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7차 2014.12.16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1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업지원단, 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안전건설국,도로관리사업소)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농업자원관리원)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주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를 정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중앙지원재원의 추가·변경사항 및 법정·의무적 경비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과다, 집행잔액 정리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비지출의 적정성과 낭비요원은 없는지, 사업성과는 달성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경남도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4호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간부소개와 인사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부지사에게 도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의 답변을 들은 후 각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채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하태봉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손태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해 주시고 조언해주신 소중한 정책제안들은 잘 새겨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채무상환을 비롯한 법정·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상황을 반영하고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반영하는 등 각종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개요 유인물에 의거,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115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연말지출이 불가피한 당면도정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송부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15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직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지금에 와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산이 빨리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1차, 2차 추경이 거의 도의회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면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삭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신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부지사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정광식위원님 지적말씀은 저희들이 늘 새겨서 일을 하는데, 꼭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부지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저거는 항상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의 예산은 회전율이거든요, 돈은.
이런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몇 번 돌릴 수 있는데, 연말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다른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빨리빨리 결산을 해주시면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 도정질문할 때 농촌지역의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정질문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말씀 새겨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공보관, 감사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10시 24분)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세입증가분 및 세출삭감 조정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서단위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단위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44페이지, 예산서 83~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같이 있습니다만 예산서와 관계없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남FC 어제부터 감사한다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예상원 위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막 짜맞추기 감사 이런 것은 안 하시겠죠?
○감사관 송병권 예, 당연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구단주가, 저도 어릴 때 운동을 좀 해봤는데, 구단주께서의 어려움은 우리 부지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했는데, 요즘 모든 게 우리 경남FC가 과연 해체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는 철저하게 하되 잘 좀 직언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국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정기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병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센터장이 공석이 되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장동화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작년에 김현주씨 공석이 8월 달까지 되어서 9월 1일부터 새로 센터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경발연에 입주해 있습니다.
직원들은 8명 정도로 올해에는 예산은 약 4,800~4,900만원 정도 하고 사업비는 약 7,200만원, 주로 하는 사업은 자원봉사 시·군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전국단위로 해서 경상남도 자원봉사자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약 60만명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전국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서울, 경기도는 200만 이렇게 많지만,
○장동화 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경북이 70만, 4위 정도 됩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올해 남해대학은 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수익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여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시는 내용은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기회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 총장님은 12월 11일자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처음 오셨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 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2월 11일자로 거창대 총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간부공무원 소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저희 대학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근 교무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수근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조선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도립거창대학 총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얼굴을 보였을 것 같은데 거창대학장님의 프로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조선제 아니, 자료로, 서면으로.
남해대학 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남해대학 총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내용 중에서 추가설명이 요구된 부분은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과다편성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2회 추경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1억261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자수입 579만원, 그외 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121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세입예산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기타수수료 증액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사유는 다자녀 감면대상학생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익근무요원 126만원,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지원 3,714만원, 인력운영비 1억7,218만원 등 2억1,059만원이 감액되었고 초빙교수퇴직금 371만원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2억원, 개인정보노출 사전방지 솔루션 등 1,208만원, 기숙사 태양열시설 설치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22만원 등 2억2,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94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 9,56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943만원이 추가편성됨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한 나머지 금액 8,617만원을 예비비로 추가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총장님 설명하신대로 세입이 늘고 세출 부분에서 소모가 안 되니까 약 8,6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금 넣으셨는데, 이제 1년 다 살아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늘어나는 이 추경안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남해도립대학에서는 2014년도 회계에서 아마 지금 추경안대로 결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추경에서 예비비가 늘어나는 추경예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남해도립대학에서는 예산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총장님께서 해야 될 일련의 사업을 단계별로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내년으로 이월은 안 되겠죠?
지금 학교에서 계획은 내년 이월로 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 주시면 제가 다 듣고 한꺼번에, 아니면 일문일답 답변을...
○진병영 위원 그냥 답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2차 추경이 보면 전체적인 실링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링 내에서 화목한 조정이 2차 추경에서 주로 해왔던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이 된 부분이 특히나 이 수업료 등록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주된 이유를 다자녀학생감면 대상자 학생수가 줄면서 세입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약 300~400명의 휴학생이 발생하고 또 300~400명의 복학생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료수익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관행적으로 당초예산을 잡을 때 1학기 때는 편재정원의 75%를 수업료를 잡고 2학기 때는 편재정원의 70%를 수업료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복학생이 1학기 때 복학을 안 하고 2학기 때 복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휴학을 1학기 때 하는 경우도 있고 2학기 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수업료를 측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업료의 과혼합분이 발생을 하면 초과분을 관행적으로 항상 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해왔던 것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양이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2013년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그 수업료초과분이 1억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편재정원의 몇 % 이런 기준이 없이 500명을, 저희들 편재정원이 880명인데, 500명 기준으로 수업료를 책정을 했길래, 그러니까 올해 2014 당초부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학기 때 75%, 2학기 때 70%로 비율을 설정을 해서 작년보다는 그 차이를 4,000을 줄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 년 해보고 비율을 조금 조정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몇 %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재학생규모만큼 학교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 지금 편재정원이 880인데, 재적이 ‘있을 재’의 재죠,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1,700명 정도,
○진병영 위원 50%는 휴학 중이라는 이야기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대학이 전부 밖에 편재정원만큼 휴학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2년이기 때문에 집중되지만 4년제는 군대휴학이나 이런 게 4년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남학생들이야 군대를 갔다 다시 복학을 하는 게 있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휴학하면 다시 복학을 안 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학생하고 여학생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2:1, 그러니까 3분의 2가 남학생이고 여학생이 3분의 1이었는데 올해 2014년 3월 입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더 많아져서 지금 비율이 아마 2:1 정도가 아니고, 올 연말에 제가 정산을 안 해봤지만 아마 7:3 정도로,
○진병영 위원 이 부분을 지금, 학교에서 매년 중복되고, 매년 학사일정을 하면서 휴학생과 복학생들의 비율을 체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저도 학교 밖에 있다가 처음 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간,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 수업료에서 이 정도로 과혼합분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적을 해보니까 편재정원에 대해서 몇 % 그런 것 없이 그냥 500명 기준으로 했길래 제가 보고 가서 75%로 해서 일단 한 600정도는 잡은 것입니다.
조금 높이 잡은 것인데,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 5년 정도의 평균치를 내신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통계치를 잡아야 된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캐파를 줄이셔야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평균치가 별의미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학을 하더라도 1학기 때 복학하는 것 하고 2학기 때 복학하는 것 등록금이 반이나 차이가 있고 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해도, 예를 들어 거창대 같은 경우에는 총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거창대는 지난 7월 1차 추경 때 오히려 감액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비율로 했는데,
○진병영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학기분에 대한 게 편재학생들 복학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1차 추경 때 이 돈을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했어야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회계하는 방법이 달라서, 최근 몇 년을 보니까 거창은 항상 1차 추경 때 정리를 해왔었고, 저희들은 항상 2차 추경 때 정리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총체적인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족한데, 학교에서 예산운용해서 이것이 사실 잠식된 예산이 되어버리잖아요, 1년 동안 잠식되어서 이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거창대처럼 1차 추경 때 정산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맞춰가는 것이 오히려 자금운영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이월금이 많을수록 사실은 경영을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자금운용을, 경영이라기보다는 자금운용을 잘못한 것이니까 매년 하실 때 예측한 수치가 내년 1학기 때 변화가 왔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운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거창대학 총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홍덕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실장님! 김해시와 관련해서 도비뿐만 아니라 지특, 광특예산에 편성된 예산 총액.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김해시요?
○예상원 위원 예, 김해시와 관련해서.
예산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실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서,
○양해원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조선제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양해원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경남학숙 예산이 당초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설명이 계시겠지만 당초에 예산수립 할 때 계획서하고 1차 추경 때의 변경계획서하고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세부계획까지 3단계로 해서 바뀌어진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서 경남학숙 시설 개·보수 공사 진척상황과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보수 진척상황입니다.
경남학숙은 1998년 3월에 개관하여 건령이 16년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설 개·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3년도 및 올해에 걸쳐 숙실 비품 교체 및 개·보수 계획에 따라 총 186실 중 162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24실 개·보수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오는 동절기 방학 중에 숙실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상황은 경남학숙은 1998년 3월에 개관 때부터 통도사 자비원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용 효율화를 위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직영 또는 위탁 공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마창대교가 정책기획관 담당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다음...
○진병영 위원 재정점검단입니까?
양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경남학숙 시설보수가 계속 단계별로 늘어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건령이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각 기숙사 실별로 보수하는 주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1실당 개략적으로 산출근거가 280만원 정도 드는데요.
책상하고 침대, 서랍, 커튼 교체 및 천장도배로 해서 1실당 280만원 정도.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시설 리모델링이 아니고 안에 집기를 다시 해 주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거기에다가 바닥 난방 그거까지 해서,
○진병영 위원 난방코일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바닥재만 다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바닥,
○진병영 위원 장판만 다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닙니다.
밑에 까는 것도 다시 해서...
○진병영 위원 지금 난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전기하고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바닥난방이 바닥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난방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는 바닥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전기코일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진병영 위원 지금 난방이 전기난방인지 아니면 기름보일러로 하는지 가스보일러로 해서 온수를 사용하는지,
○정책기획관 박성재 가스보일러를 주로 하고요, 거기에다가 일부분은 전기를 통해서,
○진병영 위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가 안 되지요.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내년도에 7억원 정도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당초예산에서 1억3,900만원, 추경 때 3억3,900만원, 2회 추경 때 3억9,1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잘못했던지,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1억3,900만원이었고요, 1회 추경 때 2억원 정도 됐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전체를 다 요구했는데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좀 분산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하는 게 올바른데,
○진병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건축물이 16년 된 것을 노후화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16년이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시기입니다.
30년은 되어야 노후화가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유지보수는 책상 바꾸거나 도배, 장판 교체를 하거나 커튼을 하는 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거고, 바닥난방이 전기난방과 가스난방 두 가지 공존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보수하시면서 일원화하는 게 앞으로 에너지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거 같고요.
가능하다면 전기난방이 더 경제적일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신 초기 투자비용은 훨씬 많이 듭니다.
어떤 쪽으로 갈 건지 그다음에 유지관리하시는 데 전기난방을 하게 되면 인력이 적게 들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보일러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맞춰서 일원화해야지, 일부 보수할 때 가스난방을 하고 일부는 보수하면서 전기로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유지관리하는데 훨씬 더 에너지 사용의 데미지가 많이 오죠.
보수되는 내용을 양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진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폐수처리 집수정이 구내식당에 있어서 악취나 오염이 심하고 위생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당초 계획에,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해 주시면, 한 10억원 정도 들거든요.
집수정이 암반층이 돼서 밑으로 더 파야 되거든요.
지금 지하1층에 있는데 지하3·4층으로 파야 되는데 그 밑이 암반층이 돼서 부득이하게 집수정이 식당 바로 옆에 있어서 악취가 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개·보수 계획에 반영해서 후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을 하시는 순서를 잘 맞춰서 하시겠지만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하고 그 외에 다른, 그냥 쓰기 불편하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일의 순서를 잡을 때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먹거리가 있는, 준비되는 곳에 악취가 난다거나 위생에 문제가 된다면, 올해 지나면 여름이 오는데 그때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현숙 위원 철저히 한 결과가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일의 순서를, 위생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우선순서를 조금 더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답변에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만 하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실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공사가 진행되는 게 뭡니까?
난방기 외에는,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단 바닥에 난방 그리고 침대, 요즘 애들이 침대를 주로 쓰기 때문에 침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책상하고,
○양해영 위원 침대 교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침대 교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책상, 서랍, 커튼, 천장도배 이렇게 해서 1실당 정확하게는 279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양해영 위원 당초에 개·보수를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자료가 안 나와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세부자료가 지금 바로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양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 세부자료를 바로 주세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 같은데.
○양해영 위원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186개실이 있습니다.
예산을 5억원 정도 예상했고요.
그 부분이 조금, 전체 5억원을 다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자료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납득이 좀 안 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만 자료 나와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위탁경영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5,200만원이 증액됐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개·보수비?
○정광식 위원 말고,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5,2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정광식 위원 증액된 주 사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인건비도 좀 올랐고요.
기타 제경비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서 증액됐습니다.
○정광식 위원 2013년부터, 계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총괄적으로 계약하면, 개·보수비는 별도이고 저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운영비가 8억3,900만원인데 내년도 운영비가 8억9,100만원이에요.
5,200만원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죠.
계약을 할 때 2013년·2014년·2015년 3년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런 식으로,
○정광식 위원 처음 계약할 때 협약서 체결했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정광식 위원 협약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질의가 될 수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보다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 사유가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인건비라 했는데 그것을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 계약은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보통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기존에 자비원이 계속 3년 동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처음 체결했을 때 협약서 부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인근에 창원대학교라든지 경남대학교 그리고 전문학교들 계속 기숙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장동화 위원 내년, 후내년되면 굉장히 경쟁이,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내년까지 하면 모든 예산이 다 집행됩니까?
집수정 그거까지 하면 시설이 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이번에 개·보수는 5,200만원 추가확보하면 숙실 그것은 개·보수 완료하거든요.
집수정은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보일러 시설, 전기로 하는 거 그거 반영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내후년으로 하고 내년에 보일러실 그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위생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급한 그것을 추경으로라도,
○장동화 위원 추경에 하고 나면 다 해결이 납니까, 시설 개·보수가?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지금 저희들이 자꾸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인근지역 대학들이 시설이 좋거든요.
경쟁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이쪽을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일단 개·보수는 그렇게 하면 큰 거는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각 대학에서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다 짓고 있단 말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경쟁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빠른 시간 내에 시설 개·보수를 해서 아이들이 좋은 시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을 하세요.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다 하시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정확한 팩트를 짚어 주시고요.
경남학숙에 대해서 제가 옛날부터 좀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여태까지 지원을 잘 안 했어요.
인건비 한참 묶어놨다가 중간에 한번 살짝 올려주고 인건비 잘 안 올립니다.
지금 학숙에 있는 학생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성애 위원 그리고 지원규모가, 지원금액이 최하위인 것도 맞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
○이성애 위원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성애 위원 그리고 시설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타 시·도, 가까운 경북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시설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그 규모에 훨씬 못 미칩니다.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하게 되면 제대로 해서 학생들이 그래도 양질의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든지.
명색만 내놓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시설에서, 형식만 갖춘 것 이상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자꾸 끌려갑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셔야지, 어떻게 사실은 그대로 덮어두고 자꾸 끌려가고 그럽니까?
제대로 팩트를 이야기해 주세요!
전국 단위로 지원되고 있는 규모, 최근 5년 내 금액, 단위 다 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학생수도 전국 단위 대비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부 다 주십시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늘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경남학숙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그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정판용 위원 결국 경남학숙에 질의가 많다는 것은 관심도 많을뿐더러 경남학숙에 문제점도 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편성 내용들을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벌써 15·6년 이상 되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특히 경쟁력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학숙에 종합진단을 내려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방향을 틀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냉·난방에 대해서 가스나 전기를 쓴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정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도 해 주고 지원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일반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예산도 확보해 줘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경상남도가 경남학숙 냉·난방에, 요즘 특히 우리 홍준표지사님 비용절감, 운영비절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학숙을 전반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일부 예산확보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경남학숙이 학숙다운 그런 것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해 주셨는데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숙이 학숙답지 못하고 학생들한테 불편하다 그런 게 다들 지적되어서 아마 보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잘금잘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하시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가장 들어가고 싶은 그런 학숙이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모든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제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다음번에 보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별도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 난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폐수처리 위생 부분, 종합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설명이 부족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정책기획관님 옹호하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합니다.
양해영 위원님하고 진병영 위원님, 동료위원님들, 선배님들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날 거기에 사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경남학숙에.
김성준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갔다 와서 나온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한 마디로 엉망이다’ 그래서 선배님 말씀처럼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명확하게 해라, 특히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이 경남학숙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되겠느냐, 따뜻한 물도 두 시간밖에 안 나온다, 학생들한테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왔어요, 직접 가서.
가보니까 냄새가 나서 밥 못 먹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16·7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그렇게 노후화된 것은 관리의 측면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명확하게 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계속 승계해서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게 기획행정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돈 들만큼 투자해서 학숙을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게 저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지사님도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학숙으로써의 가치가 지금은 제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섭 위원 아까 기획관님 답변 중에 5,200만원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연간 운영비인 것처럼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개·보수비,
○이종섭 위원 개·보수비인데 운영비처럼 그렇게 비쳐서,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하고 관계없이 개·보수하는 5,200만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제일 사랑받는 학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별조서 19페이지에 보면 마창대교 국제중재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제중재 신청 진행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난 9월 18일에 ICC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중재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9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에 중재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선임해서 현재 1차 신청서에 대한 1차 답변서를 지난 11월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국제중재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013년도 MRG 미지급분입니다.
마창대교 협약에 따라서 2013년도 MRG 미지급분 131억원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 건입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가 그 비용을, 미지급금을 지급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앞으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협약에 따라서 줘야 하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작년 2월부터 재구조화를 위해서 협상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급을 일부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2014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올 7월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지 못한 겁니다.
○전현숙 위원 촉구하는 의미에서 미뤘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결과는, 저희들이 MRG를 못 줬다고 해서,
○전현숙 위원 6개월 지연시켰고, 지연비용이 이자발생분만 해도 7억원 정도 되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자발생분 일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7억원을 일부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거 같고.
어쨌든 재구조화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된 걸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난 4월에 재구조화 협상을 결렬하겠다는 공식 통보가 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안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익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현숙 위원 공익처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금까지 전례는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전례는 없으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전례는 없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문용역을 지난 12월 초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자문용역 완료한 내용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편집을 잘 해서 우리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짧게 다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마창대교 국제중재 비용이 들어간 게 20억원 되어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전현숙 위원 이 비용이 더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이상은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자비용이나 공익처분 가능성에 대한 것도 지금 확신하지 못하시고 계신데 대안을,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이자비용은 저희들이 당연히, 요구를 어떻게 해 올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에서 청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원금과 이자비용, MRG와 이자비용은 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공익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처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공익처분 가기 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과연 그 내용이 우리 도에 실리가 얼마큼 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을 따져봐서 ‘아, 이 정도면 우리 도에 충분한 실리가 있구나, 실익이 올 수 있구나’ 하면 재구조화를 다시 한다는 거죠.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재구조화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거가대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부지사님부터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를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마창대교...
○정판용 위원 거가대교도 같이 질의해도 되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정판용 위원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부산 광복동 롯데백화점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광복동에 문을 닫던 점포가 문을 다 열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거제도에서 오신 분들이 손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대현상 상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제도 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게 지금 거가대교 현상이다 했을 때 어느 지역이든 좋은데 우리 경상남도 거제시를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거가대교를 만들었을 때, 물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참 좋은 현상인데 우리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거제시의 경제도 한번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 경상남도 거제시에다가, 롯데백화점이 부산에서 그렇게 잘 된다면 신세계백화점이나 그런 것을 저쪽으로 유치해서 서부경남 활성화를 좀 시켜주고, 경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도 한번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돼서, 거가대교, 마창대교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제가 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창대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제중재한다고 20억원을 추가했는데 이 20억원 가지고 다 끝난다고 말씀하셨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더 추가비용은 없을 거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진병영 위원 20억원 가지고 국제중재를 해서, 물론 대리인이 김앤장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이저급인데, 잘 한다고 이야기하겠죠.
승률은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국제중재 이 건은 MRG 미지급 신청 건에 대해서 국제중재를 신청한 것은, 안 준 것을, 저희들이 주지 못한 것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진병영 위원 결과적으로 경남도에서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국제중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미지급분 131억원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국제중재를 간 게 아니고요, 재구조화하고 국제중재 신청 건은 별개입니다.
○진병영 위원 별개죠.
별개인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국제중재 신청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국제중재를,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MRG 투자자 최소수익보장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을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니까, 요구했는데 (주)마창대교에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거부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안 준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때문에 안 주니까 당연히 소송을 한 거죠.
우리가 20억원 확보 안 하고 131억원하고 이자 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안 주니까 소송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김앤장 중재대리인으로 해서 안 준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것은 이긴다고 가정 한 거보다는요, 국제중재를,
○진병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비용보전 안 해 준 131억원에 법적인 이자비용을 대는 것은 본전이겠죠.
거기에 더 페널티를 물으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페널티를 물어야 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것은 실시협약에 부족한 부분을 즉 MRG라고 하는데 그 MRG 보조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국제중재소송에서, 지금 (주)마창대교 측에서 제시한 법적 소송비용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변상할 책임은 없어집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내용이 전체 중재인하고 중재인비하고 중재대리인비하고 중재수수료인데요, 그것하고 포함해서 전체를 20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더 이상은 들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진병영 위원 그것을 다 물어주면서까지 국제중재소에 갈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만약 국제중재를 정말 가고 싶어 했다면, 이게 2014년 금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돈 지급해야 할 기간이.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9월 18일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7개월이 뜬다고 가정을, 실제 떠 있었지 않습니까.
왜 떠 있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결과로는 사업시행자가 국제중재 신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은 전체 20억원 그것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이죠.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주)마창대교하고 MRG 계약을 해서 마창대교를 사용하는데 궁극적으로는 SCS로 바꾸고 싶은 거 아닙니까?
거가대교처럼.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주)마창대교에서는 거부한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부했다고 우리는 보전비 131억원을 지급 안 한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거부한 시점과 예산확보 시점이 다르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근본적으로 크게 보시면 맥쿼리, 외형은 주식회사 마창대교인데 실제 주인은 맥쿼리입니다.
맥쿼리하고 다비하나인데, 도의회에서 지난번 추경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작년에도 MRG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그냥 이런 것을 몰라서 삭감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민의 뜻이다,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맥쿼리 쪽에서 계약을 수정해다오, 너무 폭리를 취하는 계약 아니냐, 도민 전체가 MRG가 부당하니까 돈 주지 마라, 그런 뜻을 맥쿼리에게 제대로 전달해라, 이거 도민의 뜻이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도의회에서 삭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만약에 맥쿼리에서 도민의 뜻을 안 받아들이면 기존에 맺어졌던 MRG 계약 파기해라, 그 파기하는 게 우리가 기재부에 공익처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공익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맺어진 계약을 아예 파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공익처분을 추진하는 겁니다.
할 때도 도의회에서 이 예산삭감 하는 것은 도민들이, 경남도민 전체가 이 계약이 잘못된, 부당한 노예계약이다, 마창대교 계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계약을 수정해라, 맥쿼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용도로 한 겁니다.
지금 국제중재 신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맥쿼리에서 너거 도민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 뜻 못 받겠다, 기존 계약된 대로 돈 내놔라, 그거 한 게 국제중재 신청 한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나 우리 도청이나 우리 도민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국제중재로 갈 거라는 것은.
맥쿼리 돈 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괘씸한 거죠.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대비용이 이자가 좀 더 들고 소송비용이 들고 하는데, 재정점검단장이 설명을 계속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물론 이 돈은 아마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약이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재부에서 공익처분 신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뜻을 저희들이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선례가 없는 그런 공익처분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될 사항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게 공익처분이 기재부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런 중간의 손실이 되어도 우리 경상남도가 이익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큰 이익이죠.
○진병영 위원 당연하게 가죠.
그런데 아직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도의회에서도 고민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예산삭감 할 때도.
이것은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자, 공익처분이 된다든지 계약이 수정된다든지 하면 몇 천 억원을 우리가 득을 보는 건데 이것은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자 하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진병영 위원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약은 당연히 잘못됐죠.
정말로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보장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잘못된 건데, 공익처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느 정도 기재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방금 재정점검단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경발연하고 KDI에서 용역 검토가 끝이 났거든요.
거기에 보면 법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재부에서 중앙민자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민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에 달려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결론은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우리 경상남도가 살려면 어떤 방법이 되든 공익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되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을, 도로사용료를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제중재를 하고 있는 것과 (주)마창과의 지금 대화채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공익처분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아니면 재정점검단에서는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붙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도지사님부터 저희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겸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 포상금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 1억3,000만원을 받는 데에 대한 포상금이 맞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것을 창원시 통합하기 전에 마산시에 있을 때 첫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에 보면 마산시 그때 당시 결산추경까지 하면 약 1조원 되었는데요.
연간 조기집행을 해서 세외수입에 들어올 부분이 40억원 정도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매년 들어오던 세외수입이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조기집행을 도 사업비 중에 전체적으로 몇%를 언제까지 조기집행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이것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균형집행이라고 바꾸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6월말까지 목표액대비 약 108%를 달성했습니다.
규모로 보면 한 3조2,000억원 정도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사업비 규모가 얼마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3조2,000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업체에 선정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지역별로 우리 지역의 업체에 돌아가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이 우리 도가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구마산시 예산만 가지고도 웬만한 시·군, 의령이나 산청 열악한 재정난에 있는 군의 1년 세 수입하고 같을 정도로 세가 들어오는데, 도 예산 7조원 규모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손실 가는 세액이 전하고 대비를 해보세요.
100억대는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른 사업 몇 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저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지만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는 조기집행해서 잘 한다고 해서 겨우 1억3,0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데 도나 시·군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받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방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손해가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바꿀 것은 바꾸어야죠.
이것을 계속 1억3,000만원 인센티브 받으려고 세외수입을 수십억원 적자를 봐가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강용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집행을 당겨하면 세외수입, 즉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각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니까 균형집행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이것이 조기집행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집행이 골고루 되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그러다보면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국가적으로 보면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자.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이렇게 해달라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다. 다만 지자체에 보면 조금 이자가 손해는 분명한데, 지금 다행히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조금 손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이 정부 전체로 보면 당연히 맞죠.
그러나 중앙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지원을 해 주지도 않고 국고보조금은 계속 깎아내리고 있으면서 자기 말대로 들으라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도나 시·군은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살아갈 겁니까?
빚만 계속 지고, 중앙정부는 괜찮고 밑의 식구들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50% 상반기, 하반기 하면 좋겠지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상반기에 집행해야 될 것과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에서 금액차이에 따라서 이자 세외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이 시점에서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답변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강용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에 보면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이것이 저희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당초에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9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미루어져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아직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도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법안이 통과될 계획이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이나 추정된, 완전히 법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도 예산으로 잡아서 그 법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에 따라서 그 예산을 진행을 하고 또는 진행을 못하고 그냥 묶어두고 하는 이런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전혀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법안이 통과될 계획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예산도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편성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정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잡다보면 예산편성을 미리 해놓은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의 순서가 명확하게 거꾸로 된 것 같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맞거든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정책질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많다.
사실 저희들이 하다보면 사정변경이 가끔 발생합니다.
올해는 특수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경비가 전액 삭감된 경우도 있고.
○전현숙 위원 그런 경우는 설명이 필요없이 정말 부득이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 질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잡은 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이 예산은 그 당시 안전행정부에서도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될 것이다...
○전현숙 위원 통과될 것이다, 통과되었다가 아니고 통과될 것이다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될 것이니까 예산을 잡아달라,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좀 더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잡아야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위원님 염려를 저희들이 잘 새겨서 예산편성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간단한 것인데, 세외수입에 직원숙소 계약해지에 따른 것, 왜 해지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저희 서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사무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받고 있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장동화 위원 그분은 계속 계시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지금 인사발령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가족들이 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거기서 살려고...
○장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340만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드립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곽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그리고 을미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고용정책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국비확정 통보에 따른 국․도비 조정의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단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추진사업의 우수기업 인센티브 내용과 지원실적,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인증제는 신규일자리 증가율, 고용 유지율 등 일정조건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용보조금, 작업환경개선 및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5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총 102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여 506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현재 18개 기업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21개 기업에 총 3억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번 결산추경에 예상집행 잔액이 4,3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는 고용우수인증기업에 대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이노비즈 등 유관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고용현황을 확인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고용보조금 지원업체의 고용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단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법체류자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파악됩니까?
어렵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자료도 받지 않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예상원 위원 그래도 한번 사회적 이슈도 되고 하니까 여기서도 고용하고 관련되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인 팩트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서 213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민간지원 하는데, 여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리 경남의 사회적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경남에 사회적기업이 각 시·군에 128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28개에 이 예산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예상원 위원 뭐하는 곳인지, 사회적기업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간호 서비스하는 사업도 있고 또는 일반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직접 주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아닙니다.
집행하는 것은 실질 지원센터에 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지만 실제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 어디어디 지원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중에 하기 전에, 오늘 좀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부분, 우수기업이 18개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전체 올해 15개 지정했습니다.
총 2010년 제도 생기고 이후로 102개를 지정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102개 자료 줄 수 있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여기가 예산삭감 사유가 뭡니까? 구체적 사유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이것이 국비내시가 예산편성되기 전 해에 내려온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뒤에 국비가 미 교부됨으로 인해서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미 교부된 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부처에서 정리하는 부분에 포함된 것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을 내릴 때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계획으로 내리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이 부분을 집행하라든지 못 하라든지 지침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실제 확정내시는 7월말쯤 바뀌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반영을 못하고 결산추경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7월말쯤 바뀌었다고요?
7월말 바뀐 공문수발이 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당초에 3, 4월경에 이미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찬을 통해서도 나오고 했는데 1차 추경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11시 58분)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해양수산국장은 인도네시아 꺼뿔라우안 리아우주의 정부와 신규 우호교류 협의에 의해서 현재 해외출장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중앙지원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과 사업소의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은 통영시에서 제안한 사업이 정부 3.0 선도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6억원, 통영 연안해역에 어항정보 등을 통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 어업인들이 어장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통영시에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첨단기술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고 어업인들에게 안전하게 어장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어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선감척사업이 있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진병영 위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근 3년 정도 매년 감척사업으로 된 배를 감척한 것이 연도별 몇 척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최근 3년 동안, 2011년도에 266척, 2012년도에 139척, 2013년도에 123척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지금 좀 감척을 이렇게 매년 함으로 인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기존 다른 어민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까?
경쟁력에서.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사업의 진행사항을, 다음 연도사업을 평가를 하고 합니다.
지금 보면 어선 척수가 2만4,000척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4,000척 정도, 1만척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700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진병영 위원 자연감척도 있을 것이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자연감척도 있고 또 전․출입이 가능하거든요.
타 시․도로 보내기도 하고 전입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허가가, 계속 감척을 하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전라남도나 있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로 이전해 오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전입이 허가를 가지고, 근해를, 전국연안을 상대로 하고...
○진병영 위원 전국에 대한 허가권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경남으로 오면 우리가 받아줘야 하네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선적항을 경남에 필요로 해서 주소가 타 시․도에 있어도 선적하는 삼천포항이나 선적항을 우리를 필요로 하면 또 등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라남도에 비해서 많이 감척해서 환경이,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 환경이 더 좋아지면 전남에 있는 배가 우리 경남으로 오겠는데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것은 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고, 연안은 우리 경남도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안자원이 타도에 침해받는 우려는 좀 적습니다.
○진병영 위원 하여튼 지원사업을 해서 어선감척이 되면 가지고 있는 어민들은 그만큼의 소득보장이 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 191페이지에 보면 옥포항에 어구보관시설 설치사업비가 신규사업이죠?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주로, 이 4,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옥포항은 아시겠습니다만 참 비좁습니다.
조라항이라고 어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구작업하고 그물 정비하고 하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것을 어민들이 보관창고를 설치해 주면 거기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 창고를 지어주는 돈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김진부 위원 4,900만원이?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는 없고 도비만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거제시에서 4,900만원을 투입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면 자기들이 4,900만원 대어서 한다는 말이죠?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900만원이 부산항신항 위탁 수수료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재원은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배분금인데, 배분금을 어구보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위탁수수료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저희들이 부산항신항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10/1000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4차입니다.
3차까지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진해항에 시설을 했고, 이것은 4차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1년에 몇 차례, 4차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항프로젝트 들어가고 나서...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피해보상이 있을 때 보상금을 하면서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금 전체금액의 10/1000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추경 성격의, 위탁수수료의 고정부분인데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가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저희들이 재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확정된 부분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편성 배분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앞으로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아무래도 어업피해지역이 제일 큰 데는 진해항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차 수수료를 가지고는 진해 속천항에 정비시설을 해드렸고, 다음에 조금 멉니다만 거제지역을, 진해하고 거제만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항만이 지금 부산항신항 관련해서 비상항로 준설공사 어업보상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비상항로가 어디에 있는 항로를 말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남컨하고 북컨하고 진입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남컨하고 북컨하고 진입하는 항로라고 그러면 가덕도에 관련된 어업인들하고 연결되어 있겠네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이 간접보상 형식으로 나왔나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저희들이 수수료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액 10/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고, 그 외 피해보상금은 어민에게 직접 가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부산항신항의 어업보상금을 우리 도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에 보상금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당해 어업인들이 있는 지역에 보상금이 돌아갔거든요.
거기에서 그 지역의 수협이나 이런 데에 예치를 해 놓고, 왜냐하면 그 어업인들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치를 했는데, 이 보상금은 도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보상금은 저희들이 수협하고 도가 다 관여를 합니다.
어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여기에 있는 것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보상수수료를 가지고 옥포항이나 이렇게 지역에 있는 어촌계나 수협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환원해 주는 사업을 해 주니까 모양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하나는 또 우리가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남도내에 국가관리항이라고 하면 신항과 마산항이 있고 그 외에는 지방관리항으로 옥포나 장승포, 하동이나 통영, 진해나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진해항이 지방관리항으로 있으면서 신항과 마산항 이 2개 항이 국가관리항인데 국가관리항 속에 지방관리항이 있음으로 해서 진해항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항을 관련하는 어업인들이나 지역의 항만을 사용하는 자들은 오히려 진해항이 마산항과 신항과 함께 국가관리항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관리항이 되도록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그동안에 진해항을 국가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창원시에서도 건의가 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김성찬 국회의원님, 지난번 7월에 보좌관도 다녀가셨습니다.
해수부 관계자하고 3차에 걸쳐 협의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시기상조다.
다음에 항만은 국가항이든 지방관리무역항이든 항만에 수요되는 사업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방관리항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진해항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판용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항만시설에 관련된 항만인력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정판용 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저희들이 그동안에 8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통 이 예산이 1년에 2억원 정도?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금년에 8,300만원...
○정판용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인원이 몇 명 정도?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30명입니다.
○정판용 위원 자, 여기에서 항만물류과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항을 보면 조금 전에 남컨, 북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컨이 2017년도 개장을 할 겁니다.
3개의 부두는 2018년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서컨의 개장이 2017년도에 하는데, 서컨이 개장하면 항만인력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거든요.
이렇게 양성한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가 여기에 눈을 아주 바로 봐주어야 된다.
부산의 항운노조에서, 8,000명이라는 항운노조가 경상남도의 땅인 여기 서컨에도 자기 항만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북컨에도 우리 경남지역의 땅에 부산의 항운노조가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컨부두에도 지금 이대로 가면 부산의 항운노조가 또 다 점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땅 주고 시설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이렇게 고용창출까지 뺏기는 현상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용창출에 관련한 이것 외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항만인력을 많이 양성을 하면서 이 인력들을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서컨부두가 개장을 하는데 눈을 뻔히 뜨고 부산인력이 와서 다 차지한다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항이 30선석에서 45선석으로 확장되어 가는 마당이고, 항만물류라든지 배후부지들이 많이 기업으로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가 고용창출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저희들도 그 부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45선석 중에 23선석이 준공되어서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저희들 인력양성사업은 8년동안 해왔었습니다. 1년에 30여명정도.
특히나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 7개 기술자격을 취득을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7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인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쉬었다 가더라도 그동안 배출한 인력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수료한 인력들이 자격증을 2개, 3개 따도 취업을 하는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수료자들이 취업을 했다지만 전부 협력업체, 아웃소싱에 취업되기 때문에 150만원 받고 있다가 다 또 퇴사해서 나갑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비전이 있을 정도의 자리에 취업이 되어야 그것이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
숫자는 취업했다지만 얼마 있으면 다 나가버리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컨테이너 2선석, 3선석 개장하는 2017년부터 그 자리가 정말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현장에는, 출장소에는 누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신항에는 지금 우리 도의 인력이 나가있지 않습니다.
○정판용 위원 자 부지사님, 경제자유구역에서 신항을 관리하는 신항파트의 업무를 보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25명으로 팍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가 또 축소되어 또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양성을 해서 신항에 많은 고용창출과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들이 경남 인력이 가야 되는데 부산인력이 많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두 다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용창출에 힘을 쏟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늦었지만 기술원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술원까지 하고 오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오년 한 해 동안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총무과장 한대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기술원은 실․과 및 연구소가 많으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되는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부터 예산서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추경예산 심의인데 예산 다 깎였고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장님이 퇴직하신 지 오래 됐는데 직대는 언제까지 합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절차...
○진병영 위원 부지사님!
직대 떼고 업무를 보게 빨리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들 걱정해 주셨는데 도에서도 빨리 시켜주고 싶은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고공단 자리다보니까 본인이 고공단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시험날짜가 먼 것 같습니다.
그 시험날짜가 와서 통과되면 바로 됩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일할 때는 괜찮겠지만 중앙부처에 가실 때는 업무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의 농정업무가 발전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은 점심 먹고 올 때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업지원단, 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조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심사 예정이던 농정국은 2시부터 농업식품부에서 주관하는 AI구제역 방역 관련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보건복지국 이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적과 함께 충고로 격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다소 미진했던 부분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 향후 사업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입니다.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입니다.
진익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성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미비사항과 국비 감액 및 도비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및 도내에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사유는 지원조건이 미비되어서 산업부의 심의 결과 승인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기업의 MOU 체결일이 부지계약체결인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이루어진데 대해서 보조금 지원요건이 안 된다 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비 46억4,159만원 감액편성은 산업부의 최종지원업체 확정으로 인한 최종사업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며, 도비 2억657만원 증액편성은 최종사업비에 대한 도비 편성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전기선박산업 기술력 제고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사업비 추가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기선박기술력 제고 지원사업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장보고-3 잠수함의 전기분야 육상 통합시험소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30억원과 자부담 9억6,100만원으로 전기선박연구동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전기추진선박의 기술력제고와 함께 풍력발전기 그리고 산업용 전동기의 기술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20년간 1조4,646억원의 시장창출효과 그리고 3,84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전기연구원이 본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건축 중인 전기선박연구동은 금년 내에 완공되게 됩니다.
연내 사업완료에 따라서 미편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박의 전기추진체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의 연내 사업완료 가능 여부 및 미반영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10억원 증액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부담의 가중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단계 확대 조성사업에 2015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포함해서 도비 15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1단계 구조고도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미확보된 예산 5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본부 소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나노융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 있죠.
추경이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 예산 에 합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지역특화산업 국비가 70%, 도비가 30%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30% 부족분을 마지막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부족분이 이 금액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12억4,100만원이 부족분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올해가 145억3,600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145억... 국비가 70%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김진부 위원 30% 도비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주로, 지금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5대 지역특화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도에 와서 관심도 많아지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경제통상본부라 생각되는데 연찬회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제통상본부는.
직원들 간의 연찬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 전체의 연찬회는 우리 직원수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함께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단별로 자체적으로 MT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연찬회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간 과별로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경제통상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애향심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경남도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게 다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문하고 싶네요, 이 기회에.
예산도 좀 만들어서.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각별히 명심하고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잠깐 계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답변을 요하는 사항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32억5,800만원 감액 관련입니다.
삭감사유는 2011〜2015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로 가연성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3년도에 실시설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나,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미교부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민원해소를 위해 12월 중 김해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명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3월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 하수관거 설치 82억4,300만원 감액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정비를 통한 처리구역 확대와 발생하수의 원활한 차집과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 하수관 1 만4,495㎞ 설치를 목표로 2013년까지 1만1,296㎞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197㎞ 계속사업으로 이후에 3,002㎞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37개소에 808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세입부족을 이유로 82억4,300만원을 불용 통보함에 따라서 약 20㎞에 해당하는 하수관로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계속사업이므로 금년 불용금액은 차기연도에 우선 교부되므로 국비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한 금년 20㎞ 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20억원 증액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으로 도비 200억원, 군비 40억원 해서 2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12〜2017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2014년까지 3년간 도비는 당초 계획의 13.7%인 27억5,000만원으로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도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함양에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치유센터 진행상태가 12월말까지 설계 중에 있고 또 12월말에 같이 병행해서 기반공사 실시하려고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장동화 위원 지금 현재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있고, 다른 치유센터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없습니다.
환경성 치유센터만 있습니다.
전국에서 8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삼림욕에 관한 치유센터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현재 여기서는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산림과에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
국장님 혹시 치유센터, 이것은 환경성 치유센터인데 혹시 삼림에 의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치유센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별도의 그런 용어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없고 삼림욕 해서 그런 비슷한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치유센터라고 없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치유의 숲 해서 총 4개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2017년까지...
○장동화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업지연에 따라서 국비가 미교부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받았는데 지금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이성애 위원 미교부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아예 교부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는 잡아놨다가 삭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그렇죠.
○이성애 위원 명시이월 안 되고 바로 삭감을 하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다음에...
○이성애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될 가능성은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김해시가 여태까지는 약간 미온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니까 거기 아니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김해시가 하고, 제가 12월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어차피 가연성이든 소각장이든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설득을 해서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전처리시설 함으로 해서 40% 정도, 기존 폐기물 중에서 40%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각 시․군별로 배정되는 세부내역서 도에서 알 수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하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죠.
그 세부사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관리과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가 약 256억원 정도가 감해진 것 같아요.
감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올해 11월 12일 환경부에서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불용통보 계획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용하는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중앙정부에서 세입이 적어서 지방정부에 주지를 못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연차별 계획에 문제는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감액된 것은 환경부 세입부족에 의해서인데 감액된 것은 다음 예산에 우선적으로 주고 안 되면 그다음 예산으로 가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사업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연장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또 연차별로 계속 지연될 것 아니에요.
밀려지지 않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 정도로는 많이 안 밀려집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256억원이, 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만 그만큼 감액이 되는데, 차질이 오겠는데요.
전부 보니까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여기에만 258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비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 사업이 유일하게 매년 그런 현상으로 반복이 됩니다.
○진병영 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같은 현상으로 되고 전국 시․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진병영 위원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여기서 자르고,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잘라서 또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하고 계속 그럽니다.
저희들 감액은 사업을 못해서 뭐 다른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교부가 안 되니까 일단 예산 정리를 해서 넘겨놓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병영 위원 국비교부가 줄어들어도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지금 환경부 하수도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진병영 위원 환경부 예산이 제일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수질관리나 폐수처리에, 가장 심각하니까 정비를 지금 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현 상황이.
좋아서 꼭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투여되는데 국비 자체부터 잘려도 너무 많이 잘려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전혀 지장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우리 도가 환경부 하수도 예산 중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11.9%를 우리 도가 하수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감액 불용률은 지금 통보온 것 보면 전국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진병영 위원 여하튼 국장님께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니까 내년 사업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혹시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또 언론에 보면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앞으로 경남에 소나무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 하는데 향후 그 예상치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나오기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부 피해를 없지 않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게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년 후에는, 10년이고 20년 후에는 경남에서 소나무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런 것은 아직,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것은 아직 예측불허입니다.
○장동화 위원 예측불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 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장비 조달구매 시 저가낙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연구원 이전 검토에 따라 설치가 보류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되는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원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구조조정해서 인건비를 약 4억여원 줄였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도비 세입이 똑같아져 있죠?
거의 같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금 증액되어 있던데.
여하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세이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서이긴 한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 이것은 정원에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원도 있고 중간에 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러므로 해서 감액시키는...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서는 감액해서 4억4,000만원이 줄어들게 편성을 했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서에는 보면 세이브 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조금 오히려 많은데, 혹시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실무형 조직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보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업무를 집행을 해보면서 필요한 소요인원이라든지, 있다면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서 증원시키고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또 궁극적으로 우리 경남도민의 건강과도 연결되고 하니까 특히 먹거리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거리 부분은 안전장치는 확실하게 세워서,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거는 위생과입니까!
과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위생부서, 보건부서, 위생 환경 쪽, 이 3파트에서...
○예상원 위원 수거해 온 것을 자료를 가지고 검토만 해서 자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검사․분석,
○예상원 위원 검사․분석만 합니까.
아무튼 검사․분석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전과자 만드는 것 알죠.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오류가 생기면 큰일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안전건설국,도로관리사업소)
(14시 40분)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집행잔액 조정과 서부대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2014년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김영삼 항공우주산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잠깐 서 계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 예산서 263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나전칠기연계육성사업 외 7개 사업의 내용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재원을 분담해서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3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산청, 하동의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통영, 고성의 나전칠기연계육성사업, 거창, 함양, 산청에 경남인력지원센터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반영한 32억5,000만원은 2014년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한 1차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26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국장님, 잠시 계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도시교통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총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 납입 증액 편성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징수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통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의 40/100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에 귀속하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징수 예상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총 48억원이며, 이는 창원시의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활성화에 따른 부과액 증가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등으로 당초 징수 예상액 10억원보다 38억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금의 40%는 특별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됨으로 이번 추경 시 추가 징수된 금액만큼 국고납입액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징수내역을 보면 총 48억원 중 창원시 39억원, 김해 3억원, 양산시 3억원, 창녕군 1억원, 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도시계획과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증감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학교용지부담금은 기본적으로 10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짓게 될 적에 거기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아파트 용지는 8/1,000, 단독주택 용지는 14/1,000를 징수하는데 그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올해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분양수요가 많이, 분양을 많이 해서, 그다음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게 이번에 늘어나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 그러면 기본 그 아파트를 지었던 계획에서 많이 분양이 되어서 각 세대당 받는 그 돈이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세대가 아니고 사업자한테,
○강용범 위원 사업자한테 분담시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거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봐지는데, 교통환경개선인데, 이게 당초사업에 편성이 안 되고 연도 말에 이렇게 신규 편성해서 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급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사업시행 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거창군에서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일부 부족해서, 약 99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군에서 30억원 정도 잡았고, 그다음 도비를 한 30억원 정도 주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한 30억원 정도 해서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거창군에서 법조타운을 유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거창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조기에,
○양해영 위원 그 법조타운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쪽의 진입도로입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면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창원시에,
○이성애 위원 작년에는 몇 대가 감차 되고 2014년도에는 200대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작년에는 창원시에 100대 정도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차를 하면 다시 지원하는 차는 없어야, 면허를 내주는 차는 없어야 될 것인데 2013년도에 보니까 32대가 또 다시 신규면허를 받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양산, 거제, 김해였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그다음에 2014년도
27대가 되고, 감차하면서 또 증차를 하고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택시총량제 계획이 5년 단위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1, 2차인데 2차가 올해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3차 계획인데 2차 계획까지는 김해, 양산, 거제는,
○이성애 위원 증차계획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 증차계획이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런 약간 모순된 점은 없겠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내년부터는 3차 택시 감차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 국고에서 지원되고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차를 하면서 또 다시 증차를 하는 그런 약간 모순된 그런 것은 없을 것인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증차가 안 됩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272페이지, 창원 도시철도 이것은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철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시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국토부에까지 우리가 공문 회신을 다 받았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8월에 안전건설국을 신설하여 모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은 국민안전처 차관 주제 긴급회의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해남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하일선 하천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초에 8월 호우피해복구비 사용을 위하여 금년도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국비보조금을 전용함에 따라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감액으로 인한 금년도 예산집행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비가 부족하면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올해 안전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동읍~봉강 간 예산 40억원 지금 국비 반납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봉강 그것은 국비 반납이 아니고요.
우리가 2014년 11월에, 금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구간 조정을 한 겁니다.
동읍~봉강 간은 보상비가 미처 확보가 다 못 되어서 공사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미수~무전 간하고 바꾼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미수~무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국 보상비 확보가 못 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돈이 다른, 물론 경상남도는 같지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화 위원 안타까워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공사 자체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있는 예산을 사용도 못 하고 보상비 미 확보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다면 저는 표가 몇 개 떨어지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미수~무전은 준공지구이고, 동읍~봉강은 한참, 국비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증액된 사업이 하나도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왜 이리, 50% 이하가 지금 12개 사업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이 우리가 국지도 사업이 여기 세 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 내시가, 동읍, 한림이라든지 한림, 생림, 양산 동면은 추경에 반영된 것이 2014년 1월에 예산 내시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기 전에,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려온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국비가 아직 50%밖에 안 내려와서 집행이 덜 됐고, 그다음에 지방도사업은 대부분 특별교부세, 상삼~내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이 1회 추경에서 빠졌고, 그런 사유로,
○장동화 위원 어쨌든 간에, 이유 없는 그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저조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집행을 잘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천과장 하일선 하천과장 하일선입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번에 보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지요?
○하천과장 하일선 예.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던데, 195억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던데,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올해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정광식 위원 예.
○하천과장 하일선 수해복구비를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에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잠깐 좀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95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 거의 지역구에 하천을 끼고 있는 것 보면 수해상습지역이, 그 지역이 항상 사고가 터진다고요.
한 80%, 제가 기초의회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꼭 터지는 그 부분이 터진다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감리라든지 공사 발주를 주고 난 이후에 우리 도가 정말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사를 했는데 얼마 안 된, 그 터지는 곳이 항상 터진다니까요.
이런 예산을 오늘 제가 보면서 더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A라는 지역의 어떤 곳이 터지면 이것을 목록을 좀 해서, 요새 인터넷에 전부 다 되잖아요.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해서 하면 왜 이렇게 터지는지 원인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 터지는 곳을 지금 현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한 28개 지구가 되는데요.
약 190억원이 줄었다고 해도 사업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보통 3년에서 길게는 4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전체 28개 지구에 195억원을 나누면, 지구별로 나누면 큰돈이 아니고, 그다음 올해 195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또 내년에 국토부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정말 공사를 하나하나 할 때 우리 도에서도 감리라든지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시골의 농부 아들인데 거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하천이 터지면 그 목에서 거의 80%, 90% 거기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는 부분 원인분석도 하시고 공사하는 데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위험한 구간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195억원 정도 예산이 줄면 더 그런 공사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구조물보수 및 노면배수개선 이게 덕천로터리하고 관계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 예산 승인이 났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이번 2회 추경에 지금,
○장동화 위원 예산 승인도 안 난 걸 광고부터 먼저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광고는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경남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에 벌써,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아, 신문에, 언론에 난 것은 아마...
○장동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이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도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했지만, 저도 고생했습니다.
내가 광고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온 데 광고 다 해 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저희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에헤, 참내!
또 이야기 안 했다 합니다.
다음부터 그리 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하고 민감한 것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인데, 앞에서 40억원 까먹어버리고 여기서 3억원 또 광고 다 해 버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참고로 하세요.
(웃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전현숙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2014년 소방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구조구급과장 이강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현숙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시나리오 좀 바뀌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전현숙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축하고 있는, 내년도 신축 예정인 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소방서가 몇 개죠?
어디 어딥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지금 현재 세 곳입니다.
의령하고 산청하고 함양, 세 곳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이 세 곳 중에 가장 많이 된 데는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가장 많이 된 데가 의령입니다.
○예상원 위원 의령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초의원할 때 김혁규 지사 시절에 우리가 인적 구조조정을 할 때 소방인력을 많이 감축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밀양이 농업도시이기도 하고 소방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화재로 인해서 재산 및 생명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소방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과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다소 걱정하는 부분은 부지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되어 질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상원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의령소방서 부지는 사실상 횡으로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의령보건소, 의령군의 보건소 부지입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소방서를 지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절차가 시·군에서 무상사용 승낙을 받은 후에 도에서 건축비를 반영해서 현재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지금까지 아주 좋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지를 받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좁지만 설계가 진행이 거의 다 되었고, 그리고 출동하는 데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만족할만한 부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곳에 지금 현재 의령군에서도 나름대로의 넓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이유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한 번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불러내어서 질의를 안 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웃음)
○예상원 위원 왜 안 하느냐 하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잠깐 졸음도 올 수도 있는데 한번쯤 불러줄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불러줄까 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소방에, 물론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죠.
앞에 간 안전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눈 오면 함양, 산청, 거창 저쪽에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제설작업하느라 고생하시고, 또 다른, 실제 저희들은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잘못하는 것만 딱 집어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의회는 고함지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은 정말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지을 때는 특급호텔 수준은 안 되더라도, 제가 있는 밀양소방서 같은 경우에 엉망입니다.
그런데 소방서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설계를 잘 해서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 배치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한번 간 일이 있는데 거기는 가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것과 곁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지와, 사회복지시설을 옆에 두고 같이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하더라고.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우리 소방서를 지을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면 돈을 많이 주든지 환경이 좋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적게 주고, 별로 내가 나가서 폼도 별로 못 잡는데 소방시설은 별로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지어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저도 동감이고요.
우리 예상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에, 저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방공무원은 현장의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에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담당 전문부서를 내년에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갖고 있고, 또 시설도 우리가 새로 짓는 청사에는 심신안정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있고, 또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외상후 스트레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좀 잘 해서 복지에, 어제 우리 밀양에서 어떤 농업관련 세미나를 국회의원 주재로 했는데 복지 중에 가장 좋은 게 일하는 거랍니다, 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본부장님이 분위기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제가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출신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26억2,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이게 창원시에,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창원시에 내려가는 교부금입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소방본부가, 경상남도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정판용 위원 사실 안전을 위해서 경상남도에 안전건설국도 생겼고, 소방본부 업무가 지금 현재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창원소방과 같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인구 100만 이상이 되어서 창원소방본부가 생기듯이 경기도의 성남시나 수원시도 이렇게 소방본부가 생겨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없습니다.
생겨있지 않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왜 경상남도가 특히, 소방본부라고 하면 119와 함께 신속을 요하는 업무가 이 소방본부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원화 되어 있으면 행정체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 굉장히 혼돈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한때는 이렇게 소방본부를 통합한다고 많은 여론이 돌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가 탄생이 되게 된 계기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체제를, 행정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시를 출범하면서 그때 특별법, 지금은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소방업무를 창원시로 주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된 게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3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1년에 약 300억원 정도씩 우리 도에서 창원 도세징수액의 6.2%를 지원하게 됐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올해로 3년이 끝납니다.
끝나는 입장인데, 그동안에 저희 소방 입장에서 볼 때는 소방업무 자체가 광역소방사무입니다.
도 단위로 운영되는 겁니다, 광역소방사무라는 게.
국가사무도 아니고 지방 기초사무도 아니고 도 단위 운영 사무인데,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통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 왔고,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소방방재청의 정책국장이 내려와서 이틀 동안 창원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 입장은 “통합합시다”, “통합하자”,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예산도 1년에 20억원이 낭비됩니다.
왜냐하면 본부가 생기면 본부 운영인력하고 상황실이 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실 인력 합쳐서 1년에 2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체계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경계지점에 화재가 났을 때 신고와, 창원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더 가까운데 창원시로 신고가 들어가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연접지역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그리고 창원시의, 제가 창원 안상수 시장님도 만나서 정말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 입장이 이렇다,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다, 보고를,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공감을 하면서 도 자기가 광역시가 공약사업이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는 통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도 예산하고의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원시의 소방본부 업무를 보면 지금 현재 본부를 새로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부를 못 짓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 올해도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마당에, 그리고 또 헬기도, 우리 1대 더 주문해 놓았나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아닙니다.
헬기는 1대밖에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1대 밖에 없는데,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이창화 구입하지 않습니다.
○정판용 위원 의논을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 안 세워져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지금 달성에,
○정판용 위원 자꾸 임대만 해서 쓰나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아닙니다.
저희 본부에 1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1대는 있는데, 큰 불이 나든지 하면 동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헬기를 임대해서 쓰고 그러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인근 시·도의 협조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정판용 위원 그래서 이 소방본부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다.
경기도의 수원시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남시도 소방본부가 생기지 않았는데, 100만이 넘는데도, 광역 규모가 되는데도.
유일하게 경상남도는 이원화 되어 있다, 다른 조직 같으면 이원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소방본부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이 기구에서 이원화 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가, 그래서 소방문제 의논했었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이 계속 도하고 관계해서 자꾸 특별법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 질의는 본부장님 마치고, 행정부지사님 이것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낭비라든지 재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낭비가 많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가 또 체계적이지 못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게 이번 연말까지 끝이 나면 도세징수액 6.2%를 특별한 재정으로 창원에 지원하는 것이 끝이 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나 행자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이대로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또 계세요, 국회의원님 중에.
그래서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금 정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일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정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닌데,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창원시 소방공무원들은 통합하는 것 반대하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창원 직원들은 통합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우리 경상남도 직원들은 통합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장동화 위원 창원시도 통합하면서 저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받아올 때 좋다고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 빈껍데기만 와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5시 47분)
○위원장대리 전현숙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말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과 도비 예산절감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해서 10억6,100만원, 정책관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만 0세에서 2세 담임교사와 교사 겸 직원장에게 지원해 주는데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확정 안 돼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지원단가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인상분에 대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비, 도비, 시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증액은 중앙부처에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소급적용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치를 정산해 줍니까?
지금까지 2014년도 지급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12월 부족분을 증액한 겁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을 하고,
○진병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지급을 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1월분까지 하고 추경을 해서 12월분 것의 증액분을 지급할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10억6,100만원이 12월 한 달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모든 어린이집에 다 해당이 됩니까?
경상남도 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교사 근무환경,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 관계없이 인증 받은 데는 다 지급을 해 주는 것이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의 보육교사들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도 복지사업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국비가 있으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이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또 도 자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은 시·군대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상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검토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대장간 풀무사업은 창원국가산단의 제3아파트형 공장 내에 있는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부터 5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 6월부터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고, 10월에는 준공을 해서, 11월부터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도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FC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FC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FC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간 경기불황으로 광고와 후원금이 감소되어 재정이 어려운 경남 FC 선수단 급여 등 운영비 일부 지원을 위해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 FC 향후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문화대장간 풀무라는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용어풀이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문화대장간 풀무라는 뜻은, 쇠를 담금질하는 것을 풀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지역이 과거 삼한시대에 변한지역입니다.
그래서 삼한시절부터 철이 매우 번창하던 역사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성을 좀 살려서 풀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름이 매우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 문화재생사업으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야심차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있죠?
옛날에 경남문화재단입니까?
거기에 예치금이 있을 겁니다.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167억원입니다.
○장동화 위원 167억원도 있고, 이번에 농협이 1금고, 2금고 다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예.
○장동화 위원 제가 보니까 87%, 약 90% 가까이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금액을 넣어뒀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옮겨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 기간이 예치금은 언제까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대부분 연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예, 이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계없이 제가 처음으로 제 지역구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함양에 오셔서 농월정 복원하는데 도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억원을 지금도 안 주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찾아갔을 때, 저는 정말 올 추경에 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본예산 할 때 내가 아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추경에도 없어요.
이걸 언제 줍니까?
지사께서 약속을 해 놓고, 군에서는 지금 시행해서 집을 지어 가는데 추경에 없는 것이 나는 황당하네요.
언제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지사님께 보고 드려서 시책보전금이라든지,
○진병영 위원 아니 직접 오셔서 본인이 약속한 것을, 제가 국장님 방에도 찾아갔었죠?
또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담당자도 만났었는데, “이번에 줍니다.”하길래 나는 당연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어요.
집 짓는데 내가 먼저 보탤까요?
뒤에 주시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제가 그때도 시책보전금이나 그런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진병영 위원 아니 약속을 하셔서 집을 짓고 있는데 계속 말로만 하고 안 주면 이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다시 보고 드려서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집 짓는 것 내가 대납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요제나 행사성 경비 있잖습니까?
이것 때문에 괜히 의원들 간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좀 획일적으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국제가요제 하면, 통영에 윤이상 가요제 합니까?
거기는 지원을 얼마 주죠?
하여튼 A라고 하는 금액이 있다 또 얼마 전에 양해영 위원이 지적하신, 당초예산서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원인가 증액한 예산서가 올라와서 논란거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밀양에도 가요제 하는 것 알죠?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요제 하면 획일적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정해서 가요제 하면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엿장수가 두드리다가 하기 싫으면 던져버리고 집에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유법이 좀 과장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워낙 축제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폐합과 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사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맞게끔 해야지, 괜히 서로 간에 어느 지역에는 얼마 지원받던데 어느 지역에는 얼마 지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와서, 갑자기 보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진병영 위원 지금 도난하고 화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십니까?
해인사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방재할 수 있는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을 배치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스템, CCTV라든지 화재감지기라든지 등등 장비 중심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주로 어느 방식을 더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트렌드를 쭉 살펴보니까 어떤 해는 사람 중심을 좀 많이 투입하고 어떤 해는 장비 중심을 하고, 조금 엇박자로 연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증액되는 것이 해인사가 주인데 사실 인력이 배치된다라면 해인사 경내에서 종교계, 그러니까 인력을 배치했을 때 스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산서에 나타나는 2009년도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매칭으로,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증액되는 이 사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재에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유지관리하면 되지만, 인력이 배치되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상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진병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문화재 관리인력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일괄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맨투맨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근무형태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책정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국가지정문화재든 우리 도지정문화재든 문화재라는 것은 한번 소실되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복구하더라도 그것은 이미테이션이지 실제 문화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해인사처럼 목재로 된 건축물 문화재인 경우에는, 거기에 방충이나 도료조치를 다 합니까?
내화도색 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진병영 위원 내화도색을 하면 그게 얼마 정도 시간, 1시간짜리입니까?
방화했을 때 방호능력, 그러니까 자기소화능력의 시간, 그다음에 발화시점의 온도 그런 것이 체크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는 면밀히 다 못했지만, 기술선정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일괄로 기술표준화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진병영 위원 지침은 내려오지만 시행은 경상남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 형식적인 도색을 하지 마시고 그 나무가 얼마만큼 몇 피치를 흡수할 수 있는지 시공사 할 때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정말 형식적으로만 해 버리고 다 했다라고 마음 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사고가 더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도에서 시·군으로 전도해 줬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뉴얼로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군에서 실제 하는 감독권을 도에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년에 한 군데를 보존처리하더라도 영구히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갑자기 문화재에 대한 이슈가 되어서 국고나 지방정부에서 돈을 대서 하다 보니까, 실제 하는 업체들은 일시에 물량이 나오니까 제대로 된,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 기술력 없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 한 것은 오히려 미리 예방이라도 하고 관리라도 하지만, 보존처리했다라고 안심 놓고 있던 것이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실 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찰 종교시설 쪽은 굉장히 배척적입니다.
다른 기관, 행정기관에서 와서 관리하거나 같이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 직원들하고의 마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찰이 나온다는 것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그만큼 시간적으로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경남 FC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도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2013년도에 20억원 들어갔습니다.
○김진부 위원 20억원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20억원 가지고 해결됐지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20억원이 기 확보됐지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부족분을 6억6,000만원 올려놓은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2013년도는 20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왜 6억6,0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올해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구단의 형편이 좀 어려워진 것이, 홍보해서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홍보비 이런 데서 수입이 좀 적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1년에 총 얼마 정도 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저희가 주는 돈은 그렇고,
○김진부 위원 아니 도비 말고 전체 협찬을 받아서 하는 돈이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전체 약 13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도 130억원?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올해는 120억원 내외 정도 될 것으로,
○김진부 위원 적게 들고도 협찬이 적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6억6,000만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아무래도 수입이 좀 적은,
○김진부 위원 이게 전체 인건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인건비가 70∼80% 차지하고 나머지는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
○김진부 위원 이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건비만 주면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130억원 중에 우리가 세세하게 스폰서 받아서 집행한 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그 안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70%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예상원 위원 도비 20억원을 제외한 130억원을, 외부로부터 받은 돈 중에 70%인 80억원, 90억원이 인건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때그때 틀린데 예를 들어 선수를 많이 사 왔다든지, 좀 비싼 선수를 데려왔다든지 이랬을 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사 오는데 신인선수들을 좀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줄어든,
○예상원 위원 스포츠는 마케팅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예상원 위원 와서 또 잘하고 우승해서 팔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SOC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컨대 공단에 하는 것은 산업화를 위해서 길 놓고 다리 놓고 하는 것이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좀 적게 벌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30억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돈처럼 자꾸 피부로 와 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폰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경남을 스포츠가 강한 도로 만들려면 프로팀도 있어야 되고 엘리트체육도 강해야 됩니다.
같이 커야 되기 때문에 프로팀을 쉽게 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원도도 강원 FC가 2부리그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지금도 2부리그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번에 1부리그로 못 들어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못 들어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예상원 위원 거기도 벌써 몇 년째 2부리그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스포츠 마케팅을 좀 잘 하셔서 2부리그에, 과장님! 박수 치러 별로 안 가봤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많이 가셨겠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예상원 위원 내년에는 2부리그 경기하면 정광식 위원님도 모셔가고 해서 박수 치라고 하세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국장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FC 추경에 6억6,000만원 더 해 드리면 정리 싹 하고 팀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추정이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감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감사는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예상원 위원께서 감사부서 얘기할 때 말씀하셨듯이 맞춰 놓고 감사를 하는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추경에 6억6,000만원 더 확보해 드리면 내년에 2부에서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경남 FC를 만드는 방법이 됐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심사 등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보건국 현안사업에 대해 올 한 해 동안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일부 불가피하게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4년도 우리 도의 복지보건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페이지, 검토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주거급여 사업비 감액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며,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9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비 당초예산은 558억8,5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494억9,800만원으로 63억8,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맞춤형 개별급여의 주거급여로 인한 수급대상자 증가분에 반영되어 있던 것을 시행시기 지연으로 보건복지부의 감액 결정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고, 금번 추경예산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개정 법령에 따른 업무이관 등 사전 준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검토보고서 12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감액 관련 평가결과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프라 구축, 의료인력 배치 등 4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총 26개의 응급의료기관이 해당기관에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3개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5개 기관은 하위등급으로 예산이 미 지원되고, 총 18개 기관에 11억7,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관별 예산지원 내역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검토보고서 127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연령 하향 조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장애부모를 둔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3년 총 78명에게 언어발달 진단과 청능치료,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위해 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의 언어발달은 만 10세 이전에 거의 모두 이루어지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대상자를 변경하였고, 기존 만 18세까지 지원되던 것을 2014년부터 만10세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34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선제 예, 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경상남도 종류별 장애인 현황 하나 주십시오.
가지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조선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계급여가 이번에 32억3,800만원이 줄었던데 이렇게 줄어도 이상이 없는지?
이것은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어도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결론은 이상 없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당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총괄급여로 나갑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개별급여로 바뀝니다.
당초에 편성을 20 몇 퍼센트 더 해 놓은 것인데, 법령이 지난 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내년 6월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던 부분이 삭감되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필요 없던 부분이 삭감되었다 하는 부분에, 그러면 2014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당초에 기초생활 개별급여가 10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군에 간이상수도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간이상수도는 수질개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수질개선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시 단위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군 단위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군 단위에 있는 병·의원이 응급의료기관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기준에 준해서 그 기준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시장·군수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응급의료시스템 장비를 가지고 있겠지만, 군 단위에 있는 병·의원은 응급의료장비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보면 응급실에, 권역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경우에 장비 기준은 일반 X-선 촬영기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만,
○진병영 위원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심폐소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유아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나 의료장비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단순히 골절이나 외상을 한 것은 처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성인병질환으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과연 군 단위에 있는 병·의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그래서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에 1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군 단위, 최소 단위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서 1차 처치를 한 후에 2차, 3차 중증치료를 할 수 있는 권역이라든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차에서 2차로 이송할 때 1차 병·의원에 있는 앰뷸런스가 이송을 해 줍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아주 상태가 급한 응급환자인 경우는 병원 내에 있는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후송해 주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진병영 위원 제가 듣기로 환자를 이송해 가는 것은 안 해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그런데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급히 후송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병원 내의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후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시 단위보다 군 단위는 열악합니다.
여기 보니까 함양 성심병원이 있는데 사실 성심병원에서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 단위에 있는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더 큰 시가지권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조치, 앰뷸런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에서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골절이나 교통사고나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질환이 성인병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이나 이런 질환들은 골든타임 안에만 들어가면 다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응급의료차량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의 시스템을 도에서 좀 지도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을 했던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애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보면 사회활동약자로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등급 받은 분들의 상당수가 노인성 장애도 많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퇴화함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기 나이에서 활동적이거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일반 정상인과 똑같이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시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장애인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 연령에 따른 장애인도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 노인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노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복지로 갈 것이냐 장애인으로서의 복지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론 당연히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복지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 중복되어서 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내용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제가 종류별 장애인 현황 자료를 달라 했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2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상인만큼.
거기에 대한 인력적, 재원적인 것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못 하던 것을 지금 하고는 있어도 정상인보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노인성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들에 대한 것은 청소년보다 훨씬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중하고 누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 퇴화로 인한, 사람의 생리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 대한 중복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크는 청소년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복지나 재활에 좀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노인성은 노인요양원도 갈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제가 득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장애우가 생기면 그 가족 중 한 사람은 누구든 거기에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는 복지에서 같이, 국가에서 해 줌으로 해서 그 가족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청소년 장애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여쭈려고 했었는데, 일단 인원 현황에 대한 자료,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광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보면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이 있죠.
그게 당초에 40억원에서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다시 국비가 16억6,000만원이 들어가서 56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광식 위원 지금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에 현재 이 공사 중단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실 제가 엊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업무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아침에 국장님, 과장님 안 오시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왔어요.
앞으로는 도의원들이 업무에 필요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계장이나 담당자를 보내는 이런 부분 지양하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걸 제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됩니까?
제가 기초의회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트라건설이 10월 7일에 부도가 났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이후에, 마산의료원의 공사 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정광식 위원 2016년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희들이 최초 계약은 2016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몇 개월 해야 된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한 것은 2016년 12월로 저희들이 잠정 잡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국장님도 애를 많이 썼지만 마산의료원을 새로 짓게 된 데는 이주영 장관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서 마산의료원을 새로 신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마산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거의 활용을 많이 합니다.
조금 가진 자들은 큰 병원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산의료원이 기계라든지 모든 것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서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됐고, 사실 그대로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산의료원이 한 6개월 정도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조금 전에 지연되면 될수록 장비 노후화라든지 서민 진료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 장비가 한 6개월 정도 더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진료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알겠습니다마는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하려고 해도 또 뜯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진주의료원의 장비를 전체적으로 마산의료원에 이전을 시켜 놓았습니다, 필요 장비를.
그래서 당장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양복 입었는데 고무신은 못 신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초현대식으로 가는데 장비 같은 경우 기존 쓸 만한 것은 가져가지만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장관님하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례 계획이 2016년 7월 2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6개월간 연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광식 위원 6개월간 위약금을 물면 얼마입니까?
1일에 1,000분의 1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6개월이면 180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저가 입찰로 언론이나 나오고 있는데 1,000분의 1씩 180일간 했을 때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에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공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 터파기만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2, 3층 올라가다가 중단이 되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광식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7월 2일이 원래 계약기간인데 6개월 연장하는데 거기에서 지체상환금 뭅니까, 안 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진병영 위원님께서도 본예산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법령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대우해양조선건설이 내부적으로 사업을 맡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은 법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위에 다 알아봤는데 부도로 인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진병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법령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이 1일 1,000분의 1인데 180일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랬을 때 현재 2차 공동 도급업체가 그걸 부담하고 할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부도가 10월 7일에 났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가 미온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 중에서 그러면 6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 연장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공기 연장으로 봐야 되느냐 부도가 난 사항인데, 단순히 공사를 지연시켜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실 내부적으로, 저는 토목 건축 부분에 전문가는 아닌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법령을 검토해서,
○정광식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도로 인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에서 봐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확고부동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 180일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이 공사는 결국 다음에 어떤 업체가 맡을지 모르겠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맡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 업체에서 결국 손실을 보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두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부실공사는 있어서는,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빨리 액션을 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70일 정도 지났잖아요.
부도가 난 지 10월 7일인데 지금 며칠입니까?
70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그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빨리 협의를 좀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하고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삼자가 충분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검토를 받고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들이 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챙기셔서 하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농업자원관리원)
(16시 59분)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농정국,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경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AI 방역과 관련해서 축산과장과 축산진흥연구소장은 현장 업무를 하라는 당부가 있어서 함께 참석을 못 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석한 간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국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6차 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의 예산이 96.8%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6차 산업화의 경우에는 현재 초기 단계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차 산업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부진한 것을 알고 이미 계획했던 사업 잔여분에 대해서는 교부 유보와 아울러서 감액 편성했고, 내년에는 참고로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업이 농업 경영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대체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60%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11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심사 자격에 미달되는 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또 일부 신청한 농가 중에서 이런 첨단기술을 구축해서 현장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21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에 적격한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8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중에 금회 추경에서 부족분 27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수출 물류비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수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신선 농산물 7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1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5%를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0% 물류비는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5%는 지자체가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7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올해 양파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해서 양파를 많이 수출하고, 단감도 수출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신선 농산물의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농산물 피해보전 지불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억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피해보전 직불제는 친환경농업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과입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는 다릅니다마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진정 기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이번에 양산에 발생한 농가는 짬밥을 가지고 오리와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인데, 사실 규모가 작고 취약한 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예찰 과정에서 두 마리가 폐사된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병 상황을 확인했는데, 현재 초동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고, 500m 이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했고, 3㎞ 내에 있는 가든 형식으로 해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0농가에 1,100마리 정도 됩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하고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현지에 파견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살처분하는 오리나 닭 비용은 충분히 보조를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병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도 보니까 전년도 국비가 남아서 반환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하겠지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인근 농장은 본인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을 잘 선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과장님.
경남은 물론 공업도시이기도 하지만 농업과 관련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이 발달되어야 할 곳이 경상남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라북도에 우리가 조금 선점을 뺏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쪽은 공업화를 못 하고 있을 때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차 산업화에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6차라는 것이 일본에서 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도 않아요.
1 더하기 3이 곱하기 해서 6이고, 더하기 해도 6이다 해서 6차라고 하면서 농민들한테 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벤치마킹을 하기는 했는데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6차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는데, 어쨌든 정부가 6차 산업이라고 칭하는데, 소규모 6차 산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경상남도도.
금액이 적은, 큰 것 말고, 큰 것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은,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사고의 경직성뿐만 아니라, 농사는 어떨 때 짓습니까?
퇴직하고 할 일 없을 때 짓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나처럼 놀다 보면 농사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의 경직성 때문에 실제 컨설팅 안 해 주고 직접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어프로치를 좀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아까 제가 어떤 과에 애향심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농업직 공무원이 애향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농민들 상대로 가르치는데 말은 안 되지요, 가르쳐 주면 모르지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술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가져야 된다, 기술원에서 좀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곁들여서 과장님!
우리가 파이팅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농업과 관련된, 특히 기술직과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차 산업화를 해서 그나마 거창에도, 지금 거창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원료는 거창에서 수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좀 잘 해서 지역의, 원래 일본은, 저도 일본을 가봤는데 일본은 판매 가격대로 원료를 삽니다.
싸게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싸게 원료를 사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료 수급을 근본적으로 싸게 자꾸 사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안 사고 전라도에 가서 사오고, 다른 데 가서 사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6차 산업의 근본취지는 뭐다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정말 농업 하면 경상남도, 아까 단감연구소에서 오셨는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진주 파프리카, 진영 단감 말고 다른 것 이야기할 게 없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함안 하면 수박이라 하는데 수박이 함안에 우리가 조그만할 때부터, 부시장님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함안 수박은 대한민국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함안 하면 수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박 만들면서 뭐합니까?
여러 가지 기능성을 첨가해서 좋은 수박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제대로 경상남도에서 최고의 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계속 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농업정책과를 이끌더라도 경상남도의 과가 농업정책과 과장 하면 최고의 농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 주십사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159페이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 수요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5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량 조정을 할 때 5,3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 장유면이 동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게 농어촌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확정 내시할 때 국비를 3억8,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도비를 1억5,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이 장유면이 동으로 승격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2013년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3년도 7월인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수요 조사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당초예산 편성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림부에서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작년 5월에 국고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는 시기를 지나서 장유면에서 동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면일 때의 인원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동 승격이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렇습니다.
예산 신청 후에 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장유면에서 동으로 승격된 상황에서는 수요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 하나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5억3,200만원 정도 되면.
11%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600명의 보육교사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유면이 동으로 승격하면서,
○양해영 위원 그 600명이 장유면에서 일어난 사항이 전체 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데는 추계가 다른 게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게 당초에 19억원을 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김진부 위원 당초예산에 19억원이고, 1차에 35억원, 이번에 27억원 해서 81억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김진부 위원 이거는 당초예산에 좀 미리,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사실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예산을 올리는데, 도의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고 추경에 가서 수출 물량을 봐가면서 결산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분배적인 문제에 있어서,
○김진부 위원 그런데 주로 추경은 마무리 사업 아닙니까?
만약에 몇 억원 정도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27억원이나 이렇게 가져가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번 추경에 27억원이라는 것은 매년 이렇게 27억원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우리 경남 농업의 미래가 수출에 있다고 판단해서 상당히 수출 시책에 강력한 드라이브 시책을 걸다 보니까 농산물의 수출 물량이 전년에 비해서 한 57%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5년도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금 49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좀 잡아 놓아야 되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양파하고 단감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물량 자체도 한 57%에서 58%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좀 잡아서 하세요, 앞으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바로 달아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어쨌든 당초, 1회․2회 추경에 계속 계상을 한 것은 방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식품 수출 선도 조직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여기 이 사업이 일치됩니다.
거기 보면 목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일치가 되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도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 물류비는 농림식품부에서 AT를 통해서 수출업체에 10%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25% 한도 내에서 지원해서 전체 물류비의 35% 범위 내에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WTO에서 2021년까지 간접비용을 지원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남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물류비를 한 20%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경남을 비롯해서 타 시․도는 거의 2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수출 물류비를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한계가 그때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먹기가 곶감이 좋다고 간접비용을 계속 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군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수출 물류비를 25%에서 20%로 좀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농단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한 20억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앞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가급적이면 도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런 타 기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66페이지 수출 농산물 전용 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생뚱맞게 급한 예산도 아니고 이거는 체계적으로 수출 정보의 전반적인 것을 담아내느냐 하는 큰 정책의 틀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금년에 외국의 바이어들을 일본 바이어, 중국 바이어, 미국에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을 상당히 안내를 많이 하고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도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경남의 수출 농수산물의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더라, 외국에서 하려고 해도 전혀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인 경남 농수산물의 수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수출 전용 사이트를 개발하는데,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왜 결산추경에 편성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면 한 15일 정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불가피하게 금년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좀 더 그러면 좋겠더라 하는 취지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건의를 한 내용들이고, 15일 일찍 추진한다고 해서, 답변을 15일 일찍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된 거죠.
해외에 그런 부분들이 15일 일찍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적정성도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으로는 미흡하다,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을 기존에 홍보되거나 다루어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좀 세부적으로.
○농정국장 강해룡 사실 농산물을, 요즘 실시간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다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해서, 사실 수출을 하려면 현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이 수출하는 농산물이 신선 농산물도 있고,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시장에서 농산물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을 하더라도 업체들이 그냥 마켓에 내서 대비해서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첫째는 저희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특히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는 수입 업체가 제대로 그 물건의 기능을 알고 제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 사이트가 상당히 시급하다,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미주시장이나 중화권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업체에 방문해서 현물을 보여주고 해서 하니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 단계에 바이어들이 우리 경남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시급해서, 물론 내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중 FTA 등 개방화가 되고 어쨌든 새로운 시장들의 많은 개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구축되지 않고는 수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렇게 시급하게 구축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올해 당초에 진작 있어야죠.
본위원은 여하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호환성입니다.
연계성인데, 기존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죠?
홈페이지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홍보되고 있는 게 일부 국내에, 수출물이 아니고 국내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일부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트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미 구축된 사이트를 가지고는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수출 중심으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바이어들이 필요한 정보가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고, 여기에는 생산업체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얼마 전 보도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나 전용 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호환성이 되지도 않고 개별적, 단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개설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 하나도 한 개 한 개 개개인의 구축 사이트를 가지고 오히려 홍보하기가 더 힘이 들고 산만하다, 뭔가 묶을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차에 이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 우리 해외 수출품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없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기존에 있는 사이트들에게 이 기능을 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기존에 있는 사이트는 수출 전용으로 구축한 게 아니라 일부 국내시장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양해영 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농정국장 강해룡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들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알려져서 바이어들도 일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하고 여기에는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서 수출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이나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도 우려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 해외사이트 구축인 만큼 좀 내실을 기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조선제 예.
○장동화 위원 정책 질의, 부지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산에 지금 AI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 양산에 도단위 기관이 없다고 해서 동부지소를 양산에다가, 축산시험소를 동부지소 양산에다 한다고 그때 언론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사님도 확답을 했고, 그래서 동부지소를,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요,
○장동화 위원 아니, 이게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동화 위원 아니, 올해 아니고 작년에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작년에 조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단위 기관이 양산에도 없고 부산에서 호시탐탐 양산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부지사님도 양산에 있어야 되고 예찰 업무라든지 또 우리 초동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애 위원 국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국장님!
○이성애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피해보전직불지원보조금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2014년도 농산품이 감자, 고구마, 수수더라고요.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그런데 감자, 고구마, 수수가 경남에서는, 고구마는 좀 생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감자나 수수는 많은 농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이유가 지급대상 규모라든지 그다음 지급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못했다가 추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급액이라든지 규모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경남에 확정된 농가는 몇 가구이고 ㏊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지금 현재 감자는 474㏊, 그리고 수수가, 제가 잠깐 다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가 17개 시·군에 1,354.4㏊입니다.
그리고 수수가 3개 시·군에 5.4㏊, 고구마가 3개 시·군에 3.9㏊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애 위원 지급할 계획이라고요?
○농정국장 강해룡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 농가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농가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성애 위원 시·군에서 무조건 신청해서 올리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우선 저희들이 이 정책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감자라든지 수수, 고구마는 식량작물 중 하나인 품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또 FTA 피해보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FTA 피해보전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FTA 피해보전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피해보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수요 요인이 또 다른 요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그것도 FTA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농민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수입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대체수입 요인으로 해서 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명확하게 두냐 이거죠.
○농정국장 강해룡 이게 농산물 가격의 평균 가격 90% 이하로 될 때 보전을 해 줍니다.
○이성애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미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가구 선정을 할 때 명확하게 진짜 FTA의 피해를 봤다는 기준은 어디다 대냐는 거죠.
○농정국장 강해룡 이건 특별히 FTA 피해를 봤다는 게 가격 하락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하나의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 하락에 따라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가격 하락하면 전부 다 보전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가격 하락한 농가에 대해, 그러니까 생산하는,
○이성애 위원 국장님, 그건 아니죠.
분명히 FTA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농민들한테 가는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게 FTA로 인해서 수입한 농산물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될 때 거기에 보전해 주는 하나의 보조금이거든요.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가격 하락하면 무조건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FTA가 원인이 아닌 것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TA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래서 지원을 하냐 이거죠.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정국장 강해룡 신청을 받으면 물론 기본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FTA 관련해서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을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해서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농가가 신청을 하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농가나 이런 걸 정할 때는 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전부 다 선정을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생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12월 가격 하락에 대한 직불금 차액만큼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이 되는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수입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 건지 생산이 늘어나서 떨어진 건지 사실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정확한 말씀이라고 보고, 사례를 하나 잡아서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도 좀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해영 위원 원장님!
원장님, 가방 다 챙겨서,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초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예.
○양해영 위원 7,700만원 지금 삭감편성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예.
○양해영 위원 업무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게 1억300만원 중에서 7,700만원 같은 경우에는 74.9%입니다, 그렇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예.
○양해영 위원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워낙에 많이 지금 편성을 해서, 무슨 사유입니까, 이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우리가 당초 정원이 17명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그런데 당초 편성할 때는 17명이 전부 다 정원이 있었는데 올해 3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상여건상 병충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충해가 많을 때는 아침에 일찍 6시부터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하고 그때 못할 때는 또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또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녁에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올해는 충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수요추정이 너무 이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남느냐고 저 혼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결과는 3명이 결원이 되고 또 병충해 방제가 농업여건상 그런 게 있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최근 2~3년 동안에, 특히 올해에만 이런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올해가 좀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수요추정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어디에 하실 겁니까, 관리원에?
○진병영 위원 아니, 아닙니다.
관리원 아닙니다.
○위원장 조선제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축산과 업무인데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이 전공인데 제가 생뚱맞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매년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일로 엄청난 돈이, 재정이 소진되고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균이 이동되는 것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길에만 자꾸 날마다 방역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해결될 게 아닌 것 같고, 물론 중앙부처에서 방법이나 그런 것을 시달을 하니까 도에서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원론적으로 살처분을 한 군데 생기면 주위에 반경 500m 이내에 살처분을 다 하고 하는 이게 과연 해법이 될까, 지금 AI균이 어디로 이동되는지 조류들이 날아가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길에 방역하면서 돈 다 쏟아붓고 500m 안에 싹 모아서 동물들 살처분 다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이러스는 더 발전돼 가고 우리 가축들은 저항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AI에 감염된 축산 농가를 통제를 해서 그거 그대로 키워도 1/3은 안 살까요?
사는 놈은 거기에 내성을 가지고 모체가 되어서 AI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가축을 만들어야지 살처분을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국장님 이거 꼭 살처분 다 하고 통제해서 완전히 살균 소독하면 그다음 AI 또 올 건데 어떻게 하죠?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농정국장 강해룡 사실 AI 같은 경우에,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는 특정한 구역 내에는 전체 살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선별적으로, 발생한 농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임상검사를 하고 주변에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살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고,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체가 조류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만 대체로 분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분변은 사람의 신발에도 묻을 수 있고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일부 신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같은 것을 소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발생한 농가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이동 통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그건 사육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을 제가, 이 조치를 사실 앞으로 갈수록 바이러스는 더 진화할 건데 우리 가축들은 항상 깨끗한 지금대로 키워서 대항을 하겠냐는 거죠.
가장 원인이 밀실축산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해소하고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크는 방법, 또 거기에 저항하는 가축물을 만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해가는 활동은 그대로고 정부에서는 그런 사건이 터지면 그걸 다 처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아가지고는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물론 그 주위에 통제를 하고 가금물이 배출이 안 되게 하는 건 맞겠지만 생존하는 가축이 있다면 그것들은 분명히 내성을 가지는 가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모체로 다시 번식이 된다면 당연히 저항력을 가질 것 같은데 항상 몽땅 다 살처분을 한다는 게 저는 아닌 거 아니냐, 우리 장동화 위원 전문가께서는 웃고 계시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니까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한 마리가 확정이 되면 그 주변 반경 얼마 이내에는 또 어떤 닭이나 오리가 감염됐을지 모른다, 그런 개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니까 일단은 인플루엔자균을 가졌다고 가정을 하고 살처분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게 중국 사례를 보면 사람한테도 전염될 정도라고 하니까 일단은 인플루엔자균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최소한의 수단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사실 축산 전문가들이, 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건 정말 한번,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방법론이, 지금 사실 방역하는 것도 정말 극히 형식적입니다.
저 행위가 정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구제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맞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합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보면 백신을 안 맞힌 경우거든요.
돼지의 경우는 백신을 안 맞은 돼지가 일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만 정확하게 접종을 하면 예방이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태이고 AI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백신이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조금, 우리 진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도 사실 참 그런 부분이 공감이 오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백신을 구제역 같은 경우 만든 것도 사실은 거기에 저항성을 갖는 모체를 가지니까 백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독사한테 물렸을 때 해독을 독사 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뒤에서 막아가는 이 행정보다 좀 방법을 한번 정책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45분)
○위원장 조선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2014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4년 예산집행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조선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전체 다 같이 합시다.
○위원장 조선제 그럴까요?
○장동화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의회사무처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선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남학숙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경남학숙시설 및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시설 개보수 및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추진할 것과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31일 경남 학숙위탁기간 종료 시 향후 학숙운영자는 직영 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4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5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전현숙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의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현숙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4호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현숙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정의 한 해 살림을 잘 마무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 희망차고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조선제 전현숙 강용범
김성준 김진부 양해영
예상원 이성애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판용
진병영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정수철
기회홍보실장 김동희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총무과장 한대호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하일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과장 윤복희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이혜경
이나건 고윤경 박미경
유상호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