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본회의 제2차 2014.07.31

영상자료

제319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7월 3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7.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 긴급현안질문(여영국 의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영애 의원 외 9인 발의)
3.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ㅇ 신상발언(전현숙·여영국 의원)
16. 긴급현안질문(여영국 의원)

(14시 05분)
○의장 김윤근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화면 이상으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카메라 화면을 송출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7일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재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안철우 의원님이 호선되어 2014년도 경상남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열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아홉 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제출사항입니다.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1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이 발언을 신청해주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자족형 복합 행정타운을 조속히 결정을 내려 균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력과 재정적 낭비를 없애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
안일한 행정은 용납하지 않고 뒷북 행정을 청산하여 의회가 웃고 도민이 기뻐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홍준표 도지사님!
자족형 복합 행정타운은 2007년 7월 11일 (구)마산시와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3자의 MOU체결로 태동되어 현재까지 7년 동안의 갈팡질팡 업무에 서로 핑퐁하는 애물단지 사업입니다.
최근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창원시는 2014년 3월 26일과 6월 17일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독촉공문을 2차례나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7월 15일 자에 자족형 복합 행정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7월 17일까지 회신토록 하니, 창원시에서 다시 7월 16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 자료제출 요구가 있다는 재 촉구공문을 보내도 회신이 없었는데, 제가 지난 7월 7일 자로 서면질문의 답변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과 7월 22일에 건설소방위원장실에서 의논이 조금 있은 뒤에야 7월 23일자로 창원시로 회신공문을 보냈는데 이 또한 원론적 답변이었습니다.
내용은, 사업에 대한 창원시에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참으로 억장 무너지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시행자가 MOU 양해각서를 어겼기에 못 하겠다 또한 사업성이 없어 못 하겠다든지 창원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하겠다는 내용이 옳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안들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미 2011년 5월 20일과 9월 20일자 회의 내용에서 밝힌 바 공공이전 불투명, 이전수요 축소, 사업목적성 저하, 안행부의 지방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에 따라 재원 조달이 어렵기에 사업시행자로서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용역결과도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양성과 소수의 권익이 존중받는 함께 가는 경남을 만들고 경남미래 50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지방공기업이 반드시 재정적 이익에만 목적을 두는 기관이 아니고 간접 경제성 효과, 균형발전, 도민의 복지향상,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데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자족형 복합 행정타운을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지역민이 살맛나고 도시와 도시연결로 균형발전을 이루어 오직 도민이 행복해하는 여민동락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당당한 경남시대의 주춧돌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9월 정례회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다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해출신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말 많고 탈 많았던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개발이익금 분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롯데가 1998년부터 2013년 8월 8일까지 공동 시행했던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하니 앓던 이가 빠진 듯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남도 확보 지분의 극대화를 위해 노고를 해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롯데와 경남도 간의 분배가 마무리 된지 1년이 도래되었고, 김해관광유통단지 건설과 연관되어 투입된 김해시의 투자액 환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김해시 장유지역 일원에 약 88만㎡ 규모로 1998년도에 착공하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2005년도에, 롯데 아울렛 및 물류센터는 2008년도에 개장을 하였고, 금년 5월에는 롯데워터파크가 개장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조2천707억원 중 상업시설분 9,781억원은 롯데 측에서, 기반조성비 2,926억원 중 경남도가 811억원, 롯데가 2,115억원을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해시도 주변 4개 도로 건설에 681억원과 해당부지가 경남도 소유로 되면서 줄어든 재산세 감면분 192억원을 감안하면 총 873억원 규모의 김해시 재정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2011년 중간정산에서 최초 투자비를 적용할 때, 경남도 지분은 27.7%로 경남도 소유의 농산물유통센터 감정가 839억원을 제외한 1,379억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해시는 유통단지 조기개장을 위해 투입되는 광역도로 2개소와 도시계획도로 9개소의 조기완공을 위해, 도에 지원건의 및 김해시 투자분 환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경남도로부터 “롯데와 정산이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온갖 민원해결과 주민피해를 감수하며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경남도는 2012년 12월 21일까지 네 차례 협상과정에서 김해시 투자비 690억원을 반영했고, 2013년 5월 28일, 도 지분율 37.8%와 북측부지 행정지원조건의 현금 50억원을 최종합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거쳐 2013년 7월 26일 경남도는 롯데로부터 지분 37.8%에 해당하는 정산대금 2,883억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도로 마무리 사업비 77억원 등 4건에 1,202억원을 지원건의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지원 없이, “아직 검토가 안됐다”는 답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김해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도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도의 투자이익금 정산분 중 김해시가 투입한 예산규모만큼 사업지원이 있어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경남도가 공동시행자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경남도의 투자 못지 않았다는 점과, 10년간 주민들의 소득원 상실 및 불편을 감안해 볼 때, 결코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루 속히 김해유통단지 개발이익금 중 김해시 투자액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군 제2선거구 황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건립이 완료된 시·군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당해 시·군 소재 도유 일반재산과 교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밝은 미래, 안전경남,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소방본부를 슬로건으로 화재 구급은 물론 생활민원까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자치행정은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1992년 4월 10일 전국의 각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 발족됨으로서 광역자치 소방제도가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발전에 비하여 소방자치는 예산부족 등으로 각종 안전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이슈가 된 이 시점에서 조속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추진되어 온 일선 시·군의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시·군의 본서 16개소, 지역대 및 안전센터 86개소를 건립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일선 시·군의 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요구하여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군의 시민이나, 군민은 모두 우리의 도민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소방책임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부족 문제와 시·군의 소방인프라 구축 의지 과열을 이용해서 기초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는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에 부담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에 경상남도가 50억원을 들여 마산소방서를 신축하면서 부지는 60억원을 마산시에서 부담하여 매입하도록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협약을 맺었고, 2006년도에 마산시가 의회에 부지취득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서도 마산시는 부지매입 비용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도 경상남도지사는 관할 소방기관의 청사 신축사업비를 지방재정법령에 맞게 자체부담 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주의요구를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보듯이 소방 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선 투자를 요청하되, 사업이 완료되면 당해 토지를 경상남도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만약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시·군에 분포되어있는 도유 일반재산과 소방서 토지를 가치평가 후 교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소방서 및 안전센터 토지 현황을 보면, 총 102개소 17만 9,761㎡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약 346억2,900만원입니다.
이 중 도 재산은 15건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만3,755㎡(18.78%)로써 재산가액은 약 31억7,600만원이고, 시·군 소유는 81건에 14만2,457㎡(79.24%)로써, 재산가액은 약 310억4,800만원이고 기타 국유지 등이 약 2% 정도입니다.
경상남도는 금년 내 시·군과 협의해서 가치평가 후 시·군에 소재한 도의 일반재산과 교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군에서 건의한 소방인프라 관련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어떤 사업예산보다도 우선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황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영 의원님의 발언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11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1·2동 도의원 하선영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상생의 발전과 대중교통도 살리고 주민에게도 이익인 시와 시, 시와 군의 환승이 자유로운 ‘경남통합요금제’ 도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경남통합요금제’는 경남의 모든 기초지자체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과 환승체계 등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시내·외 버스들이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도의 결정과 시·군의 협력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해도 훨씬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기름 값에 차량 유지비, 교통 정체 등을 고민하는 출퇴근 직장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이며, 도민들의 이동도 예전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며, 따라서 지역 간의 교류 역시 활발해 질 것입니다.
그동안 불편한 대중교통 때문에 시민들은 다시 승용차를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텅텅 비어가고 동시에 적자 보조금을 내는 도민들의 주머니 역시 더욱더 비어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까?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수많은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 바로 ‘통합요금제’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님은 언제나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 신용카드 수수료를 할인시키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영세상인, 자영업자를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서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 오신 분이니 본 의원과 생각이 같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참 어렵다고 도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서민들의 허리띠는 더 졸라매어야 합니다.
모두 개미허리가 될 판입니다.
이렇게 경남도의 어려운 도민경제를 위한 선도적인 방안 하나가 바로 이 제도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는 대중교통도 큰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경남도민이라는 일체감도 느끼게 해 줄수 있는 경남통합요금제는 이미 수도권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경험을 차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산시내버스와 수원시내버스, 인천시내버스와 서울시내버스는 버스요금을 더 주는 일 없이 환승이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시와 시, 시와 군을 연결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보조금도 일정부분 지원하면서 이끌어낸다면 분명 경상남도 도민이라는 일체감으로 똘똘 뭉치는 살맛나는 경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원과 함안을 오가는 도민에게 창원시내버스인지 함안농어촌버스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김해와 창원을 오가는 도민에게 김해시내버스인지 창원시내버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합요금제를 통해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줄여서 시민이 우선인 경남통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총선 때마다 광역버스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인천시민들은 이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권리와 교통복지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의 한 축으로 수도권보다 더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남의 여러 교통수단들을 이용해 보면 매우 불편합니다.
김해 장유와 같이 새로 생긴 지역들은 20분 거리도 안 되는 창원에 오면서 환승하면 다시 버스요금까지 더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남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권리와 교통 복지, 그리고 원활하고 다양한 지역 간의 교류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서민과 노인, 청소년들이 경남의 어디를 가더라도 시내버스요금으로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무엇보다도 경남 도민의 복지는 물론 같은 도민이라는 일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버스 통합요금제로 도민복지, 도농교류, 지역통합의 대로를 활짝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은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의 발언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9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토론 생략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매 회기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외한 사전발언 신청이 없는 제1항에서 14항까지 의사일정은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중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결 이전에 발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33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는 9월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영애 의원 외 9인 발의)
3.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경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한 건의 심사보고와 세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1항에 따른 도정질문을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교육감 및 도정질문과 관련되어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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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서식의 변경과 일부 조항의 조문 기재내용의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설치 근거법률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안 제5조제1항제7호로 지방의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선서의 법령상 수집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제36조에서 제41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는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1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관련된 서식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별지 제1호 서식, 별지2호 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는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1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소관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 중에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재정점검단은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제5호 가목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에 투자유치단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제6호 가목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 중에 “건설방재국”을 “안전건설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는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1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보고한 의안과 제안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 관사 매각에 관한 건으로서 도 보유 2·3급 관사 다섯 동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유지 관리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 재산 매각계획을 작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재산은 창원시 용호동 소재 롯데아파트 다섯 동에 재산가액은 19억6,0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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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경비 관련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자체에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회의 위원님을 2회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1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호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1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일부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통상본부와 서부권개발본부를 개편하여 경남의 신성장동력의 확보에 핵심 역량을 결집하고 건설방재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재편하여 분산되었던 안전 업무를 일원화하며 행정부지사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으로써 이번 조직개편 결과 도 본청 직원은 당초 12국 51과 237담당에서 1단 3담당이 늘어난 12국 52과 240담당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1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어 경남도의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1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도가 관여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군, 의회사무처,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 또는 삭제하고 위임사무의 명칭과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소관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1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모성보호 기간을 확대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의 시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강등 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강등 처분 기간에 대하여 연가 가산과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 후의 휴가기간, 모성보호 시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겨냥한 것이며 안식휴가제 규정을 신설하여 재직기간별로 안식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1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희 경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발령사항에 대한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단서조항 중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안 제5조와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1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과태료 부분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1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산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재해예방사업, 서부권 대개발,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채무상환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예결특위는 우리 도의 소중한 예산이 경남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모니터상의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추가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6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안철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창대교 2013년 MRG 등 총 4건에 대하여 153억4,790만원을 삭감하고, 명예 대표축제 지원 1억원, 예비비 152억원에서 4,790만원 등 2건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 감액은 964억원에 이르러 경남도의 필수사업이 국비 전액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바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신상발언(전현숙·여영국 의원)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과 여영국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미리 신청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진주의료원 부지 용도변경 사용과 관련하여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상정 전에 서부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무엇이 급해서 용역결과도 모른 채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부터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진주의료원 부지를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절차와 과정이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모두에게 이해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보고서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니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 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 또한 용도변경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며, 서부청사 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주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 건물 개·보수 등에 모두 136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경남도가 용도변경을 강행하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중앙부처와도 마찰을 빚으면서 지나치게 서두르며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준표 지사님께 지역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바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된다는 뜻을 밝히며,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 전에 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14년 제1차 추경안 심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겠다는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후에 제 발언을 마치고 퇴장할 때 새정치연합 소속 김지수 의원님도 뜻을 같이 해서 저희 야당의원들 함께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안건 처리 다음에 16호 안건으로 긴급현안질문이, 제가 순서가 남아있는데 퇴장하고 또 들어와서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현안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내용이 부족하면 9월 도정질문 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시고 고생하신 정재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중 서부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터 리모델링 사업비 191억원 중 이번 추경에 8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매우 부당하고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저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하여 이 예산은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또 결과적으로 도민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지만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가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전현숙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 9월에 예산안 승인받아서 지난 5월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또,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국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9월 중순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진주의료원 터를 일반행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절차를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 선행 후에 사업을 하라고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를 달아서 심사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 중앙부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변경을 하든 매각을 하든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라고 지금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폐업이 부당하고 무효라는 소송을 현재 걸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유일하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인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주민투표 대표자를 선정해 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불허하면서 이것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도민들과 도지사 간에, 행정 간에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행정이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정은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죠.
줄여야죠.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정이 정당해야 결과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맞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은 뒤에 좀 판단하더라도 우선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흠결을 없애야 도민들의 갈등도 줄어들고 이 사업의 추진동력도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표 도정은 이 사업 관련해서는 단순한 속도위반이 아닙니다.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 조금 무시하고 속도를 위반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천만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만, 어제 적어도 예산결산 종합심사에서 합리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지난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 출마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개원할 때 인사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 간에는 품위 있게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합리적으로 소통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 유난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원과 집행부의 소통은 집행부의 일방적 소통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과 위상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바로 세워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말씀드려 더욱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부의장도 맡고, 또 3선의원도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충돌을 피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번 시작해 보고, 또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가교역할도 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의정단상은 3명의 야당 도의원이 나머지 도의원을 교육시키는 자리지, 그 사람들의 합리성은 합리성이고 나머지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의 생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그들이 과연 주장하는 합리성이란 말입니까!
합리성에는 모든 것이 바탕이 된 합리성이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합리성은 아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처음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동료의원을 매도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이 과연 신상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인 쇼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받아들여 줘야 될 것인지, 의장님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 밀양 시골에서 왔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예산안 의결에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도 예결위에 속한 두 분의 의원이 결정과정을 놓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서 항변하는 것은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꼭 신상발언을 통해서 또 한 번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얼굴에 존경한다는 표현으로 가장되어서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저는 제 이야기가 무리인지 그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올바르게 경남도의회가 갈 것인지 한번 우리 전체가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표현 한번 잘해서 신문에 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남이 얼마나 바르게 가도록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다소 흥분을 했더라면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을 홍준표 도지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경남 미래 50년의 전략사업 추진과 서민 생활안정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하향조정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영국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에 긴급현안질문 내용을 보면 도정의 전반 또는 도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할 때 그 회기에 긴급하게 질문 못 한 게 있으면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시회마다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어제 긴급현안질문이라고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고 창원시장의 권한입니다.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은, 그것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인구 50만이 넘으면 도시계획 입안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도지사가 다 위임해 버립니다.
도지사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그 간섭을 안 합니다.
단지, 창원시장이 중앙역세권 개발을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시행자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 내용은 도지사의 소관도 아니고, 도지사가 간섭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여 의원님 지역구라서 긴급현안질문이라고, 7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서 지금 보상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들고 와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창원시장한테 가서 질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들어서 이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창원시의회에 가서 거기서 안상수 시장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도지사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오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주의료원 문제가지고 퇴장을 하고 하는데, 진주의료원 문제는 그 진주의료원 폐업가지고 지난번에 도의회 여기가 한 달 이상 점거당하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토론하지도 못했어요.
일부 소수 야당이 이 도의회 점거하고, 문 잠그고, 온갖 패악을 다 부렸습니다.
한 달 이상 도의회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하고 서부청사 그 자리에 이전하겠다, 그거가지고 가장 큰 핵심쟁점으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러서 압도적으로 도민들은 홍준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계속 지금 그걸 가지고 꼬투리 삼아서, 진주의료원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 아마 여영국 의원님 빼고는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이 주축이 된 데는 거기는 비례대표도 당선 안 될 정도로 참패를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양분화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떼법, 소수의 횡포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쟁점 삼거나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은 도민의, 국민의 선택이나 도민의 선택에 반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 말씀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민의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극소수에 이끌려서 더 이상 분열이 획책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정책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제는 갈등의 골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16. 긴급현안질문(여영국 의원)
(15시 2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영국 의원 긴급현안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무더운 날씨 속에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후 첫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의욕적이면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거론된 문제점과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농업기술원장 신현열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정향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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