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2011.07.27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7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갑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이수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이순신프로젝트사업 전면 재검토 및 군선 원형복원관련 추진상황과 복지보건국의 어르신 틀니 사업에 대한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의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수 국장님, 이순신프로젝트사업 전면 재검토 및 군선 원형복원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이순신프로젝트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
그때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제 와서 재검토하겠다 하는데, 늦었지만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료 중 일부를 미송으로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송’이라는 별도의 국내산 소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자꾸 미송이라 하면, ‘미국산 소나무’라 표기해야 정확한 표기인데, 자꾸 미송이라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미송이라는 별도의, 달라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별 것 아닌 것처럼 미송, 미송 이러는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저희들이 별 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미송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사용한 것은 사실상은 미송보다는 ‘외송’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산 소나무인데.
○심규환 위원 그게 아니고 미국산 소나무나, 지금 미국인지 다른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시를 정확히 해 주세요.
왜 미송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계속 미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미송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측에서는 미송이라는 용어를 써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려고 해도 되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아니, 미송을 썼다는 그 자체가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미송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니까?
미송이라는 별도의 국내산 소나무 중에 그런 종류가 있다니까, 미송이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국내산 소나무 중에요?
○심규환 위원 미송이라는 소나무에 별도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미송은 미국산 소나무, 그러니까 외국산 소나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규환 위원 일반인이 오해를 하잖아요.
미송이라면 다른 소나무 종류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용어 선택하는데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미국산 소나무, 외국산 소나무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저희들도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용어 선택하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가압류는 지금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가 아니더라도.
벌써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20% 정도는 외국산 소나무를 썼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가압류 가능합니다.
임경숙 위원이 지적했지만 앞으로 취할 조치, 원상회복하지 마세요.
원상회복 안 됩니다.
이미 다 저질러놓고 무슨 원상회복입니까?
제가 볼 때 교훈적 입장에서 이대로 그대로 전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남도의 잘못된 정책 집행의 결과로써 그대로 전시하시고, 저는 3안, 위반사항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원본 설계도가 없는 상황에서 원본을 다시 한다는 게 모순되고, 좀더 우리 고고학계에서 연구가 많아서 원본에 대한 확실한 고증이 나올 때 우리가 복원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경남도에서 복원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상 개발공사 사장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처리대책을 면밀히 잘 세워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개발공사 사장 말이 이 추진상황을 도 고증자문위원회, 건조자문위원회, 개발공사, 거제·통영시 또 감리단 등을 불러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처리대책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면서 아까 의견 교환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당사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책임져야 될 당사자들이 무슨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른 것을 해서 다시 했다 이런 식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 이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는, 물론 제 개인 생각이나 임경숙 위원님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잘못을 남겨두는 의미에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어차피 복원은 안 되고 손해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어떻게 하든 처리방법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처리방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안에 지금 심규환 위원님께서 마지막 안으로 해서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어찌 보면 심규환 위원님 생각이 전체 도민의 생각이고, 전체의 의견이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일단 한번 걸러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자꾸 본질을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이게 제 개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걸 도민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도민 여론조사가 안 되는 게 이 사실 관계를 도민들이 다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민들이 이 사항을 알 수 있나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세요.
그분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당사자지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조차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서춘수 위원입니다.
전면 재검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여기 보면 8월 한 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보고한다는 내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서춘수 위원 그래서 여기 총 사업 내용이 57건인데 거기에서 완료가 25건, 추진 중, 시기 미도래 이렇게 있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보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여기 보면 인프라 사업이 2건 있고, 콘텐츠사업이 있고 그래서 25건인데, 이것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 확인도 가능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콘텐츠사업도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점검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에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납품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다 점검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재검토 사항을 8월 지나고 9월에 하실 때 같이 해 주셔도 되고, 그때 하셔도 되고, 여하튼 완료, 추진 중, 시기 미도래 전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고, 그다음에 여기 향후 조치사항에 보면 잘 되고 있는 사업, 사업추진 곤란 사업, 추진상 문제사업 쭉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발주부서가 공동 아닙니까?
도, 통영, 거제 이래가지고 시행사를 개발공사에 맡겼거든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여러 업체를 선정하든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거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서춘수 위원 그러면 거북선만 개발공사에서 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거북선하고 판옥선만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할 때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 그리고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89회 정례회 회기 동안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 심사, 조례안 심사,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추경 최종 의결 전에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91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된 어르신 틀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다소 미흡했던 점, 또 위원님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의 100여 명 직원들은 앞으로 작은 것도 위원님과 소통하고 사전 보고를 드려서 도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심규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로 저하고 질의하고 다투면 본질 문제가 호도됩니다.
아까 제가 준 자료 있죠.
!#A91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 들고)
제가 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7개 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에게 설명한 것인데, 이게 틀니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 부분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번, 틀니사업은 국가 틀니사업이나 경남도 틀니사업이나 똑같은 재료의, 이게 ‘똑같다’ 그러면 사실 치과의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료의 틀니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틀니 재질 구분하고 밑에 가격 구분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국가 틀니나 도 틀니사업은 일반적으로 똑같은 재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재질은 같지만 이장재는 저희들은,
○심규환 위원 에이,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일단 같은 틀닙니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재질은 똑같습니다.
○서춘수 위원 여기에서 ‘같은 틀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격을 산정할 재료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의를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심 위원이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틀니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항목마다.
‘똑같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틀니라고 하면 재료도 있을 것이고, 시술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재료를 말하는 것인가?
○심규환 위원 재료나 시술 방법이 같다는 것입니다.
○서춘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제가 견본을 가져 왔습니다.
(틀니 견본을 들고)
재료라는 것은 이 바탕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옆에 사무실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안에 내장재, 아무것도 없는 플라스틱 상태로 했을 때 하고 지금 저희 도 사업으로 하는 망사를 넣었을 경우하고, 견고하게 쇠를 넣었을 경우하고 단가가 각각 10만원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이 나는 것이고,
○서춘수 위원 그러면 망사냐 쇠를 넣느냐 그것도 도가 동일하게 국가사업으로 비교를 해 봐야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국가사업은 이걸 망사로 해라, 쇠로 해라 그런 게 없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다 플라스틱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그대로 놔두면 이게 오래 못 간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망사로 하라고,
○서춘수 위원 아니, 오래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하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에는 어떻게 해 주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라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국가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제한이 없고요.
○서춘수 위원 아니 제한이 문제가 아니고 치과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 주는지 그걸 알아보라 이 말이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가 플라스틱 그대로 두는 거지요.
저희들은 망사를 넣었다는 차이고요.
○심규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님들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할, 의학전문가가 아닙니다.
직접 시술하는 의사가 제일 잘 압니다.
치과의사협회장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같다, 직접 시술하는 의사가 같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진짜 시술 방법이나 재료에 기본적 차이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저번에 간담회할 때 그랬다 아닙니까?
사후관리비로, 22만원 차이가 나니까 사후 관리를 2년 정도 해 주고 서비스 해 준다, 이게 왜 그랬나 하면 사실상 같기 때문에 22만큼 그 정도 서비스를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보고한 겁니다, 갖다 붙인 게.
○서춘수 위원 치과의사 측에서 자기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려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같게 합니다.
그다음에 실무자가 제일 잘 압니다.
일선의 보건소장이나 담당과장들 다 같다고 인정합니다, 여기서만 자꾸 다르다 하는 거지.
물론 의학적으로 세밀히 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또 의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해 줘야 하는데 이걸로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두 번째 각 개인은 국가나 도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 똑같은 틀니만 공급받을 뿐이다.
돈을 받는 게 아니죠, 똑같은 틀니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 안 하는데 여기는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틀니만 공급하는 겁니다, 똑같은 틀니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심규환 위원 아니, 자꾸 본질을 호도하지 마세요.
지금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틀니만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틀니는 75만원짜리, 경남도는 본인부담하면 97만원에 똑같은 틀니를 구입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같은 틀니를 국가사업은 75만원 주고, 도 사업은 결과적으로 97만원 주는 것 맞다 아닙니까, 같은 틀니를.
4번, 치과의사는 똑같은 재료의 틀니를, 이것은 의미가 다른데, 쉽게 말해 똑같은 시술 방법과 재료의 틀니를 제공하지만 국가사업은 75만원만 받고, 도 사업은 결과적으로 97만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틀닌데.
맞죠?
맞다 아닙니까?
치과의사가 현실적으로 받는 것은 75만원, 97만원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97만원, 75만원은 맞습니다마는 아까,
○심규환 위원 아니, 맞잖아요.
국가는 75만원 지원해 주고, 도는 결론적으로 97만원 치과의사가 받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돈은 그렇게 받는데요,
○심규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것만 확인한 겁니다.
돈을 그렇게 받는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같은 재료의 틀니를 말씀하시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 97만원 받는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거는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경남도가 치과의사와 단가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맞다 아닙니까?
똑같이 합의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심규환 위원 아니, 도 사업도 75만원에 합의됐으면 똑같이 가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액만큼은 어차피 단가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니요.
지금 75만원은.
○심규환 위원 과장님은 그때 답변할 때 같다고 했어요, 말이 맞다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75만원은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물가인상률하고 계산하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물가 자꾸, 지금 75만원 받잖아요, 국가사업을 해 주면 치과의사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게 그 당시부터 인상을 좀 안 한 상태였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거는 정책적으로 인상하느냐 마느냐는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협상해서 올려주고 안 하고는 치과의사하고 도하고, 국가하고 협의할 부분 아닙니까, 그게 싸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현재는 75만원 받습니다, 국가사업.
도 사업은 97만원 받고.
5번, 결론적으로 경남도가 더 좋은 틀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불균형의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똑같은 틀니를 구입해 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틀니를 받았다 했는데,
○심규환 위원 아니, 5번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틀니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시는데,
○심규환 위원 틀니를 받으니까 똑같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물건의 형태는 똑같지만 실제 수혜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부가적으로 서비스에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손석형 대표가 지적 잘하시더라고, 그것은 똑같은데 부가적으로 서비스 사후관리비 늘린 것 아닙니까?
부가적인 게 뭐가 중요해요.
본질적은 같은 겁니다, 이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부가적이 아니고 아까 부장재가 다르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 치과 시술을 국장님이 다 해 줍니까, 경남도 대상자.
아니잖아요.
치과의사들 만나 보시라니까, 일선의 보건소장들 하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도 만나보고 이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가져 온 것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보니까 다르더라,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 보고할 때 사실상 시술 방법과 재료는 같다는 것은 그 당시 조 과장 안 계시는데 인정한, 나도 여기서 들어서 알았다니까요, 내가 치과박사입니까?
6번, 논리적으로도 불균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는 시·군 자체가 틀니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함양처럼 시·군에서 틀니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도에서 부담하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지사공약사업인데 도가 부담을 적게 하고 시·군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 도에서 틀니예산을 부담하면 이게 불균형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게 제가,
○심규환 위원 정책적 이해하고는 별도의 차원이고, 6번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1만3,800명을 했는데 이게 도가 22만원, 두 개 할 경우에 약 44만원인데, 평균 1인당 40만원 자부담이 된다 하더라고요.
40만원 자부담이 될 걸 도가 부담하면 1만3,800명이면 그게 한 5~60억원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재원 문제도 있고요,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재원 부분은 제가 안 물어 봤어요.
도지사가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사의 정책적 책임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까?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재원 부족 부분은.
도지사가 공약했으면 자기가 재원 마련하고 자기가 방안을 찾아야죠.
지금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하고,
○심규환 위원 한 마디로 하세요.
돈이 부족해서,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있는 게,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기초수급자가 대상자가 4만8,000명인가 됩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그거는 다른 정책적 차원입니다.
제 문제에 답변하시라니까요.
6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이미 자부담을 해서 시술한 부분도 있고, 지금 65%가 시술을,
○심규환 위원 국장님, 원래 도에서 답변하기를 도 사업에서 더 좋은 것, 좀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사업 대상자, 그 나머지가 도 사업 대상인데, 도 사업 대상자에게 더 좋은 재질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제가 그 불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불균형이 발생합니까?
그 부분에 똑같은 틀니를 제공하는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망사가 아니고 그냥 재질로 할 경우에는,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나왔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불균형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갑 심 위원님, 국장님.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같다 다르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다 다르다 이게 증거나 물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각자 주장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주장이 다른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평행선으로 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재질이 같다 다르다 이걸로 결정이 나면 이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결위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었는데, 저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리고 지금 1만3,000명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했다면서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올해는 2,035명이고, 2014년까지 1만3,800명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갑 그러면 심규환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이 의견을 가지고 계속, 오늘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이것이 같다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고회를 가졌는데, 집행부는 재질이 다르다, 우리 심규환 위원님은 같다 하는 이걸 어떻게 해서 종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 그 문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질이 같다는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게, 이 내용도 사실은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질이 같고 다르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작년에 설명한 것 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 하고, 또 오늘 답변하는 것 하고.
왜 제가 이걸 만들었냐 하면 도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제가 나중에 재질이 다를 때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 계속 하겠습니다.
오히려 현재하는 유료 틀니가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현재 유료 틀니입니다, 본인부담.
이게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에 무료 틀니로 하면 불균형이 발생한다 하지만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술 방법과 재료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겠습니다.
가, 대상자별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현재대로 하면.
국가사업 대상자는 무료로 틀니를 제공받죠.
도 사업 대상자는 22~44만원 부담하죠.
도 사업 대상자 중 이걸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틀니 자체를 할 수 없는, 이런 수혜자에게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불균형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국가사업 대상자 중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국가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니, 이 내용대로 불균형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불균형이 발생 안 한다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생각해 보세요.
도 사업 대상자는 본인 부담하는데, 이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틀니조차도 못 한다 말입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이게 불균형 아닙니까?
국장님이 44만원 본인 부담할 능력이 안 됩니다.
틀니조차 못 해요, 국장님은.
더 가난한 사람은.
과장님은 부담할 능력이 된다면 과장님은 부담할 능력이 되니까 더 부자인데 틀니를 한다 말입니다.
이게 불균형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도 사업 대상자 중에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진짜 이해를 지금.
국장님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이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어디서 차이난다는 건지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심규환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은 도 사업 대상자입니다.
국장님이 집이 가난하고 연세가 드셨는데 44만원 부담을 해서 틀니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돈 조차 없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러면 틀니 못 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형편이 되는 박 과장은,
○심규환 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가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그 사람은 공짜로 해요.
국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게층이 아니야, 두 분 다.
도 사업 대상자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빠진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불균형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더 가난한 사람은 틀니조차 못 해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한다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심규환 위원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어차피 도 사업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못 한다 아닙니까?
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따라서.
더 가난한 사람이 틀니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균형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데요, 내년쯤 되면 이 부분을 노력해서 문제 해결할 것 같이 말하지만 노력 안 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국가나 도 사업이나 단가가 같아집니다.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사실상.
이거 도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해 놓았는데, 이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올해 하는 사람은 본인 부담하는 틀니를 하게 되고, 내년에는 공짜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의료보험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거의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보건업계에 계신 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이대로 하면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도 사업인데 함양이나 진주는 무료 틀니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함양은 지금 하고 있고, 진척도가 빠릅니다.
타 시·군은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거는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재질이 다르다고 했는데 재질이 달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재질이 사실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가서비스를 늘렸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사후관리를 2년 해 주고.
왜, 22만원 부담하니까 그만큼 서비스를 해 주겠다 이 논리였어요.
재질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재질이 다르다면 말이 안 맞죠.
도 사업 대상자는 더 좋은 것을 해 주고 있는데, 국가사업 대상자는 더 어려운 사람인데 재질은 좀 안 좋고, 도 사업 대상자는 재질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부자인데도 더 좋은 재질을 한다니까요.
이게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재질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가서비스를 늘린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2년 해 주고.
그래서 그게 22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그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심규환 위원 잠깐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보고 자체가 다 사실과 다르다 아닙니까?
도의 입장,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에 혼란이 초래된다, 아닙니다.
진척률이 6%인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부랴부랴 도에서 시·군에 전화를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일단 빨리 시행해 버려라, 빨리 시행해서 절반정도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심규환이 못 떠들 것 같으니까 6월 15일자로 6% 진행했어요.
지금 독려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은 나중에 줄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또 독려를 합니다, 추경 빨리 확보하라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원을 바란다는데, 계획대로 추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료 틀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척이 더딥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현장에서는 설명을 안 해요.
당연히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그냥 본인 부담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함양 같은 경우는 60명이 대상인데 20명이 마쳤어요.
아마 30명쯤 마쳤겠죠, 지금.
왜, 무료로 하니까.
다른 지역은 진척률이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이 보고서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뭐 국가지원사업을 초월하였을 경우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무슨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신청자가 왜 폭주하고, 또 예결위에서 보고할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렇게 해 주면 국가사업 대상자가 도 사업으로 몰린다, 안 몰립니다.
국가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을 못 해요.
몰릴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때마다 설명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설명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것을 보고할 때 설명이 달라졌고, 올해 이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의 공식 입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회수한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반대한다, 지원을”,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이걸 반대해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 신문 보도 자료를 돌렸습니다.
그게 국장님도 그랬고, 도의 과장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그 논리를 안 들이댑니다.
왜, 그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 지금 다른 논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든 유인물 7개 항목, 이 내용이 기술적으로 세부적 이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한 90%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국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심 위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이게 이렇게 잘잘못을 따진다 해도 시행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지금 65% 정도 진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65% 진척이 나갔는데, 이런 문제들을 더 보완하고, 더 잘 관리를 해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되고,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집행부의 도리가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을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켜 주고, 또 저희들은 할 만큼 다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이 문제에.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그러니까 심규환 위원님의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진척을 알리시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한 중에 두세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월 15일 현재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7월 20일 현재는 489명이 시술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332명이 시술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2,035명 같으면 지금 시술 의뢰할 사람이 몇 명 남지도 않았고, 사후관리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 사후관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단가협상을 네댓 번 만나서 결국 97만원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게 안 나왔습니다.
협약을 다 한 후에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좀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뒤에 요구해서 실제 사후관리를 더 해 달라, 구강교육도 무료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얻어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와 비슷한 게 울산 동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구에서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구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어르신 틀니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치과의사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단가협상이 안 되어서 120만원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동구가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사업의 75만원에 37만5,000원만 동구에서 대주고, 나머지 82만5,000원은 자부담을 하라 이러니까 지금 시행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가협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중 가격이 120~130만원 더 하기 때문에 단가협상은 크게 저희들이 그것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실제 지금 시중의 단가는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좋은 것은 25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이 단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 저도 물어 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주신 자료집 붙임에 보시면 5페이지에 틀니수가표하고 뒤에 보면 붙임 2 자료 이게 치과의사회하고 지금 국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붙임 2는 있는 자료를 빼서 비용을 추계한 것이고, 붙임 1은 치과의사회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치과의사회는 경남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치과의사 회장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경남의 치과의사 회장님한테 언제 받으셨어요, 이걸.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7월 20일경에 받았다네요.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거론되고 나서 받으신 거고, 그 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던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전에 할 때는 우리가 붙임 2를 가지고 대충 얼마 되겠다 해서 한 다섯 차례 만나서 협상을 한 것이고요.
○강성훈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치과의사회에서 의치보철사업하고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 표상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틀니는 레진으로 하고 기존의 것 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나거든요.
인상재하고, 이장재, 지대치 이게 지대치도 틀니는 메탈 그라운으로 하고 있고, 이장재는 보통 재질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인상재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들 하고 해서 보통 레진, 지금 국가는 레진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레진이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망사고.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망사는 밑에 표에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보통 보면 레진은 120만원이고, 망사는 130만원이고, 한 10만원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그게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견본 틀니를 들고)현재 이것은 망사가 들어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10만원 차이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앞의 것 하고 가격 차이가 10만원 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원가분석 결과를 보니까 ’98년도에는 87만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기공료 원가분석 결과 추가 상승분 12만원하고, 치과의사 소득세율 해서 원래는 평균적으로 한 13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리저리 협상을 네 차례 해서 97만원으로 된 거 맞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서 참 저도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이 자료는 표 1은 말고 표 2는 제가 옛날에 1층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달라 하셔서.
○강성훈 위원 말고, 앞에 붙임 1에 치과의사회가 제공한 것을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가 10만원이라는 것 레진하고 망사 이게 10만원 나는 거고, 또 나머지 보니까 자기들도 소득세율이나, 그때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지금 평균 140만원, 130만원 이렇게 받는 것을 9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단가협상이 90만원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낮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 시중의 틀니 가격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 위원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겉으로 보는 것에서는 다르잖아요, 이게.
실제로도 사용을 저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견본을 가져 온 겁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데,
○강성훈 위원 지금 하고 있다 한다 아닙니까, 저거를.
○심규환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틀니 가격 97만원이 불합리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그거는 심 위원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에 저는 오히려 국장님 고생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 도에서 하는 게 120만원 정도 제시한다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정말 고생하셨고, 97만원에 합의한 것 내가 몇 번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정말 고생하셨다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심규환 위원 틀니 가격이 제가 부당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 문제로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것이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래 우리 도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계속 시술과 재질이 같다, 그래서 이게 단가협상에서 22만원이 발생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사후서비스를 22만원 상응하는 것을 사실은 붙인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꾸 가져나오는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물어봤어요, 치과의사에게.
약간 치과의사들이 정말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 재질을 싼 걸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입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도에서 일일이 시술 받은 사람을 검증을 해서 이것 얼마짜리 맞게 했나 이게 검증이 안 됩니다.
75만원 정말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아주 싼 거.
기본적인 가격이고, 도에서 하는 것도 그 수준 안 벗어납니다.
제가 자꾸 치과의사협회에 알아보라는 것이 이분들이 직접 시술한다 말입니다, 실무에서.
그분들이 보면 제일 잘 알고 보건소 제일 잘 알아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재료, 시술방법은 같다, 아시는 분은 다 공감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금까지 22만원 주는 게 어렵다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논리, 국가예산을 회수한다, 국가에서 반대한다, 불균형이 발생한다, 제가 드린 이 자료는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틀니를 하나 주는 것뿐이고, 돈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국가에서 예산을 회수한다는 것은 지금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어요.
저는 집행부가 거짓말 치는 걸 제일 분개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를 따지는 거지, 제가 이 시술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진척률 65% 제가 못 믿겠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독려해서 예산이 없더라도 일단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 무슨 65%입니까?
준비하고 뜨는데 3개월이 걸린다, 어제 내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장 김갑 담당국장이 65%를, 정말로 맞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시술 완료한 사람이 489명이고, 시술 의뢰한 사람이 1,33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군별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엊그제 집행부가 거짓말한 게 물어보니까 한 3개월 걸린답니다, 틀니 작업하는데.
내가 6월 15일 자료를 봤어요.
불과 1개월 만에 그게 되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고하기를 연 10배 이상이 대기하고 있다고, 6월 15일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무슨 10배 이상이야, 많은 곳이 5배밖에 안 되는데.
자꾸 집행부가 거짓말 치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시·군별 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말 하면 저 말 하고, 지금.
○위원장 김갑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예결특위에서 증액 요청한 게 부결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올해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올해는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좌영 위원 방금 심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심규환 위원님도 치과의사회도 다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여러 사람 의견도 많이 들어 봤는데, 심규환 위원님의 제일 근본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이해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때그때마다 말이 다르고 변명을 일삼는다, 대화와 소통부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하시지 말고 우리 심규환 위원님한테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할 일도 많은데 치과의사 찾아다니고, 여러 사람 만나고 계속 했네 보니까.
잘 풀어질 일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공식적인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서춘수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속기사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