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2) 2014.07.22

영상자료

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2.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2.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8,800만원이 감액된 663억8,500만원입니다.
단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1,200만원이 증액된 60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지원 국비보조금 2억1,200만원과,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추진단은 기정예산보다 10억원 감액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억6,800만원이 증액된 924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된 707억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 지역균형발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해 도 전체 일괄 삭감처리되는 부분이며, 각 단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2억1,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성립전예산편성된 부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지원사업으로 고성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에 1억원, 사천 용현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8억7,200만원이 증액된 137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 및 진주부흥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이전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4,000만원,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과, 농업기술원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 건립을 위해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도 투자유치단과 공동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 관련 행사운영비 예산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공사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500만원이 감액된 78억6,700만원입니다.
3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보조금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광특회계예산으로 지원키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R&D사업이 정부직접출연예산으로 변경되어 국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부권개발본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균형발전단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셔요?
그러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왜 이걸 당초예산으로 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남산공원 힐링캠프하고 용현지구하고.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균형발전단장 권현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10월 16일에 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014년도에...
○위원장 김부영 언제요?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2013년 10월 16일입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우선 2014년부터 시행할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24건을 선정해서 당초예산 요구를 전부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 예산사정 상 다 할 수 는 없고, 지금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완료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4건을 하고 다음에 재원이 확보되면 절차진행을 봐가지고 추가로 도비사업을 지원해 나가자 하는 그런 합의하에 당초에 반영을 다 못하고 일부분을 편성하고,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절차가 완료되어서 3건 정도를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두 건은 절차가 다 완료되어서 반영이 되었고, 함양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파종시기가 내년 봄이 되어서 그것도 내년 당초시기에 확보하는 것이나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나 별반...
○위원장 김부영 아니, 우리가 추경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심사를 하고, 심의 의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대개 당초예산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왜 추경예산에 했냐 말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국비보조가 있거나 이런 사업들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제일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지나다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재원형편이 어느 정도 할애할... 미래 먹거리 50년 전략사업에도 좀 포함돼 있고 해서 금번 추경 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추경과 당초예산 구별을, 재원이 되면 당초에 하고 또 안 되면 미뤘다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항상?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당초예산에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4건을 2013년도 10월 16일에 아까 무슨 위원회라 그랬습니까?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도 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균형발전위에서 24개 사업을 4건을 사업계획을 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현재 채택된 게 이게 처음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당초예산에 4건이 반영되고 금회 추경에 2건 반영해서 총 6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서부권 중심으로 한 겁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서부권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 균형발전대상지역은 도내 1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13개 지역만 대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한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그렇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진주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나중에 회의도중이라도 좋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채택된 24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다음 기존에 4건 사업된 것은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공공기관이전단장님!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자신있게 시원하게 말하세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이것 말고도 타당성 용역 의뢰한 게 있습니까, 결과 나온 게?
서부권 청사 관련해서.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결과 나온 게 있냐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언제 나온 거지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5월말에 나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아직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안 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원 구성이 안 되다니?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5월말에 보고서가 왔긴 왔는데 10대 의원님 건설소방위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7월 7일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곧 바로 상임위에 보고를...
○이병희 위원 곧바로 한다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지금 업무보고 전에라도 그게 당연히 보고가 되고 해야지, 왜 그것은 업무보고 때 안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모두에 약간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 건립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시일이라든지 도 재정여건상 신축보다는 가용재산의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편하다, 그게 용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고 의회가 판단하는 것이고, 용역결과물을 의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그게 오픈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단장이 설명을 한 대로 5월말에 일단 사업종료는 되었습니다, 용역사업이.
그런데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내부검토 중입니다.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정을 확정하는 대로 같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꼬이는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용역을 한 게 진주의료원 서부권 청사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데 대한 용역일 것 아닙니까,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까지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 결과물은 내놓지 않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절차는.
우리 상례적으로라도.
제 말이 그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 옳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연이어서 다른 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해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내용 자체를 잠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조금 유예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의뢰된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지난해 9월 9일에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9월 9일?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용역한 데는 어디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외 1개소가, 건축사무소가...
○이병희 위원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소 이것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서울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또 하나는?
두 군데 의뢰한 거예요?
부분별로 나눈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한 군데는 건축부분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건축?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그중에는, 결과물 중에는 좀 예민한 것도 들어가 있다 그겁니까?
○거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초전신도심 기본계획 수립 우리가 2억원 신규편성해서 진주에 돈을 대준 모양이죠?
이것 아세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사업은 진주시하고는 특별하게 관련 없습니다.
지역이 진주지역이고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협력은 할 것이고, 공영개발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희 위원 공영개발이든 뭐든 진주시하고 상관이 없다니 그게 무슨 이야긴데?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사업 자체는 도에서 하는데 진주시하고 협력체계를 맺을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 상관이 없다하면, 상관없는데 돈...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아닙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본적인 자료 있나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서면으로 안 하면, 지금 주는 것은 안 되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어떤 구체적인 자료...
○이병희 위원 이 2억원에 대한 자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2억원에 대한 자료는 지금 준비가, 그 2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처음부터 그것까지.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업비,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비용산출원가계산 용역을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초전신도심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얼마나 용역비가 드느냐에 대해서 원가계산용역을 저희들 의뢰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그 의뢰를 받은 금액이 2억원 정도입니다.
정도이고,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 경상남도 용역관리 및 운용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용역비를 얼마나 책정하면 되겠느냐를 용역을 하니까 거기서 2억원 정도하면 되겠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진주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든지.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부분 설명을 조금 위원님한테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역할규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용역 이런 사항은 경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역할은 초전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주시가 협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능부분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합니까?
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가 기본용역을 해 주고 합니까?
다른 사업도?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사업범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병희 위원 이 초전개발사업을 하는데 위·수탁을 우리 개발공사가 맡아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기본타당성조사를, 기본계획을 우리 도가 2억원 들여서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이렇게 해 주느냐 이 말이지, 다른 것도?
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돈을 이렇게 주냐 이거지!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일반적으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큰 사업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도가 용역비를 주고 사업은 개발공사가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른 문제성이 대두가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또 다른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이병희 선배위원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제 질의도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단장님 답변이 똑같을 것 같은데, 왜 도가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줘야 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답변 자체가 우리 본부장님과 단장님들이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시다보니까 이 답변이 조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 그런 이해도 됩니다만, 전임자들이 해 놓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사업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있고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기법 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이게 지금 구분이 없어요, 예산서를 쭉 보면.
추경에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당초예산에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추경에 해도 될 내용이 올라가고, 추경에는 당초예산에 해야 될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예산기법 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왜 도에서 2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전신도심 자체 개발계획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42만2,000㎡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유지부분이 거의 한 31만1,000㎡를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신도심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남개발공사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수탁하는 형식이고, 진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관리계획이라든지 지리적 입지가 진주시에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 행정적인 절차를 도움을 구하는 입장이고, 사업의 주체는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
단지, 경남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대행하는 위·수탁 계약을 맺은 데이기 때문에 첫 수립용역부터 실질적으로는 도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단장님, 이번에 7월 인사에 오셨는데 업무파악 거의 다 하신 모양이죠,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예산부분 계수조정은 내일 같이 할거죠?
오늘 토론만 하고?
○위원장 김부영 예, 이 질의토론 끝나고 내일 마지막 23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리모델링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용역보고를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 검토도 하시고,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아까 이병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천영기 위원 대상이 아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남도 서부권 청사 건립이 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금 대립되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이 대립이 서부권 청사 건립을 좀 급하게 서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기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청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부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용도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건축을 새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300억원까지 드는 것으로,
○천영기 위원 300억원?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이상 더 드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검토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저희들 필요한 부분 공공기관도 같이 이전해서 검토해 보니까 사업적인 타당성이 좀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구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신도심쪽하고 같이 축을... 구시청 쪽하고 맞추면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뛰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초전신도심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초전신도심이 바로 길 하나 사이입니다.
길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예산 자체가 대체시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과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뭔가 좀 순서가 맞지 않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위원님,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그런지 말씀 주시면 다시...
○천영기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설계비 7억원에 리모델링비 7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리모델링까지 다 하실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올해 리모델링 다 안 됩니다.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행정업무나 모든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쓸 예산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기본설계만 하고 내년에 리모델링 예산을 더 확보해서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83억원이라는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고, 이것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는데, 본 위원은 서부권 청사를 건립하는 데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이 절차상 기준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서두르고, 앞뒤고 안 맞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와 협의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권 청사 건립계획은 우리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또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찬성을 합니다만, 이 청사 리모델링이나 신축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조금 무시하고 나름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좀 심도있게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단장님, 367페이지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주의료원으로 우리 공공기관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가고 난 이후에 현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용역비라는 거죠, 이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적어가지고 이것 이해가 가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이게 공무원들 특유의 글솜씨입니까, 뭡니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못알아 먹도록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지금 내가 말한 게 알아듣기 쉽습니까, 여기 써 놓은 이게 맞습니까?
어느 말이 알아듣기 쉽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부의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그걸 우리 공공기관이전단에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잔류되는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잔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꼭 필요한 합리적인 대체시설을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될 것인가도 있고,
○이병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사 가는 사람이 지금 팔아먹은 집 그것 어느 놈이 들어올 것인지 확인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도 담당부서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공공기관이전단에서 왜 그걸 하지?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공공기관을 이전하므로써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이병희 위원 우리가 책임져주는 책임의식에서 이 용역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이병희 위원 마무리를 해가지고는 공공기관이전단에서 어떻게 하는데?
마무리 됐다.
용역이, 어떤 결과물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그 이후에는 해당,
○이병희 위원 넘겨주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부서가 우리 공공기관이전단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해 준다 안 해 준다를 떠나서 우리 행정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공공기관이전단에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저쪽에서, 공무원교육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넘어갔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여기에 어떻게 해서 결과물을 내가지고 결과물을 남긴 것을 담당부서에 넘겨주고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성격상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부의장님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서 발생했던 부분이고, 금방 또 말씀한 것처럼 도청에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설, 대체시설에 대해서 소관 부서를 따지면 또 2개 부서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받는 분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면서 넣어서 하는 것이 그리고,
○이병희 위원 지금 하시는 이야기하고 요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 4,000만원 갖고 이쪽에서 용역을 하나 저쪽에서 용역을 하나 용역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우리 행정절차상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공공기관이전단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부의장님, 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봐야지, 어느 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전단에서 특히 해서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저희들이 해서 어떤어떤 시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관 부서에,
○이병희 위원 우리가 가지고 간 시설에 대한 빈 공간을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도의 소관부서에 주는 게,
○이병희 위원 열 사람 붙잡고 물어도 열 사람 다 제 자리 가만 놔두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그 부분이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도의원 박준입니다.
사실은 창원 도의원 분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금방 우리 이병희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잠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전했을 때 이 자리에 뭐를 하겠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타당성 조사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을 하든지 뭘 해야지, 우리 구창원에서는 가져가기만 가져가고 나중에 뭔가를 해 주겠다, 저는 절대 그것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가져가면 이 자리에 뭔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겠다고 했을 때 창원에서 창원시민들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원시민들을 대표해서 와있는 도의원들도 역시 명분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분 없이 무조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줄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일단 보건복지부하고의 얘기가 마무리되어야만 이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원래는 기획행정위 소관인데 상관이 없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해서 그 부분에 잠깐 제가 답변을 받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박준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부분, 가져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아직 가져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져가기 전에 지금 이것이 어떤 합리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는 공공기관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내년 초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역에 꼭 필요한 합리적인 대체시설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었던 오늘 언론보도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 검토를 해본 결과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과 물품관리법시행령 등 법령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사항에 의하면, 그리고 저희들 공공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안전행정부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대관리, 그다음에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등에 관해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리모델링 예산비가 먼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은 보건복지부하고의 승인이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83억원이라는 돈을 리모델링비를 책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예산을 먼저 책정할 필요 없이 차라리 설계용역비만 먼저 책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나중에 하반기에 본 금액을 책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경우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먼저 절차상에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구 창원 같은 경우 건설위에 저 한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저한테 인터뷰도 계속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 제가 어떤 보고를 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가야 된다라는, 벌써 9대 때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창원 도의원 분들이나 저는 언론으로부터 정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당신 뭐 했나 이런 식으로 질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우리 박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고 따로 답변을 굳이,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몇 번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그 지역적 정주여건과 맞아떨어지고 주민의 생활편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이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좀 대 전제를,
○위원장 김부영 예,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서나 보고서를 보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에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합니다.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집행부 여러분, 실망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만 보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위원들한테 어떻게 좀 이야기 잘 해서 이해하라고,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민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해 못 하는데.
집행부 여러분들 보실 때는 도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도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죄송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는 꼭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 드리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천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할 만한 사안입니까?
또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해야 할 일입니까?
급한 데 예산을, 다른 데 좀 돌려쓰고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도 예산은 이렇게 하는지, 이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앞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공개되도록, 도민들이 납득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첫날 업무보고 받고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드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병영 위원 우리 경남 도정이 지금 당당한 경남 아닙니까, 맞지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다면 방금 동료위원들 다 말씀하셨듯이 좀 당당하게 도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못했다 하고 솔직하게 가야 되는데 어제 오후 늦게도 간담회 하고 나서, 아침 신문 보셨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공유재산,
○박병영 위원 예, 이전 관련해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박병영 위원 신문에 보면, 밖에 유출 안 되는 사항이라고 간담회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자꾸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만 어떻게 해서 예산만 편성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다 한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관련 사항을,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박병영 위원 그게 아마 실무자 의견으로 판단한 모양이지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실무자 의견으로 났는데 그게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맞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박병영 위원 맞다면 관련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옆에 창원 출신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당당하게 명쾌하게 밝혀서 추진해 나가셔야지 이걸 집행기관의, 수장의 어떤 뜻이 담겼는지 모르지만 그걸 시키는 대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박병영 위원 저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다는 것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건립 리모델링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상하고 있는 총 사업비.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79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부 다 161억원이라면서요.
○천영기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 76억원 가지고 마무리합니까?
○위원장 김부영 어제 161억원,
○천영기 위원 161억원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서부청사는 그렇고요, 공공기관까지 다 합하면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161억원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191억원...
○천영기 위원 191억원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천영기 위원 191억원에 우리 도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61억원이다 이런 얘기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천영기 위원 진주시가 30억원이다, 맞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진주시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만에 하나, 진주시가 진주시의회하고 의견이 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 예산 30억원도 또 내놔라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억원 관련 사항은 진주시보건소가 이전하는 데 대한 자기들 수리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1층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천영기 위원 다시 예산이 올라오겠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정리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한 예로 들어주는 것인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어떤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것 해 주면 또 해 주라 또 해 주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주시하고 지금 결정, 오늘도 언론에 났네요.
진주시의회와 진주시, 의료원 이전 관계 때문에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3억원 이번에 하고 내년에 78억원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78억원,
○천영기 위원 당초예산에 78억원, 진주의료원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또 30억원 이렇게 가시는 것 아닙니까?
진주보건소.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좀 복잡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천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마운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든 것이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양해를 좀 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행정편의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편리하게 진행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응당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또 다른 문제를 재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빨리 추진하고, 우리 지사님 스타일도 맞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협의를 해 주고, 도민들이 수긍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83억원에 기본설계 7억원, 리모델링비 76억원, 76억원은 내년 예산할 때까지 잠을 재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할 이야기 많겠죠.
그런데 모든 기준이 우리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 하시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도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이전하고 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부분 용역은 혹시, 제가 범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천영기 위원 그쪽에서도 청사관리팀들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지 않나요?
거기도 청사에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큰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같이 다 하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천영기 위원 우리 도에 소속된 청사는 전부 다 청사관리계에서 담당을 하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전체적인 관리는,
○천영기 위원 관리를 하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용역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병희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질의할 때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서부청사가 9대 때부터 논의되어서 이전하는 부분은 다들 동의하는데 지금 개발본부에서 아마 시행을 빨리, 절차상에 3개월 정도 먼저 가기 위해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먼저, 진주의료원을 지을 당시에 국비보조금 받은 것이 국비보조로써 보존 존치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의료원 지을 당시 국비보조금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은 대부분은 의료장비 부분입니다.
의료장비 부분에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남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주변 보건소나 다른 의료시설로, 복지부 산하 의료시설로 무상양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건축물에 대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한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개발본부에서 크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까요?
오픈을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다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께도 그런, 지금 개발본부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상에 무리수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 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본부장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그 부분이 아무리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도, 명쾌하다손 치더라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주변 행정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가 복지부의 반응입니다.
복지부에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예전에 의료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국비보조를 한 적이 있고, 한 때는 복지부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복지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에서도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번 추경에서 상정하신 금액이 꼭 되어야 내년에 절차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지금 1월에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절차상으로 다 마무리해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산의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예산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위원님들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청사들 사례의 경우에는 계속 돈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예산운용을 할 때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 금액만큼 반드시 포함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 자체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 이번 추경 때 예산 여지가 조금 있으니 이것으로 사업비 확보를 우선 하고 내년에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잡아놓으면 또 정책의지 자체가 도민들한테 그대로 공유가 됩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여러 말씀들은 저희들이, 박준 위원님 하신 말씀도 동시에 고려를 해서 발표시점에 여러 가지를 다 설명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정책의지를 동시에 표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하튼 개발본부장님께서 아까 천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박준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다시 번복해서 절차상으로 혼선이 오거나 진주시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말씀 못하신 부분들을 순조롭게 해 갈 수 있는 행정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사안이 이 변경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주세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진주의료원 현 건물 말입니다.
이게 현재 자산적 가치가 얼마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
○위원장 김부영 뒤에 혹시 좀...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다시 조금,
○위원장 김부영 뒤에 언뜻 들으니까 250억원?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250억원, 300억원,
○위원장 김부영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0∼800억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부지까지 합하면, 건물 가격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부 포함해서,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것은 제가 면적하고 공시지가를 한번 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듣기로는 800억원, 부지하고 거의 1,000억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기억에 거의 800억원 이상, 1,000억원 가치가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부근의 구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서 진주의료원을 신축하는데 약 400억원 정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홍준표 도정 도정지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당당한 경남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채무감축이죠, 채무감축.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1조3,000억원 빚 갚고, 우리가 예산이나 경상비 다 줄여서 채무감축 하자는 것이 큰 지표였어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런 도정지표에 맞추려면 차라리 이걸 매각해서 팔고 약 400억원 들여서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닌가요?
약 400억원 빚 갚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특별하게 매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매수자 없으면, 1,000억원짜리 같으면 약 100억원 정도 싸게 팔면 되지, 그래도 400억원 이상은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경남도청 본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뒤에 누가 아는 분 안 계세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본관 면적은 2만㎡ 정도 됩니다.
별관이 3만2,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본관이...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2만345㎡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다음에 신관은?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신관이 3만2,843㎡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합하면 약 5만㎡ 좀 넘는다 그렇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금 서부청사, 그러니까 서부청사 본관 진주의료원 건물이 2만5,213㎡ 되거든요.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지금 여기 빠져나가는 실국이 서부권개발본부하고 농정국, 환경산림국,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4개 기관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계획이죠?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보기에는 1층을 빼고 2층부터 청사로 쓴다손 치더라도 이 4개 정도 기관이 가기에는 너무 호화청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다소 그런 면도 있는데 청사로써의 기본적인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금까지 도청에서, 제가 도청에 가보면 도청 본관이나 신관은 근무여건이 좀 열악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4개 기관이, 전체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8층인데 1층은 진주보건소로 쓰더라도 위에 2층부터 8층까지 다 쓴다면 이게 홍준표 도정과 채무감축, 이렇게 공간을 많이 쓰고, 제가 보니까 호화청사 같은데 이렇게 공간을 쓰면 또 막대한 경상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용역 할 때 검토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청사 이전의 타당성, 목적은 균형발전입니다.
동의합니다.
상대적으로 경남에서 낙후된 서부권개발을 위해서 서부권을 균형발전 시키자, 서부권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자, 동의합니다.
이렇게 호화청사를 한다고 해서 서부권 균형발전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청 직원이 2,000명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의 반에 해당하는 청사 면적을 기관 4개가 가서 쓰겠다 말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위원장님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본 예비타당성을 용역해서 할 때는 전체적인 경제성, 아까 말씀하신 이 자체를 임대를 하면 좋겠느냐 매각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내용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또 하나 짚어주시는 1인당 면적이 그쪽으로 가면 조금 넓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4개 이외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진주시보건소 자체도 입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 상주인원이 약 750명에서 8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본부장님 잠깐만요.
현재 진주보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 규모가,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지금 1,400㎡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주보건소가 옮겨가려는 1층이 2,900㎡가 나오거든요.
지금보다 배라는 말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거기에는 진주시보건소하고 진주시에 건강증진센터라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점으로 하나 만들면서 중심점을 좀 확장하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 제가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요지는 우리 경남도가 1조3,000억원 채무감축을 위해서 거가대교 재구조화, 김해관광유통단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제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해서, 채무감축을 하는 도정지표와 이 건물을 처분해서 규모에 맞게, 우리 4개 기관이 갈만한 규모로 지으면 충분히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을 굳이 끼워 넣기 식으로 안 오려는 보건소도 끼워 넣어서 이렇게 큰 건물을, 본관 연면적이 우리 도청의 반에 해당하는 이런 건물을 4개 기관이 써야 되느냐.
이게 우리 도정지표와, 여기에 또 막대한 경상비가 나올 겁니다.
지금 4개 기관이 다소 궁색하지만 도청에서 업무를 봤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할 때나 청사를 이전할 때 집행부에서 정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했느냐.
이런 부분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 받지 않겠느냐.
이게 공무원을 위한, 근무여건 편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위한 서부권 청사이전인지 정말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권 발전을 위한 이전인지 혼돈이 와요.
이것 검토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위원장님 말씀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옮겨갈 때, 옮겨가는 시점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호화청사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전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호화청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위원장 김부영 현재 경남 도청 본관 건물이, 근무여건이 좀 열악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은 충분히 저희들이 동의가 될 수 있는데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호화청사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아니면 임대를 해서 다른 기관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개발사업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건밖에 없네요.
이것은 아까 직접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직접지원사업으로?
○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10억원이 감액된 것이네요?
○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 예, 사업내용은 변화가 없고,
○위원장 김부영 사업내용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부기 기법상 이렇게 된 것이죠?
○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종결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40분 정도 있는데 도시교통국 바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정회하고,
(“10분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와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134억5,800만원이 증액된 1,09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은 108억1,500만원이 증액된 604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20억9,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억6,300만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 38억6,800만원 등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도로정비사업지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세입은 32억4,700만원이 증액된 131억9,000만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건립비 28억3,1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 3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21억1,800만원이 증액된 349억7,3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징수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교부된 도비 1억원을 사업비 불용에 따라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2억5,800만원의 감액분을 반영하고, 택시지역별 총량실태조사 용역비와 택시 감차보상비를 합한 7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은 27억2,300만원이 감액된 11억4,000만원으로 지적구축 사업비가 27억2,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4억9,900만원이 증액된 1,232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126억2,400만원이 증액된 67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정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8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관련 DB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사업비 2억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창원시 합포구 일원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2014년부터 4년간 100억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도비분담분을 포함하여 2014년 예산액 27억1,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라 동김해IC∼식만JCT간,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각 5억원씩,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0억원의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룡산 교차로 건설 등 총 2개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예산 부족으로 2013년도에 미배정되었던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비가 2014년 5월에 배정되어 2014년도 미교부사업비 38억6,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2,400만원이 증액된 7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인 창원 감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에 28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유산 DB 구축 및 콘텐츠개발 연구용역 계약심사 결과 1,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20억100만원이 증액된 45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이 안전행정부의 분권교부세 감액결정에 따라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분권교부세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8,500 만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2,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에 따라 도내 4개 시·군 163대에 대한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6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택시 총량계획 의무수립 대상지역이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택시 지역별 실태조사 용역으로 국비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위한 창원 남산 환승센터시설 정비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사업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역도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동김해IC∼식만JTC간 광역도로 건설지원을 위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5,100만원이 감액된 2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인 지적 구축사업 예산의 감액결정에 따라 3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부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 국고보조금이 300만원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통지에 따른 국비 이자 발생 반납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미리 자료요청 하셔도 괜찮습니다, 검토보고서 방금 보고 받으셨는데.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동김해IC 광역도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이것이 광특 예산이 잡히고 국비가 잡혔는데 당초예산에 도비를 못 넣어서 그런 겁니까?
국비가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국비는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실제로 도 자체적으로 부담을 정확하게 어떤 비율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이 있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광역도로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다 보니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초과징수 되었던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로 전출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20억원을 편성해서 각각 사업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국비가 작년에 결정된 사업인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올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올해 4월에...
○천영기 위원 작년에 결정된 사업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올해 공모를 통해 가지고 4월에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구 창원이 낙후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나머지 도비는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면서 투입되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밑에 보면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해 가지고 2014년 올해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 정도 공사가 되어 가지고 개통은 했습니다만 일부 연결되는 부분,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100% 준공은 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당초예산은 잡혀 있었습니다.
도비가... 시비가 4억8,0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이번에 도에서는 전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20억원이 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3개 사업장에 10억원, 5억원, 5억원 해 가지고 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표기가 이것이 잘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정액에 하나도, 표시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비 부분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10대 의원님들 처음 들어왔는데 잘못 이해하면 신규사업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오해의 소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기정액에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이 앞에까지 추경을 했다든지 하면 기정되어 있는 것이,
○천영기 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10대 의원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기성을, 추경을 만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했으면 연속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되어 가는 사업이라고 알 수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달랑 던져 놓으면 신규사업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양해를 구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산서는 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냈던 주요단위사업별조서 9페이지에 보시면,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펴놓고 있는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1,556억원 중에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것하고 사업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주요사업 단위별 조서가 언제 제출한 겁니까?
오늘 저는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오늘 보낸 것은 아니고요, 며칠쯤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은 표기 자체가 위원님들이 잘못 오해하고, 저도 그래서 9페이지를 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 사업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위원님들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후에는 자주, 수시로 찾아뵙고 현안사업도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37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한성병원~KT창녕지점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당초에 1억9,0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5억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은 5억원 추가함으로써 마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 사업은 창녕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녕군에서 전체 49억원 정도 사업비를 보고 있는데, 올해 13억원 정도 시·군비하고 그렇게 투자가 되고요, 기 6억원 투자했고 앞으로 25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시·군별로 균형 있게 각 사업별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특별하게 처음부터 사업할 때 5:5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 기준은 지방비를, 시·군비를 얼마 부담해라, 도비가 지원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그 중에 5:5로 하고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지원을 6억9,000만원을 해 주면 창녕군에서도 6억9,000만원 이상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18개 시·군 2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2개소 중에 창녕지점간 도로개설공사 하나가 들어 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22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여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는 22개소는 도비 50 대 시·군비 50으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비가 전체 한 사업장에 100억원 정도 들어가면 그 중에 우리가 50억원, 50억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그 부담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10억원 이상, 최소 10억원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에 우리가 10억원을 부담해 주면 군에서 한 90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100억원 짜리 같으면 완료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비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일정치 않다, 변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의무부담은 자기들이 우리 하는 것에 50% 이상은 해야 된다,
○천영기 위원 50% 이상?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줄 때는 그 이상을 부담하게 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이 22개소를 지원해 주는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룡산 교차로 건설 공사도 역시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정할 때 22개소를, 오늘 2개소 계룡산과 한성병원~KT지점간 도로개설공사에 각각 5억원씩 배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그럼 이 22개소를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지난번에 이병희 선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백 있는 데는 많이 해 주고 백 없는 데는 적게 해 주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런 부분보다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군별로 희망하는, 지원해 달라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시·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 그럴 것이고, 다른 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그쪽을 빨리 해 달라 그러고, 다른 하천을 빨리 하고 싶으면 그쪽을 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시·군의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 도에 재정여건과 함께 열악한 시·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원 기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시·군에서,
○천영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원 기준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 자체에서는 지원 기준이 있는데, 이 사업만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2개소, 18개 시·군 중에 22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라든지, 어디부터 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지원 기준은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시급한 데, 그다음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임의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맞추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군에 얼마를, 한 시·군에 얼마 정도씩 지원해 주면 그 사업비를 어느 부분에 많이 가든지, 한쪽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다른 쪽에 많이 가고,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적게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사업비 배정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시·군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보면 대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소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주는 지원 기준이 없고, 지금 임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없다, 지금 18개 시·군에 22개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한두 군데가 아니고 22개소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면 지원 기준이 없다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서는, A시·군 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필요할 수 있고, B시·군에서는 적게 필요할 수가 있고, 시·군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의 사정을 감안하되 가급적이면 소외되는 시·군이 안 생기도록 균형 있게 접근을 합니다.
그다음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이런 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줄 수 있는, 도의 재정여건상 많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내용을 받아보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사정에 따라서 의논을 해서 한다, 그 이야기가 특별한 지원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특별한 지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이 그때 봐서 균형 있게, 간부직원들이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는 있다, 이렇게 이해가 제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원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그런 뜻이죠.
딱 그 매뉴얼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기준이 없는데 자꾸 말을 돌리니까 시간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잠깐만요, 18개 시·군에 도시계획도로든 다른 부분이든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된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저희들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위원장 김부영 간단하게, 답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18개 시·군에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불문하고 예산액이 비슷하게, 공평하게 가도록 그렇게 지원된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입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이 9년간 연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추경 38억원 정도가 작년에 하고 미편성으로 추가 확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22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지원 중에 남은 것이 2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이 2015년부터 되겠는데, 기 이루어진 산업단지와 270억원 상당히 가야 될 남아 있는 산업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하고, 그다음 기 확보 되었던 35억원이 2014년도 사업분으로 되고, 추경되는 38억원은 2013년도에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38억6,800만원은 작년에 예산을 중앙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주겠다고 해서 통보가 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비 세수 부족으로 연말까지 교부를 못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이번에 올해 왔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장에 시공도 올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게 되는...
○진병영 위원 이 예산이 국비 미반영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사업장, 시·군에서는 시행을 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상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실제로 작년에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아직은 안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향후 2015년까지 9개년 사업 중에 마지막으로 되는 미시행된 산업단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2개소가 매년 이것이 추가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것이 22개소 해 가지고 122㎞정도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1,43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12년까지 1,061억원 정도 하고, 2013년도에 63억원, 그다음 올해 35억원, 2015년도 이후가 270억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또 추가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넘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반영이 되면 그 사업이 추가로, 신규로 사업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22개 사업장 중에서 종료한 것과 남아 있는 것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이 안 되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38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관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4,425만원인데, 삭감되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578개 노선에 3,500㎞ 벽지노선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벽지노선은 시장, 군수가 명령하는 것이 있고, 도지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의 100%를 지원해 주고, 연간 80억원 되는데, 분권에서 5억원, 도비가 15억원, 시·군비가 60억원해 가지고 80억원으로 거의 다 100% 지원이 됩니다.
○황대열 위원 분권 예산이 삭감되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를 증액한다든지, 시·군비를 증액한다든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시·군비를 가지고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예산은 깎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분권은 중앙에서 배정하니까,
○황대열 위원 그렇지요, 중앙에서 배정하는 것은 아는데, 중앙에서 배정이 되더라도 시․도에서 예산이 보충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은 어디에서 증액이 되든지, 전체 예산은 깎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황대열 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계상할 때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역에 있는 벽지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교통정책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국비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 어려운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조금 전에 벽지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100% 맞추어서 지원해 주고, 시내 농어촌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8,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에서 어렵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면 됩니다.
○천영기 위원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깎였어요,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금액보다 감이 되면 아무래도 불편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감액된 부분은 일선 시·군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회사에서 부담을 하든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불편함이 없는 것보다도 조금 운수업계에서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국비로 인한 예산 감인데, 이 감이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회사가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지원 금액이 적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천영기 위원 그럼 우리 도민들한테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천영기 위원 벽지노선 이런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확답은 받은 겁니까?
시·군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벽지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도에서 개선명령한 부분은 100% 다 되고요, 시·군에서도 거의 100%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산이 감이 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고 벽지나 농어촌에 대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장, 진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진병영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벽지노선은 회수가 줄지요, 늘리지는 못하지요, 예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거의 불편한 곳은 요구가 있으면 거의 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횟수가 줄어서, 버스 횟수가 줄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버스를 타려고 버스가 안 오기 때문에 많이 걸어 내려오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횟수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횟수는 6회입니다.
○김진부 위원 6회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어느 곳 한정 없이 6회를 넣어준다, 보조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기본이 6회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택시 있지요, 택시.
이것이 감차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올해 계획이 163대입니다.
○김진부 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주로 창원에 100대, 사천에 31대, 밀양에 22대, 거창에 10대,
○김진부 위원 그것을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심의는 시·군에서 해 가지고요,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방금 그것 자료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올해 분이 그렇다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창원이 100대, 예를 들어서 김해나 진주 같은 데는 감차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연차 계획에,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 시·군에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백몇대 했다는 그 부분은 심의를 어디에서, 도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시·군에서 해 가지고요,
○김진부 위원 시·군에서 하면, 시·군에서 택시 감차를 다 하려고 생각하는데, 시·군 임의대로...
그럼 진주는 1대도 없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이 국비 지원이 30%밖에 안 됩니다.
1,300만원 기준해 가지고 350만원,
○김진부 위원 아, 자기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70%를 시·군에서,
○김진부 위원 아,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 때문에...
그것 주시고, 아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다시 용역을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중앙에서 건설,
○김진부 위원 이것은 사실 해야 됩니다.
진주뿐 아니라 김해 어디 가도 택시 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제대로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여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에서는, 택시회사 사주 이야기입니다.
사주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게 다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법인인데, 법인택시 말하는 것 아니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맞습니다.
법인택시입니다.
○박인 위원 개인택시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인 위원 법인택시인데, 그 사장이 감차를 좋아하는 편입니까,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편입니까?
공차율이 높아도, 차를 대 놓는 차가 있어도 줄이는 것은 사업자는 싫어할 건데, 사장은 싫어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까지는,
○박인 위원 실태조사를 안 해 봤어요?
국토부에서 총량제로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그대로, 거제 같은 데는 택시가 풀제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공차율이 높아도, 쉽게 말해서 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어서, 또는 기사를 못 구해서 차를 대 놓는 한이 있어도 감차는 대체적으로 나는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감차를 거의 감정가로 하거든요.
거의 뭐 공차율이 많은 데는 자기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인 위원 그것을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실태파악을 해 본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를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비에...
○박인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시․도별로 쿼터를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줍니다.
그래서,
○박인 위원 몇 대 몇 대 할당을 줍니까?
연차 계획을 줍니까?
경남은 언제 몇 대를 줄여라,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3억9,600만원 국비, 시·군비 50%, 50%해 가지고,
○박인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딱 찍어 주는 것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광역시․도별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적이 감차를 시켜라 이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용역한다 이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인 위원 나는...
그럼 이게 대당 지원이 얼마 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현재 평균 1,300만원이고,
○박인 위원 1대 감차 시키면 1,300만원을 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국비는 390만원, 70% 시·군비입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다음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인구가 우리 양산 같은 데는 굉장히 경남 시·군에서는 제일 인구 증가속도가 빨라요.
전국에서도 몇 째 가는데, 30만 규모의 시에서.
그런데 인구가 불어나는 데는 감차를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택시산업발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전 시·군, 국토교통부에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전 시·군에서 총량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올해까지, 2010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택시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총량제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김해, 양산, 거제 이런 데는 택시가 증차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시·군은 감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파악 제대로 하고 있네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런데 2015년부터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도에는 결과보고는 안 되었는데, 아마 시·군 자체적으로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시 대당 보상비 지원 문제도 있고, 지역 택시업계와의 갈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유심히 지켜보고 적극 챙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시·군별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꼭 안 해도 되지요.
용역 결과는 참고하고 지침으로 삼을 뿐이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인 위원 맞잖아요, 참고하려고 돈 가지고 용역해 보는 것 아닌가요, 조사해 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의 인구증가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또 인접 다른 광역시․도와의 관계라든가, 소위 유동인구, 관광객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적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행정적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쪽이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단단히, 그러니까 똑똑하게 파악, 분석을 잘해 보고요, 해야지 이것이 중앙에서 돈 줄 테니까 너희 돈 보태서 용역 줘라, 총량 조사를 해 가지고 감차를 시켜라,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하자는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교통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지적구축, 여기 예산이 많이 깎였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왜 깎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기재부에 4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 자체 심사 및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50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전 시․도에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8.6%를 배정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 31억2,000만원 중에서 확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4억원만 보조를 받는 바람에, 따라서 도비도 비율에 맞추어서 같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때로는 말하기가 참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국비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측량을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지적기술이 뛰어나다고 했겠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심지어는 지적은 있는데 땅은 없습니다.
땅은 물속에 있어요, 바다 속에.
그런 경우도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런 경우는 간혹 있었는데, 저희들은 ’90년대말부터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도 이 부분에 도민들이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를 잘 못 잡아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가는 것은 자꾸 밀려나갑니다, 내 땅이.
내 땅이 100평 있는데 이웃사람과 겹쳐져 있고, 그 이웃사람은 다른 쪽으로 밀려나가고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막연히 국가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우리 도 예산의 비율을 올리더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전액 국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도비 부담을 해서 시·군의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국비가 축소되더라도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58만3,000필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한 분쟁은 많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이런 해당되는 부동산을 가진 도민들은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이 사업은 빠르게 진행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토지정보과 소관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 해 봤자 남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고유사무가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사업도 안 되고,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사실입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 사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일본도 지난 1958년부터 재조사 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50년이 넘어도 지금 완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박병영 위원 보니까 우리는 재조사 사업 20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부터 정략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 사업이 되고 50년이 되어도 우리 지적사업이 제대로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국비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도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도비라도 조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박병영 위원 조금 해 가지고, 필지가 엄청난데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도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박병영 위원 효과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빛도 나지 않는 업무를 가지고 지적관리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전문가니까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박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보람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지적의 사항은 아닙니다.
3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사업에 혹시 3억원도 아니고 30억원이면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해 100개 지구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토목공사처럼 교량이나 도로를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물량도 많이 확보되고 또 사업도 조기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은, 돈이 무조건 많이 투입된다 해서 무한정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30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면 한 100개 지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담조직이 지금 6개 시·군밖에 조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물량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만 정해진 시기 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지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3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 지적재조사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시·군에서도 상당히 업무하기를 꺼려합니다.
난위도가 높고 또 진도가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시·군에 독려도 하고 했지만, 또 시·군의 자치단체장이나 실무자들이 추진의지 가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준다 해서, 사장되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부족에 따른 전체 진행에는 차질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예산 감액이 어찌 보면 잘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면 시·군에서 사업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는 조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국비가 좀 많이 책정되었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당초 국토부 협의과정에서는 4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약 100개 지구를 시·군에 접촉을 했습니다.
사업지를 선정하라 했는데, 중간에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사업지구수를 상당히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에, 지역구가 통영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통영도 재조사전문조직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한 30년 전에 통영 충무시에서 근무를 했고, 충무하고 통영하고 고성에는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안가가 되고 하니까.
○천영기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많은지 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최근에 통영시에 지적조직이 없다가 지적과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과장이 새로 지적직이 선출되고 했는데,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 지구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영에.
○천영기 위원 어디어디죠?
도천동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통영이 1순위, 2순위가 지금 되어 있는데, 도산면 원산리 2개 지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필지수는 한 139필지.
○천영기 위원 1순위, 2순위 정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정사유를 올리면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첫째, 민원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지적정리하기 조금 난위도가 낮은 지역 해서 파급효과를...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여하튼 문제점이 별로 없으니까 대체로 물어볼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런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도에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18개 시·군에 지적 정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좀 유도해 주시고, 내년부터 국비확충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2.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1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양해가 되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11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개발공사 업무보고사항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루어져서 이동하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제 제가 경남개발공사에 공기업으로서 관광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어제 내가 이 조례가 있기에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는데, 우리 도의 관광진흥과 업무하고 반복될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진흥과나 시·군 행정기관은 관광자원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기획관리조정 쪽으로 가고, 그다음개발공사에 다른 시·도의 관광공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그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의견이 다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 관광부분을 없애는 것도, 전체적으로 개발공사로 관광과 업무를 넘겨주고 일부만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 예산낭비 우려도 되고, 자리 하나 깔아주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자료배부 중)
자료가 있으면 빨리빨리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하고 관광사업본부하고 업무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만, 관광진흥과의 업무를 관광사업본부로 일부 넘기면 혹시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넘어간다기보다도 실제로 외부의 관광협회라든지 우리 관광유관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관광진흥과에 우리 도의 총괄계획이라 든지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 가면서 거기서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다보니까 조금씩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관광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에 위탁하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하던 걸 좀 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관광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도의회에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산하에 경남개발공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우리 도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해서 있는 게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그중에 소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소관부서가 우리 도시교통국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관광진흥과의 업무와 관광사업본부의 용어를 보면 전부 다 약간의 말장난을 해 놨어요.
“관광단지개발, 광역관광사업”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해도 되고 여러 군데에서 해도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와, 그다음 조례도 통과하지 않으면서 개발공사에 벌써 관광사업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까지 임명을 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관광사업본부는 조례가 작년 6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가 됐는데, 그 사업범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분한 계획과 아이템을 가지고가야 되는 건데, 하다보니까 영역이 적다, 그래서 일부 영역을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지난 개발공사 업무보고 때도 관광사업본부 때문에, 저 다른 질의 안 했습니다.
관광사업본부 때문에.
경남개발공사 성격하고 지금 안 맞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원래 경남개발공사의 주 업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관광 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커지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관광을 위주로 하는 이 사업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관광공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관광공사를 만들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조직이 비대해 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그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공사 안에 일부 하나의 본부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게 공사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조직을 작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공사 안에 관광본부를 신설한 게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사님이 이번 선거도 그렇고 채무를 많이 줄이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지지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낭비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결론을 짓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낭비라기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인천도시공사 안에 관광 그쪽을 두고 있고, 또 경기관광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쪽 수도권에 경기도는 좀 큽니다만 거기에 맞게 조직을 구성해 놨는데, 우리가 관광개발공사로 해서 아예 하나의 조직으로 공사 형식으로, 지방공사로 만들기에는 우리 경남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 크기 때문에 개발공사 안에 관광사업본부를 하나 만든 게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하면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관광진흥과에서 실제로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천영기 위원 진흥과에 1개 계를 만들든지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새로, 있는 인원이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새것 새것으로 간다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개발공사 안에 관광사업본부는 전에 조례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부분이 관광본부가 움직이기에 미약해서 그쪽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영역을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도청에 관광진흥과나 시·군의 관광관련 과는 행정조직입니다.
조직으로서 국비, 도비 확보라든지 정책수립 또는 인·허가 업무, 일부 기획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개발공사 안에 관광사업본부를 만드는 취지는 주 5일제 레저휴가시대에 대비해서 실행을 담당할 관광개발단지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관광상품을 도내 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한다든지 이런 일관된 지속적인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관광진흥과에 관광개발계를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새로 만들어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 관광개발계를 하나 만들면 되지.
제 의견 어떻습니까?
조례까지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외부의 교수급 등 모셔가지고 하는지?
○진병영 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참 갑갑하네!
관광진흥공사가 하는 일과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이 틀리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걸 설명을 해 줘야 지, 간단하게 할 것을 계속....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방금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답변 다 하셔버렸네요.
그것 차이예요, 방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16개 광역시·도 중에 인천에 관광공사가 있죠.
서울은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이 관광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광역시·도 중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몇 군데가 있죠?
별도의 공사든 이름이 관광마케팅이든 어쨌든 광역시·도 중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박인 위원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경남은 그런 공사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데는 비용이나 그런 게 엄청나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래서 개발공사에다 관광사업 파트를 두자,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런 취지로 해서 관광사업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직을 직제를 만들고 하는 것도 작년 6월에 개정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관광사업본부를 공사 안에 이미 뒀고 그죠, 조직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주고 여기에 지원이 되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효과, 수익창출, 혹은 우리 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움 이런 것의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과 우리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관광사업본부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게 보면 중국의 크루즈선이라든지 또 외국 항공사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개발공사가 휴양림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므로 해서 도민들께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좀 더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므로 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조금 말씀드리면, 출범할 때 보면,
○박인 위원 순기능적인 말씀을...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 전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래도 비용문제 이런 게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 출범할 때는 따로 재원을 개발공사에 출자 안 하고 개발공사 재원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5명, 일부는 개발공사 직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6월까지 11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관광이라는 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관광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개발단지 이런 것도 시·군별로 특화된 개발단지를 만들든지 또는 보완하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코스를 시·군별로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광객 유치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타 시·도에 경북관광공사, 전남개발공사 이런 데도 다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광사업본부의 수익도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유념해서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잘 되도록, 개발공사하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통영케이블카공사라고 압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만든 배경하고 지금 운영되는 것, 아는 데까지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통영시에서는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통영시 관광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운영하므로 해서 통영시에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주말이나 연휴 때는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 그걸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하므로 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히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그다음 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이 조례 수정안을 어디서 만든 겁니까?
관광공사에서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만드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과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 저는 설명해 주시는 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광개발공사 만들어가지고 수익 절대 못 냅니다.
낼 수 있는 공사가 아니죠.
자! 이 경상남도에서 공무원이 관광진흥과에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관광공사는 용역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해 주는 데예요.
그러면 지금 3차 산업의 관광이 아닌 6차 산업의 관광을 가기 위해서 관광공사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시·군이나 관광객이 올 자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무슨 수익이 납니까?
그걸 관광공사 안 만들면 용역사에, 이것 경상남도에서 외주용역을 줘야 되니까 그것보다 관광공사 만드는 게 적게 든다는 설명을 해 주고, 공무원이 못하는 것을 관광공사에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설명을 빙빙 돌려서 그렇게 시간을 끄냐고요.
간단하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지!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립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광공사가 수익을 내는 게 서울하고 제주 정도, 그것도 많이는 못 냅니다.
나머지는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하여튼 관광 쪽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걸 어려운 말로 하시지 말고 쉽게, 관광공사가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경상남도 안에 본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컨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외주용역사하고 똑같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걸 계속 돌리니까, 계를 만들어서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효율적으로 회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 진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지금 물론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겠지만 지금 이것 급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관광사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박병영 위원 일 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한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개발공사 주 사업 관리 감독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 관광진흥과에서는 뭘 할 겁니까?
나중에 되면 사무분장을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닙니다.
업무는 거기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관리 감독 그것은 우리 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당장 경남도가 개발공사로 하여금 관광사업본부를 만들어서 하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밝혀 주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중장기 관광사업을...
○박병영 위원 중장기 놔두고,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오토캠핑장도 개발을 하려고...
○박병영 위원 그것 말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관광단체 CEO들을 교육하는 것.
○박병영 위원 아니,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프로젝트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지사님이....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글로벌테마파크를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바로 해 주셔야죠, 제 이야기는.
지금 당장 경남도가 야심적으로 하려는 게 경남테마글로벌파크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걸 하려니까, 경남개발공사로 해서 수임을 주려하니까, 그런 사항을 딱 깨놓고 설명을 하고 해 주셔야지, 항상 제가 서운한 것은 어제, 그제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당당한 경남 외치는데, 왜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지금 당장 폭스사하고 MOU 체결하고 3자 협의해서 곧 사업의 진행이 2016년도까지입니까, 완료한다고 했는데, 제일 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로 하여금 관광사업본부로 해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나 모든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웅동 글로벌테마파크 부지가 경남개발공사가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창원시가 3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공사가 많은 지분을 가진 소유주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거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사업본부를,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그 부분에도 역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관광 관련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결국 관광사업본부를 설치해서 거기에 업무를 투입시키려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시작한다 하면, 물론 설치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민을 위해서, 또 관광세수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 사전에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님,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천영기 위원 우리 병영 위원님 두 분이 집행부 설명을 대신해서 저 자리에 좀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글로벌테마파크.
○천영기 위원 그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조직상은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 조직개편이 되면 경제통상본부로 넘어갑니다.
그것과 관련짓지는 않고 저희들이 한번 따로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투자유치단장하고 한번 설명할 기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뭐든지 버스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회에 던져주고, 의회 통과하고, 그냥 어련히 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이 조례를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런 설명을 했으면 이런 찬반토론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글로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처음 듣는 위원들 많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한번 해 준 적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나?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나면 기회를 봐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자리를 한번 해 주면 좋겠고, 간단하게 위원장님 방에서 티타임을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아무 내용 모르고, 사람 자리 주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에 관광사업본부를 두는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 안 해서 그렇지, 발언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신 위원님들이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저도 몰랐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됐다고 사전에 조금, 조례만 툭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조례를 가지고 우리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하고, 전문위원님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위원들한테 소화가 되게끔,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부분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오늘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부탁하면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 조례안만 가지고 지금 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도 말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는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김없이 그대로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바로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해를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이 조례나 예산이 덜커덕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본 조례의 핵심은 도청 관광진흥과 업무와 우리 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의 업무가 중복업무가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걸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명쾌하게 다 설명을 하셨어요.
도의 도청은 행정적인 업무,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사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퍼블릭서비스라는 게.
맞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못다한 부분을 우리 공사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부분을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이해가 안 되게끔 설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결국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좀 중복되긴 하지만, 도에 엄연히 관광진흥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개발공사에 이 사업본부를 만들어서 직원도 더 두고 이런 업무를 하느냐?
이게 오히려 애초에 우리가 도에 경상남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개발공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미 공사가 있는데 사업본부를 하나 둬서 좀 더 조직이 슬림화 되는 거죠, 위인설관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예산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탁탁 잘라서 설명을 해 주시면 금방 이해도 되고 빨리 끝날 일을 그냥 빙빙 돌려서, 설명이 명쾌하고 용이하게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사실은 여기 자료 있죠.
관광진흥과와 우리 개발공사의 관광사업부의 업무영역이 명확히 좀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위에 것은 좀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고, 아래 사업본부 사업 안에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은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위에는 용역발주를 하고 용역을 시행하는 데,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 내 관광사업본부에 이 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연구원이나?
지금 용역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기본적인 용역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용역시행이 뭡니까?
발주는 그냥 용역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용역시행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용역을 수행하는...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용역시행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하려면 우리 개발공사 내에, 아니면 굳이 관광사업본부 안이나 아니면 개발공사 직원들이 이 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인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원래 4개 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개 부 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없네요, 지금 보니까.
실제 용역을 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관광사업본부에.
그다음 관광인력 교육하는데 여기 보면 소양교육 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여기 우리 관광사업본부에 이 소양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나 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관광사업본부장이 강사를 하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장 김부영 방금 내가 질의하기 전에 주의를 줬는데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
관광사업본부장이 무슨 강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조직이 개편되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20조에 관광객 유치업무와 관광활성화 진흥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지면 직원들 뽑아야죠.
전문소양을 키우는 강사,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을 더 충원을 해야죠.
그 밑에, 또 그러기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그러면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운영하려면.
그러면 그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조항도 제30조2에 신설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렇게 답을 좀 명쾌하게 안 해 주시고 이상하게, 어떻게 관광사업본부장이 강사를 합니까?
방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광사업본부 내에 이런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이 조례를 근거로 조직 더 충원해야 돼요.
우리 경남관광을 더 활성화하려면 조직을 충원하고 제30조의2에 의해서 예산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 명쾌하고 용이하게 그렇게 좀 준비해 오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공공기관이전단장 이삼희
개발사업추진단장 김영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속기사
우순덕 박미경 손희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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