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6.06.08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2명 발의)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잊고 지낸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룡 체육인성과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성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식단 및 조리연구 등 급식업무 추진에 애로를 발생시킬 만큼 과중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업무 및 행정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 기본방향,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위생, 안전관리, 시설관리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6조에 따라 매 분기 예산액과 집행액 및 급식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경상남도로 제출하고 공시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학교현장에서는 급식업무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급식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만족도조사가 연 2회로 증가되면 만족도조사 및 결과 취합, 공개, 결과 등에 따른 업무추진과 그 밖의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필요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급식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보공개할 경우 급식업무가 다소 과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급식운영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현재까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단개발 및 조리법을 모색하고 영양교육 및 급식방법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급식종사자 친절도 및 위생 상태에 대한 조리원 교육 및 해썹(HACCP) 시스템 개선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의원님보다는 과장님한테,
○위원장 최학범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옥영문 위원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제가 여태껏 다니면서 이렇게 상세히, 굳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자세히 한 것을 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검토의견 중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 이때까지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물었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금방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 중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은 인스턴트, 육류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게 식단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냥 식단 짜여져 있는 대로 별 반영이 안 되어진다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반영이 아무 것도 안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설문지조사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육류,
○옥영문 위원 아이들 요구는 그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식단은 그렇게 안 가지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습관을 개선시키면서 영양식 있는 그런 식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항목들이 쭉 있겠지만 아이들이 섭취하는 식단의 자리에서 만큼은 만족도조사 이 결과를 반영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인스턴트 식품의 무슨 종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파악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보통 학교에서 지금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실시합니까?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체 학생들을 다 해서.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규모 학교는 표본조사를 열 학급 같으면 삼 학급 정도,
○옥영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내서?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옥영문 위원 항목은 몇 개 정도 합니까?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항목은 정확하게 제가...
아, 10개 항목에서 약 20개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친절도,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큰 학교는 표본을 삼아서 설문지를 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취합할 것 아닙니까?
아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몇 반 정도.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설문지 줘서 받아서 취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을 한 번 더 한다고 업무량이 그렇게 증가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그게 설문지 작성부터 해서 또 거기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취합하고 분석까지 해서 학부형들하고 학교에 공개하는 그것까지 제법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있는 것으로 아시지, 실제 일이 있는 것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은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와 연관이 되는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만족도조사라는 게 사실은 가정에서의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소금이라든지 조미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각 가정에서 다 달리 쓰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면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만족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과 또 건강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100%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식단을 짠다면 그것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학생 개인별로의 기호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을 봤는데, 소금 섭취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 집단급식을 하는 식당에, 표준적으로 건강을 고려한 소금 섭취량을 계산해서 주는 데 가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 계속 싱거워서 맛이 없다가 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가중치를 줘서 결과를 내는 지 좀,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건강에 지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특히 나트륨 줄이기 같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뒤에 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학교급식 업체 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식품비가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간에 계절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들로 해서공히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식품업체가 제대로 된, 정말로 필요한 물품들을 납품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한 마디로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고는 안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 이런 게 별개로 있는지,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특위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고 지적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적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남의 급식모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약 2학기 정도부터 시범운영을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착착 진행이 돼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태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가 하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조례 발의 참여를 제의 받고 기본취지가 급식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 조례를 반대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고, 다만 두 가지 전제로 동의를 했는데 그 두 가지는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같은 발의자로 이름이 올라가서 조금 유감스러웠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급식소위원장도 해 보고 많이 해 봤거든요.
이것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선에 사실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리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당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영양사선생님들이나 또 조리사선생님들 그분들이 주되게 행정업무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작년입니까?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이 되어서 감사를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감사에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 사실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급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거의 다 공개가 되는데 그것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실제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자주 하면 좋기야 좋죠.
그때그때 바로바로 개선이 되고 하면 좋은데 학교가 방학이란 기간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한 번 조사해서 이 결과치를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하반기 조사해서 하반기 결과를 하반기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한편 들어요.
1회 정도 만족도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 그랬죠?
저는 그런 점에서 횟수를 한 번 정도 줄이는 게 어떤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사실 여영국 위원님께 제가 조례 동참을 요청드렸습니다.
드릴 때 횟수를 지금 2회 이상으로 해 놓은 것을 1회로 해 주는 안하고 그다음 또 6항에 있는 그 외 기타 부분을 삭제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 영양교사 분들,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 또 학교 어머니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사실 아이들하고 별 이렇게, 아이들이 성의를 가지고 대답을 안 했지만 아이들한테도 또 물어보고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참을 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또 다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아주 많은 큰 학교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업무도 과중하다, 특히나 3식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 봤을 때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만으로도 아주 과중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보조영양교사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청원을 드리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감안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애초에 만들어졌던 여기에서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던 것은 사실 급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후반기에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냐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 4, 5월에 급식을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방학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반영한 것을 방학 동안에 연구해서 9, 10, 11월 2학기에 급식을 시행해 보고 또 12월 방학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다음 학기, 그러니까 다음 학년입니다.
다음 해년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나아지지 않겠나,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항을 어떤 식으로, 투명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또 여기에 5항까지 나열되어 있는 부분 이상의 많은 것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이 바로 기타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삭제를 안 하고 이대로 해도 이상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제가 느끼는 것은 어쨌든 급식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몇 년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해서 이제 학교급식 현장이 상당히 비리의 온상처럼 안 좋은 이미지로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점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급식의 투명성 확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 조례는 거기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급식 질 확보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주되게는 정보를 공개해서 이 급식의 여러 관련된 정보나 자료 이런 것을 도민들이 공유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것을 확보해서 근원적으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급식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그런 효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나머지 급식 질의 확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한 조항을 넣어서 만족도조사를 1회 하냐, 2회 하냐 이렇게 해서 급식 질 확보를 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식 질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양사나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을 테고, 사실 그분들이 정말 내 자식처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급식 질의 문제도 같이 연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어머니 같은 마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조례에서 기본적인 취지는 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주된 초점을 두고 급식 질 확보 문제는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이상철 위원 여영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 다 합니다.
이 조례안 목적이 투명성, 질 향상, 저는 2개가 다 부합된다고 보고 오늘 교육위원회의 이 발의 안건을 보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기초적인 질의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가 아니고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것도 뒤에서 줘야 압니까?
설문조사 할 때 항목 정도는 몇 가지가 된다는, 그 항목 10개 정도는 외우셔야죠.
또 항목을 못 외우면 10개 정도는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죠.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조례 되면 이렇게 참석해서 옵니까?
이것 위원들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죄송합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 열 학급 중에서 샘플링으로 세 학급만 하면 그게 어떻게 해서 전수검사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전체 다 전수검사를 해야죠.
그게 무슨 업무에 과중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더 해서 두 번 다 하셔야죠.
그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잘 먹이고 잘 키우겠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설문조사하는데 업무에 과중됩니까?
저는 투명성보다도 정말 급식 질에 대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아까 존경하는 이태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입맛이 가정마다 짜고 맵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식단을 짤 때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음식보다 그 영양에 따라 비중을 다 해서 안 짜겠습니까?
다른 데는 계절마다 하는 데도 있어요.
여름이 오니까 오이냉채가 좋으냐, 미역냉채가 좋으냐, 계절마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는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짜임새 있게 다 전체 학생들한테 돌려서, 그게 무슨 업무 과중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이 조례 받았으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질의가 나올 것이다, 항목도 뒤에 직원이 가르쳐 줘야 항목이 열 항목이다 합니까?
매사 이런 답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우스운 자리입니까?
누가 질의 못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기초적인 것은 앞으로 회의 들어오실 때 공부 좀 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것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당장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뒤에서 이야기해 주면 내가 그것 다 읽고 답변 다 합니다.
몇 십 년 하신 분들이 기초적인 것은 알아 오셔야지!
수치상으로 어려운 금액이야 뒤에 직원이 자료를 갖다 줘야 답변하겠지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아니, 지금 이것 1년에 한 번 한다, 전수검사 한다, 몇 학급 한다, 항목이 몇 개다, 항목 그것 묻는데도,
○학교복지과장 오준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철 위원 투명성도 우리 여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투명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의한 비리 그런 부분에는 다 우리 위원들이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그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저는 이 조례에 더 비중을 싣고 싶은 것은 아이들한테 맞는 정확한 음식을 먹이자는 데 저는 초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 1년에 한 번 하는 것, 1년에 두 번 하는 것 이것보다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전체 다 설문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었고, 하여튼 먹는 음식 가지고 투명성도 지켜져야 되겠지만 진짜 질 향상에, 아이들이 좋은 음식 먹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것도 저나 우리 교육청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옥영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업무과중이 한 번 더 한다고 업무과중이 얼마나 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번을 하더라도 10학급 중에 3학급 하는 것이 아니고 전수를 다 해서 하면, 좀 더 많은 여론이 집약되면 좋지 않겠느냐?
한 이틀 할 것 4일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내가 볼 때 업무과중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 조례가 투명성에 초점도 안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투명성보다 저는 질 향상에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학교복지과장 오준옥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약간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8조의 규정은 방학 등 학사 운영 사항도 고려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영양교사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도 감안해 볼 때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8조 중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부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로 규정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여영국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인 우포생태교육원의 직속기관인 과학교육원 분원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대리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한영애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최학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애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7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공부 많이 해 오셨죠?
(장내웃음)
제가 아주 전문적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7조, 9조, 10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최학범 의원 예.
○여영국 위원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꾸어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 효과나 이런 게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조금 폭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최학범 의원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걸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아까 검토보고에 나온 7조, 9조, 10조에 되어 있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최학범 의원 방금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또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저희들보다 먼저 제정했는데, 보면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역술했는데도 통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저한테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설명을 하셨고, 또 시행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방금 우리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도 같이 공동발의자이긴 하지만 질의·답변한 내용을 수정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7조1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정보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의 말미 부분을 “교육 정보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하고, 9조 끝 부분 “그 기능은 해마다 강화되어야 한다.”를 “그 기능은 해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 1항 말미 부분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여영국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부위원장, 최학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7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7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용지초 병설유치원이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반송초, 용남초, 용호초, 용지초 병설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 학부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송초, 용남초, 용호초 병설유치원 학부모님들은 87.5%, 93.5%가 찬성하였으나, 용지초 병설유치원 학부모님들은 63.64%로 찬성률이 낮았습니다.
또한 2016년 용지초등학교는 현재 다문화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병설유치원에 다문화가정 원아가 재원 중인 관계로 병설유치원 통폐합 시 다문화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용지초등학교의 적정학급 유지를 위해 병설유치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학교장 의견이 있어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학교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구 지수초등학교의 교육적 활용방안과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 진주시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구 지수초등학교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지수면 내 초등학교 2개교가 있었으나 농촌의 인구 감소로 학년 아동이 줄어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2009년 3월 1일자 인근 송정초등학교와 통폐합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한 인구 증가 요인이 없고 교육적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찾을 수 없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이미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수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LG, 삼성, 효성 창업주가 졸업한 학교로, 학교의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지역주민들이나 동창회에서는 외부인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등에서는 LG 또는 GS 등의 모교 출신 동창기업이나 진주시에서 매입하여 학교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기업과 박물관 유치를 비롯한 지역홍보관 및 특산물 판매장 등의 지역 활성화 시설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은 지수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지수권역 활성화센터로 조성코자 2015년부터 계속하여 무상임대를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구 지수초등학교를 인수해가면 지역주민들 뜻에 따라 LG 또는 GS그룹과 협의하여 기업박물관을 유치하여 관광상품화 개발과 지수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훈 예, 행정국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추진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병설유치원을 주변에 있는 것 모아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없는데, 지금 기존 학급수를 단설로 하므로 인해서 병설유치원보다 학급수를 늘렸을 때 기존 사립유치원의 원아 확보 차원에서 일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 병설유치원 학급범위 내에서만 단설을 추진하면서 유아교육 여건의 질적 개선으로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의 문제,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는 기존 병설유치원 원아 숫자만큼 제한을 하는 것도 예산 투입 대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저희들이 병설을 단설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병설 상태로 학급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3세에서 5세까지 혼합반으로 편성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어릴 때 한 살이면 상당한 성장차이가 있으니까 나이별로 차등되게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 보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병설유치원이 원아 희망을 받아보면 거의 추첨하는데, 많게는 10:1,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
그러니까 원아들의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선택 기회를 확대해 주는 차원에서 단설에 병설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부 사립 쪽에서 바라볼 때도 오래된 사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과는 시설환경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조금씩 사립유치원도 경쟁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고, 같이 여건을 개선해 가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지금 원아 수는 작년에 비하면 3~5세가 한 5,000명 정도 창원 같은 경우는, 도내 전체로 보면 한 5,000명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거의 그 수준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창원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사립도 인원이 줄어들 테고, 그러나 부모들에게 단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갈 거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민원이 이후에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아직까지 불만이나 우려가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이 점진적으로 3개, 4개, 5개 해마다, 지금 현재 24개에서 2년 후에는 30개쯤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면 잠재적으로 그런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 언젠가는 표출될 걸로 봐지고, 그래서 인원수는 늘리지 않고 현재 질적으로만 개선해 가는 쪽으로, 어차피 공립만 봐서도 안 되니까,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시설이 규모는 있을 텐데,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사립 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정원 수는 100인데 70, 80만 모집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의 희망이나 이런 걸 보면 기왕 단설 지으면서 병설 통합하는 6학급 이 수준으로 갈 게 아니라 저희들 욕심은 한 10학급 정도 지어서 많은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받아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들어오면 이러기보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하고 함께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사립유치원 관계자 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저희가 조만간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의견을 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후의 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까, 단설유치원?
○행정국장 이훈 현재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내년 2017년도 하반기에 창원에 남산유치원 하나, 2018년도에 5개, 현재 6개 해서 2018년 되면 전체적으로 30개가 됩니다.
○여영국 위원 단설유치원이?
○행정국장 이훈 예.
○여영국 위원 현재 현황하고 2018년까지 계획 그 자료를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단설유치원으로 합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초등학교 3개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한 곳에 단설유치원으로 모으면 원아들의 통학거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어린 원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 있는지?
○행정국장 이훈 사실은 제가 답변을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3개 유치원 통합한다고 해서 그 병설유치원 아이들만 오게 안 되어 있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권역을 정해서 1권역, 2권역 해서 수용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창원 변두리 3개 학교 병설유치원 아이들만 오면 참 좋겠는데요, 모집을 하다 보면 먼 데서도 단설유치원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단설이 되면 반드시 저희들이 원아들 거주지 조사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
○이태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태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 위원 내년에 남산초등학교 거기에 유치원이 되죠, 그죠?
○행정국장 이훈 예.
○한영애 위원 단설로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단설입니다.
○한영애 위원 단설로 되는 건데, 그 주위에 작년에 장애인반 하나 있어서 학교 수리를 해서 한 데가 있습니까, 병설유치원에?
○행정국장 이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남산유치원에는 가까이 바로 학교 앞에 개인 사립유치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국장 이훈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창원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차피 그 지역 아이들은 사립유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멀리서 태워오는 아이들이라 남산유치원이 생기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근의 병설을 통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아가 절대 수는 늘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단설을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 사립에 영향이 갈만큼 학급수를 늘리고 모집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존 병설유치원 그 아이들을 한 데 모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영애 위원 지금 남산에 병설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현재 남산유치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현재로는 없답니다.
○한영애 위원 예, 병설유치원이 없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예.
○한영애 위원 병설유치원이 없는데 여기에 단설유치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예.
○한영애 위원 학교하고 도보로 거의 50m,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그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유치원에서는 심각하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유치원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그 인근에 유치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 제가 살펴서 부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에 따라서 문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치원을 안 할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이훈 사립유치원요?
○한영애 위원 예.
○행정국장 이훈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이훈 용도 변경이라기보다 폐원을 해서, 일단 원아모집을 안 하는 쪽의 폐원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는 절차로, 폐원을 하려면 기존 원아들의 수용대책, 인근 유치원이나, 세 살 때부터 들어가니까 다섯 살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보낸 어머니들이 대부분일 텐데, 2∼3개년의 원아 수용계획을 살펴서 학부모님들하고 의논해서 폐원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이 원장은 심각하거든요.
잠을 못 잔다고 할 정도로, 유치원 단설이 바로 생겨버리니까.
자기는 거기에 원아 수도 얼마, 유치원을 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정원도 못 채우고, 97명인가 정원인데 지금 38명인가 현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도 없는데 단설까지 생기니까 심각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훈 남산유치원 인근에 재개발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영애 위원 남산유치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원아 수가 적어서 학교 빈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이훈 유휴교실 리모델링해서 단설유치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가까이 주택지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것은 제가 충분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당장, 창원 성산구의 일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전화가 와서 제가 조금 곤란합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여영국 위원 예산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한영애 위원 예, 왜냐하면 그 유치원 원장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이훈 내일 오전에 부위원장님께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제가 진주교육청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교육청 재정과장인 강종태 과장하고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와서 단설유치원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 추경 예산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할 때 이런 것 좀 선처해 달라고.
일단 창원교육청에서 여영국 위원님이나 한영애 위원님에게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오늘 이런 질의도 안 나올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사무관 되고 서기관 될 것 같으면 적어도 30∼40년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오늘 이런 질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교육 아닌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짓는 부분들은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설유치원 원장님이 제 방에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단설이 밀양도 생기고 양산도 엊그제 생겼지 않습니까?
지역에 보면 생길 때마다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분들의 생존권도 또 같이 곁들여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짓는 부분에 많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설유치원협회가 있을 겁니다.
협회 회장님 계시고 간부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좀 하시고 협의를 잘하셔서 단설이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 상태에서 단설을 지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 정책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실 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47분)
○위원장 최학범 예,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A127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A127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진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시 간주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용도가 지정되고, 자체 재원의 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한 바 초과 수입된 특별교부금의 내역과 제3-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이유, 향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부터 의회의 승인으로 간주처리 조항이 예산총칙에 신설되었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사업은 11건 138억4,356만8,000원이며, 이 중 8건인 10억3,095만3,000원은 제3-1회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3건 128억1,261만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한 3건 128억1,261만5,000원의 내용은 첫 번째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치 44억7,943만1,000원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 지원금 37억8,047만3,000원과 세 번째 시․도교육청 평가 지원금 45억5,271만1,000원 등 83억3,318만4,000원으로 이는 구체적 사업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3억3,318만4,000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에서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 수강권 예산이 추경 때 감액했음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지원 대상자의 수요 예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자유 수강권 사업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1인당 연간 초등학생 48만원, 중․고등학생 36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형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 중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처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전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방과후학교에 참가하는 학생이 실제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에 발생하는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적정 소요 예산 책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매년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부채, 소득, 재산조사 결과 자료가 지자체인 시·군․구 통합조사팀으로부터 5월 초에 학교 나이스로 전송되면서 이후 대상자 정리 및 학교장 추천자 선정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는 것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률이 저조하면서 개인별 수강 현황도 들쭉날쭉 매월 달라지는 등 매우 가변적인 상황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회 추경 시 2014년 자유 수강권 지원 실적 조사를 통한 지원 규모 이상을 반영하여 31억3,000여만원을 감 조정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 지난해 불용액이 총 예산 106억원 대비 10.2%인 10억9,662만3,000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향후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와 연계한 교육적인 역할을 적극 강화하겠으며, 자치단체 시·군구에 대상자 선정 자료 통보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행정적으로 계속 거듭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여러 강좌의 참여를 희망할 경우 1인당 연간 지원액인 초등 48만원, 중․고등학교 36만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의 이견 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총 누적 미 전입금은 검토보고서 16쪽과 같이 1,600억282만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도청의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신설 학교 용지 매입비 3,447억2,105만6,000원, 기존 학교 증축비 567억1,129만5,000원, 총 4,015억1,235만원으로 2016년 도청 1회 추경 편성 포함하여 2,415억954만2,000원을 전출하여 미 전입금이 1,600억280만8,000원입니다.
증축비와 관련해서는 2015년 5월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2005년 3월 24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학교용지 매입비는 물론이고 기존 학교 증축비도 포함됨으로 도청에 증축비를 포함하여 요구할 것과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6일 도청으로 증축비를 포함한 총 누적 미 전입액에 대한 전출과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월 20일 도청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대비 미 전출금이 134억원임을 통보해 왔으며, 금회 도청 1회 추경으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도청과 교육청의 미 전출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는 도청에서는 징수 대비 미 전출금이 134억원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청에서 법제처 해석과 같이 특례법시행령 제정 이후 총 누적 미 전출금으로 1,600억원이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페이지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경우 유찰이 잦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학버스 용역 계약 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는 공립 7개교, 사립 2개교로 총 9개교가 있으며, 통학버스 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7개교로 9대의 용역 전세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통학버스 용역비를 대당 5,000만원씩 총액 배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용역 계약은 학교별로 입찰을 통해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 특수학교에서는 미 응찰 및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로 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응찰의 주된 사유가 일부 지역의 경우 통학버스 운행 구간이 길고, 지형이 험난하고, 용역비에 비해 소요 운영비가 높아 수지가 안 맞다는 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각 지역별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실적인 통학버스 용역비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2014회계연도에서 2015회계연도의 명시이월 중 50%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꽃내중학교는 남해 지역 남수․물건․고현중학교를 통폐합하여 2018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거점 기숙형 학교로써 남해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1억1,400만원의 경우 사업 계약 기간이 2014년 9월 11일부터 2015년 9월 10일로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정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일도 많이 걸려 시설 결정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2015년 12월 10일 1차 변경 계약까지 하였으나 종료되지 않아 2016년 5월 7일까지 2차 변경 계약을 함으로 2015회계연도 내에는 지출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5월 4일자로 남해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시설 결정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도 지난 5월 18일자로 집행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부지 매입 및 시설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꽃내중학교 신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에서 40페이지, 2014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 중 50%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동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4년 3월 28일 27억3,500만원이 교부되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진주시로부터 대응 투자액 확보가 지연되었고,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설계 진행 중 건축 예정지의 지반이 약하여 건축에 부적정함을 알게 되어 예정지를 변경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건축 예정지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 기간 연장 및 문화재 입회조사 용역 실시에 따른 기간 소요와 공사 차량 진입로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16년 4월 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샛별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4년 3월 28일 15억9,000만원이 교부되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대응투자 확보 지연에 따른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이후 부지 용도 변경, 설계 변경,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배수설비 설치 신고, 소방서 등의 동의 요청 등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공사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2016년 2월 2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투자를 조속히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불필요한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학교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67억945만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편성된 예산의 50%가 불용되었는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과 불용 사유, 집행 잔액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등․고등학교 재학생 중 가구의 기준 순위 50% 이하인 경우 선정되며,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교육급여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시·군구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학교로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에 통보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급여 수급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그다음에는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한 신규 수급자 수는 당초 3만4,000여 명이었으나 2015년 12월 말 실제 신규 수급자 수는 1만6,000여 명으로 47%만 충족되어 예산의 50%가 불용되었습니다.
2015년 신규 수급자가 적은 주요 사유는 법률 개정 이후 교육급여 조사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현재까지도 조사 중인 신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추정 인원수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재원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의 비율로 8대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5년 9월에 지자체의 집행 잔액을 이체 받아 예산 편성 및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33억4,608만4,730원은 교육부 및 지자체로 전액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교육급여 사업 불용률은 전국 평균이 47%이며, 도 지역의 불용률은 51%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재산 매각 중 토지 매각 대금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5억1,849만원 초과 수납되었는데 초과 수납된 매각 토지의 내역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초과 수납된 매각 토지의 내역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된 토지는 북면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 1억5,177만원, 통영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미활용 구외부지 3,177만원, 폐교된 삼천포초등학교 신도분교 매각 1억1,842만원, 밀양교육지원청 구외부지 388만원, 양산 동면초등학교 토지 손실 보상 31억9,159만원, 율천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 995만원, 합천교육지원청 구외부지 매각 1,128만원, 기정예산 미조정 금액 17만원 해서 모두 8건에 35억1,849만원입니다.
토지 매각 대금 및 초과 수납된 주된 이유는 2015년도 11월 30일 확정된 제3회 추경 이후에 계약 체결되거나 매각된 재산으로 연도 말에 매각 사유가 발생하여 2015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반영하여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도시계획 시설 해제 검토, 감정평가, 입찰 공고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매각 계약과 대금 입금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매각 금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각 대금 입금 후 세입액을 확정하여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세입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따른 재산 수입의 추계를 정확히 하여 초과 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435억2,800만원은 연도 말 특별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세입 미 편성액 483억1,300만원과 집행 잔액 952억1,500만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집행 잔액이 전년도 집행 잔액 787억8,700만원 대비 164억2,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2개월 단축되었고, 소요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의 변경, 축소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집행 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게 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5회계연도 집행 잔액 952억1,500만원 중 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 발생을 제외한 순수 예산 집행 잔액은 799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 461억9,100만원 대비 337억9,6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2개월 단축되었고, 또한 소요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거듭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로는 불용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수 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2014회계연도에서 2015회계연도로의 명시이월 중 50%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소관의 구암여중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은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17억7,285만8,000원이 편성되어 설계 용역비로 7,942만4,080원이 2014년도 내에 집행된 후 잔액 16억9,044만3,000원이 2015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16억9,044만3,000원은 2015년 4월 9일 발주가 되었으나 조달청 적용 단가가 실적 단가에서 품셈 단가로 변경되는 문제로 다소 지연되어 2015년 7월 28일 공사 계약, 7월 31일 착공을 하여 공사 선금, 노무비, 관급 자재, 기성금 등으로 5억8,035만8,190원을 집행한 후 공사 기간 부족에 따라 2015년 연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 2016년 3월 26일자로 준공 완료되었으며, 지역교육지원청 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점검으로 향후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복지관 관련해서 요일별로, 지금 보면 주말에 많이 밀려 있고, 평일에는 거의 많이 안 되어 있을 건데, 요일별로 왔던 숫자, 금액.
수납액이 작년에 보니까 4억4,000만원인데 지출액은 훨씬 많습니다.
8억5,000만원으로 두 배쯤 되는데, 수입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요일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페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폐교 임대 현황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장기라면 한 5년 이상 폐교가 미활용되고 있는, 임대도 안 되고, 이 현황하고, 사유.
혹시 그 폐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 비용까지 주시고, 사실상 임대를 한 폐교이긴 한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명의만 임대가 되어 있는 이 현황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혁신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2015년도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의 학교를 행복학교로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한 4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행복학교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나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행복학교란, 제가 과장으로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행복학교란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다, 그리고 학교의 문화를 좀 민주적으로 바꾸면서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열어가고, 교사들을 학습공동체로 엮어 가면서 학부모도 함께 더불어 소통과 배려를 강조하는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공교육의 모델 학교이며, 그리고 민주성, 미래성, 지역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학교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학교의 흐름을 보면 도입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행복학교가, 행복학교의 체계는 크게 행복학교와 행복맞이 학교, 행복학교연구회 이렇게 연계적인 방안을 운영하면서 학교의 문화를 수업 중심으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성과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중시하고,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좀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열망과 희망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에 걸맞은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행복학교만 행복해서 되겠느냐, 행복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행복학교 클러스터라든지 행복학교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저희들의 행복학교 운영 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학교지구를 좀 구축하기 위한 사전 선진 교육기관의 답사를 위해서 6월 중순경에 3개 교육청에 벤치마킹을 위해 선생님들을, 기획팀을 보낼 예정이고, 갔다 오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산과 일반화되는, 행복학교만 행복하지 않고 그 밖의 학교도 좀 수업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게 저희들 향후 계획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행복학교를 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초창기에 하시는 데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인데,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행복학교에 대한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지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교육청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홍보가 되어야만이 이 행복학교를 계속 지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향후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7월 1일에 행복학교 2년차 중간보고회를 연구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6월 30일에 행복학교 포럼도 개최해서 방금 이 두 행사를 개최할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짚어 보면서 역기능과 순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그런 행사를 하실 때, 지난번에도 그런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이 다 있는데 코앞에 와서 행사를 한다고 보고를 하든지 오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보름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초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장님,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답변은 아마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학교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최진덕 위원 국장님, 행복학교가 스물한 군데 있습니다.
있으면서 여기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이 행복학교가 될 것 같으면 교무행정원을 의무적으로 둬야 됩니까, 여기에.
○행정국장 이훈 거기서 말씀하는 교무행정원은 소위 교육 공무직원입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학교마다 교무행정원이 있는데 행복학교가 되면 1명 더 주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진덕 위원 학교에 가면 교무행정원이 다 있는데 행복학교가 되면 교무행정원을 1명 더 주지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교무행정원 한 분 해 가지고 총 21명을 작년 행복학교 지정과 함께 올해 배치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했는데 이게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안 넘어 갑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지금 계약은 10개월로,
○최진덕 위원 13개교는 되고, 8개교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무기계약 8개교,
○최진덕 위원 13개교는 무기계약이 되고, 8개교는 아직 안 됐습니다.
2년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행복학교 할 때마다 교무행정원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이분들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덕 위원 예, 설명하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행복학교에 교무행정원 배치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행복학교를 공문서 없는 학교, 수업 중심의 학교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무행정 업무를 좀 더 덜어주자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는데, 특히 이게 학급 수가 적은 학교, 그다음 학급 수가 많은 학교, 행복학교를 선정할 때 학급 수 규모에 관계없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복학교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10개 정도 내외로 늘여가면서 향후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인데, 오늘도 저희 팀에서 이 이야기를 최진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무작정 1명씩 더 두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복학교에서는 정말로 잡무를 경감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를,
○최진덕 위원 과장님, 작년에 10개교 하고 올해 7개교를 하라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하면서 4개교 더 추가해서 열한 군데 하겠다 해서 그래서 스물한 군데가 됐습니다.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최진덕 위원 그래 가지고 교무행정원이 지금 21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열 곳을 하면 31명, 내후년.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다음에 한 번 더 당선되셔서 계속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의 경우에 교육감님이 다음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감이 바뀔 것 같으면 이분들 무기계약이 되면 나가라 소리 못 하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최진덕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인원을 늘려 갈 겁니까?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 교직원이 한 3만 명 됩니까, 교육공무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최진덕 위원 일반직 5,000명 됩니까?
지금 나머지는 교육행정직이 1만2,000명 정도 안 됩니까?
계속 이렇게 불려 나갈 겁니까?
얼마 전에 교육행정원들 방학 동안에 봉급이 안 나간다고 보너스를 달라 했는데 100만원, 돈이 몇백억원이 되는데, 이게 자꾸 늘여 갈 것은 아니거든요.
행복학교가 되면 의무적으로 교무행정원을 줘야 됩니까?
내가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아닙니다.
조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공모하는 행복학교는 교무행정원을 지원하는 조건을 넣은 학교 몇 학교, 그다음에 통상 지금과 같이 열한 학교, 올해 10 개교 해서 전체 다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 제안 조건에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늘여나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진덕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침에도 좀 협의하다 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교의 공모 제안은 교무행정원을 두지 않고도 학교 업무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중심으로 공모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 고용 안정 승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금년부터 들어오는 계약직은 모두 10개월로 계약을 하고 있어서,
○최진덕 위원 진작 그렇게 하셔야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무기계약과 좀 무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작년에 임용되었던 분들은 행복학교가 끝나더라도 최대한 고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진주 수곡초등학교는 학생이 한 5~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도 교무행정원이 두 명이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김해봉황초등학교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학생이 몇 백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배치하는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아니면 10개월 단위로 하셔서 무기계약하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1만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노조 설립해서 조금 불리하면 자기들이 대응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한번 나가면, 받는 사람은 몇십만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숫자가 많으면 교육청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이 숫자를 절대 늘리지 말라고.
만약에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10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무작정 늘여가는 것과 그다음에 고용 안정 부분 두 가지 저희들이 챙겨서 행복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결산개요 책자 잠깐 봅시다.
책자 만들 때,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걸 다시 좀 고쳐 주시고, 3페이지에 징수결정액하고, 책을 과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보면 예산현액보다 한 500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 같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수납액하고 돈 받을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징수결정을 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돈이 얼마 받아들였는지 하는 게 수납액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표를 만든 것의 증감에 보면 예산현액에다 수납액 해 놓으니까 500억원 징수 결정액 늘어났는데, 돈 금액은 4조5,500억원 해 놓았는데 지금 돈을 4조5,490억원을 걷었는데 480억원 더 걷은 것으로 해 놓았단 말이죠.
그럼 1억원을 걷어야 될 것을, 규정에 1억원밖에 못 걷는데 1억5,000만원을 걷는단 말이에요.
표를 이렇게 내년에 만들지 말고 징수 결정액 확정이 되고 나면 돈이 얼마 걷어 들였는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돈이 부족액이 나와야 되지, 왜 더 많이 걷은 표를 만드냐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책자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1억원밖에 안 되는데 1억2,000만원을 줍니까?
그렇게 표를 만드니까 항상 수납액이 100%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걷으면 많지만, 100% 못 걷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서종길 위원 서식만 고치시고, 과년도 수입 중에 제가 보니까 미수납액을 계속 달고, 2002년부터 계속 달고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재산조회를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돈을 받으려면 교육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보면 24만원 이런 것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을 설사 갖고 있을망정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달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기관에 부탁해서 그럴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국세도 아니고 전부 일반 사적인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징수 결정권이 없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분의 주소를 찾아서 독촉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서종길 위원 이름만 갖고 주소를 어떻게 찾아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못 찾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2001년도 것도 그대로 달고 있고, 금액이 20만원짜리도 있고, 큰 것은 있는데,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을 다 시켜버리세요.
결손하고 나면 4~5년간 소멸시효가 반영되는 날이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5년 지나서 못 받으면 공무원들 고생 시키지 말고, 못 받을 것을 계속 달고 가느냐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뽑아서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 이전 것은 금액이 제가 뽑아보니까 한 1억원 얼마 됩니다.
이것을 다 결손 하세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못 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결손을 해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계속 2001년부터 달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독촉해 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시키면 뭐해요, 돈 못 받는데.
아까 이것을 과장님이 오후에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미수납, 오래된 것 이번 끝나고 나면 결손 다 하세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 부분,
○서종길 위원 정리를 하시라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세입담당자 회의도 하고,
○서종길 위원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본인 돈 같으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20몇만원 왜 안 줍니까?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집에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돈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부과만 시켜놓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2015년도 이후 것은 2006년도부터라도 부과 시키면 그대로 받으세요.
요즘 20몇만원 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 제가 속기를 다 하도록 해 놓았으니까 결손 하세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소멸시효가 된 것은,
○서종길 위원 소멸시효가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면 소멸이 다 나간 겁니다.
중간에 독촉장 계속 보냈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서종길 위원 5년 됐으면 다 떨어 버려야지, 왜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멸시효란 게 뭐냐 하면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5년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 떨어도 된단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받고 싶어도 돈 못 받아요.
돈 들어와도 근거가 없어서 돈을 못 받아.
있는 사이에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만, 지금 독촉장 안 보낸 것도 많을 거야 아마.
그리고 결손 떨고 나면 그때부터 5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되면 돈 못 받아요.
그냥 정리하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12년 통영에 법인인 것 같은데 지체 지원 배상금 1억7,000만원짜리, 이 법인 없어졌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파산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법인 죽은 법인인데, 사람 같으면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본인 앞으로.
이것도 하세요.
이것 달고 있어봐야 찾을 길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 지적한 것 같은데 이 돈은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달고 있어봐야, 자료 갖고 있어봐야 돈 못 받아요, 법인이 없어졌는데.
국세마냥 2차 납부 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참조해 가지고 내년 검토해 보고 결손 하세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서종길 위원 2014년도 본청의 직원이 횡령을 해 가지고 징계 부과금 2억8,0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이 직원 퇴직금도 압류를 못 하고 돈 하나도 못 받았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합천교육청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지난번에,
○서종길 위원 8,000만원 횡령 금액이, 이 직원 재산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징계 부과금이라든지, 횡령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금을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종길 위원 이 직원이 파면되었을 건데 돈이 있어요, 없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해임이나 파면되고 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독촉을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가 보기에 이 직원 것도 보면, 이미 지나갔지만 돈 못 받을 거예요.
본인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사항들, 본청 것은 놔두고 통영 1억7,000만원 하고, 2010년 이전 것은 과감하게 결손 떨고 독촉장 보내지 말고, 독촉장 보내도 전달될 데가 있어야 독촉장이 전달되잖아요.
독촉장 아무리 보내봐야 전달 안 되면 소멸시효 중단 안 돼요.
이상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설명서 155페이지를 보면, 아 미안합니다.
173페이지 보면 범어3초등학교 설계용역비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어디요?
○이태춘 위원 173페이지 중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이태춘 위원 범어3초등학교 설계용역비 8,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거기 토지 매입비는 2억3,8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유로 이루어졌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3초등학교는 2012년도에 85억4,900만원 부지 매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하고 2014년도에 면적 조정한다고 14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집행이 거의 끝난 상태였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개교할 때까지 자산취득비나 다른 경비가 충당될까 싶어서 놔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전체 다 불용이 되어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비로 넘어온 겁니다.
○이태춘 위원 계속비로 넘어왔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이태춘 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설계 비용은 지출이 되었는데 토지 매입비가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다 지출되고 남은 겁니다.
계속비로,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이태춘 위원 세출결산서 15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항이 있는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현저히 집행이 적게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연유로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몇 페이지?
○이태춘 위원 155페이지요.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집행잔액 1억2,100여만원 말씀이시죠?
○이태춘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이것은 저희 과가 행정복지과에서 작년 3월 1일자로 교육복지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특교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 17개 시·군에 교육비 신청 접수하는 것하고 소득 재산조회 업무를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다 보냈는데, 지자체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그다음 업무보조 인력 채용을 줄여 가지고 사실상 1억8,900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1억2,100만원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태춘 위원 이것이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정책질의를 좀,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정책 관련 질의를 좀 했으면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어떤 내용이신지,)
학교 토론회 관련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교육국장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태춘 위원 그것보다 특성화고등학교 설치 관계 때문에...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이태춘 위원 정책질의가 되어서 엉뚱한 질문이 되어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지역에 5월 31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속한 웅상 지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남과 부산시와 울산시에 붙은 지역이다 보기 때문에 교육 부분도 가장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 간에.
그러면서 여기 신문기사에서 표현하는 신 양산하고도 비교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결론 자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그다음 두 번째 차별 없는 다양한 교육문화 환경 조성, 세 번째 웅상 지역과 신 양산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이것이 토론의 결과로 신문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웅상 지역과 신 양산 지역 교육 격차가 3위가 되었는데 실제 거기 구성 인원을 보면 20만 대 10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토론자들도 그 비율로 참석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렸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 1위이고, 웅상 지역과 신 양산 지역 교육 격차 해소가 3위로 되어 있는데, 이런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웅상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을 검토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의견이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주시면 좋고요.
○행정국장 이훈 저희가 토론회 석상에서 참석하신 분도 말씀이 나왔고, 지역 내 상공인들 내지는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양산 지역이 30만 도시가 되므로 해서 고등학교가 10여개 되는데 전부 일반계고등학교이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지역 내 상공인들이 공단이 있다 보니까 공업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교육부 정책 차원에서는 지난 5월에 발표를 했는데 고등학교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인문, 실업 비율을 현재 8:2에서 7:3으로 높이겠다, 이런 정책에 맞물려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교육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양산 지역은 말씀하신대로 부산, 울산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필요하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기숙사까지도 지원해 준다 하니까 부산, 울산도 오게 함으로 해서 양산에 하나 유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현재 설립 위치를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양산 도심 신 양산에 갈 것이냐, 웅상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이것을 구체화 시키지 않고, 설립은 해야겠다는 방침은 서 있고요, 현재는.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설치 학과를 어떤 과를 설치할 것인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인지는 지역 상공인하고 양산시하고 교육관계자들하고 협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곧 저희가 추진을 해서 협의해서 빠르면 8월 중에 투자심사를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현재 위치를 신 양산으로 가겠다, 웅상으로 가겠다, 이것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여하튼 지역민하고 논의를 해서 양산시 관계자들하고도, 시청에서 도시계획상 적정한 학교 위치가 주어져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웅상 지역과 신 양산 지역 교육 격차 해소 하는 이 부분이, 일단은 많은 학부형들이 교육에 관련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웅상 지역하고 양산 지역 교육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에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쪽에 지역 문제가 되어서 다소 미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한 민원 사항이기도 한데, 그 지역에 보면 사립중학교가 개운중학교,
○행정국장 이훈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1개교가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 진학을 희망하는 게 개운중학교에 많이,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원 희망자가 많다고 합니다.
1지망을 했다가 결국은 개운중학교에 못 가고 다른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서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원성이 좀 많습니다.
학교 옆 가까이 두고 멀리 가야 되느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데 못 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키려면 한 학급이라도 학급 증설을 시켜서 학부형들의 불만해소, 또 학생들의 통학 애로, 이런 부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 부분은 양산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양산개운중학교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기존 학급보다 수요가 많은 모양인데, 지원 사항을 살펴서 가급적이면 수용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하면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까지도 같이 살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웅상 지역에 유치 문제는 위치가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웅상 지역에 유치할 그런 교육 격차 해소 차원이 있다면 양산시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현재로는 기숙사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 굳이 신 양산으로 가나, 웅상으로 가나 기숙사 건립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져서 시 관계자들하고 사전 협의를,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태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 위원 저도 한 번에 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에 보면 11페이지,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지...
결산개요에 대해서, 결산서 11페이지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278억3,2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왜 2014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평생교육 비용은 전년 대비해서 6억5,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인 결산 개요는 저희들이 담당하지만, 교수학습활동, 평생교육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한영애 위원 부서별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래서 이것은...
○한영애 위원 그러면 모르십니까?
부서별로 취합을 해야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가 여러 부서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모아 놓은 것이거든요.
○한영애 위원 평생교육 비용도 마찬가지다, 그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모아진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결산서 671페이지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671페이지요?
○한영애 위원 예, 671페이지, 거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선거관리비해서 지출 사유는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해 가지고 3억3,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무슨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자료요청도 부탁합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예비비에서 주민소환투표 관리비로 집행된 것은 지난해 교육감님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 납부 요구가 선관위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소환,
○총무과장 김재기 주민소환투표 관리비,
○한영애 위원 주민소환에 대한 투표 관리비, 그게 3억3,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3억3,900만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그게 1차로 납부 요구한 금액이 그렇고요,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해당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애 위원 앞으로 주민소환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경비가 계속 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 교육감님에 대한 주민소환이 실제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은 주민소환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집행된 것이 5,391만6,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그 차액은 금년도에 반환을 받아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결산설명서 85페이지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한영애 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도 있고, 다문화 한국어교실 운영, 다문화 교육진흥위원회 운영 등 여러 가지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청에도 다문화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한영애 위원 연계해 가지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금 도청과 연계되는 다문화 사업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한영애 위원 만약에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중복이 되는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한국어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도청이나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여성의 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렇게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알바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나가는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도청과 관공서가 연계가 된다면 중복되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단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좀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다문화 탈북 교육을 맡아 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커져가면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다문화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조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부분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저희들은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 도청에서는 학생과 다문화 어머니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들, 이런 부분들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이 두 부분이 매치가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현재 6월 1일자 다문화 학생이 초·중·고 7,754명으로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6,700명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이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다문화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금 결과로 6월 말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적하신 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하신 중복지원이라든지, 예산 낭비 부분 이런 부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인건비해서 2명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소속된 코디네이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한영애 위원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근무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되도록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더 소외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문화는 지금 언어 지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저소득,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우리나라 내국인들은 기본적인 것 외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어머니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좀 더 알차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비슷 비슷한 문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덧붙여서 지적하신 말씀 두 가지만 강조해 드리면, 지난번 토론회 개최 결과 간단하게 한 가지는 이제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던 다문화교육을 빠른 시간 안에 중·고등학교로 바꿔야 될 것 같다, 7,754명 중에 초등학생이 6,000명이고, 중학생이 1,000명이고, 고등학생이 7명이니까, 이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중·고등학교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의 초점을 바꾸고, 그다음 잘 지적하셨듯이 다문화 대상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보다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을 제고시키고 변화 시키는 데, 더불어 사는 세계시민의식을 국제화시대에 사는 그런 의식을 함양 시켜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다문화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문화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많고 중학생이 적은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과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이것은 ‘갈지 마오’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언어소통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외국에 가더라도 대화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고 그런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초등학생의 범죄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중등교육과 소관 108페이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한영애 위원 기숙형 학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한영애 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물론 감소된 원인이 있겠죠.
아이들이 줄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기숙형 고등학교는 총 42개입니다.
42개 학교에 사배자,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240일 기준으로 하고 끼니당 3,500원, 하루에 두 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약 1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맨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자녀였는데, 나중에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아이들이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20여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 그런 애들을,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러니까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한영애 위원 그것을 통틀어서 요즘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거기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7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한영애 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인원이 줄어들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들어오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저소득층 자녀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그 분위기에 견디지를 못 하고 중간에 퇴사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퇴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가져 봐야 안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저희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되도록 학교 기숙사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역부족인지, 퇴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여명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보듬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20 몇 명이라는 것은 1년에 20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1년에 20여명,
○한영애 위원 20 몇 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한 700명 중에서요.
○한영애 위원 아무튼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일단 상담을 잘한다든지, 중간에 이렇게 퇴사를 하면 이런 애들이 거의 모범생이 퇴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담을 1차, 2차, 3차까지 하더라도 퇴사를 하지 않고 학교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협의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루어질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특별하게 다음 모임 때는 강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기숙형 학교에는 혹시 사감 선생님이나 그 안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사감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한두 분 정도 우리가 보조인력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사감은 지금 근무를 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사감은 일단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자체 학교에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학교에서,
○한영애 위원 예를 들면 한다사중학교다 그러면 한다사중학교에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2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두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상주하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주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남선생님 한 분, 여선생님 한 분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인성과 126페이지에,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오늘 체육인성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126페이지에 보면 흡연예방 금연교육 해서 여기에 돈이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교육국장 김정재 부위원장님,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12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찾았습니다.
○한영애 위원 거기 흡연예방 금연교육에 지금 33억원이라는 돈이 초·중·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출이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난 후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33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교육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국장 김정재 부위원장님, 지금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서 정부에서 각 학교에,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970여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다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예산이 지원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니까 요즘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세를 많이 징수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는 사업들이 거의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운영은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흡연예방 교육 특화사업을 18개 교육청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흡연예방 금연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그리고 전문 지원체계 구축 운영비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이번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흡연예방을 위해서 병원하고 입찰을 했었는데 그 입찰 받은 병원에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입찰에 응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자기들끼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한영애 위원 아무튼 흡연은 별로 인체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접하게 되면 쉽게 못 끊는 게 흡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분들은 정말로 옛날에...
언제부터 혹시 담배 피우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저는 안 피웠습니다.
○한영애 위원 안 피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교 때 피우신 분 계십니까?
(“호기심에 피웠겠지”하는 위원 있음)
호기심에 피워본 게 재미로 피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토대로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 아마 경험자가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담배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피게 되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하는 데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교육국장 김정재 흡연예방 전문기관 강사님들을 모시고 철저한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아니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할지 대충은 알죠?
시·도세 연도별 정산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 예산편성액은 340억원인데 결산액은 540억원이에요.
지금 과장님 그 업무보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도세 전입금 관계는,
○서종길 위원 내가 아까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으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것은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실무자들이 도와 협의를 하는 중에 예산편성은 항상 적게 해요.
2014년도도 보면 500억원 예산편성했는데 690억원 들어왔고, 2015년도도 보면 540억원 편성을 했는데 760억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면 3개년도 가중평균치를 줘서 3으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실무자가 뭘 몰라서 그런지 예산편성을 한 200억원씩 차이가 나게 만든다고.
그러면 도에서 지금 전입금이 들어온 것 보면 예산편성액을 그것밖에 안 해 놓으니까 그해 연도에 340억원밖에 안 들어와요.
맨날 다음연도에 가면 정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을 보면 결산금액이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까지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적게 하냔 말이에요.
적게 해 놓으니까 돈을 맨날 적게 받고, 다음에 돈 받으려고 하면 몇 백억원씩 세수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것 누가 답변...
기획관님, 나오시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것은 예산편성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을 직원들이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든지 하셔서, 직원이 보니까 7급 직원인가 그분이 담당을 하던데, 이게 가중평균치를 아무리 해 봐도 내가 보니까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340억원이, 내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 안 왔네.
지금 2016년도 예산편성액이 640억원인데, 2014년도 결산액이 도에서 통보 온 게 8월 27일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가중평균치를 둔다 하면 2014년도 예산편성하면 2011, 2012, 2013년으로 한다 말입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으로 한단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3년간 편성을 가결산을 해서,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결산하는데, 만약에 2014년도 예산을 짜면 2014년도 예산 통보, 올해 지금 보면 2015년 8월 27일에 도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 그러니까 2012년, 2011년, 2010년 이러니까 3개 가중평균을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한단 말,
○정책기획관 이상진 그것을 평균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서종길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편성하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금액을 산출평균해서 3개년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도청의 가결산 금액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등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도청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서종길 위원 기획관님, 제가 묻는 취지에 답변을 못 하시네.
예산편성을 우리가 할 때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한 연도에 200억원씩 예산편성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래서 지금 돈 받은 금액이 계속 돌아가니까 세수추계에 전부 다 반영해 놓으니까 나중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밑에 직원들 정확하게, 내가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냐면 도에서 정확하게 다음연도 결산하고 나면 돈을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제대로 못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래 다음연도에 받아내고.
지금 347억원, 올해 결산하니까 380억원이죠?
미반영 된 것이.
2014년 이것 받았어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그것은 받았고 지금 올해,
○서종길 위원 올해 지금 받을 게 얼마입니까?
지금 못 받아낸 게, 결산해서.
○정책기획관 이상진 2015년도에 224억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하면 도에 교육위원들이 결산 들어가면 돈 안 주는 사유를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해서 나중에 도에 가면 자료를 한번 볼 거예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내서 돈을 제대로 받아내야 그때그때 갖다 쓸 것인데,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계속 늦는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저희들 의사로 하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자기들 가결산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우리가 한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우리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는 거거든요.
○서종길 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왜 200억원씩 차이 나게 편성을 하냐고요.
3년치 가중평균을 내보면, 내가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벌써 몇 억원씩, 백 몇 십억원씩 돌아가는데.
그것 좀 고쳐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재정법을 다시 가지고 도에 가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또 볼 테니까 자료를 이전 것 쭉 한번 줘보세요.
우리 직원들 될 수 있으면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들여다 보려고 하니까.
기획관님 계실 때 한번, 작년에 교과서 대금 때문에 지난번 결산 할 때 123억원이 남았는데 그것 지금 반납조서 재정과장님이 받아요?
반납조서 누가 받아요?
교과서 대금.
담당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교과서 대금 반납조서를 받으면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취합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일단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교과서 반납대금이 작년에 내가 결산할 때 123억원이 남아서 창원하고 김해하고 반납조서 8월까지 확정이 되면 작성해서,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결산 할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는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68억원 중에 24억원 남아 있고, 김해에도 보면 37억원에 13억원이 남아 있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총 67억원이 지금,
○서종길 위원 이것을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지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김해하고 창원은 담당과장 보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사유서 써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차 추경 할 때 20억원씩 반납을 시켰거든요.
○서종길 위원 20억원씩 반납을, 그 이전에 그러면 100 몇 십억원 중에 60억원 반납하고 60억원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것을 올해 보니까 또 이렇게 반납을 해 놨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3차 추경 때 그때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반납,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추경하든 안 하든 자기들 할 일은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래서 일단 반납은 안 하고 불용처리를 그때 했었습니다, 67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8개 지역교육청에.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라든지 반납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도 했으면 반납조서를 작성해서 그 이전에 것 하기 전에 반납을 하셔야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현재 그 자리에, 창원하고 김해에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창원하고 김해는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김해는 9월에 바뀌셨고 창원은 지난 3월에 바뀌셨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여튼 이게 과장님, 왜 그렇게 반납을, 행정사무감사 가서 그만큼 김해하고 창원은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또 나와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필요가 없잖아, 안 고쳐지니까.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예산담당하는 부서, 정책기획관님이 할까?
아니면 총무 소관...
기획관님, 나와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상진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이상철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부감님이 와계시니까, 교육청에서 승진하고 자리 시스템을 보니 제가 2년을 해 보니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올라오시고 하는 것 맞죠.
맞는데, 내가 봤을 때 특히 교육청에서는 자리매김하면서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있다가 떠나버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결여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좀 있으면 “위원님, 저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혁파를 하셔서, 교육감님이 굉장히 진보 교육감인데, 우리 군에서도 요즘 경찰대학 나오면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이 지금 서장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고생하셨고 능력이 되고 하다 보니 정년이 다 되어서 승진하고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자리가 좀 오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셔야 누가 어느 부서, 어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더라도 깊이 세세한 것은 몰라도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청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는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도 정의를 알고 있는가, 가예산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해 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합니까?
아는 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산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을 1회계연도로 하는데, 그 예산을 그 전년도에 각 과로부터,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세입을 추정해서 회계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해서 예산을 당해연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맞습니다.
예정적 계산이거든요.
또 그게 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 1년 동안의, 6개월 동안의 예정적 계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불용액은 어떤 정의를 내리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저희들은 사업을 했다가 당해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월이나 다른 방법으로 쓰지 못한 예산을 말씀합니다.
○이상철 위원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사업의 취소나 사업의 변경, 사업의 축소, 기타 사전변경에 의해서 남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산절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것을 보면 1년 동안, 6개월 동안 살림을 살면서 신규로 또 발생해서 추가로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예산이 남아서, 정말 짜임새 있게 정확하게 쓰다가 남으면 그게 불용처리되는 게 맞는데, 이 예산의 성립을 짤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신규사업이 발생 안 하고 이럴 때는 그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1억원, 2억원, 5억원 불용처리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이상진 사업계획을 면밀히 안 해서 과다 편성되어졌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나 변경되어져서 불용액이 생긴 부분이라든지 편성된 사유가 또 소멸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맞습니다.
예산은 그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도 할 수 있지만 또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게 의회거든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현행 그 프로그램대로 예산 성립을 가지고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범위에 되어야지, 이 조그마한 사업도 몇 천만원, 몇 억원이 나와 버리니까 예산을 짤 때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작년도에 2억원 했으니까 올해 2억2,000만원, 2억3,000만원 이렇게 제가 볼 때 올리는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쓸 데 써야 되고, 신규사업이라도 끼워 넣어서라도 쓸 데 써야 되고 정확한 예산의 집행이 되어야지, 예산 이렇게 올려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그것은 쓸모없는 돈 아닙니까?
그냥 바로 사용해 보지도 못한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용액을 잡아서 다른 데 신규사업 목록을 넣어서라도 예산을 짤 때 하셔야지.
지금 교육청에서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안 되어서 신규사업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삭감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 불용액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말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안 했다.
즉 말해서 예산편성 안 됐다 하는 것은 업무에 충실 안 했다.
또 충실 안 했다 하는 그 말에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또 뒤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었지만 책임성이 없다.
즉 말해서 책임성 없이 나 6개월 있으면, 1년 있으면 가니까 가면 되지, 그래 또 후임자가 받는단 말입니다.
받으면 앞에 지나간 것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꼬리를 물고 오니 좀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
약 열한 가지 돼요.
보니까 전부 불용액 처리 다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부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이상철이 그냥 한 발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청이 도청의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 책임성, 정직성 이런 것을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다들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뭐 나이 많다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너는 갈 때 됐으니까 저 자리 갔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가라 하는 이런 식은 기관의 발전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여하튼 이 예산에 대해서 좀,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돌발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아니, 예산 때 하죠.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오늘 끝마무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일로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최진덕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중등교사 스물일곱 분하고 비서실장하고 장학관님하고 서른두 분이서 유럽을 가셨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거기 있어도 전남에 섬마을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셨는데, 일단 부감님,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교육감 전희두 우선 섬지역이었습니다.
CCTV가 없는 그런 쪽에 저희들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열일곱 분인가 여선생님들이 CCTV가 없는 쪽에 아마 일종의 사각지대랄까요?
그런 선생님들이 파악되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단 실태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아마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
○최진덕 위원 제가 보기에 교육부는 좀 근시화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남 같은 데는 워낙 섬이 많으니까 신규 교사를 발령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남은 벽지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어차피 진급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요즘, 도마다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런 것 없이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은 다르긴 다를 것인데, 거제에 창호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옥영문 위원 창호에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창호초등학교, 거제.
○옥영문 위원 창호에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아, 창호에 있어요?
창호면이 따로 있습니까?
○옥영문 위원 아니, 사등면 섬인데 지금 다리를 놨으니까 육도지.
○최진덕 위원 다리를 놨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CCTV가 거기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 경남에 아예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부교육감 전희두 시·군에는 CCTV가 아마 거의 설치가 안 된 것 같고,
○최진덕 위원 CCTV 있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저희들 다 딸 가진 부모로서 사실 저도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휴직한다고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쓰셔서, 어떤 대책이 저는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내일 교육감님께서 그런 지역을 아마 방문을 바로 하시고, 교육부 방안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경남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교육부보다는, 거기는 근시안적으로 내놓은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맞게 참모회의 잘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까 자료요청한 것도 있고,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도 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받아서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이 부분들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이태춘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서봉수
 
○속기사
우순덕 박미경 유상호
손희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