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4.07.21

영상자료

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1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하고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 소방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오늘 10대 의회 처음 업무보고 하는 날이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보통 우리가 통상 일반 사인 간에도, 아니면 기업이나 단체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를 하는 분이 먼저 와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는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저는 여기 9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실에 있다 보니까 대개 한 30분 전에 다 오셨어요.
오셔서 업무보고 받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정확히 업무보고가 30분이 늦어졌습니다, 의사일정이.
제가 질의하는 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보통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 받는 사람이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보고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와야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국장님 의견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태도에 문제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뭐했습니까, 도청에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최근에 인사발령 나고 나서 첫 도정회의, 인터넷 중계되는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오늘 전체 위원회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실․국장도 오늘 이렇게 30분씩 늦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아마 시간이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조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대부분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나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아까 개발공사가 와 있던데 업무보고 순서를 바꿀까요?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똑똑히 들으세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한 분 한 분 적게는 4~5만, 그리고 많게는 한 10만 정도의 지역구를 대변하는 대의제 원리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개개인이 대의기구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경남도청 집행부가, 경남도정 정부가 도민이 낸 세금 잘 계획 세우고 잘 집행하는가 그런 관리 감독하라고 보낸 그런 분들이에요.
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구고, 그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적 권능을 부여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된 의사일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1시간, 30분씩 이렇게 보고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실․국장 회의 하실 때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55분)
○위원장 김부영 오늘은 도시교통국, 경남개발공사, 교통문화연수원, 소방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때 도의회가 제가 10시에 한다는 걸 알고도 너무 늦어서 죄송스러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교통국 이하 집행부에도 적극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진병영 부위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경쟁을 거쳐 제10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대에 이어 10대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는 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과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복식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최태만 도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임용철 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강정환 산업단지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성재평 산업단지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행정담당사무관은 질병으로 1개월간 입원을 한 상태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친환경건축담당 김은연 사무관입니다.
김종권 주택관리담당입니다.
한동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우리 도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성병호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승환입니다.
교통민원담당 주남용입니다.
대중교통담당 박주일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방금 누구세요.
회의 중인데 문을 열고 들락날락거리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공항철도담당 박찬복입니다.
(간부인사)
2014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담당 이강식 사무관입니다.
토지정보담당 박춘기 사무관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한명재 사무관입니다.
공간정보담당 허남윤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2년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로는 사실 여기, 물론 건축이나 지적,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이 자료 내용 안에 좀 백데이터하고 세부내용을 좀 넣어야 보고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든가 하지, 이래 가지고는 저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2년 건설소방위 위원 해도 이 자료 봐가지고는 업무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를 할 때 기본적인 사업내용 있죠.
몇 개소 이러면 이거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몇 개소라 하니까 작년에 일한 경험이 있어 대충 감은 잡겠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뭘 질의하라고, 내가 질의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을 해서 예산 다루고 할 때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으로 도시계획과 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의 천영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건축이나 건설 부분을 좀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질의 요지를 만든다든지 업무 파악이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형식에 불과할 것 같고, 이렇게 주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가 저희들한테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자료 요구가 원래 의회에 기간이 있을 것인데, 전문위원님 며칠 전에 이 자료가 우리 의회에 와야 되죠?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 석에서 - 업무보고는 일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전이라고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보통 저희가 일주일 전쯤 독촉을 해서 받습니다.)
앉으십시오.
이 자료가 독촉을 해서 받을 정도라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받는데 한 국에 보통 4개 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앉아서 하루 종일 책을 볼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사정도 있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제가 이 업무보고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시교통국은 토요일, 일요일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 자료 가지고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질의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실.
질의를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업무보고는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창조적 도시 공간 창출 중에 재난안전, 기후 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재난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재해대책부서하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할 적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재난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에 대해 혹시 추진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올해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올해 심의를 24건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심의과정에 8회 개최해서 24건 심의 중 8건 승인 및 결정을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이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열 때 재난안전, 기후변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 결정했다 이런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를 다음에 받아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온 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 도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안전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자칫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도시 자체에 대한 안전대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편리성, 안전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손쉽게 작동하고 편리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그마한 실수, 부주의, 그리고 시스템이 고장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발의 중점을 도시계획에 거쳐서는 안 되고, 정말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염두에 두고 예방을 위한 안전 계획 도시 공간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도시 부분에서 안전이 더 우선시 되고, 그다음 그 부분이 충실하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저도 시·군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질의하나만 도시계획과는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질의를 만들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질의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2015년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웅상지역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단조성에서 국가산단이나 농공단지는 완료가 되거나 또는 농공단지도 61개소 중에 15개소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데 일반산단이 유독 속도가 안 붙지요?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봐도 일반산단이 좀 지지부진하지요?
간략하게 원인이 크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제시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 그다음 일반, 그다음 농공단지가 있었는데, 예전에 농공단지가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우리 일반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법이 6개월 만에 산업단지를 지정해 줘라,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많이 지정되다 보니까 예전에 시기가 오래 되었던 것은 많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근래에 지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 그런 것에서 PF(project financing)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현황을, 이유를 크게 파악하고 계시는가 여쭈어본 겁니다.
일반산단이 우리 도내에 지금 파악된 것이 71개소이지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조성을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산단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도가 이 일반산단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도가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돼요.
지금 71개소가 있는 데는, 각 71개소 원인이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다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공사를 서로 안 하려고 할 것이고, 하다가 부도 난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공사가 바뀌고 이런 것이 복잡할 겁니다.
71개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위원장님, 제가 큼직큼직하게 71개소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현황, 특별히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인 위원 그것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제 지역구인 양산 웅상지역에 용당일반산단 알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일반산단 거기는 제가 시의원 할 때도 해 보려고 고문님들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1군 업체에서는 아예 안 하고, 도 시방업체 중에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몇 개 업체에서 해 보려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뛰어다니면서 “하소, 하세요” 마케팅하러 다녔어요, 나도 뛰어다녔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합니다.
압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고,
○박인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1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박인 위원 짧게 짧게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71개소가 전부 다 부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지연되어서 특별 관리하는 것은 10개 정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박인 위원 다행입니다, 그 정도라면.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리고 말씀하신 용당은 시에서 협의가 끝나고, 우리 도에서 협의가 끝나 가지고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25일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아마 그날에 따라서 조금 시기는 유동적입니다만 아마 산업단지 지정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단이 정상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산단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합니다.
고용창출효과 그거요, 어마어마하게, 일자리 창출 앉아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활하게 산단이 조성되고 또 입주를 잘 마케팅 하면요, 그 지역이 삽니다.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전폭적인, 아주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는데, 시·군만 보고 맡기고 있지 말고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상급기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폭넓게 과장님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마시라고, 당부로서 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 가운데, 지지부진한 것이 산단 부지 조성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인지, 아니면 기 조성된 단지들이 분양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위원님 제가 들어보니까 산단 부지 조성 자체가 지지부진한데 염려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산단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 된 것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분류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시든지,
○박인 위원 그렇게 주면 더 좋습니다.
사실 지지부진한 것에 저는 포커스가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자료 만드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박인 위원님 물론이고 그렇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비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률하고 시공, 공정 정도는 표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요 예측되는 그런 것도 표기해서 자료를 만드십시오.
산단 수요 예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작년 연말쯤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통과된 것으로, 그래 가지고 사업도 그 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서 이번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역도 선정을 하고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남도가 도시 재생에 대해서 선도 지역으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보면 추진 중 8개소, 신규 4개소, 이런 부분 자료도 안 나와 있고, 전체 경남 전략사업은 마산 구 도시 재생프로젝트로 봐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이 보면 사실상 신규 도시개발이라든지, 신규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야 다 계획에 의해서 조성되니까 시간이 가면 제대로 추진이 되는데, 사실상 구 도심 지역 이런 데 나가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주거환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신도시, 산업단지 좋지만 구 도심에 아주 주거생활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자료를 받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 평거에 3은 완료가 되었는데, 4는 얼마 정도 공정률이 되었는지 설명보다는 설명하기 힘드니까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역세권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평거는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
○김진부 위원 4도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평거4는,
○김진부 위원 4개는 조성 중인데, 3은 끝났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표기는 조성 중으로,
○김진부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그것은 거의 완공,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조합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정측량한 것이라든지, 이런 최종 변경,
○김진부 위원 그 자료도 하나 주시고, 신 진주 역세권은 어느 정도 선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역세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덜 되어 가지고 아직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부영 다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죄송합니다.
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착공은 되었는데, 구상이 아직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는,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이 몇 필지가 되고 몇 필지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9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한 것,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제가 그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의한 것이 있겠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기간은 원래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인 것 같은데, 토지 수용을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그런 것을 챙겨보십시오.
개인 사업자가 수용을 노리고 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에 들어가면 지주는 상당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수용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일선 시·군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지금 여기에서 표기한 수용 재결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우리 도에 신청이 들어오고부터 재결까지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 횟수라든지, 그다음 몇 번 만나서 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횟수를 다 파악해 가지고 추가 성실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수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좀 더 성실히 협의를 하라고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 시행자가 자기의 부지 조성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 그런 지시를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부분 마치고, 간단하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위원장 김부영 예, 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전체 산업단지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는 조성이 다 되었는데 기반시설이 제때 완성이 안 되어서 산업단지 가동을 못 하도록 지연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기반시설 자체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 이런 쪽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보면 30만㎡ 이상입니다.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인정을 받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편성이 되면 지원을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도에서 심의라든지 이런 서류를 만든 것, 그다음 심의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의견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보통 30만 미만은 진입도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부대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 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보통 많이 하고, 그것은 시·군에서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산업단지는 우리 도나 시·군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산업단지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맞추어서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반시설이 산업단지보다 조금 빨리 준공되어서 산업단지를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함양군 출신 건설 부위원장 진병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 가정사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보고서 작성 및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반에 대해서 물론 다 알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잘못인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위제한이 많이 해제 또는 완화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도시민들을 위해서는 또한 도시계획의 불균형된 발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만 개인 사유권 침해라는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서 누리길 3개소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국민 건강 때문에 둘레길, 누리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단계에서 범죄예방이나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도시나 뒤에 있는 에코폴리스형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쪽에 있는 도시 재생 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민들의 안전 또는 여가, 운동을 하는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 설계라는 셉테드(CPTED)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관심만 가지면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하셨는지, 또는 셉테드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위원장 김부영 답변 받으시죠, 일문일답 그렇게 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누리길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밖에서 찾아오고, 그다음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산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이라든지,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올레길에서도 사고가 있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사업비가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먼 거리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험한 구간을 개선을 하고 해 가지고 그쪽 부분은 통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는데, 누리길 내에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CCTV가 많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관리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CCTV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강남지역에 CCTV가 가장 많지만 범죄율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의 확충이나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을, 또는 혼자 누리길을 걸어도 주위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 주면 범죄자가 없어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군에서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을 그냥 보지만 마시고 기법 도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재생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폴리스형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집된 시설에 설치를 하실 때, 그것은 절대 사업비가 그렇게 과중하게 추가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산업용지 공급에 대해서 2014년도 공급계획이 27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황을 회의 이후에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까지 관계법, 개별법에 의한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은 길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또는 환경 분야에서 반대하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 고유 재산인 자연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수반되는 것들이 많지만 절차적인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도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단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접수되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이 1,08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에 주택개량사업 1,123동하고 빈집 631동, 노후․불량 300동 중에서 슬레이트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김진부 위원 철거하는 부분, 만약에 우리가 빈집 철거하는 것 있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진부 위원 슬레이트가 오래 되어서, 그런 민원들이 시·군에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현재 빈집 정비가 금년도 631동인데, 신청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지영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군별로 보면, 물론 물량이 올라오는 대로 다 되고 그러지는 않지요, 배정을 시켜 주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배정을 시키는데, 거의 다 저희들이 올라오는 대로, 남습니다.
○김진부 위원 남아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에서 시키면 물량이 안 되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몇 년 하던데?
○건축과장 지영오 계속 매년 하는데, 실질적인 물량은 작년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비 보조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가구당?
○건축과장 지영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김진부 위원 그렇지요,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만.
○건축과장 지영오 슬레이트 있는 부분은 50만원하고 33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안 나가는데요, 한 가구당 280만원 중에 도비가 얼마 있고 시비가 얼마 있을 건데요?
가구당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일반 빈집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50만원에 288만원해서 388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이 물량을 신청을 많이 해도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연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연초에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요?
시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해 준다 했으니까 물량은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원에 도의원 박준입니다.
저도 18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석면이나 슬레이트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특수폐기물로 지정이 되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철거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금액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특수폐기물로 지정되면서 해체 작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주변에 분진이라든지, 해체하는 사람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밀폐를 하고 물을 뿌려서 분진이 날아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 해체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급업체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불법으로 2단계, 3단계 내려가면서 설치하는 사람들은 그 법규를 정확하게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를 않고 관리 감독청에서만 나오면 그 법규를 지키는 것처럼 해서 모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도급자한테 이것이 거의 1/3 수준도 안 되는 금액에 불법 하도급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업체들은 이런 장비를 싹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도급으로 가다 보면, 원도급에서는 금액이 1/3, 1/4도 안 되는 금액을 철거업체에 하청으로 주고 처리를 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일이 왕왕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같은 것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일문일답식이니까 바로 질의를 하면 하나 하나씩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지영오 처리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 처리 전체 업무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전체 하고, 그 부분에서 주택 부분만 주택과에서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 정비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잠깐만 보충 답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맡기고 있지만 혹시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하든지, 시·군별로 점검을 시키든지 이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부 위원님 말씀은 슬레이트 처리 연계 사업 288만원이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합해서 338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진부 위원 50만원이 슬레이트를 걷고 나서 포클레인 비용 쪽으로 50만원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나머지 철거하는,
○김진부 위원 288만원은 슬레이트 비용이 더 부담하면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진부 위원 거기에 따라 빈집 슬레이트 걷어 놓으면 포클레인 비용으로 50만원을 대 주는, 그래서 338만원 그렇게 되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진주시에는 신청을 해 놓았는데도, 그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연도에 다 안 돼요, 안 되고 2년, 3년을 기다린다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바로 된다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진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바로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위원장 김부영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물은 부분하고 비슷한데 일선에서는 물량이 적어서 일을 다 못 해요.
우리 도에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물량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 확정을 짓습니다, 시·군에.
대상자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다시 재차,
○황대열 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듣고 있어요.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아닙니다.
○황대열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이것이 군부에 거의 해당이 되고 도시 지역은 해당이 덜 될 겁니다.
도시 지역도 변두리 지역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시골에 가면 한 면에 1년에 1동씩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보다는 더 됩니다.
고성 같은 경우는 열서너 동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몇 십 동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량도 충분합니다.
연말에 소화를 못 시켜 가지고 물량이 이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일선에서 우리가 아는 상황하고 담당과장이 아는 것하고는 다른데, 이것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슬레이트 관계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해 가지고 이 지붕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황대열 위원 보태 주는데,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적습니다.
○황대열 위원 신축사업,
○위원장 김부영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꺼져 있는데...
○황대열 위원 지붕개량사업도 일선에서 받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도 보조금 보태지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황대열 위원 도비만 보태는 것 아니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황대열 위원 시·군마다 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지영오 예, 물량은 다릅니다.
○황대열 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50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하는 것은 한 200만원, 아마 시·군별로 다른 모양이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현재 부담금은 다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개량하고 빈집 정비 사업은 물량이 충분히 되고, 슬레이트 연계사업 이것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황대열 위원 주택개량사업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 면에 1년에 1동밖에 배당이 안 돼요.
○건축과장 지영오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80동이 내려갔는데요.
○황대열 위원 아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예.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고성군에는 80동이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이것은 16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래서 16동인데,
○위원장 김부영 투자를 질의하는데 과장은 엉뚱한 것을 대답을 해 버리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지영오 아니요,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 정비는 물량이 충분하고, 슬레이트, 노후․불량주택이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라고 순수하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위원장 김부영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저희들이 물량이,
○위원장 김부영 물량이 항상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을 방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에 박인입니다.
과장님, 양산 주진동에 로즈힐아파트 알지요?
임대아파트로 지었다가 부도가 나고, 시공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시 경매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일반 아파트로 전향은 되었는데, 로즈힐아파트 들어봤어요?
○건축과장 지영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인 위원 지금은 이름을 청누리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거기 지금 우선 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가 사용검사라고 해서 입주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이,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진입로 때문에 사용검사를 못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진입로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회사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회사가 부도 나 버리고, 어려워져서.
지금 현재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 데가 개인 사유지가 있고 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어서 앞에 강 건너 냇가 건너편에 길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시공사에서는 돈이 없고, 저것이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파악을 해 보시고, 양산 주진동에 구 로즈힐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청누리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거기 사용검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진입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도록, 거기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것이 사용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그런가 봐요.
당연히 은행에서는 대출을 충분히 안 해 주겠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입주민들이 난리인데, 사실 없는 사람들이 다 산단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평수도 얼마 안 돼요, 서민아파트인데.
부도가 나 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난리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지혜를 짜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양산시에 도에서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강구해 보시고, 해 줄 테니 해결하자, 사실 우리 지사님도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서민들, 없는 사람들, 약자들 구제하자, 행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냐, 늘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사회적 약자들이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끌었어요.
그것 파악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면 진상파악을 해 보시고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담당사무관님 저한테 보내 주시든지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주거복지 확대 내용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부분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무이자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추진계획은 약 50호 정도로 6억6,700만원 정도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무주택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무주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사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그 사람들은 임대부담금 때문에 다른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주거급여법이 2013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오는 10월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주거빈곤층은 임대료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 부분만 별도로 떼어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임대아파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급여법하고 공동주택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부분하고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하고 LH하고 해서 임대주택자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천영기 위원 그러면 주거비 보조 제도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은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없네요, 장기임대주택자들한테는?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 부분하고, 저희들은 조례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과장님께서 별개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거급여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장기임대주택 관련하고.
맞죠?
○건축과장 지영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연계성이 있는데 그 법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장기임대주택자들은 주거급여법하고 별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이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이 대상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원대상 기준에 차상위계층은 없는 거 같아요.
주거급여법에 의하면 대상이 일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좀 확대하자고 해서 차상위 무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금액도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10월부터 주거급여법이 시행이 되면.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되면, 저희들이 그 이전에 인수를 받아서 10월 1일부터 별도로 시행하는데, 주거급여가 특별하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던 걸,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와서 복지 부분을 떼어 왔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지급대상이 좀 확대됐습니다.
지원금액도 조금 늘어나고.
○천영기 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법에 의한 그런 준비는 건축과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시·군에 조직이,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 가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논란을 많이 했고.
도에서는 복지 부서에서 건축과로 업무를 넘기고 시·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복지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건축 부서로 넘겨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건축 부서로 넘어오고 시·군 두 군데 정도가 복지 부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직이 일단은 정비가 거의 됐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국토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같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민소득 부분이 좀 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부분이 좀더 넓게 인정이 되면서 가구수가 전국적으로 24만가구 정도 증이 됩니다.
그 외에 지급내용에 있어서 가구당 평균 급여금액이 월 8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복지보건국에서 558억8,5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지금 집행률이 38%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증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 준비에는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별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거비보조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아직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주거비보조제도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비보조제도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법이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주거비보조제도는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과장님! 이해가시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천영기 위원 또 하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잘 통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주거비보조제도가 현금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가령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든가 이중임대계약서로 보조금을 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주거비보조 금액의 전달 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주거비보조와 동시에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여쭤 보고 싶었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기준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보조 하고 동시에 추진해야 할 문제들을 잘 정비해서 진행하면 이 법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노곤하시지요?
뒤에 직원들 좀 노곤하시지요?
물 드릴까요, 물.
물도 드시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해 놨는데,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20페이지.
과장님,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작은 사안은 아니지요?
시·군별로 대두되는 우리 지역 현안 중에, 작은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여를 안 해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보실 때도 ‘이 정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나무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앞으로 좀더 세밀히 해 주면 되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잘 해 놨다 이말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다음부터 세세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대충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6개 단지 122건 위반사례 지적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엊그제 보도자료 낸 거 있습니까?
주택관련, 이거 관련해서.
○건축과장 지영오 예.
○이병희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지도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 내용 하면 어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내가 알죠.
어떤 내용?
○건축과장 지영오 중간에 창원, 사천, 거창 등 26개 단지에 122건에 대한 점검결과를 그것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이병희 위원 점검결과가 뭔데요?
○건축과장 지영오 위반사례 지적을, 입찰공고 미이행이라든지 입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방법의 문제 그다음에 관리비 집행하면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상세하게 거론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신문에 난 그대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기입을 해 주시면 좀더 이해를 돕고, 업무보고니까 ‘이 업무를 건축과장님께서 맡고 계시구나’하는 이것을 빨리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제 저도 언뜻, 아마 라디오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들은 거 같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TV하고 신문지상에도 같이 동시에,
○이병희 위원 라디오에서 들은 거 같은데, 위반사례 122건 중에, 대충 보면 공사용역, 입찰과정 이런 거 부당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소장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 도에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러 나가면.
○건축과장 지영오 이 권한은 전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연초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 시·군에 법에 맞춰서 하도록 시장·군수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연초에 1월 13일에 내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이병희 위원 제가 하는 말은 122건을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지적을 하는 우리 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건축과장 지영오 도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병희 위원 아! 이게 시·군에서 한 거 취합한 겁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도록 연초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군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병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군 담당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부조리가 있는가 없는가 단속을 해라, 지도를 해라 이렇게 한 거 중에 전체 122건이 됐다, 우리 도는 이렇게 하라는 그거뿐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도에서 하도록, 안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출장도 가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 모 아파트에 부적정한 입찰 이런 것도 있고 관리소장이 공사용역이나 이런 것도 부적당하게 한 게 민간인으로부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서 우리 도, 예를 들어서 감사반이나 이런 데 고발이 들어와서 “이것을 좀 바꿔주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 접수를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조치가 돼 내려갑니까?
과장님이 이 실적을 이만큼 쌓았으니까, 그렇게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이 관계는 주 업무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 업무가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하게 되면 시·군에서 대부분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도 오래 하셔서 잘 아실 건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가는 게 아니고 시·군마다 나름대로 그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전체 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민원제기를 하면 민원이 있다면 그 시·군에 먼저 통보를 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조치를 우선 하고 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도도 시·군에 나가서 점검도 한번 해 봅니다.
○이병희 위원 시·군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고가 생기는 쪽에?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나쁜 짓거리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전권이 시장·군수한테 있는 거네요, 고발 조치하는 것은?
○건축과장 지영오 예.
○이병희 위원 도는 아무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지영오 도는 시장·군수가 일을 하도록,
○이병희 위원 만들어 주는 일밖에 아니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안 한다고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게 사안이 발생됐을 때 밀양시에 연락을 해서, 과장님이 연락을 하든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너거가 그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다 하니까 지도점검을 해 봐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도가 업무과중이 안 걸리면 거기에 한번 나가볼 수는 있다, 그런데 거기에 사안이 대두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입찰을 봐왔다는 것이 적발이 됐을 때 거기에 고발 권한이나 이런 것은 시장·군수한테 있다,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점검, 지도·감독.
○건축과장 지영오 계획수립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연초에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병희 위원 계획수립만 하는 거 같으면 우리 도가 크게 여기에 역할 하는 것은 아니네요?
라디오에 TV에 나오고 하는 그런 것만큼.
○건축과장 지영오 그런데 이게 계획서 하나 던진다고 해서 시·군에 쉽게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여러 수십 번 가고 해야 지금까지,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가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거 같아요, 아파트별로.
저한테도 지금 민원이 한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기고 시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또 감정대립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냥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관리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하고 하는데, 완전 그것을 맡은 사람들은 봉으로 알거든요.
자기 돈처럼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접해 있는 상가 이게 관리비 문제가 엮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지도·감독 범위를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내 우리 건축과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올해 예산이 32억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건축과장 지영오 ...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건축과 언제 부임하셨어요?
○건축과장 지영오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1월에 왔습니까?
제대로 좀,
○건축과장 지영오 47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건축과에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18명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직원이 18명이고 예산이 47억원인데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 달랑 세 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적이라고 넣어놓은 게,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그간 추진상황에,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게 시·군에 투명성 확보하라고 대책 시달 한 게 이게 전부 다예요, 맞죠?
○건축과장 지영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아까 26개 단지 122건 위반사례 지적, 이거 시·군에서 한 거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것을 도에서 한 것처럼, 물론 시·군도 경남도에 속해 있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넣죠, 시·군에 조사·점검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바로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자꾸 꼬치꼬치 묻는데 답이 자꾸 뱅글뱅글 돌고 그래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계속 답변이 도는데, 투명성 확보하라고 대책회의 해서 계획수립해서 대책 시달한 거 그게 전부 다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한 15분 정도 답변하셨는데.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대책 수립 시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잘 안 돼서 몇 번 시·군에 나가서 같이 점검도 하고, 이게 단순히 공문 한 장 내린다고 해서 금세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위원장 김부영 그 답변은 조금 전에도 하셨고, 이병희 위원 질의하실 때.
내용이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아까 계속 우리는 계획수립하고 대책 시달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지영오 중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26개 창원, 사천 이것은 확인·점검하고 관리·감독 전권이 시장·군수한테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라고 시·군에다가 우리가 대책을 시달하고.
○건축과장 지영오 도 업무 자체가 시·군에 그 많은 것을 일일이 상대를 해서 단지마다 계속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아까도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보고서가 내용이 이래 놓으니까, 내용이 그나마 부실한데다가 또 이렇게 시·군에서 한 것을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바로 딱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그냥 바로 쉽게쉽게 넘어갈 걸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올해 다, 12월까지 하면 9개 지구가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물량 6개 시에 18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주거환경 정비뿐만 아니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현재 미분양 주택 현황이 어떠한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회의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현재 3,840가구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지영오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얘기는 미분양이 많이 되어 있는 기초단체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할 때 좀 도에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더라도 미분양이 발생되어서 지역에 경제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승인 시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지역적인 편중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6,000만원 범위 내에서 규모별로 차등되어서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빈집정비나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이나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이것도 다 규모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단체에서 시·군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비로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빈집하고 노후·불량은 시·군비가 포함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분을 자료에 시·군비 포함되는 건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지 국비지원이 있는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되어 있었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진주는 어떻고 밀양은 어떻고 이야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의 부담금을 몇 % 하느냐에 따라서 다 기초단체별로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료에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다 지역별로 다르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 내용을 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도에서 직접 물론 시행은 못 하죠, 시·군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위탁 관리하든지 했을 때 그 시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조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를 도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세 번째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 이 부분에, 건축문화유산 DB구축하는 사업을 경상남도 전체가 사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문화적 정서가 다 다릅니다.
지금 콘텐츠개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DB를 구축하실 때는 지역별로 동질성을 가지는 권역별로, 대학에 위탁해서 하든지 아니면 역사학회나 이런 데 하든지 거기에 할 때 지역의 문화가 건축물에 같이 함축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동주택, 20페이지.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진병영 위원 거기에 분명히 민간사업자가 개발해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자가 있을 때 그 관리자를 관리하는 권한은 기초단체로 위임되어 있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그 위임된 기초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법적인 제도적, 법적 보장이 있는 내용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입주민이 경상남도에 지금 운용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불법 또는 적법하지 않은 조치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도에서 어떻게 그 민원을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민간인이 되어 있는 개인사유권을 행정에서 터치할 수 있는 것은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법이 있는데 도에서 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만, 넓은 18개 시·군 관리를 도에서 못 하시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해 놨으면 문제가 생긴 데는 도에서 위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조례상으로 위임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적,
○진병영 위원 압니다.
그런데 그 시·군을 우리 도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절차법에 따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 품질 향상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3년 전부터 건축물등급제 또는 에너지사용등급제 해서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이라는 게 주민들이 필요요구에 따라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만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30년 이상 장기 노후 주택들은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 등급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진병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건축물 유지 관리 업무 올해부터 시행이 들어갔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진병영 위원 사실 시·군에서는 그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 법적· 제도적 아니면 절차를 지금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이미 법제화되어서 시행이 들어간 부분도 도에서 시·군에 절차라든지 또는 2년 이내에 해야 되는 규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컨텍을 해 주셔야만 시·군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품질수단으로 하는 게 사실 사용자의 편의제공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유인물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 법으로 요구하는 단열규정이나 이런 거보다, 도에서는 시·군보다 법제화되는 것을 먼저 아시니까 등급제나 에너지사용등급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도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경남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혹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진병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광고물이 가장 혐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다들 다녀보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데가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를 혹시 도시교통국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건축과장 지영오 조례 말입니까?
○진병영 위원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런 돈이 지금 투자되어야 하고 정비를 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소득 4만불, 5만불이 되면 뭐합니까.
이것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를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실시설계 중인 것은 기본설계가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추경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건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라 하셨지요?
실적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지난 2011년 4월에 고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2013년도 7월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기재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 위원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건교부에서는 자체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구간별로 그렇게 실시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김진부 위원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부분들을 일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설계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설계는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합니다.
기재부에서 KDI에다가 용역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2020년까지 마쳐집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까지 타당성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2014년도부터 만약에 한다고 하면 7년에, 구간을 몇 개를 나눌지는 모르지만, 형평성에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또 예타를 하거든요.
그것은 마쳤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설계가 들어가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설계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국토부에서 2015년 이후에 합니다.
마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따라서 합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잠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2016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년부터 조금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원래 공적으로는 6월말까지인데요, 그 노선이 171㎞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5조7,864억원 정도 되고요.
이 노선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8·9월 정도 되면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내년도 기본설계비조로 20억원이 지금 넘어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설계금액이 20억원이 책정된단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20억원이 넘어가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예타 결과에 따라서 B/C가 나와야만 아마 기본설계비가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B/C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김천에서 거제까지 구간에 각종 개발계획서들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많이 요청하고 2주마다 한 번씩 찾아 올라가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제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남부내륙철도 조기 구축과 관련해서 B/C가 낮더라도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철도·도로 등 SOC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때 다 들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기착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장님! 조기착수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공사착공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으로써 볼 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토부 자체적으로 예타 결과는 사업성의 효과면에서 따지면 0.8 정도입니다.
거의 그 정도 선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예타는 좀 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장님하고 전 직원들하고 지사님께서 한 20차례 각종 건의도 하고 이것을 사전에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기착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조금 더 답변 드리면 예타결과가 순조롭게 나와서 기본설계 들어갔을 때 기본설계 다음에 또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2016년도 연말쯤에는 적어도 물리적으로 착공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라는 것이 기본설계도 밟아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로서는 만약에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설계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끝마치고 또 실시설계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남부내륙철도 건설계획이당초 이명박정부 시절 2010년 9월에 발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계획은 “2015년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정부재정이 복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안전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기착공 시기는 2016년 연말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할 것 같다.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일단 예타가 통과된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기본설계 1년, 워낙 이게 노선이 길기 때문에 또는 실시설계 1년, 이렇게 밟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제하에서 2016년 연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대비편익 즉 BC죠.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 예상은 됩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 다른 지역사업의 경우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예비타당성 때문에 사업진행이 늦춰질 경우 혹시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국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철도라는 것이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BC가 굉장히 나오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국회활동 뿐만 아니라, 예타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지침의 개정 또는 예타 기준의 변경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서부권에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말씀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거두절미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비타당성 문제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경상남도가 대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맥을 잡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거제를 거쳐서, 아까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구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지역구 이야기 안 하면 뭐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게 통영을 거쳐서 거제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지역민들이, 서부경남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저는 예타가 안 나올 것이라고 확정을 합니다.
예타 BC 점수가 안 나옵니다,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생각보다 안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그쪽에서 아무래도 철도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다음에 또 예타 통과 구간에 있는 경유지 시·군하고 이렇게 올 것 같으면 공사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비가 절약되면 BC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서부권개발본부에서도 이 부분이 서부권개발본부 여러 수십 개 하는 사업보다도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 차원이죠?
도내 시·군 버스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은 할 필요 없이 “잘 되고 있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특별교통수단문제는 경남도에서 전국에 처음 실시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전부 방문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보급된 그런 사업이고, 또 시내버스 좌석에 운행석 시트로서 임산부 좌석에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은 그 이상 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대개 임산부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임산부 뿐 아니라 이분들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이동편의 증진대책이 저상버스 도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내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가 도입되었는지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는 있겠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있습니다.
한 200대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천영기 위원 한 200대?
시·군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시·군별로는 나중에 서면으로.
○천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면 중앙과 지자체가 매칭 방식이다 보니까, 버스업체가 예산부담이 좀 가중되고 천연가스 충전소 유무, 유지 및 수리비용 증가, 저상버스 운행할 수 없는 도로사정 등 저상버스 도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도로관련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돌출부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도에서도 시·군에다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 시·군 자체에서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대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상버스가 군 단위 같은 시골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는 좀 많이 도입되고 운행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이 정책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저상버스 이용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작 애용해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차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저상버스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다든지 또는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나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시골의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중앙과 지자체의 매칭방식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천연가스발전 충전소, 저상버스가 다니는 시골의 열악한 도로 개선 이런 것과 같이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용편익대책 차원에서 저상버스하고 도에서 처음 시행한 휠체어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아주 시·군에다가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도로의 돌출문제라든지 운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군에서는 특히 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차원에서 도에서 계속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답을 안 하시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취지를 살리기기 위해서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차량구입비나 운영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1억8,000만원 되는데 보조를 1억원 정도 해주거든요, 국비하고 다 보태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 도입취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통영시 시의원하면서도 이런 것을 많이 다루었는데, 정말 시골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용할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창원시 이런 데 대도시에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대신에 오지 같은 데는 휠체어택시를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상버스,
○위원장 김부영 천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취지가 지금 맞지 않는다, 맞지 않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시골의 열악한 도로개선을 위해서 도시교통국에서 시·군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저상버스 도입취지를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정책적인 문제나 예산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나 예결위할 때 다룰 것입니다.
자료가 좀 빈약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건소위 소관 업무, 오늘은 도시교통국인데 전체를 섞어놓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도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침에 또 사고가 생겨서.
오늘 일단 저희들의 의사일정은 경남개발공사, 교통문화연수원 그리고 17개 시·군의 소방서장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방본부까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회의진행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하고 휠체어택시하고 관련법규가 다르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같습니다.
○박인 위원 그 근거법령을 묻는 것이 아니고 휠체어택시하고 교통약자 콜택시하고는 사실 별개 개념입니다.
휠체어택시는 구조가 달라요.
알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희들이 일명 휠체어택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인 위원 아니요, 휠체어택시는 휠체어택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법을 따지면 장애인증진법 그렇게,
○박인 위원 그것은 논외로 합시다.
지금 양산, 김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부산, 울산 두 광역시 근교에 있는 양산 경우를 보면, 이 부산, 울산은 법정 대수가 우리보다 잘 살고 대도시고 이런 줄 알았는데 뚝 떨어져요.
휠체어택시고 장애인콜택시고 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산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양산 장애인택시를 타고 남해, 거제까지 놀러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남은 통합콜센터 운영하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인 위원 핵심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남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잖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에 나오더라고요.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전국에 확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 양산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하고 울산하고 광역 협치 해서 “너희도 대수를 많이 늘려라” 그러면 경남은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약을 통합으로 받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도내 시·군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인근 부산, 울산 너희 때문에, 너희라고 표현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차가 진짜 필요한우리 도민이 필요할 때 못쓰고 3~4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특히 언어장애자 이런 사람들 애를 먹어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 좀 부산, 울산 늘리라고 하십시오.
늘리고, 운영시스템을 광역, 시외버스 이런 것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역교통망 이런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휠체어택시하고 양산콜택시 있지요?
이것이 제대로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경남만 이렇게 하고 있지 부산, 울산, 부·울·경이 통합적으로 운영시스템 또 대수, 정차 계획 이런 것을 협의해서 “너희 때문에 우리 도민이 못쓰고 있다”, “정작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우리 도공무원들 유능하시잖습니까?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광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입니다.
휠체어택시하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의논 좀 하십시오, 의논.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이런 시·도간에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 이 대체수단으로서 전국에 쓰는 것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 울산 시민이 와서 우리 지역의 택시를 이용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와서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정작 우리 경남도의 필요한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못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광역시 경계 지점에 있는 시·군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연구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37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여기 보면 캠페인 형식으로 초등학생대상 효도엽서쓰기 캠페인, 다국어 안내문 제작·배부, 공공기관 방문교육 및 법정교육 활용 홍보 이런 거 해보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초등학생 대상으로 효도엽서쓰기는 5월이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4월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보다는 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좀 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2만2,000명 학교수를 도 전체에 해서 희망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도에서 엽서를 구입을 해서 각 교육청에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각 가정의 부모님한테 효도 엽서를 직접 쓰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엽서를 몇 통 써서 아이들이 몇 통 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엽서를 쓰는 근본적인 요인은 도로명주소를 이해시키기 위함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외우고 있는 것인지, 그냥 편지 한 번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결과를 도출시켜 놓은 것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결론적으로 결과 확인은 못했고요.
사전에 엽서를 저희들이 특수제작을 했습니다.
인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자기 집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안 쓰면 안 가니까 학교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는데 이것을 해보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결과는 저희들이 확인을...
○이병희 위원 아, 안 해봤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이병희 위원 그것도 한번 필요성은 안 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 집 주소 한번 도로명주소로 써볼 수 있겠느냐, 적은 예산이지만 결과가 얼마만큼 부합되어 오는지,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다?
한번 그렇게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3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을 확충한 곳이 여섯 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하고요.
지적재조사를 해서 오래된 지적들이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국·도비, 시·군비가 몇 %씩 정도 되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불부합지 정리예산은 통상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도비는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도비가 30% 입니다.
시·군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가급적이면 불부합지 정리는 도주관으로, 실행은 시·군에서 합니다만 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혹시 과장님, 경상남도에 지금 사업완료 되지 않은 지역 중에 불부합지 지적 정리하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전체 재조사 사업비가 1,9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 중에 불부합지가 약 58만필지 정도 됩니다.
58만필지 되고, 지적 확정짓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정하는 게 61만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재조사가 필요 없는 임야라든지 전답 이런 데 잡조절하는 것이 340만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는 도내에서 전국이 약 14.8% 되는데 우리 도는 파악을 해보니까 1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부합지 정리는 일반 지적측량 수수료하고 거의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지역은 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 내입니다.
물론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지역은 적겠지만, 구시가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불부합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편함입니다.
다른 행정적인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야나 전답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뒤따라가더라도 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항상 문제겠지만 연차계획 수립 시에 거주지 내에 있는 불부합지 조정계획을 좀 빨리 잡는 다면 경상남도에 몇 년 정도 걸릴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 기간 안에는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병영 위원 2030년까지 가면 안 되죠.
그것은 법적으로 그 안에 해야 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당초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20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1개 지구 하는데 1년이 소요가 더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이 완료된 것이 3개 지구, 올해 9월에 완료 예정이 3개 지구, 2012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사업은 39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가 완료되고 38개 지구는 경계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마 조속히 정리가 되었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면 100%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증감, 가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는 사망자가 있다든지 행불자 그다음 해외교포 이런 분들 동의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법적으로 약 67% 정도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는 시·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 시급한 지역을 선정을 받아서 도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특별법에서 만들어져 있는 규정요건이 충족이 되는데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정하시는 게 기초단체별로 정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설정을 하는 것들을 거주지 내를 설정을 해서, 아니면 단위를 적게 잡아서라도 시행이 좀 조속하게 됐으면 좋겠고, 임야나 전답은 2019년이 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도 경계점에는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임야기 때문에 뒤에 조정이 되어도 되지만, 주변에 있는 구시가지권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까지 한다면 제가 이야기도 안 하죠.
그 조치가 빨리 되어줘야 주민들한테 자기의 행위가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전담조직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영시하고 사천시, 김해시, 시부가 세 군데, 그다음에 남해군, 고성군, 산청군 각 군부가 세 군데 해서 지적재조사팀 또는 지적재조사담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년도 사업수립 중에서 14개 지구에 대해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올해 예산이 당초 국비가 400억 확보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8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기재부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80%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다시 삭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우리 도에 4억원밖에 국비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원, 도비 8,000만원, 그다음 나머지 시·군비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구 완료하는데 1~1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연차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적재조사 전담조직 확충해서 6개 시·군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까지 지원이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또 국토부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해마다 시·군에 1~2명씩 총정원에 관계없이 정원을 확보 했고, 또 본청도 지금 2명 전담조직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무관 이상은 약간 힘이 들어서 6급 이하 2명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경남도에서 전 시·군을 컨트롤하려면 제가 볼 때는 2명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박병영 위원 인원조정 관계는 좀 크게 생각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모든 도시개발, 국토개발의 기본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속한 기간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좀 인력조직이 되어야, 물론 장비도 따라야겠지만 업무추진에 하자가 없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선 시·군이라든지 지적을 대행하는 업체라든지 지적공사에는 인력이 아주 풍부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리·감독 해야 될 도나 시·군 소관청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도에서도 인력을, 어제 서부권개발본부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90%가 개발 이야기인데 기술직, 시설직들이 3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 사업추진하는 데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또 지적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잘 좀 보완을 부탁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입니까?
○천영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건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관련 시설물 설치라든지 대중매체 홍보 교육이 좀 꾸준히 추진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도로명주소 전환 사업이 예상했듯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이 수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 사용한 것이 2년 정도 됩니다.
2년 7개월 정도 됐고,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주소로 사용한 것이 7개월 정도 됐는데, 지난 6월 말에 안전행정부에서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 해본 결과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54%, 그다음에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거나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82%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말 여론조사에서는 30.6%만 이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고 해서 7개월이 경과 했습니다만 인지도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사용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설날을 대비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각 언론기관에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한 달 전부터 물류회사에도 다니고, 우체국도 방문을 해서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 해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우려했던 것만큼 그런 혼란은 없었고요.
특히 요즘 SNS,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까 주소 쓰는 경우의 빈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롯데시네마라든지 아니면 라디오방송에 캠페인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모레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시·도 과장 도로명주소 대책회의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참석하고, 좌우지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경남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문제지가 노출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겪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마 기성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지번주소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집주소.
그래서 주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IT 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필기로 쓰는, 주소를 기재하는 그런 서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껏 해봐야 출생신고라든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다음 우리가 100년 동안 지번주소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천영기 위원 위원장님이 빨리 마치라고 하니까 답을 짧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선개념에서 면으로 주소개념이 바뀌다보니 인식의 전환이 늦는데 좀 연착륙되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용빈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몇 가지의 문제를 보면 과거에는 읍·면·동 이름으로 어느 정도 위치파악이 가능하고 또 어디든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건물번호를 알지 못하면 전혀 위치파악을 할 수가 없는, 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우편번호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우편번호부만 봐도 좀 위치파악을 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가령 전에는 우편번호부에서 내가 사는 동네 혹은 우편물 도착지 주소만 알면 쉽게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로명주소에 따라서는 정리한 우편번호부를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데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도로명주소 우편번호를 찾아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키보드조차 낯설어 하는 농어촌 어르신들은 자기 집 도로명주소도 아닌 남의 집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찾고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몇 년간 도로명주소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작 농어촌지역 노인과 다문화가족 등 이용 약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는 조금 소홀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 양지하시고 중간실태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별 문제는 없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문 5,000부를 제작해서 시·군을 통해서 개인별로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라든지 다문화가정에 안내문 4,5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우편번호 체계가 지금 여섯 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정본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2~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국가기초구역제도라고 해서 우편번호가 다섯 자리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때는 도로명주소하고 우편번호하고 같이 매치되어서 국민들이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만, 그때 되면 그 중에 두 가지로 쓰던 제도가 한 가지로, 당분간은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쉽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건설소방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할까요, 잠시 정회할까요?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생과 도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경영목표 달성과 도민에 대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212억원의 경영성과와 금년에도 흑자경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행정부의 부채비율 관리목표인 2017년까지 200% 이내 유지도 이미 164%로 2014년 1/4분기까지 유지하였습니다.
분양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 현재 2,340억원의 분양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내에 공동주택용지 3필지 660억원을 분양함으로써 도내 동남권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금 유동성 안정화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 경영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창원 현동 공공주택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신규 사업으로 창원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양산 가산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경남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는 2014년하반기에도 기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와 시·군의 정책사업 수행 등 도민의 공공기업으로서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역점정책사업인 관광사업도 사업전개 역량을 비축하여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제9대 사장으로 취임한 저는 도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며, 몸소 체험한 경영 경험을 십분 접목하여 전사적 한마음을 이끌어내고, 성과경영, 건전경영, 봉사경영을 실현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공기업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질책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호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김종출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서성복 사업개발부장입니다.
이동율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경석 분양부장입니다.
김진철 보상부장입니다.
석상석 사업관리부장입니다.
김창렬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이인기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1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개발공사장이 하시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세부사항은 여기 간부 현황 표를 보시고 실무 각 부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좀 나오시죠.
○위원장 김부영 집행기관, 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조직운영에 개발공사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 조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희들 조직개편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아직까지, 제가 날짜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각 업무보고하고 현장 쫓아다니느라고 현재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장님이 지금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보고를 현재는 못 받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래호 관광사업본부장님!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위원장 김부영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병희 위원 언제 오셨죠?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2013년 12월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직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스피커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녹취 때문에,
○이병희 위원 전직은 어딥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창원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교수로 계셨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산학협력단 정식 직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뭐 전공하셨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중국경제, 중국관광을 전공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오실 때 특채하셨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개모집으로요.
평소에 관광에 대해서 그게 있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제가 대학원 박사 과정에 부전공이 관광학입니다.
○이병희 위원 관광학 전공이십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사장님이 조금 전에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조례가 올라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 해서는 그것은 정상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인지를 단단히 하시고, 대단히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데 사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사장님이 빨리 숙지를 하시고, 우리 조직이 왜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인식을 해 주셔야 나중에 되어서 조례가 개정될 때, 개정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사무보조원 15명 정원에 사무보조원 15명이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하죠?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사무보조원이 총 15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직렬이 뭡니까?
사무보조원인데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일용직입니다.
○이병희 위원 일용직?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쳐서 주는 그겁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월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경상남도에도 일용 사무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을,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월급제로 나갑니다.
○이병희 위원 월급제로?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월급 같으면 이게 일용직이 아니죠.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저희들이 신분상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라는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사무보조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무보조라고 쓰면 안 되죠.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무기계약직 규정을 만들어서,
○이병희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경남도 공기업부터 바뀌려고 생각해야지.
이 사람들의 무기계약직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적당한, 법적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되면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려고 해야지.
일부러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사무보조원이나 일용직 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안 시켜주려고 그렇게 하면 누가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장님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경남개발공사 무기계약 직원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일용직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시죠?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저희 공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규정에 의해서 채용됐고,
○이병희 위원 지금 현재는,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그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그래서 정부에서,
○이병희 위원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정부에서 일용 2년 이상, 그다음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이병희 위원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일용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월, 하루에 8만원이면 8만원, 이게 되어서 근무일수 곱하기해서 자기 월 근무일수에 맞춰서 나오는 금액이 일용직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예.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그러고...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그런 직원들도 2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따라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지침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공기업이 앞장서서 나가줘야 다른 데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취업난이나 이런 데 부닥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그것을 비켜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사장님께 특별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약자 위주, 약자들이 직장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지금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드린 부분이 계약직 직원이라는 것, 일용직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그 법이 허용하는 한 정규직으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답변을 하실 때 추측해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는 사항은 추측하거나 이렇게 해서 답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럴 것이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에 도의원 박준입니다.
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창원 중앙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담당부장 누구십니까?
○보상부장 김진철 보상부장 김진철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 인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상부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중앙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중앙동, 상남동이 상가나 뭐 해서 지금 상가가 잘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동이나 상남동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다가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면 상업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창원대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상업부지라든지 아니면 모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부장 김진철 아시다시피 창원 중앙역세권은 역세권 개발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창원시에서 지구단위로 결정해서 우리 공사가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아마 GB 해제를 위한 사업단위 계획이 고시가 되고, 2009년도에 GB가 해제되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GB가 해제가 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진행시켜서 창원 중앙역세권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앞의 절차는 저희들 생략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창원 중앙동, 상남동의 어떤 중앙 상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창원 중앙역세권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과연 여기에서 얼마의 중앙상권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업무시설 용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렇게 창원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사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어떤 상권의 서로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분리된 상권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상권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삼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동의 경우 약 15년 전만 해도 구 창원의 중심타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남동 상업부지가 생기면서 중앙동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상남동 자체가 유흥가를 빼고 나면, 지금도 점포가 거의 비워서 현 상태로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리로도 얼마 되지 않는, 그것도 학교 인근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상업부지라든지 모텔부지 라든지 학교하고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 가는데 여기서 2시간 5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인근에서 KTX를 타고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다 상권이나 아니면 역세권을 개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눠 먹기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남동도 죽고, 중앙동도 죽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앙역 부분의 역세권 부분도 결국은 실패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상부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통영에 천영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거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 일반현황, 경영계획, 추진실적, 부채감축, 추진계획, 기타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때 한번 잘 짚어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기로 하고, 저는 경남개발공사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관광사업본부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사업본부가 혹시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천영기 위원 2013년 12월 16일?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은 경남개발공사에서 관광사업까지 굳이 업무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개발 사업이나 위수탁 사업 하시기에 벅차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제가 업무를 파악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경상남도 관광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가,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천영기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위원님, 질의 내용이 지금 관광사업본부 직원 구성 말씀입니까?
○천영기 위원 예, 조금 전에 제 질의를 리바이벌 할게요.
경남개발공사에서 굳이 관광사업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개발 사업이나 위수탁사업 하시기에 좀 벅찬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관광사업에 대해서 구성을 했는지,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전 세계가 관광산업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영역이 많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관광사업본부의 활성화였습니다.
그 속에 단독으로 관광사업본부를 설립할 경우에는 또 막대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경남개발공사 기존 업무가 관광사업의 영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은 하나의 본부로서 현재 11명이 경상남도의 특화된 혹은 경상남도에 차별화 된 관광상품을 해외에 홍보를 하고 또 외국에 많은...
○천영기 위원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자꾸 확장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할 테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가,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기존 직원과 신임 관광을 전공한 직원들을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부 다 직원들이 신규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절반은 신규이고, 절반은 현재 개발공사 내에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능력 있는 분들을,
○천영기 위원 사장님, 개발공사가 관광사업을 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했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천영기 위원 그때는 관광개발본부가 없고, 어떤 부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그런 셈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관광사업본부에서 18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연계상품을 만든다든지 해외마케팅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일부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를 외국에 알리고, 외국인들을 우리 경남에 오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과연 경남개발공사에서 굳이 해야 될 일인지, 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하세요.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진흥과 업무 영역의 틈새와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틈새, 즉 지방자치단체와 경상남도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가 업무를 추진한다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관광산업은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입니다.
외화도 벌고, 고용도 창출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개발 촉진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큰 어떤 산업 중에 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사업이 중요한 것인데,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가 단순히 예산 확보해서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용역이나 발주하고, 또 각 시·군 관광 부분을 통제한다든지 혹은 조직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도 기업인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게 기본원칙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래서 관광 부문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 그리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시·군에 비해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 기본계획도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8개 시·군의 어떤 컨트롤 타워나 어떤 조직 확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기능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하달을 하거나 그런 위치는 되지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천영기 위원 관광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는 관광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하고 여러 군데 지역을 해서 우리 관광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또 경남의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관광 업무는 하루밖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사장님은 모르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일 조례가 올라오는데 조례 내용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내일 조례 보고는 누가 합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관광사업본부장님이 합니다.
○천영기 위원 본부장님, 내일 조례 보고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도 사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고,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제가 답변,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그 조례는 도시교통국 도시과에서 올라올 겁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 12월 16일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는데 과연, 감사 때가 약 1년여가 되겠네요, 감사할 시기가.
11월에 감사 합니까?
이렇게 되면 뭘 내어놓아야 될 것 같은데, 낼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르고 계세요?
관광사업부가 경상남도 관광개발공사 설립 대신에 기 우리가 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붙여서.
그러니까 또 큰 조직을 하나 만드느니 기존의 개발공사에다가 이 관광사업부를 두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직이 개편되고 사업부가 만들어졌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답변이 안 나왔는데,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답변이 안 나왔는데,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이것을 독립적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남관광개발공사 본연의 업무 속에 관광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부서가...
○위원장 김부영 이게 원래 공약상 경상남도에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그게 나왔는데, 기 개발공사가 있으니까 이 공사 내에 이 업무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직 개편할 때 9대 때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답변하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에 박인 위원입니다.
물어봅시다.
어느 분이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핸드볼 팀이 열 네 분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부영 어느 부서입니까?
핸드볼 담당 부서.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지금 핸드볼 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감독, 코치 포함해서 열 네 사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연간 예산을 저희들이 약 12억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연간 12억원, 언제 발족됐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2007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박인 위원 2007년부터 거의, 변동은 있었습니까?
12억원 그 수준이 그대로였습니까?
아니면,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일부 이게, 이전에 다른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경남개발공사, 공기업이 1운동 기구를 맡음으로써 저희들이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전에 어느 공기업에서 했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창원경륜공단에서,
○박인 위원 경륜공단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경남개발공사로 넘어왔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약 2〜3년, 근년 에 대회 실적은 있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지금 여성 전국 실업팀이 8개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약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전국에 8개 실업 팀 중에서 약 5위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우승한 적은 없네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적은 없죠?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서는 특별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우리 선수가 전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12억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그만큼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경영성과로 공기업에서 들어가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실업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이만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성적도 나와 주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개발공사의 위상 제고 또 경상남도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 경남도의 위상 그런 데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훈련 좀 잘 시켜서, 이 프로 세계는 비정합니다.
성적 안 나오면 해체시켜야 돼요, 그 정도로.
방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로 팀 해체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만한 위치에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훈련을 잘 해서, 이 1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강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거기에 분양부장님 나오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부영 분양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혁신도시에 지금 분양이 70.2% 되었는데 맞습니까?
○분양부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준공은 98% 됐죠?
○분양부장 이경석 예.
○김진부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시공하는 것은 연말까지가 준공기간입니까?
○분양부장 이경석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금년도 마무리 됩니까?
○분양부장 이경석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클러스터 용지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 요구를 판단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70.2%, 나머지 주로 미분양이 토지입니까, 뭡니까?
○분양부장 이경석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전체 분양률은 70% 이렇게 됩니다마는 단독택지나 상업용지 이런 것은 100% 다 됐는데 단지 크게 차지하는 것이 클러스터 용지가 좀 부진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70%정도입니다.
○김진부 위원 몇 평 정도 남았습니까?
○분양부장 이경석 남은 게 6만평 정도.
○김진부 위원 6만평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아파트단지,
○분양부장 이경석 아파트단지 3필지는 분양이 다 끝났고, 주상복합용지 이런 것도 다 끝났는데 단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클러스터 용지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만 되면 다 됩니까?
○분양부장 이경석 이 용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과 연관된 기업들이나 산하기관 단체들을 유치하려고 처음에 입안이 되고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 계획 자체가 정부에서 순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나 지자체에 계속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부지를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서 토지 리폼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분양을 한 토지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없습니까?
○분양부장 이경석 지금 현재 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는 특별하게 민원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택부지가 조금 민원이 있지요?
○분양부장 이경석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김진부 위원 예, 단독주택.
○분양부장 이경석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분양하고 거기하고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양부장 이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분양부장, 잠깐만.
지금 재무실태 분석에 보니까 아까 아파트용지는 기 분양이 됐고, 클러스터 때문에 돈이 한 1,027억원 투자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 애초에 아파트용지를 좀 많이 받지 그랬어요.
왜 클러스터를 우리 경남이 떠안았습니까?
○분양부장 이경석 저희들이 처음에 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LH하고 공동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입지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LH와 국토부 또 경남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그 당시 협의할 때 미리 클러스터를 LH 쪽에 좀 주고 우리가 주택 부지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이런 부담 없잖아요.
○분양부장 이경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맞추어서 정책에 따라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부터 이런 사업할 때 미리 조건을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우리가 이런 부담을 안 떠안지, LH는 주택단지 자기들이 다 받아서 다 분양 비싸게 해버렸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씩만 합시다, 시간도 좀 그러니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LH공사를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금융비용이 적게 들고 회전율이 빠른 것은 LH공사에 주고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용 감소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계획입니다.
처음 입안할 때 이걸 뻔히 다 알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사실 시행을 하실 때,
○위원장 김부영 사업개발부장이시죠?
답변 좀 하세요.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사업개발부장 서성복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을 들고)
이걸 보시면 혁신도시 전체 면적인데 반을 잘라서 저희 개발공사가 하고, LH가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역을 나누고 협약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공사 착수하기 전에 협약을 먼저 하게 되었고 구역을 나누었는데, 안 팔리는 클러스터 용지가 이겁니다.
이 두 부지는 우리가 협약할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다 매입을 해서 임대로 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쭉 지나 오면서 당해 시행자가 해결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간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처음 설명한 대로 부채 비율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금융비용은 크게 준 것은 아니고 자본이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본금을 증가시킨 가장 큰 게 어떤 것으로 자본금을 향상 시켰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경영지원부장 신형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금융부채는 사실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동 폭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자본이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 약 800억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유형자산을 자산 재평가를 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평가했던 금액이 늘어나서 자산 재평가 이익이 약 1,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본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영을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서 번 것이다 그죠?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17년 동안에 경영이익도 1,000억원 이상을 발생시켰습니다마는 우리 공사가 경상남도로부터 최초에 출연 받은 자본금이 957억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공사가 전국에서 꼴찌 부분입니다.
957억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 빼고 나머지 부분은 유형자산을 사실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평가해서 자본화 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개발부장님.
○위원장 김부영 사업개발부장.
○박병영 위원 정촌산업단지가 지금 사업 준공이 됐습니까?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예,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 준공이 완료 다 됐습니까?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3공구만 빼고 다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3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3공구는 폐기물 처리 부지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7월 31일에 준공합니다.)
○박병영 위원 7월 31일, 내일모레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고 해 주시기로 하고, 진해 남문지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지 3필지를 아까 분양했다 그랬죠?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예.
○박병영 위원 분양한 프로테이지를 합쳐서 35.2%다 그죠?
그렇습니까?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7월 8일자로 저희들이 3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56%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그걸 포함시키면 올라 간다 그죠?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예.
그리고 단독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소진이 다 되고, 일반 수요자들이 공급받을 용지는 다 분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파트 공동택지를 계약은 해도 자금 회수하기는 어찌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죠?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지금 공동택지 기 계약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된 내용으로, 물론 결과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내에 아마도 저희들한테는 대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착수도 조기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도 개발공사가 도가 출자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보니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서부권개발사업 해서 계속 개발공사가 해 나왔는데, 그런 사업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지금 현재 남문지구가 거의 사업 준공이 된 상태인데 아직 분양이 50%도 안 된다면 그것은 사업 설정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지금 부산․진해 남문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구역청과 연계되어서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해 신항만을 위주로 해서 개발된 배후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소 부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국으로 분양 활동을 펼쳐서 그 결과가 공동택지 3필지가 분양된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건설 경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전국, 그다음에 부산, 경남에 활동을 해 가지고 조기에 분양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개발공사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대표적으로 뭘 하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우리 공사에서 사회 공헌 활동이 최고 큰 것은 핸드볼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12억원이 들어가고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공사 전체의 판매관리 부분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 말고 또 하는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지역의 단체들한테 행사 지원이라든지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개발공사가 주체가 된다면, 사회 공헌활동을 한다면 우리 도민 중에서도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계통, 체육은 핸드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도민이 문화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보고를 하시거나 예산 심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핵심 업무가 혁신도시 개발 아닙니까?
현황판 하나 만들어 오세요.
뭡니까, 수첩에 있는 것 꺼내가지고 설명을 하시던데.
다음에 그렇게 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뿐 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6시 51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40만 도민의 대표로 새로 선출되어 우리 경남의 자치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 위원님께 축하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 연수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 우리 연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 및 도민의 교통안전교육사업에 온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다음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승기 교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의 박준입니다.
제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문화연수원은 시내 한복판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반송동에 인구가 5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재래시장이나 주변 상가 바로 옆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3만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가기는 하는데 우리 반송동에는 사실상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고 인근 시장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박을 한다고 해서 숙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매연만 뿌리고 가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원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박준 위원 지금 연수원에 주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수연수원 수입으로 되는 것인지, 19페이지에 보면 임대료하고 대여료는 있는데 주차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으로 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박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내용이 연수원 내의 주차관계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요일하고 휴일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퇴근 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혼잡하기 때문에 주위의 병원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30분 이내는 공짜고 30분이 넘었을 때 1,000원, 2,0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워낙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부분의 연수생들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차량 관리가 협소하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연수생들은 무료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관을 합니다.
대관할 때 일반인들이 모임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게 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 평균을 내보면.
그래서 할 분이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는 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정리하기에 까다로움이 있는데 있는 한 분이 평상시에, 유공자가 되어서 그분이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봉사한다는 셈치고 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 정도 받으면서 교육생들에게 조금 받고, 점심시간 때 외부에 병원이라든지 식당에 오는 분들한테 조금 받고, 우리 교육생들은 전혀 안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도의 임시직인지를 몰라서 제가 여쭤 본 것이거든요.
한 달 수입이 120만원, 130만원 정도라면 주차요원 하고 계시는 분이 120, 130만원 받아 가시면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는 쌤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반송 전통시장도 있고 소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난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면 차라리 그것 받아서 월급 주는 것이라면 거기를 반송의 상가나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 개방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위원님 말씀도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저는 백번 이해가 가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개방을 해 보니까 밤에 며칠을 주차해 둡니다.
며칠 외부 사람이 저녁 식사하고 약주 드시고 차가 계속 주차되어서 주차 관리가 안 됩니다.
다행히 이분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120만원이 돼도 합해서 생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운동 삼아, 낮에 운동도 하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고 싶은 마음도, 야간은 합니다마는 낮에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뒤따라서, 야간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몰라서 여쭤 본 겁니다.
거둬들이는 수입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많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왕이면 제 지역구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서 교통문화연수원 때문에 득을 보는 것보다는 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으로서 좀 주변에 지역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저희들이 주차요원에 대해서 120, 130만원이 되다 보니까, 어쩌다 100만원 이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교육이 없고 한가한 여름 때라든지 이때는 그런데, 또 150만원이 넘어서면 넘는 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하는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교육 당일에 차가 도롯가에 정체되다 보니까 상업에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당일은 8시 10분에 합니다.
8시 10분에 해 가지고 오전에 끝내고 주위 상점가에 지장을 안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은데 야간에 무료 개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주간에도 장기 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원장님이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예.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7시 10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실 때는 소방본부에 과가 3개 있잖아요.
과장들 소개하시고,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같이 소개하시고, 질의 답변은 저희들이 과별로, 아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특정 소방서에 의문이 있으신 것을 질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2,200여 소방공무원과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김부영 위원장님과 진병영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지난 4월 전남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과 재난 초기에 실제로 작동하는 자위 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소방훈련 방법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대형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은 유비무환, 창조 실용, 인화 단결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보완하고, 소방의 정책 목표인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다음 서장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어느 서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직제 순으로 그렇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문병섭 진주서장입니다.
강명석 통영서장입니다.
김동권 사천서장입니다.
장택이 김해서장입니다.
김기룡 밀양서장입니다.
윤종암 거제서장입니다.
이귀효 양산서장입니다.
조길영 의령서장입니다.
최만우 함안서장입니다.
백형환 창녕서장입니다.
이재순 고성서장입니다.
이한구 남해서장입니다.
안광두 하동서장입니다.
전종성 산청서장입니다.
김용식 함양서장입니다.
구본근 거창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차봉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고, 일선 17개 소방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직제 순으로 시부에는 진주소방서, 그다음에 군부에는 직제 순이 의령소방서입니다.
이렇게 두 시․군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는 원하는 과나 원하는 소방서에 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의 간부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행정과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박승제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오경탁 장비담당입니다.
김용일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2014년도 예방대응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방호담당입니다.
손현호 예방담당입니다.
안상우 화재조사담당입니다.
백승두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구조구급과장 이강호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규 구조담당입니다.
최석만 구급담당입니다.
김홍찬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김성규 119종합상황실 1팀장입니다.
박정미 119종합상황실 2팀장입니다.
김택용 119종합상황실 3팀장은 현재 상황근무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조구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선소방서 중 진주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진주소방서장 문병섭 진주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하절기 여러 가지 소방시책이 많습니다만 당면 최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조길영 의령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1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의 과는 과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일선소방서는 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지정하는 소방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추경을 하면 추경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추경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번 추경은 주 내용이 소방차량 보강하고 안전장비 보강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리고 특별교부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경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대충 압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소방행정과장이 있을 때는 아닌데 구조대원 고압산소치료제 그 약품 알죠.
치료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지난번 행정과장이 누구였습니까?
행정과장님 좀 오세요.
왜냐 하면 행정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러 좀 오세요.
○위원장 김부영 업무 인수인계 안 했습니까?
답변 되시면 행정과장이 하는 게 맞는데.
○김진부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는 대로 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지난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구조구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조구급과장이,
○김진부 위원 고압산소 치료할 수 있는 부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구조구급과 소관이 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고압산소치료기 추경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압산소 필요예산을 소방행정과 특수건강검진비에서 집행잔액 1,280여만원을 각 소방서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까지 총 90명이 완료하고 94명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시간이 없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속기록을 한번 빼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김부영 위원장님이 하실 때도 추경예산으로 반드시 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을 했어요.
거기에 당시 보면 행정부지사가 동의를 했어요.
행정부지사가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만약 이게 없다면 추경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94명이 미검진하고 있는 부분 65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얼마 남아있어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650만원 정도.
1회 추경을 안 하더라도 일반운영비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에 4,000만원 한다는 부대의견은,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저희들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추가 요구를 했지만 일반운영비로도 가능하고, 지금 직원들이 그 부분에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진부 위원 화재진압을 하고 나면 반드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려고 하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안 그래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지금 고압산소치료는 수중인명구조 40m 심해잠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질소용량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화재현장에서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중인명구조요원들이 심해에서 잠수를 해서 질소용량이 많아져서,
○김진부 위원 이 치료 받는 데가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두 군데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통영하고 삼천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받는 사람 자료는 뽑을 수 있죠.
받은 사람 자료는 뽑을 수 있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저희들도 지금 효과, 반응도조사를 설문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을.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아는 바에 보면 지난번에 중요시했기 때문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데 이게 예방목적이 아니고 치료목적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 40m 이상 심해잠수한 사람은 없고 저희들이 통상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훈련, 심해는 아니고 수중훈련...
○김진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자료 요청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방행정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저는 간단하게 본부장님한테,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희생되신 소방관님들 그리고 그 유족들이 계신 소방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전합니다.
340만 도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업무에 비해서 열악한 장비, 아직도 여전히 열악한 장비, 예산, 여건, 처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을 전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도 그렇거니와 언론, 방송에서 연일 보도되는 것도 이런 참사가, 사고가 터졌을 때마다 소방관들의 사기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오늘 솔직하게, 여기는 대의기관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소방조직의 사기진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기진작대책.
본부장님 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박인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조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세월호 터지고 나서 언론에 소방조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직화 문제를 언론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방조직이 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도에서 예산반영이 첫째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입이라든지 인력이 확보가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개인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방예산을 쓰다보니까 도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지휘체계 문제도 이원화 되어져 있다 보니까 국가직으로 통일을 해 달라, 또 우리 소방직원들이 이번에 국가직으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99% 정도의 우리 직원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직원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많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기를 높이기 위한 부분은 국가직화로 가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군대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만약에, 군대는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적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과 조직이, 장비가, 군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슨 일이 안 날거라고 생각하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 생명, 34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소방본부가, 또 소방관이 사실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크게 말씀하신 몇 가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저는 일선 소방서, 여기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나 동료 위원님들 똑같을 겁니다.
의용소방대 행사 하나도 우리는 안 빠졌어요.
저는 안 빠졌습니다.
다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어요.
불나면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1분이라도 출동을 늦게 하면 숨이 끊겨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본부의 소방관들의 그 의무는, 임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군대, 경찰, 소방관 다 조직 축소시키고 예산 다 잘라버려야지요.
다 삭감시켜야지요.
왜 제가 이걸 오늘 첫 인사에서, 첫 업무보고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그런 것이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우리 선배님, 동료 위원님들 같이 고민을 할 것인데 제가 각오 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또 속기가 남는 이 회의장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할 것은 또 노력하고 귀담아 경청할 것은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힘 내십시오.
소방관님 여러분, 뭐 하나 가지고 삽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화 사기입니다.
○박인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시 표현하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누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냥 회사 다니면 월급 더 많이 주는데요.
장사하면 돈 더 잘 벌어요.
사명감, 높은 사명감이 없으면, 그런 긍지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단 하루도.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 도민들이 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고 또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무슨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우리 박인 위원님 질의한 내용 연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방관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고귀한 직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같은 숭고한 희생정신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고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방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여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인력이나 장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2014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관이 819명이 충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1,546명 대비 46.6%가 줄어든 수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소방현장의 부족인력은 2만여명이 넘고, 소방관 1인당 국민 1,300여명을 담당하는 셈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남소방 인력운영은 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일단은 저희들 현재 부족인력을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충원될지 여부는 앞으로 저희들이 애를 써야 되겠지만 약 1,700여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 많이 부족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전국에 1인 소방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1인 소방서라는 것이 혼자 소방차 운전하고 혼자 펌프 압력 높이고 소방호스 작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경남 소방 현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현재 저희 경남 소방은 1인 소방관이 근무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이렇게 1인 소방서 제도가 많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소방본부장 이창화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3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한 명씩 근무한다는 뜻은 3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명 근무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지역대라도 최소한 6명을 배치해서 2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방장비도 상당히 우리 경남은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 노후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기호흡기, 방화복 등 필수 개인안전장비도 좀 부족하거나 노후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둘째 치고, 우리 소방관 본인의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 소방이 갖고 있는 소방차량이 약 540대입니다.
그중에 102대가 노후화가 되어서, 이 노후화라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상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차량별로 내용연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펌프차 같으면 10년입니다.
구급차는 5년이고, 그 연수를 넘긴 게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면 102대 해서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저희들이 보강하면 한 16%대까지는 낮출 예정인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노후화되는 차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이게 줄어지는 그런 실태입니다.
올해도 약 98억원 정도 투입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노후율을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연수가 지나도 그 차가 있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런데 연수 지나면 차가 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노후화 되었지만 저희들 정비를 하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연수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청에서 설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예를 든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연수가 지나기 전에도 차량을 바꿉니다.
사실 그런 것이 우리 소방관들하고 참 비교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 노후화 문제, 그리고 장비 부족·노후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현황을 자료로,
○천영기 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소방조직은 지방소방과 국가소방공무원,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국가직은 지금 소방본부장님만 국가직이고,
○천영기 위원 소방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은 방재청에서 발령받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서장 이하 모든 직원은 도 소속입니다.
○천영기 위원 예,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본부장님이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천영기 위원 소위 중앙의 소방방재청장과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이중지휘를 받고 있는데, 대개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방재정에 따라 혹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소방서비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미 오래 전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고 예산도 중앙에서 전액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또 국회에 관련 법안도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천영기 위원 소방관 국가직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최선의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의 열악한 소방환경과 소방서비스 그리고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하실 이야기는 없으신지...
○위원장 김부영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사기진작 질의하시면서, 박인 위원님 하시면서 국가직 부분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지금 현재 저희 조직 문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국가안전처를 설치해서 그 밑에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축소해서 소방본부나 해경본부로 만드는 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소방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조직을 만드는,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소방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소방의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 재난의 현장을 아는 분들의 의견을 제출을 해도 전혀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 소방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라고 그렇게 주변에, 언론이나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화재취약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질의하기로 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남도하고 창원시 간에 소방업무 분리를 싸고 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지금 국회에 그런 상황도 발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하실 이야기 혹시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가 이렇게 분리된 것은 법에, 그러니까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소방업무를 창원시로, 이렇게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 이후에 한계, 몇 년까지 한다, 그 기한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제가 여기 와서 2월 10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것은 비효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원을 별도로 분리하면 쪼갠다는 것 아닙니까?
경남도에서 전체를 관리하면 여러 가지 어떤, 경남도와 창원시 간의 접경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할만 출동을 하고, 저쪽 관할에서는 좀 늦게 올 수가 있거든요,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계 문제라든지.
또, 예산도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분리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창원에 119상황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우리 도에 흡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모 의원이 안전 분리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천영기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대형재난 시 협조체제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황실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별도로 운영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약 140억원 정도가 예산낭비가 된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갈 것인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심도 있게,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이제 좀 마무리 하시죠.
○천영기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했습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다른 실·국을 할 때는 신랄하더니 소방은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원래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원이 2,196명이라고 하셨고, 약 1,700여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편재상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하고, 앞으로 1,7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지 소방본부에서의 계획을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마 소방행정에서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직능별 자기 주특기와 관계없이 소방직으로 다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 임용자들이나 아직, 경력이 많은, 소방직 경험이 많은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초임이나 경험이 얼마 없는 분들은 그 직을 배치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별 없이 모든 소방직으로 다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출동을 하는 소방서에서 업무상으로 어려움이 좀 많지 않느냐, 안전사고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 인원을 물론 각 소방서장님들께서 인사배치를 할 때 참고하시겠지만, 꼭 다 통합이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는지, 운용계획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남소방의 정원이 2,196명입니다.
그중에 소방공무원이 2,193명이고, 일반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족한 1,700여명의 인력보강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은 지사님 결재를 득하고,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를 따야 됩니다, 인력을 늘리려면.
그래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보강 부분, 직능별로 하셨다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내부적인 용어입니다만, 경방요원, 그다음에 구조요원, 구급요원, 통신요원, 이렇게 분류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은, 구조 특채된 직원들은 구조대, 그다음 인명구조사라든지 구급 특채된 직원들은 구급대에 근무하고, 나머지 인력은 거의 소방차 몰고 가는 기관요원하고 불 끄는 경방요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큰 어려움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진병영 위원 다른 실·국 할 때 지역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역 얘기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희 함양 같은 지역은 사실 지역 내에 있는 인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 그 지역 출신들이 배치되는 경우 말입니까?
○진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규 임용자들이 배치가 되면 2년, 3년 실습하면 자기 고향으로 다 가고자 해서 전출을 갑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함양에서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시에서 운전경험이 적은 직원이 배치되어서 눈길, 빙판길에 서툰 부분 때문에 나는 인사사고입니다.
그 책임을, 당사자는 더 크겠지만 우리 소방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기관도 아니고, 양성소도 아니고, 소방본부장님께서 각 소방서 별로 계급별, 소방서 지금 들어와서 근무한 경력별로 인원분포를 보시면 각 소방서별로 분포도가 심각하게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사배치 할 때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대에서처럼, 우리 소방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몸으로 체득이 되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자전거 타는 것 한 번 배우면 10년 후에 타도 또 탑니다.
그렇듯이 실전에서 경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후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성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어버리면 정말 구조하러 간 우리 소방직원이 구조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진병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인사발령 낼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진도 빨리 나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 박병영 위원입니다.
방금 지역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지금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소방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엊그제 언론에도 서부소방서 필요하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서부소방서 설치 건은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 이후에 김해지역의 소방환경이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알고 전부터 또 김해 서부지역에 소방력이 굉장히 지금 현재 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지사님께 직접 제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문제는 인원입니다.
결재가 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의 기준인건비에 의해서 인원을 따야 됩니다.
따러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따는데 힘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같이 한 번 올라갑시다.
(웃음)
○위원장 김부영 답변 되셨습니까?
○박병영 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그게 확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장유 쪽에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장유에 그 비싼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보다 도심에서 출동하려고 하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거의 중소기업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례, 진영, 한림.
차라리 진영 쪽에 배치한다든지.
굳이 장유를 주장하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체크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 위치 문제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박병영 위원 혹시나,
○소방본부장 이창화 왜냐하면 부지는 김해시에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병영 위원 시에서 비싼 땅보다 싼 땅 사면,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답변되셨습니까?
○박병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간단히 좀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좀 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우리 경남소방본부 업무보고서 보고 제일 기분 좋은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본부장님 듣기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박정미 소방령,
(○박정미 소방령 집행부석에서 - 예.)
경남에서 최초지요?
(○박정미 소방령 집행부석에서 - 예.)
축하합니다.
(○박정미 소방령 집행부석에서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여성들 대표주자로 좀 많이, 그리고 또 구석에 딱 앉혀놓으니까 영 보기가 안 좋구만.
그리고 진주소방서, 틀에 짜여져 있는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중앙공무원으로 가야 되고,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런 것 불편한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소방본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딱 들여다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 숫자 바뀌었는지,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중에 우리 진주소방서에서 내놓은 것, 소방서 길 터주기 캠페인, 이거 제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업무보고서 중에.
창의적이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국민들도 같이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대로 되어 주기를 우리 진주소방서장님!
표본 케이스로 한 번 만드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대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 되어서 잘 못 해서 욕 얻어먹고 하실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저는 119에, 제가 노는 4년 동안에 119의 상당한 수혜자입니다.
제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없어지면 119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그 상황실에 마지막으로 멘트해 주는 사람이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십시오.”, 이 한 마디가 사회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나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 안심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요구자가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상황실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계시면 우리 119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더라!
그것 말씀을 드리고, 빨리 하라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 119, 조금 전 진주소방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소방공무원이죠, 운전하시는 분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길을 비켜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서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차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차에 마이크를, 그러니까 그것을 꺼내서 손으로 이렇게 하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못 합니까?
어떻게 손으로 당겨서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장치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출동하게 되면 위에 경광등 돌리고요, 라이트 켜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을 피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마이크로 “길을 협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하는데 그 마이크를 손으로 빼서 말하고 또 끼워 넣어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 개선을 해서 그 사람 긴급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마이크 쥐고 말하고 끼워 넣고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든지 창의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왜 못 만들어 냅니까?
그거 꼭 하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우리 예방대응과장님!
내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 여기 와서 사진 하나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보셨지요?
올해 것이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사진을 보며 - 예.)
여성의용소방대장중앙학교에서, 이분이 경남여성의용소방대인가 그렇지요?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 다 똑같은데.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사진을 보며 - 옷 색깔이 다릅니다.)
옷 색깔이 다릅니까?
바로 알긴 아시네.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본부장님!
다른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다 도와드리고 저 역시도 소방업무에 관한 한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소방대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뒷바라지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의용소방대원이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이병희 위원 그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시만 지금 운용이 안 되고 있고, 몇 개는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전 시·도에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병희 위원 그런데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여기에서는,
○소방본부장 이창화 이중금지, 이중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중 제한을, 그러니까 이중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지금 몇 개 시·도이고, 하는 데가 몇 개 시·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모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하고 한두 군데 더 있을 겁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떻게든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이병희 위원 그것 분명히 파악하셔서 그것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피복 관련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이병희 위원 우리 전국의 시·도별 여성소방대원이 다 모인 자리에 우리 경남여성소방대장만 동복을 입고 다녔답니다, 동복!
다른 데는 하복 정장을 다 갖추어 왔는데 경남의용소방대장만 동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옷을 전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부 담요 같은 두꺼운 동복을 여름에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인데 뭐 일부고, 일부는.
전부 다인 것 모르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 대원 말입니까, 대장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의용소방대원들.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런데 대원들까지는 현재 피복을,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급을, 동복·하복 구분 없이,
○이병희 위원 의용소방대장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대장은 정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복인데 하복입니까, 동복입니까, 사시사철!
○소방본부장 이창화 대부분 동복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사시사철 동복을 입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여름에 그 두꺼운 담요 같은 옷 입으라면 입겠습니까?
안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이병희 위원 그것도 하나의 운용의 실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뒷받침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충분히 알랑방귀를 끼더라도, 하겠습니다.
올리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화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경남소방 발전에 탄력을 받느냐, 의용소방대에 뒷받침을 해 주느냐,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작은 데서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하는 그 부분하고,
○소방본부장 이창화 피복 문제.
○이병희 위원 피복 문제, 그 관계는 어쨌든 그분들이 여름에 더운 옷을 입지 않도록 조처를, 빨리 현황파악을 해서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했습니다.
지금 일선 소방서장님들 하루 종일 기다리셨는데 질의·답변 좀 해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녕소방서장 확인차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 저희 마을에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3대 동원이 되고 직원이 한 스무 분 정도 오시고, 의용소방대도 동원이 되었는데, 6시 반경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밤 10시 정도 되어 완전히 진압이 되었습니다, 어제.
보고 받으셨죠?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한 100년 정도 된 4칸짜리 전통가옥이 전소 됐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그 화재조사가 화인이, 요인이 뭘로 판명이 났습니까?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부엌 쪽에서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조사 중입니까?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아직 화재원인, 결과가 확정은 안 된 거네요?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예, 확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어떻게 확정합니까?
이미 현장은 완전히, 보존이 안 되고 포클레인으로 전부 가라앉혀서 짓눌러서 화재진압을 다 해 버렸는데?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그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원인에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경찰하고 합동으로,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부영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장님은 됐습니다.
제가 어제 화재 초기부터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보면서 문제점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해당은 여기 현장 안전 및 직원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방공무원들 오실 때 검은 리본 단 것 1년에 한두 번씩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아니면 임기 동안에 계속 이렇게 검은 리본 다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어서는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화재진압을 하는데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 기왓장에 불이 붙으니 참 겁나더라고요.
아무리 물을 살수를 해도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딱 붙으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그냥 안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 1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했어요.
안에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왓장이 떨어지고 서까래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안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지켜봤느냐 하면, 제가 문자 써서 송구합니다만, 측은지심 인지단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진 마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물가에 애기가 물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으면 누구나 가서 잡거든요.
저는 우리 소방대원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안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어차피 집은 전소되어 버렸고, 회수할 경제적 가치는 없는 것이고 불 끄면 되는데, 그 팀장한테 안에 직원들 들어가지 말라고 하라고 그래도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그런 매뉴얼을 통한, 그 어떤 진압을 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이 매뉴얼에 따른 반복적인 훈련,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자제할 수 있는, 대원들이 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보면 어떤 정의감도 있을 것이고, 자기 어떤 직무로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런 데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앞으로 그 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할 때 그것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육 참조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창녕소방서장님한테 물었는데, 현장을 조사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현장 감식하는 분이.
화재가 대충 진압이 되고, 그냥 밤에 플래시 들고 비춰서 장갑 끼고 손으로 대충 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화재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너무 좀 비과학적이더라.
그분 한 분이었어요.
뒤에 경찰관이 한 명 지켜보고 있었고, 화재조사요원 한 분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고 아마 불이 부엌 쪽에서 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현장을 보존하고 어떻게 결론을 낼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조사 하는 방식이 너무 좀 비과학적이더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화재요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 앞으로 화재원인이 어떻게 판명이 날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겠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원인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김부영 예.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옛날에 본부의 초대 화재조사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2002년도였는데, 사실 화재조사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가 있을 때, 그때 본부의 화재조사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으로, 2002년도.
그러다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때 조사계도 제가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재조사계가 또 소방서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 내지 2명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일본에 가서 화재조사에 대해서 저는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국과수 팀들하고 합동감식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옛날에.
화재조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연과학 쪽의 화학이나 물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원인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화재 원인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옛날에 업무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보고 정말 원인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대충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창녕 같은 그런 경우는 본부에 있는 조사팀을 한 번 보내서 좀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미 현장은 다시 조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현장이 끝났습니다, 상황이.
지금 뒤져가지고 화재조사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포클레인 장비가 들어와서 전부 쪼개서 조금씩 깔아뭉개면서 다 살수해서 완전히 현장을, 그런 상태에서 화재조사가 됩니까, 다시 가서?
○소방본부장 이창화 훼손을 하면 안 됩니다.
조사는 원래 훼손을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보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답변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유사사고, 아니면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방화나, 현주건조물 방화나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명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좀 어설프고 비과학적이고, 화재조사를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아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다음 우리가 화재조사 요원들에게 좀더 교육을 시켜서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인 위원님께서, 저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는 지방자치와는 좀 배치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지방자치는 경찰자치, 소방자치입니다.
소방자치는, 본부장은 소방방재청에서 발령을 받지만, 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물론 각 일선 소방서장들을 선출직으로 뽑으면 그게 더 완벽한 소방자치가 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향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답답하니까.
단,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요.
우리가 예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 되고 인력이 모자라고 이러면 시스템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소방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하고는 좀 역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자치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소방직을 전부 다 국가직화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자치시대와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는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 소방행정과 너무 많이 해 버려서, 질의하실 위원님 좀 간단간단하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제가 많이 좀 기다렸습니다.
답변을 본부장님 하셔도 되고, 해당 되시는 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은 많이 하시던데 앞에 좋은 말씀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같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광주에서 헬기가 추락했지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황대열 위원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세월호 현장에 출동했다가 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갔다 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몇 회나 갔다 왔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헬기는 한 번 갔다 왔고, 구조구급대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소방본부 내에는 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1대밖에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황대열 위원 연령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 2007년도에 도입했기 때문에 연령은 아직 7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데는문제가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황대열 위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헬기는 사용시간, 또 사용기간에 따라서 부품을 계속 교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새 것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소방본부 내에서는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장비를 정비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본부장님한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황대열 위원 하일에 119안전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하일은 지금 현재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걸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이것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각 소방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을 하실 때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하면 조치를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화재 피해주민한테 119 희망의 집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진병영 위원 대다수의 소방서에서 지어주는 것을 그냥 행정 처리 하지 않고 짓고 있을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어주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사업비가 적고, 또 수혜자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기만 하는 그런 경우인데,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로 거의 대다수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이 33㎡로 작더라도 부동산으로써 똑같은 법적인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게끔 각 지역에 있는 건축사하고 MOU를 체결하든, 무상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 소방본부 산하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줄 때 행정에서 하면서 무허가 건축물 만들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서장님 오셨습니까?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집행부석에서 - 예.)
서장님께 먼저 물어보고요.
웅상 지역에 10만명 사시는 것 알지요?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상주 인구만 약 10만입니다.
거기는 개인병원이, 물론 개인병원입니다만 중급병원이 조은현대병원이라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실까지도 문 다 닫아버리고, 그러면 10만명이 사는데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단 1개소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웅상 지역에 119 구급차 도움을 청하는 빈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시죠?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급증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박인 위원 지금 지역민들이 난리입니다.
응급실도 하나 없는 동네에 살아야 되느냐고 난리인데, 조그마한 명성의원이라고 작은 병원에 시에서 월 300만원을 주겠다, 밤에도 운영을 해 달라,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니까 억지로 맡아서 하다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사람도 별로 안 온다, 첫째 이유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의사와 간호사, 장비를 갖추고 하려면 월 3,000만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가 봐요,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드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못 하겠다, 손 털어버렸어요.
지역에서 많은 분들하고 숱하게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환자 발생이 안 한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 조그마한 병원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도 현대병원 정도 같이 규모가 있을 때는 그래도 믿고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전부 119 신고합니다, 119 구급차 보내 달라고.
거기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출동해 버리고 없다 하면 그냥 택시 불러서 타고 가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관계법을 좀 더 관찰하겠습니다만 서장님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버렸어요, 동부 양산이 사각지대에 놓여버렸어.
사실은 10만명 가까이 상주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후에 공단도 많아요, 아시죠?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부산 침례병원 내지는 동래백병원, 혹은 울산 동강병원, 그다음 시청 소재지인 양산 부산대학병원까지 오는데는 구급차 119는 금방 날아갑니다, 119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사람들 자가용으로 호송을 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30분 정도 이상은 걸립니다.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사람은 10분, 5분...
10분을 넘기면 생사의 갈림길이라 그러데요.
그러니까 10분 안에는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급차를 저도 다른 경로로 지사님한테 건의도 할 것이고 하겠습니다만 응급의료센터를 긴급하게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알아볼 것이고, 거기에 가장 쉬운 것은, 웅상 지역에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웅상 지역에 구급차 1대가 있고, 인근에 평산119안전센터에 1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지요, 안전센터가 2개 아닙니까, 119안전센터가 그렇죠?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예.
○박인 위원 두 군데인데 2대 있지요, 2대 가지고는 턱없습니다.
10만명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담아냅니다.
양산시청 소재지 본부에서 차가 오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 내, 산을 넘어야 되니까.
119 구급차량을 더 증가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인력, 최종적으로 구급차 운영하는 인력 문제인데,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고, 일단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관련해도 괜찮고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이미 늦은 건데.
○박인 위원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은 지역구 다 질의하셔 버렸고,
○박인 위원 대신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하시느라, 보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기획감사부장 김종출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사업개발부장 서성복
토목사업부장 이동율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분양부장 이경석
보상부장 김진철
사업관리부장 석상석
관광마케팅부장 이인기
 
교통문화연수원장 황태수
사무부장 배치호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진주소방서장 문병섭
통영소방서장 강명석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김해소방서장 장택이
밀양소방서장 김기룡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의령소방서장 조길영
함안소방서장 최만우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고성소방서장 이재순
남해소방서장 이한구
하동소방서장 안광두
산청소방서장 전종성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거창소방서장 구본근
합천소방서장 차차봉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서은정
이정향 윤영선 이나건
고윤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