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본회의 제2차 2004.06.24

영상자료

第216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6月 24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2.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金海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管理및運營條例案
6.『“假稱”馬山컨테이너터미널(株)』設立을爲한道投資에對한出資同意案
7.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限定免許및마을버스運送事業登錄等에關한條例案
8. 慶尙南道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9. 慶尙南道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0. 昌原터널·安民터널택시通行料減免請願
11.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調査活動期間延長의件
12.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2.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 敎育監提出)
5. 金海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管理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假稱”馬山컨테이너터미널(株)』設立을爲한道投資에對한出資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限定免許및마을버스運送事業登錄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慶尙南道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慶尙南道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0. 昌原터널·安民터널택시通行料減免請願(林南薰議員紹介)
11.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調査活動期間延長의件(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提出)
12.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

(14時 08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활동기간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거제시 제2선거구 金基浩 議員, 부위원장에는 진주시 제3선거구 崔震德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요구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權民鎬 議員 外 아홉분으로부터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 第73條의3 규정에 의거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도내 국도, 지방도, 시·군도 공사진행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4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4時 0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議員 발언에 앞서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이 무고한 우리 국민 김선일을 살해한 천인공노할 반인류적 테러를 규탄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김씨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큰 기대 속에 개원한 제7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를 꼭 엿새 남겨둔마지막 본회의 벽두에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의장의 유고와 전임 도지사의 사퇴로 대행체제에 의한 도정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측면의 우려 속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의정과 행정을 큰 무리 없이 수행해 오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의 그간의 역할과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金台鎬 道知事님의 당선과 취임을 늦게나마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6만 군민과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고성출신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최근 알려지고 있는 고성 삼산면 병산리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에 의한 환경성 질병으로 의심 또는 추정된다는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 병산리 주민 특히, 노약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팔다리 통증과 수족 근골 이상 돌출 등의 증상을 중금속 카드뮴 오염으로 생길 수 있는 이타이이타이병이라는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이 문제의 책임 있는 기관, 피해주민, 관심 있는 단체, 언론 등이 내탓, 네탓과 함께 각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는 밝혀질 것이나 이로 인한 병산리 주민의 불안·공포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주변지역 농산물 소비 부진, 기 판매분 반품 등 농업손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서둘러야 할 일은 병산리 주민 200여명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역학적 정밀조사로 중금속 오염의 영향여부와 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소요경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900여개소의 폐광산 중 정부가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160여개소에 문제의 병산 폐광이 포함된 곳인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사전에 이 지역 주민과 이와 무관한 청정지역 주민의 성별, 연령별 질병의 추이와 비교, 평균수명 등을 조사 수치화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내에 산재해 있는 오염 우려 광산이나 환경 위해 논란이 있는 곳은 사전조사와 적절한 대처로 이번과 같은 돌발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있는 입장표명과 대응 논리를 폄으로써 주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는 토양이나 물의 오염 정도가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나 민간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 조사에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케 함으로써 추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 신뢰확보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밝혀지면 농경지의 토양개량과 병행하여 중금속 흡수력이 약하거나 흡수력이 없는 작물을 추천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대한 반향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하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확증 없이 증상이 비슷하다거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심이나 추정으로 이를 사회의 이슈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장과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면 그만이고’ 식의 무책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소홀이나 사실무근에 대하여는 어떤 행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章權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2010년 대구~부산간 개통 예정인 고속철도 역사 명칭과 역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역사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울산역을 울산·양산역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랍니다.
현재 고속철도 울산역의 위치로 거론되고 있는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와 언양읍 반곡, 태기리 일대는 위치상 양산시와는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역사 완공 시점인 2010년에는 양산 신도시의 완공에 따른 양산시민이 50만명을 상회할 것이며, 시민 대다수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명을 울산·양산역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지난 4월 20일 양산 시민들의 뜻을 담아 양산시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통상적인 역 명칭에는 행정구역 소재 등을 근거로 역명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도시의 이름을 함께 쓰는 경우는 천안·아산역(온양 온천)이라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천안·아산역의 경우 고속철도역이 양 시에 걸쳐있어 아산 96%, 천안 4%, 복수성이 있고, 온양 온천이 있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역명을 천안·아산역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에 역명을 울산·양산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선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양산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 명칭에는 행정구역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지역 대표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칭 울산역의 경우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울산역이 기 존재하고 있고, 역세권에 불교문화의 본산지인 통도사와 내원사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관광객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태이고, 양산시민 뿐만 아니라 김해시민 대다수가 울산역을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울산역이 울산·양산역(통도사)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2010년 가칭 울산·양산역을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려면 경부고속도로와 35호 국도, 7호 국도 등 지방도로와 역간 연계 도로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와 양산시가 사전에 충분한 행정 협의를 거쳐 역 준공과 동시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 도로망 구축에 우리 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朴泰熙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밀양출신 朴泰熙 議員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개혁정신과 무한한 도전,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뉴-경남을 만들겠다는 희망찬 약속을 도민에게 하셨으며, 더불어 잘사는 균형된 복지경남의 실현을 위해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 주시겠다는 취임사를 우리 도민 모두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재해방재청이 새롭게 신설되어 각종 재난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때, 근본적으로는 재난을 예방하는 데 있지만 만에 하나 재난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지난 2003년 10월 30일 제2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보전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관련법이 제정되어 추진되어 온 제도입니다.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한 엄청난 피해 앞에서 실의에 빠진 농가의 어려운 실상을 보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농가 보험가입 권장과 교육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절실했으며, 이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대상 작목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함은 물론 재해보험기금을 마련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추진상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상 작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의 농작물에 국한되고, 2004년 3월 31 현재 경상남도 실적을 보면 보험 가입 농가는 4,348농가로 2003년도보다 115.6% 증가되었으며, 면적은 3,431ha로 2003년도보다 137.7% 증가되었고, 보험료는 55억800만원 2003년도보다 54.5%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상당한 농가는 미 가입된 것으로 볼 때 아직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농가부담이 과중하여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하절기에도 우리 한반도를 내습하게 될 태풍이 몇 차례 있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경상남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전 농가가 100% 가입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능동적인 지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농업재해보험 지원 현황을 보면 대구광역시는 900만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경우 3,100만원, 경기도는 도비 20억원, 전라북도는 시·군비 3억6,000만원, 전라남도 광양시의 경우 1억5,000만원, 강원도는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경상북도는 도비 7억원, 시·군비 11억6,000만원, 경상남도는 도비는 없으며 시·군비 4억9,000만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는 있으나 극히 일부 시·도, 시·군에 한정되어 있어 아직도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남단해안에 위치함으로써 매년 수차례의 태풍 피해를 직접 받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될 것입니다.
도 당국에서는 아직껏 아무런 대책 없이 도비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경상남도의 농업정책을 보면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WTO나 FTA 협정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와 열악한 농촌의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 국가적 지원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도내에서는 마산·진주·김해·양산·사천시, 함양·산청·의령·하동군 등 9개 시·군에서 농가 부담분의 10~50%를 부담하고 있으나 시·군별 지원 규모도 다양하고 아직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군도 11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 농가 부담분 30% 중 50% 이상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군에서도 일정 비율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적극 권장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해보험기금 확보 방안 강구와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험 중인 ‘농작물 수입보험’을 도입하여 농업재해가 발생하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근본적인 제도·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뉴-경남을 만들겠다는 약속 중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농업의 현대화는 과수나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 개척에 농업의 사활이 걸린 것으로 볼 때 재해로 인하여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주시겠다는 의지와 깊은 관심을 갖고 재해보험과 관련된 제반시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4時 25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金基浩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基浩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거제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金基浩 議員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결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 추경예산안 규모,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4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상정하였습니다.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사유와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2,390억7,5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739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조2,390억7,500만원이며, 이 중 국가부담수입이 1조8,763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2,518억9,7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1,096억500만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12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조2,390억7,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학교교육에 8,629억9,1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61억2,900만원, 급여·복지에 1조2,736억원, 교육행정에 519억4,400만원, 기타경비에 444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과 7페이지 지방채 조서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부터 27페이지 상단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 2조2,390억7,500만원 중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평생교육과 소관의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과다편성으로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의 교육홍보활동추진여비, 2,200만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9페이지, 부대의견은 신설학교 중 2006년 3월 개교 예정학교의 신축 시설비 약 536억원을 삭감함에 있어 신설 도시지역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 신축이 조속히 마련되어 개교하여야 함에도 새롭게 신설학교에 조정하거나 기존 학교 보충시설사업비로 변경 편성함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 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및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4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35分)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금번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基浩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함께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앞서가는 경남교육,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학교, 희망찬 교단을 만들어 학교교육이 교육본질에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高永珍 敎育監께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 참석 관계로 부득이 지금 이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영위를 위하여 최초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협동화사업단지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地方稅法 第9條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사항이며, 소규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월 1회 실시하던 토요휴무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일 확대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부문 주5일근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5일,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 도청 직협과 간담회 시 내부 고발을 방해하는 비밀엄수 조항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휴가일수 축소조항을 삭제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은 16개 시·도 공통사안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타 시·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과 향후 노·사·정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이 제출되면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복무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협의하였기에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7대 전반기 2년을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특히, 공유재산 취득 건 등의 문제로 상임위와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소 마찰이 있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2년간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의안번호 308호에 대해서,)
의안번호 308호, 예, 李炅淑 議員님 나오셔서, 아닙니까?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의안번호 311호,)
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공무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2항을 먼저 의결하고 3항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4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李炅淑 議員님.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심의보류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심의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광역시·도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집행부가 행정자치부 표준시안에 의한 개정안 제출로 공무원 노조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조례 관련 전국 현황을 보면 현재 울산과 광주시의회는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안대로 가결되었고, 전남도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또, 경남도내에서도 고성군 등 일부 시·군은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거창군과 김해시 등은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가결되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16개 광역시·도 중 3개 시·도만 복무조례를 개정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가 상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의 표준안 시달대로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가 시간을 갖고 상호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심의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炅淑 議員님으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심의보류동의는 선결동의이므로 질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李炅淑 議員이 발의한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심의 보류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과 제도 하에서 공식적인 명칭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 李炅淑 議員님께서 ‘공무원 노조’라는 표현을, 말씀을 몇 구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李炅淑 議員님이, 저희들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직협’으로 고치는데 동의를 해주신다면 ‘직협’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李秉熙 議員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李炅淑 議員님, 표기를 ‘공무원 노조’라고 하지말고 ‘직협’이라고 고쳐도 되겠죠?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정식명칭이 ‘공무원노조’ 아닙니까?)
‘직장협의회’라고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공식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李炅淑 議員이 발의한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金鍾律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의만 얻어서 보류를 하는 것보다 찬반표결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金鍾律 企劃行政委員長님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기립으로 하는 것이...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의장!
표결방법은, 이 문제는 상당히 심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밀투표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會議中止)
(15時 17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李炅淑 議員님이 발의한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金鍾律 委員長님께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로 처리하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로 하자는 金鍾律 議員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金鍾律 議員님의 표결로 처리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제출했습니다.)
표결방법은...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투표하자고 제출했습니다.)
朴東植 議員님께서...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재청했는데,)
(○金基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金基浩 議員님이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27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金鍾律 委員長님이 표결로 하자는 것은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의장!)
朴東植 議員님!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제가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안을 철회하고 기립으로 할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朴東植 議員님으로부터 기립으로 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없습니까?
표결을 집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5時 28分)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7명, 반대 없고, 기권 12명으로 심의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采溶 行政副知事께서는 오늘 오후 4시 성산아트홀에서 경상남도공예품경진대회 시상식 관계로 부득이 지금 이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慶尙南道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 敎育監提出)
(15時 3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金基浩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副委員長 金基浩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金基浩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7호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 중 학생수련업무담당 및 비상계획업무담당의 자격 기준이 너무 편협하여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장의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金海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管理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假稱”馬山컨테이너터미널(株)』設立을爲한道投資에對한出資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32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가칭”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을 위한 도 투자에 대한 출자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313호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안이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김해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 관리에 필요한 자격과 기간 및 운영 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를 당해연도 매출액의 5/1000로 정하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결제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운영 주체에 가격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보험 등을 부담토록 하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 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개선을 위해 필요 시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 또는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9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제225호 “가칭” 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 설립을 위한 도 투자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마산항의 부두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칭”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에서 사업계획 중인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경상남도가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마산항 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 주체인「“가칭”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을 위해 경상남도가 10% 지분을 출자코자 하는 것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민간투자 자기자본 588억원의 10% 지분율인 59억원을 경남도가 출자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 6억2,400만원, 2005년도에 33억1,700만원, 2006년도에 19억4,100만원을 출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2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4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가칭”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을 위한 도 투자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限定免許및마을버스運送事業登錄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慶尙南道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3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한정면허의 업무범위·면허기간 등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운송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자와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정면허의 기·종점을 공항 또는 관광지 등으로 하고, 정류소는 당해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장소로 한정하며,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차량은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 운행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행계통은 기·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선정에 있어 노선 등을 공고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경상남도본청과직속기관및사업소의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의 개정 등으로 현행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전문위원의 수를 13인 이내로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에 서기와 기금 출납공무원을 문화예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기금운용 결산보고서의 작성일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3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심판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심판합니다.

9. 慶尙南道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0. 昌原터널·安民터널택시通行料減免請願(林南薰議員紹介)
(15時 42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안민터널 택시통행료 감면청원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보고에 앞서 216회 임시회를 시점으로 7대 전반기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모든 안건심의에 물심양면으로 심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전 의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권한대행이신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원·안민터널 택시통행료 감면청원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4페이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는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개정 시행되어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과 심의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동 구역내 건축물 건축의 금지 및 제한, 건축기준의 완화범위에 대하여 종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주요골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는 朴東植 委員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 주요골자는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남도건축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 구성, 회의,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결과 보고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안민터널 택시통행료 감면청원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심사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심사결과, 청원요지, 창원·안민터널통행료 및 면제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까지 4페이지까지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청원은 높은 수송료를 분담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차량에 대하여 창원·안민터널 통행 시 시내버스에 준하여 승객 탑승 시에는 통행료 50%를, 빈차 운행 시에는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경상남도 및 경남개발공사의 창원·안민터널 택시운행차량 통행료 면제 및 감면의 수지분석에 의하면 매년 차량통행이 증가 추세이고 지역개발기금 금리 부담도 줄어들어 기채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에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의 개정 및 그 운영관계와 처분관서는 경상남도이므로 최근 택시업계의 어려움이나 교통수단으로써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본회의에 부의하여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토론의 요지 및 심사결과는 본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일치 의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경상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원터널·안민터널 택시통행료 감면청원심사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4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안민터널 택시통행료 감면청원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1.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調査活動期間延長의件(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및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提出)
(15時 5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承和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李承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산청출신 李承和 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8호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 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활동기간은 다음달 12일이 본회의 승인의 마지막 일자가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경상남도개발공사를 비롯한 (주)경남무역, (재)마산밸리 등 3개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과 경상남도에 대하여 이들 기관들의 주요업무와 현안업무들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본 위원회 조사활동으로는 경상남도개발공사 등 3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전반 확인과 F1·F3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경상남도의 6개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3월 23일 제213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간의 조사활동 상황을 중간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활동상황으로는 회의개최 8회, 조사방향 협의 등 간담회 개최 11회, 현지 조사확인 6회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조사활동에 자문을 받고자 회계분야 전문가이신 창원대학교 조균제 교수와 송신근 교수 두 분을 본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인원 86명에 달하는 관계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 확인 및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 조사활동계획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업무 등 마무리하지 못한 현지조사활동과 중국 산동성 경남공단, 통영 굴패각처리공장 현장 확인, 그리고 조사 대상기관 업무 및 현안사업 도출문제 최종확인 등으로 조사활동기간 연장 후 이러한 조사활동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서 본 특위는 주어진 업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의결된 조사활동 기간 중에 당초 계획하였던 업무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을 맡은 본 의원으로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 특위의 조사활동이 기 구성되어 활동 중이던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조사 활동기간 중에 실시된 4.15 총선, 6.5 재·보선 그리고 매달 실시되는 임시회와 위원회별 해외연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등을 제외한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위활동에 임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가 상정한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8호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 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4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
(15時 56分)
○副議長 朴判道 먼저 긴급현안질문제도와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6월 21일 權民鎬 議員 외 아홉 분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먼저 원고내용에서 빠지는 부분은 원고내용을 참고하셔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신 金台鎬 知事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실시가 오랜 연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고, 앞으로 더욱 지방분권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지방분권 없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점이고 보니 주민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배·동료의원은 물론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다시피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기본원칙으로 조례와 예산을 의회가 의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정집행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사안이 비록 의원 개개인의 독립된 의사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의회전체의 통일의사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원들은 물론 집행기관을 동시에 구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결권은 의회의 존재목적이자 본질적 기본권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기초로 경상남도 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시행령 제15조의4를 근거로 하여 경상남도가 요구한 F3대회 재계약 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F3대회 개최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이미 당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사가 이날 본회의장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상남도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사안이 집행되지 않을 때는 해당 사안의 의결 시 예측하지 못했던 중요한 상황 변화나 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함과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한 의회에 대한 설득을 통해 해당 사안 집행의 가·불가를 결정하는 것이 320만 도민의 민생을 책임진 집행기관으로써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F3 자동차 경주대회의 개최를 중단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어엎는다면, 이는 의회에 대한 기만을 넘어 의회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과 동시에 320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의사가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오락가락 하여 도정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면, 경상남도를 믿고 있는 도민들과 본 사안에 관계된 수많은 외부기관의 판단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행정에 대한 신뢰의 손실은 물론,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F3 자동차 경주대회 연장개최 건이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가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 12월에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한 F3 대회에 관해 논란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도민의 의견과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하였고, 그 후 F3 재계약 건이 지난 3월에 첫 상정이 되었을 때 도의회의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F3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일부 민원이 있어 특위조사가 끝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저희 위원회에서 권유하여 한차례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 F3와 F1 건이 다시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상남도의 주장은 F3 자동차경주를 둘러싼 민원 및 창원시의 설득은 틀림없이 해결할 것이라는 확약과 함께, 회기 내에 F3 건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F1의 추진도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F3는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주장을 건설하여 5년간 시행하여 온 것이고 우리 세대보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모터스포츠이며, 향후 정착단계에 접어 들 것이라는 판단과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것보다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F3 재계약 건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이곳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실시하여 찬성 23, 반대 13으로 경상남도가 제출한 F3 재계약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F1은 새로운 사업으로써 이미 시작되고 있는 F3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지사가 곧 선출될 것이고 현재는 권한대행체제이니 새로운 지사의 판단을 받은 후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결정하여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런 보류에 대해 경상남도 관련국의 반발로 인해 저희 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경상남도의 F3와 F1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정말 관료로서 F3와 F1 추진에 대한 책임감과 맡은 일에 대한 열정은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경상남도의 보고는 지난날의 것과는 완전히 180도로 돌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기만도 기만이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모독이요, 지방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상남도의 변신은 위원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전체를 무시함은 물론이요 320만 도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횡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상남도에서 F3 재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가 ’99년부터 5년동안 개최하면서 FIA(국제자동차연맹)에서 창원 F3 대회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국내·외 10여개 국가와 단체의 치열한 경쟁에서 경남이 선택되었고 또한 F3 대회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F1 대회 경남 유치의 초석이 되었으며, 자동차부품에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2002년 3,500만불, 2003년 5,500만불의 해외수출상담에 기여하였고, ’99년 이후 12개사 6억 4,400만불의 외국기업 국내유치 증대 성과가 있었으며, 대회 기간 중 창원지역의 숙박업소·음식점·운수업계 등은 F3 대회 경기장을 찾는 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F3 대회를 중단한다면 모터스포츠 문화를 먼저 도입하고 결실은 타 시·도에 주는 결과라고 하면서 F3 재계약을 경상남도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였는데 당초 추진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의 연속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셋째, 경상남도가 의결을 요구한 지난 4월과 현재사이에 F3 자동차경주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넷째, 경상남도가 이번의 건 말고 경남 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까?
다섯째, 지사께서는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섯째, 관련국인 문화관광국에 의하면 2003년에 도비 10억은 다시 세입으로 잡았고, 이제는 F3 관람객도 많이 늘어나 8만5,000명 수준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일곱째, F3·F1 대회는 국제행사로써 국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관계에는 상호간의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F1 전속대행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경상남도가 2003년 10월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인 진해시 의회의 F1대회 유치건의문 접수 등 적극적으로 대회 유치활동을 한 것과는 달리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였을 때 발생할 국제신인도 문제와, 향후 경상남도가 또 다른 국제관계 협약 등을 맺어야 할 경우 우리 도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F3대회 연장개최 안을 의결할 때, 지난 5년간 제기된 경주장 인근주민 소음대책·교통통제 불편·운동장시설이용 불편과 창원시 의회의 반대 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요구사항만 제외하고는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에 찬 소관 공무원들의 능동적 태도에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부대의견을 조건부승인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결에는 가결과 부결 또는 보류가 있을 뿐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국에서는 의회가 요구한 부대의견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가감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4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權民鎬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權民鎬 議員님의 질문에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朴判道 權限代行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민 의견수렴의 노력과 또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이 보름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정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파악도 했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도 했고, 또 청와대에 우리 지역의 혁신 4대 과제를 건의하기도 했고, 또 가장 무엇 보다도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21일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재래시장, 또 농어업, 여러 가지 민생현안에 대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정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우리 도의회와, 대표기관인 의회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또 협력을 이끌어 내어서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그 믿음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F3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權民鎬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3 재계약을 무산시키려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제6대 도의원으로 있을 때 F3를 찬성했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 저 자신도 강한 의지로, 또 여러 가지 관광유치, 경제개발 효과 등 1조원에 달하는 그런 기대효과에 저도 기대를 걸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 또 문제점 투성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지난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주셨지만, 우리 창원시의 입장, 또 창원시민의 입장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원시와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부대의견과 마찬가지로 존중을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 등 정책결정의 연속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대형프로젝트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일시적, 또는 이벤트성 전시행정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의 불편과, 또 실제적으로 경제적·문화적 손실을 입는다면 이것은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민주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적합성 등을 충분히 판단해서 계속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현재 사이에서 F3 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솔직하게, 물론 長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조직의 뒷받침, 또 의견이 실제 현실적으로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또 의회에서는 지난 4월에 연장개최 계획안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첫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를 밟아가겠다는 재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지 않는 예가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없을 겁니다.
없고, 지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과오를 재밟지 않도록 제가 장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 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바로 32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고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리고 F3 관람객도 많이 늘어나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는 관람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동시에 외국 관람객은 아주 극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실제 유치과정도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저는 그 문제를 오히려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람객의 입장료나 관람객 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F3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사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F3 개최를 취소하였을 때 국제 신인도 문제, 또 다른 국제협약관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물론 계속적으로 진행되다보면 여기에 대한 우리 창원시의 대외적인, 경남의 신인도라든지 또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도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강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을 행복하기 위해서 20년을 당신 불행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자동차경주협회라든지 F3조직협회에 이 부분은 잘, 만약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론이 난다면 이 과정을 잘 설득하고 우리 도의 신인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F3 연장개최 계획안을 의결할 때 의회가 요구한 부대의견에 대한 노력과 그 결과는 어떤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선거기간 중이라서, 4.15, 또 6.5재보선 관련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부터 충분히 의회의 뜻을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밟아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1의 경우 지금 1차 연장시기가 7월 16일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두 차례 심의보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월까지 실제 본계약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계약안이, 본협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먼저 포뮬러1 매니지먼트, 소위 기획 전속계약과 이 부분의 연장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국내 공인된, 또 신인도 있는 국제 국내기구를 통해서 이 타당성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F1 부지의 준설토 문제, 이것도 사실상 2009년도에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만약 이게 섣불리 서두른다면, 또 공감대 없이, 또 타당성조사 없이 이루어 진다면 자칫 더 큰 국제적 신인도를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재계약, F1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만약 연장이 가능하다면 공인기관을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드시 받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權民鎬 議員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權民鎬 議員 의석에서 - 예)
權民鎬 議員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5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權民鎬 議員님께서는 답변대상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나오신 權民鎬 議員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지사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지사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지사님, F3를 중단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거셨죠?
의회가 상당히 난고 끝에 찬·반토론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안을 가결해 줬습니다.
그때 공약을 하실 때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계셨습니까?
○道知事 金台鎬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로 굉장한 시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權民鎬 議員 지사님은 도의원 출신으로서 도지사가 되신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긍지를 가집니다.
그런데 취임인사에서 도정을 수행하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먼저 의논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동반자적 신념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의원출신으로서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의회가 그렇게 어렵게, 또 의원 간의 찬.반 논쟁을 통해서 가결하신 것을 중단했을 때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의회 입장이나 위신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감안하시고 사실은 공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서운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F3가 중단되고, 아니면 또 계속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더 심각하게 느낀 것은 불과 도지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관련 국의 집행공무원들이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F3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 속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집행부의 공무원이, 도지사님은 제왕적 도지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정말 역동적인 도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몇 년부터 수십년동안 그 분야에서 전문화된 우수한 인력이고 인재입니다.
그런데 사장되고 수동화가 되어 간다는 여기에 제가 서글픔을 느낍니다.
혹시 도지사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있는 도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소신있게 말하고 소신있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의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보충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道知事 金台鎬 그렇게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성실한 긴급현안질문을 해 주신 權民鎬 議員님,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의 金台鎬 知事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2分 閉會)

○出席議員數 47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姜錫柱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玉磐赫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高閏京 徐銀正 禹順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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