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 2023.12.06

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홍보담당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우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2024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제까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 7일부터 제409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남 경제 성장, 도민 행복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도민의 안전과 복지, 지역 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경남 미래를 위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는 소중한 정책 제안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입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김성규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윤창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따라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00##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1 2024년도 예산개요#!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하얀색 책자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01##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수석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02##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소관 부서별 취합해서요.
2024년도입니다.
해외연수 및 계획이 있거나 있으면 내용에는 비용, 인원, 기간 몇 박 며칠 간다, 연수 내용 간략하게 취합해서 주시고요.
소관 부서별 1,000만원 이상 2024년도 행사하는 것, 그것도 똑같이 해서 주시고 다 취합해서 주시면 됩니다.
공유 전기차 운행일지 한번 줘보세요, 올해 것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올해 R&D 예산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국비 교부예정액 통보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2021년도, 2022년도 도내 학자금 대출 현황.
학자금 대출 현황이라는 것은 전문대학에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4년제 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아마 그게 대출 현황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자 부분은 뒤에 이야기하더라 해도 일단 학자금 현황, 경상남도에서 타 도에 가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 지역만 국한되어 있는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올해만, 올해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올해 양 부지사님이 나와 계시는데 정책질의를 굳이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님 이렇게 따로 안하고 오늘 같이 계시니까 두 분께 같이 공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조영제 위원 경제부지사님께 질의를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들어서고 나서 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 분야에 대해서 박완수 도정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경제부지사님?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뭐 어느 분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제가 농업 분야 국반돼서 질의드렸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어떤 이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 꼭지만 말씀해 주시죠.
○경제부지사 김병규 농업이 우리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농업뿐만 아니고 전 분야에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그런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전국 농가의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지표가 나오는데 그것도 인정하시죠?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통계 발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발표상 그런데, 그래서 특히 박완수 지사님께서 옛날 행정시절 농정국장도 하시고 굉장히 농업에 대한 애정,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 종합발표를 보면 2026년 전국에 그래도 4위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달성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2024년도에 이번 내년 당초예산에 25개 대상사업을 이렇게 선정해서 총 5,252억원 정도로 예산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사업은 7개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가소득을 전국 4위한다면 국비에서 나오는 돈으로 만약에 대체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경남도에서 의지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분명.
자, 사실 보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023년에는 897억원이었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이.
그런데 2024년에 992억원, 95억원을 증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국 4위 정도로 끌어올려보자 야심차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담은 것을 보니까 992억원보다도 한 52억원이 더 줄어서 939억원이 결국 편성이 된 겁니다.
당초 예상했던 42억원보다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농업 발전 종합 계획이 지난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언제 우리가 편성을 했죠?
올해 11월로 봅시다, 11월.
3개월입니다, 3개월.
고작 3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사실 계획은, 아시다시피 8월에 발표한 계획은 한 5월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세웠고요.
계획을 세울 때 하고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국비도 그렇지만 지방비도 세입이 지금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와중에 농업도 부득이하게 계획대로 이렇게 다 돈이 담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일부, 저희가 당초예산 제출한 것에서 일부 꼭 필요한 사업 예산들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것은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행히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예산의 시의성, 시급성을 잘 따져서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에게 농정에 대한 분야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정 예산이, 농해양수산 분야 전 예산이 아마 한 1조2,000억원 정도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2,200억원 정도 되던 것을 이번에 한 1조2,500억원 정도,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우리가 한 360억원 정도, 290억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된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예산이, 국비가 36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299억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비가, 순수 도비는 한 6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 사업 예산에 담아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대답 먼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예산의 세입의 어려움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사회복지 비중은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 도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요 사업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기 조정 등을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4,000억원 정도를 시기 조정해서 추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까 우리 경제부지사가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고 추후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전체적인 도정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경상남도 예산 편성이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고, 그리고 분야별로 비중이 조금 낮은 분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업, 해양, 제조업을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3개 분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비중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안배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 새로운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농업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미래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국비를 이렇게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좀 중요한 것을 내가 개선코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농해양 분야의 예산 중에서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급식비가 450억원에서 47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 3.9% 정도 증액이 된 금액인데 이 470억원 정도는 우리 1조2,500만원에 비하면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것은 고스란히 저희들이 급식비로 준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세출예산 과목을 보면 분야 부문, 또 우리 정책 사업 체계로 구성이 돼 있죠.
그 분야에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 급식비는 50번의 교육 분야에 지금 해당되는데 우리는 100번 농해양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농해양, 우리 농정국 내에 전담 과가 급식을 담당해서 그런다 하지만 실제로 행안부에서 이런 목을 정할 때는, 이런 분야 부문을 정할 때는 어떤 분야에서 정확하게 얼마만큼 투입된다든지 투자가 되고 세출이 나가고 세입이 된다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항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항목을 변경에서 우리가 100번의 농해양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당초에 그것이 우리 농업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의, 당초에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급식비의 문제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서 시작했기 때문에 농정 분야에 담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교육의 역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분야는 타 시도는 어떻게 담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과목 분야 변경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예산은 기조실 내에 우리 교육 지원 담당이 있을 거고 아마 교육 담당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쪽을 담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는 될 수가 있지만 예산을 그런 부분에 한번, 다른 아마 타 시도에도 비교해서 실질적인 농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국한돼서 예산을 잡으면 더 정확한 그런 통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그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조금 더 플러스시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이것은 전국적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통계 왜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에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민선 8기 공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세입 여건을 보면 국세 수입은 경기 흐름에 따라서 금년보다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 감소가 따라오고 취득세가 정체가 되고 최근에 자산 시장이 둔화가 되고 국세 수입이 감소되고 지방소비세, 교부세가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2024년도 예산의 재정자립도를 한번 보니까 33% 수준인데 2023년도보다 2.6포인트가 하락을 했네요.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다음으로 2위 수준으로 돼 있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자주도는 보니까 8개 도 중에 6위입니다, 6위.
단체장의 자율적 예산 운영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민 1인당 도세 부담률은 112만8,000원이네요.
전년도보다 8만7,000원 정도 감소가 됐네요.
이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2022년도에 33%, 2023년도에 35.6%, 2024년도에 33%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세출액을 보면 2024년도 총액은 2023년보다 437억3,100만원, 0.4%가 감액이 됐네요.
이러한 부분에 경상남도 정책을 반영하여 배분할 수 있는 일반회계 가용 재원 규모가 5,473억5,600만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가용 재원 5,658억원보다 1,203억원이 감소한 것인데 급격하게 세수가 줄어드는 도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 사업 관리 및 강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세출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세출이나 세입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마는 민선 8기가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도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민들이 새로운 발전이나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약 사업을 좀 이행을 하는 것이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다 맞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사님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취임 이후에 공약 사항에 대해서 추진 일정이라든지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 하에서도 그 일정에 맞게끔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일정들이 중앙과의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중앙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장 큰 게 도민의 복지 분야고, 그리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립도와 자주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사실은 갈수록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규모에 대해서 우리 세입의 문제를 따지는 게 자립도이기 때문에 세입의 큰 상승은 없는 반면 국가의 재정 규모로 인해 국고 보조 사업들은 계속 복지 사업을 비롯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사실은 자립도의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자주도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국비 교부세라든지 국고 보조 사업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만 국고 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방이 그냥 국고 보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매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 보조 사업이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요.
그게 약 120조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전국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하게 국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에서 40%가 지방비가 매칭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앞으로 국고 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좀 재원을 이양해서 지방으로 자주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지방 재정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도정 과제 투자 계획을 보니까 2023년에 2,800억원 정도, 2024년이 3,200억원 정도 순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세입 여건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세출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강한 그런 입장인데요.
우리가 각 사업, 각국에서, 실·국에서 예산 정밀 분석을 이렇게 해 보면 도지사 관심 사업 또는 공약 사업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몇 개는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고 또 8기에서 9기로 넘어갈 때는 그러한 도민과의 약속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지사가 약속을 한 사업이나 공약을 한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도정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에 대한 사업은 단지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는 것에 이게 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5개 사업에 한 3,000억8,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크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면밀성도 좀 잘 따지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 계획도 좀 잘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경남도정이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다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이번에도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통의 행정의 정책들이 결과에 대한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보조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 중심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서 보다 사업들이 효율성 있고 도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미래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방산 관련해서 우리가 북면에 방산 관련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원전이나 방산 관련은 우리 경남도나 또는 창원특례시가 중점 사업 중의 한 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천에 비행장이 있고 창원에 탱크 자주포 만드는 데가 있고 또 배를 또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군 용어로 치면 경남 안에 육해공군이 다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방산 관련해서 방문할 때는 각 개별 방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불합리하니까 경남의 관광도 살리고 방산도 살리기 위해서는 방산 쇼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산 쇼룸을 만들면 해외 바이어들이 오면 한 곳에서 다 보게 되겠죠.
그다음에 평소 때는 관광으로 개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얻는 이득이 많다, 전국에서 하게 되면 방산 쇼룸 전시관을 경남에서 만들게 되면 전국 최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에 대한 의지가 경남도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주력으로서 방산과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떠오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천에 KAI가 있음으로 인해서 항공 엑스포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정부 엑스포를, 방산 엑스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방산 분야에 관련되는 것은 사실은 각국에 필요한 부분의 참모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빙해서 말씀하신 대로 쇼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전시라든지 일시에 이렇게 모든 육해공군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방산업체들과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같이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방산의 어떤 엑스포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외부의 방산 바이어들을 초청하면서 정부의 군 관계자도 초청하는, 외국 군 관계자를 초청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예.
우리 관광국의 국장님도 와 계신데 관광도 특성화가 돼야 되고 세계에서 하나뿐인 것,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것, 이런 걸 해야 관광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 그런 것을 판매를 하더라도 좀 특이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군사 보안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온라인이나 항공 이런 걸로 해서 남의 집에 있는 걸 바깥의 사람이 먼저 아는 세상이 됐으니 그런 걸 집약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들이 한번 기업의, 사실 방산 분야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밀 사항도 있고 해서 기업들의 입장도 한번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정비창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인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이 어려운 경기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스페셜한 것을 하나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 7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통합 부채 규모가 2조7,6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 도가 갖고 있는 부채가 1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15일,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 경남지역 지방 교부세가 1조1,484억원이 줄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 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경남도가 자체 재원보다 더 의존하는 재원이 지방 교부세인데요.
그런데 경남도 전체 1조1,484억원이 줄었고, 경남도 자체로도 교부 결정액보다 1,678억원이 적게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도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역시 2,66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지방 교부세와 지방세가 줄어드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437억원이 2023년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지방 교부세가 줄어든 순위를 보니까 경북, 강원 다음으로 3위입니다, 경남이.
아무리 비율대로 교부해 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서 상위권에 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그것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경북하고 교부세를 보면 전남, 경남, 이렇게 많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 내국세의 감소 비율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90가지의 통계를 넣어서 수치적으로 돌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동원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줄어든 교부세와 지방세를 갖고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방채 상환에서부터 고금리 상황에서의 이자 상환, 추진해야 할 SOC 사업에서부터 도지사 공약 사항에 이르기까지 매년 하던 사업은 계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이 정책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IMF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산 규모 축소로 인해서 농민 단체에서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주겠다는 말에 혹여나 편성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려고 읍소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입장에서도 답답한 심정이겠지만 추가적인 지방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세 감액 비율을 일시에 하지 말고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감액을 하면 지방 재정에 충격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건전 재정을 유지, 정부 재정의 건전 재정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다른 시도와 같이 건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결산했을 때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말씀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긴축 재정만이 능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늘려 잡아서 경기 회복을 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도가 기존의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유일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채 발행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3.5% 정도로 동결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면 지방채 발행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저희들도 이렇게 하반기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의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가용 재원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 추경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방채가 우리가 기존에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몇 년간 1조원 이상씩 올라가고 있고 그 이자만 해도 수십억원이 1년에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그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지방세로 인해서 가용 재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지방채는 저희들 최후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시장에, 경기가 어려울 때 국민들도 지갑을 닫고 또 공공기관에서 긴축 재정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펴면 시장이 경색돼서 아예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 회복도 되게 더디게 되고요.
이럴 때는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늘려 잡아서 사실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라도 시장에 재원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준 금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어떤 정권에서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부채를 증가시켜 놓고 어떤 정권에서는 들어서면 이 부채 갚는다고 매번 이러는데 앞으로 좀 이것 역할을 저는 바꿔봤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긴축 재정으로 살림살이 곳간을 채우는 데만 매번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저도 좀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우리도 선심성 예산을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최동원 위원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정부의 경제 운영이 사실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물가 또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운용에 저희들도 같이 발을 맞춰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원 위원 내년에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최동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지금 오전에 정책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요.
지금 왜냐하면 계속 연일 간 우리가 예산안 심사도 하고 했는데 오늘 1일 차 하시는 우리 실·국장님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나가 주시는 게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정책질의를 지금 우리 부지사님한테 계속할 거니까요.
○위원장 우기수 정책질의는 도 전반에 대해서 오늘 심사가 아닌 내일 심사하는 부서도 오늘 정책질의는 할 수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책임지고 답변이 여유롭게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 실·국장님 가셔도 되겠고요.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사님이 답변이 조금 미흡하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사실 정책질의는 우리 담당 실·국장도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다 졸고 계셔서,
(일동웃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게 시간은 조금 그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들어야 우리 의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듣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도정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영제 도의원님, 그리고 최동원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스럽게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경제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가 소득 문제입니다.
부지사님께서는 혹시 우리 도가 농가 소득 수준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최근 10년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5년 8위, 2017년 6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9위입니다.
맞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통계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9위를 10년째 거의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10년째 농가 소득이 최하위를 맴도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농업 전반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농업발전종합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조금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우리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수당을 그냥 획일적으로 주는 게 꼭 농가 소득을 올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가들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실제 농업을 짓는 분들,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고, 실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박성도 위원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농가 소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년 동안.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작년에 사실 경제부지사로 와서 10년 동안 한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출 지원이라든지 스마트 팜 쪽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민수당 이런 것들이 전국에 비해서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이 부분의 자금 부분은 농업 경쟁력 강화 쪽으로 투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10년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을 잘 못 드리겠고요.
필요하면 농장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도 위원 예, 이런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기수 원활한 정책질의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질의 내용에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책이 높아서, 잘 보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잘 보입니다.
○박성도 위원 옆에 서민호 동료 위원님께서 올해 마지막 퇴직이시라고 살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빡세게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농정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저는 농업직이라서 계속 농정국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셨고 또 정책 제안도 하셨을 거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경남도에서 다양하고 때로는 거창한 농업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다, 그렇죠?
추진해 왔는데, 2015년도에 경남도에서 수립한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당시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농가 소득 5,6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2년 현재 소득은 4,100만원 수준에 그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도에 경남도 농정국에서는 뉴-스타트 경남 농정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50여 개 역점 시책을 담아 농업발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또한 농업 현장에 거의 접목되지 못하고 농가 소득을 견인하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경남도에서 G5 농업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적 있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박성도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전국 꼴찌를 쭉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농지 규모가 농가당 타 도보다 좀 작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밭작물의 비율이 50%가 저희 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비 지출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번에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사님께 별도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는 이유도 농기계를 지원한다든지 또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농업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기후 온난화로 농산물들이 단감이라든지 사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북상하고 있고, 재배 한계선이.
그래서 새로운 작물을, 다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물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국장님께서 농지 규모가 작다고 말씀을 하셨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박성도 위원 농지 규모 비례해서 생산성을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한 농가당 농지 규모를 평균 해 보면 한 1.1㏊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성도 위원 소농이 많다, 그 말씀인가요?
○농정국장 정연상 예, 소농이 많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1.7㏊ 이렇게,
○박성도 위원 앞으로 농가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도정을 펼쳐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우리 농가 소득 문제와 연계되는 질의입니다.
2024년 농업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국장님, 2024년 농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금 농업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듣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될 농업예산들이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단체, 그다음에 농협, 수출농협, 20개 농협 등의 강력한 항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예산 반영된 부분들의 일부 좀 문제되는 부분들은 지사님께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보라 해서 우리 상임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성도 위원 상임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영이 다 됐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상임위는 꼭 상반기에 지출이 되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32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농업예산 때문에 농촌 등에 계시는 우리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화부터 만나자 하고 도에까지 찾아오고, 농민단체 등도 그렇고, 있던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고 그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 놓으니까 찾아와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하셔야지, 저항이 따른다고 살려주고 챙겨주고, 그렇지 않다고 그냥 삭감하고, 예산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2023년 대비해서 6.98%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분야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6%대에서 지금 7.6%대로 올렸는데,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수출 분야라든지 특정 분야의 예산이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상반기에 집행이 안 돼도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한 설득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경에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정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어떤 사업들을 증액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수출 농가 물류비가 폐지되다 보니까 수출 농가에 수출 어려움이 있어서 수출 농가가 한 1,200여 농가 되는데 여기에 물류비 대신에 수출 포장박스 지원하는 부분들을 한 16억원 정도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수출 물류비.
○농정국장 정연상 예, 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당초 얼마 편성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올해 반영되기는 5억7,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수출하는데 한 70% 정도 신선농산물들이 상반기에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그다음에 우리 과수 대표 브랜드 이로로가 있습니다.
우리 도 대표 브랜드인데 사과, 배, 단감, 참다래 4개 품목을 프리미엄 급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왜냐하면 사과, 배, 단감, 참다래를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런 과일들이 지금 다 경남무역으로 수집이 되어서 택배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요청이 오면 택배를 부쳐주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추가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국에서 편성을 하고 싶어도 못 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냥 잘라버린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아무튼 이것은 저희 농정국의 첫째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득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충분한 인지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또 후임자가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항들은 꼭 인계를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연상 예.
○박성도 위원 내가 그동안 농정 관련 업무를 보면서 이런 것은 힘든 것, 이런 것은 좋은 것이고, 또 받아서 계속 연계해서 할 사업들은 해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저는 사실 농업 쪽에 쭉 있으면서 1964년도 수입 개방이 되고 WTO가 출범하면서 실제 전 농산물까지도 수입 개방화가 되면서 그때 우리 경상남도 농가의 농업 소득이 1,033만원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데 작년에 농가의 농업 소득이 경상남도가 520만원으로 통계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때 1,033만원과 화폐 가치를 떠나서 농업 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을 경제적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농림부장관 예비 후보자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서 소비자자들의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게 급선무라는 언론 자료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기가 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오르면 PRQ 물량이라고 수입을 해서 농산물 가격을 잡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없다 보니까 농가가 소득을 올리려고 해도 지금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우리 행정에서 사회적 약자로 보고 지원이라든지 불편한 곳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실국 심사 때 질의하세요.
○허용복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위원장 우기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용복 위원 지금 농업정책 역사를 뒤집어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쭉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 농업이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도 그렇고, 농업이 다른 산업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아예 그냥 접어버리고 또 다른 아이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 AI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약하다는 범위를 가지고 자꾸 예산을 책정해 주고, 지금 이 예산도 참 잘못된 게 이미 예산도 오르지도 않은 걸 툭 끄집어내니까 이런 관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것이 돌출되어서 나오면 여기 예결위원들은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지, 지금 현재 좀 황당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걸 지금 이해를 잘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나무랄 수 없는 거고, 이걸 또 지사님이 나름대로 보이콧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인해 놓으면 우리들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 범위에서 저희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농정국장 정연상 실제 저는 농업은 어떤 공익적 기능이 크다, 어떻게 하든 간에 생태계라든지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데도 농업이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농지라든지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81년도 태풍, 멸구와 냉해로 해서 우리나라 벼가 급격히 생산량이 줄어서 실제 수입할 때는 2배 이상의 세계 곡물가를 주고 사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농업 기반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농업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자신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가는 다 망해 버립니다.
제대로 값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농사를 접으면, 이주를 가거나 이사를 가고 나면 그 땅이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요.
농사짓는 데 대해서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이걸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걸 가져갈 수도 없는 모호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경상남도에서 이걸 정확하게 나름대로 줄이 없고 룰이 없으면 정말 이 농업이 이렇게 엉성해서 양 손을 다 집고 가야 돼요.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이런 정책들을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느 누가 영웅이 나타나서 이건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거 아직까지 대안 하나 없습니까?
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단 올해뿐이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그 이전에 8기 들어서기 이전부터 계속 이어 나오는 거예요.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이걸 없애버리기만 하면 새마을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신은 농업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니 21세기를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쯤에서 제가 한 번 더 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말 창출된 아이디어가 같이 동원이 되면 경상남도 농업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지금 실국장님들 정말 출중하지 않습니까?
제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정국장 정연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걸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사실은 아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농업이 없으면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많이 앞으로 악화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후 변화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갈수록 계속 힘듭니다.
그리고 소득도 자꾸 줄기도 하고,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농업 쪽 예산이 우리 도의 한 6%에서 6.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아까 전에 조영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아이들 식대 빼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은 앞으로 우리 도의 먹거리라든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산업도 그렇습니다.
농업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농기계, 농자재 이런 거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농업의 산업이 작지도 않은데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도, 여러 위원님도 자꾸 좀 잊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되고, 농업은 계속 발전해서 우리 농민들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은 계속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질의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키포인트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사실 조금은 지엽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지사님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또 도정질문에서 한 꼭지를 넣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재차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경남도교육청에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있고, 경남도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쪽 다 조례는 있는데 양쪽 다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 영역이 어디인가, 과연 이게.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 또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은 뭐냐, 대안학교라든지 또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또 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원재단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자기 업무 영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는 도대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냐, 학령인구 대비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학생 수를 제외하면 한 1만여 명이 됩니다.
이 1만여 명에 대해서 사실은 실태 조사는 한번 해 봤느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노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다양하게 맞춤형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뜬구름 잡기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래서 과연 이 1만여 명에 대한 학생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뭡니까?
청소년들 마약사범이라든지, 사실상 이러한 사각 지대에서 병들어 가고 있는 게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상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가 있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있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부지사님께서 사실상 도교육청과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 지금 보면 우리 도에서도 지방재정부담금을 도세의 3.6%를, 연간 한 7,000억원 정도를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단일 기구가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교육재정부담금을 우리가 전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청소년지원재단 업무를 좀 강화시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다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투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기조로 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뭣이 이해를 못 하는가 잘 안 돼서,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따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인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실태 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으로 뭔가 사업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지원을 각자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이 같이 모여서 사회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서 공동으로 종합정책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사실은 그동안에 청소년 문제는 도 나름대로도 하고 있고 교육청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업성이 있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청과 도라는 어떤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년지원재단도 있습니다만, 도에도 그동안에 도의 예산을 보면 아까 법정 교육전출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그렇고 기초에도 많은 요청을 해 왔고 우리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공동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던 것들은 우리와 관련되는 청소년 문제, 그리고 말씀드린 마약 문제라든지 성 문제 등 이제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예산을 조정하고 있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구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그다음에 성문화 문제, 그다음에 마약 문제 등 학생들과 관련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협의회에 올려서 교육청과 같이 공동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우리 실국장님들에게 그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도 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TF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경찰위원회에서도 TF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을 발굴해서 교육청과 경찰청과 우리 도의 사업들을 같이 모아서 중복되지 않게 했듯이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여기도 아마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이행해 나가고, 그리고 법정 교육전출금에 대해서도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교육청에 일정 부분이 부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교육을 그만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을 그만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특히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 학력 자격을 획득하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각 시군마다 차등은 좀 있겠지만 지난번 한번 기사에 보면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근 90%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학업을 쉬고 있다는 거지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루트로든지 간에 학력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실태부터 같이 교육청하고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정고시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의 어떤 체계적인, 관례적인 어떤 체계에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마지막이죠?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면 하려고 했는데 좀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저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자료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투자기금 이거 맞아요?
수치가 맞냐고요?
이거 다 수치 취합해서 총괄 낼 거죠?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난 3차 추경에 복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대폭 삭감된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때 감액시킨 이유, 3차 추경에서.
○행정부지사 최만림 전체적으로 3차 추경은 불용액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와 매칭되는 불용액 부분들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대상자 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복지 수요를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충분히 제공하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당초예산은 오히려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을 시켜 왔어요.
복지 예산이 42.4%, 전국 최고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매년 복지 예산은 보면 당초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았다가 연말에 불용해서 이월을 시키거나 올해처럼 3차 추경, 결산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정권마다, 보수정권이 있고 진보정권이 있는데, 지향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권에서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넓혀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도정을 하고, 또 보수적 그런 정권에서는 오히려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저는 사실 우리가 세수도 적게 걷히고 이랬을 때 오히려 복지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사실 그 당시 590억원인가 570억원을 삭감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더 다른 우리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아까 농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예산을 더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도의 불용액이 약 3,000억원 정도 이렇게 많이, 결산을 해 보면 많이 남는 문제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그동안 쭉 불용액 퍼센티지를 낮췄지만 한 3,000억원 정도 이렇게 쭉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은 마지막에 불용 처리를 안 하고 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당들이 조금씩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반영이고, 최대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평소에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잡을 때 우리 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서, 워낙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잡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복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에 의한 복지 예산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 대상자들이 100% 다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어떤 사업들은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신청이 되지 않아서 80%라든지 90% 이렇게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신청에 대비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좀 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불용 처리가 다른 사업들보다는 조금 많이 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연평균의, 몇 년간 평균을 내서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부지사님,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정말 짜임새 있게 그 돈이 사장되지 않고 정말 우리 경남의 미래에 필요한 곳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내년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줄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국비 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도의 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정말 전년도 대비해서 6조5,500억원 정도를 중앙 지원 사업에서 확보를 했는데, 국비를 많이 타오면 수반되는 게 지방비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액도 2조6,196억원 정도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1,008억원 정도 감소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최종 예산에 우리 도비 부담으로 다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비 확보 내역을 좀 보자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 줘야 될 어떤 교부액 같은 것, 또 교육청에 줘야 될 미부담, 우리가 안 했던 이런 부분.
또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1차 추경, 내년에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또.
좋아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마냥 우리 도비의 미부담, 부담해야 될 것들을 늘려 놓는 것이 과연, 내년에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것에 저는 큰 압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보조 사업이 사실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따서 도민들에게 많이 주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예산의 경직성을 좀 강화시키는,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때 과연 이게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꼭 해야 되는, 공모사업이라 해서 다 이렇게 참여는 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공모 심의를, 도비가 매칭을 하게 되면 공모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조금은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국비에 매칭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선택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로 좀 할 필요도 사실 있다고 생각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절차도 조금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마냥 국비가 많이 오는 게 저는 결코 좋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도의 재정,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내년에도 세수가 여전히 걷히기 힘들고, 또 산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부지사님께서 잘 챙겨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보조 사업이 약 2,000개 정도 되고요.
그게 약 120조원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일정 부분을, 지역적 특색을 가지는 국비 보조 사업은 과감하게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지방으로 총괄 금액으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부처별 여러 가지 사항에서 협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시도행정협의회라든지 중앙의 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제부지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R&D 쪽 사업 예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경제부지사님 기술 없는 산업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의 성장 동력을 이야기할 때, 또 박완수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늘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들을 하시면서 투자, 원전, 항공우주, 조선, 해양 많은 산업 분야에 우리 경남이 선도해서 대한민국을 견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R&D 예산, 보시면 연구, 기술개발 없고, 그것도 R&D 일반 예산에서 무슨 연구소 짓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죠?
그것도 0.2%.
전국 최하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산업 선도 지역으로서 우리가 자랑하고 홍보를 하지만 이 R&D, 특히나 연구, 기술에 대한 예산은 제로고, R&D 일반 예산으로 해서, 제가 예산 사업비를 못 봐서 그렇지만 연구소 짓고 이런 것 같은데, 국비를 가져와서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 경남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R&D 예산은 주로 저희가 국비 쪽의 예산을 많이 공모나 기획을 해서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고, 거기에 매칭되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R&D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으면 좋겠는데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만 아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농업 예산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2024년도 예산, 전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 가장 감액의 폭이 큰 분야 사업 부서가 어딥니까?
전부 다 산업통상, 경제 이쪽 아닙니까?
여기 데이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정말, 저는 우리 박완수 도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세워 드리고, 뒷받침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통상, 경제, 일자리에 전부 다 예산 감소가 제일 크고, 이렇게 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밑그림이, 밑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예산 담당이 아니니까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도가 사실 복지 예산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제조업이 굉장히 중심이 된 제조업의 메카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지금 전년 대비 얼마 증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파이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자료가 없는데, 이거 예산 세우실 때 도민들 의견 수렴하더라고요?
하죠?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가장 예산 투여가 필요한 부분이 산업, 경제 이쪽이고요.
거기에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보면 주로 항공우주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민들도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예산 서류에 있던데, 제가 봤는데.
그래서 도민들도 아는 상식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예산을 원하고 방향을 원하는데 어떻게 예산은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R&D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지사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가서 더 어필을 하고, 충분하게 말씀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예산에 우리 산업 분야가 줄어든 것은 로봇랜드 지급액 감소에 따른 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요.
R&D 예산을 보니까 정부 예산은 많이 축소됐는데 우리 도 예산은 R&D 분야가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방산, 수소, 원전 중점 사업에 R&D 사업을 발굴해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렇게 데이터는 27.7% 삭감됐다고 전체적으로,
○행정부지사 최만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 상임위원회별로 농해양수산은 농해양수산이 비중이 작다, 그리고 문화 쪽은 문화 쪽도 작다, 건설 분야는 건설 분야가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경제 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퍼센티지가, 우리가 약 3% 조금 되는데요.
타 시도와 도 단위를 저희가 비교했을 때 이게 크게 낮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경북 같은 곳도 약 2.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른 데도 사실은 우리보다 높은 데도 있습니다만 2.9에서, 전국 평균이 약 2.6% 정도 됩니다.
산업 이쪽 분야가요.
그런데 우리는 약 3.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의 비중을 보면 조금 낮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R&D 분야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는 우리 지역의 R&D라는 것이 우리 도 예산만이 아니고 국가의 R&D 어떤 전체를 보면, 지역별 통계를 보면 우리 도가 약 9%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R&D와 연구개발비는 그나마 조금, 그게 아마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재료연구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지역 전체를 보면 조금 규모가 타 시도보다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 지역에 오는 일정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의 비중을 보면 우리가 사실 산업 분야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저희가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그거는 자료를 보면 과학 기술 연구 지원에는 예산이 아예 없고, 과학 기술 일반에 예산이 0.2% 배정이 되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조직별 예산에 감소율 순위를 보면 산업통상국 28.3, 경제기업국 19.2, 제일 감소 폭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적하는 이 내용이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최소한 박완수 도정의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 추경에라도 감안을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홍보담당관)
○위원장 우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실은 도정 현안과 정책을 도민들에게 적기에 전달하고,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2024년 소통담당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비나 마케팅 이런 쪽에 예산을 좀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도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홍보비가 타 시도 대비하면 거의 대부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허동원 위원 아니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언론 매체 활용 도정 홍보 비용이 작년에 22억원에서 올해 25억7,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허동원 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증액 사유는 사실 저희 홍보 같은 경우에 도정 정책을 도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도민들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도민들한테 잘 홍보하고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해에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도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정책 부분, 또 재난이나 이런 부분도 도민들한테 안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동원 위원 필요성 인정하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도정 홍보를 가급적 어려울 때는 좀 줄이고, 그 남는 예산을 좀 더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경남공감 발행 7억2,200만원이 있어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허동원 위원 저도 사실 받아 보는데, 이거 책자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거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오프라인으로 책자 만드는 것, 우리 의회도 사실은 책자를 만들다가 신문 형태로 바꿨거든요.
또 신문 형태보다는 요즘은 SNS로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시대적으로 좀 처지는 이런 홍보 방안보다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또 도민들의 어떤 언론을 대하는 취향에 맞춘 그런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경남공감 발행을 내년에 한 해 쉬면 어떻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래도 경남공감 같은 경우 도정 정책을 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경남공감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뉴스레터를 좀 활용해서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안내를 해서 구독자 수도 한 1만2,000명 이상 가입을 시켜서 적극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감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한 5만 부 발행하던 것을 한 4만2,000부로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공감을 찾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의외로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그냥 내년에 전액 삭감해서 한 해 쉬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도정을 홍보할 방안을 찾고 강구해서 2025년부터는 새로운 홍보 방안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이재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의 홍보 예산이 지금 창원시보다도 적고, 어떻게 보면,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2013년 수준하고,
○허동원 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한 30%씩 삭감했잖아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소통담당관실 예산만 이렇게 30%, 한 5억원이면 한 30% 되죠?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소통담당관실만 별도로 크게 도정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다른 광역 시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저는 한번 진지하게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되짚어보고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대 위치가 저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기가 좀 힘든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 조서 15페이지부터 2023년 대비 예산액을 3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홍보물 제작 예산은 6,500만원 감액했고, 그런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사업 성과를 보더라도 2024년도와 크게 달라 보이는 홍보 방식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님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홍보담당관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소통담당관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나중에 홍보에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76쪽에 도정 홍보비가 3억7,000만원 증액됐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박성도 위원 증액 사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정 홍보비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2013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서 도에 채무제로를 하면서 홍보비 있는 부분을 대폭 다 삭감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언제 삭감을 했어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때 당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도에서 채무제로 시책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도에서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도의 홍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정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도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재난이나 재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적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종 언론 매체라든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이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 심지어 많은 데 비해서는 3~4배 적은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3억7,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런 부분은, 홍보 부분을 다각적으로 언론 매체라든지 각종 버스라든지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간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은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8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0페이지, 계획안 1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장재혁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도정 주요시책 연구용역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풀예산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연구용역비 풀예산입니다.
○이장우 위원 올해 추진한 성과로 긴급한 도정 주요 현안 관련 연구용역 7건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나와 있는데, 보니까 등 2건, 등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 나머지 등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한 내역상으로 보면 긴급한 현안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원래 용역비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실제로 많은 용역비가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 편성 시기와 무관하게 갑자기, 혹은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든지, 혹은 도민들의 새로운 이슈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긴급하게 용역을 추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실국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만한 용역들을 기획관실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내년에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게 당연히 명시는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비슷한 용도로 풀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의 예산 규모는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14개 시도 중에서 열한 번째 수준이고, 또 이런 용역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마음대로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는 도의원 두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것은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세부내역이 정해지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지금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특별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생길 경우에 지급하는 돈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대로입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세입예산 축소로 인해서 재정 상황도 어려운데 이렇게 풀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에 투입되지 못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냐고 생각이 되냐면 풀예산은 도의회 예산 심의 권한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가 주요 현안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심의위원회를 더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거기 소속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사업 시행 전에 소관위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기획관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조서 9쪽에 보면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서민호 위원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남연구원은 도정 핵심 과제를 지원하고 또 중장기 발전 전략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연구원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중장기 경남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곳인데, 예산을 40% 정도 삭감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남연구원의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이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57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5억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남연구원에 본원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98억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경남연구원이 자체로 용역을 수주해서 메꾸는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기획관 2년 반 하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억원 내외로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빼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부족분이 한 45억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경남연구원에서 적립되어 있던 기금 10억원을 사용하는 걸로 다음 주에 있을 정기 이사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연구원 예산 파이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 거기에 출연하는 우리 도비가 조금 예산 사정에 따라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최근에 연구 인력도, 보조 인력도 많이 들어왔을 건데 예산에 지장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은 지장이 없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동안 운영을 더 해 보고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올해 18억원 정도 발생해서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출연금은 반납을 하지 않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자체 수입으로 내년에 이월이 됩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2020년도부터 보면 50억원, 60억원, 57억원 계속 이어가다가 갑자기 올해 거의 40% 정도 주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서 운영했는데 이렇게 적어도 운영이 된다면 지난 몇 년도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다고 해서 지난 몇 년간 방만한 운영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연구원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응시한 사람을 무조건 뽑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연구원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되지 못해서 발생한 잉여금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자꾸 발생하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되다 보니 이번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자라고 해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저희 상임위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단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출연 교부의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때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경남연구원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출연금 교부를 할 적에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저번에 제가 추경할 때 축산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때 정책 질의도 들었고 그 이후에 검토도 저희가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연구 기능이 지금은 농정국에 있고 혹은 농기원에 있고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따오고 이런 건 아니라고 조직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농정국에 존치한 상태로 내년에 더 많은 노력과 새로운 기능 전환을 한 다음에 이게 농기원, 농업진흥청 그쪽 기관이 아니라서 불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원포인트로 그런 부분을 옮기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기능을.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포인트로 하라, 이것 때문에 하라, 검토는 공직자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빅데이터가 내 자리에 가면 있거든요.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자료를 내가 서면으로 제출해 줄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공직자는 행정 수요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국비 확보를 하기에 용이하면, 우리가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것은 하부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혹여 생각하는 직원들이 저한테도 몇 번 오셨던데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몇 년간 국비 지원 내역을 역으로 정책기획관한테 제출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에 원포인트로 이것 때문에 하라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검토해서 그게 농업인들한테,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가정 하에 결론이 내려지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너무 검토 결과가, 제가 지금 논쟁을 좀 하고 싶은데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한 것 같아서, 혹시 국비 지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보셨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받아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받아 봤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예상원 위원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행정 수요, 그리고 업무 효율성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의견이 다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지금 우리 경남이 농업 부분 소득이 맨날 꼴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이브해 줄 수 있는 건 축산이에요.
지금 다른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꼴찌의 명예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축산이거든요.
경쟁력 있는 농업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박완수 도지사께서는 꼴찌에 대한 것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농업인들의 고령화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지금 경기도 화성이 왜 1등합니까?
축산이 가장 많은 겁니다.
젖소, 한우, 육우부터 시작해서 돼지 이렇게 해서 경기도 화성이 농업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업 소득이 1등이에요.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제가 그 자료를 다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도정발전 도민 의견 수렴, 조서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올해 2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용역 내용은 올해 총 18회의 용역을 했습니다.
정례 여론조사를 4회 했고요.
○허동원 위원 조사 방법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사 방법은 주로 전화 조사입니다.
○허동원 위원 전화 면접 조사?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허동원 위원 4회.
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다음에 각종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수시 현안 조사를 14회 실시하였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은 ARS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ARS도 있고 온라인 조사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허동원 위원 자료 좀 정리, 그런데 계약금을 주고 집행잔액은 12월에 주는 모양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건 아니고 1년 과업 내용을 정해서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하려고 했던 여론조사 양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수행하게 되어서 수요가 그렇게,
○허동원 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3회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액 감액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1,700만원.
○허동원 위원 1,700만원 감액하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2억6,400만원,
○허동원 위원 2억4,700만원이 예산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2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2억,
○허동원 위원 4,700만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2억6,000만원가량 되는,
○허동원 위원 계약은 그리 했는데 용역을 다 못 했으니까 감액하겠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허동원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올해는 1억원으로 예산을 확 줄였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내년에 줄였습니다.
○허동원 위원 60% 이상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습니다.
아까 크게 정례 여론조사랑 수시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투입하는 예산 대비 저희가 활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도정 관심도나 도정 운영평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언론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더 도정에 도움이 되는, 제일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의대 신설에 관한 부분을 주제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가에 건의를 하거나 도정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 조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정례 조사가 방법론적으로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식으로 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죠.
아까 예산, 여기 보시면 정말 도민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줍니다.
전국체전 할 때 버스 운행하고 해외 이동 편의 할 때 경남의 첫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내에 적절한 홍보 방법을 찾아서 우리 경남을 홍보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이나 체육관에 범죄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것 얼마나 참신하고 좋은 의견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현안 조사만 하겠다, 이것은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건 아니고,
○허동원 위원 내나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에서 이 예산은 여론조사를 하는 예산이고요.
여론조사 예산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안만 하기로 하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나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허동원 위원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민선 8기 와서는 매달 도민회의라는 것을 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예산을,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거의 예산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허동원 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결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선배님도 수요에 관한 행정,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면 자칫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다른 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설화 예산담당관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024년도는 공모금액 170억원 중에서 41.4%, 약 70억원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었고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도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17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당초 도입 취지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SOC 시설이라든지 등등을 하자고 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참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는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처음에 할 때보다는 지금은 테마를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형, 청년참여형, 생활안전형 해서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시군에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다고 해서 예산을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가 조금 획기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 뭐라 해야 합니까,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체계를 구축해서 이 예산이 당초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전문가와 협의된 그런 쪽으로 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당초 이 사업에는 315건, 최종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49건에 불과하지만 315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운영위원회 최종 총회, 도민 투표를 거쳐서 4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적게 선정된 이유가 법령 위반 사업도 있었고, 또 현재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또 공공청사 기능 보강사업이라든지 단순하게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거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적게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함께,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홍보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NC다이노스 홈구장이라든지 FC 홈구장, 또 농협이나 ATM기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홍보도 하고 언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연속 질의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한 건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민 도정 참여형에 5억4,200만원, 청년 참여형에 12억7,000만원, 도·시군 연계협력형에 38억5,200만원, 생활안전형이 13억8,000만원인데,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시면서 법령 위반이나 공공, 그다음 물품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315건 중에 49건을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요율로 보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은 일선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법령 위반이나 공공 물품이나 이런 것 구입한다고 해서 그게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거죠,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형 예산을 신청할 때 어떤 것을 신청하라고 딱 나갑니다.
나가는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만일에 담당관님이 한 말씀이 사실이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일선에서 접수를 받고 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시군에서, 그리고 도의 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치고, 그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당시에 선정을 하려고 보니 선정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선정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315건 중에 제가 볼 때는 한두 건 아니면 거의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315건이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한정된 재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렇고, 최초 접수하는 것도 금방 설명을 했지만 접수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 참여형이나 청년 참여형이나 주민자치형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을 보면 예산이 점진적으로 자꾸 줄어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일선에 주민센터는 일을 똑바로 하고 있어요.
똑바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는 도민주도형으로 해서 네 가지로 세분화를 시켰는데, 좋아요.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적정성으로 해서 도정에 참여하거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예산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워낙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하는 것하고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선에서 그것을 딱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해서 신청하라고 보내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해 버립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기준 안내를 합니다.
선정 불가 사업, 선정 안내를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전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책자에도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홍보 슬로건을 공모하겠다고 해서 2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상금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것은 상금입니다.
상품권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해서, 최우수작에는 50만원 상품권, 우수작에는 20만원 상품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슬로건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을 공모를 해서 그중에 우수한 정책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표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좀 늘려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표창도 있고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춘덕 위원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45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춘덕 위원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47억2,0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 429억5,000만원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로써 4년간 4개년 지방채 원금이 8,620억원, 이자가 147억2,000만원, 이렇게 되면 금리가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 이자 금리는 전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빌린 원금도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자기금이 있고, 지역상생발전조합에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지방개발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이율이 전체 다 다릅니다.
○박춘덕 위원 다 합쳐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3.8% 되고, 제일 싼 게 지역개발지원금인데 이것은 2.5%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약 3%에서 4%,
○박춘덕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가짓수가 총 몇 개나 돼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지금 빌린 것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게 있고, 공자기금으로 빌린 것,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빌린 것, 그다음 지역상생지원금으로 빌린 것, 저희 도에서는 네 가지를 빌렸습니다.
그 외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네 가지 지금 빌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자 상환액이 2020년도에는 39억원이었단 말이죠.
빌린 데는 장소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고, 2023년도에는 39억원 주던 게 195억원, 내년에는 147억원으로 이자가 자꾸 증가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자가 147억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분을 2019년도, 2020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면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 말이야.
그런데 올해 147억원 해 놓았으면 추가로 이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지금 전체 거치 기간이 사업마다 틀립니다.
이게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8년 상환, 지역개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도 있고, 하여튼 거치 기간이 전체적으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자의 금액이 딱 고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성함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 도지사 시절에 경남 도정이 채무제로가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시군부가 도로부터 교부금을 못 받아서 4년 동안 고충을 겪은 것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춘덕 위원 특별조정교부금도 안 나오고 특조세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창원시가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 가지고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경남도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재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긴축 예산을 하는데, 올해 당장 예산 심의하는 데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하는 사업마다 전부 감액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미역국 먹다가 시락국 먹으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도정 살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경남도가 채무제로일 때도 지방재정을 편성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어려운 사정에서도 지방재정을 편성해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자꾸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남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에 돌아가면 가장이기도 하지만 회사에 가면 일을 하는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경남도정을 펼칠 때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러한 복지나 이런 것을 다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다 보면 경제적인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남도가 아담 스미스를 선택할 것인지 케인즈를 선택할 것인지, 아담 스미스, 케인즈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든지, 지방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할 것인지, 확장재정은 얼마만큼 펼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도의 2030년까지, 지방채 같은 경우 빌린 게 8,620억원 정도 되는데, 상환하는 기간이 2037년 되어야 다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계속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지방채를 내는 것은 재정 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2037년까지 8,620억원을 완전히 다 갚고 채무제로를 향해서 가겠다 이건데, 그러면 앞으로 큰일이 났을 때, 큰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경남도의 발전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긴급 재정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럼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전혀 안 할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정책질의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채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결심을 단디 했다, 그렇죠?
조기 상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긴축재정하고 돈 없는데 가용 재원은 없고, 쓸 데는 없고, 어려움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한 토론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면서 예컨대, 단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복지예산을 얼마나 줄였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복지예산은 한 1%,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가위임사무로 하는 것 빼고, 일반적으로.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20% 줄였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국가위임사무는 국가를 국가가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가 박완수 도정이 복지예산을 그만큼 줄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런 것은 저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도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경제정책론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제학 공부하는 자리는 아니기는 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이게 시군에 조정교부금, 아까 조정교부금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줘야 될 것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줘야 될 게 3,000억원 이상 됩니다.
○예상원 위원 3,000억원?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예상원 위원 3,000억원을, 지금 미반영된 게 3,600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거 3,700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적게 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는 놔두고, 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기들이 스스로 무슨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자주도가 있어야 만족도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립도 말고 자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학교에 법정전입금 교육청에 줘야 될 것, 법정전입금도 2022년도 이후에, 물론 익년도 2년 후에 딱 줘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또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채가 8,500억원 정도 되고, 기금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변제해야 될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이것은 부채 부분은 박완수 도정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도민들한테 어떻게 안정된 예산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시설직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예산실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3,600억원하고 학교 법정전입금, 교육재정 법정전입금 하면 3,7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추경에, 법정전입금은 추경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줘도 됩니까?
천천히 줘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상계 처리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법상에는 당해연도,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부지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만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조금씩 시기 조정한 게, 아까 시군 조정교부금이 3,6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금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내년도 추경을 하면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은 있고요.
그게 다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에 대한 법정전출금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경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할 것입니다.
아예 안 주고 이러지는 못하고, 법적으로는 그해 예산에 대해서는 그해에 주게끔 되어 있고, 결산에 대해서 3년간 걸쳐서 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주도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내리지 않으면 시군이 어렵다고 위원님 말씀인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보면 우리 도의 자주도가 44% 정도 되는데 시군은 약 60% 자주도가 됩니다.
우리보다는 시군이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시군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지방채무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제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재정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정 수준 되면 그 정도의 채무는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적정 수준 채무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운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도의 채무는 약 9%, 10% 내외 되는데, 사실 시군의 채무는 저희들보다 더 좋습니다.
한 3% 정도 되고, 시군에 채무가 없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가 워낙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문제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력을 해서 조금은 부담이 서로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에 따라서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도가 서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청의 문제라면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축되었다 해서 일방적으로 시군에 부담을 시킨다든지 교육에 줄 것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의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말씀 중에 기금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금을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는 지금 결산을 해도 순세계잉여금부터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안이 별로 재원의 폭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수치상 나오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원 정도,
○예상원 위원 한 1,000억원, 그 정도밖에,
○행정부지사 최만림 불용이 얼마나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우리 교부세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 토론한다고 해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또는 예산을 해마다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예결위에서 토론한다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토론 내용 중에 별로, 목표는 지향점은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도민들한테 어떻게 잘할 것이냐거든요.
행정의 수요를 어떻게 공직자들이 충족하느냐고, 또 지금은 경기부양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히 복지예산은 지금 아까 20% 정도 줄여서 편성했지만 그것을 추경 또는 다음 회기 때 안 줄 수 는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목록을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고, 저희들 경상남도가 도정에 우리가 스스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자립도도 낮지만, 도정의 자립도도 우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자주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등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부지사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오히려 자주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도 불평불만 없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말씀, 전문가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설화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제가 할 얘기 예상원 선배님이 다 하셔서 저는 그냥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2차 추경에 승인되었는데 3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들이 있죠?
2차 추경에 승인이 되고 3차에 삭감된 예산들,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올해 추경에서 깐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허동원 위원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한다는 의미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그렇죠?
약속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약속한 것이죠.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파악을 해서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주민들에게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담아주시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슬로건 공모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본 사업 통계목이 편성된 기타 보상금은, 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아마 지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근거로 명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평가 관련 규정이고, 또 우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시상금 지급 관련 조항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까 제가 중기재정에 대한 오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된 것도 우리 상임위에 사실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을 전부 다 보조금사업 항목에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금과 기금의 예산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기금은 기금대로 분류를 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리고 아까 슬로건 공모와 관련해서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4조에 보면 행·재정 지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근거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아까 기금 문제는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국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관련 분야 기금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목이, 사업 예산이 세출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기금으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바뀐 것은 바뀐 것대로 반영을 해 줘야 정확하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맞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국비로 내시가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기금으로 정부에서도,
○허동원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바뀐 것은,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담당관님, 제가 자료는 받았고요.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담당관실의 영역이 소송을 담당하시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소송이 재판상의 소송만 분쟁 해결 방법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지금 현재로는 소송하고, 그다음에 국제 중재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소송으로 분쟁과 갈등을, 행정과에 갈등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경남이 갈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다 소송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웅동 관련해서 소송 5억원 예산 올라와 있죠?
로봇랜드 예산, 우리 출자·출연이지만 거기도 엄청난 소송비용 들어가 있죠?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을 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갈등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저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재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송 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소송으로 오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별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제도도 있고, 저희들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 갈등 예방이라든지 예방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공 갈등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법률자문단이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소송만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소송 외 분쟁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식의 전문가를 채용을 하든지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소송으로, 특히나 우리 도와 출자·출연이나 18개 시군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노하우가 더 필요하고, 그런 갈등 관리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갈등의 리스크를 해결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용복입니다.
학생들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자금 이자 지원이 전액 다 드리네요, 그죠, 학생들에게는.
조건을 보니까 주민등록지를 도내에 두고 도내 대학에 다녀야만 준다, 이것 맞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지 않고, 도내에 사는 데도 학교를 합격을 서울대학을 해서 가버렸으면 혜택 없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현재 조례상으로는 우리 지역 내 대학, 도내 대학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공부를 잘해라 말입니까, 못 하라는 말입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공부를 잘해서 타지역으로 가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취지가 도내에 있는 인재가 도내에서 공부를 하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라서, 우수한 학생들이 비록 외지에 나가지만 그 학생들은 지원을 당장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용복 위원 잘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우리 도내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는 그 제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허용복 위원 공부를 잘해도 도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도에 있어라, 그 외에 다른 데 가면 혜택 못 준다 그 말이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에 가서 타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명학사라든지 이런 기숙사 제공도 하고 있고, 또 장학금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생각하실 때 이것 괜찮은 제도라고 봅니까?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이 제도가 상당히 권위가 있다, 이 제도가.
이 시스템이 참 좋다, 우리 도내에 머물렀을 때는 해당 사항이 있고, 서울대학이나 다른 외지에 가면 혜택을 못 본다,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현재는 그 취지를 살려서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워낙 우리 경남의 인구가 많이,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단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허용복 위원 이 제도가 인재 유출을 막는 제도입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런 제도가 인재 유출을 막는다면 아주 하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타당성이 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월등한 학생들에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후원을 하고, 더 장학 육성을 해서 인재를 키워서, 경상남도를 보니까 이게 작은 틀인 거예요.
대한민국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기득권들의 머리가 한계입니다.
좀 더 과감하게 접근을 했어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교육정책이라면, 저도 교육위원회 있지만, 이런 정책을 가지고 교육으로 접근한다,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창출된 아이디어가 없이 도의 공무원으로 존재하는 이상,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득권에 안주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도민보다 더 월등히 앞장서야 하고, 앞서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좀 더 우리 도에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장학이라든지 이런 육성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도에서는 혜택을 못 본다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 와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아까 보자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주로, 대학원생들도 이것을 이용합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대학원생들도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사람은 60명인데 건수는 652건, 이게 해석이 제가 안 되어서, 또 이자 지원 대상자는 500명인데 건수는 3,600건이고 이게 조금, 뭐가 주로 추가가 된 겁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학생들이 지원할 때 매년 대출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학재단에.
거기에 따른 대출 이자들이 따로따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 저 같은 경우에도 신문 배달을 오래 했습니다만,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저도 못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정말로 보살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재를 새롭게 하나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내 것이 아니고, 내하고의 관계가 없으면 이게 자꾸 멀리 보입니다, 안 보이거든요.
정말 이게 내 가족이나 내 친척들 또는 내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까이 있는 측근이라면 이런 것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고, 일단은 그 돈을 못 내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좀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년정책과에서 신용 불량이 되는 그런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또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지원이 되는 학생들한테 유예를 해 주는 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대학생 신분에 신용불량자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상당수가 됩니다, 상당수가.
대학을 졸업해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신용불량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네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라도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은행 거래가 안 되고, 모든 사업이라든지 회사에도 신용불량자 안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신용불량자 안 받죠?
이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해 본들 이미 날개가 꺾인 학생들이에요.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허용복 위원님 말씀이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 인재라도 도 외로 공부를 하러 나간 학생들한테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타 시도도 분석을 해봤고, 타 시도에는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서울에 남명학사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월 15만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부 의견들이 도의원님도 있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도 뭐 할 판에 타지역으로 가는 학생까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남명학사 서울관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 시도 상황이나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여기에 보면 5년 이내에 미취업자에게만 지원해 준다, 이거는 맞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아, 이게 영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졸업하고 난 뒤 5년이 아니고 한 6년이 됐으면 아예 혜택을 못 받네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10년 정도까지는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기왕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전공이 부족하구나, 아, 이게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공을 바꾸고 다시 전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비해서 5년보다도 10년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다음 미취업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취업을 시켜 줄 수 없고, 그다음 이것 하나 의문 나는 게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애들도 얼마 없는 경우인데 이게 학생 기준에 첫째, 둘째, 셋째입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허용복 위원 학생, 대학생 기준 셋째가 있다고 해도 대학생일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학교 학과 전공 졸업을 했거나 끝났으면 이게 없어지는 자격 조건이에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앞번에 애 낳은 사람은 손해네.
뒤에 애를 낳아야 했는데 앞에 놓은 분들, 왜냐하면 이 향학열이라는 게 이 학구열이라는 것은 뒤에 이게 올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뒤늦게 이것을 공부를 하고 싶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혜택 자체가 아예 안 되네요, 그죠.
이게 나이 기준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 조항에 졸업 후 5년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졸업은 대학 졸업입니까, 고등학교 졸업입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대학 졸업을 말하는 겁니다.
○허용복 위원 대학 졸업.
그러면 25살 이후부터 5년이면 30살까지인데, 30살 이전에 다른 전공이나 공부할 대학원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6년 차, 7년 차는 아예 혜택이 없고, 이것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게 위원님,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학생이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새롭게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편입을 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다할 수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대출이 일어나면 그 대출 이자를 다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30이 넘어가도, 대학을 졸업을 해도 5년 이내에, 아까 전에 그 갭이 벌어져도 할 수는 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제도는 장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허용복 위원 정책적으로 은행에서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첫째, 둘째, 셋째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어디까지 연령 혜택을 받습니까?
첫째 아이까지 혜택받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고,
○허용복 위원 없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것 학생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허용복 위원 학생이 소득이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 가족의 단위로 하고, 그 가족의 4인 기준의 8분위, 소득으로 따지면 한 1,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금액이 가구 소득이 되면 장학금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맞는 대출도 되고, 그 외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현재 학생들 대상 기준은 따로 선정을 하는 것은 없다,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저희들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허용복 위원 주로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부모의 재산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8분위, 가구 소득 4인 기준 1,080만원입니다.
그 범위 이내에 들어가면 돈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도 해 주고, 또 한 가지 대출 형태는 아예 소득에 관계 없이 대출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오늘 이런 것도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도 기왕이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우리 경상남도의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도 있고, 이것은 인재를 관리하는 차원도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막는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성을 잘해 놓는가에 따라서 인재는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좀 빨리빨리 합시다.
교육인재담당관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담당관이나 부지사님이나 편한 대로 해 주셔도 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을 우리 교육청 대비 전년도 1,083억원보다 405억원 줄여서 678억원 편성했더라고요.
아까 우리 3,600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편성한 게 교육인재담당관은 아니잖아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것 잠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제11조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편성을 다 못한 경우이고, 올해 안에 예산을 추계해서 다시 추경에 얹어도 올해 안에 지출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문제는 없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 들어오면 편성을 해서 본예산을 짜는데, 아이들은 3월부터 돈을 써야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거치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정규헌 위원 거치면 나가야 하는데, 물론 이것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담당관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하고 같이 예산 편성을 그대로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같이 맞춰서 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성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에다가 아마 반영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하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돈이 들어올 때마다 돈을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협의를 교육청 누구하고 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청 예산실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정규헌 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산실에서 교육청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678억원만 책정되었다고 그냥 통보만 했다던데요.
기관끼리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그 사이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게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편성을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집행도 저희들이 9월에 협의를 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는 서로 긴밀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정규헌 위원 일단은 교육청에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사실이 없다고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편성을 해 주는 금액을 추경에서 올려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당초 예산을 준비하는 그 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다시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늦게 검토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매년 이렇게 해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2023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자체가 세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긴축 재정 상황에서 담을 예산들은 좀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얼마를, 지방교육세도 그렇고, 전출금, 부담금 해 주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해 줄지를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하고 감안해서 충분히 사전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예산 자체가 늦게 확정되고, 끝까지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교육청에 사실은 조금 늦게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급식비도 그렇고, 교복 구입비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 예산 협의를 하면서 제가 직접 교육감님께도 의령으로 찾아뵙고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조금 늦게, 도에서 이 정도 내년 당초에 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일방적인 통보 쪽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우리 도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다만 그런 부분에는 재정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 정도밖에 담지 못한다는 그런 양해를 드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협의만 잘 되면, 우리 세수가 부족하니까, 또 그리고 얼마, 이게 내년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물어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벌써 9월에 우리가 몇 번 통보를 했는데도 답 없다가 10월 말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교육청도 기관이고, 애들 어쨌든 교육 학습비를 당초 예산을 짜야 하는데 이게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서를 한참 늦게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9월에 이야기했었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못 주겠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 맞춰서 짜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 합의도 안 하고, 실장님 교육감님 찾아가서 했다고 하는데 밑에 실무진은 아예 모른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조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교육청에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것보다는 당초 예산에 줘야 할 예산을 도세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꺼번에 주면 당연히 그렇게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주는 게 맞는데, 올해는 저희들 예산에 대한 이런 구조조정 내지는 개별 사업에 대한,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리 통보를 해서 합의를 봤으면 이런 소리를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 내부 사업에 대한 검토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에 그 분담금을 전출할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교육청하고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올해...
○정규헌 위원 충분하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세수 부족 부분을 다 주면 좋겠죠.
그것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미리 좀 통보를 해서 그 예산을 빼고 자기들도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합의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 누구하고 합의를 봤는지, 그것 합의 안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합의라기보다는 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교육감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나 그런 지출에 대한 내부 그 부분이 확정이 좀 늦다 보니까 교육청에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규헌 위원 그리고 내년 지방교육세 전출금 이 부분도 4,139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도 3,975억원만 편성해서 154억원을 감액 편성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게 당초 예산에 다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550억원 정도 부분이 당초에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정산을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감액 편성된 거에 대한 답만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경이나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추경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실장님,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한 개는 항상 합의를 보고 집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저쪽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짤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액하든, 추경에서 주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도가, 그래도 도에서 어쨌든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대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도 명확하게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올해는 좀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런 말 안 들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사업조서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박춘덕 위원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있어요.
여기 출연금을 보니까 26억7,700만원인데, 그중에 라이즈센터 운영비 6개월 해서 3억6,300만원으로 해서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65%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2023년도 출연금은 24억원, 2024년에는 26억원, 센터 운영비는 1억3,700만원에서 3억6,300만원, 라이즈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라이즈센터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그동안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해 오던, 경남 부분 같은 경우는 한 1,000억원 정도 규모 내외를 2025년도부터 우리 경상남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서 도가 대학에 지원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그거를 추진하는 그 주체를 도에서는 계획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이나 관리, 성과관리부터 심사까지 전부 다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센터를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라이즈센터를 두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년간 연간 1,000억원이면 돈이 상당하다,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그게 그 규모보다 더 커질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커질 수도 있고, 교육부도 힘들어서 적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적게 주지는 않고, 그게 재정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지정이 되어서,
○박춘덕 위원 특별회계로,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거기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 보니까 취지는 참 좋아요.
이 안에 보니까 센터가 시행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 관리도 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이런 건데, 시범사업으로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모양인데 여기에 정원이 보면 10명이죠, 10명.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10명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6명.
우리 도 파견 공무원도 있어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파견 공무원 사무관 1명, 주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 왜 정원을 안 채웁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게 지금은 시범 기간이고, 202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당장은 중앙의 라이즈센터도 아직까지 운영이 이제 라이즈센터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단계라서 우리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 운영 상황을 급하게 이렇게 미리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기존 인력 이 정도만 하고, 내년에 다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2023년도 7월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하고, 정관도 보수하고, 보수 규정도 일부 개정해서 약 166%가 올랐는데, 이것 세부 내역을 보니까 정액급식비하고 수당해서 4명을 기준으로 하니까 2,700만원, 2024년은 내년 거죠?
8명 기준으로 하니까 7,223만원, 1인당 비용이 67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급여 체계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평생교육진흥원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반영을 했었던 건데, 기존 우리 성과관리 성과평가 등급에 금액 반영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년도 평가금액을 다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 평가가 성과평가가 올라가는 상위등급으로 평가되는 것에 따라서 성과급이 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분이 포함됐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1인당 900만원이면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것 하고 보태서 이런 거예요?
순수하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성과급 평가급하고 그다음에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인력 증원이 아니라, 8명 기준으로 해서 돈을 나누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 증원도 되지도 않았는데 뭘 증원했다고요.
사람은 그대로이고 운영비만 올라갔잖아요.
이것 올라간 게 그러면 바깥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밖에는.
밖에 기업들은 인력 충원이 힘들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해야 할 일을 8명이 하고, 10명의 인건비를 엔분의 일해서 나눠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같지는 않고, 이 이유가 있을 건데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자료로 제출하실래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제가 자료를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박춘덕 위원 세부 내용은 안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인재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찾았나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CCTV 설치하는 것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앞 장에 보면 지능형 CCTV 설치해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CCTV를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저희들이 하는 사업 양에 비해서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자기들이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와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주민참여 얼마나 안 달아줬으면 이런 사업까지 올렸는가 싶기도 한데 그 앞의 사업에 보면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도 보면 교체하는 게 있고 신설하는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담아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만드는 게 저는 행정상 이것은 저희하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충분한 주민들하고 진짜 토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이지,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상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맞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똑같은 사업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전한 등하굣길 방범용, 띵똥 방범용, 골목을 밝히다 이런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차라리 조금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사업 순서를 바꿔서 해 주는 게 맞지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될 정도 같으면,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다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렇게 항목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사업비 지금 131페이지 보면 지금 CCTV 설치 및 관련 설비·설치하는데 1개 설치하는데 이게 앞장, 뒷장 다 가격이,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신설은 통상적으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서 계산을 하고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설, 저희도 앞의 자료를 다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131페이지에는 지금 1억원 책정돼 있습니다.
1식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에 이것은 4,000만원 되어 있고요.
맞죠?
사업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까, 안에 내용이?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CCTV 개소 숫자가 좀 다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1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자료상을 보기 때문에 1식이라는 건 1개를 설치한다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1식인데 그게 1번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방법용 CCTV 창녕군 같은 경우는 여기 5개가 있고요.
그 밑에 것은 어르신 치매 동선파악 같은 경우는 2개소만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을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표현, 저희들이 개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는데.
○손덕상 위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앞에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또 개당 1식당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고 그러면 뒤에 거하고 또 안 맞다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뒤의 것도 그렇게 보통, 새로 신설하는 것은 2,000만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는 4,0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신설이기 때문에, 2개소이기 때문에 4,000만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식이라고 다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자료 보면 1개,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앞으로 표현을 개소 수를 다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를 그러니까 그러면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계속 질의한다 아닙니까?
글자 몇 자 더 넣으면 되는데 앞으로 다음에는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오해가 없겠지만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죽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CCTV 달려고 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CCTV 요구는 많고 저희들이 그 수요에 예산상 다 못 따라가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부 반영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를 만들면 자료만 정확하게 보시면 정말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 해도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자료 만들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어주면 질의 안 하고 시간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세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을 하셨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허동원 위원 잠깐만요.
보완해서 질의 하나 해도 되죠?
○위원장 우기수 예?
○허동원 위원 보완해서 질의 하나 해도 되죠?
추가질의, 아까 조례 때문에.
제가 조례를 좀 확인하려고, 아까 마무리를 못 지어서.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위원장 우기수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별 거 아니지만 명확하게 하고 가야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야기하시면서 제24조 재정 및 실무지원 이야기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허동원 위원 ‘도지사는 연구회·도민예산학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상금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해서 제8조 ‘포상’의 2항 ‘제1항에 필요한 절차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그래서 제가 ‘포상’ 사전을 찾아봤어요.
‘칭찬하고 장려하고 상을 줌’, 이것은 시상금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명확한 지급 근거 조례, 명확한 법령을 이렇게 제시를 하라고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상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 조례에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 조례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국어사전 개념이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줌’ 이라니까요.
돈을 줌이 아니고 상을 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근거를 명확히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기념품,
○허동원 위원 아니 그게 앞에 토론회나 소통간담회나 뭐 이런 것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폭넓게 해석해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슬로건 공모를 도민 소통 활성화의 범주에 든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예시를 드는 게 토론회, 소통간담회 이런 거잖아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이 예시잖아요.
이 예시에 준해서 등도 해석을 해야죠.
그렇게 마음대로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하실 거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나름대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삼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거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사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인재개발원장님.
○예상원 위원 제가 회의 진행 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 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실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 도민들의 복지 예산이 줄었다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 줄은 것은 아니고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의 20% 정도의 예산을 다음 시기 조정을 위해서 담지 않았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예상원 위원 도민들의 복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 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전체 일부 조정을 하였는데 우리 복지국하고 여성국은 복지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또 수당, 각종 운영비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 조정을 통해서 삭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나갈 돈인데 그래서 시기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 또 부족한 재원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2024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전 직원과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사이버 위탁교육비도 이 쪽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사이버 위탁교육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조서 6페이지에 사이버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위탁교육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되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100% 다 되지는 않았죠,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사이버 교육이 직원들이 필요한 사이버 교육을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민간 콘텐츠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매년 연초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받아서 그 콘텐츠를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다 하고 나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보니까 올 예산보다 2024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줄였습니다.
○서민호 위원 위탁교육비가 9,6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것은 전화 외국어 내용입니다.
9,680만원, 9,680만원 전화 외국어 내용입니다.
○서민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간위탁교육과는 계약을 매년 이래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약하면 2년, 3년 이래 계약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사이버 말입니까?
○서민호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매년합니다.
○서민호 위원 매년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전화 위탁도 맞고 민간 위탁계약은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가 큰 이상 없는 한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작년에 했던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버교육이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안에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제가 들어가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이 민간 사이버위탁교육은 750개 과정이 있습니다.
외국어가 350개, 그다음에 직무 과정이 400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과정의 듣고 싶은 과정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나라배움터라는 행안부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700개 정도 과정을, 거기는 무료로 전 지방공무원이, 전 공무원이 다 볼 수 있는 사이버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그게 나라배움터인데 그렇게 따지면 1,500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과정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경험했던 수료자들 말을 들어보면 강의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뭔가 빨리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에 발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던데 그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저희들 올해 사이버 위탁교육 결과를 받으면 그런 내용에 대한 설문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내년에 사이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트렌드에 맞춘 과정이 많이 있는 그런 업체를 정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업체가 바뀌면 내년에 2024년도 바뀌면 또 2024년도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바뀐 업체가 만들어서 강의를 하거나 그래 안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서민호 위원 왜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게 그냥 강좌가 750개 강좌가 그거 할 때마다 매번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강의했던 내용을 담아서 다시 돌려주는 반복 학습, 그 강의를 못 들었던 부분이 다음에 찾아서 듣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콘텐츠는 그 기업에서, 민간 기관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여하는 형태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강의 듣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이 충실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렇게 되면 집합 교육, 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대면 교육의 집합 교육은 비용이 저희들은 이 사이버 교육이 1억3,000만원인데 연간 한 6,000명 정도해서 1인당 2만2,000원 정도 가격 단가를 정해서 1억3,000만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단가는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지를 모릅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내용을 보면 업무 역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자기개발, 그리고 언어 능력 이런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두고 아마 이렇게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아주 프로그램 좋은 것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았으면, 그게 질 좋은 교육을 받는 게 목적이지 교육을 받는, 그냥 받고 아무 얻는 거 없이 흘러간 교육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내년에는 최신 교육이 많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도에서 업체한테 주지만 우리 도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한번 프로그램도 보시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에 대한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2024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0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부터입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51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해서 도비 5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죠?
맞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도내 9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약 9,860원으로 총 57시간 10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보조사업입니다.
심의를 통과했다면 기관이 선정되었을 것인데 어떤 기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사무국장 윤창수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여기 보니 2024년 1월, 2월에 아동안전지킴이를 900명 선발하겠다 이래 해놨습니다.
매년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원 자격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지원 자격은 성범죄 이력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전직 선생님이나,
○이장우 위원 그것은 결격 사유인 것 같은데요.
결격사유요?
지원 대상은 그러면 결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윤창수 결격 사유는 성범죄 전력이랄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주로 성범죄 경력자라든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이라든지.
○사무국장 윤창수 예, 종료 후 3년이 안 됐다든지.
○이장우 위원 해촉된 자라든지 여러 기관 또 관련 부서의 중복 공모한 자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안전지킴이 선발 제외 대상을 보면 총 일곱 가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선발 제외 대상에서 이런 분들 결격 사유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사무국장 윤창수 예.
○이장우 위원 결격자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살펴보고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해당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에 선발할 때는 한번 더 위원님 걱정하는 바와 같이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잘 살펴봐야죠, 당연히.
돈이 5,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도비로 마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대상자들이 학교 주변에 업을 하고 계시는 문방구라든지 편의점, 태권도장 하시는 그런 분들,
○사무국장 윤창수 그것은 아동안전지킴이 집이고요.
○이장우 위원 집이고.
○사무국장 윤창수 아동안전지킴이는 하루 3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주 5일 정도 해서 한 달에 54만원, 60만원 정도 활동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모니터도 하고 관리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는 그 말씀으로 아까 들려서 제가 조금,
○사무국장 윤창수 일선 서에서 잘, 근무 관계나 이런 것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900명의 아동안전지킴이 결격 사유 있는 분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그들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향후에는 또 묻게 된다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자치경찰위원회,
그러면 먼저 하실...
세입이 4만원 이게 뭡니까?
이자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거기 자체 예산을 은행 통장에 넣으니까 은행 통장의 이자 정도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140억원 정도 예산을 은행에 일반회계로 들어왔는데 4만원 이자밖에 안 나와요?
○사무국장 윤창수 거기에 보통 연초에 오자마자 경찰서에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집행 안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누가 140억원 집행, 국장님이 결제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주로 그것은 해당 과장이 보통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계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국장이시고 과장은 있어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과장은 총괄과장 한 분 있고 도에 4급 공무원이고, 정책과장은 경찰청에서 파견한 총경급 서장급 과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이것 총액인건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사무국장 윤창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9억원이 있는 예산은 도 금고의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우리가 지출 당시 잠시 스쳐갈 때 하루 정도 보관하는 그렇게,
○예상원 위원 그 이자 금액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도 특활비 비슷한 돈입니까?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것.
○사무국장 윤창수 예.
대민활동비를 특별 업무라 합니다, 대민활동비.
○예상원 위원 대민활동비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직원들이 여러 가지 간담회 비용이랄까, 여러 가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특정업무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사무국장 윤창수 대민활동수당으로 한 1인당 5만원 정도 주는 그런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장님하고 대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경찰위원회가 방범 등 이렇게 우리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이 되어집니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가 직접 방범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 경찰청장을 지휘해서 그러면 도 경찰청장은 각 서장과 지구대, 파출소를 지휘해서 이렇게 임무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범 활동의 경우는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을 하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구대, 파출소에 지시하지 못하고 경찰청장을 통해서 순찰을 강화하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지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누가 지휘합니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위원장한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도 경찰청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임기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임기,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5개월 남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예상원 위원 5개월 남았는데 이 위원회 필요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위원회는 만들어지고 자치경찰 사무는 있는 데 비해서 조직이, 다시 말하면 국가 경찰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못 하고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원래 목표는 완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도의 도지사의 도민 안전에 대한 방침에 따라서 직접 경찰을 지휘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치경찰 사무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저렇게 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괜히 옥상옥처럼 이게 불필요한 조직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자치경찰이 정말 자치화 되어 있다는 상위 법령부터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아주 기형적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가 이렇게 하면 저는 광역 정부에서도 제주처럼 저렇게 해 주든지 자치경찰이 제대로 확립이 되든지 아니면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이고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현재 그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 파출소가 지금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각 읍면, 시군 단위에 보면 지역 파출소가 있다가 지금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예상원 위원 거기 보면 그 지역의 중심 지역에 다 있어요,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경찰청 재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관리 자체도 제대로 안 되면서 자치경찰을 하면 예컨대 거기다가 아주 중심 지역에 있으면 활용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빈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요.
어떤 데는 가보면, 제가 산청하고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는, 이번에 내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나가면서 일부러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페인트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오히려 흉물처럼 남아 있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 정비를 못 하는 데가 경찰위원회거든요.
그 업무 안에 포함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가 위임 사무입니까, 그것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구대, 파출소를 우리는 지역 경찰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 경찰이 하는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의 거의 한 70~80%에 해당합니다.
그러는데 이 지역 경찰들은 우리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은 하고 있는데 소속은 우리 자치경찰부로 소속돼 있지 않고 국가 경찰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은 우리 자치경찰 사무인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 하는 입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 사무 아닙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위원회 출범하자마자부터 그 당시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회 상임위 등등 다니면서 빨리 이원화 작업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끊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도 있어야 되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자치경찰 백서 제작은 해마다 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해마다 하지는 않고 지금은 업무 편람 정도 만들어져 있고 마지막에 제1기 3년간 임기를 모아서 백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희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지금 물론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처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치경찰이 생기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백서는 처음 합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임기 맞춰서 한 번쯤 하긴 해야 되겠네요.
백서 제작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우트라인은.
이것 언제 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일단 12월에는 어느 정도 소제목 정도 정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한 2월 말 정도는 마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백서를 만들면서도 우리가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기형적인 조직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경찰위원회를, 저는 제가 아마 국회의원쯤 되는 것 같으면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하는 것 같으면.
아무튼,
○사무국장 윤창수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래 내년부터 4개 시도에 이원화 시범 모델을 하고 2026년도부터는 전체 확실한 이원화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범하려고 하는 게 법까지 정비가 안 돼서 아마 총선 이후에 다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론만 되고 또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백서 제작되고 나면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교통협력단체 지원 전환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손덕상 위원 지금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두 군데 있는데 일전에 제가 경찰서 내에 지구대라든지 우리 녹색어머니회가 회의를 하는 공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지금 파악 안 되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가 119안전센터라든지 소방서에는 각 의용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 공간이 크게 큰 공간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 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회의라도 잠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동네 안심 순찰대 사업에 보면 지금 2022년도부터 예산이 조금씩 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지금 매칭 비율이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도비하고 그 매칭 비율이,
○사무국장 윤창수 보통 3:7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비율 한번 보십시오.
3:7 비율이 맞습니까?
제가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는데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 밑에는 시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내년에 10개 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혹시 자율 방범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율 방범대는 무보수고, 야간에 주로 활동하고 있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보수로 야간에 활동하고 안심 순찰대는 일종의 일자리 사업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하루에 한 6시간 이내로 주 5일 정도로, 예를 들어 시군 단위 축제장이랄까 또 군청 소재지의 뒷골목이랄까 그런 데를 주로 해서 주민 참여 치안,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려운 데를 안다, 주민 참여 치안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네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손덕상 위원 주로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이 하고,
○사무국장 윤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30~40대, 여성 한 분, 여성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여성 한 분, 또 남자, 여성 포함해서 그렇게 조를 짜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찰도 같이 나가시고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112 순찰차에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 홍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차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스티커가 훼손되었다면 새 걸로 교체를 해 주시든지,
○사무국장 윤창수 예.
스티커 훼손,
○손덕상 위원 누가 봐도 자치경찰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그걸 알 수 있게끔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윤창수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질의하기가 어렵네요.
반갑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총괄과하고 정책과가 있네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허동원 위원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정책과는 경찰에서 실제 사업, 교통안전이랄까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청소년·노인 보호 실제 하는 거고요.
총괄과는 총괄 서무 기능하고 감사 기능, 그다음에 인사 기능, 인사·감사· 서무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총무과하고 사업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허동원 위원 별로 그렇게 구분이 안 돼 보여서요.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그것은 지문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 장애인은 전체 포함해서 지문 등록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2024년 예산이 6,300만원인데 모바일 안전드림앱홍보, 배너 및 리플릿, SNS 홍보, 지문 등 사전등록제 현장 등록 위탁 용역 장비 임대가 있어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7,300만원, 7,300만원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등록이 되면 예산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산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허동원 위원 400만원 줄었네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10여 년 전부터 계속 사업으로,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에 지문 등 사전 등록 장비 구입은 또 따로 3,100만원 있어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장비는,
○허동원 위원 앞에 실종 신속 발견 체계에 장비 임대 이게 있는데 또 지문 등 사전 등록 장비 구입 전환 사업비로 해서,
○사무국장 윤창수 장비가 노후화되고 하면 또 새로 구입하고 그런 정도로,
○허동원 위원 이게 이중이죠.
이것만 이중이 아니에요.
가정 폭력 통합 솔루션 운영, 가정 폭력 학대 다기관 협업 체계 강화 운영비 이 내용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간담회 하는 것, 자치경찰위원회가 제가 사실은 깊이 있게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환 사업비, 국비 전환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중복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기존에 경찰청에서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을 저희들 도에서 이어 자치경찰위에서 전환해서 하는데 크게 경영, 제목은 비슷비슷하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지금 중복이, 지금 사업 내용이 조서에 다 중복이 되잖아요.
○사무국장 윤창수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장비 구입이 무슨 대상이 다르단 말입니까?
지문 등록 장비인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허동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사업들을 우리 자치경찰 사무라고 분류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 사업에 따라서 오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시냐 하면 전환 사업은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이전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앞으로 5년간은 이전에 국가경찰이 하던 사업을 거의 존중해서 그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 경찰청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못 하고 이를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편성,
○허동원 위원 그러면 실종 예방 신속 발견 체제 사업비가 올해 한 1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것은,
○허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같이 계속 정비해서 혹시 그런 중복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집행률이 11%밖에 안 된 이유는 업체하고 계약을 7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12월에 사업이 끝나면, 올 12월에 사업이 끝나면 일괄 정산해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일괄 정산하기로 해서 집행률이 좀 늦었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현장 등록 위탁 용역 4,300만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모바일 웹이나 1,600만원도 있고 현장 등록용 장비 임대도 예산이 다 있는데,
○사무국장 윤창수 주로 연말 집행하기도,
○허동원 위원 10월이잖아요, 이게.
10월까지, 10월 말 기준 해서 800만원, 795만원 썼네요.
○사무국장 윤창수 주로,
○허동원 위원 예산은 7,300만원이나 잡아놓고,
○사무국장 윤창수 에프아이솔루션 지문 등록 사업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12월에 집행하기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 모바일 웹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또 구축하나요?
○사무국장 윤창수 계속 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관리 비용도,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사업 내용도 똑같잖아요, 전년도하고.
○사무국장 윤창수 그것은,
○허동원 위원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자치경찰위원회가 스스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전환 사업비를 그대로 꼬박꼬박 받아서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뭔가 효율적으로 진짜 경남의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활용도 높게 쓰고 해야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방향성도 없이 예산을 중복되는 것도 그냥 그대로 집행하고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런 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허동원 위원 전환 사업비라는 특성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전환 사업비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를 받아서 하시는 거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이나 도민들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 설계라든지 또 장기적인 어떤 사업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다음부터 집행하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자체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도록 더욱 유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2쪽에 아동안전지킴이단 운영하는 것 있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성도 위원 총예산이 52억3,000여만원 됩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52억2,700만원이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성도 위원 거기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이건 홍보비입니까?
교육 및 홍보비에요?
○사무국장 윤창수 주로 아동안전지킴이 아까, 활동비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사무국장 윤창수 50억원 정도는 활동비입니다.
○박성도 위원 50억원,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인건비입니다.
○박성도 위원 50억원은 활동비가 아니고 인건비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3,100만원 이것은 홍보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 윤창수 사무관리비 이런 겁니다.
○박성도 위원 예.
그다음에 뒤에 또 안전지킴이 운영 부대경비 해서 1억3,740만원 있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성도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그게 일단 모집을 하려면 각 경찰서에서 경찰서 단위로 모집하고 모집할 때 체력 검사도 하고 체력 검사하면 또 사설 구급대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신분증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또 각 경찰들 교육비도 쓰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부대경비 그다음에 인건비 관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홍보비 있죠?
교육 및 홍보비가 2023년도에 730만원이었어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무려 4.5배 증가한 3,100만원 이상 올라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대폭 해서 이 교육 및 홍보비가 올랐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그게 꼭 홍보비라기보다도 운영비하고 합쳐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성도 위원 아니죠.
운영비 뒤에, 또 세 가지 항목에서 뒤에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사무국장 윤창수 아, 그 부분은 상해보험도 들어있고 제복비, 상해보험비 그게 포함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해보험은 그 부대경비에,
○사무국장 윤창수 아, 홍보비, 예.
○박성도 위원 우리, 확실히 지금 자료를 안 보시고 하시니까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사무국장 윤창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홍보비에는 각 아동안전지킴이별로, 각 서별로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대식 비용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쨌든 부대경비, 단체상해보험은 여기 부대경비에 들어가 있다는 것, 답변 잘못하셨고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 및 홍보비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730만원에서 무려 3,130만원으로 올랐다, 몇 배입니까?
여기는 어떤 획기적인 홍보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용이 파악돼서,
○사무국장 윤창수 각 서별로, 23개 서별로 발대식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우리 다음에,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 담당계장입니다.)
담당계장님 좀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담당계장님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시다.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드려야죠.
편안하게 답변을 마이크 좀,
○사무국장 윤창수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사무국장 윤창수 사업 보조자인, 이제 질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보조자인 노인회가 집행하던 부대경비 일부를 경찰청에서 직접 경비로 조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관리비가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사설구급비나 발대식 경비, 신분증 제작, 교육훈련비 이게 예전에는 노인회에서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그런 것을 경찰청에서 하는데 금액 집행,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만 노인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경찰청에서 직접, 그게 불편하니까 경찰청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부대경비, 노인회 부대경비에 있던 게 경찰청 직접경비로 바뀌면서 그렇게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건 제가 그래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대폭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고요.
○사무국장 윤창수 73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내일 적이한 시간에 저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 알겠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부대경비가 직접경비로 조정됐다, 그게 핵심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가 많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실종 예방 사업으로 6,300만원 예산이 편성됐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규헌 위원 아까 우리 허동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오긴 오는데, 여기 지금 지문 사전 등록하는 비용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위탁 용역을 주고자 하는 거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에프아이솔루션이라고 회사 1개에 위탁을 줬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윤창수 계약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달청에서 벌써 계약을 했다, 그렇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규헌 위원 수의 계약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조달청 수의 계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하여튼 그 규정에 맞게 계약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규정에 맞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규헌 위원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이 업무를 하는 업체가,
○사무국장 윤창수 경찰청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좀,
○사무국장 윤창수 공고를 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업체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의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고 내가 여쭈는 겁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수의 계약이 아니,
○정규헌 위원 아니에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윤창수 공모해서 그중에서 선발한 겁니다.
○정규헌 위원 공모해서 했다고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공고해서 선발한 겁니다.
○정규헌 위원 공고해서 선발을 했다,
○사무국장 윤창수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아니 여기 조달청 수의 계약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공개 입찰로 했다고,
○정규헌 위원 공개 입찰로 한 겁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체는 선정이 됐다, 그렇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규헌 위원 공개 입찰을 해서,
○사무국장 윤창수 예.
공개 입찰로,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 18세 미만 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18세면 청소년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청소년,
○정규헌 위원 그런데 왜 아동이라고 이렇게 하죠?
18세 미만 아동,
○사무국장 윤창수 그것은 아동법에는 그게 아동이 18세,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 맞네요.
여기 조달청 수의 계약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2023년도 7월에.
왜 이걸 공개 입찰을 했다고 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하여튼 조달, 하여튼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 있어요.
경과 보고에 조달청 수의 계약 체결, 2023년도 7월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하여튼 정확하게 확인 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9월에,
○정규헌 위원 확인 후 다시 해 주는데 수의 계약을 했던 사유가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 하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하 아동들도 지금 지문 그걸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경남은 18세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어 있죠?
잘 모르십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그게 희망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100% 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사전 지문 등록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8세까지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도 타도처럼 좀 더 어린 나이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일단 저희들이 전환 사업 전에, 국비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전에, 지금은 도비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에서 전반적으로 18세 이하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랐는데 타 시도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도 좀 예산 절약상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한번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더 어린 나이에도, 아동들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어린 나이에도 많이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내 다중 운집 시설에서 이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이들 실종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조례를, 법률 근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법률 근거도 없어요.
지금 하는 내용이 보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지문 조례 말씀이십니까?
○정규헌 위원 예.
이것도 아동청소년과 하고 업무적인 협업을 해서 법률과 지침에 근거해서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해 오던 일이라 저희들이 좀 만연한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집행을 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하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좋은 말씀입니다.
○정규헌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금액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아동 실종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으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달청 수의계약은 이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사무국장 윤창수 기본적으로 액수가 적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액수가 적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6,300만원이면.
일단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위원장대리 최동원 사무국장님,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이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따로 정규헌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아마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중앙의 제도적 정비 가르마를 빨리 타서 업무가 이원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내용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위원장대리 최동원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고향사랑기금으로 각각 도민봉사과, 세정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3페이지, 계획안 32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영철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니 반갑네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손덕상 위원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전 절차 및 수행기관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일단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그다음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게 11월 27일이었습니다.
예산안 의회 제출이 11월 11일인데, 기한이.
내부 방침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등을 거쳐서 절차를 진행하고, 또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사항과 예산안 상임위 심사를 불가피하게 거의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일 날 상임위 개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연된 부분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수행기관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이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기에는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이 사업 예산을 태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충분한 공감은 저는 가졌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하시죠?
○행정과장 정영철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저희 공익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4년 동안 해 오던 거고, 그동안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도내의 500여 개가 넘는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재계약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도민 스스로가 공익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지만 민선 7기 김경수 지사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민선 7기 김경수 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사업의 순수성을 봤을 때는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들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치색을 띤 사업들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 있어요.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도정시책 홍보비 1억원이요, 이것은 소통담당관실의 도정 홍보하고 뭐가 다릅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소통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부서마다 고유 업무에 따라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사실 총괄적으로 소통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동원 위원 통합하는 게 맞겠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특히 행정과나 기획조정실이나 이쪽 부서는 기존에 고유 업무 외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도정시책들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소통담당관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는 사실 도정 홍보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들 개별 부서에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홍보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통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 드릴게요.
사회대통합위원회 운영하고 사회대통합 워크숍 개최, 추진 경과, 똑같아요.
추진 경과, 워크숍, 1차 분과회의 1월, 1월부터 5월 분과회의 운영, 6월 권고안 경남도 조달, 홍보 캠페인 실시 2회, 채용박람회, 이 사업 똑같은 겁니까?
그런데 왜 2개 나눠놨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행사운영비라서 예산과목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지,
○허동원 위원 그러면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사실상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행사를 개최할 때 필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상 항목으로 가기 위해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내용은 추진 경과는 동일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 예산도 늘려야 되고, 정말 많은 업무를, 사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예 부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2020년도도 예산 집행률이 50%도 채 안 되고, 올해도 예산 집행률이 47만3,000원, 이게 중요성에 비해서 정말 잘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소송 가기 전의 절차에서 여러 가지 갈등 예방을 위한 장치들이 있으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상위법이 저번에도 말씀을 추경 때 드렸는데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추이를 보고 저희가 조례 정비 등이라든지,
○허동원 위원 상위법 무슨 법이요?
○행정과장 정영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 해서 올해 발의되어 있는 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위법 입법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수요가 없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조례에 보면 지사님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책무 조항으로 다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외연수 나가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손덕상 위원 내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자료는 안 받았지만 제가 대충 내용은 파악했어요.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도청 직원들은 예산 자체적으로 삭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손덕상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그건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일자리 나오는 사업 있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고용 비율이 3.6%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죠?
○인사과장 이기봉 내년에 3.8%로 향상 조정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현재 경남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지금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들 제외하고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3.6% 이상 준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4.1%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4.1%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분담금은 내지 않겠네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3.8% 상향하더라도 충분히,
○인사과장 이기봉 예, 저희들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교육청에 보니까 교육청에는 그걸 아주 밑으로, 못 하는 실정이라서 도에 와서 좀 배워가야 될 것 같네요.
혹시 관련해서 어차피 장애인 일자리 나눔 사업이라는 게, 사실 장애인들이 저번에도 말씀 잠시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보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는 데거든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기관별로 제가 장애인 직접 고용하는 업체의 물품 구매하는 걸 비율을 보니까 또 우리 기관에서는 현저히 낮게 구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경남도는 한 몇 %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전체 관리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부서별로 일정 비율 이상은 저희 도에서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율은 기억이 안 되는데, 저희들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일자리 나눔 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많이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걸 선제적으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안에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아마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표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맞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정규헌 위원 이렇게 재산을 관리합니까?
이거 회계과에서 만든 거 맞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도의 재산이 어마어마할 건데 딱 5장 이렇게 해서 관리 이렇게 해요?
○회계과장 김일수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년 동안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만 하는 일단 작성,
○정규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서 어떤 내용을 알겠습니까?
주소도 나와 있지도 않고 뭐, 내용 이거 봐 가지고 알겠어요?
과장님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품목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해서 무성의하게, 누가 보더라도 탁탁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못 만듭니까, 이거.
○회계과장 김일수 그것은 원래 서식이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정규헌 위원 서식이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가져왔습니다, 내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입니다.
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차이 한번 보세요.
3장, 4장하고, 재산이 교육청에 얼마나 있는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왜 도에서는 준비도 한 개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도에 대한 재산들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이래서 한 권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꼴랑 5장 넣어서 이거 너무 무성의한 겁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총괄 부분만 넣어드렸는데, 향후에는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다음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전기차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제 방에 와서 잠시 설명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 차가 렌탈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렌탈의 개념인데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도 전기차 공유 기회를 준다는데 사실 이용 실적을 보니까 도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저녁 시간대 업무 시간 외에 주말이나 이렇게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들은 근무 시간 내에만 임차 형식으로 빌리고, 근무 시간 외에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상 안 맞아요.
임차를 해 와서 다시 임차를 내준다는 것은 차량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근무 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위 말하는 택시를 빌리듯이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계산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계산을 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렌탈 한 대당 얼마 하죠, 달에.
렌탈 비용이 67만원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79만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79만원 나가는데, 79만원 외에 이 차가 운영이 되는 부분은 렌트 회사로 돈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주행요금을 ㎞당 70원,
○손덕상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도민들이 이용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손덕상 위원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렌탈 회사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손덕상 위원 그것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업무, 그것은 공유의 개념이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도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주로 우리 직원들 차 부분을 출퇴근하는 부분에도,
○손덕상 위원 주목적은 업무 나가실 때 쓰시는 거, 내가 자료를 다 받아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직원들도 비용을 ㎞당 낸다 하고, 그리고 일반 도민이 빌려가는 것도 또 요금을 낸다는데 또 받는 것은 도는 아니고 렌탈 회사에 받아갔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김일수 공유차 개념이 평일에는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주간에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를 했을 때,
○손덕상 위원 일단 시간 가니까 나중에 제 방에서 다시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왜냐하면 공유 자동차 시스템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도가 전속계약을 했는데 평일만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게 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계약법상.
보통 관에서 렌탈을 할 때는 차에 대한 기간을 두고 내가 2년이면, 3년 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일단은 운행을 하는 건데, 낮에만 하고 저녁에는 또 아니고,
○회계과장 김일수 이게 차량이 공유차의 개념으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업무 시간 외에만.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하고 다시 올라가서 이야기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요, 아까 지나가버려서 제가 그냥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에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답례품 제공이.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허동원 위원 올해 당초예산 3억원으로 잡아서 7,000만원 예산 하고 지금 한 2,600만원 쓰시고, 내년에 7,000만원 잡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해서 올해 한 1억원 썼습니다.
내년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희들도 한 2억원 정도는 거두어야 안 되겠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답례품을 7,000만원 정도 하신 것은 한 2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한 1억원 정도 투여해서 2억원 모금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고향사랑기부에 대해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취지가 지방 활력을 위해서, 그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허동원 위원 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예산에 이걸 추진하기 위한 의지가 안 담겨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정말 우리 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내년에 7,000만원 잡아서 답례품을 한 2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저는 최소 20억원은 목표로 해서 고향사랑기부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지, 국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연구기관에서 한 부분이 우리 도에도 약 10억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 부분이고, 지금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사실상.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의 한 3위에서 5위권에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정감사에도 나왔고요.
도 단위의 문제점 부분은 실제 아까 홍보비를 많이 썼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시군하고 같이 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하면 시군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최고 힘든 부분이 ‘고향’ 이래버리면 도 단위보다는 시군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도 단위, 광역 단위는 없애는 게 안 맞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올해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도정질문한 거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인들이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라, 법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시킬 의지가 없는 이런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 박성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 이탈 주민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경남에 북한 이탈 주민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1,098명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한 분이 있고요.
○허동원 위원 한 분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서,
○허동원 위원 봅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한 10년 지났다 칩시다.
그분들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보호를 해야 하는, 처음에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여성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좀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냥 우리 도에 있는 도민들하고 동일하게 사실은 복지라든지 사회행정시스템에서 대우하고 보호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업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행사를 하고, 도와주고, 여기 지금 사업이 몇 개입니까?
역사문화 탐방, 지역적응센터 위문, 북한 이탈 자녀 멘토링 사업, 필수 가전제품 지원, 취약계층 지원, 통일 공감대 강화, 북한 이탈 적응센터 운영, 이탈민 지역협의체 운영, 엄청나게 많아요.
이북5도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도민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 특별하게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 보호하는 것들은 저는 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지적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 역시 이분들도 고향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한 번씩 모여서 잔치도 좀 하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년 되면 우리 도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과 자기네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갖다가, 애향심이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1명 들어왔는데 필수 가전제품 지원 사업 이런 것은 그러면 무슨 사업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서 오래되지 않습니까?
○허동원 위원 내려온 사람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거잖아요?
바꿔 주는 거죠,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좀 특별하게 보호해 주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은 해야겠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잖아요?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다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표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정책과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권고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예산에 대해서 했네 안 했네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기록원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 부분보다는 우리 경상남도기록원, 기록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힘듭니까?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정규헌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힘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근무조건이 어떤 측면에서, 전반적인...
○정규헌 위원 지금 기록원을 우리 도교육청도 북면에다 짓는다고 올라왔거든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기록원이 도에도 한 20명 있는데, 20명이 있거든요.
그 20명이 있는데 계속 공고를 내도 두 사람은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저희 기록원 말씀입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요.
경상남도에 기록원이 공고를 내도 안 오는 이유가 기록원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닌 것 같아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정규헌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경남기록원에도 현재 정원 대비 2명이 결원이 있는데, 1명 같은 경우는 학예연구사를 올해 채용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사유로 해서 내년으로 재공고해서 다시 채용 그것 때문에 1명 결원이 있고, 그다음에 1명은 육아휴직을 가서 복귀를 안 한 그런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정규헌 위원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기록원 같은 경우에 업무를 하는 데 다른 업무보다 힘든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교육청, 교육청의 기록원은 또 경남이 처음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그게 2007년도에 기록원 관련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광역 시도하고 광역 교육청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기록원을 설립하도록 그때 법이 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광역 단위, 도 단위에서는 실제 경남기록원이 2018년도에 최초로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기록원이 2019년에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일단 광역 도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두 개가 있고, 지금 다른 광역 도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기록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단위로는 경남교육청이 전국 최초가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우리 기록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기록원은 경상남도기록원만 해도,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교육청이 기록원을 만드는 것은 좀 더 있어도 되는, 특별하게 바쁜 사업은 아니거든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저는 교육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교육청이 각 시군별로 교육지원청이 있고, 저희 기록원도 문서를 보존해야 되는데 사실 보존 역량이 전 시군에 다 했을 경우 그렇게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하면 교육청 거기 문서도 저희가 보관해야 되는데 저희 기록원 입장에서는 수용이,
○정규헌 위원 여력이 없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여력이 없다 그렇게,
○정규헌 위원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지금 정원은 34명인데 현원은 3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직이라든지 청경 이런 분을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록원장님 입장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록원 만드는 것은 찬성한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찬성합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저는 전국적으로 그게 전 시도에 다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록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식 위원 죄송한데 행정과장님 잠깐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최동원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8월에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있었지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이용식 위원 그 개정안 내용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제3조 지원 사업 등과 관련돼서 3호에 보면 이장·통장의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행정과장 정영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바로 시군에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기존에 한 두 군데 시군에서는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완료된 데가 6개 시군, 개정 예정인 데가 한 3개 시군 정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시군이 한 5개 정도 있고, 기타 시군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시군마다 먼저 개정이 돼서 편성이 된 데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확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개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모든 언론매체에 홍보가 다 되어 있는데, 이미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통장한테,
○행정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동시 시행이라는 게 재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의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퍼뜩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큰데, 빨리 발 빠르게 해서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시군에 계속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원 부위원장, 우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 계시네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응원으로 2023년 한 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4년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더욱더 도민과 가까이 소통하고 대내외적으로 경남의 뛰어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편성하였으니까 원활한 도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79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1쪽, 조서 15페이지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 대비 한 6,500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이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감액되어서 1억8,5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언제까지 잡습니까, 보통.
내년도에 해야 할 홍보 사업 내용을 언제 확정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연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 어떤 콘텐츠를 몇 건 만들겠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계획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종합영상 1편, CF영상 4편, 지면 광고 6편, 라디오 광고 1편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담을 내용이 뭐냐, 콘텐츠가 뭔가 이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편수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각 실국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1년 치를 다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실국의 수요를 받아서 같이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편수만,
○이용식 위원 편수와 어떤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내용물을 담겠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물을 먼저 정해놓고 예산과 편수를 정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저희가 우주항공청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지 남해안 관광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떤 광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각 실국의 수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그걸 확정지을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의 크기에 따라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되고, 진짜 내용이 큰 그릇에 담아야 되면 큰 그릇에 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 내지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안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저는 예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얼마만큼 홍보하겠다 하면 그것을 세팅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죠.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김에 마저 하나 하겠습니다.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가 있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물의 내용이 2022년도 이후부터는 소통 강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까지는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이걸.
예산 전혀 없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환되면서 그 앞의 사업들이 부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국이 바뀌면서, 사업 목이 바뀌면서,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됐고.
또 2023년 올해 대비, 사실은 모든 예산 책정이 긴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올해 예산이 한 24% 증액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용식 위원 아니, 방금 소통 강화 예산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예산안 81쪽에 내나.
작년 당초에 2억5,000만원, 추경에 1억원 해서 3억5,000만원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당초에 당장 6억원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각종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SNS, 유튜브 모든 사업 예산이 다 감축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아무리 많은 콘텐츠, 또 아무리 많은 정책을 SNS, 홈페이지, 또 옥외광고 등등을 포함 아무리 많은 광고, 홍보를 한다 해도 그게 충분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많이 있고, 또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옥외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집행해서 꼭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의 외연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물론 우리의 정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그 정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도에 대한 자긍심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홍보비를 배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콘텐츠는 있습니까, 우리가 내용은.
○홍보담당관 장수환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주항공청이 있겠고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곧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함께 우주항공특별도시라든가 또는 남해안 관광, 섬 특별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해안 섬, 또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라든가 몇 가지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드문 현상인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증액된 것은 맞지만 다른 부분의 사업들을 감액하고 이 홍보비를 좀 높여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대한민국에만 알릴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안 82페이지인데 경남바로서비스 고도화 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1억1,500만원 신규 편성됐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정규헌 위원 이거는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1일 평균이라기보다는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올해 11만 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11만 명이면 적은 것은 아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알림톡 서비스 분야·대상·접수 상태 검색 기능 등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모바일 웹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별도의 웹은 아니고 지금 모바일에서도 우리가 구축해 놓은, 쉽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구축해 놓은 것이 모바일에서도 반응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앱을 구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별도의 앱은 아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경남바로서비스 소개란을 보니까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웹을 만들 계획은 없죠,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겠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이번에 했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장수환 최초에 그게 개발되었을 때는 코로나 시국에서 대면으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신청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바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그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구축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12개 사업으로 우선 시작했고, 지금은 15개까지 늘기는 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에서 지원하는, 또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의 모든 지원 사업들을 망라해서 보여주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정규헌 위원 도민 편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도입이 돼서, 구축을 잘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주 좋은 그런 고도화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지사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도정 홍보 광고비가 부서 관계없이 전체 얼마라고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지금 저희가 홍보 예산으로 내년도 되어 있는 게 약 5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52억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박성도 의원 홍보, 광고, 언론 매체를 통한다든지 어디 역 같은 데 부착한다든지 등등해서 모든 언론,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광고, 홍보에 대해서는 비용이 총 1년에 52억원이다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마케팅비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52억원,
○박성도 의원 올해가 52억원입니까, 내년에 52억원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니요.
내년도 52억원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는 4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고, 이게 최종 예산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의원 혹시 2022년도 자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액된 내용이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내년도 아시다시피 105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우리 경남도에서, 김해에서 개최됩니다.
그 예산이 한 5억5,000만원 정도 플러스가 된 사항들입니다.
○박성도 의원 그것 한번 담당자께서는 최근 5년간 우리 전체 광고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인상이 된 해에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좀 보충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소통하고 홍보하고 담당이 원래 분리됐습니까, 옛날에 소통 홍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분리가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같이 있었는데 작년 8월에 분리가 됐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박성도 의원 그런데 하는 일이 거의 거기서 거기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박성도 의원 물론 업무분장은 확실하게 되어 있겠지만 소통하고 홍보하고 거의 사촌지간 비슷한 업무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홍보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의원 물론 확실하게 업무분장은 되어 있겠죠.
제가 언론 매체 활용 도정 홍보 예산서 76페이지에 소통담당관 여기 보니까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 증액이 됐어요.
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홍보담당은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또 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2억5,000만원이 증액됐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물론 홍보 매체가 다릅니다.
언론하고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여기는 주로 인터넷 이런 쪽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어찌 되었든 증액이 됐고, 증액이 돼도 많이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년 6억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놓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박성도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6억원을 써야 되겠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박성도 의원 그거 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하나만 드리면 온라인 광고에 1억8,000만원, 또 오프라인 광고, 옥외광고에 3억원, 그리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1억2,000만원, 현재는 이렇게 크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렇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박성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봐도 이거 같은 업무인 것 같아요.
업무는 당연히 따로 분장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내가 번지수도 못 찾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홍보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을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사실 예산 증액 부분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어떤, 내년도 도정에 대해, 아까 전에 말씀은 주셨지만 뒤에 이만큼 자리가 비어 있으면 네모 칸 하나 만들어서 몇 월에 이런 홍보할 것이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시던데, 내년에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담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도 안 할 건데, 빈자리 이렇게 놔둬서 뭐합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빈자리를 꽉꽉 채워서 줘야 사업량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사업 목이 사무관리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갔다 하셨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나 그다음 거나 사업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고 그냥 여기에 다 통 모아서 사업비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홍보매체를 통한 소통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광고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쓰게끔 지침이 바뀐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한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앞에 사업비 내용은 뒤로 못 넘어갑니까, 목이?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목이 완전히 새로운 게 생겼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도 좋고, 도 전체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내년도에는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것도, 8~9월 정도는 도민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그것도, 물론 인터뷰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도민들이 어떻게 내년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너무 똑같은 부서가 갈라놓은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일이 워낙 명확하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일단은 박성도 위원님한테 가서 잘 설명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없죠?
홍보담당관님은 홍보 전문가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홍보 관련 분야에서,
○허동원 위원 오래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오래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도민의 노래 재편곡·뮤직비디오 제작 4,000만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는데요.
도민의 노래 아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동원 위원 아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동원 위원 유튜브에 도민의 노래 한번 쳐봤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쳐봤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뭐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경남 도민의 노래라고 하면 우리 게 검색되는 경우도 있고,
○허동원 위원 우리 게 검색이 된다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동원 위원 나는 아무리 찾아도 울산 도민의 노래 나오던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경남이라는 말을 붙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허동원 위원 경남 도민의 노래 치지 내가 그럼,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허동원 위원 한번 쳐볼래요, 유튜브에?
○홍보담당관 장수환 검색 쿼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노출되는 빈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허동원 위원 저는 도민으로서 자세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허동원 위원 도민의 노래, 이번에 도민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이때 불렀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불렀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도민의 노래 재편곡·뮤직비디오 좋은데요.
4,000만원으로 됩니까?
홍보 전문가라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편곡에 의한 녹음, 그리고 영상 만드는 것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아주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동원 위원 한 번 만드는 건데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제대로 만드는 게, 사실 영상 제작비라는 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억원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대로 우리 경남 도민의 위상에 맞는 뮤직비디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허접하게 만들어서, 우리 또 전국체전도 있잖아요.
그때 멋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동원 위원 그렇게 모든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4,000만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시고요.
영상미디어 공모전 시상금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상금 주는 건데,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상금 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상금은 저희가 시상금을 그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동원 위원 그런데 대상 500만원,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러니까 시상비의 명목을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이것을 영상 유튜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같이 지출하는 것으로,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데요?
위원들한테 제출한 이것은 뭔데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공모전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읽어드릴게요.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행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이건데요?
사업 근거 틀렸죠?
사업조서에 사업 근거가 틀리셨죠?
틀리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동원 위원 말씀하신 것은 다른 조례,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것은,
○허동원 위원 보완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동원 위원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해 35건의 도정 홍보 영상 시리즈 제작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게 영상을 제작하잖아요.
한 번 만들어진 콘텐츠는 살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살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매년 새롭게 35개씩 아이템을 선정해서 영상 제작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이렇게 비슷한 결로 가는 것은,
○허동원 위원 재활용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재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사실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사천하고 같이 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같이 안 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허동원 위원 협력해야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협력은 하지만,
○허동원 위원 사천의 우주항공하고 경남의 우주항공이 다를 게 뭐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도 하고 협력도 하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라 이런 뜻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듯이 제작하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계속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께서 사업조서 만드는 데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아까 전에 또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행정부지사님 계시니까 간부 회의하실 때, 오늘 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계속 전 부서를 하는데,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특별히 증액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도 안 할 수도 있고, 궁금증을 더욱 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사업조서 다 만들어졌지만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 때는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동원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조금만, 위원장님께.
○위원장 우기수 예.
○허동원 위원 저도 예결위 처음 해 봐서, 저는 상임위는 상임위지만 예결위 때 예결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부서 과에서 개선이든 받아들이기 어렵다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담당 위원한테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이고, 상임위 하면 바로 상임위별로 피드백이 되는데, 예결위는 전체 예결위에서 개인별로 피드백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전문위원님들, 좀 더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기록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피드백을 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투자유치단부터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우기수 최동원 박성도
박춘덕 서민호 손덕상
예상원 이용식 이장우
전기풍 정규헌 조영제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조인재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윤창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감사위원장 배종궐

소통담당관 이재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홍보담당관 장수환

○속기사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임신영 윤영선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