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본회의 제2차 2015.01.20

영상자료

제3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월 2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10.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14.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인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제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5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속기는 제출된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주 여성과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노숙인,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의료혜택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인 그분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등 의료소외계층의 질병 치료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현황은 2012년 20건 4,016만원, 2013년 26건 5,365만원, 2014년 33건 1억85만원으로 건수와 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에 거주․근무하는 이주민은 121만여명으로 이 중 우리 도에는 7만5,000여명으로 전국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소외계층 의료 지원비는 2014년도 기준 전국 예산 33억2,400만원으로 이 중 우리 도예산은 3.03%에 불과한 1억90만원 정도입니다.
거주 이주민에 비하면 예산은 너무나 초라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부산광역시의 이주민은 4만여명으로 우리 도의 절반 정도 수준이나,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도보다 2배 많고, 대구광역시도 이주민은 2만5,000여명으로 우리 도의 3분의 1 정도이나 예산은 4배나 많습니다.
일선에서는 소외계층 의료 지원 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완료되어 예산이 남아 있는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의 의료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 지역구인 양산 지역 거주 소외계층 환자들도 양산부산대병원이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시행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경남이 아닌 부산 지역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2013년 10월 24일자로 양산부산대병원이 시행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양산 지역의 소외계층도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도민이 예산 부족으로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이주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동 사업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내 이주민의 31%가 김해, 양산,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 의료 지원 사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민이 처한 현실이 그 사회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거주․근무하는 이주민이 처한 현실이 곧 경상남도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관련,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근로자, 이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는 등 구조적인 재편기를 맞이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유지되어 왔던 3D 업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자 사용자를 중심으로 외국 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1991년에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3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근로자 시대에 도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006년 25만5,000명이던 것이 불과 8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14년 53만9,000명이며, 우리 도는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4만6,000여명으로 전국 대비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지역 이웃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지역 적응과 그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도 문화행사, 한글교육 등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경남도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역 사회 적응 사업, 문화 사업, 외국인 주민 자국 기념일 행사, 외국인 근로자 1일 투어 등 자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군에서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도비 보조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일 투어’ 시책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시·군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전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평생 가슴에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법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의료취약계층과 타 국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들의 가슴에 ‘Thank you, 경남, 행복한 경남’의 이미지가 깊이 새겨지고, 향후 우리 도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 도에 우호적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주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협조,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5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속기는 제출된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통영 출신 새누리당 천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의 역할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의 조성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보육비용 증대, 가족 기능의 변화로 인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육 서비스와 같은 육아 인프라일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이 지적되어 왔지만 보육을 둘러싼 환경은 부모들이 만족할 만큼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보육 예산은 증가한다지만,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보육시설의 질 역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육교사의 무자비한 손찌검에 나가떨어지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보육교사는 구속되었고 어린이집은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폭력을 막을 대책을 세우느라 야단법석이지만 어린이집에서의 어린이 폭행 사건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학대 건수가 지난 2010년 100건을 기록한 뒤 2011년과 2012년 각각 159건, 135건인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매해 3건에서 19건 정도, 학교에선 매년 25건에서 67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어린이집에서의 어린이 학대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고 부모는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보육의 현실입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우리 어른들의 고질적인 무심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유아기 교육과 양육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트는 만 3살에서 5살 때 부모의 양육 방식과 교육으로 인간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교육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와이카트는 유아기에 적합한 교육이 이후 고등교육의 7배에 해당하는 큰 효과가 있음을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바 있습니다.
유아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어린이집 내에서의 어린이 학대, 어린이집 버스 사고, 어린이집 불법 운영 등과 관련된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면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증설, 보육료 지원 등의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은 과연 있는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요즘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은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보육시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격형성의 장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그런 곳인 만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현실은 그것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 하면 늘 지원 대상의 획정과 예산 규모, 보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보육을 행정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육 서비스 품질도 높여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육환경도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사랑과 손길 하나하나에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교사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야만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교육의 질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소관은 중앙정부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대책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의 권리와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직업적으로 돌보거나 가르치는 어른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며,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고 아이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어른들은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어른의 마음으로, 부모의 가슴으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웃는 보육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 1, 2동 도의원 하선영입니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보면 경남도는 약 27억2,000만원,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약 4억3,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시의원 시절부터 교통 관련 보조금의 묻지마 지원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가졌던 의원으로서 다른 분야의 지원과 달리 교통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어떻게 이처럼 과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다 지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있습니다만 이것은 더 찾아내지 못해서이지,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폐타이어 및 폐버스 등의 수입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감사원 지적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차 매각대금은 분명 수입인데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남도는 시내 농어촌버스 업체에 8억9,505만7,000원 그리고 시외버스 업체에는 15억1,097만3,000원을 과다 지원한 것입니다.
둘째 벽지노선 운송 손실금 산정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3년간 2억6,155만4,000원을 과다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 운송 수입금 손실은 평일 2일, 휴일 2일 실차 조사 결과를 단순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지원한다는데, 버스는 요일, 계절, 날씨 등에 따라서 승객 수의 변동이 뚜렷하기 때문에 도가 평일 2일과 주말 2일을 단순 평균 산출한 것으로 평균 금액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조사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량 구입 시 과다 지급도 했습니다.
모 시외버스는 운송원가 항목에 차량 감가상각비 및 차량 할부이자까지 포함함으로써 업체 간 지원 금액 형평성을 저해하였고, 모 시외버스는 할부이자 6,554만4,000원을 과다 지원 받아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버스 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만 제대로 했어도 사전에 방지될 일입니다.
또한 경남도가 세부사항별 지원 및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걱정하시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과 철저한 감사만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가 매년 실시하는 버스 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은 용역 기관을 복수로 하여야 하며, 한 곳은 경남도의회에서, 한 곳은 경남도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제가 김해시 의원을 할 당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의 용역과 별개로 시의회 추천 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1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방안 개발과 과거 과다 지급된 재정지원금을 찾아내었으며, 눈에 띄는 운송원가 산정액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운송원가 산정기준이 용역기관마다 분명 차이가 있으며, 도와 업체들이 제공하는 자료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체 분석 및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남도의 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도내 시·군들이 산정한 금액의 일부분을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에 필요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부적합합니다.
지원금은 도에서 주고 지원금 산정기준은 도가 아닌 시·군이 정한 것이 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와 도내 기초지자체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 가시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 및 본 의회에 결과 통보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지원액 산정기준 마련과 외부 연구용역에 내실화를 만드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발언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조례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전 발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인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0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비 지원에 관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동 법률을 근거로 지원사업 내용 및 근거를 구체화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과 집행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으로 전담부서인 국가산단추진단을 경제통상본부 내에 신설함에 따라 본부 내 사무 및 경제통상본부와 서부권개발본부 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5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12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추진한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 필요하여 조례로 정한 개방형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5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 여하에 따라 발현되는 가치와 비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A115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신설과 폐지, 학교 명칭 및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유·초·중·고, 공립 대안학교 명칭과 주소 변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학교 11개교, 학교 폐지 9개교, 교명 변경 1개교, 주소 변경 10개교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A115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의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재정비로 한시기구인 학교설립추진단을 폐지하고,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직속기관장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야영수련원 8개원을 폐원하고, 양산수학체험센터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야영수련원 폐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부칙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A115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 일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학교회계 지도 점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지도 점검, 공립학교 급여 관리, 공립학교 입학금·수업료 과오납 반환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A115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정원 8명을 삭제하여 본청 각 급 기관 및 공립학교 정원 8명을 늘려 5,172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2015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기관별 4급 이상 직급 정원조정 및 한시정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A115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3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최근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은 물론, 지방 자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융성할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이행 차원에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A115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모니터의 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생활권에 관한 주요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해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위원회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A115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적정이윤율 조항이 삭제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산업단지 개발 시 민간 개발자 이익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5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5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116호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2에 따라 경남 창원시 소재 창원 현동 공공주택 지구 내에 총 사업비 752억원으로 449세대의 공공분양주택 건립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창원 현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공주택 건설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한 공공분양용지에 공공분양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동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5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4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5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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