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11.07.15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5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심규환·원경숙·최해경·김정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심규환·홍순경·강종기·김부영·조우성·정연희·최해경·김성규·이흥범·황종원·하학열·원경숙·이성용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김경숙·문준희·손석형·김영기·김대겸·이천기·서진식·백신종·조근제·하학열 의원 발의)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갑 위원장입니다.
어제의 빠듯한 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께 오늘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 중 3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로써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검토보고서에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심사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김이수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1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5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이수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의안번호 제215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1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거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앞에 통과했는데요.
○심규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 우리 계장님들이지요.
인사 한번 시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술진흥계장 진익학 사무관입니다.
문화재관리계장 문성규입니다.
(인사)

3.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갑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7호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국장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289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에서 제출한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권범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조현둘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비서실장에서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여태성 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생활경제담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 전통의약엑스포준비단장 요원으로 발령받은 김무영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제217호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91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이게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설립되면 법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법인에 출연도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도 행사 진행을 위해서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 필요성은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책자를 들고)
혹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난번에 산청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엊그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언론에서도 이걸 잘해야 된다고 보도를 했지,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는 보도는 없었거든요.
내용을 쭉 보시면 행사경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8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200억원을 삭감하더라도 BC분석에서는 1.0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담당과장, 답을 한번.
○심규환 위원 제가 다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저번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통의약엑스포 같으면 일종의 학술행사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장경축제도 마찬가지만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사가 사실 많습니다.
행사장이 산청 한의학박물관입니까?
박물관이라 하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해서 지식을 전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역사적 고증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보면 유의태 상이 있는데, 옳의 ‘의’자 쓰고 버들 ‘유’자 쓰고.
그분은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책자을 들고)
이게 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명의들’이라고.
지금 드라마 속에는 유의태가 허준의 스승으로 나오는데 사실 유의태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 부분도 행사할 때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를 들었는데, 제가 지방재정법 17조를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오히려 17조에 따르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재산을 우리 도지사가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6조죠.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그대로 보면 이 법인에 도지사가 임의로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사실상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또 지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원조례 만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안을 다듬고, 법인이 설립되면 그때 이 지원 조례를 만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사실 어제 날짜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이 업무는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는 재단법인 설립 이후에 제정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시간도 촉박하고, 사전 사후 이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산청군 자체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조례 자체는 글자 그대로 지적하신대로 지원 조례입니다.
파견 공무원이라든지 기본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전혀 없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17조 규정에 위배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한 사무 수행,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필요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7조 규정이 함부로 돈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면 공공기관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 관련법규로 소개해 놓았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고, 1·2·3·4호고, 그런 4개에 해당하더라도 맨 앞의 1항 이런 경우에는 아까 4개 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서 정하게 되면 이것은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통령령 제29조를 보면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이대로 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해석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규환 위원 아니, 견해차이가 아니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 몇 번 전화하면 그래요, 그거는 의원님 혼자 생각이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저희들도,
○심규환 위원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여기 보시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심규환 위원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지원한다 말입니다.
법인으로 만들면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인데, 심 위원님도 법령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심규환 위원 이게 제 말이 맞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정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통과가 됐어요.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다른 유사 엑스포, 지난 연도에 한 제천의,
○심규환 위원 만일 그렇게 했다면 사실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제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걸 정확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24조가 사용료 감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34조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34조.
○심규환 위원 24조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법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저희들은 34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법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4조에 보면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직접 그 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면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그 취지 자체가.
지금 우리 조례 6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의 공유재산을 재단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6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관계법령에서 한정적으로만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시설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무실 임차 관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더라도 규정을 지키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물론 우리 심규환 위원님은 법령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보고, 최근에 한 여수엑스포라든지 순천 정원박람회라든지 지난 연도에 한 제천의 한방바이오엑스포라든지 거기 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법인 해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거는 사실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12월 말일로 해 놓고, 그 안에 끝나면 그 안에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오영 위원 이 행사를 위한 하나의 일회용 법적 근거 자료마련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이번 행사 자체를 위해서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심규환 위원님, 상위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심규환 위원 저는 이걸 보류를 하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서 저촉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
○심규환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상식이고, 이런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법령에 저촉되면 시행을 못 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사사업비도 800억원이 너무 많다 하셨는데 실제 이번에 국제행사 승인은 650억원으로 났고, 실제 기재부에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00억원보다는 150억원 이상이 국제행사에서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이게 왜 시급하냐 하면 이 조례가 있어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파견인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실 행사는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3년 9월 13일인가 14일부터인데.
그래서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조금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조례로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성, 촉박성 인정합니다.
지금 틀니조례 시급하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까?
틀니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시급하고 촉박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문제지 우리가 시급하고 촉박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시급하고 촉박하면 다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그런 설명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의정활동이 이제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해서 양보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명분과 핑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고)
단순히 이게 행사비만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 맞아요.
행사비가 예를 들어 200억원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부분도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이 돈을 얼마를 쓸 것인지, 그다음에 1인당 투자비 이게 다른 행사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몇 명이 올 것인지 이것도 사실 보면 과다 계상되어 있고,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행사비가 200억원 정도 많다 이런 부분만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을 쭉 보면, 이것을 정말 한번 보세요, 행사 잘 될 것 같은지.
이번에도 평창동계올림픽 되니까 대대적으로 광고했지 않습니까, 국가 뭐 어떻게 하고.
그거 누가 믿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자체를 안 믿어요.
그 어느 전문가가 말씀하는데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답니다.
하루만 하면 행사 주최 측이 원하는 대로 뽑아준답니다, 이걸.
그리고 과학이 아니랍니다.
심리적 효과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급하다, 급박하다, 조례를 어떻게 고치죠, 벌써 끝났는데.
우리 집행부가 의회가 통과시키고 나면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까?
틀니사업도 여기서 할 자리는 아니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 주고 나니까 집행부가 저희들 말 듣습니까?
제가 문제 지적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무상 틀니 한 적이 없다 하고, 그리고 그게 논란이 되니까 진주까지 과장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과 다른 것을 계속 말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주무관 안 오셨는데, 언론 인터뷰를 뭐라고 했어요?
무상 틀니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위원님,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규환 위원 아니,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이 언제냐 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시행되면 해도 안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통과하더라도 어차피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되면 돈 못 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래서 지원 조례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요.
그때 해도 안 늦고, 법인은 이 조례 없어도 경상남도에서 돈을 얼마 출자하겠다 하면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래도 저희들은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검토의견을 쭉 봤는데 관련해서 문구 수정 정도 하시고,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가능하다 하셨고, 6조에 보시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심규환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일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갑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집행부하고의 교감을 나누면서 이런 근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심규환 위원님 말씀의 법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일부 상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일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저도 확신을 못 하는 게 한 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것을 지금 이까지 와서 검토가 미비하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산청에 갔다 왔고, 현장을 둘러봤고, 10년 동안 준비를 잘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축제가 사실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부정은 안 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행사 문제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은 고쳐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세계적인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둘러보고, 위원님들이 그날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뭘 하나 지어도, 갖다 놓아도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잘했고, 굉장히 넓은 규모로 정말로 이것은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당장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례는 조례대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셔서 내온 것이고,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 조례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그 부분 보완해서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그런 사업적인 행사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는, 저는 법적으로 무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크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없고, 검토의견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크게 상충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셨고, 자구수정만 하신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갑 그러면 대장경천년축제도 이런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유사한 조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17조라든지 6조라든지 2조에 있는 것은 대장경엑스포하고 같습니다, 조항은.
똑같은 조항입니다.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이때까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오는 것이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부터는 국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심규환 위원 지방재정법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정안과 함께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은 삭제하고, 제7조 권한의 위탁을 제6조로 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 규정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심규환·원경숙·최해경·김정자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심규환·원경숙·최해경·김정자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발의자 중 대표로 원경숙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원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만’이라고 표기된 용어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한번만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저는 문제 제기합니다.
또 9조에 수당 등에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으로 알고 있고, 30명 정도 위원을 구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근·원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차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동의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좀더 엄격한 기준이 이 조례에서 수반되어져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경숙 의원 김경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1회로 바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에 ‘한번만’이나 ‘1회’나 같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1회에 한하여서나,
1회 연임할 수 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한번은 중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세 번이나 할 때는 거의 연임이라고, 연임 중에서도 한번은 중임이라고 하고, 1회나 한번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의미는 같은데 의미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경상남도에서 만든 조례라면 조례에 쓰는 단어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좀더 1회라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한번만 하는 것보다,
○위원장 김갑 그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하겠습니다.
1회라는 것은 한자가 들어가고, 한번만이라는 것은 한글로 순화하는 것으로 해서 한글로 표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한번만’이라고 한글로 표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순수한 한글 표현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석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경숙 의원 수석님이 나와서 답변하기 이전에 두 번째 질의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경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원경숙 의원 수당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든지 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도 약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통비라든가 그날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경숙 위원 수당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수당이라는 이게 적정한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당이라는 것 말고도 지금 한문 표기와 한글 표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석님꼐 추가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한글 표기와 한문 표기에 대한 엄격한 구별과 사용의 어떤 부분이 주어져야 된다면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해 놓으신 이런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되어져야 되고, 이야기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수당이라고 하면 적어도 성인에 한해서 수당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면 수당과 여비라는 것보다는 ‘약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허좌영 위원 제가 우리 김경숙 위위원님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등’에 대해서 보니까 위원들이 전부 학생들인데, 중·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수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나 일당을 받는 회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전부 학생이니까 그날 여비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 저도 김경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수당 등 하지 말고, 여비 등.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 성인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하고 같이 병기해 놓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성을 띤다면 ‘자문위원에게는 수당 및 경비 지급,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좀더 표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구분을.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번만’에 대해서 한글 표기로 바꾼다 했는데, 항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와 규칙, 부칙에서 한번만이라는 것과 1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지금 이런 규정은 점차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바꾸기 시작하는데, 특히 많이 바꾸는 것이 ‘의한’, ‘의하여’ 이런 것을 ‘따라서’, ‘따른’ 이런 식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글화 할 수는 없지만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고 있는데, 이것도 ‘1회에 한하여’ 하면, ‘한’이라는 것이 ‘한정한다, 제한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만’ 하는 식으로, 지금 법무담당관실도 그렇고 전국에서, 국회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 한글로,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한번만의 이 ‘한’도 한문이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1번해서 1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순 한글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못 해서 이 자료를 저도 어제 늦게 받아서 못 했는데, 한번 국문학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원경숙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개선발”, ‘공개선발’의 의미가 너무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은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 지역별로, 지역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성별, 연령별로 선별한다는 내용에서 공개선발의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 제가 옆에 계시는 심규환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의 의미도 필요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발의자로서 어떻습니까?
○원경숙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꼭 공개선발로 한다는 것보다 시·군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개선발을 하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0명으로 보면 100명이 응시하면 나머지 90명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별 안배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경숙 의원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과 김오영 위원님의 질의에 의논을 조금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과 함께 본 조례안 제4조제2항의 “공개선발 및 시장·군수의 추천”을, “공개선발”을 삭제한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김오영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오영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심규환·홍순경·강종기·김부영·조우성·정연희·최해경·김성규·이흥범·황종원·하학열·원경숙·이성용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김경숙·문준희·손석형·김영기·김대겸·이천기·서진식·백신종·조근제·하학열 의원 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1호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심규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훈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 중 대표로 심규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심규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제가 유인물 자료를 보충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A91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자는 조례와 제가 주장하는 산후조리비용 조례안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제가 산후조리비용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설치비가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설치비가 1개소당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원 비용은 단순하게 100만원만 지급한다고 봤을 때 10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 해도 10억원에서 15억원인데, 이것은 약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 수를 단순 비교해 봤을 때 100만원 기준이면 1,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은 20인실을 2주간 이용했을 때 가동률을 70%로 잡았을 때 364명이 1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동률 70%는, 현재 사설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은 73%입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만일 합천에 짓는다 할 때 가동률이 30%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이용률은 364명이 아니고 한 100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혜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안은 경남 전역의 모든 산모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지만,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경우는 시설이 위치한 특정 장소만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산후조리 장소를 볼 것 같으면 제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산후조리원이나 가정에서 산후조리하는 경우에 산모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반드시 그 시설을 이용해야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산후조리비용 부분은 산모가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정된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산모가 도시에서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이 소재하는 군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산모를 산후조리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고문하는 격입니다.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대다수 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긴급상황 시 대처가 빠릅니다.
산후조리원이 군에 설치가 되는 경우 긴급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 내용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위치하게 되면 군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산모나 신생아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 감염질병에서 제가 비교해 놓았습니다.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를 보면 경남도에서도 산모도우미 또는 산후조리비용안을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재정정책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 개최 내용을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공청회가 아니고 미리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결론부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야 된다고 대부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설 설치보다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안이 더 타당하고, 또 더 실질적이고 산모들에게도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홍순경·강종기·김부영·조우성·정연희·최해경·김성규·이흥범·황종원·하학열·원경숙·이성용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 중 대표로 강성훈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강성훈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멀리서 이번 주에 계속 오시고 계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91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아까 심규환 의원님이 주신 표를 참조하시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발의했고, 목적은 상동합니다.
소요예산 부분에서 설치비에 있어서 지금 발의하게 된 주요 계기는 분만 취약지구, 산후조리원이 없는 12개 군에 조리원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렇게 10억원, 19억원의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보건소, 그리고 민간병원이나, 도립의료원, 국립병원 이런 속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3억원 전후로 예산이 되고, 운영비 또한 10인실에서 5인실이기 때문에 10억원, 15억원 들지 않습니다.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혜자 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개소에 5인실에서 10인실을 2주간 이용하기 때문에 가동률 70%로 보고, 인원 200명에서 1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 지역에는 출산율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큰 규모의 병상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10인실에서 5인실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보통 400에서 300명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모도우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을 반으로 보고, 나머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혜지역에 보면 시설이 설치된 특정 장소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장소가 아니라 촌 지역, 군 지역 12개 분만 취약지역의 거점을, 그리고 지자체에서 원하는 곳에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장소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건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산후조리비용을 받으면 집에서 편한 사람은 집에서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리원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필요하면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시·군 단위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지정된 시설을 이용해야 됨으로 불량하다, 아닙니다.
시·군 지역에는 창원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진주까지 올 필요도 없고, 그 지역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고, 가족 또한 경제적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서 보면 산모가 도시에서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이 소재하는 군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필요하면 산후조리비용을 받아서 자기가 있는 창원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돈이 모자라면 자기가 부담해서 하면 됩니다.
굳이 군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긴급 대응이 어렵다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전에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산부인과가 있고, 큰 병원이 있는 그런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제반사항을 다 의논하기 때문에 긴급 대응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감염 질병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및 질병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지금 공공으로 가기 때문에 감염이나 위생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기구들이,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감염 및 질병 가능성은 그렇게 큰 우려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방향에 있어서 공청회 부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먼저 결론을 내렸다 하셨는데, 제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내용이지만 토론회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산후조리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그 전에 3월에도 그런 결론을 내왔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으셨고 책자로만 봐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공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부분입니다.
이런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공공이어야 하는가, 감염의 문제, 위생의 문제,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공공이 필요하고, 제가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김경숙·문준희·손석형·김영기·김대겸·이천기·서진식·백신종·조근제·하학열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과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A91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님, 이 조례 두 개 발의자에 하학열 의원이 두 군데 다 들어 있어도 괜찮아요.
○김오영 위원 안 되죠.
한 곳은 삭제가 되어야죠.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요건이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요건은 성립되었으니까,
○강성훈 의원 하학열 의원님은 전문위원실에서 전화가 와서 동시에 두 군데 다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기했을 때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셨고, 전문위원실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다시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심규환 의원님 조례는 이런 것이고, 저는 이런 조례다 어떻게 하시겠냐 하니까 이름 그냥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나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조례안에 대해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입니다.
조례안 질의에 앞서서 대표발의하신 두 분께 제가 공동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를 위해서 장기간 두 분이 같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입법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료의원으로서는 이 입법활동을 지금 장시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강성훈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11월부터 사실 도내의 분만 취약지구 등 조리원이 없는 곳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정책을 내왔고, 그래서 논의 과정 속에서 산후조리비용도 필요하다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회 거치고, 아마 그런 과정들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김오영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강성훈 의원 저한테 물어 보셨잖아요?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조례안 심의를 확정짓는 것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말씀하시면 되고.
확정짓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강성훈 의원 그러니까 그 질의에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오영 위원 아니. 이 내용,
진행 과정은 아니까 이 안건에 대한,
○강성훈 의원 그러니까 그 답을 뒤에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말을 하는데 왜 자꾸 끊으십니까?
○김오영 위원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안건을,
○강성훈 의원 제가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거를 결정을 짓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 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질의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답변을 하고, 말을 하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끝까지 좀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사실 이 조례가 나름대로 타당성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결정을 짓는다는 게, 결정을 짓자 하면 표결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결론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지금 시작부터 결정을 짓자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두 분이 고생을 해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 권한은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으면 오늘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성훈 의원 저는 반대한다고요.
○김오영 위원 우리 심규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어떻습니까?
○심규환 의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용 검토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유능한 전문가가 와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이 안보다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강성훈 의원님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안이 제가 나쁘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까 설명 쭉 하고 하셨는데, 우리 경남도 예산 있으면 공공산후조리원 군 단위 아니고 면 단위에 다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귀결을 시키고, 저희 위원들이 이 문제로 계속 발목을 잡힐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심의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오영 위원 이 두 개의 조례안을 대비를 해 보면 한 조례안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한 조례안은 설치와 지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차이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설치와 지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산후조리원이 지역적으로 역할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시설을 하자는 내용이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남이 18개 시·군이고, 10개 군인데, 연 평균 군 단위의 유아 출생의 숫자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아니 가늠 잡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저희 자료가 군 지역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연 3만2,300명이,
○김오영 위원 아니, 군 지역에.
도심을 뺀.
지금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군 단위 부분을 우리가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게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럴 경우에 10개 군의 평균 유아 출생의 숫자가 개략적으로 얼마가 되느냐의 기준을 저희들이 알아야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제가 시·군 출생현황은 조금 뒤에 다시,
○김오영 위원 집행부가 그걸,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도내 전체 현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김오영 위원 도내 전체 현황이 집계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별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시·군 단위 지역별 통계가 없는데 전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말 현재 군 지역이 한 3,210명 정도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군 단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군 단위에 3,210명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걸 10개로 하면 얼마 됩니까?
1개 군 단위가 몇 명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연간 3,210명 정도 됩니다.
○김오영 위원 월 하면 얼마 됩니까, 한 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250명에서 270명 그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한 군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평균적으로 10개.
평균이 321명 정도 나오는데.
○김오영 위원 아니, 그 답변을 이렇게 시간 걸려서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군은 얼마입니까?
함안군은 얼마입니까?
그 통계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함안군이 600명 정도 연간 출생을 하고, 합천군은 250명 정도.
○김오영 위원 12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600명에 12로 나누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김오영 위원 함안군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의령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의령군 같은 경우는 207명이 출생하니까 15~6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의 범위가,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모두가 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다 다가서면 좋겠죠.
그게 완전 선진국화 국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국가 살림을, 또 지방정부 살림을 복지에만 우리가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살이 속에서 이러한 부분의 복지정책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다가설 것이냐에 대한 것이 우리의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탄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의 고민은 여기 따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가장 큰 고민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왜, 도정이 이것만 두고 예산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느 조례안이든 간에 통과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1차년도, 또 2차년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이용 및 지원의 대상에 관한 전체 부분을 1차년도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겠죠, 제한된 예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중에 가장 시급을 요구하는 일부분 중의 한 부분에만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최하위쪽에 일단,
○김오영 위원 그렇겠죠.
그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접근해, 점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한 마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무한정이라고 하면 지원 대상에 관한 모든 부분을 일시에 소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재원이 그만큼 필요로 하죠.
○김오영 위원 그렇죠.
거기는 내가 갖고 있는 재원의 지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접근되어 가야 된다, 이것이 정책의 변화, 또 재원의 어떤 증감에 따라서 조례가 담고 있는 이 지원 전체로 가기 위해서는 10년도 걸릴 수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5년도 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이렇게 우리가 걱정해 봤을 때 이 두 개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의 현실성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안이 어느 조례안이냐에 저희 위원들은 접근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오영 위원 아니, 제 질의에 대한 소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재정이 넉넉하면 두 개,
○김오영 위원 제가 다 말씀드렸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런데 이 두 개 조례안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고 제가 여기서 바로 입장을 표현하기는 실무자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안도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인 제 입장에서 두 개의 조례안의 가부를 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가부 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위원님들의 판단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두 개 조례안 중에서 집행부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일단 제일 문제는 재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제가 고통스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만약 이 두 개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두 개 중의 한 조례안은 성립이 될 것이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에 경남도 전체의 복지예산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이 사업이 첫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예상되어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보훈대상자까지 수혜 혜택을 할 경우에는 한 6,2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
그럴 경우에 150만원, 160만원을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산모도우미제도 외에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건전 예산 편성상 도의 규모로 봤을 때 어렵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내년에 당장 100억원 정도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오영 위원 100억원을 확보하면 건전 예산 편성에 어긋나죠?
그렇죠?
우리가 행정용어를 선택해서 표현을 해 본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에 수십 가지 접근이 확대되는 데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2012년 당초예산에서 첫 출발점을 100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잡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것은 동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결론 맺고 집행부에 전달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시책이 되겠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혜 혜택자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집행부가 접근해 주어야 될 일부분,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접근되어져야 될 것이 저희 도의 예산 사정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안이 통과되더라도 통과된 안에 대해서는 100% 수용을 못 하고 재정 허용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겠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또 한 가지 강성훈 의원님의 대표발의 조례안에 시설의 설립 목적에서 본다면 우리가 10개 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 본다면 시간적, 공간에 관계없이 적어도 10개 시·군에 1개 정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 사정에 의해서 아마 우리 도가 한 곳 설치, 두 곳 설치를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개 군이 있는데 어느 한 군에만 1차 사업으로 선택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또 다른 사회 갈등의 문제도 예상이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예상이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그런 점에 제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산이 많아서 일시에 10개 탁,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산모들이 공공시설에서 혜택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개인적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지금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공공시설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이전에 지원, 내가 이렇게 산모로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또 다른 경비가 추가되니 국가로부터 재정이 허용한다면 일부의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국민적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복지를 접근함에 있어서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의 판단의 기준은 저는 양 조례 중에 어느 조례가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조례보다도 이 두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심리를 매우 압박하고 있고, 무겁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조례를 발의하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심규환 의원님과 강성훈 의원님의 노고에는 동료위원으로서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나름의 동료위원으로서의 아쉬움이라면 이 조례가 두 가지 다 우리 경남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한데, 왜 이 조례가 각자 발의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고민할 수 있는 화두로 등장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따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히 이렇게 중차대한 조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뜻 의결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두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깊게 여기저기서 도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례안에 대한 중대성이 이 사회 일각에서 많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볼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는 다시 한번 냅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강성훈 의원이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에 대한 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출산환경의 조성이 선행될 때 저출산의 어떤 사회문제에 작은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산모에게는 무엇보다도 출산 후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간 산후조리원도 좋겠지만 공공이라는 그러한 것에 의미를 둘 때 공공은 공익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우리가 중심을 둔다면 좀더 산모들이 산후의 허탈감과 나름대로의 공허로움에서 공공의 의료기관에 의존할 때 심리적 안정을 꽤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한 인근의 산모들에 대한 의료시설이 열악한 사각지대가 우리 경상남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천을 보더라도 제 후배나 늦은 출산을 하는 동료 이런 분들은 산후조리원이 사천에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근 진주에서 20여 일 동안 산후조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고생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출·퇴근해야 된다든지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정의 어떤 문제로 많이 도출되고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공공의 목적성을 띤 산후조리원이 어떤 산후조리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오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리고 심도 깊게 짚어주신 2012년도 경상남도의 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때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번 해 보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간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진료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함께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두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부터 조례를 준비하면서 고민했고, 고생하신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상호 서로 배려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위원장님, 아까 김오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문제,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았는데 제가 이것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할애된다면 제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통과 못 시킨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예산 50억원이나, 30억원.
분명히 예산 범위에서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강 의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답을 하셔도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토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하고 어떻게,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독립기능이고, 전문위원의 권한인데 그에 대해서 잘 되고 못된 것은,
○강성훈 의원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까?
○위원장 김갑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어느 의원도 어떻게 비판하고, 의견을 묻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강성훈 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제가 조목조목 그런 게 있지만 나중에 질의나 시간이 할애된다면 그와는 별도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예산문제에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느냐, 저는 유도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이 지금 3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관련한 비용이 0.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에서도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것, 출산환경을 만드는 것, 모자 건강증진사업 너무 적다고 했었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에 기다리기보다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했고요, 공공산후조리원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포 같은 경우에도 1,100명이 넘는 산모가 있고요, 합천·거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명가량이 있는데, 그 산모들이 왜 두 시간, 세 시간 걸려서 산후조리를 받아야 됩니까, 멀리 와서.
그 예산 제가 뽑아 봤을 때 촌에 리모델링하면 비용 얼마 되지 않고요, 지금 보건소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자료를 다 뽑아 왔는데요, 신축계획이 내년도만 하더라도 열 군데가 넘습니다.
2013년도 그렇고.
신축, 리모델링 계획.
그래서 비용 문제는 거기서 조금 더 올리면 되는 거고, 비용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인실, 10인실 운영하는데 1억원, 2억원 드는데, 그 운영비가 없어서 도가 못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을 저는 160만원 내에서 하자, 심규환 의원님은 150만원으로 하자 했는데, 그렇게 100만원 200만원 안 해도 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30을 주든 50을 주든 비용을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내에 마을회관이 5,234개가 있고, 경로당도 6,85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체육관, 운동장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 제기되고 있는 목욕탕 문제 있습니다.
목욕탕 물론 민간에서 900개 1,000개까지 하지만 촌 지역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곳이 있고, 얼마 전에 서춘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듯이 또 그런 지역에 해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환경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10만원, 20만원 소득분위 70% 해서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갑니까?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갑니다.
그 보육환경을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시설을.
촌에 마련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출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을 줍니다.
주면 도시에 있는 산모들은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촌에 있는 산모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환경 중요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의 환경 중요하듯이, 그리고 어르신들 급식비 지원됩니다.
지원되지만 또 급식소 만들어서 경로당에서 급식을 합니다.
노인들의 그런 환경들, 체육환경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출산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도내에 보면, 우리가 현지활동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함양에 향토박물관 5억원, 합천 이주홍 선생 기념관 2억7,000만원, 그리고 산청 기산 박현봉 선생 국악전시관 건립 15억원, 그리고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30억원, 그리고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 그리고 진해 이순신 리더십센터, 그리고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정신보건센터 8억원, 그리고 기타 축제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때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 저는 위원님들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두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복잡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것인지 공공시설을 지을 것인지 하는 겁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하고 강성훈 의원님이 하는 중에 전제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사천시에 산모가 1,100명, 함안군의 산모가 599명, 의령군 산모가 207명, 우리 군 단위가 3,200명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모 숫자는 경남도 전체 산모 숫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게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남도 산모 전체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3만 명의 산모 중에서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경남도 전체 산모 숫자가 3만 명인데 자꾸 3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진주하고 마산에 짓자 하다가 지금 군 단위에 짓겠다 하는데, 합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합천에 산모가 250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합천군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었을 때 250명 다 이용 못 합니다.
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이용하니까.
250명 중에서도 많아 봐야 100명 정도밖에 사용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전체 산모기 때문에 전제를, 이중에 극히 일부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른 예산, 순국공원, 테마파크, 축제 예산 줄여야 됩니다.
저 백 번 공감합니다.
다 줄여야죠, 불필요한 것은.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 줄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런 예산 내년부터 다 줄여서 된다고 도지사하고 공감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거꾸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보다 더 급한 사업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의원님들.
그러면 그분들이 공공산후조리원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업항목을 하나 만들어 하자 그러면 이 예산도 삭감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의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기본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 분야 얼마, 공공시설 분야 얼마, 공무원 인건비 얼마, 기본적으로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하는 것이지, 도의 다른 예산 다 삭감시켜서 이리 가져오면 좋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예산이 자꾸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게 되면 산후조리원 인력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면 인건비만, 물론 이것은 약간 시설이 큰 겁니다.
인건비만 얼마냐 하면 2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강성훈 의원 30인실입니다.
○심규환 의원 그래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게 시설이 큰 데, 인건비만 그렇고 운영비는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싸다 하는데 이것도 아주 함정이 많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것 같이 말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누가 운영합니까?
산모가 물론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겠죠.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공공에서 지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 하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위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사람도 일종의 업자입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유달리 공공심이 뛰어나겠어요?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리적 안정, 당연하죠.
공공에서 지으면 심리적 안정이 더하고, 사설에서 하면 심리적 안정이 덜하고, 집에서 하면 심리적 안정이 덜합니까?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심규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심규환 의원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합천을 예를 들어 보겠는데 합천군에 짓게 되면, 그것 아셔야 됩니다.
합천군민들의 생활권이 다 합천이 아닙니다.
저쪽은 대구 쪽이 생활권이고, 대구로 시장 보러 갑니다.
삼가 쪽은 생활권이 진주입니다.
저쪽 서부는 생활권이 산청입니다.
그 군에 있다고 아까 예를 들었죠. 합천군민들이 다 사용하지 못할뿐더러 또 생활권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데, 거기도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것 같이 말하고, 물론 동시에 다 지어지면 되겠죠,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시에 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아까 군 단위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훨씬 산모들에게 더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이죠.
자기가 그 비용을 받아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든지 친정엄마 부르든지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지, 공공이어야만 꼭 내가 훨씬 더 산모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좋게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강 의원님이 계속 작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산후비용조례안을 내놓았고, 우리 강 의원님 공청회할 때, 이게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입니다.
(책자를 들고)
여기 보면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일체 내용이 없습니다.
있었다면 제가 이 안을 내지도 않았겠죠.
전혀 없다가 이번에 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안에는,
○강성훈 의원 별지로 나갔습니다, 4장으로.
○심규환 의원 이것을 하다가 뒤에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강성훈 의원 아닙니다.
○심규환 의원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을 발의하는 것을 몰랐으면 이해합니다.
제가 발의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토론회에 있었다 하는데 토론회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맨 먼저 정윤정이라고 진주민우회 사무국장이 말씀한 게 제목은 거창합니다.
“‘산후조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4,000명 서명 받은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명 받은 겁니다.
이 서명은 아무런 통계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든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적은 겁니까?
그다음에 김미영 진주 시의원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왜 공공산후조리원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활동한 것, 그다음에 15억원 정도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하면 700명이 혜택을 본다 했는데, 이것도 대상자 전체가 무료가 아니고 반값인 80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에서 60만원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15억원을 산후조리비용으로 150만원씩 주면 1,000명이 100% 무료 혜택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심미영 국제대 교수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것은 딱 그겁니다.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야 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공짜가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싸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심미영 교수가 한 것은 교차 감염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설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교차 감염 문제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다 지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다 지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시골에 지으면 과연 가동률이 아까 충분하다 했지만 가동률이 아까 말씀대로 합천군민이라 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동률 이거는 바로 30%로 떨어져야 됩니다.
왜, 산모가 1명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간호사하고 청소하거나 기본 인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그만큼 낭비고 우리 경남 도민에게 손해입니다.
그 정도 비용으로 차라리 산모에게 지원해 주면 자기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더 실효성 있고,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더 설명하셔야 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잠시,
○강성훈 의원 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은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비용은 다 필요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제기하게 된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비용 문제가 지금 사설이 100에서 200이 되니까 그 비용을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짓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점을, 없는 12개 시·군에 짓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용 대상자 또한 저소득층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도 소득분위에 따라서 1만원, 아니면 2만원, 그리고 기초생활자는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이, 효과는 많지, 다른 지역에서 왜 안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 문제에 있어서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 짓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력한 것은, 제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천하고 거창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모가 1,20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보건소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소아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거창 같은 경우에도 산부인과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국립병원인가, 거창 적십자병원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병원도 있고, 그래서 유효하고, 거창에 짓게 되면 그 주위를 아우르는 군 자체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 짓겠다는 것보다도 이것 또한 지자체에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도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지역은 선정하겠지만 거점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도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과과정입니다.
경과과정에 있어서 1년 동안 준비한 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의제 선택을 했고, 그리고 2011년 1월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그런 운동본부를, 무상의료운동본부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3월까지는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경남지역에 계시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가 아니죠.
여성분이죠.
1만8,000명 받았고, 저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짬짬이 의정활동 중에 지역, 또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계속 홍보활동하고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6일에 토론회를 했고요.
그 전에 간담회는 무수히 했습니다.
관련 여성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입법지원실, 진짜 간담회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한 것을 발표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7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만8,000명 받은 것을 가지고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리고 5월 1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사설 산후조리원협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렇게 조례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산후조리비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2월 3일경에, 2월경에 같이 고민을 해서 빨리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준비를 해서 같이 넣으려고 한 것이고, 분명이 제가 심 의원님 발의 전에 했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 문제입니다.
감염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 문제 그것 또한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염이 많다 하는데, 결핵이나 폐렴이나 아이들 한 달 지나면 많다 하는데, 130명 전국적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남의 수치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사설 간담회를 해 봐도 자기들은 위생에 많이 신경을 쓴다, 통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한두 명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 문제 또한 공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부인과, 소아과 연동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집에서 관리하면 약간,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에서 하는 산후조리 문제, 또 조리원에서 하는 것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집에서 편한 사람이 있고, 조리원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심신의 안정, 신체적인 것, 아이들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잠깐 제가 좀더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사실이 좀 다른.
○위원장 김갑 조금만요.
위원님들.
정말로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이 모습이 참 좋은 것이고 발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 위원회에서 두 분이 각각 산후조리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로 신중히 경청하고, 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한 분은 보류를 요청하고, 또 한 분은 오늘 끝내 달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주인이고, 저희 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그런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조금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심의에 또 한번 참고가 되기 위해서 집행부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김갑 위원장, 임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서 10개 군으로 나누어 봤을 때 10개 군 중에서 평균 정도의 군세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제가 대충 하동군 정도로 보면 10개 군의 모든 부분들에 평균정도의 군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동군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지금 지원 대상에 관련된 1항, 2항, 3항, 그 외 하면 4항까지 됩니다, 지원대상이.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4항은 제외하고, 1·2·3항에 근거되는 산모의 숫자가 하동인 경우에 개략적으로 연간 몇 명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하동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연간 총 한 300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0명 정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에서 120%에 해당되는 가정이 한 10명, 그다음에 장애인계층이 5명,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3명해서 58명이,
○김오영 위원 자, 60여명.
60여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하동에 이러한 시설을 건립을 만약 하게 된다면 얼마 규모의 조리원 시설이 되어져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인력기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일단 시설부분.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임산부 1명당 6.3㎡를 곱해야 되니까 한 360㎡가 되고, 그다음에 영·유아실은 영·유아 1명당 1.7㎡입니다.
그래서 한 100㎡정도, 우선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다음에 급식시설하고 세탁실은 제외하고 한 약 500㎡가 있고, 거기에 급식실이라든지 세탁시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 이런 쪽이 있어야 되고, 일단 산모하고 영·유아실은 한 500㎡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구조물 전체가.
화장실까지 전부 포함해서, 주차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의 규모가 되어야 되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일단 건물은 거기서 2분의 1정도 더 플러스하면 한 800㎡ 정도 되고, 거기에 주차 부분은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동의 산모와 유아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지원 대상을 1·2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크면 할 수는 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김오영 위원 아니.
건물을 올해 짓고, 내년도 또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이렇게.
아니면 여기 짓고 또 다른 지역에 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건물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증축도 1, 2, 3단계로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골격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판단이 안 서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 일정 규모의 조리원을 건립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순위·2순위, 적어도 어느 한 지역에 건립한다고 하면 1순위·2순위는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차상위계층까지는.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최소 1순위·2순위는 내가 요구하면 그 공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순위, 2순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1순위, 2순위까지는 몇 명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한 50명 정도.
○김오영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의 1순위, 2순위까지가 몇 명이 됩니까?
잠깐만요.
엄청 많은 숫자가 집계가 되겠죠.
제가 결론적으로 만약에 하동군에 그 규모의 조리원을 건립해서 1·2순위까지 거기에 대상이 되게끔 한다면 적어도 18개 시·군 전체에 1·2위 순위에 해당되는 자는 공히 혜택이 주어져야 되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남도가 갖고 있는 재정의 한계를 봤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군에 그러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해서 첫 번째 해당되는 대상자만 혜택을 주겠다, 그것은 지역정서상 어렵죠?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민원의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중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동에 이러한 역할의 조리원을 건립해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의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또 말을 바꾸면 하동에 그러한 건물을 건립해서 1차 대상만 혜택을 준다, 지역정서상 사회적 갈등의 요소를 더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새로운 정책의 접근 단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는 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발의자 심규환 의원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비교표에 보니까 정책방향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재정정책 방향이 필요한 이유를 저도 대강은 알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심규환 의원 그 당시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 이것은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관련된 종합적인 법을 하나 만들자, 만일 이 법을 만들면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이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이 내용이 결국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심규환 의원 내용에 보면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내용, 양육 지원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내용,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13조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하면서 “산후조리원은 공공기관이 설립에 참여하여 육성할 업종이라기보다는 산모 및 신생아가 안전한 가정에서 산모도우미 등을 활용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 이렇게 해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항은 필요 없고, 삭제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것을,
○허좌영 위원 이것은 국회 예산정책처고, 혹시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심규환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는 별로 제가 못 했는데,
○강성훈 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가 심규환 의원님한테 질의드렸으니까.
○강성훈 의원 질의 끝나고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장염 발병이 잦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모와 친척들의 출입이 가능한 산후조리원에서의 바이러스 발병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발생 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즉시 이송 등 조치사항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15조의4를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그래서 2008년도에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 신속히 이동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훈 의원 보건복지부의 저출산TF팀에서 우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산모도우미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유효하다, 좋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예산처, 지금 말했던 국회 예산정책처에 넘긴 겁니다.
예산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하니까 거기서 나온 비용 추계가 건설 100억원, 그다음에 운영비 10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 문제가.
인원 대비 수혜자가 적다 이래서 그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고,, 다만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의료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홍성의료원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6억원으로 해서 의료원 기숙사 신축 건물 내에 산후조리원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2012년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에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저출산TF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현실성 없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경숙 부위원장, 김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남을 보더라도 100억원대 이런 것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부에서 지역에 따른 수요라든지 요구사항을 모르고 이런 것을 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경숙 위원 저도 질의 좀 합시다.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 정말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정말 힘듭니다.
이런 예는 없습니다, 제가 도의원 5년차인데.
해서 그동안에 질의한 것은 다 숙지가 되었으니까 질의 안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질의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조례안을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없지가 않습니다.
해서 그 가능성을 찾고 싶지 않으신지 두 의원님께 첫째 질의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성훈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간담회 하시고 공청회 하신 것 아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시인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정말 일선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면 가장 관계가 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강성훈 의원 사설 간담회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사설뿐이 아니고 산부인과, 간호사.
산부인과가 거의 문을 닫습니다.
해서 산후조리원을 해서 연명을 하려고 하는 시대인데,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공청회를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 대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는 아까 다 얘기했고, 담당공무원께서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 누구도 부인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예산을 자꾸 늘려야 되지만 지금 경상남도의 지방도로가 2010년도에 끝내야 되는 게 41개나 있습니다.
2015년도 다 안 됩니다.
해서 다른 데 손도 못 쓰는 형편이거든요.
해도 산후조리원 이것은 저출산 문제에서 시급한데 당장 내년에 이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조례가 다.
해서 두 조례가 다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제도 거기에 조금 더 규정을 해서 점점 확대해 가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각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오늘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말 합리적으로 심각하게, 도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여기서 어떤 답을 축소해서 그 답을 갖고 싶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질의는 두 조례를 통합해서 하자는 제안을 하셨고, 저는 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경남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그리고 도민을 위한 그런 조례가 되면 좋다고 저는 찬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밑에서 일하시는 산부인과나 간호사들 간담회 부분이었는데요, 공청회는 하지 않았고, 다만 저도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고, 이런 데 공청회를 할 의향은 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설 조리협회 간담회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제가 조례에 반영했고, 뭐냐 하면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조례로 담았고요.
하나는 사설에도 위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취해서 그 부분도 조례에 보시면 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에서 위배가 되지 않는, 규정이 된다 하면 사설도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했고, 나머지 못한 산부인과나 말씀드린 간호사 그런 분들의 의견이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개최를 해서, ‘내용이 있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개최를 해서 더 좋은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의향이 있고요, 그 두 가지 질의하신 거죠?
○임경숙 위원 아니요.
정부 시행에 좀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자, 지원금액을.
하는 것.
산후조리원도 시범적으로 하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성훈 의원 그것도 당연하고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정부에서 그런 안도, 내년에 좋은, 여기서 확대된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결과가 나오기에는 홍성에서 하고 있는 게 2102년 4월에 완공 예정이라서 한 1년 지난 2013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답변한 두 번째 왜 공청회에 산부인과를 참여 안 시켰느냐 하는 답변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일종의 병원 부설입니다, 산후조리원이.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다 짚어 주셨거든요.
저희 세대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산층이나 이용하는가 했더니 다 이용한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삼칠일 동안은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왜냐하면 그렇게 예민합니다, 병원균에 대해서 신생아는.
해서 제가 정말 산부인과가 중요하다, 전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호사들하고.
채용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협약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려면.
그 기간이 1년 안에 안 됩니다, 이게.
선별하는 게.
잘못하면 지역마다 이게 굉장히 싸움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리는 너무 빨라요.
너무 급해요.
○강성훈 의원 제가 급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일의 진행과정들을 단계별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임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급하다 그겁니다.
조례만 덜렁 제정해 놓고 사실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은 난감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예산낭비, 행정낭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잘못해 가지고는 정말 이거 감당을 못 해요.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도 이거는 몰라요.
정책을 우리끼리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제안만 하는 것인데, 너무 급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심규환 의원님, 제 질의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심규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많이, 두 분의 조례안을 숙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훌륭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제가 세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낸 것은 사실 산모도우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지금 산모도우미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제3자를 산모도우미로 써야 산후조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3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심규환 의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정엄마나 친정언니가 그 산모를 도와주러 왔을 때는 전혀 재정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아까 자꾸 강성훈 의원님이 산모에게 선택권을 준다 하는데, 선택권은 오히려 제가 더 넓습니다.
왜,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하든 아니면 친척집에서 하든 산후조리원을 가든 말 그대로 산모에게 맡겨져 있고, 강성훈 의원의 선택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한 조례안을 반영시키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산부인과 공청회 부분은 저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두 개 조례안을 합하는 방법을 강 의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남이 예산이 남아돌아도, 제가 예산 자꾸 부족하다 하는데, 물론 부족합니다.
예산이 남아돌아도 예산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됩니다.
똑같은 예산을 써서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그 제도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강 의원의 가장 키포인트가 공공에서 짓자는 겁니다, 산후조리원을.
물론 제가 볼 때 공공에서 지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기존의 산후조리원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사설 산후조리원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맡겨 놓을 수 없는 경우, 또 사설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일반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으로 해서 기존의 산후조리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제가 지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나 지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존 사설 산후조리원의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못 낮춥니다.
몰라, 또 우리 강 의원님 말씀처럼 경남도 전역에 지으면 일부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산후조리원에 예를 들어서 감염이나 질병이 많아서 도무지 건강을 맡겨 놓을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건강부처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지금 등록제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관에서 그 정도 행정 감독만 하면 충분히 이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걸 맡겨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공산후조리원보다는 제가 제안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더 산모에게 선택권의 폭이 넓고, 더 많은 혜택이고, 또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거고, 강 의원이 말이 약간 달라지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든답니다.
물론 아까 강 의원 말씀처럼 보건소 일부 시설을 이용하면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거제하고 거창을 취약지구라고 하셨는데, 거창하고 사천을 취약지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거점 지역을 한다고 해요.
거기는 조그만 보건소 가지고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아까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을 너무 많이 해서 산정이 잘못됐다 하는데, 거기서 산정 잘못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대도시는 100억원, 중소도시는 1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100억원이 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거점 취약지구 사천이나 거창에 하려면 단순한 보건소 일부 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독립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두 개 드리겠습니다.
합하는 방법은 오히려,
○임경숙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통합하는 문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안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두 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으신 조례안을 오늘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걸 통과를 안 시켜서 큰일 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통합하느냐, 산후조리원을 공공을 지금 우리 도립의료원이 두 개 있으니까, 사실 산후조리원은 거리가 좀 있어도 됩니다.
산부인과는 당장 급하지만, 통증이 있으면 금방 가야 되지만.
하니까 두 도립의료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안을 제가 한번 내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심규환 의원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내놓으신 지원 조례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한 개나 두 개쯤, 다른 지역에 하면 서로 난리가 나니까, 지역갈등이 일어나니까 있는 병원에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저는 강제는 아니고 여쭤 보는 겁니다.
○심규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강 의원이 토론회를 할 때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시설을 이용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 것을 사실 전제로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안 해도 돼!
○심규환 의원 예를 들자면 거기를 전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없는 곳, 사천이나 거창을 거점지역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이 바뀐 겁니다.
왜 마산하고 진주하고 안 됐느냐 하면, 물론 저는 추측만 할 뿐이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죠.
저도 추측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심규환 의원 사실상 거기에 지어 봐도 아까 일반 사설 산후조리원 비용을 낮출 수 없다는 이런 한계, 그다음에 이 의료원이 급성 호흡기환자나 신종플루나 사스 이런, 우리나라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그것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곳입니다.
만일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거기에다가 해서 신생아 다 감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심규환 의원 원래 안을,
○임경숙 위원 그거 아니라도 산후조리원은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나 운영해 보자 하는 그 절충을 한 번 더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심규환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우리하고 의논을 좀 했어요, 강성훈 의원님.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강성훈 의원님께서는 저희들하고 의논한 적은 없어요, 그죠?
다른 분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러셨지.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해야 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두 분 다 공동으로 똑같이 그러셨어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를 점점 확장하는 것에는 두 분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한 번 더 우리끼리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두 분, 대답해 주십시오.
○강성훈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고요.
저도 없는 10여개 군에 짓자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시범으로 하는 거 찬성하고, 다만 그 지역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하고 협조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임경숙 위원 그렇죠.
○강성훈 의원 그래서 시범으로 하는 거, 저는 한 군데만 하더라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임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강성훈 의원 그리고...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임경숙 위원 그것만 답변...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이 많아서,
○강성훈 의원 급하게 한다 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임경숙 위원 지금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급하거든요.
○강성훈 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되면, 7월에 하든 8월에 하든 통과가 되면 준비하는 작업은 6개월, 1년이든 내년 추경에 돈을 올려도 되고 그런,
○임경숙 위원 여기 조례안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칙에.
○강성훈 의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되고 하면 부칙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사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지역에는 사설조리원이 없는 게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으로 하자는 거지, 그런 것을 감안 해 주시고요.
○임경숙 위원 위치와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강성훈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경숙 위원 의원님,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강성훈 의원 나중에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할 때.
○임경숙 위원 심 의원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내놓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농담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연애를 시켜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자꾸 강요해서 저 사람 사귀어봐라, 저 사람하고 연애해라,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고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내놓고 계속, 강 의원님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자꾸 절충하라, 그렇게 제가 제안을 받았어요.
물론 절충하면 좋죠.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처음으로 홍성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책자를 들고)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보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전부 다 통계입니다, 이것은.
○임경숙 위원 맞아요.
○심규환 의원 어느 통계를 봐도 그래요.
산후조리원 부분은, 물론 산후조리원 문제를 제기하면 지어달라고 하죠.
그것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미끼를 던져놓고 나서 동의하느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일반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예산사정에 비추어서 뭐가 필요한가, 다 보육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제가 2개월째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게 도에서.
○임경숙 위원 맞아요.
○심규환 의원 엊그제 진주에다가 장애인치과를 만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가봤어요.
한편으로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장애인치과를 하려고 하면 환자들을 안 움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야 됩니다.
일반 치과의자에 묶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워낙,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들이 많이 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거, 서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해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장애인용 의자 두 개가 아니고 장애인치과병동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병동 하나만 만들어도 치과의사 20〜30명, 간호 인력도 30〜40명, 면적도 병동 전체 하나로, 이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도의 재정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재정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달랑 의자 두 개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정책적으로 하면 국가하고 협조해서 예산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럴 거 같으면 제가 볼 때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당장에 공공으로 해야 될 만큼 그런, 당위성은 저도 인정해요.
그렇게 시급하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당장에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여건이나 때가 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제가 앞장서서 찬성하죠.
제가 볼 때 지금은 당장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또 경남도가 그 정도 먼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저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송파구에 산모건강증진센터 내에 30실 규모의 산후조리실을 설치하여 2013년에 개원할 예정임.” 이 예가 있어서 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칼로 무 베듯이 자르는 것보다는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심규환 의원님의 훌륭한 조례안에 접목시켜서 한 개라도 더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대답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장시간 두 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위원장 김갑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심규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규환 의원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조례안 지원대상 1·2·3순위를 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요구되죠?
○심규환 의원 100억원이 안 됩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약...
○심규환 의원 아까 제가 산모도우미제도를, 기존 산모도우미제도로 예산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무상지원이 있을 때는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1순위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지원을 1차년도에 한다면, 집행부!
약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89억원,
○김오영 위원 1순위에 해당되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25〜30억.
○김오영 위원 2순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2순위까지 하면 그것도 30억원 범위 내에서,
○김오영 위원 아니, 1순위가 30억원이고 2순위까지 하면 60억원이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니요, 추가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153명입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심규환 의원님!
이것이 30억원이 될 수도 있고 40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됐을 때 차기년도에 예산규모,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예산규모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조례안에 근거한 예산을 최대한 어느 정도 건전 예산 편성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얼마정도 편성될 수 있다고 예상해 봅니까?
○심규환 의원 저는 10억원 정도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제가,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10억원 정도.
○심규환 의원 예.
○김오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틈새시장을 노린다 그럴까 전체 복지예산에서 10억원 정도, 20억원 전후 예를 들어서 최대한 이렇게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현실성에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느냐, 가치성이 어떻게 확보되느냐가 심규환 의원님,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심규환 의원님!
만약에 심규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고 계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제가 봐도 10억원 정도 예산 규모의, 첫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사님의 강한 이에 대한 정책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해 봤을 때,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1순위·2순위·3순위까지 다 가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까?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 재정여건상 처음부터 150만원 지원은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100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더 적은 액수로 일단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 시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내는 제도의 장점이 뭐냐 하면 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되 현재 지원범위가 100만원 같으면 시·군에서도 이 조례안이 좋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만원이면 자기들은 20〜30만원 정도 부담하고, 이런 것도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시의원들한테 말을 몇 번 해 봤어요.
그분들이 대개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군에서도 역시 이와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두 개가 합해지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왜냐 하면 도에서 150만원 주고 시에서 150만원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우리 조례가 그것까지 강제조항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심규환 의원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150만원 지원보다는 처음에는 20만원, 30만원으로 숫자를 넓히면서 액수를 높이고 그 액수를 목적까지 도달하는 그런 방법의 생각입니까?
○심규환 의원 그렇죠, 처음에는,
○김오영 위원 우리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하려고 하면 금액이 도저히 안 되니까 150만원이지만 처음에는 20만원, 차기년도에는 3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접근하자는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김오영 위원 그렇게 본다면, 저는 계속 한 번 더 질의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갖고 있나 없나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규환 의원님!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을 지금 현재 건립도 하고, 건립을 하게 되면 1인당 150만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지원대상이.
자부담도 시키고?
○심규환 의원 아닙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쟁의 불씨의 대상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150만원을 적게가 아니고 적은 지원을 전체를 1·2·3순위까지 확대해 가자 이 논리지요?
○심규환 의원 예.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 가지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깊은 경상남도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고심하는 모습들에 정말 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두 조례안을 심도 깊에 검토하기 위해서 두 조례안 모두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숙 위원이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조례안 모두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김오영 위원 지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경숙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한 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지요?
그게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경숙 위원 보류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는 거지.
○김오영 위원 그게 부결되면 원안 가결에 동의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계속 처리해 나갑니다.
찬성을 하셨으니까 보류동의하는 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보류됩니다.
가결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반대의견은 심규환 위원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보류하는 데.
○심규환 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조례안이 여러분이 볼 때 많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보류안을 냈고, 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다른 분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경우가 있고, 제 입장을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김경숙 위원이나 강성훈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게 되면 정말 저희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바로 나가서 기자회견하면서 뭐 수로 밀어붙인다든지, 나는 그걸 더 용납을 못해요.
용납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틀니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 했습니까?
결정은 누가 냈습니까?
문화복지에서 결정 낸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예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나라당이 살렸습니까?
예결위에서 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동료의원들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보류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그런 행태로 저희들 정치행동을 폄하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오늘 강경하게 나갔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런 행태가 저를 실망시켰어요.
9월에 하겠지만 그때는 제가 더 이상 보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께서 참 고뇌에 찬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월 임시회 회기 일정 속에 이 의안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고,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오늘 토론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두 분의 의견이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바로 표결로, 9월 임시회 의사일정 속에서 바로 표결로 마무리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하고, 만약에 제 조건부 동의에 이의가 있다면 저는 제 의견을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일단 9월에는 어쨌든가 결론을 내야 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더 이상 끌고 가고 이럴 육체적·정신적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아까 임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토론회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그런 분들과의 간담회 그런 것들을,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 둘이서 알아서 협의하고 안을 내오라, 아니면 각자, 그때는 그냥 있다가 하자 이런 것은 어차피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에 대한...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 일단 보류안에 대해서 제 입장으로서는 먼저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오영 위원님이나 심규환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 11월부터 우리 강성훈 위원님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비단 오늘에 와서 다시 보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 7월 회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새로운 좁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번 회기까지 오지도 않고 마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만 벌어질 뿐이지 어떤 명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심규환 위원님이나 강성훈 위원님이 주장하고 계신 그 조례안이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느 안이 보류가 되든지 그거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갑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김오영 위원 잠깐만, 제가 마음의 결정을 정하기 위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건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강성훈 위원님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을 또 9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 주최 공청회 등등, 또 전문가에 의한 토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건을 미루자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을 계속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조건은 두 분이 두 분의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그 시간적 공간을 우리가 배려해 드리는 의미에서 저는 그때까지 만약에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표결로 처리한다, 이것이 저의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속기를 하고, 제 조건부에 우리 위원님들의 정확한 찬반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인되어야 제가 이 안에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하겠다는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갑 이것은 발의자인 강성훈 위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동의안에 심규환 위원님하고 김오영 위원님이 조건부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성용 위원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강성훈 위원님이 수락한다면 제가 이성용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수락 안 한다면 이성용 위원님의 이의 신청에 의해서 찬반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제안들이.
여태까지 둘이서 합의하는 과정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많이 흘러왔고, 앞으로 9월에 상정했을 때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이것도 개인 대 개인으로 흘러가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더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을 좀 내와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또 두 사람에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개적인 토론회는 안 하더라도 뭔가 정말 저도 납득을 하고, 심규환 위원님도 납득을 하고, 우리 위원님도 다 공감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누구라도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이걸 가지고 크게 논란을 만들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오영 위원님꼐서 이전처럼 그렇게 가자 하는 것은 저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조금만 수위를 낮춰서 의견수렴 과정을 좀...
○김오영 위원 한 마디만 더 합시다.
강성훈 위원님.
지금 이러한 가슴 아픈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내릴 것이냐를 종결짓는 이 시간에 지금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폭이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가, 만족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집행부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 조건부에 제안했던 내용에 나는 충족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그러한 활동의 접근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성훈 위원님의 말씀은.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보류안에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보류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저는 결정할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일을 진행할 것인지 서로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의견이 그렇고, 김오영 위원님은 그렇고, 다 의견이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갑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부 말도 다 들었고, 질의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그런데, 9월까지 시간을 준다는 의미는 한 번 더, 두 번 더 두 분 발의자가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겠느냐 하는 이 조건이지, 거기에 또 공청회니 뭐니 하고 했을 때 그게 또 안 맞았을 때 그 파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저는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위원장으로서 결정합니다.
강성훈 위원님이 이 조건부를 받아 주신다면 보류안을 이성용 위원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니면 이의를 제의했으니까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 가부투표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같이 의견을 내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갑 하는 것은 강 위원님이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하셔야지, 이것을 우리 상임위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강 위원님.
저도 어렵게, 사실 이것 녹취 안 돼도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규환 위원님을 모시고 정말로 한 쪽 위원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섭단체를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하니까, 또는 교섭단체를 달리 함으로 인해서 마찰 이런 것으로 혹시나 감정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두 분이, 두 분만이.
이거는 두 분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와서 네 것 맞다, 내 것 맞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사람이, 제3자가 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어떤 방법이든 합의를 보는 것만이 이것은 있을 수 있지, 다른 제3자의 물리적 행동의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전제에서 한 번 더 마음의 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꼭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다면 내가 9월 15일까지 내가 조금 불편하다 해도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그렇게 된다면 내가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충정, 저의 생각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제가 제의했던 두 사람만의 합의점을 만드는 조건, 그 조건이 9월 임시회에서 만약에 합의점이 없으면 토론 없이 바로 표결로 가부결정을 하는 것에 동의를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려 보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주신 심규환 위원님의 결단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더불어서 상임위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의 성심어린 조례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가슴이 찡해 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잘 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저는 우리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정말 부수적인 이야기 이제 그만 하시고 보류안에 대해서 어떠한 것 욕심내지 말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 달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고, 아직 8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심규환 위원님의 가슴에 좀더 다가가서 정말 애정 어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좀더 이 조례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고, 궤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다가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서로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보류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도록, 김오영 대표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김오영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류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 그 기간 동안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의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그러면 두 조례안 모두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심규환
이성용 원경숙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단장, 김무영
 
○속기사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