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11.12.15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5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2.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심규환·공영윤·김성규·정판용·이성용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백신종·변현성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숙·강성훈·김갑·허좌영·문준희·손석형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문준희·김갑·김경숙·정판용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성용·김오영·원경숙·심규환·강성훈·이영재 의원 발의)
8.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손석형·김갑·석영철·이천기·이길종·이종엽·강성훈·원경숙 의원 발의)
9.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과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 할 조례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윤용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심규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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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저와 윤용근·김백용·박동식· 황태수·손석형·명희진·김경숙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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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좌영 위원 제가, 심규환 의원님 잠깐만 앉아계세요.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장최호준입니다.
허좌영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이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대표도서관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고 개정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원센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내용이 중복·유사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문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행정다이어트라 해 가지고 같은 법령에 근거해서 유사 조례를 만들 때는 통합이나 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입법화,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심규환 의원님, 잠깐만 답변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환 의원 사실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연구하고 경상남도의 대표도서관 조례도 검토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표도서관 조례안에 사실 작은도서관을 담는 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 다시 번복되어 가지고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저도 볼 때 작은도서관지원센터란 독립된 조직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군에서 작은도서관 조례에 대해서 다 있고 구체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도만 마련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심사보류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이성용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6호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이수 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국소관의 의안번호 제336호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먼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재단법인을 계속 존속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대장경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조현명입니다.
먼저 예산부분에 문화복지 상임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3년, 2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재단법인을 통해서 좀 신축적으로 축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의 준비에 있어 가지고 재단법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일단 재단법인에서는 2013년 대회의 기본 계획수립이라든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2011년도 축전을 개최하면서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2013년 대회를 위한 국비 예산확보, 그다음에 국제행사 승인신청 등, 그다음에 또 2013년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등등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용 위원 경남문화재단의 역할하고 차이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경남문화재단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각종 단체들에 대한 사전계획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 대장경축전은 대장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사 하나로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단법인이 유효기간을 삭제해 가지고 항구적인 조직이 된다면 그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행사 하나를 위해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축전이 끝날 때 그 축전의 성과를 분석해서 합천군이 축전을 개최할 정착력이 되어 있다고 할 때는 그렇게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한 번만 개최하고 바로 합천군에 넘기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시기상조라 보고 있고, 2회를 도하고 같이 개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효기간을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저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천군으로 이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착화 될 때까지는 그래도 도에서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우리 이성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장경조직위원회에서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조직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합천군에 언제까지, 자꾸 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저희들은 2013년 대회를 마칠 때까지는 일단은 조직위원회가 존치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후 부분은,
○허좌영 위원 제2회 세계축전을 마치고 나면 합천군에 이양하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다만 그런 부분은 합천군청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허좌영 위원 그렇게 의논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도 인력과 예산이 계속 편성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지를 가지셔야지.
적어도 2년을 더 하고 나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합천군에 이양하겠다, 합천군에 이관하겠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렇게 저희들도,
○허좌영 위원 합천군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때 가서 또 합천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연장할 겁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허좌영 위원 그럴 의지가 없다면 우리 위원님이 조례 개정에 찬성을 할지, 어떻게 알 겁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이 법인을 도에서 조직하고 유지해야만 이 행사가 성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천군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이 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청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합천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합천군청에서 단독으로 해도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다만 저희들 생각은 올해 도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쨌든 도청에서도 군청에 일정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심규환 위원 행사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행사는 할 수 있는데 더 성공적으로 그리고 올해와 같은 시스템으로,
○심규환 위원 더 성공적이라는 것이 추상적 기준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관람객유치에 더 많은,
○심규환 위원 합천군에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청군에서 한방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조직위원회가 산청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청군은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군의 공무원들은 합천군의 공무원, 공직자에 비해서 훨씬 유능하고 자질이 뛰어납니까?
합천군의 군수나 공직자들은 산청군의 군수나 공직자에 비해서 업무역량이 대단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행사의 추진방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도에서 주최하고 추진하는 방법과 시·군에서 주최하고 추진하는 방법, 그다음에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이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게 도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의 문제 아니겠어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일단 추진방법의 문제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일단 먼저 도청에서 발의된 부분도 있고 합천군청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봤을 때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의논을 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하는 행사는 우리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합천군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있어 가지고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예,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좌영 위원 아, 제가.
○위원장 김갑 안을 내주십시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님이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합천군의 자생력을 키워 주자 이런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하고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이미 다 책정이 되어 있고, 2013년도 제2회 대장경천년축전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조직위원회를 존속하고 해체를 하면 2013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합천군의 자생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들고, 저는 제2회 세계축전이 끝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걸로 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갑 예, 허좌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는 수정안과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자는 이성용 위원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기립을 한번 해 봅시다.
○허좌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갑 나중에 나온 것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허좌영 위원님이 발의한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허좌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 4명, 반대 5명이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용 위원님의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과반수를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심규환·공영윤·김성규·정판용·이성용 의원 발의)
○위원장 김갑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심규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인 심규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심규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공영윤·김성규·정판용·이성용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3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훈 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갑 예, 물어보세요.
질의 시간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강성훈 위원 제목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인데요,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면 이게 도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시·군 지역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시·군 지역에 사회복지협의체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이렇게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갑 담당과장님은 질의시간이 끝나서 그런데, 강성훈 위원님한테 마치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마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위원장 김갑 토론시간이 되어 가지고, 수정안이 있는지 없는지 토론시간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강성훈 위원님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백신종·변현성 의원 발의)
(11시53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심규환·백신종·변현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인 심규환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심규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백신종·변현성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숙·강성훈·김갑·허좌영·문준희·손석형 의원 발의)
(12시00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경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발의자인 허좌영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 “예” 발언, 저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해 주십시오.
허좌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김경숙·강성훈·김갑·문준희·손석형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6.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문준희·김갑·김경숙·정판용 의원 발의)
○위원장 김갑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문준희·김갑·김경숙·정판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인 문준희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발언하시기 전에 저도 철학을 담았는데 공동발의를 왜 안 했습니까?
○문준희 의원 그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자 관계는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김갑·김경숙·정판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저도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경남지역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들이 1,009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준희 의원 경남지부에 올해 6월 30일 현재 243명, 합천지부가 641명, 무슨 뜻인가 하면 전국적으로 도단위지부가 있는데 합천만 지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안에.
왜 그러냐 하면 합천에 원폭피해자, 환자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합천에 지부를 별도로 설립하도록 해서 합하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에.
○강성훈 위원 900명 정도 되고, 제가 보니까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1,000명 내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원센터를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걸 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지금 원폭피해자들이 진료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자부담 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작업들이 우리 경상남도에는 월 1,500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많은 소송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천 같은 경우는 합천군청에서 한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을 해 줘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센터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운영하는데 도움이 약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한다는 것을 빼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죠?
○문준희 의원 ‘설치’라는 용어 말씀이이십니까, 아니면 위탁,
○강성훈 위원 “센터를 설치한다.” 되어 있잖아요.
○문준희 의원 이걸 행정에서 일일이 다 하기는 힘이 드니까 단체에 보통 위임해서 하게 됩니다.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천에도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시·군 단위에서 충분하게 대상자를, 명수만 따지면 한 시·군에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명이면.
우리가 18개 시·군이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진료비를 자부담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안내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매년 계속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단위로.
그렇게 해서 센터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도 소규모고, 시·군 단위에서 얼마든지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반 경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센터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준희 의원 지금 센터에서 일을 보고 있고, 센터 사무실이 설치는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폭피해를 입은 그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원폭피해를 입은 분들의 2세, 나아가서 3세까지 이게 유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원폭피해자를 그 당시에 원폭피해를 입은 1세로 한정할 것이냐, 2세까지 포함할 것이냐, 2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2세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일본은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해서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2세에 한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결의가 되어서 지금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하는 정도는 다른데, 조례는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원폭피해에 대한 조례는 세계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히로시마현 의원들 하고 우리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히로시마현 의원들이 우리도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2세, 3세에 대한 조례는 생각해 보지를 못 했다, 우리 문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많이 간다, 우리 히로시마현 의회에서도 조례를 연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는 단지 그 피해자뿐만 아니고 비핵화 시대에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정신을 깃들인 그런 조례입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취지를 공감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보면 충분하게 정말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인정들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내역도 보면 진료비, 그리고 진료보조비, 장제비, 종합건강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시·군 단위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고, 굳이 제7조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굳이 7조를 안 해도 위에 있는 지원신청,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여기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문준희 의원 지금 이 협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실태조사입니다.
지금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가 안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2세 3세들이 많은 유전병을 앓고 있는데도 어떤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는 5,000원 월 회비를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제일 근본적인 첫 번째 취지는 현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제5조3항에 있거든요.
원폭피해자의 실태조사 하면 되죠.
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도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줘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조사를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에 대한 보훈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담단체도 있을 것이고,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못 하면 그런 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한 번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뒤에, 향후 4, 5년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원사업 5조에 나와 있거든요.
○문준희 의원 센터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진료비 청구가 월 1,500건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2세까지 포함이 되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면 진료비 청구하는 이 일만 해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업무를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을 상대로 왜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트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미국을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작업 중이고, 일본을 상대로는 많은 것을 획득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전출입을 한다든지 수첩제작을 할 때 민원서류가 복잡한 것 한 열 가지, 간소한 것 한 열 가지 해서 스물 가지 정도의 민원서류를 취급해야 되고 해서 현재는 직원이 합천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입니다.
2세 3세까지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임경숙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위원회에 의논할 일이 있어서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7.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이성용·김오영·원경숙·심규환·강성훈·이영재 의원 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37호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인 이성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7호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저도 여기에 공동 발의를 했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묻고 싶은데요.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답변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성훈 위원께서 조례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저한테 질의하셨는데, 공동 발의한 부분을, 같이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재차 묻는다는 이거는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취지에 동참을 하고 같이 해서 공동 발의해서 참여하신 분이,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동 발의자가 아니라면 그 질의에 제가 답변할 수 있겠는데, 일단 검토보고서라든지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취지나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듣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자 간병비 부담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비 절감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적정한 간호 인력 확보라든지 간병사 근로조건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 또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용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질의를,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향은 없으신지,
○이성용 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 부분은 후차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고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지, 본래 근본적인 목적은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운영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공동 발의를 하게 될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같이 참여하신 분이, 이 안에 동참을 해 가지고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정안을 내신다는 것은,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합리적이지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하라면 조례안 제3조라든지 안 제4조 5조에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면 내년 1년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새로 재고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어떻게 보면 후차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조만간에, 내년 1월이 되면 각 시·군으로 지금 2개의 병원을 하다가 스물 곳이죠.
산청을 빼고 나머지 시·군에서 다 시행이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저는 잘 끼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도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안을 수렴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잘 되기 위해서 위원회를 제안하는 것이고, 시·군의 지역 병원 실태를 보면, 제가 간병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보면 각 의료기관들이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고,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계획과 심의, 평가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안에 된 내용들도 운영위원회에서, 도가 사업계획안을 내오겠지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병원 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센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효과가 간병 서비스 질이라든지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정말로 많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가 계획을 내오겠지만 그것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그런 것들을 더 반영해서 정말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전국 최초의 사업이고,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갑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올해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훈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발생 안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의 원 취지에 입각을 하는 게 우선 순서라고 보고, 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안에 보면 간병사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 간호사라든지, 그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보장법에 있는 것 하고 배치될 수 있어서 나중에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삼, 재사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제안한 이 조례안대로 하면서 추후 만약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지금 현재 발생되지 않은 부분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같은 문제 아닙니까?
○강성훈 위원 아니요.
아까 간호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제안한 내용 중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계획 수립에 간호사 인건비도 넣어야 된다 이런 안이 있었는데, 대화를 해 보면서 이런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하는 내용들은 차후에 1년 뒤에 우리가 평가를 해 보고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 도가 간호사 인건비를 줘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애초에 드렸던 그 안하고 좀 수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취지에 입각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취지에 입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운영위원회가 취지에 입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 조례를 검토해 보셨을 것인데, 제가 제안하는 것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정말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운영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 도도 들어오고,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운영하자라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마 올해 두 군데 도립의료원에 해 보니까 이용률이 한 95% 가까이 돼서 가족이나 환자에게 좋은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 산청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19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면 시행, 민간 병원까지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이니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올해 한번 해 보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서 다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우리 이성용 의원님 말씀대로,
○강성훈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자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민간 병원에 시범사업으로 한 2개 정도 해 보고 확대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도에서는 그게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워낙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무리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일단은 어느 정도 합의선에 머물렀다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조례 속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그냥 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전체를 통제하고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분권 차원에서 사무를 시·군에 이양해서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하도록 이양하고 있는데, 다시 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전체를 관리하자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죠
왜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위원장 김갑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공동발의자들은 질의를 마쳐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공동 발의자들은 질의를 허락 안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공동 발의자 아닌 사람은 저 혼자뿐이니까.
○위원장 김갑 질의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강성훈 위원님, 그런 수정안을 내시려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시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내셨다 가정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연석회의 빼면 다 공무원들이고 그렇거든요.
구태여 그걸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옥상옥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지금 사실은 병원 의료진들이 굉장히 바쁜데, 위원회에 참석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형식일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질의.
여기 앉아서도 답변이 가능하면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갑 그렇게 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아니하고 질의는 대표 발의자한테 하시는 것이고,
○임경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시든가 아니면,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규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안을 공동 발의를 안 했으면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공동 발의한 사람이 자꾸 다른 안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를 하자 했다 아닙니까, 2시 반에.
거기서 또 한 20분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말을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왜 간담회를 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표결 끝내면 됩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다 바쁜데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끝내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이 있는 분들은 수정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임경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수정안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여기서 다 낭독해 드릴 수는 없고, 이 검토보고서 안에 있는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의 수정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경숙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신설하겠습니다.
사업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1번 도지사는 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 설치한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위촉하는 대상자는 자료에 나온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안을 내겠습니다.
여기에는 집행기관의 검토안이 있고, 우리 임경숙 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우선 제공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고 싶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대상자가 지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65세 이상인 사람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하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2011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 모두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의견서를 통해서 간병 조건 제한을 둘 경우 실제로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서비스는 노인뿐 만 아니고 핵가족, 여성의 경제활동의 가족변화 속에서 가족원 중 누구나 입원을 하더라도 간병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공’이라는 것을 제6조에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9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은 동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0명)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손석형·김갑·석영철·이천기·이길종·이종엽·강성훈·원경숙 의원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88호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손석형 의원 외 7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인 손석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김갑·석영철·이천기·이길종·이종엽·강성훈·원경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88호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심규환 위원 심규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예, 심규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규환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김갑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9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10.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김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사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
○위원장 김갑 검토보고는 생략 안 되고, 유인물로.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이수 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와 사업소별 전부 다 뭉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저희 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따뜻하게 지적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생략이 아니고 유인물로 갈음하겠다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안설명은 유인물이 없거든요.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과별 전부 다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출산, 보육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한해도 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다음 복지보건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복지 도정이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새해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성취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2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허좌영

○위원 외 의원
문준희 손석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조현명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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