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6.10.06

영상자료

제34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2분 개의)
1.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지역사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29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22조 개정에 보면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는 원인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거의 다 유엔 국제회의에서 협약이 되고, 또 결의한 사항들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또 국내법에서는 우리 지방 조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92년도에 리우 정상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각국 정부가 의제21을 실천토록 권고하였고, 환경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제21을 구성하여야 한다 해서 그때는 명칭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9월에 유엔이 지방의제 21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국가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을 하나의 과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목적적인 측면에서 명칭이 국제적으로도 바뀌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적인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녹색경남21에 우리 도비가 좀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올해 예산이 1억8,000만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녹색21협의회가, 물론 일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문제점도 좀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문제점은...
○박정열 위원 환경단체가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환경단체는 녹색 관련, “녹색”자만 들어가도 환경단체인지 알 수가 있는데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러니까 무슨 경제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발전에 관한 단체인지 좀 분간이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게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것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로프먼트(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에서 중요한 이슈로, 토픽으로 되어 있는 환경적인 단어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 자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단체네요, 명칭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박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명칭을 개정하는 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혹시 녹색경남21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명칭을 또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7조에 협의회는 3명 이내의 회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위원장 정광식 회장을 3명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게 민관협치기구입니다.
관 주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민간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통해 민간 자발적인 행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 3명 중에 한 분은 서부부지사고, 남자 1명, 여자 1명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남녀의 차별이 없는 지가 언제인데 남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는 50명을 줄이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를 3명 두는 핵심이 뭐냐는 이야기죠.
거기 대표 세 분 중에 한 분이 상임대표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회칙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회의 진행이 안 된다면 상임회장 밑에 수석부회장이나 이런 것을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대표를 세 분 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민간인의 참여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공동회장 2명을 더 두는,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일단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든지 보고를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을 줄이자라든지 어떻게 하자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대표를 세 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위원장 정광식 도 환경산림국장 또는 도시교통국장, 그다음에 도교육청 교육국장,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국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런데 의회는 왜 빠졌습니까?
의원들은 한 사람도 당연직으로 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당연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의회는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을 수반해 주고 할 때 다른 의원들이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 통과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니까 집행부, 교육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의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멸시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을 한다는 식으로 넣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 그대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소관 된 위원들은 안 된다느니 자꾸 그걸 하는데, 나는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도 소관 위원회 해당 국장은 안 되도록 해야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관 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에 자문위원이라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촉을 제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저도 그걸 한번 들었고 단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21추진협의회에 위원님을 한 분 위촉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거기에 들어가도 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의회 의원은 안 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좀 개혁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앞장서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질의 겸 토론을 했는데 혹시라도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경상남도 환경형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29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경상남도 환경형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42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협의 작성한 계획서 안을 유인물에 의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방법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기관에서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 질의 및 자료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미래산업본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소관 사업소와 도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기관 및 경남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료 제출 요구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변경 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계획서 작성 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129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여영국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