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16.06.09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9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해 주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서 기초학력 향상, 자유학기제 운영, 학업 중단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한 교육 복지에 최선을 다하며, 개교 예정 학교의 신설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 증가하여 3,683억원이 증액된 4조4,768억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의 예산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예산 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127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를 억원 단위로 하고, 주요 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은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공간의 구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공간 구성은 안전 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2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안전체험 교육시설 표준 모형 개발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설립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2차례에 걸쳐 전국 안전체험관 견학과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수차례 컨설팅 지원을 받아 7대 안전 교육에 필요한 총 32개의 체험 공간 별 표준 모형안 중에서 필수 프로그램 23개를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 구성도 달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인 예비비가 242억1,081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예비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41억원 증액된 4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97%입니다.
예비비를 예년보다 많이 편성한 사유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업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에서 교사가 수업 및 생활 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무지원실 구축 비용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교무지원팀의 인적 구성과 업무, 학교 선정 방법, 교무지원실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교사가 수업 및 생활 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도내 초·중·고 164개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무행정 지원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독립된 업무 공간인 교무지원실 구축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조금 촉박하게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 및 교무지원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사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행정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한 교무행정지원팀은 도내 전체 학교 중 약 97%의 학교에서 구성·조직·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교무행정지원팀 인력 구성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감과 부장교사, 비담임교사, 교무행정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여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원의 업무는 교감과 교무행정원이 주축이 되며, 교감은 인사 업무 일체와 복무에 관한 사항 전담, 교무행정원은 문서 접수 및 발송, 단순 통계, 간행물 관리, 에듀파인 처리, 부장교사는 해당 업무의 업무 기획 및 자료 작성, 비담임교사는 부서 업무 처리, 교무행정 업무 지원, 교육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공모 과정을 통해서 학급 수, 학생 수에 큰 비중을 두고, 그 외에 학교 자체 대응투자 계획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초·중·고등학교 120개교를 대상으로 교당 1,000만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위학교의 교무지원실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로 독립된 업무 공간 지원으로 업무의 집중도 향상과 교직원 소통 분위기의 조성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교무행정지원팀의 행정 업무 지원으로 수업, 교육 과정, 생활 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및 교육 본질 회복에 작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려하는 마음으로 챙겨봐야 할 사항은 이로 인해 새로운 업무 조정으로 특정인에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중복 투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계획을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객관적인 공모 과정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며,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 본래의 취지로 운영되면서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두드림학교 운영 10억4,3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경남도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현황과 두드림학교 운영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위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지를 활용하거나 자체 진단활동 프로그램 등을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경우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가입 및 운영 현황 자료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여 장학 및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단위학교의 자료를 수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현황으로 유추해서 하고 있으며, 그 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 경남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가입 및 활용 현황을 보면 초등 4학년부터 6학년의 경우 전체 8만9,353명 중 3,559명이 가입하여 활용함으로써 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경우는 9만9,338명 중 5,094명이 가입하여 활용하여 5.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2015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3 학생 4만295명 중 기초 미달 학생이 1,572명으로 3.9%, 고2학년의 경우 3만3,608명 중 기초미달 학생 1,344명으로 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중학생의 경우 0.4%가 높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0.2%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두드림학교 운영 계획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학교를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추경 편성예산을 포함하여 204교에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부진의 원인 진단, 맞춤형 학습 지도, 학습 상담, 학습 코칭, 외부 치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드림학교 운영을 통해 학습 부진, 학습 장애, 행동 장애 등 복합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초학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수석교사제 연구활동비 지원은 당초예산 심의 시 연구활동비의 집행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수석교사제 운영비 1억4,904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교육부의 수석교사 선발 전형 매뉴얼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월 4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발생한 일부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 방법을 개인 계좌에서 소속 학교 회계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2016년도 본예산에서 7월분까지 지급하였으며, 남은 5개월분 지급을 위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당초 삭감액인 3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1억4,904만원을 감액하여 추경 편성한 사유는, 3월 1일자 수석교사 명예퇴직과 수석 교사의 전직으로 인한 인원 감소 7명분과 중등 사립학교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에 따른 강사료 지원액이 주당 수업 시수가 적어지고, 중등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중소 시·군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강사 채용이 어려워 사립학교 수석교사 22명 중 현재 계약제 교원 채용률이 11명에 그쳐 감액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경에 그것을 반영한 경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초등교원 대상의 배움 중심 교사 동아리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6,184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1억5,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현재 초등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배움 중심 교사 동아리 현황과 지원 방법, 기대 효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배움 중심 동아리의 수는 모두 55개 팀으로, 지역별 구성현황을 보면 창원이 18, 진주 5, 통영 4, 사천 3, 김해 11, 거제 2, 양산 2, 함안 2, 창녕 1, 고성 1, 하동 1, 거창 3, 합천 2개 팀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배움 중심 교사 동아리는 학교 변화의 원동력을 수업에 두어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정책 방향 아래, 단위학교별로 교사 간 배움 중심 수업 나눔과 실천을 도모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입니다.
배움 중심 교사 동아리별로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의 실천을 위한 과정 재구성, 수업 방법,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수업 공개 및 협의, 자체 연수, 세미나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교사 동아리 활동이 대규모 집행연수보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배움 중심 수업의 확산과 정착에 훨씬 효과적인 연수 형태로 현장의 지원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편성한 1억5,500만원으로 18개 시·군의 교육청별로 10개 내외의 배움 중심 교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 참여 중심의 교원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예산안 376쪽입니다.
2013~2014학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 주휴수당 미 지급분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휴수당 미 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이유와 대상 인원, 2015~2016학년도 지급 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에 의하면 단기근로자가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강사에게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일주일 수당의 20%입니다.
다음은 주휴수당 미 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이유 및 대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부 수준별 수업 강사들이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5년 11월 교육위원회에서도 주휴수당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5학년도에는 수준별 수업 강사료로 지급하고 2013~2014년도 주휴수당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6년 제1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임금에 대한 시효는 3년이므로 2015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3~2014학년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대상 인원은 1,133명, 약 22억원입니다.
다음은 2015~2016학년도 지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및 학교 업무 담당자 강사도 근로기준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단기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강사들이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2015학년도는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로 135개 학교 315명 8억2,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2016학년도는 학교운영비에서 기타 소요 비용(보험료 및 강사료 외 수당)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 운동 참여 유도로 지역문화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사업비 6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해 온 농어촌 지역 위주의 주민개방형 학교 마을도서관을 도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학교도서관의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일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주민개방형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 성과 분석 및 학교도서관 현장 점검 결과,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 조성에는 기여하였으나 주민 참여율이 대체적으로 저조하였고, 이용 내용도 자료 이용보다는 단순 시설 이용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관리 인력 부재로 학교에서의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상주하는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도내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율은 25.5%에 불과하며, 인건비 지원은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향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계속적 지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려는 학교는 각종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공모 시 우선 선정하는 등의 유도를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사업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로 이전까지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학교 마을도서관을 개설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네이버문화재산 등과 협약을 맺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자료 확충에 따른 예산을 분담하기로 하고 운영한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매년 도교육청에서 10개교, 교당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네이버문화재단의 사업 종료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 등으로 단위학교에서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디지털교과서 확대 적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남형 미래교실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학교로 2014년도 8개교, 2015년도 5개교를 운영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0개교에 총 7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있었습니다. 사업비 전액 삭감 추경의 이유는 본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나,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교육 재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에 비해 교육부의 콘텐츠 개발·보급 및 서비스 제공이 미흡함으로써 해당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무선망 구축으로 인한 해킹 등 정보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2013년 이후부터 스마트교육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중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을 중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도입에 조기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룡 체육인성과장을 대신해서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체육인성과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18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교원연구비로 2,1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교원연구비 지급의 근거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Wee센터 소속 전문상담교사 27명은 2014년까지 관련 근거 미비로 교원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실제 관내학교 Wee클래스를 순회하며 일련의 학생 상담업무 지도·점검 및 실제 학생 상담업무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교육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와 2015년 3월 교육부 지방교육 행정기관 Wee센터 순회교사 교원연구비 지급 협조 요청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2015년 4월 경상남도교육청 Wee센터 전문상담 순회교사 교원연구비 지원 계획을 수립,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문상담교사 교원연구비 2,106만원을 전문상담사 사업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해당 예산을 인건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 규정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복리후생비 목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더욱 면밀하게 세부사업을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지원을 위하여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학여행지원단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적이고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교육부 개선 방안에 따라, 수학여행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수학여행지원단 운영경비 4,520만원, 안전요원 연수경비 지원금 4,500만원, 수학여행모델개발 분담금 1,000만원, 기타 수학여행 모델개발 및 보급 사업비 1,88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학여행지원단은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교직원과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유관기관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도교육청의 운영지원팀과 교육지원청 컨설팅 지원 18개 팀, 14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팀의 주요역할은 수학여행 업무 매뉴얼 개선, 교육과정 연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델 개발과 관련 정보를 단위학교에 제공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별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팀은 단위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진행하고, 특히 대규모 수학여행의 경우 필수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수학여행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운동장을 다양한 학교 운동장으로 재조성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2억5,000만원 대비 800% 증가한 20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와 친환경운동 조성사업의 대상학교 선정, 대응투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과 노후 인조잔디 교체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은 지자체 등 외부재원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받은 결과 총 6개 학교에서 신청하였으나 대응투자 확약서 및 사업 실현 가능한 5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전체사업비 13억2,100만원 중 대응투자 5억2,700만원을 제외한 7억9,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대응투자 40%는 지자체 등의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2009년 이전 조성된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하는 조건을 전제로 신청받은 결과 총 20개 학교에서 신청하였으며, 1차 협의를 거쳐 이 중 시설 유지·관리 권한이 BTL 회사 측에 있는 8개 학교를 제외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적립금 보유율과 노후 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최종 4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체 사업비는 총 12억1,200만원으로 이 중 학교에서 보유 중인 시설적립금 1억5,600만원을 제외한 10억5,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학교는 총 9개교 18억5,000만원을 1차로 지원할 예정이며, 남은 1억5,000만원은 하반기 인조 잔디 교체 사업으로 1개 학교를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 학생 생활 지도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4,000만원, 꿈키움 멘토 지원 2,097만5,000원, 경남 대안교육 네트워크 지원 사업 1,5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 4,000만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서 학교 현장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인권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 등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성․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꿈키움멘토단 지원 2,097만5,000원은 2015년도 교육부 학업 중단 예방 특별교부금 중 명시이월된 미 집행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직업인, 퇴직 교원,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꿈키움 멘토단 60여 명을 구성하여, 458개 중․고등학교 중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미 배치된 105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 상담 등 1:1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대안교육 네트워크 지원 사업 1,533만원은 늘어나는 대안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경남지역 대안학교 7개교, 대안교육 위탁기관 31개 기관, 대안교육 연구회, 대안교육 컨설팅 팀 등을 네크워크화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 하는 등 경남지역 대안교육 관련 기관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CCTV 교체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5억원을 증액하였는데 현재 도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100만 화소 미만의 CCTV 설치 현황과 CCTV 교체 학교 선정 방법, 향후 교체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CCTV 교체사업비 5억원은 2015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용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5억원과 합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당 200만원씩 500개교에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도내 CCTV는 1만5,413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8,440대가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운영되고 있어, CCTV의 화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은 우선 CCTV 운영실태 조사 및 교체 요구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5억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 중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남은 5억원은 학교별 저화소 CCTV 비율, 최근 2년간 교특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와 미 연계된 각급 학교의 일부 CCTV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비 지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 고화질 CCTV비율은 55%에서 70%로, 각급 학교 고화질 CCTV 비율은 45%에서 52%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저화소 CCTV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경운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강당 신축의 건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30%, 지자체 20%, 교육청 50%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의 다목적 강당과 유사한 사업으로 교육청 부담률이 많아 사업을 2014년 12월 5일 중단하였는데, 경운초등학교의 개방형 다목적 강당 사업을 예외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김해 경운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강당 사업은 2014년 12월 5일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 중단 결정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교육청 부담금 50%를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될 경우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마지막 학교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2015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상에 경운초등학교가 확정되어 특별교부금 총 10억2,600만원 중 4억1,000만원은 2015년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6억1,6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400만원과 김해시 4억2,200만원은 2016년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김해시에서는 7월경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안 618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 70년사 발간은 당초예산 심의 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하는 것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 70년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경남교육의 발전과 관련된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여 교육정책 수립의 기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경남교육 60년사는 내용의 충실성이 부족하고 실적 위주로 편파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역사서 수준에 미달한다.”는 지적과 함께 “경남교육 70년사는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 발간된 경남교육 60년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기록과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증보판을 발간하되,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편찬을 위해 금번 사업은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과 집필에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확보하고, 내용의 충분한 검토, 분석을 위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실 있는 역사서 편찬을 위해 그동안 이관·수집 등을 통해 보존 중인 자료를 정리·분석 중에 있으며, 결락된 자료의 보완을 위해 국가기록원 및 도내 각급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편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역사 자료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경남교육사가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사립학교 시설지원 사업 중 진해 세화여고 외벽 개선, 마산 제일여고 교실 바닥 교체, 의령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용남중 교실 바닥 교체, 밀성여중 옥상 방수, 외포중 화장실 보수, 장목중 이중창 설치, 칠원고 옥상 방수 및 창문 안전 난간대 설치 사업은 당초예산 심의 시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등의 이유로 삭감되었음에도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예결위 심의 당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의 사유로 최종 삭감되었으나, 201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우리 교육청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기준인 3% 이상으로 납부되었으며, 현장 조사 결과 노후도 및 안전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추경예산에 우선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삭감된 사업 중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도 향후 법정부담금 납부율 및 현장조사를 통한 노후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와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당초예산 대비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건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평일 중식이 학교 급식으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특수교육 대상자, 기타 대상자입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선정 명단을 학교로 통보해 줍니다.
기타 대상자는 저소득층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 중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10% 범위 안에서 선정합니다.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당초예산 편성 시, 지원 대상자 5만5,986명으로 조사되어 284억1,83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생의 입학, 졸업, 전출입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 변경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당초예산 대비 지원 대상이 930명 감소되어 14억1,334만원을 감액한 5만5,056명분 270억499만원을 이번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경상남도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일반음식점 식권 교환권 지급 등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상남도로부터 자료를 받아 2만9,259명분 111억8,42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6년 3월 9일 경상남도에서 실 소요 인원 현황을 통보해 옴에 따라, 제1회 추경안에 932명분, 13억7,916만원을 감액한 2만8,327명분의 급식비 97억3,92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당초예산에 2개월분, 금회 추경예산에 6개월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미 편성된 4개월분의 향후 처리 계획과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2개월분 240억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6개월분 722억원을 추가 신청하였으나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미 편성된 4개월분은 국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매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지방 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 현황은 17개 시·도 중 전액 편성은 6개 시·도이고 전액 미 편성은 4개 시·도이며, 나머지 7개 시·도는 일부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식품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대안과 2016년도 무상급식 대상 학교, 학생 수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식품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 2014년 무상급식 지원 수준의 식품비 중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하여 지원 한다는 발표 이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경상남도에 요청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 예산 부족분 132억원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고자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회 및 방문을 통한 지원 요청, 경상남도에 학교급식 지원금 증액 요청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재원 확보,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등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6년도 무상급식 대상 학교, 학생 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학교 무상급식 대상 학교는 전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 중·고등학교 739개교의 학생 수 26만7,511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무상급식 총 급식비는 2,393억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을 위한 세출예산은 편성돼 있으나 매각을 통한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9건에 대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반영하여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감정평가, 입찰공고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매매계약과 대금 입금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한 후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세입액을 확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매각 금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대금 입금 후 세입액을 확정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세입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처분 승인 받은 9건의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절차 진행 중이거나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로 감정평가,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 해제 등을 추진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도시계획 학교시설 해제 용역비를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인터넷 통신망 운영비 3억8,548만3,000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초 평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의 서면질문과 조언을 통하여 인터넷 통신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우리 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인터넷 통신망 구성 방식을 18개 교육지원청 중심 집선방식에서 교육연구정보원 중심 단일집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교육청 인터넷 통신비와 교육지원청에 재원 배분된 인터넷 통신비 2억4,948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집선되는 연구정보원은 통신비를 1억1,33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수료 1억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55페이지, 당초예산에 삭감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58억3,780만1,000원을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도의회 201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으로 삭감되었지만 본 사업은 2015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라이센스 구매 부적정에 따른 구매방법 개선을 권고 받은 상태이므로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예산절감 및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구매방법 개선 내용은 당초 각급 학교 또는 기관의 개별 구매방식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 구매하여 각급 기관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수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LED전등 교체사업비로 13억5,7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연도별 보급 목표에 따라 2017년도까지 80%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청의 LED 보급비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립학교 LED 조명 보급률은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약 13.5%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2017년 보급목표 80%에는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실 천정 교체, 화장실 개선, LED 조명 교체, 강당 LED 조명 교체 등 연계하여 LED 조명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축·증축·개축하는 학교는 100%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LED 조명 보급률을 높이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의한 연도별 보급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학교의 다목적강당은 학생 및 교직원의 실내 체육활동 공간으로 사용빈도가 높고, 특히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최근 3년간 현황을 좀 주시고요, 2016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 법정부담금이 너무 적다고 예산을 삭감시킨 학교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학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시간제 이동, 교과교실제 이동강사라 그럽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집행부석에서 -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이동수업 강사!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 인원 현황과 올해 인원 지금 파악돼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집행부석에서 - 인원은 대충은 파악돼 있는데...)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돼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집행부석에서 -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현황하고, 아까 설명서에 상세히 나오지는 않았던데 그 계약현황을, 예를 들면 몇 시간 몇 시간 그게 지금 파악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집행부석에서 - 예, 다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집행부석에서 - 예.)
남산초등학교의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성주초 병설유치원, 대방초 병설유치원 학생들을 그쪽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인데, 그 해당 학부모들 설문조사한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체육인성과 건데, 이번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조금 올려놨는데,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앞에 23개 학교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36개 학교 내역 초·중·고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태까지 안전난간대 설치한 현황, 현재까지 몇 퍼센티지가 돼 있는지 초·중·고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는 질의하시면서 요청하시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김재기 과장님이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종합복지관 이용현황을 보면 금요일, 토요일이 100%가 다 차는 형태이고, 나머지 일요일과 주로 화요일 이럴 때는 거의 반도 안 됩니다.
40%, 39%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복지관은 교직원들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교직원과 경남교직원으로서 퇴직한 분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분들만 한정해서 이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일반인도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교직원에 비해서 사용률이...
○위원장 최학범 일반인이 이용을 하도록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가격대는 좀 차이가 나겠다 그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가격이 일반인은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물론 이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지출에 비해서 수익이 한 50% 차이가 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50% 정도...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 이용률이 2015년도에는 호실을 기준으로 약 60% 정도,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일에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퇴직자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퇴직자들이 이용할 때마다 퇴직을 했다는 증명을 제출 받았는데, 지금부터는 최초 사용 시에 그 증명을 제출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예약과 이용 시에 편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복지관 내에서 좀 더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재능기부자들 공연이라든지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주변 체육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와 MOU를 통해서 할인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노벨CC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평일 이용자는 30% 할인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룡엑스포 기간 중에 요트 운행이라든지 거기에 할인도 하고, 통영에 관광개발공사와 MOU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할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협의회나 1박을 하는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 기관이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 사항을 타 기관의 세미나나 협의회도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평균 60% 됐는데 2016년에는 65%로 5% 정도 이용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월별로 보니까 3월, 6월, 9월이 제일 이용률이 낮습니다.
3월 주중에는 10.46%이고, 6월에는 15.50%, 9월에는 22.7%인데, 이 세 달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3월에는 아무래도 신학기다 보니까 각종 회의라든지 바쁜 시기인 것 같고, 퇴직자 분들도 이용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연수회 이런 것도 이 기간에는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하여튼 복지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 분들이 아시기에는 교육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경남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 설명을 쭉 하셨는데, 제가 일단 이해가 잘 안 돼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하나는 예산 삭감안이고,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자료를 가져와서...
○여영국 위원 하나는 14억원 삭감안이고,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여영국 위원 또 하나는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 예산 132억원, 저소득층 자녀 5만5,056명 분, 아까 설명하신 자료 25, 26쪽에 나옵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여영국 위원 이 예산하고 지금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132억원 이 예산 별개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급식비 예산을 당초에 수립할 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예산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 수립했나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
○여영국 위원 누가 옆에서 보조를 좀 해 주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별도로?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지원대상자가 애초에 5만5,986명 해서 284억원을 편성했다가 인원이 930명 줄어서 14억원을 삭감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여영국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 270억원 가지고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세입하고 전부 편성을 다 해 놨기 때문에 132억원이 충당이 되어야 지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132억원이 충당되어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가 충당이 된다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세입·세출에 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앞에 284억원에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100%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저소득층 자녀 5만5,056명분 급식비 충당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 132억원을 더 요청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정확히 그런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지금 확보된 예산 중에 급식비 몇 개월분이 부족하죠, 총 금액은?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식품비,
○여영국 위원 저소득층 식품비?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약 132억원 정도 해서 11월 말 정도,
○여영국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11월, 12월, 2개월분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132억원만 확보되면,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100% 2014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다 돌아가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행정국장님, 맞나요?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아요?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132억원만 확보가 되면 2014년 수준으로 급식은, 일단 재원분담비율은 달리 치더라도,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27만명...)
27만명?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132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확보 전망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하반기에 어떤 형태로든 확보하려고 노력은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군 기초자치단체 돈이 나와야 되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 132억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행정국장 이훈 지금 사실 주변상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 아실 테고, 지난 440억원 도청에서 증액해 주고 난 이후에 바로 뒤돌아서서 나머지 부족한 게 얼마라고 요청해 놓고 추가분이, 공문을 통해서 도청에 두 차례 보내 놨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132억원 말이죠?
○행정국장 이훈 예, 저소득층분이 계층 간 균형 국고보조로 오는 게 아니다,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고 도청에서는 제외시켰는데 국고에서 지원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걸 공문에 달아서 지원요청을 도에다가 두 차례 보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은 없는 상태고, 그 외 시·군으로 하여금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자체별로 금액이 적게는 2~ 3억원, 많게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원 되는데, 별도로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시장·군수하고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노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영국 위원 누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교육장님을 통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 통해서 주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도청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줘라, 주지마라” 이런 말은 안 하고 자연스럽게 묵시적으로 좀 허용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기초 지자체들이 추경을 통해서 재원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임시회기 중이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 보셨겠지만 이미 세출에는 그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세입에도 132억원 들어올 걸로 지금 잡아놓고 있고 세출예산은 잡혀져 있으니까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이번 추경이 안 되면 마지막 결산추경에 담아만 주면 받으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여영국 위원 아니, 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이훈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겉으로 표현은 못 시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영국 위원 긍정적으로 주겠다 한 데 두세 군데만 꼽아보세요.
○행정국장 이훈 제가 특정 시·군을 거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모 시·군에서는 도청에 관계없이 눈치 안 보고 해 주겠다는 얘기도 두세 군데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걸 요청할 때 왜 저소득층 급식비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이게 도청에서 자기들이 명분을 찾을 때 실무진에서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당초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보사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에 달 때는 소위 계층 간 균형교육비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균형을 맞춰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속에 도청에서는 급식비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포함돼 있지 않으니까 무상급식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그걸 제외하고 왔는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답 받아 간 중에 질의를 통해서, 그 균형교육비 속에 저소득층 급식비가 포함돼 있는지 명확하게 답을 해 달라.
얼마 전에 답이 왔는데, 거기는 급식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급식비 형태로는 국고보조금 주는 게 없다고 회신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다시 도청하고 협의를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기로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행정국장 이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교육청이 하기로 돼 있는 이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자체에 재원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전체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 받으니까, 도청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데 이중으로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도청에서 제외시킨 거거든요.
○여영국 위원 서로 명분이 지자체나 도청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건 안 맞다 하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2014년 수준에서 교육청 부담률이 이만큼 더 높고 부족분이 이만큼이니까 이걸 도든 지자체든 지원 좀 해 달라는 이게 맞지, 이걸 왜 저소득층을 특정해서 이렇게 요청하냐고요.
○행정국장 이훈 도청에서 제외시키는 명분이, 저소득층은 국고에서 지원되니까 이중지원 하지 않겠다고 제외시켰으니까 이걸 인식을 바로잡아야 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인식이 논리적으로 한다고 그게 수용이 됩니까, 안 되죠.
그 간에 그 논쟁을 하루 이틀 해 왔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명시적으로도 답을 받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 이상은 이제 없다라고 한 그걸 끝으로 다시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32억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생각만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자체는 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전히 예산지원을 지자체는 도로부터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걸 마음은 있어도 선뜻 뭘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다발로 18개 시·군에서 딱 결의가 되면 참 좋은데 쉽지가 않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 내세우고 이러기보다 차라리 필요하시면 우리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 김해나 양산, 창원, 거제, 진주 이런 대도시에서 해결되면 사실 3분의 2, 거의 4분의 3 이상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이 부족한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직접 뛰어다니셔야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장·군수님들이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자리에 교육감님이 가시든 저희 부교육감님이 가시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다음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도저히 세입이 불가할 것 같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제가 좀 연결해서...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올해 급식 식품비는 1,153억원 우리 도하고 협의가 다 되어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논란된 132억원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이게 2개월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행정국장 이훈 약 2개월분인데, 정확하게 일수를 계산하면 한 41억원 남짓 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전체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식품비가 얼맙니까?
○행정국장 이훈 약 270억원 정도 됩니다.
○옥영문 위원 270억원이 5만5,000명에 대한 식품비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까 그 2개월분이라는 게 앞뒤 말이 안 맞아지는데?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마지막에 가면...
○행정국장 이훈 아까 132억원 두 달분이라는 얘기는,
○옥영문 위원 잠깐만요.
아까 930명이 줄어서 5만5,000명이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대한 식품비가 264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1년 예산이?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올 132억원이라는 이 돈이 나머지 남아있는 두 달분어치 입니다라고 아까 표현을...
○행정국장 이훈 아! 이 얘기입니다.
전체 1,153억원 중에서, 전체 식품비가 1,153억원인데 그중에 132억원이 부족하니까 남은 부분을 계산하니까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한 달 보름 정도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영문 위원 전체 아이들 식품비에서?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표현을 다 하셨거든요.
지금 도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식품비는 교육청 너희 예산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여기다 지금 보태냐고 당연히 그 얘기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행정국장 이훈 그 말씀이 아까 반복되는데...
○옥영문 위원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연결해서 물었던 것은, 제 기억은 저소득층만 지난번에 따로 해서 264억원 편성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아이들 두 달 치가 모자라는 게 132억원이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용적으로는 우리 여 위원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 지자체에서 정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 예비비하고 지금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보고에 보면 예비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퍼센티지 내에는 들어갔지만.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이걸 염두에 두고 혹여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방법을 모색했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개념 정리를 좀 명확히 합시다.
○부교육감 전희두 잠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저소득층 5만5,000명에 대한 2016년도 급식비 총액이,
○행정국장 이훈 270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270억원이죠?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예산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확보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인원이 줄어서 14억원을 더 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올라온 게?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또 지자체에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 132억원을 요청한 이게 명목상 맞느냐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는 270억원 책정이 돼 있는데, 도에서 들어올 부분 50% 해당하는 금액 속에 식품비 50% 받을 걸로 보고 그 속에 세입예산이 132억원이 현재 편성돼 있는데, 도에서는 세출에 안 잡혀 있으니까 그 132억원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고, 세출예산에는 100% 다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받을 걸로 보고.
○여영국 위원 잡혀 있는데, 그 부족분 132억원 세입을 2016년도 급식비 부족분 132억원이 아니고 저소득층 식품비 132억원 이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미 교육청 예산에 270억원이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로 다 잡혀 있는데,
○행정국장 이훈 세출은 잡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게 이 270억원 중에 132억원 부족분 이게, 저소득층 자녀 예산이 270억원 지금 확보돼 있는데 132억원이 더 부족해서 요청하는 거냐, 첫 번째는 이렇게 물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전체 2014년 수준으로 급식을 실시하는데 재원부담을 교육청 얼마 이런 건 놔두고 총 부족분이 지금 2개월치 132억원쯤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명목을 이미 저소득층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왜 또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 명목을 132억원 요청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아!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그냥 산수로만 하면 2016년도 저소득층 5만5,000명에 대한 급식비는 402억원입니다, 이미 확보돼 있는 270억원 더하기 132억원 이렇게 하면요.
○행정국장 이훈 예, 계산적으로 그런데, 저희들 판단을 설명 드린 것은 전체 학생 무상급식 대상자 2014년 수준으로, 전체 2014년 수준의 약 27만명에 대한 식품비가 1,153억원인데 이 가운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270억원입니다.
이 270억원이 세출예산에는 잡혀져 있는데, 1,153억원 중에 식품비를 50:50 반반 하면 도청에서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게 132억원입니다.
이 132억원이 들어올 걸로 세입에 잡아놨는데, 받아야 될 그 금액을 굳이 명목을 따져 들어가면 저소득층 식품비 부분을 도에서 제외하고 안 줬으니까 그걸 받아 넣어야 된다, 부족한 것, 이 말씀입니다.
총액에서 132억원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무슨 설명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해서 예결특위 올라가면 또 논란됩니다.
○행정국장 이훈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가다듬어서,
○여영국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논리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저소득층 급식비를 받는 것은 0원이다.
○행정국장 이훈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걸 지금까지 강조를 해 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그러나 도에서는 저소득층 급식비는 중앙으로부터 너희가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5:5로 하자,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연 상 이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버겁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행정국장 이훈 이해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결국 논리적으로 교육청의 주장을 도청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이 그 논리를 당신들이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만큼을 지원해 달라, 지금 형식이 이런 거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훈 하여튼 접근방식을 다시 정리해서 한눈에, 방금 요약한 것처럼 정리를 해서 저소득층 포함한 전체 식품비에 5:5를 하자, 반반씩 부담하면 132억원이 더 와야 된다는 논리로 정리하고, 왜 132억원이 빠졌냐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 도에서 인식을 잘못해서 그걸 이번에 다시 바로잡아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회신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여영국 위원 일단 그것은 뒤에 얘기 좀 더 합시다.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국장님, 지금 이야기의 본질이, 도하고 협의할 때는 1,153억원 이것만 했죠, 반반씩 하는 것?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기다가 지금 이것 저소득층을 끼워넣자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아닙니다.
1,153억원에 저소득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속에.
○옥영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금액이 합산돼서 나눴어야지!
○행정국장 이훈 그런데 합산돼서 나눠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도청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저소득층은 국고에서 주는 양, 2005, 2006년도 종래에는 줬으니까 이어오는 양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 이해가 됩니까?
○행정국장 이훈 최근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그게 빠졌다는 회신을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옥영문 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도하고 협의할 때 지자체하고 도하고 50:50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식품비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때 도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빼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걸 지금 같이 보태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고?
○행정국장 이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나?
아까 말씀하신, 국고에서 안 받는 게 증명이 되면 우리가 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하셨습니까, 도에서?
○행정국장 이훈 일단 도청에서 5:5는 전제로 했으니까, 반반씩은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원칙은 반반은 정해져 있으니까 포함 여부 인식만 우리가 바로 시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여하튼 그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예결위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전 설명을 구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 이미 당초예산에 저소득층 5만5,000명에 대한 급식예산 270억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84억원에서 14억원 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인원수가 줄어서.
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책임이잖아요.
어쨌든 교육청이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은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물론 재원 분담 과정에서 전체 1,153억원 중에 그 270억원은 너희 책임이니까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갖고 5:5로 하자, 이렇게 정리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는 부당하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게 아닌데.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걸 자꾸 도청에 증명을 시켜서 이걸 너희가 인정을 하고 이만큼 지원해 달라, 저소득층 식품비 명목으로.
○행정국장 이훈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접근해서는 서로가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냥 부족분 13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이걸 자꾸 “교육청으로부터 저소득층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은 0원이다,” 이 공문을 들이밀고 우리 주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흐름상 그것 수용하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훈 그것은 따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면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설득을 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이훈 그 방법을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누가 봐도, 앞에 27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도 돈이 남아서 14억원을 감하는 안이 올라와 있고, 또 저소득층자녀 식품비라는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자체에 확보하는 세입․세출안이 올라와 있고,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차라리 2016년도 ‘2014년 수준 급식 지원 부족분’ 이렇게 하든지, 부연설명을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번 예산 중에 교무지원실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1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91개 학교 중에 A형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형이 53개 학교이고, 그다음에 C형은 교무실과 겸용해서 구축하는 것이 270개, 그 외 학교는 교무지원실이 필요 없는 학교인 것 같고요.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B형 학교는 공간은 있는데 교무지원실이 없는 학교가 B형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27개 학교는 B형이고, D형은 아예 공간도 없고 지원실도 구축 안 되어 있는 학교가 641개 학교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B형과 D형을 똑같이 1,000만원씩 예산 편성되어 있는 비율로 되어 있고, 제가 이 학교를 쭉 보면서 처음부터 이것 하려면 사전에 먼저 설문지를 조사해서, 어떤 기준을 제가 제시한다면 이 641개 학교하고 B형에 27개 학교, B형은 교무지원실만, 집기만 구비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D형을 641개교에서 120개 학교로 골라내려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1,000명 이상 학교와 그다음에 30학급 이상 학교를 쭉 보니까 초등학교는 1,000명 이상 학교가 77개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가 30학급 이상이 16개 학교이고, 고등학교 30학급 이상이 38개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A형과 C형이 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 급수 많은 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안내문 나간 공문을 보니까 학교별로 다 보냈죠?
여기 교무지원실 구축 공모신청서 자료가 왔는데, 이것 전 학교에 다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승인해 주시면, 선정 조건을 굉장히 잘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우선에 두고 그다음에 대응투자계획을 참고로 하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군에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을 막연히 12억원 올리지 말고, 처음부터 할 때 이런 설문조사를 좀 하고, 그중 30학급 이상 학교는 A형이 몇 개 학교이고 C형이 몇 개 학교가 있으며 그중에 대상을 골라내어야 되는데, 이런 것 부탁 들어오면 학교 실무자들은 어느 학교를 선정할 것인지 얼마나 혼돈이 옵니까, 641학교 다 보내어서.
그러면 10개 학교를 학급 있는 학교에 줄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일만 많아지고, 선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제시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30학급 이상 학교 중에 공모 신청한 학교만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 장단점이 뭔지 보고 하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현황 파악만,
○서종길 위원 예산 올라오기 전에 현황 파악부터 해 놓고 예산 올려야지, 막연히 12억원 올라와 있잖아요.
B형과 D형이 금액도 똑같이 배분해서 120개 학교 한다고요.
B형 학교의 경우에는 공간이 되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D형은 구축도 해야 되고 비품도 사야 되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어떤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한 교당 1,000만원씩 12억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충분하게 그렇게 말씀 지적하시리라고 저희들 봅니다.
일단 맥시멈을 1,0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B형과 D형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부터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체계적으로,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막연히 12억원 그리고 120개 학교 하겠다, 그게 끝이라.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가 좀 변명을 드리자면,
○서종길 위원 이런 부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서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거의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학교별로 기준해서,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종길 위원 나중에 과장님, 예산 계수조정 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면 정확한 기준을 데이터를 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줘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염려해 주셔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서종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서종길 위원 지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으면 빨리 파악해 보세요.
30학급 중에 해당이 되는 학교가 몇 개인지 파악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연결되는 것이라서,
○위원장 최학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
○여영국 위원 왜 답을 안 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갑자기 일할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 또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어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또 민원사항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교원업무 경감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을 구체화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교원업무 경감의 핵심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가 조금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짧게 하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교원업무 경감이란 이름은 2015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는 교직원 업무 적정화라는 용어로,
○여영국 위원 교직원 업무 적정화입니까, 교원 업무 적정화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교직원 업무 적정화,’ 이렇게 ‘적정화’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기본 큰 목표는 선생님들을 교실 현장으로 수업에 돌려드리자는 것이 기본 뜻이고, 거기에 크게 세 가지 간단간단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조직을 교육 중심으로 바꾸어 보자는 조직, 두 번째는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세 번째는 공문서 유통을 감축해 보자라는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선생님들을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근원적으로 지금 교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하기 이전에 업무 자체를 줄이는 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공문 생산을 100개를 했으면 그것을 30개로 줄인다든지, 이게 가장 출발점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공문서 유통량을, 올해 기본 목표는 5% 정도 줄이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4%밖에 달성 못 했고, 공문서를 얇고 알기 쉽게 작성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보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제가 지금 사례만 몇 가지 기억하는 것만 들고 있는데 이밖에도 많은 사례로 저희들이 좀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까지 남발되어 있던 법정 문서를 54개로 확정하고, 비법정 문서를 27개로 줄여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솔직한 고민거리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조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한테, 학교 안의 일은 100개가 있는데 70개, 50개로 줄어들지는 않고 이 100개 중에, 선생님들이 하던 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30∼40개로 지원실을 구축해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우리는 기존 고정 업무도 있는데 일만 더 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서로 합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조금만 하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교육행정지원팀에 대한 정의를 아직 서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교육행정지원팀의 구성을 교감과 교무행정원이 주축이 되면서 부장교사와 비담임교사 그다음에 각 학교에 있는 과학직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59명의 과학실험원과 컴퓨터 전산실무원 이분들을 포함해서 교육행정지원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들 스포츠강사라든지 그다음에 사서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업무가 배당되는 것들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단, 저희가 부정을 못 하는 것이 학교는 학교장의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고, 또 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장에 있어서 조금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영국 위원 전산실무원은 몇 명이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전산실무원은 59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과학실험원 하고 중복되는 학교가 있을 것이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것은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과학직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영국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명씩 있다고 치더라도 218명인데, 인원수가.
218개 학교를 제외하면 이 실무팀 구성을, 전산실 구성원을 과학실험원이나 전산실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런데 아닌 사람으로 인위적으로 넣고 그렇게는,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요소를 이렇게만 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여영국 위원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외에는 교감하고 교무행정원, 부장교사, 비담임교사 이렇게 구성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무행정원은 전체 926명으로 학교마다 전부 다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교무행정원까지 포함됩니다.
○여영국 위원 과학실험원, 전산실무원이 있는 데는 이분들까지 포함이 되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여영국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원칙적으로 1월에 나간 행정업무 적정화 기본계획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잘 안 보고 혼란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장들이 인력, 예를 들어서 교무부장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잘하는 사서 선생님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극소수 학교이지만 발생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극소수가 될지 다수가 될지 그것은, 예를 들면 926명이 교장으로 계시면 지금 구상하고 계신 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장에 내려가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특히 학교 울타리 안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되든 간에 해당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도 하시고, 일을 좀 더 시키면 여건도 개선하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본인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학교, 그래서 아마 이름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직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행정업무 적정화라고,
○여영국 위원 적정화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너희도 적정하게 일 좀 더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서로 흔쾌하게 합의가 되고 자기 마음에 실려서 일을 해야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듯한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최소화하도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명념해서 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은 당장 실무팀 구성하기보다는, 제가 학교 현장을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 같은 것 많이 노후되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가 1,0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미리 사무용 기구에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감도 안에 컴퓨터 4대가 들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에 컴퓨터 4대만 있으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아닙니다.
지금 이 공간에 필요한 4대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게 노후되어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이런 지원실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오히려 예산 낭비다, 차라리 그 돈으로 노후 된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CCTV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병가 중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안 나오셨는가 봐요, 이번에도 보니까 5억원인가 올라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2년 동안 걸쳐서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인건비까지 주면서까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7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옥영문 위원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밖에서 관리해 달라고, 챙겨봐 달라고 인건비까지 주면서 쓰는 그 화면이 어둡다면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가야지,
○교육국장 김정재 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2년째인데 아직도 그렇게 괄목할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교육국장 김정재 예, 학교 내 CCTV는 이번에 구축사업을 완성하면 52% 정도,
○옥영문 위원 관제센터하고는 아까 보니까 70%,
○교육국장 김정재 관제센터는 70%,
○옥영문 위원 그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담보가 되겠지만, 자체 내보다는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김옥성 과장님, 자료 준비할 게 많은가 보네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난번에 감사원 결과도 나오고, 학교용지부담금 관계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난번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도하고 의견 차이 나는 것은 도에서 징수조례가 2011년 11월 1일 제정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은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6년도에 제정된 그 시점하고, 따라서 ’97년도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97년도, ’98년도는 없었고요.
’99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개발행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그 부분이 779억원이고, 39개교 차이나는 금액과 2005년도 3월 24일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정의에 학교 증축비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그에 따라서 증축비 2016년 5월 현재 568억원과 그에 따른 의견 차이와, 도청 주관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비 미전출금이 134억원이라는 그 논점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본질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행령이 실시되고 나서의 자리를 도에서는 징수를 안 한 겁니까, 했는데도 안 주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자기들 답변은 징수를 못 했다는 이야기이죠.
○옥영문 위원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징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자기들 공문상에는 징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정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학교용지특별법에 보면 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에 따른 견해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일단 그 조례 제정 전의 부분은 받았던 안 받았던 799억원의 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31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도에다 요구한 것은 409억원이거든요.
이 차이는 왜 생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한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회 할 때 자료를 줘서 한 것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루어진 부분이, 최근 4월 23일 답변이 134억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옥영문 위원 감사원의 결과 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다시 정확하게 산출 확인한 결과가 징수 대비 134억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2005년도 특별법이 개정되어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우리 부지 학교용지 매입금 부분에 개정되었던 내용이 학교를 신설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증축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해부터는 증축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우리 도에다 요구하셔서 그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409억원의 돈을 신청 못 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점은 저희 도도 업무상 미리 못 챙겼다는 부분은 인정되고요.
전국 시․도교육청에 조사해 보니까 그 부분은 다 타결한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못 챙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 이해가 안 될 게, 특별법은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개정을 할 때는 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의 본질이 증축비를 요구하라는 것이 그게 본질인데, 그 내용을 10년 동안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인정합니다.
지난번 감사원 지적된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서 저희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해서 409억원입니까?
409억원이라는 돈을 신청을 못 해서 받지 못했고, 지금 와서 감사원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그 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까 “당신들 주세요.” 하면 “네, 가져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증축...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증축 부분도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로 공문이 가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 이미 공문 다 통보되어 있고, 이 부분도 서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 도청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서로...
○옥영문 위원 아까 말씀처럼 2005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다른 교육청에서 아마 이 부분을 다 징수를 못 한...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도하고 이 관계를 의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렇습니다.
아까 현황을 일부 시․도에 진행된 부분도 있고, 협의회 과정도 있고, 또 진행 여부를 계속 협의해서 아마 진행...
○옥영문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리는 되어야 되겠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저희들도 받도록 하고, 도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은 서로 상호 협의해서 교육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도 쪽에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왜 당신네들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을 때, “그 정산 내지는 절차를 밟는데 서류가 안 온다,” 이런 표현을 씁디다.
지금 우리 서류를 도에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2009년도 특례법 시행령에 보니까 몇 개를 해 놓았습디다.
면적의 산출근거, 예상가격 산출근거, 용지 매입 시기, 학교 설립 시기, 2005년부터 이 자료는 우리가 다 준비가 되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아까 옥 위원님 말씀하신 11월 23일 특례법 개정되고 나서 도지사와 협의할 때 학교용지 면적 산출근거와 그다음에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 산출근거, 용지 매입 시기, 학교설립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 도청에서 학교용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학교용지 필지수라든가 산출근거, 국유지 현황, 용지매입비 산출근거, 지출결의서, 계약서, 감정평가서, 증축 설계도서 등을 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2009년도 11월 23일 특례법 개정된 이 자료는 지금 시․군에 다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설계도서라든지 이 부분은 주기가, 파악하기도 힘들고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출결의서, 계약서 이런 부분은 이미 폐기연도도 지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옥영문 위원 시행령 개정되어서 교육감이 시․도지사 협의되어 있는 내용의 자료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 부분은 줄 겁니다.
○옥영문 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약속된 내용을 이것 주시면 자기네들도 계산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409억원에 대한 증축 비용 넣었던 것,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증축비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 568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요구한 것이 568억원이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부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2010년도 5월 현재까지입니다.
○옥영문 위원 이 금액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다섯 번에 받아본 것 같고, 전부 다 다르고.
도에서 말하는 이 금액이 또 다르고, 도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라고 써놓은 금액이 또 다르고, 왜 이런 일이 생겨집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갈 때 부지면적과 거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가평정 금액에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나서 정산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오차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말하는 도에서는 자료만 응해 주면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남아 있는 것 정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준비가 될 것 같고, 우리가 교육부에다 내년에 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런 비용을 몇 월에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중투 통과되고 나서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하고 교부과정이 보통 3월에 내려옵니다.
우리는 미리,
○옥영문 위원 돈이야 3월에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 학교 신설에 대한 비용을 교육부에다 요구할 때 올해 몇 월에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올 10월경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10월에,
○옥영문 위원 우리가 도에다 용지부담금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 달라고 합니까, 내년 것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징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익년도에 보통 요구를 하게 되어 있죠.
○옥영문 위원 내년 4월이나 5월, 올해 것 보니까 4월에 한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학교 용지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넣고 싶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내년에 경상남도 교육에서 학교용지 비용이 100억원이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하고 준비를 할 것인데, 우리는 내년 4월에 신청한단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옥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시․군에서 징수하고 도로 들어옵니다.
○옥영문 위원 징수를 해서 오는 것은 맞는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게 확정되어서 시․군에서 징수금액이 얼마가 확정되지 않으면 자기들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익년도로,
○옥영문 위원 그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모자라는 금액은 취득세나 다른 재원으로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내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를 징수를 하든지 간에 나머지는 다른 재원에서 보태주게 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미리 당초예산 잡을 때 우리가 연락해 주는 게 맞죠, 교육부에 올릴 때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합리적인 방안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것은 저희들 하고 서로...
○옥영문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내년에 부담금을 얼마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죠, 그분들도.
아마 그쪽 분들도 이것을 반갑게 맞이할 내용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하시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각 기관의 법령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징수해서 교육 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과장님, 씩 웃고 넘어가셨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증축비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지금 청구 요구 못 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법이 바뀌었는데, 돈을 이렇게 저기서 받아오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몰라서 600억원을 안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행정 실무자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감사관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600억원인데,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타 시․도에도 이 부분을 같이 고심을 하고 있다니까 균형 잡힌 자리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 기관의 불편한 자리는 이 정도에서 저는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달라는 자료를 드려서, 저것 요구한 것 몇 개 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 놓은 것.
드려서 자기네들도 정산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를 그렇게 지읍시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바뀌고 난 이후의 그 부분은 자기들 어차피 명시된 법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저분들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징수한 내용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 부분은 징수한 내용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징수조례가 개정되기...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옥영문 위원 안 받은 것은 확실한가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자기네들 주장은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 외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징수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징수 내용을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옥영문 위원 징수된 내용하고 우리 들어간 것 차이나는 것이 1,800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부분은 자기들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 받은 금액과 우리 도교육청에 전출된 금액의 차액이 134억원,
○옥영문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 46억원인가 올라온 것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는 그 부분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받을 내용은 다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799억원 하고 그런 부분이죠, 1999년도에...
○옥영문 위원 조례 제정되기 전까지 799억원은 나름대로 법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받았던 안 받았던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2002년부터 2015까지는 지금 도에서는 134억원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어줬던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받을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증축비 놔두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옥영문 위원 134억원이 맞나요?
그 돈만 받으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니요, ’90 몇 년도부터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그것을 도에서는 다 정산해 보니까 134억원이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46억원을 넣어줬고, 나머지는 빠른 시간에 줄 게 하는 것이 지금 도의 입장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 금액하고 2001년도 금액이 799억원,
○옥영문 위원 예, 조례 제정되기 전의 내용은 제외하고, 2002년부터 작년까지 도에서 교육청에서 줄 돈은 134억원이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46억원을 넣고 나머지는 조속한 시간에 줄 게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받을 돈이 얼마냐고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닙니다.
지금 전체 것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면,
○옥영문 위원 799억원 빼고 조례 제정되고 나서 작년까지, 계산적으로 가면 아까 1,800억원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799억원 빼고 나면 1,000억원 정도가 되고, 아까 증축비 400억원 빼고 나면 600억원 정도 안 됩니까, 계산상으로.
그런데 도에서 134억원 줄 게 하는데 우리가 ‘예스’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지금 미전입금이 1,600억원인데 799억원을 빼버리면 나머지 800억원 정도,
○옥영문 위원 그 증축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증축비 아까 말한 400억원 그것 빼고 나면, 지금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도에서 온 자료를 보면 도에서는 134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는 돈은 409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도에서 온 자료인데 우리는 그게 받을 게 없다면 말이 맞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409억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옥영문 위원 이게 제가 도에다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도의 입장은 조례 미 제정으로 2001년도까지는 줄 돈이 없다,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02년부터 2015년까지는 우리가 줄 돈은 134억원이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6억원 주고 나머지 줄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799억원을 달라고 한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2002년부터 2015년까지 409억원을 달라고 한다, 이것은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275억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차이 부분은 저기서 요구하는 자료를 주면 검산해서 이 돈을 주겠다고 도에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받을 게 없다고 말을 하면 되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위원님,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1,600억원 차이나는 거기에서 결국 409억원 하고는 조금 차이...
○옥영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작년까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34억원 도에서 줄 게 하는 이 돈이 정산의 끝이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자기들 주장은 조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못 받았으니까 징수 대비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2001년까지, 조례 제정까지 놔두고, 799억원 그 이야기는 지금 놔두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그것을 받았고 안 받았고는 다시 확인해 볼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조례 제정되고 나서 작년까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도에서는 모든 것을 정산해서 받은 것하고 줄 것 계산되니까 134억원만 우리가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2002년도 징수 대비해서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134억원만 받으면 교육청에서 도에 받을 돈이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저희들 방금 말씀대로 자기들은 징수 대비 금액만 134억원을 줄 것이고 그전 것은 안 주겠다는 이야기, 징수한 게 없으니까 못 주겠다는 이야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위원장 최학범 내용이 전혀 과장님이 지금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옥영문 위원 내가 도의 담당자들, 며칠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받고자 한다,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반반씩 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들어간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 당신들이 받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간 만큼 반을 내라는 게 법의 취지 아니가?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차이가 134억원이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409억원이라는 거라, 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409억원을 달라고 한다고 도에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57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면, 방금 4개 안 했습니까?
지사하고 협의해 놨던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다 해서 나머지를 드리겠다고 말을 하거든, 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게 없다고 하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도에서는 정산해서 도비만 보고 들어간 금액만큼 줄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게 없다라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엊그제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상세한 내용을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위원장 최학범 아직 안 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만드세요.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옥영문 위원 막연히 1,600억원 받을 게 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오는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딱 정리해서 도도 맑아지고 우리도 맑아지고, 뭐하러 이것 가지고 받아야 될 돈 주지도 받지도 못해서 맨날 싸우고 있을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도의 400 몇 억원하고 정리를 다시 해서 숫자를 맞춰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정리해서 다시 해요.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말씀한 대로, 엊그제 자료를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위원장 최학범 그 자료에 제가 보충하라고 안 했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보충해서, 방금 옥영문 위원님, 도에 있는 자료 있습니다.
자료하고 합쳐서 내용물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어제 보고할 때 추가자료 해서 우리한테 왜 자료를 안 갖다줘요?
○위원장 최학범 하라고 했는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다시 한 번,
○서종길 위원 사람이 요구를 하면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가잖아요.
○위원장 최학범 일단 과장님, 들어가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위원장 최학범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유창영 과장님한테 좀.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이태춘 위원 앞에 검토보고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관련 문제요.
잘하시겠습니다만, 좀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말미에 계속 학교 도서관을 주민한테 개방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데, 계속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6억2,000만원을 줄인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은 학교 도서관이 주간 개방이 아니고 야간 개방 부분입니다.
그렇게 추가로 개방하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참여율도 2014년까지 현황을 다 조사해 보니까 너무 낮아서 아직 여건이 덜 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간 개방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려면, 성인들이 활용하는 것하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규격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책걸상이라든지 서가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의 면에 있어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책걸상이 좀 작습니다, 도서관도.
중·고등학교는 시설 부분으로는 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진을 한 게 농어촌지역에 도서관을 활용을 못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있으면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도서관 없는 지역이 거의 본 위원 생각은 초등학교 정도의 위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개방해서 쓰려면 단순히 도서 구입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다가 6억2,000만원을 사업을 못 하겠다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차후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주간 개방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병룡 과장님.
(“오늘 안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장 김정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대신 이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보완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 말이 좀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친환경 같으면 흙 운동장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천연 잔디를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하면서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다,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요즘 거의 추세가 환경친화적으로 가고, 학교도 요즘 환경친화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장에 천연 잔디를 조성하기도 하고 마사토를 하기도 합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대두가 되는 부분들이 운동장에 트랙이나 인조 잔디,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 다시 뜯어내고 시설하고 그런 게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인조 잔디라든지, 학교에도 트랙에 우레탄 많이 깔아져 있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이태춘 위원 이런 것을 깔 때 정확한 중금속 허용 기준치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실제 이번에 서울에서 시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중금속 나온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내 197개 학교 중에서 117개 학교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21개 학교는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만약에 허용 기준치가 넘는다면 다시 다 철거를 하고 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체 유해성 강조하면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하게 허용 기준치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일률적인 게 아니고.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장난감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데 적용이 되는 허용 기준치, 또 운동장 트랙 이런 데 허용하는 기준치가 일정하지 않고 아마 파악을 해 보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한 허용 기준치보다 지금 운동장 트랙에 기준치를 정해 놓은 게 더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이태춘 위원 만약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는 과정들이 현재 법상으로는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허용 기준치 다른 것하고 같이 적용을 해 보면 허용 기준치 이내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교육국장 김정재 예.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기준치를 변경하는 노력을 해 보시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교육국장 김정재 기준치 관계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정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부에서 지금 각 시·도별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태춘 위원 어차피 낮으면 좋지만, 일정하지 않고 정말 손에 쥐고 노는 것보다 운동장에 허용 기준치가 더 강하게 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고 건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태춘 위원 아울러서 이왕 서신 김에, 지금 각 학교에 학생들의 책걸상 부분들이 학생들의 체격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충분히 충족할 만큼 책걸상 교체가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책걸상은 높낮이를 아마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태춘 위원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교육국장 김정재 종전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이태춘 위원 예산서 405페이지에 난치병 학생 지원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2,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고,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원 근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복카드라고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예산에 담기는 저희들이 예산에 담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과하고 협의해서 병원에 있는 학교 학생들, 병원학교 학생들, 일반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난치병이 있는 학생들을 추천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인가 이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이태춘 위원 과거에 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이태춘 위원 과거에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과거에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못 했는데, 2012년도에 9,650만원, 2014년도에 2,000만원, 과거에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하다가 이번에 기금을 가지고 난치병 환자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직접 해 줍니다,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태춘 위원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선발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과에서 옛날에 불우학생들 돕기와 연계해서, 병원학교라 해서 병원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난치병 학생들이 학교를 못 오니까.
그 학생들하고 일반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난치병 학생, 안 그러면 재원을 지원해 주는 학생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태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중등과장님 좀 나오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유승규입니다.
○서종길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 22억원을 이번에 하면 2015년까지 다 마무리가 깨끗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2015년 것은 이미 지급이 다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5년 것은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작년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에 지불하고 나서 돈이 남는 게 있어서 지급을 다 해 드렸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나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주휴수당이 붙어서 돈이 나가니까 일선 학교에서 일주일에 14시간씩 맞춰서 수업 일수를 줄이고 있다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수당이 안 나가니까 수업 일수를 줄이고 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 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서종길 위원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N 플러스 1, 학급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만들어서 하는 수업을 그냥 두 학급으로 그대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일선에 주휴수당을 학교운영비에 포함하는 학교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15시간 되면 또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는 교과교실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시행사업이거든요.
보통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하고 견주어 봐도 경상남도가 강사료를 2만5,000원으로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1만9,000원이고 부산만 해도 2만3,000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 때 2만5,000원 주는 이유는 다른 강사가, 예를 들면 수석교사 대체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전부 다 2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2만5,000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5,000원에 15시간 이상 하면 주휴수당을 만약에 주게 되면 학교에서 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저희들은 공문은 내려보내놓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 운영비가 빠듯하게,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되어서 운영비가 내려갔는데 지난 2012년, 2013년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201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가 몇 명인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다음에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 금액까지 자료를 줘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고등학교는 거의 파악이 되어 있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때문에 몇 개가 파악이 안 됐는데 1시간 이내로 다 파악이 될 것 같고, 지금 15시간 이상 하는 학교는 학교에서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자료 파악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1시간 이내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빨리 해서 좀 갖다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계시죠.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이어서.
시간제강사는 어느 경우에 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를 들면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할 때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쓰게 됩니다.
○여영국 위원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N 플러스 1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 계약기간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계약기간은 수준별 이동 강사이기 때문에 일단 3월 1일부터 학기 끝날 때까지 대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니까 방학을 7월 23일까지 한다면 3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하고, 2학기 시작시점이 8월 25일이면 8월 25일부터 2학기 끝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년에 두 번 계약하네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1년에 두 번 학기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기별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영국 위원 어떤 경우에 시간강사를 쓰라는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침 좀 줄 수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저희들이 나중에,
○여영국 위원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좀 가지고 오셔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영국 위원 기간제교사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한 달 이상 선생님이 병가라든지 비우게 될 때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시간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경우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시간강사는 보통 4일 이상 1개월 미만 때 쓰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4일 이상?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4일 이상.
3일까지는 자체적으로 대강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4일 이상 1개월 미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수준별 이동 강사는 시간강사 개념과 다른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기근로자 개념으로 가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영어하고 수학, 국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대 학급을 편성할 때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쓸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 출근은 언제 하죠, 대체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출근은 시간에 맞춰서, 자기 수업이 2교시에 있으면 10시부터 출근을 하고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퇴근하시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루에 2교시에 있을 수도 있고 5교시에도 있을 수 있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5교시에 있고 7교시에 있으면 중간에 다른 개인 일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강사 분들은 오전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되면 시간강사,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1개월 이상 되면 정규교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학급을 더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시간강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대체로 한 달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씩,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315명.
○여영국 위원 315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작년에 315명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아마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정책의 변화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정책의 변화로 수준별 이동 강사를 안 쓰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면 또 모르는데,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 채,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정책은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교과교실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과목형 교과교실제가 있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경남에 51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 교실이 리모델링되어서 선진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바꿔놓은 학교거든요.
○여영국 위원 비교과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영국 위원 비교과예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전 교과 다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전 교과입니다.
그게 51개 학교고, 그다음에 과목형 교과교실제는 우리 학교는 영어만 교과교실제를 하겠다 그러면 영어 교과만 리모델링화되는 학교들입니다.
그러한 학교들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3년간만 의무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작년까지는 79개 학교였는데 3년 의무기간이 지나고 올해는 29개 학교가 되고, 내년에는 그러한 의무조항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에는 이게 다 없어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목형은 없어지고, 학교에서 판단을 하셔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대폭 줄었네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올해는 29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목형.
이 부분은 과거 MB 정부 때 이주호 장관 있을 때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박근혜 정부 오고 나서 교과교실제가 시들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정책의 변화로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그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사용자도 몰랐고,
○여영국 위원 어쨌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강사도 좀 미숙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소급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임금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아직 다 지급 못 했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3, 2014년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올해부터 만약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충당을 하는데,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간을 줄인 거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 학교도 일부는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부입니까, 다수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저는 생각할 때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듣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은 선진형은 의무적으로 세 과목을 하게 되어 있고,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필요한 수업 시수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줄이는 경우라면 정말 악질적인 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요즘 민간기업도 이런 사항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또는 법을 교묘히 악용해서 14시간 계약을 한다든지, 15시간 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이게 정말 나쁜 행위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청 책임입니다.
왜냐면 돈은 빤하게 더 추가로 안 주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면 필요한 만큼 돈을 줘야죠, 발생되는 만큼.
그렇다고 무한정 시간을 막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담당하라고 하니까 학교는 돈은 없고, 이게 딱 원청, 하청 구조하고 똑같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주휴수당까지 줄 수 있도록 강사수당을 3만원으로 책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니까 교육부에서는 “2만5,000원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강사수당을 2만1,000원으로 하고, 일종의 꼼수가 되는데 나머지 주휴수당에서 20% 해서 4,000원을 보조해서 2만5,000원을 주는 시·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었고, 만약에 교과교실제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면 강사료를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지금 2만5,000원 되어 있는 것을 서울이 1만9,000원이고 부산이 2만3,000원으로 갔으니까 적당한 선을 맞추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과목형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거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거의 안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안 할 가능성이 크고 대폭 줄어들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선진형은 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선진형은 51개 학교인데 인원수로 보더라도 한 100여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결국 임금이 낮으면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영국 위원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영국 위원 아마 실태 파악하면 수업시간이 그만큼 줄었다 할 건데, 이것은 누가 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실태 파악하셔서 하반기부터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하반기에 우리가 2만5,000원 플러스 주휴수당 줄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 보고 안 되면 추경 쪽에 반영하든지,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재원이 큰 재원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애들한테 법망 피해가는 꼼수 가르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 실태 파악하셔서 제도 개선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해서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이병룡 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교육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작년인가 아마 자동 제세동기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본예산에 처음 23개 학교 4,600만원을 올렸고, 이번 추경에 36개 학교 7,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심장 자동 제세동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위원장 최학범 교육감님까지도 공감을 해서 아주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본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좀 뭐라 할까, 스케일이 좀 작다.
전체 다를 해 봐도 학교 자동 제세동기 한 대가 2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위원장 최학범 200만원 같으면 학교가 1,000개라고 봤을 때 약 20억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이 생명 하나를 살리면 20억원 가치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학교 자체예산 200만원 정도는 학교 운영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정재 예.
○위원장 최학범 그것을 전체 학교에 일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본예산에 전체를 편성해서 1~2년 안에 끝을 내야 되지, 이것을 찔끔찔끔 4,600만원 올렸다가 위원장이 이야기했다고 7,200만원 다시 올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의 학교 전체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놓으면 언제든지 위급한 환자들이 생기면 학교로 달려가면 굉장히 편해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왜냐하면 저희들도 김해에 보면 길거리에 몇 군데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은 아는 부분은 알까,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1~2년 안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 물론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금액 자체로 봤을 때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하면 이런 것은 추경이나 올릴 때 금액을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실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 전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체 예산으로 200만원이니까 일괄 구입하도록 교육감 지시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정재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권장사업 안내에 단위학교별로 자동 제세동기 설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장 공문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 20%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생명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예산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에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경남 교육을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학교에 설치해 두고 있으면 경상남도민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병원 찾고 가는 시간보다 학교가 제일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또 학교는 운동장이나 차를 빨리 대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학교에 설치되고 나면 그런 홍보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 본예산하고 올해 추경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초등학교입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이 초등학교 22개하고 특수학교 1개하고, 올해도 추경에 보면 전부 초등학교 36개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중·고등학교에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아이들이 과격한 운동도 많이 하고 뜀박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에 더 노출된 학생들이 더 많을 것인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초등학교에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국장 김정재 위원장님, 저희들 현재 36개의 대수가 초등학교에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중·고등학교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정할 적에.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좀 빠르게, 내년 본예산에 많이 담든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일괄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정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고,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국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의논도 하고 했는데, 제가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센터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70억원이 올해 추경에 담겨 있는데, 구 문산중학교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동의가 되고 장소도 동의를 했는데, 현재로 보면 제 방에 우리 도의 건설본부장도 다녀가시고 담당자들이 몇 분 왔다 갔습니다.
119안전체험센터 2만5,000평을 합천군에서 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위원장 최학범 아마 돈도 경남도도 한 300억원 들여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안전체험센터가 경남 것하고 119하고 일부는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특수하게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접목되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전센터는 학생들만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훈 일단 안전체험관을 학생용이다 성인용이다 할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난번에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부산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부산은 규모가 작고 해서 우리는 더 크게 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부산도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데 그거나 경상남도에서 짓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거기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받게 되고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수요로 봤을 때는 2개가 생기고,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서부경남에 2개가 집중되어 있으면, 사실 학생 수는 동부경남이 훨씬 많습니다.
3분의 2가 이쪽에 다, 양산,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3분의 2가 학생들이 여기에 수요가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 진주로 세웠을 때는 물론 학교 부지가 문산 만한 부지도 없고 창원에서 해 보다가 안 되어서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두 군데 다 한꺼번에 같은 서부경남에 짓게 되면 합천하고 진주를 시간관계상 보면 한 4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산이나 김해 학생들은 진주까지 가는 데 한 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라, 저희들은 안전체험관 예산을 이미 국비로 120억원 확보해 둔 상태이고, 그래서 조기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도하고 2개 설치하는 문제는 도청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우리가 공문을 주고 받은 바대로, 같이 의논을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빨리 오픈해서 학생이나 도민들이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도하고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을 각기 2개로 한다고 치면 한 지역인 서부에 치중해서 되겠느냐 하는, 교육감님께서도 한 지역에 2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가급적이면 도하고 소방본부 쪽과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하나라도 우선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하나 더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동시에 하게 되면 각기 지역을 달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논하는 게 좋다고 해서 경상남도와 소방본부가 협의를 한번 해서 한 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하여튼 빠르게, 우리는 오늘 예산 승인을 하게 되면 바로 설계를 하고 갈 건데, 그러기 전에 빠르게 협의를 하십시오.
아마 소방본부장도 제 방에 와서 했던 이야기는, 자기들도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강해서 합천을 고집하고 있고 아마 그쪽으로 100% 짓는 것으로, 내년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경남도와 교육청이 지금도 사실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조금 소원했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괜찮아지는 시기가 왔는데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가고, 도민들이 보더라도 1개의 금액이 땅값 빼고 300억원씩 드는 이런 큰 사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것을 한 지역에 2 개로 편향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육청 관계자와 도청 관계자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고심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6일에 잠정적으로 협의를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원만하게 협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학교도서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여러 연유로 인해서 6억2,000만원 전체를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아까 제시를 하셨습니까?
개방을 하고자 하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산이,
○옥영문 위원 이 사업이 완전히 끝이 난 거죠?
앞으로 안 할 계획이죠?
편성했다가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전부 다 삭감을 할 때는 앞으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 개방을 할 때 학교도서관 주민 참여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 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10개 학교에 5,000만원 해서 학교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는데, 창원의 A학교는 1년 내내 대출해서 들어 온 주민의 수가 59명입니다.
대출 권수는 74권이고요.
또 김해에 있는 A초등학교는 18명입니다.
18명이라는 게 1년 누적으로 학교에서 대출받은 학부형, 주민의 수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사업을 계획할 때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짜고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주민 참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옥영문 위원 입안하실 때 예측을 잘못하셨네요.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는 뻔히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산을 짜고 할 때는.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현황을 분석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야간 개방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주 내용이 프로그램 개발과 도서 구입 쪽입니다.
그런 쪽인데, 프로그램 개발이 야간에 개방하는 부분이었는데 주간도 이렇게 참여 실적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야간 개방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옥영문 위원 인력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을 개방하려는 학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주간 개방은 원칙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옥영문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현재 경상남도에 체험활동 중심학교 네 학교를 포함하면 965개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까지 초·중·고등학교가 961개교입니다.
실제로 담당할 인력은 전담 사서하고 사서 교사를 포함해서 25.5%가 확보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주간에 개방하라고 하면 쉽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학교는 선생님들이 도서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간 개방을 하면 수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서 25.5%에 포함되는 학교에서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런 학교는 주간 개방 중심으로 개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도서관을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창원요?
○옥영문 위원 아니요, 소규모요.
촌 지역요.
그런 경우에 사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형식으로 다 넣습니까?
건물 짓는 부서에는 건물을 지어주는데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채웁니까?
제가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지역이 아주 좁고 지역민들이 조그마한 개방도서관의 역할 때문에 건물은 준비를 하는데, 안에 시설물을 채워 넣고 책을 넣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옆에 있는 사회단체에 전부 손을 벌리는 것을 봤었거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도서관 공간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 도서를 마련하거나,
○옥영문 위원 보통 다른 경우는 어떻게 채웁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2015년을 기점으로 평생교육이 도교육청과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오다가 도교육청이 아니고 지자체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거의 아주 일부분만 도교육청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도서관 건물을 짓는 경우에 안에 사서라든지 집기라든지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보통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냐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학교도서관이나 도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직속 도서관 3개, 소속 도서관 21개,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 촌 지역, 학교가 폐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서 학교를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학교도서관이 필요하다, 학부모들과 학교의 이런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서 도서관 시설은, 시설물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 정작 집이 되어가다 보니까 안에 채울 내용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단체에 책 기증 내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지어주고 그 안의 내용물을 안 주냐 하니까 그런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다 학교장님이나 학부모들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다른 데서 도서구입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도서관 구입비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확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옥영문 위원 결국 학교의 기존에 준비된 그 돈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2016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에 24억3,000만원, 자료 구입비에 11억4,000만원, 독서진흥사업 등으로 약 1억9,900만원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노후도서관 시설 보강에 대한 24억원 예산은 내가 봤는데, 이것은 신설이니까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옥영문 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결국 학교에서 해야 되는 비용은 다 품목이 맞아서 돈이 내려왔는데, 따로 도서관에 쓸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밖에다 손을 벌린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사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표현하기 어려운데, 학교운영 예산의 4%를 가지고 아까 그런 도서 구입으로 확보할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했거든요.
최근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하도록 권장을 해 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하는 4%라 하는 그런 일정 비율로 해서 그게 그렇게 제대로 적용이 되면 되는데, 지금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조금 물러선 상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 안 그래도 빠듯하게 돌아가는 살림살이에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주위에 손을 벌리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다행이겠지만 실상 보기는 또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학교에서 건물을 지어줘 놓고 안에 내용물이 안 되어서 밖에다 손을 벌려서 그것을 채운다는 것은 조금 내가 그런 것 같아서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위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우리가,
○옥영문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싶어서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가능한 대책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시간이 짧아서...
일단,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교육감님, 남산초등학교의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좀 관심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하지만 관련된 문제, 사실과 문제를 제가 민원인한테 듣고 알게 되었어요.
어제 최진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문제를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최소한,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옆 동네인데, 한영애 의원 지역구인데, 최소한 계획 단계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창원시와 협약돼 있는 르네상스, 과장님, 그 계획도 전혀 상의가 없었고요.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관심도 있고 자기가 소속된 시·군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회의장에 와서 사실 알게 되거나, 이런 것은 지원청과 협의를 잘하셔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나 공유,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기에 유치원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특히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기존의 학교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해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산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여영국 위원 이 경우뿐만 아니고 창원교육지원청이 특별히 좀 그래요, 보면.
○부교육감 전희두 창원교육지원청에 이런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되도록,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알고 나서, 맨 처음 남산초등학교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알고, 남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창원시의 시의원입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났어요.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본인은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 앞에 운영위원장은 전 도의원을 했던 이종혁 전 도의원이었습니다.
그분도 사실관계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이해관계자들, 주변 학부모들이라든지, 상당히 공유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이것이 개원이 되면 현재 계획은 성주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수용하는 계획인데, 그쪽 부모들 설문조사 결과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설문조사를 안 했죠?
왜 그런 기초적인 것조차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냥 민원이 아니에요.
추진하니까 그냥 부모들은 말도 못 하고, 부모들은 다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데 보내고 싶어 하죠.
그게 병설이든 단설이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고, 제가 듣기로는 이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것이 주된 관심사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래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단설유치원을 설치를 하느냐 하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여기에 설립되고 거기의 원생들이 유치원 졸업하고 나면 거의 예상컨대 거기 학교 갈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유치원을 그 학교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학교를 살리겠다는 정책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또 여기에 수용하고자 하는 원생들, 현재 병설유치원에 있는 부모들, 전혀 의견수렴 과정도 안 거쳤고, 추진 과정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남산초등학교 학부모들 간담회인가 25명 참석을 해서 돼 있네요, 올해 4월 14일.
선거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저녁에 개최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간 변경을 해서 낮 시간으로 해서 이 정도밖에 참석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25명 돼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몇 명이나 왔겠습니까?
한 여남은 명 안 왔겠습니까?
취지는 좋으나 추진 과정이 굉장히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까 여영국 위원님이 교육학적으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3, 4, 5세 혼합반보다는 각 연령별 과정에서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인근 사립유치원과 거기에 있는 동참 학부형들의 진행 과정, 행정적인 과정이 미숙했던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겁니까?
적어도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학교의 유휴공간을 통해서 하려면 남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이해, 병설유치원 유치보다도 학교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이게 아마 주된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소통도 부족했고, 또 병설유치원, 기존 성주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하고도 전혀 소통이 없었고요.
그다음 인근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하고도 사전 소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어제 결산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인근 사립유치원장과 협의회를 6월 중에 개최하겠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제 생각은, 제가 단설유치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공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산이 1~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2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제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교육위원회 최진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총 2건에 26억449만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7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2016년 2월 지방자치단체와 경상남도교육청이 분담비율에 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되었으나, 저소득층 식품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해석 등의 이견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32억원이 편성된 바, 추후 경상남도교육청은 시·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저소득층 식품비가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입금 미확보 시에는 교육청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층 식품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은 안전교육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신축하려는 것으로, 경남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입지는 설립의 목적, 교육적 활용성, 지리적 접근성과 주변 인프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추후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의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를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 결과를 경남교육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진덕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진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
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이태춘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서봉수
 
○속기사
강기훈 우순덕 윤영선
이아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