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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2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인재개발원)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보건환경연구원)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윤한홍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지사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제출되어 지난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지만 지방채 미발행, 취득세 감면보전분 지원 종료 등으로 일반재원의 규모는 전년 수준인데 비해서 법적 의무성 경비의 증가, 또 도정 현안사업비 및 재해예방사업비 등 증가, 도비 부담을 요하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므로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급성, 불필요한 사업비의 낭비 요인 유무, 사업의 경중과 완급,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이 늦어서 위원님들의 예산안 검토와 심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작성해서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종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5호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6호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각 실․국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 제32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2년 연속 사상최대로 편성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2003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빚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여민동락을 지향하는 도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여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채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하태봉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손태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산개요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5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3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A115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부분은 전체 검토보고서가 265페이지나 됩니다.
많은 양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국에 보고할 때, 그 때 상세하게 보고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종합심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부지사님, 또 관계 실․국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요청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예산 전반의 자료를 요구드리고,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해 오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비 사업으로 해 오면서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사업 협약서, 산자부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맺었던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하고, 1, 2차분 예산편성된 내역,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2014년 인건비, 인원,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후에 인원과 인건비, 그다음 정책연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요구할 사항 있습니까?
자료는 질의․응답 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부지사님 수고하십니다.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지방비,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보통 50:50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시·군비 25%, 25%를 하는데, 지금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사업별로 5:5라는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부처별로 다르고, 또 사업별로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국고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자꾸 줄이고 지방의 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참 힘들지만 아마 자치단체나 국가나 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도비 비율을 보시면 어떤 것은 9%도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9%, 나머지는 전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군에서 많은, 지금 시·군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시·군 단체장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방비 비율이, 시·군 비율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존경하는 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하고 다른 시․도를 정밀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나마 우리 도의 경우는 도 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도 못 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가 부담 비율을 줄이면, 정부가 줄이니까, 중앙에서 줄이니까 또 도가 따라서 줄이면 맞습니다.
시·군의 부담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잘 조절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화 위원 사실은 여기 다 계시는 도의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아마 도에 가면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다 받았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 다 공통적인 생각이시고 그럴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모든 사업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고, 그다음 타 시․도도 보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국고보조 비율을 줄이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정리해서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실제 10% 이하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오늘 지사님이 자리 안 하시고 부지사님이 계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실․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내년도 신규사업, 도 계속비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가 국비하고 매칭 사업을 하면서 국비만 계속 반영하고 우리 도비는 전혀 연도별로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사업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어 가지고 지방비를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사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부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사업이 꽤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광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사업이 저도 여기서 보니까 꽤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재정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부하고 처음에 협약을 맺고 매칭을 해서 똑같은 비율로 같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지방재정이 그렇게 못 따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못 맞추고, 지방비를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맞춰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부지사님 말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계속비 사업을 미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는 의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비 사업을 해 오면서 그 계속비 사업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사안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이 또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다 미루고 계속비부터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러나 계속비 사업을, 금액이 크고 적고는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연도에 계속비 사업을 몽땅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에서부터 충실하게 검토를 못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비 사업도 아주 시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사업 같으면, 또 더 이상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안 하면 국비가 완전히 중단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없는 돈이라도 그쪽에 우선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먼저 쓰고, 또 마무리 할 때쯤 되어서 지방비를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예산서를 거의 총괄적으로 다 봤습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16년 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은 것을 느낀 부분이 돈 얼마 아니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편성 안 하는 그런 항목이,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실·국에서 그것을 따질 겁니다.
따지는데, 총괄적으로 이 부분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속비 사업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일단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우리 정광식 위원님 어떤 아이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아마 마무리가 다 된 사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데 꼭 신규사업이다, 계속비다, 이렇게 잘라서 분석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함양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간담회 때 부지사님께서 내일 참석이 어렵다는 관계로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두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좀 예민한 얘기지만 우리 도청 소관과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에서 차이들이 조금 나는 부분인데, 우리 도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무상급식을 대체할 구체적인 우리 도청에서의 사업계획이 있는지, 예비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활용계획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올해 기채 발행 제로하고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좋습니다.
빚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SOC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되어 있는 사례들이 4개소나 되고, 또 5년 이상 지속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최 하위인데 기채를 발행해서 조기 준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우리 보상금,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상승요인이 한 245억원, 그다음에 물가율 상승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해 주는 것이 45억원 정도씩이 매년 추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재원만해도 기채에 대한 이자가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빚을, 기채를 줄이는 것보다 어떤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있는 부분은 해서라도 조기 준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용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와 교육청이 서로 예산편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하라는 방향을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지원비는 서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비로 직접 시장·군수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밝힌 바 있고, 지금 18개 시장·군수, 도지사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각급 학교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시장·군수들이 지역별로 사업아이템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께 별도 보고시간을 가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도에 작년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지원비, 도 비용이 257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시·군에 지원을 해서 시장·군수들이 각급 학교, 또 서민 자녀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완전히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가 작년에 교육청에 지원했던 무상급식 지원비가 지금 예비비로 돌려져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서민 자녀 교육지원비로 별도 항목으로 예비비에서 돌려서 신설하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SOC사업, SOC사업이 지금 금리도 낮고 하니까 빨리 준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된 SOC사업도 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계속사업들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도의 부채규모는 사실, 일반회계가 지금 6조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하로 내려와야, 6,000억원 이하, 10% 이하 정도로는 내려와야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1조3,500억원이라는 빚을 보고 저희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1억원 이상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1억원 이상 나갔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에 갚은 돈에 비해 보면 이자 갚은 게 거의 800억원, 1,000억원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진병영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1~2년 정도, 저희들이 부채를 한 6,000억원 정도로 내릴 때까지는, 한 1~2년 정도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빚을 갚고 있는 단계에서 올해와 내년이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반드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기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채 부분이 전체 우리 경상남도가 안고 있는 기채가 SOC사업으로 인해서 다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그쪽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그러한 것은 경제논리로도 사실 이자 부담보다 공사비 상승이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서 왜 그렇게 공사를 지연해야 하느냐, 또 재원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명 사고에 대한 손실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그 개인들, 우리 도민들 개개인, 정말 토속민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굳이 우리 기채가, 경상남도가 안고 있는 모든 빚이 SOC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서라도 조기 완료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SOC사업이 아닌 신규 투자사업을 줄이거나, 저 역시도 빚을 줄이는 데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빚 많이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무조건적인 기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부지사님, 남북교류 역량강화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지금 중단이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정부의 방향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남북교류사업 중에 경상남도가 지난 어느 해에 추진했던 사항이 평양에 소학교를 지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류가 좀 많이 진행되어 왔었고, 또 농작물도 딸기 재배도 해 주면서 역할을 해 줬었는데, 지금 중단이 됐다니까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을 이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고, 국민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남북교류 역량강화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통일로 가는 지름길에 경상남도가 좀 전면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정부에서 먼저 교류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홍준표 지사님의 도정은 새로운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평양을 방문해 봤었는데, 다녀와서 우리 남북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홍보도 하고 전달을 많이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남북통일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앞서는 모습도, 남북교류사업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미리 준비를 좀 했다가 정부의 남북교류가 좀 풀리거나 활성화 되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세입예산이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약 600억원 정도 이상의 세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을 통해서 살펴보면 항상 각 실·국에서 과소 편성을 합니다.
적게 편성을 합니다.
제대로 된, 매년 해오는 결산을 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과소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감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왜, 어떤 원인에서 감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우리 성장동력의 주축인 창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예산심의에서 보류심사항목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600억원은 취득세 감면 보전분이
아마 작년까지는 취득세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감면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금액을 보전을 해준 겁니다.
지금은 취득세가 줄어드는 대신에 지방소비세를 대체 세원으로 지방에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면에 대한 보전은 중단이, 저희들이 받지 않고 지방소비세에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봇비즈니스벨트는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했는데, 지금 국회 예결 심사과정에서 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왜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영남권에 집중이 되느냐 해서 삭감을 하겠다, 정부 예산안이 아마 52억원인가 그랬습니다.
정부 기재부 예산안이, 아, 50억원인가?
○강용범 위원 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50억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 예비심사 때 32억 증액을 좀 시도를 했었고, 결국 증액은 안 되고 50억원을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예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은 로봇산업에 있어서 국가산단과 사천 항공·우주산업, 거제 조선, 국내 최고의 산업생산기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의 설립으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담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도 또 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이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도 금년도에 통과시켰고, 예산도 기재부에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한테 다 하시면 나중에 실·국장님한테 할 게 없습니다.
또 부지사님한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께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6대 도지사 공약현황을 알고 계시죠?
전체 75건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 신규사업이 4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신규사업 40건 중에서 현재 2014년도 진행 건수가 35건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사님이 다시 도에 재입성을 하셨고, 곧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서, 40건 신규사업 중에서 35건이 착수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되는 게, 한 90% 이상이 된다고 검토한 제 나름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사업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88%의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기 필요한 예산들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은 아마 매니패스토나 우리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실천되어야 될 공약사항이지만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매달리다 보면 18개 시·군의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꼭 우선적으로 할 거냐 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은 공약사업은 사실은 기한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거과정에서 토론이 있었고 공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착수를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착수가 되었다고 해서 또 준공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것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 지사님 공약이 35건 착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공약은 보시면 거의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그렇게 큰 부담을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어쨌거나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계속사업이 너무 지연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해 가면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선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은 그것으로 종결하고,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도민들이, 아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사님의 공약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사업의 완급을 조절해서 우리 18개 시·군에서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도 챙겨 주십사 하는, 또 2016년도에는 선출직인 우리 도의원들의 공약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취합해서 도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균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 현안 공약사항들은 사실은 예산편성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취합을 해서 다른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항목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런 사업들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부지사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지금 4,034억원을 올해 증액했지요?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께서 충분하게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정질문에 가면 거의 지방도 때문에, 거의 의원들이 다 질문하시죠, 그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원 있는 그 과에, 국에 보면 도시교통국이 165억원이 감액되고, 지금 제일 말썽 많은 도로과가 3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내년 2015년도에는 질의할 것이 지방도밖에 없어요.
예산이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행정부지사 윤한홍 특별히 뭐...
○김진부 위원 추경에 재원이 어디 나올 게 있나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늦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311억원을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전체적으로 재원의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다 보니까 깎을 데가 지방도 밖에 없죠, 그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방도로 SOC사업이 오래 가는 겁니다, 사실은.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진병영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가 기채를 내야 될 곳은 내줘야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그 어려움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답은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이 자료요청이 엉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이번 6.4지방선거 이후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집을 만드셨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진병영 위원 그 공약집, 취임 이후에 만드신 공약집 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셨다고 했고, 도와 교육청이 어쨌든 예비비의 편성이 지금 다른데, 교육청과 의논하던 사업을 교육청과는 일단 의논을 배제하고 지금 시장·군수들과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사업아이템을 연구 중이라고 하셨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어쨌든 지원하던 금액을 이렇게 갑자기 지원중단을 해 버리면 그 부담은 누가 안는 것입니까?
그 부담은, 논쟁을 하는 대상은 교육청과 도청인데, 아이들이 그 부담감을 안습니다.
왜 일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부부가 싸움을 해도, 맞벌이 부부가 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혼자 자기 방에서 속으로 울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부모님이 싸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어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답변 올릴까요?
○전현숙 위원 아니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말씀주신 게.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니요, 아직.
지금 아직 어쨌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다고 하셨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것을, 지금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쓸 곳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셨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고 있던, 지원하던 금액을 다르게 바꾸실 것이면 어쨌든 교육청과도 조금 더 논의를 하시고 1년, 2년, 3년 정도라도 그 지원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르게 바꾸거나 할 때 충격이 없게끔 서로 논의를 하고 차근차근 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말씀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를 했고, 왜냐하면 3,040억원이라는 돈이 수년간 지원이 된 보조금인데 당연히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감사를 못 받겠다, 감사는 못 받고 돈만 달라고 하니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청에, 원래 이게 교육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안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교육청하고 협의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실 때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부분도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돈이 지금 보십시오.
전부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지금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빚이 누가 갚아야 될 빚입니까?
아이들이 커서 자기들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을 자기한테 공짜로 밥 준다고 어른들이 지금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유한 애도 있고, 가난한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애들 돈까지 가난한 애가 커서 갚아야 되죠.
왜 그것을 자꾸 아이들 돈 빼앗는다고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저축통장 하나 만들어 주지는 못 해도 나중에 그 애가 커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왜 자꾸 아이들 밥그릇을 어른들이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종섭 예, 위원님,
○전현숙 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짤막하게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아이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아이 밥그릇 빼앗는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급식비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빚을 내서 나중에, 지금 너희들 먹고 나중에 커서 그것을 갚아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고, 그리고 그 논의하는 순서나 이런 것은 나중에 실·국 질의할 때 그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이제 대충 다 안 하셨습니까?
아, 예상원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지사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예정지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지가 지금 경남도청과 창원시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상원 위원 차이가 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분이 저희들이 66%이고, 창원시가 34%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 비율 관계 혹시 자료로 우리 예결위 할 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부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올 때까지 왔는데, 사실 제 아들이 경남FC의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이게 지금 경남이 아시는대로 지금 현재 11위가 되어서 2부리그에 현재 올라온 광주하고 내일 오후 7시에 광주에서 한 게임을 하고, 또 6일 오후 2시에 창원에서 게임을 해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비기면 승부차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원정가서 다른 팀을 이기는, 지금 현재 그런 룰이 남아있습니다.
지사님이 선거하시기 전에는 보니까 우리 FC 시합할 때 몇 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는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선거마치고 나서는.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도의 생각은, 만약에 1부에 잔류되면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강등이 된다면 혹시 부지사님, 지사님과 의견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상 이게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 저희들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메인스폰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협찬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기업들한테 사실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2부 리그로 내려가면 과연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 때 기업들이 협찬이나 스폰서 비용을 주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결국 팀을 해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럴 가능, 해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비용 조달이,
○최진덕 위원 그거야 당연히 힘들겠지.
기업도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는 건데, 당연히 스폰서가 따라 가기 마련인 건데, 그게 팀 해체하느냐, 안 하느냐!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아직까지,
○최진덕 위원 결정된 바는 아니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운영비 마련이 어려울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운영비는 당연히 힘이 들 것이고, 결국은 좋은 선수들 다른 데 팔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나오는 풍문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직까지는,
○최진덕 위원 다행히 부지사님, 저희 아들은 올해 FA대회 나갑니다.
나가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저희들은 내일 시합에 이겨서 잔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당연히 바라겠지요.
그런데 11위 안 되기를 바랐는데, 이것도 또 안 됐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비관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도 그리는 생각 안 합니다.
절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팀만 있고 너무 열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 축구하고 나서 홈·원정 거의 다 다니는데 가보면 다른 데는 거의 광적으로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야 팀이 잔류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성의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또 우리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성적이 좋아지면 또 많이 가지고, 안 좋으니까 또 안 가지고, 또 그런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최진덕 위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본래 그게 안 좋을 때 사람이, 저도 선거에 당선도 해 보고 낙선도 해 봤는데 낙선이 되고 났을 때 그때 격려해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이지, 당선되고 나면 주위에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또 선수들 출발할 건데,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 어느 분이라도 한 분 가셔서 선수들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야 선수들 힘이 나서 꼭 잔류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불씨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일 경기 때 꼭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에 남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자료요청 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원래 요청 자료는 전 위원에게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하고 싶은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 때 심판사건에, 71명 해고사건에 제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로자 쪽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담당하신 분 여기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계시지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아이들 생년월일을 보면 89년, 82년, 87년 한창 직장에 다니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 역사나 우리 도민들의 정서는, 강력한 리더십의 홍준표 지사님이 진주의료원 폐업까지, 제가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해서 100% 근로자 위원의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근로자 쪽으로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참석하신 과장님한테, 국장님인가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린 것이 이미 누적적자가 계속 나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이 안 될 바에는 폐업을 한다면, 그러면 저런 아이들을 우리 도에서 간호사라든지 병원에 알선을 해서 직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원천적으로 지부장한테 제가 근로자 위원으로서 강한 질타를 하면서 그 전 김두관 전 지사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돈까지도 배려해 줬는데 노측에서 배가 전체가 다 침몰하게끔 노측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못되고 결국 폐업으로 간 사례인데,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심판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가급적이면 제가 근로자 측의 수장으로서 근로자에게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정말 내가 봤을 때도 너무나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 측의 잘못이 많기 때문에 저도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하는 쪽으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요구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인력감축이라든지 또, 부서 감축이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도에서 지원하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업체의 인력감축이라든지 자리, 그러니까 전환 배치,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요구를 좀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출자·출연기관 인력·조직 구조조정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이쯤에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곤하시겠지만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11시 29분)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단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경남 미래 50년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 및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공보관실은 검토보고서 설명사항이 없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2015년 재외동포언론인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재외동포언론인대회는 사단법인 재외동포언론인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해외진출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내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7일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서울, 우리 도, 제주 3개 시․도를 방문하며, 우리 도에서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한 7~80명 정도 방문하여 경남도 기업체 해외 진출 협력 방안 심포지엄 개최 및 글로벌 테마파크 예정지 및 도내 유명 관광지 등을 둘러 볼 계획입니다.
대회 지원 예산은 3,000만원으로 행사 경비 중에서 숙박, 식사, 교통비 등 체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 이후에 지자체별로 순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0년도 인천광역시가 5,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 4,000만원, 저희가 2012년도에 개최할 때는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도와 재외동포 언론인협회 간 민간보조에 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에 경남도를 방문하고, 5월에 재외동포 언론인협회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2015년 재외동포 언론인 대회에 지원하는 기대효과는 글로벌 테마파크 해외 관광객 유치, 농수산물 수출 등 도정 현안을 국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우리 도의 재외동포 언론인과의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보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이 줄었는데 지금 예산 계획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을 올해는 안 하실 겁니까?
○공보관 하태봉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장비 구축하고 고도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정도가 올해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장비비 줄이고,
○공보관 하태봉 운영비는 그대로,
○진병영 위원 신문에 홍보하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50%나 올렸는데, 어떤 계획을 하시기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중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타 시․도보다 저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별로 실제로 많은 홍보를 해 주는데 비해서 저희가 광고를 많이 못 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긴축재정 절감 측면에서 많이 못 올렸는데 내년에는 특히 우리 도는 국제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타 시․도보다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9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사업비가 아닌 광고비를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예산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우리 경상남도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마케팅을 가지고 홍보비를 정하셔야지, 다른 시․도가 많으니까 우리도 같이 많이 잡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단순히 지금 언론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당당한 경남시대도 좋고, 미래 50년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을 잡으셔서 거기에 타당한 사업비 증가는 되겠죠.
그런데 다른 시․도가 우리보다 많고 평균 10억원이 넘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단순히 광고료로 9억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저희가 미래 50년 사업 위주로 내년에는 홍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무작위로 그렇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홍보비를 감안할 때 저희가 파트별로 기획홍보도 주기적으로 내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언론사별로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공보관님, 좀 사업 계획이 실망스럽습니다.
단순히 우리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님 도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올해 사업은 어떻고, 장래에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며, 50년 후에 먹거리가 어떻게 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홍보를 해 주셔야지 광고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9억원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홍보할 내용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입니다.
보니까 홍보비가 공보관실에도 홍보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홍보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획 예산 쪽에도 홍보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홍보비 전체 예산이 전국 시․도에서 경남이 꼴찌 바로 앞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많은 돈만이 큰 효과를 누린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홍보라는 업무 자체를 어찌 보면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홍보 예산을 위원님이 공보관실에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관광 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광판 위주로 해서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일원화한다는 취지는 좋겠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좀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투자유치나 경제정책과에도 있고, 토지정보과의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홍보 관련 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좀 집중 홍보를 하고, 시기별로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외 유치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언론사별로 어찌 보면 창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지면광고에서 인터넷이나 일반 SNS광고도 많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종합채널이라든지 케이블TV 이렇게 다양한 홍보 광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홍보비는 실제로 좀 부족합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저도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경남도의 홍보 예산이 전국에서 꼴찌 바로 앞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하태봉 예.
시기별로 세부적으로 집중 홍보를 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한 것을 다른 실에서 홍보할 때 필요하면 그걸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볼만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파트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기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이성애 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요?
○공보관 하태봉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 같으면 나중에 전체 홍보비 예산 나가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공보관 하태봉 저희가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사별로 나갈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나 관광 쪽에 나갈 때 저희 홍보하고 겹치지 않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끔 컨트롤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께서 주셨던 질의에서 컨트롤은 안 하고 세부적인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입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공보관 하태봉 광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고,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위주로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수산물 브랜드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도로명 주소 관련 홍보를 하고 있고,
○양해영 위원 됐습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남이 도정 시책에 관련된 홍보비가 다른 시․도보다 낮다 이러한 수치는 조금 전 답변에서 보면 그러면 이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통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는 이것도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못 따라가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 광고비는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50%씩이나 증액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각 위원회 자료에 보면 다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야 원론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인 우리 예산 편성에 과다 편성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핵심을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을 때 증액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다른 위원들이 추가 질의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 그 사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여기서 질의한 부분 계수조정에 다 들어가거든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분명히 잘린다니까요.
○공보관 하태봉 실제로는 저희가 3억원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사별로 1회 광고했을 때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 하면 2.5회 정도 추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래 50년 사업을 집중 홍보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잖아요.
9억원이 도의 홍보비로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도에서 9억원 정도 홍보비를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면 다른 위원들이 추가로 질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공보관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최진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최진덕 위원 공보관님, 이렇게 만나니까 우습다 그죠.
제 학교 후배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중에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13개사입니다.
○최진덕 위원 다 일률적으로 얼마 얼마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공보관 하태봉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열세 군데입니까?
○공보관 하태봉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요건이 되어 있는 게 좀 까다로워서 ABC에 가입된 것은 한 50개사가 되는데,
○최진덕 위원 됐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신문사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자료는 아까 진병영 위원님 자료에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공보관 하태봉 예.
○위원장 이종섭 없으므로 공보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 인사와 함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기동감찰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만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마이크중단)
○감사관 송병권 기동감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직무 감찰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계속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7개 시․도 중에서 14위입니다.
2015년도에도 15위, 2011년도에도 13위를 하고, 2009년도 경우에는 1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종합으로는 내부 청렴도가 4위를 하고, 외부청렴도가 9위, 또 정책고객평가에서는 8위를 했습니다마는 종합평가에서 14위를 한 것이 부패 감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기존 프로세서를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암행감찰이라든지 노출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찰 인력이 안면이 좀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감찰하는 데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전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시․군에 갓 임용되는 6명 정도 2개 팀을 해서 직무 전반을 감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이런 감찰로 인해서 공직 분위기가 좀 위축된다든지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말 감찰다운 감찰을 해서 내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대한 상위권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한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를 감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변함이 없는지,
○위원장 이종섭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진덕 위원 여기에 운영위에 안 들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알고 넘어가셔야지.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왜 의회를 감사하려고 하는지 알아야지.
○감사관 송병권 의회를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감사원이라든지 안행부에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감사를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계획을 하였다가 연말에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시기를 맨 마지막에 넣어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국회의원 감사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국회사무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도의회사무처를 감사한다고 하면 결국 경비 나가는 게 전부 다 의원님 따라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손 안 댈 수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가는 부분 완전히 빼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의회사무처 일상경비 부분에 한해서 할 겁니다.
○진병영 위원 국회는 국회사무처 인사권과 독립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도의회는 사실 인사권이 다 도청에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최진덕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병영 위원 예.
의회사무처 돈 쓰는 거 하면 되죠.
지금 의원들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최진덕 위원 하면 자연히 줄기가 들린다 해도,
○진병영 위원 들릴 일이 있으면 들려야죠.
(장내소란)
○위원장 이종섭 마이크를 껐지만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번 씩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사무처의 실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번씩 해 놓고 가는 게 맞지 평생 감사 한 번도 안 받았다 하면 그것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진덕 위원 감사관님, 제가 최근 3년 동안 감사 실시 내역 자료를 달라 해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감사관한테 보고 안 하고 자료 제출했습니까, 직원들이.
○감사관 송병권 보고하고 제출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2010년부터 진주시 등 10개소 이렇게 해서 달랑 왔습니다.
(유인물은 들고)
그러면 제가 나머지 9개소는 어딘지 알겠습니까?
전부 다 이렇습니다.
2012년, 13년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어디에 감사한 줄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신규 감사 요원을 투입해서 공직 감사를 한다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사님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감사를 오면 그분들이 감사를 수사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더라고.
혹시나 지사님께 누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좀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딘지 모른다 아닙니까?
○감사관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마이크를 켜서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질의에 앞서 감사관실은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째 경남이 청렴도 꼴찌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고쳐지지도 않고 감사 기강 잡아서 하겠다지만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4년, 5년째 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뭘 기강을 잡겠다는 말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직무감찰 부분에서는 상시감찰을 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 청렴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점 요인이 뭐냐 하면 부패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소화 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용범 위원 최소화 시키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원인이 나와야지 그냥 구두 답변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얼굴들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갓 임용된 공직자들을 이용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갓 임용된 사람들이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거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단속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갓 임용된 공직자가 무슨 경험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시를 패스해서 왔다 치더라도.
○감사관 송병권 감사는 아니고 감찰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남이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는 공직자 청렴도가, 그런 경남도가 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당당한 경남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감찰을 하십시오.
○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가급적이면 질의는 예산서 중심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암행어사 25명 공개모집이 있고, 자체 선발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지난해에 한번 선발을 해 보니까 4.9 대 1이 되었습니다.
경력이 30% 하고, 도내 거주자 20%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자격 활동 경력이라든지 자격증 기준, 또 여성 안배를 해서 여성분이 여섯 분, 25%가 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에 근거한.
○감사관 송병권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선정 기준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선발하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선발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감사관 송병권 선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 기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선발 2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저희 감사관실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두 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예산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감사관실의 직원 두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관 송병권 자체 감사관실 직원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2명을 선발합니다.
25명 중에서 23명은 공개모집을 하였고,
○양해영 위원 자체로 암행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직접 선정을 하겠다,
○감사관 송병권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에 앞서서 추진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도민이 불편해 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 8월 7일자 제3067호로 공포된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도 없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편성한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 경비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전 직원은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애로, 투자유치 및 일상생활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하고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습니다마는 원래 일정에는 의회사무처 내용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정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종섭 의회사무처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다시피 특별한 사업성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를 하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2시 08분)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속되는 종합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음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사무용 책상 구입 안 있습니까?
22년이 되어서 노후하고 크기가 작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 개인 사무실에 있는 그거 바꾼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게 하나도 못 쓸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봤거든요.
못 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부분이라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너무 작아서 못 쓰겠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같은 질의인데, 그러면 지금 신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교체하겠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인지는 없었고, 일단 책상을 22년이 됐으니까 교체할 시기가 됐고, 특히 폭이 좁아서 컴퓨터 하나 놓기도 힘들고 해서 교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개략적인 내용은 책상하고 그에 따른 부속적인 서랍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트로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 편성 사유는 책상 크기가 작은 것 하고 노후,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양해영 위원 만일에 예산이 결정되어지면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계약하기 전에 사전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이러 이렇게 책상을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최진덕 위원님 질의가 계셨지만 노후보다는 의원님들이 면적이 작은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말씀 저도 듣기는 했는데, 일단 그렇게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물론 이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해외 친선교류 의원연맹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매년 2개 연맹이 가는 것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개 연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남아, 중국, 일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매년 2개 연맹씩 가는 것보다 4년 임기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 자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상임위별로 매년 하니까 의원연맹 친선교류는 4년 임기에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교류하는 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 사실 제가 저번 운영위원회 예산 잡을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운영위원들한테 설명한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 하고.
본예산 자체에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25%를 플러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250만원씩 책정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법적으로 총액 제한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직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5명이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전부 기획, 실행까지 다 하는데 전문위원실에 있는 다섯 분 중에 3명씩, 2명씩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5명이 다 가게 해 줘야지, 그게 뭡니까?
누구는 가고, 교대로 갈 겁니까?
그다음에 의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든 현장을 보든 기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물론 본인이 하지만 겨우 상임위별로 직원 5명 있는데 그걸 잘라서 보낸다는 이것은 정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물론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시면서 국내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지 기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 나갈 때도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 5명이 다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주명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해외친선연맹 관련해서 해외 교류하는 부분을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실 직원 5명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수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친선연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친선연맹은 3개 연맹에서 1년에 2팀씩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 팀이 보통 가면 17명 내지 1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7명이나 18명, 직원 수행을 4 내지 5명이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열일곱 여덟 분이 한 곳에 가면 저쪽에서 식사라도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인원이고, 또 저희들 여비도 한정적이 되어서 가면 일정이 줄어들어서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바빠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올해 한․일이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중이나 한․동남아가 친선교류로 간다는 목적이면 그쪽 국가 의회에 방문을 해서 기술적인 또 아니면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상호 교류를 해야 하는데 경비 부족하죠, 인원 많죠, 일정 짧죠, 거기하고 교류한다는 것 없이 가서 차 한 잔 하고 미팅하고 나온다는 것은 교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매년 형식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직원들 참여 관계인데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가시면 이때까지 보통 대략 운영돼 왔던 게 2~3명 정도로 같이 다녀왔었습니다.
또 전부 다 가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범위가 있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못 가고 보통 예산을 2~3명으로 편성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되어서 많이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되면 2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3명 하면 2년이면 다 같이 수행은 되는데, 문제는 2~3명이 위원님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
○진병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가 심천을 갔었습니다.
심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위원 9명이 다 가서 한나절을 거기에서 자기들이 심천 도시계획이 3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2018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다음 거기에서 도시의 과밀화, 집중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간 직원들이 다 못해서, 위원들이 그 사람들 개인별로 가서 뭐 달라, 뭐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PPT 자료도 USB 들고 가서 어떻게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마치고 나서 거기에서 정말 한 30분을 혼잡해집니다, 위원들 각각이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수행하는 어떤, 비서로 수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집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무처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사무처장 최만림 상임위원회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처럼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다 수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의 범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스터디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원활히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예.
○진병영 위원 예산이,
○사무처장 최만림 그렇다고 사람이 많다 해서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현지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 5명이 다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 형식적으로 가는 국제연맹교류활동을 축소를 하고 상임위 활동을 활발히,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 사무처에서 한 번 찾아달라는 얘깁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자폭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동맹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처장님과 과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오셔서 하신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도 좀 차이가 있고, 저도 보니까 돈도 안 맞는 거예요.
돈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예산담당관님과 계장님 계시는데 안 줘서 안 한 건지, 이게 그날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제가 인원 갖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명 중에 로테이션으로 3명 가고 다음에 또 3명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 와서 위원들 모신다고, 어쨌든 모시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중에 저 혼자만 나오고 다른 사람 13명 출근 안 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 한 번 가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이분들이 1년 동안 같이 근무하다 보면 같이 한 번,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님, 물론 돈의 문제, 처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하시려고 하니까, 잘 해서 다음에 갈 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길어지니까 예산의 부기 문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남들이 들으면 더더욱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의정활동뿐만 아니고 의회 직원들도 자긍심을 고취하는 게 뭔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직원들 사기 문제는 열심히 연구를 하겠고요, 예산 부분은 오늘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다음에 잘 될 거라고 보고 열심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주시겠으면 입만 쩍 벌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자리해 주시고 입법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이나 뭐 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개정 사유나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될 내용들을 좀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위원들이 조례 제·개정이나 입법 활동을 원활히 해야 하는데 사실 상임위별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또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또 한다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규제를 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게, 규제를 강하게 하면 어느 일부분을 피해를 주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완화를 해 주다 보면 또 도민 어느 일부분을 배려를, 특혜를 주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위법의 제·개정, 아니면 생활에 관한 패턴,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제·개정이 돼야 될 사항들을 입법정책관님께서 좀 많이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위원들은 뒷북 맞는 식으로 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니까 의회에서는 해야 하고, 민원이 생겼으니까 위원들이 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지금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개정 내용이 들어온 것을 여기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조례 제·개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다르고,
○진병영 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의 필요성을 미리 안다면, 의원들이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보좌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법정책관실에서.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개정 할 때는 조례입법예고를 합니다.
○진병영 위원 다 하죠?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입법예고를 할 때 그때 그걸 캐치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입법예고된 사항을 갖고 전문위원실로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혹시나 그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인재개발원)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 이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 및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계획안,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계획했던 학사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2015년 예산안은 학사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석한 저희 남해대학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교 총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강호근 교무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직무대리 강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대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근 사무국장입니다.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의 강호근 교무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거창대학은 현재 총장님이 없어서, 총장님이 계셔야 이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이게 어떤 겁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요, 2014년도 교육부가 전국 전문대학 139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전문대학 76개교를 선정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학교의 규모마다 다소 다릅니다마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21억여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매년 5년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르는 대응자금 개념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상정한 예산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남해대학교와 거창대학이 있는데 도비 매칭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홍덕수 동일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 보고된 자료에 보면 남해대학, 거창대학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설명서 자료에 보면,
○위원장 이종섭 페이지를 가르쳐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남해대학은 2014년도에 도비 4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그다음 올해 3억원, 1억원, 내년도 4억원, 1억원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창대학은 보니까 작년 2013년도에 1억3,600만원, 군비1억5,000만원, 올해 보니 3억원, 군비 1억6,000만원인데 내년도 계획,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6년도 계획이 3억원이고 또 1억5,0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저희 대학도 2015년, 2016년도 도비 3억원을 예상,
○조선제 위원 전년도에는 왜 적게 받았어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지난 연도에는 다른 학내 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걸 매칭사업을 줄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줄였고 그러면,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그 당시는,
○조선제 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은 또 1억원을 왜 적어요, 같은 사업인데?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이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다른 쪽으로 대신 받은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매칭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건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매칭비율이 강제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립 같은 경우에 학교 재단에서 혹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도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 매칭비율이 자체조달 재원의 비율이 나중에 평가해서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상황인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방금 거창 교무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과 다른 사업 쪽으로 아마 재원이 나가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담당관 홍덕수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매칭비율이 안 정해져 있다 치더라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이면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봅니까?
○진병영 위원 남해는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똑같습니다.
남해와 똑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차이가 나고 올해는 똑같은데,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정확하게 제가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또 적다는 말입니다.
2016년까지 5개년이라고 그랬는데 2017년, 2018년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이건 제가 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야기하시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이게 국비를 딸 때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국비 총액이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섭 예산담당관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조선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위원장 이종섭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든지,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섭 예.
그렇게 합시다.
○조선제 위원 이건 누가 봐도 매칭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동일한 사업을 두고 사업 지원규모가 다르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섭 그건 따로 상세하게 조선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장학기금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부분은 남해대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지만 장소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홍덕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지역인재육성사업 전년도 실적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도내 실업자, 대졸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주요사업으로 도내 미취업자 및 실업자에 대해 정보관리사 양성교육 등 2개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43명의 수료자 중 21명이 취업하여 재직 중에 있고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시·군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및 지역산업 연계 현장실무형 인력양성사업 등 총 9개 공모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0페이지, 평생교육진흥사업 전년도 실적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은 도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성인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평생교육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컨설팅 실시와 도민 1,289명을 대상으로 20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진흥 세미나 개최, 평생교육 재능나눔 봉사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의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마창대교 MRG로 인한 도 재정부담 가중과 통행료 인상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구조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11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아나 측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배임으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결국 지난 4월 도 재구조화를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현재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서 민간투자법 제47조를 근거로 하여 공익처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익처분은 현 마창대교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 도입 이래 공익처분을 통해 재구조화를 시행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KDI 자문과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결과를 근거로 12월 중순 경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 마창대교가 우리 도의 2013년도분 MRG 미지급금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건에 대하여 중재경험이 있는 중재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실시협약에 따라 MRG를 지급토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국제 중재에 불리한 조건이며, 마창대교 신청내용대로 중재판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MRG 지연이자 외에도 중재진행에 따른 추가비용이 모두 우리 도의 부담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내년 1월에 지급하여 분쟁상황을 즉시 해소하고 지연이자와 중재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중재판정 이후 MRG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추가 발생되며 마창대교 강제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예산에 재정보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전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주요사항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2013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사·공단 6개, 상하수도 21개 등 총 27개 시·군 공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3월에서 7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가등급 2개, 나등급 15개, 다등급 7개 등으로 전년도 대비 가등급 1개, 나등급 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 4개 시·군의 하수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라등급을 받은 공사공단의 사장,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사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봉 동결, 또는 삭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마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없어 경영지원단 대상 기관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는 262억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개 시·군은 완료하였고 4개 시·군은 금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의령, 산청, 합천을 추진하여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는 창원시 등 11개 시·군에서 8,443대의 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3교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2,255건의 절도, 폭행 등의 장면을 CCTV로 감시하여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자료를 사법기관에 제공하여 1,352건의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과 지역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MRG사업, 경상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 MRG사업 개요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SOC사업으로 한 건 없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거가대교 MRG사업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진병영 위원 그 내용 같이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분 안 계시죠?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섭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부지사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상급식비 25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아까 답변하셨듯이 서민 자녀들에게 지원하겠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조사가 얼추 완료된 단계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놓으면, 지금 내년 2월부터 아이들이 학기가 시작되는데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이 예비비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또한 우리가 추경을 빨리 한다고 해도 5월, 늦어도 7~8월인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민 아이들한테 준다는 의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 지적,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번 예결위 하실 때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했던, 처음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쓸지를 정하지 않아서 그랬고,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 보조금을 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 뽑아서 시·군 보조금으로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장·군수들에게 보조비를 내려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다시 비목을 신청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경상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집계를 받으셨다면 그 내용, 사용할 보조금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설정이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되었는데요, 지금 시장·군수,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 거의 수합이 다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 돈을 시·군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율만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진병영 위원 만약에 이걸 시·군에 보조해준다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일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될 거고요,
○진병영 위원 일부는 시설비가 될 거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본보조가 들었고,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부담금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자치단체에도 지금 교육청에 무상급식비 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총액으로 보면 시·군이 60%이고 우리가 40%입니다.
그 부분을 시장·군수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보조금 항목을 정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시·군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를 수 있을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진병영 위원 이게 내년, 내후년 2016년도 재원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거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는 목적을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큰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정하고요, 어떤 아이템에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진병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또 시장·군수들이 집행할 때 저희들 도에서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도 상의하도록, 그래서 학교에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또는 서민 학생들에게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대략적으로 계획된 거 한 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마창대교뿐 아니라 MRG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민간투자요구를 해서 지금은 사실 기채를 해서 하는 것보다 더 손실이 올 수 있는 현실인데 마창대교 부분에 공익처분이 안 된다면, 경상남도가 패소한다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일전에 의회에서도 답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익처분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와 있고요, 만약에 공익처분 중 또는 전이라도, 공익처분이 하루이틀만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병영 위원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전에라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새로운 좋은 안을 가져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익처분은 지금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공익처분이, 설명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익처분은 우리나라에서 해본 전례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국제재판소에 소송되어 있는 것은 미지급분 137억8,700만원에 대해서 돼 있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2013년도분 MRG 미지급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과 공익처분 되는 것 그건 별개의 건이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건 별개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별개의 건으로 하고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진병영 위원 미지급 건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2014년 연말이 됨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손실이 얼마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들이 매월 한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6억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6억원의 손실을, 알면서 손실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보다는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한 안 그대로만 가더라도 저희들이 손해를 본 것은 없다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익을 본 건 없다, 실익 측면에서 따지면 손해를 본 것은 없다.
○진병영 위원 패널티를 물어도 손실을 본 것은 없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좀 보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한 40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 40억원 늘어난 부분이 지금 마창대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마창대교가 전년도 137억원하고요, 금년도 2014년도에 한 80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약 220억원 조금 더 됩니다.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단지 마창대교 말고는 이렇게 예산이 늘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예산 때문에 40억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MRG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수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담당관님 예산 어려운데 1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고맙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농정국,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 전염병,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실제로 다른 시·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이 그만둔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시간외수당,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장동화 위원 시간외수당이 적게는 15시간, 20시간, 보통 20시간~30시간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외수당이 35시간이더라고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장동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업무에 비해서 시간외수당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실과별로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축산진흥연구소라든지 축산과 이런 계통에는 AI라든지 구제역이 발생하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발생 안 할 거라고 보고 편성해놓았는데 만약에 발생되어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기관이 두 군데가 있지요?
경남무역하고 가온소프트하고 있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정광식 위원 가온소프트에 우리가 9억원을 출자했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정광식 위원 9억원을 해서 1주당 5,000원씩 18만주를 가지고 있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정광식 위원 지금 가온소프트가, 이 내용을 우리 부지사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제가 질의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초에 제가 한 번 구조조정 할 때 보고를 받고, 제가 그때 이것을 정리하자, 주식을 우리가 가진 지분이 있습디다, 보니까 도가.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 계속 적자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매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자료 62페이지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 자본 잠식을 1주당 평가를 해 보니까 5,000원짜리가 1,667원 정도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법인통장까지, 자금표까지 해서 다 봤는데, 앞으로 계속 도가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가온소프트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도 이렇게 계속 주고 계시면, 9억원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제로베이스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이것을 정리하자 했는데 정리를 못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정광식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좀 알고는 계십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이것이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가거든요.
맞물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출자해 놓아도 다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9억원에 대해서,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는 원금이 아니라도 다문 100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팔고 싶어서, 사실은 작년에.
그런데 팔리지를 않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이 자본 잠식이 되어도 어마어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예결위원으로 다루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을 꼭 좀, 지사님 들어오시면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시 한 번...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예산심의에서 예산담당관실을 안 깎고 깎을 데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해야지...
○위원장 이종섭 예산담당관님 겁이 나는갑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성애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수지 현황을 보면 채무가 좀 과다한 사항이 나옵니다.
과다한 채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채무가 있는 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마산의료원, 경남무역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부채가 많은 곳이 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산업단지 개발을 해 놓고 분양이 제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제때 매각이 안 되면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발했던 택지가 잘 팔리고 있어서 개발공사는 부채 상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개발공사 부채가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200% 이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아직 다른 도에 비해 양호합니다만 저희들이 부채 관리를 철저히해서 우리 도의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분양이라든지 매각을 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 그다음 마산의료원, 경남무역 등은 어떤 식으로 갚을 생각이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래서 지사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은 앞으로 부채를 도가 직접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독립채산제 원칙에 맞추어서 자기들에게 맡겨놓았는데 내년부터는 도가 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출자·출연기관 관리운영 조례를 이번에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2015년부터는 도가 직접 개입을 한다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채무를 갚는데 대책이 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2015년도 말에 한 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42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었는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인건비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을 봤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마산의료원 이런 곳은 당기손익이 마이너스이거나 2011년부터 매년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던데, 임직원 연봉은 그대로 있어도 상여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당기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성과급이 그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손실을 계속 보고 손실이 두 배, 세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성과급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데도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한다, 예산을 1억4,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물론 당기손실이 있다든지 이러면 평가가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평가가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성과급이라든지, 임직원의 임금이 동결된다든지, 성과급을 못 주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실을 봤다 그 하나만 가지고 성과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하고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두 배, 세 배 늘어나는데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은 이익금이 생겨야 주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러니까,
○전현숙 위원 그런데 성과급이 두 배, 세 배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자료에 그 해에 당기손익 이익금에 대한 표시하고 그다음 임금, 상여금 전체 표시하고가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이익금과 나간 성과급의 양이 단순비교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자료로 만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해 놓았는데, 지난해 1억7,000만원 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131페이지요, 예산서.
○위원장 이종섭 검토보고서 아닙니까?
○양해영 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보세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찾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전년도 1억7,000만원 용역비가 있었네, 그렇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양해영 위원 그것은 당초 심의하는 부분하고 용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이것이 2,000만원 늘어났는데, 공기업 경영평가 이것은 작년하고 금액이 1억4,000만원 동일합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것이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더 늘어나서 2,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대상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전년도 평가했을 때 평가 자료, 자료로도 주시고, 제일 크게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아까 전현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지라든지, 또 수지만 갖고 계산이 안 됩니다.
작년에 모 시·군의 개발공사에서 “우리는 매년 흑자인데 평가 결과는 왜 다 등급 받느냐”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 사장님의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철학 이런 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등급이 낮았고,
○양해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중복적인 것은 생략하셔도 좋겠고요, 이것 용역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양해영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했고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법이 하반기에 시행되는 바람에 이번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삭감하고 추진이 안 된다는 거네요, 평가가?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이 금년 하반기 시행,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상반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3,000만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저는 같은 위원회라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현숙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하다가 안 여쭈어봤습니다.
하도 많이 여쭈어봐 가지고 미안해서 안 여쭈어봤는데, 자료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도대체 인원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르게 왔거든요, 인원이.
앞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하고 인원이 다르게 오고 하는데, 뭐 FBI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예산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해 보입시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이 부분이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 총 인원은 전체 75명입니다.
정규직이 33명이고 비정규직이 42명입니다.
지금 현재 수치가 조금 틀린 부분은 시점을 11월말로 잡느냐, 아니면 지금 현 시점으로 잡느냐,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발전연구원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차이가 좀,
○예상원 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예산 39억5,000만원을 특별전출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조조정의 목적은 예산을 줄이기 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배치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줄이고 어제도 줄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전현숙 위원님 자료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때 자료하고 또 다르고, 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고 질의를 해야 할지를 잡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같이 계시니까.
금방 준 자료 말고 제가 세세항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이 자료는 예산담당관님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것 경발연 인건비 및, 이 자료 드릴까요?
보여 주세요.
그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자료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이것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전체 발전연구원이 본원이 있고 역사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센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인건비에 산정되는 부분은 본원의 인원만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29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인건비로 포함되는 부분, 발전연구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니 역사문화센터는요, 그 부분은 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관님, 제가 드린 자료를 예산부서에 제출을 해서 39억5,000만원 특별전입금을 받게 된 기초자료가 그 자료가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시는 분 바뀔 때에도 위원장한테 양해 좀 구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제출할 때 39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는데, 맨 위에 보면 지금 전현숙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 내용은 기획관님.
당초예산 계 해 가지고 36억원하고 28억원하고, 감이 7억5,000만원이 감 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39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도 포함한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반회계만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만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이렇게 줄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그러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줄었다면 특별전출금 39억5,000만원은 왜 동일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가칭 지방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를 신설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발전연구원에도 공동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거기 운영비가 3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박사급 2명하고 연구원 3명해서 5명을 해서,
○예상원 위원 기획관님, 제가 그 내용은 다른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구조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39억5,000만원 특별전출금을 동일하게 주게 된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사람은 이만큼 줄었는데, 자료에 따라 다른데 비정규직까지 포함한다면 센터는 제외하고, 센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래서 7억5,000만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39억원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투자관리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 3억7,000만원하고 기존에 전입금으로 되어 있던 도에서 지정하는 지정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부의 수수료하고 운영비 부담분, 그 부분을 보전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만 떼어서 한 번 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의 안으로 채택을 해서 편안한 자세로 토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섭 공식적인...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진병영 위원 그것은 따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자기들의 사업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와서 하는 게 되지, 따로 토론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이고 각 출연기관들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들 의결을 했을 건데, 물론 출연기관들이 경남개발공사든, 경남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 수익성을 창출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사업이나 시행을 지원해 주거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거나 또 사전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 지금 진주혁신도시에 클러스터 사업 부지가 미분양 되어서 가지고 있는 부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 업무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할 때 정말 세세하게 되어줘야 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그 출연기관들에서 사업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줄어든다고 사업비가 꼭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올해 사업을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된다는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예상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획관님, 지금 진병영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밀양시에서 용역하면 돈 받지 않습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이야기합니다, 인건비.
인건비만 떼어 내 와서 분리해서 이야기하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이 자료가 인건비만 떼어 내 와 가지고, 그러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은 인건비 36억원이었고요, 2015년도는 인건비만 28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7억5,500만원이 지금 깎였다는 거죠, 구조조정으로 해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39억5,000만원은 어디 어디에 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종섭 예상원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정책기획관 박성재 전체 내년도 당초예산이 5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8억원이고요, 도정연구개발사업비가 11억원, 그다음 기타 예비비가 8,000만원,
○예상원 위원 지금 기획관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비나 이런 게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과 관련되어서 벌써 동료․선배위원님들한테 로비해서 당초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이 안에 내용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 받은 것 하고 지금 전현숙 위원님으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또 차이가 나서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하고 다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이광옥 법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신규사업 2,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하고 비슷한 성격이지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신규로 만들 수 있나, 여기에다 같이 붙이면 되는 부분이고,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로비가 됩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런데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실에 보좌관들을 보니까 비 경남 출신이 88%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대한 도정현안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어서 오히려 실․국․본부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 경상남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고 예산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진행을 해야지, 단순히 업무추진비를 통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미약하지만 2,000만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정한 것이고, 이 사업 예산은 전국 시․도 중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김진부 위원 지금 경상남도 국회의원 중에 농수산위원회가 한 분도 안 계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이 그쪽이 적게 내려오더라고,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밑에 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기획관리실에요?
기획관리실 어디 부서,
(“마지막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성애 위원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1,438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491억원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8개월, 이 491억원은 4개월치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그럼 8개월치 해 가지고 941억원이 남아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사실은 이것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을 주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시·군에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여야간에 합의가 다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돈 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연락이 왔는데 국회 본회의가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안이 통과되면 거기 안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참고로 어제 보니까 도하고 시·군이 무상급식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도 보니까 교육청 소관에서 세입·세출이 잡혀 있지 않는 데도 어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극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잘못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의 소지로 남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도교육청에서 643억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편성을, 저희 도 측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면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보면 지방교육세라든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가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다는 조건을 단서로 달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홀딩을 해 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에서 가는 예산이 4,17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일단 홀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무상급식보다도 누리과정은 반드시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이고, 이것은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1년에 4,00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들도 줄 때는 교육청에서 저희 도하고 사전에 그 예산의 용처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지금은 여야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협의할 과정에는 이것이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과연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만약 돈 안 주면 우리가 교육재정부담금 줄 때 이것은 상계처리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돈 안 주면 우리도 거기 상응한 액수를 못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실 보면 정부에서 누리 예산을 4,000~5,000억원 정도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어제입니까, 거제입니까?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 누리과정 예산이라고는 안 하고, 왜냐하면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안 하고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도 도교육청에서 무조건 잡아놓은 상태이고,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홀딩을 해 두되, 단서조항을 달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정기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병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추가 구입하는 휴양시설 회원권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국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는 직원들의 여가선용 확대를 위하여 2014년 구입한 9구좌를 포함하여 54구좌의 휴양시설 회원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소속 공무원 수에 비해 회원권 수가 적어 휴양시설 이용신청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의 경우 신청인원의 10% 정도만 당첨되는 등 콘도회원권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행 54구좌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추가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고 양질의 시설을 갖춘 콘도사 위주로 10구좌를 구입하여 도 소속 공무원의 휴양시설 사용기회를 확대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저번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한 것 있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 좀 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에서 한 것.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중에라도 요구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부터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인국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기존의 마산, 창원, 진해가 받고 있던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지역발전특별회계에 73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창원시로 직접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이 외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써 도세징수액의 6.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순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이번에 3억원 있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1구좌당 3,000만원씩 해서 10구좌를 사겠다는 부분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5개사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5개사 중에 직원들 선호도가 높은 콘도가 금호, 대명, 선호도가 높은 순대로 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5개사 되어 있는 중에서 추가로 사겠다는 말씀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추가로,
○정광식 위원 추가로?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그다음에 이용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조금 전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휴가철이나 이럴 때 는 같이 몰려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비수기에는 많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비수기에는 좀 남아돌고 성수기에는, 이 구좌가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콘도 하나에 1/12이거든요.
12명이 경합을 붙거든요.
추첨을 하면 이용률이 좀 낮기 때문에 구좌수가 많으면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에는 상당히,
○인사과장 하복순 조금 부족하죠.
○정광식 위원 신청률이 많을 것이고, 비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묻고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출산휴가를 가면 보통 직원이 대행업무도 하고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한 업무를 맡으라고 되어 있지만, 특수한 분야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능한데 일반행정은 대체적으로 옆에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옆에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사과장 하복순 대행하면 대행수당을 줍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출산휴가를 한 분 가시면 다른 한 분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사과장 하복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성질상 대신할 수 없을 경우,
○전현숙 위원 들어오신 분은 그 업무를 단순 업무만 실제로는 보고 있고,
○인사과장 하복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실제 필요한,
○전현숙 위원 그러면 원래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분이 아닌 일반행정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일반행정업무도 본다는 얘기신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보기는 보는데 대체적으로 좀 능숙한 것을 원하다 보니까 업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2명 대체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업무대행이라는,
○인사과장 하복순 옆에 직원이 대행을 하면 1인당 5만원 수당을 주거든요.
업무를 대신,
○전현숙 위원 그러면 기존 옆에 있던 직원이 대행을,
○인사과장 하복순 예, 과중을 합니다.
업무가 과중되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쓰려고 하면 대체인력을 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을 질의 드렸던 이유는 일선 시·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그 대체인력이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아니면,
○전현숙 위원 그런 내용은 들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하시는 일은 단순 업무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체인력을 데려다 놓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야간에 공무원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보통 5학기이지 않습니까.
5학기 중에 인문계열은 총액 500만원,
○양해영 위원 총액에서 500만원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총액에서,
○양해영 위원 5학기에서?
○인사과장 하복순 5학기 500만원,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550만원 지원하는데 자기가 돈이 부족하면 조금 더 받아갈 수도, 하여튼 마칠 때까지 총액 500만원입니다.
○양해영 위원 부족하면 조금 더 받아가고,
○인사과장 하복순 그러니까 어떤 직원은 500만원을 학기마다 100만원씩 나눠서 청구하는 직원도 있고, 아니면 올해는 자기 개인사정이 나빠서 미리 좀 많이,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1인 총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500만원입니다.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반영된 것이 수요 대비 공급률은 얼마만큼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올해의 경우는 조금 남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액 반납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올해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3,000만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가,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 목표가 75명인데, 여태까지 학위를 딴 사람은 총 168명 정도 됩니다.
75명의 개념은 한 학기당 합해서 연 인원이죠.
○양해영 위원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수요 대비 공급은 거의 맞춰가는 것이다,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원하는 대로 다, 부족해서 못 준 적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 있잖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는지 세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이 경우는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 현장학습 플러스 거기에서 뭘 배우는 것인데, 매년마다 우리 정책에 따라서 테마를 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테마관광 쪽하고 해서 미국으로 갔다 왔고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는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급별로 골고루 분포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5급 이상 50%, 6급 이하 50%, 50 대 50으로 갑니다.
실·국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실·국에서 선정해서 보내 줍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는 몇 팀이 다녀오신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2팀에,
○양해영 위원 2팀?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갔다 온 평가보고서 있겠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보고서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고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61페이지, 파견공무원 주거 임차료 수도권은 100만원씩 13명, 비수도권은 60만원씩 5명 되어 있거든요.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청 소속 여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정확한 인원은, 34%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중에서 가임이 가능한 여성분들은,
○인사과장 하복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출산 대체인력, 보통 출산 들어가는 분들이 연간 몇 분이나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연간 50명 내외,
○조선제 위원 50명 정도, 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출산휴가는 법정휴가가 3년입니다.
○조선제 위원 3년인데 얼마 정도 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보통 첫해 1년을 쓰고, 그다음에 보모가 없다든지 양육이 어려우면 1년 더 쓰고, 그다음에 학교 입학을 하면 1년을 더 씁니다.
입학 시즌이 중요하니까.
○조선제 위원 그 뒤에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어린이집은 창원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도청 직원 자녀들,
○인사과장 하복순 예, 현재 11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린이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인사과장 하복순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다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0세부터 2세 사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0세에서 2세 인원이 3명인가 2명 정도,
○조선제 위원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제대로만 탁아개념으로 해 준다면 충분히 맡기고 출근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사실상 0세∼2세는 어려우니까 안 받고, 2세에서 5세 정도만 받거든요.
지금 저출산하고 또 육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시범적으로 도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탁아개념으로 좀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저도 전에 어린이집 업무를 봤는데, 민간에는 조금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저희들은 0세도 100%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엄마들이 0세에서 12개월까지는 부모 양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보통 1세들만 받아줘도,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은 다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다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도청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출산휴가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겠는데요?
○인사과장 하복순 부모가 양육을 일정기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준에서 하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근무한다는 것은, 1년이나 2년 정도는 키워놓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또 맞거든요.
○조선제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일반인들은 정말 생업으로 바로 나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키울 수가, 어릴 때 “0세부터 2세까지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청 산하 어린이집만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탁아개념으로 전환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원하는 부모가, 동료가 있다면, 아동이 있다면,
○조선제 위원 언제든지,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100% 전환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유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조선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에 유아교육학과나 관련 과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유아교육학과가 아니고 아동보육과라고,
○장동화 위원 과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생겼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과장 하복순 공고를 해서 선정하지요.
○장동화 위원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첫해에 창원대학이 한번 하고, 두 번째 연장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와서,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1년에 도청 직원들 출산휴가 대상자가 50여명 된다고 했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예, 54명.
○진병영 위원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은 2∼3명밖에,
○인사과장 하복순 대체인력으로 뽑아놓은 인력은 17명인데,
○진병영 위원 17명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17명을 미리 다 희망해서 뽑아놓았는데,
○진병영 위원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본다라면 대체인력으로 못하는 파트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대체인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업무에 대한 퀄리티도 높일 수 있으니까 출산휴가 인원이 꼭 전문적인 것 아니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내년 출산 예정을 조사해서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을 뽑자고 논의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대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병영 위원 직종별로 해서,
○인사과장 하복순 예, 직종별로 조사해서 내년에는 대체인력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직원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출산을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요니까 대비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호 대민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바르게살기 그 부분에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고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거기 이번에 1억300만원이 증액됐죠?
전체 민간보조금이,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민간경상보조금,
○김진부 위원 바르게살기 핵심회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이면 각 바르게살기 시 단위의 회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의 회장을 핵심이라고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연수면 해외연수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연수원이나 이런 데 빌려서,
○김진부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약 1,500명 정도,
○김진부 위원 핵심회원이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회장님 말고 일반 핵심회원 연수라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아마 읍·면까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3,200만원이 그 돈입니까?
핵심회원 연수해서 3,200만원이 있네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각 회장을 핵심이라고 했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그분들이 1,500명이나 됩니까?
안 되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시·군·구, 읍·면·동,
○김진부 위원 동까지 해서 1,500명?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한 번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대회 전국대회가 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여성대회가 올해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 예산인데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해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저번에 진주에서 한 것은 전국이고 남녀 다 했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그것은 전체 다 한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주로 얼마 정도 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올해 진주에서 한 것은 약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3억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우리 도에서 3억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바르게살기에서 1억원 자부담해서 4억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김진부 위원 자부담을 진주에서 1억원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바르게살기에서,
○김진부 위원 바르게살기에서 1억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있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1억3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하고, 2014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과장님,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그리고 참고로 바르게살기 진주 행사 때 진주시에서도 1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예산서 197페이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출연금이 약,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2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2억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50% 가까이 증액됐는데 큰 사업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동안 우리 도의 전체 인구라든지 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당초 2010년도에 센터가 생겼을 때는 약 6억원 정도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적어져서 올해의 경우에는 4억8,900만원 정도,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센터에 지원하는 분야에 좀 미온적이었고, 그래서 올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19개 사업에 7,200만원 정도 하던 것이 신규사업을 22개로 늘여서 2억4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인건비 7,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인원을 더 채용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인건비는 직원을 추가로 한 사람 채용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못 주던 퇴직수당하고 연가보상비,
○장동화 위원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우리 센터는 공무원 봉급 기준에, 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동화 위원 과장님, 이게 출연금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전체 출연금입니다.
○장동화 위원 출연금이라 하면 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를테면 출연금인데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출연금으로 주면 그걸 가지고 센터 운영도 하고 사업비도 하고 인건비도 하고,
○장동화 위원 그러면 오히려 운영비라고 하면 안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사단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시·군)에는 전년도에 비해 4,800만원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올해까지는 50 대 50으로 하다가 우리 도비에는 15% 하고, 좀 줄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군에는 줄이고, 봉사센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보다 이것은 좀 적게 올리고 시·군에 주는 4,800만원을 오히려 삭감 안 해야죠.
시·군 부담을 50 대 50으로 주다가 30%, 20%나 줄여놓으면 시·군에서는 또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도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센터에는 2억1,100만원이라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려주면서 시·군에는 보조를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동일하게 해 줘야지.
괴로움은 다 비슷한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최근 3년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은 20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탈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900명 정도 됩니다.
○장동화 위원 어디에 거주를 많이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주로 많이 거주하는 데가 창원하고 김해, 양산입니다.
약 70%가 창원하고 김해, 양산입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창원 동읍에 새터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적응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는 동읍에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응을 잘 못해서.
취직도 안 되고 또 지원하는 이 금액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민원을 야기 시키는 데가 엄청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아무래도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한국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이 다르고 또 넘어오는 과정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볼 때 적응센터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 새터민들을 우리 경남도의 산하기관에 취직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분들이 오면 처음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해서 하나원에서 약 12주간 교육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적응,
○장동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장동화 위원 지금 새터민 900명 중에 우리 경남도가 주선해서 경남도의 산하기관에, 어쨌든 기관이든 어떤 방법이든 취직시킨 적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취업관계는 고용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고용센터에서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장동화 위원 전담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고용센터에서 전담을 해서,
○장동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구체적으로 올해 고용을 얼마 정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올해가 아니고 여태까지 고용해 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올해는 하나센터를 통해서 진로라든지 취업지원 분야에 약 34회 정도 상담을 하고, 218명에 대해서 박람회라든지,
○장동화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새터민들이 적응을 못해서 주위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 하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도 경남도 산하기관에 일정한 부분은 고용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용부하고 그때 같이 의논도 많이 했는데 사실 새터민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우리 인건비 개념에서는, 기업에서도 좀 같은 맥락이 안 되다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가능하면 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도 많이 요구를,
○장동화 위원 우리 도 산하기관,
○행정국장 신대호 도 산하기관에도 검토를 한번,
○장동화 위원 우리 도 산하기관에 취직이 안 되는데 민간업체에서 누가 해 주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장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현황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한된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원과 자원으로써 다양함의 욕구를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다시 증액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 자원봉사센터도 그렇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자 수가 전국에서 경남이 네 번째입니다.
경기, 서울, 부산, 그다음이 경남이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아홉 번째입니다.
실제 아홉 번째인 것이, 2012년도에 2억원 정도 감액됐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2012년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2012년도에 2억원 정도 감액되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올해 증액을 한 겁니다.
그 감액된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자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대신 메꿀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증액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일단 센터에 7억원 정도 하면, 비교를 한번 해 보면 경북도 자원봉사자가 53만명, 우리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경북에도 약 7억3,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
○이성애 위원 경북은 자원봉사자 수가 49만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7억4,800만원입니다.
우리 거의 배에 가깝죠,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래서 우리도 7억원 정도, 내년에 이 정도만 올려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임금을 주면서 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민간위탁에 경남통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 내용은 뭡니까?
제일 핵심으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통일관에는 주로 북한 물품이나 이런 것 전시를 약 7,500여점 해 놓고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그다음에 영화상영 이런 것을 통해서 통일이라든가 북한 실상을 좀 알리는데,
○양해영 위원 통일관에는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통일관에는 3명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3명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것이, 거기에 관해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홈페이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홈페이지는 없고 네이버카페를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태에 대해 언론에서 수년 동안, 간혹 보면 운영부실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었는지 의문스러운데, 네이버 자료들을 보면 2013년도에 올라와 있는 것, 2014년 초창기에 어쩌다 하나, 전반적으로 단체 관람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초창기 3월에 하나 올라오고는 거의 드문 현상이고, 없고요.
활용이 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운영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당초는 9월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운영실태, 사업현황하고 얼마나 어떻게 다녀갔는지 취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산내역, 집행내역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신 데서 아마 새마을문고, 피서지문고하고 작은도서관이 삭감됐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삭감이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지금 피서지문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올해의 경우는 13개 시·군 새마을지회에서 신청해서 피서지 18군데에 피서지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필요가 없어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도서구입 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진병영 위원 도서구입을 도에서 제대로 챙겨줘야죠.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앞으로 지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새마을문고 일을, 봉사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5∼6년 동안 1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출연을 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도시 내에 있는 주민들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많고, 규모도 크고, 필요한 자료 책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정말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이든 어른들 모두가 TV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다 빠져있지 책을, 활자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군부에는 없습니다.
면 단위, 동 단위에는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있어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방에 가서 공부하라는 세대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는지.
아까 인사과였나요.
도청 내에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이더라고요.
그 1,200만원도 쓰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장 피부에 접할 수 있는 소규모 작은도서관에 하는 것을, 방법을 개선해야 되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나머지 살아 있는, 문고지도자 한마음교류대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떻게 하던가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상남도만 합니다.
이런 사업 안 해도 됩니다.
행사성 사업 지원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대신 우리 도민들이 실제 보는 책 사주는 것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료를 모니터로 보는 것과 활자로 된 책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빌 게이츠가 IT 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도 아니었고, 자기 조국도 아니었고, 어린 시절 자랐던 동네에 있던 자그마한 도서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책을 보고.
그런 기회를 정말, 볼 수 있는 대도시권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부에 문화관광 쪽이나 관광체육 쪽에서 국민독서진흥기금이라고 보내 주는 것 있죠?
그것도 군 단위에는 책 사는 데 안 쓰고 다른 데 다 전용하죠?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 설명이 안 돼서 상임위에서, 없어져야 될 행사는 두고 필요로 한 책 사 주는 것은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들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5년, 6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합니다.
정말 서민들이 봅니다.
신간도서 넣어주면 두 달 안에 다 봅니다.
책 2,000만원어치 정도 사 주면.
또 피서지문고는 경상남도에 매년 20개 전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피서지에 20일에서 25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저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다 책 사 줘서 책을 봅니다.
유원지에 놀러가서 옛날처럼 술 먹고 노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힐링하고 계곡에서 책 보고 할 수 있는 것, 많이 봅니다.
우리 경남 유원지나 관광지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옵서버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잘리고 필요 없는 행사는 둔다는 것이, 과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이 많이 어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17개 시·도에서 행사로 하는 한마음교류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민들한테 책을 사 주는 것은 저는 다시 좀 복구해 줬으면 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전국대회는 왜 우리 도에서만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은 중앙단위협회 차원에서 해서,
○진병영 위원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해야죠.
경남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님, 조정하실 일이지만 교류대회는 삭감을 하고 피서지문고하고 기획행정 상임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정말 작은 도서관은 군 단위는 면 단위에 설치합니다.
작은도서관이 되려면 33㎡ 이상 되는 곳에 장서가 1,000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필요한 책을 보고, 서로 교환해서 보고 하는 것들은 해 줘야 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진병영 위원님, 단편적으로 “책”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나 싶기도 한데 공부하라는 책 못 보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든 자체감사든 중앙의 감사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첫 번째 이유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이 맞다.
감사결과가 이렇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동안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500만원, 또 2014년 3,760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새마을문고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계약한 후 계약이행보증금 등등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과장님 이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단체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보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다 지역에 표 받고 살고, 또 그 지역에서 도서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책도 풀로 많이 차 있다는, 그래서 볼만한 책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앞으로라도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도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진병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저 예산이 저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지부 안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여기 연찬회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부가 공동으로 하는 연찬회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 혼자 별도로 빠져나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장동화 위원님 지역구에도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남자새마을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찬회를 각각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만 독립적으로 연찬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확인해 보고 여기도 여러 곳에 확인해 본 결과, 책을 부당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새마을문고가 독도에 가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불가피하니까 그날 바로 바꿔서 제주도로 놀러갔습니다.
그 금액이 2014년도 2,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되니까 문고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냥 책 사 주는, 아이들 공부하는 책을 삭감하면 의회가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상원 위원님, 나중에 토론시간에 우리끼리 합시다.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집행부가 서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토론시간에 우리끼리 토론해야지.
○예상원 위원 위원님, 제가 마무리...
○위원장 이종섭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책을 우리가 삭감하게 된 동기를 과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마을에 부채가 37억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부에.
그래서 다음에 다시 거론하는 시간을, 이것도 경남발전연구원처럼 한번 거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 정도 합시다.
예, 진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맞습니다.
부채 있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새마을지부 회관 매각을 시키십시오.
매각해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잘못한 것에 감사가, 내용은 모르지만 걸린 것이 있으면 페널티 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사성 필요 없는 것을 좀 삭감하고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깎은 것을 제가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민봉사과에 기금계획안이 하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7페이지, 기금계획안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병규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죠?
○세정과장 손병규 예.
○강용범 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행정국에서 준 주요사업별조서 121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3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는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정확하게 해 온 연도는 제가,
○강용범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도에서만 시행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전체 도와 시·군을 포함해서 세무공무원이 674명이 됩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동일한 업무를 보고 또 징수라든지 체납세 처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단결력 고취라든지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기초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공무원만 스트레스 받고 업무가 과중됩니까?
다른 직렬들은 전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공무원들은 또 다른 포상금 제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도 있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있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특별하게 세무공무원만 한마음체육가족대회도 하고 포상금 제도도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포상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참여도는 전체 674명 중에 5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시행은 해 왔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이질감이 올 것 같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단지 세무가족 한마음체육대회만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것인데 세무공무원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급부행정을 하고 복지지원 측면이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체납세 징수라든지 또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강한 반발 또 욕설, 폭언까지 들어가면서 세수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든지 또 조사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사기앙양 측면과 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예산 성과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2,6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손병규 예.
○양해영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세정과장 손병규 없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도와 시·군에서 세외수입시스템을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만 현재까지 계속 부담을 해 왔습니다.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당장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걸 전부 다,
○양해영 위원 그게 상위 법령, 지침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지침이 바뀌지는 않고,
○양해영 위원 암호화하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호화하도록, 의무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도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안행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도 계량화된 수치가 예측해서 나온 겁니까?
이 사업비 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추계는 전체 사업비에 지자체 부담 기준을, 인구라든지 부과 건수라든지 부과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급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마지막으로 강영철 회계과장 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체납현황 있죠?
이게 포상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체납현황을 과년도, 당년도 나눠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섭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34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도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곽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올리며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고용정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창출로 도민에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친서민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단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60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전년대비 35.5% 감액된 내용과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항공, 풍력 등 5개 특화사업과 고용포럼 및 일자리 공시제 등 2개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항공, 풍력 등 5개 특화사업에 교육생 290명 중 252명 교육, 17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6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항공, 금형 등 분야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등 연구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년대비 사업비가 35.5%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 사업 중 우리 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 우리 도 해당부서가 고용부 공모에 추가 선정된 2건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체 세입예산 20억8,500만원은 도 총괄부서에서 일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해당부서 항노화산업과와 조선해양플랜트과에 편성하게 되어 우리 단 세출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예산서 783페이지와 조선해양플랜트과 예산서 6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전년대비 86.1% 증액되었는데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제품 홍보․마케팅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최대지원기간은 5년이고, 지원한도 및 지원 규모는 관련법령 및 고용부 사업지침에 따라, 기업별 발전단계 및 업종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별․단계별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면,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84개 기업에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80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고용부에서 관련예산이 추가 교부된 사업으로, 2015년에는 고용부 내시에 따라 전년도 추경에 10억1,000만원 등 총 18억6,900만원과 비교하면 2억7,200만원이 적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대비 22.3%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사회적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코자 하는 고용노동부 보조사업으로 2015년 고용노동부 보조금이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전국 평균 9% 정도 감액되어 교부되어 우리 도도 예산이 일부 감액된 내용입니다.
고용부 권고 및 우리 도 재정건전화 시책에 따라 2015년도부터 전체 지방비 부담 중 시·군비를 일정부분 부담하게 됨에 따라 도비 부담액이 감소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서상 사업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우리 도 예산서상에는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아 생긴 사례의 금액도 포함되며, 시·군비 부담액을 감안할 경우 타 시·도 평균 감액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는 최초 지원 심사 시부터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고용정책단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예산서 6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섭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서 605페이지에 1억1,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요, 권역별로 보조를 해 줍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채용박람회는 경남동부권과 중부권·서부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권역별로 줘서 채용박람회를 해서 구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올해 경우에 면접인원으로 계산하면 3,000명 가까이 면접을 했고, 실제 취업알선으로 연결되는 인원은 1,859명 정도가 됩니다.
○김진부 위원 분야별로 세 군데 해서 나온 집계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60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용이 좀 우스워서, 베이비부머시대 협동조합으로 다시하는 경제활동.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베이비부머가 지금 실직하는, 조기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비부머시대라고 하면 ’55년부터 ’63년생까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기퇴직한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써 실제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5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500만원이지만 실제 베이비부머시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옴에 따라서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충분한,
○장동화 위원 행사성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행사성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행사성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행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줬으면 좋겠는데,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나중에 별도로,
○장동화 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보니까 고용정책단은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전부 다인 거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에 할애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많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경남에 있는 업체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은 경남에 등록된 것이 128개가,
○이성애 위원 유지율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문을 열었는데 흐지부지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도 없고 누가 왜 닫았냐고 묻는 것도 없고, 그냥 닫아버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우리 예산을 길을 아는 사람은 이쪽저쪽 기웃거리면서 예산을 잘 받아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데도, 그 일을 하는 데도 전혀 예산을 받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끙끙대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유지율 같은 것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실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배려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사실은 선진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활성화 단계에 아직 진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실제 종사하는 인원을 취약계층을 절반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처음 설립해서 예비로 등록해서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고 전체 활동지원 받는 기간이 5년, 전체 기간에서.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단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 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는 95% 이상이 다 지금 현재 그런 단계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타서 기업의 문을 여는 길을 아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취약계층만이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잘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받아먹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런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일인가 한번 해 보려고 할 때 제대로 알고 와서 예산을 받아서 기업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을 늘려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사실은.
돈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줘서도 안 되고, 돈 줄 때도 사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됐지만 나중에 추가로 돈이 더 내려옵니다.
추경 때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일반 민간인들이 사회적기업을 예비등록에서부터 인증기업으로 쭉 가는 단계도 사실은 어렵지만 실제 그 기업이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려운 계층을 고용하기도 또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불우계층을 찾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을 영입하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일반 간호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불우계층을 고용하기가 대체적으로 쉬운데 문화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불우계층을 고용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엄격한 심사의 허점을 잘 찾아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정말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원만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6차산업과 연계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들 중에 6차산업과 관련돼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보다도 저희가 마을기업 업무도 같이 합니다.
예산서에도 나오는데.
마을기업이 90개 정도 되는데 72개가 6차산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차산업은 생산에서 가공·판매·유통까지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6차산업으로 활성화되는 길이 사실은 농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굉장히 권장을 하면서 내년도에 6차산업을 통한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외국사례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종합해서 계획서를 결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어휘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니까 혹시 진보성향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주된 것은 거창에 미국에 수출했던, 지사님하고 가서 수출했던 부각공장 그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지사님께서 미국에서 세일즈 활동한 것은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기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일반기업입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촌에 살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밀양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책을 좀 보는데 그 책 안에 성공사례로 그게 책마다 다 있어요.
다음에 제가 책을 갖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면 거기에 거창이 나옵니다.
그것도 페이지도 많이 할애해서 많이 써놨던데, 너무 엄격하면 농민들이,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사고의 경직성 때문에 매뉴얼에 못 따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예컨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서류 못 만들어서 혹시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약 10% 정도는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멘토링해서 서류를 만들어주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해 주는 중간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전라북도에 가면 로즈피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들어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라북도에 이게 많거든요.
협동조합 등 해서 농업과 관련된, 저희들도 우리 농정국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가져서 저희 경남도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상원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중복되는 질의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 현장에 나가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은 포장지원입니다, 디자인.
영세하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크게 난관에 부딪힌다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설립지원 말고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조건들로 그런 포장재지원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연중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는 두 번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때 요건에 맞게끔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양해영 위원 저희들이 받는 민원은 디자인을 해서 포장재를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가 디자인이라든지 상품개발 이런 데 공모하고 있는,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공모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그런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계체제는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것과 연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 해당 사회적기업이 사업비 신청을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인용해서 연계해서 신청하면,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결국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다져질 때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해라, 처음에 할 때는 컨설팅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자꾸 가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 되는 데도 물론 있지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생각보다 열악하고 아까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크게는 두 가지 같은데, 이런 육성사업에서 다른 디자인이나 이런 열악한 부분에 연계될 수 있는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세밀히 살펴서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같이 대응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판매를 촉진해 주는 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기업을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원사업을 하는 이런 곳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연관된 지도나 도움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성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목 있지 않습니까, 세부항목.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 자료 드림과 동시에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판로확대를 위해서 도 단위 5개 공공기관과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아울렛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제품을 상설판매하는 전시장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특판행사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도 곁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경남 시·군 지자체에 보면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홍보관이 코너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관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럴 건데요.
그런 곳에도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전시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법률에 의한 것이고 마을기업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조선제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세부적으로 마을기업은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을 기업화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 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합법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면 인증서를 반납한 후에,
○조선제 위원 그걸로 끝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끝입니다.
○조선제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사회적기업은 자립까지 가는 과정 5년 동안에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그 단계에서 더 안 나가고 거기에서 그만두는 분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경남에는 도에서 잘 관리를 해서 128개가 다 성공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사회적기업이 5년, 6년차를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자꾸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판로확대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거의 정상으로, 타 어느 시·도보다 저희 도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이것도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기업윤리를 갖고 하는데 우선에 그냥 끝나고 5년 자립해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그만둠으로 해서 끝나는 거 같으면 우후죽순 여러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많이 신청해서 어느 정도 3년 하다가 그만두고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도 보니까 사회적기업 예산들은 대폭 줄이는 쪽이고 마을기업을 새롭게 육성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예산들은 줄이고 마을기업을 새로, 새로 만드는 것은 새로 선정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새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금년 예산을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6억원 새롭게 편성됐는데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은 마을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 부분도 정부의 예산을 잘 받는 분들은 굉장히 잘 받습니다.
정부 돈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잘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마을 전체가, 마을기업도 잘 보시면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시면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해서 수익이 공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마을명의만 빌리고 실질적인 운영은, 수혜는 다른 어떤 분이, 그분이 그것만 받느냐 하면 다른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눈먼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만날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올해 사실 심의를 하면서 5명 이하의 마을주민을 참여자로 해 오는 데는 마을 전체 주민 혹은 3분의 2 이상 참여를 시켜서 마을기업을 하도록 보완해서 하도록 보완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보완지시를 해도, 저는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마을기업은 아닌 데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당초에는 마을을 보고 지원해 줬는데 이 모든 재산들이 그 기업한테로 1년 뒤에 다 넘어갔더라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가면 방법이 없던데.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예산들을 줄 적에 정말로 주민 전체한테 수혜가 가는지를 잘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5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요구한 예산은 저희 연구원이 신속·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조사·연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편성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예산서 753페이지,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금이 전년대비 11.2%나 감액된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진행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여부와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15년도 연구개발 시험연구비는 1,200만원이 아니고 75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 바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절감노력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써는 저희 연구원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L3시설이라고, 밀폐형 감염병 검사시설인데 이 시설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에서 실내온도나 습도, 차압 등 공조장비, 부대시설들을 정기점검, 수시점검, 종합점검들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2014년도 11월 현재 결핵검사를, 배양검사를 402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7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3년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거기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정밀진단 재확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시험의 최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결핵검사를 약 1,300건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 예산서 7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세입에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이 있는데 시·군에서 검사요청 오면, 그 세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에이즈관리는 각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시·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검사를 하는 그런,
○장동화 위원 에이즈환자의 관리는 전적으로 시·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도 행정부서에서, 그리고 시·군 보건소,
○장동화 위원 도에는 안 할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저희들은 검사,
○장동화 위원 검사만 하고 관리는 시·군에서 다 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에이즈환자 관리망이 뚫렸다고 났던데,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났던데, 관리를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나 분석 이런 쪽으로,
○이성애 위원 검사만 하고 관리는 일제 안 하고,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군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망이 뚫렸다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아무리 시·군이 관리한다고 해도 도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소하고 도 본청 행정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예산서 7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도 구조조정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실무형으로 구조를 조정하고,
○예상원 위원 몇 분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2개 부 10과에서 2개 과 6개 팀으로 13명 감원인데, 감원된 인원은 자연감소로,
○예상원 위원 업무에 특별한 차질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실무형으로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
○예상원 위원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특히 먹거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건강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는데, 저는 소를 방사를 해서 키웁니다.
축산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돈사하고 계사와 관련해서, 계사는 좀 덜한데 돈사와 관련해서 요즘 농촌에 가면 오폐수처리장을 농장 안에다가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 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모르시면 다른 사무관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번씩 점검해 줍니까?
예를 들어 미생물 농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일들도 물론 바깥의 일들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도 요즘 오폐수처리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사 축산폐수장을 공동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공동폐수처리장,
○예상원 위원 예, 거기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에서 보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이나 이런 것은,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이제 거리제한을 둬서 많이 강화를 해 놓습니다, 허가 내는 것을.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가보면 정말로 공기오염이 과연 농촌이라고 할까 할 정도로 심각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농민들한테 심지어 어떨 때는 두통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명확한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치가.
그 기준치에 부적합하면 적합할 수 있도록 미생물을, 지도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농업․농촌에 있는 오폐수처리장과 관련돼서는 방치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떨어져있으면 오염도를 낮추는 그런 미생물의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제가 농정국에 가서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 지역에는, 제가 밀양인데 깻잎의 농약검출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면 매년 전과자가, 벌금 내면 전과자 되지 않습니까.
늘어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발이 많이 됩니다.
저도 통화를 몇 번 해보고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하던데 물론 저희 농민들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 농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어떻게 하면 적발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적발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수집하고 자료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마무리단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료 내용의 수치가 상이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일관되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위원 여러분!
산회하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내일 대한민국 지역박람회 참석 관계로 예산심사에 불참함을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성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섭 예,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사를 좀 설명드리고, 내일 제가 최대한 빨리 오겠습니다.
아침에 6시 50분에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전라도, 광주까지 가야 돼서.
거기 대통령 행사인데 지사님 안 계셔서 제가 대신 가야 되는데, 거기서 행사 1시간 30분 하고 나면 점심도 안 먹고 바로 오면 창원에 약 3시쯤에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오는 대로, 오후 늦게라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방송을 봐도, 추경 때입니다.
보니까 계속 하루 종일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계시는데 아까 이해가 안 가서, 왜 부지사님 여기 계시냐고, 아까 다들 계셨지만.
사실 제가 아까 우연히 서울하고 경기하고 통화를 하다가 “거기도 그러냐?” 하니까 거기는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만 거기 부지사하고 부시장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사님도 안 계시고 본청에 일도 많을 것인데 와 계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렇는데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 부지사님 와 계시는 게 좋지 않으냐.
또 두 번째는 우리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꼭 부지사의 답변을 필요로 할 때는 바로 옆이니까 급작스럽게 오시라고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으로 계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오늘도 답변 한 마디 안 하고 앉아계시네요.
이번에 일부러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한 마디도 안 하시는데 앉아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의장단 간담회나 거기서 정리해야지 우리 여기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다음부터 룰을 바꾸든지 그렇게...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이종섭 김성준 강용범
김진부 양해영 예상원
이상철 이성애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판용
조선제 진병영 최진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정수철
기획홍보실장 김동희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도립거창대학교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속기사
손희재 고윤경 유상호
김지현 박미경 서은정
이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2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인재개발원)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보건환경연구원)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윤한홍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지사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제출되어 지난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지만 지방채 미발행, 취득세 감면보전분 지원 종료 등으로 일반재원의 규모는 전년 수준인데 비해서 법적 의무성 경비의 증가, 또 도정 현안사업비 및 재해예방사업비 등 증가, 도비 부담을 요하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므로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급성, 불필요한 사업비의 낭비 요인 유무, 사업의 경중과 완급,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이 늦어서 위원님들의 예산안 검토와 심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작성해서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종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5호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6호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각 실․국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 제32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2년 연속 사상최대로 편성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2003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빚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여민동락을 지향하는 도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여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채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하태봉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손태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기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산개요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5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3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A115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부분은 전체 검토보고서가 265페이지나 됩니다.
많은 양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국에 보고할 때, 그 때 상세하게 보고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종합심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부지사님, 또 관계 실․국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요청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예산 전반의 자료를 요구드리고,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해 오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비 사업으로 해 오면서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사업 협약서, 산자부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맺었던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하고, 1, 2차분 예산편성된 내역,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2014년 인건비, 인원,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후에 인원과 인건비, 그다음 정책연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요구할 사항 있습니까?
자료는 질의․응답 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부지사님 수고하십니다.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지방비,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보통 50:50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시·군비 25%, 25%를 하는데, 지금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사업별로 5:5라는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부처별로 다르고, 또 사업별로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국고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자꾸 줄이고 지방의 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참 힘들지만 아마 자치단체나 국가나 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도비 비율을 보시면 어떤 것은 9%도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9%, 나머지는 전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군에서 많은, 지금 시·군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시·군 단체장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방비 비율이, 시·군 비율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행정부지사 윤한홍 맞습니다.
존경하는 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하고 다른 시․도를 정밀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나마 우리 도의 경우는 도 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도 못 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가 부담 비율을 줄이면, 정부가 줄이니까, 중앙에서 줄이니까 또 도가 따라서 줄이면 맞습니다.
시·군의 부담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잘 조절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화 위원 사실은 여기 다 계시는 도의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아마 도에 가면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다 받았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 다 공통적인 생각이시고 그럴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모든 사업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고, 그다음 타 시․도도 보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국고보조 비율을 줄이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정리해서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실제 10% 이하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오늘 지사님이 자리 안 하시고 부지사님이 계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실․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내년도 신규사업, 도 계속비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가 국비하고 매칭 사업을 하면서 국비만 계속 반영하고 우리 도비는 전혀 연도별로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사업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어 가지고 지방비를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사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부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 사업이 꽤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광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사업이 저도 여기서 보니까 꽤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재정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부하고 처음에 협약을 맺고 매칭을 해서 똑같은 비율로 같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지방재정이 그렇게 못 따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못 맞추고, 지방비를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맞춰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부지사님 말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계속비 사업을 미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는 의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비 사업을 해 오면서 그 계속비 사업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사안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이 또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다 미루고 계속비부터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러나 계속비 사업을, 금액이 크고 적고는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연도에 계속비 사업을 몽땅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에서부터 충실하게 검토를 못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비 사업도 아주 시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사업 같으면, 또 더 이상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안 하면 국비가 완전히 중단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없는 돈이라도 그쪽에 우선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먼저 쓰고, 또 마무리 할 때쯤 되어서 지방비를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예산서를 거의 총괄적으로 다 봤습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16년 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은 것을 느낀 부분이 돈 얼마 아니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편성 안 하는 그런 항목이,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실·국에서 그것을 따질 겁니다.
따지는데, 총괄적으로 이 부분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속비 사업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일단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우리 정광식 위원님 어떤 아이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아마 마무리가 다 된 사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데 꼭 신규사업이다, 계속비다, 이렇게 잘라서 분석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함양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간담회 때 부지사님께서 내일 참석이 어렵다는 관계로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두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좀 예민한 얘기지만 우리 도청 소관과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에서 차이들이 조금 나는 부분인데, 우리 도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무상급식을 대체할 구체적인 우리 도청에서의 사업계획이 있는지, 예비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활용계획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올해 기채 발행 제로하고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좋습니다.
빚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SOC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되어 있는 사례들이 4개소나 되고, 또 5년 이상 지속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최 하위인데 기채를 발행해서 조기 준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우리 보상금,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상승요인이 한 245억원, 그다음에 물가율 상승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해 주는 것이 45억원 정도씩이 매년 추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재원만해도 기채에 대한 이자가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빚을, 기채를 줄이는 것보다 어떤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있는 부분은 해서라도 조기 준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용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와 교육청이 서로 예산편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하라는 방향을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지원비는 서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비로 직접 시장·군수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밝힌 바 있고, 지금 18개 시장·군수, 도지사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각급 학교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시장·군수들이 지역별로 사업아이템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께 별도 보고시간을 가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도에 작년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지원비, 도 비용이 257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시·군에 지원을 해서 시장·군수들이 각급 학교, 또 서민 자녀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완전히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가 작년에 교육청에 지원했던 무상급식 지원비가 지금 예비비로 돌려져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서민 자녀 교육지원비로 별도 항목으로 예비비에서 돌려서 신설하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SOC사업, SOC사업이 지금 금리도 낮고 하니까 빨리 준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된 SOC사업도 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계속사업들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도의 부채규모는 사실, 일반회계가 지금 6조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하로 내려와야, 6,000억원 이하, 10% 이하 정도로는 내려와야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1조3,500억원이라는 빚을 보고 저희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1억원 이상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1억원 이상 나갔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에 갚은 돈에 비해 보면 이자 갚은 게 거의 800억원, 1,000억원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진병영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1~2년 정도, 저희들이 부채를 한 6,000억원 정도로 내릴 때까지는, 한 1~2년 정도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빚을 갚고 있는 단계에서 올해와 내년이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반드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기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채 부분이 전체 우리 경상남도가 안고 있는 기채가 SOC사업으로 인해서 다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그쪽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그러한 것은 경제논리로도 사실 이자 부담보다 공사비 상승이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서 왜 그렇게 공사를 지연해야 하느냐, 또 재원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명 사고에 대한 손실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그 개인들, 우리 도민들 개개인, 정말 토속민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굳이 우리 기채가, 경상남도가 안고 있는 모든 빚이 SOC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서라도 조기 완료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SOC사업이 아닌 신규 투자사업을 줄이거나, 저 역시도 빚을 줄이는 데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빚 많이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무조건적인 기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부지사님, 남북교류 역량강화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금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지금 중단이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정부의 방향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남북교류사업 중에 경상남도가 지난 어느 해에 추진했던 사항이 평양에 소학교를 지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류가 좀 많이 진행되어 왔었고, 또 농작물도 딸기 재배도 해 주면서 역할을 해 줬었는데, 지금 중단이 됐다니까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을 이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고, 국민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남북교류 역량강화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통일로 가는 지름길에 경상남도가 좀 전면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정부에서 먼저 교류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홍준표 지사님의 도정은 새로운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평양을 방문해 봤었는데, 다녀와서 우리 남북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홍보도 하고 전달을 많이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남북통일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앞서는 모습도, 남북교류사업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미리 준비를 좀 했다가 정부의 남북교류가 좀 풀리거나 활성화 되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세입예산이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약 600억원 정도 이상의 세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을 통해서 살펴보면 항상 각 실·국에서 과소 편성을 합니다.
적게 편성을 합니다.
제대로 된, 매년 해오는 결산을 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과소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감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왜, 어떤 원인에서 감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우리 성장동력의 주축인 창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예산심의에서 보류심사항목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600억원은 취득세 감면 보전분이
아마 작년까지는 취득세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감면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금액을 보전을 해준 겁니다.
지금은 취득세가 줄어드는 대신에 지방소비세를 대체 세원으로 지방에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면에 대한 보전은 중단이, 저희들이 받지 않고 지방소비세에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봇비즈니스벨트는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했는데, 지금 국회 예결 심사과정에서 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왜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영남권에 집중이 되느냐 해서 삭감을 하겠다, 정부 예산안이 아마 52억원인가 그랬습니다.
정부 기재부 예산안이, 아, 50억원인가?
○강용범 위원 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50억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 예비심사 때 32억 증액을 좀 시도를 했었고, 결국 증액은 안 되고 50억원을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예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은 로봇산업에 있어서 국가산단과 사천 항공·우주산업, 거제 조선, 국내 최고의 산업생산기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의 설립으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담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도 또 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이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도 금년도에 통과시켰고, 예산도 기재부에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한테 다 하시면 나중에 실·국장님한테 할 게 없습니다.
또 부지사님한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부지사님께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6대 도지사 공약현황을 알고 계시죠?
전체 75건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 신규사업이 4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신규사업 40건 중에서 현재 2014년도 진행 건수가 35건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사님이 다시 도에 재입성을 하셨고, 곧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서, 40건 신규사업 중에서 35건이 착수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되는 게, 한 90% 이상이 된다고 검토한 제 나름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사업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88%의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기 필요한 예산들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은 아마 매니패스토나 우리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실천되어야 될 공약사항이지만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매달리다 보면 18개 시·군의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꼭 우선적으로 할 거냐 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은 공약사업은 사실은 기한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거과정에서 토론이 있었고 공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착수를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착수가 되었다고 해서 또 준공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것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 지사님 공약이 35건 착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공약은 보시면 거의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그렇게 큰 부담을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어쨌거나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계속사업이 너무 지연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해 가면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선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은 그것으로 종결하고,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도민들이, 아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사님의 공약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사업의 완급을 조절해서 우리 18개 시·군에서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도 챙겨 주십사 하는, 또 2016년도에는 선출직인 우리 도의원들의 공약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취합해서 도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균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 현안 공약사항들은 사실은 예산편성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취합을 해서 다른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항목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런 사업들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부지사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지금 4,034억원을 올해 증액했지요?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께서 충분하게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정질문에 가면 거의 지방도 때문에, 거의 의원들이 다 질문하시죠, 그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원 있는 그 과에, 국에 보면 도시교통국이 165억원이 감액되고, 지금 제일 말썽 많은 도로과가 3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내년 2015년도에는 질의할 것이 지방도밖에 없어요.
예산이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행정부지사 윤한홍 특별히 뭐...
○김진부 위원 추경에 재원이 어디 나올 게 있나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늦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311억원을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전체적으로 재원의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다 보니까 깎을 데가 지방도 밖에 없죠, 그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방도로 SOC사업이 오래 가는 겁니다, 사실은.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진병영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가 기채를 내야 될 곳은 내줘야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그 어려움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답은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이 자료요청이 엉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이번 6.4지방선거 이후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집을 만드셨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진병영 위원 그 공약집, 취임 이후에 만드신 공약집 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셨다고 했고, 도와 교육청이 어쨌든 예비비의 편성이 지금 다른데, 교육청과 의논하던 사업을 교육청과는 일단 의논을 배제하고 지금 시장·군수들과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사업아이템을 연구 중이라고 하셨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어쨌든 지원하던 금액을 이렇게 갑자기 지원중단을 해 버리면 그 부담은 누가 안는 것입니까?
그 부담은, 논쟁을 하는 대상은 교육청과 도청인데, 아이들이 그 부담감을 안습니다.
왜 일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부부가 싸움을 해도, 맞벌이 부부가 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혼자 자기 방에서 속으로 울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부모님이 싸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어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답변 올릴까요?
○전현숙 위원 아니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말씀주신 게.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니요, 아직.
지금 아직 어쨌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다고 하셨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것을, 지금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쓸 곳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셨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고 있던, 지원하던 금액을 다르게 바꾸실 것이면 어쨌든 교육청과도 조금 더 논의를 하시고 1년, 2년, 3년 정도라도 그 지원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르게 바꾸거나 할 때 충격이 없게끔 서로 논의를 하고 차근차근 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말씀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를 했고, 왜냐하면 3,040억원이라는 돈이 수년간 지원이 된 보조금인데 당연히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감사를 못 받겠다, 감사는 못 받고 돈만 달라고 하니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청에, 원래 이게 교육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안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교육청하고 협의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실 때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부분도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돈이 지금 보십시오.
전부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지금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빚이 누가 갚아야 될 빚입니까?
아이들이 커서 자기들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을 자기한테 공짜로 밥 준다고 어른들이 지금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유한 애도 있고, 가난한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애들 돈까지 가난한 애가 커서 갚아야 되죠.
왜 그것을 자꾸 아이들 돈 빼앗는다고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저축통장 하나 만들어 주지는 못 해도 나중에 그 애가 커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왜 자꾸 아이들 밥그릇을 어른들이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종섭 예, 위원님,
○전현숙 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짤막하게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아이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아이 밥그릇 빼앗는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급식비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빚을 내서 나중에, 지금 너희들 먹고 나중에 커서 그것을 갚아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고, 그리고 그 논의하는 순서나 이런 것은 나중에 실·국 질의할 때 그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이제 대충 다 안 하셨습니까?
아, 예상원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지사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예정지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지가 지금 경남도청과 창원시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상원 위원 차이가 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분이 저희들이 66%이고, 창원시가 34%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 비율 관계 혹시 자료로 우리 예결위 할 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부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올 때까지 왔는데, 사실 제 아들이 경남FC의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이게 지금 경남이 아시는대로 지금 현재 11위가 되어서 2부리그에 현재 올라온 광주하고 내일 오후 7시에 광주에서 한 게임을 하고, 또 6일 오후 2시에 창원에서 게임을 해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비기면 승부차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원정가서 다른 팀을 이기는, 지금 현재 그런 룰이 남아있습니다.
지사님이 선거하시기 전에는 보니까 우리 FC 시합할 때 몇 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는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선거마치고 나서는.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도의 생각은, 만약에 1부에 잔류되면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강등이 된다면 혹시 부지사님, 지사님과 의견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상 이게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 저희들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메인스폰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협찬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기업들한테 사실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2부 리그로 내려가면 과연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 때 기업들이 협찬이나 스폰서 비용을 주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결국 팀을 해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럴 가능, 해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비용 조달이,
○최진덕 위원 그거야 당연히 힘들겠지.
기업도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는 건데, 당연히 스폰서가 따라 가기 마련인 건데, 그게 팀 해체하느냐, 안 하느냐!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은 아직까지,
○최진덕 위원 결정된 바는 아니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운영비 마련이 어려울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운영비는 당연히 힘이 들 것이고, 결국은 좋은 선수들 다른 데 팔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나오는 풍문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직까지는,
○최진덕 위원 다행히 부지사님, 저희 아들은 올해 FA대회 나갑니다.
나가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저희들은 내일 시합에 이겨서 잔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당연히 바라겠지요.
그런데 11위 안 되기를 바랐는데, 이것도 또 안 됐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비관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도 그리는 생각 안 합니다.
절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팀만 있고 너무 열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 축구하고 나서 홈·원정 거의 다 다니는데 가보면 다른 데는 거의 광적으로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야 팀이 잔류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성의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게 또 우리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성적이 좋아지면 또 많이 가지고, 안 좋으니까 또 안 가지고, 또 그런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최진덕 위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본래 그게 안 좋을 때 사람이, 저도 선거에 당선도 해 보고 낙선도 해 봤는데 낙선이 되고 났을 때 그때 격려해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이지, 당선되고 나면 주위에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또 선수들 출발할 건데,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 어느 분이라도 한 분 가셔서 선수들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야 선수들 힘이 나서 꼭 잔류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불씨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일 경기 때 꼭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에 남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자료요청 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원래 요청 자료는 전 위원에게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하고 싶은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 때 심판사건에, 71명 해고사건에 제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로자 쪽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담당하신 분 여기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계시지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아이들 생년월일을 보면 89년, 82년, 87년 한창 직장에 다니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 역사나 우리 도민들의 정서는, 강력한 리더십의 홍준표 지사님이 진주의료원 폐업까지, 제가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해서 100% 근로자 위원의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근로자 쪽으로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참석하신 과장님한테, 국장님인가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린 것이 이미 누적적자가 계속 나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이 안 될 바에는 폐업을 한다면, 그러면 저런 아이들을 우리 도에서 간호사라든지 병원에 알선을 해서 직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원천적으로 지부장한테 제가 근로자 위원으로서 강한 질타를 하면서 그 전 김두관 전 지사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돈까지도 배려해 줬는데 노측에서 배가 전체가 다 침몰하게끔 노측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못되고 결국 폐업으로 간 사례인데,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심판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가급적이면 제가 근로자 측의 수장으로서 근로자에게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정말 내가 봤을 때도 너무나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 측의 잘못이 많기 때문에 저도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하는 쪽으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요구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인력감축이라든지 또, 부서 감축이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도에서 지원하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업체의 인력감축이라든지 자리, 그러니까 전환 배치,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요구를 좀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출자·출연기관 인력·조직 구조조정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이쯤에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곤하시겠지만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11시 29분)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단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경남 미래 50년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 및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공보관실은 검토보고서 설명사항이 없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2015년 재외동포언론인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재외동포언론인대회는 사단법인 재외동포언론인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해외진출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내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7일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서울, 우리 도, 제주 3개 시․도를 방문하며, 우리 도에서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한 7~80명 정도 방문하여 경남도 기업체 해외 진출 협력 방안 심포지엄 개최 및 글로벌 테마파크 예정지 및 도내 유명 관광지 등을 둘러 볼 계획입니다.
대회 지원 예산은 3,000만원으로 행사 경비 중에서 숙박, 식사, 교통비 등 체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 이후에 지자체별로 순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0년도 인천광역시가 5,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 4,000만원, 저희가 2012년도에 개최할 때는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도와 재외동포 언론인협회 간 민간보조에 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에 경남도를 방문하고, 5월에 재외동포 언론인협회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2015년 재외동포 언론인 대회에 지원하는 기대효과는 글로벌 테마파크 해외 관광객 유치, 농수산물 수출 등 도정 현안을 국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우리 도의 재외동포 언론인과의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보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이 줄었는데 지금 예산 계획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을 올해는 안 하실 겁니까?
○공보관 하태봉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장비 구축하고 고도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정도가 올해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장비비 줄이고,
○공보관 하태봉 운영비는 그대로,
○진병영 위원 신문에 홍보하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50%나 올렸는데, 어떤 계획을 하시기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중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타 시․도보다 저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별로 실제로 많은 홍보를 해 주는데 비해서 저희가 광고를 많이 못 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긴축재정 절감 측면에서 많이 못 올렸는데 내년에는 특히 우리 도는 국제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타 시․도보다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9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사업비가 아닌 광고비를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예산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우리 경상남도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마케팅을 가지고 홍보비를 정하셔야지, 다른 시․도가 많으니까 우리도 같이 많이 잡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단순히 지금 언론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당당한 경남시대도 좋고, 미래 50년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을 잡으셔서 거기에 타당한 사업비 증가는 되겠죠.
그런데 다른 시․도가 우리보다 많고 평균 10억원이 넘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단순히 광고료로 9억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저희가 미래 50년 사업 위주로 내년에는 홍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무작위로 그렇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홍보비를 감안할 때 저희가 파트별로 기획홍보도 주기적으로 내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언론사별로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공보관님, 좀 사업 계획이 실망스럽습니다.
단순히 우리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님 도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올해 사업은 어떻고, 장래에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며, 50년 후에 먹거리가 어떻게 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홍보를 해 주셔야지 광고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9억원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홍보할 내용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입니다.
보니까 홍보비가 공보관실에도 홍보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홍보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획 예산 쪽에도 홍보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홍보비 전체 예산이 전국 시․도에서 경남이 꼴찌 바로 앞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많은 돈만이 큰 효과를 누린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홍보라는 업무 자체를 어찌 보면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홍보 예산을 위원님이 공보관실에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관광 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광판 위주로 해서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일원화한다는 취지는 좋겠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좀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투자유치나 경제정책과에도 있고, 토지정보과의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홍보 관련 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좀 집중 홍보를 하고, 시기별로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외 유치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언론사별로 어찌 보면 창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지면광고에서 인터넷이나 일반 SNS광고도 많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종합채널이라든지 케이블TV 이렇게 다양한 홍보 광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홍보비는 실제로 좀 부족합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저도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경남도의 홍보 예산이 전국에서 꼴찌 바로 앞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하태봉 예.
시기별로 세부적으로 집중 홍보를 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한 것을 다른 실에서 홍보할 때 필요하면 그걸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볼만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파트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기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이성애 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요?
○공보관 하태봉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 같으면 나중에 전체 홍보비 예산 나가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공보관 하태봉 저희가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사별로 나갈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나 관광 쪽에 나갈 때 저희 홍보하고 겹치지 않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끔 컨트롤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께서 주셨던 질의에서 컨트롤은 안 하고 세부적인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입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공보관 하태봉 광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고,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위주로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수산물 브랜드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도로명 주소 관련 홍보를 하고 있고,
○양해영 위원 됐습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남이 도정 시책에 관련된 홍보비가 다른 시․도보다 낮다 이러한 수치는 조금 전 답변에서 보면 그러면 이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통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는 이것도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못 따라가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 광고비는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50%씩이나 증액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각 위원회 자료에 보면 다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야 원론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인 우리 예산 편성에 과다 편성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핵심을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을 때 증액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다른 위원들이 추가 질의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 그 사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여기서 질의한 부분 계수조정에 다 들어가거든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분명히 잘린다니까요.
○공보관 하태봉 실제로는 저희가 3억원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사별로 1회 광고했을 때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 하면 2.5회 정도 추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래 50년 사업을 집중 홍보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잖아요.
9억원이 도의 홍보비로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도에서 9억원 정도 홍보비를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면 다른 위원들이 추가로 질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공보관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최진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최진덕 위원 공보관님, 이렇게 만나니까 우습다 그죠.
제 학교 후배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중에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13개사입니다.
○최진덕 위원 다 일률적으로 얼마 얼마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공보관 하태봉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열세 군데입니까?
○공보관 하태봉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요건이 되어 있는 게 좀 까다로워서 ABC에 가입된 것은 한 50개사가 되는데,
○최진덕 위원 됐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신문사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자료는 아까 진병영 위원님 자료에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공보관 하태봉 예.
○위원장 이종섭 없으므로 공보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 인사와 함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기동감찰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만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마이크중단)
○감사관 송병권 기동감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직무 감찰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계속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7개 시․도 중에서 14위입니다.
2015년도에도 15위, 2011년도에도 13위를 하고, 2009년도 경우에는 1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종합으로는 내부 청렴도가 4위를 하고, 외부청렴도가 9위, 또 정책고객평가에서는 8위를 했습니다마는 종합평가에서 14위를 한 것이 부패 감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기존 프로세서를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암행감찰이라든지 노출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찰 인력이 안면이 좀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감찰하는 데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전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시․군에 갓 임용되는 6명 정도 2개 팀을 해서 직무 전반을 감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이런 감찰로 인해서 공직 분위기가 좀 위축된다든지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말 감찰다운 감찰을 해서 내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대한 상위권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한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를 감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변함이 없는지,
○위원장 이종섭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진덕 위원 여기에 운영위에 안 들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알고 넘어가셔야지.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왜 의회를 감사하려고 하는지 알아야지.
○감사관 송병권 의회를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감사원이라든지 안행부에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감사를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계획을 하였다가 연말에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시기를 맨 마지막에 넣어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국회의원 감사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국회사무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도의회사무처를 감사한다고 하면 결국 경비 나가는 게 전부 다 의원님 따라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손 안 댈 수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가는 부분 완전히 빼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의회사무처 일상경비 부분에 한해서 할 겁니다.
○진병영 위원 국회는 국회사무처 인사권과 독립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도의회는 사실 인사권이 다 도청에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최진덕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병영 위원 예.
의회사무처 돈 쓰는 거 하면 되죠.
지금 의원들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최진덕 위원 하면 자연히 줄기가 들린다 해도,
○진병영 위원 들릴 일이 있으면 들려야죠.
(장내소란)
○위원장 이종섭 마이크를 껐지만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번 씩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사무처의 실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번씩 해 놓고 가는 게 맞지 평생 감사 한 번도 안 받았다 하면 그것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진덕 위원 감사관님, 제가 최근 3년 동안 감사 실시 내역 자료를 달라 해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감사관한테 보고 안 하고 자료 제출했습니까, 직원들이.
○감사관 송병권 보고하고 제출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2010년부터 진주시 등 10개소 이렇게 해서 달랑 왔습니다.
(유인물은 들고)
그러면 제가 나머지 9개소는 어딘지 알겠습니까?
전부 다 이렇습니다.
2012년, 13년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어디에 감사한 줄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신규 감사 요원을 투입해서 공직 감사를 한다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사님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감사를 오면 그분들이 감사를 수사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더라고.
혹시나 지사님께 누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좀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딘지 모른다 아닙니까?
○감사관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마이크를 켜서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질의에 앞서 감사관실은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째 경남이 청렴도 꼴찌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고쳐지지도 않고 감사 기강 잡아서 하겠다지만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4년, 5년째 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뭘 기강을 잡겠다는 말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직무감찰 부분에서는 상시감찰을 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 청렴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점 요인이 뭐냐 하면 부패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소화 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용범 위원 최소화 시키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원인이 나와야지 그냥 구두 답변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얼굴들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갓 임용된 공직자들을 이용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갓 임용된 사람들이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거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단속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갓 임용된 공직자가 무슨 경험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시를 패스해서 왔다 치더라도.
○감사관 송병권 감사는 아니고 감찰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남이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는 공직자 청렴도가, 그런 경남도가 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당당한 경남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감찰을 하십시오.
○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가급적이면 질의는 예산서 중심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암행어사 25명 공개모집이 있고, 자체 선발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지난해에 한번 선발을 해 보니까 4.9 대 1이 되었습니다.
경력이 30% 하고, 도내 거주자 20%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자격 활동 경력이라든지 자격증 기준, 또 여성 안배를 해서 여성분이 여섯 분, 25%가 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에 근거한.
○감사관 송병권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선정 기준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선발하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선발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감사관 송병권 선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 기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선발 2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저희 감사관실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두 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예산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감사관실의 직원 두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관 송병권 자체 감사관실 직원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2명을 선발합니다.
25명 중에서 23명은 공개모집을 하였고,
○양해영 위원 자체로 암행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직접 선정을 하겠다,
○감사관 송병권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에 앞서서 추진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도민이 불편해 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 8월 7일자 제3067호로 공포된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도 없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편성한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 경비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전 직원은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애로, 투자유치 및 일상생활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하고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습니다마는 원래 일정에는 의회사무처 내용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정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종섭 의회사무처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다시피 특별한 사업성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를 하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2시 08분)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속되는 종합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음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사무용 책상 구입 안 있습니까?
22년이 되어서 노후하고 크기가 작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 개인 사무실에 있는 그거 바꾼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게 하나도 못 쓸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봤거든요.
못 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부분이라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너무 작아서 못 쓰겠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같은 질의인데, 그러면 지금 신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교체하겠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인지는 없었고, 일단 책상을 22년이 됐으니까 교체할 시기가 됐고, 특히 폭이 좁아서 컴퓨터 하나 놓기도 힘들고 해서 교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개략적인 내용은 책상하고 그에 따른 부속적인 서랍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트로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 편성 사유는 책상 크기가 작은 것 하고 노후,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양해영 위원 만일에 예산이 결정되어지면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계약하기 전에 사전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이러 이렇게 책상을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최진덕 위원님 질의가 계셨지만 노후보다는 의원님들이 면적이 작은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말씀 저도 듣기는 했는데, 일단 그렇게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물론 이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해외 친선교류 의원연맹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매년 2개 연맹이 가는 것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개 연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남아, 중국, 일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매년 2개 연맹씩 가는 것보다 4년 임기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 자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상임위별로 매년 하니까 의원연맹 친선교류는 4년 임기에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교류하는 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 사실 제가 저번 운영위원회 예산 잡을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운영위원들한테 설명한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 하고.
본예산 자체에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25%를 플러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250만원씩 책정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법적으로 총액 제한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직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5명이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전부 기획, 실행까지 다 하는데 전문위원실에 있는 다섯 분 중에 3명씩, 2명씩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5명이 다 가게 해 줘야지, 그게 뭡니까?
누구는 가고, 교대로 갈 겁니까?
그다음에 의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든 현장을 보든 기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물론 본인이 하지만 겨우 상임위별로 직원 5명 있는데 그걸 잘라서 보낸다는 이것은 정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물론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시면서 국내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지 기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 나갈 때도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 5명이 다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주명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해외친선연맹 관련해서 해외 교류하는 부분을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실 직원 5명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수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친선연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친선연맹은 3개 연맹에서 1년에 2팀씩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 팀이 보통 가면 17명 내지 1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7명이나 18명, 직원 수행을 4 내지 5명이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열일곱 여덟 분이 한 곳에 가면 저쪽에서 식사라도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인원이고, 또 저희들 여비도 한정적이 되어서 가면 일정이 줄어들어서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바빠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올해 한․일이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중이나 한․동남아가 친선교류로 간다는 목적이면 그쪽 국가 의회에 방문을 해서 기술적인 또 아니면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상호 교류를 해야 하는데 경비 부족하죠, 인원 많죠, 일정 짧죠, 거기하고 교류한다는 것 없이 가서 차 한 잔 하고 미팅하고 나온다는 것은 교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매년 형식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직원들 참여 관계인데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가시면 이때까지 보통 대략 운영돼 왔던 게 2~3명 정도로 같이 다녀왔었습니다.
또 전부 다 가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범위가 있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못 가고 보통 예산을 2~3명으로 편성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되어서 많이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되면 2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3명 하면 2년이면 다 같이 수행은 되는데, 문제는 2~3명이 위원님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
○진병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가 심천을 갔었습니다.
심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위원 9명이 다 가서 한나절을 거기에서 자기들이 심천 도시계획이 3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2018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다음 거기에서 도시의 과밀화, 집중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간 직원들이 다 못해서, 위원들이 그 사람들 개인별로 가서 뭐 달라, 뭐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PPT 자료도 USB 들고 가서 어떻게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마치고 나서 거기에서 정말 한 30분을 혼잡해집니다, 위원들 각각이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수행하는 어떤, 비서로 수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집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무처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사무처장 최만림 상임위원회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처럼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다 수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의 범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스터디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원활히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예.
○진병영 위원 예산이,
○사무처장 최만림 그렇다고 사람이 많다 해서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현지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 5명이 다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 형식적으로 가는 국제연맹교류활동을 축소를 하고 상임위 활동을 활발히,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 사무처에서 한 번 찾아달라는 얘깁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자폭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동맹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처장님과 과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오셔서 하신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도 좀 차이가 있고, 저도 보니까 돈도 안 맞는 거예요.
돈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예산담당관님과 계장님 계시는데 안 줘서 안 한 건지, 이게 그날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제가 인원 갖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명 중에 로테이션으로 3명 가고 다음에 또 3명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 와서 위원들 모신다고, 어쨌든 모시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중에 저 혼자만 나오고 다른 사람 13명 출근 안 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 한 번 가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이분들이 1년 동안 같이 근무하다 보면 같이 한 번,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님, 물론 돈의 문제, 처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하시려고 하니까, 잘 해서 다음에 갈 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길어지니까 예산의 부기 문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남들이 들으면 더더욱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의정활동뿐만 아니고 의회 직원들도 자긍심을 고취하는 게 뭔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직원들 사기 문제는 열심히 연구를 하겠고요, 예산 부분은 오늘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다음에 잘 될 거라고 보고 열심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주시겠으면 입만 쩍 벌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자리해 주시고 입법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이나 뭐 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개정 사유나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될 내용들을 좀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위원들이 조례 제·개정이나 입법 활동을 원활히 해야 하는데 사실 상임위별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또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또 한다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규제를 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게, 규제를 강하게 하면 어느 일부분을 피해를 주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완화를 해 주다 보면 또 도민 어느 일부분을 배려를, 특혜를 주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위법의 제·개정, 아니면 생활에 관한 패턴,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제·개정이 돼야 될 사항들을 입법정책관님께서 좀 많이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위원들은 뒷북 맞는 식으로 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니까 의회에서는 해야 하고, 민원이 생겼으니까 위원들이 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지금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개정 내용이 들어온 것을 여기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조례 제·개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다르고,
○진병영 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의 필요성을 미리 안다면, 의원들이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보좌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법정책관실에서.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개정 할 때는 조례입법예고를 합니다.
○진병영 위원 다 하죠?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입법예고를 할 때 그때 그걸 캐치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입법예고된 사항을 갖고 전문위원실로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혹시나 그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인재개발원)
ㅇ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ㅇ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 이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 및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계획안, 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계획했던 학사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2015년 예산안은 학사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석한 저희 남해대학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교 총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강호근 교무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직무대리 강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대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근 사무국장입니다.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의 강호근 교무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거창대학은 현재 총장님이 없어서, 총장님이 계셔야 이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이게 어떤 겁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요, 2014년도 교육부가 전국 전문대학 139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전문대학 76개교를 선정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학교의 규모마다 다소 다릅니다마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21억여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매년 5년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르는 대응자금 개념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상정한 예산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남해대학교와 거창대학이 있는데 도비 매칭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홍덕수 동일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 보고된 자료에 보면 남해대학, 거창대학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설명서 자료에 보면,
○위원장 이종섭 페이지를 가르쳐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남해대학은 2014년도에 도비 4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그다음 올해 3억원, 1억원, 내년도 4억원, 1억원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창대학은 보니까 작년 2013년도에 1억3,600만원, 군비1억5,000만원, 올해 보니 3억원, 군비 1억6,000만원인데 내년도 계획,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6년도 계획이 3억원이고 또 1억5,0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저희 대학도 2015년, 2016년도 도비 3억원을 예상,
○조선제 위원 전년도에는 왜 적게 받았어요?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지난 연도에는 다른 학내 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걸 매칭사업을 줄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줄였고 그러면,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그 당시는,
○조선제 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은 또 1억원을 왜 적어요, 같은 사업인데?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이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다른 쪽으로 대신 받은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매칭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건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매칭비율이 강제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립 같은 경우에 학교 재단에서 혹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도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 매칭비율이 자체조달 재원의 비율이 나중에 평가해서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상황인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방금 거창 교무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과 다른 사업 쪽으로 아마 재원이 나가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담당관 홍덕수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매칭비율이 안 정해져 있다 치더라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이면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봅니까?
○진병영 위원 남해는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똑같습니다.
남해와 똑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차이가 나고 올해는 똑같은데,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정확하게 제가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또 적다는 말입니다.
2016년까지 5개년이라고 그랬는데 2017년, 2018년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이건 제가 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야기하시죠.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이게 국비를 딸 때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국비 총액이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섭 예산담당관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조선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위원장 이종섭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든지,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섭 예.
그렇게 합시다.
○조선제 위원 이건 누가 봐도 매칭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동일한 사업을 두고 사업 지원규모가 다르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섭 그건 따로 상세하게 조선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장학기금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부분은 남해대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지만 장소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홍덕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지역인재육성사업 전년도 실적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도내 실업자, 대졸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주요사업으로 도내 미취업자 및 실업자에 대해 정보관리사 양성교육 등 2개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43명의 수료자 중 21명이 취업하여 재직 중에 있고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시·군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및 지역산업 연계 현장실무형 인력양성사업 등 총 9개 공모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0페이지, 평생교육진흥사업 전년도 실적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은 도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성인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평생교육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컨설팅 실시와 도민 1,289명을 대상으로 20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진흥 세미나 개최, 평생교육 재능나눔 봉사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의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마창대교 MRG로 인한 도 재정부담 가중과 통행료 인상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구조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11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아나 측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배임으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결국 지난 4월 도 재구조화를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현재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서 민간투자법 제47조를 근거로 하여 공익처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익처분은 현 마창대교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 도입 이래 공익처분을 통해 재구조화를 시행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KDI 자문과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결과를 근거로 12월 중순 경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 마창대교가 우리 도의 2013년도분 MRG 미지급금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건에 대하여 중재경험이 있는 중재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실시협약에 따라 MRG를 지급토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국제 중재에 불리한 조건이며, 마창대교 신청내용대로 중재판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MRG 지연이자 외에도 중재진행에 따른 추가비용이 모두 우리 도의 부담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내년 1월에 지급하여 분쟁상황을 즉시 해소하고 지연이자와 중재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중재판정 이후 MRG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추가 발생되며 마창대교 강제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예산에 재정보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전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주요사항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2013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사·공단 6개, 상하수도 21개 등 총 27개 시·군 공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3월에서 7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가등급 2개, 나등급 15개, 다등급 7개 등으로 전년도 대비 가등급 1개, 나등급 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 4개 시·군의 하수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라등급을 받은 공사공단의 사장,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사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봉 동결, 또는 삭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마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없어 경영지원단 대상 기관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는 262억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개 시·군은 완료하였고 4개 시·군은 금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의령, 산청, 합천을 추진하여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는 창원시 등 11개 시·군에서 8,443대의 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3교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2,255건의 절도, 폭행 등의 장면을 CCTV로 감시하여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자료를 사법기관에 제공하여 1,352건의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과 지역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MRG사업, 경상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 MRG사업 개요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SOC사업으로 한 건 없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거가대교 MRG사업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진병영 위원 그 내용 같이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분 안 계시죠?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섭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부지사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상급식비 25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아까 답변하셨듯이 서민 자녀들에게 지원하겠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조사가 얼추 완료된 단계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놓으면, 지금 내년 2월부터 아이들이 학기가 시작되는데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이 예비비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또한 우리가 추경을 빨리 한다고 해도 5월, 늦어도 7~8월인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민 아이들한테 준다는 의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 지적,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번 예결위 하실 때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했던, 처음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쓸지를 정하지 않아서 그랬고,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 보조금을 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 뽑아서 시·군 보조금으로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장·군수들에게 보조비를 내려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다시 비목을 신청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경상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집계를 받으셨다면 그 내용, 사용할 보조금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설정이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되었는데요, 지금 시장·군수,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 거의 수합이 다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 돈을 시·군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율만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진병영 위원 만약에 이걸 시·군에 보조해준다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면,
○행정부지사 윤한홍 일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될 거고요,
○진병영 위원 일부는 시설비가 될 거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본보조가 들었고,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부담금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자치단체에도 지금 교육청에 무상급식비 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총액으로 보면 시·군이 60%이고 우리가 40%입니다.
그 부분을 시장·군수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보조금 항목을 정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시·군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를 수 있을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진병영 위원 이게 내년, 내후년 2016년도 재원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거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는 목적을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큰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정하고요, 어떤 아이템에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진병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또 시장·군수들이 집행할 때 저희들 도에서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도 상의하도록, 그래서 학교에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또는 서민 학생들에게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대략적으로 계획된 거 한 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마창대교뿐 아니라 MRG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민간투자요구를 해서 지금은 사실 기채를 해서 하는 것보다 더 손실이 올 수 있는 현실인데 마창대교 부분에 공익처분이 안 된다면, 경상남도가 패소한다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일전에 의회에서도 답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익처분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와 있고요, 만약에 공익처분 중 또는 전이라도, 공익처분이 하루이틀만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병영 위원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전에라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새로운 좋은 안을 가져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익처분은 지금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공익처분이, 설명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익처분은 우리나라에서 해본 전례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국제재판소에 소송되어 있는 것은 미지급분 137억8,700만원에 대해서 돼 있는 거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2013년도분 MRG 미지급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과 공익처분 되는 것 그건 별개의 건이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건 별개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별개의 건으로 하고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진병영 위원 미지급 건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2014년 연말이 됨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손실이 얼마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들이 매월 한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6억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6억원의 손실을, 알면서 손실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보다는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한 안 그대로만 가더라도 저희들이 손해를 본 것은 없다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익을 본 건 없다, 실익 측면에서 따지면 손해를 본 것은 없다.
○진병영 위원 패널티를 물어도 손실을 본 것은 없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좀 보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한 40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 40억원 늘어난 부분이 지금 마창대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마창대교가 전년도 137억원하고요, 금년도 2014년도에 한 80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약 220억원 조금 더 됩니다.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단지 마창대교 말고는 이렇게 예산이 늘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예산 때문에 40억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MRG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수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담당관님 예산 어려운데 1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고맙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농정국,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 전염병,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실제로 다른 시·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이 그만둔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시간외수당,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장동화 위원 시간외수당이 적게는 15시간, 20시간, 보통 20시간~30시간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외수당이 35시간이더라고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장동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업무에 비해서 시간외수당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실과별로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축산진흥연구소라든지 축산과 이런 계통에는 AI라든지 구제역이 발생하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발생 안 할 거라고 보고 편성해놓았는데 만약에 발생되어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기관이 두 군데가 있지요?
경남무역하고 가온소프트하고 있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정광식 위원 가온소프트에 우리가 9억원을 출자했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정광식 위원 9억원을 해서 1주당 5,000원씩 18만주를 가지고 있지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정광식 위원 지금 가온소프트가, 이 내용을 우리 부지사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제가 질의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초에 제가 한 번 구조조정 할 때 보고를 받고, 제가 그때 이것을 정리하자, 주식을 우리가 가진 지분이 있습디다, 보니까 도가.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 계속 적자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매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자료 62페이지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 자본 잠식을 1주당 평가를 해 보니까 5,000원짜리가 1,667원 정도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법인통장까지, 자금표까지 해서 다 봤는데, 앞으로 계속 도가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가온소프트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도 이렇게 계속 주고 계시면, 9억원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제로베이스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이것을 정리하자 했는데 정리를 못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정광식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좀 알고는 계십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이것이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가거든요.
맞물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출자해 놓아도 다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9억원에 대해서,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는 원금이 아니라도 다문 100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팔고 싶어서, 사실은 작년에.
그런데 팔리지를 않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이 자본 잠식이 되어도 어마어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예결위원으로 다루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을 꼭 좀, 지사님 들어오시면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다시 한 번...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예산심의에서 예산담당관실을 안 깎고 깎을 데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해야지...
○위원장 이종섭 예산담당관님 겁이 나는갑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성애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수지 현황을 보면 채무가 좀 과다한 사항이 나옵니다.
과다한 채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채무가 있는 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마산의료원, 경남무역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부채가 많은 곳이 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산업단지 개발을 해 놓고 분양이 제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제때 매각이 안 되면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발했던 택지가 잘 팔리고 있어서 개발공사는 부채 상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개발공사 부채가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200% 이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아직 다른 도에 비해 양호합니다만 저희들이 부채 관리를 철저히해서 우리 도의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분양이라든지 매각을 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 그다음 마산의료원, 경남무역 등은 어떤 식으로 갚을 생각이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래서 지사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은 앞으로 부채를 도가 직접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독립채산제 원칙에 맞추어서 자기들에게 맡겨놓았는데 내년부터는 도가 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출자·출연기관 관리운영 조례를 이번에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2015년부터는 도가 직접 개입을 한다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채무를 갚는데 대책이 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2015년도 말에 한 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42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었는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인건비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을 봤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마산의료원 이런 곳은 당기손익이 마이너스이거나 2011년부터 매년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던데, 임직원 연봉은 그대로 있어도 상여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당기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성과급이 그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손실을 계속 보고 손실이 두 배, 세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성과급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데도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한다, 예산을 1억4,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물론 당기손실이 있다든지 이러면 평가가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평가가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성과급이라든지, 임직원의 임금이 동결된다든지, 성과급을 못 주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실을 봤다 그 하나만 가지고 성과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하고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두 배, 세 배 늘어나는데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은 이익금이 생겨야 주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러니까,
○전현숙 위원 그런데 성과급이 두 배, 세 배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자료에 그 해에 당기손익 이익금에 대한 표시하고 그다음 임금, 상여금 전체 표시하고가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이익금과 나간 성과급의 양이 단순비교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자료로 만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해 놓았는데, 지난해 1억7,000만원 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131페이지요, 예산서.
○위원장 이종섭 검토보고서 아닙니까?
○양해영 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보세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찾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전년도 1억7,000만원 용역비가 있었네, 그렇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양해영 위원 그것은 당초 심의하는 부분하고 용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이것이 2,000만원 늘어났는데, 공기업 경영평가 이것은 작년하고 금액이 1억4,000만원 동일합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것이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더 늘어나서 2,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대상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전년도 평가했을 때 평가 자료, 자료로도 주시고, 제일 크게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아까 전현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지라든지, 또 수지만 갖고 계산이 안 됩니다.
작년에 모 시·군의 개발공사에서 “우리는 매년 흑자인데 평가 결과는 왜 다 등급 받느냐”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 사장님의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철학 이런 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등급이 낮았고,
○양해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중복적인 것은 생략하셔도 좋겠고요, 이것 용역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양해영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했고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법이 하반기에 시행되는 바람에 이번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삭감하고 추진이 안 된다는 거네요, 평가가?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이 금년 하반기 시행,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상반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3,000만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저는 같은 위원회라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현숙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하다가 안 여쭈어봤습니다.
하도 많이 여쭈어봐 가지고 미안해서 안 여쭈어봤는데, 자료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도대체 인원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르게 왔거든요, 인원이.
앞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하고 인원이 다르게 오고 하는데, 뭐 FBI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예산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해 보입시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이 부분이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 총 인원은 전체 75명입니다.
정규직이 33명이고 비정규직이 42명입니다.
지금 현재 수치가 조금 틀린 부분은 시점을 11월말로 잡느냐, 아니면 지금 현 시점으로 잡느냐,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발전연구원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차이가 좀,
○예상원 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예산 39억5,000만원을 특별전출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조조정의 목적은 예산을 줄이기 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배치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줄이고 어제도 줄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전현숙 위원님 자료하고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때 자료하고 또 다르고, 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고 질의를 해야 할지를 잡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같이 계시니까.
금방 준 자료 말고 제가 세세항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이 자료는 예산담당관님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것 경발연 인건비 및, 이 자료 드릴까요?
보여 주세요.
그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자료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이것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전체 발전연구원이 본원이 있고 역사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센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인건비에 산정되는 부분은 본원의 인원만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29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인건비로 포함되는 부분, 발전연구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니 역사문화센터는요, 그 부분은 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관님, 제가 드린 자료를 예산부서에 제출을 해서 39억5,000만원 특별전입금을 받게 된 기초자료가 그 자료가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시는 분 바뀔 때에도 위원장한테 양해 좀 구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제출할 때 39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는데, 맨 위에 보면 지금 전현숙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 내용은 기획관님.
당초예산 계 해 가지고 36억원하고 28억원하고, 감이 7억5,000만원이 감 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39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도 포함한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반회계만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만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이렇게 줄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그러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줄었다면 특별전출금 39억5,000만원은 왜 동일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가칭 지방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를 신설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발전연구원에도 공동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거기 운영비가 3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박사급 2명하고 연구원 3명해서 5명을 해서,
○예상원 위원 기획관님, 제가 그 내용은 다른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구조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39억5,000만원 특별전출금을 동일하게 주게 된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사람은 이만큼 줄었는데, 자료에 따라 다른데 비정규직까지 포함한다면 센터는 제외하고, 센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래서 7억5,000만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39억원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투자관리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 3억7,000만원하고 기존에 전입금으로 되어 있던 도에서 지정하는 지정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부의 수수료하고 운영비 부담분, 그 부분을 보전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예상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만 떼어서 한 번 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의 안으로 채택을 해서 편안한 자세로 토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섭 공식적인...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진병영 위원 그것은 따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자기들의 사업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와서 하는 게 되지, 따로 토론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이고 각 출연기관들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들 의결을 했을 건데, 물론 출연기관들이 경남개발공사든, 경남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 수익성을 창출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사업이나 시행을 지원해 주거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거나 또 사전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 지금 진주혁신도시에 클러스터 사업 부지가 미분양 되어서 가지고 있는 부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 업무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할 때 정말 세세하게 되어줘야 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그 출연기관들에서 사업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줄어든다고 사업비가 꼭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올해 사업을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된다는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예상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획관님, 지금 진병영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밀양시에서 용역하면 돈 받지 않습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이야기합니다, 인건비.
인건비만 떼어 내 와서 분리해서 이야기하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이 자료가 인건비만 떼어 내 와 가지고, 그러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은 인건비 36억원이었고요, 2015년도는 인건비만 28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7억5,500만원이 지금 깎였다는 거죠, 구조조정으로 해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39억5,000만원은 어디 어디에 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종섭 예상원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정책기획관 박성재 전체 내년도 당초예산이 5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8억원이고요, 도정연구개발사업비가 11억원, 그다음 기타 예비비가 8,000만원,
○예상원 위원 지금 기획관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비나 이런 게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과 관련되어서 벌써 동료․선배위원님들한테 로비해서 당초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이 안에 내용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 받은 것 하고 지금 전현숙 위원님으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또 차이가 나서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하고 다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이광옥 법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신규사업 2,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하고 비슷한 성격이지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신규로 만들 수 있나, 여기에다 같이 붙이면 되는 부분이고,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로비가 됩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런데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실에 보좌관들을 보니까 비 경남 출신이 88%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대한 도정현안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어서 오히려 실․국․본부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 경상남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고 예산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진행을 해야지, 단순히 업무추진비를 통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미약하지만 2,000만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정한 것이고, 이 사업 예산은 전국 시․도 중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김진부 위원 지금 경상남도 국회의원 중에 농수산위원회가 한 분도 안 계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이 그쪽이 적게 내려오더라고,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밑에 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기획관리실에요?
기획관리실 어디 부서,
(“마지막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성애 위원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1,438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491억원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8개월, 이 491억원은 4개월치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그럼 8개월치 해 가지고 941억원이 남아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사실은 이것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을 주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시·군에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여야간에 합의가 다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돈 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연락이 왔는데 국회 본회의가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안이 통과되면 거기 안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참고로 어제 보니까 도하고 시·군이 무상급식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도 보니까 교육청 소관에서 세입·세출이 잡혀 있지 않는 데도 어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극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잘못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의 소지로 남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도교육청에서 643억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편성을, 저희 도 측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면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보면 지방교육세라든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가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다는 조건을 단서로 달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홀딩을 해 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에서 가는 예산이 4,17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성애 위원 일단 홀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무상급식보다도 누리과정은 반드시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이고, 이것은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1년에 4,00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들도 줄 때는 교육청에서 저희 도하고 사전에 그 예산의 용처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지금은 여야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협의할 과정에는 이것이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과연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만약 돈 안 주면 우리가 교육재정부담금 줄 때 이것은 상계처리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돈 안 주면 우리도 거기 상응한 액수를 못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실 보면 정부에서 누리 예산을 4,000~5,000억원 정도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어제입니까, 거제입니까?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 누리과정 예산이라고는 안 하고, 왜냐하면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안 하고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도 도교육청에서 무조건 잡아놓은 상태이고,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홀딩을 해 두되, 단서조항을 달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정기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병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추가 구입하는 휴양시설 회원권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국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는 직원들의 여가선용 확대를 위하여 2014년 구입한 9구좌를 포함하여 54구좌의 휴양시설 회원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소속 공무원 수에 비해 회원권 수가 적어 휴양시설 이용신청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의 경우 신청인원의 10% 정도만 당첨되는 등 콘도회원권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행 54구좌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추가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고 양질의 시설을 갖춘 콘도사 위주로 10구좌를 구입하여 도 소속 공무원의 휴양시설 사용기회를 확대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저번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한 것 있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 좀 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에서 한 것.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 이종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중에라도 요구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부터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인국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기존의 마산, 창원, 진해가 받고 있던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지역발전특별회계에 73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창원시로 직접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이 외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써 도세징수액의 6.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순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이번에 3억원 있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1구좌당 3,000만원씩 해서 10구좌를 사겠다는 부분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5개사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5개사 중에 직원들 선호도가 높은 콘도가 금호, 대명, 선호도가 높은 순대로 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5개사 되어 있는 중에서 추가로 사겠다는 말씀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추가로,
○정광식 위원 추가로?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그다음에 이용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조금 전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휴가철이나 이럴 때 는 같이 몰려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비수기에는 많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비수기에는 좀 남아돌고 성수기에는, 이 구좌가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콘도 하나에 1/12이거든요.
12명이 경합을 붙거든요.
추첨을 하면 이용률이 좀 낮기 때문에 구좌수가 많으면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에는 상당히,
○인사과장 하복순 조금 부족하죠.
○정광식 위원 신청률이 많을 것이고, 비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묻고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출산휴가를 가면 보통 직원이 대행업무도 하고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한 업무를 맡으라고 되어 있지만, 특수한 분야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능한데 일반행정은 대체적으로 옆에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옆에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사과장 하복순 대행하면 대행수당을 줍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출산휴가를 한 분 가시면 다른 한 분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사과장 하복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성질상 대신할 수 없을 경우,
○전현숙 위원 들어오신 분은 그 업무를 단순 업무만 실제로는 보고 있고,
○인사과장 하복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실제 필요한,
○전현숙 위원 그러면 원래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분이 아닌 일반행정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일반행정업무도 본다는 얘기신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보기는 보는데 대체적으로 좀 능숙한 것을 원하다 보니까 업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2명 대체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업무대행이라는,
○인사과장 하복순 옆에 직원이 대행을 하면 1인당 5만원 수당을 주거든요.
업무를 대신,
○전현숙 위원 그러면 기존 옆에 있던 직원이 대행을,
○인사과장 하복순 예, 과중을 합니다.
업무가 과중되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쓰려고 하면 대체인력을 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을 질의 드렸던 이유는 일선 시·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그 대체인력이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아니면,
○전현숙 위원 그런 내용은 들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하시는 일은 단순 업무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체인력을 데려다 놓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야간에 공무원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보통 5학기이지 않습니까.
5학기 중에 인문계열은 총액 500만원,
○양해영 위원 총액에서 500만원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총액에서,
○양해영 위원 5학기에서?
○인사과장 하복순 5학기 500만원,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550만원 지원하는데 자기가 돈이 부족하면 조금 더 받아갈 수도, 하여튼 마칠 때까지 총액 500만원입니다.
○양해영 위원 부족하면 조금 더 받아가고,
○인사과장 하복순 그러니까 어떤 직원은 500만원을 학기마다 100만원씩 나눠서 청구하는 직원도 있고, 아니면 올해는 자기 개인사정이 나빠서 미리 좀 많이,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1인 총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500만원입니다.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반영된 것이 수요 대비 공급률은 얼마만큼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올해의 경우는 조금 남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액 반납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올해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3,000만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가,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 목표가 75명인데, 여태까지 학위를 딴 사람은 총 168명 정도 됩니다.
75명의 개념은 한 학기당 합해서 연 인원이죠.
○양해영 위원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수요 대비 공급은 거의 맞춰가는 것이다,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원하는 대로 다, 부족해서 못 준 적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 있잖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는지 세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이 경우는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 현장학습 플러스 거기에서 뭘 배우는 것인데, 매년마다 우리 정책에 따라서 테마를 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테마관광 쪽하고 해서 미국으로 갔다 왔고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는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급별로 골고루 분포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5급 이상 50%, 6급 이하 50%, 50 대 50으로 갑니다.
실·국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실·국에서 선정해서 보내 줍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는 몇 팀이 다녀오신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2팀에,
○양해영 위원 2팀?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갔다 온 평가보고서 있겠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보고서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고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61페이지, 파견공무원 주거 임차료 수도권은 100만원씩 13명, 비수도권은 60만원씩 5명 되어 있거든요.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청 소속 여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정확한 인원은, 34%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중에서 가임이 가능한 여성분들은,
○인사과장 하복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출산 대체인력, 보통 출산 들어가는 분들이 연간 몇 분이나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연간 50명 내외,
○조선제 위원 50명 정도, 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출산휴가는 법정휴가가 3년입니다.
○조선제 위원 3년인데 얼마 정도 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보통 첫해 1년을 쓰고, 그다음에 보모가 없다든지 양육이 어려우면 1년 더 쓰고, 그다음에 학교 입학을 하면 1년을 더 씁니다.
입학 시즌이 중요하니까.
○조선제 위원 그 뒤에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어린이집은 창원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도청 직원 자녀들,
○인사과장 하복순 예, 현재 11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린이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인사과장 하복순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다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0세부터 2세 사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0세에서 2세 인원이 3명인가 2명 정도,
○조선제 위원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제대로만 탁아개념으로 해 준다면 충분히 맡기고 출근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사실상 0세∼2세는 어려우니까 안 받고, 2세에서 5세 정도만 받거든요.
지금 저출산하고 또 육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시범적으로 도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탁아개념으로 좀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저도 전에 어린이집 업무를 봤는데, 민간에는 조금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저희들은 0세도 100%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엄마들이 0세에서 12개월까지는 부모 양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보통 1세들만 받아줘도,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은 다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다 받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도청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출산휴가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겠는데요?
○인사과장 하복순 부모가 양육을 일정기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준에서 하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근무한다는 것은, 1년이나 2년 정도는 키워놓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또 맞거든요.
○조선제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일반인들은 정말 생업으로 바로 나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키울 수가, 어릴 때 “0세부터 2세까지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청 산하 어린이집만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탁아개념으로 전환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원하는 부모가, 동료가 있다면, 아동이 있다면,
○조선제 위원 언제든지,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100% 전환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유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조선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에 유아교육학과나 관련 과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유아교육학과가 아니고 아동보육과라고,
○장동화 위원 과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생겼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과장 하복순 공고를 해서 선정하지요.
○장동화 위원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첫해에 창원대학이 한번 하고, 두 번째 연장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와서,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1년에 도청 직원들 출산휴가 대상자가 50여명 된다고 했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예, 54명.
○진병영 위원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은 2∼3명밖에,
○인사과장 하복순 대체인력으로 뽑아놓은 인력은 17명인데,
○진병영 위원 17명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17명을 미리 다 희망해서 뽑아놓았는데,
○진병영 위원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본다라면 대체인력으로 못하는 파트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대체인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업무에 대한 퀄리티도 높일 수 있으니까 출산휴가 인원이 꼭 전문적인 것 아니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내년 출산 예정을 조사해서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을 뽑자고 논의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대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병영 위원 직종별로 해서,
○인사과장 하복순 예, 직종별로 조사해서 내년에는 대체인력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직원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출산을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요니까 대비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호 대민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바르게살기 그 부분에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고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거기 이번에 1억300만원이 증액됐죠?
전체 민간보조금이,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민간경상보조금,
○김진부 위원 바르게살기 핵심회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이면 각 바르게살기 시 단위의 회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의 회장을 핵심이라고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연수면 해외연수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연수원이나 이런 데 빌려서,
○김진부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약 1,500명 정도,
○김진부 위원 핵심회원이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회장님 말고 일반 핵심회원 연수라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아마 읍·면까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3,200만원이 그 돈입니까?
핵심회원 연수해서 3,200만원이 있네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각 회장을 핵심이라고 했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그분들이 1,500명이나 됩니까?
안 되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시·군·구, 읍·면·동,
○김진부 위원 동까지 해서 1,500명?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한 번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대회 전국대회가 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여성대회가 올해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 예산인데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해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저번에 진주에서 한 것은 전국이고 남녀 다 했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그것은 전체 다 한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주로 얼마 정도 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올해 진주에서 한 것은 약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3억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우리 도에서 3억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바르게살기에서 1억원 자부담해서 4억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김진부 위원 자부담을 진주에서 1억원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바르게살기에서,
○김진부 위원 바르게살기에서 1억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진부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있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1억3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하고, 2014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과장님,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그리고 참고로 바르게살기 진주 행사 때 진주시에서도 1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예산서 197페이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출연금이 약,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2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2억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50% 가까이 증액됐는데 큰 사업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동안 우리 도의 전체 인구라든지 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당초 2010년도에 센터가 생겼을 때는 약 6억원 정도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적어져서 올해의 경우에는 4억8,900만원 정도,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센터에 지원하는 분야에 좀 미온적이었고, 그래서 올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19개 사업에 7,200만원 정도 하던 것이 신규사업을 22개로 늘여서 2억4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인건비 7,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인원을 더 채용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인건비는 직원을 추가로 한 사람 채용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못 주던 퇴직수당하고 연가보상비,
○장동화 위원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우리 센터는 공무원 봉급 기준에, 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동화 위원 과장님, 이게 출연금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전체 출연금입니다.
○장동화 위원 출연금이라 하면 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를테면 출연금인데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출연금으로 주면 그걸 가지고 센터 운영도 하고 사업비도 하고 인건비도 하고,
○장동화 위원 그러면 오히려 운영비라고 하면 안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사단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시·군)에는 전년도에 비해 4,800만원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올해까지는 50 대 50으로 하다가 우리 도비에는 15% 하고, 좀 줄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군에는 줄이고, 봉사센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보다 이것은 좀 적게 올리고 시·군에 주는 4,800만원을 오히려 삭감 안 해야죠.
시·군 부담을 50 대 50으로 주다가 30%, 20%나 줄여놓으면 시·군에서는 또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도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센터에는 2억1,100만원이라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려주면서 시·군에는 보조를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동일하게 해 줘야지.
괴로움은 다 비슷한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최근 3년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은 20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탈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900명 정도 됩니다.
○장동화 위원 어디에 거주를 많이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주로 많이 거주하는 데가 창원하고 김해, 양산입니다.
약 70%가 창원하고 김해, 양산입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창원 동읍에 새터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적응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는 동읍에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응을 잘 못해서.
취직도 안 되고 또 지원하는 이 금액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민원을 야기 시키는 데가 엄청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아무래도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한국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이 다르고 또 넘어오는 과정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볼 때 적응센터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 새터민들을 우리 경남도의 산하기관에 취직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분들이 오면 처음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해서 하나원에서 약 12주간 교육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적응,
○장동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장동화 위원 지금 새터민 900명 중에 우리 경남도가 주선해서 경남도의 산하기관에, 어쨌든 기관이든 어떤 방법이든 취직시킨 적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취업관계는 고용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고용센터에서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장동화 위원 전담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고용센터에서 전담을 해서,
○장동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구체적으로 올해 고용을 얼마 정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올해가 아니고 여태까지 고용해 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올해는 하나센터를 통해서 진로라든지 취업지원 분야에 약 34회 정도 상담을 하고, 218명에 대해서 박람회라든지,
○장동화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새터민들이 적응을 못해서 주위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 하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도 경남도 산하기관에 일정한 부분은 고용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용부하고 그때 같이 의논도 많이 했는데 사실 새터민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우리 인건비 개념에서는, 기업에서도 좀 같은 맥락이 안 되다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가능하면 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도 많이 요구를,
○장동화 위원 우리 도 산하기관,
○행정국장 신대호 도 산하기관에도 검토를 한번,
○장동화 위원 우리 도 산하기관에 취직이 안 되는데 민간업체에서 누가 해 주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장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현황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한된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원과 자원으로써 다양함의 욕구를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다시 증액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 자원봉사센터도 그렇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자 수가 전국에서 경남이 네 번째입니다.
경기, 서울, 부산, 그다음이 경남이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아홉 번째입니다.
실제 아홉 번째인 것이, 2012년도에 2억원 정도 감액됐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2012년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2012년도에 2억원 정도 감액되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올해 증액을 한 겁니다.
그 감액된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자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대신 메꿀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증액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일단 센터에 7억원 정도 하면, 비교를 한번 해 보면 경북도 자원봉사자가 53만명, 우리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경북에도 약 7억3,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
○이성애 위원 경북은 자원봉사자 수가 49만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7억4,800만원입니다.
우리 거의 배에 가깝죠,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래서 우리도 7억원 정도, 내년에 이 정도만 올려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임금을 주면서 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민간위탁에 경남통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 내용은 뭡니까?
제일 핵심으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통일관에는 주로 북한 물품이나 이런 것 전시를 약 7,500여점 해 놓고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그다음에 영화상영 이런 것을 통해서 통일이라든가 북한 실상을 좀 알리는데,
○양해영 위원 통일관에는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통일관에는 3명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3명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것이, 거기에 관해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홈페이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홈페이지는 없고 네이버카페를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태에 대해 언론에서 수년 동안, 간혹 보면 운영부실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었는지 의문스러운데, 네이버 자료들을 보면 2013년도에 올라와 있는 것, 2014년 초창기에 어쩌다 하나, 전반적으로 단체 관람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초창기 3월에 하나 올라오고는 거의 드문 현상이고, 없고요.
활용이 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운영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당초는 9월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운영실태, 사업현황하고 얼마나 어떻게 다녀갔는지 취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산내역, 집행내역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신 데서 아마 새마을문고, 피서지문고하고 작은도서관이 삭감됐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삭감이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지금 피서지문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올해의 경우는 13개 시·군 새마을지회에서 신청해서 피서지 18군데에 피서지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필요가 없어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도서구입 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진병영 위원 도서구입을 도에서 제대로 챙겨줘야죠.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앞으로 지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새마을문고 일을, 봉사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5∼6년 동안 1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출연을 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도시 내에 있는 주민들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많고, 규모도 크고, 필요한 자료 책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정말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이든 어른들 모두가 TV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다 빠져있지 책을, 활자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군부에는 없습니다.
면 단위, 동 단위에는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있어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방에 가서 공부하라는 세대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는지.
아까 인사과였나요.
도청 내에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이더라고요.
그 1,200만원도 쓰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장 피부에 접할 수 있는 소규모 작은도서관에 하는 것을, 방법을 개선해야 되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나머지 살아 있는, 문고지도자 한마음교류대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떻게 하던가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상남도만 합니다.
이런 사업 안 해도 됩니다.
행사성 사업 지원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대신 우리 도민들이 실제 보는 책 사주는 것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료를 모니터로 보는 것과 활자로 된 책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빌 게이츠가 IT 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도 아니었고, 자기 조국도 아니었고, 어린 시절 자랐던 동네에 있던 자그마한 도서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책을 보고.
그런 기회를 정말, 볼 수 있는 대도시권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부에 문화관광 쪽이나 관광체육 쪽에서 국민독서진흥기금이라고 보내 주는 것 있죠?
그것도 군 단위에는 책 사는 데 안 쓰고 다른 데 다 전용하죠?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 설명이 안 돼서 상임위에서, 없어져야 될 행사는 두고 필요로 한 책 사 주는 것은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들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5년, 6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합니다.
정말 서민들이 봅니다.
신간도서 넣어주면 두 달 안에 다 봅니다.
책 2,000만원어치 정도 사 주면.
또 피서지문고는 경상남도에 매년 20개 전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피서지에 20일에서 25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저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다 책 사 줘서 책을 봅니다.
유원지에 놀러가서 옛날처럼 술 먹고 노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힐링하고 계곡에서 책 보고 할 수 있는 것, 많이 봅니다.
우리 경남 유원지나 관광지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옵서버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잘리고 필요 없는 행사는 둔다는 것이, 과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이 많이 어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17개 시·도에서 행사로 하는 한마음교류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민들한테 책을 사 주는 것은 저는 다시 좀 복구해 줬으면 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전국대회는 왜 우리 도에서만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은 중앙단위협회 차원에서 해서,
○진병영 위원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해야죠.
경남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님, 조정하실 일이지만 교류대회는 삭감을 하고 피서지문고하고 기획행정 상임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정말 작은 도서관은 군 단위는 면 단위에 설치합니다.
작은도서관이 되려면 33㎡ 이상 되는 곳에 장서가 1,000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필요한 책을 보고, 서로 교환해서 보고 하는 것들은 해 줘야 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진병영 위원님, 단편적으로 “책”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나 싶기도 한데 공부하라는 책 못 보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든 자체감사든 중앙의 감사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첫 번째 이유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이 맞다.
감사결과가 이렇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동안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500만원, 또 2014년 3,760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새마을문고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계약한 후 계약이행보증금 등등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과장님 이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단체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보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다 지역에 표 받고 살고, 또 그 지역에서 도서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책도 풀로 많이 차 있다는, 그래서 볼만한 책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앞으로라도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도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진병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저 예산이 저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지부 안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여기 연찬회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부가 공동으로 하는 연찬회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 혼자 별도로 빠져나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장동화 위원님 지역구에도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남자새마을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찬회를 각각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만 독립적으로 연찬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확인해 보고 여기도 여러 곳에 확인해 본 결과, 책을 부당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새마을문고가 독도에 가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불가피하니까 그날 바로 바꿔서 제주도로 놀러갔습니다.
그 금액이 2014년도 2,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되니까 문고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냥 책 사 주는, 아이들 공부하는 책을 삭감하면 의회가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상원 위원님, 나중에 토론시간에 우리끼리 합시다.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집행부가 서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토론시간에 우리끼리 토론해야지.
○예상원 위원 위원님, 제가 마무리...
○위원장 이종섭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책을 우리가 삭감하게 된 동기를 과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마을에 부채가 37억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부에.
그래서 다음에 다시 거론하는 시간을, 이것도 경남발전연구원처럼 한번 거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 정도 합시다.
예, 진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맞습니다.
부채 있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새마을지부 회관 매각을 시키십시오.
매각해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잘못한 것에 감사가, 내용은 모르지만 걸린 것이 있으면 페널티 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사성 필요 없는 것을 좀 삭감하고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깎은 것을 제가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민봉사과에 기금계획안이 하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7페이지, 기금계획안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병규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죠?
○세정과장 손병규 예.
○강용범 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행정국에서 준 주요사업별조서 121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3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는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정확하게 해 온 연도는 제가,
○강용범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도에서만 시행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전체 도와 시·군을 포함해서 세무공무원이 674명이 됩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동일한 업무를 보고 또 징수라든지 체납세 처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단결력 고취라든지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기초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공무원만 스트레스 받고 업무가 과중됩니까?
다른 직렬들은 전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공무원들은 또 다른 포상금 제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도 있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있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특별하게 세무공무원만 한마음체육가족대회도 하고 포상금 제도도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포상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참여도는 전체 674명 중에 5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시행은 해 왔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이질감이 올 것 같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단지 세무가족 한마음체육대회만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것인데 세무공무원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급부행정을 하고 복지지원 측면이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체납세 징수라든지 또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강한 반발 또 욕설, 폭언까지 들어가면서 세수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든지 또 조사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사기앙양 측면과 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예산 성과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2,6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손병규 예.
○양해영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세정과장 손병규 없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도와 시·군에서 세외수입시스템을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만 현재까지 계속 부담을 해 왔습니다.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당장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걸 전부 다,
○양해영 위원 그게 상위 법령, 지침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지침이 바뀌지는 않고,
○양해영 위원 암호화하는,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호화하도록, 의무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도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안행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도 계량화된 수치가 예측해서 나온 겁니까?
이 사업비 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추계는 전체 사업비에 지자체 부담 기준을, 인구라든지 부과 건수라든지 부과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급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마지막으로 강영철 회계과장 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체납현황 있죠?
이게 포상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체납현황을 과년도, 당년도 나눠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섭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34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도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곽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올리며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고용정책단,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고용정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창출로 도민에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친서민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단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60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전년대비 35.5% 감액된 내용과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항공, 풍력 등 5개 특화사업과 고용포럼 및 일자리 공시제 등 2개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항공, 풍력 등 5개 특화사업에 교육생 290명 중 252명 교육, 17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6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항공, 금형 등 분야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등 연구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년대비 사업비가 35.5%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 사업 중 우리 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 우리 도 해당부서가 고용부 공모에 추가 선정된 2건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체 세입예산 20억8,500만원은 도 총괄부서에서 일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해당부서 항노화산업과와 조선해양플랜트과에 편성하게 되어 우리 단 세출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예산서 783페이지와 조선해양플랜트과 예산서 6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전년대비 86.1% 증액되었는데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제품 홍보․마케팅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최대지원기간은 5년이고, 지원한도 및 지원 규모는 관련법령 및 고용부 사업지침에 따라, 기업별 발전단계 및 업종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별․단계별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면,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84개 기업에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80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고용부에서 관련예산이 추가 교부된 사업으로, 2015년에는 고용부 내시에 따라 전년도 추경에 10억1,000만원 등 총 18억6,900만원과 비교하면 2억7,200만원이 적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대비 22.3%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사회적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코자 하는 고용노동부 보조사업으로 2015년 고용노동부 보조금이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전국 평균 9% 정도 감액되어 교부되어 우리 도도 예산이 일부 감액된 내용입니다.
고용부 권고 및 우리 도 재정건전화 시책에 따라 2015년도부터 전체 지방비 부담 중 시·군비를 일정부분 부담하게 됨에 따라 도비 부담액이 감소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서상 사업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우리 도 예산서상에는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아 생긴 사례의 금액도 포함되며, 시·군비 부담액을 감안할 경우 타 시·도 평균 감액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는 최초 지원 심사 시부터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고용정책단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예산서 6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섭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서 605페이지에 1억1,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요, 권역별로 보조를 해 줍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채용박람회는 경남동부권과 중부권·서부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권역별로 줘서 채용박람회를 해서 구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올해 경우에 면접인원으로 계산하면 3,000명 가까이 면접을 했고, 실제 취업알선으로 연결되는 인원은 1,859명 정도가 됩니다.
○김진부 위원 분야별로 세 군데 해서 나온 집계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60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용이 좀 우스워서, 베이비부머시대 협동조합으로 다시하는 경제활동.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베이비부머가 지금 실직하는, 조기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비부머시대라고 하면 ’55년부터 ’63년생까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기퇴직한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써 실제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5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500만원이지만 실제 베이비부머시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옴에 따라서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충분한,
○장동화 위원 행사성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행사성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행사성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행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줬으면 좋겠는데,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나중에 별도로,
○장동화 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보니까 고용정책단은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전부 다인 거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에 할애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많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경남에 있는 업체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은 경남에 등록된 것이 128개가,
○이성애 위원 유지율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문을 열었는데 흐지부지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도 없고 누가 왜 닫았냐고 묻는 것도 없고, 그냥 닫아버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우리 예산을 길을 아는 사람은 이쪽저쪽 기웃거리면서 예산을 잘 받아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데도, 그 일을 하는 데도 전혀 예산을 받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끙끙대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유지율 같은 것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실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배려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사실은 선진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활성화 단계에 아직 진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실제 종사하는 인원을 취약계층을 절반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처음 설립해서 예비로 등록해서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고 전체 활동지원 받는 기간이 5년, 전체 기간에서.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단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 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는 95% 이상이 다 지금 현재 그런 단계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타서 기업의 문을 여는 길을 아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취약계층만이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잘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받아먹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런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일인가 한번 해 보려고 할 때 제대로 알고 와서 예산을 받아서 기업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을 늘려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사실은.
돈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줘서도 안 되고, 돈 줄 때도 사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됐지만 나중에 추가로 돈이 더 내려옵니다.
추경 때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일반 민간인들이 사회적기업을 예비등록에서부터 인증기업으로 쭉 가는 단계도 사실은 어렵지만 실제 그 기업이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려운 계층을 고용하기도 또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불우계층을 찾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을 영입하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일반 간호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불우계층을 고용하기가 대체적으로 쉬운데 문화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불우계층을 고용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엄격한 심사의 허점을 잘 찾아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정말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원만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6차산업과 연계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들 중에 6차산업과 관련돼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보다도 저희가 마을기업 업무도 같이 합니다.
예산서에도 나오는데.
마을기업이 90개 정도 되는데 72개가 6차산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차산업은 생산에서 가공·판매·유통까지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6차산업으로 활성화되는 길이 사실은 농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굉장히 권장을 하면서 내년도에 6차산업을 통한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외국사례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종합해서 계획서를 결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어휘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니까 혹시 진보성향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주된 것은 거창에 미국에 수출했던, 지사님하고 가서 수출했던 부각공장 그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지사님께서 미국에서 세일즈 활동한 것은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기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일반기업입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촌에 살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밀양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책을 좀 보는데 그 책 안에 성공사례로 그게 책마다 다 있어요.
다음에 제가 책을 갖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면 거기에 거창이 나옵니다.
그것도 페이지도 많이 할애해서 많이 써놨던데, 너무 엄격하면 농민들이,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사고의 경직성 때문에 매뉴얼에 못 따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예컨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서류 못 만들어서 혹시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약 10% 정도는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멘토링해서 서류를 만들어주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해 주는 중간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전라북도에 가면 로즈피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들어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라북도에 이게 많거든요.
협동조합 등 해서 농업과 관련된, 저희들도 우리 농정국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가져서 저희 경남도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상원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중복되는 질의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 현장에 나가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은 포장지원입니다, 디자인.
영세하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크게 난관에 부딪힌다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설립지원 말고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조건들로 그런 포장재지원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연중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는 두 번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때 요건에 맞게끔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양해영 위원 저희들이 받는 민원은 디자인을 해서 포장재를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가 디자인이라든지 상품개발 이런 데 공모하고 있는,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공모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그런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계체제는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것과 연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 해당 사회적기업이 사업비 신청을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인용해서 연계해서 신청하면,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결국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다져질 때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해라, 처음에 할 때는 컨설팅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자꾸 가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 되는 데도 물론 있지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생각보다 열악하고 아까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크게는 두 가지 같은데, 이런 육성사업에서 다른 디자인이나 이런 열악한 부분에 연계될 수 있는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세밀히 살펴서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같이 대응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판매를 촉진해 주는 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기업을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원사업을 하는 이런 곳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연관된 지도나 도움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성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목 있지 않습니까, 세부항목.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 자료 드림과 동시에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판로확대를 위해서 도 단위 5개 공공기관과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아울렛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제품을 상설판매하는 전시장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특판행사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도 곁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경남 시·군 지자체에 보면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홍보관이 코너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관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럴 건데요.
그런 곳에도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전시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법률에 의한 것이고 마을기업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조선제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세부적으로 마을기업은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을 기업화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 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합법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면 인증서를 반납한 후에,
○조선제 위원 그걸로 끝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끝입니다.
○조선제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사회적기업은 자립까지 가는 과정 5년 동안에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그 단계에서 더 안 나가고 거기에서 그만두는 분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경남에는 도에서 잘 관리를 해서 128개가 다 성공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사회적기업이 5년, 6년차를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자꾸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판로확대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거의 정상으로, 타 어느 시·도보다 저희 도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이것도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기업윤리를 갖고 하는데 우선에 그냥 끝나고 5년 자립해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그만둠으로 해서 끝나는 거 같으면 우후죽순 여러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많이 신청해서 어느 정도 3년 하다가 그만두고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도 보니까 사회적기업 예산들은 대폭 줄이는 쪽이고 마을기업을 새롭게 육성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예산들은 줄이고 마을기업을 새로, 새로 만드는 것은 새로 선정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새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금년 예산을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6억원 새롭게 편성됐는데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은 마을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 부분도 정부의 예산을 잘 받는 분들은 굉장히 잘 받습니다.
정부 돈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잘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마을 전체가, 마을기업도 잘 보시면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시면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해서 수익이 공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마을명의만 빌리고 실질적인 운영은, 수혜는 다른 어떤 분이, 그분이 그것만 받느냐 하면 다른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눈먼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만날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올해 사실 심의를 하면서 5명 이하의 마을주민을 참여자로 해 오는 데는 마을 전체 주민 혹은 3분의 2 이상 참여를 시켜서 마을기업을 하도록 보완해서 하도록 보완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보완지시를 해도, 저는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마을기업은 아닌 데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당초에는 마을을 보고 지원해 줬는데 이 모든 재산들이 그 기업한테로 1년 뒤에 다 넘어갔더라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가면 방법이 없던데.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예산들을 줄 적에 정말로 주민 전체한테 수혜가 가는지를 잘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5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요구한 예산은 저희 연구원이 신속·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조사·연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편성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예산서 753페이지,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금이 전년대비 11.2%나 감액된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진행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여부와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15년도 연구개발 시험연구비는 1,200만원이 아니고 75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 바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절감노력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써는 저희 연구원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L3시설이라고, 밀폐형 감염병 검사시설인데 이 시설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에서 실내온도나 습도, 차압 등 공조장비, 부대시설들을 정기점검, 수시점검, 종합점검들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2014년도 11월 현재 결핵검사를, 배양검사를 402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7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3년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거기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정밀진단 재확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시험의 최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결핵검사를 약 1,300건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 예산서 7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세입에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이 있는데 시·군에서 검사요청 오면, 그 세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에이즈관리는 각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시·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검사를 하는 그런,
○장동화 위원 에이즈환자의 관리는 전적으로 시·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도 행정부서에서, 그리고 시·군 보건소,
○장동화 위원 도에는 안 할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저희들은 검사,
○장동화 위원 검사만 하고 관리는 시·군에서 다 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에이즈환자 관리망이 뚫렸다고 났던데,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났던데, 관리를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나 분석 이런 쪽으로,
○이성애 위원 검사만 하고 관리는 일제 안 하고,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군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망이 뚫렸다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아무리 시·군이 관리한다고 해도 도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소하고 도 본청 행정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예산서 7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도 구조조정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실무형으로 구조를 조정하고,
○예상원 위원 몇 분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2개 부 10과에서 2개 과 6개 팀으로 13명 감원인데, 감원된 인원은 자연감소로,
○예상원 위원 업무에 특별한 차질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실무형으로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
○예상원 위원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특히 먹거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건강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는데, 저는 소를 방사를 해서 키웁니다.
축산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돈사하고 계사와 관련해서, 계사는 좀 덜한데 돈사와 관련해서 요즘 농촌에 가면 오폐수처리장을 농장 안에다가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 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모르시면 다른 사무관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번씩 점검해 줍니까?
예를 들어 미생물 농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일들도 물론 바깥의 일들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도 요즘 오폐수처리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사 축산폐수장을 공동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공동폐수처리장,
○예상원 위원 예, 거기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에서 보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이나 이런 것은,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이제 거리제한을 둬서 많이 강화를 해 놓습니다, 허가 내는 것을.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가보면 정말로 공기오염이 과연 농촌이라고 할까 할 정도로 심각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농민들한테 심지어 어떨 때는 두통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명확한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치가.
그 기준치에 부적합하면 적합할 수 있도록 미생물을, 지도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농업․농촌에 있는 오폐수처리장과 관련돼서는 방치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떨어져있으면 오염도를 낮추는 그런 미생물의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제가 농정국에 가서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 지역에는, 제가 밀양인데 깻잎의 농약검출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면 매년 전과자가, 벌금 내면 전과자 되지 않습니까.
늘어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발이 많이 됩니다.
저도 통화를 몇 번 해보고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하던데 물론 저희 농민들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 농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어떻게 하면 적발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적발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수집하고 자료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마무리단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료 내용의 수치가 상이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일관되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위원 여러분!
산회하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내일 대한민국 지역박람회 참석 관계로 예산심사에 불참함을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성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섭 예,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 윤한홍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사를 좀 설명드리고, 내일 제가 최대한 빨리 오겠습니다.
아침에 6시 50분에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전라도, 광주까지 가야 돼서.
거기 대통령 행사인데 지사님 안 계셔서 제가 대신 가야 되는데, 거기서 행사 1시간 30분 하고 나면 점심도 안 먹고 바로 오면 창원에 약 3시쯤에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오는 대로, 오후 늦게라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방송을 봐도, 추경 때입니다.
보니까 계속 하루 종일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계시는데 아까 이해가 안 가서, 왜 부지사님 여기 계시냐고, 아까 다들 계셨지만.
사실 제가 아까 우연히 서울하고 경기하고 통화를 하다가 “거기도 그러냐?” 하니까 거기는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만 거기 부지사하고 부시장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사님도 안 계시고 본청에 일도 많을 것인데 와 계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렇는데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 부지사님 와 계시는 게 좋지 않으냐.
또 두 번째는 우리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꼭 부지사의 답변을 필요로 할 때는 바로 옆이니까 급작스럽게 오시라고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으로 계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오늘도 답변 한 마디 안 하고 앉아계시네요.
이번에 일부러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한 마디도 안 하시는데 앉아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의장단 간담회나 거기서 정리해야지 우리 여기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다음부터 룰을 바꾸든지 그렇게...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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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종섭 김성준 강용범
김진부 양해영 예상원
이상철 이성애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판용
조선제 진병영 최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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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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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기업지원단장 손태성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고용정책단장 정기방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의회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정수철
기획홍보실장 김동희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도립거창대학교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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