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교육위원회 제2차 (3) 2020.11.30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
6.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3명 발의)(계속)
2.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계속)
3.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4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안건별 출석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관 및 국별로 구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개인 생활방역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4건, 교육감 제출 기금운용계획안 2건 및 예산안 1건, 총 7건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03##381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A17504##381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7505##381_3_교육_2차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A17506##381_3_교육_2차 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A17507##381_3_교육_2차 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요, 혹시 적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020년 MOU 체결로 인해 예산이 반영된 교육청 사업 전체, 예를 들면 김해 해봄과 같이 MOU 체결로 인해서 예산 반영된 사업 전체를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담당입니다.
사업조서 48페이지에 의회업무 협력 지원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시고요.
사업조서 61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동일하게 사업계획서, 예산 주시고, 14페이지 구학부모회직원 인건비 이것은 2020, 2021년 2년간만 사업계획서, 예산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2020년, 2021년 사업 비교하고 예산을 할 때 감사관의 기존 항목이 4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 2개 항목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 2021년 사업 비교를 예산과 같이 해 주시고,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신규로 따로 기재를 해 주십시오.
다음 안전총괄담당관, 동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사업이 사실은 5,000만원 미만이긴 하나 신규이기 때문에, 지금 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공무원 법정부담금을 교원별, 지방공무원별, 교육전문직원별로 해서 3년간 예산액 부탁드리고요.
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까지 목별로 다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1018페이지에 보면 교육감 선거 경비가 있는데, 2017년, 2018년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내역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2021년 세부집행계획서하고 예산도 좀 주십시오.
그다음 1012페이지에 교직원 복지 지원에 보면 지금 사업 전체가, 다른 과에서 온 사업이 같이 일렬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진짜 보기 힘들었는데 그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하나, 거기 보면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교육행복카드, 교직원 문화 책임연수 이게 아마 재정복지과 사업 같은데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이것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했었고, 다음 노사협력과 103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최근 3년간 집행내역서, 예산 주시고,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도 마찬가지고,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49페이지 지방공무원단체 관리에서 경남교육사랑체육대회 3년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십시오.
다음에 학교지원과, 과밀학급 해소로 지금 사업들이 계속 연계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교별 사업계획서, 예산 주시는데, 나눠서 좀 주십시오.
유치원도 하나 들어가 있던데, 초등, 고등, 특수학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1097페이지 사립고 교육환경 개선에서 마산제일여고, 사천고, 진해 세화여고 현재 진행 상태하고 사업내역하고 예산 주시고요.
계속비일 경우에 몇 년까지 진행 예정인지 그것도 좀 주십시오.
그다음 1115페이지 창원도서관 본관동 이전 및 증축에서 현재까지 진행 상태와 향후 계획과 예산도 좀 주십시오.
재정복지과, 1143페이지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최근 3년간 예산하고 세부계획 주시고요.
1149페이지 폐지학교 관련해서 이것은 5년간 예산 부탁합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집행내역, 예산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보수공사 및 노후건물 철거 비용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에 나누어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던데, 철거학교 비용, 방수공사 비용, 외벽 및 창호 보수비용, 담장 설치 해서 학교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학교별로 예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과 1161페이지 시설사업 추진에 2020년도 세부사업과 예산과 세부집행계획 주시고, 2021년도도 같이 주시면서 2021년도의 사업과 또한 2020년도에서 빠진 사업, 예를 들어 다른 부서로 이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따로 챙겨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 요구인데 어쨌든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했던 사항이 어려우면 우리 윤성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해서 집행부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방대한 요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부위원장님께 가서 따로 설명을 좀 드려서 상호간에 양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자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저는 윤성미 위원님과 중복되는 자료는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최근 2년간 감사 지적 회수금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 2년간 취업지원관 활동 실적 내역과 상세한 신상, 개인 신상 뺀 전직이라든지 현재 어느 학교에,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출장횟수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업방해예방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진형교과 실제 학교운영구축현황, 3년간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인근 배치 기준과 계획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함양지원청에 IT드론 로봇체험 사업비 관련해서 설치계획이나 설치 위치 등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저희들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현황도 여기에 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 선정기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내역 및 배치현황, 그리고 원어민강사도 똑같이 지원내역 및 배치현황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현황과 중점스포츠클럽 현황 똑같이 최근 3년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두 위원님이 한 내용 그대로 하고요.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가 분산되다 보니까 교육과정과에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환경개선 일반고 19개교 사업과, 창의인재과에 고교학점제 환경개선 지원 특성화고 8개교 사업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안전총괄과, 학교안전공제회 최근 3년간 보상신청 건수, 그리고 초중고, 유치원별 건수도.
최근 3년간 학교안전공제회 학생들이 다치는 시간, 장소, 다치는 부위,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상청구 중 인적손해 1인당 최고금액, 1사고당 최고금액, 그리고 물적 손해에 있어서 1사고당 최고금액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 시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역교육청 개축, 리모델링 우선순위 조사자료 및 정량평가자료, 두 번째, 개축, 리모델링 예산단가 근거자료 해 주시고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 종단연구에서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교 일반교실 공간혁신 방안 연구, 창의인재과 미래형 학교를 위한 공간혁신 모델 개발 이 두 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아무래도 당초예산이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실 건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여기 안 계셔도 다 메모가 되죠?
3페이지 경남교육 정책 홍보 사업 중에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남교육매거진 홍보책자 배부 현황 지역별 또는 개인하고 기관이 있다면 개인, 기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안전총괄과, 안전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첫째, 학생안전체험교육원 2019년, 2020년 10월 현재까지 실적현황하고 2021년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두 번째,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한 지금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초등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원 지원사업 중에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연도별 수혜인원, 1인당 평균 지원금액 예상 집행 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창의인재과, 미래교육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공기가 있을 거고, 공정, 공사기간, 그리고 사업내용, 예산 포함한 사업내용 전체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3년간 되겠죠.
현재까지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을 해 주시되, 월별로 소계를 내고, 그리고 연간 데이터를 마무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학교폭력책임교사 지원사업 중에서 학교폭력책임교사 지원사업 내역서, 예산이 집행된 것 그것도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을 주시고, 하나는 학교폭력책임교사 지원사업 내역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학교지원과, 예산안 1063페이지 창원동백학교 여기 학생 수 증가를 분석한 분석표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 예산안 1355페이지, 부교육감 현 관사 매입연도, 현재 관사의 매입연도, 그다음 관리 상태, 그다음 신규 매입하고자 하는 관사의 위치,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 총 보유현황, 그리고 관사를 실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것 꾸며서 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현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어떤 검토를 해 봤는지 그것 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수학여행경비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현재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와 수학여행비를 반납한 학교 그 현황을 저에게 좀 주시고, 그다음 교원단체 관리에, 사업조서 297쪽입니다.
교원단체 3개 부분에 대해서 집기구입의 세부내역, 집기 구입.
교원단체에서 구입하는 집기 구입의 세부내역을 주시고, 정책기획관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정수물품 조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물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청에는 정수물품 관리 조례를 폐지했는데.
책상 몇 개, 걸상 몇 개 이런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재정과에서 합니다.)
아, 재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도 다 정수물품 취득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 정수물품대장, 그 3개 교원단체의 정수물품대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김성갑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하고 도제학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제학교나 이런 데 보면 실습장비, 쉽게 이야기하면 큰 NC라든지 그런 기계장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장비내역, 구입일시하고, 또 하나는 노후된 장비, 교체를 했다면 노후된 장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예.
○황재은 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챙겨보는 과정 중에 예산안이나 조서 내용에 담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요청이 많은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전반기 때 있었던 위원님들은 일부 이해가 가나 후반기에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고, 그걸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자료 요청해서 늦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루를 더 연장해서라도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본예산 예비심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 안의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고, 목차나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게 담아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검증하고, 저희들은 민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한보다는 내용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이번 본예산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의사진행발언을 제안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저도 황재은 위원님 그 의견에 진짜 동일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업조서를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전년도 사업조서와 올해 바뀐 사업조서의 불일치로 인해서 사업의 예산을 확인 점검하는 데 애로가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 예산서를 토대로 다시 역추적해서 각 기관의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12페이지 조서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당초예산에 6개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교직원 복지 지원으로 넘어왔고요.
경남교육행복카드 교직원 문화체험 연수는 재정복지과 사업입니다.
이게 이렇게 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2021년 사업조서 예를 들어서 옆에 괄호 해서 ‘중등교육과 이전, 이관’ 이런 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건건이 그 밑에다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된 분석표를 주면 저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일일이 찾아본다고 예산서 이것 다 찾아봤고요.
예산서 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부대의견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서를 제출할 때 모든 사업들을 주요사업조서에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산안 중에서 주요한 사업들을 주요사업조서에 담는데 주요사업조서에서 빠진 예산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을 다 사업조서에 담으라 하면 자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다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와서 설명을 요하기도 하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들은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윤성미 위원님이나 황재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예를 들면 사업조서를 적어낼 때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바뀐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좀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는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3명 발의)(계속)
(10시 52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 하여 토론 중에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조례 발의자와 또 수정안을 내시고 하시는 위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집행기관과도 충분한 소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토론 중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과 관련해서 혹시 토론하실, 그러니까 수정안을 제출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조사기능과 허위 신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8조제2항 신고센터 기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 조사를 2호에 추가하고, 신고센터의 적절한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해 조사감독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2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조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계속)
(10시 54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1월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여 토론 중에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여러 명의 위원님이 바뀐 상황으로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 있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김영진 의원의 경상남도 일제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번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읽어보면서 김영진 의원님의 나라사랑과 애국심에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명언에서와 같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번 김영진 의원의 조례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걸음, 친일인명사전의 보급을 촉구하며”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축약해서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영상 올려주세요.
(10시 57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58분 동영상시청 종료)
발언내용 중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아는 데서 시작해서 더 이상 잘못된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하여”, 또 “이제라도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행각을 벌였던 4,389명의 구체적인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하여 기록된 책자가 있는데 바로 민족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교육청 예산으로 보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줄여서 민문연으로 하겠습니다.
민문연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이 의원님 무엇입니까?
○김영진 의원 일단은 친일인명사전은 기존에, 2004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발표된 내용으로써는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의로 1,006명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여기 법인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료로써 밝힌 인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의할 수 있는 인원이 총 24건에서 9건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명 수를 봤을 때 최소한 적게 잡더라도 4,389명 정도 파악되고 있고, 그 사실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많은 수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수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도서 구입 예산의 적합성과 교육적 중립성 훼손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수업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안내해 시민과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는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기 위해 학교에 예산을 교부한 부분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도서관에 비치할 경우 자료에 교육적 적합성도 심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거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2009년 당시부터 친일인사 선정 기준을 놓고 편향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책을 주관한 민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문연은 공인된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단체이고, 민문연에서 주장하는 4,389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아직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였습니다.
그 강만길 교수가 조사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1,006명이 친일행위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문연은 이보다 네 배 이상인 4,389명을 친일행위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님 알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인원수 차이가 있는데 그 인원수 차이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4,389명은 그 이후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가야 할... 예를 들자면 지금 간도특설대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무조건 다 친일인명사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거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정한 인원은 1,006명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 이외에 들어갈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여기 확정된 이후로 발견되어지는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더 많은 인원이 확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2004년 그 당시에 특별법 만들 때 그 짧은 시기에, 4년 정도의 짧은 시기만으론 증거를 다 밝힐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4,389명뿐만 아니고 더 많은, 자료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의되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했던 특별법에만 기준으로, 벌써 16년 차이가 있어요.
16년 동안에 발견된 자료에 의한 그런 특별법 개정 촉구안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검토한 후,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조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목록을 만들어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2015년 제정된 광주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 시행계획 수립에 보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1항과 4항에 ‘역사문화교육의 기본방향 및 내용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경기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도 5조에 ‘역사교육 목표 및 그 추진방향과 사업계획’, 세 번째 2017년 제정된 대전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 제3조에도 ‘역사교육 강화의 추진 목표 및 방향’, 네 번째 2019년 전남교육청, 다섯 번째 세종교육청, 가장 최근에 제정된 인천교육청의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에도 역사바로알기교육을 위한 추진 목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계획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경남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제5조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1항에 가장 먼저 ‘역사교육도서 등 개발 및 보급’이란 항목이 나옵니다.
다른 교육청 조례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역사교육도서의 보급이 경남교육청 조례안에 가장 먼저 기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도청과 교육청에 지난 6월 1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방 이후 7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일항쟁기 혹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이 편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로 경남도에 필요한 것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두 지역의 독립항쟁 역사와 지역의 독립항쟁 인물사와 지역사를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먼저 경남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졌고, 도청과 교육청,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우리 경남의 지역 독립항쟁사와 지역 독립항쟁인물사를 먼저 편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성미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친일인명사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교육에 있어서 판단은, 지금 75년 동안 한 번도 바로 안내하고 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한 친일인명사전이 되든, 방금 6월 11일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청과 교육청에 요청했던 지역 독립항쟁사가 되든, 지역 독립인물사가 되든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마련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습득과 판단은 우리 다음세대가 하지 않을까, 지금 75년의 역사 동안에도 한 번도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선배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제가 경남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보급 현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보낸 답변서입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2019년 본청과 부서에 18세트, 2020년에 18개 교육청에 1세트씩 18세트, 도합 36세트가 1,080만원의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포를 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한 세트당 3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서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들기도 어렵습니다.
못 듭니다, 혼자서 못 들어서 다른 분들 통해서 내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이유를 물어보니, 2019년 제367회 김영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촉구했고, 이에 교육감의 지시 아래 보급했고, 또 2020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했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2021년 당초예산에도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항목에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인데 말입니다.
앞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19년이면 김영진 의원의 소관 부서도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집행부인 경남도교육청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한 것은 담당 상임위인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심히 불쾌합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김영진 의원의 횡보는 이해가 가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면 모자란 만도 못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우리는 발언을 하고 하면 동료의원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또 하긴 합니다.
좀 전에 질의 내용을 볼 때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참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하고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문을 해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가 다른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우리나라에 정리되지 못한 그런 역사를 비추어봤을 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빨리 우리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영진 의원 동감입니다.
○김성갑 위원 많이 늦었다, 물론 저는 여기에서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저까지 안 해도 다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면 경기도의회나 이런 데는 2015년도에 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는 이 조례의 조문을 타 시․도에 현재 있는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타 시․도의 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베끼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게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은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진정한 조례 발의의 취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세요.
저도 5분 자유발언을 많이 하죠.
저는 5분 자유발언을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 만약에 연결된다고 하면, 채택이 되든지 연결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겠죠.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 비추어볼 때 5분 발언은 벽보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5분 발언 그 내용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조례가 비단 친일문제만 우리가 거론하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전반적인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친일문제만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진 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청산하지 못한 그 과오가 지금 현재 많이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것은 100%는 아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따질 것도 많고 세세하게 비교할 것도 많지만, 이 조례안 자체만 본다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까 5분 발언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것하고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조례를 발의하시고 보류되는 이 시간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김성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고,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내가 참 개인적으로는 김영진 의원님하고 호형호제하는 정도로 좋은 사이이고 합니다만 오늘은 여기에 또 공적인 자리니까, 지난 1년 전에, 지난 몇 개월 전이죠?
1년인가, 몇 개월 전에 11대 전반기 교육위에서 한 번 상정되었다가 보류가 된 그런 조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 조금은 말씀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는 어쨌든 김영진 의원께서 지금까지 친일청산 내지 독립운동 후손가에 대한 예우 차원 그런 잔재 청산 등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영진 의원님의 개인의 역사적 철학이라든지 그런 인식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 자리는 교육위원회에 김영진 의원이 하나의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들과 함께 그것을 논하고자, 질의코자 하는 자리인데 조금만, 조금 말씀을 흥분 되더라 해도 조금 가라앉히시고 여기에서 토로하고 여기에서 웅변하고 이렇게 책상을 칠만큼 위원에 대한 그런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자제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에도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핵심 규정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먼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의 목적은 역사교육의 지원과 역사교육의 활성화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역사교육의 대상성이 어떻게 보면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목적이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증진하고 역사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증진한다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에 정의 규정에 없습니다.
정의 규정에 없고요.
제2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교육이란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기르고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조례를 많이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보면요, 역사교육에만 규정해 놓지 않고요, 추상적인 역사교육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역사교육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 육성과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기본교육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에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한다, 비교분석해서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는 역사교육의 목적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먼저 나옵니다.
목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역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조례는요, 반대 순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의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 역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모호한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인정, 민주, 평화적 가치 존중이나 추상적 가치가 나오고, 이래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조까지 그렇고요.
3조에 보면 경상남도교육감의 책무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의 역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데, 역사적 교육 기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감님 이하 모든 관련 관계자들이 혹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도, 3조에도 좀 불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5조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조에 보면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첫째 ‘역사교육 도서 등 개발 보급’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조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역사교육 도서 등의 개발 보급은요, 상위법에 한국사의 범위를, 예를 들어 상위법에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한국사 보급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한국사 보급법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말 그대로 제13조 편찬과 15조에 보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의 이 조례에 조례로써 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 보급법 시행령에 분명히 보급과 편찬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조례로 규정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요.
첫째는 법에 대한 정면 위반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조례에 따른 역사교육 도서 개발은요, 한국사 보급법 시행령 상에 편찬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사 보급법에 보급과 이 조례의 보급도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모호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6조 ‘위원회 설치 기능’에서, ‘교육감은 역사교육활성에 필요한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라는 것은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국사편찬위원회, 특히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증된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의 박사 경력이라든지, 다양한 대한민국의 석학들로 구성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찬을 하고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요, 조례에는 지금 5개 조례가 되어 있는 이 조례에 위원회를 보면요, 심의위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문이죠, 자문.
자문위원회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요, 잘못하면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많은 위원들과 토론을 하고 했는데 다시 재상정을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을,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겸사겸사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간략하게 건건이 안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은 송구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핵심이 될 만한 부분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목을 좀 보십시오, 제발!
○조영제 위원 제목을 말씀하십시오.
○김영진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대상은 교육청 소관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그 이외의 범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목적이 역사교육 활성화, 역사교육 지원, 학생들의 인식 증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부분보다도 더 학습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두 번째 2조 정의, 정의에서는 역사교육과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참된 역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충분히 제공되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거나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새로 학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수정 또 편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기회가 없었다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시키고 보완시켜서 보다 더 올바른 역사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 1번부터 7번 사항이 있는데, 물론 한국사 보급 시행령이 있겠죠.
지금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올 연말을 필두로 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6월 1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지역에 독립항쟁사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 75년 동안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늦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좀 더 덜 부끄러운, 그래도 며칠 더 살은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역사교육 도서 보급도 있는데, 이 보급은 경남지역에 꼭 필요한 도서가 있는데 상위법,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 한정 내에, 물론 상위법을 지키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남에 예를 들어서 지역독립항쟁사가 경남도교육청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려운 연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그 교육과정이 75년 동안 한 번도 교육되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저를 비롯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밝혀놓지 않는다면, 또 이 자료마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조영제 위원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그다음 마지막 제6조,
○조영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조금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 여기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의원님들 말씀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과 충정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그렇게 주입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자제를 드리고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정리를 하고, 제가 다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못 들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데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목이.
지금 강변을 하시는 것이 “이 제목을 봐라,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제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역사라 하면 세계사, 국사, 지역사, 향토사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범위가 그렇게 딱 되어 있죠?
그러면 역사교육 활성화 이번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안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관련 알맹이가 없다랄까,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목적과 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쭉 중복됩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친일인명 인원이 1,060명에서 4,389명이다, 이런 이야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혹여 그런 4,300명보다 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는 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혹여 그런 사람들 중에 다문 한 사람이라도 정말 억울하게 그 사람이 내가 사실 친일이 아닌데 친일로 몰아갔다 할 때 그에 대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은 그것도 하나의 인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지금 검증된, 정부에서 지난 2014년 특별법에 의해서 천 몇 십명을 우선에 명단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아까 뭡니까?
○김영진 의원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조영제 위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 그것도 사단법인이 예를 들어서 국가보다는, 그분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있는 특별법에 의한 위원들보다는 뭔가 조금 어떤, 또 서로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하는 법이나 이런 어떤 단체보다는 그래도 하위 개념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한 그런 다른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위원장 송순호 예, 조영제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하면서 말씀을 나눠 갑시다.
○김영진 의원 한마디만 말씀,
○조영제 위원 일단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답변에 대한 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김영진 의원 시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방되고서도 75년이 지났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서 제가 거의 주말에는 독립항쟁 지사님들 묘소나 생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면 “이제 찾아왔다고, 이제 찾아왔다!”고 죄송한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마다 각자의 의견이 분명하게 있고, 또 위원들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제출하시고 토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질의나 답변 과정에서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상호간에 존중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답변을 하시는 분도 이것 너무 격앙해서 답변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조례안 심사이지, 이것을 어떤 감정이나 감성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에 근거해서 질의해 주시고, 조례안에 근거해서 답변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살살하십시오.
제가 살살할 테니까요.
○김영진 의원 예.
○손덕상 위원 저도 쭉 살펴봤는데 지금 역사교육은 우리 지역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나라에 대한 역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역사 교육은 검증된 올바른 역사교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자는 그 주된 목적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예.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 작성은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골수 좌파, 북한 뭐 어쩌고저쩌고, 북한 정권하고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 전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검토보고서에다가 민원인들이 있다고, 이 민원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이 반대 민원이.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전문위원석에서 - 입법예고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것은 조례안이 나오면 입법예고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입법예고안을 보고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의견을 그냥 취합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것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 조례가 북한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좌파·우파 따질 조례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예.
○손덕상 위원 전혀 상관없죠?
○김영진 의원 예,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김영진 위원님,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가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역사 인식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에 의해서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여기 위원들의 역할 중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 견제를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김영진 의원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관련한 집행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일제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되어진 것 아시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황재은 위원 관련한 조례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황재은 위원 필요한데, 여기에 경남 도청과 교육청이 여기 조례 내용에서 보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경상남도 일제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한 것과, 교육청에서 역사교육활성화 조례안이 중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저희들은 학생 교육이라는 관점에 있고, 경상남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사교육 도서에 관한 우려를 하셨는데, 이 도서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증 도서, 지역에서 인증 도서를 개발하고 심의하고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교과서에 잘 실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인증 도서로 개발을 하면 도교육청 교육과정에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충분히 해서 이것은 인정 도서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 통과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인증 도서가 개발이 되어서 학교에 보급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라는 개념은 교과서적인 개념도 있고, 인증 도서라는 개념도 있고, 그 외의 학교에 우리가 항쟁사나 또 독립항쟁 그런 관련 자료들처럼 일반적인 자료의 개념이라고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느끼는 의문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에 스마트단말기라든지 디지털교과서가 교육부 주관하에 특교세로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황재은 위원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단말기가 보급이 되어졌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도서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것이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여주는 저런 인물사전이 아닌 그런 도서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까지 담아 있다 하면,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당연하죠.
○황재은 위원 디지털교과서가 지금 다섯 가지 종류의 교과가 있습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황재은 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같이 단말기에 담아낼 수 있고, 디지털교과서에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당장에 오프라인 도서를 개발한다면 이것이 e-북 체제로까지 가서 학생들이 모바일로 다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갈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 계획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역사 교육 정의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이것은 당연히 우리 한국사적 개념이지만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 정체성을 알고자 하면 세계사도 알아야 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역사를 한꺼번에 같이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을 지나치게 한국의 역사, 그리고 지역의 역사 이렇게 국한해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 정의가,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담은 것으로서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정의 안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황재은 위원 그렇게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정의를 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도청,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또 민간단체까지 포함이 됩니다.
○황재은 위원 많은 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민간단체까지 연계가 필요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죠, 민간단체,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루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어느 누구가.
여기 조영제 위원님, 그다음에 윤성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이 잘못된 역사, 한 명이라도 잘못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위원님, 타 시·도의 자료에는 보면 대일항쟁이라든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이라고 5개 프로그램을 국한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담지 않았다는 이유는, 이렇게 편향된 교육만 역사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한 쪽의 내용만 너무 강화시켜도 역사교육에서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아이들이 또 이런 중립적 가치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역사 교육을 할 때 최소한 이것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학생입니다.
학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사 인식은 중립적 가치입니다.
교육청이 그것을 교육하면서 중립적 가치를 위배해서 자료를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그것을 교과서로 가르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역사 교육에,
○황재은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중립적 가치를 넘지 않은 선에서 이러한 것들의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인데요.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향후 이 방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향후 계획이나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 말고 부서의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항쟁의 역사, 또 아픈 기억의 역사도 우리 지역에 그런 역사적 흔적들과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우리가 하동의 지역역사 이야기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사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조금의 예산을 가지고 자료를 겨우 보급하고 있는 이런 열악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치 있게 학생들한테 교육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본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성을 잡아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은 상의를 드리고, 협조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이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초는 저희들은 이 친일인명사전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정의가 권력자일 것이고, 역사가 권력자일 것이라는 이런 가치에서 아이들은 누구나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이 한 곳이 바로 하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이런 역사 인식을 좀 강화시켜서 종속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역에 대한 역사관을, 역사를 좀 강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비용 추계가 미첨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황재은 위원 그런 방대한 사업들은 분명히 비용이 상당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향후 단계별로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이렇게 담아내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 의원들이 우려와 염려가 되지 않게끔 계획서도 꼼꼼하게 잘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발의하신 분이나, 동의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 위원회 위원님들께 성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현희 과장님, 담당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 끝에 적절하게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갑니다.
역사다 하는 것이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 면만, 한쪽에 치우친 그런 어떤 편향된 인식은 잘못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에 말씀이 역사는 한국사에만 국한되지 않다, 넓게는 세계사가 있죠,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역사에 우리가 규정을 보면, 범위를 보면 크게는 세계사가 있을 것이고, 한국사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지역사도 있고, 또 때로는 향토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대상성에 대한 모호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했듯이 한국사나, 자, 전남, 광주, 세종 어디입니까, 또 한 군데?
그 네 군데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일 강점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도 있고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한국사에 집중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한국사, 지역사, 향토사, 전남은 지역사, 향토사만 딱 국한되어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전남은 5·18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조례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성을 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줄곧 주장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은 이 역사 교육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된다는 데 대한 그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사교육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영제 위원 이 조례는 누가 발의를 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김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김영진 의원님의 집행부에서의 의견입니까?
검토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이런 쪽으로 경기도 쪽의 정의를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역사교육연구회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거친 결과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교육은 한국사만 개념이 아니다라는,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심의,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데 우리 조례에서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심의를 해서 여기서 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심의위원을 둬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인증 도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조영제 위원 아니, 이 조례에서.
굳이 다른 타 시·도에는 이 심의를 넣기 싫어서 안 넣겠습니까?
자문위원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국사 교과서를 편찬한다, 그죠?
그러면 상위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
제가 상위법을 자꾸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혹여 상위법에 있는 법과 우리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과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인증 도서의 개발 완료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심의하는 전문적인 역할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시의성·시기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빨리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윤성미 위원 잠깐만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조금 전 손덕상,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윤성미 위원 손덕상 위원님께서 제기한 편향된 어떤 주의다, 역사 왜곡이 심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위원님, 빨리 오세요.
앉아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나왔던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친일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라기보다는 이미 사회에 젖은 통념인데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고, 북한은 친일 청산을 잘했다, 거짓말입니다!
초기 대통령 이승만,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친일파가 없었습니다.
반면 북한에는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만 보더라도 일제 시절 헌병보조원이었던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친일인명사전에 이승만, 박정희, 안익태, 인촌 김성주 등은 친일파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왜 다시 이야기하냐면 모두에서 김영진 의원님이 역사 바로 세우기 첫걸음 친일인명사전의 보급을 촉구하며 하셨기 때문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친일인명사전의 보급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걸음이라 하셔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친일인명사전에 나와 있는 4,389명이 제대로 증거되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이름만 올라가면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이 역사의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냐는 것이 제 의원의 본 견해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아니,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견해로 정리를 좀 하시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심의를 하면 좋겠다는,
○김성갑 위원 위원장님,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예, 김성갑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겠지만, 얼마 전에 거제에서 보도연맹 관련해서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에서 관련된 잔혹한 학살의 현장이었죠?
무고한 시민들을 거제에서는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승만 정권 내에서.
그러한 역사도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태까지 잠잠해 있다가 얼마 전부터 그게 무죄 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역사, 역사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아까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몇 조, 몇 항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5조에도 보면 ‘교육감의 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예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김성갑 위원 ‘추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임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6조에도 마찬가지예요, 임의 규정을 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둔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어떤 역사 교육을 역사 교육 도서든지 그런 것 개발해서 보급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은 심의를 하는 것이 자문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강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감이 판단해서,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판단해서 심의를 해서 이게 가부가 되는 것은 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도서 보급도 할 것은 할 것이고, 안 할 것은 안 할 거잖아요?
도서 보급을 무조건 한다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해서 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김성갑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진정성 있는 가치 중립적인 그런 역사에 대한 교육들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성갑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조례 조문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잠시.
우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올바른 역사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역사 교육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시면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약 109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과서가 검증교과서 외에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검증교과서 다 중등 4종, 고등학교 4종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일부 교과서에서 이런 왜곡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그것은 학교에서 어차피 교과서는 심의회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걸러집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이것은 다수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근현대사의 경우 현재의 정치적 성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러니까 지금 근현대사 쪽은 사실 고등학교에 가면 집중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근현대사는 어차피 우리가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그 이후에 경제 개발의 현대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쭉 연관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인물들이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다양하다 보니까 민감성 역사적 해설이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이렇게 이쪽에서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억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근대사를 다룰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근현대사 쪽으로 갈수록 현대의 인물에 대한 우리 역사적인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과 또 가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열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심의를 거의 한 시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질의 응답은 마무리를 하고,
(“토론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굳이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논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반대 토론을 하실 분은 반대 토론을 하시면 되고, 또 수정안을 내실 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반대 토론이 있으면 표결을 해서 이 안건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 자체가 벌써 심의 보류된 지가 10개월이 넘은 상태이고, 이것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조영제 위원 이병희 위원하고 다 어디 갔나?
가서 이럴 때 위원님들 참여하시라 하고,
○위원장 송순호 그래서 위원님들 참여를 하시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해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께서 토론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윤성미 위원님 토론을 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리 아프게,
○위원장 송순호 들어가십시오.
○윤성미 위원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영진 의원 다리 튼튼해서 서 있어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꾸 서 있으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 반대에 임하면서 다음의 소견을 밝힙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범도 장군을 아십니까?
이 장군의 이름은 몰라도 작년에 개방된 한국영화 ‘봉오동 전투’는 아실 겁니다.
그 전투의 실존 인물이고, 1920년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 장군입니다.
그 후 그는 청산리대첩에서 김좌진 장군과 함께 대승리를 이끌지만 김좌진 장군의 업적에 가리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후 그는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연해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943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1 한국사에 이 내용이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교과서는 2017년 7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검증역사과 교과서가 개발되고,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자에서 저작자, 다시 말하면 발행자별로 다채롭게 저작이 인정되고, 1종 1책에서 1종 다책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절차 또한 편찬에서 심의에 이르던 부분이 개발에서 심의, 검증으로 바뀌었으나 중요한 것은 역사교과서 안에 대주제와 소주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소주제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주제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만일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지키지 않은 역사책은 출판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저작자의 견해나 다양성은 인정하나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때 배워야 할 역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르치겠다는 역사학자들의 신념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중학생 때는 역사1, 역사2로 나누며, 역사1은 세계사, 역사2는 한국사로 배우고, 고1 때는 한국사가 필수이며, 근대사, 즉 일본의 한국 침략 전부터 시작해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75% 가량을 할애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이야기도 금성출판사 한국사 184페이지, 미래엔출판사 179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역사교육의 의미 자체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며, 5조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또한 동일한 이론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역사동아리가 있고, 선생님을 주축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역사를 담당한 선생님들께서 이미 역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 옥상옥을 더 첨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이 그렇게 배포하고자 하는 친일인명사전도 아직 제대로 검증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육부 친일반민족인사는 1,006명인데 반하여 친일인명사건에는 4,389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갭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로 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만 올라가면 대대손손 친일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교사와 학생 간에 친일반민족인사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충청북도교육청도 2015년 조례가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고요.
서울, 부산, 울산 등의 교육청에서도 아직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 교육감의 견해에 따라 조례가 없어도 교육청 예산으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배포한 교육청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조례가 입법 예고된 후 제정 반대의견이 도민들 간에 100건 이상 올라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란 지역의 여러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드는 법입니다.
법률은 우리나라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조례는 특정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남에서 사는 도민들이 이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도민의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지금과 같이 나라가 여야의 정쟁이 극에 달한 적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의 경제가 힘들고, 특히 경남에서는 며칠 전 하루에 46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건강, 방역 및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시국에 여야의 이념 싸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념을 초월한 바른 역사관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여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에 이런 불필요한 정쟁이 야기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조례로 인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 반대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 제가 찬성토론 좀,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사의 재정립 문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심어주자라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의원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되묻고 싶은 말씀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쟁점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낀 건데 독일의 나치, 과거의 독일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청산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피해자들한테 무릎 꿇는 그게 상당히 생각이 다시 되돌리는 그런 시간이 안 되었나 싶어요.
우리가 비단 친일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에 가보면 향토사 재발간이라든지 지역역사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재정립하고는 합니다.
향토사 발간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아까 전에 제가 심의하면서 드렸던 말씀들을 대신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토론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찬성, 반대토론이 나오는데, 이 조례가 혹 이념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조례로 보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 위원님 찬성 토론하는 어떤 내용에서도 100% 공감하는 게요.
지역사나 향토사나 당연히 조례로 담아서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내가 한국사 아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세계사까지, 우리가 세계사의 정의를 우리 조례에서 담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구체성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대상이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립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반대 토론, 반대다 하는 것이 전체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아직, 물론 지난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어왔지만 좀 아쉬운 것은 그 6개월 과정에 우리 위원장님도 새로 인선이 되고 새로운 하반기 위원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아쉬운 것은 그때 한번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를 하고 했었으면 더 좋은 안이, 제가 전체적으로 반대하자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포괄적인 그런 범위에서 구체성이 없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조금은 지역사나 향토사로 우리가 더, 그렇게 좀 접근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류를, 반대보다는 보류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규정하면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추는 것이고, 그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할 필요성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소위 말하면 친일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특정분야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역사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역사교육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러면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제고시키자라는 큰 틀에서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쨌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예.
○황재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반대의견, 찬성의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예산 예비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거의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표결 들어가기 전에 설득할 수 있는 5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잠시만 논의를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수로 표결로 들어가야 된다하며 가는데, 두 분밖에 안 계시니 5분 정회를 하는,
○위원장 송순호 5분 정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5분 정회를 통해서 했던 대로 반대의견을 내시고 조영제 위원님 의견 내신 것이 이것이 일정 정도 의견이 서로 조율되거나 이런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조영제 위원 조율될 수도 있어요.
○황재은 위원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김성갑 위원 토론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송순호 그런데 회의 진행상 쉽게 말하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정회를 해서 이것이 또 다르게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합의된 부분들이 또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게 찬반토론이 있은 이후라서 그것조차도 회의 절차상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송순호 예, 그래서,
○윤성미 위원 표결방법에는 찬성과 반대와 기권이 있죠?
○위원장 송순호 표결은 예를 들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송순호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윤성미 위원 예, 세 가지가 있죠, 반대, 찬성, 기권?
○위원장 송순호 예, 없으시죠?
그래서 그럼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되었어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짧게 인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김영진 의원 예, 중간에 제 발언 중에 다소 목소리가 과격하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에, 또 결과에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안건을 다루면서 1시간을 넘게 심의를 하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성일 위원 빨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중식하고 합시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08##381_3_교육_2차 6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2019년 11월 11일 발의하여 올해 1월 심사를 거쳐 8월 5일 자 시행되고 있는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와 연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도 적용함으로써 건설신기술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건설기술의 선진화와 부실공사 사전 예방,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한옥문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하나 발의해 주셨는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 위원 어려운 질의는 아니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8조1항과 5항에서 상위법 및 기준과 배치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수한 기술에 대한 설계 적용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다른 건설공사에 배제하는 기간도 국토부 훈령에서 배제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 규정에 제재 기한이 6개월 이상 18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2개월 이상 18개월 이하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과도한 제재,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6개월에서 18개월 이하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이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설계과정 중에 특정 신기술을 삽입해 가지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이번에 저희들이 옥상방수에 신기술 적용하는 부분에 특정 신기술의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각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 도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 식으로 해서 경남 전체 신기술 발주하는 부분을 통제해서 3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좋은 신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하여튼 이렇게 악용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감독도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8조1항에 ‘인정되면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인정되는 경우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제8조5항에 ‘1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덕상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손덕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의원님 인사말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한옥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추후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14시 16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09##381_3_교육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탈 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에게 우대가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에 금융기관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저와 김성갑 의원 등 29명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송순호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 송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4시 19분)
○위원장 송순호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영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로 우리 교육청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2,680억원 감소되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 모두가 배움과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하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2,244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8.8%인 5조1,653억원, 수업료, 자산 매각대 등 자체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1.2%인 59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72.5%인 3조7,871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9%인 1조393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는 예산액의 6.3%인 3,291억원, BTL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6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10##381_3_교육_2차 8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11##381_3_교육_2차 9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A17512##381_3_교육_2차 10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위원장님, 혹시 기획관님한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예, 지금 있는 분들한테는 다 해당됩니다.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나 국장님이나 담당관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본예산, 저희들이 오전에는 조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예산을 하기에 앞서서 기획관님,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기에 앞서서 중기계획을 몇 군데 들어보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원성일 위원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41페이지요?
○원성일 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저희들이 지방채, 교육채 다 갚은 잔액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그런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이나 여러 가지로 긴급 자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도 상당히 자꾸 삭감되고 낮아지는 부분인데, 앞으로 지방교육채는 발행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민간 부분의 자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일정 부분은 BTL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채, 교육채는 발행 안 하고, 그 페이지 보시면 BTL이 2022년도부터 1,494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후년도부터죠,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중기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사업에 대한 BTL을 1,494억원부터 해서 쭉 한 4년간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일단 이 부분을 위주로 가겠다, 지방채보다는 BTL 개념으로 가겠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BTL을 하려면 지방채를,
○원성일 위원 아! 한다는,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계획, 그대로입니다.
79페이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79페이지 보면 재원별 투자 소요액이 있는데, 이 재원별 투자 소요액에서 실질적으로, 나중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2021년도에 어찌 보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는데, 특히 기타 전입금이 2021년도 15억원, 2022년도 12억원, 이 기타 전입금이 어떤 종류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79페이지에 재원별 투자 소요액에 보면 기타 전입금 돼 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맞습니까, 실무자님.
도청에서 들어오는 금액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투자 계획에 보시면 2021년도에 저는 희망사항이 물량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19개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41개교 했는데, 이 부분에 저는 중기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먼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2021년도를 많이 넣은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기계획에서는 제가 2021년도 계획 잡은 데서 내년도가 좀 더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 상황을 보고, 내년에 많이 투자될 사항이 된다면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그다음 189페이지입니다.
통폐합, 여기에 향후 사업 투자 계획에 통폐합 학교 보면 물량이 2021년도부터 해서 5년 계획을 보면 물량 이 부분이 대략, 제가 1식이라는 게 어떤 규모 정도인지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인지 아니면 이게,
○정책기획관 석철호 1식이라는 것은 하나 학교가 아니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원성일 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1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계획을 정확하게 못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아니면 그래도 예상치를 우리가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 보이는데.
○정책기획관 석철호 이것은 아마 위원님, 저희들 통폐합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인센티브 재원인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기계획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큰 것들 약간 한 겁니다.
학교 공간 혁신 부분입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공간혁신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경남 전역에 190개가 있는데, 마음 같으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면서 공간 혁신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중기계획에 보면 2021년도 8개교, 2022년도 8개교, 2023년도 8개교해서 24개교가 끝나는데, 물량을 2022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하기 곤란하더라도 2024년도에도 이 부분은 향후 투자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아마 이것 공간 혁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유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공간 혁신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상태의 시설을 갖고도 과거에 교과교실제를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현재 상태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상황을 봐 가면서 고교학점제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투자 계획을 잡을 때 제 생각에는 그린 스마트를 최근에 국가에서 할 때 거기도 사업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중복 투자 안 하려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도 그린 스마트 예산이 상당히, 뒤페이지에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도정질문 할 때 할 문제고, 일단 여기 향후 투자 사업 계획에서 공간 혁신 부분이 좀 더 저는 선제적으로 2024년도에도 대응을 해 주지 못한다면 그린 스마트 사업을 2024년도에 넣어서라도,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4년도까지는 충분히 공간 혁신을 할 수 있는 사업 기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으로서 2024년도는 너무 안일한 대응이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중기계획을 잡고 있는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2025학년부터 시작하는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 전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직 개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그린 스마트, 공간 혁신, 이 전체적인 부서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에 뭔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 조직 개편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2025년도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부감님한테 정책질의부터 먼저 하고,
○위원장 송순호 정책질의와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이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예.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부터 하나 합시다.
재정과, 예산안 1603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210페이지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2020년도 10월 11일에 완료했다고 표기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11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한 사실이 없거든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매입이나 신설은 20억원 이상인데 이것은 아마 그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표기 잘못입니까, 뭡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산안 1603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210페이지, 확인했습니까?
맨 밑단 부분에 보면 심의했다고 되어 있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심의 대상이 아닌데,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기입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오기는 화가 난 것을 보고 오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금액으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안 첫 스타트부터 이런 실수가 나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렇죠, 재정과장님.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표기를,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 부서에서?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아니, 해당 사업부서에서요.
○이병희 위원 해당 사업부서가 어디인데,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연수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연수원에서 표기를 잘못 했다, 어떤 연수원, 오라고 하소, 나중에 나한테.
재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부감님 관사 매입하는 그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우리 부감님이 인생을 참 잘 사셨더만요.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와 주시던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부감님 정책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기숙사 사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니까 우리 이분들의 하루에 근무시간이 기본적으로 8시간이고요.
그다음에 휴게시간이 최대한, 15시간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12시간 이 정도 되는데 휴게시간을 4시간 인정, 학교의 여력에 따라 인정해 주라는, 내가 그 공문을 아직까지 자료 요구를 안 해서 못 받았는데 아마 경남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모양이에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교장 앞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지급하라고, 휴게시간 4시간을 더 여력이 되면 돈을 거기에 따라서 줘라, 그렇게 했는데 안 주는 학교에, 돈을 주는 학교가 있고 안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형평성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교육감과의 계약조건이 어떤 이유로든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이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주는 학교와 안 주는 학교가 생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받아 봤는데 2020년도 기숙사 생활지도원 인건비, 학교별로 해서 반납한,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올라온 학교, 그것을 파악하니까 이 학교에서 4시간 인건비 그것을 안 준 학교가 태반입니다.
부감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숙사 사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재원부터가 교특회계가 있고 학교회계가 있고, 심지어는 수익자부담까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도 사실은 보통 8시간 근무하고 4시간 휴게시간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 차이가 있고 또 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근무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지적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지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7월부터 사실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전담하는 공무원을 하나 두고, 지금 그 관련되는 부서가 총 6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부서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금 기숙사 사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분들의 처우를 하면서 관리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부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옛날부터 말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서 나온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면 경남교육감과 계약관계에 속해 있는 이분들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물론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8시간이고 이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침을 내려보내면 적용이 똑같이 되어야지 이 학교는 적용을 하고 저 학교는 적용을 안 함으로 해서 그들 간의 갈등이 또 표면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고려를 하셔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합목적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경남교육청 교육 우선순위가 부감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 2021년,
○이병희 위원 2021년도, 예산을 두고 보면.
○부교육감 강영순 예산을 두고 보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부분하고 또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저희들에게 중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보건이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해 놨는데 여기에 우리 부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첫째, 비대면 수업, 학생의 가장 근본인 비대면 수업 관계가 1번이고요.
2번이 코로나로 인한 학생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교육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정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도 합목적성이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줄곧 이야기했던 디지털교과서입니다.
부감님, 혹시 디지털교과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그때,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제 전임자를 상대로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지털교과서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디지털교과서 때문에 최근에 언론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언론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은 디지털교과서가 훨씬 더 잘 활용이 되면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목적도 달성하기 좋다는 그런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디지털교과서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치 않았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교사나 학생들의 디지털교과서 이용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좋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감님, 우리가 올해도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올린 것이 부담금내역이라는 명목으로 특교에서 4억8,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부담금분으로.
이게 총 13년간 577억원이, 그냥 꿀꺽했습니다.
이 집단에서 57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드시면서 콘텐츠 하나 제대로 개발해 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기상황이 부딪치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교육계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감님은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상에도 보면 이게 5가지 교과과목밖에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활용 용도는 이게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부감님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활용 용도가 미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실을 너무 이렇게, 저는 이런 일일수록 오픈시켜서 우리 교육 간부님들이, 부감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중앙부처에, 교육부에 제대로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먹여 살린다면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한마디 하신 것 있습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강영순 그런데 지금 사실은 디지털교과서를 저는 성인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아주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특히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흥미를 많이 느끼는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는 그냥 서책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의 흥미도 끌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잘 빠져들도록 유도만 잘해 주면 사실은 서책형보다도 효과적인 그런 측면도 많이 있겠다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미래교육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런 디지털 기술을 우리 교육이나 인간의 삶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학교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교육청 입장에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별도 브라우저 해서, 아이톡톡으로 해서 내년 3월부터 모든 학교가 그와 같은 앞서가는 IT 기술을 잘 활용해서 수업에 쓴다 그러면 사실은 디지털교과서 활용률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디지털교과서연구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저는 잘 모릅니다.
○이병희 위원 잘 모릅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거기 연구정보원에 보면 선생님들 그룹, 이렇게 형성해 있는 것 중에 디지털교과서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연구회가 그 분류로 A, B, C, D 이런 식으로 몇 클래스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연구회가 활성화, 제 목적으로 가지 않는 활성화, 이런 게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놓여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디지털, 방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생산품이라도 소비자가 안 쓰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야장천 도의원은 계속 여기 돈 주지 마라, 부담금 주지 마라 하는 것이고, 시·도교육청에선 줘야 되는 돈이니 집행부에서는 안 주면 우리만 소외되는 기분이라서 안 되니까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거기 실제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그 그룹이 있지만 그 그룹 속에서도 제가 조사할 때는 딱 한 선생님 들어갔어요.
1년에, 아, 한 달에 한 선생님이 클릭해서 딱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방증하느냐,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내가 디지털교과서연구회에 속해 있지만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예산 할 때마다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왜 주노, 이렇게, 이제 지겹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자료를 쭉 뽑아서 가져오더라도 오늘 내가 이것을 부감님한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지금 내가 스스로 자책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진짜로 이것은 아니거든요.
부감님, 이것은 꼭 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혹시 회의 가시면 시·도교육청 책임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신중하게 한번 대처를 하십시오.
진짜로 이 집단이, 이게 아마 무슨 교육부 산하에 있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생산적이고 실제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안 써 주는 것을 자기들이 아무리 잘 만들면 뭐 합니까?
거기까지 침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감님이 애 좀 써 주십시오.
우리 교육감님은 바빠서 거기 손이 안 닿는갑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교육감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실 때 시간은 최대한 15분 정도로 맞춰서 한 번 쭉 해서, 다음 기다리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15분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님하시고, 쭉 한 순번이 돌고 나면 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부감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기숙사 사감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표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이 엊그제 저를 찾아오기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몇 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내용은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똑같은, 저도 제기를 좀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다만 제가 시민교육과에서, 6개 과에서, 지금 기숙사가 몇 개죠?
○부교육감 강영순 106개인가요?
○김성갑 위원 106개,
○부교육감 강영순 예, 106개.
○김성갑 위원 다 흩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통합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엊그제 제 방에 와서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숙사는 중앙에서, 그렇죠?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고, 급식비도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액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전액 100%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보자,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고 가정을 해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다.
물론 정부정책이나 지자체,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 이게 어떻게 주체가,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공공재가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한 것, 그것은 비단 사감 선생님들의 월급 문제뿐만 아니라, 보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급식도 그렇겠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보건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 시골학교에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통폐합을 하는데 그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숙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김성갑 위원 그런 학교에도 전부 다 수익자 부담을 또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교 평준화 관련해서 도심지역만 있으면 크게 교통에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야기되는 문제는 아니나 도농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 세 번 네 번, 아, 세 번 네 번은 좀 심하지만 두 번 세 번은 갈아타야 되는 게 허다해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 시간 또한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거제 동부나 남부 지역에서 장승포에 있는 해성고나 아니면 거제고를 가려고 하면 아침에 한 6시에 나와야 돼요.
그것도 차 한 번 놓치면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숙사 있는 학교를 이렇게 진학하기는 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 중학교도 지금 기숙사 운영하는 데가 있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김성갑 위원 그것은 통폐합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운영비에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때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숙사 관리에 있어서는 통합관리주체를 둬서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 따라서 다르고,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그런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감들이나, 그 운영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을 더 올려서, 그렇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수익자 부담을 더 올려야 될 텐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아니면 중앙정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덜어줘야지, 그 책임을 전부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너희가 알아서 다 하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통합관리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부감님께서 신경을 써서 통합관리도 하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해서 일관된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저도 정책 질의에 준해서 부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한국판 뉴딜, 미래학교 부분에 과연 미래학교는 어떤 학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미래학교는요.
그러니까 미래학교는 일단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미래 과학기술을 교육적 목적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하면서 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이 제공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행복해하는 학교가 미래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열 위원 혹자들은 미래에는 학교가 아예 없어진다, 인터넷이고 가상증강현실에서 과연 우리 교사의 역할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교사의 역할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미래학교 부분에서는 지금 답습하고 있는 기존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보다 IT 기술이 진일보된 현 상황에서 과연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교육부 지침 하에서 한국판 뉴딜이 되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혁신, 교육혁신, 스마트 이런 과정들은 가져가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포커스를 두고 이런 공간혁신이라든지 학교혁신에 스마트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으로 말해서 학생들이, 한 반에 구성원들이 30명이든 50명이든 20명이든 수업을 했을 때 그 학생의 교육 격차가 충분히 나타난다, 어떤 스마트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격차 부분을 맞춤형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 기술 하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 포커스는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5년간 1조4,000억원 정도가 지금 투하되는 부분에서 우리 경남만의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부교육감 강영순 그게 그린스마트니까 어차피 저희가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학교시설도 그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나 자연과의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그린학교로 가는 것은 다 전국 공통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또 교원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그런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문제,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을 교육에 최대한 활용하는 문제,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 격차의 문제는, 결국은 저는 개인 맞춤형이라는 게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AI 기술을 활용하면, 사실은 이게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선생님께서 멘토가 되어서 잘 인도만 해 주시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 격차보다는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디지털교과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AI나 빅데이터가 뒷받침이 되면 그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혹은 흥미를 우리가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런 규제들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취약한 계층에 있는 아이들도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육의 기회가 조금 더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역시 학생들의 개인적이든 과목별의 차이는 분명히 한 반 구성에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정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 수학이 너무 쉬워서, 어떤 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서 수포자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한 반에 현재 3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아무리 IT가 진일보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능력들이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이렇게는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교실 혁신 부분 자체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교실 혁신이 미래에는 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 급당 학생 수라든지 교원 1인당 학생 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 1인당 적정한 학생 수나 급당 학생 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이게 정책질의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만, 성인지예산이 올해 5.4% 감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성인지예산 관련한 사업들이, 담당 부서의 의견 말고, 예산 관련해서는 내일 물어볼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경위가 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저희가 성인지예산 관련 조례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성별영향평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액 자체가 내년도가 올해보다 5%가 감액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감소시킨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가장 크게 의존하는 이전수입이 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이 2,600억원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육 사업이나 시설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정 비율을 감소를 시키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사업도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총 29개 사업 예산에서, 물론 일부 교육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 규모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일 민주시민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정책질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직원들이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성평등 실현 정책을 기획하는 국가 계획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남녀 모두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의견이 아닌 이것은 교육청의 직원들의 성별이 여성이 많은 점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십사, 그리고 아마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 짚는 것으로 하고,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지 한 시간 반 정도 되어 가는데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만 쉴까요?
45분까지 할까요?
(“45분”하는 위원 있음)
예, 45분까지,
(“지금 20분이니까 40분까지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3페이지, 홍보담당, 경남 교육 정책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조영제 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이제 막 왔네요.
사업조서를 보면, 2017년 대비해서 홍보비가 4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6억9,300여 만원 되는데, 2021년 예산에는 10억원이 넘네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조영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현황을 보니까, 경남 교육 매거진 개인 구독자 수 증가로 보면 월 2만 부로 증액, 확대를 해서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독자는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현재 개인 구독자는 경남 교육 홍보관이나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개인 구독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한 번 구독하면 이것 언제까지 구독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일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회계연도가 1월까지는 전년도 회계였고, 2020회계연도는 2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해서 12개월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원하는 분들은 매년 신청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증감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요즘은 아무래도 종이 홍보물 책자보다는 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조영제 위원 그런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 지역교육청 행감 때 일부 기관에서 홍보물 비치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무작정 우리가 이렇게 부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수혜자나 수요자나 홍보 담당하는 도교육청이나 서로 적재적소에 맞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올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실제 도민들 같은 경우에 직접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남 교육 정책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 교육 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홍보나 오프라인 홍보, 저희들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매거진의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조영제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무작정 증액이 된다 해서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홍보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SNS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홍보를 배가한다면 좋을 것 같고, 홍보물을 통한 이런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의 장경미입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아 봤고, 82페이지 보면요.
사업 내용 중에서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단 운영이 18개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이 되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18개 교육청이라고 하면,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 교육청을 말하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전체 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창원교육청을 비롯한 전체 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84페이지 보면요.
산출내역에 보면,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단 해가지고 18개 교육지원청 되어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창원교육지원청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단,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533만9,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이 차이는 우리 안전교육 컨설팅단은 안전교육 수립이라든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18개 시·군에 안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컨설팅단이고,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교육청은 창원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춤형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명이 똑같아요.
안전교육 컨설팅지원단 운영이에요, 지원단.
말 그대로.
지원단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 중복이라고 보거든요.
만에 하나 창원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18개 시·군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실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큰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중복되지 않게끔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83페이지, 학생안전체험시설 운영비가 5,5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개교에 안전체험교실 운영비 있고, 그 내용 중에서 해양안전체험교육 사업비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예산 감액,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2021년도 해양안전체험교육 사업비가 일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회 추경 때 감액이 되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1년도의 해양안전체험교육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사업 성과가 미흡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있어서 편성이 안 되었다고 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해양안전체험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초등학교 안전 수영처럼, 수영이 비말 감염 위험도가 많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도도 이게 올해까지 갈 것 같다 싶어서 올해는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고,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다음에 만약에 상황이 나아지면 추가경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내가 과장님 과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 교육청에 있는 부서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모든 실·국·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만약에 우리가 예견되는, 코로나 사태를 예견해서 정책을, 이어 오는 정책이든 모든 예산 경비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요, 예산을 새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해양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하는 시급성이 굉장히 필요해서 작년에, 아! 작년 아니죠.
올해죠.
올해 해양안전체험 조례를 개정했죠.
이 근거가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맞죠?
여기 보면, 해양안전체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필요했죠, 시급성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해양안전체험교육이라고 따로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민간위탁교육 중에 해양안전체험교육이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그래서 더더욱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해양체험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교육이 효율적이다 해서 민간위탁까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줬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감액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코로나 사태를 예상을 해서 아예 자체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실적하고 운영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정말 학생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자랑 내지 홍보 많이 했습니다.
타 시·도를 뛰어넘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체험교육원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실적을 보면요.
코로나 사태로 역시 운영 실적이 저조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요, 동부체육, 뭡니까?
동부권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설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2021년,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 재난들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이것도 200억원 넘게 들어서 이게 아마 설립이 된 거고, 동부권도 240억원 정도, 용지 매입비 제외하고 240억원이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체험교육원을 지었다 칩시다.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과연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간접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다 해가지고 내년에도, 해양안전체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동부권에다가 24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의 교구라든지 체험장에 대한 접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이 9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체험교육원에서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하면서 계속 재개가 되기를 바랐고,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방역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상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리고 또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콘텐츠를 다시 개발해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형태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또 가정용 자료까지 제작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찾아가는 체험안전교육,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 계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도 할 필요도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전국 최초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건립된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둔다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조영제 위원 제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렇지, 제가 사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님 계시면 그분을 출석을 시켜서 깊이 따지고 싶은 점도 있었는데, 시간 제약상 우리 과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세밀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안전총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 소속이니까 총무과장님 한번,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9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조영제 위원 부담금 납부 비용이 30억1,659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비용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장애인고용법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의 3.4% 이상은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물론 장애우들 근로나 아니면 취업 보장 등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률은 다르게 차이가 나지만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용률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 이런 부분은 수치가 높네요.
네 번째로, 경기, 서울, 인천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납부 금액이 많다는 것은 채용률이 낮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일단 인원이 정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 또한 조금 늘어난 것뿐이지 율을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원 대비해서 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맞습니다.
정원 수가 많다 보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율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에 보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2020년도 발생분 예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해가지고 미달 인원 해가지고 우리는 적용 대상 공무원이 2만9,682분인데, 501명 미달 인원, 이렇게 해서 미달 인원이 네 번째로 많아요.
그 율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부담 기초액이 26억5,000만원 되고요.
근로자 부담 기초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억원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4.5%인데, 교원은 대체적으로 수치가 낮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3.4%를 채우지 못하고, 평균으로 보면 1.6%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1.6% 되고, 그리고,
○총무과장 이경구 공무원은 4.5% 정도,
○조영제 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총무과장 이경구 행정직 공무원은 4.5% 정도,
○조영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많은데, 많다 보니까 적정한 게 2.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관리자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하고는 무관합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사실은 의지는 많습니다.
저희들 공무원하고 교원 채용 시에 공고 낼 때도 의무고용률이 3.4%인데 저희들이 6.8%로 해서 채용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일단 장애인 지원자가 적고, 구조적으로 저희가 교대에 한번 알아보니까 현재 정시, 수시를 합해서 신입생 자체가 1.7%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응시 대상자가 적다든지 또 교원으로서는 최저 점수 등 배수는 많이 늘려 놓았습니다만 최저 점수 미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청에서 관리자들의 의지를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비공무원, 교육공무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됩니다.
○조영제 위원 되죠?
그것은 근로자로서 되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되죠?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취업률이 얼마입니까?
장애인 고용부담,
○총무과장 이경구 3% 정도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무 부담률이 얼마죠?
3.4%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조영제 위원 3.4%면 미달되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행정직도 4. 몇 %가 넘었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조영제 위원 그렇듯이 더더구나 교원이,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특수성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공무원,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중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장애우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의지만 있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찾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방학 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아니면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납부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예산이 가면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 어느 국민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의 손실되는 부분만큼 우리가 교육공무직 분들 채용해 달라고 안 합니까?
전일 근무제, 반일 근무제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인사팀하고 해서 그런 장애우들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적재적소에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감사관님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사업 편성 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 1레벨로 가던 사업을 2021년도에는 2레벨로 나누면서 감사활동지원 파트하고 청렴정책활동 파트를 나누셨더라고요.
맞죠?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체적인 세세부 사업 13개를 2개로 나누어서 목을 정하고 하시는 것은 좋으나, 제가 2020년 당초예산을 찾아보고 지금 예산이 계획된 것을 찾아보니 의문스러운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감사관 이민재 2021년도 전체 예산은 저희가 감사실 예산 현재 7억,
○윤성미 위원 6억4,127만원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해에 당초예산에는 제가 다 뽑아보니 사이버 감사시스템 운영, 학교 자율감사 운영, 그다음에 청렴정책 활동,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교육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졌었고요.
사이버 감사시스템 운영은 2020년 예산과 지금 저에게 주신 예산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학교 자율감사도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맞습니다.
그러나 2020년 당초예산에 청렴정책 활동은 예산이 얼마 잡혔는가 하면요, 2억9,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렇게 잡힌 것이 지금 저한테 준 이 표에는 2020년도 청렴정책 활동을 7,500만원으로 잡아서 보냈거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청렴정책 활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2020년 당초예산 8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그때는 당초예산 잡힌 것은 2억9,200만원이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13개의 세부 사업에 잡힌 내역은 2020년도 예산이 8,8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지금 청렴정책 활동 예산은 3억4,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2020년 당초예산이 지금 여기,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저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제가 받았는데 감사관님 갖고 계시잖아.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거든요.
요청한 자료에 보면 위에 8개 항목은 지금 어떤 예산으로 잡혀 있는가 하면 감사활동 지원 예산으로 잡히는 거고요.
밑에 5개가 청렴정책 활동으로 잡힌 예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그 밑에 5개 잡히는, 맨 위에 청렴정책 활동에서 2020년 편성된 예산이 7,514만원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보고가 됐는데 청렴정책 활동이라고 2020년 당초예산을 보면 2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2021 예산 부분을 세세목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구조 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구조 개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처럼,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꼭지로 잡다 보니까 사실은 청렴정책 활동이라는 이 꼭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2020년,
○윤성미 위원 속해 있죠.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청렴정책 활동과 연결되는 게 찾아가는 청렴교육,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 청렴 옴부즈만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이렇게 5개 꼭지가 하나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맨 위에 청렴정책 활동이라고 적어놓고 예산을 주면 똑같은 목이, 감사관님, 저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똑같은 목 사업에서 예산이 다른 겁니다.
이럴 때는 표기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정책 활동 안에 큰 대목으로 아까 말한 2억9,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적으시고 그 밑에 목을 딱딱딱 5개 달아 가지고요, 부분 부분 적으셔야 예산이 확실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연구하면서 판독을 해 놓으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네요.
○감사관 이민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세목을 조금 묶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해하기가 힘든 게 아니고, 이 자료만 보면 청렴정책 활동이 7,500만원 되어 있으니 이해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걸 갖고 2020년 당초예산을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기왕에, 지금 모든 부서가 동일합니다.
집중하고 들어주십시오.
제발 예산 적을 때에 목이 같이 붙어 나오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해 주시고요.
올해 분명히 예산이 다릅니다, 작년하고.
다른 부분에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관된 사업이면 괄호 열고 어디에서 이관됐다, 노사협력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일일이 체크 안 하면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서,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올 1추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업이 함께 묶어진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부서마다.
감사관님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머리에 쥐나겠습니다, 진짜.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한테 다시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세세부 항목 부분을 묶은 이유는 불용 부분이 생길까 봐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경직성이나 불용 요지들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드린 자료 중에 보면 청렴 옴부즈만 운영이 19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도 316만원이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도 192만원이고, 저희들 감사실의 예산 단위가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단위는 크게는 하나 묶은 형태로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게 자료가 작성된 점 인정합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고요.
다음부터 이거 적을 때는 그런 식으로 위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편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지금 예산의 폭을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도 예산에서 약간 변화된 게 학교 자율감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이상이, 27.4%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학교 자율감사는 경남교육청이 타 시·도로부터 많이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17년 학교 자율감사를 실시한 이래 계속 자율감사 대상 학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한 150개 학교에서 자율감사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혹은 행정실 직원들이 같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다가 지금 컨설팅지원단 수당이 신설됐네요?
이것은 뭡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 학교 자율감사가 말 그대로 자율감사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와 직원 외에 전문감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변호사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변호사 분들이 직접 자율감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건축사, 혹은 회계사까지도,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감사를 도민과 함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가 수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감사는 고무적이고요.
그러면 컨설팅지원단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컨설팅지원단은 말 그대로 같이 감사를, 그 당해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 계시는 행정실장이나 혹은 관리자들께서 같이 오셔 가지고 감사를 조금 도와주고 같이 컨설팅을 하게 되는 수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한 감사당 15만원씩 책정되어서,
○윤성미 위원 시간은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시간은 감사하는 요일 자체가 한 이틀, 사흘까지 자율감사를 하게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데 시간 배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시간에 얼마씩 책정이, 보통 그렇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1일당 해 가지고 시간당 계산하지 않고 1일 8시간 감사 컨설팅을 하고, 1일 8시간당 15만원 해서 모두 150개 학교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1일 8시간 기준에 15만원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이분들의 자격이나 스펙에 대해서, 스펙과 비교해서 그렇게 박하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한 변호사도 오고 회계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사이버 감사시스템 말입니다.
2020년에는 1억4,8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2021년도 예산 편성이 59.4%나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사이버 감사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이버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재구조화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2021년도에는 그 비용은 빠진 금액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빠지니까 6,0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비용 드는 것은 빠지고.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내년에도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일단 적어도 사이버 시스템 주기 부분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2021년도에는 그 정도, 2022년도에도 이 정도로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비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 당연히 예비비 책정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100분의 1 이내만 잡으면 됩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말하자면 1%죠,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집안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이것으로 먹고살지는 않아도 조금씩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2021년도 예산에서 예비비 편성액이 149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149억원이고, 전년도 예산 하면 35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200억원 이상이나 지금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로 재원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나, 예비비를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었던가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예비비는 항상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예비비를 좀 적게 편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부금이 한 2,600억원 줄어든 것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방역 관련 예산이라든지 미래 교육시스템 관련 예산은 한 98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더 심해 갖고 방역비가 더 많이 나오고 특교가 안 내려오고 이러면 어쩔랍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 일단은 안정화기금도,
○윤성미 위원 우리가 말하는 뭉칫돈이 조금 있어야 어느 정도 쓸 때는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예비비가 너무 삭감이 된 상태라서 많이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지금 98억원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 놨고, 일단 저희들 2월 달 되면 확정교부가 좀 내려옵니다.
한 600억원 정도 내려올 예정으로 있고 해서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 집행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2022년에 교육감 선거를 저희 도의원 선거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교육감 선거 집행 내역을 봤었고요.
이번에 교육감 선거 경비로 묶어놓은 금액은 전부 선관위에 들어가는 금액이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그게 지금 30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선관위에 몽땅 30억원을 다 줍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건 법정경비입니다.
○윤성미 위원 법정경비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유경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 부담 해 가지고 3,333만원 고유경비 이거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담당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윤성미 위원 총무과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 내역을 제가,
○윤성미 위원 총무과장님,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앉아 계세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교육감 선거 집행 내역을 보면 127억3,9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저희가 보기 어려운 것이 아까 기획관님 말씀처럼 선관위에 다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도 있을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전부 선관위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127억원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조서 9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서 989페이지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조서에 사업 대상에 뭐라고 적혀 있죠?
○총무과장 이경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여기 비공무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포함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총무과장 이경구 이 내용대로라면 포함됩니다.
○윤성미 위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저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요, 여태까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비공무원은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예산부서가.
맞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을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하고 비공무원하고 같이 합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윤성미 위원 이러니까 저희가 예산 보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예산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기 좋게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공무원, 비공무원 같이 하시는 거 맞으시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때까지는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내게 되므로 해서 같이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서 뒷 페이지를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공무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비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도 기왕이면 말씀을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및 비공무원이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내용이?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대상이나 목표를 정할 때, 사업 목적을 정할 때도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이경구 예, 용어를 통일하지 못한 점은,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용어의 통일성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경구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해마다 위에 목들의 제목들이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2020년 당초예산하고 2021년 예산 보면 부서마다 조금 조금씩 다른데 될 수 있으면 같은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비와 계획비라면 이름을 같이 해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이경구 예,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제목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실 담당관님이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인가 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윤성미 위원 뭡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입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사업이고 예산이 3,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본래 조서에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이 기재가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5,000만원 이상 되는 게 맞지만,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여기 조서에 목을 하나 안 달아주면 1추나 2추 때는 뭘 보고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일본말 쓸게요.
유도리 있게 좀 끼워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어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이 분명히 사업이 들어갔는데 조서에는 없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검토조서에는 있고요.
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도 있어요.
사업 조서에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게 담당관님 잘못은 아닙니다.
5,000만원 이하 금액,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일 경우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비교가 되죠.
만약에 혹여라도 1추나 2추에서 증액이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맞춰서 하지 마시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서 보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하신 안전 아이로(路)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안 하셔서 그냥 넘어가나 싶기는 한데, 예산이 꽤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선 김에.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초등학생들에게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통학로 안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지켜내야 될 첫 번째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 3월부터 민식이 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까지 해서 교통안전 시설물과 무인단속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어린이 통학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이 전수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 505개 학교에 전자지도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축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윤성미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성갑 위원 교육청은 조금 달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시겠습니다.
도청에서는 이런 게 없고 과별로 하니까 좀 괜찮은데,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제가 안전총괄담당 예산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조금,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삭감이 됐습니다.
○김성갑 위원 얼마나, 몇 %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한 20% 정도,
○김성갑 위원 20%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김성갑 위원 담당관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저희들 이 내용 안에 해양안전체험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했으나, 지금 해양안전교육이 약 3억5,500만원 정도 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이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조서만 보더라도 몇 군데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얼마 전에 행감을 우리가 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교육청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고, 사회적인 여론도 저도 그렇다고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만큼은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예산이 많다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그래도 최소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안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위원님, 저희들 사업 자체가 해양안전체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2021년도부터는 경상남도 안전체험교육원,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그다음에 체험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성갑 위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안전교육 운영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책정이 되긴 했으나, 과거 최근 5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또 안전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올해보다도 더 줄었네요,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 부분은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서 자료 개발이라든지 콘텐츠가 일부 사업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리고 또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에서도 이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서가 많겠지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해서 교육감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전부 다 “최선을 다하겠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다 인식도 같이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조서만 봤을 때는 말뿐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부감님께서,
○부교육감 강영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예.
○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저희 모든 보직자들은 사실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제에서의 사건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실무자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에서 일어난 그런 안타까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만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사고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훈련이 있어야 되니까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주도하는 체험훈련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신설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지진에 대비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매뉴얼을 정교하게 개발을 해서, 특히 이웃나라에 지진이나 이런 게 많을 때 개인별로 거기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굉장히 상세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경남은 그런 지리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올해 매뉴얼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수치적으로 본예산에 나타난 부분은 안전총괄담당께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깎였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는 거고, 예산을 우리가 절감한다고만 해서 그게 올바른 행정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깎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의식, 그죠?
안전의식도 고취를 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자기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가정교육이 과거처럼, 자기방어를 완벽하게 지금도 못 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너무 온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학교 교육이라도, 학교에서의 교육이라도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신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갑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학생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거기에도 예산이 64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0.5% 늘었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 예산이 따로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통학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규 사업이고,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생하고 특수학생 알리미서비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유치원 쪽에도 알리미서비스 운영하고 있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원성일 위원 차원이 다른데, 저는 통학안전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좀 더 인프라를 더 구축해 놓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안심알리미서비스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안심알리미서비스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여기에 예산을 더 부어서라도, 이것도 안전팀이 있다 보니까 안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실제로 요새 학부모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차라리 안심알리미서비스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좋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헷갈린다는 것이, 저는 해 봤으니까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학생 안전망 부분들이 컨트롤타워를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과대로 유아특수교육과는 유아특수교육과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안전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귀가서비스입니다.
학생이 집에 돌아갔을 때 정확하게 귀가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챙기는 거고, 저희들은 통학로 안전시스템입니다.
사실 통학로가 그동안 학교 밖, 우리가 학교 안에서는 ‘안전 안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테두리를 벗어난 통학로 안전은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성일 위원 저도 압니다.
이것을 누가 봅니까, 학생들이 봐야 되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일단은... 학생들도 물론 통학로에서 위험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겠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 통학로의 관리 주체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관리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교 통학로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봤을 때 자연부락 형태에서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통학로 환경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 차량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통학로 CCTV라든지 관련된 것은 경찰청에서 다 하고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전부 다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교통단속, 무인단속기 이런 것은 경찰청.
실제로 통학로를 사용하는 주체는 우리 학생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밖에 통학로라 해서 관리도 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통학로 전체를 관리를 좀 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올해 민식이법 하면서 도청에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로써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선도 하고 학생들한테 알림도 해 드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원성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향후 구축하고 난 뒤에 무용지물이 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인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도 이번에 하고 난 뒤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긴장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안심알리미서비스 부분을 구축해서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같이 가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나중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안에 추가적으로 다 담을 겁니다.
○원성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오전에 조례 때문에 시간을 너무 뺏기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좀 시선이 떨어지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159페이지,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 부분이 시설과로 이관되면서 2025년도까지 172개교 사립이 42개교 동수도 보면 250개동 정도 되는데, 시설과 인력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합니까, 별 문제없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이제껏 해 오던 환경개선하고 개축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에 흡수되어서, 그런 일들은 좀 줄었는데 그린스마트 이게 범정부 차원의 뉴딜종합계획이라는 큰,
○원성일 위원 내용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과장 한재갑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성일 위원 시설과 인력 부족함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 현재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에다가 인원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할 때 시설과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교육청 전체 TO에 잡히다 보니까 최근에 보건교사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기타 야외 시설 생긴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포화 상태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고 있지만 시행하는 입장에서 2025년도까지 고교학점제하고... 특히 리모델링 보니까 고등학교는 오늘 자료에 보니까 28개밖에 안 됩니다, 전부 초·중학교인데.
특히 어떤 것은 보니까 2024년도에 리모델링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들어가는데.
순위를 좀 당길 수 없습니까?
보니까 평가를 줬던데.
○시설과장 한재갑 일단은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의논한 자료를 1차 수집했습니다.
11월에 1차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지었는데 저희들이 그 근거를 갖고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내년 6월까지 해서 2차 최종 선정안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2차 심의위원회를 또 열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개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초·중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초등학생 1학년 같은 경우 공간혁신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물려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2025년도 고교학점제 가기 전에, 최소한 2023년 정도는 공사를 해야만 제대로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될 건데, 몇 개 고등학교를 보니까 2024년도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장도 있고 2025년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설과장님께서 심의위원들한테 그러한,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시행한다는 것을.
이왕이면 고등학교를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위원장 송순호 보충질의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상열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그린스마트뉴딜 하는 게 이름만 갖다 붙인 것이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개축 대상 학교에 보면 한 페이지는 아마 예산으로 되는 것 같고 한 페이지 반은... 이것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지요?
○시설과장 한재갑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병희 위원 BTL이고, BTL이 뭡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이병희 위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분석해 봤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과거에 BTL 사업으로 한 학교들이 여러 가지 운영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만큼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BTL 사업은 문제가 있다, BTL 사업을 배제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획재정부하고 교육부하고 약속한 부분이,
○이병희 위원 과장님! 교육감님하고 의논하셔서, BTL은 안 됩니다.
이거 업자들 배불려 주는 거고 결국은 우리 교육당국이 책임을 전가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시·도교육청 전체가 단체로 해서 이런 부분에 보장성이 안 되면 BTL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이렇게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 안고 하겠느냐, 이런 식의 대처방안이 강구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지, 한국사람 외상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전부 빚 아닙니까, 빚!
솔직하게 지금 제 말이 심합니까?
우리가 업자 배불려 주는 것 아닙니까, BTL 사업자.
○시설과장 한재갑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는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연대를 해서 이 사업만큼은 BTL은 앞으로 정부가 지원을, 교육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보장 안 해 주면 BTL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다, 왜 무리냐, 지금까지 BTL로 해 오면서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고를 시켜야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현재 교육부에서 BTL의 폐해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게 맨날 피해자는 우리가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들죠.
○시설과장 한재갑 당초에 그린스마트뉴딜 사업 자체가 BTL이 도입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BTL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이병희 위원 BTL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손해 보는 BTL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경남교육청만 할 수 없으니 14개 시·도교육청입니까, 시·도교육청이?
○시설과장 한재갑 18개.
○이병희 위원 18개?
○부교육감 강영순 17개.
○이병희 위원 17개가 공동으로 해서 BTL의 장단점을 전부... 막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니 지금까지 BTL 사업을 통해서 교육행정 당국이 피해봤던 것, 잘 대응 안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문제점이 일반 BTL로 나타나니 이번 BTL이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장을 해 내라, 이게 되지 않으면 힘든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시설과장 한재갑 일단은,
○이병희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말 뜻은 아시겠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계속하시고,
○이병희 위원 미안합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홍보담당관은 직제상 교육감 직속이죠?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직속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다가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크게 어려움이 없지, 교육감 홍보해 주는데 예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노.
어디에다가 저거가 칼자루를 들이댄단 말이고!
그래서 홍보 부분에는 예산이 증가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몇 꼭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교육 SNS 운영 위탁.
이게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이것은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업체가 응찰을 해서 입찰이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SNS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참가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어떠어떠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어떤 업체가 입찰이 됐느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이 예산은 전국 단위로 입찰을 시행했고요.
지금 현재 낙착될 업체는 부산 DK가,
○이병희 위원 우리 경남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경남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 풀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은 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 허재영 입찰 자격 있는 분이 경남에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탁 운영을 해 보고, SNS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위탁 업체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위탁을 받아서 SNS 활동요원이 있잖아요?
경남교육청에서 활동하는 SNS 활동요원,
○홍보담당관 허재영 서포터즈 위원들 말씀이십니까?
○이병희 위원 예.
○홍보담당관 허재영 서포터즈 위원들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사람은 여기 소속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이쪽 소속은 아니고 교직원하고 학부모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따로 있어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이것하고는 별개로 현장에,
○이병희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입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병희 위원 여기 어디 있나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SNS 서포터즈는 4페이지 보시면 SNS 운영 제일 위에 SNS 서포터즈 운영 24명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2억원입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내년에는 2억원으로 편성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올해는 얼마인데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올해는 1억3,200만원이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2억원으로 올랐습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사업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설되거나 기존 사업이 확대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강화 사업 중에서 저는 홍보사업은 확대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병희 위원 전부 줄어들어가는데 홍보만 강화를 한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코로나 상황에서,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좀 적극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좀 운영해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게 저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화를 좀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 가족이 전체 몇 명입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5만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도민이 몇 명이에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340만 도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340만에 5만명 같으면 적은 숫자라서 지금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일단 도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제대로 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또 다음! 경남교육뉴스 이게 아나운서 2명이죠?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뉴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보시면, 직접 생산 확인 내용을 확인해 본 바로는,
○이병희 위원 아니, 계약이 연 계약입니까, 월 계약입니까?
어떤 계약입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아나운서 계약은 직접 생산 내용에 필수공정은 아니고 외주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어서 업체에서 별도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했냐고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업체에서 아나운서를, 전직 또는 현직 아나운서로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병희 위원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고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지는 않고요.
계약 업체에서 별도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
○홍보담당관 허재영 직접 계약하지는 않고 이것은 외주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계약업체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SNS 그것도 위탁운영이고,
○홍보담당관 허재영 저희들은 대부분 다 위탁입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이 직접적으로 홍보 부서가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업체는 다 위탁이지만 SNS 콘텐츠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이 기획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뉴스 제작 위탁.
이것은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을 경남으로 해서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주시 소재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진주시 소재 어디 업체가?
○홍보담당관 허재영 업체는 주식회사 미디어N입니다.
○이병희 위원 송출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송출 부분도 과업상에 들어 있지만 이것도 별도로 계약업체에서 케이블방송하고 계약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약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연도마다 분리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을 해마다 계약한다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계약을 위해서 2020년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전체적으로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실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병희 위원 예?
○홍보담당관 허재영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뉴스 제작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모니터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 송출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로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시청률 확인을 하죠?
○홍보담당관 허재영 시청률은 케이블 가입자 수를 대비했을 때 시청률이 2.34%가 나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뭐를 해서?
○홍보담당관 허재영 케이블 가입한 대상 수를,
○이병희 위원 무슨 케이블을 가입한?
○홍보담당관 허재영 경남지역에 서경방송이나 LG, 경남방송이 두 군데 케이블방송이 있는데 가입자 수 대비해서 케이블 시청률을 보니까,
○이병희 위원 거기에 경남뉴스에,
○홍보담당관 허재영 전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뉴스를 보겠다고 한 사람이 이점 몇 %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시청률이 2.34%로 나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말고, 경남교육뉴스 채널을 보겠다고 한 것이 2.4%라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률이 2.4%라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시청률입니다.
별도 저희 경남뉴스 채널은 없고요.
케이블에서 주5일 이상 오전, 오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전, 오후 몇 시에 방송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오전에는 거의 8시대이고 저녁에는 8시 50분대로 주5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8시 50분대 같으면 일반 메인 뉴스가 나갈 때인데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지지.
○홍보담당관 허재영 8시 50분대하고 아침에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라면 효과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권 메인 뉴스가 끝남과 동시에 ‘아, 경남교육뉴스가 다른 채널에서 이어지더라’ 이런 고정관념이 박히도록 만든다든지,
○홍보담당관 허재영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시간대 적용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
○홍보담당관 허재영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이, 진짜 홍보담당관 잘 뽑은 것 같은데.
달달달 하는데 보니까.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부 다 위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교육매거진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브레인 업체가 계약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브레인?
이것은 어디 업체입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주식회사 브레인으로 마산시 소재입니다.
○이병희 위원 마산시 소재라고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이병희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마산 소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제작 이것은 뭡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내년도에는 홍보동영상을 경남교육 정책을 소주제별로 나누어서, 미래교육이나 기후환경교육, 직업교육, 학폭 예방이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소재를 20편으로 나눠서 해서 각종 연수 자료나 학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8,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이런 시기에 교육홍보 예산이, 일응 이해도 갈 수 있지만 거의 교육예산이 절단 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니... 이것은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나는 우리 도교육청 감사부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이 행정사무감사 시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좀 정직하다, 그리고 감사업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제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서 1234페이지에서 1235페이지 청렴 업무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관님, 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청렴을 강조하면서 가장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청렴을 강조하면서 가장 청렴하지 못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1235쪽에 조금 사실은 교육기관에서 보기에는 어려운 13번에 포상금도 있는 게 저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이 눈에 띄기는 띕니까?
감사관님! 그런 부분이 눈에 띄기는 띕니까?
○감사관 이민재 ...
○이병희 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시고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산 부분에서 청렴 부분은 저희가 시책사업 부분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 중에 우리 교육청 감사관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상금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이 청렴을 강조하면서 청렴을 조장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청렴을 강조해야 청렴해지는 겁니까?
감사관님!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육계가 ‘청렴 청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지금 부패방지 부분을 요즘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나 전체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성 비위행위 하는 친구들, 제자들에게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는 놈이나 이런 분들이 성교육이 부족해서 그 애들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감사관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열 번을 이야기해도 환자들이지, 그게 선생으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렴도, 이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자체 청렴도 용역조사 이런 부분에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전체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콘서트 1,000, 연극 1,000, 용역 2,000 이렇게 해서 모두 도합 4,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청렴문화콘서트 용역을 해서, 용역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청렴문화콘서트는 본래 국민권익위 산하에 청렴문화콘서트를 하는 홍보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외주 줬던 연극이라든지 혹은 문화공연단을 저희들 모셔가지고 문화공연을 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것 보고 용역이라 합니까?
그것은 용역이 아니죠?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돈 1,000만원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본래는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1,000만원에 봐준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이 부분은 콘서트나 공연 이런 용어를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돈이 나가는 형태를 하다 보니까 용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제가 청렴 부르짖으면서 가장 청렴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청렴연극공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 부분도 역시,
○이병희 위원 똑같은 거죠?
○감사관 이민재 예, 같은 형태로 저희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청렴, 청렴 외치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청렴이 아직까지 부족해서 이런 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갖다 바쳐가면서 연극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청렴해진다면 저는 청렴 돈 주고 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이민재 청렴에 대한 피로감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서, 진짜 청렴을 외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응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육계가 무슨 부정적인 집단처럼 이렇게 강요하고 계속 청렴교육, 청렴교육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엊그제 인터넷으로 성교육하고 직장 내 폭행 이런 교육 인터넷으로 다 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지금 교육이 부족해서 내가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수라는 단어를 부합되게 하려면 진짜 실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지금 우리 교육계에 청렴, 부정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 일반적으로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청렴, 청렴 이렇게 주장해야 되도록!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방향 전개를 다시 해 보시고, 이런 부분 저는 진짜 이런 것은 못마땅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돈 몇 푼 포상금 주는 그것도 그런 것을 올리는 것부터도 문제지만 용역도 아닌 것을 용역으로 해서 돈을 1,000만원씩 국민권익위원회에 갖다 바치면서, 그게 디지털교과서 시·도 부담금하고 똑같은 거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재고해 보도록 하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려웠지만 청렴콘서트에는 전문극단이 와서 이순신장군을 주제로 해서 공연을 하면서, 사실은 전문극단에 대한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청렴’ 구호로 외치는 것보다 문화공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편했던 것 같은 이런 장점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후에 저희 문화공연 할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이병희 위원 제가 말을 이어가면 감사관님하고 논쟁해야 될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1시간 반 넘게 지금 진행을 해서,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하실 거라?
황재은 위원님 하실래요?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빠르게,
○손덕상 위원 아니, 조금 쉬었다 합시다.
저도 질의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황재은 위원 기획관님, 저희들 예산서 분석 보셨죠, 자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거기서 저희들 예산분석팀에서 제안했고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경남교육정책이 네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경남교육정책수기제, 교육정책배심원제, 교육정책토론, 도민교육정책제안제 네 개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거기에 11.9%인 1,900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그중에서 내용을 봤을 때 경남교육정책수기제가 6,200만원, 교육정책배심원제가 600만원, 교육정책토론회가 1억2,000만원, 도민교육정책제안제 운영이 800만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운영현황들을 봤을 때 교육정책수기제하고 교육정책대토론회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정책기구를 썼을 때 교육정책 지원 사업에서 한 40회 정도가, 정책수기제가 32회 258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토론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0회 정도 해서 1,368명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2019년도, 2020년도 대비를 했을 때 경남교육정책수기제 같은 경우는 운영횟수가 27정도고, 참여인원은 231명이고, 의제는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만 정책반영이 한 건도 안 돼 있고, 그에 비해서 2019년도에 교육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운영횟수는 두 번입니다.
참여인원은 한 500명 정도가 되고요, 의제 안건은 한 건이고 정책반영건수도 한 건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정책수기제 같은 경우 운영횟수가 다섯 번이었고, 참여인원이 27명, 의제 안건 1개, 정책반영도 1개고요.
교육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도 운영횟수가 하나, 참여인원 120명, 그다음에 의제 안건도 하나, 정책반영도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어차피 이 내용들이 사업규모나 추진기관이나 운영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걸 합칠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들 입법정책자문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저희들 원탁대토론회는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정책수기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원탁대토론회 주제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할 수 있고, 정책수기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의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책수기단을 구성하는 문제하고 원탁대토론회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탁대토론회하고 공론화 주제를 같이 한다면 또 함께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책수기제가 이해관계가 대립이 됐을 때 안건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 다수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립할 때는 기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 그다음에 정책수기제 첫 의제인 북면신도시 공립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의 재의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위원님, 그런 토론회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어쨌거나 이게 물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중투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의제에 있어서 경남교육정책수기제와 원탁대토론회에 교육감이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이러한 중복성이 있는 내용들은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 사업정비계획도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정비를 할 때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적어도 그 사업 중에서 교육감과 함께 하는 원탁대토론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제가 이루어진다면 이쪽으로 좀 몰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복사업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의견을 모아줄 수 있는, 정말 그대로 원탁대토론회가 된다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인원이나 의제반영 건수 같은 경우도 토론회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개방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사실 공개토론회는 많은 전문가도 참석하고 일반시민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단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서 학습을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개 과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자료가 예산분석 안에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도 들어오고, 법조계도,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원탁대토론회도 보면 교사, 학생, 학부모 중복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참여인원의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예산 분석했던 자문의견들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중복예산은 몰아서 크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책관님.
이상열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상열 위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 부분 자체도 학교안전 부분에서는 30개 사업에 예산이 2017년, 2018년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와 2019년도에 유독 증가율이 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건수가?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부터, 저희들이 2018년도 거제 고현중학교 농구골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학교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학교장이 안전공제회로 통보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접수 건수가 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실손보험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하고 중복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는 실손에서 받게 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안 했는데 중복 보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도 받고 개인이 들었던 실손보험에서도 받기 때문에 건수가 늘었습니다.
실제 이 사고 접수 건수가 안전사고 발생 건수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보상 공제가 나간 건수가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실손이라는 것은 실비다 그죠, 실비?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개인이 들고 있는 실비보험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중 보상이 가능하다, 중복 보상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거의 실비를 가입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험을 드는 그런 부분들은 보상범위가 오버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건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우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온 사회보장적인 급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법률적 구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손보험은 개인이 보험금을 내서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 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사실개인이 다쳤을 경우에 실손·실비에서 보상을 받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는 이중으로 냈다 하더라도 돈을 두 번 받으니까 이건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위배가 아니겠느냐?
다치는 것은 개인이 다치고 싶어서 고의성으로 다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잠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제가 쭉 자료를 한번 보니까 다치는 학생 학년이 초·중·고, 유치원생 순으로 되고 있고요.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체육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다치는 경우는 급식을 하고 빨리 운동장에 가서 놀기 위해서 뛰어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로 보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장소는 운동장, 교실, 복도.
자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되면 다음에는 이런 안전사고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가입대상은 전 학교로 되어 있고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참여자가 되어 있는데, 이 참여자는 교내외를 통틀어서 다 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이상열 위원 교내만 한정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어디까지 되냐면 우리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보조로 참여하는 사람까지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 교외활동, 체험활동 중에,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발생한 사고도 담보가 된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다음에 등하교 시간까지도 다 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상 대상과 보상 한도에서는 인적사고 1인당 1억5,000만원인데 한 사고당 보상 한도 20억원돼 있는데 지금 보상 한도로 봐서 20억원을 넘은 사고가 혹시 존재를 했습니까?
물적사고 1사고당 1억원.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오버한 것은 없다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 오버했다면 보상한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보상 대상 부분에서는 추가되어야 될, 담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담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지금 우리가 김해 영운초등학교 홍서홍 사고에서 보다시피 중대사고로 인해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현재 학교안전법에는 간병급여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치료가 끝난 후 장애급여를 받고 간병 상태에 들어가 있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치료중일 때는 우리가 간병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 개정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일수가 많아지게 되면 학습결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습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협력병원제라든지 치아에 관계돼서 보상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 약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겠죠, 그것은?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공제회 약관이라기보다 학교안전법 안에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그 장에 그렇게 내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오늘 질의의 요는 사실 십자인대파열인데, 십자인대파열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한 400~500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술비가.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치료비 별개로,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이것은 후유장애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후유장애가 오게 되면 이게 12등급 정도의 장애등급을 받고, 노동상실이 한 15% 정도,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하면 금액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억 이렇게 된답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보통 십자인대파열 부분 자체가 생기면 학교안전공제회도 일반 보험회사, 보험자거든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주려는 보상과 직원들의 심리다 말이에요.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자기들 지정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학생들,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병원에 의무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다른 병원에 가서 장애진단을 받고 다시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례가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저희들 참고로 요즘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학생 피해자 위주로 보상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소송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간 케이스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소송을 통해서 장애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부분이 병원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을 지정한다는 것보다 병원을 한 세 군데 정도 정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서울에 의료 관계 법률서비스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공지된 이런 부분들, 자그마한 정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 학부모들한테도 공지가 되어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시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유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시설과 과장님!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부분에서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도 좀 했는데 미래학교의 부분, 지금 한국판 뉴딜 부분으로 해서 한 5개년도 1조4,000억원 정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적으로 말해서 일자리창출 내지는 경제살리기 이것만으로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은 학교 환경, 고교학점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ICT 정보통신기술에 수반한 원격교육이라든지 이런 미래학교를 위한 학교 환경을 바꾸는 데 주가 된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고맙습니다.
○김성갑 위원 달아서 잠깐만요.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갑 위원님,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그 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김성갑 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이 223억6,000이네요,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 그린스마트 개축 사전조사비가 교당 8,00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일단 지금 개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80교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 정량평가에 의해서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의논한 사업물량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개축이 가능한, 수요자의 요구는 있었지만 실제로 개축의 부분, 그다음에 리모델링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축 가능하다, 아니면 이게 리모델링이다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학교당 8,000만원씩 사전조사비가 들어가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잖아요.
지금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학교에 개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전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게 학교당 8,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시설과장 한재갑 그런데 전반적으로 개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학교 전체 그 학교 특성에 맞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다음에 기초부터 골조,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내지는 여타 다른 사업비가 투입된 이런 부분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개축을 할 것 같으면, 개축의 정의가 뭡니까?
학교를 뜯고 다시 짓는 거예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학교를 뜯고 다시 짓는다고 진단이 되면 끝이지, 학교를 뜯어야 되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 8,000만원이 든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시설과장 한재갑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량평가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정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환경개선비가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건물의 구조, 지금 현재 A·B·C·D·E급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기초뿐만 아니고,
○김성갑 위원 지금 학교에 안전진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된 학교들은 다.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 현재 안전진단은 되어 있지만 정성평가하기 위한 개축 내지는 리모델링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안전진단을 새로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걸 하는데 한 학교가 40년 정도 되면 아무래도 시부의 학교라든지 아니면 도심에 있는 학교라도 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컨대 이 학교가 예를 들어 개축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학교당 8,000만원씩 조사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이것은 개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설계용역비에 예산이 들어가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개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조사비를 학교당 8,000만원씩 해 가지고 16억원을 집행을 한다라는 것이,
○시설과장 한재갑 그런데 개축 여부 내지 리모델링 여부를 진단해 주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금액의 이런 부분들을 사전조사한 결과치로 나온 겁니다.
○김성갑 위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나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있습니다.
대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에 연구기관, 대학 부설 이런 쪽에도 있고,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책정한 가격이고, 지금 현재 8,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경남의 기준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정한 단가,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는 어쨌든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설계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개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사전조사비가,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리모델링 사전조사비는 또 뭡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리모델링은 개축비의 2분의 1이 들어가는데 이 기준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는 개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김성갑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사전조사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학교 구조라든지 안전 등급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나, 개축을 하는 데 사전조사비가 왜 필요하냐,
○시설과장 한재갑 그런데 건물의 외형 내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안에,
○김성갑 위원 그것은 안전진단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다 안 했습니까?
안전진단이 안 돼 있어요?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다 그 등급이 매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개축을 하자, 리모델링을 하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긴 하나, 그렇게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해서 그걸 다른 시·도에서, 내가 그건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학교에 따라서 학교의 교모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학급 수가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학습 수가 적은 데도 있을 거예요.
○시설과장 한재갑 교실당 단가가 있습니다.
학교 교실 우리가 보통 보면 91.8㎡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서에는 보면 학교당 8,000만원 해 가지고 20개 학교 해 가지고 16억원을 잡은 거잖아요, 예산을.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런데 일단 교육부의 단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덜 들어가는 곳도 있을 거고요.
○김성갑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시설과장 한재갑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추진단장님, 대신 설명 좀 보완, 보충 설명하실 수 있어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보충 설명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저희들 사전선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린 스마트 스쿨 이전에 공간혁신 학교 단위 업무를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리모델링은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휴교실이 남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확보가, 저희들 향후에 스마트 교실이 충분히 가능한데, 개축하는 학교는 물론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여러 별개의 동도 있고요.
구조라든지 교육 과정을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개축을, 예를 들어서 40년 된 건물이 있지만 또 별동은 20년, 30년 된 게 있는데 이걸 함께 같이 개축하는 게 맞을 것인지, 여러 종합적인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향후 수용계획이라든지, 또 개축할 때 지역 여건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화가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 하다 보면 6,000만원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9,000만원까지 올라가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평균 가격이니까.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개축 사전조사, 조서 내용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김성갑 위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전조사비가 학교당 8,000만원 해 가지고 20개, 16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개축비가 더 많이 드는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개축에 대한 사전조사비가 더 많이 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은 기존 교실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의 연수나 문제가 있나 없나만 검토하면 되지만, 개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공간 자체를 다 변경을 해야 되는 개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기획 용역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김성갑 위원 용역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설계할 때 설계비로 책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사전기획 용역할 때에 수용계획이라든지 지역 주민에 대한 복합화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건물은 당연히 개축 대상이지만 그 옆에 동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교육 과정에 맞게끔 개축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조사비다, 그 말이에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니까 대체로 제가,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보통 이게 하게 되면,
○김성갑 위원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게 현장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개축, ‘싹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데 무슨 사전기획이 필요하노?’가 아니고 학교 건물이라는 게 옛날 40년 이상 된 건물은 동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구조 배치를 다시 해야 되고 고교학점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공간 배치해야 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예산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예산은 설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요즘은 공간 혁신이라든지 사용자 참여로 해 가지고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지역민, 학생, 학부모 모두가 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성갑 위원 요즘 신축 학교도 다 그렇게 하나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신축은 아직은, 왜냐하면 신축은 아직 대상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축이라든지 기존 공간에 대한 혁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학교를 신설하면 배치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다 계획을 해서 하잖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그것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런데 저희들 북면고 같은 경우는 북면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겠지만 기존에는 우리가 설계 공모로 해서 간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성갑 위원 일단 이것은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시설과 하려고 했더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하신 것 같아서.
노사협력과 부탁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노사협력과장 강만조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1049페이지, 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뒷장이네요.
경남교육사랑 체육대회라고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윤성미 위원 체육대회는 1050페이지에 있고요.
지금 2021년 신규예산이 4,89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기존에, 제가 3년간을 보면 2018년도는 노조에서 사업경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었고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9년에 1,55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액은 1,318만원으로 오히려 돈이 2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배 이상, 300%가 신장이 됐단 말입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조금 전에 자료 드렸던 대로 2018년도에는, 이게 2015년도부터인가 노조가 주최해서 행사를 하던 것을 2018년도는 함께하자고 해서 함께하게 됐는데, 돈은 2018년도에는 노조가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2019년도에는 공동으로 하면서 반반씩 부담을 하면서 그 돈이 그만큼이 된 거고요.
2020년,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결국 3,000만원 정도 들었다는 소리네요, 반반이라면.
지금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으니.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금액 분담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윤성미 위원 반반으로 아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저한테 올라온 자료가 1,318만원이니까 양쪽에 1,318만원 정도씩 했으면 한 2,700만원, 3,000만원이 안 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다 삭감이 되었고요.
2020년도에도 그러면 노조하고 교육청하고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0년도 예산액은 얼마인가 하면 1,65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2020년도?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본예산에 본청 같은 경우에는,
○윤성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본예산 편성액 1,650만원을 2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했다 적혀 있거든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600만원,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제가 돈을 많이 잡았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많이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3배 이상 잡혔단 말입니다, 예산액이.
참석하는 사람은 1,500명 규모에서 했었고.
그래서 뭘 어떤 근거로 이렇게 3배 이상 잡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이게 규모가 사실 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상세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노조가 주최해서 할 때는 규모가 좀 작았다고 하면 저희들은 많이 늘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05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교육청에도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동하고 이러면서 교육청 단위로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1051페이지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단체 정책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공무원 노사 파트너십,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를 합쳐서 지금 1억원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많이 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제가 예산 많이 잡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3배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인원은 내나 똑같이 1,500명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해마다 거의 같은 금액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성미 위원 그런데 왜 4,800만원은,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이 산출 내역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윤성미 위원 또 그 옆에 1051페이지 보면 사실 1,500명이 체육대회를 하면 지원청에서 다 같이 올라와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을 지금 지원청별로 나눈 금액 아닙니까?
맞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지원청을 제가 쭉 계산을 해 봤더니요, 3,344만2,000원이 나옵니다, 3,344만2,000원.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이 금액은 저희들이 나눠줘서 지역교육청에 담은 금액은 아니고요.
지역마다 참여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동하는 거라 더 드니까 예를 들면 차이가,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3,344만2,000원이 나오면, 나는 이거를 더하면 앞에 나오는 경남교육사랑 체육대회 4,894만원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그러면 뭔가 하면 노사협력과 맨 위에 큰 주제 밑에 거기도 체육대회가 있어야 된다는,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윤성미 위원 그거를 왜 안 적습니까, 그 경비 내역을?
사업 내역에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하나도, 계산을 다 해 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이거 세부 내역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또 중첩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사업 내역을 적을 때 좀 철저하게 적으시고, 이런 거 허투루 적지 마십시오.
이 자료가 앞으로 대대손손 내려갈 거 아닙니까?
2021년 당초예산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후배도 볼 것이고, 그러면 예산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발 책임을 좀 지시고 이런 사업 내역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야단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거 없이 많이 잡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시설과 조금 쉬었죠?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에 시설과의 2021년도 신규사업을 적어 달라 하고 빠진 사업을 적어 달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부서로 이관된 사업.
왜냐하면 이 자료로, 또 같은 이야기지만 이 사업 조서에서 시설과에서 어느 부서로 뭔 사업이 이관됐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지금 나온 자료가 뭔가 하면 학교공간혁신사업분담금하고 학교공간 구성 워크숍이 교육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됐네요,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서에 좀 담아 주십시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니까, 사업 내역에 보면.
일일이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위원회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시설과 안에.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안에 사업 내역을 보면요, 개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개축심의위원회는 보통 건물 안전등급 D등급 이상,
○윤성미 위원 아니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보면 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 외부 위원이 6명이고 내부 위원이 5명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11명입니다.
위원회가 11명인데 주로 외부 위원 6명은 아마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맞으시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내부 위원 5명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개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윤성미 위원 그 밑에는요?
○시설과장 한재갑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밑에는요?
○시설과장 한재갑 그렇게 하고 재정과장하고 학교지원과장하고 예산담당 서기관하고 있는 것으로,
○윤성미 위원 개축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쭉 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어 왔을 거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2021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5명이 외부 위원 4명이고 내부 위원 1명이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외부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보면 건축사나 그다음에 대학교수나 이런 위주로,
○윤성미 위원 건축학 전공한 대학교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예산 집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여비,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는 뭡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협의회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쪽에,
○윤성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회가 식사를 하는 것을 협의회라 합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고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55페이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155페이지가 아니고 1161페이지 거기 위에서 두 번째 보면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56만원 적혀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석여비에 4명 8회 해서 384만원, 협의회 8명 6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가 모여서 밥을 먹으면 협의회라 했는데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지금 다르잖아요.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위원회를 하고 식사 때가 도래한다든지 이러면 식사하는 쪽으로 위원들,
○윤성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보통 평을 합니까?
이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회는 4명이고 협의회는 8명인데요.
어떻게 구분,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하고요, 저희들하고 담당 부서,
○윤성미 위원 이게 정확하게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무슨 주먹구구도 아니고.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보면 식사를 안 하는데 식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식사비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회와 협의회가 따로 있는가 여쭤봤는데, 위원회는 지금 4명이고 협의회는 8명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식사하러 가면, 다른 사람도 같이 가면.
그런데 그걸 8명을 딱 잡고 6회 해서 계상이 되면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기타 다른 거로 잡는 거면 몰라도 그런 부분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확하게, 감사님이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위원님, 이 부분은 표현이 지금 위원회, 협의회 되어서 위원님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써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시설과장이 잠시 보고 말씀드린대로 식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참석하신 위원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성격으로 쓰는 예산으로써,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 편성 계획으로 잡혀 있는 6,200만원,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분담금은 꼭 지금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에 편성 계획인데, 내년에 하실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아닙니다.
2021년도는 예산을 안 잡고 2022년도에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2022년도에 잡을 거를 뭐하러 지금 예산액에 포함을 시킵니까?
당초예산인데요.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2021년도에는 예산이,
○윤성미 위원 잠깐만, 제가 실수했네요.
2022년 6,200,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이관됐을 때 이관된 거 좀 써주시면 저희가 덜 힘들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들어가시고, 폐지 학교, 재정복지과 좀 보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입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폐지 학교에 내년도 사업 중에 최근 5년간 폐교 관리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었고, 지금 2021년도에 폐교 관리비 보수 및 철거비 편성 현황 있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10개 학교가 철거나, 10개입니까?
10개 맞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10개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10개가 철거나 방수공사, 외벽 및 창호 보수, 담장 설치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 지금 사천, 밀양, 고성, 거창이거든,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 부분은 사천, 밀양, 고성, 거창입니다.
사천은 정동초등학교 신월분교장으로서 건축 연도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976년도에,
○윤성미 위원 일일이 그것까지는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게 해서 교사는 ’81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교육위원회에서 노후된 건물에 있어서는 조금 철거를 해서 관리하는 게 앞으로 관리비도,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덜 들고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은 단산초등학교 창고의 철거입니다.
고성은 영오초등학교 영동분교장 창고 철거입니다.
거창은 산수초등학교, ’73년도에 교사가 건축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노후화로 인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사천, 밀양, 고청, 거창에 있는 네 학교는 철거 후에 지금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철거 이후에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폐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밑에 고성에 학교 2개, 양지초하고 영오초 영동분교장은 방수공사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여기는 대부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대부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밑에 거제에 명사초 해금강분교장하고 의령에 궁류초 평촌분교장, 고성에 상동초는 외벽 및 창호 보수란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대부를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거제 명사초등학교 해금강분교장과 고성 상동초는 대부 중에 있고요.
의령에 궁류초등학교 평촌분교장은 지금 보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모범 사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호가 많이 파손이 되어서 우범화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실을 저희가 창호를 교체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고성은 지금 대부 중에 있고, 벽면 균열 등으로 노후화되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윤성미 위원 여태껏 폐교에 대한 관리비나 보수비를 보게 되면 사실은 2019년이 가장 많았네요,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29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2020년에는 17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다행히 2021년 당초예산에는 9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 가면 어찌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교는 쓸 수 있는 것은 빨리 어느 정도 고쳐서 대부를 주시는 게 관리비가 적게 들고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가 갖고 있을수록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리고 팔 때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장에 직접, 왜냐하면 지금 재정복지과 인원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TF팀 만들어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진짜 밥을 먹고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터놓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팔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창회에서 지금 안 파는 게 쓸만한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에 중장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발로 뛰는 폐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전담 TF를 구성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부감님.
그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제가 부감님께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부감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인센티브도 줄 것이고 그죠, 담당 부서에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
○조영제 위원 왜 가십니까, 추가 질의 드리는데.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폐교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하고 살펴봤는데, 폐교 관리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매각이 있고, 대부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등등 있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조영제 위원 대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를 하는데 그게 임대료입니까, 대부료입니까?
연간으로 보통 책정을 하죠, 연간 얼마.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재산의 평정 가격에 요율을 곱해서 연간 대부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요율은 어떤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는 변함이 없이 딱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폐교 같은 경우는 1% 이상, 저희가 소득증대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3% 이상을 하도록 상위법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 중에 있는 폐교의 연간 대부료가 갑자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럴 때 그 대부료의 인상 금액이 급증하면서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폐교로서 또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되죠.
그런 어떤 비용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개정할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계속 문제되는 게 이거는 비용 대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교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탈선이나 이런 부분에 역기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단점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부료 요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것은 이번 참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율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폐교 특별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매년 저희가 대부료를 산출할 때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나,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는 그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 그런 현상이 생긴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제 위원 의령에도 있었어요, 지난해에 내게 민원도 있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의령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추가해 주시고, 손덕상 위원님 나중에 정리해서 합시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140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제가 교육위원회는 처음 예산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해마다 보니까 계속 공유재산 매입을 해 오셨네요,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항 말고도 많겠죠, 해야 될 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다 알고는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어쨌든 올해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이게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사유지 및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 목적에 맞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 순서로 저희가 점유 해소를 하고자 하고요.
그 외에는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 부분에서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통학로 확장과 그리고 통학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이걸 금방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함안에 칠원초등학교가 있네요,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이게 912㎡면 평수로 계산하면 275평 정도 나와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예산을 나눠보면 평당에 한 315만원 정도 치여요.
내가 함안의 지가를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대략 판단컨대 이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가감정가로 산출을 한 금액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성을,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장애인 차량 주차장 1면, 그리고 일반 차량 주차장 1면, 2면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는.
주차 공간이.
그리고 그 주변이 전부 칠원시장하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평소에 직원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것도 칠원시장이 열리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통학차량이 올해부터 4대가 생겼습니다.
통학차량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부분에 있어서 토지의 목적, 지목에 따라서도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치하는 곳이나 앞으로 활용 계획이나 현재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이곳은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칠원초등학교 그게 몇 개 늘어난다고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통학차량이 4대입니다.
○김성갑 위원 초등학교에 스쿨버스가 4대나 들어가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원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 지원 때문에 올해부터 통학차량이 4대,
○김성갑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지금까지는 통학차량 없이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도 가능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그래도 가능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8억9,5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저는 비단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제가 두드려 봐요, 지역이 어디쯤인지.
그러면 충무초등학교 199㎡, 60평 정도 나와요.
여기는 평당에 410만원 정도가 계산이 돼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이곳도 통학로 확장을 위한 면적인데, 여기는 주택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 위에 지장물까지 있기 때문에.
○김성갑 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면 은광학교 이거는 431평에 72만원 치이는데, 이거는 의령이에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의령입니다.
○김성갑 위원 이거는 아까 조서를 보니까 농업,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초·중·고, 전공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교과 학생들의 실습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학교는 실습지 확보와 나머지 공간은 운동장이 좁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동장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현장을 가보시면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김성갑 위원 필요성이 있는 데는 많아요, 어느 학교 가도.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빗대어봤을 때 가격이 좀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 부분은 실제 집행할 때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한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다면,
○김성갑 위원 그리고 은광학교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대부는 안 되고 매입을 꼭 해야 되나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대부는 왜 안 됩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대부를 하기에는 그 주변 여건 자체가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폐가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임대보다는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아마도 한 1,600개 되는 학교에 그런 것을 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은 계속 확대되어 가면서 운동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사항, 특히 동 지역에 가면 1,800명 애들이 노는 운동장을, 아시죠?
거제상동초등학교 한번 가보셨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1,800명이나 있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풋살장보다 조금 더 커요, 풋살장 한 2개 해 놓은 것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가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시간되면 현장을 가보고 해 볼 필요는 있으나 이게 사업의 어떤 긴박함이나 그렇게 꼭 필요한지,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이 네 곳은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현장까지 다녀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예산도 내년은 보통교부금도 감액된 상황에서도 저희가 현장을 다녀와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성갑 위원 꼭 필요해도 그 시세에 맞게끔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김성갑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손덕상입니다.
저는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님.
예산서 1134페이지요.
경남형 학교 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서면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 사회 문화 형성 및 삶의 공간으로 학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일부 공간을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활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20억원씩, 2021년도에 20억원씩, 내년도에 40억원씩 해서 3개년 동안 총 사업비 약 160억원을 들여서 학교에 공간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내용은 듣고 보니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간을 학생, 학부모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 사회와 함께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하고, 공모를 할 때 주민에게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이 사업에 공모 당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화단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역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청에서도 이걸 매칭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더 깊이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광역 부분이 있고, 지자체 부분이 있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 보면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가 있고,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7개교, 1개교, 6개교, 2개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 공립중학교는 한쪽으로 몰아 놓지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이걸 ‘나’와 ‘다’로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세입 재원 20억원에 대해서 혹시 도청이 재원이 부족해서 안 오게 되면 나중에 사업을 매칭할 때 정산을 하기 위한 표시를 했는데, 밑에 있는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이라는 학교의 표시는 사실 사업을 할 때는 합산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는 부분인데 예산에 표기를 해서 20억원씩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내용을 봐도 이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군데 나눠 놓아서 예산이 좀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다음에는 혼란 가지 않도록 표기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도하고 1 대 1 매칭 사업 같으면 도하고는 사전에 협약서나 다 이렇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협약서하고 행정협의회에서 다 의논되고 했던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 그린 스마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몇 페이지,
○손덕상 위원 미래형이 스마트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조서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 1178페이지 말씀이시죠?
○손덕상 위원 예.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미래 학교 혁신, 죄송한데 위원님.
일단 공간혁신이라는 사업은 2019년도에 먼저 시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로서는 미래 교육을 한다는 준비를 한다고 미래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쯤에 교육부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나오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래형 교실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학교가 다 가야 되는 교실인데, 표현 자체가 공간혁신, 미래 교실, 그린 스마트 교실 이렇게 해서 좀 혼란스럽게 하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85페이지 밑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예산 편성 현황도 내나 단장님 쪽입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만,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맨 밑에 표 해 놓은 것,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과하고, 그다음에 사립의 경우는 학교지원과하고 관련이 되는 업무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묻기 전에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하신 건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이게 신규 사업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이 부분은 지금 5,000만원 이상 설계에 대해서 설계의 어떤 적정 여부 이런 부분을 사전 심의하는 그런 제도로 신규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신축하면 보통 100억원 이상, 많게는 몇백억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런 설계 공모 선정 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선정 과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손덕상 위원 그거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85페이지 보면, 뒤 페이지는 보다 말았는데,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은 건수가 줄면 사업비도 같이 줄고 이런데, 하나는 한 90건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한 47억원이 늘었습니다.
증감률은 39.5%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보면 규모가 큰 학교가 있고요.
학교 수는 줄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안에 세부 사업 내용에 규모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학교지원과장 최형숙입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밀학급 해소 해 가지고 학교들 많이 나열해 놓았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책을 보다 보니 앞에 지역이 명시된 학교는 내가 어느 지역인가 알겠는데, 사봉초등학교 해 놓고, 오비초등학교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경남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옆에 괄호를 해서 지역을 명시해 주시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위치하고 지역을 표시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증축 관련도 있고, 리모델링 관련도 있고, 하여튼 실을 조금 구조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대상 학교 중에서 학교 증축을 전에 한 번 했다든지,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지금 여기 올라간 학교는 대상이 없는데, 간혹 학교 중에는 증축을 했다가 재증축을 하는 경우가 학생 수 전입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보통 사전에 그걸 수요조사라든지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걸 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학생 중기 수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발생하면 그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예상치를 더 잡아서 도심지가 계속 인구 유입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다음에, 이거 한번 할 때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충분히 그 말씀에, 필요한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교육 과정 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생 배치 계획을 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과장님 불러일으킨 것은 뒤에서 계속 나를 보고 계시기에 저도 과장님 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저희 부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내일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혹시 내일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분들은 지금 자료 요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자료는 내일 주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 예결위원회 소속 부대의견 달린 것하고, 조치사항하고, 3년 동안.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송순호 예.
○윤성미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번에 의회 업무 협력 지원 사업 계획서를 보니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5,346만원 정도 해서 태블릿PC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사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감님께서 기후 위기 환경 대응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전국 최초로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근무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되겠느냐 생각하시던 중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회의에서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한번 조성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각종 회의 시에 스마트패드로 한번 해 보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에게도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 종이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스마트패드로 제출하면 종이도 절약되고, 업무도 간소화되고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제로 회의를 하면서 스마트패드로, 노트북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실무자들의 업무 경감 효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회의 시에 스마트패드로 위원님들에게 1대 제공을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1대씩 제공을 해서 앞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선진 의회가 되고, 선진 교육위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이걸 위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회기 때만 일단 대여를 하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소유권은 저희 교육청이 갖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는 회의할 때마다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요금은 교육청에서 다 내는 거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청예결위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도청에도 도청예결특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것, 태블릿PC 같은 것 주시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게 지원이 안 된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 해서 여쭤보니 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렌털이죠, 그냥.
교육청 소유의, 자산취득비입니까, 그렇게 되면.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물품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회의 시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아마 이게 전국에서 처음일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처음입니다.
○윤성미 위원 선진 교육위원회가 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널리 홍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애썼다고 칭찬 드리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들이 좀 가져 다니면 안 되고,
○위원장 송순호 아닙니다.
지급이 되면 위원들이 가져 다니셔도 됩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재정복지과에 질의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뭐냐 하면 창녕에 장마초등학교 여기도 보면 332평을 매입하는데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현황을 보면 학생 수가 18명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전체 사업 계획서하고,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하고 매입 위치까지, 사용 용도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에라도 빨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이상열
황재은 조영제

찬성 위원(6인)
송순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이상열 황재은

반대 위원(2인)
윤성미 조영제

○출석 위원(9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김영진 한옥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이경구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한재갑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윤영선
김지현 강지원 이아롬
서은정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