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11.12.02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갑 위원장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춘수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승인의 건과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김갑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올해 저희 복지보건국은 전국 최초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어르신 틀니 보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을 비롯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발족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43##(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44##(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52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국장이 총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들의 설명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보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복지보건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보건국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총액은 1조1,185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2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노인정책과가 총 9,855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8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는 지방교부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6,000만원이 증액된 218억2,300만원으로 주요수입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18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280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8,763억5,100만원으로, 주요수입으로 자활지원으로 263억3,2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85억7,700만원, 생계급여 1,634억6,900만원, 기초노령연금 2,5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9페이지 의료급여사업비 3,262억800만원입니다.
기금수입은 5억6,000만원 증액된 48억1,300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사회복지시설 확충 4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472억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3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164억2,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0억3,000만원,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50억원입니다.
아랫부분 기금은 208억2,300만원으로 26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43억7,000만원, 1080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4억3,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3억9,200만원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1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보다 81억7,200만원이 증액된 127억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73억4,900만원으로 70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201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70억원입니다.
기금은 11억5,700만원이 증액된 50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1억5,0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8억원입니다.
하단부분의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729억7,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88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분권교부세 수입이 140억9,600만원으로 15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82페이지 주요 세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31억4,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73억2,800만원 증액 편성된 588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61억, 장애수당 지급 74억3,200만원, 장애인연금 241억1,600만원입니다.
1083페이지부터 과별 세출예산이며, 복지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8,995억700만원, 특별회계 4,087억7,600만원으로 총 1조3,08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82페이지 수정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1억3,800만원이 감액된 1조1,163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 원인은 국고보조금 변동 조정에 따라서 복지노인정책과의 장사시설 설치 20억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과에 중증 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지원 6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수당 지급 4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수정예산 과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 통과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따뜻한 복지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45##(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가져오고 하루가 지나서 가져오고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도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현재 몇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사업실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고, 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인원과 수혜 대상자 수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갑 또 자료요청하실 위윈님,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우리 도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조사 근거와 조사권의 범위에 관련해서 하고, 그리고 조사원의 모집 과정의 규정,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원 능력을 너무 과대 평가하셔서 자료를 천천히 줘도 우리가 예산심사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틀니사업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분담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하지 못 하겠다 할 때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산청한방전통의약엑스포 군비하고 기타 비용이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장경천년축전에서 보셨지만 그런 비용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도비가 투입됐습니다.
시·군에서 기타 예산을 조달할 계획, 만약 이게 조달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의로운 도민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보상금 일시금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당시 공청회할 때 주로 나온 취지가 매월 수당 얼마 이런 부분이 나온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문화센터가 작년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반대를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열심히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셔서 투입되었는데, 과연 이게 그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도에서.
이걸 보면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구체적 예산의 항목별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51페이지에 보면 시·군 장사시설 설치에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179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9억원 같으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아마 받았을 거고, 제일 처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을 때 시·군비 투입 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 그렇게 해서 애초에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자료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든지 열심히 저희들 질의하고 답변 받고 예산을 챙겨서 오후에는 계수조정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1100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50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노인휴양타운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인근에 함안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유사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노인휴양타운의 설립 목적과 역할이 모호하고, 효과 면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하는데 아주 추상적인 면이 없잖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약 640억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하고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거는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창원시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우리 도는 창원시가 주관이 돼서 건립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창원시에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비타당성을 조사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창원시가 거부를 하게 된다면, 용역비만 그냥 없애는 거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사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해 가지고 총 640억원 정도 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지금 현재 미온적이고, 저희들도 세부적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국에서 광주광역시가 이 타운을 건립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견학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복안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성용 위원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의 재원이 투입된 것보다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운영 중인 창녕이나 함안, 의령, 창원시도 있고요.
이 기존 시설과 중복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특정지역 건립에 따른 지역 간의 불균형도 심화될 우려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외된 타 시·군이 역차별 또는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한 번 더 재고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갑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창원시하고 협의될 때까지 삭감해야 되겠네요.
○원경숙 위원 예산서 10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동 불편자 세상보기 전용버스 운영비 지원이 2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거동 불편자 세상보기 전용버스는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를 2억원 정도 보고, 사업운영비를 2억5,000만원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여행자보험료 해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기사하고 전담 간호사하고 일반 사무관하고, 3명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해서 2억5,0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저희들이 특장차를,
○원경숙 위원 버스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저희들이 특장차를 구입하려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장애인만 탑승할 수 있도록,
○원경숙 위원 제 생각에는 복지관에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난치성 환자, 거동 불편한 자들, 노인, 이런 분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이라는 운영비와 2억원이라는 버스비를 책정을 해 놨는데, 토털 4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 것이고, 복지관에서 차라리 버스를, 복지관에도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하겠지만,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으면 이것을 차라리 종합복지관이 이들을 다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차를 투입을 해서 관리·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거동 불편 독거노인이라든지 희귀난치성환자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이용 주체를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경숙 위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재가복지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라든가 이 모든 것을 복지관에서 수요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복지관에다가 차를 투입을 시켜서 좀 운영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경비가 굉장히 절감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도 복지관이라든가 그러한 곳에 위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봐주시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급식.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지금 식자재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데, 식자재비가 작년보다 올해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50% 이상 올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시장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식단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노인들이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쪽을 이용하면서 노인들은 활동량도 적고 하니까 하루 한 끼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식단 자체가 이렇게 되면, 증액을 시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만 자료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야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사업 경진대회가 2010년도 취업 알선에 보니까 1,602명이고, 또 취업 인원 58명이고요, 이 중에 사후 관리된 분은 36명입니다.
또 2011년은 취업 알선이 425명에 취업 인원은 21명, 사후 관리된 사람이 14명입니다.
이렇다면 경진대회가 참으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차라리 이 예산을 공공형 또는 시장형 소위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그런 시장형에 돌리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경진대회를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원은 지적하신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 예산을 공공형이나 이나 시장형으로 차라리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다음, 김경숙 위원님.
○허좌영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김갑 아, 추가.
예, 허좌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원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상보기 전용버스 이 부분에 장애인단체나 혹시 다른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까, 안 그러면 도 복지노인정책과의 순수한 아이템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금년도 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도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제안한 사업이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위탁은 어디에 할 겁니까, 구입을 하면.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어디에 위탁한다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탁하기 전에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우선 예산이,
○허좌영 위원 장애인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복지노인정책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순수한 사업 아이템이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1월에 와 가지고 직원들 모아놓고 복지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자 이래 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한 것이지, 다른 곳에서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허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109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예산이 줄었죠.
그때도 28억원, 한 30억원 정도, 29억원 정도 줄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실제 연말에 연간 집행된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고, 국비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일부 조금 반영이 덜 된 상태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실 추경이라는 게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반영한 것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국비 자체가 확보가 다 안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 심사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서 봤을 때 생계급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라는 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생계라는 것은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생계급여를 추경으로 돌리다 보면, 가령 우리가 재해 태풍이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구제역.
구제역이나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에 예산들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될 사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김경숙 위원 예산이 다르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긴급복지라고 복지부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긴급히 재난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어떤 요인이,
○김경숙 위원 긴급재난구호,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긴급복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있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긴급복지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경에 반영되고 하는 것은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이런 것도 추경에서라기보다는 본예산에서 확보되어져 가지고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해 놓습니다.
시·도별로 다 안 주고 일부 유보를 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시·도 간 변동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 놨다가 나중에 모자란 시·도가 있으면 긴급히 다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국비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행이다 싶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109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1억원이 줄어들었죠?
올해는 예산 반영이 2억4,0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령 한 가구당 얼마 정도씩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가구당 200만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2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00만원이라면 실제로 창문을 고치거나 도배, 페인트, 기초적인 것을 임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지원일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지원금액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엌 개량이라든가 화장실 개량, 지붕 도색 이 정도 간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지침이 다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엄정하게 하실 거고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 단체가 있죠, 해비타트(Habitat)라고.
아시죠, 해비타트(Habitat)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6개월 전에 거기에서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데, 6개월 전에 이미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이런 필요한 가구에다가.
그래 가지고 가구에다가 얼마씩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집짓기운동이 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지원이.
실효성이 있으니까 목적 사업에 부합된다는 거죠.
결과도 충분히 도출되어져 나오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 땜질식으로 임시처방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해서 실제적인, 실질적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공감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개선책도 마련되어져야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하세요.
○심규환 위원 제가 오늘인가 자료 받았나요, 2011년 노인 일자리 알선현황,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료가 있지 않고 시·군하고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 제가 기억이 일자리 알선현황이라는 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알선사업에 관한 자료로써 제가 요구한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늦게 와버리니까.
그다음에 시·군의 일자리사업은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일자리 알선해 준 거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의로운 도민 공청회할 때 대다수 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 현재 조례가 국고에서 지원받으면 이중지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이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새로 전면 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심규환 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의로운 도민, 정확하게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면 일시금 최대 3,000만원 이걸 주는 걸로 잡아 놨다 이 말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그 당시 마흔 몇 분들은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부터 당장에.
물론 아주 가벼운 증상 있는 분들은 제외되겠지만 중증정도 되면 매월 어느 정도 줄 수 있도록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예산집행이 안 되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 공청회 참석하셨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참석은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심규환 위원 조례를 개정한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런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정도 1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마 수당으로 지급하기는,
○심규환 위원 약간 부족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규환 위원 많이는 안 주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도 줄 수 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하든지,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명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오늘 허좌영 위원님, 활동을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면 우리 김경숙 위원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사업조서 51페이지 보면 시·군 장사시설 설치에 사천시에 총 1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국비가 67억원, 도비가 15억원, 대강 줄여서 합니다.
시·군비가 96억원, 총 예산에 비하면 도비 15억원은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총 사업비 170억원에서 도비 지원 15억원밖에 안 되는데, 많은 예산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개 시·군에 올해 사업비가 있는데, 도비 투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사천시에만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누가, 우리 김경숙 위원님 부탁을 했습니까?
(일동웃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천에 종합 장사시설을 하나 설치해서 지역적인 어떤 핵심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고, 52페이지 장사시설은 시·군에 화장시설이라든지, 화장로 설치라든지, 자연장지 조성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구분을 해 주시면,
○허좌영 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올해 사천시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 도비 예산 좀 지원 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 애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아마 도비가 2012년도 10억원 투입되지 않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나, 제 판단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애초에 투·융자심사 받은 내용을 보자고 한 거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애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2012년 도비 10억원 투입한다, 그런 투·융자심사는 없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맞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이것은 사천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사님 순방 시에 시에서,
○허좌영 위원 한마디로 답변해 주십시오.
형평성은 안 맞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단순 비교 하기는 위원님 조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단순 비교, 다른 7개 시·군은 장사시설 설치하는데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장사시설 설치는 국가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사천시에 하는 거는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천시가 하면서,
○허좌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시·군 순방하실 때 재정건의 사업으로,
○위원장 김갑 됐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이 다 되고 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노인정책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7분 전입니다.
보건행정과를 마치고,
○허좌영 위원 마칩시다, 보건행정과까지.
○위원장 김갑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입니다.
○허좌영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김경숙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오전에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피곤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저희들 예산을 다뤄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입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없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있습니다.
한방엑스포 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좀 있다가 사무처장님 와 계십니다.
○위원장 김갑 식품의약품안전과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한방엑스포 행정지원본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엑스포 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입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행사 자체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요즘 민자유치 고속도로 이런 것도 말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사업입니다.
사실상 검토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행사를 추진합니다.
보통 나오는 게 BC분석이 나오고,그다음에 투자를 얼마하면 소득 창출 효과가 몇천억원이 된다 하는데, 그게 말짱 숫자놀음이거든요.
확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승수를 계산하는데 시·군 지역은 그게 안 맞습니다.
도시지역은 이론대로 하면 1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효과가 600만원이 나올지 모르지만, 시골 지역은 경제 기반이 취약해 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800억원입니까, 900억원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800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잡혔다가 이게 절반정도 삭감돼서 450억원 되어 있는데, 그만큼 처음부터 예상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만든 용역보고서 있죠.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나오지만, 지금 이게 홍보비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한 20억원인가 잡혀있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지금 홍보비가 20억원이고,
○심규환 위원 잡혀 있습니다.
다른 행사에 비교해서 홍보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대외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저희로서는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70만 명을 모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기 때문에 크게 과다하다고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다릅니다.
대장경천년축전을 잠깐 비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홍보를 했지만 사실 홍보보고 찾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밀어내기로 입장권을 팔아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대다수지.
TV에 광고 한번 한다고 그거 보고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홍보효과를 저는 과대평가합니다, 사실.
고속도로에 대장경천년축전 행사 큰 광고판을 봤는데, 그거 보면 일반적 이미지 광고입니다.
아, 하는구나 정도.
직접 가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에는 광고예산을 제가 구체적인 행사는 모르겠지만, 약 5억원 정도 잡아 놓은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행사는 완전히 실패해야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게 구체화 안 되어 있습니다.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과연 이게 군에서 예산확보를 못 한다거나 기타 60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도에다가 손을 벌릴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도비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셔야 돼요.
다른 명목으로 뭐가 부족하니까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다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지금 현재 470억원 중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산청군수님 하고 60억원 정도에 기타 수익, 입장료 수익은, 만약에 입장료 수익 60억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산청군비로 충당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이걸 그러냐 하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장경축전의 원래 예상 입장료 수익의 40%밖에 달성을 못 했거든요.
150만 명 잡았는데 220만 명이 와도 예상 입장료 수익의 40%밖에 달성 못 했습니다.
이 행사만이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경도 행사 마치고 나서 계속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직사무국 운영비가 2억 얼마 입니까?
시설관리비가 2억 얼마,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걸 이끌고 가기 위해서 또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실 겁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 때 2013년 12월 31일 되면 도에서 지원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대장경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지원이, 조례에 사무국 조직위원회라 그러죠?
조직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올해로써 만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대장경을 보니까 우리 산청의 한방엑스포도 비슷한 전철을 밟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우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잘 알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지금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 한시 조례입니다.
그것을 더 연장한다든가 그런 거는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연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청군 자체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 만일 그 행사를 하게 되면, 필요하다면 도에서 고성 공룡엑스포처럼 그때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상시적으로 사무국 운영비나 계속 하겠다 해서 다른 예산이 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현재 엑스포가 도에서 고성 한 번 했고, 어제 아래 합천을 마쳤습니다.
고성은 지금 3년마다 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국비 조금 받고, 도비 조금 받고,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합천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산청엑스포도 만약에 한다면 고성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예, 들어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여태성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겁이 나서 이야기하겠나.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한 관계야,
○심규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계신 공무원들은 우리 장애인 정책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계속 기계적으로 똑같은 예산 올라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작년에 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 제작방영을 도에서 직접 할 수 없나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 역시 또 올라왔거든요.
물론 일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장애인단체에 위탁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하셔도 되거든, 이게요.
꼭 이 단체에 이걸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쭉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언론사하고도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해 오는 그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자기들의 요구도, 의지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한 번 더 해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이게 경남도에서 바로 광고회사하고 계약하면 간단하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런데 자기들은 그쪽 분야에 노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좀 하고,
○심규환 위원 어차피 광고는 광고회사에서 합니다, 만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 하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심규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는 인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 단체에 위탁해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자꾸 넘겨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권한을.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비슷하다는 거는 작년도 지적됐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계속.
왜 이런 비슷한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장애인들 보면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가 많아가지고 참 사회적으로 취약하니까 단체끼리 또 서로 발전방안이라든지 특수성 관계, 예를 들어서 같은 장애라도 부위에, 지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 단체끼리는 성향이 달라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자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심규환 위원 제가 특성이 다른 사업을 합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사실상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차이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이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라온 신규예산 보겠어요.
‘장애인 차별상담 전화사업 운영’ 이거나 ‘장애인 권리구제센터 운영’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 다른 사업 같아요.
사실상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같이 포함시켜서 왜 못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앞에 있는 전화는 사실은 권리구제센터라든지, 권익침해, 아마 전국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 때문에 된 거고요.
금년에 새로 올린 차별상담 이런 것은 성격을 약간 달리하면서 기관을 달리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심규환 위원 지금 장애인권리구제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에다가 그 기능만 보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상 같아요.
자꾸 다르다 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이게.
크게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 아닙니까?
장애인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진정을 받고, 법률 접근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차별금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내나 그거네요.
똑같네요,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권리구제센터는 사실상 법률적 자문이고 지원이고 그런 성격이고, 앞에 상담전화는,
○심규환 위원 국장님, 법률적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은 커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맨 처음부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이게 법률적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와서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률적 문제가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상담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분들이 ‘아, 이거는 법률적 문제겠다.’하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 둘 중 하나에다가 요 기능을 보강하면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더 실효성이 있는 거고.
정책을 그렇게 추진해야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권리구제센터는 진정이나 이런 공식적으로 법률적 구조요청이 왔을 때 하는 것이고, 상담전화 이거는 장애인들이 모든, 취업부터 시작해서,
○심규환 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전화 회선을 해 가지고 한 명 그 업무를 맡기면 될 것 아니에요, 두 명이나.
왜 자꾸 같은 사업,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걸.
경남도 예산이 없다면서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위원님, 단체 간 특성을 살려서 그만큼 열심히 해 가지고 서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심규환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심규환 위원님 먼저 하셔 가지고 제가 할 이야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상담 전화사업 운영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사업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복지에 대해 가지고 등한시하고 소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부 다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보면 40% 이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차별 전화상담 사업운영에 있어 가지고 먼저 다른 기관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도 저도 의구심이 들고요.
사업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들어야 된다는데,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도 보면 5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투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또 경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단체 센터운영비로 국비 6,000만원, 우리 도비 9,000만원,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더불어 그 안에도 보면 동료상담이라든지, 정보 제공,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 차별 상담전화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죄송합니다.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은 참고로 하겠고요, 다만 각 단체별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좀더 나은 발전을 해 보고 싶은 의욕으로 그랬는데, 사실 돈도 4,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6,000만원, 7,000만원 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깍은 편입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 도비 9,000만원 하고, 국비 6,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에 그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내용만 다르다 뿐이지 예산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도비 9,000만원이 아니고 도비 1억3,000만원이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향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게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편성할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올려보면 신규사업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사업이라도 어느 단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거기서 중단을 하고 새로운 사업이 왔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있는 사업에다가, 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덧붙여 가지고 외관상 표시 안 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조서에 212페이지, 213페이지 같이 연계가 되는데, 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센터운영 보조 여기도 1억5,000만원입니다.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립홈 및 탈 시설 인식개선교육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212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성용 위원 213페이지에 특화사업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이 사업은 장애인 단체들이 외국을 한번 갔다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선진국들은 시설 수용보다는, 물론 장애의 성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되는 그런 장애인들은 탈 시설을 많이 시킵니다.
교육도 시키고,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면서 주로 시설은 수용이라는 개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가정식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4~5명 해 가지고 복지사나 사례관리사 1명을 두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가깝게 사는 그런 형태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설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교육이라든지 생활적응훈련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장애인, 급수가 5급, 6급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면 지적 중증장애인 1급, 2급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성용 위원 사실상 여기 보면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탈 시설 다음 단계가 뭔지를 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취지에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과 같지 않느냐, 시설은 아니지만 어떤 틀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 탈 시설, 기존의 시설을 떠난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재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어느 단체의 압력이라든지 여기에 굴하지 말고 정말로 전체 장애인들 복리증진을 위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욕구조사를 해 보면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중증이 아닌 분들은 탈 시설을 원하고 있고, 또 대부분 보면 예산도 시설이나 자립홈이나 비교를 해 보면 비슷합니다.
오히려 자립홈이 예산이 적게 들 때도 있습니다.
특성을 살려서 맞으면 자립홈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안 합니다.
○이성용 위원 결국에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에 덧붙여서 정말 센터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위원장 김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비가 2,000만원이고, 운영비가 2,250만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몇 페이지입니까?
○원경숙 위원 1138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제가 알기로 이것은 운영비를 2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설치할 때는 2,000만원이고, 그 뒤에 1년 후에 2년간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여성하고 장애는 사실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여성을 고용하면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는데, 사회적인 경제여건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면 많이 바뀌고, 쓰러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서 안 쓰러지도록 노력을 하고, 많이 고용이 되도록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하도 세계경제나 이런 영향의 여파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폐쇄되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2년 후 되면 폐쇄되고, 다시 또 설치되고,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조금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분들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리감독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참고로 하겠는데, 사실 이거는 기업,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설치한 작업장이 아닙니다.
○원경숙 위원 여성장애인협회 이런 쪽에서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중심작업장은 기업 개인이 여성을 이 만큼, 또 여성장애인을 몇 % 이상 하겠다 해서 조건이 맞으면 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직접 문을 열고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도·감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참고를 해서 기업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분들이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습니다마는 판로를 열어준다거나, 아까 기업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원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는 핀트가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지속적인 연결이, 그리고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장애인 생산품은 18종에 5 내지 20% 행정기관에서 사주라고 권고만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도가 되고, 거기 보면 행정기관이라든지 법인, 또는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전 물품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올해는 아마 권고기간이고, 내년부터는 강제로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많이 팔릴 것 같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생산품판매시설 ‘나누미’라고 있습니다, 뒤에 여기에.
여기도 보면 2009년도에는 약 12억원 정도 팔렸는데, 작년에는 18억원, 올해는 22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생산품이 많이 팔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에서.
그런데 요즘 들어 아까 이성용 위원님의 질의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장애인 내에 차별이 있습니다, 불평등.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이 없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은 매년 동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삭감이 됐습니까?
과에서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산이 삭감 안 되고 좀 있는데 운영비랑, 나갑니다.
○임경숙 위원 신청한 것에서 많이 삭감이 됐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것은 지난해 수준도 참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 이거는 들어가 보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경상북도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2억6,000만원이 보조되고 있어요.
우리의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점자도서관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8,400만원으로 3년 동안 그대로 동결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런데 그것을 꼭 비교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기능보강사업을 한번 하든지,
○임경숙 위원 들어 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하면 위치도 언덕에 있지만 직원 한 사람 내보내고 자기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1년에 2,000만원 정도만이라도 증액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힘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자꾸 퍼주고, 뭣 때문이죠, 원인이.
이것 증액해 주십시오.
가보시면 본 위원의 얘기가 설득력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얼마만큼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추경이나, 저희들이 한 번 더 가봐서 혹시 필요성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가봐서 이것은 반드시 증액을 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직원을 내보내고 하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말 못 해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사실은 다른 장애인단체에 퍼주기 식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데, 정말 애쓰는 데 있어요.
숨어서 눈물 흘리는 장애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한 30개에서 4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좀 올려주면 사실은 전부 불균형이라고, 자기가 제일 적게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 그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되도록이면 검토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해 보시고,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힘이 없는 장애인단체들은 말도 못 합니다.
말도 못 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하는데, 잘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점자도서관 좀 챙겨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도 이게 약간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청각장애인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요금은 해마다 조금 삭감되는 것 같은데, 2010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이었고, 그래서 80% 삭감해서 2011년도 예산이 8,5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됐죠.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수요자가 적기 때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수요가 적고, 만약에 더 생기면 다른 예산이나 추경해 가지고 다 채워 줍니다, 그거는.
그런 거는 깎지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즘 전화 1초에 요금이 얼맙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 3원 정도, 10원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이 정도 예산이라면 한 사람에게 5,000원 정도 돌아가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최고 1만5,000원까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 지원 받기 위해서 신청하기가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1만5,000원, 1만원 지원 받기 위해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너무 전시적인 예산 지원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너무 나열식의 어떤 장애인 정책을 하지 말자 이런 거죠.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직접 수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몇 개가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만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2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복지 일자리하고,
○김경숙 위원 아니죠.
여성 사회참여입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과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이 없죠?
도비만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국비 지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비 지원이 없는데, 왜 국비 지원이 있어요?
국비 지원 있는 겁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산이 한 300가지가 되어서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국비 없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도 특화사업이잖아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국비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특화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모범적 사례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5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여성장애인 작업장이 설치되었다가 폐쇄되기도 하고 이렇게 번복을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경숙 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경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김경숙 위원 오로지 그걸 경기침체에 대한 현상으로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작업장을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체에서 많은 직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큰 손이 안 들어가고 여성장애인을 쓸 수 있겠다 싶으면 신청을 합니다.
몇 명 이상, 조건만 맞으면,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이미 그거는 제가 충분히 내용상 설치를 어떻게 한다, 설치의 근거는 제가 파악했고요.
어떻게 해서 설치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집행에 대한 수혜가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월 15만원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성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은 사실은 성과가 없거든요.
사실 집에서 놀아야 될 사람들 약간 거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충분히 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작업장에 나와서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 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가장 사람으로서 보편적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그나마 노동을 통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나름대로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 더군다나 수입에 대한 어떤 보장도 되는 그런 작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작업장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작업장에 종사하는 여성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작업장에 대한 지원도 현실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적극적 검토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제가 조금 더 접근 안 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141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과장님이 누락을 시킨 것인지 모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사업성이 있고 규모가 있는 것은 사업별조서에 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넣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몇천만원짜리도 들어 있는데 이거는 1억원짜리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해마다 연례적인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항목 말씀이십니까?
○이성용 위원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도우미 양성 교육기관 운영 및 웹 서비스 관리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이거는 계속 해 온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6월 30일부로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시·군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데 추경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없는데 내년 예산에도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금년 추경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 자료에 빠져 있거든요, 2011년도 추경에.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죄송합니다.
○이성용 위원 이 사업이 크게 중요치 않아서 편성할 때 뺀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매년 해 오던 것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넣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번에 관리를 위해서 연간 소요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본래 교육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이거는 금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에는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라는 거기서 계속 해오다가, 거기서부터 창안을 했습니다.
이걸 처음에 신규시책으로 해서 하다가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지금 한국장애인부모회로 심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성용 위원 장애인부모회가 내나, 느티나무,
도우미가 장애인부모회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것도 두 가지.
원래 장애인단체들이 가지가 많이,
○이성용 위원 결국은 그 단체를 거기서 분리시켜서 대략,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도 단위는 느티나무장애인 단체고, 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 시·군에, 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별도 빠져 나온 것 같은데, 그 단체가 그 단체가 되고, 이게 시·군으로 이관이 됐는데 따로 단체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를 관리하고 도우미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시·군으로 다 이관이 됐는데, 그 전체 도우미 양성 교육을 하는 기관이, 시·군별로 못 하거든요.
시·군별로 하면 낭비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도우미를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1년에 몇 시간 이상 지침을 줘놓았거든요.
○이성용 위원 도우미를 양성하는 기관인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그거는 관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내나 장애인부모회에 있는 그 부모들도 회원들입니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갖출 수 있도록 컨소시엄도 하고 교육장소도 해 가지고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관이 아니고 전문 교관을 불러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성용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그런 단체에 이걸 공모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전문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기관에 부설로 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면 되지, 왜 전부 다 모든 것을 장애인단체 위주로, 단체에 가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발상 자체가 좀 틀렸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거는 아니고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이번에 공모가 들어왔고, 다 들어 왔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장애인부모회라는 그게 어떤 전문기관으로서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자기들이 교관이 아니고,
○이성용 위원 자기들이 교관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이 됩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걸 선정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말 그대로 복지사라든지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는 기관들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러면 우리가 학교 안 가고 내가 있으면서 사업하겠다고 어떤 걸 내면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문 심사위원을 대학교수님하고 각 단체, 심사위원을 다 확정을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심사규정에, 이런 단체들이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일반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단체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는 이거는 계속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부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와 비슷하게,
○이성용 위원 활동지원사업하고, 말 그대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위원장 김갑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로 충분합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이성용 위원 말 그대로 교육기관인데, 말 그대로 소양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도우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학교라는 말입니다.
학교인데, 수혜를 받는 당사자가 있는 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이거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우미하고 기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성용 위원 제 이야기는,
교육 주체가 어느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입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이성용 위원 장애인부모회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장애인부모회가 교육기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교육기관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심사를 받은 겁니다, 거기가.
자기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도 빌리고, 강사도,
○이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추후 이 선정을 1년마다 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학 협력으로 해서 도내에 사회복지학과를 갖춘 데가 있는 것 같으면 부설로 연구소가 있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수료증을 줄 때 어느 이름으로 갑니까?
말 그대로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장 해서 수료증 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복지부 모든 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이미 기관이 선정되었으니까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국장님.
됐는데, 그 된 자료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별조서에도 누락되어 있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았으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두꺼운 예산서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이지만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앞으로 어떤 교육기관 선정이나 운영을 할 때는 정말로 더 투명하게, 말 그대로 교육기관인 것 같으면 배움을 가르쳐 주는 데고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없애야, 누구든지 그렇다면 사단법인 설립해 가지고 조건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제출하면 응모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도우미 양성교육이지 않습니까?
도우미 양성교육 자체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추후 내년에 할 때는 누락시키지 마시고 첨부해 주시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65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입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이고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에 6개월 한도면 6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당 월 11만원씩, 6개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이성용 위원 그러면 이 환자들이 투석을 매월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자마다 다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사람마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1주일에 두세 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두세 번 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집행부석에서 - “한달에 한 번”하는 이 있음)○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이성용 위원 작년에는 1,000명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사업량 추정을 할 때는 대상,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조금 많이 하거든요.
○이성용 위원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434명으로 확정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이성용 위원 1,000명에서 갑자기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도내에 대상 환자가 한 2,000명 됩니다.
매년 하다 보면 줄어들 수 있고, 한 3,000명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2급 중증만 됩니다.
○이성용 위원 중증만 작년에 1,000명 하다가 400명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600명은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2011년 1인당 11만원 3개월 한도로 했는데, 지원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 2급이 한 1,000명은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줘보니까 한 400명 선밖에 안 돼서 내년에는,
○이성용 위원 그러면 1,000명이 안 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안 됐습니다.
신규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면서 추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저소득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도 해당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만약에 부족하면 이런 것은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성용 위원 또 궁금한 겁니다.
이거는 나무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 설치 1개소가 있고, 전문 치과 운영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치과 설치에 2억원이 소요됐거든요.
운영비하고.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원래 2억원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줄 것으로,
○이성용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데 정말 장애인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복지지, 아까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똑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아가는 이런 거는 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확보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에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억원을 전문 치과 설치에, 운영비 포함해서 2억원이 됐는데, 올해 보니까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2억원으로 치과도 개설되고 운영을 했고, 올해는 개설한 그곳에 1억5,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산서 몇 페이지.
○이성용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진주의료원에 1억5,000만원인데, 여기는 인건비가 7,000만원, 재료비, 치기공비, 기타 이래 가지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조사나 운영비,
○이성용 위원 작년 사업 내용에 보면 전문 치과를 설치하고 운영비해서 2억원이었습니다.
올해 하나 2억원 하면, 내년에 1개소 1억5,000만원 해서 운영비가 붙는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거는 진주만 나간 게 아니고 올해 새로 설치할 데 하고, 기존에 올해 했던 데 하고 두 군데 운영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이성용 위원 작년에는 왜 편성 안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작년에는 전체 2억원을 줘서 기구 사고 치과의사하고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치과위생사가 없어서,
○이성용 위원 국장님,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도 2억원을 줘서 하나를 설치한다 아닙니까?
설치하면 그 1개소는 1년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런데 설치 예정인 데가 치과의사가 있는 데 없는 데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성용 위원 내나 공중보건의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를 들어서 있는 데는 시설만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따라서,
○이성용 위원 이런 사업들이 민간 주도가 아니고 우리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시·군 보건소에 가면 치과의들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있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처음 편성할 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든지, 개설비라 해서 2억원 해 놓고, 또 분명히 추경 때나 내년되면 운영비 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별을 명확히 해 주셔서,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1억5,000만원은 두 군데 나눠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편성이 틀렸지요?
작년에 진주의료원에 할 때 2억원으로 설치해서,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진주의료원이지, 지금 여기에 마산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창원, 진주,김해, 양산권이 아니거든요.
진주의료원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운영비가.
맞다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밑에 설치비는 창원이나 김해 쪽에,
○이성용 위원 아니 치과운영비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1억5,0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 설치한 진주의료원하고 신규로 할 데 하고 두 군데 운영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진주의료원하고 올해 신규 설치에 반반 나눠서 해 줘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답을 하고 계시지.
이상입니다.
더 있는데, 참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마지막으로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김갑 예.
○김오영 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집행부 가셔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5개월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한 5개월여 되니까 아직 업무 전반에 대한 연찬이 아직까지는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무튼 연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이런 과정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빨리 숙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이것을 좀 신속히 의회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창원 성산구에 있는 나눔복지재단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사회복지법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대표이사가 이성찬 씨,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한 1주일여 전쯤에 이 대표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당 사용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해고가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법인에 해고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법인 이사회에서 해고,
○김오영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는 그 법인의 대표직을 해고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명령은 어떤 강제규정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김오영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금액이 얼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억여원은 되는데, 정확한 것은 법인에서, 혹시 증거나 증빙자료가 되면 법인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를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감사가 끝났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감사가 끝났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 감사에 의한 부당사용 금액이 얼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우리가 할 때는 2억2,400만원, 2억2,000여만원 되는데
○김오영 위원 2억2,000여만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당 사용했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몇 년 됐습니다.
4, 5년 된 것 같은데, 감사기간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쭉 그동안 누적된 모양입니다.
○김오영 위원 약 몇 년.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한 5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2004년입니다.
○김오영 위원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부당 사용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당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보통 우리 행정에서 나간 돈은 매년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으면 쓰고 한 내역이 통제가 되는데, 이 돈은 고용 장려금입니다.
노동부 고용촉진공단에서 나간 돈인데, 이 돈은 사실 우리의 지도 감독에서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고용공단에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돈은 사업주의 마음대로, 재량에.
‘마음대로’는 좀 뭐 합니다마는 재량으로 쓸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에 보니까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들어오면 정관에 의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감사를 해 가지고,
○김오영 위원 아니, 어떤 법인이나 단체든 그 단체가 정하고 있는 규칙, 정관이든 규칙이든 거기에 근거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감사를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고용 장려금은,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당 사용한 그 부분의 예산은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각지대에 있었으면 감사는 왜 실시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도가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리고 법인은 시·군에 지도 감독권이 있거든요, 주 지도 감독이.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법인대표를 해고 명령을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의무와 책임을 다 못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받을 수 있죠?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주 지도 감독권은 창원시입니다.
○김오영 위원 이 부당, 저는 참 한심스러운 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은 보통적 예산의 성격하고는 많이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많이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이 법인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재활시설로 장애인 고용 촉진,
○김오영 위원 그렇죠.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예산을 그 설립 목적이 아닌 다른 부분에 부당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통째로 그 법인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어느 일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재단법인에 통째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 판단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설립 목적이 그것이라고 하면 그 주 목적에 필요한 예산을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통째로 부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래서 해임명령을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자! 어디에 사용했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아직 구체적이 증방자료가 없어서, 주로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나 이래서 증빙자료가 되는 것은 법인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환수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금액이 아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2억2,000여만원.
○김오영 위원 2억2,000여만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부당 사용했다고 과장께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데 사용했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산은 업무추진비를 쓰면 관련서류가 다 있어야 되고, 증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김오영 위원 그런데 그 근거 서류가 없이 그냥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본인의 확인서는 받았는데,
○김오영 위원 본인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사용처를.
어떤 부분에 사용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자기는 월 보수 성격도 생각하시면서, 또 일부 금액은 법인을 위해서 썼다고 자기는 말을 하나 관련 증빙서류들이 불명확하고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런 예를 보면 지금 이와 유사한 단체가, 역시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일정 부분 우리 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것은 하도 범위가 넓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시설이라든지 법인 이런,
○김오영 위원 이럴 경우에 저는 민·형사적 책임이 동시에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 부분은 전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는 지금 도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지금 해임명령을 해 놓고 촉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해임명령이 제대로 안 되면 법인 해산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법인이 이 부당 사용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환수조치를 시달해 놓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환수조치.
그거는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거는 민사가 아니고 행정적인, 법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겁니다.
○김오영 위원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예정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형사적 조치는 전문가에게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우리 경남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도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검토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환수를 위한 보호장치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민·형사상 부당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환수가 안 되면 형사상 책임을,
○김오영 위원 어떤 경우든 정말로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역할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이런 곳에 지금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약 4년 동안.
이와 유사한 단체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이 기회에 우리 도는 도가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감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 사건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근거해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면서 독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저 안 들립니다, 제가 긴장해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일단 2억2,000여만원에 대해서 환수를 하도록 법인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당사자가 자료가 있어 가지고 소명이 되는 분야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환수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놨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책임을 통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책임을 통감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오영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철저한 결론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우리가 도민을 보호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제가 최종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후에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유선으로라도 좀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심규환 위원 30초만,
○위원장 김갑 예.
○심규환 위원 30초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거 있죠, 프로그램.
그 사업 명, 예산 지원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환수 안 되더라도 지금 쓴 거는 횡령입니다.
환수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아닙니다.
바로 형사적으로 고발하십시오.
고발하고 거기서 조사하면 횡령내역이 밝혀집니다.
환수되는 부분은 참작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김오영 위원님 역시 말씀하셨는데, 목적 자체로 하면 이것은 법인 해산 사유 맞습니다.
대표만 예를 들어서 해고명령 내렸다 그러는데, 해산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법인이 존립가치가 없고 법인이 존재 목적을 달성 못 하는데 무슨 법인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강력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숙 부위원장님.
○임경숙 위원 수정조서 보시고요, 부위원장 임경숙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93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경숙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임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증진, 출산, 보육,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안 중에서 내용이 불충분한 것은 다음에 보완을 해서 부분적으로 추경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또 증액시켜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 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증액·신설될 경우 꼭 위원회에 상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김경숙
김오영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속기사
유상호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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