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4.05.16

영상자료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ㅇ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ㅇ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3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47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과 학교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고마움을 나누는 가정의 달입니다.
모처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와 축제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당면 현안에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예산안 1건으로 총 4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2023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00##413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001##413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002##413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003##413_3_교육_1차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지금 자료는 알겠는데 우리가 팩트 있게 좀 접해야 할 부분이 뭔지, 현재 진행된 과정까지만 보기 쉽도록, 이해하기 좋도록, 이것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난맥상이 있거든요.
현재 진행된 것까지만 요점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도록 상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유보통합추진단 내용에 질의 사항이 있죠, 우리가.
그때 또 질의 답변드리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미래교육원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쓰는 아이북의 기능 제한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 제한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톡톡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톡톡 자문단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과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로교육 자료개발 위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2022년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진로교육 자료개발 역량 강화 연수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등급 학교 리스트 부탁드리고, 혹시 재심사가 된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 요구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박병영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내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04##413_3_교육_1차 5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운용에 대한 질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세밀한 것을 묻고자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12개월 예치 기간을 보면 적용 금리가 2.2~5.7로 아주 변동 폭이 커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시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 건데, 그죠?
정기예금을 하게 된 시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적용 금리의 폭이 너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경구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 1년 동안의 운용 내용인데, 금리가 그렇게 폭이 큰 이유는 정기예금하고 특정금전신탁이라 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운용을 했었습니다.
최고 금리가 5.7%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이율이고, 그 이하의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단순히 2.20하고 5.70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20에서 5.70까지 여러 개가 있다는 표시 아닙니까, 계좌가 74개가 되는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계좌는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계좌 수는 많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자료를 2.20이 적용되었던 계좌에 따른 금액하고 산출 내역 좀 뽑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금전신탁에 해당되었던 5.70에 해당되어지는 계좌와 그다음에 거기에 이자 수입액을 쭉 뽑으시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세부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을 보지 않고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어서, 일단 여기에 적용 금리가 너무 이렇게 1년 사이에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당장 표상으로도 의아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데 상반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조금 낮았고, 하반기는 금리가 조금 회복이 된 상태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기예금은 그렇고, 특정금전신탁에 있어서는 5.7%까지는 저희가 지역 단위농협을 통해서 금고를 운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만 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3명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장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05##413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이신가요?
○위원장 박병영 담당국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려나,
○노치환 위원 과장님 아무나,
○위원장 박병영 담당 과장님, 류해숙 단장님 나오십시오.
이장우 의원님, 그 옆에 좀 앉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노치환 위원 단장님한테는 번지수가 안 맞을 것 같은데, 2022년의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학교 건물 안전등급 현황이거든요.
C, D, E등급 학교 시설 현황을 받았는데 이것 업데이트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한 겁니다.
이것 하면 개축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을 차후에 다른 시간 시설과에라도 제가 따로 별도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 하실 말씀 간단하게 인사해도 좋습니다.
○이장우 의원 평소 교육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47명 발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06##413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이영수 의원님 조례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보면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시행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든지, 몇 년 주기로 하든지 이것을 명시해서 기입해 주는 게 옳지 않으냐, 좀 더 우리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주기를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혹시 검토를, 담당 부서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박병영 그 관계는 보충 설명해 주시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저희 청에서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통은 조례가 3년 또는 5년 주기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대부분 되어 있는데, 특히 경제에 관련된 이런 현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들을 잘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시기를 못박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그것을 거꾸로 받아들였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명시를 해 주는 게 옳다, 그런데 과장님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재욱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하셨는데, 타지역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이 조례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한 10개,
○정재욱 위원 많이 제정이 되어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재욱 위원 거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데도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시행계획을 수립한 데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는 어느 주기 정도 이렇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다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주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주기가 안 되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체크하면서 검토하시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서장님 입장에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했을 때도,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에 있는 경제 관련,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에 1사1교 협력 금융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의논해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떤 시기를 딱 못박기보다는 이런 주기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결국 이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고 매년 정책을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매년 유행하는 범죄라든지, 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음 연도 그 교육을 위해서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년 하는 게, 매년 하시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재욱 위원 모든 책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해도 업무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이게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사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매년 수립하는 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저희 위원님들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 항목에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께서 수립·시행 연도를 매년 하자고 토론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정재욱 위원이 제안한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은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변경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하고, 잠시 정회해서 논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이것은 이 자리에서,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이영수 의원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도...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수 의원님, 이 부분은 수정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이영수 의원 예.
○위원장 박병영 앞에서 열거했듯이 이 사항은 ‘매년 수립·시행하여 한다.’로 변경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수정 원안 가결한 데 대해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영수 의원 먼저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남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07##413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경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니까?
○노치환 위원 국장님, 공무원분들은 자녀 대학 등록금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없습니다.
무이자로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혹시 세 자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제한을 둬서 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교육감님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조례로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행정국장 이경구 일단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또 수당 규정에 정리가 되어야 나중에 지자체에서도 교육감님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다자녀일 경우에는 대학생 이런 경우에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요 사업 조서별 직제순인 관,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 기관별 소관 부서 및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3,129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1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금 전입 없이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등 순수 가용 재원만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돌봄과 배움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시대의 미래 교육 실현과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석면 제거, 노후 화장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교원 수당 인상 등의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사안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둘숙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08##413_3_교육_1차 9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부터 자료 요구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축 학교, 그리고 혹시 학교별로 천장 교체 작업을 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명, 계약일, 업체명, 계약 방법, 계약 금액, 천장 내부재 시험 성적서, 그리고 물품이 방염 제품인지, 준불연 제품인지, 불연 제품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조달 구입 시 물품번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 현황과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학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들의 천장 마감재 재질이 혹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SMC 플라스틱 재질인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14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 학교혁신과에 지금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연간 계획서,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했다면 진행한 수업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1차 추경에 편성된 심사 수당, 검토 수당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부서명 구분, 사업명, 편성 금액, 지급 주체, 지급 단가, 표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내일 우리 상임위를 하기 전에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1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학교 복지 관련해서 방과 후 및 돌봄교실 여기에 지금 102억690만원이 나와 있는데, 방과 후 운영이라든지 돌봄교실 운영 실태가 2022년, 2023년, 그 관련되어서 늘고 줄인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보기 쉽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 유아특수교육과 가칭 유아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과정에 부지 선정 기준과 선정 사유, 사전에 어떤 절차들이 있었는지, 우리 의회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구해 주시면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우리 부교육감, 관, 담당관 부서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순서에 따라 관,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토통합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현 담당관, 처음이다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위원장 박병영 일을 해 보니까 잘됩디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어제도 다른 분들은 다 쉬었는데 저는 교육청에 출근해서 오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늦게 출발했으니까 더 열심히 많이 하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아무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지, 앞으로 경상남도 교육에서 이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님의 나름대로의 스펙트럼에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인지 그런 설계했던 부분들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좀 간략하게 한번 요점 정리 해 주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처음 제가 한 달 보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예방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상, 교원 대상, 학생 대상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여기에 제가 집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저희들 이음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음교실을 특정 학교 중심으로 한 5년간 했는데 이 사업을 좀 일반화해서 전체 학교가 이음교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교원들의 심리적 안정, 치유, 치료를 위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동하지만 저희들 자체 하는 프로그램, 정신과에 위탁하는 프로그램 등등의 고민 속에서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자체 컨트롤 가능한 치료센터도 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 위원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창현 담당관님이 이 역할을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경상남도 교육이 앞으로는 정말 기대해도 좋고, 우리 교원과 학생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또 우리 경상남도 330만 도민들에게도 신뢰받는 교육청이 된다고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없었다가 생긴 부서인데, 이제 만약에 학폭이라든지 교권 관련해서 학생들의 삶의 질이 조금 저하된다든지 혹시나 피폐해졌을 때 어떤 방어적인 차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차원이라든지 기존과 다른 방향 설정이 혹시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권은 학교혁신과 내에 교권 담당 부서가 있었고요.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 안에 학생 인권 담당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 담당 부서를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을 신설한 이유는 두 사업을, 학생 인권과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예방 활동에 좀 집중하라는 의미로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과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 문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허용복 위원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웅상에서도 조금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서로의 침해 요소에 따라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이게 지금 소송이 계속 이어져서 교권은 교권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다른 어떤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불편을 우리 지역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서로가 인권 침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권 침해의 기준, 그런 매뉴얼을 하나 작성해서 어디까지 인권 침해가 되는지, 또 어디에서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정말 조금 더 파노라마처럼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속 시원한 역할을 정말로 기대합니다.
전창현 담당관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정말 이 부서에 대해서 경상남도 교육 전체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일단 중책을 맡으신 것 축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상남도교육청 간부 명단을 보고 있는데, 이거 직제순입니까, 뭡니까 이거.
직책이 엄청 높은 관으로 가셨네요?
아니 지금 부이사관이 밑에 있고, 자리 배치는 또 뒤에 있는데, 직제순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육감 직속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는 잘 몰라서.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막중하실 건데, 서두에 말씀하신 게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을 건데, 실제 학교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가장 큰 교권 침해가 학생들로부터 받는 것,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받는 게 가장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가장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일차적으로 먼저 그분들한테 달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한 한 달 정도 하면서 교원과 학교장님이나 교감 선생님하고의 거기서 교권을 침해받는 그런 사례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비서실에서 저희한테 그냥 통보만 온 사안인데, 밀양의 모 중학교 선생님이 호소문 형태로 비서실로 보내왔는데 이 내용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 이런 사안이 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갑질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감사관실에 재차 이첩한 내용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교권 침해를 받는 게 일반 우리 평교사님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그 기관의 장에 의해서 교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지금 담당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상호 존중해야 하거든요.
학생 간에, 또 교원 간에, 부모 간.
또 위에 상급에 계신 장 간에.
이게 예방이 목적인데,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물론 위험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많은 선생님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외부에 있는 학부형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홍보물도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지금 저희가 TV, 라디오, 그다음에 신문 광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담당 업무로, 주된 업무를 그걸 팩트로 하는 업무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계획도 매뉴얼을 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도 좀 만들어서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앞으로 역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일단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자리하시게 됨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게 축하할 일인지 어떤지는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크게 다루었던 큰 주제에 대해서 보호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교권이 침해되는 이유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일련의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런 의미 때문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할 때 교권과 학생 인권 담당 업무를 두 담당으로 사실 둔 의미가 그런 데 있습니다.
수레의 양 바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학생의 수업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거기에 교권 인권이 같이 작동되는 건데, 특히 교원에 의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된 경우 저희 양 부서가 같이 있다 보니까 교권과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인권 쪽에서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학생의 아동학대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수업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니까 결국은 두 수레의 양 바퀴가 제대로 평행선을 걸으며 굴러가야 학교 내에서도 학생의 수업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이런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두 문제에 대해서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나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개의 수레바퀴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한다는 것은 아주 이상론적이죠.
교권이 존중되는 만큼 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거든요.
그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이 그 경계점에 있는 것이 늘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경계점에 들어섰을 때 담당관이 어느 쪽의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큰 이정표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교권이 너무 강해서 학생 인권이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을 때는 교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역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런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저는 크게 문제없이 수레의 양 바퀴 같이 굴러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저희는 사안별로 다르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되어져야 정말로 제대로 된 선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마음에 좀 새겨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본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권드림센터 일반운영비와 관련되어서 1억3,000여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 공제료 단가가 상승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공제료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다고...
○정수만 위원 예전에 2억9,000만원 아닙니까?
2억9,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공제료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이거는 조례에 일단 이 내용을 담아서, 본래 교육부가 교원보호공제 사업에 공제료를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국 평균으로 다 했을 때 서울도 1인당 1만1,568원, 경남도 1인당 1만1,56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고 현재 8,378원으로 설정해서 가입했는데, 작년에는 메리츠에 가입하면서 1인당 단가를 2,500원 정도로 해서 메리츠하고 했었습니다.
메리츠하고 할 때는 보험회사의 특성상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낮게 책정한 것 같고, 작년 9월 27일에 법이 바뀌면서 이후에는 교원공제회와 안전공제회에 하라고 법에 딱 못이 박히니까 저희들이 공제회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단가를 1만1,000원으로 책정해서 단가가 좀 높아진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기존에 8,300여 원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기존에는 2,500원 정도였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8,300원 정도 되었다가 이번에 1만1,600원 정도로 증액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1만1,500원 정도로 증액되었지만 저희들이 8,000여원으로 공제회에 가입한 이유는 심리상담 치료비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빼고 계산한 결과가 8,300여원이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제료 단가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물론 우리가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급격한 단가 상승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감사합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거기에 현원이 몇 명이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16명입니다.
○이찬호 위원 16명.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기존에 민주시민과하고 학교혁신과에 있는 업무들을 일부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두 국에서 잘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학생 인권이나 교육 인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 담당관님이 여기에 담당관님으로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문성이 있는지, 어째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따른 특출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다른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의 하나가 민원 해결 능력, 갈등 조정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전에, 작년 9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우리도 모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사건 교권 침해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대외협력관에 있으면서 개입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대외협력관에 계실 때 서이초등학교나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잘하셔서 이렇게 잘할 것이라 보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찬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행정직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은 안 하나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거기에 교육공무직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가 자기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에 상담 치료 정도는 적극 주선하고 있는데, 일단 담당관으로서의 고민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 대한 보호 활동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좀 해야 하는데 아직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찬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같이 해서, 그분들도 같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 관계자들 교원이나 행정원이나 다 똑같은 분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아까 정수만 위원께서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기존 이 사업조서를 보면 민주시민과나 교육혁신과에 있는 업무를 이관해 온 데도 불구하고 그 2개 과의 예산이, 당초 예산에 관련 사업비들은 전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존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 예산들은 삭감이 되든지 이관이 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나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대부분 거의 전액 다 이관해 왔고요.
오히려 유아특수과하고 초등교육과 예산이 특교로, 저희가 주관 부서다 보니까 잡혀 있어서 특교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하고, 내려온 예산을 초등과하고 유아교육과에 배분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1추에 보면 어떻게 되었든지 거기에 있는 그 업무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업비도 물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1억3,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제가 이렇게 금액이 늘어서 증액되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증액 사유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1억3,300만원이 전액 공제회 보험료입니다.
○이찬호 위원 보험료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가 아까 정수만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보험료를 추경에 올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공제를 더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한다든지, 올 당초 예산에 증액분을 반영 못 해서 증액된 겁니까?
그래서 된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맞습니다.
9월 27일 이후에 법이 바뀌고, 3월 28일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전액 안전공제회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1인당 1만1,000여원으로.
이러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찬호 위원 그리고 교육공동체 교실 이렇게 하는 데가 2억4,000만원 정도 증액해 왔는데 이 예산도 기존에, 이게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민원대응팀이 일종의 민원대응실을 만들어서 학부모가 오든 또는 예를 들면 수업 방해 학생이 생긴다든지 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처리하자는 의미로 순수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다가 그런 교실 공간을 만들겠다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현재 31개 학교가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현재까지 770여 개 학교는 이런 방식으로 중복 형태로 민원대응실을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 놓은 상황인데, 일부 학교에서 예를 들면 CCTV나, 녹화 장치나 또는 녹음 장치나, 영상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학교는 저희들이 그런 비용으로 리모델링 및 장비를 비치한다는 의미로 한 학교당 8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저는 이것보다도 민원 교실을 만드는 데 그 교실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CCTV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민원인이 특이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 방으로 모시고 거기서 학교에 있는 담당자 또는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등등이 대응하면서 그 사항들을 본인 동의하에 녹음을 하든지, 녹화를 하든지 등등 이렇게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 쉽게 말하자면 그 민원 상담, 그러니까 별도의 학생이든지 교원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민원이 있어서 그 상담하는 곳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상담이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한 상태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 데는 그런 시설도 설치하겠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런 교실들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얼마든지 공간들이 지금 기존에 학폭이 되면 학폭상담실들이 다 있잖아요, 학교들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기존 시설은 그대로 활용하고 특이 민원이 꼭 필요한,
○이찬호 위원 특이 민원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하나씩 한다는 그것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31개 학교입니다.
○이찬호 위원 31개 학교인데 권역별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으로 지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권역별로 해서 하는 게 맞지, 학교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사업을 수행하실 때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정책 질의를 좀 했었는데, 처음으로 담당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교원이나 학생에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할을 잘해서 경상남도교육청만이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담당관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불쾌한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회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조금 전에 민원 갈등 조정 능력을 보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민원 갈등 조정 능력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은 어쨌든 교원들께 교원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를 들면 김해지역의 모 초등학교입니다.
운동 중에 아동이 다른 애한테 부딪혀서 몸이 상했는데 안전공제회에서는 예를 들면 이빨 같은 경우,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명은 교육감님이 임명한 것이고 그때 우리가, 제가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정책기획관님, 잠시 자리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규헌 위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하고 유보통합하고 이렇게 그때 인원이 충원되었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그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시고 맞는지 확인 한번 합시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전문성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임기제 공무원 정의 자체가 일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는 부분 외에,
○정규헌 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 전문성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제가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접수했을 때 그 대상자 중에,
○정규헌 위원 기획관님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을 뽑는다고 하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특정 분야의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했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게 정의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있었던 분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특정 분야라는 게 저희가 교권보호활동담당관이라는 그 자리 자체를 저희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그 임기제 공무원 뽑을 적에는 어떤 위원회가 열리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선발위원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선발위원회.
○정규헌 위원 그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호선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규헌 위원 위원이 몇 분인데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이 한 다섯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정규헌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총무과입니다.
○정규헌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선발위원회를 그때 꾸렸을 적에 이렇게 4급 공무직 뽑을 때는 혹시 부감이 위원장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황둘숙 공무직과 지방공무원 선발관리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사를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선발위원회에서 3배수 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면 인사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감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질의를 기획관님한테 할 적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경남이 두 번째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서울이 먼저 했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인천입니다.
○정규헌 위원 인천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인천이 있고 우리 경남이 두 번째라고 했고, 아직까지 다른 교육청은 없다고 했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보다 빨리 가는 데는 그 부분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 경남의 교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껴서 이 보호담당관을 다른 교육청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뽑은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방 차원인데 이게 조금 앞서간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남교육청이 앞서 가지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뽑고 하는 것도 어쨌든 세비인데, 부서가 하나 생기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우리 경남이 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무래도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셨지만, 우리 담당관님 자리를 염려하신 이유가 그 업무 자체가 정말 학생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두 개의 부서에 있던 업무를 가져와서 한 단이 신설된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이 회의록에 보면, 오늘 끝나고 나면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한 것을 보면 분명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는다고 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데 전문성을 어떤 답까지 했느냐 하면, 외부에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시려고 했다.
허용복 위원님이 그때 임기제를 뽑는다니까 다시 질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을 적에 거의 다가 전문성을 토대로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1%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이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처음엔 황당했죠.
설마 그러겠나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획관님이 말씀했던 외부에서의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콘택트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물론 선발관리위원회나 이런 부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공고를 했을 때 접수된 내용을 보면 그 후보자들이 그만큼의 선발위원회에서 보시기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력이나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중에서도 담당관님을 가장 적임자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해놓고 뽑은 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선발위원회에서 접수된 인원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분이,
○정규헌 위원 혹시 접수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것까지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규헌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개방직 직위 직무수행 요건이라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에 물어봐야 한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제가 기획관님을 나오시라고 한 거는 기획관님이 그날 충원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모든 내용들이, 기획관님이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그때는 우리 내부에서 뽑지 않을 것 같이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내부에서 뽑혔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데 그게 내부고 외부고 간에 임기제라는 게 본인께서 판단하셔서 응모하실 수는 있거든요, 다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접수된 인원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때 당시에 정말로 다른 분들이 진짜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법률 전문가나, 그리고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사람, 우리 교원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획관님이 그날 답을 어떻게 했느냐면 충분하게 고려하고 설명드리겠다, 설명 언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 담당관 인사 충원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원 관리 파트이고, 충원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그 부분은 이어서,
○정규헌 위원 정수만 위원님께서 “채용안이 다 되어지면 그때는 보고를 해 주실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예, 논의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논의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우리 경남 교육 전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면 그 소관 부서에서 이어서 진행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규헌 위원 그러면 논의 안 한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하였는데 논의를 안 한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충원 부분은 제가 자꾸 부서를 이렇게 업무를 넘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묻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또 더 할 게 있어요?
○정규헌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위원장 박병영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식사 시간이 되어 가니까.
잠깐만, 정규헌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하자는데,
○위원장 박병영 마무리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이 일에 자신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규헌 위원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이나 똑같은 업무지만 여태까지 그것은 계속해 왔고, 정말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이게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은 아니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제가 한 거는, 실제로 신설 부서는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례를 들면 여러 가지 새로운 보결 수당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에서부터 민주시민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앉아서 이 부분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문제 등등을,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그때 적격자라고 원서를 넣었을 거고, 그전에 담당관님이 알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공고를 냈을 적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저 포함해서 여섯 분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여섯 분 중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다 오신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어서 서로 얼굴은 볼 수 있었지만 말도 못 하고 있었고,
○정규헌 위원 벌써 정해놔 놓고 그분들 불러서 들러리 세운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응시 자격 요건에 보면, 이 자격 요건에 혹시 담당관님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담당관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게 좀 그렇지만 관련 분야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응시 자격조건에 보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몇 년간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정규헌 위원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몇 년간 있으면, 급하지도 않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뽑는데 적격자들도 많이 계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거를 본 위원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목적보다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게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고 예상하고 다들 저를 첫 만나면 고생하십니다, 이게...
○정규헌 위원 아니 바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총괄 서기관님이 보호담당관이 될 정도로 이만큼 교육청에서 큰 역할을 했느냐 그런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제가 지어내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전창현 협력관을 모르는 분도 없는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꼭 그렇게 무리한 인사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자리를 만들 적에 다른 시도는,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우리 교권 보호를 위해서 했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 모집 요강에 있듯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저희들도 거의 변호사나 아니면 법조계나,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을 인선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 설명도 전혀 우리 의회에는 없었고, 사실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면 저희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끝은 났는데, 지금 임명된 걸 가지고 제가 논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과연 그 부분에 더 전문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협력관님이 됐는지 그건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학교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사안별로 그때그때 다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내가 법률가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안 풀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에 맞춰서 판단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을 잘 구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신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을 해도 4급이고, 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해도 4급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옮긴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진짜 말 그대로 민원부서기 때문에, 힘든 자리기 때문에 가서 안착시키라는 의미로써,
○정규헌 위원 대외협력총괄 서기관도민원 아닙니까?
대외협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바깥의 일들을 협력하는 부서인데, 똑같은 민원이죠, 이것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제가 몇 년간 노력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고 다른 협력관이 오셔도 그 일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총무과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그럼 오전 심사는 중식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 위원님, 우리가 오전에는 시간을 좀 오래 했는데 오후 일정상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을 받고, 좀 빨리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관련은 아닌데 잠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새로 보임을 맡으심을 축하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감사합니다.
○노치환 위원 담당관님으로 오신 지가, 3월 1일 자 발령이었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4월 1일 자입니다.
○노치환 위원 아, 4월 1일 자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 업무는 다른 분이 4월 1일 자로 맡으셨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4월 11일 혹시 저한테 전화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노치환 위원 그 내용의 결정은 담당관님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제가 발령받고 난 이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4월 11일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
○노치환 위원 스마트 단말기 관련은 미래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 관련 업무가 창의인재과로 넘어갔다고, 창구를 단일화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노치환 위원 그 부분의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요, 담당관님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없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부분의 결정은 어느 분이 내리신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 전 3월 회기 때 위원님 질의 사항 때문에 미래교육원에서, 계속 직속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회 담당을 하니까 그때 비서실의 협조를 얻어서 창의인재과에서 답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내부 회의를 비서실 협조를 얻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옮기니까 그때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은데, 그거는 옳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아니 교육청의 의사 결정 라인이 비서실하고 담당관님하고 앉아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 3월 상황에서는 의회 담당의 입장으로서는 창의인재과가 답변하는 것이 옳다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지금 단말기 업무는 창의인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교육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업무는 미래교육원에서 하지만 본청에서 의회에 답변하는 것은, 본청의 모든 부서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속기관에 소속된 내용도 본청의 해당 과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창의인재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창의인재과의 직속기관이 미래교육원이라고 하신, 그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교육청이 돌아가는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고, 금방 담당관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노치환 위원 혹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교육감님이 내리셨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의회 담당 서기관으로서 본청이 의회를 대응할 때는 본청의 모든 담당 부서에서 의회를 대응해야 한다 이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위원장님이 허락을 잠깐 해 주시면,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말씀 이어가이소.
○노치환 위원 부교육감님,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으로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교육청의 의사 결정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 담당 부서랑 대외협력관이랑 비서실에서 관계자가 앉아서 업무관장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이 건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으로 인식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업무분장과 권한의 문제인데요.
대외협력관이 의회의 협력 담당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모든 업무는 서기관인 대회협력관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부교육감 박성수 내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의회를 본청 부서가 할 것인지 직속기관이 할 것인지 그런 협의 차원이기 때문에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치환 위원 그게 개인 저한테의 협의가 아닌, 보고가 아닌 우리 상임위 차원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그냥 내부적으로 적당히 회의해서 보고하면 되는 곳입니까, 여기가.
○부교육감 박성수 역할의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본청의 부서가 도의회에 직접적인 부서 아니겠습니까?
직속기관을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책임지고 교육감의 바로 밑의 부서인 창의인재과나 등등이 위원님들께 직접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렇게 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부교육감님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서 부교육감으로서 이런 일을 챙겨야 할 책무는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위임 전결 규정 성격인데요.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세세한 것까지는, 모든 업무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은 그렇게 충분히 대외협력관하고 다른 해당 과, 부서들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치환 위원 의회에서 지속해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노치환 위원 챙겨야 할 책무는 없으십니까?
부교육감님으로서 도리로서 그런 내용들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자료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태도로 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교육위원으로서,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담당관님,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특교라서 지금 공간을 만든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특교입니다.
○손덕상 위원 특교인데, 이 사업을 교육공동체 소통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꼭 이걸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가능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꼭 그걸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라고,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으로 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손덕상 위원 공간이 되어야지만 여건 조성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공간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화 서비스, 안심 전화, 투 넘버, 이런 것들은 공간하고 상관없이 시설로써 가능한 겁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왜냐하면 1교당 800만원 가지고 그 실을 만들어 낸다는 게, 사실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800만원 가지고 무슨 실을 어떻게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교육부에서 그런 방식으로 설치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시 단위로,
○손덕상 위원 혹시 교육부에서 어떻게 만들라는 그 지침서가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게 특교라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하는게 맞지 학교에다 이걸 만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공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하여튼 교육부 안이 지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두 분, 노치환 위원님하고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한 데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를 담당관님은 “전에 이리저리 노치환 위원님하고 통화를 한 것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셨는데 부교육감님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3월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 담당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4월에 제가 직을 옮긴 상황에서 위원님한테 그런 전화를 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부감님도 거기에 같이 동의가 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제가 아까 답변드린 논의의 초점은 노치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이북이라든가 그 건 관련해서 대응 창구를 도 창의인재과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 주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정수만 위원 아니 대외협력관 입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부교육감 박성수 아! 대외협력관이 비서실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데 부감은 왜 몰랐느냐, 도의회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3월 이후에 대외협력관의 역할을 약간 연장해서 후임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알았느냐 몰랐느냐 인지 사실을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대외협력관께서 그때 그런 일을 하신 데 대해서 적절한가 여부를 물었는데, 부감님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부교육감 박성수 저는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건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제가 검토한 게 아니고요.
○정수만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부교육감 박성수 그러니까 업무의 단일 창구를 결정할 때, 그렇게 업무 결정을 본청 창의인재과로 단일화하기로 한 의사 결정을 왜 협력관 수준에서 정했느냐 그 당시에, 그 건만 제가 답변을 드립 겁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대외협력관 위치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부감님도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박성수 업무가 끝난 다음에 했다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했다는 선의로는 보입니다마는 냉정하게 따지면 본인이 인정하듯이 그거는 적절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부감님도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거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또 본인이 인정하고요.
○정수만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한 학교당 800만원씩 해서 31개 교에 교육공동체 소통실을 구축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보호담당관 입장에서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민원대응실, 민원응대실, 다르게 부를 수는 있지만 민원인을 접견하는, 상담하는 실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걸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장비를 설치해 줘라 이런 취지니까, 저희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갑질신고센터나 다른 데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일정하게 그런 사실이 있니 없니 진의를 가리는 데는 일종의 영상녹화장치를 한 경우, 또는 녹음을 한 경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이 민원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앞에 설명하실 때는 교육부의 지침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는 쪽으로 표현하시더니,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니까요.
○정수만 위원 사실은 학교 현장에 가면 아시다시피 이 외에 학부모회의실이라든가 학생회 회관이라든가 학생회회의실이라든가 등등의 요건으로 특별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솔직히 800만원을 들여서 학교의 교실을 하나 리모델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짜 이런 돈 들여서, 이거 진짜 낭비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과연 교권 보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데, 참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심과 더불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셔서 이게 불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없애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한 번 더 세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단 자료를 안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그 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어떤지도 제가 판단하기 힘듭니다마는 상당히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정수만 위원 아니, 나는 애초의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 제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학교에서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로서 이게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첫 데뷔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안 합니다.
따로 만나서 합시다.
다음은 황둘숙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실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없답니다.
질의하실 분 아무도 없다 하네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유보통합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사업 조서 25페이지 정책 질의 부분입니다.
지금 정책연구비가 2,500만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정규헌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연구를 어떻게 할 건데, 2,500만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의 목적 중의 하나가 보육과 교육의 질을 양질의 교육 과정으로 이끄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 실제 교원과 보육교사의,
○정규헌 위원 아니, 정책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500만원을 가지고.
원래 정책연구는 국가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거지, 이걸 각 관할 도교육청에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된다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저희가 유보통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사례들을 실제로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연구 용역을 올려놓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정책연구 용역은 또 그렇다 치고요.
유보통합업무분과 운영 예산으로 해서 검토 수당은 사실은, 이 검토 수당을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검토 수당을 저희가 유보통합을 실제로 하게 되면 많은 업무가 필요한데, 조직·인력을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지원청에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세부 기준을 짤 것인가, 그리고 자치법규 개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센터들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급식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총괄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 보육 과정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일곱 가지 분야를 좀 나누어서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양들이 매우 많고 해서, 물론 저희 추진단에서도 열심히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지원청이나 다양한, 이쪽의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들로 좀 구성해서 심도 있는 자료를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세부 기준들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했고,
○정규헌 위원 그럼 아직, 이 돈이 책정되어야 계획을 세울 겁니까?
계획을 세워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추경 확정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돈 안 들어오면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아니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돈 안 주고 해야 합니다.
○정규헌 위원 예?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돈을 지급 안 하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업무량이 좀 많아서 저희가 검토 수당을 좀 주려고 이렇게,
○정규헌 위원 검토 수당을 어느 분한테 줄 거예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분과TF 분들한테 줄 건데,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한테는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유보통합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는 줄 수 없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나 그다음 학교에, 과거에 이런 업무들을 경험했던 직원들한테 주려고 검토 수당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돈 들어가는 검토 수당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단장님이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 소속된 직원들에 한해서고,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은 직원으로 검토 수당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그 예산,
○정규헌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으로 보면 이런 검토 수당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전부 같은 동급으로 치는데, 그걸 혹시 모릅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분과라고 표기는 해 놓았지만 TF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에 보시면 기타 운영 수당에 검토 수당이라고 있는데, 동일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기관이라 하면 도교육청 따로,
○정규헌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교육부 예규의 범위를 벗어난 자체 기준입니다.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지만 자체 기준도 교육부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벗어나는 것에는 편성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검토 수당을 우리 교육부에서는 지칭하기를 도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기관에 다 검토 수당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이걸 편성해서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전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도 예산안을 올릴 때는 2024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교육부 지침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그 차이는 제가,
○정규헌 위원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검토 수당을 주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타 교육청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도청 공무원이라든지 어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 수당이 가능한데, 그 검토 수당에 대한 대상 자체를 우리 교육청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할 이유가 없는 돈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제가 교육부 기준은 상세히 잘 모르겠고, 우리 2024년 예산편성기준에는 동일 기관이라 하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직속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 수당 대상은 되는 것으로 해서 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소속된 시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전부 다 속합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할 규정이 없는 한 심사 수당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의 경우인 것 같고, 저희는,
○정규헌 위원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검토 수당도 지금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만일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쨌든 이 금액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법에 어긋난다면 당연히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부교육감 박성수 규정에 맞지 않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하고 합시다.
○정재욱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사전에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자체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에 반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화를 나눴던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올해 이게 시행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금 이런 추경예산을 올려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이게 당초에 교육부에서 2025년 시행 목표로 모든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정부조직법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작년 12월 26일 개정되었는데 그게 다가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육 사무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개정하는 법인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장관만 교육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아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그대로 업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교육부에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해서 저희도 예산안은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 사업을 못 하겠다, 또 하겠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이런 협력체 구성이나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교육부에서 세부 정원이나 사무 이관 범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정해 주고, 그에 따른 예산도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해 줄것인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곧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유보통합 정책 연구라든지 교직원 역량 강화라든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뭡니까, 그 보육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예산도 뭔가 정리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경남만의 정책 연구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것도 안 되었는데 지금 선행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실무단 운영하는 것 하고 그 정도, 정부 지침에 대해서 대응하고 동향 파악하고 건의안 내고 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지금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 주고 해본들 교육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도 판단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자체가 유보되지 않는 한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 취지 자체 하나가 격차 해소라든지, 영유아 보육의 질을 올리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원이나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언젠가는 유보통합이 된다면 이것을 현장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욱 위원 지금까지는 보육의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청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이 분명히 안 있겠습니까,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으로 교육감 사무로 보육 사무가 넘어온다면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정재욱 위원 그렇죠, 당연히 넘어온다인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단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봐서는 이거는 지적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방침이 안 선 내용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 무슨 효과가 있느냐, 경남 교육이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될 수가 없겠지요.
뭔가 지침이 명확해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 경남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 업무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자체별로 그 정책의 어떤 상중하가 다 다르잖아요.
보육에 대한 예산이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평준화시킬 거냐, 그러면 이 정책은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그것도 구분 안 된 상황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은 교육부에서, 시기적으로 언제냐의 문제이지, 유보통합은 법적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기가 조금 뒤로,
○정재욱 위원 물론 언젠가는 하는데,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시급함을 따져서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방침이 명확해야 같이 움직이지, 지자체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다 협력이 되어야지 가능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 우리 단장님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것 말이 안 맞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당초에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시행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재욱 위원 정책 연구 용역 발주는 언제 하실 겁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추경 끝나고 바로 하려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추경 끝나고 바로 무슨, 누가 용역을 해 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고 용역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교원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보육 현장이나 이런 쪽으로 유보통합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저희가 금액을 적게 올려놓은 것도 일반 입찰로는 하기 힘들고 유보통합의 지식이 많으신 분들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유보통합 정책 연구는 아까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내려줘야 할 거죠.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우리만의 교육, 뭐라 할까 콘셉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보통합 교원 역량 강화 이런 것도 분명히 저는 도의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하고 있겠지요, 그죠?
이런 것도 유보통합이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미리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단장님께서 거기 가서 강의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물론 현장에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쪽의 연합회나 단체들이 유보통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작년 1월 30일에 최초 방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년 반이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보통합 정책의 이해나 추진 과정, 경과 이 정도로 좀 설명하고, 앞으로 유보통합은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안 이런 것 내려오면 같이 설명하려고 설명회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일단 위원님, 제가 좀.
저희가 현실적으로 준비와 학습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보육 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외적인 준비, 소통, 학습
○정재욱 위원 마이크 앞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한 1억1,000만원 정도 쓰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최소 비용 정도는 있어야 할 거고, 모르긴 몰라도 예측건대 6월 내에는 교육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6월 27일이 상징적으로 교육부가 그 업무를 이관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입장을 밝히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교원 자격 문제, 재정 문제, 업무 분장 문제를 큰 틀에서 한다면, 저희는 통합된 이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등의 서비스 형태가 어떻게 될 건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우리 지역 차원에서 고민할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교육부에 있어서는,
○정재욱 위원 이게 의무 교육화되는데 경남만 고민해서 우리만의 것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업무를 보니까 특징이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대충 마무리 좀 합시다.
○부교육감 박성수 편차가 좀 있습니다.
편차는 도마다도 다르고, 도내에서도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 서비스 편차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준비와 학습 시간과 약간의 1억1,0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정재욱 위원 추진단의 그 의도는 이해를 하겠고, 제가 드린 말씀도 이해는 하시겠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논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오히려 우리가 준비를 해 놓지 않고 급격하게 시행되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민원에 시달릴 소지가 있다고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사무가 이관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없던 거지요, 이게요.
유보통합추진단이 원래 없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시·도도 같이 도에서도 행정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교육청하고 지침을 하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분명히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업무가 이관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육청으로 이렇게 떠밀려 왔을 때 교육청의 대응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것의 금액의 적정성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더 크게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업무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예산들을 쓰는 데 너무 우리가 아낄 필요는 없다, 낭비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곧 우리 경남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이 되고, 또 2025년부터 한다면 바로 내년이 되는데, 내년에 급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이 유보통합을 해서 온다면 사실은 초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를 어디까지 우리가 볼 것인지, 그러면 어린이집까지 우리가 학교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심도 있게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산의 적정성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합의로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오랜만에 질의하시네요.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우리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지금 업무가 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은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교육감 사무로 하고 있고, 보육 사무는 그대로 시·도지사, 시군구청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현재는 하고 있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그런데 유보통합 추진 과정이라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합되면 문제점 이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통합이 되면,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당장 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사립하고 국공립하고의 문제점 이게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는 유보통합의 이유 중에 하나가 격차 해소, 영유아의 보육의 교육 질을 올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격차 해소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보육 사무 자체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감 사무로 이관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어린이집이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차 해소 문제가...
○조영명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3∼5세 유아 교육과 0∼5세 영유아 보육을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렇게 선택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새로운 모델로 만든다면 그게 무슨,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새로운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닌 완전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을 사립으로 갖고 있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용어도 어떻게, 아직 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좀,
○조영명 위원 내년에 사실 되기는 됩니까, 이것.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내년에 당장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조영명 위원 이것 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바로 시행되기는 힘들고 교육부...
○조영명 위원 앞으로 다양한 민원이 아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벌써부터 민원은 여러 이해 당사자입장이 다 다르고, 유치원도 다르고, 교원단체도 다르고, 어린이집들이 다 다르고,
○조영명 위원 교사 자격도 다르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보호자 입장에서도 다르고, 교사 입장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조영명 위원 당장 학교에서 배출하는 교사 자격이 다르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다 다릅니다.
이 부분도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들의 자격 체계, 양성 체계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할 것이냐는 전국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했지만 정말 여기에 앞으로, 아까 박동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 나오고 나서 해야 하는 건지, 당장 내년에 시행이 될까 싶지도 않고, 그죠?
이것 보니까 좀 그래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아까 예산 이런 것 교원 역량 강화나 이런 사업은 미리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아까 박동철 위원이,
○조영명 위원 서로 의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위원님하고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준비 과정은 필요합니다.
○조영명 위원 다른 준비 과정이야 저도 이해됩니다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규모가, 유치원에 지금 우리가 3월 기준으로 해서 603개가 있지만 어린이집 개수는 1,800개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3월 30일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많은 하나의 학교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인 문제이지 언젠가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원 역량 강화라든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 현장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정책 설명회나 교원 연수 때도 저희가 같이 설명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예산 부분은 서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단장님 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건데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어린이집 종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경남도 전체 집계가 좀 됩니까?
종사자 수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집계됩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정재욱 위원님과 박동철 위원님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는 있으나 나중에는 가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 안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간다고 던져 놓았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그 준비가 이루어질 것인데, 2025년도에 하겠다고 말만 던져 놓았지 중앙부처에서는 아무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소통 잘 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도청하고 저희는 어쨌든 예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은 모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자체하고는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기초지자체는 저희가 실무단을 통해서 보육팀장이나 지원청에 팀장님들을 통해서 실무,
○손덕상 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도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된다, 정원이 어떻게 된다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우리가 준비하는 인원을 어떻게 준비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물론 예산은 위에서 내려오겠지만 지자체에 흩어진 예산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저는 중앙정부가 이거는, 다시 국회에서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건의해서, 지금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이것을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몇 년 유예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건의를 교육감님이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시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생각이고 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필요성은 느끼되 그 필요에 대한 대상이 우리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만져봐야 할 것 같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게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유보통합을 하는 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보통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가 유보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어차피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을 저희 지방에서 별도로 참여하겠느냐, 유보통합에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저희가 보호자나 교원에 대해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 체계 일원화해서 중요시되어야 할 점이나, 그리고 교원 역량 과정이나 이런 데서 중요시되어야 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하고 있고,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한다, 하지 않는다를 저희가 조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방에서는,
○허용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고요.
또 제가 아는 어느 집단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라는 이름과 교육부 장관으로 이관될 때 이름만 이렇게 건너와서 명칭만 바뀌었고, 안에 있는 시스템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 2025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거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아침에 요구 자료를 부탁한 것도 2025년도에 시행하면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했고, 그 당시 우리 단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해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거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얘기만 하는 건데, 작년까지만 시행했던 우리 매입형 그게 없어졌죠,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어린이집 매입 관계는 도청하고 시군에서 아직 사업을 하고 있고, 매입 유치원 관계는 아마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종료되었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허용복 위원 작년에 말고 재작년 2022년도에 종료되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하기 싫은 분들도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게 어떤 자료 내용이냐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것을 못 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건물을 매입하고 또 그 땅은 그냥 기부 형태로 받겠다, 약간은 어떻게 유치원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마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설득력을 얻기에는 좀 시간이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교육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이관될 때는 안착되는 시간은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우리 헤드라인 부서에서 잘 좀 잡아서 밑줄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안착을 시켜야 하지, 이런 식으로 안착시키면 이 문제 때문에 교육부가 전체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있는 것도 해결 못 하고, 있는 것도 감당 못 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건복지부까지 소관 업무를 가져왔나 나중에 큰 야단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책임지고 이번에 나섰을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한 번 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걱정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정수만 위원 단장님, 유보통합추진단이 타 시도에도 다 있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단 부서로 신설된 곳은 저희 경남교육청만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뿐이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정수만 위원 이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면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소관 해서 할 거죠, 했을 것 아닙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시도 교육청별로 팀은 전부 다 있습니다, 유보통합추진팀으로 거의 다 있고,
○정수만 위원 그런데 팀은 있는데 그 팀이 사실상은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교육부에서 같이 하고,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공유 정도이지 자체적으로 뭘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 교육부에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유보통합추진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별도의 부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서를 만들다 보니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든 것은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유보통합추진단장으로서 이 일을 우리는 사전에 어떤 것을 최소한, 이거는 최대한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교육부에 매뉴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최소한의 일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말씀을 좀 드리면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아직 유보통합도 안 되고 있는데, 또 교육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뭔가 큰 가이드라인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뭘 해야 할까 사실은 시도교육청마다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는 유보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보육 사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지원청에 어떤 인력들을 편성하고, 사무 이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재정 파트나 또 총괄적인 안전, 시설, 급식 업무들은 어떻게 전부 다 어린이집에 관리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분석하고 정리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장님, 교육부의 매뉴얼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쪽으로만 가면 될 건데, 그죠?
어느 한쪽으로만 가면 될 건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일도 한번 해보고, 저기 일도 하고, 여기 일도 하고 망라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들리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늘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향후 있을 것에 대비한 최소한의 일을 하면 족하다, 일을 너무 크게 벌이지는 말라.
하긴 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해라, 왜, 다른 데 없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하여 나중에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 눈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 각도로 정부 지침도 그렇고, 우리 청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를 잘 파악해서 중간중간 다수, 지금 의견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해서 좀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바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혁신과는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상반기 쇄신 방안 실행 결과와 그에 따라 반영된 미래교육지구 추경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쇄신 방안 실행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 3쪽 쇄신 방안 점검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쇄신 방안은 세 가지 영역에서 마련되었고, 영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쇄신 방안 1 운영 체제 정비 및 개선입니다.
미래교육지구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마을강사와 마을배움터 선정은 지자체 또는 공동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연계 마을배움터도 창원과 진주 각 한 곳씩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고, 마을배움터 모집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 방법, 절차, 기준 등을 매뉴얼에 명시하였으며, 마을강사연구회와 네트워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지구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1월에 배포하였으며, 경남을 5개 광역망으로 나누어 마을강사 인력풀과 체험처를 목록화하여 안내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행복마을 학교의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이관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쇄신 방안 2, 마을강사 운영 체제 정비입니다.
마을교사 명칭을 마을강사로 변경하였으며, 마을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학교회계 집행 기준의 보조강사 수준인 시간당 4만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마을강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또는 공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고, 마을강사의 종교적·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모두 제출받았으며, 마을강사 자격 및 활동 분야도 매뉴얼에 명시하였습니다.
쇄신 방안 3, 미래교육지구 질 관리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도교육청은 격년제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 4월에 18개 시군 전 미래교육지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쇄신 방안을 반영하여 제작한 미래교육지구 운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절차와 기준에 맞게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컨설팅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지구 추경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미래교육지구 추경예산 편성은 2월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교육 기반 조성,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기능 강화, 학교와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한 마을 연계 교육 과정 확대 운영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의 주민자치회 및 마을 공동체와 연계하여 돌봄형 마을배움터 운영 예산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특구 연계 및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4억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전입금 편성을 위해 2억4,800만원, 필수 사업 운영을 위한 목 변경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가 2024년 미래교육지구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국정 전략인 지역 주도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의 질을 보다 높이고, 지역의 교육 자원을 연계한 교육 과정 편성 운영으로 우리 경남의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더욱 많은 교육적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애향심, 인성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학교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하이소.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비 해서 지금 추경에 7억2,000만원 정도 증액해 왔는데, 증액 사유를 아까 쭉 설명하시고 했는데, 이게 꼭 증액해야 할 불가결한 게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번에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가장 먼저 지역에서 교육 수요, 즉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수요가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꼭 필요로 하는 지역만 추경으로 편성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13개 교육지원청에 추경을 하게 되었고, 또 함양교육지원청은 기초지자체 전입금이 들어옴으로써 2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목 변경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함양교육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9월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12월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에서 함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금방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해서 그렇다는데 제가 자료는 아직 못 받았는데, 받으면 확인을 좀 하겠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63억원을 편성해 줄 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 실무자들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 제가 좀, 그리고 지금 강사 채용을 보면 기존의 마을 학교 강사들이 대거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강을 냈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런데 그게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찬호 위원 강사가 400명 줄었다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마을강사는.
이번에 준 이유가 추천서, 그리고 수업 시연 과정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부담을 느꼈던, 마을강사분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줄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던 마을강사들이 거의 다 채용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요강에 보면 기존의 마을강사 유경험자에게 가점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역량 강화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해 보고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아까 함양 빼고라도 약 3억 얼마, 4억원 정도 추경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한 번 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 부분을 내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선 학교혁신과장님이 혁신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갔는데 지금 과장님도 오셔서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미래교육지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저희가 걱정했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창원 지역은 창원 로봇랜드와 연계한 이런 사업들, 사실 창원의 많은 학교에서 창원 로봇랜드와 연계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학교 중에서 일정 부분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에서, 요구는 많고 지원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 또 사천 같은 경우도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도 체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부모에게도 충분하게 홍보되는 이런 기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도 교육발전특구, 우주항공 교육과 관계되는 그와 같은 학교 교육 과정 편성에 의해서 함께 운영되는 이런 사업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창원 같은 경우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체험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벗어난 체험이잖아요?
체험인데 그에 관해서,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차량 이동비 해서 예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체험형 어떤 것이기 때문에, 미래교육지구의 운영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주말이나 방과 후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로봇랜드 체험 가는 것은 학교 자체의 체험학습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지역과 연계한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의 70% 가까이가 학교에 재교부되어서 학교의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지구 쇄신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는 지역과 연계하는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연간 사업 계획 자료를 요구해 놓았으니 보고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혁신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의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다른 보직에 계시면서 쭉 봐왔을 겁니다.
특히 논란이 뜨거웠던 이 혁신과였는데, 이 부서의 과장으로 오심에 대해서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괜히 골치 아픈 데 오셨구나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본질적인 것, 너무나 뻔한 질의를, 직전 혁신과장님한테도 드렸던 똑같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이다, 아니면 미래교육지구는 학교 교육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어느 쪽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 교육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저는 인식하고, 또 사업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좀 드리죠.
학교 교육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래교육지구가 존재한다면 그 미래교육지구와 학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일단은 가장 중심이 미래교육지구를 저는 두 가지 큰 사업으로 보면 하나는 학교 교육 과정과 지역을 연계하는 이런 교육 과정 편성 운영, 학교가 중심을 두고 하는 그 사업 하나가 큰 것이 있다고 보고, 하나는 사실 주말이나 방학 중에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마을배움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꼼꼼한, 세심한 돌봄 기능까지도 우리가 책임지는 이런 역할들도 한다고 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주중이나 주말에 행해지는 미래교육지구에서의 모든 활동 사항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해당 학교에 다 통보가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번에 우리 쇄신 방안 계획안에 보면 마을배움터에서 학습한 학생의 자료를 미래교육지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미래교육지구 담당자는 바로 학교로 그 자료를 배송해서 학교에서 어느 학생들이 마을배움터에서 교육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각 지역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들에 대한 연수에서도 언급하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난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장학사들을 같이 모아서 연수를 실시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 연수를 할 때 지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미래교육지구에서의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다 통보가 되는 것으로 연수를 하셨다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고, 매뉴얼을 연수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지금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연수 책자를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겠죠?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첨가한다면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마을강사를 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예전에 비해서 전체 400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하셨던 마을강사가 다들 재임용되는 형태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애초의 모집 요강에 기존의 경험을 중시하는 요강이 듦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을강사를, 좀 더 신선한 사람을 뽑아야 함에도 기존의 마을강사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긴히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지금 심사 자격 기준 있죠, 마을강사 채용하실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강사 자격 기준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료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먼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서 부분에 있어서 마을강사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신청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력 부분, 지금까지 마을 교사로서 활동한 경력, 그렇지 않으면 교사로서 실제 활동한 경력이라든지 실제로 마을 교사와 관계되는 그와 같은 경력 부분들, 전문 자격증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을 할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강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부분,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계획이 학생 수준에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평가는 우리 과장님이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한 게 아니고 미래교육지구의 마을강사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까 강사 400명을 줄였다 그랬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1,700명대였는데 1,300명대로 줄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그 400명 줄인 분들은 이런 자격이라든지 경력,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 등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신청 자체도 일단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 서류가 너무 내실이 있지 못해서 줄인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킬레스 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내가 그 이야기는 좀 빼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오려고 하는 말은 빼고, 이 자료를 보면 진주에 1,800만원, 김해에 5,000만원, 양산에 6,900만원, 이거 맞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자료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허용복 위원 예.
이게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창원 6,100만원,
○허용복 위원 아니 창원 빼고, 진주·김해·양산만 보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진주 1,800만원, 김해 5,000만원, 양산 6,900만원,
○허용복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묘하게 이 세 도시가 똑같은 항목이에요.
지역 연계 현장 체험 활동이라 그랬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지금 지원이 다르거든요.
진주는 인구가 33만 명이고, 양산은 37만 명인데 차이가 나도,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김해는 어떻습니까?
김해는 우리 양산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원 금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번에는 추경 편성할 때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지금 수요가 있어서, 수요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정말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18개 미래교육지구가 모두 올린 게 아니고 13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미래교육지구에서 그 예산만큼을 편성해서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허용복 위원 지금 저는 혁신과장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동의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고.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잘못된 생각이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주와 김해·양산이 지난번 교육감 선거와 혹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복 위원 전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번에는 지원청에서 올라온 그대로를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의 통째로 다 들어냈는데, 이걸 굳이 지금 또 끄집어낸다는 말씀이죠.
제가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왜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데 이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제가 상식에 근접해서 보면 이거는 또 조금 포커스가 비켜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용어와 멘트는 똑같으면서도 예산은 차이가 나고, 이걸 쪽지예산처럼 끼워 넣으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번 예산은,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83%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17%가 삭감됐지만 그와 관계없이 이번에 현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학교, 지역의 수요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 지역별로 이렇게 좀 차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교육을 하자는 데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이게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제재하고, 걱정하고, 이걸 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혁신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새로운 설계도 하시고 그런 계획을 나름 그림을 그리고 계실 텐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빗나가지 말아야 하고, 서로가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서로가 실망하면 안 되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깊이 새기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치환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미래교육지구 문제는 아니고요.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주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시설 관련 업무에 있어서 혹시 소방업무도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소방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 관련 업무는 학교 행정실하고 학교 교장 단위별로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거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 관련된 업무들을 통합지원센터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수리, 보수, 화단 풀 베는 것까지 다 지금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같던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혹시 시설에 관련된 조예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니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 지원하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꾸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내일 행정국에 상의를 조금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무 학교나 일선 학교에 소방 시설 안전 관리 업무 대행 계약을 맺어 있는 데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민간에서 그냥 통용되는 계약서는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참고를 위해서 그 계약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40페이지입니다.
교육 전념 여건 조성 해 가지고 이 부분 3억1,000만원이 특교로 왔는데, 저는 정말 교육위원을 하면서 크게 교육청의 업무가 교육 본연의 업무랑 그 본연의 교육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육 전념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옆에 진주·통영·김해·밀양 쭉 이렇게 교육지원청의 이 사업들이 원래 본연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과 일맥상통하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효자손 지원 사업 이런 것이 교육 전념 여건 조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우리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형이란 부분은 학교에 위기가 발생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여러 부서가 함께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단순 이런 지원 사업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 위주의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업무 경감형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 교육 복지 우선 사업이라든지, 또 이번에 교육 활동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 학교 폭력 예방, 또 위센터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 소규모 학교 계약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학교 시설 유지 보수하는 이 부분이 업무 경감형이고, 마지막 하나가 지역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 학교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섬이 있다 보니까 섬 지역을 지원하는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박동철 위원 우리 학교혁신과가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관한 주무 부서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할하는 별도의 과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담당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한 분 정도 계십니까, 그 안에.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한 분,
○박동철 위원 한 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하면서 우리가 교육청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업무에 저는 인원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조례가 쏟아지고, 학교에 너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 학교 본연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의 업무를, 이것이 너무 확장되어서 너무 일이 많아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지만 교육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 그냥 “교육지원청에 업무 하나씩 더 올려 주세요.” 해서 하는 본연의 사업하고는 관계 없이 이 사업들이 편성된 것 아니냐, 사업들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학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담당 한 분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고,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강사 모집 요강을 저도 들어 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이게 내용들이 너무 객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의적으로 선발할 여지가 많아 보이거든요.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착착 정해져야 하는데, 좀 주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몇 점, 실무에 있어서 경험 몇 점 이렇게.
그다음에 교육 계획, 강의 계획 거기서 또 몇 점,
○조영명 위원 그러면 최소 학력은 어느 정도 돼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따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경력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경력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실제 활동한 경력 거기에 대해,
○조영명 위원 최소 얼마 정도?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점수를 각각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정확하게 세세한 점수를,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사들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주로 신청하고 절차를 거치면 거의 대부분 이번에는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지원하면 대부분 된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번에 88%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신청 인원이 1,307명이었는데, 대비 88% 1,15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마을강사들이 오면 한 달에 수업을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학교에서 보통 보면 15차시 내지 20차시의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서 선생님과 수업하고 실제적인 실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은 마을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수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마을배움터로 직접 찾아가서 그 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러면 마을배움터 하루 운영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도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마을강사들에게는 4만원의 강사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5시간을 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3시간도 될 수 있고, 2시간도 될 수 있고, 4시간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저도 아까 우리 과장님 강사료 4만원 하는 부분 때문에 쭉 생각을 해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 강사료가 좀 높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작년까지는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 지침에 보조강사비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조강사이기 때문에 보조강사비를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대학의 강사료도 한 4만원 하는 데도 있던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강사비가 4만원, 제가 잘...
○조영명 위원 대학 강사료도 한 4만원 받는 데가 있던데, 우리 모집 요강을 쭉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보조강사가 이 정도 주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원회에서 적당한 통일, 작년에는 통일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지침에 따라서 강사비를 통일하는 게 맞다 해서 회계 지침에 보조강사비는 4만원으로, 학교회계 기준의 최저 단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하면서 왜 이런 것을 하냐고 질의하니까 아까 답처럼 주말, 휴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보고 사실 이해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하여튼 운영상의 어떤 묘는 잘 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주중에 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중에 하는 거는 우리 학교 늘봄에서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늘봄을 앞으로 확대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마을 연계 과정 이런 거는 주말이나 휴일 정도만 우리가 해야 되지, 이것을 주중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돌봄 기능에 있어서 주중, 방과 후 또 방학 때 그 부분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 지역도 보면 군 단위의 중심지역은 보통 우리 돌봄 기능이 학교에서 다 이렇게 커버가 좀,
○조영명 위원 앞으로 늘봄은 커버를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되면 차차 이 부분은 줄여가겠지만, 현재 학교에서 시 단위에서, 큰 지역에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현재까지는 좀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늘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 장학사 한 명이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이 일을,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도에서는 기획을 하고,
○조영명 위원 시군부에 가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시군부에 가면 우리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센터에 구성원은 얼마나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센터 구성 부분은,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돼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고성은, 군부는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또 교육지원과에 학교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장학사 1명, 그다음에 주무관은 2명 또는 3명 정도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주면 우리 기존에 일반 학교에 가면, 작은학교 가니까 학생 수 30명에 교감, 조리사, 조리실무원 해서 한 20명 가까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학생 수 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 경비원까지 다 하면, 그게 정말 비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천인가 어디 초등학교 가서 그 이야기는 했었는데, 한번 좀 이런 것도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해 주면 학교에 어떤 교원 수나 어떤 지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시부에는 학교통합지원센터 규모가 큽니다, 크고 군부에는 좀,
○조영명 위원 군부의 그런 게 군부일수록 더더욱 우리 학습,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마무리합시다.
○조영명 위원 군부일수록 이런 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혁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원 정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정원을 조정해 가야죠, 혁신과에서 혁신해야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회의 진행이 자꾸 길어지고 하니 가능하면 검토보고서상에 꼭 지적하고 필요한 예산 관련 사항만 지적해 주시고, 시간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길어지면 스톱 시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한 시간 뒤인 5시에 마칠 거니까 그것 참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유아특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교육 과정에 있어서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이것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건강장애학생은 꿈사랑학교에서 전국의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스쿨포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사전 기획 용역연구비 해서 5,100만원, 그러면 센터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설립이라기보다는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찬호 위원 설치를 할 거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이찬호 위원 어디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현재 계획은 내서중학교 별관에 온라인 학교가 있습니다.
3, 4층에 있는데, 거기에 1, 2층이 지금 비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1, 2층에 리모델링을 좀 해서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설치를 한번 해보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사전 기획 용역을 이번에 한 번 해보려고 1추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건강장애학생 관련해서 꿈사랑학교도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원격을 지원하고 이 정도로 해왔는데, 이제 우리 경남만의 학생을 위한 그런 원격 시스템과 경남만의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받아보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고자 이번에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에 따른 학습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초기 단계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고 사전 기획을 올렸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기존에 꿈사랑에서 하는 그게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금방 말씀대로 경남만의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데 그대로 하셔도 안 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우리가 원격으로 지원하는 게 하루에 1~2시간입니다.
그런데 건강장애학생이라 함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원격을 받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원격을 받을 수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강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그 아이들의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 그다음에 심리, 정서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사전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을 종합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그 장소는 내서중학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알 건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찬호 위원 내서중학교가 대면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접근성이나 이런 게 제일 용이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아니,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대면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대면 수업까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수업하시는 분들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찾아가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찾아가는 것,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건강장애학생들을,
○이찬호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안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 새로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 내서중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내서중학교가 되든지 아니면 인근에 학교들이 공간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굳이 용역까지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 다르고, 건강장애학생들은 3개월 이상의 어떤 학교를 결석해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건강장애아이들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하든지 비대면 수업을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이찬호 위원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답변되었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여기에 21억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표준 유아교육비가 55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누리과정비 28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무상교육비라 해서 학급운영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머지 금액 20만1,000원을 별도로 무상교육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사립유치원에 4세, 5세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3세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4세, 5세를 우리가 본예산에 작년의 인원수만큼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아 모집이 끝나고 나서 3월에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4세, 5세의 아이들이 1,42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애들 출산율은 낮아졌는데 왜 증가되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전체적인 아이들은 줄었는데, 사립유치원이 부모들의 어떤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무상으로 되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보니까 매년 낮아지고 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단설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은 낮아지지 않고요.
공립단설유치원은 학부모의 선호도가 아직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40년 전에 공립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마 초등학교 병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급이 1∼2학급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교사들도 거기 초등학교에,
○조영명 위원 이직률도 좀 심하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좀 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의 시대에서는 학부모의 선호도에서 병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병설유치원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면 정책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폐쇄라기보다는 학교지원과에서 병설유치원 통합 모델 안을 TF를 만들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경 2㎞ 이내에 타 기관 유아 교육 기관이 없는 데는, 아이들이 한두 명 있는 데는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차차 앞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되어 가야 할 것 같네요, 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21억원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설립에는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이 공간이 특수교육원에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는 없는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특수교육원요?
○손덕상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특수교육원은 지금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이찬호 위원님처럼 굳이 타당성까지 조사해서 만들 거는 아닌 것 같고, 중도장애학생이라는 것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경우인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서 완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 우리 교육과정을 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 보면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뒤쪽에 의료기기 이런 것 좀 지원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주변에 학교에서 사고라든지 학교 밖의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또 나중에 지병으로 인한 중도장애학생들을 많이 봐왔는데, 사실 이 중도장애학생들은 그 가정이 좀 많이 피폐해져 있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만약에 이 센터가 설립되면 학습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그 관련해서 조례도 나중에 만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정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유아 통합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설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이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게 교육감님의 매니페스토 공약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안전체험관을 하기 위한 1만㎡ 이상의 땅이 좀 필요했고요.
그런 땅을 선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폐교 부지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6개 정도는 직접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부서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산 현동 지역의 고등학교 부지가 상당히 넓기도 하고, 그 부지가 향후 10년 동안은,
○손덕상 위원 좋고요.
그 학교가 우리 교육청 자산은 아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부지만 형질상 거기 땅의 용도가 학교 부지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경남에는 폐교라든지 학교 밖 구외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이 좀 있을 건데, 폐교 활용 방안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아직까지 저희들이 최고 감정가로 했을 때 한 100억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감정가가 아닌 협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왕 설립하는 거 우리 폐교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이 1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폐교 자산들 중에 부지 선정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는 매우 우수도 있고, 보통도 한두 개 정도가 있는데, 토지 매입하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제 생각에 요지는 아실 거고, 사전 설명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타 기관들을 설립하는 것 보면, 굵직굵직한 기관들을 보면 그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매입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토지 매입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 폐교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적극 활용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영유아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유아와 어린아이들, 너무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남에 있는 유아들의 접근성을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있어서 그 부지가 상당히 적합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 인근에 다른 부지들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라는 것이 가장 일 번입니다,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기관들을 설립하면서 그 접근성을 일 번으로 뒀냐면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접근성을 따졌다면 지금 기관들이 그곳에 가 있을 수가 없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기관 설립할 때마다 접근성이 고무줄 잣대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하겠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 타당성 조사가,
○손덕상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다시 빨리 고쳐서 매면 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지 선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상당히 적합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타당성,
○손덕상 위원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 뭐냐 하면 폐교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도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 방침과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지가 있음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설명을 들었지만 그전에는 제가 인지를 못 한 게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100억원을 들여서 부지까지 사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다른 데는 서로 부지 내준다고 해서 기관 좀 오라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게 초창기 단계 같으면...
○손덕상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검토보고서 115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늘봄학교 운영 경과 및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되는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로, 기존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더 확대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1학기 늘봄학교 운영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학기 늘봄학교는 초등 508개 교 중 31.3%인 159개 교가 희망하였고, 1학년 전체 학생 수 대비 70.1%인 4,858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두 시간씩 운영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아침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는 43개 교,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199개 교입니다.
운영 공간은 대부분 늘봄 전용 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학급 겸용 교실과 특별실도 일부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인력을 보면 288명의 돌봄 전담사와 107명의 방과 후 실무원이 있으며, 그 외에 자원봉사자와 교무행정원 등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시군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늘봄학교 전면 운영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전 초등학교가 다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과 후 2시간 연간 무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여러 유형의 돌봄 프로그램과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운영에 따라서 늘봄학교의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예산이 특교로 증액되어 왔으며,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증액을 100억원을 요청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허용복 위원 159개 교에서 추가로 349개 교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학기 전면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 과정에 있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중복되는데 돌봄과 늘봄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방송을 보는 330만 도민들을 위해서 이걸 좀 더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부탁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돌봄 교실과 방과 후 교실이라는 용어가 이제부터는 모두 다 늘봄학교, 늘봄 프로그램 그리고 늘봄 강사,늘봄지원실 이렇게 이름이 모두 늘봄으로 브랜드가 통일되는 것으로, 교육부가 전 시도에 다 일괄적으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부터 늘봄 프로그램 그리고 늘봄 교실, 늘봄 강사로 모든 것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은 대부분 특교 예산인데요.
방과 후 늘봄지원센터가 18개 시군에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 필요한 인력을 희망 받으니까 창원과 사천이 희망해서 여기는 단기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고, 무엇보다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올 2학기에는 525개 학교가 모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교가 100%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100% 특교로 운영이 될 거고, 그 이외에 아침 돌봄이나 오후 돌봄, 그리고 맞춤형 미래형 방과 후 프로그램은 7 대 3의 예산 투자로 함께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학기 전면 운영을 위해서 5월 20일에 교육부와 함께 학교장 대상으로 2학기에 하는 정책 설명회를 가질 것이고요.
또 6월 20일에는 각 학교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시 정책 설명회와 1학기 운영한 운영 사례를 서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의 도움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과 MOU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한 23개 정도로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협업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전용 교실도 있지만 겸용 교실을 사용해야 하는 대규모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교실 바닥 난방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이 연구할 연구실을 좀 더 확충해 주는 데, 저희들 시설 확충과 리모델링 부분에서 예산이 충분히 잡혔습니다.
○허용복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플러스 시설 구축비라든지 아무튼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희망과 기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함께 교육청에서 일신해서 늘봄이 승승장구하고 번성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초등 돌봄교실 시설 구축비로 지금 20억4,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초등 돌봄교실 증실 확정에 따라 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증실 확정을 언제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가 2학기에 학교의 희망을 받으니까 오후 돌봄 증실을 한 10실 정도 희망했었고요.
그리고 교실이 없으니까 방과 후 연계해서 돌봄을 하겠다고 증실을 희망한 학교가 6개 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전용 교실 구축이 한 15개 정도 학교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학년연구실 구축이 12실, 온돌 구축이 초등학교 57실, 그리고 특별실을 조금 구축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 36실,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한 2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그걸 하면 늘어날 것은 당연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8억3,000만원 잡았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추경에 20억원 넘게 잡으면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위원님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1월에 교육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의 의지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교육부의 의지가 담기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 돌봄교실 증실은 새 학년이 되어야, 아이들이, 1월 정도가 되어야 수요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잡을 때 이걸 사실 다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실한 부분은 1월에 예비 조사를 다 해서 주로 1·2학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실이 이때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그 사유가 제일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늘봄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져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지역 중심 미래형 돌봄 모델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새로운 돌봄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적성을 새롭게 만들어 본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곳에 돌봄시스템을 좀 새롭게 해 달라는 그 목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운영 장소를 보니까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 부지 또는 교육청 학교 시설, 지역 내 주민센터, 복합 문화공간 등을 활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곳에 해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장소가 새롭다는 것은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교 건물 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소가 될 수는 있는데, 운영프로그램을 조금 새롭게 저희가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역이 중심이 된다면 학교 밖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 밖이라면, 지금 학교 공간이 여의찮아서 아이들의 돌봄을 못 보는 곳들이 다 도심지 아이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라, 그리고 지자체하고 그 돌봄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별개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5월 20일 도청과 MOU를 체결하거든요.
거기 가장 큰 저희 요청이 말씀하신 김해나 창원, 양산처럼 대도시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곳에 지금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부분도 확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함께해 나가자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 이거 이제 준비를 하는구나 싶어서 세부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보통 보면 한 800세대,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곳들이 있으니 희망하는 곳은 그런 데를 발굴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지역 내 주민센터라든지 여기는 돌봄을 하기 힘들어요, 실정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주민들이,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하기 힘든 데만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은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소부터 콘택트하는 게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장님은 그런 곳도 생각하고 계시겠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손덕상 위원 진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갑자기 생각나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니요.
지금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간 확보가 중요하고요.
○손덕상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던져줘 봤어요.
이런 공간이 있겠냐니까, “위원님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진짜 필요한 곳에다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봐서는, 이런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음에 공모 내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목적성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38억원이라는 돈이 시설사업비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자산취득비 조금 들어가고요.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면 교실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강사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이런 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에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시설비 돈 몇천만원만 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좋다고 잘 꾸밉니다.
그리고 강사비 얼마 안 들어가요, 거기는.
왜, 재능 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십 몇억원 같으면 2개소가 아니고 엄청난 곳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오히려 그런 곳을 발굴해서,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설 38억원 해서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런 곳을 좀 발굴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중심은 사실 지자체와 시군과 교육청이 함께 할 것이고, 학교 밖으로 돌봄과 방과 후를 들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지자체와 많이 힘을 좀 실어 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원래 기본은 이 사업은 다함께돌봄이라 해서 도하고 지자체가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교육청이 할 의무다, 교육청이 왜 손 놓고 있나 해서 제안을 드렸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예산 38억원이면 엄청납니다.
우리 지역에 한 곳이 있는데, 예산 4,000만원 가지고 아이 20명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 집행하실 때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거 예산 지금 올해 집행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거기 일정에는 저희가 좀 느슨하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 그 일정보다 한 3개월씩 다 당겨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거는 우리하고 좀 의논해 봐도 될 건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초등 돌봄이 모든 초등학교에 다 해당할 것 아닙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소규모 초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100% 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예를 들어서 1학년이 한 3, 4명밖에 안 된다 이런 데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소규모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럼 그런 데도 지금 이런 시설을 다 하게 된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필요한 학교에서만,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들만.
○조영명 위원 돌봄교실 시설은 신청만 받은 거네, 그냥.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이미 그런 학교들은 돌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중에 보니까 학년연구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선생님들께서 수업 이후에 교육 과정 연구라든지 수업을 연구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조영명 위원 일종의 교무실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교무실은 전 선생님이 모이지만 학년연구실은 그 학년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학년의 학습 공동체 연구도 하고, 또 개인 연구도 하는 공간인데, 늘봄교실이 교실 겸용이 되어 버리면 본인의 교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뺐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연구실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그게 과연 필요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 쫓겨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공간이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 온돌교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1,000만원 하면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가능합니다.
현재 일반교실을 패널 형태라든지 이렇게 하면 짧은 기간에 온돌교실이 가능하고, 이것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교는 1학년 온돌교실을 해 줍니다.
○조영명 위원 희망을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일단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하게 되면 돌봄 형태의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또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온돌이 꼭 필요한 교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교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교에 한해서 온돌 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돌보는 기능을 하라고 하는 거죠.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애들 마치고 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이거하고 연계해서 돌봄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 또 지역 연계 센터거든요.
○조영명 위원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데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겁니다.
그거랑 저희도 연계해서 새로운 돌봄 체계 형태로 MOU도 만들고 계속 확대하고, 저희가 함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지자체 따로 하고 교육청 따로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간다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니요.
그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형태의 센터고요.
또 교육청도 운영하고, 함께하는 것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런 시점에 돌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야 하는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돌봄이, 얼마 전에 우리 도 1층에서 아동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아까 조영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돌봄터, 다함게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돌봄들이 있는데 이런 돌봄의 전체 업무가 사실은 우리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정부가 생각해도 교육청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개념으로 점점 하다 보니 이 돌봄 업무의 아주 많은 부분이 다시 교육청 업무로 넘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 했지만 유보 통합 추진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돌봄까지 포함하는 영유아 교육까지도 담당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많은 업무가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부도 얼마 전에 저출생대응기획부라 해서 며칠 전에 이런 부서를 설립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서를 설립한다는 의견은 참 좋지만 여기에 예산과 인력이 같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우리 교육청에, 아까 정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스탠스를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게 넘어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자체나 도가 서로 금액을 나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업무들이, 우리가 38억원을 들여서 시설사업비로 교육청이 금액을 쓰지만 사실 지자체에서의 대응 투자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그걸 할 새가 없을 정도로 빨리 이렇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121억원 정도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주다가 올해는 41억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거의 80억원을 깎아 버린 거죠.
창원시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그런 예산들을 삭감하고는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행정협의회의 큰 틀 안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교육청만 짊어지고 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큰 틀의 어떤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저는 초등교육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파트별로 나타날 때 무슨 과, 무슨 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큰 흐름이 교육청으로 넘어오고 있고, 이것은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또 요구해야 한다, 지자체에다.
사실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감당할 부분이 아니라 더욱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우리 박동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새로운 모델은 지자체와 저희가 어쨌든 1 대 1 대응 투자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보고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돌봄이든 유보든 함께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데는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협력을 잘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게 있습니까?
○노치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10초만 하이소.
시간이 지금 1시간 한다 했는데 전부 다 하려고 하고.
○노치환 위원 과장님 조서 1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기간제 교사가 인원이 늘었는데 지금 10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편성이.
지금 편성하면 6월부터 집행해도 6개월밖에 안 될 건데, 이게 10개월이 왜 10개월일까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 한시적 기간제 교사 정원이 11월에 교육부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잡을 수 없었고요.
지금 잡으면 학교는 2월까지지만 교육청 회계가 12월까지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우선 잡은 것이고, 이거는 전체 인건비로 봐서 저희가 인원수에 맞춰서 잡는 부분이라 학교와 저희가 회계 기간이 달라서 10개월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추계치라도 잡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늘 잡혀는 있는데 교육부가 정원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 이렇게 중간에라도 TO를 받으면 남은 기간 잡으면 인건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만약에 저희가 승인을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러면...
○노치환 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이 예산 심사권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정원을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차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추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1추에서도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고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한시적 기간제 교사는 교육부가 계속 못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를 먹지만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라 예산을 미리 100% 다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럼 교육부는 겁을 내시면서 우리 도의회는 알아서 다 통과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나와 버리시면,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닙니다.
도의원님들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노치환 위원 하이고, 뭐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관련해서 아까 우리 노치환 위원님이 잠시 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학생 평가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증감 내역에 보면 학생 평가 지원, 학생 평가 내실화 지원 쭉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신규 사업입니까?
당초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게 전부 다 특교 사업들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특교 사업이라면 교육부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온 사업이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평상시는 이 사업들을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해마다 이렇게 특교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평가지원단 운영이라든지,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이거는 있고, 대부분은 분담금입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그다음에 학교 평가 내실화 지원을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원, 그다음에 나이스 기능 개선 지원을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이런 분담 사업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매년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교육부가 특교를 안 주면 못 하는 사업이가?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초등과 중등에 평가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진행되면서 성취평가제에 관련된 특별한 연수, 그다음에 모니터링 때문에 특교 사업비가 3,400만원 정도 편성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치려고 하니까 들어와서, 뭐 할 게 있어요?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세요.
○정규헌 위원 자율적 수업 혁신 관련하여 질의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혹시 시도별 자율적 수업 혁신이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몇 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위원님, 지금 이 사업비의 내용이 교육부가 진행하는 우수 수업 사례 연구대회 운영 부담금이 5,600만원 있고, 그다음에 수업 평가 중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여기에 우리 시도교육청이 20개 팀이 선정되어서 그 20개 팀에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질문하는 학교라고 해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질문하는 분위기, 또 문제 해결력 등을 지원하는 특별한 수업 혁신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이 초등 7개, 중등 5개 12개 교가 선정되어서 각 학교마다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학교 컨설팅 관련 분담금이 4,000만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추경 조서에는 20개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20개 팀요.
○정규헌 위원 20개 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응 투자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 예산도 전부 다 특교인데 실제로는 수업 혁신 관련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교육부랑 중복되는 사업들입니다.
○정규헌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다,○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감님이 한번 우리는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었고, 이 부분이 대응 투자하는 조건으로 아마 특교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꼭 그런 대응 투자가 조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건이 아니었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대응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교육부 자료를 확인하고 조만간 한 번 더 이 부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사업 조서 1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정도서 관련해서 1억원 정도가 올라왔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영명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이렇게 올라왔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금 교육 자료 개발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인정도서 개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전체 409책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경남교육청은 23책 32권을 개발하기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원래는 교육부에서 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 특교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나 작년 10월쯤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에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23책 32권은 책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출판사가 개발해서 출원하는 즉, 우리 교육청에,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올린 게 시기가 늦었다 이 말이네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영명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면 되지.
거기 보니까 심사 수당도 9,000만원 정도 예산에 잡혔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영명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심사위원들은.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23책 32권을 만들고 있는데 그 책의 교과목들이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은 좀 특별한 책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선 전문, 활어 취급 일반 이런 식의 수산이라든지 기계, 화학, 공업, 체육, 다음에 경영, 금융, 전기, 전자, 기계 이런 식으로,
○조영명 위원 심사위원 구성원들은 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전문가들입니다.
교수, 그다음에 연구원, 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책자가 언제 끝났습니까, 사업이.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조영명 위원 심의가 언제 끝났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금 본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영명 위원 진행 중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 기초조사, 그다음에 본심사, 그다음에 수정본 심사, 그다음에 견본 심사 이렇게 해서 총사업은 8월 31일, 8월 말까지 해서 이 책들을 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8월까지 심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영명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로교육과 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진로교육과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당초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진로교육과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
조금 섭섭해도 뭐, 내일 한 번 더 봅시다.
(장내소란)
(“한 시간 안에 끝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책임을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십시오.
오늘 조례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5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유계현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위원 외 의원
이장우 이영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홍보담당관 이동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