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1) 2023.11.27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사업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15분 개의)
1.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증감분과 중앙 지원 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급격한 세수 결손으로 미집행 사업을 정리하여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원 사업 변경 사항과 사회적 약자 복지 등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김성규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윤창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성도 예.
○허동원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나중에,
○허동원 위원 나중에 따로 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03##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A21604##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05##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경남도가 타 기관과 분쟁했던, 또는 하고 있는 사건 현황, 또 소송 비용, 또 패소에 따라 소요된 비용 이거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 도세 징수 대비 조정교부금 산정액 올해 11월까지 하고, 이번 3회 추경 예정에 포함해서 시군 조정교부금 미부담액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언론사별 광고, 홍보 예산 집행 내역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홍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도내 민간 동물보호시설 등록 현황, 37곳인데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표, 그리고 2024년 해외 자치단체 국제교류 행사 내용 일체하고,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계획표하고, 그리고 국내연수까지 같이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체육회의 종목별 2023년 해외연수 결과표, 향후 계획, 일정표까지, 그리고 전국체전 이후 계획, 선발 기준, 인원, 경비, 순방 국가, 목적.
체육회 자체의 해외연수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매립 시설 설치, 소각 시설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계획하고 진행 상황, 그리고 지금 비교 증감 내역에서 감액된 부분 감액된 이유 좀 적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사업 내용, 계획하고, 경과, 현재 진행 상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계획서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현재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사항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2년 것, 올 8월 것만 주시면 되고요.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도시 침수 대응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그 자료만 작년 것, 올 8월까지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 경상남도를 보면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국비 확보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SOC 사업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거제대교를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기풍 위원 거제대교가 2개가 있는데 신거제대교가 있고 구 거제대교가 있습니다.
구 거제대교가 5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또 건설 당시의 공법 때문에 큰 차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출렁거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또 여기가 물살이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그래서 폭우라든지 태풍 때 많은 교각을 지나는 이런 내용들이 교각 밑을 쳐서 밑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시에서 한 달 동안 운행을 전면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큰 교량을 거제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관리권을 가지고 전체를 보수 보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가 이 관리권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보수만 할 게 아니고 교량을 새로 놓든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엄청난 대형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의 오명이 될 수도 있고.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거제시로 그냥 넘긴 겁니다, 이게.
보수비가 매년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신거제대교가 인수되면서 이게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그동안 아마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는데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적하신 문제를 국가와 같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거제시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매일 통영과 거제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약 1,000 명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리권 이관뿐만 아니라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남해대교도 그런 문제가 조금 남해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제대교하고 남해대교 두 대교를 같이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고 통영에서 멈춰 서버렸는데, 이 고속도로가 통영에 멈추어 선 지가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 도로가 포함되면서, 아마 부지사님 잘 아실 겁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내년에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대상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0.5㎞인데 1조8,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설계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문제는 우리 도도 집중적으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고성군, 통영, 거제 자치단체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위원 마지막입니다.
국도 5호선이 작년에 거제시 연초면에서 통영시 봉평동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시가 명진터널이라는 곳을 2016년도에 착수를 해서 작년 1월에 개통했습니다.
개통하고 나니까 국도로 승격된 겁니다.
그 전에 터널 한 곳을 뚫는 데 75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터널 내에서 양방 교행을 하니까 시속 6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거기에 탄력봉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국도가, 국도 5호선인데 국도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도로 승격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거제시 단위에서 750억원을 들여서 이미 한쪽을 개통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쪽을 개통하는 것에 우리 경상남도가 전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에 가장 중요한 게 남해안 관광 사업을 도정의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아마 거제가 있다고,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도 5호선도 변경하고, 77호선이라든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같은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위원 긴축 재정 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SOC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설계비라도, 설계비를 확보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가 가덕신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해신항 확장, 남부내륙철도 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기풍 위원님,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산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정책 질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소관 위원회만 보다가 예결위에 오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진해가 당면한 과제는 지금 신항 건설이거든요.
잘 아시고 계실 건데.
지난 10년 전에 1차 신항이 완성되고 지금 제2신항, 진해신항이 지금 착공 단계에 들어서 12조원을 들여서 할 건데,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따로국밥이 아니라 삼 국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공항철도팀 하나 가지고 이걸 대응하는 게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 지금 항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트라이포트 우리 도에서 용역도 하고, 창원·거제·김해에 어떻게 배후단지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게 팀이 단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배후단지하고 우리 트라이포트 배후단지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1신항을 하면서 도시 재생을 하지 않아서 지금 부산항건설사무소가 해수부를 통해서 거기 용원 수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정비 사업 내역을 자세히 보면 그냥 하천 정비 사업이에요.
용원 수로가 바다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썩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하려면 해수로를 개통하든지 아니면 전면 매립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리 몇 개 만들고, 옆에 하천 정비나 조금 하면 그게 도시 재생이나 항만 관련해서 수로 막힌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경남도는 뭘 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 가보시면 사업하는 게 기가 차요.
도가 한번 가보셔야 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음 나중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연도 해양문화공간 사업도 그게 신항을 만들면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는데 그 안에 사업 내용도 보면 부산으로 다 가져가고, 경남이 가져오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연도 해양문화공간 사업도 연도가 처음에 바다에 항만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했는데 제2신항이 기획되고, 그걸 착공함으로써 연도가 내륙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게 들어가 버린 데를 컨테이너 배후단지로 만들어야 되느냐, 연도 해양문화 공간사업으로 해서 그걸 전망대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도 도가 전혀 고민하는 게 없다.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도 없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웅동지구도 보면 지금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첨예하게 소송 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손을 놓고 있다.
웅동지구 매립을 하기 전에는 해병대 해양경비초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해양경비초소가 해안가에 있어야 되는데 내륙에, 육지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경남도나 창원시가, 또는 국방부가 해안을 경비할 수 있는 해병대 해양경비초소가 웅동지구 매립을 하는 바람에 내륙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해안 쪽으로 끄집어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도 전혀 없다.
해양경비초소가 내륙에 있는데 그게 경비초소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누가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2023년도 6월 13일에 경상남도 신항만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형 항만 개발이 필요하다 77%, 일자리 증가 효과가 70%, 비즈니스센터 지어야 되고 기업 생태 환경을 조성,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북컨배후단지 1단계는 30개사가 입주 완료되어 있고, 10년 뒤에 웅동배후단지 1단계 사업이 있어서 40개사가 입주가 완료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창출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다음 요즘 3자 물류를 넘어서 5자 물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웅동지구에 들어와 있는 입주 형태를 보면 단순 창고라, 단순 창고.
항만은 스마트항만을 만들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인력이 창출이 안 돼요, 전부 전산으로 다 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경남이 항만공사하고 대적할 수 있는 대등한 조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항철도과 하나 가지고 고군분투해요.
이래서 저는 부산항만공사를 넘어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신항 웅동배후단지 기업의 85%가 단순 창고고 고용 이런 것도 한 1,30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도가, 내가 여러 가지를 나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 중에 전체적으로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신 신항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도정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 과에서 지금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그 지역을 우리가 트라이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기존에는 진해신항 위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다면 일단 가덕신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 그리고 거제에 되는 철도까지 KTX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경남연구원과 공동으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판단에서는 지금 당장에도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 따른 배후부지의 역할과 기준과 그리고 항만에 따른 배후부지의 역할이 서로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특별법 형식으로 통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서,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도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국정과제 비서관실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해외 시찰도 갔다 오고 있고 경남연구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신항만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산,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청도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기업도 들어오고 부산항만공사도 같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연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게 신항의 끝이었는데 지금은 조도도 배후부지로 되고 연도가 하나 남아서 연결이 사실은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신항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거기가 위치가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위치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신항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지역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웅동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소송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실 거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창원시, 그리고 개발공사, 도가 같이, 경제관리구역청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그게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조금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경비초소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위치는 압니다마는 아직 여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 한번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전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몇 번, 한 두세 번 거기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일정을 잡을 때마다 다른 일정으로 사실은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식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산 북컨테이너 터미널 안에 북컨배후단지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항만공사가 그 부지의 3분의 2를 배후단지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지로 다 매각해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트레일러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연이어 계속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차 단속을 해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주차 분쟁 때문에 관할권이 누구냐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차 단속을 누가 할 것인가로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부족분에 대한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북컨배후단지를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해요.
경남도가 창원시하고 지금 주차 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배후단지가 없으면 배후단지를 만드는 걸로, 컨테이너 차량이 갈 데가 없으면 컨테이너 차량이 상주할 수 있는 물류기지를 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창원시에 가서 왜 주차 단속 안 하느냐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신항이 들어오고 제2신항이 들어오면 컨테이너 물량을 하루에 한 45만 대 정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엠프티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90만 대 차량을 이전할 건데, 그러면 90만 대를 보관할 수 있는 내륙 컨테이너 화물 기지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부산북항에서 처리하던 것을 양산ICD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양산ICD가 2030년 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량을 전부 진해 안에 있는 소골목에서 다 커버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항 플러스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2신항 이렇게 해서 배후단지를 만들 수 있는 내륙 컨테이너 화물기지를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평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 기지가.
그러면 그것 선임하는 팀이 하나 있어도 지금 부족할 판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준비해도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 단속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다, 지금.
다소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감내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륙 화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내륙컨테이너 화물 기지를 빨리 도가 대책을 마련해서 건설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창원시 의원님들께서 내륙 ICD 문제를 언급하고 기자회견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배후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 정비와 같이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ICD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동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잘 선정을 해야 항만하고 같이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법의 개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간부회의 할 때 특별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많이 신경 써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 자세한 것은 제가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정국에서 정연상 국장님께서 애 많이 쓰시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우리가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숙사 건립입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건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촌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숙직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온난방이라든가 주방시설 이런 것을 따지면 일반 농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이 바깥에서 자고 또 근로자가 안방에 들어가는 현상이니까 이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게 되면 꼭 기숙사 건립이 되어야만이 우리 농가들이 쉽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시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힘든 상태라고도 이야기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숙사 건립을 경남도의 농촌 쪽에 빨리 건립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농기계가 사실은 우리 농촌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 지역구가 동읍·대산·북면인데, 올 봄에 신청한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게 한 19%밖에, 20% 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농기계가 지금 우리가 좋은, 스마트한 농기계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우리 현장에서는 그래도 인력 부족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농기계라도 보급이 많이 되면 농가들이 농사짓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농기계 사업 쪽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 부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 E9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E7 산업체 근로자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고 E9도 농정국에서 많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에서 기숙사 문제를 시범적으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시골에 있는 폐교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시설들이 있으면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직 개편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상당히 법적으로 난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자 개수도 분야별로 다 다르고 해서 이번에 외국인 인력 전담과를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로 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수요와 공급되는 부분과, 수요가 어떤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농기구는 어떻게 보면 농민 전체의 혜택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하는 데는 그런 분들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서로 논란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농기계는 지금 보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나 이럴 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행정통합으로 선회했는데,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 경남도의 입장이라고 할까, 사실 지역 균형 발전에 반대되는 걸로 가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서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을 내기가 그렇고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통합 부분을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말씀하신 메가시티 문제는, 특별연합 형식의 문제는 사실 제정이라는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번에서도 만일 행정통합이 특별법으로 된다면 거기의 따른 제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꼭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크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입장이라든지?
○행정부지사 최만림 우리 지역의, 지금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과 대립되는 남부권의 핵을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우리 경남과 부산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그게 통합이 되어서 김포시가 안 들어간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자동으로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규모를 키우는 거고 그리고 효율성을 같이 해서 하나의 중심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서울 메가시티가 경남도에서 생각할 때 저번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방금 말씀하신 행정통합으로 선회했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 메가시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내비쳤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어떻게 서울 메가시티를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지금 계속 오해의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행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메가시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이지, 지금 통합과 특별연합의 차이이지 그걸 메가시티로, 우리가 행정통합도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요, 특별연합도 메가시티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통합과 특별연합은 분명히 다른데요.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를 그대로 두고, 업무를 그대로 두고 위에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행정통합은 하나의 자치단체로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비용의 문제,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통합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에서 생각하는 메가시티하고는 다르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메가시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경남, 부산 인구 합하면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660만 명 조금 넘죠.
○허용복 위원 그러면 메가시티의 기준이 1,000만 명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용복 위원 어느 정도, 그 정도 해야 우리가 메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안 그러면 통합이라고 하지 뭐하러 메가라는 말을 붙입니까?
메가라는 말을 붙일 때는,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러면 특별연합을 하면 메가가 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허용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용어 설정이 우리가 다이가 제법 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메가라 하는 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부산하고 경남은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사실은 적습니다.
울산까지 같이 되면 더 효과가 발생하겠죠.
○허용복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부울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울산이 지금 빠졌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울산이 특별연합을 하고, 울산의 판단인데요.
울산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이 GRDP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시도보다 높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가도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울산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울산에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울산도 같이,
○허용복 위원 그래 갖고 무슨 재정자립도가 충분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울산시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의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용복 위원 물론 맞아.
그런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도 가능하면 처음에 부울경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허용복 위원 그런데 부울경 정도 해야, 지금 이것 해도 현재 800만 명, 아직 1,000만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경남 가지고는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울산까지 끌어당겨줘야, 지금 현재 여기 하는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 경남 가지고는 약하니까 울산을 끌어당겨서 부울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고, 지금 부울경이라는 말도 부산은 맨날 먼저 넣어요.
그다음에 울산을 먼저 넣고 경남이 제일 뒤라.
그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시군을 부를 때도 창원시, 진주시 이렇게 부르듯이 행정 시도를 할 때 그 순서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특별시 먼저 하고, 광역시하고 시도별은 중앙부터 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울경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부를 때는 경남, 부산, 울산도 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그렇게 계속 고정관념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도의원이 여기 많지 않습니까, 경남이, 그죠?
부산보다 많고 울산보다 많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다 합해도 우리 경남도 정도밖에 안 돼요, 도의원들이.
거기는 시의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어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도 드리는 거고.
정말로 서울하고 경기도처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좀 더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하는데, 아까 전에 메가라는 용어 설정에 대해서도 정말로 경쟁력이 있으면, 박완수 지사님 어제아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특별연합과 메가는 분명히 다른 용어로 접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메가라는 기왕 큰 다이가 들어올 때는 좀 더 거기에 맞게끔, 스케일에 맞게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 경남은 약하고 울산을 넣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웅상철 들어보셨죠?
부산, 웅상, 울산.
울산은 또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이유가 없답니다.
거기는 교통이 막히거나 주민이 불편할 일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하고 웅상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계획 수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가 많이 혼선을 빚게 되는 요인도 가져옵니다.
국회의원들마다 전부 다 그 예산 지가 다 따왔다 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예산 지가 따오는 거라.
이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울산시 문제는, 저희들은 당초에 그렇게 제안했는데 울산시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경남과 부산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만일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부산, 경남의 이런 사항들이 울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모양으로 나오면 울산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에서는 우리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허용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 우리 상임위에서 경남의료원 관련해서 진주병원이 두 번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부결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봤습니다.
○최동원 위원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의회에서 했던 것은 첫째가 진주 지역은 나름대로 우리 도내에서 의료 환경이 수도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도내에서 나름대로의 의료 환경이 되어 있다고 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적자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의료 수급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만성적인 적자 해소 방안이 부족하다 그 두 가지가 쟁점이고, 세 번째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2013년도에 폐업할 당시에 폐업 결정이 나고 그것의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부청사에 출자·출연기관하고 국을 옮겨 갔죠,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최동원 위원 어디, 어디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균형발전국하고 환경국하고 농정국이 같이 있고,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최동원 위원 인재개발원하고 그다음에 경남 보건환경연구원도 거기에 있고,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최동원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걸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경남의료원을 진주에 부활시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깜빡 잊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의료원을 부활시키면 거기에 이전했던 출자·출연기관하고 실·국 이것 본청으로 복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쏙 빼고, 그것도 그대로 두고, 의료원도 부활시키고, 우주항공청도 진주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도 진주 이반성면에 새로 옮기고, 수목원도 확장시키고, 이게 뭐야, 전부 다 진주 쪽에, 서부 경남 쪽에, 제가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서부 경남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동안에 사실은 서부 경남이 동부와 중부보다는 조금 낙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을 쭉 해 왔고, 그리고 도청의 일부분도 가고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청에 공공기관도 이전이 되었고 아직 중부에 비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또 항공청도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사천 중심으로 항공청이 되면 나름대로 발전의 기반은 닦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사실은 동부 지역의 김해와 양산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사회 기반시설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15개 정책을 이 앞에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저는 서부 균형 발전을 집중 투자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외에 모든 시도 지역의 인구 감소, 감소예요.
수도권 빼고는 전부 다 인구가 유입되어서 늘어나는 곳은 인천 위쪽 외에는 이 아래 쪽은 전부 다 감소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동부 지역 한번 볼까요?
김해, 양산, 밀양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최동원 위원 3년 전부터 김해도 감소세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으로 해서 정주여건을 만들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원을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우리 경남에서 펼치고 있는 서부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경남 시도에서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 멀리 보고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 의료시설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올릴 것 아닙니까, 진주의료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민선 7기 때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쳐서 나름대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복지부하고 일정 부분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동원 위원 군 단위는 사실 의료시설이 열악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 단위도 동부 지역의 김해가, 밀양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2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인 중앙에서 진료가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김해 병원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네 번인가 가서, 진료를 3시간 기다리다가 네 번째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사실 60만 도시 치고는 의료시설이 상당히, 이번에 있는 종합병원도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진료를 하지 않고 해서, 그래서 알다시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와 시가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복지부에 그런 사항들도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의료원이 공공성을 목적을 띠다 보니까 적자를,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없어요.
감염병 이런, 공공성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메가부산 이야기 들어봤죠?
김해, 양산을 편입시키겠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행정구역이 김해시민들 아마 설문조사해 보면 조금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생활권이 부산이라고 생각하는 김해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경남에서는 홀대 당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 나오니까 반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저희들이 홀대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부산에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최동원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부울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말장난들을 전부 다 하고 계신다.
말장난들을 하고 계신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클러스터 여기 저기 이 지역 묶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인구 지금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말장난한다고 생각합니다.
밑돌 빼서 윗돌 모으는 거예요.
인구 이동하는 것 방해할, 그런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경남에 대기업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대도 있고 두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본사가 없어요.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은 본사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공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본사를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서울에 질 좋은 대학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유명한 대학 있지 않습니까?
단과대학 캠퍼스는 몇 개를 가져와야 돼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은 일자리고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대학의 인재 양성이,
○최동원 위원 지역에 없는 것이 서울에 다 있는데 지방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정주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서울에 있는, 부울경 자꾸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대기업 본사 여기 몇 개 내려오면 그냥 대형 금융사들 따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대기업 본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그리고 생활 여건이 되어야 오기 때문에 부울경 통합이라는,
○최동원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 부울경 해서 도로 뚫고 학교 키운다는 것은, 학교를 뭘 어떻게 키운다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부울경 연합 규약 72개 다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언적 규약이에요.
도로 내는 것밖에 없어요.
대단한 거창한 것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언론에서는 자세하게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통합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예산만 추가되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최동원 위원 말장난에 좀 안 놀아났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 규약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동부와 서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여러모로 모색을 해서 동부지역도 앞으로 균형적 발전을 좀, 정책 방안을 넣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항상 정책 수립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최동원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진주의료원을 다시 올릴 때는 동부지역에 공공의료원도 같이 해서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정책질의는 하루 이틀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쭤볼 말이 많은데,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부지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3차 결산추경을 보면서 느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감경이 되었다, 그리고 복지라든지 취약계층의 복지 예산에 대한 감경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도비 부담, 도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감경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계적 감경이야 서로 토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복지라는 것은 한 집에 살림이 어려워지면 제일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어르신들, 장애인들, 아이들, 사실 그런 쪽에 예산을 우리가 더 챙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주변에 사회적 환경이 나빠지니까 복지에 대한 수요 이런 게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하시는 쪽에서 도민들의 수요라든지 추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비에 대한, 저는 우리 도가 18개 시군의 그래도 제일 맏형이고, 사실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부담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의 부담은 줄이고 시군의 부담은 늘리고, 또 줄 것은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3,600억원 정도 세수라든지 교부금이 줄어드니까 딱 맞춰서 전체적으로 다 줄여서, 저는 오히려 도가 더 빚을 내든지 재정건전성을 넘어서서 책임 있는 예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이번 결산추경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부지사님께 여쭤보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지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이번에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계적 감액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네 차례에 걸쳐서 해당 실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 국비가 보조되지 않은 사업들 등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것이지, 기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데 저희가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복지는 대부분 법정으로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감액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줄어들었거나 하는 부분들을, 불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과거에는 다음 회계를 위해서, 내년도를 위해서 불용액을 일정 부분을 해서 추경에 세출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불용을 거의 안 남기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많이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예산을 삭감했다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보시면 저희들이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약 전체 비중에서 41%입니다만 내년도는 42.4%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 1,000억원 정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가장 큰 기준이 재난과 사회안전 부분, 복지는 기본으로 사업 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데 삭감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약계층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의 부담을 시군 부담에 조금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도의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의 기준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그것보다 높은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낮게 책정한 것도 있는데, 정부의 역할, 도의 역할, 기초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도 전체를 감안한 기준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 부담을,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는 18개 시군을 골고루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미래의 도의 비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예산도 조금 일정 부분은 시군의 퍼센티지가 40에서 60이 30에서 70으로 이렇게 부담이 조금씩 올라간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과연 도의 역할인지 아니면 시군의 역할인지 이런 것을 따라서 시군에 대해서 시군의 역할인데 도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많이 올렸고요.
이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조금 비율을 낮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보조비율도 책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허동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총 일곱 분이나 되는데, 그래도 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참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늦게 와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사님?
부채가 많습니까?
아까 허동원 위원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말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 1조원 조금,
○예상원 위원 1조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지금 박완수 도정에 와서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요.
2,000억원 정도를 갚았기 때문에 부채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비율은 좀 줄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예상원 위원 1조원, 조금 내서 인심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도 부채를 내면 편하게 하고 지역의 요구사항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그 사업을 조금은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반어법입니다.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도,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부채, 기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는데, 물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부지사가 계시는데, 세입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살림을 사는데,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국가가 지금 엉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그나마 저는 희망적인 게 K-방산 등 해서 창원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마산의료원도 그렇고 균형발전 이야기를 일반명사처럼 씁니다.
저도 용산이 밀양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제가 좀 지엽적인 것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 조직 개편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한데, 제가 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축산시험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산청에 가면 축산시험장이 있습니다.
원종 수정란 이식을 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농정국에, 농정국장 와계신지 모르겠는데, 농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7~8년 전에 농업기술원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때 공직자들이 죽어도 농업기술원에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려고 하냐니까 농업기술원에 가면 하위 조직에 가는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농업진흥청이 어디에 있냐면 농업진흥청 소속 농업기술원이 있거든요, 각 광역단체에.
전라남도나 이런 데 다른 데 보면 농업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축산시험장이.
그러니까 R&D 사업을 하는데 국비 확보를 독과점하고 있어요.
우리 경남은 R&D 사업을 제대로 받는 데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기술원이 소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독과점적으로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분들이.
예산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 이 말을 하려고 제가 늦게라도 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이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조직 개편을 꼭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그 직원들의 의견을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축산시험장이거든요, 말 그대로.
소, 돼지, 돼지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돼지는 거기서 키워서 사업하는 것처럼 있는데, 그런 것도 R&D 사업으로 바꾸려면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가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농정국 소속의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소하고 업무의 성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쪽이 어디가 유리하고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예상원 위원 적지만 그렇게 하면 국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음에 본예산 할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마무리해도 안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질의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유일하게 강제 통합된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한다 했다가 부산, 경남, 명칭이 행정통합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한 지가 올해 14년째에 접어들 건데, 통합 후유증이 치유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과거 3개 시가 나름대로 조금은 불만사항들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경남도의회에 창원 출신 지역구 의원이 열여섯 분이 계세요.
비례대표 네 분이 계신데, 열여섯 분이 각 구청별로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창원, 마산, 진해 쪽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담을 해도 그렇고 공식적인 자리도 그렇고 지금도 분리하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광역정부가 통합을 하든 기초지자체가 통합을 하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경남 안에 가깝게는 창원시 내에 3개 시가 통합을 한 후유증이 아직 있고, 그 치유법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 상황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청주, 청원은 자율통합을 했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율통합을 했는데, 거기는 주민투표도 세 번에 걸쳐서 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랬는데,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바르게살기위원회, 바르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위원회까지도 통합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행정통합을 하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없더라, 그런데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들어간 것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부산, 경남이 행정통합을 하게 된다면 일순간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남이 우려를 하거나 창원시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앞에도 신항을 말씀드렸지만 신항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남의 위치나 부산의 위치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뭘 들여다봐야 되냐 하는 게 신항 안에 다 있습니다.
신항에 어업한계선이 이미 진해 절반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업한계선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경계잖아요.
바다의 경계가 이미 진해는 부산 쪽으로 다 가져가고 없다, 어업한계선이 그 정도까지 무너져있고, 육지부가 통합을 한들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2신항이 완료되면 나는 진해는 행정적으로 양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신항 안에 있는 업체가 외국 바이어들한테 부산항을 방문해 달라 해 놓고 명함에 주소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이어가 대한민국을 잘 모르면 이거 유령회사인 줄 알지 않겠나, 부산항으로 오라 해 놓고 주소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페이퍼컴퍼니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는 안 그런데, 행정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해는 앞으로 10년 후에 반동가리 나지 않겠느냐, 국익을 위해서.
그런 고민이 나는 먼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외국에 바이어다, 부산신항이, 부산에 기존에 있는 부산항이 다 없어지고 우리 신항 쪽으로 다 몰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도로 표기는 또 부산항으로 표기를 하고, 진해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어업한계선도 이미 반은 부산이 다 가져가고 없더라, 이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창원, 마산, 진해 출신들이 통합에 대한 치유가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하라고.
18개 시군 안에 있는 창원시도 아직 통합 후유증이 치유가 덜 끝난 상태에서, 수신제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역 통합한다, 이게 저는 좀 무리수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통합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무슨 갈등이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창원 지역 의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선 치료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계속 지사님 말씀도 계셨고, 도도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 도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 문제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아마 진해신항이 세계적인 무역항이 된다면 큰 그런 문제는 없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저는 걱정이 많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거기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름하고 자치단체 구역하고 그런 문제는 충분히 그분들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진해신항에 대해,
○박춘덕 위원 어업한계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해상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나눠놨는데, 거기를 넘어와서 조업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진해에 있는 근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배들이 나가서, 요즘 앞에 고기도 없어요.
없는데, 연안 조업을 한다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게 시도의 어업한계선입니까, 아니면 항만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춘덕 위원 한계선 말하는 거죠.
한계선 말하는 거고, 한계선 안에서도 어업한계선이 거의 똑같이 그어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게 아마 항만구역은 진해 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어업구역은 그게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박춘덕 위원 안 그렇습니다.
같이 넘어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넘어와 있고, 과거에 을숙도까지 창원 진해구, 경남도 관할인데, 지금은 어민들이 그리로 넘어가면, 살기는 진해에 사는데, 육지부에서 보면 분명히 진해 땅인데, 진해 바다인데, 한계선을 침범했다 해서 해경에서 와서 뭐라고 해요.
이미 경남 앞바다는 부산에 빼앗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항만 구조상 찾아올 수는 없는 구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챙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내년 당초예산 시간에 정책질의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하셨다가 당초예산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외에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1시 41분)
○위원장 박성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가 편성 예산은 없으며, 보조금 정산분 세입 처리와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소통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안 115페이지부터이며,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 정도까지 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점심시간 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소통담당관님한테,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보면 의회 소통담당을 통해서 본청에 지사님 표창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그게 우리 의원들이 추천하는 게 있고,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을 해서 내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가능하면 의원들이 지역에, 경남 안에 든 분에 대해서 지사님 표창을 상신하면 그것을 좀 신속 정확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소통해서 힘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사님 표창 주면 그게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과별로, 국별로,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표창 관련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국 업무입니다.
○박춘덕 위원 행정국 업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소통에다 하는 이유가,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칭이 소통담당관인데,
○박춘덕 위원 주로 뭐하는 데고, 업무가 뭐예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언론, 홍보, 공보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사님 홍보도 하잖아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우리 소통담당관처럼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기라.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행정과에서 취합하는 것을 누가 몰라요?
각 부서에서 그러면 행정과에서 행정하는 데가 있고 다른 과별로, 국별로 연결시킨다 해서 국장 승인을 해서 과장님이 만들어서 다 올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소통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의회 의원들이 추천하는 부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지사님에 대한 공덕으로 간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소통 직원들이 왔다갔다하잖아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내가 뭔 이야기하는데 행정과하고 이야기하라면 소통직원들 내일 의회에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업해서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내가 뭐 이야기하냐면 소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사님 홍보나 그다음에 도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역할을 좀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아닙니다.” 이러면 소통단절이라.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박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통담당관 소관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사실 정책 질의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30분만 해서 연장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좀 하고 할까요?
정회할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조정과 함께 올해 사업들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안 123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교육인재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입니다.
○정규헌 위원 남명학사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주체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데 5년이 위탁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올해부터?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시 5년입니까, 그러면?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정규헌 위원 2023년도 예산액이 33억7,600만원이었고 그중에 18억8,500만원이 서울관에 집행될 예산액이더라고요.
그리고 창원관에는 14억9,100만원인데 매년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후화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매년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일단 인건비 부분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명학사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학생들 편의시설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약간 증액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느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금액이 계속 추가되는 게 이것을 개선 방법이나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시설물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 편의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적인 운영비가 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아이들을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이나 개선책은 없겠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남명학사의 구조상 지금 시설 자체가 수용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늘린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 한.
다만 현재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경쟁률이 높은 경쟁률로 들어오지만, 중간에 휴학이라든지 또 본인의 군입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가는 인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완화를 해서 학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수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 이때까지 안 하다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좀 완화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빈 실 없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에서, 경남에서 올라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었는데 코로나 있고 이러면서 약간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학생들이 또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학교를 편입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서 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방법인 것 같고,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한 달 기숙사비로 34만원 지불하면 생활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거하고 지금 남명학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15만원을 주고 저렴하게 식비까지 포함해서 저희 15만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정책 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국가정책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도 거기도 물론 공실이 있긴 있습니다, 분양이 다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도 이왕 남명학사를 운영하는 경상남도가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이장우 위원 창원시 마산 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언급하셔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할 때 체납세 징수 강화, 그리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도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꼭 필요한 민생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장우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도 예산 규모가 얼마나 줄었고, 주요 세수 감소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 도 세수는 약 4,3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약 2,600억원 정도 줄었고, 지방교부금이 약 1,7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전체적으로 한 4,30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과 연내 집행이 안 되는 불요불급한 사업들,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그리고 연내 집행이 완료된 집행잔액, 시군 조정교부금, 또 예비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미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은 예측된 것과 같이 예측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저희 3회 추경에서 세입 감소분을 아마 메꾸는데 아마 힘드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청 생활 저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대규모 삭감한 예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추경에서는 세외수입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노력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2022년도 결산 심사 때 보니까 우리 도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서 남겨둔 결산상 발생한 초과 세입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초과 세입요?
○이장우 위원 예, 전년도 한 475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장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800...
○이장우 위원 858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 가지고 기정액 예산보다 92.7%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 보통세를 가지고 시군에 교부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도세의 27%를 이렇게 재원으로 해서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보통세 감액 금액이 2,42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돼버리면 시군에 줘야 될 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면 시군의 예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불가피하게 시군의 조정교부금을 일부는 시기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18개 시군의 재정 상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한 9개 시군의 여유자금이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개 시군은 재정 적자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이 한 1,100억원 이상 그리고 밀양도 한 600억원 이상, 함안, 산청 쪽도 한 4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금이 이렇게 감소됨으로 인해서 가장 재정 적자가 큰 곳은 창원, 김해, 양산, 진주 등 대도시 위주로 재정 적자가 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군 조정교부금 못 주는 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군 조정교부금을 8,3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국세도 미교부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조정교부금도 교부가 안 되고 자체수입도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시군이 굉장히 힘들 것인데 이번에 꼭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다른 방법이 공유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체납세나 탈루·은닉 세원도 올해 600억원 이상 징수를 했고, 공유재산 처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각할 부지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도에서 세수 결손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너무 미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가 증가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증액한 것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만 올해 108억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 자금과 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한 전체 지방채에 대한 총 이자상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금은 1,805억원 정도 갚았고, 이자는 260억원 정도 올해 갚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원금이 430억원에 이자가 222억원 정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 금액은 당초 저희들이 이자를 한 4%까지 계산을 했는데 이자 이율이 5% 이상 올라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장우 위원 좋습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저희들이 한 2,100억원 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세외수입을 잘 잡았더라면 475억원을 덜 내서 지방채를 덜 발행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도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사업에는 투자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이어서 할게요.
자료 주셔서 고맙고요.
당해분 미편성액이 1,244억원이네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1,244억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당초 예산이 1월 중 교부 예정 이렇게 하셨네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허동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내년에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내년도도 올해처럼 그렇게 경기가 확 나아진다는,
○허동원 위원 그러면 무슨 재원으로, 지금 예비비도 대폭 삭감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원 자체가 없는데 뭘로, 지금 이것 어차피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3년 안에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1,244억원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 편성해놨고 이것은 1월에 즉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이게 진짜 어려운 시기에 건전재정 좋은데 저는 우리 도가 좀 빚을 내서라도 어려운 지자체나 이런 쪽에 우리가 물꼬를 터줘야 되는 거지, 다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지금 어차피 도세 걷힌 것에서 당연히 줘야 될 부분도 우리가 집행을 못 해 주고, 예비비도 대폭 삭감해서 내가 아까 기계적 감액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뭔가는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다 짜여졌다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까 부지사님은 여러 가지 삭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고 이야기,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계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계층에 뭔가 예산을 더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농업이라든지 이런 문화관광 예산은 늘어났고 증액이 됐고, 복지예산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에 대해서 내년에 더 경제가 나아질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재원 자체에 대한 이런 고려 없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약속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예산담당관님 어려우신지는 알겠지만 정말 18개 시군이라든지 또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2~3년 뒤에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내다보고 빚을 내서라도 뭔가 지원할 곳은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내년도 추가 세수와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5년간 평균 데이터를 내보면 추가 세수는 1,0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2,000억원 정도, 세외수입은 약 200억원 정도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결산 추경에 거의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재원은 올해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고, 내년도 우리가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 회계과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기 위해서 다섯 필지, 구 내서기동대를 비롯해서 다섯 필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정과에서도 지금 체납세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최대한 시군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감액을 많이 했어요, 그죠?
교육청에 줘야 될 예산 자체도, 그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그게 도세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도세가 이렇게 줄어들면 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도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허동원 위원 2021년 증산분이 134억원하고 지방교육세 증산분도 114억원해서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올해 것은,
○예산담당관 정설화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고 올해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을 미래로, 빚을 줘야 될 것을 늦추기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회 주시면 제가 보충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예산 관련해서 오전에 정책 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행정부지사님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우리 도의 복지 예산 비중이나 규모가 비중은 41.4%에서 42.4%로 늘었고요.
이번 추경 부분에서 복지 예산 중에 감액 사업들이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아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게 전부 국비하고 연동돼서 집행잔액이거나 국비 부분에 감액 부분들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도민 안전이나 사회적 약자 부분의 예산을 증액할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1,500억원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중에 복지 부분도 보면 생계급여는 87억원이 늘었고, 장애인 연금 부분도 18억원 부분을 증액을 했고, 60~65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비와 연동되는 부분들이나 복지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대부분 금액이 큰 부분에서 집행액이라든지 국비 조정되는 부분하고 연동된 것이고요.
복지 예산 부분도 이번 추경에서 늘릴 것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말씀 그렇게 세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저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국비가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는 좀 더, 국비가 깎였다고 해서 도에서도 그만큼 기계적으로 깎아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수요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올해 2023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복지예산에 필요한 수요를 추계를 해서 다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국비가 깎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만큼 깎아서, 당연히 가야 할 복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사실은 필요한 예산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 내가 세세하게 수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했다,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제가 한 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부 사업에서 국비, 도비 조정한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기계적으로 삭감했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예를 들면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조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수요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도 도비나 이런 것이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은 어차피 연말까지 집행이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올해 재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연말 되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을 삭감해서 세원이나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지급해야 되지만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연말 돼야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이지, 우리가 기준을 변경해서 대상자가 되는데 대상자를 제외시킨다든지,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 세우실 때 추계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복지 부분은 대부분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수요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각 시도에 배분을 합니다, 그에 맞게끔.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금액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조 단위나 몇천억원 단위의 예산들이 많습니다, 복지 쪽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실제 정부에서 수요를 예측했던 것하고 실제 집행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복지국에서도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집행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도 예산도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재원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어렵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부분들은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삭감해서 국비는 어차피 반납해야 될 돈이니까 반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재원으로 썼다는 말씀입니다.
○허동원 위원 6.25 참전 수당 같은 것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좀,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런 것은 인원 축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허동원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요.
소송 여기에 있는 자료는 우리 도의 소송 업무에 대한 것만 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맞습니다.
도가 수행한 소송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최근에 로봇랜드라든지, 웅동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기관 우리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소송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출자·출연기관...
○허동원 위원 그 데이터가 사실은 없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법적 분쟁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호사 선임 필수 소송 같은 경우는 올해 25건인데 이 기준은 뭡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변호사를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나 국가소송법에서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소송의 건수가 지금 25건,
○허동원 위원 나중에 좀, 자료가 오나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지금 열심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부지사한테 정책 질의한 내용 중에 축산시험장과 관련해서 2023년도, 2022년도 한 2년 정도의 축산시험장 예산 총액하고 일반운영비, 연구비 이렇게 축종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축종별로 축산시험장은 돼지와 소가 있는데 연구해서 농가에 지원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농가명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14시 33분)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안 139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각각 소관 부서는 행정과, 세정과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4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어요.
올해 자치분권협의회 예산이 지방시대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되면서 7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허동원 위원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발족되어서 이 자치분권협의회의 기능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기본적으로 자치분권협의회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하지 않고 그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새로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하고 자치분권 쪽에 법을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이 보강된 부분도 있고, 종전과 다르게 혹시 자치분권 분야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새 위원님들을 위촉하면서 자치분권 분야도 일곱 분의 위원님이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같이 이렇게 잘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치분권협의회는 우리 경상남도 자치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그죠?
이 조례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 특별법이 올해 6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통합이 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잖아요, 올해 6월에.
그러면 우리 도도 이 조례 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할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빨리 폐지를 하든지 좀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정영철 예, 저희들도 연초에 바로 폐지 검토해서 업무가 균형발전국으로, 균형발전국에서 주관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개정할 때 부칙 조항에다 경과 조치를 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자치분권조례는 대부분 시도에서 폐지안 검토를 했거나,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법무담당관하고 같이 결합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도 한 75% 감액이 됐고,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허동원 위원 그 이전에도 보면 계속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편성 안 되어 있죠?
○행정과장 정영철 일부 조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일부 지역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예산서를 보면, 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사실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019년부터 해서 해마다 예산이 사무관리비, 회의 운영비 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부경남 공공의료원 등 공론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이슈를 삼을 만한 그런 위원회의 심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은 연초에 책정은 해 놓았는데 연말에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심의회 개최를 못 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일부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기능을 조금 수행하면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이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우리 경남도가 이런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이나 조정에 대한 의지나 역량이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소송이라든지 또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물론 이 공공갈등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과 도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거지만, 어쨌든 도와 또 다른 지자체, 도와 다른 기관 간에, 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이런 기능 자체가 굉장히 좀 시스템화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나타나는 것이 많은 소송 건수, 또 그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공공갈등이 도와 시군과의 관계, 또 민관에서 민관단체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현안의 그런 게 발생할 경우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TF라든지, 그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꼭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현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관이 또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이 공공,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이 공공갈등 예방 조정에 관한 예산도 제대로 다 활용해서 이렇게 집행 못 하면서, 아니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행정과 밑에 갈등조정팀 이런 팀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아주 좋은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 행정과의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특정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로봇랜드도 그렇고, 웅동도 그렇고, 사실은 이 소송으로 안 가고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저는 해결했어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 갈등과 갈등에 대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행정력이나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 공공갈등에 대한 영역을 조금 넓혀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와 도민 간의 갈등인데, 도와 다른 18개 지자체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기관과의 갈등까지 좀 더 넓혀서 행정과에서 두루두루 갈등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행정과장 정영철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공갈등과 관련한 상위법이 현재는 없이 대통령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회에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입법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위 조례 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중에 소송 자료도 보면서 본예산 때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전기풍 위원 고향사랑기부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디다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제가 합천이 고향이라서 합천하고 의령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아 그래요.
합천은 고향이고, 의령은 처가 집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의령의 직원들을 좀 알아서 자기들 지역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기풍 위원 경상남도에 보니까 3억원 편성했는데 2억3,000만원을 감액하네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7,400만원 기부를 받았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오늘 현재 한 8,000만원입니다.
○전기풍 위원 8,000만원?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7,000만원 사용했으니까 거의 똔똔이네요.
장사를 잘하셨네요, 보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연말 되면 저희들이 연말정산 특수를 조금 누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50만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기풍 위원 제가 당초에, 고향사랑기부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전기풍 위원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데, 홍보를 할 수가 없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직접 권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이게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부정부패 예방 측면도 있고 해서 홍보를 못 하게 법으로 아예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가지고 이것 사용처를 언제 구분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 올해하고 내년에는 기금 모금에 집중하고, 후내년부터 일단,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사용할 것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그다음에 문화예술, 보건,
○전기풍 위원 어차피 18개 시군을 통해서 전달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전기풍 위원 직접 할 수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목표 예산액 3억원을 지금 예약했는데,
○세정과장 심상철 2억원 해 놓았습니다.
○전기풍 위원 아, 2억원을 했는데, 목표 예산액을 산정할 때 아예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예산액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표액을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기부금으로 들어오고, 또 이렇게 7,000만원 우리가 예산 사용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명확지 않으니까, 사용도 못 하고 지금 남겨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 들어온 게 그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전기풍 위원 목표액이 일단 2억원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를 없애려면 명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어디가 부족한지를, 안 그러면 18개 시군에다가 수요를 받아서 이런 곳에 확충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사용처는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18개 시군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 보시고, 우리 경상남도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현재는 자치분권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게 있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통합이 되어서 이런 과정이 왔네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박춘덕 위원 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치분권협의회는 경상남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치분권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박춘덕 위원 만들어졌는데,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상위법이 통합되면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면 지난 7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다,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박춘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례가 지원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따라서 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정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이 같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특별법이 대등하게 1:1로 이렇게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하고 자치분권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 특별법에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라서 지방시대 위원회 관련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만들어졌어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되어 있고, 그 안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업무와,
○박춘덕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2023년도 7월 10일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이후에 경상남도가 이 특별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진 게 있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회 말고 이에 따른 조례,
○행정과장 정영철 조례를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균형발전하고 자치분권하고 심의 기능이라든지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 따른 조례가 있다 이거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박춘덕 위원 조례가 있다 이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가 있냐 없냐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정되어서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8월 3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춘덕 위원 7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8월에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네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8월 3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첩이 되는 조례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과거 것은 폐기하는 게 맞고,
○행정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데,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법은 있는데 우리 지방조례가 이게 안 맞을,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안 맞아서 질의드리는데, 7월에 시행이 되고 8월에 경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행정과장 정영철 예.
통합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그리고 자치분권 분야 조례는 앞으로 폐지,
○박춘덕 위원 폐기만 하면 되고, 저는 아까 답변할 때 그런 말이 없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어서, 이 책자 안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건데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조례만 빨리 폐기하면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박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인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정규헌 위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직원 자기계발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편성 안 하다가 2023년도에는 150명 편성해서 금액을 많이 상향시켰다,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전체적으로 금액을 상향시킨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하던 수준에서 거의 맞춰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은 저희들이 시행 안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6,000만원 해서 하다가 올해는 150명을 증원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올해 150명을 했었는데 계획은요.
저희들이 실제로 연수 간 거는 37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연수 관계 37명이라는 게 완전히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150명 예상을 했는데 37명 갈 정도면 나머지 직원들이 안 간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조금 더 앞에 당겨서 시행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요.
당초에 신청받았을 때는 47명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후반기로 가면서 10명 정도가 포기했었고, 그래서 결국 37명이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통 산업시찰로 가고, 국내 연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리를 비워야 하고, 공무원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것.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이 시기나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연말 오면서 그런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올해는 또다시 60명으로 해서,
○인사과장 이기봉 6,000만원,
○정규헌 위원 6,000만원만 당초 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2023년도에 예상을 잘못하고 다시 원위치 복구했다,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내년에는 6,000만원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시행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금액은 150명으로 그대로 해서 홍보를 좀 잘해 보든가 안 하고, 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독려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졸속 행정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하게 잘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내년에는 수립을 잘해서 많은 인원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혹시 신청을 좀 빨리 받아서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추경을 올리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이 독려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고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까지 코로나로 많이 못 가고 했었던 직원들이니까 좀 범위를 풀어서 많이 연수를 가고,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직 처우개선비가 매년 7억원 이상 편성이 되어서 항상 1~2억원밖에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 5~6억원이 계속적으로 남고 있거든요.
이 감액되는 이유를 보니까 좀 이 사업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이상이나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항상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액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한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데요.
처우개선비는 우리 공무직이 518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하나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면 당해연도에 공무직 노조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임금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에 들어가는데 대개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직 노조에서 들어온 게 인건비가 한 14.8% 정도 인상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처우개선비 편성하는 것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예비비 성격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관례적으로 많은 부분을 삭감을 하고 해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좀 낮춰서 다시는 많이 감액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말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될지 사실 노사 협력이라는 게 잘 모르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여유분을 두고 했는데 예산은 이리 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쨌든 맞게 짜야 되고 지금까지 5년 이상의 이런 결과가 계속 나왔으면 이제 맞춰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정도는 충분하게, 이게 1~2년 그랬다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주도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원 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연말까지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각종 사무관리비 등 예산을 정리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전 직원들과 함께 인재개발원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두 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이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안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5시 09분)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분과 미집행된 경상적 예산의 감액과 투자 기업의 보조금 신청 계획 변경을 반영한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창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창업지원단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의 긴축 재정에 따라 연내 미집행분 및 불용 재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창업지원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두 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안 275페이지부터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예산안 279페이지부터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각각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45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반영 등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통상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예산안 283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국제통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에너지산업과장께 수소 관련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너무 큰 금액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쓰여지고 또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말로 도에서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많은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소 오차도 사실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허용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올해 514억원에서 거의 절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먼저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 3년간 계속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정부 쪽에서 확정된 것 대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에 통영 수소복합기지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넥쏘 후속 모델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소차가 좀 많이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수소차 구매자 신청이 18개 전체 시군에서 다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일부 시군에서 편중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는 18개 시군에서 다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시행 주체를 보니까 거의 시는 다 포함이 된 것 같고 의령군과 함안군, 군 단위 두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시행 주체를 보면 그 시군의 수소차를 구입을 하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아마 기피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수소충전소 자체는 지금 동부권 내지 남부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부권에는 지금 진주 쪽에만 있어서요.
저희들이 계속 서부권에 진주를 비롯해서 사천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이런데 수소차를 보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기대하는 만큼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수소차 보조도 중요하지만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전소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세수 오차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작년에도 78억원을 감액을 했고 올해도 240억원을 감액을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정말로 다른 사업에 쓰여져야만 그게 원활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는데 기회 비용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아직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셨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면 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저희 도비에서 국비와 매칭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저희들은 내년에는 우리 도비 예산 재정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전체 100%를 다 반영하기보다는 우선 한 50% 반영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일단 수소차가 공기 정화도 중요하고 또 수소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소전기차가 많이 우리 도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수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산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정규헌 위원 신산업 육성 전략적 홍보 강화사업이 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일간지 지면 광고나 KTX 영상광고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홍보해서 홍보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보는, 특히 KTX 같은 경우에 영상광고를 누가 그렇게 고객들이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도의 산업 관련해서 원전이나 방산, 항공 쪽에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군데 공항이라든지 KTX 이렇게 고민했을 경우에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파가 홍보물을 볼 수 있는 데가 KTX 홍보이고 문제는 전국의 18개, 17개 시도에서 전부 다 KTX를 통해서 산업단지라든지 투자유치,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KTX는 물론 우리 국내인도 보지만 외국인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한 끝에 KTX를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KTX 홍보만 한다고 이게 관건이 아니고요.
그 비용을 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 서 다른 홍보 매체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계속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보고 효과가 있는데다가, 어쨌든 지금 예산이 그렇게 우리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홍보를 좀 잘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내년에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공립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다가 사실은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지금 국비가 미 교부되는 바람에 정지가 되어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계속 그 부지에다가 정밀 조사를 해서 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를 지금 찾아서 어떤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작년도 2022년도 10월에 문화재 표본조사에서 이게 일부 농경지와 경작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진주시에서 올해 8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문화재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전면조사 결과 크게 보존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거의 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소관 부처인 과기부하고 그동안 좀 미뤘던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부지는 안 바뀌고 그 부지에다가 그대로 하는데 언제부터 할 겁니까? 이것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이번 달 말 문화재 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중간 설계부터 과기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밀검사를 했는데 만일에 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문화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해소됐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해소됐으면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면 가능하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정규헌 위원 하여튼 국비를 다시 재교부 받는 한이 있어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특히 우리 경남에는 지금 우주항공청 설립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가는 단계라고 보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남아있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을 하면서 수소차의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예산을 잡으시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 시군에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부에다가 반영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계속 예산이 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이제 수요 조사할 때 방법을 달리해 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말씀은 일단 수요 예측을 하고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 예측을 하고 올려보내서 그에 따른 예산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은 그와는 상반된 내용이라고 보이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방금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궁금함이 우리가 지금 수소차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전현숙 위원 그래서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가,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는 가스충전소나 휘발유충전소는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스차가 보급이 되었을 때 가스충전소가 많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충전소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 수소충전소가 열일 곱 군데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26개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개라고 하면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170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율로 10% 보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 보면 전국에 한 3만3,000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수소차가 약 2,600대 정도 2,700대 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한 7~8% 됩니다.
그렇게 보면 충전소는 10%인 반면 차는 7~8%이기 때문에 현재 충전소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여건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더 저희들이 사업을 잘 해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산술적으로 보면 차량의 숫자하고 충전소의 숫자로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다른 데보다는 좀 덜 불편하다는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충전소가 몇 개 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경남도가 그렇게 좁은 땅이 아닌데 이 넓은 땅에서 개수가 그만큼밖에 없다면 당연히 수소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충전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전소 보급이 우선되어야 불편함에 대한 예상이 안 되어야만 차를 구매할 의도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다른 것을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남 안에 있는 큰 기업에서 수소를 에너지화하는 그런 산업들, 사업을 좀 크게 제대로 잘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수소를 액화수소로 만들어서 에너지화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아직 많이 발굴이 안 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수소도 여러 가지 에너지 단계로 우리가 개발이 되는 것 같던데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 단계로 개발을 해서 수소차도 거기에서 발맞춰서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현황인데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상용화하는 보급 사업입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원래 처음부터 신재생에너지라고 한 이 항목 안에 태양광만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을 시켜서 태양광에 대한 것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태양광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로 공공기관에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게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태양광이기 때문에 주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아시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하면 대표되는 게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공공 시설에서 풍력을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태양광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2023년 추진 실적이 국민체육센터, 물류센터, 도시재생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마을회관 이런 데서 이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보면 태양광이 가장 설치가 쉽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내에도 바다를 끼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태양광도 물론 좋지만 풍력이나 다른 에너지들도 뭔가 좀 수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없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풍력은 사실 1개 설치하는 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용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현숙 위원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풍력 이 사업은 도내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태양광이 지붕 같은 데, 우리 공장에도 지금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고요.
풍력은 어민들 문제가, 지금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놨는데, 사업 허가를, 우리 어민들하고의 반대 때문에 지금 진행이 조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풍력 설치를 올해부터 하는데 저희는 아직 설치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좀 심한 편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태양광 사업으로만 진행이 돼서 조금 더 다른 노력들이나 사고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전기풍 위원 예, 과장님,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 산업 고용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구축인데 산업부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비가 2억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어느 기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데 지금 조선 산업에 선박 수리 개조 산업 고도화돼 있는데 그러면 주로 어느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수리 개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주로 통영의 성동조선이나 아니면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그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이게 프로그램 구축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사업은, 지금 이건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2023년부터,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에 2020년부터 저희가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선박의 수리와 개조를 저희가 2004년 조선업 호황기가 되면서 대부분의 조선소가 수리 개조, 선박에 대한 수리 개조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신조로 다 돌아서면서 국내에는 소형 수리만 남고 중대형 선박에 대한 수리 사업이 거의 없어지고 전체 사업 내용들이 다 해외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전기풍 위원 그렇게 왜 바뀐지 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신조 사업이 아무래도 이윤이 좀 많이 나고,
○전기풍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신조도 적자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수리 개조 사업은 국내 조선소의 여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걸 고도화를 통해서 뭘 시스템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리 개조 사업이 거의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리 개조 생태계를 다시 복원해서 수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친환경 선박으로 대부분 선박이 개조가 되고 변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리와 개조를 지원하는 생태계 역시,
○전기풍 위원 그러면 통영의 성동조선하고 삼강에스앤씨하고 그 기업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업부에 추진했던, 용역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추진 당시에 이런 진행됐던 내용,
○전기풍 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앞으로 경남테크노파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자료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적경제기금
(15시 35분)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 세입 조치분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업 지원과 산업 인력난 해소, 민생 경제 현안 등 추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제기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안 301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부서는 경제인력과, 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 경제노동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사회경제노동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47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하시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전기풍 위원 사업주가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을 개보수하는 공사비 지원하는 사업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총 27건 수행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감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창군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거창군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할 때는 희망한다고 저희에게 수요 결과를 제출했는데요.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모 절차를 해 보니까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서, 두 차례나 기초에서 공모 절차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희망하는 기업도 없는데 거창군이 경남도에 신청을 했단 말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처음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희망하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중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데가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페널티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그래서 다음 연도에 추진할 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페널티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다른 18개 시군에 노동자들의 휴게 시설도 필요할 텐데 결국에는 신청만 해 놓고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나 설치를 해야 됨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과태료를 매길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니 그것을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영세 기업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 다 영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 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복리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걸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노동자 휴게 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실태 조사를 좀 해서 현장 노동자에게 들어갈 예산 이런 것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우리 현장 노동자들, 굉장히 열악한 곳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의 복리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불용 예산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경제인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입니다.
○박춘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 조서 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사님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에 용역한 게 있네요.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경남도 일자리 정책 용역 말씀하시죠?
○박춘덕 위원 예.
이게 지금 한 1억 5,000만원, 감액된 게 1억1,600만원 감액됐네요.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왜 감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전 조사했던 연구 결과물들을 조금, 사전 조사를 비예산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들을, 여러 기관들, 국책 연구 기관을 포함해서 같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자료와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던 부분을 판단했을 때 경남연구원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러한 걸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당초에 나라장터에 공고하기 전에 원가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럼 원가 계산하는 것 하고 나라장터에서 1차로 유찰된 부분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계산을 상계를 했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준비를 하기 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걸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가 1분기 때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고 그렇게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낮췄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말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예산 절감하는데 고생했다 이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제 귀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 들여서 1억5,000만원 갖고 했으면 나머지 1억1,6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불용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2회 추경도 있고 지금 3회 추경을 하잖아요.
2회 추경 때 1억원을 불용 처리를 해 줬더라면 그럼 그 예산을, 지금 안 그래도 오전 내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거나 이런 것은 빨리 불용 처리를 해서 2차 추경 때 쓰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특위에서 그렇게 보고를 안 하고 자꾸 경남연구원에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싸서 보냈는데 1억1,600만원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박춘덕 위원 시기도 안 맞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원가 계산하게 되면 공문도 보내게 되고 또 회신도 받게 되고 이러는데 그 날짜가 다 있고 2차 추경 전에 다 일어난 일들인데 그것을 좀 해태하지 않았냐, 그것도 지사님 공약 사업이고 이러면 좀 깊이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이 돈은 좀 많이 남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그런 것은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시간이라서 몇 말씀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와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 계신데 아까 우리가 특조금하고 조정교부금 이야기할 때도 보니까 특조금이 한 110억원 정도 해서 또 배분을 안 했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좀 많이 쓰는 위원이 있고 좀 적게 쓰는 위원이 있으면 당해 연도에 좀 많이 쓰는 사람 좀 주고 그다음 해에는 좀 적게 쓴 분한테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해야지 쓴 사람들은 쓴 대로 놔놓고 예산 모자란다는 사람은 그냥 한 해 이월시키고 이러면 그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그게 맞느냐 이 말이죠.
특조금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할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박성도 자료 요구,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경남 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 지원 사업 관련 우리 기업정책과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행됐죠?
그렇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진행 상황하고 지금 진주바이오에서 시행 주체가 되어 있네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세하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동원 위원 저요.
○위원장 박성도 아, 질의하실 겁니까?
○최동원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노후 전선 정비 지원 사업하고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시군별로 보면 낙후된 곳이 많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최동원 위원 18개 시군 중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우리가,
○최동원 위원 공모로 해서 추진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공모로 해서 추진 맞습니다.
중기부의 계획에 의거 공모를 해서 추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201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최동원 위원 화재 알림 시설을 대부분 전통시장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최동원 위원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우리가 18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화재 알림 시설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45개 시장이 되어 있고,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2019년부터 했는데 38개 시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화재 알림 시설이 무선으로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서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화재가 불꽃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상인이랑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이 경보 시스템이 상인에게도, 점주에게도 이게 전송이 됩니까, 같이 연동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상인에게도 전송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시행 주체를 보니까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산청군, 4개 시군과 5개 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화재 알림 시설은 조서 135페이지에 보면 노후 전선 정비 지원 사업과 함께 연동되어야 되는데 화재 취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게 그렇게 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홍보도 해도 사실은 인식 부족, 그리고 또 공사 기간 동안에 사업을,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방해된다는 그런 인식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화재 안전은 중요하니까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화재 노후 전선 정비 사업하고 화재 알림 설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동해서 지금 공사를,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화재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주로 이렇게 전기에, 노후 전선이나 전기 화재, 난로,
○최동원 위원 결국은 노후 전선이에요.
대부분 노후 전선에서 발생하게 되고 난방 기구에서 발생하는 건,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 극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노후 전선을 교체할 때 화재 알림 서비스하고 같이 해서 추진해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방이 먼저 중요하니까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청해 나가도록,
○최동원 위원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할 때 알림 서비스와 노후 전선 교체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조건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시장 내에 점포주가 30% 이상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 공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포가 4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비슷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부지사님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
○경제부지사 김병규 중앙 부처 사업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합칠 수 있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동시에 신청을 해도 될 확률이 많으니까 동시에 신청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안 있었으면 안 할 건데 서 계셔서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요.
시군마다 편차가 너무 심한데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도 이 정도로 편차가 심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부양 효과가 없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 내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엔 반영 안 됐지만 지금 행안위 국회 심사 때 이렇게 2022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7,000억원이 반영돼 있는, 상임위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예결위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4년도, 내년도 시군 예산 발행 규모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7,40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8,860억원 이렇게 했는데 1,200억원이 준 것이고요.
일부 많이 축소된 곳도 있지만, 시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난 시군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것은 그렇지만 시군 편차가 좀 심하고, 일단 기초단체에서 신청 안 한 걸 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아이 학원비 결제할 때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기 때문에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너무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성도 손덕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국)
○위원장대리 이장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0페이지, 예산안 429페이지부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균형정책과, 우주항공산업과, 지역발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마이크 켜 보세요.
아까 제가 정책 질의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볼펜 안 돌려도 됩니다.
들어보니 진주의료원 정촌지구 보류되고 하던데 사실은 우리가 위원들 간의 생각은 좀 다르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주에 뭐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요.
진주가, LH도 진주에 있고 등등한데 진주가 서부권을 견인하는 동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진주가 서부권을 동력을 견인하는 걸 안 만들어주고 진주시장의 개인적, 진주 시민들이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본부장으로 가 있으니 공직 사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이 서부권을 견인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주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진주와 결부시켜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 혁신도시 하면서도, 혁신도시도, 우리가 혁신도시를 볼 때는 진주가 혁신도시의, 그 진주 혁신도시로 인해서 서부권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있었던 거지 진주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도시가, 우리 도가 끌어왔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진주시로 넘겨주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서부권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더 이상 진주만을 위해서 하는, 진주의 그 부분으로서만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이 농정국이나 환경국 자체가 서부권을, 진주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하나도 조직이 없습니다.
단지 지역적인 위치가 진주에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정국이 진주의 농업만 있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 전역의 농업을 다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한번, 제가 자꾸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겁니다.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서, 경제부지사 소관인 것 같은데 경제부지사 또는 지사께서라도 발표를 하는 게 좋아요, 도민들한테.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창원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주, 우리 여기 창원에, 도청에 있다가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서 공직이 몇 군데, 개발국, 또 몇 개 갔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 등.
그럼 창원에 있는 위원들은 뺏긴 그런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러느냐, 우리 정부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경상남도가 다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주에 간 것이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물론 11대 때 그게 결정이 난 겁니다.
결정이 났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부결됐었죠, 보류가 아니고 부결.
이건 우리가, 공직자들이 설명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진주에 한다 하길래 진짜 극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걸 왜 진주에 하느냐?
저 남해나 거창이나 함양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 해서 소외된 계층, 소외된 의료의 시설을 복지 차원에서 해야지, 그게 수익 내려고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고 그때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시책으로서 경상남도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설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도 그때 복지국장을 폐쇄할 때 했지만 의료원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가외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부권에 특성화된 의료원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2차 의료기관 정도 되는 의료원이 진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의료원을 개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특성화를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부지 현장 관리에 필요한 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당초예산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이장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작물 무단 경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울타리 설치비를 어렵게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29일입니다.
개최해 보니까 주민들께서 기왕에 부지를 경상남도에서 매입하기 전에 종자를 뿌린 부분에 대해서 출입을 허가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6월까지 일단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설치를 조금 보류를 했고요.
대신에 안전판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다니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부터 저희가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전 논의가 시작되면서 재정 부담이 2,000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도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도비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것이 개발공사에 위수탁을 주면서, 위수탁 체결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 공사 과정에서 울타리 설치비 10억원을 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울타리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주민과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를 토목공사에 포함해서 경남개발공사에 위수탁할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도의 재정이 부담이 되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선부담하고 현재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를 대물로 나중에 변제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맞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위수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올 12월 중에 본회의가 통과되고 나면 농기원 주관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첨언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월 23일에 건소위에서 심의가 되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12월 중에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기원 이전 사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토목공사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주도해서 위수탁을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원이 수요처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어서 협업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예결위 위원님도 사전에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10억원의 재원 자체가 사장이 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곳에, 다른 곳에 써도 되지만 차후에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 미집행에 따른 일들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장우 더 이상 질의할,
○허동원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균형 발전 관련해서 조금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제부지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주항공산업 말이죠, 우주항공산업이 사천에 유치하고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주항공산업이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전체 최소한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정책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서 외부로 산업을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큰 틀에서 경남의 우주항공산업의 로드맵을 잡아서 균형 발전을 처음부터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지사님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생각하기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 그와 관련된 복합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발전을 하는 시설들을 집어넣을 건데 이게 경남 전체에 스필오버되는 효과가 같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데도, 그 인근 지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가 진주, 사천에 있지만 또 연관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근 지역하고, 어차피 생기면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게 창원, 다 연관이 될 거거든요, 고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꼭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진주하고 사천만 발전할 거라는, 제가 볼 때 그건 맞지도 않고,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만 같이 연관되면서 발전 계획은 같이 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ㅇ 농어촌진흥기금
(16시 41분)
○위원장대리 이장우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안 202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험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5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비용으로 국비가 9,600만원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수요 조사를 3회를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결국은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반환하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잘못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농식품부에서 수요 조사 없이 사업비하고 사업 물량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시키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고 실시했는데 민간보호시설 이런 데서 규모가 열악하고 좀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보조 한 50% 정도 됩니다.
보조되고 융자 30% 되고 자부담이 20% 되기 때문에 동물보호소에서 사업을 신청 안 한 것으로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은 해석이 되는데요.
수요 조사를 세 번을 한 게 제가 볼 때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를 잘못했든지 무슨 계획을 잘못 세웠던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그걸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당초에는 보조 50%인데 보호시설 운영 측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 융자금하고 자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70%로 하고 융자금 20%, 자부담 10%로 일단 시행지침을 바꾸기로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더 올리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완화가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해 놓으니까 도저히 하려고 하는 데가 없던가 보네.
○축산과장 손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했지만 민간동물보호시설 17곳하고 직영이나 위탁하는 데 20곳하고 37곳인데 어떻게 한 군데도 이걸 지원을 안 했을까요?
○축산과장 손영재 직영 같은 경우에는 11개소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도에서 위탁시설한테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6월에 민간보호시설에게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7개 시군에 한 17개가 조사가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수요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로 갔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 복지를 고려하고, 반려동물의 생명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때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정규헌 위원 이런 내용들까지 이야기하면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과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과 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 하고 큰소리 땅 치고, 금액은 많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한 건도 못 했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도 현장 출장 가고 설명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간담회라든지 시군 센터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조금 더 혜택을 준다라고 하니까 내년에 한 번 더 기대해 볼게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국비 반환 안 하도록 완벽하게 쓰이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에 동료 예결위원님들하고 함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PT 띄워서 하는 과정에 테크노파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죠?
그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병리진단도 맞지 않게끔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딸기에 예를 들어서 잿빛곰팡이를 흰가루병으로 표기했다든지, 그런데 제가 그건 놔놓고, 거기에 테크노파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공직자나 우리 공직자가 관리하면 안 됩니까, 시설 해 놓고.
○농정국장 정연상 그것은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농업 부분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요하고 이렇게 해서, 또 국비 예산으로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위탁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던데, 제가 볼 때.
○농정국장 정연상 그분들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하는 데는 전문성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농작물 쪽에 전문 지식이 좀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원 위원 데이터를 적립해서 거기에 활용 목적이 청년 농업인들한테 앞으로 농업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또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테크노파크가 와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시설을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만 하는 거더라고요, 제 느낌으로는.
전혀 그날, 동료 위원들 다 가서 봤지 않습니까?
농업의 현실이, 그것은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농업 이것은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어줄 수 있는 계기를, 내년에도 아마 위탁 비용이 또 들어, 제가 그날 보니까 한 7~8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냥 돈 7~8억원 갖다주는 게 낫지, 그분들 와서 뭘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거 제가 다음 본청 예결위 할 때도 또 여쭐 거거든요.
그때까지 명확한 답을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에 이용식 의원님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동물방역사업소 계약이 끝나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 부분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 이전을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예상원 위원 임대 이전을?
○농정국장 정연상 예.
○예상원 위원 양산에 어디 다른 곳에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지금 이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도 제가 밀양에, 창녕에 우기수 위원도 계시고 한데, 양산은 양산다운 양산에 맞춤형 도 기관을 보내주고 이래야지 동물방역사업소가 양산에 있다는 게, 우리 집에 소가 많이 있는데 소가 웃습니다, 소가.
참 기가 찹니다.
지사님한테 그거 정확하게 보고드립니까?
제가 가서 보고 한번 할까요?
○농정국장 정연상 그 부분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인데 그때 그게 생길 당시에 AI가 집중적으로 양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계 밀집 지역이 양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예상원 위원 국장님, 지금도 양산에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다 서버리고 양산에 일부 있죠, 일부.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도 양계 밀집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정은 있는데, 닭은 창녕이 제일 많고, 내가 외우라고 해도 다 외웁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은 곳에 행정이 있어야지, 수요가 없는데 직원을 위한, 공직자를 위한 행정 펼치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도 직설화법을 써서 그런데 공무원이 출퇴근 용이하도록 양산에 있다는 말을 온 동물방역소 직원들끼리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소, 돼지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창녕이 제일 많고 합천, 창녕, 밀양을 중심으로 방역사업소가 필요한 것이지, 양산에 양산다운, 양산에 맞는 그런 도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하든지 보내든지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양산에 도 기관이 없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는 곳에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박완수 지사가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자기 혼자 잘 사는데.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 이야기하는데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다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창녕은 지금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에는 수의직 공직자가 새벽에 출근을 해야 돼요.
어디 카레이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분소가 밀양에 있어요.
분소가 밀양에 오고 나서 창녕이나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희귀병이 와서 엄청나게 백신 접종한다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장님 내일모레 퇴직하시는데, 이건 제가 부지사님 계실 동안에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농장 안에 수의사가 한 번 들어오면 가축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굉장히 대단위로 농사를 짓습니다.
요즘은 기업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데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돼지농장 같은 데는 악취와 함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수의직 공직자들이, 물론 공무직 따라다니면서 일손을 도와주는 분도 있기는 있더만,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근무자 지금 주민등록 어디로 다 되어 있는지.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들 다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다수라 그래요.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당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직자가 발령 나면 어떻게, 제가 주거를 가지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수요에,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도움 되는 곳에 가서 일을 해 주는 게 방역사업소의 원래의 목적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 축산시험장도 이런 목적에서 자료 요청하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제가 이번에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규헌 위원님 계시는데 억지로 여기 왔습니다.
왜, 그거 한번 다시 시도해 보려고.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은 수요가 있는 곳에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꼭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려고 오늘도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창녕에 우기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 목적 잘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우기수 위원 지금 우리 진흥기금이 총 조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총 조성 금액은 1,100억원입니다.
그중에 매년 350억원을 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융자성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우기수 위원 지금 전체 융자금이 자료를 보니까 683억원이 융자가 됐고, 나머지 347억원이 미활용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가 한 247억원 되어 있고, 또 예탁금으로 한 100억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우기수 위원 이 예탁금은 아마 통합안정기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진흥기금이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는데 항상 “금액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 350억원 돈이 농가들한테 융자성으로 집행이 안 되고 은행에 예탁금이 있는데, 꼭 이렇게 350억원 돈을 놔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보통 운영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분할하고 있고, 시설자금으로는 2년 거치 3년 분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집행률이 약 한 68%, 70%쯤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월금 이걸 적게 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융자를 잘할 수 있을까,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을 내년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에 다 받아서 350억원이 다 될 때까지 차례차례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 지금 현재 1차 하고 끝내고 또 2차를 다시 모집하는데 행정처리 절차도 줄이고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조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상반기에도 집행된 금액이 약 180억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신청 금액은 한 247억원 정도 되는데, 또 350억원 융자를 하더라도 회수된 금액이 보니까 한 270~280억원 되네요.
그렇다 하면 그 융자금액만큼 다시 또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 실제 시중 금리가 내렸을 때는 이 자금이 귀찮아서, 또 담보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농가들이 많지만, 지금 시중 금리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농가들을 도와줄 그런 사업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하지만, 이건 이미 조성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정말로 지금 농가들이 기름값 오르죠, 지금 인건비 오르죠, 농자잿값 오르는데 여기서 이런 자금이라도 많이 풀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우리 기금의 설치 목적이고 또 우리 도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 평균 보니까 한 2,7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한도도 높이고, 지금 보니까 7,000만원 이렇게 하고, 법인 시설장 같은 경우는 3억원까지도 되기는 되는데 지금 법인 시설장 3억원 갖고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게 언제 정한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대폭적으로 한도도 늘리고 융자 조건도 완화시켜서 힘든 이 시기에 진흥기금이 정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박춘덕 위원 감액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 수 123페이지, 133페이지, 135페이지인데, 보니까 1년 만에 감액된 사업도 있고 12년 만에 된 것도 있고 11년 만에 된 것도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하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인데 사업 개요부터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12년 되어서 올해 다 감액을 했고, 하나는 작년 건데,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1년 만에 사업을 접게 생겼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일단 먼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대도시인 인근 지역인 부산과 울산에 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지역하고 울산 지역에 우리 경남 시군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다면 저희가 부산, 울산에 공급할 수 있는 물류비라든지 거기에서 판매 행사를 할 수 있는 판촉 요원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최초에 제안을 우리 경남이 했어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수용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2018년도 부산과 우리 경남이 상호 업무 협약에 의해서 부산시장님하고 도지사님께서 이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9월에 우리 도에서 진주에 있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부산시 금정농협 간의 업무 협약으로 부산 금정농협 내에 우리 직매장을, 경남의 농산물만을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운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좀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 시군으로 전파를 했는데 시군에서 판매망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감액이 되는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업인들에게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또 우리 중소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시설이라든지 기자재를 쉽게 지원받아서 설치해서 지역 인력의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 농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초에,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사업 수요를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주체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고 현장 답사까지 해서 선정해서 운영합니다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사업의 경제성이 신청 당시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부분에 제조 가공 분야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균특 전환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는 1차·2차·3차, 우리 농업에 있어서 1차적으로 생산, 2차적으로 제조·가공, 3차 유통, 체험이나 관광과 연계해서 복합 산업으로 육성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농산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고용 창출과 기업인들에게는 경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정과 출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사업을 예를 들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한 부분이 제일 문제다 말이죠.
그런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거나 이 사업이 출발할 때는 굉장히 좋았겠죠.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게 서로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나 그다음에 판매시설이나, 그다음에 원료를 수급하는 데나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야 이 사업이 오래 가고, 예를 들어 10년 넘은 이런 사업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거제가 포기한 것 아니에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부울경 활성화나 가공 산업 활성화 이 부분, 또 복합 산업 자원화 이 부분도 내년에는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도 감액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예산을 주고 많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초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철저하게 계산된 사업이 아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간에 1년 만에,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이 해마다 탄력을 받아야지 1년 만에,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창원 하나 거제 한 군데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하겠소 지금 이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어떤 조치를 마련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들만 이야기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못 하겠다고 속된 말로 만세를 불렀는데, 내년부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사업들은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보조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가공 산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또는 주식회사지만 영세한 그런 업체들, 그리고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도가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한 군데를 잡아서 거래처를 만들어서 주든 직영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원인이 뭐냐 하면 수요처가 없다, 자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판매량보다 원가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겠소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정밀 진단을 하셔야 된다고, 이 사업을.
그러면 이 사업을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내가 샘플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연계된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 세 개를 보고, 더구나 산청이나 거창에서 하는 두 군데 사업은 무려 8억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서 이걸 확장할 것인지,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좋았던 기억만 자꾸 이야기하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그 사업 좋은 것 같으니까 해 봐 이런다고 해서 그걸 계획 없이 밀어붙이면 되겠어요?
이것도 사업이잖아!
사업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도태되면 빨리 접는 것이고, 잘되면 더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춘덕 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걸 포기하면, 창원에 한 군데, 거제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아이구! 너희 잘했네 이러고 맙니까, 아니면 다음 사업 때 페널티를 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포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사업 신청 시에, 물론 수요조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분석합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주체의 추진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여건이라든지 농업인과 기업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우월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실태 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부울경 공동체 먹거리 활성화 사업은 창원하고 거제가 포기를 했고, 농촌 자원 복합화 사업은 산청, 거창이 포기를 했다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시설물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것은 자기들이 준비하다가 건축 자재 원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인상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에 한계를 느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시설물을, 그럼 우리 도는 이때까지 재정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예산을 안 넣는 것에서 끝나고,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운송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자부담한 사람이 부담해서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그냥 끝내는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에서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을 가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작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기본 장비가 불필요하게 된다거나 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원천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지, 일부는 확보하고 일부가 포기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답변하실 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손덕상 위원 원장님 되십니까?
조서 233페이지 보니까 전액 불용된 게 하나 있네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 페이지에 또 있고.
혹시 상임위에서 이거 별말 없던가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이 실증단지 시설 개선 사업비는 실증단지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했던 장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장비가, 실질적으로 당초 장비는 고전압이나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 외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변경된 사업 장비는 우리 온실 내 유휴 부지에, 유휴 공간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설치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을 2021년도부터 준비를 하셨네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202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준비는 2021년도부터 하셨는데,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2021년도부터 장기 구축 계획에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 못 했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예측 못 하고 당초에는,
○손덕상 위원 이게 1~2억원도 아니고 3억원 같으면 금액이 큰데,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당초에는 태양열 취득 장비라 해서 이 장비를 그 에너지를 취득하는, 분석하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다른 혁신밸리에서도 설치를 했는데, 뒤늦게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장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한 실증 기업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장비인데도 활용성이 높은 소형 챔버라든지 분석 장비를 확보했는데 그 장비가 별도 외부 시설 설치 없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부득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그 장비를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인지를 못 했습니까,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2021년도에는 당초 구입했던 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저는 이해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전액, 이거 필터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필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 15일 저희 원종생산과 보관 창고에서 조그마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밝혀졌는데, 그 부분을 한 3,000만원의 재해복구비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료는 지급됩니다마는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3,000만원 확보를 위해서 정수처리시스템 필터 교체비 3,000만원을 감을 하게 됐습니다.
감을 한 이 사업비는 저희가 시설 개선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좀 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분에 충당하고, 이 부분은 감을 하고 화재복구비 3,000만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재해피해 복구비를 이쪽으로 전환해서 썼다 보면 됩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저는 지역 농산물 가정 간편식 산업 육성, 예산안 214쪽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41쪽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추진부터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사업은 저희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전략 산업으로써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 주요 전략 과제 사업으로 선정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가정 간편식은 지금 코로나 정국 이후에 1인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집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먹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는 간편하게 제조해서 즉석식품이라든지 즉석 가공식품, 신선 편의식품, 메디푸드 이런 분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건 식품업체의 소득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우리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식품의 원천적인 원재료는 농산물이 되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리, 시대의 적응에 맞게끔 공급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의 영리도, 기업이라면 기업인이고, 우리 농업인 단체 법인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들의 영리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사업할 때 충분한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수요조사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각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12개소가 수요가 조사되었는데 저희가 사업 확정 단계에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군에서 의지가 좀 있어서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재수요를 받으니까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12개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시군에는 예산이 그 당시에 편성이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때 당시에 시군에는 예산이 편성 단계 전이고요.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면 가내시를 하고 나서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확보가 됐느냐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가 4개 내지 5개소를 목표로 재수요를 받고, 신청을 받았는데 2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2개소 되어 있는데 12개소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용식 위원 12개 신청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용식 위원 그 시군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됐느냐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안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가수요 조사였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였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반영됐나 안 됐나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시군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벌써 2회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죠,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가 수요를 확장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지침도, 또 시군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도 좀 개선하고 이렇게 수요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설득력이 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러니까 행정은 어디까지나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데, 처음에 의욕은 좋게 사업성을 가지고 계획을 발표하고 모집까지 하고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시를 해 놓았으면 사실은 밑에 기초시군에서 예산이 반영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사업성이 없을 때는 2회 추경 때 사업 조정을 빨리 감액에 들어가야 되죠.
이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돈이 절반 이상 되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신청이 적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일단 저희가 판단하고 분석했을 때는 기업의 수요, 단체의 저변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농업기술원과 우리 농정국에서 서로 업무 상호 교류 협력을 하면서 농업기술원에서 간편식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저변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 확장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기술원에서 저변부터 먼저 확대하고,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이렇게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썩 그렇게 사람들이 뭡니까, 당기지는 안 하거든 보면.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이 많은 비용에, 사실 자부담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지방비 비율을 좀 조정해서라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관련해서 고용 농가주 간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 언어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2,000만원 중에 6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게 2,000만원 예산 편성이 많지는 않지만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모바일 폰에 보면 동시통역을 해 주는 앱이 있거든요.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이 앱을 교육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물론 그런 앱도 일부 쓰는 농가도 있고, 또 들어오시는 계절 근로자분도 하고 있고, 휴대폰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북을 만든 가장 큰 취지는 사전에,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사전에 만들어서 그쪽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 농어민한테 먼저 주기도 하고,
○최동원 위원 그쪽이라면 외국 근로자 해당 국가에 이 자료를 보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농민들께 이걸 주면서,
○최동원 위원 그래 잘 아시잖아요?
시골에 가면 젊은 층 농사를 짓는 분은 좀 적고,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 가이드북 보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 바쁜 시간에 이거 공부해 가면서 하겠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사전에 어느 나라가, 보통 배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언어를 선택했는데, 모바일 앱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르신들이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차라리 저는 한국에 와서 이탈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와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고 그러는데, 차라리 일손 돕기 차원에서 외국 계절 근로자를 입국시키고 있는데, 이탈 방지 교육을 시키는 데 차라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오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간단하게 검사를 합니다.
마약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때 같이 보통 이틀 정도를 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교부하고 우리 도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소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입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한국대사관.
요즘 보니까 한국어학당 같은 것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미리 거기 어학당에서 여기 계절 근로자 모집을 해서 나름대로 기초 언어 교육 정도는 배워서 입국시키는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건의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게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올 6월에 라오스와 우리 도가 6개 시군하고 같이, 원래 계절 근로자는 계약 체결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바로 해당 시군하고, 원하는 시군하고 바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라마다 어디에,
○최동원 위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를 짧게 할게요.
대사관에 한국어학당에 우리가 요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원 위원 가능한 국가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차라리 교육을 시켜서 입국시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바쁜데 교육해서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자체 국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소통해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자료 요구.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할 건데,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인데 조사료 생산용 품질 관리를 위한 방법, 그리고 생산자 단체, 세 번째 연도별 집행 현황 자료, 네 번째 시군별 지원 사업, 이렇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7시 28분)
○위원장대리 이장우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절수형 변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도정질문을 하시고 나서 관련 부서인 회계 부서라든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요가 있을 때, 그때 도지사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수요가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요가 있을 때보다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그러니까요.
그게 내나 수요가 있을 때,
○정규헌 위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도, 와스코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새 건물을 지을 때는 앞으로 친환경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사업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하나도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번 것은 남해군 사업인데 설계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실시설계 착수가 창원은 2021년 8월, 양산은 2020년 10월, 남해는 2022년 6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남해 같은 경우에는 매립시설과 통합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는 바람에,
○전현숙 위원 어디 방향?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매립시설과 함께.
○전현숙 위원 매립시설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수소화시설과 연계 추진을 하기로 했다가 그 수소가 창원시에서 내부적으로 과잉 생산이 염려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 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미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가는 거죠, 사업비가 내년으로.
계속사업이니까 크게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하나도 사업비가, 그러니까 올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게 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설계 단계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관련한 것도 질의를 드리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올해 6개를 사업 추진 중인데요.
그중에 2개가 당초 계획 대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듭이 지어졌고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매립장에 지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설계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당연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분만 금해 추경에서 감액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예산 편성 당시에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삭감하는 게 저희들 부족한 재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고요.
○전현숙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그러니까 대상 사업의 기준 보조율이 미준수가 되면 국비가 다시 환수되지는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환수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확실하다면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생겨서, 환경정책과에 관련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또 기후대기과에 배출징수부과금, 그다음 수질관리과에 수질개선부담금, 이게 징수금을 상반기에는 주고 하반기에는 환경부에 예산이 없다고 안 준다고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는데 매년 그런 겁니까, 올해만 그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원래 그해 징수분이 항상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분까지 왔고요.
올해는 6월분까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26억6,000만원, 2020년도에 24억5,000만원, 2021년도에도 20억원,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17억원으로 거의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3억원 감액해서 15억원 정도, 그러면 작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는 자꾸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이 줄어들죠.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경유차는 신기술을 적용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과 기간 자체도 12개월분이 아니고 10개월분이어서 좀 더 감소된 그런 게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액이 10% 줄어든 것을 아니고 거의 50%, 25억원에서 17억원으로 뚝 떨어지고, 지금 배출징수부과금도 담당 아니시지만 2억2,000만원, 2억2,000만원 해서 2021년도에 1억7,0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4,700만원으로 여기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경유차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다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우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배출징수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에 25억원에서 2022년 17억원인데 거의 8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혹시 올해처럼 부과금이 이월돼서 넘어와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에 계상이 안 되고 다른 금액으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 건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런 것은 아니고, 부과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2~3만 대씩 부과 대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폭 줄어듭니다.
○우기수 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렇다 하니까 믿겠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12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받잖아요, 그죠?
받아서 우리가 다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자기 받을 돈은 다 받고 있는데 우리 도로 내려줄 10%, 돈이 없어서 정말로 안 내려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경유차를 가진 차주한테 다 받아서 우리한테 안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후 경유차량 교체사업을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노후 경유차를 굉장히 줄이는 사업을 굉장히 하고 그렇게 해서 경유차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리고 옛날에 경유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낮았는데 휘발유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경유차가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경유차 소비도 많이 줄고 차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12월까지 다 받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10%를 내려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받을 돈은 받아 놓고 왜 그걸 안 주느냐, 도에서 상반기 것은 받았고 하반기 것은 내년에 준다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온 것 같으면 연례적인 회계 계산법이다 해서 세입에도 반영도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도든 다른 시도든 올해 같이 예산이 어려울 때 이런 부분을 달라고 해야지 받을 돈은 다 받고 안 준다는 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건의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반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도 좋고 매월도 좋고,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최동원 위원 소규모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사물인터넷 IoT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국비 다 포함해서 193억원이 지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 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최초 2019년부터,
○최동원 위원 몇 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2019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최동원 위원 2019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웬만큼 이 설비에 대해서 교체사업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의무적으로, 금년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IoT 놔두고 보조금, 소규모 관리시설,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 안 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중소기업만.
○최동원 위원 중소기업만 하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중에 아시다시피 배출 풍량이 높을수록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를 들어서 200㎥ 미만 풍량 같은 경우에 금액에 대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최동원 위원 좀 바뀌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풍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해서,
○최동원 위원 바뀌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예전부터,
○최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풍량 대비해서 풍량 몇 ㎥, 몇 ㎥는 보조금 얼마, 얼마, 얼마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우스운 질의 하나드릴게요.
예를 들어 풍량 배출하는 100㎥짜리하고 대규모 1,000㎥의 배출을 하는 방지시설하고 서류가 같아요.
무슨 서류냐 하면 보조금 지원 산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와 100㎥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시설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서류는 이것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서류는 100㎥나 1,000㎥의 방지시설 지원사업이나 금액이, 준비하는 서류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조금 저도,
○최동원 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규모 100㎥ 안팎에 있는 설비가 노후화돼도 실제로 서류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요.
대행은 방지시설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현실성이 좀, 이런 점은 고려 안 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큰 것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작은 것들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량별로 방지시설 설치비가 다르고 작은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가 적고,
○최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서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서류는 만약에 같은 구조이고 단순히 용량 차이인 경우에는 서류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작년에 물가가 굉장히 자재비 상승이 됐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게 저희가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최동원 위원 그냥 그것 반영 안 하고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조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재비가 사실은 30%가 올랐는데 예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이것 지금 잘 대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점이 있고, 사물인터넷은 어떤 자료를, IoT 이것은 자료를 주무부서에 제공을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방지시설이 계속 돌아가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전류계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고, 예를 들면 압력이 요구되는 데는 압력계,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환경부에서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쓸데없는 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IoT 그런 건 사실은 그렇거든요.
시설 해 놓고 가동 안 하는 사업장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공장에 오염물질이 나오는 사업장은 이것 돌리지 말라고 해도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력 사용량 돌아가는, 그다음에 온도 전송하죠?
압력 전송하죠?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단속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체크하겠다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이, 업체에서 충실히 운영해 오면 사실은 필요 없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최동원 위원 왜 이렇게 쓸데없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지만,
○최동원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190, 이게 다는 아닙니다.
IoT의 다는 아니지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관리인도 모르는 시기에 그게 오작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동을 하고,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작동으로 인해서 방지시설이 비정상 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원 위원 오작동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 그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압력이 낮거나 아니면 전류가 끊기거나 이러면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그것은 업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동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느냐, 이게 TMS가 아니잖아요.
굴뚝 자동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TMS가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IoT를 TMS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TMS가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금액 차이도 많잖아요.
TMS는 몇 억원 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 200~300만원 하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200~300만원 정도,
○최동원 위원 한 기업체에 굴뚝 하나 다는 데 200~300만원 들여서 쓸데없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굴뚝 하나에 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지시설에 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소규모 보조사업 이것도 내가 보니까 실제로 실용성 있게 오염물질을 관리하려면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데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차라리 개보수하는 데, 충분히 멀쩡한 집진기도 뜯어내서 교체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개보수하는 데 차라리 지원을 하면 예산도 좀 줄이고, 그다음 오염물질도 충분히 저감해서 배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물 인터넷 이런 것 같은 것은 이게 들 비용이면 방지시설에 소모적인 것 많습니다.
악취제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터도 있고, 활성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주 교체를 해 줘야 오염이 저감되지, 집전기, 송풍기가 돌아가면 그게 저감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동원 위원 그걸 체크를 해야지, 돌아가는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냐 말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가 비정상적인 가동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동원 위원 저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환경부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다가 이것은 실효성 있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차라리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7시 51분)
○위원장대리 이장우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안 24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7시 53분)
○위원장대리 이장우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예산안 35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삼중수소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박춘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삼중수소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을 비목을 신설해서 증액해서 우리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요새 좀 조용하긴 조용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장비가 수소분석장비가 한 3억원 정도 하고, 시설 하는 데 한 1,2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다, 그렇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박춘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삼중수소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액체섬광개수기 해서 2억원하고, 전처리장비 1억원하고 시설비가 1,200만원 해서 3억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께서,
○박춘덕 위원 왜 못 올렸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차이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분석장비가 없으면,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민의 관심사인데, 우리 도가 이것 장비가 없다고 한다면 연초에나 이것을 빨리 장비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걸 연말까지 끌고 가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도 전체로 봐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없는데 수산안전기술원에 지금 한 대를 확보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대가 부족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은 또 유통 단계도 해야 되고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을 부서에서 아예 올릴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본예산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이,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부터 해서 그러면 2022년도 겨울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예결위에서 알 필요도 있고, 이게 없던 것을 위원회 예산으로 해서 올라올 때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부서에서 안 했느냐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했는데 까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예 생각이 없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아닙니다.
생각이,
○박춘덕 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추경에는 못 했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해 보려고 식약처나 해양수산부 쪽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꾸준하게 노력을 했는데,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계속 8월부터 쭉,
○박춘덕 위원 했는데 중앙부처나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필요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해 보세요.
부서가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올렸는데 어디서 정리가 됐다든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은 신청을 했는데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실에서 이것을 반려했어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아니요, 국비 쪽 식약처하고 해양수산부라든지 이쪽으로 국비 요청을 했었고요.
○박춘덕 위원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우리 도비로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국비로 해요.
국민적 관심사 아니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장비가 수십 대 있어도 모자랄 판에, 경남도 안에 하려면 한 대 가지고 그게 다 충족이 되냐고요.
우리 도비로 해서 할 사업은 전혀 생각을 안 했네요, 그렇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 식약처에서 삼중수소 검사법하고 기준을 연말까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것 때문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연구원장님, 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저희들이 7월에 예비비 편성 같은 것을 처음 신청을 했는데, 주문량이 폭증해서,
○박춘덕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주문량이 폭주해서,
○박춘덕 위원 아, 주문량이 폭주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어차피 금년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내년 상반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긴급성에 대해서 편성되거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식약처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신청이라든가 국회에 2024년도 국비 이런 것도 신청했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는데 긴축재정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안전기술원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검사 수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등등으로 해서 말 못 할 사유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못 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다음에 올해, 오늘이 11월 하반기잖아요.
그다음 12월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도민을 위하고 걱정이 많은 것이고, 우리가 보유 대수가 적으니 이것을 무조건 보유하자, 그래서 상임위 안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비목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줬단 말이에요.
본회의도 남아 있고 예결위도 남아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예산을 해당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무조건 장만을 하시오, 구입을 하시오.” 이게 주 내용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만일에 이게 올해 12월 14일에 본회의 통과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한 달이 16일 남는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 마감할 때까지.
그러면 한 달 16일 동안에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 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렇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박춘덕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래요?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돼요.
가능합니까?
이게 만일 12월 14일에 본회의 통과했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이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외자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 장비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제가 알기로는 외자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증액이 되더라도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그리고 이 장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고 나면 꼭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삼중수소를 하는 것에,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에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식약처 기준이 올 연말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고,
○박춘덕 위원 기준이 안 정해졌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수산안전연구원에 저희들 한 대 12월에 들어올 건데, 그 장비가 들어와도 지금 측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 기준 나오는 것하고 하면 적정 시기에 구입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춘덕 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가능성이 있었을 때 비목을 신설할 정도의 긴급 상황이 있었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도민의 안전 때문에 빨리 구입하자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기계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해당 상임위에서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왜 충분히 설명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연구원에서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쪽이 미흡해서, 장비 구입에 초점을 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는 외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빨리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예산, 구입이, 사용이, 거의 어렵다고 해서 그런 점을 좀, 미흡한, 사전 조사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도민을 대신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갖다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부서에서 선 조치를 취하는 게 모양새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건 의회가 추진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의회가 필요하니 집행부가 이걸 하시오.” 해서 했는데, 집행부는 그에 대한 설명도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보건연구원의 역할이 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러한 설명들을 충분히 했으면 거기에서도 강제로 비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시급성 때문에 만들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것을 자동 불용 처리가 되고, 예산을 넣어봐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의회 안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목이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이 예산을 해당 상임위에서 만들어서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올라왔는데, 예산을 자세히 보니까 통과시킬 수도 없고, 만들어 놓아도 물품 살 수도 없다고 했을 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의논을 해 보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줘도 살 때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없다, 그다음에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안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을 왜 설명을 못 합니까?
의회만 이상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의회가 살리고 의회가 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상임위에도 원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결위도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모양새가 이게 뭡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방금 삼중수소 분석장비 구입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전국민, 우리 도민 전체가 사실 불안에 떨고 있고, 현장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중수소 분석장비의 필요성을 사실상 주민으로부터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민심을 접하고는 정말 시급성과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꼭 이 장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앞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시급성과 중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식을 해 줘야 되겠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자료 장비와 관련해서 사실상 당초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설득을 못한 그런 잘못도 있고, 또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그 비중이 얼마만큼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해 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없던 목을 만들어서 사실상 예산 증액을 3억1,2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 더 집요하게 이 장비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해서 도민 불안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질책도 좀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저희들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대응이 좀 미흡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연구원이 장비를 가지면 좋죠.
그런데 장비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도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현재 공고하고, 장비 선정하고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남은 시간 안에 이 예산을 집행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현재로서는 알아보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이용식 위원 불가능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그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용 처리될 것은 뻔하다, 그렇죠?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예산에,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불용 처리될 것을 알면서도 이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 삼중수소 분석장비를 하루 빨리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할 때 이해를 해 줘야 될 것이, 이번에 반영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당초예산에는 이 분석장비 구입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드릴게요.
○이용식 위원 예,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만림 계속 논의되는 게 삼중수소장치가 없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안전기술원에 우리가 하나 구입해서 12월에는 설치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검사 방법이라든지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에서 그것을 연말까지는 한다고 합니다만, 예를 든다면 검사 방법이나 기준, 그리고 검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장비를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사용할지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수요가 많지 않은데, 한 대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따로, 결국은 도 소속 기관인데, 수산안전기술원에도 하나, 이거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사용 안 하는데 여기도 하나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또 과연 설치해야 하느냐, 이것은 기준이라든지 장비의 활용도를 우리가 보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일 사용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산안전기술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구입을 해야죠, 그만큼 안정성의 문제가 도민들이 불안해 하면.
그렇지만 수요가 만일, 기준이 정해지고 수요가 정해지면 그때 해도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수요와 검사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일단 국비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줘서 한 대를 구입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어느 주기로 이것을 검사를 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용의 범위에 따라서 활용도가 진짜 높아서 추가적인 장비가 구입이 필요하다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도 같은 소속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수산안전기술원이 다른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식견이 없는 입장에서 깊이 있게 왈가왈부하기에는 사실상 무엇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비전문가로서 도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는 일단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니까 있는 것은 사실,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결국은 연말에 한 대가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 장비가.
그게 기준이 설치되고 수요가 아직, 방법이 확정 안 되면 설치해도 사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식약처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사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 정도는 나오는 것인지, 한 대를 가지고 진짜 부족한 것인지,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장비가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부지사님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해양도시가 많잖아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륙지방에 있는 시도하고는 또 다르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북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비슷하고요.
전남도 사실은 우리보다 해양이 많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아서 한 대로써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비비를 활용해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때라면 부지사님,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준이 다 정해지고 수요가 확정이 되어서 한 대로써는, 수요가 많으면 한 대로써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갖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수요가 많아서 한 대로써는 감당하기 힘들 때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따로 구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용이 되고 있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용하는데 또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해서 따로 구입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용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입장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부지사님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 사용 기준, 사용 빈도, 사용을 해야 되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일단 현재 삼중수소 말고 방사성 요오드하고 세슘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좀 더 촘촘히 한다고 하면 해수 같은 건 70건, 보통은 200건 정도 하지 않을까,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요오드하고 또 뭡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삼중수소하고는 다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다르지만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이용식 위원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관계로 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사님.
수산안전관리원은 무슨 수산물을 검사하는 데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수산안전기술원은 일단 해수하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유통 단계,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데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삼중수소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허동원 위원 그것은 인지를 하시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우려에 대한 것은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수산안전기술원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기를 시급하게 도입해서 12월에 가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도민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것들은 시급하게 지사님이나 예산실을 찾아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빨리, 그러니까 생산 단계 수산물은 수산안전연구원에서 하고, 유통은 유통에서도 충분히 삼중수소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빨리 구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지적을 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급하게 한두 달이라도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삼중수소 분석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도민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수산물의 검사라든지 먹거리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에서 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도의 관계자들께 유감을 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년 2024년, 올해 추경은 불가하니까, 불용 처리될 게 뻔하니까 2024년 당초예산에는 꼭 담아서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들이 아예 삼중수소 기계가 없으면 모르지만 한 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가, 우리가 업무가 사실은 나눠져 있을 뿐이지, 업무는 유통 단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생산 단계는 수산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그런데 이 두 조직이 다른 조직이 아닙니다, 결국은 도청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면 아마 검사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 검사 범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검사의 어떤 수요가 나올 겁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우리 생산 단계의 어떤 수요가 많아서 유통 단계의 수요를 감당하지, 들어갈 수가 없다면 유통 단계를 따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생산 단계에서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유통 단계도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또 다른 거를 새로 마련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 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약처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이거를 어느 주기로 검사를 할 것인지,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아마 판결이 날 겁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수요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계도 더 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부지사님, 저는 부지사님께서 왜 그렇게 수요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산 단계의 수산물은 수산안전관리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도 당연히 이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하나씩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게 있으면 편리는 하지만,
○허동원 위원 그것 예산이 30억원, 50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을 사실은...
○허동원 위원 도민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이런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에 하나씩 삼중수소 분석기가 있어서 정말 도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하는 게 저는 도의 행정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기 추경에 담는 것도 우리가 집행부의 승인 없이 담은 것도 아니고, 내년 당초 예산에 꼭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삼중수소 분석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이런 말씀을, 그것은 저희 입장은 도 전체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산안전기술원은 아마 자기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게 두 개가 필요한지 아니면 세 개가 필요한지, 한 대로서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 수요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질의 다했으면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최동원 위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보충 질의,
○최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부지사님, 수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으로 30년간 방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최동원 위원 측정 장비라고 하는 것은 한 대로 운용이 가능하냐, 충분할 것이니까 수요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조건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해요, 장비는.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장비를 운용해도 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대 더 운용해서 분석한다면 신뢰성이 더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어떤 기계 가지고 무슨 장비를 믿으세요,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이게 같은 지점에서 같은 물을 검사를 해도 BOD, COD 이 측정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두 대를 운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요 자꾸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제가 오늘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장비가 필요하다 안 하다, 그다음에 부지사님께서 일주일에 두 번밖에 사용 안 하는데,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요.
○박춘덕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두 번이 아니고, 기준이 아직 정해졌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들어보세요.
기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까 예산담당관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 못 하는 위원님들 한 분도 없어요.
이해가 충분히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반박을 해당 상임위에서 하셨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심리적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대가 있느냐, 열 대가 있느냐, 경찰서 앞에 범죄 저지르는 것 봤어요?
그러면 도민이 삼중수소가 우리 경남도가 한 개를 보유하든, 두 개를 보유하든 수출입 창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들어올 때 이것 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했을 때는 수량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일에 하루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비목을 증설해 가지고 올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었다면 연구원에서 충분하게 오늘과 같이 설명을 하시고, 불용 처리라 하더라도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 이것을 정해지고 해도 늦지 않고, 우리 경남도가 한 대 보유하고 있으니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위원회에서도 올라오신 위원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 했을 때도 그러한 시급성이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오늘 다른 것을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불용 처리가 뻔하게 될 거를, 한 달 안에 불용 처리가 무조건 되는 예산을 “이거를 집행하시오.” 하고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한 사업 설명은 부서에서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다시는.
안 생기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최만림 부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결위에서, 특히 제가 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물건에 대해서, 삼중수소 분리기에 대해서 그거를 뭣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두 대 있으면 어떻고, 세 대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의 어떤, 아직 미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이유도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준이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이번에 추경에 해 봐야 그게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기준이 미비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임위에서 도민의 안정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거나, 안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고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마련하자는 뜻으로 그것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의회가 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대의기관으로.
이제 상임위가 분리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올린 거를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한다는 게 의회가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누군가는 그 모순점을 바루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맞니 안 맞니, 두 개 사시오, 세 개 사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적으로 많이 반복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사업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안 177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해양항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윤환길입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지원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 환경정화선 유류비 말입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에 2억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9,500만원 감액한다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정규헌 위원 그것까지는 충분하게 알겠는데, 저번 4월에 경남청정호 취항식했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이번에 새로 만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경남청정호입니다.
○정규헌 위원 환경정화선 아닙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전에 배가 한 대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두 대 911호하고 914호 두 대,
○정규헌 위원 두 대 있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매각을 했거든요.
○정규헌 위원 두 대를 언제 매각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3월에,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4월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6월 1일에 정확하게 매각이 두 대나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4월에 취항을 하고 그 이후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정규헌 위원 이후에 두 대를 매각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얼마에 팔았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911호가 1억8,200만원이고요, 그다음 914호가 1억7,557만원입니다.
총 3억5,700만원 정도,
○정규헌 위원 이것 몇 년 정도 썼어요, 대충 건령이,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배가 이번에 2월 4일 자로 선령 제도가 생기면서 FRP 같은 경우는 20년, 강선은 25년 바뀌면서 이게 매각하게 되어서 20년이 좀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경과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샀습니까?
국내에서 판매를 했습니까?
이 배가 크레인 같은 게 있어서 좀 특수선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것 어느 업체에서 사 갑니까, 이거를.
그 매매 계약서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거는 지금,
○정규헌 위원 첨부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정규헌 위원 자, 보십시오.
통영에도 쓰레기 운반선이 한 대 있죠, 통영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통영시에 자체에 있을 겁니다.
○정규헌 위원 예, 통영시 자체로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정규헌 위원 우리가 원래 두 대를 팔고 한 대 운항을 하고 있고, 한 대 더 살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청정호가 도서지역에 쓰레기를 집하해 놓으면 그걸 운반해 오는 그런 역할을 청정호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직 제작 계획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번에 마산항에 해양 쓰레기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운반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배 왜 운반을 안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 당시에 저희 도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새 배를 건조했거든요.
창원시도 별도로 한 대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보니까 창원시 배만 왔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때 뒤에 계속 심화하면서 저희들도 지원을,
○정규헌 위원 지원할 때 안 보이던데요, 우리 배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때 한번 갔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배 대는 그 부둣가에 해양 쓰레기가 많았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 덜어내는 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또 그것을 치우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정어리 떼가 사실 작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우리 배가 안 왔더라고요, 보니까.
창원 배만 와서 하고 있던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사실상 거기는 마산 무역항이다 보니까 마산청에서 원래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아마 인공섬 관계도 해양공원 관계 때문에 창원시에서 그것을 대신 쓰레기를 수거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폐사체가 상당히 적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동원이 좀 안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아까 유류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이 배를 두 대를 다 운행을 안 했습니까?
유류비가 도비 책정이 아예 안 되어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면 3년 동안은 배를 그냥 세워 놓았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닙니다.
월에 9일에서 10일 정도는 보통 운항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류비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제가 그거는 앞에 연도 예산이 없어서 한번 확인하고,
○정규헌 위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없으면 그러면 배를 세워놓지 무슨 연료를 가지고 배를 운항합니까?
그게 운항이 안 되는데, 그리고 배를 1억8,000만원이라도 우리 국내에 팔았으면 그 배를 운항할 건데, 이 배가 이 정도 배면 크레인만 해도 몇억원씩 할 건데, 이 매매가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매매 계약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그것 찾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만관리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해양에서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검토보고서 92페이지에 경남 911호 항만순찰선 대체 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 4월부터 대체 건조 사업 시행해서 2023년도 5월에 건조 업체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부도가 났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사업체 부도가 났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선급금 보험금을 10억700만원을 해서 세입 조치 후 건조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5월에 부도가 났으면 빨리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시행 계약을 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놔둔 것으로 보이는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1년부터 국비 해수부 예산으로 경남항만순찰선 915호를 대체 건조 중에 업체 부도로 인해서 계약 해지는 7월 4일에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선급금 보험금 청구를 7월 24일에 했고, 보험회사에서 선급 보험금 세입을 9월 13일에 우리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향후는 업체 선정을 해야 하고, 그것도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업체가 이렇게 부도날 정도 되면 처음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당초에는 회사가 경영이 건전하고 했기 때문에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업체는 부산 업체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아주 건전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서민호 위원 현재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5월까지 이렇게 하면 그 계약 포기할 때까지 여러 가지 건설했을 것인데, 타절 정산이라든가 기선 검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이 회사가, 우리가 배를 건조하게 되면 감리회사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부도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감리회사가 우리한테 그렇게 통보를 해서, 최종 부도 처리를 이 회사가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상에,
○서민호 위원 이런 배를 건조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노후 배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항만순찰선을 빨리, 내년에 이것 하면 기간이, 지금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거를 건조하려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최종 완공 시까지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내년 6월 30일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 정도 되면 이 배가 건조가 되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하루빨리 건조해서 노후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고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해양항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윤환길입니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활어 컨테이너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단가 차이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제작사랑 시군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단가가 우리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한 대당, 그래서 두 차례 모집 공고를 했는데 없어서 그 제작사의 의견 반영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수부에 제작 단가 상향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뭐냐면 불수용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우리 제작사에서 단가 상승 문제가 재료비, 인건비 등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한 마흔두 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 조정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52대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52대.
○허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활수출물 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4억5,000원으로 3대를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동이 있는 이유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처음 사업이 2012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한 대당 1억2,000만원이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1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자재 가격도 상승이 많이 되었고, 인건비도 상승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좀 단가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작사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만 해수부에서 불수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 안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번에 가내시도 1억5,000만원으로 지금 3대에 한 4억5,00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관련 사업 수행 지침이 있거든요, 해수부에.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23일 자 그때 저희 개정안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 단가를 지금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게 2억5,00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2억2,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 단가 명시를 좀 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의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2022년도부터 시군비가 없어졌어요.
시군비 지원은 2021년까지는 있었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시군비를 도비가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는 그만큼 이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활수산물은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활수산물의 수출 물류비 절감과 동시에 수출 경쟁력 제고니까,
○허동원 위원 그렇게 보면,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 부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도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해수부에서 단가 조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전남하고 경남하고 동시에 두 개의 컨테이너 사업을 했거든요.
경남에는 1억5,000만원으로 3대에 4억5,000만원으로 내시를 하고 내려주고, 전남 같은 경우는 활전복이 유명하다 보니까 전복 컨테이너는 2억5,000만원으로 단가를 해서 해수부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억5,000만원하고, 똑같은 이 업체는 특허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이 한 군데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경남에 그러면 2억5,000만원이면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전남도 결국은 사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사업 경남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지금 하나도 사업 성공을 못 하고 전부 취소를 다 한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일에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컨테이너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당분간은 52대 중에 10대가 수리 중이고요.
42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데, 향후 봐서, 수출 성장률을 봤을 때는 뒤에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활수출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너무 중앙예산에 기댈 건 아닌 것 같고, 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5페이지에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전현숙 위원 자연재해나 환경 악화로 인해서 연안의 가두리 어장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두리 어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시범사업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도가 보니까 2022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해수부랑 협의를 해서 2022년 12월에 확정 내시를 받았네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2022년에는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이 대상자 발굴을 못 해서 사업 신청이 없어서 이거를 시행을 못 했네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 4월 되면 시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올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번 더 이 부분이 재해대응에서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어업인들은 조금 관망을 해보고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건지,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어업인들이 조금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종 예산액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게 어업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자부담 내용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아예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한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올해는 이 대상자 선정을 하지 못한 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어업인들이 관망하면서 지켜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몇 번 조회했습니다만, 아마 신청이 없다 보니까,
○전현숙 위원 홍보가 안 되거나,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업인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것을 해도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이익이 너무 적다거나, 또 아니면 경남 우리 해양 환경에 이것이 맞지 않거나, 우리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장을 사용할 때 우리 어업인들이 하는 어업에 필요한 가두리양식장은 아닌 거이거나,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지는 않고요.
○전현숙 위원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해보셨나 하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지는 않고, 현재 충남에서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중층 침설식 양식 가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알아보니까 상당히 성장도 좋고, 왜냐하면 병해충에도 강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설계 마쳤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그게 만약에 경제성이 있고 그렇다면 내만에 있는 가두리를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서 적조라든지 고수온, 저수온에 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어업인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판단하신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그건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 항만순찰선 대책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유 재산 계약할 때 계약 이행 보증 보험 넣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계약 포기 업체하고 그런 계약에서 정산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보통 공유 재산이나 이런 걸 취득을 하거나 민간하고 계약을 할 때 되면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넣게 되고 그다음에 납품 일자가 초과됐을 때는 페널티를 물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선급 보증금을 받았고요.
○박춘덕 위원 어떻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타절 정산할 때 보험회사하고 저희 항만관리사업소하고 참여해서 그렇게 타절 정산을 다 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 계약해서 부도날 때 2024년 6월까지의 공정이 한 26%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박춘덕 위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타절 정산을 해서 완료를 하고, 그렇죠?
중간에 공정한 부분도 우리가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계약 이행 보증 보험에 따라서 우리 도가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전체 금액이 10억700만원입니다.
○박춘덕 위원 전체를 다 받았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박춘덕 위원 보험금이 10억원이나 돼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박춘덕 위원 선박값이 얼마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전체 그,
○박춘덕 위원 선박 건조 비용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건조 비용이,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한 100억원 돼요?
보통 한 10%선 하잖아요, 계약 여행 보증 보험 하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당초에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된 게 45억원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선박 건조 비용이 45억원인데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이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10억원을 받았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은 10%선 하잖아요, 통상.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박춘덕 위원 예.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박춘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9시 08분)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8페이지, 예산안 365페이지부터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상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6페이지, 예산안 379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블라썸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오늘 보니까 좀 문제가 많네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30억원 말씀하시는,
○박춘덕 위원 예?
주요사업조서 77페이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30억원 국비 감액 말씀하시죠?
○박춘덕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2022년도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창원시에서 거점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하던 중에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당초에 공모할 때의 내용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승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올해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게 사업이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부되지 않은 예산이 지금 저희 예산서에 있던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022년부터 해서 공모 사업 당선돼서 했는데 그동안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설계를 하고 있었고요.
사업의 틀을 찾는, 공모할 때는 러프하게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설계인데 설계하는 과정,
○박춘덕 위원 공모 사업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냈는데 그 사업대로 진행하면 되지 설계 변경이 왜 필요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창원시에서도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박춘덕 위원 국가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시장 바뀐다고 설계 변경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조금 더 알차게 잘해보자는 의지가 반영되다 보니 조금 사업의,
○박춘덕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대로 하지 왜 바꾸느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공모대로 하면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실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실험적인 부분들은,
○박춘덕 위원 실험적인 부분,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이지 않으니까,
○박춘덕 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이게 우리 수도권에 있는 도시하고 비슷한데 인천 송도에 있는, 그 뭐죠?
그 도시처럼 만들려고 한 모양인데 이게 지금 도시 블라썸 사업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는 내가 보니 내용이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데이터 허브 구축을 하겠다, 교통 솔루션 개발하고 스마트 주차 시스템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주민 공유 서비스하는데 원도심 안에 이런 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신도시 안에 이런 건 가능한데 원도심에 그 지역이 도시 재생하는 구역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일부 구역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시 재생하는 구역에 스마트를 집어넣으면 이게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맞냐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공모 때 그것들을 충분히 어필했기 때문에 공모가 됐었던 건데,
○박춘덕 위원 창원시가 단독으로 한 겁니까?
도에서 허리 역할을 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은, 저희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일부 컨설팅을 하고 또 국토부에 올라갈 때 매년,
○박춘덕 위원 검증을 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저희들 다 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이 예산의 빈곤 시대에 살면서 말이죠.
지금 36억원이라는 돈을, 국비를 전액 반납을 해야 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창원시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니까 확정만 되면 연장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연장은 가능하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고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까지 가능합니까?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2026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통 2~3년 정도는 연장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국비 공모 사업했다가 실시 설계 변경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에 공모 사업 못 하죠?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진 않습니다.
설계 변경은 지금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박춘덕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잘못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당해 연도에 공모 사업을 못 한다든지 그런 페널티는 안 먹나요, 창원시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평가할 때 페널티를 먹는데, 공식적으로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강하게 먹여야죠.
내가 창원 출신 위원이긴 하나 페널티를 강하게 먹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다른 지자체에서, 손해 보는 지자체가 생기잖아요, 또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못 쓴다는 것은 기회비용을 잃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빨리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이것은 창원시를 불러서 확실한 컨설팅을 해서 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36억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석춘 과장님, 같이 한꺼번에 질의해도 되죠?
같은 국이니까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172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99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제가 소관위에 있을 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21년도부터 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이게 있단 말입니다.
두 사업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청년 19세에서 34세에 대해서 월 20만원 정도로 해서 12개월 동안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범위가 19세에서 39세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10개월간 15만원, 월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국토부 한시 사업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대상자 기본 중위 소득 계층을 달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그렇죠?
그리고 2024년 12월 한시적으로 하고 끝이 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 지원을 하고,
○이장우 위원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집행률, 우리 도 자체에 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현재 총 대상자가 5,472명인데 78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좋습니다.
그러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매칭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너무 크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 11월 8일 창원일보 기사에 의하면 저희들 경남의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가 지난 10년간 11만 명으로 해서 전국 1위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2024년도 1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고 나면 우리 도 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하고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집행률도 좀 더 높이고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우리 경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 자체 사업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7페이지, 예산안 397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도로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사업조서 보니까 우리 계속사업하고 있는 것 있죠?
장기간 하는 우리 도로 사업 보면 지금 공사가 한참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현 공정 대비해서 지금 보상된 게 조금 잘 된 것도 있지만 보상률이 좀 낮은 것도 보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공사비도 반납하는,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토지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집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토지 보상보다는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주로 2023년 세입 감소로 국세와 지방세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 부분들에 따른 잔여 공사 시행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 감소 때문에 토지 보상도 늦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토지 보상 물어본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토지 보상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토지주들하고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토지 보상금의 적정한 부분들이 아니라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들도 많고 토지 보상 협의가 좀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계속 지가 상승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토지 보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LH에 지금 저희들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한림~생림이라든지 칠북~북면이라든지 4개 사업장과 지방도 사업장 1개에 대해서는 LH를 통해서 토지비축은행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의 절감 효과나 효율성을 봐서는 장기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토지 보상 업무를 먼저 시작해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게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야 시공 측량을 하고 시공 측량에 의한 지적공사의 분할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그냥 토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돼야만,
○손덕상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보상이, 지금 지주들은 내가 보상 들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 넣어서 딜레이시켜서 자기 토지 지가 상승시키는데 늦게 하면 보상비가 계속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보상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좀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보상 업무를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어차피 보상이 잘 되고 나면 나중에 그 사업비는 연도에 맞춰 해 나가면 되는데요.
지금 보상이 된 걸 보니까 64% 된 것도 있고 하여튼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토지 보상 업무를 먼저 선행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빨리빨리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손덕상 위원 질의에 첨언 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예상원 위원 금방 말씀 주신 토지비축은행제도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한국감정원에 저희들이 보상을 시행한 것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쯤 시작이 됐고, 지금 LH 토지비축은행 사업은 한 5년쯤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법 됐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앞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 제도를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나는 올해 시행된, 그럼 그전부터 있었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제도는, 토지비축은행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는 우리가 지금 토지의, 우리 대한민국 땅은 공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에도.
그런데 이 LH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LH 돈을 차입해서 씁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토지 보상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그 제도를, 이 대상 사업은 그 제도를 활용해도 되겠다 판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LH가 그 사업을, 토지 보상 부분들을 받아와서 LH가 선 보상을, LH 돈으로 선 보상을 하고 저희들은 필요할 때 공사 구간에 필요한 구간만큼 저희들이 다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도로 가져와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상금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도로라든지 지방도, 국지도를 보니까 개발공사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공사가 감정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던데,
○도로과장 김영삼 일부 저희들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여러 가지, 개발공사도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는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걸, 개발공사 직원들이 듣고 있다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금방 우리 손덕상 위원이 물론 감정하고 나서 재감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돈을 더 많이 주지도 않거든요.
이자분 정도 조금 업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1차 감정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지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공기가 늦어지는 요인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우리 밀양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있는데 보면, 접촉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하고 나면 책임, 감정이 끝나고 나면 보상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공직자들의 적극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내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성함이, 두 분 다 이름이 똑같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를 때 좀 힘드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도로 보상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림하고 생림 간에 도로가 나는 문제인데요.
거기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보상 때문에.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전화가 많이 오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민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우스 내에 도로가 난다고 그전에 하우스를 지었는데 어느 기간 동안, 몇 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우스 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농사짓다 보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그 보상을 받을 때 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한림~생림 간 사업 구간 내 보상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보상 대상 필지에 비해서 한 98%의 보상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2006년 3월에 도로 구역 결정 고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우스가 설치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서는 도로 구역 결정 이후에 하우스가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호 위원 하우스는 아니고요.
하우스 내에,
○도로과장 김영삼 예.
지장물도 마찬가지고요.
○서민호 위원 하우스 내에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기 위해서, 그게 도로가 확정나고 1년 만에 도로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서민호 위원 한 5년이나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도로가 나는데 그동안에 현재, 처음에 그 하우스를 짓고 그 시설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 또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하우스 내에 농사짓기 위해서 보강을 하고 그에 대해 새로운 걸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 그 비근한 예로 도로 구역 결정된 후에 아니면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나무를 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위탁하고 있는 LH라든지 경남개발공사에서 도로 구역 당시의 위성 사진과 지금 현재의 위성 사진을 비교하다 보면 도로 구역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게 그렇고요.
○서민호 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도로과장 김영삼 아니요.
그 하우스 안에 있는 그런 시설,
○서민호 위원 그러면 그분은 농사를 짓는데 계속 우리가 농사짓다 보면 보강을 해야 농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하고 놔두면 7년이나 10년 동안 농사가 손해가 심한데 그에 대한 보강을 하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결국 그것은 법원의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서민호 위원 법으로 간다는, 안 그래도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그 부분들의 대부분들이 소송을 하고 계시고요.
○서민호 위원 소송을 하는 거 내가 내용을 보니까, 결론이 난 거 보니까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영삼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판결이 난다면 더 적극적으로, 아까 전에 손덕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더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보상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406쪽, 사업조서 152, 신법-동산 간 토지 보상하고 곤양-곤명 간 토지 보상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설계도서 이관 지연으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이게 지금 저희들 국지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국지도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은 그 도서를 이관 받아서 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기간은 아직 설계도서를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것은 일단 설계 기간부터 사업 기간으로, 공사 기간 외에 사업 기간으로 잡고 있는 것은 설계가 시작되는 해부터 그 기간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공사 끝날 때까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로과장 김영삼 현재 준공 연도는 일단 공사가 끝나는 시기쯤이라고 보시고,
○이용식 위원 이게 8년 공사인데 지금 5년째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이 됐다면서요.
뭐 이런 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영삼 부산청에서는 기본 계획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되면 다시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장기간이라도 이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신법-동산 간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나 도민들한테는 희망고문입니다,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5년이 돼도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업 계획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도로과장 김영삼 국토부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속 이관 받아서 사업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허, 참나.
국지도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하세월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지연되는 것은 지연되는 것인데, 이것은 도면이 지금 5년째 안 나오고 있어서 예산을 올해도 처음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도 잘못됐고, 승인한 부분도 잘못됐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지금 5년째 설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안 주요 사업별 조서 137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라고 해서 2023년 6월에 했는데 과장님, 아침에 정책질문하면서 제가 부지사님께 여러 가지 항만 관련, 공항 관련 말씀하는 거 다 들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다 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박춘덕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가덕신공항이 되긴 된다 하고 각종 법안도 통과되고, 그다음에 신공항건설공단 법인도 만들겠다 하고 이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데, 내일모레 부산 엑스포가 개최되냐 안 되냐 결정이 될 건데 저는 엑스포가 잘되어서 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안 됐을 때 정책적으로 가덕신공항이 흔들릴까 봐 개인적으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대외비입니다, 대외비.
대외비라서 내가 공개를 잘 못 하겠고 이런데, 여기 보면 트라이포트 중심 경제권 구축이나 여러 가지 물류단지 하는 계획을 해서 아직까지 용역 중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박춘덕 위원 용역 중인데,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된 거 알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주변 지역 개발예정지역이 10㎞에서 더 확장해도 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금 10㎞에서 10㎞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해는 무조건 들어가고 거제도 들어가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거제하고 진해 쪽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한 10㎞ 이상이 개발이 가능하다면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한 데 보면, 실제 안에 법에 개정된 데도 보면 어업권이나 양식권에 피해를 받는 지역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 소멸이라든지 기업체의 축소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주택이 많이 생기는 지역 이런 걸 고려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용역한 지역과 거의 유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신항 관련 배후단지가 더 급합니다.
알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용역을 하는데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고 자문을 많이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 전문가도 좀 넣으세요, 그 안에.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금,
○박춘덕 위원 지역 전문가가 들어가야,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용역을 해야지, 고개 넘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문을 하겠다고 오면 자문이 옳게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용역 자료에 보면 창원시를 5개 지구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구획 면적하고 나와 있는데 첨단복합산업단지, 스마트물류단지, 주거, 물류, 산업 이런 식으로 쪼개놨는데 이게 지금 184㏊, 200㏊ 이런 식으로 쪼개놨어요.
이렇게 하면 진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물러가져야 돼요, 진해 전체가.
진해가 동서 간 도로밖에 없어요.
남북 도로는 없습니다.
앞에는 해안이고 뒤에는 산인데 5분 안에 바다를 가고 5분 안에 산을 갈 수 있는 도시라는 말이지.
나머지 지역은 산지보호법, 그다음에 군인들 군사보호법 이래서 묶여 있어서 개발 가용할 수 있는 용지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전부 그린벨트라.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거용지, 산업단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하는 자료를 제가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하는 거나 트라이포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용역하는 자료나 보면 구획이 겹치는 곳이 아주 많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팀이 나는 특별히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최만림 부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항하고 신항을 묶은 TF팀을 도에서 빨리 만들어야 돼요.
물류공항철도과 가지고 이걸 다 못 해 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업무를.
국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지금 사업 규모만 해도 두 개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5조원, 12조원, 한 28조원 되잖아요.
한 28조원 되는 사업을 부산에 항만공사나 이런 데 다 맡겨놓고, 맡겨놓지는 않았겠지,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조직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요에 따라서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니까 사업 수요 등을 고려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트라이포트 중심 경제권 구축에 보면 신항 쪽에는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신항역, 철도기지, 배후물류단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교통망은 신공항 연결도로, 철도, 신항 연결도로, 철도, 광역환승센터 조성이나 신규 도시철도 조성에 보면 창원시도 창원1구간, 2구간 해서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 창원시에서도.
그런데 신항이나 신공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항에서 기장 롯데아울렛까지 가는 직항 철도를 만들고, 부산 도심을 통과하는데 신항에서 기장까지 25분에서 30분까지 주파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를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전부 화물, 그러니까 부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지피지기를 해야 돼, 저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항만공사하고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뭘 하는가, 부산 항만정책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부산 거 보고 우리 경남 것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아이구” 하더만 진짜 아이구 소리 나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체 다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거제하고 창원하고 김해 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박춘덕 위원 아니, 나한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현장 가세요, 현장.
현장 가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현장에 가서 부산시가 어떻게 하는지 항만공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이미 광역철도는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 용역도 못 마치고 있다, 창원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일이.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철도 부분은 일단 국토부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나 예타하고 있는 부분들 최대한 빨리,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는 지금 일부 구간은 착공을 했다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그리고 뭡니까?
가덕에 원래는 신항을 하려고 하다가 수심 때문에 못 해서 진해에 했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도시 재생이나 배후단지 조성이나 그다음에
북‘컨’ 배후단지나 내륙컨테이너, 터미널 이런 것을 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늦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제가 자꾸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생산유발 효과 16조2,000억원, 부가가치 6조8,000억원 언론에서 맨날 떠드는데 저는 피부에 한 개도 안 와 닿아요.
뭐가 생산유발 효과가 16조원이 있는지, 차 한 대 댈 주차 공간이 없는데 무슨 생산유발 효과가 16조원이 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빨리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회의중지)
(2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5페이지, 예산안 439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20시 26분)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3페이지, 예산안 483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문화유산과장은 문화재청 출장 관계로 문화유산과 소관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경기 단체 해외여행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올해 2023년도 경기 단체에서 해외 나갔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며칠 전에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에 간 경기 단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이라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학생들을 선도하고 경기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간 자리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학생과 같이 술을 즐겼다는 것은 학생들을 방조한 것이며, 윤리적·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해외에 나간다든지 국내에 연수를 간다 하더라도 사실 대학생 이상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술은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경기 단체에서 가면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이나 이름은 안 밝힐 테니까, 아마 이게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같이 간 종목의 책임자들은 전혀 책임이 없고, 학생들은 또 그만큼 처벌을 받았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조금 전에 내가 국민신문고 올라가 있다 하는 내용을 듣고 확인해서 반성문도 쓰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았다는, 아니, 어른이 그냥 같이 술 먹은 걸 가지고 애들한테만 이렇게 처벌을 하고 같이 간 경기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이것은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 이 정도에서 일단 국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철저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잘 뿌리 뽑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수학여행이나,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가서 학생들끼리 음주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지훈련을 가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경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정규헌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도지사 관사 부분 당초예산에 12억3,000만원 편성이 됐던데 전액 감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규헌 위원 그 부분은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너무 방만한 예산 집행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기획을 하고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저희가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이 중복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이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명시이월 요구를 하려고 계획했으나 지금 세수 부족으로 자금 운용 측면에서 결산 추경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보니까 11월에 예정대로 계약을 했으면 충분하게 복합문화공간을 나름대로 시작을 했을 건데 전액을 감액하는 이유가, 내년에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리는 것을 올해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023년도 세수 부족으로 올해 명시이월하지 않고 일단 감액 조치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도민의집은, 우리 도지사 관사 부분은 시민들이 지금도, 이번에 음악회도 열리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규헌 위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진행이 되어서 도민들이 이런 공간에서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다향축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규헌 위원 이 행사가 1~2년 했던 행사가 아니거든요.
거의 10년 이상 꾸준하게 해 왔던 행사고, 행사도 가보면 이 행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고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하거든요.
전국에서도 많이 오는 그런 행사인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정산이 안 된 것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도 안 들어가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지금 그 이야기를 저도 듣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정산이 안 되면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정산보고서가 미제출된 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교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향축제는 앞으로는 정산이 안 되면 영원히 못 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는 제출이 안 됐고요.
지금 그 단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쩝니까?
이게 본인이 행사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맡아서 하다가 그 업체에서 지금 정산이 안 되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라면 다른 업체에서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정산을 못 해 줄 때는 이 축제는 못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지금 그 단체에서 저희에게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 계획과 다르게, 변경 승인 없이 다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지금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오히려 정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계속 질의할 수 없으니까.
만일에 정산이 다 되면 내년 예산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 집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는 건 아니고요.
다른 단체하고 경쟁을 할 때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한테 저희가 정산의 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다 되고 나면 다시 기회를 열어줄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단체 말고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완을 해 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이용식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과 관련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출 수요가 고정된 법정경비로 산출을 보통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력운영비가 6억6,000만원이 넘게 감액이 됐습니까?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담당자 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이용식 위원 가장 많지는 않아요.
문화예술회관의 인력이 1억3,100만원, 일괄 이야기할게요.
제승당관리사무소가 8,100만원, 도립미술관이 1억9,700만원, 경남대표도서관이 2억5,800만원, 예산 산출을 어떻게 냈길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련되는 부분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관장 임용이 한 4~5개월 공석이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절약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관장이 공석이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공석이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관장이 4~5개월이나 공석이 되어도 운영이 바로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채용하는 데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예술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따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잘못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연 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의 효율도 있지만, 사실상 정원이 풀가동됨으로써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행정 서비스가 더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결국은 서비스 받아야 될 도민들이 질적 저하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제때제때, 사람이 없을 때는 빨리 충원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이용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감액된 경남대표도서관 담당자 분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대표도서관장 임재동입니다.
○이용식 위원 경남대표도서관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이게 저희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상 인원에 맞게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정원이 28명이었습니다.
28명이었는데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이 25명으로 금년 1월하고 7월에 조정이 됐고요.
직원 현원 중에 1명이 올 1월부터 휴직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수당이 한 4,000만원 정도 그래서 인건비가 좀,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조정이 좀 됐어야 되는데,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2회 추경 때 바로 하지 못하고, 그때 정원 조정 자체가 7월 1일 자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원이 확보되고 충원이 된다면 인건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가지고 있다가 7월 1일에 조정되는 바람에 금회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내 편하려고 안전하게 딱 쥐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쓸 데 못 쓰고 안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인건비라는 것은 조금은 인상분도 있고, 또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약간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관장님이 인력 운영을 잘했으면 이게 그렇게 공석이 많이 없을 텐데,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이거는 인력 조정이 어떤 기간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정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직원을 뽑아서 충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 편성할 때는 정원이 28명이었습니다.
28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7월 1일 자로 3명이 줄어들고, 정원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만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인력 관리를 좀 잘하셔서 도서관 운영이나 도민들 행정 서비스에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시간 관계로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우기수 위원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 지원비가 지금 5,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우리 명예 보유자 지원금이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하고, 해마다 명예 보유자로 지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명예 보유자분 유보금하고 두 개 합쳐서 그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2021년, 2022년도 지원이 됐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올해 지원이 안 됐는데 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어르신들이 건강이 편찮으셔서 교육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이분들께는 그동안 전승 업적에 대해서 명예와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2024년도에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유보 시킨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 부분에서 매스컴에 나온 것도 좀 있었죠, 언론에.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2021년도, 2022년도에 지급할 때 확실하게 지급 근거가 있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이게 우리 경상남도 전승 교육비로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전승 활동을 할 때 참여하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하면 후학에게 교육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법률적 지원 근거는 사실은 없었던 거죠, 우리 내부 조례나.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전승 지원금이라는 큰 범위에서는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 법률상 있는 부분을 준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향후 조례에 특별지원금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지원하고자 유예한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도 지원 근거가 있었다면 올해도 그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조례상 좀 더 명확하게 근거를 두는 이유가 어르신들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1930년생부터 ’34년생 되시는 어르신 여섯 분이신데 활동이 올해는 전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유보 시켰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전승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예산이 어떤 법적인 근거하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또 여태 그분들이 지원을 받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그에 응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단순히 연세가 많아서, 또는 활동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급 안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게 어떤 법적인, 또 조례의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관광개발과장님.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당초예산 3억원 중에서 2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감액한다고 했는데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본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10월에 계약 체결하고 용역 착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진흥법 48조4항에 근거를 두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진흥법 각호의 몇 호에 준해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법 2호입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해양관광의 개발 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이거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3호는.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이거 해당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제4항에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보니까 용역의 시작 시점이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시작 자체가 늦어졌는데,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 이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된 이유가, 이 계약 체결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입찰 공고를 내고, 그 행정절차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또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유찰은 9월에 됐죠?
나라장터 용역 입찰 결과를 보니까 9월에 일반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만 응찰해서 유찰된 거죠,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그리고 10월 23일에 다시 수의계약을 총액 계약으로 진행했는데, 계약과 함께 용역에 착수했다면 현재도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지금은 착수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착수를 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착수보고회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수의계약을 보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낙찰되었는데, 입찰 금액은 2억7,000만원,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용역비 정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예산 조기 집행으로 용역비 70%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지금 계약이 되어서 착수를 했고요.
다음에 이번 결산추경을 하면서 앞으로 사용이 안 될 잔액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괄 삭감을 해 달라 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최동원 위원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2억7,000만원에 대한 70%는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전체 다 집행은 안 됩니다.
○최동원 위원 안 되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안 됩니다.
이월해야 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현재 한 몇 % 진행이 됐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몇 % 정도 용역이 진행됐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착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거 원래 용역 납품이 내년 8월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내년 8월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차피 올해 안에 집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다 집행을 못 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이월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다,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이번에 이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해 놓았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이게 보니까,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수정 계획안이 보니까 2024년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사업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용역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걸 언제 반영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좀,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지금 국토부에서 남해안권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당초에는 올 연말 정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6월까지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결과물들을 국토부 용역에 반영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용역은 국토부 용역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되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수립해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거기에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최동원 위원 2023년도에 완성되는 용역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법이, 상위법에 따라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죠?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최동원 위원 맞습니까?
우리 관련 조례가 좀 미비한 상황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거기에도 반영을 시켜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조례 정비가 같이 연동되어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전혀 필요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은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둘레길이나,
○최동원 위원 하위법은, 우리 도 조례에 그게 지원 근거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신 승전 순례길을 하기 위해서 조성 사업 용역을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문체부하고 해서 전체적인 국가 계획에, 남해안 발전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 계획을,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 수립하는 데 우리 도의, 지금 남해안 쪽에 깔려 있는 이쪽의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그 법정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국가 과제로 포함을 시켜야 향후 연차별로 국비 사업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광 아이템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서 우리가 제안해서 국토부 상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하고 법적 그거하고는,
○최동원 위원 그거는 지금 직접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과제를 먼저 발굴하는 게,
○최동원 위원 과제 발굴하는 게 우선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우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동원 위원 잘 추진해서 이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식품진흥기금
(20시 55분)
○위원장 박성도 다 들어오셨으면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6페이지, 예산안 511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식품의약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48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이 하나 있어요.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허동원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올해 64세 되시는 분들은 영원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65세 임플란트 사업이 있잖아요, 틀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거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거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허동원 위원 아니 어쨌든 혜택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닙니다.
이게 60세에서 64세까지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고 나면 65세 사업에서 또 2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64세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64세 분들 때문에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가, 사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잇몸 상태가 좋은 분들도 한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죠, 아직.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11월 3일 KBS에서 경상남도 64세 이하 임플란트 지원한다고 방송 나오고, 언론사에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60세에서 64세들은 당연히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허동원 위원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 뒤에 수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설명도 드리고, 확대 의장단 회의에도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홍보를 그렇게 빨리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임플란트 경우는 잇몸 상태가 좋으신 분들도 시술하는 데 한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 확정되기 전에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이 기정사실화돼서 언론 홍보나 모집 공고까지 다 들어가서 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과장님.
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좀 그런 점은 있는데, 적극 행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어려운 예산, 지금 우리가 내내 허리띠 졸라매는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벌써 확정이 기정사실화돼서 언론 홍보가 나오고, 모집 공고에 들어간 것은 저는 의회를 패싱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래서 제가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 뵙고 설명은 다 못 드리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확대 의장단 회의에서 설명을 충분히 좀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희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아직 이야기가 안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허동원 위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이 아직도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허동원 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집행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022년 6월 19일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에,
○허동원 위원 그럼 사후 정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1,000만원은 일률적으로 정액 지원을 하고, 300만원은 영수증 첨부해서 입증이 된 경우에 지급하는데, 계속 보완, 보완이 내려오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허동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2022년 6월 이전에 사망하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계속 보완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천 같은 경우가 2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사천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천시를 포함해서,
○허동원 위원 이번 결산에 2억원이 증액됐는데 사천시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니 특정 시에 지원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허동원 위원 아니 사업조서 155페이지에 사천시에 2억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조서 155페이지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천시뿐만이 아니고 보충돼서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사천시 한쪽에, 비고란에 있는 부분은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8차·9차 계속 보완이 내려오다 보니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2억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국비 내려오는 대로 반영했다 이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덕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석이 좀 오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시야가 이리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장애인채용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과거 코로나 전에도 계속하신 사업이다,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걸 함으로써 조금 채용이 되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실질적으로 장애인채용박람회 같은 경우 우리 행정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내부 사정이 다른 사업하고 겹쳐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개최를 못 하게 되었고, 내년도는 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과에서 혹시 장애인 관련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구매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손덕상 위원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지금 우리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총 물품 구입에 1%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한 0.75%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과장님 과에.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우리 과에요?
○손덕상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한 3억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입액에 한 1%는 조금 넘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금 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손덕상 위원 혹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는 어떤 사업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통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한 10인 이내에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드는 것은 그렇게 고난도의 생산품이 아니고 좀 단가가 쌉니다.
○손덕상 위원 중증 장애인 기업이라고 있고,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 기업이 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업을 하는 형태별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을 고용해 주는 데가 표준사업장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사실, 제가 교육청을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것을 봐서, 아이들은 취업을 시키려고 거기 데리고 가서 영업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기 아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구매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장애인 정책을 하는 부서에는 얼마나 구입을 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본 거고, 사실은 이런 사업장을, 저는 이렇게 고용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장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7월 7일 자로 와서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중증 장애인 사업장 한 다섯 군데를 순회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생산품을 좀 더 총괄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파트에서 좀 강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의 홍보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획기적인 홍보 방식이 뭔가를 검토해서 올 연말에 확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1% 잡아 놓은 것 그 이상 구매해도 되거든요.
가셔서 한번 잘 보시고.
사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가적으로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좋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임플란트는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옆에 계시는 우리 예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던데,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르신’이 나을 것 같아요.
아직 60세에서 64세를 노인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왔는데 또 질의를 하게 돼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이 지금 20억원이 올라왔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부결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절차가 어쨌든 진행이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올해 5월 17일에 보건복지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6월 6일에 설계비 국비 12억원을 배정 받아서 9월 25일에 도 예산부서에 3회 추경 편성 요구할 당시에는 우리가 3회 추경 제출 시기가 10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승인 심사가 사실은 10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추경 제출 시한보다 빨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의회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승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의 계획은 내년 1월 임시회 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의회에 해서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상임위에서 그 설명들이 미리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참 많이, 아까도 절차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일단 사업은 한 6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고, 1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은 자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일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공통적으로 제가 국장님하고 최만림 부지사님한테 한 말씀, 여성가족국 하고 드리려고 하다가 복지 쪽에 보건행정 쪽에 건수도 한두 건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 질서를 어지럽힌다든가, 이용한다든가, 전용한다든가, 공유재산 심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달아 온다든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이유 없이 100% 삭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 기준은 그걸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급한 사업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좋은 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가슴 아픈 건 2건이 있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하는 부서에 과장님들도 의회 와서 그렇게 설명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3차 추경을 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누가 문자로 “예결위 가더만 니 뭐하노, 집에 가버렸나?”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집에 안 간 것을 보여주려고,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의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반드시 챙겨주시고, 사실 지방정부가 가장 어려운 게 복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이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돈하고 설명만 잘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복지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정책질의할 때 제가 옆에서 잠깐 엿들어보니까 복지예산이 국가위임사무뿐만 아니고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마 국가위임사무가 늘어났지 경상남도 도비를 가지고, 지방비를 가지고 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유추는 합니다,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특히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국장께 여쭤보는데, 오래 전부터 우리 경상남도가 특화되다시피 했던 퇴행성관절염 치료라든지 노인 이런 우리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만 하는 경상남도의 복지 패러다임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남이 사실 복지예산이 다른 시도보다도 좀 많은 편입니다.
비율도 높고,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365안심병동이라고 해서 경남이 처음 시행해서 다른 지역도 일부 전파가 되었던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 저희가 요즘은 찾아가는 닥터버스라고 지역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빨래방 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빨래방 사업이라든지 해서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보통 시군 중심으로 하지만 도 자체적으로도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좀 더 확대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복지의 수요는 늘어나고, 아까 제가 수요가 있는 데 행정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적 복지, 이것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물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잘 챙겨서, 복지만 잘되면 박완수 지사님은 거저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만 잘하면 저기 앉아있는 최만림 부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분야의 예산의 효율성 문제는 정말 극대화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는 공직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진주의료원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부결된 이유가 또 하나 안 있어요?
진주 수목원하고 안을 같이 묶어서 상임위에 올리는 바람에 부득이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님?
진주 수목원은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그걸 같이 묶어서 자꾸 올리니까 부결을 시키든지 같이 처리를 하든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1월에 또 올린다고 하는데, 같이 묶어서 올리면 또 부결될 거예요.
분리해서 올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될 때까지 해 보자 이래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부지사님한테 이 부분 충분히 의료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한 다음에 올리셔야 된다, 그래야 동의를 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531쪽, 사업조서 193쪽,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지원 문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이용식 위원 지금 장애인들에게도 활동지원사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가산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는 2000...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오래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몇 년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난 2회 추경에 국도비를 4억8,000만원 감액을 했거든요.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또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로 인해서 이번에 16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을.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것 같은 경우에, 이것은 단가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기준 단가가, 당초에 할 때 가산수당 지급 대상 기준이 성인 같은 경우 446점, 아동이 347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20점 이하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원 단가가 당초에 평일 같은 경우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그다음에 휴일이라든지 야간 같은 경우에 3,000원에서 4,500원으로 1,5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조정된 것은 언제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이용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2,000원, 3,000원 조정된 것은 언제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 2월에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올 2월에 됐으면 추경 때 4억8,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정상적인 수요 분석을 하면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그다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14억원하고 삭감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수요 분석 예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 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작년 9월에 가내시가 되었고, 변경내시 12월에 할 때도 한 4억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널뛰기 예산이 되다 보면 이 활동지원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가 올라가고 하는 예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돈이 조금,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이용식 위원 정부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셔서,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측 프로그램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올해도 복지보건국장 회의할 때 요구를 했고, 또 다음 주에도 이것과 관련된 최종 회의를 합니다.
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측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곱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예산안 551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오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제일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서에 보니까 용역사업 2개를 하셨네요, 청년 관련.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중간보고는 받으셨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용이 간략하게 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청년문화거리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선정된 용역 업체가?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경남정책개발연구원이라고 밀양 소재 기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정책,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개발연구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희 도의회도 청년정책연구회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다음 주에, 11일에,
○손덕상 위원 혹시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가 의회에 용역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서를 한번 보기를 원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통 청년문화거리 하면 용역업체를 섭외를 혹시 하실 때 입찰 받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안서 평가할 때 혹시 연구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연령대는 크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주민번호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청년정책 용역을 줄 때는 청년들이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심사위원들께 저희가 원하는 형태를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조금 달아서 하면 청년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연구용역이지, 청년이 빠진 청년연구용역이 맞겠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나이는 모른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2개 다 용역이 이번에, 12월에 종료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12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되시면 청년연구회 회장님하고 소통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항상 청년정책을 할 때는 청년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최대한 청년 분들과 함께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청년 주관 행사할 때도 청년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함께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니 또 반갑네요.
수련원 있다 아닙니까?
유지하는 게, 이게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잡혀서 한 분이 퇴직하시는 바람에 반납되는 금액이 있고, 그런데 채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퇴직이 생겼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은 수련원이 휴지 상태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 26년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2020년도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하던 단체에서 다시 포기를 했습니다, 수탁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했는데 수탁단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올해에는 휴지 상태인데, 이게 중대재해 대상 시설이라서 휴지 상태이지만 3명을 채용을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7월부터 했는데, 한 분이 다른, 세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시설 유지관리로 그냥 이분들을 채용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손덕상 위원 혹시 나중에 도에서 다르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없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게 자연공원법을 적용 받다 보니까, 자연공원법은 9m 이상은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시설이 지어졌거든요.
그게 23회던데, 다른 용도를 하려고 하면 9m를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법 규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규제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제처라든지 질의를 해서 해 달라고도 했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직 청소년수련원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우리 도 기관 중에 공무원들 휴양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것은 공무원 별도는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그러니까 할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밖에는,
○손덕상 위원 할인하는 것 말고 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그것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이 기관을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는 없는가요?
우리 공무원들 처우 개선, 복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지금 청소년수련원 상태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 상태에서 60%는 청소년을 위해서 쓸 수 있고, 40%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고성군으로 사무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협약을 맺든지 어떤 사항을 해서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는 기관들, 휴양할 수 있고 직원들, 교원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도 고생하는데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활용 가치를 높이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가족지원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장기임차하거나 기자재비 등을 지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민호 위원 올해 2023년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뭐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당초에는 34개소가 계획이었는데, 리모델링 18개소 중에 5개소, 장기임차 16개소 중에 13개소, 총 18개소를 추진하지 못했고 1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가 500세대 이상 주택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준공이 연계된다든가 공동주택 특성상 보육 수요가 적어서 그 부분에서는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장기임차에서 있어서는 만약에 장기임차로 해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었을 시에 10년 이내 폐원 시에는 리모델링비를 반납해야 되고, 전년도 장기임차에 83%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급격하게 어린이집에서 33%만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 연도에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린이 출산이 적어서 이런 사업에 예산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보면 출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도 약간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환했을 경우에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보니까 50%도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 이런 사업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 그리고 인구 소멸되는 곳에 어린이집을 멋지게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돈이 좀 많이 남으면 의령이나 합천이나 이런 쪽에 인근에 아주 좋은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인구 소멸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일본의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농촌에 어린이집을 아주 멋지게 정말 환경도 좋게 만들고, 부모님이 봤을 때는 도시하고는 완전 차이 나는 이런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에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내가 알기로도 많이 없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출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돈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집행이 안 된다면 농촌 쪽에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부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에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인 농촌지역에 농촌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주민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전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환해서 그쪽 방향대로 추진을 해 보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도시에는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촌 지역에 자꾸 인구 소멸되는 곳에 멋있는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서, 도시하고는 완전 차이 나는 것 견본으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엄마들이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적에 정말 걱정 없이 우리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환경 좋은 곳에 지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서, 그게 또 우리가 인구 소멸되는 곳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사천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하고, 외래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하고 사업의 성격이 동일한 게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구분하기보다는 외래 분만산부인과 속에 사천 분만산부인과,
○허동원 위원 신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부터는 합쳐집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그 분만산부인과 사천에는 별도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설치 부분이 완료되었고요.
개원을 하고, 내년도 부분에는,
○허동원 위원 개원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언제 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11월 13일에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11월 13일에 해서, 그러면 현재 7,5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3개월 치 예산인데.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허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외래 분만 산부인과 운영 같은 경우는 밀양, 통영, 하동, 거창, 합천인데 개소당 5억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사천에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개원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이 지원되는 거고요.
밀양이나 하동이나 이런 쪽에는 1년 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분만산부인과 외래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도비나 시설비를 해서 지원이 되고요.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지역에는, 현재 이런 취약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있는 지역에는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기보다는 민간 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시군 형평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시 지역은 당연히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더 잘하도록 하면 되고, 없는 지역은 인구 감소와 어떤 그런 것들 다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마다 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통영, 밀양, 하동, 거창, 합천, 사천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없는 군부 지역 같은 경우도 수요를 파악해서 골고루 예산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신청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한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례를 소개하고, 이런 산부인과가 개소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그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커버하려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지, 그다음에 함양 지역에는 보건소에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커버를 다 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1시 45분)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안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의원 상해보상금이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고 나머지 1,8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1,8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남겨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석 2019년도에 한 번 상해보험이 집행되고, 현재까지는 다행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삭감하지는 못하고 일부 절반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이 기정이 1,800만원이 있어서 혹시나 우리 의원 중에서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전혀 없는 거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대석 예.
2019년 이후로는 한 번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12월에 대비하는 그런 보험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결국 불용되겠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각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있죠?
○총무담당관 김대석 예.
○손덕상 위원 그것 연간 쓸 수 있는 거 한도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것하고, 사용 내역을 다음 본예산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대석 알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참고로 우리가 공개하는 홈페이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 정도로 주면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그냥 간단하게 주면 돼요.
○총무담당관 김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회의중지)
(2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도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20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총 35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06##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4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3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장우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장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35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박성도 박춘덕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예상원
이용식 이장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조영제
최동원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소통기획관 이재철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윤창수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박준호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이선호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양재쌍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대석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심지연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유상호 임신영 강기훈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