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본회의 제2차 (1) 2016.02.23

영상자료

제33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서장자치구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
10.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여영국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8명 발의)
9.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서장자치구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1명 발의)
1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0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어 총 11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5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지사님의 무상급식 해결 노력과 교육감님의 고심에 찬 결단으로 17개월 만에 무상급식 사태가 해결되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교육감님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발전적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매진하시기를 기대하며, 도의회, 경남도, 도교육청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각종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교육 실태와 건강관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와 경남교육청의 의료전문인력 확충과 임시방편으로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 순회근무제 폐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와 응급장비 확충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 장비를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관리한다면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도민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것들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향후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건강관리 교육이나 구입된 응급장비들이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하고, 그 장비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료인력인 보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 2월 3일 발표한 2016년 3월 1일자 보건교사 인사발령 사항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970개 가운데 559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전체 배치율이 57.6%로 겨우 절반을 조금 넘어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500개교 중 340개교, 중학교 270개교 중 106개교, 고등학교 191개교 중 105개교, 특수학교 9개교 중 8개교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경남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에 임시방편으로 주변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빌려오는 이른바 순회근무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의 초등교사들이 2~3개 학교의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관리하다 보니 원래 적을 두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에도 구멍이 생기게 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은 사춘기를 겪는 시기로 신체적 특징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예민하여 더욱더 보건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9.2%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전 국민을 두렵게 만들었고, 작년에는 메르스가 발생하여 허술한 대응체계로 일선 학교에서는 혼선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신종 감염병이나 질병들이 끊임없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직면한 교육부에서는 메르스 발생 직후 학생 건강관리 및 감염병을 전담할 전문직을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긴급하게 지시를 내렸지만 경남교육청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겨우 9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는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일선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의 인원만으로는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및 질병관리를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만큼은 지역별 격차와 사각지대 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런 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수없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만 경남교육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내에는 경남 전체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기획해야 할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남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수많은 일반교사 출신의 전문직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학생 건강을 전담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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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이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해 본 교사가 경남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업무를 맡아야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적정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응급을 요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신속·정확하게 처치·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께 제언드립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학교 의료인력인 보건교사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여 보건교사를 확충 배치해 주시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교사 순회근무제를 즉각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여 지도할 보건전문직을 경남교육청과 창원, 김해, 진주교육지원청에 우선 배치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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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먼저 오늘 본회의장에서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께서 화해의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3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요즘 본 의원은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진해,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미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마지막 심사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며, 그 결과가 2월 말에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은 2014년 7월,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시 홍준표 지사님께서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대통령님께 건의하여 시작한 이후 경남도는 견실한 투자자를 유치하였으며, 민관이 하나 되어 정부와 국회에 복합리조트 사업 선정을 위한 도민들의 염원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지난 2월 19일, 대통령님과 전국 시·도지사가 만난 자리에서도 지사님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가 가져올 엄청난 부가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도를 비롯해 전국이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 이후 새로운 중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2009년 970만명에서 2013년 1,510만명으로 500만명 이상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관광수입은 1,7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무려 27배나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진해 역시 국제공항에서 가깝고 잔잔한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님의 강한 추진력으로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서 한 발짝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는 다른 최종 후보지들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방문지를 남부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는 동남권,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관광 거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다른 경쟁 지역이 1조원, 2조원대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진해글로벌테마파크는 이들에 비해 최소 2배가 넘는 5조1,000억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경제와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모사업에 가장 부합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남부권 관광 거점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가 강점입니다.
한류, 게임, 영화를 주제로 한 세계적 규모의 테마파크와 카지노, 호텔, 컨벤션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는 단일 건물에 카지노 사업장 위주로 계획하고 있는 경쟁 지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처럼 진해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시·도와 사업자들도 최종 선정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지난해 12월부터 복합리조트 진해 유치 서명운동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진해구민체육관에서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오른 손톱을 못 깎고 왼손이 왼 손톱을 못 깎듯이 오른손은 왼 손톱을 깎아주고 왼손은 오른 손톱을 깎아주는 도민 모두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비로소 뜻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고 함께 기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은,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지금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상발언은 안건 처리하고 마지막에 하시죠.
오늘의 심의 안건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입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9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여영국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여영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3월 중에 개최되는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답변 청취를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A125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350만 도민의 우려와 걱정이었던 무상급식 문제가 지사님과 시장·군수님의 정책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제안사항을 교육감께서 수용해 주셔서 무상급식 관련 도민 갈등 해소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제는 가여낙성(可與樂成)의 마음으로 경남이라는 이름하에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5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고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5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 체계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5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타 물건과의 과세형평성 유지와 장기간 미조정 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및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고 부과 대상 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5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한영애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통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5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8명 발의)
(14시 3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창규입니다.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 현실은 국제시장 개방 확대,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점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조, 유통, 관광, 서비스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6차 산업화의 지속적 추진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5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셔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서장자치구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서장자치구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서장자치구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와 외국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와 서장자치구는 2011년부터 우호 교류를 위하여 상호 교류 증진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자매결연을 통해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결연 시 양 지역의 주력산업인 항노화바이오 산업 등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협력사업 발굴·추진 시 많은 실익과 경제, 통상,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됨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5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서장자치구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창원 및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을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격상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1명 발의)
1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영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3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 이병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과 그 유적지에 대하여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5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하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장유1동·2동 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 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 상임위 보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저를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 만든 결의안으로서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 다수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께서 격려와 걱정, 소중한 충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관광유통단지 1, 2단계 사업은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3단계 사업은 20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도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또 도와의 약속을 어긴 롯데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같이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도민이 롯데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결의안의 보류가 앞으로 경상남도의 각종 현안사업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나타날 경우에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선례가 될까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 결의안 주문사항 2, 3, 4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단순히 김해관광유통단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경제질서와 제도적 대안 모색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문제에 매달려 있다 보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법부의 권한은 축소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되어서 이름은 유통이지만 속은 다른 업종으로도 악용되는 사례, 또 우리 지역에서 번 수입금 전액을 당일 영업종료와 함께 서울 본사로 보내는 유통 대기업의 문제들, 또 창원지역의 백화점 시장의 66%나 특정업체가 장악하고도 균형 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조치 하나 제대로 취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가야 할 기업들을 위한 6개월 안에 허가할 수 있게 만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덩치가 큰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교묘하게 이 법 적용을 받도록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세우면 물류단지가 산업단지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업의 입맛대로 지방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에 개정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 의회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본은 해당 지역에서 순환하고 재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하나 없는 현실에 현지법인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는 독과점 관련 권한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부여하여 지역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 사본입니다.
대기업이 대형마트, 백화점, SSM 등으로 지역에서 창출한 수입을 전액 서울 본사로 가져가는 것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본은 지역에서 순환하고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 의무가 우리 정치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법인화에 대한 상위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 증진을 시키고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 결의안의 뜻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자본을 살리는 것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 살리기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역자본을 살리려면 대기업의 지역 독과점 형성을 막아야만 합니다.
현지법인화와 독과점 관련 제도 마련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노력은 그동안 수없이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실이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결의안이, 결의한 이후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부디 도의회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해결의 실마리에 접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이 촉구 결의안을 위해서 도와주신 저를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소중한 우리 의원님들께 큰절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청가의원
성경호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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