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3.07.15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5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기업지원단 포함)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고용정책단 소관
라. 환경산림국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영철 의원 외 10인 발의)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기업지원단 포함)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고용정책단 소관
라. 환경산림국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0분 개의)
1.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영철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절반을 시작하는 7월도 지금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 석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30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구수정을 위해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난 회의에 이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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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도가 출자한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조례안 제7조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균형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경영 및 경제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조례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의 도지사 책무와 자료제출 등 강행규정에 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A104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정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기업지원단 포함)
(10시 16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본부를 먼저 하고 다음에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입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4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956억2,136만원으로 수납액은 946억3,61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8,526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창원컨벤션센터 등 기타사용료수입 52억7,641만원, 한국가스공사 및 경남무역 배당금 수입 3억7,489만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44억9,372만원입니다.
이중 1,734억3,516만원을 지출하고 3억2,5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3,31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446억1,019만원으로 445억1,911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08만원입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9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309억2,070만원으로 308억9,2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37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04페이지 성장동력과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8억2,490만원으로 486억7,6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15만원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2억9,572만원에서 310억11만원을 집행하고 1억8,04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511만원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2년도 예산현액은 188억8,219만원으로 183억4,685만원을 지출하고 9,4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4,0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93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집행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청소년 체험형 경제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에 새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청소년 경제교육센터 구축․운영,
○김정자 위원 체험형 경제교육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493페이지 말씀이죠?
○김정자 위원 예, 493페이지 두 번째 칸에.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청소년 체험형 경제교육 659만8,000원,
○김정자 위원 잔액이 840만원 남은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청소년 경제교육은 경남발전연구원,
○김정자 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몇 년도부터,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2009년부터,
○김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네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사업이 잘 되고 있지가 못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경남발전연구원에 이와 같은, 청소년이라 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대상이 되겠는데 현지 시․군별로, 학교별로 찾아가서 그런 교육이 안 되고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교육장을 개설해서 하다보니까 참석이 좀 저조한 그런 상태죠.
○김정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네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사업이 부진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연도별로 그 사항까지는 교육실적을, 2011년도라든지 2010년도 같은 경우 교육 관련... 물론 성과분석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상으로는 좀 없어서, 제대로 된다라고...
○김정자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김정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경제교육 예산 잡혀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2013년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2년까지 이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접었네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접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성과가 2009년부터 2012년 차츰, 성의부족이든지 열의부족이든지 이 사업이 부진했는데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2009년부터 사업비가 그래도 투입이 된 데 대한 산출이.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여하튼 학생들에 대한 경제에 관한 기본소양, 지식 이런 것을 학교에서 물론 경제 관련 기초적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겠습니다만, 그 외의 것은 소양함양 관련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당초 2009년부터 이 사업은 그렇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그저 원인은 모르지만, 답변을 하라면 민 과장님 못하실 것 같으니까 답변은 내가 바라진 않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만들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중등 사회과 교사 교육 집행잔액도 보면 실제로 반 이상 남았거든요.
50%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써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중등학교 교사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지 않고 이것은 창원대학교에 위탁을 하게 된 교육인데, 여기도 사실상 교육참여 인원이 저조한 관계로,
○김정자 위원 이것도 2013년도에는 폐지된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2013년도에는 여하튼 중등교사는 사실상 집행잔액이 14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1,700만원 예산 지원해서...
○김정자 위원 과장님, 지금 2012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중등교사는 올해 교육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934만8,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1,500만원인데 930만원 정도 남았으면 반을 못 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맞지가 않거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중등학교 교사 교육을 하고 난 집행잔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 경제교육이라든지 창업경진대회 청소년교육이라든지 이 3개가 사실상 플러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지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서 본 위원을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더라도 무슨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질의를 하신 김정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이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성과분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그런 데 대한 답변도 지금 안 되고 있고, 타 시․도에도 보면 이것하고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기획재정부로부터 시․도별로 경제교육센터 이런 것을 지정․운영하라고... 예, 타 시․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 데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분명히 있죠?
없습니까, 우리 도에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비교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대로 끝낼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운영실적 있죠?
아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기에 타 시․도하고의 비교자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운영실적, 거기에 대한 연간 이용자 수, 단체, 그런 항목들이 쭉 나오겠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475페이지 의곡과학산단 공사비 정산반납금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부산경제자유구역사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의곡과학산단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것은 두동지구, 부산과학산단 두동지구 그러니까 양산 방향으로 십자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판용 위원 의곡이라면 진해 쪽을 말하거든요, 의곡이.
진해인데 여기에 과학산단 조성한 것이 이것이 명칭이, 부산 쪽에 지사리 쪽으로 산단이 조성됐는데 이게 의곡과학산단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두동 의곡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정판용 위원 그렇죠.
두동 앞에 거기가 의곡인데 거기는 산단 조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거기는 없고 부산과학산단 쪽으로, 김해 방향으로,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무슨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도로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산단 조성이라는 이게 산단이 하나도 조성된 것이 없거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로공사, 이게 산단에 관한 지원이 아니고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과학산단의 공식명칭이 의곡과학산단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도청에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의곡과학산단이라는 것이 공식명칭이냐구요?
의곡이 왜 의곡이 돼냐구요!
과학산단이 의곡이 아닌데.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부산에 그 산단을 조성했다 말이에요, 지사리라든지 이쪽에.
부산과학산단 거기 조성한 지역에 왜 의곡과학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곡과학산단이라면, 의곡에 과학산단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도로 하나 냈는데 의곡과학산단 조성했다, 공사비 정산반납금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차로에서 산단까지의 도로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그 말씀입니다.
○정판용 위원 경제자유구역 담당자 옆에 와서, 발언대는 안 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서.
무슨 내용인지.
(○집행부석에서 - 의곡산단에서 부산과학산단까지 도로를 작년에 준공을 하고 거기의 집행잔액입니다.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곡과학산단 공사비 정산반납금이라 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경남지역이 홀대되고 소외받고 진척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의곡과학산단이라도 조성이 되어 있는 양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된 것이 뭐 있어요, 지금 경남 부분에.
진행되는 것도 전부 지금 해제를 대상으로, 해제시키고 하는 마당에 무슨 의곡과학산단을 조성한 듯이 해 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도로 낸 것밖에 없잖아요.
도로 그쪽에 지금 부산 쪽의 물동량을 위해서 도로 낸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무슨 과학산단 조성한 양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지 마세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표기 잘못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475〜476페이지 미수납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미수납액이 475페이지 중간 부분 1억7,227만9,000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미수납내역은 지난 연도, 잘못됐습니다.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환수 미환수액이 되겠는데 960만8,000원, 이것은 기업지원단 소관으로써 960만8,000원이 되겠고, 지원단은 나중에 왜 미환수됐는지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보고, 그 아래 제일 하단에 보시면 6억9,803만5,100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기업지원단 소관하고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하고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6억9,803만5,100원 중 경제정책과 소관이 6억9,295만3,000원이 되겠고 기업지원단 소관 금액으로 508만1,400원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만의 6억9,295만3,000원에 대한 미수납내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하수도법을 위반한 과태료, 과징금액이...
○김영기 위원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잘못 됐습니다.
사실상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은 구역청 내 입주한 기업체가 영세한 그런...
○김영기 위원 과장님, 우리 청에 들어온, 입주한 청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면서 그것도 못 받는데 주민들이 어떤 불법을 하면 금방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사실상 영세한 자영업자로...
○김영기 위원 영세하든 안 하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런 사유가 발생이 좀 되고...
○김영기 위원 그러면 정말 영세한지 안 한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한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충분히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저희들이...
○김영기 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김영기 위원 만약 여기 제출하셔서 저희들이 인정이 안 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김영기 위원 그 위에 2개 그 외 수입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유인물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 외 수입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제가 앞에 말씀,
○김영기 위원 하다가 말았습니다.
죽 읽다가 말았는데 뭘 자꾸 했다고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6억9,803만5,000원, 475페이지,
○김영기 위원 그것 말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거기에는,
○김영기 위원 그것은 이야기하셨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것은 내역이 두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에 508만1,000원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6억9,209만5,000...
○김영기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해서 1억7,229만9,000원에 대한 부분, 이것이 뭡니까?
○위원장 황종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김영기 위원 과장님, 자료로 해서 답변해도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도 명색이 1년 살림 산 것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저희들 의원들 공부, 과장님에 비교하면 저희들이야 보는 것도 아닌데 의문되는 부분을, 자료 주셔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제가 설명을,
○김영기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아까 김정자 위원의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 추가로 하는데 청소년 경제교육센터 구축․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초․중학생 등 청소년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체험형 경제교육, 시․군 경제교육 담당공무원 워크숍 또 중등 사회과 교사 경제교육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의 소양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은 보다 또 공격적인 열린 행정 축으로 도민을 위한 경제교육 등을 한번이라도 더 열었으면 아마 불용액 1,775만원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 못 쓰는 이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공무원 쪽에서 의욕이 좀 떨어졌든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저조한 실적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여하튼 저희들 중등 사회과 교사 경제교육은 그런 대로,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한 번 실시했습니다만 그런 대로 교육이 실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이 세 가지가, 불용잔액 남은 것으로 봐서는 두 가지, 체험교육과 모의창업경진대회 교육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사실상 교육생 모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저희들도 지원이 사실상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경제교육 전액 800만원이 고스란히 남게 된 것도 이 교육을 12월에 일정을 잡다보니까 연말 되면 시․군 담당 경제공무원들이, 경제 담당공무원 아니더라도 연말결산 관계라든지 마무리 업무처리를 위해서 바빠서 사실상 경제교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올해 예산에는 청소년들이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그런 경제교육에 500만원, 사회과 교사 경제교육에 1,500만원 두 가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이 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는, 앞으로 예산에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올려주시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무원이 그 중심에 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정재환 위원 뭔가, 교육은 죽을 때까지 받아도 다 못 받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주어진 돈도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사 결산을 해서 정확한, 불용액이 어떤 사유로 해서 못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비전을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 처리된 것도 이런 것은 이렇고, 다음에 비전도 없다고 하면 정말 이것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전연구원 그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기 지역경제 지표, 경제 조사 분석 결과 관련 예산액 이런 것도 용역명과 용역건수, 주요 내용, 주요 배부처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그것도 우리가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어느 페이지...
○정재환 위원 49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도 했는데, 지역경제지표 및 경제조사 분석 관련해서 예산금액 7,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6,88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14만원이 남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로 위탁하거든요.
월별 지역경제지표 작성 및 개별정보 경기 예측, 동향분석 등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정재환 위원 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황종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493페이지 말씀...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딱 보면... 위원들이 이 정도, 머리 속에 해서 답변 그대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계장님들도 빨리 옆에서 협조체제가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314만4,000원 정도 발생됐는데 이것은 일반관리비를 사실상 절감하는, 예산절감 비용이 약 300여만원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 말 믿겠습니다.
용역명과 용역건수, 그 주요 내용에 주요 배부처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배부처는 100개소 되겠습니다.
100개소라는 것은 시․군청, 상공회의소, 경제 관련 유관기관단체 그렇게 해서 그런 배부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결산을 놓고 제가 왈가왈부는 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분야 과의 과장님들이 그 중심에 서서 제대로 해 줘야 우리 도민이 제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정재환 위원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이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딱딱 말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활동 하면서도 이 건을 위해서 잠깐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페이지를 빨리 못 찾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정책과 미수납내역 관련해서 3년간 미수납내역 자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507페이지에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개최 기본구상안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집행잔액 관련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예.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용역에 들어가면서, 계약에 들어가면서 낙찰차액이 1,0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산할 때 국외여비가 36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되면서, 사업이 처음 예산이 될 때 명시이월사업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추경에서 낙찰차액 1,000만원이 삭감 불가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결산추경 때 반납을 못해서 이월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연구용역 1억원에서 남은 1,367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그렇다, 그렇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개최 기본구상안에 대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용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생산유발효과 그다음 부가가치, 고용발생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2,849억원 정도 있고, 고용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약 4,657명, 경남에서는 3,867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나왔고, 정책적 타당성으로써는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조선해양산업 육성계획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당시 조선산업이 벌써 불황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가 2012년도에 열려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세계행사 치고는 그렇게 됐고, 시기도 근접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유사행사에 대한, 이것이 국비지원 약 187억원을 요청했는데 국비지원 요청이 좀 많다 해서 그래서 산업부 의견이 부정적으로 돼서 국제행사가 안 되는 것으로 됐고, 이것을 지난 2012년도에 우리 도의 방침으로써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는 국장님!
정말 이 용역이 어디까지가 정확한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같이 고민해 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용역이란 것은 과업지시나 어쨌든 실적에 의한 용역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과업이나 실적에 의하다보면 항상 중도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정말 필요하게끔 그 용역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용역이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어디까지가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이쪽에서는 용역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나 실적을 떠나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미수납에 대한 부분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수납내역에서 보면 그 외 수입 해서 3,370만원 건과 지난년도 수입 583만3,000원 건이 있는데, 그 외 수입 중에서는 해외기술자 거주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금액 2,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4월부터 2007년도 5월까지 기간 동안 총 3,700만원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었는데 소유자 파산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은행 경매 배당금으로써 800여만원 받고 2007년도에 소송 확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체납 처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전혀 없어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두 건이 다 동일 건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밑의 것 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건은 다릅니다.
그 두 개가 똑같이 해외기술자 초청...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건은 달라도 한 기업에 연관되는 것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 밑의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밑의 것도 지금 58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지금 재산은, 은행이라든지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미리 대처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과장님?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발생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발생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기간이 흐르면 결손처리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김영기 위원 그것은 정말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506페이지, 509페이지 항공우주산업육성 운영경비 여기 불용처리된 것 있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리고 IT바이오산업 이것은 509페이지입니다.
육성운영경비.
여기도 보니까 운영비하고 여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위원장 황종원 항공우주산업 육성 운영경비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것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왜 불용이 되었으며, 509페이지에 IT바이오산업육성 운영경비, 여기도 보니까 운영비하고 여비에서 불용이 발생이 되었어요, 272만4,500원, 이 두 가지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이것이 전체 항공산업육성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700만원 중에서 144만원쯤 남았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좀 더 예상금액과 집행금액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IT바이오산업육성 운영경비, 여기도 운영비하고 여비 불용된 것이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예산 과다편성 아닙니까?
분명히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결산 심사할 때 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문 과장님.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가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작년까지는 친환경에너지과였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똑같은 질문, 친환경에너지과에, 과장님 미수납된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512페이지.
미수납된 사유.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현재 저희 과 미수납 된 것은 8건, 5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량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법정계량단위사용금지 위반이 총 8건인데 최종적으로 금년 4월 23일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친환경에 과장님 1건밖에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미납 건이 총 8건인데요, 납부가 금년...
○김영기 위원 1억천몇백만원이 다 수납되었다는 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아뇨, 501만6,000원이 현재...
○김영기 위원 지금 자료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안 맞는데...
아, 죄송합니다.
484페이지 이것 미수납 이것밖에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꼭 결산시마다 질의하게 되는 내용이 아마 집행잔액 또 미수납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예산의 적정성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는데, 514페이지 또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꼴잡해 보이는데, 자원관리 업무운영집행에 예산현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40만원 남아 44.3%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14페이지, 자원관리 업무운영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40만원이나 남아있습니다.
44%나 집행을 못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약간 좀 과다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본 위원도 좀 부끄럽습니다. 액수 많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 하나까지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소소한 것이 모이면 큰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다음에 513페이지,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약 3억7,000만원, 금년도 예산현액이, 그렇죠?
이것이 2011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이죠?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1억9,200만원 지출하고 1억원이 다음 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다음에 집행잔액 7,700만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해서 이월도 1억원이나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집행잔액은 2011년도 회계로 잡혀있는 것을 2012년도 회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에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이런 것이 지연되는 관계로 그것이 2012년도 예산에 이월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을 2012년도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2013년도 예산에 이 돈이 사장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입찰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2012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재이월이 불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만약에 예측가능한 부분이 생긴다면 결산추경해서 당초예산에 이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 이번에 1억원이 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48만8,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사고이월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위원님 이월된 예산...
○허좌영 위원 예산서 5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예산현액 3억7,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9,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것이 2012년도 예산인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1억48만8,000원인데요, 소수력자원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2년도 12월 31일부터 금년 6월 28일까지 7,69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풍력에너지 위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작년 12월 5일부터 금년 3월 9일까지 2,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2013년도 올해로 이월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네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집행 다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타당성조사 방향은 어떤 식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셔도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러면 내용이 좀 방대해서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예산을 떠나서 정책적인 질문인데, 지금 용역이 상부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출하는 용역도 있고, 실제 사업에 기초 토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쓰기 위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앞두고 데이터로 쓰는 용역결과서, 용역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명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결과를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각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되니까 그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용역비의 신뢰도에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공유를 해야 행정과 의회 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조사사업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용역비 이월, 또 지금 타 사업으로 전용되고 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 전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그것을 좀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이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한참 헷갈려서...
○위원장 황종원 그것이 헷갈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Test-bed)사업을 전용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사업은 총 187억원의 사업비로 경남, 경북, 포항이 참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경남은 매년 7억원을 3년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우리 도는 7.1억원중에 3.1억원이 부족한 상태라...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어렵게 하시네요.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억원에 대해서 전용한 사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사업이 국비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수소연료전지에 테스트베드 구축 1차년도 사업으로 전용했다, 맞죠?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위원장 황종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친환경에너지과죠?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과에서 우리가 결산내역 설명만 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풍력, 조류, 소수력 이런 것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하고 그린홈하고 이런 부분은 각각 별개의 에너지로 봅니까?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형태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봅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소수력 여러 가지 해서 11가지가 있거든요.
○김정자 위원 그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신재생에너지로 보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가 재생이라는 말은 이미 폐기처분되어서 버려진 에너지를 다시 재생한다는 그런 의미로 국어학적으로...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라는 큰 개념 안에 이것이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확실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확실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이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는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나가고 그리고 타당성용역조사하는 데에는 풍력, 조류, 소수력 해서 또 별도로 단위로 끊어져 나가고 이러거든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러니까 이제 11가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김정자 위원 미안하지만 11가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연료전지가 있고요, 석탄 또는 중질류를 이용한 가스액화 이런 것이 있고요, 크게 수소에너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신에너지라고 하고요,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열, 태양광발전, 풍력, 소수력 발전, 지열에너지...
○김정자 위원 잠깐만,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가 신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네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개념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것 국문학적 해석을 할 때는 재생에너지를 새로 재생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것이 너무 큰 틀의 사업이 별도로 하나 있고, 작은 단위사업들이 또 있고 이래서 예산의 집행상 효율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신에너지는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 큰 타이틀로 가고, 재생에너지는 조금 전에 11개 중에게 8가지가 있는데 태양하고...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태양열이 있고요, 태양광 발전이 있고요, 풍력발전, 수력발전,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요.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가 이 혹서기에 전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전 보다는 훨씬 온도를 높여서, 28℃, 27℃ 이렇게 적정온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도의회에 전력이 들어오면 이 전력이 100%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70%, 80%만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흐르는 전기를 세기를 암페어(A)로 구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기를 일정하게 한다면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에너지관리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청 건물은 어떤 절전의 형태를, 전기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에너지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자문을 구하든지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지금 제가 전에 전기공학 공부를 할 당시에 에너지 효율은 한전에서 하는데 약 98% 내지 99% 정도가 효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거든요
○김정자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9%, 98% 효율이 있으면 이렇게 전력의 어려움을 안 겪는답니다.
그런데 나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정보를 통해서 들어보면 전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하면 그냥 100% 오면 100%가 다 손실되는 부분 말고는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계약전력이 있고 사용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는 가정집은 3㎾를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아,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로의...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선로 누수관계 그런 것은 있습니다.
효율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효율이 15%, 풍력 같은 경우는 30%, 소수력 같은 것은 30%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김정자 위원 풍력 아니고 전기라니까요, 한전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전기가 우리 도청 건물 내에서 전기를, 아까 누수라면 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소모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잡아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그것이 전기도 누전이 되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선로 같은 경우...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김정자 부위원장님께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는.
그런데 지금 전력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스마트그리드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친환경에너지과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무슨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맞습니까?
○김정자 위원 그런 뜻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의 경제통상본부에 해당되는, 과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일 수 도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일부 받은 정보를 좀 더 추가로 받아서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우리 도내의 전력수급에서 굉장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가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관공서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절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전력수급이 불안해도 우리 경남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본 위원이 설명을 하면 전공하신 과장님이 감이 잡힐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신 바가 없으신가 봐요, 동문서답을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자료가 있으면 주면서 바로 하면 좋은데 가진 바가 없어서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지난해 일본, 동경 등 6개, 일본 동경, 중국 상해, 북경, 자카르타, 미국 LA 해외사무소 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5,000만원 넘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해외사무소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중국 상해와 북경사무소에 집행잔액이 많이, 중국 상해사무소에서 1억5,000만원, 북경사무소에서 7,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그간 대북관계 악화나 AI 등 해외마케팅활동 위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집행잔액을 중국은행을 통해서 본국으로 송금하려고 해도 사회주의국가다 보니까 자금 송금에 애로가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해외마케팅 및 활동지원을 원칙으로 하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경남 생산품 홍보, 관광안내, 국제교류업무 등을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난 1년간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지원 및 안내현황은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해외사무소의 주요사업 실적으로써는 기업지원분야가 298건에 2,867만8,000불로 계약을 했고, 다음에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이 총 94건에 직접 해외사무소가 추진한 것이 55건, 간접지원이 39건, 자치단체 간 교류분야에 있어서는 155건을 추진했는데 직접 추진한 것이 29건, 간접적으로 추진한 것이 126건이 되겠습니다.
운영건수를 해외사무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동경이 기업지원에 32건, 산동성이 159건, 중국 상해가 27건, 북경사무소가 12건, LA사무소가 46건, 자카르타가 22건 이렇게 직접 기업지원을 했고, 간접적으로는 일본 동경이 16, 중국 산동이 11, 상해가 14건...
○정재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로 받도록 하고, 과장님 여기 통상과장으로 온지 얼마나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6개월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 가장 보람된 일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를 해보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외사무소를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분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담당을 통해서 대 중국사무소나 또는 미얀마 같은 해외사무소를 설립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사무실은 11월경이 되면 저희들이 개설을 할 준비를 하려고...
○정재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다 해버렸는데 제가 질의하고 나서 앞으로 마인드를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6개월 동안 통상과장으로 있으면서 어떻든 해외역할을 해서 참 보람을 느꼈다 그것을 한마디만 해달라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해외사무소 개척을 위해서 제가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서 코트라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국제자매도시 간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층 더 친숙해졌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음에 그 외에도 과장님께서 좋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도 미얀마라는 나라를 ’92년도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나라 인사말이 “빙글라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의 잠재의식을 발휘하고, 모르면 물어서라도 하는 것이 한 시대의 국익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486페이지 미수납내역인데 금액도 없고 그렇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486페이지 미수납액 20만5,200원은 저희들이 세코에 운영비를 매년 보조를 합니다.
다음에 뷰로에도 운영비를 보조를 합니다.
그것이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쓰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들어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들어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사업인데요, 이것 지금 결산서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또 이것이 2012년도 다른 분께서 과장님으로 계셔서 다 집행을 한 내용인데, 이 불용이 생긴 내용들이 보니까 행사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이런 데에서 주로 불용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또 사업에 대한 달성도라든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분명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 바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사유가 뭔지.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521페이지에 해외자치단체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 자치단체 문화행사 추진운영비가 675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공연비하고 홍보비 절감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국가에 대한 기념 문화행사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는 자매결연국가 자국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가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자매결연관계 간 외빈초청 여비는 국제경제여건 등 자매도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참여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연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뭐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좀 예측가능 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진이든지 물론 외부적인 그런 환경도 있겠지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종원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집행을 잘 처리를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국제통상과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상경비나 인건비는 예측가능한데,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시킨 것은 그냥 미숙하다 하기에는, 이미 전문가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대체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을 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2013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곧 우리 위원회 이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 그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챙기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이 누수가 되어서 다른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누락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나. 투자유치단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서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재 투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철효 유치기업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강기동 국내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용주 해외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투자유치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투자유치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71억7,166만원으로 미수납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938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 71억4,227만원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179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만원이며, 하단 부분의 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합계 107억5,400만원 중 104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국내기업 투자설명회 경비로써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및 지역발전주관행사 참가 등에 2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홍덕소우테크(주)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으로 6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투자촉진기반 시설사업에 4억5,000만원, 창원남문지구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7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학교 지원으로 거제 옥포 국제학교 이전신축에 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3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외 기업유치홍보를 위한 KTX 및 공항리무진 광고 등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0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69억원이며 2012년도에 236억원을 조성하여 103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 연도말 조성액은 202억원입니다.
결산서 1103페이지 조성 세부내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도 및 시․군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가 재원으로 2012년도에 236억원을 조성하여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등에 103억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은 202억원입니다.
결산서 110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2012년 총 수입액은 305억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출연금 118억원, 민간융자회수 115억원, 예치금 회수 69억원, 이자수입 3억원입니다.
결산서 110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지출액 305억원의 세부내역은 민간위탁수수료 2억8,000만원, 기업체 융자지원에 100억원, 예치금 202억원은 201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중간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설명서 45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한번 봅시다.
인력운영비 나오죠.
결산안 설명서 45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인력운영비 나오죠.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는데 기타직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제가 오기 전에 전임 투자유치과장이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분이 기타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직하고 다르거든요.
그분 예산은 따로 책정이 돼서 이런 인건비에 들어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아! 기타직.
그 당시 투자유치과장이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 있을 때.
○허좌영 위원 그 분의 급료였네요.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정해져 있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1년에 약 13%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허좌영 위원 급료보다 추가로,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인상될 것이라 보고 그 정도 평균적으로,
○허좌영 위원 중간에 인상될 것이라 보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니 그 전 해에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다음 해에는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허좌영 위원 그런데 1,1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인상이 안 됐다는 뜻이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별로 인상된 것이 없었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버리지 왜 결산추경에 반영 안 하고 1,100만원이나 사장을 시켰 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맞습니다.
사실은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뭐... 저희 투자유치단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산 1,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이 모여서 큰 돈이 되고 큰 금액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금액도 과장님이 사소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이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빼먹지 말고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만약 이렇게 되면 결산추경에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449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 집행잔액 사업추진사항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총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츠바키모토하고 손덱스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데 그 부지매입비로 7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예산 집행하는 시기에, 결산추경 편성하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 2개 투자기업이 일단 들어온다고 해서 MOU 체결 전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 사업체 측의 사정변경이 생겨서 입주가 연기되면서 2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당초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을 편성했었는데,
○김영기 위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발생된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외국인 투자기업체 두 군데를 접촉해서, 한국SS라는 회사하고 우진스틸코리아라는 2개 회사를 접촉해서 투자유치하기로 거의 결정을 지었는데 MOU 체결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경기변동이라든지 회사 사정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포기 내지 연기하는 바람에 원래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집행이 못 된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경남 말고 다른 어떤 지역에도,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리 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 회사들이 오려고 하다가 포기를 해 버린 것이죠.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회사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김영기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단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련해서, 2013년까지 800억원 모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214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것은 아니고 잔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것이죠.
일부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액은 다 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닙니다.
목표액은 도비만 해서 800억원인데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도비가 541억원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541억원이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래서 매년 예산을 할 때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15억원, 20억원씩 받아서 800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계획은 2013년까지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제대로 조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은 금액 자체를 그냥 빌려주는 것입니까?
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이것은 투자를 하려는 기업체에 부지매입비 50% 한도로 해서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빌려줬다가 차후 5년 이후에 3년간 균분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활용도는 높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활용도가 아주 높아서 남은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나가고 매년 거둬들이는 것을 일부 융자를 하고 일부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고유목적사업비하고 융자금하고 예치금의 차이가 뭡니까?
세출현황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있고 융자금이 있고 예치금이 있거든요.
고유목적사업비는 그러면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융자금은 뭐고 예치금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융자금은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기업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치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받은 것이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로.
그것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취급수수료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융자, 기금을 관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취급수수료를 일부 주는 것이죠.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명희진 위원 설정비겠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명희진 위원 설정비가 2억8,000만원 정도가 나갔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명희진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자산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따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재정현실이 좀 안 좋다보니까 기금이 지금 기금으로써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심지어 기금을 가지고 일반 사업예산을 빌려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 사업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법률기준 범위 안에서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하게끔 하고 못하는 것을 지적하게 하는 것인데, 기금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어차피 빌려주는 것이니까 또다시 받을 것인데 거기서 또 재원이 마련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 마련되니까 돈 달라 하면 그냥 주는 것 같은데, 기금운용에 대한 적립액에 대한 좀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이 고유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는데, 일부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특정한 고유목적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투자유치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투자를 하려는 기업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다른 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도만의 특별한 인센티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는 기금이 있으면 거의 융자가 다 되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고, 기금활용 면에서도 저희들은 아주 잘 된 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단장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이자로 주는데 나 같아도 조건만 맞으면 기를 쓰고 받으려고 하겠다, 안 그래요?
인기 좋다 인기 좋다 하는데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참 듣고 있자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이것이 우리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로 작용,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도내에 유치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무이자로 주는데, 그것도 몇 년간, 3년 거치 5년 이렇게 균등상환시키는데 그저 얻어서 어쨌든 기업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해도 기업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경남으로 오세요 해서 하는데 거기에 무이자로 주는데 인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기금을 유치한 기업에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일정한 조건에 맞아서 줬을 것이고, 이것이 보통 융자기간이 8년 이상,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면 8년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8년입니다.
○김정자 위원 8년이면, 8년 동안 변동사항 없습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변동사항을 매년 체크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매년 체크를 합니까?
통지하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김정자 위원 체크하러 갑니다 하고 통지해 주고 우리가 가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가게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 회계 전문가들이 쫙 맞춰서 100% 요건 딱 맞춰서 해 놨을 것 뻔할 뻔자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환수조치 한 적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작년에 조기상환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사유로 그랬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작년에 고용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조기상환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느 업체에 당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해서 그랬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함안에 있는 업체인데 업체명은 좀, 다음에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업체명 말한다고 뭐 이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코스피닝테크라는 회사인데 50명 이상을 고용,
○김정자 위원 당초 몇 명 고용했는데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당초 50명 이상이 되면 융자요건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군이니까 50명 이상으로 요건에,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런데 고용인원 13명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조기상환을 시켰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37명의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은 거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김정자 위원 언제 기금을 투입을,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기금을 2009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해서 2010년도에는 몇 명의 고용수였고, 2011년도는 얼마였고, 2012년도는 37명이라서,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원래 3년 동안 점검을 하면서 50명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기금 나간 이후에.
○김정자 위원 당초 2009년도에는 50명 충족을 안 시켜도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3년 기한을 주고,
○김정자 위원 그 안에 50명의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업체는 50명을 안 하고 38명을, 얼마 기금을,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37명 했었죠.
○김정자 위원 얼마를 줬습니까, 이 업체에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12억8,9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12억8,900만원을 무이자로 줬는데 웬만하면 맞출 것인데 맞추지를 못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김정자 위원 이런 업체들이 다수 있을 것인데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점검을 불시에 하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방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투자를 이만큼 했으니까, 3년이 아니고 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엄청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러한 충족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서로의 약속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그만한 혜택을 줘서 기업을 한 것은 고용촉진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해서 다른 업체에 주든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리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표현 쓰시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보고서라서 없을 수도 있겠네.
지원현황에 15개 업체 821억원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조성목표액 800억원을 넘어섰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것은 기금 지출할 때 시․군에서 출연을 받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된 금액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800억원은 시․군에 포함이 안된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포함 안 되고 순수 도비로만,
○김정자 위원 포함되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시․군마다 출연하는 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 금액이 도비 나가는 데 대해서 50% 지원되는 데가 있고 30% 되는 데가 있고 그렇는데,
○김정자 위원 그래서 금액이 대충 추정하건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30% 정도를 일반적으로 잡으면 약 1,000억원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시․군비까지 다 합해서 1,000억원 이상이라는 뜻이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총 다 되면 그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설명서 450페이지 보면 국내외기관 유치홍보 해서 1억원, KTX 및 공항리무진 투자유치 홍보광고료로 나갔거든요.
2012년도만 나간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갔을 것 같은데 몇 년부터 이것이 나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것이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김정자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현재 2013년도면 6년, 5년, 2013년도 빼더라도.
5년 동안 이것 보고 왔다고 하면서 투자상담 한 적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구체적으로 이것으로 해서 왔다고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은 없고,
○김정자 위원 이것 가지고 자발로 와서 우리한테 상담한 그런 부분은 지금 없죠?
그런 것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국내여비 들여서 또 해외에 홍보하면서 돈 들여서 갈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딱 붙여놓으면, 몇 건이나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방법을 자꾸 바꾸어가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KTX, 공항리무진, 버스, 투자유치홍보 버스광고판 왜 계속 6년 동안 똑같은 방법만 씁니까?
바꿀 생각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물론 새로운 방법을 또 구상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꾸 바꿔봐야죠.
어디가 효과적인지.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이런 건수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 오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KTX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공항버스 타고 다니고, 기업 유치하면 기업의 오너들이 다 승용차로 다니고 그러지 그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광고판을 이용하든 다른 것을 이용하든 해서 홍보방법을 자꾸 바꾸세요.
1년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2년으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방법을 6년, 7년이나 계속 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석도 없이, 효과적인 부분도 평가도 하나도 없이.
관행적으로 답습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계획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단장님,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올 초에 왔으니까 약 6개월 돼 갑니다.
○정재환 위원 6개월 되면 전체 잘 모르겠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정재환 위원 다 압니까!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한 문답식으로 답을 해 주세요.
다른 분들 했는데 반복이 되니까.
하기 전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012년 말까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하고 업체명하고 소재지, 융자지원 금액, 상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 말귀 알아들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2012년 결산서에 의하면 투자유치진흥기금 15억원을 집행하였거든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우리 도에서는 지원요건을 갖춘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부지 매입비의 50%까지 융자 지원함으로써 초기투자비용 경감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원래 목표는.
지원요건은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시 단위에서는 100명 이상 고용, 군 지역에서는 50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총 21개 업체에 939억원, 이중 도비는 646억원을 지원하여 4개 업체가 59억원을 상환하였고, 현재는 17개 업체에 88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단장님, 아까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시는 100명, 군 단위 50명 이상 되는데 그렇게 해서 5년 거치 3년 분할 무이자로 주는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정재환 위원 금융기관이 내가 알기로는 경남은행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도내 투자유치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매입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결산서 1102페이지 기금결산보고 총괄에 의하면 2012년말 기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액이 즉 여유자금 예치금이 201억7,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제출한 자료보다 많이 늘어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당초에 17개 기금사업 신청업체 대상으로 170억원 가량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1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지난해에 일부 조기상환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원래 5년 지나고 3년 균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조기상환하는 바람에 많아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정재환 위원 기한이 돼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이 특별한 사유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올해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최종적으로 800억원인데 지금 541억원 정도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추경에서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 600억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운용,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기금금액 목표는 달성 안 됐는데 기금운용하는데 있어서 기업체 유치한다든지 그런 목표는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부터 융자회수금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늘어났고 이와 함께 기금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를 대표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입니다.
정해진 금액만큼 기금이 조성되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이 기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이 충분한 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앞에 돈을 깔아놨으니까, 5년 거치 3년 무이자로 줬으니까 그 돈이 기간이 돼서 들어올 것 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철저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융자지원업체들이 주로 함안지역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거든요.
함안지역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최근 들어서 함안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함안에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안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밀양 나노산단이라든지 사천의 항공이라든지 하동지역의 해양플랜트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들어올 것 같으면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기업체들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함안에는 그 군 단위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든가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그래서 공장들이 많이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함안에 일반산업단지라고 공장부지 엄청난 산업단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군 지역에서 아무래도 기금을 받기가 용이한 것이 뭐냐 하면, 군에서는 고용 최저기준이 50명이고 시 지역에는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지역에는 아무래도 기금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가 홍보를 정말 계획을 해서 시․군 단위에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신경을 안 쓴 그 탓도 조금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시 100명 이상 고용창출되고 군 단위 5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한 계획을 잡아서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 군데 편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기금사업의 추진에서 위탁을, 기관은 경남은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전체 맡겨두지 말고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은행하고 이야기돼서 거기에다 도장 받아오면 여기서 도장 찍어주고 그런 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의 신청자격이 있는지를 다 심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단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정답이 없거든요.
사람 살아가는데 있어서 살아움직이는 생물들 속에서 모든 것이 오고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正”, 바르게 지금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게 또 수혜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은 관이 사업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18개 경상남도 시․군에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장님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그런 질의들이 있었는데 단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유치단의 주업무라 하면 말 그대로 투자유치거든요.
저도 해외투자 유치하는 그런 데 나가보고 했지만 정말 투자유치 힘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그런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우리 경남만의 그런 장점들을 잘 부각시켜서 우리 단의 주 업무를 정말로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 고용정책단 소관
(14시 26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해서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정 역점시책인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고용정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달호 고용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충도 청년일자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재은 공공일자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창우 사회적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고용정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4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19억9,039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9억9,02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96.3%인 115억4,386만원이며 그 외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이 4억4,600만원입니다.
이중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2억9,69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9억6,8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0억6,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9억1,686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억2,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4만6,000원이며, 이는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도비반환금으로 함안군에서 납부했으나 은행 간 전산처리 착오로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도금고에 입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99억9,329만원이며 이중에서 182억5,099만원을 지출하고 2억9,538만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4억4,69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7억3,740만원을 집행하였고, 1개 업체의 보조금 일부 신청포기에 따라 2,1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총 8개 시․군에 7억6,4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68개 기관에 11억3,329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재심사 탈락과 지원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1억7,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총 67개 기업, 542명에 48억9,14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 심사과정에서 재심사 탈락과 과다인원 지원신청에 따른 심사조정 등의 사유로 10억4,8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7,8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4억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청년EG사업, 기업주문식 교육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17억7,4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EG사업과 대학생 경력사업 중 일부사업이 사업완료기간 미도래로 1억1,738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교육인원 미달 등에 따라 1억8,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은 총 24회를 개최하여 사업비 1억5,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및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2억5,39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창업자 발굴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9,7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0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총 합해서 112곳인데 우리 경남형 사회적기업이 76개고, 그 외 인증사회적기업이라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부처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36개, 그렇게 해서 112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원요건들이 다 다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우리 경남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김정자 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76개소입니다.
○김정자 위원 똑같네요.
조금 전에 사회적예비 경남형.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게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해서,
○김정자 위원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그것은 고용노동부하고 부처형이 있는데 36개소이고, 예비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76개소입니다.
○김정자 위원 합해서 112개네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112개입니다.
6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하는 조건들이 다르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정자 위원 최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해 줍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가 7,000만원 지원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해 주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리고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보통 1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에 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역들을,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지원내역 말씀이죠?
○김정자 위원 예, 지원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료를 보내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별로 좀 세부적으로,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시․군별로,
○위원장 황종원 예, 몇 개 기업에 어떻게 지원이 됐다 하는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이 단장님!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의회에 있다 집행부에 간 박달호 씨하고 이충도 씨 보니까 새롭고 감회가 깊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단위사업 관련돼서 예산 현액이 7억5,940만원에서 7억3,7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남았거든요.
본 사업비는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의지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단위사업에 대해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우수기업 인증관련 말씀이시죠?
○정재환 위원 아니, 단위사업에 불용액이 다소 많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봐서.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제일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거의 99.9%가 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1인당 보통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과다하게 한다든지 또는 재심사 하다보면 탈락하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주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결산추경에 털어야 되는데 99.9%가 국비입니다.
도비는...
○정재환 위원 국비라서 그것을 털기가 힘들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것이 결산의 시점이 다릅니다.
○정재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또 2년간의 고용우수기업 현황과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고용우수기업이 올해 2012년도에 저희들이 23개 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하고,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25개 업체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2년 간의 고용우수기업 현황과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자료요청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단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부분은 대부분 보면 사회적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사회개발비라든지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인데 그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8 대 2 사업비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예상을 해서 국비를 내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을 하는데 실제 사회적기업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심사를 해보면 요건이 안 맞는 사회적기업 신청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한 10%에서 20% 정도가 탈락이 됩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단장님이 심사에서 실격대상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인터넷이나 어떤 홍보를 정확하게, 이런 것을 우리 도민이 알 권리 또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지 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이 건을 무조건 국비 매칭 한다고 해서,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단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그 속에서 홍보, 누구든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OECD 가입한 나라로써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도중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이 그 중심에 서줘야 된다, 그래서 단장님 이하 또 계장님들이 힘드시겠지만 각별하게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좀 더 저희들이 철저히...
○정재환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단장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든 이것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2년도에는 공모를 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보통 3월에서 5월경에 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금방 단장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것이 국비가 80%나 내려오니까 2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돌려주기 보다는 최대한 우리 경남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단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3월부터 5월까지 공모해서 공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상반기는 그렇게 하고요, 하반기는 7월, 8월경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 기업이라도 더 하도록 기간을...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저는 단장님 그 공모하시는 기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미 돈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연중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해진다 그래야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2013년도에도 물론 똑같이 제가 생각하기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반기 한 번쯤 더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장님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단장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국가의 정책방향이 이쪽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광역단위에 던지고 광역에서 이것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바라보는 만큼의 정책인프라가 우리 지역에 부합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요가 없다라는 것은?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수요는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한...
○명희진 위원 마인드나 성숙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 지점에서 우리가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대생산 되어져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결합을 요청을 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행정에서는 지금의 현재 상황과 수준이 그러하니 여기에서 끝을 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 사회 흐름이 그러하다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의 현황 이것은 시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민간업체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요?
주로 시·군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단 공모기간에 시·군에 먼저 접수를 합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도에 올라와서 심의해서 우리가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시·군에서 1차 접수해서 현장을 자체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도에 오면 도에서 접수해서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의 외부인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해서, 도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심사위원회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예비적 사회적기업 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상황이.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사업에 이 두 사업의 예산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2012년도 준하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통상적으로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집행률이 2011년도에는 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에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다보니까, 2011년도 저희들 집행액이 63%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82.4% 정도를 집행률을 끌어올렸는데, 전국 평균 7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취지가 그런 만큼 저희들이 보다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해당 단에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덧붙여드리고 요, 다음에 촉진단으로 특화시켜서 구성하고 있는, 결국 조직구조를 그렇게 짠 목적 자체가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을 충분히 인정하고 감안하고요, 더욱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 집행잔액을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사업하고 설계엔니지어 양성과정이 조금 잔액이 많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83%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이것이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한인회가 운영하는 기업에 청년들을 취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한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 24명 정도를 취직을 시키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24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받아보니까 18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8명을 인도네시아한인회에 자료를 주어서 한인회에서 해당기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 4명밖에 합격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왜 합격률이 이렇게 낮느냐 여쭈어보니까 대학생들이 실제 인도네시아 현지기업에는 한국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움을 이겨내야 할 그런 분위기랍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 개인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외국에서 내가 한번 했다 그런 위주로 하니까 한인 기업에서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한 1억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업의 준비가 안 된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하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도네시아한인회를 너무 믿었죠, 저희들이.
한인회에서 한번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믿고 대학하고 했는데, 그런데 청년들도 대학에도 이것이 뭐 스펙 쌓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철저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사업에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던 것은 그 4명 갔던 그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항공비하고 체류비하고 이래서 1인당 5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 도비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명희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에 계셨던 지사님 사업인데, 이것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정확하게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되었던 사업이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은 2013년도에 사업 반영 안 되었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2013년도에는 사업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추경결산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이 저희들이 실제 한인회에서도 최대한 마지막까지, 12월까지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래서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최종 취직이 확정된 것이 1월에 확정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월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우리 현지연락사무소도 있고,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은 충분히 맞는데 그 내용을 조금 채워나가는 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설계엔니지어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한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주로 저희들이 교육전문기관입니다.
○명희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가나직업훈련전문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당초에 40명이 교육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료는 38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은 27명이 되었습니다.
71%, 당초 저희들이 60% 취업률을 받았는데 취업률은 나름대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도에 보통 보면 교육을 받다가도 취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중도에 자기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조금 발생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교육기관은 많이 있고, 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단순한 도식적인 게임 말고 중간에 좀 과정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또 다르게 내용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 현재 고용정책단에서는 주로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의 양 보다는 고용의 질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당면현안이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는 질 좋은 취직은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한 사업은 대부분 보면 3개월, 6개월 이래서 실직자들이 실제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베이비부머를 비롯해서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라도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해야 만이 당장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집중적으로 여기에 치중을 하면서도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고안을 해보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단장님, 이것 실제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행정에서 더욱 더 배려를 해야 되는 사업부분이 고용창출 이 부분인데, 사업단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논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 관련해서 수시로 만나서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단장님이 우리 명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취업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교육이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아닌데 올해 2013년도에는 실직자 재취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이비부머도 저희들이 일정부분 30%에서 많은 부분은 한 50%까지도 베이비부머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사업의 방향이 좀 바뀌었네요.
2012년도는 순수하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이었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올해는 베이비부머를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변경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보면 거기에, 조금 전에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이 청년들이 자기 스펙관리를 위해서 신청했다가 중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을 했는데, 대학생 경력관리제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청년취업멘토링콘서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그 위에 있고, 그 밑에 가운데 있는 것이 대학생 경력관리제사업이거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것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경력관리, 쉽게 말해 내가 앞으로 취직을 이런 곳에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을 면접을 해서 그 자리에서 별도로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 경력을 쭉 우리가 취업전문기관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취직을 저희들이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취업멘토링콘서트가 그러한 목적이면 그 안에 다 들어가야지, 별도로 빼서 대학생 경력관리제사업 해서 별도로 또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으면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래서 그것이 사업 주체가 청년경력관리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년취업멘토링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벤트식이거든요, 청년멘토들이 와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내용이 달라서 예산편성을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저 분홍빛 꿈 같은 그러한 사업이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관리파트는.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경력관리를 해서 그 대학생이 원하는 취업 자리에 들어간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경력관리 그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떠한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그러한 부분에 되어 있는지...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2012년 하거든요.
이것 금년 것이 아닙니다.
2012년을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 작년 하지 말고, 작년을 올해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죄송합니다.
2012년도 저희들 전체 200명을 받아서 그중에 11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 하면 58%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116명이 계속 지금도 취업상태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대만족이네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대만족까지는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50% 이상 넘으면 대만족이지, 요즘처럼 취업을 못해서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 도내에 청년실업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우리 단장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대만족까지 가는 %가 나오는데...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탈하는 대학생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하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김정자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우리 고용우수기업관련 조례 작년인가 한 것 같은데, 고용우수기업이라고, 조례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도내 운영하는 기업체 중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김정자 위원 일자리 창출이 양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량적인 것이.
1명 했다고 고용우수기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지금 현재 10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기술적인 면이나 더 사업이 확장되어서 100명을 했다든지 고용이 그 정도 되어야 고용우수기업이 되는 것...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채용해서 연평균 5% 이상 인원이 증가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규정이 5%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증가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용우수기업이라고 해서 투자액하고 고용인원이 아까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해줬듯이 투자유치기금 신청해도 되겠네요,
이것 같이 맞물려 가는데 보면 엄청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투자유치과는 신규투자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경영여건이 나아진다든지 또 사업이 잘 되어서 고용을 늘린다든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저희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격려차원에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해서 좀 더 잘 고용을 창출해 달라고...
○김정자 위원 어떤 걸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쭉 업무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업무자체가 겹쳐져서 톱니바퀴처럼 엮어져서 가는데 예산은 보면 토막토막 지어져서 집행이 되어서 하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이 잘못되었다 어쨌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신규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없는 데에서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회사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되면 그것이 신규입니까, 재투자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단장님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제 개인 주관적으로는 신규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사업자만 변경되는 거니까.
○김정자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폐업을 하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었다고 하면, 운영하는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폐업했다가 새로 생기면 신규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폐업을 하고 다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로 봐지는데, 사업자 변경관계는 별도로 제 주관적으로 제가 깊이 있는...
○김정자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고용정책단장님이시니까 질의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 여기 고용정책단의 업무는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기업 빼면 없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대부분 주가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463페이지 13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억7,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어째서 이렇게 남습니까?
463페이지.
○위원장 황종원 집행잔액 남은 그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짤막하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이것도 아까 사회적기업의 사회개발비인데요, 주로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든지 또 사업개발비 지원 요건이 아닌데 자기들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사업비 조정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뒷 페이지에 보면 464페이지도 10억원 넘게 생겨버렸고, 그 밑에도 근 2억원 가까이 생기는데, 불용액이 생기면 그 즉시 바로 추경을 하거나 해서 쓸 수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아까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국비다 보니까...
○서진식 위원 다 국비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거의 99.9%가 국비입니다.
저희 도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받아서 정산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청년EG사업, 교육 사업, 지원사업, 특화과정, 양성과정 이렇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각종 재취업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첫째 공고를 해서 우리가 워크넷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워크넷도 있고 우리 도홈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공고도 하고, 또 관보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선정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돈에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떤 선입관이 게재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공고를 거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인맥이나 그런 걸로 해서 선임될 수가 있는 계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지금 위원님 우리가 IT엘리트과정이나 설계엔지니어라든지 부분적인 취업교육은 실제 수요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있는데...
○서진식 위원 수요가 부족하다고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교육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실제 부족해서 재공고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주가...
○서진식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실익이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홍보는 하는데도 교육을 해보면, 현장에 가보면 눈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하면서 먼저 인성교육이나 이것부터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나 일자리 창출은 예산은 많은데, 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심사를 해보면 부적격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그런 돈들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난리가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달라고 해서 보니까 줄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업을 도에서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일부 사업이...
○서진식 위원 물론 제가 표현이 좀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사업을 자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466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이 2012년도에 저희들이 20명 정도를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4명이 창업을 해서, 70% 정도가 창업에 성공해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성숙되면 창업보육센터 그 쪽에 들어가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의 연장선에서 결국은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이것을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굳이 내 임기 안에 괜히 내가 머리 쓰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명심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이것을 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될 단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실제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신대학 안에 테크노파크 청년창업지원센터...
○서진식 위원 돈만 주고 나중에는 뭐 확인도 안 해 본다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 합니다.
○서진식 위원 감사를 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수시로 저희들이, 저도 현장에 한번 갔다 오고 했는데요, 교육현장도 보고 실제 창업을 하고 있는 면면도, 개인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직접 가서 면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 이 부분은 국가에서 앞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 바람직하고 또 해야 될 사업은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괜히 내가 굳이 이것을 긁어서 부스럼을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자세로 별 실익이 없는 일을 자꾸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일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물어보면 시간이 흘러갈 거고 그 정도 하고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465페이지 주요지출내역 중에서 산업현장형 항공기술인력 양성과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사천에서 양성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 2012년도에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사천에 테크노파크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1년에 몇명씩이나 하나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면 64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63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률은 4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를 보면 78% 정도...
○정판용 위원 자격증은 몇 개나 따나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따는 사람도 있고, 교육 중에 자격증 따는 것보다도 교육을 해서 사후에 자격증 따는 사람도 있고, 과정에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이 순수 도비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비로 해 주는데 교육기간이 5개월 걸려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보통 3개월 정도 되는 걸로...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3개월 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항만인력에 관련해서도 부산에 위탁주어서 교육을 받거든요.
한 5개월 정도 하는데 자격을 2개, 3개를 따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자격증도 있고 그래야지, 지금 자격증 시대인데 뭔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도 교육의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닌가 도비를 이렇게 들여서.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보면 실제 사천에 제가 가보니까, 사천에 항공산업단지에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많이 교육시켜서 현장에 보내 달라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인력양성과정이 학력은 대졸까지 돼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졸, 대졸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대졸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양성과정을 거쳐서 협력업체에 들어가지, 카이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카이에도 취직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카이보다는 밴드회사에...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카이에 들어가기는 엄청 어려운데, 카이에 들어갈 정도의, 교육 3개월 받아서 카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가 얼마나 힘을 써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판용 위원 협력업체 그렇고, 또 협력업체 가보면 보수가 박해요.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내 직장이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업을, 보수도 박하고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제가 직접 현장에 한 번 갔습니다.
2개 업체를 방문해 봤는데, 항공부분은 첫째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다른 중소기업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정판용 위원 자, 여기에서 고성에 가면 교명이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있어요.
또한 함안에 있는 대산고등학교를 내년부터 교명을 경남로봇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어서 로봇이라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고성에 있는 농고에서 이렇게 항공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난 뒤에 그 교명으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항공고등학교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도 사실 항공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항공계통으로 카이라든지 취업이 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학교하고는 교육하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카이라든지 항공에 취업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항공기술인력 양성하는 과정도 잘 살펴서, 정말 여기는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그 실적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도 필요한 거예요.
보통 가면 협력업체에 취업되었다고 발표는 하지만 보통 오래 있지 않더라고,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항만도 그런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적기업이 아까 김정자 위원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안 나왔나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저희들이...
○정판용 위원 이것은 분명히 질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발췌를 해서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얼핏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를 하는 절차가 상반기, 하반기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지침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위원장 황종원 아까 답변하실 때 김영기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상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게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네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 단장님 말씀 하시는 것 제가 유심히 귀담아 들었는데, 고용창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많이 기쁩니다.
지금 우리 고용정책단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국가시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양 보다는 질적인 그런 고용촉진을 더 추구를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 굉장히 믿음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또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오늘은 예산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국가시책에 부응하면서 치밀하게 예산을 잘 집행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라.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하절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 깨끗한 수질보전과 관리, 산림자원의 가치증진 등으로 도민과 함께 생명환경 세상 경남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우철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2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2012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4,856억9,196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4,856억3,19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001만원입니다.
세목별 실제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87억4,161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6,00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보조금은 총 4,652억6,68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530페이지,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73억8,885만원으로 이중 373억8,104만원은 수납되었고 78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75억4,065만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2,341만원입니다.
53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이 297억1,698만원입니다.
534페이지, 미수납내역으로는 합천군 황매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으로 766만원과 이자 14만원이며, 금년 3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760억282만원으로 이중 2,760억222만원은 수납되었고 6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1억5,844만원입니다.
과태료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8건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1,360만원이고 보조금수입은 2,745억3,018만원입니다.
539페이지 미수납내역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60만원입니다.
54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08억82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707억4,92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5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세외수입 88억606만원, 보조금 1,608억1,965만원입니다.
545페이지 미수납내역으로는 2011년도 시․군의 임도사업비 집행잔액 159만원 등입니다.
546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8,964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48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982만원 중 7억980만원은 수납되었고 1만4,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 현액은 5,772억6,4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617억7,853만원은 지출하였고 72억1,91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6,71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448억8,571만원 중 428억4,363만원 지출하였고 2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0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석면구제급여 지원 등 7개 사업에 8억8,09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6만원입니다.
558〜559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등 12개 사업에 22억3,96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80만원입니다.
560페이지 습지보전관리사업으로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37억5,077만원을 지출하였고, 우포늪 훼손습지 복원사업비 중 20억원은 사업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사업으로 김해 화천포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9개소 조성 등에 60억7,2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9만원입니다.
562페이지 폐기물자원화사업으로 농약빈병과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등에 13억2,690만원을 지출하였고, 20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쓰레기매립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227억4,7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 50억1,7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친환경개발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사업으로는 지역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2억6,8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에서 565페이지입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등에 3억5,747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1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조성 1억원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시킨 출연금입니다.
566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34억9,664만원이며 이중 2,957억4,096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8,02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5억7,54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물사랑행사 등에 12억9,58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5만원입니다.
567페이지 하단에서 56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에 593억5,9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1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8,025만원입니다.
569페이지 하단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억7,212만원을 지출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에 287억5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하수처리시설 및 관리사업에 2,055억1,26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하수관거 설치비 등 5건에 75억5,400만원입니다.
571페이지 하단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5,4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만원입니다.
573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1,828억4,733만원이며 이중 1,826억6,71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023만원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8개소 등과 574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 3개소 등에 86억6,021만원을 지출하였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 목재이용 지원사업에 25억5,2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력운영경비 등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15억757만원을 지출하였고, 575페이지 밤 생산 지원사업 등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21억3,9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조림사업 묘목대 및 부대비에 67억15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만원입니다.
576페이지 산림경영계획 등 숲가꾸기사업에 363억6,2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7만원입니다.
임도구조개량 등 임도사업 시설사업에 121억8,24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7만원입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자원보존관리사업에 19억6,461만원을 지출하였고, 산불방지사업으로 134억8,17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300만원입니다.
578페이지 중간 부분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162억9,4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원입니다.
579페이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조성 등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91억8,255만원을 지출하였고,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557억1,0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지관리사업에 9,82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0만원입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45억8,6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582페이지 하단 도립공원 2개소 시설관리비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5억2,2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582페이지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 인건비 등에 2억3,58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72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475만원을 지출하였고 4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6억1,119만원으로 이중 381억4,168만원을 지출하였고 50억3,88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3,062만원입니다.
큰나무조림 등 도유림관리사업에 12억4,34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1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1,679만원입니다.
584페이지 사방사업에 283억5만원을 지출하였고, 37억6,7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01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환경보전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등에 2억8,837만원을 지출하였고, 시험림 내 토지매입비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7,90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87페이지 산림박물관 전시실 보완공사 등 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18억8,04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74만원입니다.
589페이지 우량종묘생산 보급사업에 1억4,636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5억7,584만원을 지출하였고, 7,12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수목원 정비 등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12억5,65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6만원입니다.
592페이지 산림문화휴양관 리모델링공사 등 금원산 휴양림 관리에 18억6,3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45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84만원입니다.
593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억10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69만원입니다.
594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2,393만원으로 이중 23억8,515만원을 지출하였고, 3,87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등 환경교육운영사업에 14억5,8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9만원입니다.
595페이지 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등 청사와 주변관리에 9억5,851만원을 집행하였고, 1,73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억2,623만원을 지출하였고 87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안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16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82억3,037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2억5,18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77억7,535만원 등입니다.
1134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민간단체 및 시․군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억2,130만원을 지출하였고 80억907만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82억3,0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중간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종원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설명서 557페이지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기업체에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그것을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라고 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2억7,47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어떤 식의 집행이...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시․군으로 내려 가서 시․군에서 또 기업체로,
○정판용 위원 기초단체로 내려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진해에 주물단지가 있거든요.
웅동 주물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런 감시를 누가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거기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제자유구역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거기는 환경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기초단체에서 감시를 하지는 않나요?
구분이 있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말씀하신 주물단지는 행정구역상 경제자유구역청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하튼 주물단지 경제자유구역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예를 들면 친환경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니까 해당 사항이 조금 다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런 데 지금 여러 가지 공해가 엄청나게 민간인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으로 대체를 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그것을 한번,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경제자유구역 업무다 보니까 도가 관장이 안 되고 경제자유구역 업무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특히 굴뚝산업 중에서 공해업을 하는 공해업소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장비라든지 안의 시설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행․재정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나오신 김에, 농수산위원회에서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환경정책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돈은 약 7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농수산위원회 소관의 사업하고 환경정책과 사업하고 꼭 이렇게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도비 30%, 시․군비 70%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게 된 사유는 농작물 피해는 발생하는데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서진식 위원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피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것은 보상사업하고,
○서진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거의 같은데... 그 사업 있는 것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인가 사업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도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쪼개져서, 사실 이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것을 좀 챙겨서 도지사님은 혼자인데 각 과마다 사업이 각자 쪼개져서, 효과적으로 예방사업이 되려면, 지금 사실 촌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조금 들어가면 아예 심을 수 있는 농작물이 없어요.
그런데 철책이나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래가지고는 사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업무가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애를 한번 써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한번 챙겨보겠고, 그리고 저희들 피해보상 사업비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 예산으로 교부가 되고 있고,
○서진식 위원 그것이 환경부 예산 내려오는 것, 농림부 예산...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저쪽에는 또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서진식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어차피 야생동물 이것 때문에 하는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내려오는 주체가 다르더라도 집행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집행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4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친환경개발 및 환경오염피해구제 운영경비 예산현액 1,67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 비율을 계산해보니까 약 20% 정도 되고, 또 그 밑의 네 번째 환경기술개발 및 교류운영경비 예산현액 1,21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235만원, 집행잔액 비율 19%, 또 565페이지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운영경비 예산현액 4,800여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20여만원, 불용비율이 약 5% 정도 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에 주로 지출내역이 사무관리,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딱 세 가지입니다.
지출내역이.
이 세 내역 다 지출내역은.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남은 불용비율이 전부 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거든요.
불용률이 20%, 19%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첫째 예산을 아껴써서 이렇게 안 남았겠느냐 추측해 보고, 두 번째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남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해 봅니다, 본 위원이.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했든지, 세 번째로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짐작이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판단은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운영경비는 예산실에서 각 과별로 일정금액을 매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또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여비나 운영경비가 작년도 소요가 조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해에는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고 잔액이 안 남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이 세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도 예산편성 할 때 연례적으로 해 오든지,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계산 없이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들고 또 너무 예산을 한 푼 아끼다보니까 많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564페이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있거든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 예산 지출된 내용이 대충 어디에 지출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녹색경남21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 사무국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연간 약 7,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일반사업으로...
○정판용 위원 즉 말해서 도내에서만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 도 자체에서,
○정판용 위원 그런데 기초단체에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전국망입니다.
○정판용 위원 전국망인데 이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기초단체로 내려가지 않는 조직이 이 조직이더라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안 넘어가죠, 기초단체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안 넘어갑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정판용 위원 다른 조직은 상위관청에서 예산 수반해서 기초단체로 내려가는데 녹색경남21은 아주 명칭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놨는데 예산은 기초단체로 안 내려가고 오히려 기구는 중앙으로부터 기구가, 중앙기구, 광역기구, 기초기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설명이 조금 길어지겠는데, 저희들이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UN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UN 환경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나 시․군․구에서 21세기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할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시․도 광역단위는 다 구성되어 있고, 시․군․구는 18개 시․군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정판용 위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기초단체로 이 예산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이것을 따지지는 않겠는데 경상남도에서 이 돈을 다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이 돈을 어디에다, 성과는 어떤 성과를 얻어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작년도 사업은 도청 자연학교 및 칙칙폭폭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여하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캠페인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포럼 등등 이런 쪽에 약 7,000만원 정도 집행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녹색경남21이라고 하면 중앙조직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조직인데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무슨 장애인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 이런 다른 단체들은 중앙조직이 있으면 기초단체까지 예산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예산 이것이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굳이 본 위원이 이런 것 저런 것 안 물어볼 텐데 1억5,000만원 돈을 광역에서만 써버렸어요.
상세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한 부씩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보면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지원 20억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명시이월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훼손지 복원사업이 당초 규모에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이유는 사유지 매입을 하려니까 창녕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작년에 다 끝나야 됩니다만 다 끝나지 못하고 올해 6월까지 넘어왔고, 전체 27억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7억4,000만원은 작년에 집행했고, 작년 말쯤 돼서 환경부에서 20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없는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게 국비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환경보전기금을 2012년에 1억원을 조성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이 기금을 지금 활용합니까?
조성만 하고 있습니까, 활용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연간 2억5,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다구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기금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시․군이나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김정자 위원 어떤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어떤 내용을 하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일단 지역환경보전 개선사업 캠페인이나 홍보, 교육 여하튼 환경하고 관련되는 전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는,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신청받는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기금이 나가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를 들면 하천청소를, 하천 캠페인 한다 하면 그것은 대상사업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청소한다, 새마을운동에서도 청소하고 환경 자연보호단체에서도 청소하고 이런 데서 요청하면 다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런데 그게 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 군데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다른 데 지원이 된,
○김정자 위원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김정자 위원 조례 안에 사업내용까지 다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어떤 사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확실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우포늪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총 세출 7,907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이 소관에,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환경산림국입니다.
○김정자 위원 환경산림국의 소관 예산이 5,772억원이거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72.7%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돈에 돈이 섞여서 막 쓰임을 하는데 우포늪,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포늪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또 자연환경보전이용 단위사업에 보면 푸른우포축제 및 우포늪 생태교육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을 달리해서 또 거기에 사업이 들어간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 곶감의 접처럼 엄청난 그것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단위사업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해도 될 텐데 굳이 또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별도로 떼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체 총괄해 놓은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우포늪 축제라든지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조그마한 규모로 하는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보면 우포늪갤러리 조성하고 생태촌 조성하고 이러면 사람이 가고 교육도 되고 하는 것인데, 굳이 또 교육이라 해서 예산을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되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우포늪축제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김정자 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예산과목 달리 하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없애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생태촌 그것 하는데도 3억원이나 들고, 에코롯지 조성... 다들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습지, 우포늪에 자생하는 식물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림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생태교육이라 해서 목으로 만들어서 또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이런 사업들은 정리를 좀 하셔서 아무리 돈이 많기로서니 막 쓰려고 하시지 말고 좀 효과적으로 하고 또 다른 것도 많이 돈이 남으면 우리가 하지 않은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우포늪에 따오기 있잖아요.
따오기가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올해 부화한 것까지 전부 27마리 복원이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27마리가 지금 우포늪에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27마리가 될 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체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연간 운영비가 약 2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27마리까지 번식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경상남도에서 따오기가 상징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돈을 얼마를 줬든 예산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27마리쯤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해 같은 데도 환경생태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수원지가 있는데 복판에 섬이 하나 있다고.
거기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한 번씩 돌아보면 환경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이제 지금쯤은, 27마리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따오기를 경상남도 요소요소 그런 데도 분양을 해서 아, 여기도 따오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직 마리 수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최하 약 100마리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정판용 위원 그렇게 흔해버리면 안 가도 돼요.
귀할 때가 좋은 것이지 흔한 것은 가치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중국에 약 2,000마리 정도,
○정판용 위원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2,000마리...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일본도 지금... 저희들은 약 100마리 정도 낳으면 야생방사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판용 위원 도지사도 아니면서 너무 그렇게 자르지 마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본다라든가... 잘라버리면 안 되죠.
창녕에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좀 경상남도 요소요소에도 따오기가, 예를 들면 벚나무, 벚꽃나무가 하동도 가서 볼 수 있고 어디 가도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한 가지로 따오기 볼 수 있는 공간도 지금쯤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은 많이 들였어요, 사실.
따오기 예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물론 중국과의 한․중교류 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시진핑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따오기가 말이 나오던데 어쨌든 어느 시점을 택해서 경상남도 어느 한 몇 군데는 이런 따오기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생태공원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필요하다 해서 제안하니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다음에 답변 주세요, 혼자 답변하지 말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쭉 읽어보면서 앞에 경제통상본부인가 고용촉진단인가 거기 언뜻 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나 그런 계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재차 공고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런 말씀 들을 하시던데, 물론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런 사업들을 서로 좀 해 보겠다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서진식 위원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수질관리과 맞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맞습니다.
○서진식 위원 여기 샘을 판다든지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서로 하려고 하지 나는 안 할 것이다.
나는 다음에 주고 다른 데 줘라 이렇게 미루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관련법에 의해서 한정된 사업범위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서진식 위원 여기서도 제가 퍼뜩 생각이 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과연 이 선정하는 절차에서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또 그 내용을 알았을 때 다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정당하고 아주 깨끗한 방법으로 사업이 선정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많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자연히 서로 경쟁을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이것을 집행하는 측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안면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배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알아듣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아듣겠습니까!
566페이지 보면 물의 날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행사는 어디서 하는 행사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이것은 공동주최 개념인데,
○서진식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공동주최.
○서진식 위원 공동주최?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예를 들어 우리 도하고 낙동강유역관리청, 창원시, K-water 경남지역본부 그다음에 민간 NGO단체인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서진식 위원 어디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창원에서 합니다.
○서진식 위원 창원에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서진식 위원 물의 날 행사를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우선 공식행사가 있고 주요 행사들이 있고 부대행사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진식 위원 5,200만원 이것은 우리 도 지원금입니까?
도 분담금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죠.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도 분담금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주최는 창원시에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5개 기관 공동주최니까 NGO에서,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에서 주최를...
○서진식 위원 이것은 뭐 합니까, 물 행사를.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공식행사로는 물의 날 기념식도 있고 또 물 엑스포 개막식도 하고 그다음에 경남물포럼학술대회도 하고 또 부대행사로는 물환경 환경전시회 또 예를 들어서 일반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마다 5개 기관이 모여서 뭘 할 것인가를,
○서진식 위원 이런 행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2005년도부터 계속,
○서진식 위원 2005년도부터, 그러면 약 8년쯤 됐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게 뭐 실익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야, 환경문제야 홍보적인 차원이니까, 그다음에 학자들이 또 와서 자기 주장하는 바도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서진식 위원 그런 용도로 돈을 이렇게 쓴다는 이것도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할 때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그냥,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한번 따져봤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행사를 하고 나면 같이 모여서 잘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만, 무턱대고 이런 행사를 해 왔으니까 또 내년에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후년에도 해야 되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해마다 조금씩 안 되는 부분은 수정을 한다든지 사업비를 줄여나가고...
○서진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외 쭉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사업들도 많고, 사실 저도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면 생활용수 같은 것 이런 사업에 민원인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567페이지 보면 21군데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228억원인가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렵겠지만 대체로 완급을 조절해서 시급성이 있는 데부터 그렇게 사업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수박을 특작으로 하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의령, 함안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처음 초벌수박은 벌로써 수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수박부터는 벌로 수정을 하면 사람이 수정하는 것 보다 훨씬 수정률도 좋고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전혀 노동력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 나와서 다니면 그 농민들이 한결같이 이것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관련부서에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조금 넣어놨어요.
그것도 정말 거론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조금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벌 수정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농민들이 돈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도비 들어간 것이.
그런데 의령, 함안 두 군데만 이렇게 해봤는데 그분들 정말 지금 가면 고마워죽으려고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데 제가 한 해 두 해 걸린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겨우 되더라고.
이것을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과 안에서 일하면서 그럴 것이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렇게 현장에 그냥 그럴 것이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디가 맞는지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는 꼭 물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당부 드리는데 실제 현장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 적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예산을 짜주시면 하고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수질관리과에 국비 미확보로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 1억원, 또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9억6,500만원, 그 바로 밑에 하수관거 설치에 55억700만원, 그 밑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액 2억7,100만원, 그 밑에 하수처리장 확충에 7억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전부 국비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것 예산서 편성할 때는 국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내시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가 미교부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경남만 국비 미교부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이것이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미교부 통보됨에 따라서 돈이 안 왔는데 아마 전국적인 현상...
○허좌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국적인 현상 같으면 2012년도에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 도별로, 광역시․도 별로 미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너무 비약된 말인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 중앙부처 가서 예산확보에 좀 많이 쫓아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 과연 전국적인 현상인지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보면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 여기에 보니까 700만원 예산인데 예산은 325만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지하수 방치공 현황자료 거기에 보면 신고건수, 포상건수 그리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치공에 대한 처리건수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지난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1개소가 있고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4억5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6개소에 46억7,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집행내용을 어디어디인지, 장소와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아까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94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계속 국가계획과 맞물려서 이것이 1단계 사업, 2단계, 또 3단계 해서 81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사업을 광특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광특입니까?
허 위원님 질의는 했는데 다 축소를 하고 여기에 사전에 환경부하고 충분하게 교류, 미팅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격적인 마인드로 임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과다불용 사례도 사전에 방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든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BTL사업 이것이 환경부하고 역할도 되어야 되고, 안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은 이 사업을 환경 기초인프라사업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많이 가져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비 의존도가 80% 이상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이 되면 내년 국비신청 때...
○정재환 위원 이것이 공격적으로 어떻든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올해 좀 하고 작년에 좀 많이 오고 올해 적게 오고 이런 식으로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군별 일단 신청을 받으면...
○정재환 위원 배분율에 따라 몇 % 이래서 내려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해서 전액 저희들이 따오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정재환 위원 그것까지 지금 실제 과장님이 해서 정확한 실적을, 생각한 대로 다 받아내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제가 여기 온 지가, 받아낸 것 보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묻지 않아서, 이것 물환경관리행사 참가자 민간인 실비보상 있죠, 이것이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27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집행이 60만원 되고, 210만원 불용처리거든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왜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지, 꼭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것이 상수도협회에서 경진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신청한 데가 없어서.
○위원장 황종원 경진대회를 어쨌다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상하수도협회에서 매년 물 관련 행사를 하는데 거기 상하수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경진대회에서 그때 우리 도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행사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행사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경진대회에 나갈 계획이 없습니까?
행사가 없어졌으면 안 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내년도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아니, 내년도라는 것이 지금 2012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2013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금년도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 황종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등 헬기임차료 64억9,990만원으로 집행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거기에서 이번에 보니까 1억5,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절감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항공기 예산을 한 것인데 그것이 지난 1월에, 그러니까 금년 1월까지 임차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각 부품이나 이런 것이 정비시간이 딱, 사용을 하면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일간을 정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계약서상에 정비를 하러갈 때는 그 이상의 용량의 비행기를 대체를 해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5,400ℓ인데 5,400ℓ짜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할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일간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부득이 하게 남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기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면서 여기에서 헬기 임차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연간 사용일수는 몇 회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지금 우리가 첫째는 불을 끄는데, 진화에 목적을 두고 있고, 다음에 불을 끄기 전에 불 날 위험시기가 많은 때에는 홍보로써 계도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을 예찰이라든지 이런 도정수행을 하고 있고 기타 우리가 상공촬영이나 자재운반이나 이럴 때 비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알겠고, 사용일수...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보통 한 120일이나 13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소관부서 중에서 산림녹지과가 눈에 딱 띄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과․오납 반환액 250만8,090원, 이것이 매년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조금씩 나오죠?
산림녹지과가 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몇 페이지...
○위원장 황종원 전체 예산현황에 한번 보시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정산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정산이 잘못되었다고요?
과․오납 반환액이 보면 제가 파일로 출력을 시켜왔는데 수질관리과 100만원 있고, 산림녹지과가 250만8,090원, 자료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
○위원장 황종원 자 이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현황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3년간 자료를 한번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백만길 원장님 산림과장으로 가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좋습니다.
○정재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도 그 자리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듣는 것하고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 도민들이 가서 볼거리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운영비 22억8,600만원을 직원인건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12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되었다면 추경 시에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연말까지 인건비 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추경에도 삭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저희 연구원의 직원 정원이 45명인데요 그중에서 계약직 직원이 현원이 41명으로 해서 4명, 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충당을 못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정재환 위원 어차피 또 하기는 해야 되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의문이 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결산설명서 586페이지 시험림관리 예산현액이 약 6억4,700만원인데 지출액이 6,800여만원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7,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이, 시험림의 토지매입비가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또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것은 하고 집행잔액은 1억7,900만원, 똑같은 토지매입비인데 어떤 부분은 4억원을 이월하고, 1억7,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이 지금 수목원을 개장한 지가 20년이 되어서 저희들 시험림이나 수목원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목원 확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오고 있었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 4억원 중에서 1억2,2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1억7,890만5,000원이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고 그리고 또 2012년도 당초예산 토지매입비가 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매입이 안 되어서...
○허좌영 위원 4억원 자체가, 하나도 매입을 못했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전혀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 4억원은 2013년도로 이월을 시켰고요, 1억7,800만원은 결국...
○허좌영 위원 1억7,900만원 이것은 2011년도 이월되었던 것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처리해버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 잡혔던 것은 2013년도에 올해 이월했다는 뜻이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그렇게 매입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토지소유자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살려고 공약을 했는데 그것이 종중재산에 걸려서 결국 당해연도에 여럿이다 보니까 동의서, 합의서를 다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결국 돈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들을 보니까 예비비지출에도 보니까 총 9건 정도 되네요.
이것이 금액상으로는 28억원 정도, 부서별로 환경정책과가 1건이고, 수질관리과 3건, 산림녹지과 5건인데, 지출건수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 이것은 3억3,000만원 정도, 나머지 8건이 보니까 산림녹지과를 비롯해서 모두 이것이 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복구로 지출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풍이 올라온 시점이 보면 작년 덴빈, 볼라벤 이것이 8월인가 왔을 것이고 또 9월 중순에 큰 태풍이 3개 정도 올라왔을 텐데, 지출시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시기, 이것이 작년에 집행이 11월말, 12월초 이때 집행이 되었죠?
이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거든요.
그것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각 시·군에서 불편함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환경교육원 빠졌습니다.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김정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비, 지금 시설에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1인당 얼마 받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일반인은 1박 2일 했을 때 1,820원을 받는데 학생은 1/2을 받습니다.
○김정자 위원 식사까지 포함이죠?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아닙니다.
식비는 별도...
○김정자 위원 그러면 타 시·도하고 어떻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타 시·도 보다는 저희들 도가 상당히 저렴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타 시·도 환경교육원이 청소년수련시설과 환경교육과 겸해서 운영을 하는데 타 도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 개념이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3,300원, 3,400원 되는데 우리는 천얼마 이렇게...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평균이 1박 2일 했을 때 5,000원 정도...
○김정자 위원 시설이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그동안은 시설이 좀 낙후되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난해 4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은 타 시설과...
○김정자 위원 시설도 다른 시·도 하고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네요?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예, 좋은 편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주면 단가가 올라가겠네요?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충당되어야 될 것 같아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김정자 위원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지금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정자 위원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자체를...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을 타 시·도의 시설사용료 조사도 하고 도내에도 유사시설을 조사를 해서 적정한 그런 사용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왜 그렇게 낮게 받는지를 모르니 그래서...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경북과 경남이 사용료를 조금 적게 받는 실정인데 환경교육이라는 자체가 공익적 측면에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사실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시설사용료가 낮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타 시·도 하고 똑같은 공익적인 목적인데...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타 시·도는 청소년수련과 환경교육을 겸해서 하는데 저희 도는 학생들 중심의 환경교육중심으로 지금까지 많이 운영해 왔다는...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환경교육, 지금 일반인도 받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받고 있는데, 당초에 설립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하기를 학생들 90%, 일반인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지금 29 대 71로 일반인을 저희 도에서는 확대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그것을 단가를 낮추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등하게 맞추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09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억5,530만7,110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3,490만5,510원으로 지하수 및 폐기물 등 검사수수료와 불용물품매각대금 수수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억1,000만2,000원이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등 건강기금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억4,847만6,520원이며 지출액은 83억7,034만9,627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12만6,893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부터는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부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연구원운영 및 청사관리에 4억402만8,000원을 편성했고 3억8,756만9,59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45만8,408원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연구원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44억2,850만3,5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860만4,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 보건연구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위생 세균관리 및 조사연구사업으로 2억8,210만9,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6만920원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 진단인프라구축 자본보조사업으로 7억7,253만6,60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9만5,911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9,109만3,000원을 편성해서 9,007만1,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만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에서 621페이지까지 환경연구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실내공기질 검사사업으로 3억8,740만원을 편성하여 3억8,440만3,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만6,510원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에 3억9,370만원을 편성해서 대기오염측정망 신설 등 자산취득비로 3억8,668만4,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1만5,320원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 조사사업에 1억3,182만6,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만4,990원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7,933만2,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612페이지 설명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역시 이런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자꾸 사장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물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축소가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가용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서진식 명희진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고용촉진단장 이학석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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