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15.12.02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만 실시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 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7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총액은 5,792억1,399만원으로 전년보다 715억5,2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은 5,790억8,029만원으로 전년대비 715억4,2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외수입 8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57억9,688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0억49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87억6,18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54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4억원, 다음은 972쪽 보육돌봄서비스 402억3,295만원, 영유아 보육료 2,223억5,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00억5,2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42억1,353만원 등 국고보조금 3,903억6,0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4,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4억원, 청소년 시설확충 11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9,614만원이 감액되어 35억8,000만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9억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7억2,507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10억4,536만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억5,657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24억1,648만원, 97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30억7,33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2억6,300만원, 입양아동가족지원 17억3,551만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0억2,983만원,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2억6,425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11억7,512만원 등 전년 대비 47억7,719만원이 증액된 275억2,268만원입니다.
다음은 974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아동급식 111억1,842만원, 3∼5세 누리과정 1,444억1,304만원 등 총 1,556억1,681만원으로 전년 대비 574억3,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5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총액은 6,881억9,247만원으로 전년보다 587억3,3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6,861억7,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7억2,5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975쪽 하단입니다.
시·군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3억5,040만원, 97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4억2,195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56억9,144만원, 978쪽 아이돌봄 지원에 66억5,951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에 3억7,000만원, 979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강화 1억8,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에 1억7,000만원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에 174억7,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사업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4억5,166만원, 981쪽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1억8,991만원, 983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13억3,282만원, 984쪽 여성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7,850만원, 985쪽 하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39억87만원, 986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6억7,500만원 등 109억1,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987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7억2,635만원, 98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에 27억2,717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3억3,265만원, 989쪽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지원에 1억5,000만원 등 56억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990쪽 상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46억995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에 18억9,4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6억9,572만원, 991쪽 하단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2억7,500만원, 992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9억6,436만원 등 출산기반 조성사업에 133억2,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3쪽 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3억678만원, 994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54억원, 아동급식 지원에 126억2,317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9억7,796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0억7,073만원, 995쪽 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9억5,607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3억2,940만원, 996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8억6,488만원,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7억6,872만원, 99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23억3,294만원 등 아동건전육성 사업에 385억9,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6억5,520만원, 999쪽 하단 보육돌봄서비스에 539억2,058만원, 1000쪽 하단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11억6,532만원, 100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12억8,210만원, 영유아 보육료에 4,036억5,668만원, 100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34억9,144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42억9,624만원, 1003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195억4,105만원 등 보육환경 조성사업에 5,870억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사업입니다.
1003쪽 하단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이전에 18억1,500만원, 1004쪽 도 및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4억5,12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0억6,460만원, 100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8억3,605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에 7억3,246만원, 1006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12억6,242만원, 1007쪽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6억4,200만원, 1008쪽 청소년시설 확충에 11억8,000만원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사업에 126억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0쪽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5억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74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3,36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2,859만원, 기술기능교육 등 교육수강료 1억380만원, 강의실 등 사용료에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12쪽입니다.
저희 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20억1,867만원으로 전년 대비 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101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 수당, 교재 제작 및 홍보비, 강의실 임차료와 시·군 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운영여비 등에 4억170만원, 1012쪽 중간 부분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77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3억4,368만원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과 교육생 지원을 위한 임차 및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920만원, 1013쪽 상단 부분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시설물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5,800만원, 석면자재 해체 및 철거 공사, 기계실 동력 제어 판넬 교체 등 시설공사에 1억86만원,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및 무선마이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생들의 수강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 하단부터 1015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11억6,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5쪽 하단부터 1016쪽입니다.
센터 운영 기본경비인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운영 실적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하고요, 똑같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예산집행 현황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질의·답변 중간에라도 요청하실 분들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사업별 조서 17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기에서 2개소가,
○하선영 위원 13억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개소가, 건가와 다가가 통합이 되면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빠져나간 관계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오히려 늘어난 겁니까?
그냥 작년하고 같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너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없애는 게 맞고, 하려면 정말 말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개발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2016년도에 통합하는 서비스는 어떤,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담당관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꼭 취약가정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누구나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사실 교육시키고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 취약이나 다문화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은 어떤 사업을 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존 해오는 사업들 중에서도 모두가족봉사단이라고 해서 가족 전체를 봉사단으로 만들어서 도내에서 700가족인가를 취약한 가족하고 연계를 맺어서 봉사를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건강한 가정을 활성화시켜서 취약가정하고 서로 연계해 주는 사업들, 두 가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물론 취약가정을 하는 것도 맞지만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대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게 원래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비슷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산층도 가정이 병들고,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곪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형태의 사업들이 아니라 뭔가 신규사업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센터 자체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계속 취약아동, 다문화가정 아이들, 사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오히려 예산을 중복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사업조서 991페이지, 출산장려 아이사랑 있죠?
예산서 990페이지이고, 출산친화 홍보 건에 대해서요.
준비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잠시만요, 990페이지 출산친화 홍보사업.
○정재환 위원 예, 홍보사업요.
출산율 저하 문제는 몇 십 년 전부터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더 말 할 것도 없거든요.
출산아동양육기금도 폐지되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 출산지원 관련 예산이 몇 개 사업에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기반조성사업에 133억2,6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몇 개 사업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4개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24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현금이나 현물을 얼마 지원한다고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계획을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
○정재환 위원 행정에서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한다고 해서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한테 출산 계획을 확대하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 큰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미비하겠지만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년도 사법연감에 보니까 지난해 이혼 부부 중에서 50.4%가 무자녀인 상태로 이혼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실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범도민 출산친화 홍보사업에 2004년도 7,500만원, 2015년, 2016년도에 7,000만원으로 감액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작년에 7,500만원인데 올해 7,000만원입니다.
○정재환 위원 감액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도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절실히 닿는 정책 홍보를 했다면, 정책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또 우리 도가, 그리고 시·군이 다 같이 출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네 가지 사업을 홍보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임산부의 날이라고 해서 임산부의 날 행사와 미혼남녀 만남행사, 대학생일 때부터 가정을 꾸려서 출산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의식전환, 개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과 박람회, 이런 부분에 일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출산율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제고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정책 홍보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한 부분이 정말 소중하다고 할 적에는 관행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책 홍보 대안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행사 후 결혼이 성사된 케이스는 몇 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한 데는 결혼 성사가 19건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까지 결혼 성사, 서로 만나고 있는 쌍은 59쌍이고, 결혼이 성사된 것은 19건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대학생모임운영박람회를 한다고 정책관님 이야기를 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출산유아교육박람회이고 대학생 모임은 학생들이 출산 이런 데,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대학생박람회를 한다고 했고, 이런 행사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경남의 출산율 제고에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아까 59건, 19건,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만나고 있는 건은 59건, 성사된 것은 19건.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책관님이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출산에 대한 홍보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요즘은 육아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것도 이런 차원이라고, 정부에서 각 방송사에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라고 방송사에 권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하는데, 저희 도도 좀 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에 맞게, 내년 사업비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출산 관련 업무를 맡으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단편적,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서 젊은이들의 사고 변화에 맞는 정책과 대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범도민 출산친화 홍보, 제목은 그럴 듯하게 우리가 들리지만 사업 내용에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 앞으로 사업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남의 머리라도 빌려야 됩니다.
빌려서 고민하고 해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용 예,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2015년도, 2016년도 연계하여서 긴급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관에 폐지된 기금이 몇 개 돼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는 3개입니다.
○정재환 위원 3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각 기금별로 2015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여부를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양성평등기금은 해마다 1억5,000만원으로 기금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1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1억7,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출산아동양육기금은 결연계좌라고 기존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그것은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속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청소년사업은 6,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은 장학금 지원과 3,000만원은 모범청소년 해외활동인데, 장학금 지원은 해마다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 모범청소년 해외활동사업비는 2016년도 사업에 3,000만원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지난 11월에 폐지한 기금, 2015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요.
출산아동양육기금에 2016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미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불우아동 지원으로 미취학 초등생 2,400만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3,600만원, 2015년도 6,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어려운 청소년장학금 3,000만원 미편성되었고, 청소년 활동지원 3,100만원, 양성평등이 여성발전기금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여성발전공모사업에 1억3,000만원,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에 2,000만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했지만 2010년도 일반회계 일부는 편성하고 일부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는 사업은 중복된 사업과, 결연기관 사업지원은 이미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3억1,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아동복지협의회에 7,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것은 계속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 출산아동양육기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편성된 사유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해오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미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일반회계에서 매년 결연기관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기금폐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정책관님 책임을 지고 일반회계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절대 도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동료위원들도, 정책관님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하게 일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금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과, 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단지 하나 없어진 것은 청소년장학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장학금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 보니까 해마다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시·군에서 장학금 중복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시·군의 장학금 사업과 연계하고, 또 내년에 우리 도가 장학금 100억원 조성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전혀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미편성이 되었지 다른 것은 일반회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재환 위원 기금 폐지를 할 적에, 어쨌든 일반회계로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준다, 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한 달도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말 동료위원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게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3,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1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 청소년장학금사업은 전혀 청소년들한테 불이익이 없게 저희들이 다 걱정 안 하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 대해 불신이 없게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할 수 있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소통과 화합, 신뢰가 참 필요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정말 지금 업무가 가장 민생하고 가깝게 직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정말 한시라도 신경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항상 내 가족이다, 내가 어쨌든 거기에 소속돼 있다, 관계자라는 마음을 갖고,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관님이 여기 정책관실 사업인데 미편성이 되었지만 일반회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여성정책관 소속의 사업인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했던 사업이, 몇 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편성돼 있는 사업이 무슨 품목에 얼마를 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와 이번에 기금이 폐지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편성이 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어서 했던 2016년도 사업이 무슨 사업에 얼마 편성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양성평등사업이 그동안 기금으로 해 오던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최근 3년 동안의 사업지원 상세내역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조서 172페이지, 아동보호치료시설,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1004페이지 청소년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것하고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그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청소년본부에 상담지원센터가 있고 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해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탈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면서, 올해 사업비를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상담센터에 2,000만원, 그다음 활동진흥센터에 3,000만원을 해서 상담은 청소년 정서 쪽으로, 활동은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받아서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목적에 맞는 내년 세부계획을 세워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업부서가 나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사업부서가 나뉘어집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가 나뉘지 않고 한쪽 부서에서 하면 한쪽 일은 못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서가 안정이 되면 인성이 바른 아이로 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활동을 하면서 인성 쪽으로 그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정서나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물론 하는 목적은,
○이성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부서에 일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나누어서 하는 사업 같아 보입니다.
조금 명분이, 확실한 설명이 되기가 뭐한, 납득하기가 뭐한 사업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은 절감이 될 거고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 센터에서 그 사업을 해 보게끔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쪽에서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더 높다면 저희들이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내용이나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성격이 다른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서하고 인성하고는 정서가 안정된다면, 정서적으로 효과가 있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른인성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복된다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971페이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고,중간쯤에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해서 9억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산서 971페이지?
○박해영 위원 예, 971페이지, 이게 분만취약지 지원금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이라 해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4개에 인건비 지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4개가 밀양하고 잠깐만 제가...
밀양시하고,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인데, 밀양이 산부인과 외래병원하고 분만산부인과병원해서 외래산부인과는 각 병원마다 2억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분만산부인과는 각 5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을 유치할 때 이것이 MOU 체결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곳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밀양 지역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밀양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밀양제일병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밀양제일병원이 밀양시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밀양시내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밀양시내면 현재 시 단위에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국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산부인과는 다 지원을 해야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분만취약지라 해 가지고 분만취약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보면 시·군·구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1시간 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거나, 그다음 60분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나 또 이런 모든 기준에 맞아야만 분만취약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되는 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국비가 몇 %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비 50%요.
○박해영 위원 50% 국비에 도비 50%?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도비 25%, 시·군비 25%,
○박해영 위원 그러면 9억원이 전체 금액입니까?
도비 분담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비하고 도비만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 넣은 게 9억원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0억5,000만원,
○박해영 위원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9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 장비 교체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부인과가 없는 4개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그동안 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2008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차량이 2007년 12월 구입한 차량이 되어서 차량이 노후되고, 또 당초에는 산부인과 없는 4개 지역에 가임 여성만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없는, 여기는 아예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비가임 여성들까지 여성과 진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서 차량도 오래 되어서 차량이 지금 현재는 45인승 대형승합차인데, 15.5톤 특장차로 차량을 바꿉니다.
그게 국립암검진센터가 이동암검진차량 같은 그런 차량으로 바꾸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어디서 보관되어 있고,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우리 도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동병원 택입니까, 산부인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이 정책적이니까 이렇게 본다고 볼 때, 아직까지 우리 여성들이 산부인과 간다고 어깨 펴고 산부인과 가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차량이 왔다고 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다니고, 비가임 여성들도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실적이 좋은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사실은 여성으로서 나이 40~50 넘어서면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지만, 그래도 아기를 가질 나이라면 수치심이나 이런 것도 있을 부분인데, 괜히 광고성 이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병원이랑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4페이지 청소년지원본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청소년지원본부가 창원시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전당.
그렇게 하면서 연간 임대료를 5,300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 건물이 필요한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있다가, 이번에 인재개발원이 서부청사로 옮기면서 거기 기존 인재개발원에 기숙사 1, 2층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본부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모델링 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박해영 위원 정책관님, 그 내용은 대충은 알겠고 예산서를 봐도, 현재 리모델링 설계가 지금 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설계를 올해 추경에 6,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가 도립도서관이 들어오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문화예술과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이월시켰습니다, 그게 같이 하는 게 맞다 해서.
○박해영 위원 당연히 같이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이런 규모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도서관하고 청소년지원본부하고 있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진이라도 한 장 가져와서 의회에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논이 없었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지금 덥석 이런 식으로 자료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승인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나간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기금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나 이런 맥락이란 이야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속기가 남을까봐 말을 못 하는 이런 의회 의원한테,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폭언을 한 이런 단체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바깥에까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고 나면 뒤돌아도 안 보겠죠, 그죠?
정말 내가 경상남도 예산심의를 하고 지금까지 느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80억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의회에 어떻게 말 한 마디 없이 예산서 올려 가지고, 설계도 안 된 것을 예산 승인해 내라, 이것 참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좀,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여성정책관님, 지금 지난번 추경에 6,800만원을 통과했어요, 6,000만원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6,000만원을 통과했는데, 그 당시에 6,000만원은 무엇을 해서 통과를 시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설계비요.
○박삼동 위원 그럼 설계비라 하면 현재로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설계를 하려고, 이사를 12월 15일까지 이전을 다 하고, 그 뒤에 바로 사업을 설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립도서관이, 문화예술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개발원 기숙사 1, 2층은 우리 청소년종합지원본부로 리모델링을 하고, 3, 4층은 공부방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6,000만원을.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도 대표도서관이 현재 문화예술과에도 들어가는 게 있고, 우리 여성정책관이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장애인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인재개발원에,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방금 박해영 위원님의 말씀에, 지금 현재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어째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과정 설명도 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언제 계획이 되어서, 추경은 언제 계획이 되었죠, 통과 시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추경이 저번,
○박삼동 위원 추경은 언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이 문화예술과하고 어떻게 합의가 되어서, 몇 월 며칠 언제 합의가 되어서 설계비를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경남 대표도서관이 1층에는 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언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어떡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나중에 통과가 될 것 같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사업조서 16페이지, 준비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던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부터 두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별개로 운영하던 두 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려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도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다 이렇게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가족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을 기존 센터에서 일반, 다문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문화, 취약 위기 가족, 맞벌이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주간하고 주중에만 중심으로 했는데, 야간하고 주말까지 지원 시간도 확대를 하고, 또는 지역여건이나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센터를 통합하고, 정부 방침이 앞으로는 전부 통합을 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정재환 위원 되었고요, 사업별조서에는 통합지원센터를 통영과 하동 2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영과 하동을 사업지로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센터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조건이 운영하는 법인이 같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신청한 데도 그렇고, 조건도 맞고 해서 이 2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18개 시·군에 접수를 받아서 조건이 맞아 가지고 통영, 하동을 통합해서 선정되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별도로 운영하던 두 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얻게 되는 재정 절감 효과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것을 정책관님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시범사업이 되어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하는 겁니다.
안에 사업을,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하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각 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센터장이 건가센터장을 겸임하든지, 건가센터장이 다문화센터장을 겸임하든지, 그러니까 센터장이 1명으로서, 또 각종 회계 분야도 나누어서 하던 것이 이제는 일원화 되어서 하면 여러 분야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제일 중시하는 것은 예산이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우선 일원화해서 서비스 부분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재정 절감도 되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정말 통영이나 하동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어야 됩니다.
가져야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앞에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44페이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우리 도에서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1366 경남센터가 수용하고 있는 업무를 전화 접수부터 최종까지 단계적, 구체적으로 안에 있었던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366 전화는 전국 통일된 여성 긴급전화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정재환 위원 경남 안에 있는 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는 사회복지 범숙에서 1366 경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게 되면 폭력피해 최초 상담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긴급보호가 필요하면 긴급보호를 하고, 혹시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법률 지원을 연계해 주고, 그다음 시설에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등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66 센터 운영을 통해 가지고 거둔 여성의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2015년 9월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전화상담이 6,300건, 또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것이 1,890건, 인터넷 상담 1,700건해서 1만건 정도 상담을 했고, 여기에서 긴급보호한 사람은 278명을 긴급보호 하였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1366 경남센터가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소재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센터가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개별상담이나 가정폭력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신속한 대처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나면 경찰서하고 도내 416개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현장 상담원을 파견하고요, 2명이 있습니다.
즉시 파견하고, 또 필요 시에는 경찰에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재환 위원 제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1366 경남센터 운영 예산이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과 달리 본 사업의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긴급피난처 요원을 배치하는데, 2014년까지는 상담원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1명 추가를 했고요,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명 추가하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조서 51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심리치유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정책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정폭력 피해는 물론 상대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심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피해자와 아동, 단계별로 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실제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쉼자리 사랑이 샘솟는 집, 이것이 가정폭력 시설입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그리고 6개는 피해자 보호시설이고, 사천하고 고성 두 군데는 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정재환 위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을 보면 거의 다가 시부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군부는 고성군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내에 가폭상담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오면 또 전화가 오거나 하면 그 지역에 가폭상담소에서도 이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성 가족상담소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다른 가폭상담소에서도 같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부라고 해서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상담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자체 선정하는 기준을 알고 싶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가폭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시·군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상담소는 두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수고 많으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요청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의 시·군별 운영실적, 시·군별 예산 배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해영 위원 아니요, 마치고,
○위원장 이성용 마칠 수가 없고요, 오후에 해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오전에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과 박해영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사실은 기금 다룰 때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어떻게 보장 받느냐, 제일 큰 문제였는데 불과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까 기금이 3개였죠, 정책관 소관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3개였는데, 하나는 편성 자체가 안 되었고, 원래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기금에 유사한 것이라고 해서 편입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해서, 어차피 진행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통해서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3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보면 지금 3년 정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2월이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중간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문제점이나 다른 유사 사업하고 중복성이나 이런 것 중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3년 동안 하니까 어떻든가요,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양해영 위원 취합을 해서 사업을 받아 왔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자기 지역 특성, 또 수요자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해서 자기들 지역별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난달인가요, 2개월 전에 포럼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토론이 되어지는 부분을 봤는데, 여기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시·군 지자체한테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첫째는 중복성,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국가나 도나 다른 센터나 지원에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중복성은 없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좀 산만해요, 체계가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3년간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그냥 오니까 신청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편성 이전에.
특히 우리 도에는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센터도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기존에 기관하고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시·군이 적합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올라오지만 지역에 있는 다문화 공적기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하느냐 혹시 챙겨보셨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사업들이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부서까지 일일이 다 하지 못해서 중복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타 부서하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자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Y(YMCA)나 시민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이런 데에서 다문화 또 해요.
다문화체험센터라든지 다문화기관에서 또 해요.
그럼 시·군에서 시책 내라고 하니까 특수시책이라고 내어서 또 해요.
교육 자체도, 다문화 자녀 교육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가정방문해서 하는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쪽지를 드리는데 혹시 대안은 없습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기관에서 다문화체험센터에서 이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느냐,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산 체계가 달라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에서 수요를 할 때는 시·군 센터하고는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별로 해서 자기 부처별로 다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총괄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 속기에 남으니까 꼭 하나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문제점을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을 꼭 한 번 챙겨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시·군이 못 합니다.
시·군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도가 총괄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183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30%가 감액되었어요.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당초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주게 했기 때문에 평가인증률 목표치를 69% 잡아서 3,200개소에 70%에 해당되는 2,237개소를 지원하겠다고 2015년도에 당초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동 수 줄고 하니까 어린이집 폐지한 곳이 2015년도에 229개소입니다.
그다음 평가인증 취소가 84개소, 또,
○양해영 위원 잠깐만요, 정책관님.
폐지가 몇 개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폐지가 229개소,
○양해영 위원 1년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2015년에 폐지한 게, 그다음 평가인증 취소가 84개소, 인증 받고 있다가 재인증 할 때 취소된 것, 그다음 신규로 인가를 낸 어린이집이 84개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아직 평가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취사원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취사원을 미고용 했기 때문에, 529개소가 미고용을 했기 때문에 총 사업량이 1,308개소로 감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이 부분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올해 예산 해 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추경에 떨어낸 부분이 30%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취사원이 아예 채용이 안 되어서 사업대상이 안 된다는 거네요?
40인 미만의 가정보육시설이나 이런 곳 이야기를 하겠죠, 20인 미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거기는 의무고용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고용을 안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집행에 대비한 것을 치면 타당한 것이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하는 데는 크게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폐지가 220개소 연간, 2014년도에는 폐지가 몇 개 올라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4년도는 제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3,500개소에서 3,200개소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계속 어린이집이 이렇게 폐지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보육 수요와 공급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충족률은 한 78% 정도예요.
○양해영 위원 78%?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민간 대비하면 공립은 당연히 다 100%고, 그게 민간이나 가정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수요 대비 공급을 맞춘다고 시․군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사안들을 넣어서 공급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것도 혹시 도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이거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방금 이성애 위원님께서,
○양해영 위원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궁금한 것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도자 인성교육 과정 있지 않습니까?
지도사 과정.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연 2회로 하겠다는데 대상을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청소년본부에 위탁해서, 아무래도 거기는 청소년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청소년본부에 위탁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거 지키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이나 선플 달기 운동, 인터넷 언어 사용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청소년본부에 전체적으로 다 위탁해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본부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이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3,000만원에 관련된 세부계획서를 조율해서 확보되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자료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박삼동 위원 예.
여성정책관님,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여성기금 폐지에 대해서, 양해영 위원님도 조금 언급은 있었는데 기존 기금이 폐지가 되고 난 뒤에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업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2015년도에 폐지가 되고 2016년도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속이지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는 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목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폐지가 됐지만 기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폐지가 되기 이전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이지만 그전부터 편성이 안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쭉 사업을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 사업은 몇 년부터 얼마로 어떤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서 도표를 그려서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분석이 될 수 없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자료는 그러면,
○박삼동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줘야, 지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좀 궁금해 하는 사안들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 폐지 관련 조례 할 때 설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사업, 그리고 여기서 종료하는 사업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삼동 위원 설명은 드려도 세부항목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기존적으로 해 오는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일반회계에 편성하겠다 해서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금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뒤에 계시는 담당자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알아들었죠?
(○집행부석에서 - 예.)
나중에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조서 107페이지, 2014년부터 해 오던 다문화가족 지원 특수시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앞서 첫 번째로 질의했던 겁니다.
올해 것이 정산이 다 되어 있으면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간, 안 되어 있으면 2년간 사업집행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여성가족 관련 행사 지원, 여성가족 관련 사업 지원 해서 공모사업 1식양쪽 다 있습니다.
사업대상도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건강가정 전담기관 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대상이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건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 설명으로는 잘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걸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해서 1년 동안, 여성 관련한 행사에 갑자기 생기는 수요들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예산담당관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2개를 편성해 둔 겁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라거나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정해진 게 없이 예비 상태인 거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금액을 잡은 것도 대충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잡혀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도 공모로 인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이거 누가 질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3~5세 누리과정에 1,440억원 정도가 전액 도비로 편성된 게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 교육청에서는 4개월 분을 편성했고 도는 6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도에서 6개월 분 편성한 것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던 거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영유아 보육 누리과정이 시작될 때는 만 5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차츰차츰 확대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2013년, 2014년에는 처음하고 다르게 만 3세부터 지원되면서 만 5세뿐 아니고 만 3세, 만 4세까지 지원이 되면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3배로 확대가 되는 건데, 3배로 확대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다 내려올 수 없는 부분을 시·도에서 그만큼 같이 보충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그게 아니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에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줍니다.
이걸 갖고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우리한테 전출을,
○전현숙 위원 처음에 5세까지 할 때부터 이 퍼센티지죠?
맨 처음에 2012년에 시작할 때부터 이만큼이었던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은 앞으로 보육과 유치원, 유·보 통합을 목표로 해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전현숙 위원 일단 지나간 것부터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2012년에 20.27%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 2013년, 2014년은 만 3세 이상이라고 확대가 됐는데 그때도 20.27%인 것은 그대로 됐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전현숙 위원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아마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은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분석하기로, 해마다 교육청의 이월되는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다 편성하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경남도는 원래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전입이 되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단 우리가 편성을 해야죠.
○전현숙 위원 세입에 편성을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편성을 해놔야만 내년 1월부터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전현숙 위원 그건 맞는데, 교육청하고 도청 양쪽의 세입·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세출이 잡히고 세출이 잡힌 만큼을 한쪽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원칙은 그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는 4개월 분밖에 편성을 못 했고, 우리는 6개월 분을 편성해서 교육청 돈이 추경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세입으로 다 돈을 줬어요.
내년에 가령 교육청에서 추경 때 편성해서 주면 결산 할 때 맞추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교육청에서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 도에 전출금으로 잡아주면,
○전현숙 위원 들어오지 않은 것도 우리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다음에 다시 청구를 해서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나중에 준다는 전제하에서 쓰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 당장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잡고 연말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전출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는 특별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발표를 한 것은 아는데, 그냥 그렇게 발표하고 무조건 진행을 하면 되는 게 맞는지.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세입이 되는 것을 도청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세입을 안 잡았다는 말이에요.
안 잡았고,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라도 교육청에서 잡아서 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같은 조항이 있으니까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줘야 되는 금액에서 그대로 상계 처리하면 된다라고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와서 설명을 하던데 그것도 수긍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줘야 될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공립학교의 설치·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쪽은 3~4세 어린이 누리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계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상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되는 게 맞나.
저는 어쨌든 교육청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도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에서 끝까지 안 주면 이 돈으로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청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른 분 질의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지금 하나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세부항목에 보조금이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설명서를 붙여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할 때 필요한가, 안 한가를 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015년 당초예산에는 85억5,000만원 되어 있다가 2016년에 87억6,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비가 증액된 부분인데,
○박삼동 위원 국비만 증액이 된 겁니까, 비율로서 도비는 얼마 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다 국비 증액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전부 다 국비 증액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국비만 증액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기서 매칭해서 도비는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니까 제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부분도 비율로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유서를 정확하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해서 32억4,800만원인데 34억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1억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비는 얼마가 증액됐고 도비는 얼마, 시․군비는 얼마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해야 설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확충을 보면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역시 어떤 식으로, 어린이집 환경 개선 했는데 환경 개선이면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사설 어린이집 모두 다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지금 안 되어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유서를 간단하게 달아서 자료를 줘야,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시간에 쫓기니까 그렇게 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이전 리모델링 자료를 보니까 2015년 당초예산에 17억5,500만원하고 냉난방기 설계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내년도에 편성할 겁니다.
○박삼동 위원 2015년 당초예산 편성에 17억5,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5년도에는 설계비만 6,0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015년 1차 추경 편성 시에 냉난방기 설계비 6,000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 위에 리모델링 사업비 17억5,500만원이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거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입니다.
○박삼동 위원 담당자, 확실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들한테 예산 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주니까,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내가 내일 다시 여쭤보겠지만 각 부서마다 설계비 들여서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체육국 안에 대표도서관 외에 무엇, 무엇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설계비가 얼마, 어떻다라고 일괄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예산 절감도 되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들어갈 거 설계비 별도, 다른 데에 들어갈 거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집은 한 집인데 각각 놀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삭감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
내가 문화관광체육국장한테 별도로 여쭈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1층에는 뭐 들어가고 3층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공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 예산이 살든지 죽든지 이래야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게 좀 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했지만 사업할 때는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분에만 설계비가 올라가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한테 필요한,
○박삼동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고, 나중에 삭감하면 억울하면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하면 되겠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전현숙 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 8개 시․군에 12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감시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활동보고서나 성과보고서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청소년 선도,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감시활동, 고발활동, 그리고 감시단들 캠페인을 해서 지역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시단원은 창원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27명이 활동하고 있고, 기타 감시단 활동 지도·감독은 다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활동사업을 받고 있고, 실적은 2015년 6월 말까지는 131회에 1,761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시단 전문인력 해서 코디네이터 선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선발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문인력 감시단은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전문인력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여기 감시단은 전부 다 청소년단체들입니다.
8개 시․군의 12개 단체가 전부 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의 운영 현황이랑 활동성과보고서, 그다음에 활동하고 난 뒤에 성과 내지는 평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3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 중에서 저소득자, 기초수급자,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청소년들은 한부모가족보호법에서, 기초수급자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다 받는데, 조금 열악하지만 법에서 지원받기가 조금 애매한,
○전현숙 위원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한부모도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만약에 학원비가 필요하다면 학원비, 그다음에 교육 훈련이 필요하면 연계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대상 선정을 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대상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로 하고,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에 해당이 되고 청소년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이 발굴해 주면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내용에 관한 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여성가족정책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봤는데 경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원봉사회가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센터장님의 노력이...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39개 단위에 한 630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에 많이 헌신해 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경남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임위 위원으로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2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것은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매월 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월정액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예, 5급 이하 공무원만.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 급여라는 겁니까, 보너스라는 겁니까?
어째서 여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수당 형식이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경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월 5만원씩,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급여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급양비가 이렇게 지원된 예산부기도 있습니까?
난 이거 처음 보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다 지급받는 돈입니다.
○박해영 위원 각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다 들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0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석면자재 해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시설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석면자재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 대상면적의 한 15%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천정을 단계별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예산사정도 있어서 급한 데 쪽을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지하식당하고 복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무리 경상남도 예산이 좀 그렇지만 공사가 발생함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에 있을 때보다 공사를 할 때 더 석면이 노출이 많이 되고 인체에 해로움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되지, 몇 %, 몇 % 이렇게 간다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저희 센터가 교육기관이라서 교육이 계속 진행되니까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지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을 전체 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소장님, 총괄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조금 많이 들겠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5,0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예.
○박해영 위원 이거 삭감하고 추경에 5,000만원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안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이 진행되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해서 교육에 전체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하겠지만, 돈대로 공사하는 것하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공사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확하게 요구하실 때 당위성 있게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나와서 한꺼번에 공사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쪼개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하여튼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표시했는데 박해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천정텍스 설치공사, 기계실 판넬 교체, LED조명 교체공사가 매년 이루어집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올해 1억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1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잖아요?
감액 편성되어 있는 세부항목에 석면 해체 및 철거공사가 2015년에는 얼마였는데 2016년에는 얼마였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천정텍스 설치공사도 방금 교육기관이라서 조금씩 조금씩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또 방학 중에는 풀로 계속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하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도저히 안 맞는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이것을 매년 하지는 않고요.
○박삼동 위원 그런데 어째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2015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박삼동 위원 1억1,5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옥상 방수를 집중적으로 해서,
○박삼동 위원 그러면 목을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죠.
목을 이런 식으로 넣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1억1,500만원은 옥상 방수 이런 식으로 해서 넣지, 올해보다 내년에 1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으니까 무슨 공사가 이런 찔끔 공사가 있고 매년 이렇게 되나 하니까 그렇죠.
제가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설명 안 해도 될 것을 하나하나 의구심 가는 게 부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옥상 방수하는 거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양해영 위원 지나갔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세부 질의는 아닙니다.
센터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사업비 좀 확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예.
○양해영 위원 센터가 엄연히 있는데,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혹시 예산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전체적인 조직은 인원이 약 15명에서 25명 선이고, 예산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 운영하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비교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시죠.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많은 사업비 좀 확보 하셔서 기능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현숙 위원님, 지나갔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하세요.
○전현숙 위원 제가 이것을 내용이 궁금해서 체크를 해 놓았다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인지 예산서 27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인데 성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81.49%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사업총괄표에 보면 중간에 일반회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81.49%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감소가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에서 감소가 된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좀 전에 양해영 위원님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도 주문을 하고 또 오늘 질의 내용에도 보면 계속해서 양성평등이나 기금이 없어진 이런 사업들, 좀 더 정책적인 사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주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설명이랑 자료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 사업만 여기에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에서 빠진 사업들이 아닌지,
○전현숙 위원 대상 사업에서 빠졌다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분석평가대상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하고 어떤 게 지금 달라졌는지 한번 이건 제가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체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을 해마다 선정을 합니다.
그게 사업비도 해마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성인지예산사업에서 빠진 거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근데 이게 줄어든 폭이 너무 많습니다.
남아있는 게 그럼 19%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 사업이 끝나서 줄어든 건지, 그러면 다시 또 연결을 해서 다른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성인지예산 하는 데 3,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이 빠지면 또 작년에는 성인지 예산 연구용역,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가 또 3,00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연구용역을 3년간, 하니까 그런 게 빠지면 큰 금액이 빠져버리니까, 이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런 부분 자료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설명도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13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올해에 4,800만원을 어디에 무엇이죠?
올해에 자산물품 취득비 구입한 게 무엇 무엇이죠?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올해에 구입한 게 컴퓨터 2대 구입,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주방용품 2,000만원 구입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부분 그다음에,
○박삼동 위원 비디오 프로젝트요?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박삼동 위원 비디오 프로젝트 얼마요?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83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830만원,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그다음에 층 내 방송장치 교체한 게 980만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구입한 게 2대가 82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박삼동 위원 냉·난방기 올해도 또 2대 1,200만원 되어 있네요.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이것도 부분적으로 구입되는 부분인데,
○박삼동 위원 냉·난방기 1,200만원 몇 대죠?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올해 구입할 거요?
○박삼동 위원 예, 1,200만원 되어 있네요.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올해 구입할 게 3대입니다.
스포츠교실에 2대 있고 그 다음에 홈패션실에,
○박삼동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신규 구입입니다.
○박삼동 위원 교체를 안 하고?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박삼동 위원 개발센터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자꾸 신규로 늘어나죠?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이게 야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다 보니까 신규로 좀 들어갑니다.
○박삼동 위원 좀 의외인데,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 전년도에 830만원 했으면 올해 또 240만원, 이것을 매년 해야 되나요?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지금 현재 강의실에 9개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이게 컴퓨터실에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컴퓨터실에?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박삼동 위원 올해에 830만원어치 구입한 거는 어디 어디에 썼나요?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그건,
○박삼동 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박삼동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101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올해에 1,300만원인데 2016년도는 1,000만원, 감액이 3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1012페이지 상단부분,
○박삼동 위원 예, 상단부에 시·군 여성회관 등 강사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자원봉사자역량강화워크숍에 이것을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매년 해가지고 왔는데 300만원이나 적게 편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자꾸 물가는 오르는데.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니까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강사의 질은 더 향상되어야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강사초청 부분은 저희들이 질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도 역시 99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올해에는 어떤 것을 구입했죠?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이게 의상디자인실이라든지 홈패션실에 있는 실, 그러니까 재봉틀에 필요한 실이라든지 자, 소모품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근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는 인원이 늘어나서 냉방기도 더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재료구입은 줄여서 프로그램 잘 되나요?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최대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만 전체 예산 운용 상 조금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도 올해에 이렇게 사용해서 썼으면 소모품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줄인다는 것은 대단히 좀 그런데요.
예산 절감하는 건 어떤 쪽이든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복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감액편성하는 게 안 맞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성용 센터장님, 서 있으세요.
이성애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소장님, 다음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오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 자리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2015년도에 한 사업을 정리를 해서 같이 가져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돌려 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센터처럼만 우리 경남 각 기관이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심의도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기관은 예산도 충분하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의 어떤 책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한다더라, 말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그 사업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2015년도에 했다 하고 이제 가지고 오셔서 다 돌려봐 주시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잘 납득을 하고 더 협조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자리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개발능력센터소장 이충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고, 여성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성정책관님, 지난번에 제가 통영에 예향복지회, 거기 구체 자료를 달라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복지회에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줄 자료는 다 줬다, 더 이상 줄 자료가 없다고,
○이성애 위원 구체 자료를 그때 달라고 했는데 구체 자료를 안 주셨는데 안 주신 거 모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요구를, 더 이상 자기들이 이미 제출할 자료는 제출했다고 하면서,
○이성애 위원 그게 다 제출한 게 아니라는 것은 정책관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필요한 자료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번에도 공문으로 내려 보냈는데, 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2차 공문을 내려 보내 놨습니다.
○이성애 위원 2차 공문 언제 내려 보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2월 2일까지 자료 제출 하라고,
○이성애 위원 12월 2일이면, 12월 2일이 어제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오늘입니까?
오늘 도착 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누가 확인해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차 공문을 내려 보내 놨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저 사무실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분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국비를 받고 예산을 받는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즉각즉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번 더 독촉해서 자료 늦어도 오늘까지 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자료가 오늘까지 와 가지고 적어도 오늘 제 손에 오든지 늦어도 내일까지 안 오면 그다음에는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까지 다 훑어 봤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부서에 풀예산을 어디에 지금 넣어 놨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는 풀예산 없습니다.
풀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부서장이 풀예산은 편성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박해영 위원 우리가 필요할 시에 방침을 받아서 풀을 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난 혹시 어디 넣었는지 싶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속기사
손희재 이아롬 방수준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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