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 2014.09.22

영상자료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2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결실과 수확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상쾌한 가을 날씨와 함께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에도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이고, 인천에서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미국에 2억2,000만 달러의 농수산물 판매실적을 사상 유례없이 올리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2015년도 국비 예산도 3조7,0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도정이 왕성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관실, 공보관실, 남해도립대학, 거창도립대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되어 8월 21일자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었습니다.
신임 규제개혁단장으로 발령 받은 김태현 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입니다.
먼저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완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발굴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참고로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신설된 조직이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상 부서는 아니나 2013년도에도 법무담당관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규제 개혁과 관련된 질의는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실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업무 관계로 시간을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6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감사관실은 별도 세입은 없습니다.
이자수입 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6,593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5,73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일반행정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848만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대형공사 감사 참여 전문가 보상금 713만원,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한 여비 1,000만원,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1,380만원, 청렴워크숍 및 명예감사관 연찬회에 1,396만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2,2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등으로 1억9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지원에 2,1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활동비로 295만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을 위해서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3,5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9,0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980만원을 집행하였고, 감사관실 기본경비로 8,1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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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감사관실 소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민간암행어사 총 인원하고 시·군별 명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질의는 아닌 것 같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암행어사 시스템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셨고, 2013년 접수건수가 12건, 2014년 18건 되어 있는데, 내부고발시스템으로 적발된 접수건수 2013년 12건과 2014년 18건에 대해서 내용하고 처리결과 알 수 있을까요?
○감사관 송병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공무원 워크숍 및 명예감사관 연찬회를 전라도에서 하셨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전남 장성에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 당시,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감사관 송병권 예, 작년에 한 게 되어서 제가, 장성에 청렴도 공무원교육을 설립해 놓았답니다.
○예상원 위원 뭐요?
○감사관 송병권 청렴공무원교육원을 설립해 놓았답니다.
거기에 교육원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국에 그 교육원이 설립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예컨대 전라도하고 전남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가야 될 상황이 아닌 이상 경남에서 하는 것이 좋겠죠.
산청 같은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저는 다른 분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송병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봉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은 지역신문발전 지원, 경남공감 발간, 도정홍보 등 당당한 경남시대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석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박기병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맹숙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3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8,654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8,45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2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 등 8,38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총 28억1,309만원이며, 이 중 27억9,0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96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공보발행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9,029만원이며, 경남공보 발간 4억6,920만원이며, 대강당 및 회의실 무선마이크 등 방송시설 장비구입에 2,935만원이며,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에 4억1,134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열린도민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쉼터 운영에 2,060만원, 도정홍보영상물 제작에 1,885만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주요시책 홍보 광고에 4억4,7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문, 잡지 구독료 등 도정홍보 모니터링 사업에 2억3,441만원이며, 도정보도 지원에 1억7,068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인터넷 홍보마케팅에 3,300만원이며,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8,301만원이며, 인터넷신문 운영에 2억5,237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홍보블로그 운영에 6,874만원이며, 도보편집실 등 계약직인건비 2억55만원이며, 사무용품 구입비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4,3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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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지역발전신문이 11개소이네요?
○공보관 하태봉 예.
○이만호 위원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11개소 선정된 과정 내용하고, 각 신문사에 지원된 금액 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공보관실에서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김지수 위원 비용으로 보면 대충 5억원이 좀 넘는 비용인데요.
실제로 저도 결산보고서 보면서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신문이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신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쓰고 운영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제가 인터넷신문은 아직 사이트에 못 들어가 봤는데 인터넷방송은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문자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과 신문에 이용자 현황이랄까 기대효과 이런 것도 수치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인터넷방송 운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질의하셨는데 예산은 약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이용자수, 아까 접속자수를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치면 약 4만8,000명 정도 인터넷방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뉴스의 경우에는 월 9만2,000명 정도 됩니다.
월 평균,
○위원장 이갑재 답변되겠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SNS나 인터넷 자체가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접속 자체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만, 창원이나 시단위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볼 수도 있는데, 군 단위에서는 이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됐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하태봉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은 하셨지만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 11개소에 대해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공보관 하태봉 예.
○김성준 위원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위원장님 이하 우리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연도별로 사업비가 당초에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예산이 증가나 아니면 평균적으로 확보해서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출발 자체는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또 저희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간행물 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더라도 어떻게 골고루 집행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난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는, 지난주에 양산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인식합니다만 도 예산 자체가 조금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실의 입장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편성이 조금 확대 안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언론사에 지원되었던 내역을 이만호 동료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2011년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외 예산 규모가 많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김성준 위원 각 11개사 신문사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김성준 위원 답변 안 되면 자료로 대체할까요?
○공보관 하태봉 예, 자료를 상세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두 개 부분에 약 8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지역신문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기획취재, 인턴사원 지원, 취재편성 환경 개선, 우편 발송료 지원, 세미나나 교육사업 등이고, 지역성 구현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참여 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홍보 지원, NIE경연대회라든지 이렇게 8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지원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 준비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아직 예산실에서 확정은 안 되었고, 전년 수준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김성준 위원 요청 들어온 것은,
○공보관 하태봉 요청은 4억원으로.
○김성준 위원 증감이 없네요?
○공보관 하태봉 예.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제가 7월 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금년 7월자로,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료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게 있거든요.
○공보관 하태봉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지역신문발전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열린도민쉼터 운영, 뉴미디어 홍보 활동 이런 게 대충 프로테이지가 30% 안팎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공보관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예산 금액의 30%,
○공보관 하태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나 이렇게 이 재원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역발전위원회 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점검이라든지 회의가 예측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민쉼터 운영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조사라든지, 시스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1회 추경을 넘어서까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공보관실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잔액 불용률이 30% 안팎으로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위원장 이갑재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공보관 하태봉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물론 집행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권유관 위원 공보관님, 물론 변화도 될 수 있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좀 체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해서 하면 이런 일이 30%씩 불용률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충대충 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전년도 것 보고 적당히 해 놓고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또 모자라는 대로 추경에 요구하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공보관 하태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권유관 위원 이것 체계적으로 하셔서,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급성을 다투는데 먼저 편성하면서 불용률을 더 낮춰야 됩니다.
30%는 너무 높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좀, 금년에는 아직 결정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결정이 아직 다 안 되었죠?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세심하게 해서, 예산 각 부서에서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 안 들어주죠?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올려놓고 보는 거거든요.
올려놓고 예산이, 다들 그래요.
올려놓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기분 좋아서 삭감 적게 시키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딱 필요한 예산, 그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정말 더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설명하시면 삭감 안 시킵니다.
왜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계획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권유관 위원님 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불용액 많이 남긴 것은 다음 예산편성할 때 30%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안 됩니까?
아무튼 반대되는 것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예산 및 결산을 항상 먼저 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앞에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도지사 관사 문제로 홍역을 치렀으니까, 저는 공보관께서 오래 된 줄 알았는데 7월 7일에 오셨다니까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저도 7월 2일에 왔지 않습니까?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57페이지, 불용액 잔액 하나도 없는 것은, 수의계약한다고 100원 짜리 400원까지 맞추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전에 서로서로 짭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정홍보 기능강화예산 끝자리가 4,000원인데, 57페이지 세출결산안 영상물제작해서,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공보관 하태봉 이 예산은 2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상원 위원 금액만큼 집행하고 나머지 삭감한 겁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절감액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절감액을 정리한다면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같이 그렇게 해 주셔야죠.
○공보관 하태봉 예, 맞습니다.
절감예산 자체를 예산실에서 1회 추경 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불요불급한 것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것을 보고 대충 맛만 봐라 하는 겁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대입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공보관 하태봉 그런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단위사업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실에서 볼 때는 일정 부문 절감예산을 10%, 5% 줄여서 하라는 카테고리를 정해 주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금액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것이죠?
앞에 설명한 내용하고 지금 하고 좀 다르잖습니까?
공보관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직접 업무하신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갑재 공보관님 그 부분,
○공보관 하태봉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 부분 예상원 위원님에게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더 질의하세요.
○예상원 위원 도정홍보 기능강화 이것은 거의 99.9% 예산 집행했잖습니까, 그죠?
○공보관 하태봉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어디에 합니까?
어느 언론사에 주로 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님,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예산서 57페이지를 보면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는데, 4억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미집행잔액이 4만4,000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4억5,000만원 정도를 집행하면서 왜 끝 단위가 큰 것도 아니고 남는지,
○공보관 하태봉 이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단위가 만원 이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어떻게 보면 부가세 비용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4만4,000원 같으면, 앞으로 최대한 맞추도록 하세요.
별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권유관 위원님 말씀드린 잔액 같은 것이 부분마다 다 있으니까 그것을 아마 예산 책정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도보 발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보 발간 외주,
○공보관 하태봉 경남공감.
○김지수 위원 예, 도보요.
그것 인쇄한 기관이 2014년에 어디다 하셨나요?
○공보관 하태봉 인쇄한 업체를 말합니까?
○김지수 위원 예, 혹시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공보관 하태봉 지금 창원에 있는 미래디자인연구소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은 공개입찰로 모집하신 거예요?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저는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지수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최근 5년간, 여기 지금 1년 단위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최근 5년간 인터넷방송, 신문 어디에 의뢰가 되었는지 그 자료하고 상당히 저도, 오늘 인터넷 방송, 콘텐츠, 인터넷신문이 우리 도정 홈페이지하고는 완전 틀린 것 아닙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가 있다는 자체를 제가 경남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 5년간 용역의뢰 된 업체 운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도립남해대학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엄창현 도립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보완해서 추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무부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다음은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다음은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총액 57억8,247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4억5,540만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4억4,738만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816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3억2,69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억2,963만원, 도전입금 37억9,600만원, 고사장사용료 및 기타수입 13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7억5,219만원 중에서 50억4,244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975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입니다.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예산액은 3억2,07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1,2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유지관리 즉 시설관리예산액은 1,609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청사 및 조경관리담당 기간제근로자보수 그리고 공익요원보상금 등에 1,1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3,68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특정업무경비와 연금지급금으로 2,7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축물 석면조사용역비 등 시설비로 1,589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을 포함해서 모두 2,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은 전문대학교교육역량 강화사업 3억1,000만원, 국가근로장학사업 2,000만원,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2,000만원, PLC이용 로봇제어 경진대회 비용 1,500만원, 글로벌 현장 3,000만원 등 출연금 예산액 3억9,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홍보 강화 예산액은 1,98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대학홍보자료 제작 신입생 유치를 위한 여비 등에 1,9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예산총액은 9억3,335만원입니다.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5억8,629만원, 성적우수장학금 1억8,265만원, 기성회계 및 후생회계출연금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예산액은 1억2,475만원입니다.
학생실습재료구입 등 시험연구비 4,916만원, 제적학생 등에 대한 등록금 반환 4,922만원 등 모두 1억5,4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예산액은 7,354만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629만원, 대학자체평가프로그램 전산개발비 95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2,487만원 등 7,0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예산액은 35억5,009만원입니다.
교직원 보수 등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 30억4,7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예산액은 1억1,650만원입니다.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학사업무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1,4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해대학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1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73페이지,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내용 중에서 설명이 요구된 부분이 검토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항목에서 약 1억6,000만원, 연금부담금항목에서 약 3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교직원 정원 외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충원되지 않아서 두 사람 몫의 급여만큼 보수과목에서 1억1,5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결원 2명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내년에는 충원될 수 있도록 도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타직 보수과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4,108만원은 초빙교원 외국인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항목입니다.
당초 초빙교원 임용 연간계획인원은 12명이었는데 채용공고 결과 1개 분야에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미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항목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3억2,6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교직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 45명에 대한 공무원연금부담금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1월말경에 도 인사과에서 도 산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몫까지 연금공단에 일괄납부해 왔습니다.
사전에 저희 도립대학 특별회계로부터 해당금액을 이전받아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 연금공단에 먼저 선납하고 사후에 저희 대학으로부터 연금부담금을 정산받기도 합니다.
작년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회계연도 만료 이전에 사후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도의 인사과가 일반회계에서 저희 남해대학의 연금부담금을 대납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3억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본청과의 업무협조시스템을 점검하고 각별히 유념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인력 상여금 등 여러 항목에서 통상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의 합이 약 1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 남해대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총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교육역량 강화 및 해외현장실습 이것 상세지출내역, 그 페이지 밑에 강사료, 다음 페이지에 일반직 및 교원 보수, 초빙교원 보수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총장님, 동료의원의 대학과 관련된 도정질문 내용 알고 계시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예상원 위원 모니터를 했든 어쨌든 보고 받으셨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예상원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지사 답변내용이, 기획실장 답변인 것 같은데, 과다한 경비도 통합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해서 이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총장님 이하 직원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알아도 됩니까?
오픈되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것은 공개자료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박우범 위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했습니까?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기회를 봐서 한 가지 질의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직원 말입니까, 학생 말입니까?
○예상원 위원 학생.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학생은 저희들은 정원 오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원 외로 교육부에서 전부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춘 대학은 정원 외로 그 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학에는 없습니다만 탈북자 청소년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의 농어촌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좀 많은 만학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모집한 것하고 또 하나 야간에 3, 4학년 비즈니스사무학과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체정원은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정원 외 학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상원 위원 하여튼 총장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남해대학의 현원을 다 채우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입학정원은 늘 채웁니다. 채우는데, 도중에 입학하고 얼마 있다가 군대 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정원을 오버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휴학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그런데 왜 통합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위원장님, 계속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도에서, 제가 꼭 통합 작업을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용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전국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대학 2개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상남도 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1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면서도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양 대학이 비효율적이어서 어떤 패널티 차원에서 줄인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경상남도가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도정 기조를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도립대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가 도 산하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접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두 대학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창대학도 나중에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남해대나 거창대가 전국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아직은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을 저희 지역에, 제가 밀양출신인데, 밀양대학이 부산대학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학생 수가 없어서입니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서 통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대학이라는 것이 자꾸 경제논리를 대입해서 하면 경남도가,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남도가 다른 데에 1개 가지고 있는 것 3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그것을 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지, 나중에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뿐만 아니라 지사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광역단체가 1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재정건전성 때문에 하나로 줄이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있던 것을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총장님 답변내용대로라면 학생 수를 모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통합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지금 대학에서도 도가 출자를 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장님 이하 관계자께서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제대로 가르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님 이하 간부 교수님들이 지사님하고 또 도본청 관계자하고 미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통폐합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통보 받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3월에 처음에 도에서 통폐합 방침 발표한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하고도 몇 번 개인적으로 저 뿐만 아니고 거창대학 최 총장님도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밀양의 경우가 통폐합 문제를 결정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전임 밀양군수님이 마침 저하고 종씨고 해서 제가 몇 번 만나서, 밀양대학이 밀양에 있다가 없어지고 나서 공동화 되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이 놀고 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등등을 같이 상의한 적도 있고, 일방적으로 도의 결정만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계속 관여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통합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만간 아마 정식으로...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깁니다만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직급가지고 통합을 논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양 대학 관계자하고 도 기조실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고 도립대학 통합경험을 가진 유일한 도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가 담양하고 장흥에 있던 것을 둘을 하나로 이미 보태었는데 그 자체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통합자체가 한 쪽이 학생 충원을 못하고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전남도립대학 통합과정에 관여했던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식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공공기관 통합작업을 제가 직접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것은 예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신대로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기술적인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학교라는 것이 다른 공공기관 어떤 과를 하나 줄여서 통합해서 도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께서 도정질문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집행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기조실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교육은 경제논리를 대입해서 교육에 접근시키면 그것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도지사님 답변내용은 학교를 없애지 않고, 총장님은 줄이고 남해대학, 거창대학은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두고 과도 그대로 현원을 유지한다는데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 거창과 남해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떤 직원을 한 분을 두어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부총장을 두든지 부학장을 두든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 하고 총장을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나중에 따지고 보면 제 생각에 별로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아직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또 지사님의 생각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 꾸준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위원장 이갑재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총장님, 동료위원님 질의한 통폐합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과 관계없지만 그래도 예산하고 결국 관련이 되니까.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총장님 개인생각으로는 양 대학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 개인 생각이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중요한 내용을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대학문제는 그냥 출자출연기관 서너 개 되는 것과는 분명히 달리하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기껏해야 그것은 월급쟁이 100명 이쪽저쪽의 문제지만 대학은 처음의 설립목적 자체가 서부경남 쪽의 낙후된 지역,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대학을 설립해 준 것하고 또 경상남도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학문제는 양 대학에 있는 2,000명 학생의 문제이고 수천명의 학부형들의 문제이고 또 저희 대학이 작년에 제가 처음에 도에서 통폐합 방침 발표하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학생들이 평균 한 달에 용돈을 30~40만원 정도 쓰는데 남해, 거창 규모가 같으니까 거의 비슷할 겁니다.
1년에 그 대학 인근에 30~40억원 정도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역상권의 문제도 있고 그냥 출자․출연기관 서너 개 보태는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은 도에서 집행부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지만 이것이 굳이 숫자를 둘을 하나로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생각만큼은 조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통폐합이 단순히 두 대학을 하나로 보태고, 캠퍼스까지 하나로 보태고 학생 수를 줄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집행부 쪽에도 그랬고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금 양 대학이 3대 1, 4대 1 학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을 보태어서 좀 줄여서 한 군데에 1,500명, 1,600명 쪽으로, 지금 양쪽이 저희들이 880이고 저쪽이 1,060인데 한 쪽으로 좀 줄여서 1,500명, 1,600명으로 한쪽으로 모으면 분명히 몇 년 뒤에는 정원 미달 난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고 차라리 그대로 캠퍼스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숫자를 줄여가거나 아니면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이쪽저쪽 정원을 좀 들어내어서, 전임 밀양시장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밀양에 노는 캠퍼스 있으니까 밀양 같은 데도 한 200~300명을 하는 여러 캠퍼스체제로 간다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다캠퍼스체제로 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총장님, 지금 우리 남해출신 도의원이 일단은 반대하는 그런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통폐합 하는 것을 반대하는 도정질문을 했는데, 방금 학생 한 사람이 30~40만원 월 사용을 한다고, 지난해 현지 감사 가서 확인한 겁니다.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2캠퍼스 체제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대학 2캠퍼스로 갔을 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문제는 그냥 캠퍼스가 유지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기구가 축소가 되고 또 어떤 슈퍼맨이 총장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군데를 왔다 갔다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2캠퍼스 체제로 간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1대학 2캠퍼스도 그 지역 도의원님이 반대를 했거든요.
지역적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2캠퍼스 체제로 가는 것도 반대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박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유관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제가 없어서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권유관 위원 아니, 남해 현지주민들이 1대학 2캠퍼스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거창이나 남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고 또 좀 줄어들고 통합이 되더라도 이것은 지역 자존심의 문제로 본부가 어디로, 남해가 아닌 거창으로 갈까봐 또 혹은 거창쪽에서는 거창이 아닌 남해로 갈까봐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거창대학의 남해캠퍼스가 된다든지 남해대학의 거창캠퍼스가 된다든지 그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그런 지역정서를 잘 알고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대학본부는 따로 두지 않고 양 대학 2캠퍼스 체제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지역반발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우리 총장님이 보실 때 통폐합은 안 했으면 좋겠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권 위원님은 지난 1년반동안 위원장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리면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학생숫자에 있어서 또 대학 숫자에 있어서 인구대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줄여나가야 하고 특히 당면문제는 201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보다도 대학생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 남해․거창뿐만 아니라 전국대학들이 구조조정 개혁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규모에 대해서 외형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것이 통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통합자체에 제가 반대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다 같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또 현지입장도 반영되어야 되고 동료의원님이나,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우리 위원님 남해대학 통합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다른 결산검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 해서 14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140만원 정도이고 지출이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개선 관련해서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가 25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련 개선사업으로 국외연수를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갔으면 어디로 가신 것인지, 가서 뭘 본 것인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국내여비...
○이규상 위원 아, 예 학교개선 하는데 왜 국내에 가셔서 약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니까 왜 출장이 필요했는지 그 말씀이시죠?
○이규상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전체 다 내역을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그렇는데, 예를 한 가지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대학 건축물 석면조사를 위해서 석면지도 작성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쪽 용역을 수주한 기관 쪽에 가서 같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모여져서 연간 200만원 정도 여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여쭈려고 했는데, 건축물 석면관련해서 용역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본 대학에도 건축물 석면에 대한 용역이 필요했는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규상 위원 석면에 대해서 의무사항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환경부 있을 때도 그것이 아마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공공건물에는 석면조사가 의무적으로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학에 석면으로 시공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과거에는 석면시공단열은 다, 그래서 대학건물도 이미 20년 된 것들도 있고 하니까, 있는지 해서 비용이 전체 석면조사가 전체 1,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규상 위원 시설비까지 보완한 것이 1,500만원이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이규상 위원 그러면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시설유지보수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4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2,100만원 이 중에 2,000만원 집행하고 43만5,000원...
○이규상 위원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이고 이 것 외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학교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용역비가 주로 쓰인 것이고, 석면조사시설비라든지 그 외 학교보수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학교에서 발생할 것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더라는거죠.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희들 그냥 단순히 시건장치, 유리창 깨진 것 정도는 이걸로 하는데 전체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큰 시설 변동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국비를 사용합니다.
○이규상 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거창전문대학을 예를 들면 학교를 지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방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해대학에서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도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방수문제는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안 하고.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남해대학 소관,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남해대학에 보면 교원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인건비가, 교원 2명, 강사 1명 확보가 안 되어서 인건비가 1억1,500만원하고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학사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예산항목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시간강사를 쓰는 경우에는 예산항목이 강사료라고 해서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빙교원하고 외국인 교수 보수용으로 만들어진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 쓰면 이쪽은 집행잔액으로 남지만 그 자리를 다른 시간강사가 대신하는 경우에는 강사료가 그 쪽 부분이...
○이만호 위원 그러면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지요, 실질적으로 외부인 강사라든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도 옛날에 시간강사 했는데 시간강사라고 무조건 질이 낮은 것은 아니고요...
○이만호 위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제대로 확보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지역적으로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만호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대우를 잘 해 주면 오지, 지금 취직하기 어려운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총장님, 교육역량강화사업 이것이 도비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작년에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3억9,500만원이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3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설명서 141페이지에 교육역량강화 및 해외현장실습사업 해서 3억9,5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이것은 몇 가지 항목을 보태어서 그렇고요...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총 사업이 도비 말고 국비도 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얼마나 됩니까?
○권유관 위원 방금 말씀하신 3억9,500만원은 몇 가지 항목을 보태어서 그렇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작년에 제 기억으로 국비지원이 14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약 14억원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비가 3억1,000만원으로 저희들 편성해놨습니다.
○권유관 위원 남해군비도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군비 1억원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많겠네요?
18억원 이상 되겠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데 올해는 국비지원을 작년보다 10억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한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이 좀 많은 사업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내용이 아까 동료위원님 자료요청도 하시던데 여기에 위원님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담당하시는 분이나...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일단 제가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고 혹시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권유관 위원 특히 행정요원 인건비나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단 운영비 같은 경우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처음에 확보를 할 때 14억원이든 2014년 경우에 24억원이든 국비는 나중에 중앙에서 다시 실사를 나옵니다.
그것을 어느 어느 부분에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말고 대신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대비용은 국비로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의무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학자체 혹은 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응비가 저희들 3억원 정도인데...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런 인건비 같은 것 역량강화 이런 것은 국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할 때 국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분...
○권유관 위원 없는 부분은 국비 안 들어가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대응비로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 사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응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이 도비하고 군비로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것이 연간 한 4억원 규모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국비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14억원이고 올해는 24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학이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아까 전혀 안 잡혔다고 하는데 학교의 컴퓨터는 도에서 사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 1명마다 컴퓨터가 1대가 필요한데, 요즘 교수법에 의해서 그것은 전부 국비로 다 샀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웬만한 것은 전부 국비로 다 사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기자재를 100% 국비로 다 구입한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도에서 연간 35억원, 어떤 경우에 한 40억원 지원해 주는, 대부분은 저희들 양 도립대학의 등록금이 도내에 있는 다른 사립대학 절반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등록금 깎아준 부분 보완해 주는 것이 도에서 해마다 출연해 주는 35억원, 40억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실습, 혹은 기자재, 컴퓨터, 하다못해 책․걸상까지 그것은 전부 국비로 저희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총장님 그렇습니다.
국비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짜로 돈 주는 것 어디 있습니까?
항상 정부에서 나와서 실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국비도 다 국민세금인데 국비라고, 도립대학인데 도비 안 들어가니까 도에서 관여할 것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죠?
국비라도 엄청난 돈인데 사실은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이것은 사실 확실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지, 그냥 국비 받았다고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존경하는 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마다 중간점검, 정산해서 국비 지원하는 중앙에서 와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래서 현장실사 결과 괜찮으면 이번 저희들 대학특성화, 처음에 24억얼마 되었다가 지난번 실사 나와서 보고 고생하고 잘 한다고 또 900만원 추가로...
○권유관 위원 지적은 없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했다고 900만원 더 넣어주던데...
○권유관 위원 잘 하면 국비 더 받을 수도 있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못하는 대학 것 빼서 전체 총 실링 내에서 잘 하는 대학으로 주기도 하고, 올해 한 900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하시면 통폐합 얘기도 쑥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남해대학 소관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32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도립거창대학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재차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대학에는 여러 가지 도의원님의 성원에 또는 희망에 부응하고자 갖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대학특성화사업 선정에서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그리고 평생학습 중심대학 그리고 국제협력권의 강화, 평생학습의 강화 등 국책사업 모두를 저희 도립거창대학이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 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그리고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근 교무부장입니다.
이수근 사무국장입니다.
강병두 산업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0억5,6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8,500만원으로 등록금과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수입이 12억7,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는 47억7,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5,900만원, 그리고 대학운영을 위한 도 전입금 40억9,200만원 기타 수입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황은 62억200만원으로서 지출은 55억5,800만원 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4,400만원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예산액은 3억7,200만원으로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2,000만원 정도입니다.
교육환경유지관리예산액은 8,800만원으로 학내청소 및 조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3,100만원으로 법정경비 2,200만원 지출하였고 잔액 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예산액 4억1,100만원 중에서 3억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보면 강의실 전구 구입 그리고 대학시설 관련 업무협의 등에 200만원 그리고 태풍 삼바 피해 복구공사 등 시설비에 3억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태양열 설치사업 예산액은 2억7,800만원으로 그 중 2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학발전재정지원사업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출연금으로 6,5000만원, 국가근로장학사업 출연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 홍보유치 강화에 있어서 예산액은 1,900만원으로, 신입생 모집요강 인쇄 및 입학원서 제작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예산액은 9억3,400만원으로써 겸임교원 월정수당 6억2,500만원, 성적우수장학금 2억1,800만원, 그리고 기성회계 및 후생복지회계 출연금으로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액 6,900만원 중에서 간호과 실습지침서 인쇄 등 운영비에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리고 154페이지입니다.
학생실험·실습재료구입 등 연구개발비 500만원, 자퇴자 등록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액 6,600만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도서관 도서구입 등에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거창대학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액 37억900만원으로써 주로 교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대학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3,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립거창대학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거창대학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도립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해대학도 그렇고 거창대학도 그렇고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에서 9,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이게 저희가 간호학과 4년제 승격을 앞두고 교수정원 2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때 채용을 못 했습니다, 적격자가 없었고.
1년치 예산을 받았는데 1명의 경우는 한 학기 뒤에 채용이 되었고, 1명은 또 그다음 해에 채용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교원을 제때 확보를 못 했다 이 말이네요.
지금은 정원이 차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지금은 확보가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초빙교수도 사실 적임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잔액이 있다 해도 실제로 필수적인 그런 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이만호 위원 제때 왜 확보가 잘 안 될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간호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국대학에 76개 대학 중에서 4년제로 된 간호과가 5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부 4년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교수 충원율을 필요로 합니다.
전국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간호과 교수들을 초빙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런 지역에 지원했다가 다시 괜찮은 대학, 복수지원했다가 괜찮은 대학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교수를 초빙하기가 여의치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대우를 조금 잘해 줘서 능력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육의 효과는 교수의 수준에 맞춰지는데, 좋은 교수를 뽑는 것도 좋은 학생 모집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이만호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데서 빼가버리고 올데갈데없는 그런 사람을 채용했다는 그런 얘기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호과 두 분이 오셨는데, 진주보건대학에서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보건대학이 볼 때는 도립대학에서 2명이나 뽑아가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경쟁적으로 우수교원을 유치하는데 대학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정말 우수한 교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우리 인근에 보는 것 같으면 마산대학이 간호학과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학교발전이 많이 되는 것같은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거창대학도 정말 우수한 교원이, 능력있는 분들이 확보가 되면 학생들 수준도 좀 높아질 것이고 대학발전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맞습니다.
간호과 같은 경우는 모집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 또 학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의 간호과 학생 수준에 그렇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연속 간호과 국가고시 100%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해도 준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남아도는데, 정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고 예산 증액해 달라하는 것 같으면 이것 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것은 좋은 교수를 초빙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자료요구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기본급 등 교직원 인건비하고 그리고 겸임교수 월정수당하고 일반운영비 그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남해대학은 보니까 해외연수가 있더라고요, 현장실습이요.
그런데 거창대학에는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는 어떤 항목에 그게 들어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동안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있었고, 이번에 대학특성화사업에도 글로벌 학습역량강화에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링크사업단에 산학협력선도대학 거기에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모두 국비로 지출돼 있습니다.
도비에는 포함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박우범 위원 우리 간호학과 출신 학생들 중에서는 외국으로 간호사 지원하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지금 저희가 저번 겨울에 필리핀에 우리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한국인 공단에서 한국인들의 채용규모를 늘리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 까지 우리 학생들의 마인드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제가 학생들을 보내거나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박우범 위원 앞에 남해도립대학 때 우리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우리 남해 도의원 박춘식 의원님께서 도립대학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총장님의 솔직한 개인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우리 경남도가 그야말로 통폐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립대학의 효율화를 기해 보자.
유사학과는 정리하고 지역특성별로 남해에 적합한 분야, 그리고 거창에 적합한 분야로 해서 캠퍼스를 재편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줄이거나 또 없애고, 또 경쟁력이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과는 다시 신설해서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투 캠퍼스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찬성하시는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지금...
○박우범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양쪽 대학의 캠퍼스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크게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 도립대학 7개 중에서 저희 거창하고 남해가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특성화사업에서도 7개 도립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이 탈락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인데, 1 개 도내에 2개 대학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두 대학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는 2017년 이후가 되면 학생모집 정원보다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오게 되고, 특히 2023년 되면 지원자가 모집정원보다 15만명이 적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교육환경의 변화에 우리 도가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내년에 교수님 잘 초빙하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선진국으로 해외교육을 갈 수 있도록,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좋은 말씀입니다.
○박우범 위원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립거창대학,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강민국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갑재 예, 강민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주요지출내역에 보면 153페이지에 태양열시스템 설치공사 및 시설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에 태양열시스템 설치공사 다 끝났다는 거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이게 끝난 상태죠.
○강민국 위원 태양열이죠?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태양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받아서 밤에 난방을 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강민국 위원 태양광과 태양열 그것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총장님, 알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태양열입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거래소나 등등, 또는 학교 자체에 사용을 하고 그 남는 부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도 하는데, 태양열시스템은 보통 온수나 열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온수 종류가 많고, 이게 저희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낮에 굉장히 따뜻합디다.
온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디다.
○강민국 위원 이것 유지보수비가 제법 들 텐데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보수비는 수시로 시공업체가 보수를 일정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할 것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저금액으로 보수를 하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보면 태양열이나 태양광 등 이런 시설 자체가 보통 수명주기를 20년 정도 보고, 열효율도 열량이 매년 한 1%정도 저하가 되고, 그러면 보통 20년 보면 한 20%가...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사이에 한 10년 주기로 해서 이게 상당한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얼마정도 무상보수 계약을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무상보수기간은 정확하게...
○강민국 위원 여기 태양열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계약서 등 그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이게 기숙사에 실제로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죠.
기숙사 쓰려고 하는 거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기숙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숙사의 환경개선에 많은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대학 같은 경우는 거창이라든지 함양을 벗어난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희망하면 기숙사에 다 입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도에서도 기숙사의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안전하면서 온수를 쓸 수 있고, 안전하면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태양열을 우리가 구상을 한...
○강민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비단 우리 도나 거창대학뿐만 아니라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이고 스마트 그리드사업 등등 해서 이걸 쭉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보통 업체에서 설치를 해서 10몇 년을 자기들이 쓰고 학교에서는 한 12년 뒤에는 기부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시공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총장님, 학교 과 별로 안 없어지니까, 통폐합해도 총장 한 분 정도 없어지는 거니까 별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저희들 결산을 하면서 정책 안에 예산도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저희들이 알고, 또 의회가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총장님이, 교육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압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선생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하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박우범 위원께서 말씀했을 때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이 옳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한번 총장님 뜻을...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위원님, 저도 대학에 한 30년 정도 재직을 했으면 대학의 사정을 잘 압니다.
지금 보면 아예 통폐합이 되면 이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한 과정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한꺼번에 통폐합할 수 없다면 유사한 학과를 조정하고, 그리고 특성화별로 캠퍼스 재조정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통폐합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인근 밀양에 있는 부산대학을 총장님, 타산지석으로 한번 삼아 주시기를 제가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창도립대학은 이번에 전문대학 평가에서 몇 위를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전문대학평가에서 저희 대학은 남해대학과 함께 늘 상위그룹에 랭크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몇 위라고 정확하게, 안 밝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
○예상원 위원 그러면 100대라 그럽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136개 중에...
○예상원 위원 130개 중에 100개 우수대학을 발표하면 등위도 없이 그냥 100개 대학을 가나다순으로 발표해 버립니까?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이번에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 특성화사업 선정 여부만 발표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선정 됐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한번 보시고..., 선정 됐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예상원 위원 되어서 국가로부터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우리가 특성화사업 해서 이번에 다시 재조사 과정에서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5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21억1,900만원...
○예상원 위원 21억1,900만원인데, 전년도는 얼마 받았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전년도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끝이 나고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대학특성화사업으로...
○예상원 위원 특성화사업으로 21억9,000만원을 지원, 그 지원할 때는 교육부가 거창도립대학은 전문대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대학들이 특성화사업 선정에 목을 맨 이유는, 이게 선정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대학을 인정하고 안 하고로 판가름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탈락됐던 다른 도립대학의 경우는 해당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에 질책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학이, 국회의원들이 뭐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예상원 위원 총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아까 혹시 밖에서 모니터 보셨습니까?
저희들 남해대학총장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관계자님들도 대충 보셨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조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동료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저는 대학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논리를 학교에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사님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도정질문 때 경남도의 여력으로 봐서는 2개의 도립대학을 보존하기가 힘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서 도립대학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생각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고, 물론 학교가 현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창이라는 조그마한 군에 대학이 있다는 게 거창군민으로서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물론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렵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이 아니고 남해도립대학, 거창을 뭐라 그러죠, 캠퍼스라고 하면 거창군민들이 이해할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래서 본부를 특정하지 않고 총장이 2~3일씩 순환근무를 하는 걸로,
○예상원 위원 특정하지 않으면 학교 교명이 뭡니까?
교육부에 어떻게 지원요청을 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명은 도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경남도립대학’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두 개 다 경남도립대학?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경남도립대학 남해캠퍼스, 거창캠퍼스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원 위원 남해캠퍼스, 거창캠퍼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잘 만들어서 참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학의 중요성은 대학이 있어야, 저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전문학교를 가서 공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기수준에 맞춰서 과를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적성에 맞춰서 과를 선택해서 직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중복되는 과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학이 한 블록 안에 있으면 과를 합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는 거창이고 하나는 남해에 있는데 그걸 똑같은 과를 합하면 대한민국 학생이 거창 갈 것을 남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예산 상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잘 안 되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
○예상원 위원 제가 총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들을 때 물론 의회 오실 때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전문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이상 생겼다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것 정도는 아시고 오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민국 위원님께서 태양열과 태양광을 설명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을 때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느냐?
저도 문외한입니다만, 기숙사 위에 유리를 다 덮었다면 아마도 전기도 생산하고 온수도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 다음에 예산하실 때,
(○집행부석에서 - 열입니다.)
열입니까?
온수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태양열입니다.)
온수만 하는데 2억4,900만원 들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학생수가 몇 명이죠, 우리 기숙사에?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정원이 400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 내용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내역을 한번 보자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만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총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를 또 드려야 되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지금 보면 지역의 종합대학도 통폐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 도립대학은 제가 보건대는 통폐합이 아니고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정말 한번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7월에 보고 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신입생 모집 때문에 사실상 샐러리맨 같이 교수님들이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 맞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 학생수가 부족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대학은 많이 있고 이렇게 같은 과가 많이 있을 때는 학생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학생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원도 우수교원을 좀 확보하시고 경쟁력이 있도록 해서 그렇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대학에서 어쨌든 경영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만 또 이게 경영도 우리 도에 큰 부담을 안 주고 정부 지원이라든지, 또 우수한 대학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안 해 주려 해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다 같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저는 양 캠퍼스가 유지가 되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이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창도립대학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5,462억6,200만원으로 수납액이 5,366억3,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6억2,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6,300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이 917억5,100만원, 지방교부세가 3,909억1,600만원, 국고보조금이 57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변상금 및 위약금 95억5,500만원과 지난년도수입 7,100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현액은 8,705억8,700만원으로 지출액이 8,293억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3,500만원, 집행잔액은 380억4,6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80억5,400만원으로 지출액이 179억7,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04억4,900만원으로 지출액이 1,472억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871억8,300만원으로 지출액이 6,493억1,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7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7,000만원으로 지출액이 4억5,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7억7,400만원으로 지출액이 136억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5,400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5,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4,690억8,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이 512억2,100만원, 자본적수입이 4,077억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01억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부 세입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48억8,900만원 중 4,333억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15억4,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기금관리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343억3,800만원입니다.
기금융자금은 총 1,38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2,609억8,8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재정점검단장 설명이 끝나고 나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자료 44페이지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업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점검단장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체상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중재는 2014년 7월 14일 착수되어 중재판정부 구성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2015년 1월경에 중재판정이 결정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적인 재정사업은 공사완료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이 면에서 사업시행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중재결과는 현재 상태에서는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고문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민자사업의 특성상 준공절차를 모두 마치고 시설물을 도에 귀속하는 날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체상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심리과정에서 우리 도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중재판정부의 중재인과 면담 등도 실시해서 꼭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재가 완료되면 판정결과를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재정점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하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지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시간을 좀 주시면,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그 부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게 설명이 되어야 질의·응답이 용이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가 다 안 되셨다면 그 과 진행 전에 자료요청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되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만호 위원 창원대 KAIST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이 7월에 보고할 때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모집을 해 보니까 인원이 영 없어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게 됐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원대 말고 다른 대학에 이것을 맡겨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8월말에 전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창원시, KAIST, 창원대, 저희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자구책 방안을 마련해라” 실질적으로 그 방안을 가지고 온 부분들이 너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내년도 예산을 접을 수밖에 없다, 내년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른 대학으로 옮기려면 행정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KAIST 당사자에게 또 물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이것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협약을 체결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창원대하고의 그 관계가 조금 어렵다 한다면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사실상 다른 대학에서 할 의향이 있는 대학이 있으면 그런 데도 기회를 주도록 개방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 진주 경상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해서 인재양성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럴 때 대학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말씀드렸듯이 먼저 대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고요.
진주를 예로 든다면, 진주 지자체에서, 우리 도하고 지자체하고 50:50으로 예산을 대거든요.
예산을 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만호 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매칭입니다.
당초에 국비 50대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제일 첫 해만 지원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위원장 이갑재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동북아핵심물류거점구축 장기전략을 비롯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5개 용역이 있네요.
연구용역결과를 자료요청 드립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혹시 성인지결산은 제가 어디에다가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성인지결산이 원래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성인지결산은 원래 여성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성인지예·결산은 총괄부서가 기획조정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순세계잉여금 정부합동평가 2012년도에 재정인센티브 받았죠, 21억원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21억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가등급을 3개 받았습니다.
일반분야에서 가등급 1개당 6.5 이렇게 해서 2개 해서 13억원하고 그다음에 중점과제라 해서 정부정책에 핵심적인 사항들 이런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부분이 그 분야는 1개 분야인데 가등급을 하면 8억원입니다, 그래서 21억원이고요.
이것을 전체 합동평가 실적에 따라서 4억원은 도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17억원 부분은 시·군에다가, 당초에 1위가 밀양시하고 남해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3억원, 2위한 시가 김해, 거제, 함양, 거창군입니다, 거기에는 각각 2억원.
그다음에 진주, 하동, 산청군이 그 당시 3위를 했는데 1억원 이렇게 해서 17억원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만 배정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합동평가에는 시·군 어떤 시책도 다 포함되거든요.
거기에서 기초자치단체평가에,
○권유관 위원 잘 받은 평가에 거기에만 하고 전체 시·군은 다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17억원을 해당되는 시·군에 나눠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썼겠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도에 4억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도의 사업은 10개 사업인데요, 첫 번째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경상남도 합동평가 온라인평가시스템구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0만원을 쓰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1억4,000만원 해서 10개 사업에 4억원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지원사업,
○권유관 위원 총 몇 개 사업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10개 사업입니다, 4억원.
○권유관 위원 공무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10개 사업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합동평가 온라인평가시스템구축, 평가하는 부분을 매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부분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2,000만원, 정부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1억4,000만원, 아동·청소년 5대 폭력 통합예방교육에 3,000만원, 정부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원,
○권유관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군에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시·군도 알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기들 필요한 데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승인해 주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우리 도에서 사용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도에 4억원이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재정인센티브 받은 거 사용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보니까 예산이체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유가 전부 조직개편이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하여튼 엄청 많네요.
페이지로 보니까 몇 십 페이지가 되네요, 페이지 수로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하고 조직개편 시기하고 안 맞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직개편을 예산편성 시기하고 같이 맞춰서 하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조직개편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2010년도에 무려 6회나 했어요, 6회나.
2011년도에 3회하고 2012년도에 5회, 2013년도에 4회, 올해도 벌써 2회나 했는데, 조직개편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예산이체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조직개편은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또 주변 환경 변화라든지 정부의 시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조직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시즌하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개편하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물론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죠.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줄여야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결산서 보셨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페이지 수로 보면 몇 십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933페이지부터 965페이지까지 전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료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봤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기는 뭘 봐...
(일동웃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실장님! 조직개편을 물론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심하게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내년 당초예산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7월에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권유관 위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엄청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어느 정도는 조직개편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하고 좀 맞춰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몇 십장 결산서에 나오니까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실장님, 유의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시정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보고가 끝나고 나면 담당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끝났으니까 담당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창원~부산 간 도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1·2단계 준공 예정 초과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일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일자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사업하고 달리 민자사업입니다.
1단계 예를 들면 준공예정일은 2012년 4월 11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차가 다닌 시점은 2월 28일에 개통해서 다녔습니다.
실제 준공일자는 4월 11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준공일은 감리, 관리운영권 설정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준공감리보고서를 받거든요.
거기에 보면 준공일자가 나옵니다.
그 일자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관리운영권이 설정되면 우리가 시설물을 전부 다 이관 받고 사업시행자한테 관리운영권을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관리운영기간을 설정을 해 주거든요.
○이규상 위원 맞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설정한 데 준공일을 본 것입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준공이 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차량이 다닐 수 없잖아요, 사실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부분개통이죠.
○이규상 위원 부분개통을 준공일로 볼 것이냐, 전면개통을 준공일로 볼 것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창원~부산 간 도로는 3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전면개통이라 할 수 없고요, 실시협약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준공을 해서 부분개통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약간 혼돈이, 일반 재정사업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많은 돈이,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걸려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대법원 판례 난 것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대법원 판례 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사에 대한 시설물이, 저희들이 말하는 준공은 완전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된다고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목적물만 달성만 하면 된다면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차량통행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차량통행은 할 수 있지만 부대시설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규상 위원 준공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도로가 개통되는 그 시점을 준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의 원래 목적은 차가 다니도록 공사를 한 것이니까 차가 다닌다고 봤을 때는 그 목적은 달성했다, 그래서 그것을 준공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례는 나와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원래 우리가 실시계약을 할 때는 도로뿐만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완비가 됐을 때 준공으로 승인해 준다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3단계 공사가 2015년 12월로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걸리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도 지체보상금을 물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된다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이규상 위원 이것도 공사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공사분야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리업무만,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나가면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발주한 회사가 준공예정일에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분명히 물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적극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했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체상환금 이게 95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체상환금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공할 때부터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예로 들면 작년 4월 11일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준공한 것은 5월 14일입니다, 약 33일간 지체됐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11일인데 실제 준공한 것은 11월 5일, 차가 다닌 것은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8일, 2단계는 10월 13일 이렇게 늦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것은 1단계 33일하고 2단계 25일간 하고 이렇게 95억5,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지체상환금 부과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총 사업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창원~부산 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약 1억6,000만원 정도 지체상환금이 부과됩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아까 추가설명에 대한상사중재원입니까, 거기의 판결결과에 따라야 되는데, 그 판결결과가 우리한테 불리해도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대한상사중재원은 단심제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전부 승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별도로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다른 거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게 잘 나와야 되겠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도 지식이 많은 분, 지방변호사가 아니고 전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권유관 위원 상환금이 95억5,500만원인데, 판결에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금액은 많다, 적게 하라” 또는 더 올려서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신청금액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더 낮춰서 하라” 이런 판결도 나올 수 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권유관 위원 절대 그 판결에는 따라야 된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리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변호사나 위원장이나 전부 법조계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반 재정사업과 같이, 민자사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재정사업에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민간사업자가 유리하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 판결에 따르겠다는 이런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이것만 간 것이 아니고요, 요금은 실시협약에 불변가로 해서 900원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가로 해서 올리면 약 1,100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 현재 불변가 아니다, 경상가로 줘야 한다, 나중에 경상가로 하려고 하면 전체 준공이 되고 나서 경상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하고 세 가지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같이 중재원이 가 있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린 감사원 감사분야, 감사원 감사도 129억원하고 5년 기간 연장하는 거하고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에서는 73억원만 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73억원만 줄 테니까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라고 하니까 사업시행자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하고 뭉쳐서 중재를 받아보자 그래서 같이 중재원에 가 있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중재 중이니까,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니까 유리하도록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 확실히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사업시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똑같이 전문지식이 있고 여기에 대한 깊이가 있는 분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유관 위원 잘 되도록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MRG 차액보전금 백 삼십 몇 억원인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137억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지 싶은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012년도 MRG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지난주에 국제중재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 내용이 아직 도착 안 했고요.
○권유관 위원 중재신청을 했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권유관 위원 우리한테는 아직,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중재신청을 하면 우리한테 별도로 통보가 오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통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통보 오면 저희들이 대응을 할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을 당초예산,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됐지만 지금 2012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 금년 MRG하고 차액보전금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반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일단 대응하는 것은 보안유지 되어야 되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보안유지 할 필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무관청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될 돈이지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어 버렸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익처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 요청해 놨으면 우리가 삭감했던 게 이자발생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자발생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매월 1억원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이자발생 부분을 우리가 안 물도록 해야지, 괜히 편성하고 삭감시켰다가 결국 돈 더 많이 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게 보시는 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협상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서 해 왔지만 그 협상결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됐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권유관 위원 손해 갈 거 없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손해 간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손해 갈 게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실제 손해 본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재정점검단장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창대교 최소수입, 요금 미인상차액 보전금을 142억원 쓰셨고요.
거가대로 최소수입 보전금으로 또 232억원 쓰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마창·거가대교 건설차입금으로 825억원을 쓰셨는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부분은 일전에 건설할 당시에 빌려 쓴 돈들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건설보조금이잖아요, 그죠?
저는 제 상식으로 이야기드리는 건데, 사업자가 최소수입을 보장을 받는다는 계약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최소수입도 보장을 받으면서 건설보조금까지 받는다면 제가 사업자라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투자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투자금액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금액이 건설보조금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투자금으로 다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금이 5,000억원 같으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건설보조금 2,000억원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0억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통행요금이 달라지겠지요.
5,000억원일 때는 순수한 민간투자금이니까 그것을 나중에 회수하기 위해서 통행요금이 1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건설보조금을 저희들이 2,000억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투자금 5,000억원에 3,00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2,000억원만큼 통행요금에서 그만큼 차이가 나겠지요.
○김지수 위원 어차피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 말은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건설차입금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용까지 일부를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든다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건설보조금 자체가, 아예 저희들이 건설보조금을 주지 않고 100% 민간투자비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MRG는 나중에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MRG가 전국에서 제일 적을 겁니다, 수치로 봐서는요.
물론 MRG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30년을 묶어서 평균 75.78%로 해서, 당초에는 80%였습니다만 그 뒤에 다시 자금재조달함으로 인해서 4.62%를 낮춰서 그렇게 낮춰진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도 우리가 건설보조금을 주는데 왜 MRG도 그만큼 주고 다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요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애초에 계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여기에서 의미가 없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정점검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MRG의 방법도 계속 바꾸면서 저희가 계속 재정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보조금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죠.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825억원을 한 해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중앙부처에서도 건설보조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민간투자에 있어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MRG라든지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데요, 타 시·도 잘하는 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건설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나중에 꼭 여쭤볼 거니까 지금 말씀으로만 확인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꼭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기획조정실장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현황에 있어서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44페이지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에 전체 집행잔액이 38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비비가 사유가 발생 안 해서 한 게 368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12억원 정도 실제적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도정시책개발에서 연구용역비가 4,80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긴급하고 중요한 도정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남겨두었다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큰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도정시책지원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1억4,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요가 발생하면 지급을 하는 건데 수요가 이만큼 발생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거기에서 큰 게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8억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수금을 8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시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여부 및 2013년도 세입추계에 따라서 예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김해유통단지 최종정산이 2013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느 정도 확보됨에 따라서 2014년, 그러니까 금년 2월에 750억원을 예수를 하였습니다.
예수시기가 금년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PC 보급 사무관리비 해서 1억4,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조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담당은 누가 합니까?
예산담당관님이 하십니까?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이것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세부계획 자료요청까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죠?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온 지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치보다도.
보통 보면 사업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총액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총액의 차이점도 일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물론 사유가 있는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경우는 입찰잔액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 같으면 기본적으로 예산은 최소한 1억2,000만원이 확보돼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입찰하면 낙찰률이 80%, 90%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잔액은 불가피하다, 다만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과다발생된 부분들은 결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합니다만 그래도 연말에 입찰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결산심의하는 과정에 어떤 부서에는 보면 무리하게 많이 남고 어떤 부서에는 보면 1회 추경 때 가져간 데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 또한 획일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면 보다 나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간혹 사정 변경이 생겨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첫 해는 가급적이면 아주 적은 금액만 반영하고 2차년도에 시설비를 반영하는 이런 방식도 동원합니다만 일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안 해서 사장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실장님께서 큰 것만 말씀하셨고, 도 단위 행사지원금 3,800만원 이게 도 단위 행사가 안 치러져서 그런 겁니까, 도 단위 행사를 시·군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 거 같으면 돈 안 줄 수도 없을 건데, 3,800만원이 남았네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도 단위 행사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1억5,000만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반영해 놨는데, 예산부서는 마지막 예산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매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연말에 도 단위 행사가 계획보다 당초 생각한 거보다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이유는 마지막에 결산을 하고 나면 그런 거죠, ‘어차피 썼는데 어쩔 거냐’ 이런 심리가 조금 작동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제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이렇게 과목을 바꿔서 넣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의 폭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충남도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재정운용을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나중에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항목을 좀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도청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도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어떻게 도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현실성 있는 예산계획과 집행과 향후 결산까지 도모하기 위해서 충남도청의 그런 예산재정운용을 매일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 이체하는 부분은 재정법에 의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도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사전에 받아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하고 나면 결산을 통해서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남도청 관계는, 과연 1일 집행실적을, 저희들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하루에 얼마 정도 집행된다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실·과별로 부서별로 하루에 돈 집행이 얼마 됐다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하반기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상반기에는 하셨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도청 집행부 내에서만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시·군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전부 집행부 내에서만 공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도 지방예산이라든지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공시를 통해서 하는데, 과연 이것을 일반도민들이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집행하는 것을 누가 과연 보고 이게 참고가 될는지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이 수반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전에 공보관실에 보니까 경남이야기를 비롯한 도정활동에 대한 홍보TV, 인터넷신문부터 해서 도정활동을 굉장히 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과 매체물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내용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미 상반기에는 고시를 매일 하셨다고 하셨고, 저희가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툴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탑재하는데는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공개하는데 대해서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충남도청의 예를 좀더 벤치마킹을 해 볼 테니까 예산담당관께서도 혹시 그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 조금 더 팔로 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다른 도보다 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공개인데, 다른 도에 없는, 우리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종전에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산서를, 어떤 사업이 편성됐는지를 예산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개선해 보자 해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실어놓고 검색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어떤 건설업을 하고 있다 하면 ‘무슨 무슨 사업’ 예를 들어서 전기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무슨 전기사업’ ‘전기’만 치면 전기와 관련되는 예산반영 현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처럼 예산서 검색기능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도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남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실효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여쭈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결산을 처음 해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집행부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아마 감사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은 디테일하게 각 행정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다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든 아니면 예결위 회의 때든 예산과 관련된 감사 결과가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가 결산을 하고, 사실 결산의 중요한 의미는 다음 예산을 준비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의 결과를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좀 준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은 예산 편성 부서고, 집행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회계과에서 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극히 비밀 사항 외에는.
그건 직접 예산부서에서 관장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관실에 여쭈어 보세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감사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실 소관 없습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도세 징수액하고 재정보전금이 얼마씩 나가는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해서 되게 죄송한데, 지금 성인지 결산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나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혹시 예산담당관님 이것 좀 읽어 보셨나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성인지 예산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총괄해서 하는데 결산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김지수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결산서를.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이상한 것은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실제로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산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데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심의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결산 심사는 행정국에서 총괄하듯이 돈 쓴 거는 회계과에서 다 썼으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참고해서,
○김지수 위원 예산서는 작성하셨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지수 위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처음에 나오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예산서를 받아서 봤는데, 이 목표를 한번 보셨나요?
저는 이 목표를 보면서 도대체 이 성인지 예산·결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되게, 이렇게 목표가 모호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예산담당관 홍덕수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114개 사업이 있는데 예컨대 A라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 수혜자가 여성이 얼마고 남성이 얼마 그런 비율이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받는 수혜가 적으면 해당 부서에서 여성에 대한 수혜를 높여라, 또 반대로 남성이 수혜를 받는 게 낮다 하면 남성의 수혜를 높이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 목표는 남녀평등으로 가자 이런 취지인데,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한지가 지금 아주 초기단계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첫 해죠?
처음 한 거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첫 해여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와 사업내용과, 사업내용 선정한 것도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사업을 선정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원래 포맷에 의하면 각 사업별로 자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체 평가가 없는 게 물경 몇 개였나 하면 25개가 자체 평가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결산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거지 사실 아무 내용이,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없는, 국가사업이니까 했구나 하는 이상의 의미를 제가 찾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결산의 심의위원회에 지금 성인지 전문인이 들어가 있나요?
이 결산검사의견서 앞에 보면 결산위원이 들어가 있던데 도의원 두 분하고, 대부분은 숫자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들어갔더라고요.
재무관리 전문가와 공인회계사.
그런데 어쨌든 법으로 성인지 예·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결산검사위원회에 성인지의 전문가가 들어가야지 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결산 부분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소관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원래 총괄하는 건데 지금 성인지 예산·결산과 관련해서는 어디에서도, 지금 주무부서가 없는 걸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예산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선임하니까 다음에 의회에서 선정할 때,
○김지수 위원 결산위원이 이미 2015년 말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저희가 어차피 결산위원으로 성인지 전문가를 넣을 수는 없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어차피 이걸 총괄하시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런데 총괄하는 것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김지수 위원 의회 어디에서 하나요?
여기 보면 외부,
○예산담당관 홍덕수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전문위원석에서 - 의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총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두 분의 도의원을 빼고 나머지 일곱 분은 전부 다 외부 인사입니다.
외부 인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의지가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주도해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하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나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따로 교육하셨나요, 아니면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할 때 곁다리로 같이 조금 하셨나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성인지 예산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했고,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성인지 예산서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나름대로 철저히 챙겨서 목표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물론 회계과에서,
○김지수 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사업들에 대해서 수혜자를 분석한 것이잖아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그래서 이것은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잘 되면 아무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 집행부 각 부서에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여기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다섯 분 계십니다.
○이만호 위원 보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약 1억8,500만원 정도 고문 수수료가 나갔네요.
재판할 때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안 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은 소송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소송은 공무원이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 못 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민사소송법상 민사합의부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은 공무원이 법률상으로 소송을 못 하는데 이것은 변호사한테 맡기고,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소송은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님이 전문가니까.
민사소송이 어려울 때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상금이 1,5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거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경우에 1건당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이만호 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게 되면 이런 것까지는 안 줘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 것이 7,1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미리 가압류라든지 개인적으로 민사를 한다든지 재판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채권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조치는 안 취합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것은 채권이 확정되어져야 만이 저희들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재판이 끝나고 비용이라든지 이걸 정상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개인들이 보통 잠적을 하든지 어떻게 안 낼 방법을 강구한다 아닙니까?
그 전에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딜레마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세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억울한 사정을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자 하는데 패소했다고 해서 인정사정없이 소송비용을 100% 물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사방댐에 철조망을 쳐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구역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해서 저희들이 승소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 청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은 그런 세금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이만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지금 승소율이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승소율은 5년 평균 96%입니다.
○이만호 위원 패소해서 변상해 준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년 동안 평균 3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호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무료법률 상담에 보니까 1,8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네요.
이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은 무료법률 상담을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도 하고 있고, 진주시청, 그다음에 김해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팸플릿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반상회 홍보 자료도 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구제를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 와 가지고 송무담당사무관이 변호사입니다.
직접 나가서 무변촌 지역에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혹시 상담을 했거나 성과를 거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오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법무담당관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해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이 결손처분이 많이 됐네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6,250만원.
○권유관 위원 아니.
총 미수납액이 7,102만원에서 6,25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네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이 끝나고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독촉장을 보내고,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하고, 재산 채무자 명부 등재신청도 법원에 제출해서 최대한 다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재판 끝나고 나면 행방불명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그 채무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권유관 위원 결손처분하면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사실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중지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니까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손처분하면 사실은 포기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면 상당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산 압류를 실제로 하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회에 걸쳐서 압류를 했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텔레비전, 냉장고, 소 두 마리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소까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압류가 가능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도 이렇게 결손이 많이 발생한다는,
○법무담당관 이광옥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할 수 없이 결손이 발생한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이월금액이 825만원이네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권유관 위원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 중에 사망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세 분이 있으면 소송비용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런데 유산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상속자들에게 재산 있는지 조회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상속자들한테까지도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법무담당관님, 이게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을 소홀히 하면 너도 나도 소송하고 해서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결손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이거 포기는 안 하셨다 하지만 좀 그렇다 아닙니까, 포기라고 봐야 되는데.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런데 저희들 책을 보면 소송은 가난, 질병과 더불어서 3대 고민거리가 됩니다.
○권유관 위원 법무담당관님이 법무담당관실에 오래 계셨으니까 전문가이신데 하여튼 이월 미수납금 이거는 단디 챙겨서 받도록 하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825만원 중에서 세 분이 사망하고, 네 명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놓고 있고,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딱한 사정이고,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이걸 100% 다 받지 말라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수위를,
○권유관 위원 아, 받지 말라는 건의도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은 세금과 달라서 자기 권리 구제, 억울한 사정을 법원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한 소송비용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용을 요구 안 하니까 계속 해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꼭 이걸 징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끝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세외수입 도비 반환금이 결산서 40페이지에 보니까 384만6,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 2,921만3,000원에 수납액 다 징수했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384만6,000원,
○권유관 위원 예산액이 384만원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2,921만3,000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이거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들어와서 그걸 다시 예산에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들어와서...
예산에 왜 못 잡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 당시에 실무자가 좀 소홀히 해서 반납을 안 받고 다시 결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권유관 위원 이거는 예산액이 384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납액이 2,921만원 되어 있으니까, 결산서가 이래 가지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게 주요한 1건이 경남사회조사를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보냈는데 그게 법적으로 쓸 수 없어서 남아서 다시 받았는데, 그걸 다시 예산에 잡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권유관 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더듬거리지 마시고요.
담당자가 잘 못 한 거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그 당시에 소홀히 한 겁니다.
2,500만원,
○권유관 위원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시니까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정보통계담당관이 직접 하는 것 아니고 담당자가 하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많이 해야죠.
○권유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서울본부장님, 오늘 언제 출발해서 오셨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차 타고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실 말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 혹시 있으시면, 예산에 관련한 것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본부장 나경범 타 시·도에서도 서울본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국고 예산 확보라든지 국회, 또는 중앙부처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서울본부에서도 향후에 서울본부의 역할을 보다 더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2015년도에 서울본부의 독자적인 예산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사가 있을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경남하고 서울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서울에서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어쨌거나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써야죠.
그 예산을 쓰면서 우리 경남을 위해서 서울에서, 서울 참 유명하고 대단한 데 아닙니까?
거기서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서울본부장님, 지금 서울본부가 용산에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용산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거기 있는 것을 지금 여의도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제주도가 인구가 60만인데 제주도지사님께서 정원을 14명까지 늘리려고 하셨다가 11명으로 정리가 됐는데, 거기 말고도 경기도, 인천, 그리고 울산 등 많은 서울본부가 국회 앞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경남도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기사가 나갔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논의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잘 알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사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우범 위원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하고 인건비하고 다 집행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300만원밖에 안 썼는데 별 일이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저희 서울본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지금 사업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재경도민회지 발간하는 비용에 2014년부터 5,000만원이고, 그 전에 지금 결산에서는 2,500만원이었던 것을 2,500만원 더 증액해서 총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5,000만원 경남도민회지 발간하는 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타 시·도도 매우 전략적으로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경쟁에서 훨씬 더 월등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도 좀 올리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본부장님께서 특정업무를 좀 많이 만들어서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본부장 나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끝났나 싶어서.
숙소 해지는 하고 나면 다시 또 구하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지금 2억5,000만원 정도 해지가 된 것은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시 반환한 겁니다.
우리 경남에 계시던 공무원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활동하시려면 직원 숙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예상원 위원 필요 없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반환을 한 것이고, 만약에 다음에 본부장이 경남에서 또 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는 새로 신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신데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저는 2015년,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재임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서울본부장님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헛되이 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게 그래야 열심히 해서 국회에 가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심부름 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좀 도와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대신에 날렵하지 않습니까?
새벽 5시에 경남에 내려오시는데 국회에 가서 활동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번에 지사님하고 외국에 나간 친구, 앞에 하시던 친구 있죠, 키 자그마한 친구.
국제통상부에 근무하시는 친구 있잖아요.
이근식입니까?
그런 친구들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때는 저는 의원도 아니었는데 평소에 전화해 보고 국회의원사무실에 보조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다가와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경남도가 정무직공무원들한테 예우를 잘해 주고, 또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국비 잘 확보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고 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서울본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고, 모든 위원님들도 기대가 큽니다.
본부장님이 역할 잘 하셔서 경남의 위상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권유관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지금 도착했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권유관 위원 정책기획관!
아까 재정인센티브 우리 도에 4억원 사용한 것 자료 왔네요.
이게 10개 사업이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여기 2번에, 이 자료 보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정부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해서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부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은 우리 도 전체로써 워크숍을 하고, 시·군 워크숍을 같이 한 겁니다.
○권유관 위원 같이 했는데 뭘 했습니까, 구체적 내용이.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상반기는 경상남도환경교육원에서 도 실·과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전반적인 평가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가 온라인에 입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좀 더 잘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부곡 교육문화센터에서 도 담당자 42명하고, 시·군 47명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군에서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평균 700만원 정도를 내려서 자체적으로 시·군의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군에 내려준 비용이 1억2,6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해서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 담당공무원이 몇 명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시·군에 47명요.
○권유관 위원 시·군 전체가 47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거는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한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시·군 전체는 각 시·군별로 했는데 2,000명 교육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여기 1억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인원,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억2,600만원은 시·군에 내려준 것이고,
○권유관 위원 아까 시군에는 17억원 따로 줬다면서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거는 사업비고,
○권유관 위원 사업비는 따로 주고 이 워크숍 예산은 따로 또 시·군에 1억2,000 얼마를 주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700만원씩 줘서 시·군 부서별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권유관 위원 시·군에 다 줬다 이것도.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죠.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 17억원에 해당 안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죠.
17억원은 사업에 해당합니다.
○권유관 위원 사업이고, 이 워크숍 비용은 시·군에 내려보낸 것이 1억4,000만원에 들어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워크숍을 1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뭘 했나 이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도 전체로 한 것은 1,400만원만 도 주관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 자체적으로,
○권유관 위원 이것도 해당되는 시·군만 나갔습니까, 전체 다 나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이거는 전체 18개 시·군 다 나갔습니다.
○권유관 위원 해당 안 되는 시·군도.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에는 전체 다 입력을 하거든요.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워크숍에 왜 이리 돈이 많이 드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공무원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감사관 송병권
 
공보관 하태봉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정수철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업협력단장 강병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정책기획관 박성재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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