인데 지금 현재 월별로 어떤 전기요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득과 실을 따져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라면 공공건물에 이것을 장려를 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계속 신청하는 것을 홀딩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그 자료를 한번 작성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1월부터 매월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1월부터 8월까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의 전기요금은 얼마고, 올 1월부터 전년도 비교하면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박삼동 위원 2014년도 1월의 전기요금이 얼마인데 2015년 1월의 전기요금이 얼마고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투자금액에 비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박삼동 위원 이런 데이터를 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0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보조기구를 어떤 장애우한테 전달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장애인보조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1, 2급 장애인한테 해 줍니다.
해 주는데, 18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도에서 바로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시·군으로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 시·군비 2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국비가 80%입니다.
○박해영 위원 국비가 80%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돈 1억700만원인데, 도비가 1억7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전액 국비?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나머지 20%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도비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도비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지방비 중에 20%를 시·군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 놓으니까 이게 알아보기가 힘들게 이렇게 해 놨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산서에는 국비 1억700만원씩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 예산서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이게 결산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1, 2급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각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시장, 군수가 신청을 받아서 기구를 사서 전달을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의 드리는 김에, 창원에 종합복지관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림동에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붙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또 창원 도계동에도 있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박해영 위원 도계동에 있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도 그것은 시 단위 장애인복지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하나는 시·군 장애인복지관이고, 하나는 도 장애인복지관이고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도 장애인복지관은 사림동 쪽에 있는 그 복지관이잖아요, 한 마디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설치를 어디에다가 했다는 말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도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 장애인복지관은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사림동에 교육원 밑에 있는,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박해영 위원 지금 도계동에 있는 복지관이 규모는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자활센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해영 위원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박해영 위원 그쪽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도 창원시에서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국비가 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도비가 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도비가 붙는 게 있고 시·군비만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방비라고 하는 그 전체 안에 도비도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 도비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도비 없이 시·군비만 100%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군비만 할 수 있는 사업은 따로 있고 도와 시·군이 같이 동시에 부담해야 될 사업이 따로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제 또 하나 제가 이거 쭉 훑어봤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장단 수련대회 능력개발 예산을 또 편성을 했죠?
작년에 지출했죠, 그죠?
400만원인가, 얼마인가 했죠?
4,000만원인가.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장들의 능력개발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장애인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제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연찬회식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지원과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단체를 지금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다 거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장애인단체 이름을.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단체장을 이렇게 뭐, 자기 능력개발 워크숍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가칭 그냥 대충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증, 지체, 예를 들어서 시력, 청각, 뭐 온갖 이런 장애인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단체에 보면 봉사단체도 있고, 또 그 단체에 지원단체도 있고, 또 그 단체에서 체육행사도 하고, 또 그 단체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도나 시·군에 돌아보면 내나 그분이 그분이고, 이 단체의 회장이면 저 단체의 뭐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한 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 사례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총연합회를 둬서 그 금액을 장애인총연합회에 지불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외된 곳 없이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간단 말입니다.
아까 체육지원과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장애인사격연맹에서 국제대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없어요.
소리가 안 나니까 거기는 지원을 못 받아간 거예요.
올해에 호주 그 장애인사격대회, 세계사격대회에 우리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 거기도 역시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나는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단체장님들이 수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격려하고 워크숍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임명장 만들어 주고, 공로패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쭉 늘어지다 보면 이름도 거명 못할 정도로 단체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다 분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단체 중에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골고루 안 되었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제대회를 나가는데도 단 한 푼도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요,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하여튼 장애인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단체장님을 맡아서 봉사하는 마음은 좋아요, 그죠?
그분들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박해영 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 있어요.
갖고 있고 다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굳이 내가 꼭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린다 하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정책을 쓰시지 않는 게 아마 좋지 싶어요.
그렇게 만찬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쓸 돈 가지고 다른 데 정말 수혜자가 써야 될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하여튼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내 말 안 하는데 책 속에 있어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방금 박해영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장애인 그게 있으면 전부 다 몇 개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27개가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통합하는 식으로, 각 시·군마다 이게 통합이 되어서 한 군데 돈을 내려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고 스물 몇 개가 되다 보니까 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해 줘도 표가 없다는 것이죠.
요새 각 단체가 소리만 크면 또 최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과장님 보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중앙부처에 권유를 해서 어떤 통합 시스템으로 하나로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아마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17개 시·군 단위에서도, 아마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전부 다 바람직하다 생각할 것으로 생각해요.
아마 그분들의 소리는 다양하게, 또 크게 더 통합하는 데 반대를 하겠지만 제대로 가자는 뜻으로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고 통합될 수 있으면 통합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속기사
이혜진 이아롬 방수준
서은정 우순덕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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