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15.11.23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4.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1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1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30분 개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잠시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에 요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조금 더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31건 등 모두 73건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4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4.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벌써 11월도 중순을 넘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4호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A124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A124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4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의할 안건이 많아서 첫 번째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만 검토보고를 하고 나머지 2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예.
○전현숙 위원 다른 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서도 똑같습니까, 내용이?
3개의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그 3개의 조례안 검토보고서가 일치됩니까?
각각의 조례안이 올라오면 검토보고는 각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한 것처럼 검토보고도 한꺼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잠시만요.
우리 전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심의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건건 하면 결국에는, 지금 검토보고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에 나가셔서 읽어드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검토보고를 우리가 한 건에 대해서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시간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석님이 나가서 검토보고를 안 하시더라도 배부된 자료를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질의도 가능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만 하고 두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고, 우리 전현숙 위원님이 건별로 검토보고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건별로 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죠?
○박해영 위원 예, 휴회기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 메일로 다 송부를 해서 다들 연구실에서 보셨을 걸로 보이고, 또 기금 폐지조례안의 그 맥락이 거의 일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한 번만 하셔도 똑같은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나만 보고하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처리는 별개로 하고”하는 위원 있음)
○하선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예,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그다음에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세 가지가 지금,
○위원장 이성용 일괄상정이 되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의결을 할 겁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위원장 이성용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만 하는 거지 보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건만 우리가 청취를 하고 나머지는 배부한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입법예고기간에 각 단체에서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
○박해영 위원 아니, 출산 말고 전체.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남도 기금 폐지 조례 입법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자료요청 아닙니다.
먼저 다른 분 자료요청 있으신 분 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성용 제출자료는 요구가 있을 시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중간에라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폐지조례안을 오늘 상정을 시키고 지금 밑에 하단에 보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조례 폐지가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같은 날 이렇게 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와서 같이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가 얼마나 무시되었으면 이런 식의 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일 이 의사일정이, 한번 보십시오.
조례 폐지가 달라지면, 이게 폐지가 되지 않으면 밑에 기금운용계획변경도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추경도 달라질 겁니다.
이런 사안을 오늘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기금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도 왜 같이 올라왔느냐,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 일정상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같이 온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않을 수 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런 폐지를 가정하고 집행부에서도 넣고 우리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폐지가 된다면 폐지에 대한 것, 그리고 보류가 된다면 보류에 대한 이런 사안들을 충분히 우리 상호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통해서 의사일정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정회시간에 좀...
○위원장 이성용 예,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메일로 송부를 하고, 보시고 이것은 잘못 됐다, 잘 됐다,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같이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공간의 장은 전문위원실에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얘기됐더라면 오늘 이 회의 자리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한 번 더 우리 회의 오시기 전에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수정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메일 발송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사도 직접 유선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해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도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어떤,
○전현숙 위원 질의가 아니라,
○하선영 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전현숙 위원 질의가 아니라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이게 자료가 미리 저희들 메일로 온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영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기금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이 기금 폐지조례안이라고 보고, 7개 기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변경안이 함께 올라온 부분, 이게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 폐지조례안이 끝나고 나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순서상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미 폐지조례안이 통과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금운용변경안이 정리가 되어서 제출이 되었다라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얘기를 따로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다시 한 번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면서 바로 하죠.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폐지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경과 설명을 약간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 논의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지점까지 간단한 경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4년도에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부대의견에 보면 “도 출연금 등이 재원의 대부분이고 사업이 일반회계로 가능한 기금은 통폐합을 적극 검토” 이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에 일반회계로 가능한 기금들은 다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조금 앞서서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들은 기금을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출산·아동양육기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신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거기에서 출산·아동양육기금이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본격적인 논의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반적인 겁니다.
같이 다 아울러서 가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올해 8월에 우리가 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기금별 재정상태 및 운용성과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때 성과보고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기금 재정상태 및 운용성과 분석 8월에 발표했던 것 그거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8월에?
○전현숙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가 2015년도 6월에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는 “효율적인 기금집행을 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기금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종합검토 후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래가지고 그 분석보고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2014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아동양육기금만 떼서 봐도 그렇고, 불우아동의 복지증진 및 결연후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예산보다는 기금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기금성과운용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것을 2015년 올해 8월에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발표하고 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제정이 7월에 되고, 그 이후 8월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별 재정상태 및 운용성과보고서 이것 다음 9월에 도 기금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통보를 했죠.
그리고 9월에 기금폐지 관련 조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2016년 기금사업비 일반회계 예산편성 요구를 그대로 기금운용부서에 9월에 했고, 지금 10월 기금폐지 관련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11월에 폐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8월 보고서는 제가,
○전현숙 위원 8월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올라온 건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도 몇 번을 오시고 하셨는데, 그때 이 기금이 폐지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이자율에 대한 효율성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회 오셔가지고 그게 가장 주된 이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이 사업이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 가능한 사업들은 굳이 기금으로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지, 그 중에 또 일부 이자율도 갈수록 점점 낮아지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일반회계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들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금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자수입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지금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기금 원금을 잠식해 나가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전현숙 위원 기금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회계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기금으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반회계로 충분히, 그 시대가 자꾸 그런 식으로 시대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기금이 존치되는 것과 기금이 폐지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그러면 시대가 이 기금으로 하지 않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면 지금 출산·양육의 상태나 환경이 경남이 좋아져있어야만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논의를 하거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폐지하는, 또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당장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왜 이 기금이 지금 당장 폐지가 되어야 되는가?
경남에 19개 기금 중에서 13개의 기금이 한꺼번에 폐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기금들을 보면 출산·아동양육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에 관한 기금,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수급자기금, 자활기금, 이 기금들이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사업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금이 만들어지고 그 기금으로 운용이 되어 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기금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성하고 이걸 꾸려오는 동안 많은 노력들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별 고민도 없이 법이 바뀌면서 정말 이게 지금 당장 강제적으로 기금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강제조항처럼 쭉쭉 밀려가면서 한꺼번에 지금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논의도 필요하고, 관련자들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몰제도 얘기를 하셨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어차피 내년 2016년 12월 31일에 폐지가 될 거기 때문에 1년 앞당겨서 이자라도 좀 줄여서 내자, 그래서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갈수록 양성평등이나 출산아동이나 청소년, 우리 과에 있는 3개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갈수록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늘어나는 게 당연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0몇 년, 20몇 년 전 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많은 사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2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사업들로 많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기금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출산아동양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에 불우아동결연기금이었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출산아동에 대한 결연후원금으로 국비하고 해서 11억1,9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 해서 결연후원금으로.
그리고 결연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금으로 두지 않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 사업이 지속될 것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필요한 동안은 계속해 갈 것이고, 이 사업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가기도 할 것입니다.
사업이 지속될 것이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출산·아동양육기금이 조성될 때 그 의미와 지금 현재 출산·아동양육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해 가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 기금이 있는 동안은 기금으로도 그 사업을 할 것이고 기금이 지금 이자율이 낮아서 그 돈이 적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이 없다, 그러면 리더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마인드가 달라지면, 그리고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면, 그 일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보다 정책관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 사업이 이쪽에 더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없애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예산심의 해 오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기존적으로 해 오던 복지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없애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이 예산이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그런 것이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기금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것이 원체 많다 보니까 법을 바꾸어서 7월 14일 개정을 해서 내년에 다 정리를 하라고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들을 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만들 때에는 다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것 중에 14조3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확인 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 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5조 기금의 통합 폐지는 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폐지 및 제정,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항목을 보겠습니다.
‘1번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번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3번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게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아동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출연액은 16억원이고, 이자 등해서 한데, 이것은 기금을 1,000억원 양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지금 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 두 가지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함께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전현숙 위원 기금이 있는 동안 그 기금의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이 함께 가는 것하고, 기금은 없어지고 일반회계 사업으로만 가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16조와 부칙 7조를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칙 7조가 또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반만 말씀을 하시고 그 나머지 반은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지금 우리 출산·아동양육기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4조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여기까지를 와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년까지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냥 있으면 내년 12월 31일에 다 수용이 된다, 그러니 지금 1년 정도 빨리 하면서 세금 낭비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낫다 라는 설명들을 와서 전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4조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중에서 어느 분도 와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출산·아동양육기금 부분도 저는 이 부칙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이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 정책관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시·군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동산부인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각 군 단위로 버스를 하나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출산이나 임산부를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산 양육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 시·군 지역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현재 네 곳입니다.
○전현숙 위원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전현숙 위원 모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산후조리원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산후조리,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왜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낳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낳아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낳지를 않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출산장려정책에 발뒤꿈치까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어린이집은 충분한지, 시·군 지역에 가면 어린이집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시 외곽지역이나 군쪽에서 다니더라도 시내에 집을 두고는 출퇴근을 합니다.
창원에서 1시간 거리가 되는 곳까지 출퇴근 하시는 분들 많고요, 진주에서 1시간 거리 되는 곳 출퇴근 하시는 분 많습니다.
경남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설도 없고, 갈수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출산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기금 이것 가지고 뭘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만 이 기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속성에 대한 담보도 되고요, “아, 이런 일들이 여기에 아직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 가지고 뭐 도움이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태극기 있습니다.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 합니다.
태극기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뭔가 도움 줍니까?
태극기에 경례를 한다고 해서 뭔가 실질적인 이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극기의 상징성이 있고, 태극기에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이유로 출산양육기금 이런 것도 존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대안에 대한 제시도 일반예산에서 할 수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다른 어떤, 지금 이것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자율도 계속해서 설명하실 때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이자율이 2013년에 2.7%, 2014년에 2.7%, 2015년에 1.42%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자율이 2013년에 3.5%, 2014년에 3.0%, 2015년에 2.5%입니다.
기금의 이자율이 1.42%, 지방채 이자율 2.5%라고 일단 파악을 했는데요, 1.1% 차이가 납니다.
우리 출산양육기금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1억원입니다.
○전현숙 위원 21억원을 가지고 1.1% 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으로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아동양육기금 하나를 조성하고 이만큼 꾸려 오기 위해서 애를 쓴 그동안의 노력이 지금 한순간에 짧은 고민도 없이 이렇게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은 조금 더 숙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지원에 앞서 가지고 제가 자료부터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자료요청 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출산·아동양육하고 또 청소년육성기금하고 그다음 양성평등 있죠?
일반회계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것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1부씩 전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몇 가지, 여기 출산·아동이 처음에는 불우아동결연기금해서 1993년도에 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 가지고 2011년 11월 1일 출산·아동양육기금으로 전환되었죠, 설치조례가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조례도 1986년도에 되었네요.
양성평등은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1997년, 상당히 오래 되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관님이 여기 일반회계에 이 세 기금에 지원을 해 준 것을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출산·아동양육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21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또 임산부를 돕기 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내년에 드는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이 기금 조성액의 반의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출산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 과에 출산·아동담당이 있습니다.
상징성이라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나 양성평등이나 청소년 업무를.
그래서 충분히 이 기금이 없다고 해서 그런 상징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확산되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정재환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출산·아동 같은 경우에는 출산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24개 사업에 179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요보호 아동 지원에는 20개 사업에 575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47개 사업에 108억원, 그다음 양성평등은 43개 사업에 17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이러면 2016년도 가면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계에 있는 2개의 기금은 존치기한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10년, 출산·아동 10년, 청소년은 존치기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치기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년 존치기한이 있지만 지금 현재 기금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기금으로 두는 것보다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정재환 위원 지금 이야기하니까 저도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내가 뽑아봤거든요.
보니까 지금 현재 3조에 보니까 2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해서 2014년 3월 23일, 2014년 11월 19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 3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2015년 7월 14일 법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하겠지만, 이 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짧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좀 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의회에 소통이 되었으면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 주는 것이 맞고, 이 기금도 그 단체에서도 어떤 가치가 있는 낸 사람도 있지만 또 관의 돈도 거기 투입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의 출연금입니다.
우리 도 일반회계,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단 하나 우리 위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충분하게, 도의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도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도민의 권익 증대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을 가지면서, 지금 내가 앞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차질 없이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앞으로 그 이후에도 이 단체에서 시대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추가로 올렸을 때 그런 사업도 할 용의는 있지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부대의견을 첨부해도 다 따라줄 수 있다는 것을 정책관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가능합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정책관님, 경상남도가 사실 홍준표 도지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재정 건전성이 좀 낮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많이 낮았죠.
○하선영 위원 얼마 정도였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단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부채도,
○하선영 위원 현재는 얼마가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현재 부채를 많이 갚아 나가고 있죠.
○하선영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높아졌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계속 재정 건전화 사업을 경상남도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살림이 탄탄해요, 살림이 탄탄할 경우에는 구태여 기금을 통폐합 하려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까?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경상남도 재정 건전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이나 인근 대구 같은 곳은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아 가지고, 27%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많다는 이런 것을 신문에 본 적이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현재 경상남도는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높아서 아주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신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다면 돌아가서 현재 2015년도에 출산·아동양육기금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1억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예, 큰돈 아닙니다.
큰돈 아닙니다, 그렇죠?
큰돈 아니지, 사실은.
그런데 원래 이것을 얼마를 하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목표가 1,000억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57억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아니 원래 얼마를 조성하려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00억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죠, 보통 1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출산·아동양육기금을 2021년도에 1,000억원이라고 정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저희 국가 정책이 출산이 제일 큰 문제,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답입니다.
이것을 1,000억원 기금을 만들려고 조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런 출산·아동양육기금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의미, 아까 상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상징성 있는 기금이라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21억원밖에 못 한 것은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자체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하선영 위원 제가 판단할 때 21억원 정도면 크게 생각 안 하시고 조금 조금 돈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지도 않은 사업, 구태여 이것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재정이 탄탄하지 못해서 당장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정말 큰 일이 난다면 당연히 집에 있는, 우리 금반지라도 팔아 가지고 우리나라 구할 것이라 예전에 IMF 때 안 봤습니까?
다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도에서 만약에 당장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무슨 상황이 된다면 정말 저는 지금 빨리 폐지하라고, 만약에 기금 폐지 안 하면 저희가 마이크 들고 빨리 기금 통폐합해서 빨리 우리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왜 몇몇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시냐, 애초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이것이 일반회계에 하지 않아서 기금을 만들어놨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일반회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양성평등기금도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출산·아동양육기금 꼭 필요한 기금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그것은 남북통일이 되면 꼭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돈을 모아서라도 기금을 마련하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출산 일, 또 청소년 일, 또 불우아동 일,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그런 일들입니다.
○하선영 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현숙 위원님이, 물론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애초에 뭐 하러 기금을 만들면서, 그리고 기금을 1,000억원이 진짜 말이 1,000억원이지 이것 솔직히 쉬운 일 아니죠.
그냥 뭐 한 50억원 해도 되요.
그냥 흉내만 내도 되요.
기금 하는 척 흉내만 내고 한 50억원 모아서 하겠다, 이런 의지만 국가에 보여주면 되지요.
그런데 왜 1,000억원이라 했어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 아이들, 출산 문제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우아동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데 이만큼의 예산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이것은 특수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다른 특수한 회계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특수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대처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 조성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껏 의원 하면서, 시의원을 두 번 하면서 제가 왜 양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기금, 왜 청소년 관련 기금, 왜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서 탄탄하게 기금 조성을 하는데 왜 하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 온 사람으로서, 기금들이 제가 원하는 것은 빨리 1,000억원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 출산율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 정말 출산율 증가가 큰, 인구증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예산 빨리 만들어서 출산율 증가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싶어요.
지도자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도지사님이 잘못 판단하셨다면 오히려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저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기본도 모르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전현숙 위원 예.
○박삼동 위원 계속 이야기해 봐야, 회의 붙입시다.
○전현숙 위원 기금 폐지 사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기금 폐지 사유를 보면 경상남도 기금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제 정비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나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논의과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지난번에 기금 폐지와 관련한 회의내용과 지사 보고서, 그다음 지사님의 지시사항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저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회의자료나 보고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온 것이 없고, 차후에라도 그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그냥 일제 정비하는 게 낫겠다, 이것 말고 이 출산양육아동기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있었는가, 이 기금 운용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이 기금으로 존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통합되어야 된다는 전체적인 이유 말고는 이것이 통합되어야 할, 폐지가 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고, 그다음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라고 했는데, 효율성, 딱히 더 크게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선영 위원님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이유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은 투명하지 않게 기금이 운용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금 폐지 사유에 저한테 보고서 갖다 주신 것, 여성가족정책관께서 갖다 주신 보고서에는 기금 폐지 사유가 효율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그 조항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인데,
○전현숙 위원 그 조항을 넣는데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고드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항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아까 여기에서 보고드릴 때에는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효율성에 대한 것도 딱히 담보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것과 “향후에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나가면서 웃으면서 “아유, 안 하겠다는 소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갑니다, 이분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심의 하실 거잖아요.
○전현숙 위원 왜 그럴까요?
집행부에서 말하는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보다 몇 % 더 많이 얹어 놓은 것, 이것은 지금 당장에 조금 달래기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내년 예산 조금 더 올려놓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금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폐지안을 올렸으니까, 기금이 폐지가 된다면 집행부가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잘 운용하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구두약속 말고 기금이 있었던 것처럼 조례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보고서 주신 것을 보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 용도인 출산장려시책 개발, 아동복지시설 양육 지원 사업 등은 기 추진중이거나 향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반복되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다음 어린이재단, 아동복지협회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결연 후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지원 공백 발생 최소화라는 보고도 주셨습니다.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기존 해 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출산양육에 관한 것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에도 같이 결연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금을 갖고 하던 이 사업에서 도의 기금을 폐지하면서 향후 계획으로 내놓은 것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민간자원을 활용한 결연 후원 사업을 계속 지속 추진해서 지원 공백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 이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을 민간에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도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그 공백은 민간에서 도와줘라, 결연을 해서 후원 사업을 하고 그 공백을 메꿔 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가 사업을 진행하고 도가 기금에 대한 것을 결정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것도 한번 다시 재고해 보고 이 기금 폐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아동양육기금으로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 이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불우아동 결연 후원금 우리가 6,000만원을 매년 이자수입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 이자수입이 6,000만원도 되지 않지만 6,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라 해 가지고 이것이 불우아동에 결연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후원을 만약에 3만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국가에서 그 아이 통장에 3만원을 매칭해 줍니다.
이것하고 기금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지금, 국비가 7억8,300만원, 도비가 1억6,800만원, 시·군비가 1억6,800만원, 기금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민간에 저희들이 결연 후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재단하고 초록우산 같은 그런 재단에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도비로 3억9,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후원자 발굴해서 불우아동들과 결연을 맺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기금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폐지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이 너무나, 금방 생각 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고요, 김태호 전 지사나 김두관 전 지사 때 일반회계로 하던 사업들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는 게 몇 개나 있으며, 그때 하던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도내에 필요한 사업들은 다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아동이나 양성평등, 청소년 현재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좀 더 창조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기금을 없애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진주의료원도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데도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창조적인 생각들을 해 내고 또 다른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기금을 조금 더 잘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자율이 낮고 그렇다 해서 덜컥 기금을 폐지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자율이 낮아져 있는데 몇 년 후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다시 없어진 이 기금들 다시 만들 겁니까?
인플레이션 오는 것 사람들이 다 겁을 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막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죠.
그런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가에서 전체적인 이자율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를 또 다시 고민하고 있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답답해서 중복이 되는데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사업을 좀 더 발굴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기금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가지고 기금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업이 어느 겁니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는 일반회계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재환 위원 100% 다 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든 일정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목표액이 달성되었을 때 그 단체가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데, 기금이 어떻든 목표액이 정확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혀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기금이 5년, 10년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우리가 2013년도부터 전혀 출연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안 왔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럼 있는 그대로만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이 일반회계에 나가고 기금에 나가고 하는 것,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하나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지금 이 조례 폐지안을 낸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장님,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이 기금들이 아직까지 통장에 남아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
○위원장 이성용 11월 23일입니다.
○박삼동 위원 통장에 남아 있는 것 확실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업하는 사업비하고 또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기금에다 저희들이 다시 세입 조치합니다.
○하선영 위원 얼마 남은 겁니까?
청소년육성기금과 출산․아동양육기금은 일단 통합관리되는 것 같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양성평등기금도 통합관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미 다 빠져나간 빈 통장을 들고 시부리고 있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2003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했다면 11월 11일 하는 이런 것은 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가령 출산․아동양육기금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 집행할 때 주고, 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시 예입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하선영 위원 여기는 이자 가지고 계속 빠져나갔던 거였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사업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선영 위원 2015년도 4월에는 5,700만원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양성평등기금통장 사본이 아니라 이자 사본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금관리통장인데,
○하선영 위원 원래 이 통장을 통합관리를 안 하고 따로 모아 있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금 자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은 통과가 안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다시, 솔직히 말해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전현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은행 다니는 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자율이 갑자기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혹시 빚이 있으면 빨리 빚을 청산해라.
이자 때문에 큰코다치는 날이 온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홍준표 도지사님이 그 기금 폐지해서 빚 갚고 그랬는데 갑자기 금리가 팍 뛰어오르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고생해서 모아놓은 정말 피 같은 돈을, 특히 양성평등기금 같은 것 모으려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행정에서는 안 주려고 하지, 그것을 어떻게든 통장에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여성단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돈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후회를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보셔야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통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가결 원치 않습니다.
투표를 해서 찬반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의 표결하자는 의견에 하선영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기에 앞서 표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의 개개인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 집행부 서 계셔야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 위원 비밀투표인데...
○위원장 이성용 들어가시고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퇴실시킬까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나가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셔야지, 어떻게 했을 때 찬성이고, 어떻게 하면 반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끝이 났고, 전현숙 위원님께서 표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 또 반대하시는 의견이 계시는 분은 반대에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시 05분 투표개시)
(15시 04분 투표종료)
전문위원실에서는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6명, 반대하는 위원 2명, 기권 1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됨으로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왜 그러십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하던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소득 가정의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과 그다음에 해외교류, 해외체험 활동 두 가지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마다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복 지원이 많고, 또 각 지자체별로 장학금 지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마다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모범청소년 체험활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은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동일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기금으로 하는 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육성기금을 가지고는 그 두 가지 사업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에 사업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목적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도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어려운 청소년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국제교류,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그다음에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중에 어려운 청소년 자립 지원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육성기금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딱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중복 지원이 되고 있는 이유로 해서 그 대상이 줄어들고 있고, 하나는 대상이 아주 많아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을 때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제교류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장학금기금사업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청소년 자립을 위한 어떤 사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외 청소년들의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하는 일은 어려운 청소년 자립 지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청소년, 요즘은 복지파트에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거의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중복 지원이 많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장학금을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주려고 했는 데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들이 가구별로 해서 최저생계비 200% 이내로 한정해서 시․군에다 시달하면 시․군에서 이런 애들을 선발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한 사람에게 장학금도 주고, 학비도 주고, 그 외에 다른 이것저것 몰아서 여러 개가 가는 그런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중복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거의 중복 지원 안 하고 있는 게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도 중복 지원이나 중복 사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잘못 오해를 하면 저소득층 자녀나 저소득층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지원 사업들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지자체가 이런 복지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업의 종류가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가끔 언급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것도 지원되고, 저것도 지원되고 해서 여러 가지 중복 지원이 돼서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는 조금만 다르게 언급을 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장학금 지급사업을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의 활용도가 낮다고 말하는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으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사실 이런 질의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나 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하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8년째 우리가 1위를 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청소년 10명당 3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잘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멘탈(mental)이 잘못되어 있는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 그 모두가, 담당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일반회계도 하고, 이런 기금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지 일반회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금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정말 올바르게 키워내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큰돈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기금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도 이 돈을 빼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 일에 그것을, 공무원들은 서서 이 기금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된다고 하시고, 위원은 어떻게든지 이 기금을 존속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청소년들은 사실 지금 당장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언제나 소외 받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외 받는 게 청소년이고 아동인데, 그런 어떤 육성기금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 사실 한심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꼭 없애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업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이 기금을 효율성․투명성 이런 이유로 청소년기금을 꼭 없애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재정건전성도 높은 경상남도가, 가정에서도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금 모아둔 것 깨서 써야죠.
써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적금을 깨는 그 살림 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기금을 저희가 왜 쉽게 동조를 못 하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을 해서 중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그렇고, 이 기금 존폐를 떠나서 우리가 기금사업을 하는 것은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큰 공공성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정책관님도 그 자리에 10년, 20년 계실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재원 마련인 이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기금 폐지 이자수입 운운하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은 그렇다면 여기에 된, 특히 우리 민선시대 들어오고 나서 표 논리로 하면서 사실은 청소년유권자 하위, 어떤 그런 부분의 그룹집단에는 좀 더 홀대해지거나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정책들도 많이 걱정하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의지가 해당부서에 있지만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할 때는, 내년에는 잘 하겠죠, 이렇게 해도.
1년, 2년, 3년, 4년이 쭉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하게 편성되어서 챙겨질까 이 우려 때문에 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을 두고 정말 우리는 시대적으로 우리들의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신중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보안을 담보로 해서 가면서 하자는 데 이 폐지조례안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동시에 되었다 치고 운용계획 변경안도 집행부에서 다시 올리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기금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에는 뭐를 걱정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부대의견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자꾸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정책관님, 청소년육성기금을 만들 때, 기금 조성을 할 때 아까 출산양육기금 도 마찬가지였지만 만들 때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8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년 예산이 청소년계도 만들어졌고, 청소년 예산도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지원본부도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발굴해서 이 기금에서 하는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험활동도 일반회계에서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던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믿습니다.
정책관님의 그 책임감이나 그동안 일 해 오시는 모습을 뵈면서 그러한 부분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관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아까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금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실 텐데 그럴 때 이 기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반복되지만 정책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반예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외에 실제로 이 공공성․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내놓으실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전에 이 기금들이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질 때 이 중요성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국가에서도 이 업무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업무들의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예산도 확대되어 갑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들입니다.
저출산이 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갈수록 더 확대되지, 이 사업이 적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야 하고요.
○전현숙 위원 그 말씀이 기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예산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말씀 하고 별다르지 않은 말씀이라서, 어쨌든 조금은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흡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더 반복하면 또 부연이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의 있습니까?
예,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지금 원안 가결하지 말고 보류하기를 바랍니다.
보류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현숙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내신 데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안에 대한 찬반여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역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에 동의하는 사람은 찬성이고,”하는 위원 있음)
예, 이번에는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원안대로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재투표에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그렇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투표전과 같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투표개시)
(15시 3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 찬반.
○위원장 이성용 찬반 요구가 있어서 역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앞서 했던 것처럼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원안에 찬성, 반대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시 31분 투표개시)
(15시 33분 투표종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6명, 반대하는 위원 2명으로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용 말씀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지금 기금 폐지조례안의 목적이나 맥락이 거의 비슷한 관계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표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는,
○위원장 이성용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 것하고 같이,
○위원장 이성용 다른 것 없습니다.
(“과가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 위원 과가 달라도 설명을 같이 하면 안 되나?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용 다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고생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역 정치인도 정치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시의원 시절에 프랑스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5선 된 여성, 일종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만나뵀는데 그분이 5선이지만 여성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자기가 여성 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여성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이라면 양성평등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금을 도지사님이 없애겠다면 없앨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자치단체가, 이렇게 쉽게 없애려는 자치단체가 과연 있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담당관님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에 주민들이 개선에 대한 이의가 없었는데,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8건으로 공통의견이 있었네요?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미반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8개의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내용이 이 사업의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 기금의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성평등 사업이 이미 43개 사업으로 해서 17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 오던 기금 사업의 돈도 내년에 일반회계에 그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됨으로, 또 향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정책관님께서 한 마디로 도정 정책에 맞추어서 기금을 일부 폐지를 해서 자금을 회전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사님이 정책안을 만들어 내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사님이 이것을 만드신 것은 아니고 저희,
○박해영 위원 어차피 조례안이 지사로부터 제출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성 위원님들에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 유독 정책관님은 이자가 낮아져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도, 행정은 뭡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도 아니고 일반예금 해서 낮은 금리로 하는 것보다 회전율을 높여서 공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전부 다 생각이 안 빠릅니까?
그 정도는 빠른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발맞춰 나가서 일반회계를 가지고 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부채 없애고 함으로써 사업비가 가용예산이 줄어드니까 가용예산을 늘리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다른 도민들이 염려를 하고 도정을 걱정하는 분들의 반대 토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집니다.
조례안을 올릴 때 정책관님이 그런 자료를 좀 준비 안 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설명을 드리는데 퍼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반대 아닌 반대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감정 대립이 생기다 보니까 싹 일방적으로 까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애착과 애환을 가지고 업무를 해 오시던 여성가족정책관님과 담당 주무관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지 솔직한 심정을 말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양성평등, 출산 아동, 청소년 외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 자체가 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00억원 되는 일반회계의 예산들이 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경상남도의 성평등 지수가 최근 4년간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최하위는 아니고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에서, 저희들이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들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는 아니라도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경상남도의 양성평등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런 상태에서 기금까지 당장 내년부터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솔직히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이 해 준다 해도 상황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관님이 그거 해 주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경남여성단체연합하고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우려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하선영 위원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례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
양성평등정책·양성평등기금 확대 방안, 공직자 양성평등의식 향상교육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의원들한테, 특히 여성이 5명이나 있는 상임위에서 이걸 폐지해 달라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금을 가지고 성평등 지수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아이, 참!
제가 지금 기역, 니은도 모르는 아이도 아니고, 기금이 있는데 왜 그러면 최하위권이겠습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 관련 업무하는 것만 갖고 성평등 지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여성의 대표성에 있어서는 학교라든지 일반 기업의 임원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지,
○하선영 위원 그래요.
경상남도에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지, 그러면 경상남도 담당관님이 창원지역만 다루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양성평등교육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열심히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도 도민교육 시키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추진해 오고 있죠.
다른 데도 똑같이 추진해 오고 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도비 1억5,000만원 주는 데는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를 하고 나서 그걸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은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도 컨설턴트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쉽게 양성평등기금을, 적금통장을 깨겠다라는 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의원의 명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하선영 위원님께서 경남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단체와 단체들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 여성가족부에서 낸 것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말 정책관님 말씀처럼 우리가 뒤에서 네 번째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뒤에서 네 번째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양성평등기금을 두고도 기금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네 번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서도 양성평등기금 존치 이유가 상·중·하 중에 상으로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청에서 2015년 8월에 발표한 2015 경상남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14년 11월 5일에 2015년에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안을 의결했는데 그 회의록을 살펴보면 동 위원회 간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보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흡수해서 매년 지원할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이 된다.
전체적으로 대타협이나 협약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하고 달리 우리가 공시는 했지만 수많은 단체들에서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오늘도 문 앞에 와 계신 거 보셨을 것이고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고 수많은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답을 하실 때 그 단체들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사업 때문에 그렇게 의견들을 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이 사업이 오나, 안 오나, 우리 단체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성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펼쳐나가고 싶어서,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싶어서 하는 의견들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나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경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도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 별 것 아니지만 기금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 날씨에, 저분들 중에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1인 시위를 하시는 분 중에 중병을 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과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기금 하나지만 이 기금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괄 기금을 폐지하는 정책에 묻어가는 양성평등기금이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라도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그때 폐지안을 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류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토론할 때 보류안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의결에 찬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현숙 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에 건 2개 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토론 종결하기 전에 했는데요.
○전현숙 위원 아닙니다.
보류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전현숙 위원님의 심사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현숙 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앞에 두 안건의 보류에도 동의를 해서 비밀투표도 해 봤는데, 해 봐도 지금 현재 표는 제가 볼 때 2표 이상은 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표는 바깥에 나가서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해 봐야 시간 소비고 하니까 찬반을 해서 바로, 보류안에도 동의를 했지만 저는 반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해 박삼동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삼동 위원님의 말씀에,
○하선영 위원 재청이나 동의 이런 건 없고요?
○위원장 이성용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반대하면 그냥 통과됩니까?
○위원장 이성용 이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하선영 위원 2개 중에 한 가지,
○위원장 이성용 그러니까 보류안하고 보류 반대가 있으니까 지금 보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삼동 위원님은 여태까지 해 왔듯이 같으니까,
○하선영 위원 세 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표를 세 번을,
○위원장 이성용 두 번 해야 되죠.
결국에는 두 번인데 한 번으로 정리를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원안 가결이냐, 아니냐를 묻고 두 번 하면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재석 수를 가지고 해도 4표 대 2표밖에 안 나옵니다.
뻔히 지금 현재 누가 어떻게 반대발언을 하고 찬성발언을 한다는 것을 무언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보류안을 하면 2표 이상 안 나옵니다.
앞에 둘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찬반 하는 것으로 저는 안을 제시한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성용 지금 그 이야기인데 두 분이 양해가 되시면 박삼동 위원님 안대로, 결국에는 원안에 찬반이냐로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아니면 박삼동 위원님처럼 한 번에 하고 마는 게 좋느냐.
두 분이 양해가 안 되신다면 결국에는 시간이 가더라도 2개 다 투표를 할 겁니다.
○하선영 위원 투표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보류안 하고 그다음에 찬반 하고.
○위원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사 보류안에 대한 찬반 여부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보류안입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여섯 분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 보류에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됨으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찬반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동의합니다.
거수로 하십시오.
이제부터 계속 거수로 하십시오.
시간 갑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재석 위원 8명 중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여섯 분, 반대하는 위원님 두 분으로,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문화관광체육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4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4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4호,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4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4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여기 앉아 있어도 관계없으니까 약 5분 동안 정회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회를 5분만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정회 내용은...”하는 위원 있음)
현재 기금 폐지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기금을 폐지하고 나서 기금 폐지된 그 단체에 앞으로 예산이나 또 시대적으로 어떤 목이 생겼을 때 지원이 안 될까 싶어서 그것을 아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서로 소통이 되면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3건은, 지금 제안설명은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양해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담당되시는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해야 된다고 하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폐지를 결정하게 된, 집행부에서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 그리고 기금 폐지조례안을 올리면서 대체되는 준비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여성가족정책관실 하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체육기금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사업 가능한 기금은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라는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기금 정비를 수차례 권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기금 재정 상태라든지 운영 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9월에 조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저희 체육기금은 체육회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93년도부터 ’98년까지 기금 조성하고, 사실상 사업은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 체육회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의 51%가 기금을 담당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50%, 2002년도에는 기금이 21%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담당했고, 2015년 현재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10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에는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5억5,000만원 지원하던 것이 약 19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금의 역할은,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2%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기금을 엘리트체육을 위해 매년 3개 단체에 약 3억2,900만원 지원하는데, 그것도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기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열악한 단체에 중복해서 3억2,9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체육회를 봤을 경우에 기금은 존치 안 해도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커버가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을 냈습니다.
○전현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분이 오셔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긴 하나 다시 한 번 여쭤 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근거 조례가 있는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기금 남아 있는 것이 82억원입니까?
맨 처음 출연된 출연금액이 82억원,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전현숙 위원 도비 51억원, 시·군비 30억원, 성금이 농협에서 1억원, 이렇게 해서 82억원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도 일반예산에서 전출된 금액이 아닌 다른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에 대한 처리 조항이나 근거 법령이 있는지?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도비가 아니고 시·군에서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전현숙 위원 시·군에서 한 것이 있고 농협에서 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금은 순수 도 일반예산에서 옮겨간 것이었는데 지금 체육기금은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농협 성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시·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이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예산담당부서에서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특별 명목의 금액을 이렇게, 이것은 상계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당초에 시·군 출연한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오늘 기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기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그 기금이 폐지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알아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 일제정비를 할 때 예산부서에서 시·군 출연에 대해,
○전현숙 위원 시·군에 사업을 주거나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기금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 지원을 검토한다, 3개 기금에 124억원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말입니다.
○전현숙 위원 시·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보내왔습니까?
시·군 의견을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시·군비 30억원이 어느 시·군에서 얼마만큼 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시·군비 30억원은 창원에서 4억4,700만원, 마산 2억9,700만원, 진주 2억2,200만원 등 해서 총 30억원이 됩니다.
그 당시 울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창원·마산·진주·울산의 의견을 이미 받았어야 맞는데 의견 받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진행하는 이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기금 조례 폐지를 하는 상황에서 부채상환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은 있으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이 기금을 출연하는 부분들은 저희 도에 모든 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도에 일임해서 줄 때는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쓸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거기에 줍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하는 목적에 맞게 거기에서 쓸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부를 합니다.
넉넉한 시·군이 많지 않은데 시·군에서 이 기금을 출연해서 줄 때도, 울산·마산, 좀 넉넉한 데는 맞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기금을 줄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쓸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줍니다.
지금 그 목적이 해제된 것은 아니나 목적과 다르게 도의 빚을 갚기 위한 데 쓰고, 마·창·진, 진주·울산에서 온 것은 다시 돌려주겠다 또는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줄 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이고, 어쨌든 도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절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짚고 넘어가고 있지 않다.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문제제기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전현숙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문을 잘 하셨는데, 지방자치제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도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또 기금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시행하도록 상위기관에서 권고가 왔지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왔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타 시·도보다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 전현숙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거기에 대해 도민의 소리도 듣고, 시·군 소리도 듣고 해서 방침을 잘 세워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그래야만 타 시·도에서도, 우리가 1년 먼저 앞질러 가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추진하느냐 또 벤치마킹도 하러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그게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앞서가는 경상남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체육기금은 체육인에만 한정되어서 쓰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더군다나 체육회와 생체가 통합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단순 체육도 하나의 문화에 속해 있는 만큼 이 업무가 정말 과중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저는 위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단체들에서는 이미 운영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라는 의견들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개 기금을 처리하기도 했고, 지금 체육진흥기금 순서가 왔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기금 출연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남의 19개 기금 중에 13개의 기금을 한꺼번에 통폐합 처리를 하면서, 이 기금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계속 하지만 또 도에 있는 부채 탕감도 큰 이유입니다.
부채 탕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기금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지 또 폐지를 한다면, 정말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할 때는 당연히 기금 폐지하고, 그동안 그런 권고를 받은 기금들도 있고 하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활용을 잘 해야지요.
그렇지만 준비와 논의 과정이 좀 더 충분히 있고 난 뒤에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원안,
○위원장 이성용 지금 토론도 거쳤고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전현숙 위원 굳이 찬반까지 안 가더라도,
○위원장 이성용 안 가더라도, 일단은 이의가 없다고 해야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고 하면 다시 찬반 여부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전현숙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되, 부대의견만 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조례안에 부대의견,
○전현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성용 부대의견은 추경 심사 할 때, 오늘 추경 심사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부대의견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한다, 이걸 거기에 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8.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보건국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괄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330호,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05호,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폐지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4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4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4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4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4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해야 됩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상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조례는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자들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조례 폐지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하고 항의를 한다든지 들먹일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주는 장학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수급자들이 장학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왜 안 주냐, 조례 폐지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고 항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폐지를 하는지.
지금 현재 폐지를 할 때는, 이것도 다른 조례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일반회계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91년, 수급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전혀 없을 때 시작된 사업입니다.
매년 1억4,000만원 정도 이자로 120명에서, 1년에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50%까지 교육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는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우리 도에서 또 신설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7월부터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애 위원 법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지원되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수용 다 됩니다.
커버 다 됩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 법 범위라는 것은 항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체가 범위를 확대해서, ’91년 당시에는 이 예산이, 복지부에서도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성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이것은 조례보다 상위법이 새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 폐지는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이 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96년도에 설치되어서 목표액을, 당초에는 30억원 정도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때 도의회에서 30억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해서 50억원을, 도의회 권고로 50억원 목표로 잡아서 50억원 달성될 때까지는 사업을,
○전현숙 위원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기금을 사용 안 하는, 적립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기금하고 상황이 똑같아졌고, 지금 이 이자 가지고는 하나의 사업도 도저히, 지원을 표 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년에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효, 전통문화 선양, 노인회보 발간 등 조례에 명시된 여덟 가지를 이 기금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다 합하면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됩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기금의 재원이 대한노인회경상남도연합회 출연금이 있고, 도 출연금 및 기금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1억2,500만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재원이 어디에서 얼마씩 해서 지금만큼 모여 있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도연합회에서 출연한 겁니다.
별도로 시·군에서 출연한 것은 아니고요,
○전현숙 위원 도 출연금도 있고 도연합회 출연금도 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죠.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 것이 있고 도연합회 기금으로, 자체적 기금을 가지고 있던 것을 출연한 것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1억2,500만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기금이 폐지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 문제는 도연합회하고 의논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자활기금에서 사업량이 민간 융자금 26건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서 발굴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금을, 전세 점포 임대 지원 이런 것은 이자 가지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2억3,000만원 정도 민간 융자로 나가 있고, 시·군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으로 14억4,600만원 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반회계로 할 수밖에, 원금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왔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고요, 설명을 쭉 들었고 기 진행되고 있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도 설명을 들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것도 들었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수요만 있으면 반드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민간 융자를 하거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세금처럼 준 그런 지원금이 있었던 걸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 부분은 일반회계 돌아가면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편성해서 지원할 겁니다.
○전현숙 위원 이 기금이 없어지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출해 주거나 지원해 준 그것을 바로 회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건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이 일괄 폐지가 되는 이 상황에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처리되는 기금도 보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이고, 청소년들에게 가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성격들이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기금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자금들은 없었습니다.
서민, 소외된 계층, 그리고 자활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에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서로가 상생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예산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 기금들이 폐지가 되면서는 도에서는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금의 성격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현재뿐만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숙고를 하셔서 사업 진행이 조금 더 원활히 되고 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A124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158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억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73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0만원,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수입 1억4,900만원, 동남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억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천시의 사업 포기에 따른 것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301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지원사업 4,600만원 감액 편성과 지역축제개최활성화지원사업 1억2,2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375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청 역도팀과 유도팀 숙소 전세금 2억원 감액 편성과 지방체육진흥사업기금 8억원 증액 편성,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110억1,2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5,7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200만원 증액, 기획공연 입장료 3,800만원 감액, 대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700만원 감액, 주차요금 수입 1,300만원 감액, 한문연보조금 1억원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액은 1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게소 임대료 1,300만원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871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98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무용제 참가 2,000만원 감액,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6억5,000만원 감액, 문화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계약 낙찰 차액 200만원 감액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50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남관광발전 워크숍 개최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 제6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계약 낙찰 차액 1,800만원 감액,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지원 5,500만원 감액, 지역축제활성화지원사업 1억2,200만원 증액입니다.
29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50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 체육회 선수 육성사업비 10억5,000만원 증액,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보증금 및 차량 임차료 등 2억4,200만원 감액, 지방체육진흥사업기금 8억원 증액,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사업 3억1,500만원 감액입니다.
29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공연·전시 개최사업 1억원 증액과 인건비 집행잔액 9,000만원 감액입니다.
299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00만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1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민활동비 100만원 감액,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1,700만원 감액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4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순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복지보건국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1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4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조5,663억2,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 1조5,871억8,300만원보다 208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3,655억7,500만원으로, 기정액 1조3,819억8,000만원보다 164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기초연금은 264억9,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활기금 등 3개의 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전입금 103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669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6억3,600만원보다 23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감염병 관리 장비 지원에 8억200만원, 마산의료원 음압병상 설치에 14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의약과는 76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4,400만원보다 16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비에 11억3,800만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에 4억6,4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261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2억2,200만원보다 51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5억9,2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50억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조8,000억5,20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8,315억4,600만원보다 314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 예산서 306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5,316억6,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5,574억4,400만원보다 257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추경예산서 308페이지 상단 희망키움통장2 사업에 4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279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사업에 2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041억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8억2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365안심병동 운영비로 9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5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78억7,000만원으로 기정액 95억4,500만원보다 16억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에 11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16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역시 4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564억1,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9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8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8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56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제2회 추경 수정 세입예산액은 1조5,678억500만원으로 기정액인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기초연금 14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이어서 수정예산서 79페이지 복지보건국 제2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액은 1조8,018억1,000만원으로 기정액인 제2회 추경 1조8,000억5,200만원보다 1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기초연금 17억5,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4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답변이 이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은 잠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8시 06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이성애 부위원장님, 박해영 위원님!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A124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제가,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76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6,031억9,31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6억5,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은 6,030억7,0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5,87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원과 보조금 이자수입 등 7억3,800만원이 증액되고 보육사업 등 집행잔액 16억8,649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3억1,3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6,640만원, 경남i다누리카드 발전기금 6,850만원을 증액하고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8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그 외 수입 6억8,5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6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5,905만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 2억4,4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00만원 감액 등 기금 7,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7쪽 상단입니다.
양성평등기금 56억9,967만원, 출산아동기금 21억3,68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21억3,493만원 증액으로 기금 전입금 99억7,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총액은 7,119억7,30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5,5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7,101억7,0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7,2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278쪽 중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151만원, 279쪽 아이돌봄 지원 6,576만원, 우리아이함께키움터 조성 1억1,000만원, 여성가족관련 행사 및 사업 지원 1억5,000만원 감액 등 건강 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에 3억2,9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개발사업입니다.
279쪽 하단 시·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346만원과 280쪽 상단 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00만원이 감액되고, 시·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3,1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280쪽 하단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81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억3,8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281쪽 중간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1,715만원 감액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5,1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552만원, 282쪽 상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1,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재교구비 1,974만원, 차량운영비 1,134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억1,9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보육돌봄서비스 2억3,071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2,680만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6억2,505만원, 경상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977만원, 284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22억9,297만원 감액 등 보육환경 조성사업에 28억7,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 284쪽 하단 청소년 동아리 지원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85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301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8,619만원보다 1억8,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부문의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부분으로, 직원 퇴직과 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1억8,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4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4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45분)
나가시기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양성평등기금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개 기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기금폐지조례안과 동시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안으로 접수한 것은 합리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써 법적으로는 부수 법안으로 상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면에서는 집행부가 우리 상임위와 의회를 무시하였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과 직원분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49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잠시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기도 하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상남도양성평등기금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개 기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기금폐지조례안과 동시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안으로 접수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부수 법안으로 상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면에서는 집행부가 우리 상임위와 의회를 무시하였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우리 박권범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의견들을 다 모아서 국장님께 질책이 될 수도 있고,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고견들을 정말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양성평등기금 등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개 기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기금폐지조례안과 동시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안으로 접수한 것은 합리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부수 법안으로 상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면에서는 집행부가 우리 상임위와 의회를 무시하였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보건국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녁 늦게까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조언과 평소 지도 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뒤에 들어야 되는데 먼저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국별로 다 의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 말씀을 따로 들어야 됩니다마는 복지보건국은 국장님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은 말미에 하고 가신 것으로 갈음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안은 도정에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게까지 고생하신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깊이 새겨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정말 애정 어린 질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과 의회를,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관광진흥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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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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