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13.07.22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22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나. 기업지원단 소관
다. 투자유치단 소관
라. 고용정책단 소관
마. 환경산림국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나. 기업지원단 소관
다. 투자유치단 소관
라. 고용정책단 소관
마. 환경산림국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2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로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7월에 올해의 도정살림에 대한 중간점검을 위해서 바쁘신 지역의 일정을 뒤로 하고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하반기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심사 의견 제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본부를 먼저 하고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과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3억4,472만원이 감액된 461억7,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34억1,867만원이 증액된 322억7,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스공사 배당금 7억4,554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0억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에 지역개발기금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8억260만원이 감액된 58억2,740만원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으로 그 외수입 8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감액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19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3,920만원이 증액된 60억8,054만원으로 (주)경남무역 배당금수입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281억1,827만원이 증액된 1,216억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07억992만원이 증액된 575억2,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28억7,994만원이 증액 편성된 298억4,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6억8,872만원이 증액된 161억7,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38억3,968만원이 증액된 181억3,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04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로봇랜드 담당이...
(○집행부석에서 - 성장동력과입니다.)
성장동력과에서 담당합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단장님!
로봇랜드 단장님 오시고 나서 조직개편 됐죠?
조직개편 전 하고 조직개편 후 하고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중간에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동〜소사간 도로 도비 미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현재 석동〜소사간 도로에 도비 현재까지 2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99억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비가 석동〜소사간 도로에 518억원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518억원에 대한 60%를 넘기 위해서는 즉 말해서 국비 미매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8월에 그런 방침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6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518억원에 대한 60% 이상을 넘기기 위해서는 99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김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계획적으로 교부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미매칭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도비 확보에 노력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 문제없다 하면 인정하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계획된 사업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 다 됐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정판용 위원 발언에 같이...
○정재환 위원 나도...
○위원장 황종원 예, 정재환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죠.
같은 질의 같으면 부연해서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과장님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문제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게 신항하고 관련돼서 서부경남의 어떤 소통문제, 도로개설을 위해서 신항물동량을, 서부경남의 활성화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창대교까지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신항에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해서 신항에서 녹산, 두동, 소사, 석동.
석동에서, 소사〜석동간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이 경제구역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작년에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한 일이 있거든요.
올해 이게 매칭이 안 되면, 도비 확보 안 되면 영원히 사업 못하는 것이라구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래야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소사〜석동 도로가 그래서 나가는가 보다 하고 알 수 있는 거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원 성산구 양곡동에서부터 석동까지 또한 석동에서 행암까지, 원래 귀곡 즉 말해서 도로사업 명칭을, 귀곡에서부터 행암 국도 2호선 도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산구 귀곡동에서 석동까지는 사업을 올해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구간 6.8㎞ 정도 되는데 사업을 귀곡동에서 석동까지만 하고 석동에서 행암까지는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석동에서부터 소사, 소사 아래 녹산까지 우회, 진해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귀곡동에서 석동까지는 사업을 3월에 착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99억1,000만원 달라는 것은 석동에서부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사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 소요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국비 확보를 518억원 했습니다, 도비 확보를 214억원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 도로를 지방비, 국비 각각 50%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을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건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부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서 저희들이 대체도로는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양곡동에서 석동까지 그것은 국토부에서 일반국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3월 착공해서.
그러면 석동에서부터 소사까지 현재 15%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사에서 녹산까지는 약 80% 정도 공사 진척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도로가 그렇게 완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되면 조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항배후도로와 즉 웅동지구 산업단지 추후의 배후도로하고 연계돼서 경제구역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추가로 조금 더 합시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했죠.
이게 매칭인데, 국비가 지금 안 됐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아닙니다.
국비는 51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비도 앞으로 확보를, 내년도 이후에도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만, 우선 올해 2013년도까지 국비가 518억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직접 교부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따른 50% 이상이 즉 지방비 도비를 매칭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99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지 않고,
○정재환 위원 2013년도 국비가 미반영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아닙니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99억1,000만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 대비 60%가 넘어서지 않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이것이 현재 공정률이 몇 %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현재 15% 가량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15%인데 나머지 85%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가 계속 차질 없이 매칭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 도로개설사업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경제구역 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이루어집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국비가 받아지면 우리 도비도 거기에 같이 매칭이 가능해집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이번에 99억원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비 매칭만 되게 된다면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쳐져있지만 간선도로망 확충 아닙니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통상부하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국비와, 어쨌든 거기에 국비가 조달돼서 매칭, 요즘 매칭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거기에 수반해서 이런 일이 차질 없도록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도 과장님 소관이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내에 전통시장 등록되고 인증하는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내 전체 전통시장으로서 즉 말해서 등록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통시장 행세하는 시장 개소수는 191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191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김정자 위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91개소 전통시장 사업을 다 했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191개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는,
○김정자 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지금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특별법이 2002년도에 제정돼서 그 이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몇 년도부터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2002년도부터라고 기억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몇 개소까지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시설현대화한 총 시장 수는 자료를 확인을,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뒤에 직원들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올해는,
○김정자 위원 올해 말고 총 몇 % 정도 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럽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하나의 시장에 사업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종류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한 가지 수는 642종류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642건의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191개의 전통시장에 거의 한 개 사업은 다 돌아갔겠네요, 아무리 못해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아주...
○김정자 위원 짧게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얼마나 됐다고 봅니까?
그 사업에.
답변하기 전에 이 활성화사업, 현대화사업은 즉 말해서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우리가 투입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3,515억원, 아까 642건에 대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3,515억원을 191개로 나누면 총 금액이 한 개당 약 18억원 넘게 들었네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김정자 위원 약 18억4,0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시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18억4,000만원 평균적으로 들었다 치면, 이 전통시장이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나 활성이 되고 얼마의 경제규모로 해서 그 상인들이 혜택을, 금전적으로 산출하면 얼마나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들을 하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김정자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으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있을 것인데 그 부분만 짧게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것은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즉 말해서 어떠한 하나의 시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예를 들어 2003년도나 이렇게 사업 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을 한 것이 발생합니다, 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2003년도에 시설현대화, 아케이드나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을 했는데 약 5년이나 2〜3년 후나 또 동일한 시장에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시장에 누적적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비교․분석․평가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은 못해도 5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거기에 대한 분석․평가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 평가는 우리 도에서는 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제가 기억을, 그것은...
○김정자 위원 짧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만 하시면 돼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것은 매년, 우리가 내년도에 시장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광특을 받기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받기 위한 시장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대학교수나 건축가, 전문가들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보고서가 나옵니다.
현재의 시장 여건이 어떻고, 상인들의 의지라든지 현재 경쟁력이 어떤 상태고 그와 같은 시장, 또 손님이 얼마나 찾아오고 그런 것까지 비교․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다 시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김정자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만큼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은 그만큼만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협동조합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적으로 10개소를 시․군의 신청 받아서 하는데 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전통시장활성화 2단계에, 단계적으로 본다면 현대화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여서 그다음의 단계가 협동조합을 해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한다는 그런 어떤 단계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것이랑 그것이랑 별개입니까?
협동조합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는, 추진되는 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협동조합 설립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군을 통해서 약 10개소 정도를 물론 예산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10개소 정도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즉 현재 기존시장들에 보면 상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인회 그것이 하나의 협동조합 모태가 되겠는데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합원들의 조합을 설립함으로 해서 그네들의 상인회의 상인들이 주축이 된 그네들이 협동사업으로써의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공동구매라든지 물건을 같이 떼온다든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품의 그 시장의 어떠한 가치를 홍보한다든지 또한 물건을 가져올 때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물건을 가져올 때 동일한 시장상인들, 업종들이 운송비도 같이 즉 같이 공동으로 운송해 오는 것 또 어떠한 시장물건을 고객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동이익, 권익을, 상인들의 권익을 더 신장해 나감으로 해서 그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협동조합설립지원조례를 발의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도내 10개 협동조합을 연내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 외에도 지원조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하고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우리가 지역마다 전통시장이,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전통시장이 각계각층에 다 요소요소 지방자치단체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지금 마트현대화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하는데 경상남도에서 과연 전통시장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 중에서도 기초단체의 예산으로 주로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해 줬지 경상남도 도비를 과연 얼마나 투입을 했을까.
일례를 들면 전통시장 굉장히 우리 경상남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반송시장 아케이드 3,000도 국회의원이 3,000만원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와서 아케이드도 해 주고 주차장도 해 주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도 좀 가지고, 예를 들면 스페인을 방문을 해 봤는데 어떤 부분이 공직자들이, 친구들이나 이런 주위의 공직자들이 일반 5일장이나 전통시장에 가보면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사용하기 어렵다.
공직자는 모두 카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쓰고 싶어도 카드 사용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마트를 가면 정찰제가 되어 있는데 정찰제가 잘 안 된다.
콩나물 사실은 사람들이... 콩나물 100원, 200원 깎으려고... 안타깝다.
그분들은 정말 100원, 200원 한 푼 벌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광역에서 여기에... 활성화하는데 앞장서라 이거에요.
스페인을 방문해 보면 재래시장이 잘 돼요.
왜 잘 되느냐?
가보니까 카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부 정찰제가 돼서 포장이 딱 되어 있는데 전부 그 전통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바로 아! 이거구나.
우리가 전통시장 가면 막 지금 예산을 갖다줘요.
가면 주차장 만들어주고, 아케이드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윗대로부터 내려오던 이런 마인드에서 옛날 식의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현대화된 마인드, 그 후손들, 자식들이 젊음이 가미되는 마인드 이런 것이 돼야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산만 갖다준다고 전통시장 살아나고, 그렇게 반응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꼭 지원해 주면서, 경상남도 예산은 예를 들어 받아보면 옛날 지역현안사업비 주차장 하라고 1억원, 2억원 준 것 그런 정도 예산밖에 없더라구요, 보니까.
진정 경상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뭘 줬나 이거죠.
결국 국비 받아와서 지방에, 기초단체에 내려주는 역할 해 줬고, 기초단체에서 시장․군수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해줬다. 광역에는 과연 해 준 것이 얼마나 예산을 해 줬느냐.
예산 해 준 것이 크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예산 확보해서 해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진정한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큰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부산에 가면 괴정이 있어요, 괴정시장이라고.
그 시장을 전부 밀어버려서 새로 현대화로 지어버렸더니 잘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의 마인드를 바꿔 주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본다면.
정말 대형화된 마트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통시장인데 우리는 정말 전통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와서 오늘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광역이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마인드를 좀 바꾸세요.
그냥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서, 가서 보는 것 뭡니까!
그런 것 보라는 거예요.
저는 배낭여행 어떤 사람은 반대하지만 나는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선진화된 것을 보라 이거에요.
배낭 메고 가서.
그런 것 봐서 우리가 접목시키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광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 방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조만간 저하고 대화도 하고 보고도 해 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서에 새롭게 추경에 편성된 협동조합지원컨설팅,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보니까 시․군별로 신청 10개 받아서,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네요.
개당 500만원 컨설팅비용 지원한다, 내용이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위원장 황종원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보면 경영안정화라든지 현대화시설 개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협동조합설립지원 컨설팅사업도 이것이 우리 도내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비된 곳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도에서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또 이게 지금 지원대상 10개인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컨설팅을 민간에 결국은 위탁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할 것인지,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향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인지, 전액 우리 도비로 컨설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알겠습니다.
우선 10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기준을 저희들은 우선 시장에 협동조합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또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인회의 업무능력과 의지가 될 것이므로 필요 시에는 현장평가도 저희들이 실시해서 꼭 컨설팅이 필요한 시장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하게 되는 자는 즉 전통시장 지원기관으로써 시장경영진흥원이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 내에 시장 상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해 놓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기관의 전문가,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현재 “길있는연구소”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협동조합, 그분이 와서 저희들 협동조합 상인회 약 80여명 모아서 지난달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그리고 컨설팅 내용은 시장 내 공동구매를 통해서 원가절감을 유도하거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을 공동판매하는 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마친 시장에 대해서는 이 시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합이 설립되면 그게 하나의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롤모델로 해서 다른 시장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하나의 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는 전통시장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데가 거창군 거창시장이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시장이 진주의 중앙시장 외 도내 약 4개 시장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하고 저희들 지원해서 하는 10개 기관, 연말 가면 아무래도 약 15개 정도의 조합 설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합들을 설립하게 되면 전통조합을 상대로 한 관급자재도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시장에 약간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진행은 결국은 선정된 지자체에서 수행을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위원장 황종원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컨설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컨설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컨설팅에 임하는 상인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 그대로 컨설팅 맡겨놓고 끝낼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실적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준 과장님!
성장동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로봇랜드 자료 요청했던 것 안 왔습니까?
○위원장 황종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쉽게 말해서 국가 주도로 국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매칭하여 수행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여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봐 주세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집행되는 형식의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보통 70% 정도 설정을 해서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비를 일부 더 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산업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원을 삭감하고 출연금 14억원을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0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신지역특화산업이 총 올해 예산으로 보면 178억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총 125억원이고 지방비가, 지금 도비가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비율을 보면 7 대 3의 비율로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인데 여기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현재 도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써 국비 대비 30% 지원해야 되는 사업비가 총 35억원인데, 기존 작년에 본예산으로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억원이 더 연말까지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1차 추경에 10억원만 확보돼서 14억원밖에 못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향후 21억원이 더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도비가 추경 시 확보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도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내년도에 평가, 올해 평가를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게 되는데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돼서 국비가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2회 추경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매칭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지금 막 뛰어다녀서 하더라도 실제 우리 도가 비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앞의 것하고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소속된 성장동력에 대한 국회의원들 만나고 접촉 좀 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만 하면 되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우리 도비만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국비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이 돈이 사장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근본 큰 틀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해서 국비 됐는데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쨌든 복지나 기반시설 하다보면 여기에 돈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사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돼서 그렇는데 지금 지역특화산업으로 올해부터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이.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국비가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 국비가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국비는 통으로써 확보가 됩니다.
125억원이 통으로써 확보가 돼서 직접 출연금으로 해서 TP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125억원이, 그러니까 사업부문별로 통으로 125억원 캐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30%를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동력과의 담당하는 예산액 금액이, 매칭을 해야 되는 금액이 10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것이 10억원이고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35억원 중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반영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국비가 거의 확보가 안 됐는데요.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 R&D 지원부분에 경남생산기계산업 기업지원사업, 경남수송기계전장산업 기업지원사업, 경남나노광학산업 기업지원사업 이것들 전부 다 국비가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 온 것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은 바로 T/P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도로 안 내려 옵니다.
○명희진 위원 도로 안 내려 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희진 위원 그러면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국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T/P로 간다 그렇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일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출연금 형식으로 되어 버리면 우리 도로 안 내려오고 보조 형식으로 내려오면 도비를 잡아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크노파크에 정책기획단 인건비가 경상보조에서 출연금으로 목이 변경된 것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지원방식의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것 없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우리 도비 매칭을 할 때 출연금으로 낼 때 도비가 부담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T/P로 직접 간 것은 125억원이다 그죠, 정확하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희진 위원 그 안에 사업부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총 국비 150억원 중에서 R&D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비R&D 사업이 64억5,00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서 비R&D 중에서 기업지원사업이 64억5,000만원, 다음에 거점기관 운영으로써 테크노파크 운영사업으로써 9억5,000만원, 다음에 평가원 우리 도 동남권 지역평가원에서 평가단을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6억원 해서 총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지사님 들어오셔서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한 파트인데 이 내용들 자체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총괄적으로 우리 도예산서를 경유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출연금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가버리면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저희들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에게 내용숙지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심의는 실제로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희진 위원 일단 최종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내려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총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별로 평가해서 나누어 주는 사업이고, 산업부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테크노파크가 담당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예산운영의 흐름 자체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과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직접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올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경남사천항공 우주엑스포 개최지원자금이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된 이유가 뭐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한국항공우주엑스포는 사실 매년 사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004년부터 계속되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사천시비 5억원, 또 매년 도비 3억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지난해 3억원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연차별로 균등하게 지원되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규칙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어떤 논리에서 그걸 매년 지급을 하게 됩니까?
지자체하고 신뢰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신뢰의 문제이고, 보통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명희진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 재작년에 그전에도 규칙적으로 균등하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도 편성하는 것이 신뢰의 문제 차원에서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희진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연차로 균등하게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기관과의 신뢰문제 차원에서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정정도 신뢰에 바탕한 관례다 라는 것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여튼 특화산업과 관련되어서 국가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따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명희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신뢰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런 이유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쓰여진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굳이 그것을 신뢰를 위해서, 신뢰 때문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써야 된다고는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저희들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다보면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연중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 시키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순간에 한 달, 두 달 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런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이것이 아마, 예결위에서 작년에 이 돈이 삭감될 때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삭감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서진식 위원 그냥 삭감되었으니까 새로 올린다는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삭감할 때 이제는 도비를 지원해서 이런 전시성 행정, 이런 것을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사천에서 자기들 돈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행사에 도비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의원들 얘기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삭감했는데, 또다시 이것이 슬그머니 올라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진식 위원님 제가 좀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우리 도의 신뢰성 문제라는 것은,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업의 효과 같습니다.
계속해오던 사업,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업의 효과를 매년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의 타당성이 있을 때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신뢰라는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04년부터 사천시하고 우리 도하고 지원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 시비지원 부분이 항상 많았습니다.
5억원에 3억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어쨌든 왜 도가 여기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시비로 하면 되지 이래서 아마 2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사천시도 그렇고 이 사천․진주지역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생각하고 그러한 항공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몇 년간 도비가 지원되고 한다면 아마 시비로 가도 될,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면 점차적으로 도비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당장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우리 1차 추경 때 정말 필수경비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뢰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실익이 과연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1년도부터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그 당시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 전체의견은 아무래도 이것이 전시성 행정이 농후하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런 부분 아마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천시에 부시장으로 있을 때도 이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전시성 행사라기보다는 에어쇼도 있고 이벤트성도 물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천시나 우리 도에서도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 부품소재기업들을 연결하는 사업들 다음에 채용을 할 수 있는 항공기업 쪽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하는 그런 행사 내실화를 굉장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시성 행사 이렇게 봐서는 조금 행사성격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국장님 말씀도 통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그 당시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연장선에서 국제보트쇼 개최에 대한 돈도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새로 편성이 되고.
그리고 또 앞에 보면 부활호, 아마 비행기 같은데, 비행기 이름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이 올해 갑자기 추경에 1억원이 편성되어서 무슨 비행기인지 모르겠는데 최초 국산비행기, 그런 비행기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서진식 위원 이것이 어디 있다가 지금 나와서 격납고를 이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195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 제작되었던 비행기인데 이것이 지난 3년간 해서 부활호를 복원을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어디에서?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우리 도하고 사천하고 해서 T/P항공우주센터 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 예산은?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완료되었으니까 그것은 종결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관하는 격납고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서진식 위원 그것 당초예산에 왜 안 넣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들 지난해 당초예산 성립하면서 거의 80%이내로 예산이 깎여버렸습니다.
실링이 있어서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실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 예산에 중요한 것 같으면 넣어서 시행을 해야지 지금 벌써 올해 예산이 시행된지도 반년이 지나버렸는데 이 시기에 다시 추경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비행기는 이미 정비가 다 되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올해 처음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상당히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자료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지금 기존에 1실 2본부 1단 8팀에서 1실 2본부 5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료 과장님 받으셨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여기에 대한 인사는 누가 총괄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명희진 위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원장님 임기가 얼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2년입니다.
○명희진 위원 2년이 지나면 재심의를 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런 조항은...
○명희진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임기직인 원장님께서 로봇랜드사업의 개장목표를 2016년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권한을 가지고 인사개편을 단행을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의논하고 검토할 수 있는 당위가 좀 없는 것 아니냐, 2년 동안에, 사업기간은 자기 자신의 임기보다도 더 길게 남아있는데 임기 안에 조직운영을 정리를 해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 형태로 절차를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도의 조직개편은 당연히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은 재단법인 형식으로 되는데 이런 조직들의 운영의 효율성을 본다면 이것이 의회승인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승인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보고는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사개편, 조직개편에 대한 결과보고는 본부장님께서 받으셨나요?
이런 것 본부장님께 보고를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원에서 자체 정리를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명희진 위원님 기본적으로 로봇산업진흥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도하고 창원시가 많은 출연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하고, 그전에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실무직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7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로봇산업진흥재단 같은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하는 그러한 사안은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나 이런 것보다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보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로봇랜드사업을 중추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로봇랜드사업본부의 인원이 6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 조직을 계속 슬림화하고 또 재무사업 예산도 좀 슬림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일단 3팀을 줄여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줄여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면야 저도 십분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협약서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싸워왔던 사업들이 협약서가 들어오면서 로봇랜드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추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17명이 11명으로 줄어버렸다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기도 명분이 없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로봇랜드사업은 내용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형식적으로 협약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 이제 진행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핵심사업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충 청사진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청사진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원장님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원장님께서, 중앙부처 해당부서가 지경부 맞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쪽에 좀 다녀오시고 여타 시행했던 비즈니스벨트사업이나 랜드사업과 관련되어서 좀 협의도 하시고 진행을 좀 하셨는가요?
그동안 접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한번 키스텝(KISTEP)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예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용역을 받아서 1차 설명회가 있었는데 저희들 가서 답변을 드리고 또 요구하는 자료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컨텍을 하면서 지금 추진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것 다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봇랜드사업이 어떻든 간에 계속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또 한 분이 바뀌셨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도 뭐할 판에 이런 잦은 교체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문회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분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근거가 아직 없지만 제일 먼저 새로 원장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의 해당부서를 만나서 그 분들과 의논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진흥재단원장님 출장복명서 받을 수 있나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원장님의 출장복명서라 하면...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경부를 다녀왔다거나...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출장내역은 나옵니다.
○명희진 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이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논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적 범위 안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걸러지겠지만 의회에서도 점검할 수 있는 당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해당 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좀 꼼꼼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304페이지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CATIA, 카티아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카티아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공계 전문기술 그것을 물어봤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전문기술 연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기관이 창원문성대학이 되어 있어요, 산학협력관이라고.
창원문성대학에 이공계열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공계의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공계 대졸이라면 전문대학도 있고, 4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만 창원문성대학이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었을까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았나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한국기술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전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나가는데 정확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도내의 도립대학이 거창도립대학하고 남해도립대학하고 2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조선이나 해양에 관련된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거창대학도 있는데, 한때는 거창대학과 도립대학이 통폐합까지도 운운될 정도의 여론이 들끓은 일도 있었었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국·도비가 수반되면서 이런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데는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도립대학이 위상을 좀 세우고 이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면 남해대학, 거창대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 더구나 문성대학은 이공계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아니었을 텐데, 여기 참여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선정기준은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입니다.
단지 도비로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 전문기술 연수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국비를 받아서 도비로 예산편성만 했을 뿐이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지원이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정말 이것이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학을, 나는 문성대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거창대학, 남해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 대학을 정말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지금 진주의료원이나 도립으로 있는 예를 들면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의료원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문제가 있듯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아직 폐단이 있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는 이런 데에도 참여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다 해서 참여기관을 볼 때 생각이 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으니까 그 참여기준 이런 관계를 자료로 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5페이지 로봇랜드 조성공사 있죠, 이것이 공사비 50억원 당초예산편성 때 전액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시 편성하려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들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50억원을 추가로 지방채에 발행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고, 올해 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릴 때 저희들이 5월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원 기준은 6월에 계약이 되어서 공사착공을 할 것으로 보고 총 도비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도급계약 체결이 늦춰지다보니까 지금 7월이 되었습니다.
8월에 계약체결해서 착공을 하게 된다면 2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30억원은 현재 추경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시기와 실제로 현재 향후에 착공계획에 따른다면 30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20억원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50억원 소진을 다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도하고 울트라컨소시엄하고 첨예하게 입장 차를 보이는 부분이 어민들 피해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확약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아시겠지만 어업민원하고 해강복지재단...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다 오픈이 되면 협상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위원장 황종원 예, 좋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2개가 핵심민원이고 또 키인데, 지금 울트라 쪽에서는 어업민원에 대해서 사전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하자는 것이 핵심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해면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영역이 없기 때문에 사전 피해영향조사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일단 계약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 민원에 대해서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하는 방식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울트라 쪽에서는 사전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요구하는 측면이 크고 다음에 지금 해강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행정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든 성실 시공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성실시공을 한다는 것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행정은 그런 부분이, 성실 시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담보하기도 어렵고, 어디까지가 성실 시공인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더라도 모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다 행정에서 해주라는 부분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상호협력해서 민원을 해결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시협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실시협약을 일종의 변경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초과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을 드릴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알겠습니다.
로봇랜드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정판용 위원 내가 방금 설명에 대해서...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마무리 하고요.
그러한 입장차가 있다는 간단한 설명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협약서가 있고 하면 협약서를 벗어나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들어가는, 560억원인가 되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200억원, 총 202억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202억원 되었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사실 또 계약이 체결되어야...
○위원장 황종원 되어야 진행이 될 상황이죠.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급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각도로 그러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정판용 위원 나도 마이크 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조금 전 답변 중에, 모든 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국책사업도 선 보상, 후 착공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랜드공사 사업을 하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 따라서 그때 보상문제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나중에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어업인이라면 어업인들에게 보상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관들이 부경대학교니 해양대학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것은 보상을 안 줘도 되겠다고 하는 판명을 받았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공사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의 국책사업도 선 보상, 후 착공상황에서 항상 피해조사를 먼저 합니다, 해서 쌍방 간에 합의를 해서 공사가 급하다면 선 착공, 후 보상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협의를 하는 것인데 아무런 피해에 대해서는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공사에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그때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 공사 중단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공직에서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충분히 타당성, 지금까지도 끌어왔는데 모든 것을 민원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착공하도록 만들어야지 공사하다가 민원 생기면 그때 가서, 그러면 또 이것 용역하면 몇 년 걸려버리면, 공사 중단한 사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번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내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신선한 충격은 강한 충격이에요.
이상입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선 피해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면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이 포함되면 당연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피해영향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해면부 사업이 제척되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선 피해용역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 사후에 또 회계법에 보면 사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정판용 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피해는 직접피해가 있고 간접피해가 있어요.
간접피해도 용역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한번, 내가 꼭 하라, 안 하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쌍방 간의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간접피해와 직접피해, 보상은 간접보상, 직접보상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만에 하나라도 민원이 생겨서 중단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자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지금은 추경심사를 하고 있는 자리라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04페이지에 보면 세계조선해양엑스포가 행사가 끝났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은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하다가 이번 세계조선해양엑스포는 개최가 안 됩니다.
○김정자 위원 개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체삭감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일반운영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삭감이 아니고 일부 쓰네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이것은...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왜 또 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은 저희들 총괄업무추진비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개최가 왜 그것이 되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난해 용역을 해서 국가의, 여수의 엑스포처럼 그런 엑스포사업을 추진하다가 국가사업으로 국가지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제행사로서 국제행사 승인이 안 되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작년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취소되었습니까, 후에 되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아마 후에 되어서 예산이 보통 낼 때는, 도에 낼 때는 10월에 내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일반수용비 경상경비만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된 거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써야 되는데 일부 썼다 그죠?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국책사업도 보면 한 30%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 이미 이 사업도 한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은 할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할 겁니다.
○김정자 위원 30% 삭감을 시켜도 사업은 가능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2009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를 한 사업인데,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일부 좀 축소되면서 그것이 삭감을 하게 됩니다.
○김정자 위원 당초 예산편성 할 때의 사업량보다 현재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말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렇게 축소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당초 협약에 하기를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조선협회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도에서 1억원, 창원시에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방비로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MOU를 체결해서 해왔는데 올해 초에 협회에서 당초보다 외국인 참여인원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어서 좀 삭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3년마다 개최되는 사업이고...
○김정자 위원 3년마다 개최되는데 사업자체가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그 자체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에서 별로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은 올해에 우리나라에서 행사하고 또 다른, 단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단기성 사업인데 우리 경남에서 3년에 한 번씩 한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경남에서 3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우리가...
○김정자 위원 하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의 규모보다는 축소를 시키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조선협회에서.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다, 아니다만 답변을 해 보세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올해는 또 좀 줄어들고 다음 해, 3년 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무줄처럼 줄였다가, 많이 편성했다가 또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축소되면 삭감했다가 또 적게 편성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을 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까?
수요예측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우리 도는 이번에 한 번 하면 언제 할지 모르고...
○김정자 위원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3년 뒤에는 할 수 있겠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예측을 정확하게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30% 라는 예산을 삭감을 할 정도의 사업 차이는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측을 분명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로하스 인증획득사업을 완전히 접어버렸네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김정자 위원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로하스 인증사업은 국제 품질인증하는 국제기구에서...
○김정자 위원 이것 품질 인증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서비스에 부여하는 국제인증 그런 획득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에 보면 건강, 환경, 사회에 유익한 제품이라는 뜻의 로하스를 하는데 이것은 품질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품질관리, QC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우리나라는 QC가, KS규격이 QC라 그러고 국제인증하는 것 로하스(LOHAS)라는 이런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품과 서비스에 부여하는 그런 국제인증획득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이렇게 접게 되었냐구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이것은 금번에 저희들이 세출구조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세출구조 차원이라는 뜻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이번에 도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하면서 경기불황에 따라서 기업에서도 로하스 인증사업을, 참여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바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접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즉 말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접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위원님, 필요 없다기보다도,
○김정자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한다면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에 이런 사업은, 몇 개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밀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세출구조 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려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은 50%씩 깎아서 필요 없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닌데 어쨌든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출구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면밀히 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개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지금 그런 세출구조조정에 걸린 미래산업과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당초 예산 때 다 거론돼서 이 예산 굳이 필요하냐고 지적했던 사업들이 지금 와서 보세요.
그린에너지전시관 운영이라든지 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시스템합성 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중간에 퇴출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에 편성을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황종원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창원컨벤션센터 가동, 여기 보니까 75%에 육박됐네요.
지금 전시회와 대형화,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정재환 위원 먼저 이런 사업은 당초 예산에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도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당초 예산에 안 됐던 것이 추경에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창원시하고 시설비를 각각 10억원씩 반영하기로 그렇게 나름대로 구두협약이 됐는데, 창원시는 당초 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됐고 저희 도는 유감스럽게도 당초 예산에 10억원이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 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됐습니다.
또 물어본 것은 증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용역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용역을,
○정재환 위원 그게 언제쯤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2012년 4월에...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서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
○정재환 위원 창원시에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창원시에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에 보면 비용 편익비 비율은 1.0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7로 되어 있고,
○정재환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지금 현재 우리 도와 창원시가 같이 돈 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창원에서 의뢰했으니까 보고 받았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면 그것은 정말, 나는 더군다나 이 용역에 대해서 정말... 과연 용역이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정답인가 나는 정말 이 시대에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돈 내서,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은 정말 아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도가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고 저희 도도 같이 같은 비율로 해서 조사용역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가 자기가 시 자체에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정재환 위원 그리고 우리 도도 항상 안 그렇습니까.
이 용역이란 것은 용역하는 분들이 정말 지난 것,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해서 그 용역결과를 내야 되는데 어쨌든 관에 대한 과업지시나 이런 식으로 앞의 거기서 조금 모방되는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용역은 정말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창원시가 했다 하더라도 도도 투자가 된 만큼 충분한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기존 시설이 협소해서 대규모행사 유치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최근 2년간 대규모 전시 및 행사유치 실적과 또 유치를 해서 실패한 행사명 있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단 UNCBD총회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시설 구비가 충족되지 못해서 다른 데로 빼앗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그래도 좋은데 과장님 정확한 요구를 아셔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자료와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중요 전시회 개최는 2012년도 국제기계박람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제15차 국제적조회의 등 49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로는 세계용접학회를 내년도에 개최해서 약 70개국 5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이게 증축하는 이유가 과장님, 2015년... 2016년도에 완공을 하죠?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축을 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의 규모로써는 국제회의나 일반 전시회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규격이나 전시회 에 맞게끔,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회의가,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성과가 대단하다고 대서특필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2016년도 이후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신지를 설명해 주십사 이런 부분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2016년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해야 되는지 타당한 설명이 돼야만 우리가,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창원컨벤션센터 가동률이 전시장의 경우 2011년도 74.9%, 2012년도는 73%인데,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은 통상적으로 볼 때 70%가 넘으면 가동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포스트 UNCCD, 람사르 이런 예산을 앞으로, 죄송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영기 위원님,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상과장 답변에서 70% 이상이면 세코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컨벤션센터의 한계가동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의가 있어도 사실은 그게 거의 풀 캐파로 가는 것이 70%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365일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한계가동률에 도달한 이 세코를 증축 안 하면 여러 가지 국제회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층축을 통해서 앞으로 생길 그러한 회의 또 전시회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아까 통상과장이 설명한 포스트 UNCCD 또 포스트 람사르총회 그런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창원시하고 도하고 그러한 전시회들을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시설이 여유가 있어야 한번 지원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증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유치를 통해서 세코 가동을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저희 도의원들이 이렇게, 추경예산 이것은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정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예산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창원시가 긴급하다고 하니까 할 수 없어, 이런 답변 자체가,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으러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 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까.
이상 없다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상이 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지연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도비 매칭이 안 돼서 발생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을 못하면 국비도 지원 안 되고 또 이미 확보된 것도 깎아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정책과장 답변은 올해 61억원을 확보하면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도비 매칭비율 60%가 되니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영기 위원 예,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나 과장님, 답답한 것이 뭐냐고 묻는데 “안 답답하다”, “괜찮다” 하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전달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매년 도비 이것, 과장님 기정예산 할 때도 도비 삭감돼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추경에 이것을 확보할 정도로 다급한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기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업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기업지원단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기업의 애로해소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우리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단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7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슈퍼코디네이터사업 정산반납금 257만원, 공예협동조합 도비보조금 반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단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5억3,104만원이 증액된 149억9,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중간 부분 노사상생협력 지원 및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등 연수 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기능인 양성사업은 2013년도 경남도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2억9,100만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활성화 분야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애로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개소한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1,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업지원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삭감하고 기업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4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비가 12억원 책정되어 있다,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예전에 모자이크사업으로 200억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올해 12억원 지원이 되면 사업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지금까지 국비 40억원하고 도비 20억원 그리고 시비가 6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서 요구했다가 사업재검토 이런 과정으로 삭감이 되었고, 이후 모자이크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또 국비라든지 기존의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억원에서 15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규모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12억원 정도만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포지션이 약 150억원으로 보면 되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전체 사업규모는 314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비 124억원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12억원 제외하고 나면.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국비는 40억원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도비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50억원 정도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32억원이 확보되고 118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사업 재조정을 하더라도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진행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이 사업은 지금 150억원 규모로 조정이 돼서 재검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2011년 7월부터 사업비가 1억원이 지원됐고, 2012년도 2억원이 지원됐고, 2013년도는 본예산에 2억원 반영이 됐으나 예결특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사업이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연차사업인데 올해 예산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추경 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사업은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개소당 5,000만원 정도씩을 상정해서 4개소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 종합심사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확보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중기센터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단뿐만 아니고 예산이, 채무상환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 매칭이라든가 이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예산 과목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사업은 부득이 1억5,000만원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5,000만원을 사업반영을 할 수가 없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 규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직업 소개,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교육에 관한 이 모든 사업들을 우리 행정에서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실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내용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고충상담이라든지 교육사업이나 내지는 비정규직 상담이나 그런 과정에서 들어오는 실태조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이 좀 축소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부분에서 일부 사업량을 조금 축소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수탁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정기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져버리면 사업의 어려움은 당연히 노정될 것이고, 다만 이 문제가 실제 사업과 관계없이 정치적 논의로 비화되는 것 자체는 저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면해 있는 이 업무수행을 이 센터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담보해 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이 촘촘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행정에 대한 평가들이 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필요하면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에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 수탁기관하고 세부적으로 조정이나 그런 작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사업부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도, 2011년도에 실태점검을 한번 해 본 것도 있고 지금까지 노동상담이라든지 실태조사를 1,900여회 이상을 해 온 성과는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9〜10월 중에 이런 실태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전반에 대해 4개소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이번 예산축소에 따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과 함께 운영성과 그리고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비정규직센터나 유사한 노동상담소의 사례들과도 비교․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조정이라든지 향후 이 사업을 지속 수행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개념을 이렇게 가져가자는 말씀입니다.
이 근로자 지원센터의 사업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 사업이 전혀 필요 없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 예산을 우리가 다시, 본예산에서 깎였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체적인, 우리가 행정에서 평가가 없어도 자체적인 평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상담에 대한 실적, 실태조사, 홍보교육에 대한 운영실적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의 수탁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큰 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전혀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이나 정치적 이견의 문제로써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남도와 수탁기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 대한 단순한 행정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매년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반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개입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예산에 2억원을 반영을 했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크게 문제 되거나 삭감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종합심사,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들하고 같이 판단을, 종합심사 결과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전에 판단을 해 보자는 그 말씀은 저희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실태점검하고 비교․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에도 좀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라든지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추경예산의 중요 쟁점사항 중에 서민생활 향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반영에.
그리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왔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담당 과에서 없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소 부족한 것 같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의논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사업별조서 4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양해영 위원 당초 예산에서 50% 삭감되어 있는, 당초 편성에 8,000만원 되어 있다가 4,000만원만 편성되고 4,000만원은 삭감됐다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사안이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이것 연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보통 보면 9〜10월경에 이 사업을 승인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사업은 한국노총에 보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노총에 보조사업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원 구성이면 매년 몇 명 정도 인원이 참가하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지난해에도 도비 약 8,000만원, 자부담 약 7,600만원 정도 사업비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포함해서 약 29명 정도, 매년 약 30명 안팎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돼서 온 사안이 추경에 다시 편성될 때는 제일 꼭 필요, 확보해야 된다는, 실무적인 쪽에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매년 하니까 그 정도 맞춰서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비는 계속 동일한 사업비라든지 참가규모도 그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만, 관례적인 동일선 그런 것보다도 실제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예산들하고 같이 삭감은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모범근로자 격려라든지 사기진작 그리고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축소되다보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사업에 비해서 원활한 사업수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해외연수과정에 도 모범근로자는 물론이고 우리 도에서 고용우수기업이나 단에서 하는 중소기업 대상 산업평화상 관련해서 기업이나 노사 관련된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하고 연계해서, 사실 그런 시책에서 수상을 하거나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라든지 노조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라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시책의 성과를 좀 확대시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책에 일자리창출이나 노사화합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 절반으로 대폭 축소되면 사업수행에 좀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됐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참가 건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이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기능경기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초 예산 5억400만원보다 2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당초에도 이 규모를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작년도에도 7억9,500만원으로 했었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른 경비가 아니고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실제 도 기능경기대회가 끝나고 나면 전국대회가 올해도 9월에 있습니다만 그런 데 참가하기 위해서 훈련경비, 기자재라든지 교육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키려면 이 경비가 사실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우리 도의 참가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하면 다른 시․도 보더라도, 대구 같은 경우는 9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부산도 8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나 우리 도의 산업에서 기능인력이 차지하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예산 당초 5억400만원 가지고는, 우리 도 기능대회는 이미 했습니다만 그 기능경기대회 개최비하고 전국대회 참가비 그 2개를 다 같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답변대로라면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빠졌다고 하셨는데 편성 자체가, 그 부분의 설명을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본청 예산부서에서는 그 정도로 편성해도 무리가 없었다는 판단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추경에서 상당부분을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예산으로 비교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약 5억원 정도 잡힌 부분을 작년에도 추경 때 부족분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빠져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다 반영하도록 충분히 설명에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사업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그게 답변처럼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이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 잡는 것하고는 안정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매년 이것이 반복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확실하게 사업적인 것들을 추진하고 그 과정을 설명해 내고 해서 안정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산서 279페이지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우리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처음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김해 것이 처음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은 지역에 예를 들면 창원이라든지 이쪽에는 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그러한 계획들이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확정된 것은 김해에 추진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중소기업이 좀 많은 지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이라든지 함안 쪽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양산, 함안이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원래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은 도의 모자이크사업으로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사업재조정을 거쳐 150억원으로 되었고 그리고 국비 부분은 매칭비율이, 국비가 40억원 있습니다만, 매칭비율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군하고 도에서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좀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때 모자이크사업을 신청받을 때 김해시에서 이 사업 검토를 거쳐서 도에 신청이 되었고, 그 사업을 현장실사라든지 내부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모자이크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거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단장님!
지금 보면 비즈니스센터나 기업통합지원센터나 또 처음 시작되는 소규모영세 중소벤처 이런 사업에, 지역창업보육센터나 보면 사업내용은 거의 같은 맥락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도가 올해 개소해서 하고 있는 기업통합지원센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사실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건물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들도 입주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수출입상담이나 영업상담을 위한 비즈니스룸이라든지 연구지원시설 그리고 기업복지시설, 금융시설 이런 전반이 다 입주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기업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기업의 애로라든지 창업이든 자금이든 여러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입니다.
이 기업통합지원센터는 건물이 따로 있거나 그런 인프라라기보다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지 2개가 중복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내용상으로는 실제로 보면 창업자금, 판로 등 다양한 민원불편 해소사항인데 실제로 비즈니스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이 자체가 부산 같으면 금융센터라고 지역은 모르겠는데 짓고 있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부산의 문현동에 있는 금융센터하고는 다르고, 부산에는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능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보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건물이 있고,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단의 직원들이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통합지원센터의 하나의 시책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하나의 인프라이고 건물입니다.
물론 그 건물을, 내용을, 콘텐츠는 채워야 되겠지만 사업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자체는 다른데 실제로 건물에 있어서, 그 건물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비즈니스센터를 하는 것 하고 지금 이 기업통합지원센터는 행정에서 하드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역창업보육센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쪽 부분이 아니라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김정자 위원 아니라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는데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김해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김해에서는 김해일반산업단지가 제일 큰 단지인가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김해일반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의 기업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약 5,200〜5,300개 정도 중소기업이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산단이 김해에서 가장 큰 산단인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김해시에서 여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여기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도비가 150억원이면 시비나 국비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어떻게 보면, 일단은 처음 시작되는 것이니까 도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로 같은 업무를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는데, 단장님 답변을 듣다보니 이것은 그냥 김해에 국한되는 비즈니스센터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김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 투자유치단 소관
(14시 32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서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예산은 163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20억1,300만원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연도말에 교부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7억6,400만원이 증액된 27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외국인학교 지원 2억5,000만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5억원에 대한 도비부담분 중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2,600만원은 201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외기업에 교부할 국비가 연도말에 늦게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던 국비 20억1,300만원과 그에 따른 도비 미 확보액 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개방형직의 퇴직으로 인한 잔액 8,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금 조성입니다.
초기투자 부지매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청업체가 증가하여 당초보다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편성 내용 중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10%를 감액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받는 업체하고 지원 금액,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했죠?
○명희진 위원 234억원 부분...
○김정자 위원 아닙니까?
그 융자지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비의 50%를 융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융자금액이 예를 들어서 STP(주)같은 경우에는 14억7,200만원을 융자를 받았거든요.
조기상환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여기 부지매입비가 곱하기 2라는 뜻입니까?
여기 우리 자료에 투자금액이 나와 있는데, 계획이고 투자금액은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구분되어 있으면 융자금액 확인하기가 쉬운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숫자만 보라는 형태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회사에 융자금을 나누었거든요.
16억5,200만원인가, 아니 165억2,200만원하고 6억800만원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2개 보태어도 뭐, 부지매입비의 50% 융자 같으면 관계가 없을 텐데 유니슨도 그렇고 한국특수형강(주)도 그렇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한꺼번에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이 다 충족되지 못해서 추후에 나누어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융자지원일이 보면 2007년 3월 29일 똑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9월 21일 다시 융자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김정자 위원 2007년 3월 29일 융자지원일 그것은 또 뭔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것은 일부 조기상환...
○김정자 위원 조기상환 말고 옆에 융자완료일 말고 앞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투자 금액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지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김정자 위원 해서 자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단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이것이 결국은 우리 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내 수도권에서 우리 도로 이전하는 기업들 또 해외 나가있다가 다시 유턴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신․증설 기업도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이 일을 하는 것은 산업통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이것이 지역투자촉진사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아마 언론에도 발표가 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낙후도를 반영해서 보조율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던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집행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실적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조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오겠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위원장 황종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진방향이 입지를 줄이고 그 대신에 뭘 하느냐 하면 설비를 투자 할 때 그쪽 부분에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지보다는 설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입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자진흥기금이 있으니까 입지부분은 그쪽을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적인 수준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대로 수준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고용정책단 소관
(14시 43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정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9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3,642만원이 증액된 146억1,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7억9,654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억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1억8,5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57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26억5,545만원으로 당초예산 175억7,419만원보다 50억8,1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분이 31억3,642만원으로 61.7%이고 19억4,484만원은 도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비 교부방식 변경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11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국비보조금에 대한 대응사업비 6억9,4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국비보조금 29억4,000만원은 이미 교부된 상태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지원교부 결정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원, 마을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비 7,1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48억2,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복합홍보관 운영사업이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운영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8억3,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 5월 국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억5,71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시책에 따라 4,8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4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하고 사회적기업의 취약 해놓은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말이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김정자 위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취약계층 개념은 같습니다. 같은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은 주체가 다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옛날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계층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이것은 일자리 창출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문자 그대로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신규지정하고 운영하면서 채용되는 인원을 취약계층의 일정 50%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즉 말해서 사업이 거리청소라든지 정비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공원조성이나 취약계층 집수리라든지 그런 계통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관이 되겠네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기업단은 별도로 있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김정자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고용인원이면 예를 들어서 총 고용인원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총 두 사람, 다음에 고용주도 고용인원에 포함되겠네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고용주하고 한 사람 더 하고 두 사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런데 위원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우리가 보통 평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전부 다 112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된 것은 6월말 기준으로 보면 1,717명이 일자리가 창출되었거든요.
그러면 기업 당 평균 8.3명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만약에 일을 하면 사회적기업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생계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나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물론 취약계층이라도 보통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주로 합니다.
○김정자 위원 지역일자리공동체는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해서 월 평균 하면 72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은 월 평균하면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취약계층은 근로에 좀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그런 부분에 취업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최저인건비 110만원 중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10만원 다 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첫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첫 해에는 100% 지원을 합니다, 2년차는 90% 그리고 인증 사회적기업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첫 해에는 90%, 2년차는 70%, 3년차는 50% 이런 식으로...
○김정자 위원 이런 차이는 왜 이렇게 둡니까?
그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동안 만 인건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율을 좀 높이고 인증이 3년이니까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대상자가 재산이 1억3,500만원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실제 저희들이 생계...
○김정자 위원 재산 이것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 맞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연간.
○김정자 위원 그러면 최극빈의 취약계층은 아니다 그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최저임금을 받는 극빈자들은 이것 말고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단장님, 김정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94쪽이죠, 이것이 지금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결국은 이것이 근로자 인건비, 사업주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한마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업인데 그런데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지원하는 대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간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지원단하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관계는 우리가 행정과에서...
○위원장 황종원 아뇨,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만 지원을 하고 단장님께서 앞전에 결산심사 할 때 단장님 답변 중에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어떤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보고서라는 보고서에 보면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34%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은 평균 50%가 넘어가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위원장 황종원 우리 도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 도에 등록된 사회적기업들이 천편일률적으로 5년 동안, 2년․3년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인건비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의 유지를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래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마.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전영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환경산림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세입총액은 4,940억6,7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1억8,0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환경정책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1억4,610만원이 증액된 456억4,058만원이며, 수질관리과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88억4,397만원이 증액된 3,197억5,141만원이며, 산림녹지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42억4,905만원이 증액된 1,277억1,372만원입니다.
315페이지 중간부분 산림환경연구원과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842만원이 감액된 7억5,408만원입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총액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713억5,6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5억7,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567억8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4,3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에 8억7,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7페이지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운영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생물다양성 협약총회 운영경비 미집행액 1억6,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 3억5,000만원과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작은습지 복원사업비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기 확보된 예산 중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6,000만원과 생태관광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3,316만원과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2,4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0페이지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구축비 2억1,930만원과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설치비 7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23페이지 2012년 그린스타트 운동 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녹색성장브랜드사업 육성지원비는 사업포기로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총액은 3,400억7,8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1억3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부 국비조정에 따라 상수관망 선진화사업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52억1,8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비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비 33억2,500만원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102억3,440만원, 328페이지 하수관거 설치비 217억2,100만원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39억1,560만원은 사업진도에 따라 국비가 조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비 14억2,000만원은 착공지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266억7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8,4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 산삼브랜드 육성사업비 3억500만원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감액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목 긴급벌채비 3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7,0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숲가꾸기사업비는 국비가 추가지원 됨에 따라 33억6,09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비에 2,193만원과 산불방지대책사업비에 3억9,159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진화예방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일 정도 임차비용을 절감해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국비 10억5,000만원이 추가지원 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반영한 것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금회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금회 반영한 것입니다.
335페이지 녹지공간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과 생활림 조성사업비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은 증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415억9,8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3,0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사방사업비를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험림 확대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하였고 339페이지 산초유의 추출 및 이용기술개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경비실 이전 신축에 따라 청사 및 시설비 운영관리비 5,2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은 45억3,49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7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 인건비 등으로 1,509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물 재배기술 시험연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금원산휴양림 운영비 8,290만원과 인력운영비 9,2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은 18억2,9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사업규모축소로 환경교육원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346페이지 교육생 편의시설 보강을 위하여 청사 및 청사주변관리 시설비 1,0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4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습지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지난 도정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주남저수지 사업조서에 보니까 11쪽에 작은습지 복원사업 지원 추경성립 전이 있는데요, 작은습지 복원사업도 중요한데 지역에 대규모 습지관련해서 제가 계속 2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습지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주요습지를 잘 보전하는 일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남저수지의 근무일지 허위기재 문제, 왕벚꽃길 조성사업 문제, 주남저수지 홍보물 무단폐기 문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허위보고문제, 예산낭비문제, 어로보상 실사문제, 주차장 설치 문제, 수없이 많이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창원시에서 습지관련해서 문제해결을 못하면 도에서 감사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가 안 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금 대화가 부족했다 아니면 의논이 부족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협의회를 별도로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체 사항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안을 안고 놓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협의회 구성은 제가 봐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 불가능합니다.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도에서 창원시의 주남저수지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지 11쪽 같은 작은습지 복원사업도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큰 습지를 제대로 못 지키면서 작은 습지사업의 예산을 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기존에 있는 습지를 보전 안 하면서 어떻게 작은습지 복원사업예산을 또 올립니까?
도비가 투여되는데, 습지보전 관련 된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허위 보고 되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별도로 창원시 자체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리경작을 안 하면서 경작을 하는 걸로 일단 서류 작성이 잘못된 그런...
○석영철 위원 아니, 보리경작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거기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3개 농가에 11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종합감사를 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안 하면 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하여튼 저번에 도정질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종합감사를 우리 감사실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그 관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할 부분은 지도도 하고 한 후에 정 안되면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무자들 근무도 안 하고 수당 받고요, 벚꽃길 조성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말씀드렸죠, 홍보물도 7,000장을 무단폐기 했다고요.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것 감사를 해서 바로 잡죠, 웬만하면.
거기 주남저수지 금덩이 숨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하여튼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큰 습지도 지금 못 지켜내면서 작은습지 복원사업의 예산을 또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는 의미가 별로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주남저수지를 못 지키는데 무슨 또 습지를 만듭니까?
종합감사를 좀 해 주시고요, 감사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감사관실에 감사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감사요청 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업무자체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만 어로보상이라든지 꽃길 조성, 홍보물 폐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 과 하고 연관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국에서 감사요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다른 국하고 업무연찬을 해 주시든지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하여튼 저희 국에 해당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허위계약이나 그런 사례가 향후에는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주차장 설치문제도 다 거기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습지보전 관련된 부분인데, 주차장 조성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받은 업체가 습지도 전혀 모르는 업체가 습지관리를 해야 될 지역에 주차장을 짓는데 습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주차장을 거기에 유치를 하면 당연히 관광객 유치중심으로 가죠.
용역보고사항에 써 있어요.
그것을 쓴 사람이 우리는 습지를 잘 모른다, 주남저수지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것 종합감사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연락을 좀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람사르환경재단운영비가 당초에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1억4,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어떻게 된 일인지 3억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보다 더 배로, 배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불요불급하다고 당초예산 심사 때 삭감한 부분을 더 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 지사님 새로 부임을 하시고 람사르환경재단에 뭔가 조금 새로운 활력이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력도 현재 정원이 13명입니다만 13명 중에 8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이 2008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2008년부터 작년까지 전체예산이 적게는 11억3,000만원부터 많게는 15억원까지 매년 지원이 되던 재단입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람사르환경재단 안에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2009년도에 운영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유치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람사르환경재단에 인력이 지금 4명이 부족합니다.
4명을 충원을 좀 하고요, 다음에 꼭 필요한 습지대장정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진전이나 하여튼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을 좀 더 보강해서 하고 싶고요.
다음에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는 부족인력이 1명입니다. 1명을 충원을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동아시아람사르협약담당자 워크숍이나 국제회의를 4개 정도 신규로 사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불요불급하다고 1억4,400만원 삭감된 그 내용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 당시 저희들이 내용은 별도로 리스트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1억4,400만원을...
○김정자 위원 전체금액에서 이렇게 싹둑 자르지는 않았을 거고, 사업이 있을 것인데, 그 사업을 지금 현원을 정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4명에서 9명을 인원을 증원하고 그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직은 증원은 못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에 그러면 재단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별도로 채용공고를 해서 주로 습지 전문가들하고 사무요원, 동아시아람사르 습지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습지전문가 쪽으로 주로, 박사나 이런 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사무요원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무요원도 행정관리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재단운영에, 센터운영에?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각각 한 사람씩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는 람사르환경재단에서 같이 행정을 봐주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지사님이 여기에 오셔서 그런 말씀 안 했으면 그대로 운영을 할 뻔 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저희들도,
○김정자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사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예전의 하던 사업들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사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3억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하는 주요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녹색경남21이 2002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약 10여년간 했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 대표사업이 도청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도청자연학교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교육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주 사업이 교육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교육, 홍보, 캠페인 그런 쪽입니다.
○김정자 위원 홍보나 캠페인도 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다편성해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슬그머니 주민교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 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켜놨네요.
주 사업이 교육인데 이것이 2,000만원이 없어서 교육사업을 못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당초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 가지고, 지금 사무처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 7,500만원 제하고 나면 사업비가 2,50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이 녹색21이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부담하고 나면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삭감된 중에서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녹색21이 타 시․도에도 전부 지방의제2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 예산지원을 전국 평균이 약 4억600만원 정도 되고,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도단위에는 예산지원이 약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녹색경남21이 추진한 사업들이 2002년도부터라고, 10년 전부터 하셨다구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10년간.
그리고 우포따오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몇 마리 가져왔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한 쌍 두 마리 가져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26마리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엄청 많이 복원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수컷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복원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복원센터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따오기 도입 이후에...
○김정자 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2008년 람사르총회 이후 상징적인 의미로 따오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복원센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2010년부터 복원센터 가동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복원센터는 안의 구성 인적자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역시 마찬가지로 따오기 복원에 필요한 전문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요원, 보조 그런 분들로, 전문가, 박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6마리를 더 추가로 복원을 시켰으면 또 추가 도입을 하고자 7,000만원 증액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한․중 정상회담 시, 지금 현재 26마리 중 수컷이 좀 적습니다.
수컷이 8마리인데 그것도 올해 태어난 것이 4마리입니다.
기존은 수컷이 4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컷 2마리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위해서 지난 6월에 했습니다.
MOU 체결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전체 부담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수송비가 좀 듭니다.
따오기 도입 5주년이 되는 10월 17일 따오기를 수송해 올 예정인데 그때 수송비 약 4,400만원하고 추가 도입에 따른 인큐베이터라든지 각종 장비 소요되는 것이 약 4,000여만원 정도 들고,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김정자 위원 과장님, 2마리에서 26마리까지 이렇게 증식을 시켜놨는데 지금 수컷이 모자라서 증식이 더 안 되는... 몇 마리를 목표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2018년까지 100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수컷이 없는 상황에서는 2018년까지 목표 달성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2마리를 가져옴으로 해서 증식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2018년까지 100마리 이상 증식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 없으면 증식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2마리를 추가로 도입을 일단 MOU 체결을 했고 가져와야,
○김정자 위원 따오기도 원앙새처럼 수컷 한 마리가 암컷 한 마리를 거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철저하게 1부 1처제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수컷이 8마리가 있고 총 26마리 있으면, 암컷이 몇 마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18마리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1대 1이면 나머지 암컷은 교환하면 되잖아요.
필요 없는데, 짝도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중국에서도 수컷 2마리 줄 테니까 암컷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체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아직 100마리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것을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 할 때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면 암컷도 주겠다고 그렇게 안을 낼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암컷 그것 필요 없는데 좀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처음 우리가 따오기를 가져올 때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중국에서 역시 가져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똑같이 가져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1년에 알을 몇 개 낳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1년에 7〜8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만 그중에서 성공하는 것이 있고 또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년에 7개 내지 8개 낳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7개 낳는다 쳐도 8마리 암컷, 수컷이 8쌍으로 해서 하면 7×8=56, 맞습니까?
2년만 있으면 100마리 후딱 하겠구마는 뭐 하러 돈 들여서 또 사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방금 말씀드린 수컷 8마리 중에는 올해 부화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알을 낳고 부화를, 복원하려고 하면 약 3년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린 수컷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황종원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과장님, 따오기를 지금 자꾸 가져오고 여기 돈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따오기를 생태적으로 복원한다는 거기에 큰 의의를...
○석영철 위원 어떻게 복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러니까 멸종된 것을 2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이 4마리가 되고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자연상태로 방사를 함으로써 복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따오기를 100마리 만들면 방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현행 계획상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따오기를 방사하면 우리나라 자연조건에서 방사된 따오기가 번식을 하고 생존해서 생태복원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그런 것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례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처음에 중국에서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200마리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2018년 전에 별도로 방사를 대비해서 사육장를 만들어서 훈련시킬 것입니다.
약 2〜3년 트레이닝을 시켜서 내보낼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 전에 윤무부 박사가 따오기 복원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따오기 복원하는 것은 의미는 있는데 동물원 만들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따오기동물원을 만든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목표는 자연방사를 해서 우리나라 자연조건에 맞는 따오기를 복원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도 처음입니다만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두 군데 해서 100%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연조건에서 따오기가 복원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구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멸종됐던 것이 최근에 200마리까지 복원이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확신이 있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는 따오기라는 멸종된 새에 대해서 복원하겠다는 의지는 의미 있는데 자연방사되어서 실제 생존율이라든가 또 개체수가 확산되고 이런 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반론도 많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방사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석영철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따오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따오기가 생태복원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따오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확신이 있다니까, 확신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는데 예산 관련된 그런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8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이용 관련해서 이용시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8군데죠, 8개소.
8개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국비 50%, 도비, 시․군비 반반씩, 25%씩,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도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지금 편성된 내용이.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는 광특예산입니다.
도 자율편성...
○위원장 황종원 예,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래서 지방비 50%, 광특 50% 그렇습니다.
지방비 50% 중에 가능하면 시․군 사정을 감안해서 50%까지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예산사정상 조금 적게 확보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처 못주면 내년에 다시 또 요구도 하고,
○위원장 황종원 50%가 아니라 도비 25%, 시․군비 25%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전체적으로 25%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20% 사이 그 정도밖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8개 시․군이 보니까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도의 예산편성기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내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지사님께서도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좀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나머지 보니까 사업종료 기간이 2013년도도 있고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던데 2013년도 이 사업이 종료되는 지자체에서 이상없이 이 사업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도비 지원 안 되는 금액만큼은 시․군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차후에 확보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위원장 황종원 시․군에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황종원 우리 도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도비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최대한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 지원사업이 원래 기정액이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이 감액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진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진주시에서 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진주시에서 당초의 사업계획은 17억5,000만원을 가지고 생태체험랜드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7억5,000만원 중 10억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 지원을 받고 그리고 도 저희들 브랜드사업으로 2억5,000만원 지원받고, 5억원은 시비를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은 2억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모심사과정에서 사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2억5,000만원만 가지고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사업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추경 요구해 놓은 2억5,000만원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원래 3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2억5,000만원은 통영하고 거창 2개 사업에 2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당초 사업신청 받을 때 그리고 선정할 때 심사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인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심사과정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녹색성장 연관성이라든지 사업창의성, 실천가능성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경상남도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평가 심의를 받은 결과로,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경정했을 때는 이런 심사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경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제대로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탈락이 되고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날라가고 또 사업 포기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하여튼 진주시에서, 저희들 도 녹색성장브랜드사업만 계획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 10억원이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
○위원장 황종원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사업계획서에 있는 대상자 선정할 때 신청 시․군 그리고 선정과정 그것을 전체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오늘 심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32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자 포상금 있죠.
자료를 받아봤는데 당초 편성한 것 600만원 전액 감액했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700만원 예산 세워서 절반 집행하고 325만원 불용이 발생한 그런 사업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하지만 아예 삭감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작년 3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했을 때 지하수 방치공이 기관장 지시에 의해서 법적근거 미비로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도 방치공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따라서 좀 맞춘 것이고, 또 이것이 2010년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포상금이 사실 좀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적을 남겼고 했지만 정부에서 이런 근거가 미비해서 금번에 삭감조치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앞으로 지하수 방치공들을 계속 말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2010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방치공 찾는다는 것이 사실상 전담조사반이, 전문가가 해야 될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옛날 같이 적당하게 있다가 발견하면 신고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디테일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위원장 황종원 전수조사를 마치고 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원상복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작년까지도 처리현황 자료에 보니까 각 시․군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도, 이것 말고도 수자원공사에서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주는 것은 중지를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방치공에 대해서 나름대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우리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전부터.
○위원장 황종원 예, 이것은 지금 보면 도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보면 이 지하수 오염문제가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이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그렇다는데 법적근거가 미비하면 정부 측에도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려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실태를 조사해서 그런 것도 법적근거를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건의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옛날 2004년도인가 지하수법이, 하기 전에 이런 공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신고제도가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방치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율이 적은데 아무튼 이런 것 문제점으로 해서 나중에 중앙에 회의라든지 이럴 때 제도개선사항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진양호 동물원 이전 검토보고 예산 7,700만원 자체가 줄어서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작년에 동물원 이전 검토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시키고 진주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됐던 것을 지금 용역하는 것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주시에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안 합니다.
검토 자체를,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도비를 신청해서 삭감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용역검토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도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도의원이 안 계시니까 이 사업조차도 사라져버리네요.
진양호에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당초부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좀 부당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명희진 위원 지금 초야예 계신 전 도의원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이전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안 맞다는...
○명희진 위원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때 우리 나름대로 연구원에 제가 있을 때 검토한 것이, 부지 사 넣고 또 시설 새로 만들고 하려면 돈 약 260억원 들고 약 5년간 조성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명희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사실이 있었으면 논의과정에서 미리 좀 조율을 하시지.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때 진주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냈는데 진주시에서는 1〜2년 정도에 약 40억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하고 의견대립이 있으니까 용역해서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용역이 필요없다고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안 하게 됐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게 3년 전부터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논의가 되고 5분 발언도 해서 논의가 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그냥,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색오솔길사업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죠, 자투리...
소공원조성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녹지공간조성사업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예산사정 속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이게 또 반쪽 공사밖에 안 되는 사항이 돼서...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비단 이것뿐 아니고 도 재정이 워낙 적다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희진 위원 절반만 반영되면 아스팔트길 걸어가다 나머지 길은 또,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꼭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하면 연차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희진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도 하시고 해서 예산 가져오는데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입장 바뀌니까 이렇게 또 되는군요.
국장님, 이것 좀 도와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명희진 위원 이것 해 놓으면 홍준표 지사님 인기 좋아집니다, 장유에.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홍 지사님 위해서 제안한 사업이에요.
아파트 사잇길 자체가 토지공사에서 조성하면서 그냥 아스콘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로만 다 되어 있다보니까 여기를 녹지로 만들어놓으니까, 연차로 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듭니다.
도심지도 아름다워지고 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332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되는데 숲가꾸기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숲가꾸기사업은 우리가 심었던 나무나 또 아니면 천연적으로 자라던 나무에 대해서 가꾸는 사업인데, 천연림개량이라는 사업이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덩굴류 제거라든지 솎아빼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숲가꾸기사업이라 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공유해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전에 벌목을 해 내서 솎아내는 이런 역할도 있긴 있습디다만 새로운 숲가꾸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준비된 계획된 숲가꾸기를 함으로 해서 먼 후대의 우리 자손들이 남겨놓은 그것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지금 도시 주변이라든지 도시림이라 해서 숲도 가꾸지만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숲가꾸기사업 중에 가보면 숲가꾸기는 잘 해 놨는데 편의시설 문제가 하나씩 또 많이 대두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면서 그것은 또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것은 숲가꾸기사업하고 차원이 좀 다른데 산림문화휴양사업이라 해서 삼림욕장이라든지 또 치유의 숲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는 편의시설을 하는데, 단순히 숲가꾸기 하는데 대해서는 그냥 나무에 대해서만 가꾸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합니다.
2012〜201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숲가꾸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012〜2013년도 집행된 예산 중에서 시․군별로, 기초단체에도 예산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 시․군별 예산 편성된 사항하고 집행했는데, 2012년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런 사업명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이 추경에 대대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조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전체적으로 일부 삭감되어 있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일반수용비 성격, 사무관리비 성격에서 삭감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다 조금씩 된 세출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감액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명희진 위원 전혀 문제는 없으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명희진 위원 늘어난 것이라고는 토지매입비, 수목원조성사업비를 제외한 전체적인 운영경비가 다 조정이 됐거든요.
괜찮으십니까?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문제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체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일정 퍼센티지로 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긴축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희진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가셨는데 여기 활용도가 실제로 높거든요.
김해 쪽에서도 그곳까지 거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말 되면 이용하는데 예산문제를 고민을 좀 하셔서 의논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10분)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억3,588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82억6,835만원보다 4억6,75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4억8,850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4억3,479만4,000원보다 5,37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사업예산이 6,278만8,000원 증액됐으며, 세부내역은 생물안전연구동시설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특수건강검진 등 연구실 안전관리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1,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2억6,888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2억8,060만1,000원보다 1,17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예산은 2013년 광특회계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2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예산은 2013년 광특회계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12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예산은 986만5,000원 증액으로 2011년도 첨단분석장비 보강사업이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9억7,849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5억5,295만5,000원보다 4억2,55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예산은 4억5,000만원 증액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 2,44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4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BL3 있잖아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정판용 위원 BL3 이것이 준공해서 가동한 지 얼마나 됐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정상적인 가동은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직까지도 미가동, 201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BL3에 대해서 문제점 있고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정판용 위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해서 물론 여기 추경예산 관련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하나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수질검사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나중에 환경연구부장께서...
○정판용 위원 예, BL3가 준공을 하는 데까지 참여도 해봤지만 굉장히 시설을 아주 정밀하게 해 놓고 잘 해놨던데 이 문제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올해는 저희들이 전기세 부분을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전기세 부분, 일반운영비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 안에 장비를 가동을 많이 하니까 전기세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 달에 전기료가 약 1,000만원 넘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BL3 부분, 생물안전연구동 부분은 약 400만원 정도 한 달에,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는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전체적으로는 약,
○김정자 위원 3,500만원이 1분기 집행액이니까 석 달분 아닙니까.
약 1,150만원,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분기별로 봤을 때 1분기에 3,8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3,800만원, 분기에.
그러면 약 1,200만원이 넘는다는 거네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저희들이 BL3만 봤을 때는,
○김정자 위원 한 달에 1,200만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얼마네요.
1억4,000만원이네요, 전기요금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BL3 때문에 많아져서 그렇다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BL3 부분은 한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300〜4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부분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다른 데도 한 달에 약 700〜800만원은 전기세를 냈다,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과장님 말고 다른 분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황종원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환경연구부 허종수 부장님!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353페이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자산취득 예산을 추경에 올렸네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아닙니다.
지금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현재 검사목적이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수원에서 남조류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남조류 중에서 보면 간독성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정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항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 전에는 이 항목이 검사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질검사항목이라는 것은 현재 수질기준은 없지만,
○김정자 위원 언제부터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금년 1월 1일부터 내려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네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하필이면 1월 1일부터... 추경에, 그러면 이것은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지금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이 장비는 외국의 장비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면 한 3개월 이내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7월인데 3개월이면 10월 이후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도민에게는 한 10개월간 검사는 못했다 그죠?
맹독성이라는데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도민의 건강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렇게 급하면 예비비 가지고 빨리 사야죠, 이것을 추경까지 기다려가지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들에게 어떤 위해한 물질인데, 이 기준이 보면 굉장히 극미량입니다, 1ppb인데 마이크로시스틴 1ppb는 남조류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보면 5,000셀(cell)이 1ppb하고 거의 농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장비는 없지만 지금 낙동강 수질 주요지점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마이크로시스티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가 갖추어지면 조류농도하고 바로 강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하고 같이 검사가 되어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현미경으로 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저희는 현미경을 가지고 남조류...
○김정자 위원 부장님, 뭐 탓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검사를 해야 될 항목에 들어갔을 때에는 정부에서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더더구나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먹는 물 수질조사면 이것은 도민들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추경까지는, 우리가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는 대강은 알지만 안 잡히고 할 때는 급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그 정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 장비를 우선순위에 빠른 시간에 구비를 해서 철저한 수질검사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환경연구부장님이에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354페이지에 폐수배출시설 오염도 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침출수 부분에 이렇게 조사하는 내용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주로 하․폐수 및 침출수라고 하면 주로 축산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지금 하․폐수 같은 경우에는 도라든지 각 시·군에 지도단속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공무원들이 업소에 현지출장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면 수질오염도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지도단속 측면에서 검사결과를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렵니다.
지금 축산폐수나 이런 부분에 하셨는데 바다에 대해서는 안 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항만 안에 지금 준설토투기장을 매립을 많이 해서 그게 얼마 전에 언론에 산업폐기물 폐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를 나오고 굉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침출수가 나와요.
이것이 바다의 오염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경남도민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바다에 준설토투기장에 관련된 신항에, 그것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비가 오면 침출수를 좀 수거를 해서 이것을 연구조사를 해서 과연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가뭄이 지나면 조금 있으면 비가 올 텐데, 비올 때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것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예산을 조금 깎든지 이래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자꾸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정된 조사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변화하는 중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기에도 발을 맞추어서 조사를 하라는 이 뜻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추경예산문제이지만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침출수를 가지고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가 없습니다”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만이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을 위하는 것도 좀 변화된 부분도 이런 조사를 좀 하자 제안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집행부 또 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 다른 거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고용지원단 관련해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이 지난 당초예산 때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비록 삭감은 되었지만 집행부에서도 비정규직근로자센터 운영사업비의 부족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때에 삭감된 5,0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경제통상국 성장동력과 소관 로봇랜드조성공사 30억원을 삭감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은 7,638억9,907만8,000원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중에서 당초 본예산에 상정되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5,000만원은 향후에도 또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김정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김정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정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대표로 경제통상본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예리한 지적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서진식 석영철 명희진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강동문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고용촉진단장 이학석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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