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0.11.19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성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윤성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남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개인 생활방역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4건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이 2020 전국 시·도교육청 집단 임금교섭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13##381_3_교육_1차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7514##381_3_교육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A17515##381_3_교육_1차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했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16##381_3_교육_1차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대리 윤성미 집행부 다 착석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17##381_3_교육_1차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통영하고 하동하고 김해 세 학교가 폐지가 됩니다.
내년 3월 1일 자로 다 폐지가 되는데, 초등학교 두 학교하고 중학교 한 학교 폐지하고 난 뒤에 대안이 있으면 담당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학교지원과장 최형숙입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가 폐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진영여자중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는 진영고등학교 부지와 같이 진영고등학교 발전계획에 따라서 지난번 관리계획에서처럼 진영여자중학교의 건물은 진영고등학교에서 철거 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체 활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영운분교는 아직 자체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하동 고남분교는 자체 활용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의령에 있는 은광학교를... 이 담당은 과장님이세요?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교명은 저희가 담당합니다.
특수학교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고.
○조영제 위원 교명 변경은 과장님 담당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조영제 위원 경남은광학교에서 의령은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는데요.
의령에서, 지역에서 요청한 겁니까, 변경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특수학교에서는 그동안에 경남으로... 경남은혜학교, 경남천광학교 이렇게 있다가 지역을 알 수 없는, 그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리는 게 더 필요하다 해서 경남천광학교는 창원천광학교로, 경남은혜학교는 김해은혜학교로 이렇게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광학교는 그 지역에서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학교에서 교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주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반 학교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모두가 더 적극적이고 잘... 더 관심이 필요한 그런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은광학교에서 의령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로는 지엽적이고 지역적으로 축소되는 느낌, 의령 한쪽에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의령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의령 쪽에 있는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그런 의견들은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일단 저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영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방역 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 인력 지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원격수업 공공플랫폼 구축 사업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환경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이 2020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취소하거나 축소, 완료된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줄여서 2021년도 교육재정의 안정을 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이전 예산보다 694억원이 늘어난 5조6,63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18##381_3_교육_1차 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눠드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19##381_3_교육_1차 7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위원장대리 윤성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경상남도 생태환경교육원 및 경상남도예술원 해봄 동부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비, 예산안 페이지 572쪽입니다.
1억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사업 취소 여부 등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생태환경교육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태환경교육원 이전 재배치 연구 용역으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우포늪 인근은 문화재 보호법과 습지보호구역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및 창녕 영산고와의 MOU 체결 시에 예정부지가 압축되었습니다.
압축된 부지 모두 창녕군 군유지로 농림지역이라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창녕군에서 용도변경 용역 예산을 창녕군 2020년 3차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용도변경은 1년 반 뒤에 결과가 확정되어 2020년에 타당성 용역 실시가 불가하여 타당성 용역에 7,900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남도예술원 해봄 동부센터 설립을 위하여 2019년 경남교육청, 김해시, 부경양돈농협 3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해시 어방동,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이상열 위원 추경에 앞서서 부교육감한테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추경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보고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어방동 연면적 6,260㎡에 공연장 700석, 예술체험관 3층, 32실, 김해예술학교 3층, 24실 총 사업비 510억원 규모로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교육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위한 예산 6,600만원을 5월 2차 추경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6월에 개정되어 이에 따른 변경 세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타당성 조사를 함께 의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타당성 용역 심사가 불가하여 타당성 용역비 6,600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현 부지가 공장 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며, 설립 부지 주변 관련 업종의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부경양돈조합이 협약 불이행으로 현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해시청에서 설립 부지 변경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김해시 삼방동 등 예정 부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기간, 규모, 면적, 사업비 등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검토보고서 36에서 37페이지입니다.
전 학교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과 함께 스마트 단말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원격 수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비 210억1,4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스마트 단말기 보급 기준 및 사업 추진 방법, 기기 분실 또는 고장 문제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및 교육부 계획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도내 전 학교의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약 70%, 6월까지 100%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추어 온라인 수업 환경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예산을 도내 전 학교에 초등은 1학년을 제외한 5실, 중등은 3실을 기준으로 하여 이번 추경에 210억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 예정입니다.
위탁 추진 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기 구축된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 접속용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4억3,781만원 절감과 기술지원센터 인력을 통한 장애 복구 및 상담, 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디지털 교과서 사업으로 보급된 무선망 및 스마트 단말기와 연계한 지원 체제 일원화로 교원 업무 경감 및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단말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기 분실 시 분실 단말기 사용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교육용 앱 설치와 유해 앱 차단, 교육 콘텐츠 배포 등 학교 관리자의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기 고장, 성능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약 4만3,781대 단말기가 보급되면 기 보유 2만7,370대를 더해 7만1,151대를 보유하게 되며, 도내 학생 수 37만1,292명 대비 보급률이 약 19.16%가 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교과서 활용, 동영상 제작, 위두랑 등 교육 플랫폼 콘텐츠 활용, 영상 시청 후 모둠 토의 온·오프 연계 교육 등 스마트 단말기 활용도가 높은 교과 중심 월별 활용계획 수립 및 학년 내 시간표 조정 등으로 다양한 수업 형태의 미래교육환경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은 이거 의결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 주셔도,
○원성일 위원 바로 1개만,
○위원장대리 윤성미 또 다른 위원님도 자료 요청 연달아 있으니, 그래서 의결만 끝나고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과 의결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자료 요청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니.
○원성일 위원 예산안 206페이지, 사업조서 49페이지, 교육과정과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현재까지 했던 추진 내역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잘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스마트 단말기 이거 샘플이라든지 안 그러면 규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저는 자료 요구보다는, 내가 오늘 아침에 상황이 코로나가 학교 쪽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 정책 질의를 부감한테 할 게 있으면 빨리 하고 오늘 같은 날은 부감이 빨리 복귀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마치는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으네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3페이지, 지역특색사업 4추에서 7,292만7,000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남아 있는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13억9,077만2,000원인데 향후 사업계획을 일괄적으로 주십시오.
다음은 창의인재과, 69페이지, 산학협력 연계 지원 전체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주시고요.
경상대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지원비를 주셨는데 14억원의 사업계획서도 부탁드립니다.
81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8,414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83페이지, 통합 공공도서관 캠페인 운영에 7,876만5,000원 또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85페이지, 가칭 경남독서학교 운영, 가야산독서당 7,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87페이지, 함안도서관 이전 항목에서 10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 내역 좀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 100페이지,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에서 특교비로 17억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 125페이지, 가칭 경상남도생태환경교육원 설립 7,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으니 필요 없겠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 147페이지 보면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해서 4추에 34억710만8,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전체 최종 예산액이 155억1,541만2,000원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중식비 교부 내역 다 뽑아서 주십시오.
그다음 특수교육원, 227페이지, 치료 지원비에 대해서 감액 사유하고 사업 지원 내역서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에게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상열 위원님 정책 질의하신다고 안 하셨나요?
○이상열 위원 빨리 보내드리려고.
(장내웃음)
○위원장대리 윤성미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아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부감님은 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들이 부감님 가시라는데요.
일단 퇴장하시고 나중에 오셔서 그러면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네요.
경상남도예술원 해봄 동부센터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하신 적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위원님께 설명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했다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못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손덕상 위원 이거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설립하는 계획 말입니까?
○손덕상 위원 지금 부지가 원래 됐다가 부경양돈하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셨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손덕상 위원 그 내용을 왜 설명을 안 해 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결론이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설명을,
○손덕상 위원 아니, 결론이 나고 안 나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저한테 따로 설명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듣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다음에 오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것은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과 같은 질의 내용이라, 김해에 세우게 되는 해봄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 배경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윤성미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라,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서부에, 지금 진주에 가면 예술교육원 해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동부 쪽에, 아마 김해 쪽에서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으로,
○위원장대리 윤성미 과장님, 사업조서에 보면요, 나중에 사업조서가 나오긴 하나, 2018년 12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김해시하고 MOU를 맺은 겁니다.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면 MOU 체결에 따르는 총사업비는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총사업비가 5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추진하다가 결국 사업부지 변경 건으로 이번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뉴스 보도 자료에 보면요, 당초 건립 예정지인 부경양돈 축산물 공판장 부지는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취약한 입지였습니다.
또 이 부지가 공장지대에 속하고요.
인근에 위험물 취급소가 있습니다.
교육문화시설의 입지로는 정말 안전성 위험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설정했다가 이번에 변경되어서 용역비 6,600만원이 감액된 사건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김해에서 근본적으로 대지, 그러니까 무상 공급을 해 주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초 공사, 도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들은 예술교육원 해봄을 짓는 데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쪽 김해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김해시장님 말씀이요,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설립의 속도를 내겠다 하지만 그냥 1년을 넘어간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것은 부경양돈 쪽에 보면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민원이,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처음부터 사업 쪽으로 거기가 입지가 아니라고요.
최적의 입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였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예산 외 의무부담입니다, MOU는.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감이 혼자서 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요.
잠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신설 등에 관한 협약은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로서 교육청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9조제1항8호에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고요.
감사원 등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서는 이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도교육청은 이 조례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획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예산 외 의무부담이 어디까지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끼리 협업에 의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과연 예산 외 의무부담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MOU는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약속인데 그게 의무부담이냐, 의무부담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닙니다.
MOU는 우발 채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발 채무가 뭡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석철호 아니, 그것은,
○위원장대리 윤성미 현재에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하나의 약, MOU는 말 그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요.
들어보세요.
가까운 종래에 돌발적 사태가 일어나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MOU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성미 지금 경남도교육청에서 MOU 체결 사업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지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도에서는 MOU, 예산 외 의무부담에,
○위원장대리 윤성미 무조건 아니라고 넘어간다고 말씀하시지는 마시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위원장대리 윤성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원칙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 제대로 교육위원회 심의도 안 거쳤고 그 사업터가 나중에 적지가 아니니 변경되어서 지금 감액된 사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고,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산 외 의무부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하라 하는 건.
단지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절차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왜 절차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법에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외 의무부담의 의결을 해야 되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저희들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야 안 됩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다 받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단체장끼리 협업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다가 어떻게 다 이것을,
○위원장대리 윤성미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커지다 보니 여러 가지 MOU 맺는 사업이 커지고, 회기가 지금 어찌 됩니까?
2018년에 만들고 2019, 2020년, 2021년,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면 초기에 MOU 사업을 맺은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후발 주자로 들어온, 하반기에 들어온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차제에 말씀드리자면 조서를 봤을 때 달랑 6,600만원 하나 딱 튀어나오니 앞에 이게 무슨 사업을 달고 나왔는지, 사업조서에 그게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2추를 찾아봤습니다.
2추에 찾아보니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신설 해서 510억6,600만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동부센터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실무 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고,
○위원장대리 윤성미 추가적으로 기획관님,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법적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논란이 되면 논란이 안 되도록 가장 최저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회 의논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MOU 체결하는 부분까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는다 하면,
○위원장대리 윤성미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립니까?
예산액이 워낙 크고 오랜 기간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위원님 누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아무도 모릅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본 질의하기 전에 기획관님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에 다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대두될 수 있어도 가급적이면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말씀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MOU를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MOU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게 근본적인 예의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있다 안 있다, 어느 게 먼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 점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급식담당 과장님!
급식이 누구죠?
(○집행부석에서 – 평생교육,)
제가 추경 자료는 좀 세밀히 들여 보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지를 않는데 하도 이상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관련해서 39억원 감액 맞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39억원, 예.
○이병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저소득층,
○이병희 위원 자녀 급식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39억원 감액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렇게 큰 금액인데 그게 빨리 대답이 안 나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 자녀 중식비 지원 해 가지고 34억원 증액 맞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증액 맞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질의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140쪽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맞춰서 한 거 맞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이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적용을 받는 거네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일반 아동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이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저희들 학교 급식은 평상시에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업 재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원은?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재원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전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전체 부담을 한다고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전체적으로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이게 지금 70%, 도 6%, 시·군 24% 이렇게 배정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이병희 위원 전에 그거 하면서 100% 부담했다는 그거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내년부터는 70 대 6 대 24로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년부터?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그다음부터는 일반 학생과 똑같이 30 대 30 대 40으로 하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147쪽,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동복지법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6조에 의해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이 법으로 인해서 지원 받는 사람은 학생인가요, 아니면 아동인가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학생입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 사업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게 학교급식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좀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이건 사업이 좀 다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교육청에서 아동복지법을 적용을 한 것이 사업의 내용을 생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는 거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사람은 학생이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학생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학생인데 아동복지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물론 아동이 학생이고 학생이 아동이 될 수도 있으니 지원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조금 이따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생각의 차이의 견해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생기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앞에서 저소득층 자녀는 학교 안에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 거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아니까 내 질의에만 대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이것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없습니다.
전부 다 학생입니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으로 하는데도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적용을 못 받는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런 내용은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대로 실토하시는 거 비슷하게 되어 버렸는데, 도에서 하는 업무가 주 아동 업무잖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왜 합니까?
선거용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아닙니다.
이게,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할게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이 업무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1년 정도,
○이병희 위원 지금 경남교육청이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어디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도를 이야기합니다.
도에서 했었는데, 1년 동안 하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국정현안 정책조정 회의, ’05년도 1월입니다.
그때 이 회의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17개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다고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전부 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34억원을 증액을 할 정도 같으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 규모잖아요.
이천몇 년도부터?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05년부터요.
○이병희 위원 2005년부터,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이게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년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 이후로는 조정 회의에서 이것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업무가 아마 이렇게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때 조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좀 바로잡아서 근본적인 취지대로 아동복지법에서 다룰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의아해서,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좋은 말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아닙니다.
저도 의아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나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도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에는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돈 100억원 넘겨주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도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100억원 후딱 넘겨주고, 지금 이런 상태도, 2005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0년이죠?
15년 아닙니까, 이게 시행이 된 지가.
그러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게 마냥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재정 사정이 좋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러다가 못 주게 되면, 밥을 못 먹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동복지법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임시적으로 떠맡아서 계속 이렇게 해 오다가, 예산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빨리 이것을 바로잡아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줄 것은 이관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위원님, 이 사업이 사업 주체는 도입니다, 저희들은 재원만 분담을 하고.
그래서,
○이병희 위원 자, 그럼 이게 재원은 전부 다 우리 교육청 재원이다, 100%,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한 끼 단가는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단가는 5,000원 기준 해서 연간 90일에서 95일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 끼당 5,000원?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5,000원 해서 연간 90일에서 95일 정도, 토·공휴일이니까요.
○이병희 위원 한 학생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총 한 학생이 받는 혜택이 얼마 정도 되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5,000원 곱하기 하면...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냥 그것 하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언뜻 화장실에서 바깥에 과장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와, 리허설 되게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상 질의에 답을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이 추경 대충 한다고 공부 좀 안 하신 것 맞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많이 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리원칙은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34억원 증액 부분은 사실 앞으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34억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는 이 발생한 사유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하면 제가 꼭 모자라는 인간 비슷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죠, 2개가?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위원님, 그게 내용이 좀 다른 게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토·공휴일 이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급식을 여기는 지자체로 전출해 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카드를 준다든지,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래서 일반 저소득층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카드라든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 답변할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 총 금액 그거나 계산해서 확실하게 알아놓으십시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쪽에는 감액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39억원이라는 돈을.
감액 편성을 하면서 유사한 사업에 한쪽으로는 34억원을 증액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저소득층 자녀 급식은, 우리 학교에서 급식하는 내용은,
○이병희 위원 학교 바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줘서 돈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중식비라는 개념 자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쪽에는 39억원이 감액이 되고 한쪽에는 34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감액이 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급식 일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고요.
증액되는 부분은,
○이병희 위원 급식 일수가 감소되면 그 아이들은 밥을 안 먹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등교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이병희 위원 등교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밥을 줘야 됩니까,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 등교를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이 학교 안 나와서 안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병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안 해도 될 이야기까지 과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안 나오는 사유가 천재지변이라서 그렇지, 지금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를 안 하고 있으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아이에게 중식비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고 39억원을 감액하는 게 맞아요?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39억원을 감액을 시킬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원인부터 파악을 하고 방법을 찾다가 먹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사유를 적어서 39억원을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 아이들한테 학교에 안 나오니까 밥 안 줬다, 돈 39억원 남았다, 감액한다, 그게 담당 과장으로서 할 이야기예요?
위원장님, 질의 안 하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황재은입니다.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지금 한 9개 정도 지원청이 순회강사제 강사비가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외곽에 있는, 서부권에 있는 지원청이 많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게 지역에서 보면 강사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학원이 없는 곳도 있고, 물론 코로나 정국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 기관들 중에서 지역의 외부에 있는 서부권들이 많이 지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과후 강좌가 축소 운영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한 순회강사가 학교에 가지 못해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감액 사유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지금 현재 10개 지역에서 방과후 순회강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226교에서 547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순회강사제 운영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89점 정도 됐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이 강사들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서부권이라든지 또는 학원이 없거나 학업이 열악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지역민들의 열망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놀았던 전경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나마 또 대면, 비대면으로 수업도 이루어지는데, 방과후 신청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조금 순차적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사 비용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추경에서는 이렇게 된다 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다 살리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역의 밀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도 되어야 되겠지만, 학생이 적고 학년층이 적은 지역일수록 학원이나 학습 대행하는 기관들이 되게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도 집행부에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분인데, 누가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윤성미 위원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금년 6월 9일 자로 법의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이 6월 9일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제9조제2항이 추가되었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제9조제2가 신설되었습니다.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신설되었고요.
그다음에 제16조 지방기금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법령이 또 제정이 되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계정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사실 지방자치단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가 여러 종류가 있고, 기금이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유 자본 같은 경우에, 운영할 경우에 통합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일 회계 단일 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용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은, 저희들 교육청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나누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돈을 넣어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은 한 기금 안에, 말하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묶어서 쓰신다 그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저희들은 단일 회계, 재정안정화기금회계가 하나 있고, 특별회계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크게 의미는 없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의미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크게 통합계정을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법령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법령이 제정된 것은 법령에 따르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것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필요성이 없다 이러면, 이게 왜 필요성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통합계정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기금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고, 회계도 특별회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금 안에,
○윤성미 위원 그 기금을 그렇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윤성미 위원 그렇죠.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For a Rainy Day Fund’라 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든다는데, 그게 기획관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면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굳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서 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서 유효하게 쓴다는 그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재정안정화기금회계 간에 전출·전입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난 2019년 9월 26일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도 안 그래도 적정한 시기에 조례의 제명이라든지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불요한 점이 있었던 점은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경기나 대전은 이미 조례가 바뀌었고요.
제주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이 조금 늦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코로나는 다 같이 왔고요.
경남만 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경남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적었습니다, 경기나 대전보다도.
조례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앞서서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저희도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기획관님, 기획관님 개인의 의견인지는 몰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법령이 제정되고 새로 만들어지면 중앙정부의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별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이대로 하다가 시간 돼서 바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들리니, 굳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뭐하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제도에 대해서 만들겠습니까?
도민들 편리하고 교육청 편리하라고 만든 기금 아닙니까?
마음대로 좀 쓰라고, 융통성 있게, 그러면 좋은 제도면 그 제도에 부합해서 앞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시면 되지, 보다가 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해봄 동부센터 관련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 해봄 동부센터 전체 사업계획서 보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도 전체 사업서 보셨습니까?
이거 2추에 나와 있거든요.
2추를 다 뒤져서 찾았다고요.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제가 9월에 와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을 왜 저렇게 보필을 합니까?
과장님은 9월에 오셨지만 저희 위원들도 온 지 몇 달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600만원 감액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 전체적인 사업도 하나 끼워주면 위원들이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반기 위원들은 아는 사업일지는 몰라도 후반기 위원들은 모릅니다, 지금.
갑자기 왜 6,600만원 감액이 되었는지, 본인이 조사 안 하면 자료가 없거든요.
그 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해당 부서에서 기왕이면, 모르겠습니다.
조서를 어느 분이 쓰고 어느 분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회 추경에 510억6,600만원 총사업비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회 추경에 단지 용역비 6,600만원 감액된 것만 나와 있으니 저희가 예산 총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를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사업 조서를 쓸 때 이렇게 부실하게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위원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릅니다.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사업 조서 쓰는 담당자가 이렇게 쓰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자들이 감액하는 부분만 거기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윤성미 위원 본인은 그게 주 업무니까 다 아시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는 교육청 전체의 얼마나 많은 업무를 커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담당자들께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해를, 지금 3년째 아닙니까?
’18, ’19, ’20입니다.
3년째 되는 이런 사업 조서 같은 경우에는 본래 그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원들의 배려상 좀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위원들이 예산서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두 분 국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사업 조서가 그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하나하나 툭 튀어나와서 앞에 무슨 사업을 달고 나오는 것인지, 어떤 사업이 비축되어 나오는 것인지, 그럼 앞에 1추, 2추, 3추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희들 좀 피곤하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예산안 개요 보다가 제가 이것 어느 부서에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예산안 개요 부분은 누가 말씀을 총괄적으로...
(웃음) 계속 나오시네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윤성미 위원 49페이지 한번 볼까요?
창녕교육지원청 사업인데요.
예산안 개요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거기 보면 창녕교육지원청 처음 교육행정 일반 해서 통학 편의 운영에 목으로 해서 3억7,362만3,000원이 당초예산이었고, 지금 명시이월액이 3억5,500만원이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이유가 뭔가 하면 안에 사유가, 자동차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30조 비상탈출구에 대한 규칙이 사실은 2월 28일에 바뀌었습니다.
기획관님, 모르셨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 조례가 바뀌면서 7월 1일부터는 조건이 길이 11m 초과 승합차의 경우에, 7월 1일부터는 비상탈출구가 의무화되도록 이미 법령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버스 하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그리고 2월 28일에 그 법령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유가 뭐라 되어 있냐면 2020년 8월 28일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에 이미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리고 법령도 2월 28일에 만들어졌고, 7월 1일부터 비상탈출구가 의무화된다고 이미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 28일에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납품까지 5~6개월이 소요되어 납품 예정일이 2021년 2월 28일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다 했는데요.
저는 이것 근무태만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이요, 우리가 교육청 사업은 보니까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학교를 새로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방학 때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학교를 짓거나 고치는 게 아니고 버스 하나 사는 문제인데, 뒤 페이지에도 또 있습니다.
뒤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11페이지, 산청교육지원청입니다.
거기도 통학편의 운영 해서 공용차량 구입인데, 예산이 3억7,362만3,000원에서 일단 버스 하나는 샀고요.
나머지가 명시이월이 1억5,342만원인데, 여기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2월 28일에 새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11m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는 비상탈출장치를 꼭 부착해야 되고, 이게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서에서 버스를 살 때 뭐한다고 이때까지 미루다가 8월 28일 돼서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보니까 지금 11m 이상 되는 차는 비상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비상탈출구가 장착이 안 된 차니 내년에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보니까,
○윤성미 위원 확인해 보셔야 알겠지만, 저도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 자료만 볼 때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세우거나 건물을 만드는 행위도 아니고 버스 하나 사는 것 같으면 빨리 사서 그 예산을 쓰면 되죠.
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8월에 계약하면서 이 차에 비상탈출구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근무태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아마 제조사에서도 법이 바뀌어야 제작을 시작하는 것으로,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아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이런 부류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들을 본청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예산을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아이들 당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통학버스.
아이들 필요하다고 사주라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걸 딱 들고 있다가 버스 못 사서, 버스가 안 만들어져서 내년 2월 28일에나 완공이 되면, 그때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하신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안에 마무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밟고 입찰 절차 거치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공사는 또 거의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시설 사업 같은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노력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윤성미 위원 그것 감사원 지적사항 아닙니까?
명시이월 너무 많다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지적사항이라고,
○윤성미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감사원 지적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윤성미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학교를 아이들 방학 때 지어야 되니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으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은 가당치 않다는 소리고요.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한 번쯤 눈여겨보시고 지도 감독을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창의인재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87페이지, 함안도서관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 예산은 함안군청에서 전입된 예산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조금 크게, 안 들려요.
마이크 대고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 예산은 함안군청에서 전입된 예산이고요.
당초에 3회 추경에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건축 공사비에서 66억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이 재원은 함안군청에서 보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감액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사용하지 못한 것은 설계용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용역이 내년 4월에 완성됨으로 건축비가, 건축이 내년에 모든 것이 완료가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안군청에 우리가 감액한다는 것을 허락을 받고 부득이 4회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래 설계용역 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지금 공기가 연기된 겁니까,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이.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당초에 설계용역이 6월 중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2020년 6월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용역이 딜레이 되었을까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을 보니까,
○윤성미 위원 못 살펴보셨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함안군청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 요청했고, 그 센터에서 3개월이 지난 6월에야 결과 회신을 받았고요.
또 그 이후에 실제로 설계 공모를 해 보니까 공모기간이 67일 반영되더라,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10월 초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 계약도 그때 되었겠죠?
그러면 이 10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계속비로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윤성미 위원 계속비인데 예비비로 잡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제가 예산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누가 말씀해 주시죠.
함안군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들어왔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2011년에 계속비로 운영되고, 기금 조성액에 포함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기금 조성 안에 들어갑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예비비는 아니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중간에 보면요 설계용역비가 나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용역이 덜 끝나서 내년으로 이월 안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5억원이 명시이월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개요 24페이지에 보면 함안도서관 설계용역비가 명시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나와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조서에는 그런 어떤, 물론 조서에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단서를 하나라도 달아서 설계용역은 명시시월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 일일이 찾는 고생 안 합니다.
이것 찾으려고 이것 다 봤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서에 포함해서 편리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조서를 만들 때도 본인은 아니까 필요 없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 이 5억원이 분명히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느 한 부분도 5억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찾아보니 이 책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많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이 사업조서 만드실 때 한 번 더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안다고 보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이 서비스를 좀 더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알고 질의를 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자료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홍정희 교육과정과장이 창원·진해지역 학교 현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학사일정 조정 건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오늘 저희들 지역에 하동부터 웅천까지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확산의 조짐세가 생겨가지고 이 회의하는 자체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 예산보다는 앞으로 의 이런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린스마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해당 부서가 체육예술건강과 사업조서 111페이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체육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것 감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감액이 되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원성일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체육예술건강과 같은 경우에 이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 선정되면서 운동장 부분을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시설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사, 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 포함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이것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린스마트 스쿨하면서 한 것을 또 뜯어고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다.
혹시 체육예술건강과하고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시설과하고 이런 미팅을 좀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린스마트 이 사업은 뒤에 나온 것이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시설 사업을 할 때,
○원성일 위원 이것 7월 달 아닙니까, 그린스마트 사업이.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특히 운동장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석면 교체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그린스마트와 연관되다 보면, 제가 시설과에도 부탁드렸는데.
이 시설을 하는 것은 뭔가 행정국장님이 하시든지, 어느 국에서 하나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성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린스마트한다고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예술건강과, 그다음에 석면 교체는 다른 데, 이런 게 중복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과들이.
한 예로 제가 진영고등학교 예를 든 이유가 이겁니다.
꼭 이것 잘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굉장히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다, 그죠?
그래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다가 안 되어서 갑자기 그린스마트 들어왔으니까 우리 공사 주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어느 한 팀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어야만 이런 공사가 미실시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덜 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특히 이 부분들은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도 하면서도 이야기드렸지만, 한 예로 다양한 운동장 그린스마트 사업이 공사가 안 된 이유가 그린스마트 설치에, 만약에 그린스마트 스쿨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1월부터 시작했다면 이 공사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하고 난 뒤에 나중에, 내년 되면 또 운동장을 공사한다고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해서,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스마트 시설 약 260개 가까이 되는 것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와 연관된 체육예술건강과라든지 시설과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제일 애로 사항이 이 사업이 다양하게 과별로 가다 보니까 하나를 취합할 수 TF팀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하드웨어를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은 체육예술건강과 시설도 많이 짓는다 아닙니까?
최근에 체육과 시설부터 해서,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원성일 위원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는 데하고, 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앞으로 담당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록 추경이지만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지식정보과장님.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손덕상 위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있어서 과장님 준비를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혹시나 우리 도에도 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삼성 것하고 애플 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납품받은 것은,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4차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OS가 안드로이드 같고, iSO, 윈도우 제품, Chrome까지 4개 다 들어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중국산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중국산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조달해서 가져올 것인데, 거기에 조달 방법에 있어서 조달하면서 중국산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저희들이 조달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17개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하는데...
○손덕상 위원 진흥원에서 조달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진흥원에서는 전체 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조달가는 약 52만원에서 59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입찰가격은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고, 들어오는 제품이 대개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규격을 제시할 때 업체 쪽에서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근래에 언론에 중국산 제품으로 제시한 업체가 협상 1순위 대상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중국산 제품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아마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도에서는 단디 잘 챙겨서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서 그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 잘해 주시고, 제가 사업조정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보급 기준을 봤습니다.
초등학교별로 5실, 중·고, 기타 학교별 3실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금 학년별로 한 학급 기준으로 잡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활용도를 보면 거의 기기 사용법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1학년은 제외를 시켰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활용을 그 학급에 대한 것을 위에 3, 4, 5, 6학년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어차피 전체 보급률에 학생 수 대비해서 보급률이 1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 활용을 좋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게 학교별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왜냐하면 학교별로 학생 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른데.
오히려 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주면 과대·과밀 학급이 된 큰 학교에서는 똑같은, 작은 학교와 큰 학교와 차이가 없이 똑같이 그 기기를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기존에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도서벽지하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서 교육 균등 차원에서 소규모 작은 학교에 먼저 우선으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교육부 지침이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1차 낙찰을 하고 나면 낙찰금액이 좀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낙찰금액이 남으면 학교가 큰 데로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이게 1인 1패드 기준으로 예산이 되면 보급을 하는 게 좋겠지만, 활용도라든지 예산 상황을 보고 좀 큰 학교에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분석해서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는 학교별로 주는 것보다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그 규모에 맞게끔 줘야지,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 학교에 만약 에 10대를 주고, 1,000명 있는 데 10대를 준다,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학교는 접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다음번에 계획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지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손덕상 위원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보급 기준이라고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바꿀 수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작은 학교, 농촌 학교 이런 데를 그것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했는데,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나 도서벽지 쪽은 그런 교육정보화 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보급이 조금 적게 되고, 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기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요즘 시골에 가면 다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시골에 가도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 쓰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학교별로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학교 규모에 맞추어서 보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검토하셔서 이 방법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갑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송순호 이어서 바로?
○김성갑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비가 많이 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을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 게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재정복지과장님!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입니다.
○김성갑 위원 통합관사를 많이 하고 있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저희가 통합관사는 지금 10곳에 16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180실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168실요.
○김성갑 위원 168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이것 사용하시는 분들은 혼자 쓰는 거예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대부분이 1인 1실이고, 합천에는 예외적으로 1인 2실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저희가 한 동을 시설할 때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김성갑 위원 대략 얼마나,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냐고요?
이 10곳을 짓는 데 대략 들어가는 예산이, 이 자료에 보면 사천이네요.
이것 사천이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사천에 1억3,000만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천교육지원청에 관사를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김성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드는 게 총 예산이 약 19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여기는 19억원 정도 투자해서 관사를 지으면 몇 실 정도가 됩니까?
사천을 예를 들면,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약 20실 정도 됩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20실 정도 됩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천에 통합관사 짓는 것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약 2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9억원이 좀 넘어가니까.
그렇게 치면 사천이나 경남 일대에 보면 주택난이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남아돌죠?
미분양도 많고 한데 굳이 사천에 2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20실 정도를 신축을 한다면 그것하고, 아니면 그 지역 내에 20여평 되는 아파트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시세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약 1억원 안팎이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요.
내 지역구인 거제시도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구입을 해도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면 23평형에서 25평형, 27평형까지 구입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관사를 따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을 매입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관사는 사용자들이 대다수가 신규 임용자들, 그리고 경력이 적은 그런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통합관사의 위치가 대부분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열악한 쪽에 통합관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사천시도,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런데 사천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벽지라면 그렇지만, 군부로 가면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는 가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신축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한 곳에 숙식 아니면 생활을 같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개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결혼하신 분들도, 기혼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혼자들도 선생님들 중에도 많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기혼자들도 있지만 통합관사는 대부분이, 물론 연고지와 멀리 떨어져서 신규 발령을 받는다든지, 저경력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혼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또 예외적으로 기혼자들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김성갑 위원 당연히 있겠죠.
거제시에서도 예전에, 이 앞전에 거제시장께서 공무원들 주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많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그때는 또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거제시에서 나서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를 그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잘 안 되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사 이 문제가 창원이나 진주, 예를 들면 김해 이런 지역 빼고는, 통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거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군부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런 고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천만 봅시다.
사천만 본다 하면 20억원을 들여서 관사를 짓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약 1억원 정도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매입을 하든 어떤 식으로 사들여서, 아니면 임대를 하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국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천에 몇 실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15호실이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김성갑 위원 15호실에 19억원이면 한 실에 1억원 더 쳐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이 많으면 3실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인 1실로 요즘은...
○김성갑 위원 아니, 그러면 1인 1아파트가 되겠죠.
훨씬 공간이 넓어지겠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아니요, 1인.
○김성갑 위원 제 말은 아파트를 사도, 우리가 매입을 해도 지금 시세가 1억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지금 15실에 19억원을 들이면 1실에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천에 제가 판단컨대 약 1억 정도면 2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단순 수치만 계산해 보면,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물론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통합관사를 신축한 계기도 도서벽지에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통합관사가 신축이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통합관사도 통합관사고,
○김성갑 위원 자, 과장님.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선생님들을 한 데 모아놓으면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통영에서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죠?
충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장단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짓는 취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내가 좀 듣고 싶어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실은 통합관사 이 부분이 제가 재정과장으로 있을 때 국가정책하고 교육감님의 의지가 사실은 가미되어서, 그때는 방금 재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도서 벽지나 합천 이쪽에서, 연고지에서 가급적이면 먼 곳의 신규공무원들, 우리 일반직이든지 교원이든지 상관없이, 그분들이 보수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비로 몇십만원을 이렇게 지불해 버리면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선생님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했는데 방금 말씀이 계신 부분처럼 여건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우리가 관사를 유치해서 저경력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지역에 인재를 많이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이야기신데요.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제가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취지는, 관사에 대한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한다는 말이죠.
다만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미분양해서 주택이 남아돌아서 경남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어떤 정책을 펼 때 사회에 대한 책임 그런 것도 같이 연달아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전에 사천에 15실인데 한 2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19억원에서.
그러면 1억원이, 방 하나에 1억원이 더 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정도 예산을 해서 공동주택 20평대라도 하면, 거기에 방이 3개라 해서 선생님들 세 분씩 넣을 것은 아니잖아요.
주거를 같이 안 하고, 1인이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더 효율적이죠, 사실은.
선생님들도 더 편하고, 개인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정책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국장님, 잠시 서 계셔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 위원님 질의에 정말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동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역청에서 몇 번 이 부분을 좀 짚었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조금 전에 사천 그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15실에 20억원을 들이면 1억 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숙사 아니면 어떤 갇혀있는 공간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떤 마음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같으면 한 1억원 정도 되면 시골에 얼마든지 좋은 아파트, 임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독립적인 공간, 주거, 굉장히 좋죠.
그런 차원에서 하되, 단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지역협의회가 있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단체장들하고, 항상 제가 지역교육장님께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그분들,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합천에, 하동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오십 분이 있는데 이렇게 열악하다, 임대아파트를 구하려는데 지자체에 협조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투자대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 말씀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차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건이 달라지기 전에 재정을 계획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의 사항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지어져 있는 부분도 매입을 한다든지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중단할 수는 없어도 수요가, 선생님들은 계속 많고, 늘어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적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어떤 식이든지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학생안전체험 담당, 안전총괄담당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집행부석에서 – 예.)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시면서 좀 들으십시오.
해양안전체험 민간위탁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억7,9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1억8,8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1억9,000만원은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2,400만원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저희들 시·도분담금 2,400만원을 분담하고 나서 했었고, 나머지 한 1억6,6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이 사업이, 사업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인데 두 군데에서 지금, 두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은 왜 학생안전체험시설이,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동부연맹, 남부연맹 이것은 뭡니까?
각 법인체가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남부연맹은 경남 통영에 있는, 그러니까 해양의 바다에서 바다수영이라든지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고요.
그다음에 동부연맹도 동부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진해만에 해양교육세트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정확하게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사업기간이?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기간은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9월, 10월, 12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10월부터 11월, 12월.
○조영제 위원 10월, 11월, 12월 이거 하는데 반 정도가 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여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여름, 예.
저희들이 바다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여름에 주로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가끔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날씨가 따뜻할 때는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가을철 접어들면 학교에 찾아가서 바다에, 해양 관련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해양구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AI기를 착용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나머지 감 외에는 다 집행이 되었다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저희들 반은 받고,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돌봄전담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6억9,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교통보조비 기본급 산입에 따른 감액, 집행잔액 감액, 또 등등 감액, 증액, 증액,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이 되었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 온 위원님들도 보기에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냥 감액되었다, 증액되었다, 증액되었다, 이런 것은 다음 조서에도 좀 할 때 참고를 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금액을 좀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누구입니까?
고교학점제도, 교육과정과는 다릅니까?
교육과정과장님은 지금,
○위원장 송순호 오늘 교육,
○조영제 위원 출타 중이죠?
○위원장 송순호 예.
○조영제 위원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앉으셔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도 지금 예산 증감 사유들이 나옵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중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지원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자체예산으로 2억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공모 자격인 석면 철거 기준에 적합한 학교 수가 적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 광역입니까?
우리 지자체 보조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2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청 24억원하고, 도교육청 24억원하고,)
가만, 잠시만, 국장님 나오셔야 되겠어요.
나는 마이크가,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홈베이스와 학습카페 사업은 우리 교육청 24억원하고 도교육청 24억원해서 48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월, 4월에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등교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초창기에, 코로나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는 반드시 필수조건이 학생참여형 설계가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초기 상태에 정말 비상사태가 되어서 학교에서, 지금쯤은 온라인 등 무슨 대체로 해서 충분히 학생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좀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공모사업에 좀 소극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석면 철거나 무석면 이런 학교는 지원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좀 강화해 놓은 것은 학교공간 중에서 어떤 곳이든 석면 철거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이 홈베이스나 홈카페를, 학습카페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나, 맞춤형으로 제대로 한 번 설치하면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그냥 공모하는 마음이 앞서서 아주 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국장님.○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조영제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질의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제가 말씀을 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안전체험사업도 중간에 기간이 빠지다 보니까 감되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베이스 구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 학생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모자격인 석면 철거 기준에 적합한 학교 수가 적어서 사업을, 이 자체가, 처음에 사업을 만들 때, 계획을 할 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야죠.
충분한 수요조사가 된다면 이런 감이라는 것은 좀 없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습카페라든지 홈베이스를 구축하는 곳이 석면 철거가 되어 있으면 다른 곳이 석면 철거가 안 되어 있더라도 기준을 좀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밑에 항에 자체사업 3억원은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여기에 지금 1억9,000만원, 2억원 정도만 이월되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잘 해서 집행을 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님.
72페이지 보면,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조영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경남형 IT교육센터 베트남 운영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조영제 위원 하이퐁 평생교육훈련센터 내에 유휴교실 3실 교육정보화 리모델링,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게 됐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올해 베트남과 협약을 해서 꼭 설치하려고 했지만 베트남 입국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5억3,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까, 이번이 끝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베트남하고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과 협약을, 지난 10월에 베트남 교육훈련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약을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갱신을 해서,
○조영제 위원 정확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정확한 사업은 경남형 IT교육센터 설치입니다.
○조영제 위원 설치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시설을 우리가 짓고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우리가 그쪽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파견교사를 파견해서 그쪽에 정보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냥 지원이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조영제 위원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베트남에 있는 정보화 교원들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삭감되었는데, 그건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73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을 보면 2020년 예산 감액 및 2021년 예산재편성해 놨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이, 우리가 베트남하고 ODA사업을 과거부터 꾸준히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베트남에서 좀 강하게 베트남 정보화 연수를 위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또 베트남에서 정보화 이런 연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70년대처럼 열악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가보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 것을 그쪽의 교원들에게 새로 교육을 하면 큰 발전이 있겠다는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 보면 함안도서관 이전 사업이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조영제 위원 우리 예산을 올해 10억원을 잡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약 70,
○조영제 위원 아니요.
예산이 지금 10억원이 또 감됐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당초예산에,
○조영제 위원 당초예산은 89억원이 잡혔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조영제 위원 잡힌 데서, 87페이지에 되어 있잖아요.
10억원이 지금 감됐네요.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번 4추에 10억원을 감,
○조영제 위원 왜 10억원이 감되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당초에 69억원을, 80몇억원에서 3추에서 감액을 했고요.
이 10억원은 함안군에서 온 지원금입니다.
함안군 지원금인데 우리 당초 3추에 함안군과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지 못했고 지금 감추를 하는 것입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예산을, 작년에 필요해서 10억원이 반영됐으면 기초단체에서, 함안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못 쓰고,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설계용역은 코로나하고 상관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설계용역 그 부분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실제 설계용역 그게 완료가 4월에 이루어집니다.
4월에 이루어지니까 올해 이 부분을 못 하고 실제로 설계비 5억원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 제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연내 집행이 어려우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021년 본예산 관련, 예정으로 할 겁니다, 또 예정.
이런 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경남형 베트남 하이퐁 지원사업이라든지 학교 이전, 도서관 이전 사업은 어차피 내년으로 이어질 사업이면 이게 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에 또 예산을 편성한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실제로는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의회하고 감사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불용액 감축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이월보다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영제 위원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본 위원 질의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삭감하고 재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월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의인재과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운영 부분에 양질의 직업교육 기회를 주고,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시가 몇 년차입니까?
그리고 선발대상이라든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아시는 대로, 제가 자료가 지금 왔으면 자료를 좀 보고 했으면 좋은데 자료가 안 와서 개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시작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했고요.
과거 3년간에 꾸준히 잘 시행해 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정들은 지금 2학년 100명, 3학년 33명 되어 있고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2학년 100명을 해서 3학년 때는, 3학년 33명을 해외로 인턴십을 보내는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과정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지금 이게 3차에 관련해서 선발을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어교육을 하고, 2학년 때도 선발을 해서 영어집중교육을 거치고 3학년 마지막에 선발해서는 해외파견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 2, 3학년을 선발한다면 1학년 때 선발된 학생들이 그대로 2학년 때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탈락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2학년 때 새롭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새로운 뉴페이스는 올라오지 않고요.
처음에 60명을 선발해서 그다음에 70명을 선발해서, 1차에는 70명을 선발하고 그다음 2차에 60명을 선발하고 나중에 줄여서 선발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어학 부분 자체는 창원대 어학교육원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학년 때 어디에서 하는지, 2학년 때 어디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창원대에서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1학년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어학연수를 하고 이 부분은, 창원대에서 한 것은 2학년 아이들을 선발해서 방학기간 중을 이용해서 영어집중캠프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니까 독일 인턴십 운영도 되어 있는데 이게 3차 추경 때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어도 가르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독일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영어와 독어를 같이 병행을 하네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그 대상자가 다릅니다.
독일을 가는 학생들은 독일어를 하고 호주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고용 쇼크도 있고 청년실업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울경에 굉장히 대두된 부분들이에요.
특히 올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이제 왔는데 아이엘츠(IELTS)를, 지금 보니까 아이엘츠도 하더라고요.
혹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아이엘츠 시험을 학생들이 본 성적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 다른 분이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성적은 제가 보지를 못 했고요.
우리가 학교에 실제로 선발할 때는 교과 성적이라든지 체력검증이라든지 출석률, 봉사활동 그런 부분을 하고요.
실제로 파견하기 위해서 영어성적 레벨에 관한 것은 아직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3년 정도 했다고 하지만 극히 저조하지 않겠느냐, 제 예상은.
3주간을 한다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정말 바디랭귀지 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아이엘츠, 한 4.0 이하 정도도, 4.0이라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9.0 만점에.
지금 이게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리딩까지 들어가니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취업률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취업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고등학교를 마치고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community college)라고 있어요.
약 2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하면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컴퓨터사이언스라든지 항공, 지금 우리 항공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항공과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 충분히 취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아이엘츠 부분 자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학교 입학 기준에 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내와 국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취업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은 오늘 그게 요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영어라든지 독어도, 독어도 독어능력시험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해서 점수를 받아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를 정해서, 내가 아이엘츠 몇 점 정도를 받는다, 그 대학의 최저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에 가서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교부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담당 과에서 도청하고 문제가 많았었던 게 너희가 이만큼 줘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그 때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협의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저희들이 실제 실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타당하다는 의미가 뭐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 실제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계산이 좀 안 맞더라고요.
저도 그때 중간에서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저도 머리가 아파서 양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32억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고, 34억원을 4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멘트가 좀 그렇습니다.
6월 26일 교육청 해 놓고 경남도청에서 요청한 소요예산 32억원, 맨 밑에 보면 또 10월 6일 교육청, 경남도청에서 요청한 추가 소요예산 34억원 4차 추경 반영, 이렇게 했는데 마치 도청에 무슨 채무관계가 있어서 요청해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6월 23일 자로 당초에 우리가 88억9,584만8,000원을 편성했었는데 3, 4, 5월, 3개월 정도 등교 개학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6월 23일 자 자기들이 지원대상자 현황을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윤성미 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3, 4, 5월에 등교 개학을 못 했으니까 한 32억원이 더 들어간다, 소요가 된다,
○윤성미 위원 지자체는 지금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학교에서 아이들 토, 공휴일 학교 안 가는 그런 시간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를 지자체에서 일괄 다 주다보니 지금 교육청에서 와야 할 게 안 온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맞는 거라.
교육청에서는 또 요청해서 갔다 이러고 지자체는, 예를 들어 창원을 들자면 창원시에서 이미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를 다 줬는데 교육청에서 때맞춰 돈이 안 오다 보니 지자체가 지금 돈이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했다 말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때 저희들은 지원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도하고 지자체 간에 조금 시간 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일단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지자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집행을 하지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꼭 문구를 ‘경남도청에서 요청한 소요예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채무관계 비슷하게 보여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것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저희들 볼 때도 무슨, 그렇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고 있지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4추에서 사실은 이거 특교 내려온 거죠?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특교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국고로,
○윤성미 위원 국고로 나온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국고에서 지금 총 얼마 나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원래 교육부에 처음 배정한 것은 673교에 1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윤성미 위원 17억원 정도 나왔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17억원으로 최종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결국은 학교에 인력비입니다, 그죠?
인력비.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생활,
○윤성미 위원 코로나19에 도와주는 사람을 뽑아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배움터지킴이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그런 형태, 위촉직 자원봉사,
○윤성미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배움터지킴이가 이 단가로 지금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움터지킴이하고 똑같은 단가로 산정을 하는데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뽑을 때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제가 그때 현지 행감 가서도 이야기했는데 덕망 있고 이런 어떤 사람들보다 일단은 신원조회를 해라, 예를 들어서 성비위 사건이 있거나 아동에 관련한 어떤 폭행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을 겉으로 봐서 모르니, ‘그런 것을 다 신원조회를 합니까?’ 하니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되짚어 물으면 이 인건비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저희들도 대상 인력은, 그때 바로 코로나로 해서 급하게 좀 해야 되는 신속한 그런 것으로 해서 위촉직 봉사제로 방향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 강사라든지 시간강사 또는 퇴직 교원, 학부모 도우미 또는 자원봉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위촉하도록,
○윤성미 위원 아니, 활용하는데 모집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공모를 하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윤성미 위원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할 겁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 사람 안에서 뽑으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저희들이 계획서 뒤쪽에 보면 학교에서 결재를 받아서 위촉하고 그다음에 뒤에,
○윤성미 위원 주로 위촉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신청서를 마련해 뒀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지금 딱 50일 사업입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한정된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냥 뽑아 쓰는 것보다 이미 학교에 어떤, 말하자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써야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기존에 있던 방과 후 학교 강사라든지 시간강사라든지 또는 퇴직 교원 또 학부모 도우미 같은 학교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을 활용하려고,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그분들을 시키는, 죄송합니다.
시킨다기보다 업무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방역 나와 있는데 업무가 어느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아닙니다.
생활지도 및 방역활동 지원인데요.
예를 든다면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하는,
○윤성미 위원 줄 세우고 체크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마스크 착용,
○윤성미 위원 온도 체크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그다음에 급식소 이용 질서유지 또는 비말이나 신체접촉 감염 예방활동이라든지 등하교 시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우는 그런,
○윤성미 위원 제가요, 창원에 용남초등학교인가, 용호초등학교 옆이 용남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급식을 한번 하러 가 봤는데요.
노인분들이 와서 아이들 옆에서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 노인분들을 지금 도에서, 시청에서 쓰는 인건비로 쓰는 거죠?
학교에 도우미로 가서, 맞죠?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그 부분,
○윤성미 위원 노인분들 4명, 5명이 아이들 잔반 치워주고, 나갈 때 손 씻고 가라 인도해 주고 그런 모습들이 좋아,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지자체에서 도우미로 쓰는 인건비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그것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7억원,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그런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에 맞춰서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자주 불러서,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맨 앞에 사업 있잖아요, 3페이지 사업.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금 감액된 사업 6개 외에 모든 사업들이, 28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저희는 사업을 마감해야 할 때고, 이게 사업이 다 끝난 건지 아직 남아 있는 것인지 싶어서 제가 사실은 집행잔액 지출 계획서하고 사업 계획서 달라고 했는데요.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여기는 사업 목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쉽게 각 지원청에 돈 내려보낸 대로 창원에 얼마, 진주에 얼마 이러다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목에 대한 부분과 매칭이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모레라도 좋으니 다시 이 사업 목에 매칭되는 그것을 뽑으셔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지원청별로 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못 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 자료 작성하면서 앞에 지원청을 붙여줘야 되는데 지원청 표기가 안 된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윤성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이 찾지도 못하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부터 해서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추경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집행된 것이 있고 또 일부 지금 현재 집행잔액 중에서 향후 집행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제가 문화복지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꼭 해야 할 사업이면 그때 하겠지만 조금 당겨서 하실 수 있는 사업 같으면, 4, 5월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금 당겨서 하면 나중에 이걸 전체 추려서 결산을 낼 때 힘들지가 않은데, 꼭 사업들이 미뤄 미뤄서 마지막 목전에서 다 치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많이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도 그렇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 평소에는 이런 지역특색 사업은 보통 학기 초에 다 집행을 합니다.
3, 4월에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만 다시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이국식 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8개 지원청 다니면서 외쳤던 사업이 금연 예방사업 정말 제대로 좀 해 보자.
내년에 정말, 일단 사업계획은 나와 있겠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내가 판을 새로 짜자는 말을 계속 했었고요.
어제 사실은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창원시약사회가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뭔가 하면 약사회하고 창원시교육청하고 약사회는 재능 기부를 하고, 다시 말하면 강사입니다, 그죠?
금연이나 약물 오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강사로 쓸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교육청이 요구할 때 창원시약사회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장우석 교육장님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우석 교육장.
○윤성미 위원 정우석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정우석 교육장님 너무 일을 잘하신다고, 너무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그죠?
시·군교육청 교육장님들에게 홍보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약사회나 이런 부분이 시·군에 약한 부분이 사실 있으면 2~3개 묶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하동이나 산청이나 함양 묶어서 이렇게 해도 인력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면 상세하게 재능 기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나와 있고요.
사실 약사들도 이런 것 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내가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약물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인성교사나 체육교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정우석 교육장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한 정책관리자협의회 때 이 사례를 소개해서 18개 시·군에 좀 일반화되고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범 사례는 널리 알려서 그것이 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통합 관사 문제도 그와 관련해서, 통합 관사도 효과를 가장 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공동으로 좀 모색을 해 보는 지점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굉장히 정착되어야 될 지점이 하나가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서로 주장과 주장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본질과는 다르게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당부 드리건대,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제기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준비한 자료가, 이게 서로 갈래가 다를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조금 인정을 하고 그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굳이, 위원님은 자료를 준비해서 이 근거와 법령을 자꾸 대는데 그것은 또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면 이게 대립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집행기관에서 우선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하면 이런 문제는 좀 종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시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좋고, 또 준비가 덜 됐으면 차라리 준비가 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준비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답변하려고 하면 꼬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은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솔직하게 좀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론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런 지적이 좀 있었으므로, 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예산 확정 후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는, 그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가결코자 합니다.
그래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대의견 1건을 달아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20##381_3_교육_1차 8 부대의견#!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강영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한재갑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강기훈
윤영선 강지원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