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4.09.23

영상자료

제32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3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이 24절기 중 추분입니다.
또 온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영글어가는 풍성한 계절에 우리 경남도민들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곽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억5,86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새롬관 숙박료수입 7,66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2,000원, 교육훈련부담금 9억7,083만원과 도 감사지적에 따른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1,108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총 41억9,492만원으로 이 중 92.48%인 38억7,98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4%인 1억1,50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버스구입비 2억원은 차량제작기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지원입니다.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교육훈련계획서 제작 등 6,4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15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1,279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요원 역량강화에 1,644만원, 교육편의시설 운영에 3,2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시설개보수입니다.
본관 및 구내식당 옥상 방수와 각종 비품 구입에 1,9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지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와 차량 유류대, 여비, 업무추진비 등 7,605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원은 신규 버스구입비로 차량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에 각종 시설장비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8,026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소 및 청사 방역용역비, 정원관리 등에 1억2,890만원,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로 2,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사이버운영지원으로 사이버 외국어과정 민간위탁금 등 5,298만원, 그리고 정보화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육용 전산소모품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에 6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과 노트북 구입 등 1,9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교육운영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 강사료, 위탁교육비, 교재비 등에 9억4,5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840만원은 교육축소와 일부 교과목 합반운영 등 효율적인 교육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관리지원으로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에 1,820만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1억8,4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당직비, 공공요금, 직무수행경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2억2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 있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감사합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실시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것은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이만호 위원 민간위탁교육비가 2,3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민간위탁부분은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통상 외부민간에 주는 부분을 저희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을 어떤 부분은 봉사활동이나 또 현장체험으로 좀 돌리고 교과과정을 따로 편성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달리 드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교육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육원의 강사진을 가지고 했으면 별도로 또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강사료나 교재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써져야 되는데 지금 돈이 4,800만원이나 남아 있다 하는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저희들이 민간위탁교육에 사이버도 있고 각종 취미활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이버 민간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동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부분이고, 교재비 이런 것은 민간위탁교육에서 집행잔액으로 당연히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위탁교육 이게 꼭 필요해서 돈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편성,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 있을 때는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특별히 민간위탁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체교육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런 부분에는,
○이만호 위원 계획을 잘 잡아서,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계획을 좀 잘 잡도록 그렇게,
○이만호 위원 전체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교육도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원장님 이하 개발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왜 공석이 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사운영에 좀 하다보니까 공석이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몇 개월째 공석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지금 1개월 정도, 왜 그렇느냐 하면 그때 도에 규제개혁단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제개혁단으로 인사발령이 난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언제쯤 충원이 될 것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아마 내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괜찮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김성준 위원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인재개발원 운영지원에서 신규 버스구입비 2억원 이월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왜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이게 차량제작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제작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그래서 다음 달 정도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신청은 다 했고 다음 달 정도,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김성준 위원 그러면 납품되는 것이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납품 금년 내로 됩니다.
○김성준 위원 신규 버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지금 대형 승합버스가 1대 있는데 현장체험을 가고 밖에 나갈 때 쓰는 버스입니다.
내구연한이 원래 8년인데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버스가 12년째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작년에 했는데 차량제작기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김성준 위원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납품,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명시이월을 의회 승인 받아서 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237만원 남아 있고, 기본급, 수당 등 보수가 2,400만원 정도 집행잔액 내역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이것은 저희들 정원이 현재 3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지금 33명입니다.
그러면 약 3명이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무기계약직이 저희들 6명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여섯 분은 변동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무기계약직이 식당에 다섯 명, 사서직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규상 위원 변동이 없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한 명이 장기입원을 해서 휴직을 잠시 한 모양입니다.
○이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인원감축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2,0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인데 통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민원인도 오고 또 민원인을 만나러 가고 하다보면 차를 한 잔 먹거나 이렇게 드는, 그런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원장님, 결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그때 지사님께서 내부검토 한 것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답변할 권한이 없는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진주의료원 자리에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여러 국하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가는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만약에 전 진주의료원 자리에 간다면 자리는 충분히 되는지 혹시 압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만일에 간다면요?
○권유관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에 부지가 넓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거기가 8층 되기 때문에 강의동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권유관 위원 인재개발원으로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5일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신대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9월 15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국장으로 보직 받은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 2조3,357억원 중 실제수납액 2조2,83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21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4억원은 무재산, 공매시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437억원은 소송계류, 납세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1조9,410억원이고, 미수납액은 519억원입니다.
84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3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3,857억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8억원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1억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17억원, 이자수입에 90억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액은 3,748억원으로 재산매각수입 25억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28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733억원, 기타수입과 지난 년도수입 960억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통합 창원시 지원보조금 등 87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 5,731억원 중 5,708억원을 집행하고, 2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6억원 중 153억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등 2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실시한 도의원 보궐선거 부담금으로 24억1,422만원을 집행하고, 정산반납액이 4,124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예산 73억3,200만원 전액 창원시에 교부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예산 1,6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예산 9,7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업무추진예산 5억6,984만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2,84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지원예산 1억7,550만원 중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5개 사업에 1억7,5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을지연습훈련지원 및 평가부터 생활민방위활성화까지 12개 민방위활성화사업예산 5억1,4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7억3,444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억2,9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각각 4,774만원과 2,642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436억원 중 1,423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훈련 활성화예산 22억1,8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90만원입니다.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채용을 위한 시험문제 출제 위탁수수료 등 5억5,8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공공무원 시상금 등 투명한 인사환경조성에 1억3,554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보수 등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조성에 1,0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예산 65억7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2,92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중간입니다.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수행경비 15억6,826만원, 기록물관리운영지원예산 3억8,2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각각 643만원과 2,704만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예산 1,287억2,1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4,811만원입니다.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7억4,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4억원 중 43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새마을회 등 66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금 등 민간단체지원예산 11억6,3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7만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에 1억9,849만원, 도 및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에 6억1,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권발급업무추진예산 1억3,2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6만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등 조사용역비 1,8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에 1,2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4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운영지원예산 1,333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예산 2억1,6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각각 659만원, 316만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010억원 중 4,0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예산 1,200만원, 시·군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등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시가표준액 조사관리에 1,242만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지원에 3,1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366억6,71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635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84억원 중 76억원을 지출하고, 2억8,8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6,900만원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운영비 2,5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운영지원 2억2,925만원, 복식부기제도의 정착예산 3,0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시설 보수예산 11억6,145만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2억8,83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127만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비 등 28억8,1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4,864만원은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액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733만원, 기본경비 4,912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3억9,7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50억678만원으로 매각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금 3억2,56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금 9억73만원, 예치금회수분 37억8,044만원입니다.
결산서 1071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30억678만원을 예치하였으며, 20억원은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세입결산서 보면 미수납액 521억원 중에서 84억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결손처분했던 84억원 부분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성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네요.
빨리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해서 하되 발언권 얻으신 위원님께서 담당과장과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의해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혹시 힘 있는 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하기 쉽고 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거의 사무관리비가 많으니까 잔액을 남길 필요성이 별로 없었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자원봉사자는 대민봉사과고, 이·통장은 행정과 소관이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이·통장님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실비를 어느 정도 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변동사항이라든지 행정과장 하시면서 이 정도는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통장에 대해서.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이·통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보험료 들어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모범 이·통장들 연수시켜주는 것,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수당형태의 지원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영농회장 명목으로 10만원에서 시·군에 따라서는 20만원 정도, 그래서 어떤 시·군은 많이 받는 데는 40만원 정도, 적은 데는 20만원 정도로 회의수당 합쳐서 받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그만큼 행정의 일선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통장들한테 실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만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30만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수리세라는 것 아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수리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으로 보면 수리세를, 이·통장님들한테 실비를 주면 그 실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그런데 수리세를 아직 받는 곳이 혹시 있는지, 경남도가.
물론 본인의 업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윤인국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리세라는 것이 예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생기기 전에 농지개량조합이었고, 그 앞에 수리조합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조합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 물을 관리하고 물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장님들이 대신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주고 한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가 생기면서 그게 없어지고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리세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수리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통장님들께서 봉사하는 범주 안에 그런, 농사를 짓다 보면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묵시적으로 일상경비로 조금씩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적절하게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험 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아까 보험금 납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도에서는 몇 % 정도 줍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15%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85%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나머지 85%,
○예상원 위원 85%?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 비율이 적절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사실상 처음에 시·군에서 일부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드니까 도비라도 좀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에 전체 연간 보험료가 소멸성인데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3억원 정도 대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되면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이 많다 보니까, 또 소멸성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특이하게 지금 시·군에서,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분담률에 대해서 크게,
○예상원 위원 국비지원은 불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아마 여러 차례, 이 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이·통장 전국연합회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지방사무라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당장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예상원 위원 지방사무로 본다?
그런데 대민봉사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국비 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래서 저희가 지방과 중앙 간의 사무분장, 그다음에 재원분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힘든 일을, 정말로 고생하고 계시고 또 이·통장들도 고생하시는데 도에서 15%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85% 주면 도에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국·도비도 좀, 국비도 포함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경남도가, 우리 신대호 국장님 오셨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구조적으로 바꾸어주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윤인국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에 광역·기초간 행정협력강화하는 사업,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이 사업이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난해에 제1회 지방자치의 날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가 다 모여서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 또는 향토음식에 대해서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와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 우리 도의 18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시·군 중에 의향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8개 시·군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8개 시·군이 어디어디 참여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향토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권유관 위원 올해요?
○행정과장 윤인국 작년입니다.
○권유관 위원 2013년도에?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2013년도에 8개 시·군이 했어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향토전시관 부스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박람회면 사러 오고하는 목적이 많을 것인데 이게 정책적 홍보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장사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유관 위원 8개 시·군 어디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창원 단감, 통영, 그다음에 의령, 산청, 밀양, 남해, 하동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8개 시·군 맞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6개,
○행정과장 윤인국 7개 시·군입니다.
○권유관 위원 6개 시·군이...
○행정과장 윤인국 8개 부스에 7개 시·군입니다.
전시관은 7개 시·군입니다.
○권유관 위원 7개 시·군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옆에 계장님이 자료 가지고 온 것, 맞습니까?
맞아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참여신청을 안 한 겁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향토전시관은 7개 시·군이고, 사투리경연대회도 있고 향토자원선발대도 있는데 합치면,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 10억,
○행정과장 윤인국 10억원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액이 10억4,8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협력강화 광역·기초간.
○행정과장 윤인국 거기에는 지방자치의 날 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10억원은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무슨 건립요?
○행정과장 윤인국 장유면이 동으로 분리되면서 장유2동에 주민센터가 없어서 그 건립사업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83페이지에 정부 3.0 선도과제지원사업 이 예산이 집행잔액 1억원이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우리 도에서 정부 선도과제를 신청해서 안행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도에 내려주겠다고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다 보니까 빠른 집행을 위해 안행부에서 1억원을 특교세로 해서 양산시로 바로 내려줬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특별교부세로?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양산시로 바로 내려,
○행정과장 윤인국 바로 내려줬습니다.
빠른 집행을 위해서.
○권유관 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행정과장 윤인국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집행잔액으로 잡혀, 이것은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런데 저희가 결산추경 지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산추경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안행부에서 양산시로 교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작년에 결산추경에 반영 못 했으니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직접 교부하면 이것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산서에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권유관 위원 양산시로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직접 교부했다면서요?
○행정과장 윤인국 사실은 저희가 결산추경 때 이걸, 안행부에서 미리 얘기해 주고 양산시로 교부했다면 결산추경에서 예산현액을 1억7,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으로 바꾸었을 것인데 미리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양산시는 이 예산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그러니까 사용처가 양산시고, 저희가 원래는 1억원 국비를 받고 7,000만원 도비를 합쳐서 내려주기로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안행부에서 바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서에는 세입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1억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입이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결손이 생기고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세입도 안 잡혔는데 집행잔액으로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세입에 1억원이 잡혀 있고 그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1억원이 남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잡히기만 잡혀 있지 우리 도에는 돈이 안 왔잖아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그래서 그걸 실제로 결산추경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안행부에서 결산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 겁니다.
○권유관 위원 결산추경 이후에 와서,
○행정과장 윤인국 수정 못한 겁니다.
○권유관 위원 수정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접 특별교부세 양산시로 주고 세입으로 올 걸로 예상했다가 안 왔잖아요, 돈이, 도로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행정과장 윤인국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권유관 위원 예?
○행정과장 윤인국 예산서 상의 문제, 예산서 상에,
○권유관 위원 예산서 상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맞으면 맞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 그렇잖아요.
지출은 7,0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있고, 집행잔액을 1억원으로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원래 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 7,000만원은 우리 순수 도비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도비입니다.
○권유관 위원 순수 도비이고, 1억원이 안행부 특별교부세이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다!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좀 세부적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예산전문가도 아니고.
○행정과장 윤인국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옆에 권유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3.0 선도과제 지원에 관해서 좀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도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은 주로 사업의 진행정도랄까, 잘 진행되고 있나 그런 팔로업(follow-up)을 누가 하나요, 기초가 담당하게 되나요?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도 그것을 상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행부에서도 회의나 영상회의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업의 진행상황도 예산집행과 마찬가지로 세 군데에서 다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총 3억4,000만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종사고 발생하고 치매노인, 장애인 대상 해서 배급한 추적기가 오작동이 많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이 추적관찰기를 지금 누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었나요?
○행정과장 윤인국 사업 시행은 양산시에서 했고요.
사업 시행의 초기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양산에서 지역에 있는 지역의 기업에 추적기 제작을 의뢰했던 건가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4,000만원이 지금 집행된 사업인데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추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사실 너무 많아요.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다른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책정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국 자체에 많은 과들이 소관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서 좋을 거는 없으니까 다른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 중에서 공무원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7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이규상 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계약 잔액입니다.
○이규상 위원 아, 계약부분에 대해서 실행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이규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9,7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은 24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이규상 위원 공익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이규상 위원 그럼 급여를 줍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저희가 군대처럼 실비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인데 인원이, 저희가 언제 배치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 때 바로잡지 못 했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 병무청에서 인원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예상인원으로 조금 남겨 놓은 부분이다.
○행정과장 윤인국 예.
○이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릴 때 장유2동주민센터 건립에 1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이규상 위원 사업비 65억3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원이고, 시·군 해서 전부다 65억3,000만원 정도인데 여기 연면적이 2,919㎡로써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만, 882평이 됩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이규상 위원 건축비를 보니까 38억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여기에서 평으로 보니까 433만원 정도로 시공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설계 및 감리비를 5억원을 줬는데 과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산정은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과장 윤인국 제가 사실은 이 집행을 김해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 감리를 책임감리로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다시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기가 그러면 설계 및 감리비를 5억원을 책정해서 집행한 사업이거든요.
이 내역을 그럼 마치고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해당 과 심사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주무 사무관만 남으시고 직원들은 본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직원들 계시면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에덴밸리리조트 회원권을 사서 1억8,900만원인가 만료가 되어서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개인적으로 회원권을 사가지고 있으면 돈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행정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에덴밸리회사가 신세계개발인데 재정난으로 인해서 지금 부도 위기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채권압류하고 그다음에 추심명령을 거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금전 채권하고 은행에 있는 5,000여만원하고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아놓았더라도 나중에 돈 받는 데는, 배당으로 나가버리면 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런 우려성은 있지만,
○이만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1억8,900만원 중에 돈 지금 뭐,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반환금을 반환을 못할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회사가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으면 이것은 전액 회수하기가 힘들다, 그런 결론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벌써 2013년도에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차후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 같으면 잘 안 떼이거든요, 개인이면.
그런데 행정에서는 관리가 소홀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차후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철저히 좀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좀더 보충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후생업무 일반운영비가 3,36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후생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후생업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복리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라는 이 개요가 너무, 이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후생업무를 위해서 일반운영을 하는데 어떤,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 후생업무는 일부 도청 공무원 내에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민국 위원 동호회는 192페이지에 따로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인사과장 하복순 그 부분하고 여기에 좀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고 사무용품하고, 그다음 시간외, 그런 쪽입니다.
○강민국 위원 후생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는 1,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인사과장 하복순 이것은 후생이면 식당에 영양사들, 조리사들 시장조사도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소에 후생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후생업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조금 첨가해서 지금 에덴밸리리조트 외에 우리 도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리조트 총 몇 개를 운영하고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54개, 54구좌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구좌가 그렇고, 리조트는 몇 군데, 어디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리조트는 도내 리조트하고요.
○강민국 위원 예?
○인사과장 하복순 현재 5개사입니다.
○강민국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일성, 한화, 대명, 금호, 송원 5개사에 54구좌.
○강민국 위원 송원은 어디 있는 거죠?
○인사과장 하복순 구례에 있는 겁니다, 송원리조트요.
○강민국 위원 앞에 뭐, 일성요?
○인사과장 하복순 일성은 부곡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일성은 해 봤고요.
다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가 알기로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상남도에도 2만4,000여명의 공무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복리, 사실 일성 이런 데 30년 이상 된 리조트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보면 가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수영장풀도 있고 그런 복합리조트가 많거든요.
우리 경남에도 제법 많이 산재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좀 전향적인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사항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간담회 내용입니다.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자료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북, 예,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하니까 과장님 좀 답답하신데,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괜찮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교류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 저는 남북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현실성과, 우리가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는 농기계를 준다든지 등등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우리가 작물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한번 의뢰를 꼭 해 주셔서, 계장님들 혹시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현실성이 있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예컨대 콩을 준다, 팥을 준다, 나락, 종자를 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딸기는, 예컨대 우리가 방이 추워서 보온을 하는데 나 혼자 살면 몇 ℃에 맞춰서 좀 춥게 자면 담요 여러 개 덮고 자면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작물은 적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적온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평양 주변에, 평양이 겨울에 온도가 몇 ℃입니까?
딸기 농사를 봄에 짓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딸기 묘주는 추운 데서 키우는 것이 훨씬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예상원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묘주를 키우는 것은 추운 곳이 아니고 고랭지라 합니다, 고랭지.
대관령이나 이런 곳, 지리산 주변이나 고랭지에서 키우면 온도의, 100m의 격차에 따라서 1℃ 정도 나니까 한 3℃ 정도 여름에 남부지방이나 진주나 밀양이나 합천보다 고랭지 온도가 2~3℃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랭지에서 키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랭지에서 키우는 모종도 옛날에 일본에서 들여온 딸기 묘를 제외하고는 고랭지에서 안 해도 됩니다.
혹시 농업직 있으십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충남에서 심대평 지사가 만든 설향이나 매향이나 이런 딸기묘는 이제 고랭지 재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동고가 있기 때문에 휴면 타파를 하기 위해서 고랭지 재배를 하는 것은 감자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거죠.
그런데 묘주를 평양에서 키워서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 그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북 교류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북한사람들이 농업,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종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줘서 북한 우리 동포들을 기아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하우스를 덮어서 어떻게 그게 보온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추운 곳에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제 말씀이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원에 원장님 보니까 적극적이시던데 원장님한테 한번 의뢰해서 과연 그게 타당한지 검토는, 우리가 알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에 가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갑재 위원장님께서 북한에 가 본 일이 있고, 저는 옛날에 정동영 장관 개성에 골프장 만들 때 박수부대로 가서 시의원 할 때 박수 쳐 준 경험은 있는데 거기 가서 농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홍준표 지사님 딸기 묘종 하는 것 뭐라고 하십니까?
지사님, 좋아하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뭐, 좋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좋다 그러십니까?
딸기 먹을 때만 좋은 거지, 북한 가서 딸기 먹어본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농작물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좀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딸기에 대해서는 지금 콩을 보낸다든지 각종 채소나 과수원 묘목을 보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통협에서 추진을 할 때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상호 교류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딸기 모종을 주면 묘주를 북한에서 키우고, 또 자기들이 키운 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재생산하고 이러면 북한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서로 물건이 왔다갔다하니까, 또 우리 묘주를 받아서 자기들이 키우면 또 일정부분 성숙하면 그것을 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서로 실질적으로 실물이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딸기 모종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딸기 모종이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 가까운 데서 키워서 재배하면 훨씬 성장이나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딸기 모종이 북한에서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국을 거쳐서 검역을 하는 과정에 오랫동안 걸리고 이러면 그 모종이 좋을 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시작한 지도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년 되었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2006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런데 도민들이 그렇게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교류사업을 확대해 가되 도민이 공감하고, 또 북한주민들이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 교류협력 사업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있네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산은 60억원 정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설명서 201페이지 보니까 남북 교류협력 사업 운영 지원비 1,990만얼마네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몇 페이지...
○권유관 위원 201페이지, 설명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운영비.
○권유관 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출이 운영사무관리비하고 지출이 좀 되었네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남북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이것은 사무실에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라든지 일반 사무실에 쓰는 사무관리비 그런 종류이고,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무에 지금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국내여비 이런 게 출장비 아닙니까?
지금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출장갈 일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출장갈 일은 많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결산서를 보면 화가 나요.
하나하나 따질 수도 없고, 너무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어느 부분부터 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고, 참, 우리 거대한 행정국이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가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짚을 수밖에 없고 또 짚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해서 2억1,60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규상 위원 여기에 왜 집행잔액이 316만원이 남았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적응센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출연금 이런 게 아니고 일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다 못 쓴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상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도는, 사회경상보조금으로 받을 때는 무조건 낮게 받으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다음에는 하여튼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부분과 달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외롭게 넘어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북한이탈주민들과 많이 접촉을 해 봤고, 또 그분들의 실정도 잘 알게 되고, 민주평통에 도 사무소 국장을 하면서 제가 많은 관리도 해 봤는데 그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도 좀 많이 해 줄 뿐 더러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을 시킬 때 교육시킨 부분을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고 도가 취업도 알선하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시간만 때우는 교육, 워크숍이 되지 말고, 어떻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각종 고용노동부 쪽이나 경찰 쪽에, 우리 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좀더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시·군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인원은 901명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창원, 김해, 양산, 거기에 약 70%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마치고 나서 현황 정도만 서면으로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먼저 세정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아니,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성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전체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 521억원 중에 84억원이 결손처분되었다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었거든요.
○세정과장 손병규 예.
○김성준 위원 그 요청했던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예.
○김성준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함안군의 예를 들면 기타에 9억7,000만원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김성준 위원 함안군 전체면적은 넓다고 하지만 인구로 봐서 6만5,000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손이 9억7,600만원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이 부분은 지금 기타 부분에 있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의 경우에 감면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창업기업의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사용을 안 한다든가, 또 사용을 하고도 2년간 계속 사용을 안 한다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 기업창업 이런 부분에 감면을 많이 받았다가 일부 매각을 한다든지 목적에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징을 하게 되는데 이미 한 3~4년 지나서 추징을 하려고 할 때는 그 기업이 창업을 하려고 했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법인으로 했다가 그렇게 되어서 재산이 없게 되어서 결손된,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내용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함안이,
○김성준 위원 특성이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예, 기업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김성준 위원 기업 같으면 우리 군보다는 시가 더 많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손병규 물론 현재 소재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입주를 하고 창업을 하는 그런 부분은 함안 쪽에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도 함안 인근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을 조금 압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셔야 될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차이가 확연합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기타 부분 아까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장 신규 설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것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제가 질의가 아니고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함안의 세원 결손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함안의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업을 하러 들어오는 기업이 처음에 허가신청을 넣은 사람하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변경이 많이 된답니다.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 한 사람은.
어쨌든 팔아넘기려고, 개발해서 허가 받고.
그런 상태이고, 지금 보면 기업 창업을 할 때는 컨설팅이 와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하더라고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상 어쨌든 컨설팅 해 주는 사람들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세원을 제대로, 진짜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사람한테는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 기업한테는 징수를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좀 챙겨서,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딱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할 확률이 10%가 채 안 된답니다, 10%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시·군 직원 워크숍 교육이 있고 한데, 그때 꼭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것은 세정과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주택 공시지가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촌에 예를 들어서, 김해평야도 있고 많은 평야들이 있는데, 농촌에 국가 권장으로 해서 농가주택이 있고 농가주택 부속 농가창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별주택을 부여하면서 왜 농가주택보다 농가창고가 공시지가가 더 높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그 부분은, 주택공시지가 조사는 국토부의 표준지 가격이 선정되면, 표준주택가격이 선정되면 시·군에서 조사원을 확보해서 조사원이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매뉴얼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창고부분과 주택과의 차이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세정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되는 부분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농가주택이 있고 농가창고가 있습니다, 부속되어서.
그런데 농가창고라는 부분을 허가를 받는데 각 시·군별로 농가창고라는 허가를 받으면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가창고를 허가받아서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농가창고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주택보다도 월등하게 공시지가가 높다, 이 말입니다.
농가창고의 용도는 뭐냐 하면 농기계를 보관한다든지 고추말리는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인데, 물론 1가구 1주택을 장려함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낮춘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똑같이 가는 것은 괜찮은데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 필지 내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필지를 1, 2로 갈라서 농가주택과 농가창고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실 사례를,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제 부근에 전부 다, 김해평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하셔서 시·군에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를 통해서 바꾼다든지, 매뉴얼 편성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재산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재산세 부분도 토지 부분 따로 나오고 건물 부분 따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건물 내에서도 60%가 주택이고 40%가 상가인 부분에는, 상가 부분은 상가 부분대로 책정되어서 또 다르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 부분들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1가구 1주택에 주택의 비율이 60%가, 주택의 비율이 많으면 주택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손병규 예.
○이규상 위원 주택의 비율이 51%가 되면 주택인 것입니다, 한 건물에, 아시죠?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데 주택의 비율은 60%이고, 상가의 비율은 40%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룰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런 환매조건부특약이 어디에서 생겼냐 하면 토지개발공사가 경남에 토지개발을 하면서 뿌려놓은 환매조건부특약입니다, 그게.
아십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예.
○이규상 위원 뭐냐 하면 토지 필지를 도민들에게 한 필지당 팔면서 환매특약으로 해서 반드시 주택은 60%를 짓고,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은 40%를 지으라는 환매조건부특약입니다.
그게 온 경남에 다 있습니다.
그 단지들이 50만평, 100만평 형성된 것이 김해시 내동, 장유, 김해 진례, 전부 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주택 부분이면 주택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재산세 납부를 시키면서 유리하게 또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 40%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재산세를 납부시키더라고요.
그것도 건물, 토지 부분을 별도 구분해서, 그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일반인들은, 시민들은 모르고 냅니다, 모르고.
주택 부분에 바뀌었다, 주택 부분 7월에 내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9월에 또 냅니다.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부분,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주택 부분 내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상가 부분은 별도 구분해서 또 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고 판단하셔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시고, 물론 세법이 그렇게 감으로 해서 세수 확장이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세정과에서.
세금만 납부하고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들이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창고와 농가주택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제가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너무 황당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아까 세입예산 일반회계 미수납이 519억원 중에 84억원이 결손 처분 되었는데 아까 부도나고 이런 데서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발표했죠?
○세정과장 손병규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공개하고 나서 좀 어떻습디까?
실적이 좀 달라집디까?
○세정과장 손병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000만원 이상 대상자 선정을 전체 발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10월까지 납부할 기간을 줍니다.
납부할 기간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12월에 공개를 한다는 예고를 하고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개하고 난 후에는 자기가 납부할 기회를 줄 때 많은 금액이 납부가 되고 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공개 이후에 징수실적이 좀,
○세정과장 손병규 공개하기 전에도 미리 예고를 하고 할 때 징수가 많이 됩니다.
○권유관 위원 많이 되는데 그러면 공개 이후에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네요?
○세정과장 손병규 볼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라든지 출국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권유관 위원 하여튼 고액상습체납자는 계속 강력하게 하세요.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 관리를 그렇게, 고액상습체납자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결산 총괄에 과·오납 반환액이 879억얼마가 되네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손병규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은 행정착오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전체 879억원 중에 행정착오로 인한 것은 124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행정착오와 전혀 무관하게 세법이 개정된다든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부분,
○권유관 위원 세법 개정으로,
○세정과장 손병규 예, 세법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권유관 위원 부동산법 바뀌고 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고,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 124억원 정도.
○세정과장 손병규 예.
○권유관 위원 물론 세법이 개정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 공무원들이 이중부과 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 감면 대상을 착오를 해서 부과를 했다가 뒤에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과표세율의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신규로 바뀌고 할 때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조금 착오가 생기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권유관 위원 과장님, 세무공무원들 전문성 제고 단합행사도 하고, 또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하죠?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이 행정착오로 124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합행사나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교육을 통해서,
○권유관 위원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도 만약에 그렇게 당하면 기분 나쁘다고.
내라 했다가 또 돌려받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8,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도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18개 시·군에 다 한해서 입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18개 시·군에 다 교부가 되어 내려갑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우리 시·군에 교부되었던 내역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제가 결손처분사유별 현황을 보면서 사실 이게 모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손률이 제일 작았던 시를 보면 진주시가 3억, 사천시가 2억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아까 함안군을 왜 말씀드렸냐면 함안군이 전체 13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단위에서 결손처분이 없었던 시에 대해서만큼은 포상을 꼭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결손을 많이 한 군에 대해서 또 징계를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이 집행되었던 내역을 한번 주시고 이게 18개 시·군을 공평하게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함안군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공장 신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결손이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도에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포상을 줄 수 있는 사천, 진주시 같은 경우는 또 양산시도 그렇네요.
양산시도 1억7,800만원 정도, 결손이 안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징수포상금 두 종류 중에서 탈루·은닉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6,000만원을 좀 여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8,000만원은 시·군에 지금 포상해 주시는 거죠?
○세정과장 손병규 예.
○김지수 위원 예, 탈루·은닉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도 및 시·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도 및 시·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이 도 및 시·군 공무원 중에서 주로 세정과 공무원 외에는 이것을 탈루·은닉 세원발굴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여기서 주는 거는 대부분 시·군 세무직 공무원들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세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세정과 공무원이시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는 것이 세정과 공무원들의 기본적 역할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예.
○김지수 위원 아닙니까, 맞죠?
○세정과장 손병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탈루·은닉 세원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외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 조례에 의해서 1인당 징수 실적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까지 건당 30만원 이상입니다.
1억을 받아도 30만원, 또 600만원을 받아도 30만원, 그러니까 1건당 30만원해서 1인당 월 100만원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주로 급부행정 어떤 혜택을 주는 업무를 보지만 세무공무원들은 돈을 체납 시에 징수라든지 이런 어려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8,000만원을 시·군에 교부를 해주면서 당장에 올해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포상기준도 3년차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청 금액의 한 60% 정도 또 1년차 체납징수액은 신청 금액의 한 10% 정도 이렇게 고질 체납액 이런 부분들을 징수하는데 포상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세정과 공무원들께서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세정과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징수포상금,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을 주시는 것은 얼핏 보면 세정과 공무원들에게 주는 보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짚습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 체납세를 징수하고 압류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기앙양 측면에서 좀 포상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함안에 13억6,600만원 이렇게 되지요?
예, 실질적으로 이 함안이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방세 징수율 금액을 보면 시부보다도 함안이 많습니다.
세원이 많이 있다 보고 또 함안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많이 개발되어서 신규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그냥 감해주는 것 같이 또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아까 함안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군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안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 책임도 있고 또 무재산 되었다가도 다음에 재산취득을 하면 챙겨가지고 지방세를 추징을 해야 됩니다.
5년 안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감사를 오면 책임소재도 묻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가능하면 꺼리는데, 그렇더라도 체납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협조도 구하고 가능하면 불가능한 세액은 좀 결손을 해서 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제안 해 주십시오.
예, 회계과, 강민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7월 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도민의 집, 제가 매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실 1년 운영경비가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또 인건비 포함하면 그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년마다 약 2억 몇 천만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1억 정도,
○강민국 위원 1억 정도?
○회계과장 강영철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루에 오는 인원이 그때 얼마라고 했죠?
○회계과장 강영철 40명에서 60명 정도.
○강민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도에 우리 재정건전화 문제도 있고 제가 7월 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월 초순에 추석 전에 지사님께서 언론에 “도민의 집 매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를 검토하라는 그런 주위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너무나 일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노후화 되고 또 거기에 넓은 땅을 그대로 방치, 방치라기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재정수입도 올리자는 그런 쪽으로 무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도 말 그대로 도민의 집을 정말 우리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리고 편리성이라든지 뭔가 도민에게 더 가까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내지는 그런 방안이 없다면 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는 두 가지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 되는대로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실·국장님들 롯데아파트 관사 매각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지난 추경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존 낡은 아파트는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금년 연말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롯데아파트 관사가 노후화 된 것은 사실이고 또 이전하는 목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지사님들이나 실·국장님들이 도청 가까이에 관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항상 비상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도민을 위한 업무에 있어서 또 시간의 긴밀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마산 행사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상당히 멀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한일합섬 그 자리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경남대 가는 해안도로 거기에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어시장 쪽?
○강민국 위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강영철 다녀왔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아파트는 좋기는 좋던데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우리 실·국장님들이 또 지사님과 긴밀한 업무에 협조를 하는 관계도 많고 시간관계상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깊게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과장님, 어제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결산심사를 하면서 연금 부담금이 남해가 3억2,700만원, 거창이 3억8,300만원, 이거를 지금 양 대학에 예산이 있는데도 그걸 일괄해서 도에서 전부다 공무원연금으로 다 납부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그거는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산과에?
○회계과장 강영철 예, 예산과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짚고 싶고, 지금 여기에 보면 부산신항 보관금 이자 과오납 반환 이래가지고 1억900만원이 있거든요, 예산서 174페이지 그거하고, 공유재산 임대, 변상금 및 위약금 2,280만원하고,
○회계과장 강영철 몇 페이지?
○이만호 위원 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174페이지요?
○이만호 위원 예,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과장 강영철 부산신항 보관금 이자 과오납 반환은 2012년도에 부산항 신항 개발을 할 때 어업손실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업손실 보상금을 아마 저희 회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과오납금을 환불 받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과오납 반환 시·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매각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매각이 될 것이고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임대수입이 규정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될 것인데 이게 왜 과오납,
○회계과장 강영철 이 항목 말고도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하동 옥종지구에 둑 높이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취소가 됨에 따라서 그 매각대금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이해갑니다.
아까 제가 놓쳐서 그런데 양 대학에 예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서 연금을 납부하는 게 맞잖아요,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하면,
○위원장 이갑재 예, 인사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총 정원의 7%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담액이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예산편성해서 부담을 합니다,
○이만호 위원 이거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만호 위원 양 대학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야지,
○인사과장 하복순 그래서 저희들 그 다음 예산에 챙겨보겠습니다.
우리한테 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만호 위원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 예산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엄청 많은 것 같이 부풀려서 보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우리 인사과 답변 되었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도민의 집 매각하는 것은 거의 결정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아직 정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쯤 되면 결론 나오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때 곁들여서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도지사 관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것도 코멘트 하셨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예상원 위원 그 즈음에 하여튼,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뒤에 축대도,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언급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아, 이 건에 대해서는,
○예상원 위원 잘 모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난번 추경예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로 설계비 심의가 잘 되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이 부결 되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뒤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간 착오가 있어서 호화관사로 변질이 되어서, 변질보다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중간에서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대의견에서 1급 관사는 설계비를 산정해서 설계내역이 되는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확보를 시켜서 실제 설계를 해서 내년,
○예상원 위원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준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강민국 위원이 아이파크, 거기서 제가 택시타고 왔는데 택시비가 만 천 얼마 나오더라고요, 거리가 꽤 멀어요.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
바로 아파트 앞에 갔었는데, 거기서 오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민국 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부합한 곳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느꼈으리라 생각되는데 조망권은 좋더라고요.
공무원 인재개발원 같은 거 지어놓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저희들 개인적으로 했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통 거리가 아니던데.
○회계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당초 취지는 마산도 같은 통합 창원시기 때문에 같은 창원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노후 아파트를 팔게 되면 그러한 사항을 새로운 아파트로 창원 시내에 하면 엄청난 마이너스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관사를 팔고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하자는 그런 목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창원 시내 안에는 그런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고 그래서 마산 쪽으로 이렇게, 옛날 마산 쪽이죠,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조금 돌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 이런,
○예상원 위원 과장님, 계약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아직 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했습니까?
돈은 저희들이 또 아껴서 다른 데 예산을 좀 아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에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잖습니까?
그 분이 필요에 의해서 도청까지 오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지 돈만 가지고 계산해서 도민들한테 불필요하게 서비스 못하면 그 돈 아무 소용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한번 가보시고 운영을 해보십시오.
어제 오는데 신호도 엄청나게 많고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봤는데, 거기라고 해서, 그 바로 앞에서 탔거든요.
보니까 신호도 엄청나게 많고 병목현상도 생길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데서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근처인 줄 알고 돈 아끼고 이래서 참 좋은, 또 특히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청 공무원이 마산에 가서 산다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오려면 아침에 출퇴근 할 때 한 시간도 넘게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리적으로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유념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에 한낮에 갔다 오셨다면 아침에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해서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교통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시리라 믿고,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관사가 우리가 추계를 잘못해서,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설계도 부풀려서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 딱 해서 금액이 나오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공보관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뿐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우리 박우범 위원이 도지사 되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지사님의 코멘트 이렇게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 본인 겁니까, 팔 수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시면,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관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침소봉대 해가지고 호화 관사, 요새 도지사 표 받는 사람이, 저희들 도의원도 호화집 지으라고 하면 안 짓습니다, 표 받으려고, 서민들하고 가까이 가려고.
기본 생각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여론화 된 거 아닙니까,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사과하셨는데, 그리고 사업하는 부서와 또 다른 홍보하는 부서와 소통을 명확하게 하셔서 일을 해야지 어디 도떼기시장에 상가 상인들 전어 팔듯이 그렇게 팔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은 우리 도가 앞으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지사님 관사 문제, 설계비 과다 책정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그때 당시 추경할 때 간단하게 생각할 때 평당 1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이규상 위원 설계비 책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가 방금 대충 휴대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설계비 및 감리대가 산정을 해봤거든요.
그때도 제가 해봤고, 이렇게 앉아서,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감리대가, 설계대가, 대가합계, 부대비용 해서라도 3,400만원 나오거든요, 제가 했을 때, 그런데 공사비용을 제가 5억원을 잡았어요.
5억원을 잡고, 감리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제가 많이 넣어서 해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물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옹벽이나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
옹벽도 외부 옹벽 공사나 그다음 건축설계, 세 번째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을 합한 설계비용이 1억원이라 하면 납득이 가는데, 제가 몇 번 물었잖아요.
몇 번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순수 건축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순수 건축비용은 그렇게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제가 빨리 계산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예산을 기획행정위원회가 통과를 시켜줬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된 부분을 저희들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우리 위원회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없었던 것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맞잖아요.
저희들은 뒤에서 예산승인 해주고 깜짝 놀라게 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첫 번째 예산편성도 잘못했었을 뿐더러 두 번째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포기하고 다음날 언론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참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도지사 관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를 세부적으로 예산책정을 할 것인데 또 제가 따집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어드릴게요, 제가 100평 지어볼게요, 얼마나 드는지, 원하는 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공사비를 책정을 하고 설계비 책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겠죠?
두 번 다시 과오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좀 내용을 달리합니다마는 지사 관사 건에 있어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직원이 한 분 있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담당사무관,
○위원장 이갑재 예, 지금 그분은 보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런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 일이 비단 담당공무원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재했던 모든 분들이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과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 정도 했으면 자기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니까 다음 인사 때는 적절하게 국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설명서 208페이지에 청사시설보수, 208페이지 하단에,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이 사항은 주 내용으로는 이 많은 금액이 도의회 건물 뒤쪽에 있는 운동장 건물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추경예산에 해서 사고이월로 된,
○권유관 위원 아니, 청사 시설물 보수인데 의회 건물 뒤에 운동장 건물 말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 내용 보면 제일 밑에 운동장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208페이지,
○권유관 위원 운동장 정비공사,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이 금액이 어쨌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여기 공사가 작년에 금년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4월 30일 그리고 5월 25일 두 가지 사업이 다 완공이 되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은.
○권유관 위원 종료된 게,
○회계과장 강영철 금년에 지금 현재 온 2억8,8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사고이월 된 운동장,
○권유관 위원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사고이월 되면서 의회에서 여기에 운동장을 만드는데 인조운동장을 만들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조운동장으로 하지 말고 토사운동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대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운동장 정비공사가 4억5,000만원인데, 그래서 이 공사하면서 이월액이 2억8,8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권유관 위원 뭐가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강영철 1억9,000만원, 그러니까 운동장 정비공사에 4억5,0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된 금액은 운동장만큼은 1억9,0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정문 앞 정비라든지 신관 통로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월된 내용으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운동장에 1억 얼마가 이월 되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1억9,000만원이요.
○권유관 위원 1억9,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한 9,000만원 이상이 청사시설보수에 이월이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2억8,000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뭡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집행잔액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인조구장을 하지 말고 토사운동장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예산,
○권유관 위원 그 남은 게 2억9,000 얼마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안 맞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운동장에?
○회계과장 강영철 여기 지금 현재 집행잔액, 위원님, 2억9,100만원 있잖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회계과장 강영철 여기는 세부적으로 하면 운동장 정비공사에 1억9,000만원 그리고 신관연결통로 설치에 입찰집행잔액 3,200만원, 정문 앞 환경정비에 입찰집행잔액이 280만원, 이래가지고 합하면 2억9,1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이거 운동장하고 청사시설보수하고 같이 합쳐서 집행잔액인데 운동장이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집행잔액 1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9,000만원은 인조구장을,
○권유관 위원 인조에서 마사로 변경하면서 1억9,000만원이 남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그럼 나머지 1억원은 청사시설보수에 1억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1억9,000만원 하고 나면 나머지는 금액이,
○권유관 위원 2억9,000만원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그래도 1억원 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리고 남은 것은 주변도로 주차장 정비에 1,100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신관 사무실 환경정비 냉방기 설치에 입찰집행잔액이 5,4000만원, 이렇게 합하면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에서 마사구장으로 바꾸면서 1억9,000만원 돈이 남았고, 나머지 약 1억원은 여타 시설 청사 거기에 남은 거라는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이월된 것도 2억8,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인가 이것도 운동장에 이월된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거는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면서 이월된 것이고요.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사고이월 되면서 금년 4월에 완공한 금액이 되고, 뒤에 집행잔액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1억9,000만원,
○권유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동장 빼고 청사시설물 보수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회계과장 강영철 그 집행잔액에 보면 1억원 정도가 되지요.
○권유관 위원 1억원 정도가 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7억4,000만원은 전체 금액 아닙니까, 청사보수만 얼마입니까, 예산이?
○회계과장 강영철 이 17억원 중에서 옆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출내역에 청사관리 재료비, 연못바닥 정비, 도청 정문 앞 환경 꽃동산, 흡연부스, 이런 거 합해서 집행이 11억6,100만원이 되었고요.
○권유관 위원 11억 얼마인데 여기서 지출액이 11억 얼마 아닙니까, 이거는 순수 청사입니까?
여기에 운동장 포함된 거 아닙니까, 1억 얼마 위에?
○회계과장 강영철 그런데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포함되어 있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청사만 하면 여기에 10억원 안 되죠, 그러면?
○회계과장 강영철 청사만 하면 11억2,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지출액이 11억6,100만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에 운동장도 포함됐다면서요.
회계 과장님이 청사보수하고 하는 건 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청사보수하면 내 집 보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회계과장 강영철 도청 전체를 하다보니까 의회 뒤에 있는 운동장도 지난 번에 신관 건축하면서 운동장 역할을 못해서 다시 만드는데,
○권유관 위원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청사만 해도 집행잔액이 1억원이고 청사보수비는 10억원이 안되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도지사 관사 문제, 사업비 책정 이런 게 과다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조치 된 분도 공사비책정 이런 거 잘못해서 인사조치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난번에 1급 관사,
○권유관 위원 관사문제도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지적을 대체로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렇고 도지사 관사 문제도 그렇고 공사비 책정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깝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몇 십 년 공무원 생활한 전문가들이 있잖습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못하지만 많이 안 남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어쨌든 이 집행잔액 2억9,000만원 중에서 1억9,000만원은 사업변경, 인조구장에서 토사구장으로,
○권유관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위원장 이갑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숙신하다 아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왜 사업을 결국 마사로 할 것을 인조로 하겠다고 올려가지고 또 결국 마사로 변경하고 계획도 그렇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월금, 집행잔액, 청사보수하고 운동장 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숙신하이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이월금이 많은 것은 작년 추경에 주로 운동장 분야가 늦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이월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선뜻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이래가지고 이월되고 인조에서 마사로 바꾸니까 돈이 얼마 남고, 이거는 좀 처음부터 사업계획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인조로 한다고 사업예산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단서로 달았든 어쨌든 마사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거기에서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집행잔액이.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자료가 보니까 이월액이 약 3억원, 집행잔액도 약 3억원, 공사금액은 17억원인데, 이런 게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도지사 관사 신축에 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설계비를 반영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건축비는 지금 안 하고?
○회계과장 강영철 예, 설계비를 먼저 산정해서 그 설계의 건축금액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 신축 건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1차 추경 시에 부대의견으로 관사 신축을 재추진하라는 의견을 달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이런 저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려면 설계를 해보면 정확하게 철거비하고 적산해서 또 설계비도 적산을 해가지고 공사비 내역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런 의구심이 없게 되는데 왜 이제 문제가 있냐하면, 일반적으로 내 집 짓는 것과 관공서에 관사 짓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집 지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재 쓰고 싶은 대로 해서, 또 다른 부가비용,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고하는 데에 따라서 좀 절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공서를 할 때에는 부수적인 모든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개인공사하고 관공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러면 공사비 내역서가 나오면 그걸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하려면 지금 돈 안주고도 건축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런 절차를 미리 좀 밟아가지고 자문도 얻고, 실질적으로 도의원 중에서도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또 시공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좀 얻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런 저런 논란거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어제 기획조정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다보니까 성인지예산서는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성인지결산은 회계과에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셔서 내용을 한번 검토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취합된 내용을 묶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성인지결산서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총 114개 사업에 예산액이 한 4,900억원 정도가 성인지예산에 편성 되어서 실·과별로 사업계획서 유인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결산서에 지금 총계는 114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수를 다 따져보니까 110개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4개가 부족합니까?
○김지수 위원 4개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딱 양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업개요, 집행실적, 성과목표달성현황 그다음에 성평등효과분석 마지막에 자체평가 이렇게 딱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내용을 쓰시는 거잖아요, 맞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 110개 사업 중에서 25개가 자체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혹시 이걸 좀 보셨나요?
○회계과장 강영철 이 사업은 회계과에서는 결산을 주로 중심으로 두고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결산금액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이쯤에서 좀 명확하게 해보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담당관이 하고 성인지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모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다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대체 어제 이야기하실 때도 어디서 성인지예산서, 결산서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흐름을 좀 아시면 말씀해주시죠.
○회계과장 강영철 이 성인지예산결산, 예산은 사업을 하고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각 실·과별로 성인지 분야 교육도 시켜서 그리고 또 모든 예산서에는 여성 쪽에 관계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아마 이 사업 총괄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평가·분석하는 것으로 저는...
○김지수 위원 지금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처음 2014년에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내용에 있어서 많이 부실한 것은 그럴 수 있다, 첫해니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흐름도 명확하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인지예·결산은 총괄부서가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인데, 또 어제 기획조정실하고 회의할 때 보니까 예산서는 거기 담당인데 결산은 회계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회계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이 성인지 결산서의 담당이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 안에 있는 양식은 좀 다 맞춰서 내주셔야 이 책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인지예산서, 결산서를 총괄하는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협업을 같이 하셔서 이것을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결산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뭔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내용은 수준이 어떤지 전부다 이거 형편이 없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시니까 협업을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성인지 결산서가 금년에 자료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봐도 사업명 이런 것이 조금 부실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하고 기획조정실 예산부서, 저희 회계부서에서 더 알찬 자료가 되고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총괄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했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3건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할 테니 조례안 심사에 끝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21분)
○위원장 이갑재 먼저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정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4.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2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를 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2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과 결산심사,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료준비와 답변에 충실히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20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법무담당관 이광옥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속기사
박미경 고윤경 이정향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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