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3.04.12

영상자료

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기업국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58명 발의)
2.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기업국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58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해 날씨가 따뜻하지만 큰 일교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정부 건의안 1건, 조례안 1건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건의안의 심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허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2##403_5_경제환경_1차 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3##403_5_경제환경_1차 2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하신 조영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기관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입니다.
○조영제 의원 예.
○유형준 위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이라 그랬는데,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 주요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조영제 의원 예, 노동 개혁은 아마 근로시간, 유연한 근로시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노노 관계, 또 안전성 개선, 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위원들과 한창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건의안을 해서 이런 부분은 민과 관이, 정부가 주도되어서 이렇게 조속히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노동 개혁의 핵심은 현재 주 52시간을 말도 안 되는 69시간, 60시간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일이 많을 때는 많이 하고 없을 때는 푹 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 현재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가려고 했잖아요?
이것을 월 단위로 내지는 분기별, 연 단위로 확대 관리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지금 52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노동 투쟁을 해서 52시간까지 왔는데 이걸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69시간, 60시간 늘리겠다 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를 들면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확 하고 일이 없으면 몰아서 쉬어라,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맞아요?
○조영제 의원 존경하는 유형준 위원님께서는 노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실제 노동시간 주 52시간에서 69시간이라는 것은, 먼저 이런 어떤 화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도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 이렇게 되었고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주 52시간이라는 것이 주 단위입니다, 그렇죠?
○유형준 위원 예, 지금 현재 주 단위...
○조영제 의원 예, 우리가 주 단위로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을 정한 것은 70년 정도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에 맞는 옛날 관행이 지금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같이 비해서 볼 때 주 단위의 52시간이 그대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월 단위나 연간 분기로 해서 해 보자는 이런 논의인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한꺼번에 일을 하고 놀자는 이런 것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이나 반도체 이런 데는 수주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합니다.
어떤 때는 수주가 폭주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시골처럼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과 집행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완공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좀 몰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 52시간이라는 딱 정해진 이런 어떤 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국가적 손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52시간을 69시간으로 무조건 정해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밤잠 안 자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맨 처음에 주 52시간을 윤석열 정부에서 69시간 이야기하다가 MZ세대들이 반대하니까 60시간으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노동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노동의 주체는 노동자 아닙니까?
○조영제 의원 그렇죠.
○유형준 위원 노동자 아니에요?
○조영제 의원 예.
○유형준 위원 노동계들이 반대하고 또 차기 노동을 할 MZ세대들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아시겠지만 노동을 해 보면 몰아서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무리가 와요.
무리가 오면 산재 예방에도 노출이 돼, 안전사고에도 노출이 돼,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이걸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연금 개혁해서 했길래 제가 잠깐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시대 상황에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역행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노동 인권에 반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영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의원님, 좋은 발의안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영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평소 소신인데요.
특히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게 2050년도 가게 되면 고갈이 되어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참 뼈아픈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개혁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노동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52시간 부분이 2018년도에 법제화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닙니다마는 근로자가 근무 좀 더 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수출이나 납품이 있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연도 우리가 가슴 아픈 사연이거든요.
이게 벌써 15년 이상 제도가 지내온 상황에 한번 정도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의해서 법제화가 내 생각인데 52시간 하든지, 그럼 어느 정도 최대치는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100시간, 150시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체력적으로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기업주와 노동자, 특히 52시간을 하다 보니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수입이 줄어들어요.
어떤 데는 30%, 40%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다고 52시간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융통성 좀 발휘해서 손볼 때가 안 되었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의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영제 의원 예.
○위원장 김일수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조영제 의원 예.
○위원장 김일수 이 부분을 저희들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하고자 제안하신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영제 의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고 나서 어느 정부든 간에 국정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연금·교육도 그 일환으로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형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로자나 아니면 사용자 등등 충분한 민의, 총의를 통해서 하자라고 지금 요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민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우리 도민이,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각 시도별로 이게 우리 어떤 바라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뒷받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우리 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제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산업통상국 소관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4##403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5##403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로봇랜드 패소 관련해서 책임 묻는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감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책임성, 책임이 나중에 정리됩니까?
책임 그것, 책임성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서 거의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이것 질의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로봇랜드 패소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억수로 복잡한 문제면서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이것 관련해서 도지사 이사장 겸임 조항을 폐지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걸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번에 조례 개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의 도지사 겸임 조항을 정관상으로 개정 내용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로봇랜드재단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좀 제고를 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성과 그 명확성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우여곡절 끝에 올 초에 소송이 종료가 되었고 코로나 환경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로봇랜드재단의 입장객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환경에서 새롭게 로봇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리고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 체계를 좀 새롭게 구축을 해서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관리나 책임의 명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새롭게 해서 로봇랜드를 새롭게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그 타이밍을 좀 늦게 하든지 아니면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억수로 중요한 시기에 한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뭐, 저는 언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제3자가 볼 때는 책임 회피밖에 안 보입니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이사장직을, 겸임 조항을 폐지한다는 게 그런 내용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진짜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책임 회피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로봇랜드재단의 이사장이 도지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지 로봇랜드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경상남도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결정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유형준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 도지사가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하고 부지사가 올라가 있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경상남도지사가 사업시행자로 수행을 하는 사업이고, 로봇재단은 그 사업을,
○유형준 위원 그래, 그 내용 아는데, 그래도 이사장이라는 이름에 도지사가 올라가 있는 것하고 부지사가 올라가 있는 것하고 같냐고요, 내용이?
제가 그 얘기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재단 이사회의 업무가 로봇랜드재단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 결산 승인 심사를 하는 역할을, 이사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겸임 조항 폐지 이러면 혹시 문제가 돼도 우리 지사님은 책임에서 아예 면죄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닙니다.
중요한 도정의, 로봇랜드 사업이 우리 경남도의 중요한 도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중요 결정사항은 경상남도 도지사가 도지사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결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로봇랜드재단 이사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로봇랜드재단 이사장은 그래서 실무 쪽으로 실무 관리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로봇랜드재단의 사업의 책임을 맡고 이사장이,
○유형준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일단 이사장 겸임 조항 폐지 이것 상관없이 문제가 되면 책임은 진다, 도지사가.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도지사가,
○유형준 위원 도지사가 책임집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최종 책임권자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로봇랜드와 관련되어서 작년에 법에서 판결이 나왔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 경남도가 창원시와 함께 로봇랜드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골치 아픈 이걸 갖다가.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경남도가 유지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로봇랜드를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에 매각해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로봇랜드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같이 협력 관계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경남도민이 걱정할 수 있는 문제를, 저는 매각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것이 오히려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 말씀대로 로봇랜드재단 운영이나 시행을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하고 있고 창원시와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과 맞물려서 저희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좀 더 괜찮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분석을 토대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운용을 한다거나 2단계 사업을 개발하는 데 좀 적절한, 어떤 적절한 사업 내용이 있을지를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랜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매각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사업이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민간사업자가 사업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1단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입장객들이 테마파크를 이용하고 로봇연구센터나 컨벤션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이것들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도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활성화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조례 개정안도 의사결정 체계의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조금 전에 유형준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로봇랜드가 큰 비전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남도에 와서 이 로봇랜드를 알았지 사실 동부경남이나 이런 쪽에는 로봇랜드 자체가 뭐하는지 몰라요, 우리 도민 자체도.
그래서 이런 적자를 보는 과정을 우리 경남도가 짐을 질 이유가 없다.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서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또 혁신적인 새로운 발전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 안 낫겠나, 장래 희망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도민들이 사실 잘 몰랐고 아시는 분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많은 분들이,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손님들이, 입장객들이 방문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을 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정상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되어서 더 좋은 로봇랜드 사업, 그리고 비전을 가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은 제가 제시하는 방향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우리 경남도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도정을 위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테마파크 매각도 고려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안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상임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상임위 보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 사업이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하는 거죠, 조례상에 의하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조례상에는 위원장이 누가 한다라고 적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빠진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내용은, 현재 조례안은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라는 표현을 ‘도지사가 되며’ 부분을,
○권요찬 위원 아니죠.
위원장이 아니고 그건 이사장 말하는 것이고, 위원장.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위원장.
위원장은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라고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장은 지금 현재 경제부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이고,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안대로 해서 도지사를 이사장에서 만약에 제외시킨다면 그럼 이사장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정관에 의해 선출한다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관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선출을 하게 돼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정관을, 이번에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된다면 그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서 정관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로봇랜드재단을 소관하고 있는 경제부지사가 이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넣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경제부지사가 하는 것이고, 전체 재단의 이사장도 그러면 경제부지사가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재단만이 아니라 로봇랜드 산업 발전, 개발... 이 법에 따라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자문을 하게 되고, 로봇랜드재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로봇랜드재단 운영과 사업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게 금방 말씀하신 실무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부지사가 한다고 하면 이 부지사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건 당연직이니까...
○권요찬 위원 아니, 부지사를 몇 년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요찬 위원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요찬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 지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임기가 보장돼 있는, 몇 년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으로 볼 때 과연 어느 게 더 확실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재단 운영의 집행적인 기능은 원장을 위시한 집행기관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로봇랜드 이사회는 집행부의 일종의 견제·감시·균형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하는 이사장의 임기 여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이 방금 하신 답변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이사장에서만 빠지고 나머지는 예산과 결산에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승인을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차피 지사를 다 거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어떤 책임까지도 최종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형식적으로 그냥 도지사가 이사장에서 빠진다는 이 명칭 말고는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사장을 도지사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특수성이 있는 게 경남도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돼 있는 기관이, 두 개 정도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지금 제일 많이 주목하고 도민들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경남도정 업무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사업!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진상락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권요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로봇랜드는 이미 법적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고, 특히 웅동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시끄럽고 감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도에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큰 이슈가 돼 있는 상황에서 왜 민감한 이런 부분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을 바꾸는 것도 지금 이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다른 출자·출연기관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일 중요하고,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민감한 부분을 제일 먼저 지금 이사장에서 뺀다고 하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 또 적절한 선택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관의 이사장 선임 부분을 먼저 다룬 다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더라면 사실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면서, 일단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방금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올 초에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났고, 지금 새롭게 코로나 환경도 완화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원장도 취임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 체계를 그동안 로봇 랜드재단이 처음 로봇산업진흥재단이 되고 나서부터 10여 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의사결정 구조를 좀 바꿔서 로봇랜드재단이 새롭게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력을 찾고 우리 도와 창원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먼저 온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로봇랜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좀 일찍 상정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 실무적인 노력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로봇랜드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한 면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위치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막중하고 거의 제일 중요한 정책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정권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시기에 바꾼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부지사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용어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원장님이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는데 취임을 앞두고 있다 이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좀 가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사님 대신 부지사가 이사장을 하는 걸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지사 겸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기관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출자·출연기관 17개 중에,
○진상락 위원 7개!
창원시하고 같이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로봇랜드재단이 같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진상락 위원 로봇랜드 외에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면 웅동하고 뭐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웅동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이 하는 건 아니고, 아! 개발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진상락 위원 개발공사는 경상남도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개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겸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총 일곱 군데면 그러면 창원시하고 우리가 같이 겸임을 하는 게 몇 군데냐고요, 그 일곱 군데 중에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도지사님이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열일곱 군데 중에 아홉 곳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창원시하고는 저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로봇랜드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다섯 개 도지사 이사장으로 하는 곳이,
○진상락 위원 웅동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는 거기에 빠져 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민간 사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가 민간이고요.
○진상락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요찬 위원님 발언에 오늘 조례안 개정 이 부분이 로봇랜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이사장직 겸임 부분을 빼는 걸로 해서 한다고 발언했는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권요찬 위원께서...
○진상락 위원 권요찬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할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로봇랜드를 지금 시기적으로, 엊그저께 소송하고 그다음에 패소해서 창원시하고 도에서 1,600억원 정도 배상을 하고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이 시기에 이 이사장직 겸직 조례안을 가져온다 하니 로봇랜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개정안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말씀하신 그 사안도 있고,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조정하는 내용 중에 저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얼마 전부터 이 건이 올라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판단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 경상남도호를 끌고 가는 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다 보니 지금 이 안을 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로봇랜드가 조례안 이것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창원시하고 한 지붕 두 가족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조금 전 여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창원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오늘 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회신도 없어요.
창원시에는 겸직 이것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항상 도에서 하는 데 창원시는 따라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두 가족 이걸 해결하는 게 앞으로 로봇랜드를 정상화하는 데 나는 답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대로 저희 로봇랜드재단 로봇랜드 사업이 창원시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되고 문제가 돼서 뼈아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있지만 저희 로봇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위기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소송 이후에도 지금 이 로봇랜드 사업을 정상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매주 미팅을 하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수시로 연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회신이 없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교감을 했었고, 특별한 반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창원도 내가 시의원한테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 검토하고 있는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니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의 행정업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장이 두 분이라, 사장이!
그래서 이게 잘돼 나가는 것 같으면, 형제간이라도 동업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형제간에도 동업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형제간에도 동업해서 잘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이걸 이런 조례나 이런 데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아까 권혁준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부분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지고 제시하는 이걸 도지사 결단도 필요하고 창원시 시장 결단도 필요하고, 이걸 공론화해서 하든지 하는 걸 검토해야지, 뭐... 이것 아까 권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글자 하나 바꾼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예요, 이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와의 의견 조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조금 늦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활성화시켜서...
○진상락 위원 정상화, 활성화시키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먼저 여기 에너지가 갈 게 아니고 그쪽에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말씀하시는 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상락 위원 지금 쓸데없는 에너지를 여기에 낭비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빨리 매듭짓고 저희가 활성화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조금 빨리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로봇랜드가 정상화되고, 또 소송이나 배상이 이렇게 사회 이슈화 되고 있고, 도민들이나 창원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어요.
이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지, 지금 조례안 올라와서 위원들 간에 이게 시기가 맞니 안 맞니,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이것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둥 이렇게 볼 수 있는 각도를 보이는 자체가 행정에서 스타트를 잘못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못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핵심을 짚어나가는 이 부분이 이걸로 한다 해서 로봇랜드가 정상화되는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말씀하시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저희 과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로봇랜드 사업 활성화를 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다 거기에 걱정해요.
우리도 걱정하고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잘되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엊그제 아픈 사연도 있고 한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잡아나가는 게 맞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게 지금 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여러 노력 중에 아주 한 일부라고 보시면, 이 조례 개정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활성화,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1월 정도에 한 번 의회에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구체화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진상락 위원 지금 소송 끝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1월...
○진상락 위원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른 대안이나 우리한테, 도민들한테 로봇랜드 정상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른 이야기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그때...
○진상락 위원 1호로 올라온 게 이거예요, 지금 1호로 올라온 게 이것!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소송 즈음해서 그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상락 위원 그런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이걸 참 효과적으로 하려니까 이런 겸직된 부분이 경상남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1월 달에 보고했던 내용도,
○위원장 김일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냥 마무리로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한 마무리.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답변밖에 없는데, 그것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자꾸 좀 애매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웅동지구는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한 업체일 뿐이지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웅동지역 주관하는 곳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웅동 사업에 대해서 잘...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하여튼 좀... 오늘 몇 가지 자꾸 그러셔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현재는 개발공사도 지금 안 합니다, 그죠?
맞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일수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부분은 발언 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도 질의를 했고 진상락 위원도 질의한 핵심은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지금이 최적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한 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주장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한 위원 헛웃음 지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소송이 마무리가 됐고 새롭게 환경이 구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의사결정 구조를 좀 바꾸고,
○주봉한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지금 이 로봇랜드 개정안 올라온 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최적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봉한 위원 그게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시기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무조건 안 맞다고 하는데 최적기라 하면 그게 어찌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위원들이 말하는 걸 들어서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를 생각하고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안 맞다 하는데 최적기라 해버리면 여기 뭣하러 왔어요, 여기!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나름 일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지금 시기가 적절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봉한 위원 보고하는 걸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딱 단적으로 최적기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는 거라,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말을 좀 관심 있게 듣고 무슨 방법이 없겠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바로 이야기를 그렇게 해버리면 물을 필요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주봉한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의도하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대로 자리 잡고 가기 위해서 어쨌든 일이 마무리될 때 또 새로운 걸 추진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주봉한 위원님 말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이게 평행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위원장님, 서로 의사가 좀 안 맞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우리 권혁준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동원 위원 질의를 좀 하고...
○위원장 김일수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혁준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작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람사르환경재단을 보면서 느낀 건데, 람사르환경재단은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이름도 유사한 직위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사장은 누구고 대표이사는 누굽니까, 람사르환경.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허동원 위원 이사장은 도지사가 하고 또 이사장과 이름도 비슷한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실제로 업무 집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느낀 건데, 소위 이야기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상의 제도가 삼권분립이고,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낸 인류의 가장 잘 만든 창작품이 주식회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전이 되고 우리 사회가 발전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산하기관의 지배구조를 보면 거의 도지사가 이사장을 하거나 또는 경제부지사가 이사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게 관치행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맡겨주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주고 책임 경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인사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어떤 책임성을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로봇랜드 조례안 올라온 것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 드린 부분...
○허동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상정을 하신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말씀하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로봇랜드의 정상화라든지 뭔가 효율적인 경영과 운영을 위해서 좀 더 최적화된 그런 행정, 또 어떤 지배구조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제부지사가 맡느니 아니면 민간에서 맡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정관에서 규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사가 어떤 관치행정, 지사가 모든 것을 다 하던 시대를 좀 벗어나서 뭔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서 로봇랜드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로봇랜드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죠?
아직 원장도 없고, 정상화를 해야 되고, 또 2단계 사업을 어떻게 매각을 할지 전환을 할지, 또 투자유치를 해서 그대로 갈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도지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도지사가 빠졌을 때 최종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장치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에서 도지사가 지금 빠지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출자·출연기관에 관련 사업을 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지사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고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사회 이사장에서 지사가 빠지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사가 다 지실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질 것인지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례에 이사장 빼겠다고 하니까 ‘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로봇랜드를 정상화시키고 뭔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이런 조치인데, 최종적으로 지사님께서 어떤 책임의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우려와 여러 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은 궁극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그 사업을 수행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로봇랜드재단의 이사장이 관련 이 분야에 로봇랜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부지사가 맡아서 운용을 하는 부분이고, 로봇랜드 사업이 결국은 경남도의 주요 사업이고 경남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로봇랜드의 이사장에서는 본인이 자리를 내려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봇랜드를 정상화시키고 하는 것은 원장이든 이사회에서 해야 될 텐데 지사님이 빠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를, 제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로봇랜드가 현재 위기 상황이고 비상 경영 체계에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어떻게 로봇랜드를 정상화시키고 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의지의 표명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하겠다는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요.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각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그냥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하얀 코끼리 이야기 아세요?
태국에는 왕이 신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 태국에는 코끼리가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거기다가 하얀 코끼리는 거의 뭐, 엄청나게 귀한 선물이죠, 그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 하얀 코끼리를 줘요.
그래서 그 신하가 하얀 코끼리를, 왕이 준 그 귀한 선물을 먹이고 귀하게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 신하의 재산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고 이런 겁니다.
로봇랜드를 권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로봇랜드가 저는 하얀 코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이 로봇랜드에 대한 앞으로 조금 깊이 있는 경상남도에서, 아까 지사님의 책임과 관련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정말, 매각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정말 한번 진지하게, 너무 장밋빛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그런 것들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과장의 답변 부분이 부족한 부분 또 때로는 오해 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일단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로봇랜드 정상화에 대해서 관심과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해 주신 것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 측면은 저는 로봇랜드의 조기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랜드 관련해서 지사님한테 연초부터 해서 보고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보고를 많이 드렸고, 세 번 이상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 내용을 일부 모르시는 사항이, 저번에 제가 초에 한번 보고드린 것 외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존에 미래에셋 투자 부분의 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표를 만났는데, 주용국 대표라고.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미래에셋에서 그동안에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 금리가 3.5%기 때문에 한 2.0~2.5% 정도 될 때까지는 투자가 좀 힘들 것 같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수 경도 사업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또 하시는 이야기가 로봇랜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12년 이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을 조금 더 다시 콘셉트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 개발되고 있는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산관광단지라든지 장목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면서 저희가 바로 민자 공모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테마파크 1단계 운영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제가 매주마다 입장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현장에 직접 나가 보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로봇랜드에 가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로봇이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커피 타 주는 로봇 하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리얼 로봇을 정말로 좀 많이 갖다 넣어보자.
누군가 왔을 때 ‘아, 이것 정말 로봇랜드 가니까 쇼킹하네!’, ‘어, 라면 끓여 주는 로봇이 있네!’, ‘어, 햄버거 만들어 주는 로봇이 있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60억원을 들여서 국비를 포함해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들이 왔을 때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 번 왔다 갔을 때 다시 한번 더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획 사업을 통해서 재방문율을 유도할 수 있는 것, 콘텐츠도 필요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 사후 관리 시스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산업 관련해서는 로봇연구센터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서 150억원 국비를 공모 사업을 유치해서 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 장비 구축과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작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15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봇랜드재단의 조직과 인력 관련해서도 기존에 좀 전문성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통하고, 특히 홍보 부분의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보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책임은 도지사가 집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단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러면 도지사가 모든 걸 할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회 하나 이것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조직 개편, 또 내부의 임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일상적인 것은 실무형 이사장이, 그래서 경제부지사가 이런 걸 좀 챙기고 도지사 입장에서 정말로 큰 결정들을 해야 될 것 이런 상황들, 예를 들면 아까 매각도 이야기하셨고 2단계 어떻게 할 거냐, 민자 유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책임성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많이 해 주셨는데, 허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단지 오늘 조례 개정이 로봇랜드재단이 조금 더 빨리 온 측면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MBC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건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지금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사님 민선8기 출범해서 들어오시면서부터 각종 보고가 올라오니까, 너무 많은 보고들이 올라오는데 이것 왜 전부 다 도지사가 해야 되느냐, 이것 좀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한번 정비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시작했고 그중에 하나가 로봇랜드재단이었고, 그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보고가 되는 상황에서 언론이라든지 로봇랜드가 소송에도 패했고 돈도 그렇게 물어주고 한 상황에서 이걸 왜, 로봇랜드가 제일 먼저 와서 이걸 해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 전체 정비 과정에서 이 하나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수시로 보고드려서 정말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설명하실 건 다 하셨죠?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나중에 질의가 나오면,
○위원장 김일수 아, 그래요.
시간도 많이 가고 있고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권혁준 위원님이 아까 정회를 잠깐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가급적이면 짧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에 오셔서 간담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장시간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을 드렸을 것 같고, 또 국·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기존에 되어 있던 이사장을 도지사가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오히려 내가 이사장을 맡아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과연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것이 내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그 방법이, 이사장이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있는 것을 그만두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도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더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느끼실 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경상남도지사가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도지사가 되고 이사장은 실무형인 부지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여러 번 설명을 하셨고요.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죠?
제정이 언제 되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위원장 김일수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제정을 할 때 분명히 도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을 한다라고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례에 따라서 어떤 조례는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는,
○위원장 김일수 아니, 로봇랜드재단 관련 조례에,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에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다른 선례 조례들을 아마 참고를 해서,
○위원장 김일수 조례를 그렇게 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출자·출연에 관련되는 다른 기관들의 조례들을 아마 검토를 하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냥 필요도 없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도지사가 이사장직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례도 하고 정관에도 넣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요.
법률적으로 봐서는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조례에 넣었다는 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드리고 싶고요.
조례에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도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도정에 협조도 해 줘야 되는 우리 의회 입장, 의회는 도민을 대신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의회 입장에서 보면 조례에서 책임자를 빼버린다는 것은 의회를 일단 이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한 단계 뒤로 물러내겠다.
의회가 정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오늘 이런 수많은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도 질책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책임자에 대한 문구를 빼버린다는 건 의회의 힘을 뺀다, 뺄 수도 있다, 빼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혹시 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위원장 김일수 아니,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왜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이 문구가 들어 있었나 하는 데 대한 고민을 좀 덜 하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낼 때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이걸 고민을 심각하게 하셨다면 제가 조금 전에 “왜 들어 있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답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고 싶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례상에 어떻게 담기게 되었는가를 저희들도 추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아까 전에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도 찾아보신다면 당시 그 조례를 오늘 저희들처럼 심의한 의회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이사장 겸임 조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 제17조제3항은 책임 회피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책임성과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17조제3항 중 ‘이사회’를 ‘재단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며, 이사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6##403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는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추경 심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기업국 소관
(11시 33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제기업국, 환경산림국 순으로 심사를 한 후 일괄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하여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기업국의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중앙부처 국비 지원 내역 확정 통보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전 편성한 2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5,200만원이 증액된 484억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100페이지 상단,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200만원 증액된 256억6,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원 증액된 100억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5,200만원이 증액된 1,368억2,2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상단,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억200만원 증액된 578억6,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청년도전 지원 사업 1건이며, 구직 단념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8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2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사회적경제 협업 체계 구축 사업 1건이며, 민간 협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7##403_5_경제환경_1차 6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또 성과에 따라서 매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그러면 시행기관은 경영자총협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운영기관은 경영자총협회에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공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했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공모 선정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경영자총협회가 공모 신청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단 고용노동부 공모 지침에 따르면 수행기관을 시도에서 정해서 같이 응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같이 했고 그에 따라서 경영자총협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자총협회와 같이 이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참여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경영자총협회가 선정되는 과정은 공모로 했나요, 아니면 제안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 부분은 공모 부분이 따로 없었고 저희가 전문기관을 선정, 그러니까 전문기관을 탐색하고 그리고 전문기관과, 경영자총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입니다.
○허동원 위원 경영자총협회가 이 사업에 전문성을 가졌다는 자료나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우선 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매칭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를 들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역시 국비 공모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한 프로그램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몇 년째 경영자총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일자리, 교육 훈련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단 저희 도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 타 시도에서는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는 5,000명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 5,000명 대비 3,200명 정도, 조금 목표치를 못 채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경영자총협회가 했던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자리 관련 사업, 예.
○허동원 위원 사업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관련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경영자총협회와 여러 가지 아까 일자리 창출했던 사업들 내역하고 또 실적 관련된 것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직에 오시기 전에 청년 관련 업무를 많이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 청년 관련 예산이고요.
청년 관련 정책들이 사실 실효성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제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김만봉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업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산림국 소관
(11시 44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국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성립 전 사업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환경산림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0억9,848만원이 증액된 6,723억6,19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104페이지 상단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2,000만원 증액된 3,672억4,634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중간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억1,590만원 증액된 1,081억2,758만원입니다.
104페이지 하단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6,258만원 증액된 546억12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억9,848만원이 증액된 1조1,079억9,085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페이지 상단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2,000만원이 증액된 5,169억1,03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뭄대책비로 특별교부세 8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 상단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7억1,590만원이 증액된 1,422억7,44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작년 밀양시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긴급벌채에 국비 8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대책비에 홍보물 등 산불예산 홍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 산불장비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8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기정액 대비 국비 90억2,090만원이 증액된 236억5,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6,258만원이 증액된 536억1,15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업 직접지불금 작년 미지급분 지급에 국비 5억6,2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이용식 위원 가뭄대책비와 관련된 예산안 105쪽에 가뭄 장기화로 인해서 통영시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가뭄대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뭄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광주, 전남은 사실 좀 심각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가뭄으로 식수 공급하는 데 조금 제한급수 되는 데가 통영 욕지섬하고 인근 거기가 대상인데, 지금 현재 제한급수는 하지만 주민들이 되게 생활에 진짜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안부 특교세 두 번 받아서 만약 더 가뭄이 진행되면 일단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도서식수원 개발 사업이 올 연말에 끝이 납니다.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 전에라도 또 심해지면 물탱크하고 배수지에 물 공급하는 이송관로, 펌프 이걸 특교세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심했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특교세 받은 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정도의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제 가뭄과 관련된 극복은 할 수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명효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올해도 증액된 게 90억원 정도 증액이 된 모양인데, 재선충 저것 관리하는데 지금 재선충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재선충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성립 전 예산 90억원이 편성된 것도 산림청에서 좀 더 방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산림청이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양을 방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방제를 마무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방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 이게 올해 한 해에서 마무리가 완전히 끝나기는 힘든 상황 같고요.
올해 정도 수준 예산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내가 산에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이 멎질 않고 계속 불어납니다.
지금 우리 창녕 부곡 같은 데 가보면 산이 벌겋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이것 예방도 하고 방제도 한다는데 재선충이 그치질 않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것 어째서 그렇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은 시기적으로 재선충이 발생하는 시기들이 쭉 있는데 아직까지 발생하는 시기에 있고, 사실은 방제를 마무리하는 시기거든요.
3월 말이 마무리하는 단계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5일까지를 방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잡았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발생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 하반기부터 방제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재선충의 특징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것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서 감염목을 사전에 제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올해 90억원이나 증액됐다고 하니까 올해는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불이 일어나고 나면 복구기간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불 복구기간을 딱히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정해놓지 않다뇨?
계획도 없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복구를 언제까지 딱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산불 피해지역에 산사태 우려지가 있는 이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긴급복구라 해서 당해 연도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비가 오기 전까지.
그런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지역은 정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좀 덜하지만 혹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그다음 해 사방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복구기간을 딱 정해놓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산불이 발생하고 난 뒤에 지금 2년, 3년 된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대책도 없고 산불 난 형태 그대로 새까맣게, 산이 산불 난 그대로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보니까 산불이 발생되고 난 뒤 2년이 지난 그런 걸 전부 다 베어낸다든가 식목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식목행사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식목행사를 하고, 그것은 그냥 아주 보기 싫도록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경남도에서도 요즘 산불 많이 일어나고, 오늘도 양산에 또 산불이 일어나고 했지만 양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2~3년 전에 불난 것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녀보면 그 산불 발생 이후에 어떤 대책이랄까, 정리작업이랄까 여러 가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없나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그런 현장을 확인했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산불 피해지가 발생이 돼서 고사목이 있는 나무들은 제거를 하고 거기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한데, 산불 피해지 산림은 일단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에 산을 벌채하는 걸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관에서 강제로 피해지는 무조건 벌채를 해야 되는... 지금 재선충 피해목 같은 경우는 재선충특별법에 방제 명령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산불 피해목은 그렇게 하라는 강제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우리 관에서 가서 설득해서 복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만 긴급하게 그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경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불 발생하고 나면 그 피해보상은 산주한테 해 줍니까?
자연발생이라든가, 예를 들면 고압전선에 관련된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불이 나는 이유가 많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산이 개인 소유 같으면 그렇게 발생된 피해는 개인한테 피해보상을 해 줍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러니까 재난 중에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있는데 산불은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고, 사회재난은 행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보상 문제라든지 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행위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권혁준 위원 그러면 산불은 소유자 동의 없으면 아주 보기 싫어도 불 난 형태 그대로 놔두네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제거를 하고 벌채를 해서 다른 나무를 조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에 보면 자연복구에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산불 피해 면적이 좀 큰 면적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소규모 면적일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복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밀양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밀양 산불 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작년이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작년 5월 31일 날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이용식 위원 작년 5월에 산불이 아주 대형으로 났는데, 그렇게 대형으로 났을 때는 사실상 산사태라든지 또 다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업 복구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거기에 해당되는 복구비 중에서 아까 산사태가 우려되는 사방사업 수요가 되는 복구는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긴급벌채비라고 해서 나무가 위험해서 이 나무가 비가 많이 오면 넘어지거나 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돼 있을 때 그런 지역을 긴급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가 전액 내려오는 사업인데, 작년에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그 돈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사실은 긴급벌채라고 말하기가 조금 뭐한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1년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그 지역이 긴급벌채지역이라고 정한 지역도 사실상 크게 피해는 입지 않았거든요.
그 나무가 다시 넘어져서 다른 피해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국비 지원되는 예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예산을 받으면 나중에 조림하고 벌채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국비 예산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올해.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당초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 그때 산림청이,
○이용식 위원 당초에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산이 저희들 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편성 이후에?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을 통보해 준 시기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책정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고생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밀양 산불 포함해서 최근 한 1년 정도 산불을 집계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올해만 저희들이 산불 47건이, 2023년만 47건이 발생했고요.
○유형준 위원 올해만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올해만.
○유형준 위원 작년, 밀양 것 빼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밀양 것 빼고 47건이었고, 밀양이 작년에 포함되면 작년에 98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작년 것 빼고 올해 것만 해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올해 것만 하면 47건.
○유형준 위원 올해 것만 해서 산불 원인, 피해 면적 이런 게 집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최근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무슨 원인으로 산불이 났는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추정은 CCTV라든지 주변의 목격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오는 재 있지 않습니까?
재를 버리는 걸 목격했고 CCTV에 그런 게 발견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밝혀지면 처벌을 받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처벌도 받아야 되고 일단은 3,000만원 이하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산불을 내게 되면 실수로 내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행위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것 보면 산불은 또 얼마 전에 동해 그쪽에도 엄청 크게 났던데, 이 산불이 한 번 나면 너무 크게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예방, 홍보 그게 엄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산불이 많아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결국 사유림 산주 이런 관계 협력 문제죠,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허동원 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법의 개정이나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다른 방식은 없나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협의를 끌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해 관계자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좋은데, 또 법으로 정하면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산불을 나지 않게 하는 예방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감시하는 예방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감시원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요즘은 드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ICT 기술 같은 게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것 같고, 났을 때 진화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인력이 들어가고, 여기 장비에 대한 예산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임도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허동원 위원 임도가 산불을 확산시키느냐, 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필요하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서 임도를 개설하거나 또 연결하거나, 지금 임도가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임도를 연결하는 그런 문제들, 마지막으로 산불이 났을 때 제가 궁금한 게 복구하는, 어차피 산불이 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산불이 대형으로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나무, 다 타버리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불이 대형화되고 진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또 아까 우리 주봉한 위원님께서 소나무는 재선충에 대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복구할 때 저는 산불을 예방하고 차후의 그런 걸 위해서는 조림을 할 때 그런 선정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사실 산림이 한 70% 이상이 산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산림에 대한 제대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뭔가... 경제림의 이야기인데, 우리 산주들이나 도민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또 산림 속에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복구 계획에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감시예방시스템, 진화시스템, 복구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이후에 산불에 대한, 조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경제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행위자의 책임이라 그러는데, 사회재난이라 하면서 행위자의 책임이라는데 이게 과연 행위자의 책임으로 해서 충분히 보전이 되느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행위자가 책임 안 지면 결국 피해를 입은 산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사회가,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정말 하셔야 될 내용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감시·진화·복구 여러 가지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산림 관리와 경영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공감하실 만한 말씀이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산불 피해지와 관련해서 행위자와 관련돼 있는 피해 배상과 관련돼서는 워낙 큰 금액, 예를 들면 어제 강원도 강릉 산불 같은 경우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건축물들이 100여 채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또 충남 산불은 축산시설들이 또 피해를 입으면서 가축들 피해가 8만여 두 이상 피해를 입고 이런 피해들이 생겼거든요.
그럴 경우에 행위자가 밝혀졌다고 해서 그 행위자가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돈이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 이건 저희들은 그런 식의 약간 건의도 하겠지만 정부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구와 관련되어서는 규모가 큰 산불은 복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여러 가지 용역까지도 해서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산불 피해를 적게 당할 수 있는 수종, 그다음에 그 수종들로 인해서 산림 휴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수종과 경제수까지 고려하라는 부분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해 볼게요.
밀양의 산불 복구 계획 지금 세워놨는데 그 복구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 10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산 복구하고 나무 심고 지금 자라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산불이 난 지역에 어떤 조림을 했는지, 복구 때.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소나무를 심었는지 활엽수를 심었는지 뭐 이런 것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소규모 산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0.1㏊, 0.2...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복구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복구 계획에 어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해 주신 내용에 더 추가해서 복구된 내용에서 시군에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아까 보상 같은 경우도 보험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허동원 위원 적극적으로 보험을 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우리가 또 행정에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산불이 났을 때 보전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요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답변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요찬 위원 특별히 소나무 재선충이 올해 심해져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심각성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심해진 증세가 있어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심해졌다기보다도 방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다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보니까 90억원 정도를 이렇게 갑자기 내려줘 버리면, 그러면 예비비 지출한 것도 예측을 못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금 예산에 잡은 거다,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재선충 방제는 시기가 있으니까 3월 말까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권요찬 위원 아니, 예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지금 많이 내려왔기에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맞습니다.
발생된 본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 늘어난 것보다도 방제 대상목을 확대시켰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도 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임업 직접지불금 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혁준 위원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인데 현재 시행되는 데는 열한 곳이네요.
7개 시군은 빠졌네요.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작년 10월 1일 날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청에서 추가분을 올해 2월 28일 날 추가배정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은 18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려온 5억6,000만원에 대한 것은 11개 시군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11개 시군에는 76억원 정도 지급됐는데, 그러면 이 직불금 이것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급기준이 좀 복잡하긴 한데,
○권혁준 위원 지급기준이라든가 지급자격,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급기준을 보면 직불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하고 육림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다시 소규모 인가 직불금이 있고 순수하게 면적을 산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면적은 0.1㏊에서 2㏊는 94만원,
○권혁준 위원 이것 설명은 필요 없고, 작년 10월부터 지급됐잖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내 제가 방금 지적한 11개 시군에 지급된 현황, 지급된 기준 이런 것 자료 요청으로 답변을 대신할게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방금 권혁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임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현재,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어서 이제 하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산림조합하고 예를 들어서 임업경영체 등록하라고 홍보 많이 하셨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산림이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임업직불금을 해서 보전해, 어쨌든 산주들의 소득이잖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산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임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서 보전을 받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지역에 보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거는 4월 17일부터 공고를 해서 읍면동에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걸 일단 발굴하도록 하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산을 소유하거나 산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이런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등록을 해서 이 직불금을,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기준에 해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홍보를 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챙겨볼 텐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연초라면 연초고, 1사분기 지났지만 저희 현안 사업들이 지금 보면 올해 봄철이라서 산불도 최고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이고, 곧 있으면 여름되면 녹조도 살살 필 것이고 저희들도 점점 현안 사업이 많아지는데, 환경산림국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환경산림국 지켜봐 주시고 따끔하게 조언도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항상 관심 있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고요.
경제기업국장님 입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경제기업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